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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15.09.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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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9월 7일 (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조례안

2.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안

4. 대전광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조례안

2.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안

4. 대전광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동료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한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동료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진행 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미순 부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할 5건의 조례안 중 먼저 동료의원 발의 안건을 심사 의결한 후 시장이 제출한 안건 순으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조례안

(10시 10분)

○위원장 안필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박정현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정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박정현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도록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장애인복지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하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장애인 권익증진 및 사회통합 행사 등을 제공하는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명희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김명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8월 21일 박정현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5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정현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박정현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조례안은 박정현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안

(10시 14분)

○위원장 안필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박희진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희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의원 박희진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건강권 확보와 장애유형에 맞는 재활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장애인의 건강 및 재활지원을 위하여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토록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장애인의 건강관리 및 재활지원을 위하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들의 건강관리 및 재활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은 장애인의 조기 재활치료 및 건강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명희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김명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8월 21일 박희진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5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희진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박정현 의원께서 발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고 박희진 의원 것도 마찬가지이고 다음에 할 본 의원이 발의한 것도 다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지금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에 개정되어서 2016년부터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는 민간 보조사업의 경우 앞으로 예산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조례 정비를 하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2014년 5월 28일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다고 했어요, 2016년부터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2015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2015년도에는…….

법 개정 이후에 보건복지부한테 유권해석을 받아서 2015년도에는 그대로 지출을 해도 무방하다고 해서 2015년도에는 지출을 하고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작년 1년 동안 갭이 있었던 부분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조원휘 위원 유권해석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2015년도에는 조례 개정이 없어도 지원해도 무방하다는 유권해석…….

조원휘 위원 전에 하던 대로, 관행대로 해도 괜찮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박희진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박희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안

(10시 21분)

○위원장 안필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조원휘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조원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의원 조원휘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대전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을 추진하는 장애인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은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고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명희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김명희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8월 21일 조원휘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15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조원휘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업재활이라는 것을 풀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

박희진 위원 장애인 직업재활을 풀어서 말씀하시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장애인이 본인의 심신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어떤 직업에 취업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런데 장애인이 일을 할 수 있는 범위와 없는 범위에 대한 선이 있을 텐데, 그렇지요?

지적장애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또 지체장애인이 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할 수 없는 범위 사이에 긴가민가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박희진 위원 그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재활을 위해서, 직업재활을 위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글쎄요, 지금 막상 떠오르는 게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요.

박희진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장애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직업을 보호해줄 수 있는 후견기관, 후견자.

직업에 관해서 가벼운 일은 할 수 있는데, 직업에 관련해서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분야에서 도와줄 수 있는 우리 후견자들에 대한 대책이 혹시 우리 시에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장애인들한테 취업을 알선하기 전에 보호작업장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장애인들이 직업재활을 했어요, 취업을 했는데 스스로 일을 100% 다 추진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범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장애인들을 뒤에서 보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지요.

스스로 다 할 수 없는 범위가 늘 있게 마련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박희진 위원 그렇다면 그 장애인들을 뒤에서 보호할 수 있는 단체, 보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지요, 뒤에서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박희진 위원 선진국에서는 장애인 1인당 후견인 1인이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관조차도 없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박희진 위원 그렇다면 그런 후견기관, 후견자가 만들어져야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안심하고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박희진 위원 대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안에 대하여 조원휘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안에 대하여 조원희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안필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구미경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구미경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의원 구미경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마약류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시민이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시민의 마약류의 오용 또는 남용 예방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마약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시민의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 예방사업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지방검찰청, 대전지방경찰청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시민의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최근 청소년뿐만 아니라 프로포폴, 신종마약 등 성인들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워 건강한 사회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구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명희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김명희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8월 21일 구미경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5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구미경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구미경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구미경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3분)

○위원장 안필응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신상열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입니다.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5년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해서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가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목적 등을 명칭변경 취지에 맞게 개정해서 여성 및 가족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의 설치 목적에 관한 사항으로 여성의 역량강화와 사회참여 확대, 가족가치 확산과 가정친화 증진,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규정하고 사용료 등의 감면사항 정비와 시설사용자의 공연·전시회 등의 홍보물 부착절차 신설, 상담분실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신상열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명희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김명희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8월 1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한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동안 대회의실 대관 내용 중에 예식 업무는 앞으로 안 하겠다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작년에 여기 대회의실에서 예식행사는 몇 번이나 했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2008년도에 없어졌습니다, 작년 그 이전에.

조원휘 위원 2008년에 없어졌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조원휘 위원 2008년에 없어졌는데 지금까지 그냥 계속 이렇게 대회의실 하는 것으로 조례상에는 되어 있었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조원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성가족원이라는 명칭에 만족하세요?

제가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요.

이것이 우리 내부 규정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명칭 규정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의해서 기관 명칭이 변경되고 그 논의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성가족원의 주요한 업무와 관련돼서는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관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명칭과 관련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안에서도 논의가 있었나요?

무슨 기관 명칭이 수용소 명칭 비슷한 거 같아서, 21세기에 훨씬 좋은 명칭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그동안 국내에서도 논의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결과는…….

박정현 위원 그런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하고는 한 번도 이 명칭과 관련해서 보고하신 적도 없고 논의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업무분장이 분명히 있긴 하나 어쨌든 명칭이라는 것이 그 기관의 위상이나 역할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훨씬 더 세련되고 멋있는 이름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 명칭변경에만 주력하다 보니까 이름 자체가 너무 구시대적 이름으로 된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명칭을 이 자리에서 변경하자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변경할 수도 없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어쨌든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 명칭과 관련해서 조금 더 논의의 폭을 확대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제기를 해드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당시에 그런 절차를 이행 못 한 것을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평생교육진흥원하고 평생교육문화센터라는 말하고 어떻게 보면 물론 기능도 중복되겠지만 명칭마저도 비슷해서 바꾸어보자는 논의가 있어서 시작된 거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기능이 중복된 것은 맞지만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공간 자체가, 예전에 여성회관이었다 갑자기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그 취지를 다시 살리자는 의미가 더 강해서 명칭이 바뀐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명칭 자체에 아쉬움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명칭이 바뀌면 그 명칭으로 계속 가야 된다는 것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시행하면서 더 좋은 이름이 있으면 좀 더 검토해 보는 것으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또 하나는 여성가족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어쨌든 여기 목적에 보면 여성의 역량강화, 사회참여 확대, 가정친화 증진 그래서 양성평등문화를 확대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그런 역할을 위해서는 전면적인 사업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년 사업을 해서, 제가 받은 자료에 보니까 여성의 역량강화와 사회참여 확대해서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여전히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여성단체하고 전문가들하고 해서, 물론 여기 안에 자문위원회도 있긴 하지만 내년 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워크숍이나 아니면 자문회의 같은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거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기관의 명칭변경에 따라서 어떤 것을 개선하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지금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요.

추진과정에 필요하다면 여성단체 같은 데 의견을 들어가면서…….

박정현 위원 그 용역은 언제?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11월까지 되어 있거든요.

9월부터 시작해서 세 달 정도 되거든요.

박정현 위원 좀 일찍 하시지, 내년 예산 반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이미 끝나는 거고 10월이면, 11월에 그것이 나오면.

물론 추경도 있긴 하지만 예산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여간 시작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이미 용역 내용이 나온 거에 의견을 수렴하는 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부평생문화센터라고 공사하고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조원휘 위원 올 연말이면 공사가 끝나고 내년 3월 초에 개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여성가족원으로 명칭이 같이 가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분원 성격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조원휘 위원 우리 박정현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본 위원도 명칭이 아쉽다는 생각은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거기가 새로 출범하는데 지금 분원이기 때문에 전에 하던 똑같은 프로그램, 똑같은 시설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면 거기를 시범적으로, 우리가 최근에 대전시여성단체 임원들과 서울의 혁신센터하고 수원의 여성문화공간 휴를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어요.

많은 시사점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같은 맥락인데, 아니 먼저 분원이기 때문에 똑같은 프로그램을 같이 가야 됩니까?

그것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그건 아닙니다.

조원휘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조원휘 위원 그렇다면 상임위원들하고도 한번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가면 좋겠는가 이런 것도 협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문제도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9월부터 시작해서요.

조원휘 위원 할 거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지금 막 시작을 했거든요, 저희가 그런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아주 정말 여성과 여성가족들이 필요한 그런 시설과 진보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문제도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지난번에 다녀오시고 난 뒤에도 저희도 그런 공간을 북부평생교육원 5층에 4개실 정도를 확보해서 네트워크 공간을 확보계획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질의의 맥락인데 여성회관에서 평생교육문화센터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박희진 위원 그리고 또 여성가족원으로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데 평생교육문화센터에서 명칭을 가지고 안 되는 사업이 있나요?

그런 건 없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명칭 가지고 위원님들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명칭 관련해서 추가 토론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필응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우리 여성가족원 명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 여성가족원 명칭 바꾸는 것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됐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 여기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하신 경우가 있었나요?

국장님은 그 당시에 안 계셨을 것 같고.

이런 경우에 업무보고를 했었나요?

송기용 원장님도 오래 계셨었나요, 이것 하셨나요?

(○여성가족원장 송기용 집행기관석에서 - 공식적으로 업무보고한 사항은 없습니다, 조직 관련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 주도적으로 했고 저희는 의견제출 정도만…….)

그러면 국장님, 의견제출할 때 업무보고 내용에 이런 것도 넣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시의원들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관입니다.

저희들이 참견하는 것이 개인적 참견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은 시민들의 뜻을 의정에 반영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이 여성가족원이 너무 진부하지 않느냐, 좀 다이내믹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이런 이름을 좀 미래지향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꼭 여성가족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향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책심의와 예산심의를 하는 게 대전시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정책을 할 때 저희 의견도 좀 들어주시는 것이 시민의 의견을 들어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꼭 심의 의결만이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대전시가 정책을 펴는 데 최대한 협조를 하는 의무로서 이런 것들도 민의를 전달하는 길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또 중대한 사항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들이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라도 업무보고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명쾌하고 바람직한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상열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와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내일 9월 8일 화요일에는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위원(5명)
안필응박정현권중순조원휘
박희진
○위원 아닌 의원
구미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명희
전문위원문주연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장신상열
복지정책과장김동선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이우택
노인보육정책과장김종절
장애인복지과장이인기
보건정책과장안철중
식품안전과장송진만
여성가족원장송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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