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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9.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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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9월 3일 (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산업디자인 진흥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산업디자인 진흥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 속에도 불구하시고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 중 의원발의 2건, 시장제출 2건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

(10시 10분)

○위원장 김종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원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한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조원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조원휘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 건설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조례안은 처음에는 복지 차원에서 검토하고 생각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시 또는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직접 고용한 저임금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인 기본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지역 물가수준 등을 반영한 생활임금제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으로 대전광역시 소속 근로자,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소속 근로자로 대전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생활임금액을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의 생활임금액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대전광역시장으로 하여금 공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고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공공계약의 노임단가가 이 조례에 따라 정한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대전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를 설치하여 생활임금 수준 및 산정근거,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기능 수행 등 생활임금의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를 비롯한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조원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8월 21일 조원휘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5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학 위원님.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저임금 노동자가 행복하고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기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활임금제를 발의해주신 조원휘 의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으로 공공부문 생활임금제 확대시행을 위해서 간담회 개최해 주시고 또 우리 임시회에서 자유발언으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이 생활임금제가 조속히 시행이 되고 또 저소득 노동자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공동발의를 했는데요.

다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최초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최초 시행연도 1년차에 보니까 시행되고 있는 여러 시·도와 비교해서 동일생활권인 유성구의 사례, 수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원휘 의원 예, 맞습니다.

지금 전문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시·도는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그리고 세종시가 2016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충청권에서 유성구가 최초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 7월 1일부터.

그래서 이 생활임금은 조례안에 담았듯이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안부터 비용추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을, 이건 확정금액이 아닙니다.

확정금액이 아니고 현 5,580원 최저임금 대비 유성구 안이 타 광역시 안보다 가장 낮은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 안을 한 거고, 이것은 조례가 통과되면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다시 위원들이 구성되면 논의가 되고 그 안으로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상당히 지금 예산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 유성구 안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예, 이중환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지금 조원휘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생활임금 비용추계가 지금 예산부서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 시 산하, 시하고 사업소에 기간제 근로자가 417명이 있습니다.

해서 유성구에 비례로 적용을 했을 때 한 5억 원 정도의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민복지기준 추진위원회 복지기준선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기준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최종 반영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조원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원휘 의원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용추계 약 5억 원 정도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2015년 최저임금 5,580원 대비했을 때 5억 정도인 거고 내년 최저임금은 6,030원입니다.

6,030원 대비하면 3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 몇 조의 예산을 다루는데 3억 정도를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서 생활임금을 책정하는데 이것이 예산이 많다고 하는 것은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조원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원휘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조원휘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원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 산업디자인 진흥조례안

(10시 22분)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윤진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산업디자인 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일곱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윤진근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의원 윤진근 의원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건설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산업디자인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디자인 개발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가 산업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고 우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관련사업을 추진할 경우 민간단체 사업비 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현행 산업디자인 사무근거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대전광역시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육성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어 산업디자인 사무 및 조례개정 시 소관 상임위원회가 상충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대전광역시장이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해 산업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산업디자인 공모전 개최를 위해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대전광역시장으로 하여금 지역산업디자인 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초대작가로 지명하고 공모전에 특선한 사람을 추천작가로 지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를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산업디자인 진흥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대전광역시 산업디자인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8월 21일 윤진근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5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윤진근 의원님이나 이중환 경제산업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위원장님 제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천 말씀하시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존경하는 윤진근 의원님이 산업디자인 진흥조례 제정을 발의하여 주셨는데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에서 위원회에 상충되는 문제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셨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오늘 심의에서 통과해 주시면 관련부서에 상충된 조례를 삭제하는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산업디자인 진흥조례가 통과되면 대전에 디자인센터가 건립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노력해 주셔서 대전에 유치됐는데 센터 운영하는 데에도 진흥조례에 포함시켜서 나중에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잘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산업디자인 진흥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윤진근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산업디자인 진흥조례안은 윤진근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시장 제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심사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일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자 합니다.

또한 질의 토론도 일괄하여 실시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순서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9분)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경제산업국장 이중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드릴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를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규제점검 결과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업무를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위반으로 조례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근거조문과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유통분쟁의 공정한 심의 의결을 위하여 안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에서 제척·기피·회피하고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조정신청 당사자 등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규정 등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문의 각 호 외의 부분과 맞지 않는 각 호를 정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의 중복으로 양도 및 전대금지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제3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등록된 장애인이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개정하고, 제7조제4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수급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9조에서 복지회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는 규정은 상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중복되므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이중환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대전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8월 1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 일괄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조례와 조금 거리가 떨어진 것 같은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있잖아요.

거기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그렇지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기획조정실에서 합니다.

윤진근 위원 이게 명칭을 쓰는 게,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이상한 것 같아요.

얼마나 싸움을 하면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있겠어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지역민원에, 또 갈등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조정안을 내는 위원회거든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윤진근 위원 차라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속해서 움직여야지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또 뭐예요?

남들이 봤을 때 얼마나 갈등이 많으면 관리심의위원회, 이런 것 좀 한번 건의할 수 있는가, 위에.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해당부서에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미지가 조금 안 좋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본 취지는 대규모점포와 도·소매업자, 대규모점포 인근주민들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조정하는 그런 안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맞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닌가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지금 유통산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민한테 알려서 혹시라도, 그런 데 사실 분쟁조정위원회는 많이 열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가 있다면 조정을 통해서.

심현영 위원 이런 사건이 안 터지는 게 좋고, 그런데 아마 내가 보기에 상당한 그런 게 있는데 몰라서 자기들끼리만 분쟁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확신하는데 이것은 널리 알려서 자기들끼리 과격하게 싸우면 안 되고 모든 게 순화롭게 되어야 하는 거니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조례를 심의해서 의결해 주시면 시민들에게 알리고, 사실은 이런 분쟁사항이 없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분쟁사항이 있다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은 있으리라고 확신하는데 제도를 몰라서 못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조례안을 보면 장애인이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감면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감면하는 퍼센트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존에는 몇 퍼센트 정도 감면하고 있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현재는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예.

박병철 위원 그러면 사용료 50% 감면해 주고, 보통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장애인들이 기존에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박병철 위원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고요, 보통 대관이라고 할까요, 하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하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지금 대강당 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사용하는 데 4만 원이고요, 중회의실은 2시간 사용하는 데 3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50% 감면하면 예식장 같은 경우는 2만 원 정도 사용료를 징수하겠네요, 조례안이 개정된다고 했을 때요.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기존에도 50% 감면되고 있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기존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신청한 사람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신청을 장애인이 쓰겠다고 하면 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와 장애인·수급자와 상이해서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이 아닌데 어떻게 감면해 주느냐, 신청자가 장애인인데 실제 사용자가 장애인이 아닌 경우, 그래서 장애인 또는 수급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박병철 위원 그러니까 그 사용허가를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경제산업국장 이중환 신청은 하고 실제 사용은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생긴 겁니다.

박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제2차 회의는 9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도시재생본부 소관 조례안 1건과 의견 청취 1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종천박병철윤진근전문학
김동섭심현영
○위원 아닌 의원
조원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민수홍
전문위원이원천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이중환
경제정책과장한필중
일자리정책과장유승병
기업투자유치과장임재진
기업지원과장최시복
농업유통과장김광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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