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21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2015.09.16 수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본문

제22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9월 16일 (수) 오후 3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04분 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시장이 긴급의안으로 제출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진행 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여러 단체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을 오신 시민들께서는 배부해드린 방청인 준수사항을 참고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05분)

○위원장 안필응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신상열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전광역시 성평등조례를 양성평등 사회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제명을 변경하고 성소수자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내용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성평등기본조례”에서 “양성평등기본조례”로, 용어를 “성평등”에서 “양성평등”으로 변경하고 성소수자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의거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신상열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김명희입니다.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9월 1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9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한 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한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에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성평등기본조례를 재개정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조원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헌법에 따라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고 있고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를 받을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성별,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정한 조례에 대해서는 성소수자 보호 및 지원조항은 법과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한정을 해서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인 성적 차별을 받을 경우에 한해서만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규정한 것이므로 삭제하여도 관련 법에 의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보호 및 지원이 가능하고 조례에 법률을 중복하여 규정할 이유가 없어서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렇다면 1차 입법예고 시에는 성소수자 표현이 없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조원휘 위원 처음 1차 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때는 사회적 개념의 성으로 규정을 했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조원휘 위원 그런데 최종 조례안에 성소수자라는 표현은 왜, 어떻게 들어가게 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당초 입법예고 기간 중에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하면서 사회적 개념에 대한 법제처 질의 결과, 사회적 개념이라는 불확실한 용어를 조례에 담아서는 법 취지에 안 맞는다, 그래서 성소수자라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법제처 질의에 따라서 법무담당관실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개념을 포함해서 저희한테 검토 결과를 보내주어서 그것이 조례에 담기게 되었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법무담당관 검토 과정에서 사회적 개념의 성이 성소수자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그때 법무담당관에서 검토해서 왔을 때 성소수자로 바뀌어서 왔습니까, 검토의견으로 왔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성소수자의 사회적 개념을 괄호 열고 표시를 해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예 거기에 내용이 들어가서 왔다는 것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조원휘 위원 또 한 가지, 양성평등기본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한 것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조례는 모법에 근거를 꼭 해야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완전히 법을 벗어나서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례에 언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런 조례를 만들었던 것이지요.

조원휘 위원 여성가족부에서 조례개정 권고 공문을 받은 적이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받았습니다.

조원휘 위원 어떤 내용이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양성평등기본법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 등을 통해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기회를 보장하여 남·여가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성소수자와 관련된 개념이나 정책을 포함하거나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시의 성평등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귀 시의 성평등기본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요청하는 공문이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 내용으로 해서 여가부에서 대전시로 왔다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여성가족부에 질의를 해서 답이 온 내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아닙니다.

박희진 위원 그냥 먼저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해가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서는 양쪽 입장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제출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만 집중해서 검토할 수 있는 역할은 아무래도 집행기관에서 충분히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맞습니다.

박희진 위원 차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 입장을 충분히 듣고 검토한 후에 제출해 주셔야 맞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에 제22조 성소수자에 관련된 사항이 지금 삭제가 돼서 올라왔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권중순 위원 한편 이것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인권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일반인이든 조금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헌법에 보장된 인권은 보장해 줘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제22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었느냐면 “시장은 성소수자도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삭제한 거거든요.

우려하는 부분이, 이 조항이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우선 「대한민국헌법」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국가의 책무를 헌법에서 정해놨고요.

두 번째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법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규정한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도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는 조항으로 시작돼서 성소수자에 관한 인권은 이미 중앙정부의 관련법에서 보장을 받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절차적 과정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성소수자 보호규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헌법과 인권위원회법에 보호규정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성평등기본조례에서는 삭제해도 소수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원래 성평등조례안에 대한 성소수자와 관련한 인권보호규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넣은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 지 불과, 5월에 개정했고 시행된 것이 결국 두 달 정도 시행되고 9월에 재개정이 들어온 것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박정현 위원 법을 개정할 당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나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드러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시가 명백한 책임에 대한 소재를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5월 개정 이후 두 달여 만에 재개정을 한 절차적 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협의가 됐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어쨌든 조례 개정을 올 초에 시작해서 5월에 개정이 돼서 7월 1일부터 시행된 조례인데 당초 개정을 하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같은 것이 간과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을 했고요.

절차에 대해서는 아까 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청회 같은 절차를 이행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워낙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공청회 같은 것을 열어야 된다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공청회를 생략하고 의회에 개정 요청한 사항입니다.

박정현 위원 국장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첨예한 이슈가 있을수록 사실은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요.

어떤 특정한 그룹이나 다른 특정한 그룹의 이해가 반영된 그런 것보다는 다수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합의가 돼야지 합의한 이후에도 다른 이야기들이 없을 텐데 지금과 같이 굉장히 단시간 내에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구하기도 전에 이렇게 개정절차를 거친다면 이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날 텐데, 이후에 드러날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으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글쎄요, 저희 이 건에 대해서는 합의라는 것보다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더 무르익게 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정현 위원 그 조례의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성평등기본조례를 이번에 보니까 양성평등기본조례로 바꾸어 왔습니다.

성소수자 관련한 규정이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쨌든 성평등조례에 성소수자 보호규정을 담기에는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아직 그렇게 무르익지 않고 헌법이나 기타 인권보호법이나 다른 법에 규정이 있으므로 해서 굳이 담을 이유는 없다 이런 말씀이 주요 요지인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박정현 위원 그러면 성평등기본조례 명칭도 양성평등기본조례로 바꿀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자치단체 중에 전라북도, 원주시, 대전 동구, 이런 데를 보면 조례 명칭이 성평등기본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조례 내용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관련된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같이 지금 현재 개정된 조례에 담고 있는 성소수자를 제외하더라도 모든 문구에서 성평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들을 다 양성평등으로 바꾸어 놓고 제목은 그냥 성평등으로 놓는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조례 명칭까지 개정하게 됐습니다.

박정현 위원 성평등기본조례를 만들 때 다양한 단체와 협의를 하셨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박정현 위원 그 협의과정에서는 사실은 성소수자와 관련된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저런 의견을 받아서 삽입된 과정인 것 같은데 성평등기본조례를 논의할 당시에 왜 우리가 굳이 성평등기본조례를 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성발전기본법이 20년 만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면서 여성단체에서 여러 우려를 얘기했어요.

양성평등기본법이 갖는 한계가 있다, 지금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 여성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지위가 여전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했을 때 그냥 남·여 5 대 5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성평등기본법으로 해서 여전히 사회적 지표에서 낮아진 여성의 지위를 높이는 방식으로 가자는 게 기본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평등기본조례 내용을 얘기할 때도 그 취지에서 성평등기본조례라는 명칭을 갖게 된 거거든요, 성소수자 규정과 별도로 관계없이.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는 성소수자보호조례를 삭제하면서 실제 성평등기본조례를 양성평등기본조례로 바꾸면서 여성의 사회적·문화적 지위, 경제적 지위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뒤로 밀린 듯한 느낌이 있어요.

실제로 성평등기본조례의 원래 목표는 여성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지위를 높여놓자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데 그 취지 자체가 무색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더 필요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박정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라북도나 원주, 대전 동구에 있는 성평등조례가 내용에…….

박정현 위원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서울,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전북 다 성평등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성소수자와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다.

저희가 성소수자 규정을 계속 여기에 성평등기본조례로 하고 가져가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성평등기본조례가 갖는 원래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그 취지는 지켰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어쨌든 그 조례 내용에 성소수자라는 표현이 없으면 조례 제명은 양성평등이나 성평등이나 똑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이 그 조례 안의 내용 중에 성소수자의 표현이 들어있으면서 재명이 성평등조례면 이건 또 처음 당초에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박정현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논의할 때 그런 내용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과도하게 해석을 하신 거고요.

나중에 법무팀에서 과도 해석이 일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본조례가 갖는 가치가 여성의 삶의 지위를 향상시켜놓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는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대전시의 관련 담당부서의 논의나 고민이 지금 적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앞으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더 검토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본 회의장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간담회에서 협의한 결과를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출석위원(5명)
안필응박정현권중순조원휘
박희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명희
전문위원문주연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장신상열
복지정책과장김동선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이우택
노인보육정책과장김종절
장애인복지과장이인기
식품안전과장송진만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