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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5.09.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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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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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9월 3일 (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환경녹지국 소관

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환경녹지국 소관

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동료의원이 발의한 5건의 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회관, 정수원, 명암근린공원, 대덕구시니어클럽을 현장방문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간사국인 보건복지여성국장과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청취토록 하고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별로 실시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은 심사종료 후에 일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 청취하고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별로 처리하며 계수조정과 의결은 심사종료 후에 일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4분)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간사국인 신상열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입니다.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복지 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7,900억 3,362만 원보다 3.2%인 252억 8,346만 원이 증액된 8,153억 1,708만 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2,484억 6,075만 원보다 2.48%인 309억 2,662만 원이 증액된 1조 2,793억 8,737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4,495억 4,457만 원보다 0.1%인 5억 원이 증액된 4,500억 4,457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900억 3,362만 원보다 252억 8,346만 원이 증액된 8,513억 1,708만 원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보조금은 일반생계비 31억 8,200만 원, 긴급복지지원 23억 원, 희망키움통장 5억 4,424만 원, 노인일자리 지원 12억 1,751만 원, CCTV 설치비 11억 2,100만 원, 영유아보육료 29억 584만 원, 보육돌봄서비스 6억 1,032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30억 5,0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6억 3,372만 원, 메르스 감염 확산방지 관련 8억 2,524만 원,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30억 2,700만 원, 고형연료제품 전용보일러 설치 45억 4,1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1억 4,762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은 기정예산 1조 935억 9,559만 원보다 230억 3,093만 원이 증액된 1조 1,166억 2,652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일반생계급여 34억 2,949만 원, 긴급복지 지원 25억 8,750만 원, 희망키움통장 5억 8,647만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증설 3억 원, 영유아보육료 35억 8,387만 원, 보육돌봄서비스 보조교사 지원 8억 4,715만 원, 어린이집 CCTV 설치비 지원 16억 8,15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37억 6,166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11억 2,256만 원, 메르스 감염 확산방지 관련 9억 9,799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서비스 2억 9,524만 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녹지국은 기정예산 1,432억 1,407만 원보다 78억 9,569만 원이 증액된 1,511억 976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30억 2,700만 원, 고형연료제품 전용보일러 설치 45억 4,100만 원, 용호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2억 5,000만 원, 산림분야 등산문화 증진 사업 5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 3억 7,500만 원, 하천재해 예방사업 8,300만 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정예산 116억 5,108만 원으로 증감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875억 4,300만 원보다 5억 원이 증액된 1,880억 4,3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4억 원, 일반회계전입금 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진료비 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저소득층과 보육,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민복지 증진 및 메르스로 인한 긴급 자금투입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수적인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타 특별회계

(이상 2권 별도보관)

·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신상열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희 수석전문위원도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명희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김명희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8월 2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2015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환경녹지국 소관

○위원장 안필응 지금부터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한 2015년 대전광역시제2회 추경 예산안 중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질의 신청도 안 했는데 자동적으로 그냥…….

먼저 78쪽, 79쪽 사업별 설명자료인데요,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고형연료제품 전용보일러 설치, 추경에 30억 2,700만 원을 편성하신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것이 보면 국비가 40%이고 민자가 60%예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조원휘 위원 총사업비는 430억 5,900만 원?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자원순환단지 관련 사업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전처리시설하고 전용보일러 설치하는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해서 지금 자원순환단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전처리시설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지금 생활쓰레기가 종량제봉투로 해서 배출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청소차량으로 수거하고 있는데 종량제봉투를 일정한 전처리시설이라고 해서 이 시설에 넣으면 종량제봉투를 파봉하면서, 거기에는 가연성이라든지 불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연성과 불연성이 아니면서도 일반적으로 가치가 없는 이러한 폐기물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선별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가연성하고 불연성을 구분시킵니다.

그래서 가연성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연료화시키기 위한 설비 과정을 거쳐서 가고 있고요.

불연성은 별도로 수집해서 불연성은 소각이라든지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잔재물은 별도로 수집해서 매립장으로 간다든지, 이런 시설을 다 전처리시설이라고 합니다.

조원휘 위원 이 자원순환단지의 여러 가지 핵심 파트가 있을 건데 그중에서 전용보일러가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 옆장에 전용보일러 설치도 추경에 45억 4,100만 원을 편성하신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비 40%, 민자 60%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 전용보일러 선택은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당초에 민자사업의 제안이 들어오면서 전처리시설하고 전용보일러시설을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하면서 별도로 어떤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서 전용보일러를 설치하겠다고 제안한 거고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민자 쪽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렇지요, 공사 시행청에서, 그러니까 시행청이 SPC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발주해서 전용보일러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전용보일러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은 예산이 통과되면 보일러를 구입하겠다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구입하겠다는 건데 지금 우리 구즉지역의 금고동에 있는 자원순환단지의 전용보일러는 어느 나라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까, 어느 나라 것을 하실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거기서 전용보일러를 제안해서, 검토해서 검증을 맡은 것은 일본의 가와사키중공업에서 생산되는 고형연료보일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일본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조원휘 위원 전용보일러가 있고 일본 것도 있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것이 어느 나라 것이 있는지 연구 조사하신 것 갖고 계세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국내 것은 시장성 조사는 안 했는데 보면 전용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대개 기술력이라든지 아무래도 상용화라든지 검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전용보일러라든지 이런 시장성은 상당히 국내에서는 적기 때문에 거의 다 대부분이 외국에서 기술제휴를 해서 수입을 하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독일 것도 있고 일본 것도 있고 국내 것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앞서서 국장님 그러면 이것은 일본 거나 독일 거나 지금 선택권은 민자사업 참여하는 사람이 선택권을 갖고 있는 거네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대전시도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입니까, 이걸로 하는 것이 좋겠다, 저걸로 하겠다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민자사업의 기본적인 특성은 이분들이 시설을 설치해서 어느 정도 개런티로 해서 성능 보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능 보증의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에서는 전용보일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 권한이 없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것 가지고 논의하는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네요?

단지 예산을 통과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그 권한밖에는 없는 거네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기술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것은 그동안 PIMAC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환경공단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기술력이라든지 가와사키중공업에 대한 전용연료보일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검토가 끝난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대전시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까?

우리 환경 담당부서나 담당과나 담당국에서는 이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저희들은 각 사업 공정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정기간이라든지 저희들은 그런 것을 체크한다든지 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감독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갖추고 있고 근본적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기종을 선정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하는 거니까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선정과정에는 전혀 의견제시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관계적인, 법령적인 절차라든지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대전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이것을 넣으면 집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 권한만 있는 거네요, 이 민자사업에 있어서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렇지요.

민자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언제 적기에 우리가 국비라든지 지원해 주고, 예산 시점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것에 따라서 해주는 거고요.

민자부분에서 예산 투입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투입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은 것은 감리단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430억의 정말 대단위사업이고 잘 돼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전용보일러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중에 많이는 아니지만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자원순환단지 지역협의체 거기서는 보니까 해외도 가고 국내도 가고 여러 군데 가서 견학도 하는데 이런 집행은, 예산은 시에서 하는데 거기에는 구의원이 들어가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거기는 많이 다니면서 보고 하는데 시에서는 지금 참여할 기회도 없고, 그 부분은 왜 그런 것입니까?

지금 그 부분은 어디에 근거해서, 예산은 시에서 다루고 거기는 왜 구의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는데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 해서 5개 구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매립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인데 현재 법률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은 관할하는 지역구의 구의원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는 조금, 우리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고, 그래서 그 관련해서 환경부에도 우리는 광역시설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원해 주는 것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의원님들은 당연히 참석해야 될 것 같다고 제도적으로 건의를 한 바도 사실 있는데 현재 법에서는 인접 소속 구의원만 주민지원협의체 의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부득이하게 시의원만 참석치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폐촉법에 근거해서 그렇다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제가 그 협의체에 꼭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없고 종합적으로 질의의 요지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의 결론은 뭐냐면 지금 아까 질의하고 답변하신 것처럼 시에서는 핵심 부품인 전용보일러를 선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고 할 얘기가 없겠지만 그런 관계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의견제시를 하고 같이 참여를 해야지 40%의 예산을 투자하면서 또 대전시에서 결국은 쓸 제품인데도 전혀 여기서는 관여할 수 없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나 해외사례나 국내사례나 많은 것을 가서 보고 또 비교분석을 해서 독일식이 좋은 건지, 일본식이 좋은 건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 파악한 거 지금 안 갖고 계시지요?

그런 거 혹시 갖고 계십니까, 자료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제품별로 일본식이다, 독일식이다, 독일에서도 여러 가지 회사별로 우리나라의 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듯이 독일에서 제품 종류가 여러 가지 타입이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고요.

일본도 역시 가와사키중공업에서 제품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여러 군데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각각의 기술력과 특성과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하게 국가별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조원휘 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제품별로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원휘 위원 국장님, 그것은 제가 어느 나라 것을 좋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같은 가격대에 각 나라별로 제품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에서도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권한이 전부 민자 SPC 쪽에 다 있다면 여기서 이런 얘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단지 예산문제만 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할 것이냐, 안 할 거냐 이 문제밖에 할 게 없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들도 어떤 사항인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전용보일러에 관련되는 사항은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은 가장 큰 급선무라고 보고 있고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 무슨 그런…….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시설을 설치하면 환경공단에다 기술 이런 것에 대한 성능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반드시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것을 성능이라든지 보장이 안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준공과 함께 인수를 받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는 일정규격, 일정성능에 도달을 못 하면 저희들이 인수를 못 합니다.

그래서 환경공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판단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받는 것에 대한 것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시설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은 민자사업에서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절차상이라든지 민자사업의 특성상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환경녹지국에 이번 추경에 단 6건만 올라왔지만 전처리시설, 특히 전용보일러 이것은 예산에, 사업도 크고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4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부분인데요.

이것이 지금 4억 8,000인데 2억 3,000의 국고보조금이 미리 내려왔고 지금 증액한 2억 5,000은 시비인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 시비는 앞서 77쪽에 보면 등산로 정비가 있는데 여기 자치구 구비부담 예산이 미확보 돼서 반납하는 것 중에 1억 2,500을 이 앞부분에 붙인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당초에 예산을 어렵게 의회에서 위원님이 통과를 시켜주셨는데 부득이 서구에서 부담분을 부담할 예산을 편성 못해서…….

박정현 위원 얼마나 서구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못한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1억 2,500을 부담해야 되는데 부담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또 그쪽 백골저수지에서 공원관리사업소로 올라가는 구간도 사실 예산편성의 시급성도 있고 그래서 내내 목은 산림문화증진사업의 성격도 갖고 그래서 그 사업을 국비로 나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부담 안 되면 반납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래서 그쪽에 공원관리사업소 있는, 백골저수지 있는 것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이 국비 2억 5,000 어떻게 되는 거지요?

여기 보니까 설명에 보면 시비 1억 2,500은 어쨌든 돌려서 국고보조금 부분에 편성이 일부 돼서 보문산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쓰겠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국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3억 7,500을 보문산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해서 활용하겠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여기 74쪽에 있는 국고보조금 2억 3,000이 이미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이것 같은 건가요?

왜냐하면 자료를 보니까 82쪽에 산림분야 등산문화 증진사업해서 5억이 증액됐잖아요?

82쪽 5억이 증액 됐지요, 국비 2억 5,000, 시비 2억 5,000?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박정현 위원 그런데 여기 앞에 2억 5,000은 아마 이 국고보조금 74쪽에 있는 이 부분으로 해서 돌린 것 같은데 국비 2억 5,000은 어디 갔는지 알 수 없어서, 새로 받았다는 것인지.

그런데 증액으로 5억을 했으면 나머지 2억 5,000에 대한 세입부분에 뭔가가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2억 5,000이 없는데 어디로 날아갔어요?

아니면 증액에 시비 2억 5,000만 하든지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첫 번째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2억 5,000 해서 본청에서 공원관리사업소로 보내는 예산편성이고요.

82쪽에 있는 산림분야 등산문화 증진사업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시에서 준 사업비를 반영해서 여기 국비 2억 5,000은 자본보조로 자치단체에 준 것은 갖고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이미 들어가 있는데 항목별로 변경해서 이렇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본청에서 예산을 성립시켜서 공원녹지과에서 편성…….

박정현 위원 국비는 이미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러니까 2억 5,000을 자치단체니까 구청에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 2억 5,000은 무슨 2억 5,000을 말씀하신 거예요, 국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국비 2억 5,000하고 시비 1억 2,500을 우리가 본청에다 예산을 성립시켜서 당초에는 구청예산으로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구에서 부담이 안 됐었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반납을 받았다면서요, 1억 2,500.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반납을 받아서 우리가 본청에다 공원관리사업소로 주기 위해서 국비를 서구청에서 사업을 못 하니까 국비부분하고 시비부분을 일단은 별도로 다시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해서 본청에다 예산을 성립시킨 다음에 82쪽에 있는 것은 공원사업소로 그쪽으로 100% 예산을 편성한 거지요.

박정현 위원 제가 그것 알겠는데요, 본청의 예산을 성립시키려면 국비 2억 5,000이 세입부분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지금 2억 5,000이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것은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고요.

박정현 위원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다고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증액 2억 5,000이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국비 2억 5,000이라고 하면 안 되고 시비만 표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이렇게 되면 계산이 안 맞지 않아요, 이미 편성되어 있는 건데?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이것은 일단은 목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간 것으로…….

박정현 위원 그럼 뺐어야지요, 다른 데서 2억 5,000을.

빼서 들어가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흔적이 없네요, 추경에 다 정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못 찾는 거예요?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압니다.

그러니까 세입적으로 2억 5,000은 변동은 없고 단지 저희들도 여기 있는 것은 본청에서 2억 5,000을 감해서 공원관리사업소로 증을 2억 5,000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은 변동이 없고요.

그것만 본청하고 사업소하고 왔다갔다하는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항목이 바뀌었으면 세입부분도 다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이 바뀌었으면.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국비를 2억 5,000을 삭감시키고 이쪽 공원관리사업소에다 2억 5,000을 넣은 거거든요.

박정현 위원 이 안에서 그냥…….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렇지요, 세입은 변동 없고요.

박정현 위원 세입은 그냥 변동 없이 2억 5,000이니까 두고 이 안에서 빼서 그쪽으로 갔다 이 말씀이세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제가 설명을, 이해되게 잘 설명드려야 되는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아닙니다.

저는 이 2억 5,000이 어디로 날아가 버렸나 아니면 뭔가 표기가 잘못된 건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본예산에 이미 편성됐기 때문에 그것은 건드리지 않고 지출부분에서 빼서 이쪽으로 넘겼다는 말씀이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다 하셨어요?

박정현 위원 예.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조원휘 위원님이 지금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들리거든요.

국장님 답변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민자사업은 민자사업자가 자기들이 기계 장치라는 설비를 선정하고 그 기계가 PIMAC에 의해서 통과가 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설을 인수 받아서 사용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계 장치라든가 이런 설비에 대해서 대전시가 선정할 권한이 없고 별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저는 들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제가 들은 것이?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거를 수 있는 장치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는데 시설이 설치되면 환경공단에서 그 시설의 운영이라든지 그 시설이 우리가 정한 규격이라든지 성능보장이 제대로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환경공단에서 그것에 대해서…….

권중순 위원 거기서 오케이 떨어지면…….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체크가 돼서 적합이라든지 부적합이라든지 통보가 되거든요.

부적합되면 저희들이 시설 인수를 안 하고 사업자가 부담을 하면 끝나는 거고요.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통과가 되면 별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용하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계선정이라든지 설비선정에 대전시가 크게 관여할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민자사업이 지금 우리가 발주방법에 의해서 보면 재정사업을 하면서도 턴키방식이 있고 기타방식에 있듯이 턴키방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개런티라든지 성능이 이 정도 도달할 때까지 제시를 해서 턴키방식으로 하면 사업자가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지고 설계부터 시공해서, 목표달성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건물을 짓듯이 턴키방식이 어떻게 보면 민자사업방식하고 방식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어떤 것을 딱 스펙을 주고 전용보일러를 뭐를 딱 하라고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개런티를 대전시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사업을 하든 턴키사업을 하든 예산의 총액은 일단 대전시에서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추정액은 그렇지 않아요?

추정액은 대전시에서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권중순 위원 그러면 전처리시설 같은 경우 일본기계가 400억이다, 그런데 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독일기계가 300억이라고 하면 예산추정을 어떤 것으로 해야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이런 기술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검증을 거치고 했거든요.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든다면 일본제 기계가 PIMAC에서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더는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단계에서 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기계가 어떤 것은 300억짜리가 있고 어떤 것은 400억짜리가 있으면 그것을 대전시 공무원들은 철저하게 분석해서 예산을 최초에 추정할 때 400억짜리를 기준할지 300억짜리를 기준할지 또는 350억을 두고 나중에 입찰을 받아봐서 정할 부분인지를 정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자방식이든 턴키방식이든 어떤 방식이든지 대전시에서는 해당되는 사업의 핵심기계, 시설 이런 부분은 명확히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민자사업자가 모르고 접근할 수 있다면 충분히 설득시켜 줘야 되고요.

그러나 민자사업자가 모를 리는 없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대전시 전체에서 사용되는 주요시설, 장비, 기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분석해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다른 말씀드립니다.

설명자료 82쪽에 보면 사정근린공원 숲길데크 조성사업해서 예산이 5억 원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이 본예산 때도 한번 올라왔던 부분이거든요.

제 기억에 백골저수지 윗길이거든요,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데크를 설치한다는 부분이 백골저수지 뚝방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백골저수지도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숲길데크사업도 정비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설치할 계획이.

그런데 백골저수지는 위험등급 D등급이 나왔던가요, 그래서 거기 저수지의 기능도 상실됐고 그리고 또 위험하니까 정비를 해야 되고 이 뚝방길데크 설치사업은 많은 차량이 통행하고 위험하고 그래서 설치하려 했었는데 본예산 때는 왜 당시에 예산이 못 올라왔었지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사업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고요, 이 백골저수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에 대한 청사진은 사실 필요하거든요, 지금 백골저수지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수지로서는 사실 기능이 상실되었고요.

백골저수지가 저수지이다 보니까 밑에가 너무 위에하고 표차가 많이 나서 일부 밑에도 돋아가지고 해서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그래서 이 사업을 좀 계획성 있게끔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집행예산이라든지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백골저수지에 관련되는 것을 청사진을 제시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어차피 사실은 굉장히 시급성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백골저수지 부분도 그렇고 사정근린공원 숲길데크 조성사업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이 길도 굉장히 위험한 도로이고, 이것이 하여간 바로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본예산 때 확보가 안 돼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1단계로 데크조성 사업이 올라와서 굉장히 이것은 잘 된 사업이다 생각하고 있고 또 더불어서 연계된 백골저수지 조성 사업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원휘 위원님 짧게 해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예, 짧게.

전용보일러 이 부분이 시에서 전적으로 다 하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제품에 대해서 시에서 집행기관에서도 알고 있고 이것에 대한 제품의 장단점은 검토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45억 예산을, 전용보일러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면서 이 예산을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국내에도 부산, 대구, 고양 이런 데에서 이미 각 제품들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본 가와사키 제품 쓰고 있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 주민협의체에서 견학 갔다 온 것을 들었는데, 견학 간 고양시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독일제품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조원휘 위원 그래서 전용보일러에 대한 해외사례까지는 그만두고라도 국내사례라도, 어디는 어떤 제품을 쓰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지금 쓰고 있는 데 문제는 있는지, 없는지 이런 비교자료가 뭐가 있어야 되고 줘야, 그래야 예산심사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국장님, 이 문제는 계수조정 전에 자료 한번 만들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규관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검토 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6분 회의계속)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위원장 안필응 이어서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는 행사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도 행사를 잘 하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감사합니다.

박희진 위원 22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가/다가센터 통합 시범운영이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박희진 위원 시범운영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박희진 위원 지금 타 시·도의 시범운영 사례가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타 시·도에 7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 시기에 동시에 시범운영하는 것이지요, 이미 시범운영을 했나요?

왜 여쭤보냐면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특히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중요성을 가지고 추진해나가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을 포함해서 같이 운영한다는 것이 어떤 효과, 어떤 효율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지 의심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본 사업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범사업으로 올해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두 개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어떤 중앙부처에서…….

박희진 위원 지금 다문화가정과 그 자녀들의 숫자가 파악되고 있나요, 대전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우리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분들의 빈곤과 차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그 중요성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할이 많아야 할 부분인데 이것을 포함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글쎄요, 그 효과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제가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고민해보고 한 사항은 아닌 것이라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겠습니다만 어떻든 시범사업이니만큼 올해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시범운영을 해서 그 결과를 좀 분석해서 과연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를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희진 위원 아무튼 시범사업이니만큼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하기는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만 어떻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또 다른 생각과 시각으로 보셔서 검토해 나가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사회의 또 다른 이분들의 모습이 비쳐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어떻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받을 수 있는 차별 그리고 느끼고 있는 빈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좀 추진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만 또 다른 방법과 시각을 가지고 좀 찾아서 지원할 건 지원하고 도와줄 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박희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참고해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지금 감액된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박희진 위원 통합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감액 효과가 나오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당초에는 2개 구청이 할 계획이었는데 1개 구청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1개 구청 것만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박희진 위원 구에 건강가정, 다문화가정이 몇 개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다시 한 번…….

박희진 위원 건가, 다가센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대전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다가만 지금 각 구청에 1개씩해서 5개가 있고요.

박희진 위원 5개가 있는데 서구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박희진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14쪽 보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 관련인데요.

추경에 5,211만 2,000원 편성했고요, 그런데 편성사유에 보면 동구, 중구, 유성구가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럼 5,211만 2,000원은 이 3개 구만 배분이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럼 구별로는 어떻게 되나요?

똑같이 나갑니까, 아니면 구별로도 차등지급 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1,400만 원이고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유성구는 2,400만 원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동구, 중구는 1,400만 원, 유성구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2,400만 원입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그렇지요, 매년 한 번씩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왜 유성구는 종사자 수가, 동구는 11명, 중구, 서구 9명, 9명, 대덕구 8명인데 유성구만 4명입니까?

왜 여기만 4명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자활센터에서 사례관리하는, 어떻게 보면 대상인원이 많지 않아서 종사가자 적은 겁니다.

조원휘 위원 사례관리할 사람이 적어서 종사자가 적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입니다.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22쪽에요, 조금 전에 박희진 위원께서 질의를 한 부분인데, 건가/다가센터 통합 시범운영, 이게 처음에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2,400만 지급…….

지금 2,400을 지급하겠다는 것 아니지요, 여기 3,000만 원 지급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당초에 4,800을 세웠다가 그 반절인 2,400을…….

조원휘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 시범센터 운영한다는 데가 서구 배재대학 있는 데서 하겠다는 거지요?

다문화센터 있는 데다 원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대전광역시만 하나밖에 없어서 전국 최하위이고 이것을 자꾸 만들어낸다고 하니까 구에서는 매칭사업비를 할 생각도 없고, 없어서 못하니까 이제 궁여지책으로, 물론 여가부의 방향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센터 각각 가다가 건강지원센터 안에 다문화센터를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시범적으로 서구에다 3,000만 원 예산을 줘서 이것을 같이 한번,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내에 건강가정센터 업무도 같이 한번 해보겠다 이게 시범사업이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조원휘 위원 이것 처음에 3,000만 원 예산 편성했는데, 여기 지금 준 예산이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반납하는 2,400 중에는 구비가 빠져서, 말씀하신 대로 3,000만 원이 맞습니다, 개소당.

조원휘 위원 3,000만 원은 맞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조원휘 위원 구비 빠져서 시비만 2,400?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구비 600에 3,000 간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구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2,400 반납하는 겁니다.

조원휘 위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2,400 감액하는 것은 중구에서도 처음에 한다고 했다가 못 한다고 해서 이것은 반납하는 거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26쪽, 27쪽인데요.

아동그룹홈 종사자 특별수당이에요.

이 그룹홈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39명에 대해서 1인당 월 18만 원의 특별수당을 주겠다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게 숫자가 18만 원에 월 39명이면, 총 사업비를 7,700을 잡았는데 이것을 계산하면 8,424만 원이 나와요.

720만 원 갭이 있는데 이것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7,700만 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오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잠깐만요, 계산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것 18만 원 곱하기 39명, 곱하기 12개월 하면 나오는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추가되는 종사자 5명분의 특별수당은 4개월분만 계상이 되는 겁니다.

조원휘 위원 개월 수가 다르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27쪽에 있는 것도 324만 원 갭 차이가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그렇지요, 2명분은 4개월분만…….

조원휘 위원 이것도 2명분은 4개월치만 지급하기 때문에 숫자 차이가 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것은 알았고요, 그러면 아동그룹홈 종사자 특별수당을 이렇게 해서 18만 원씩 주는데 다른 기관, 유사한 기관에 특별수당 못 받는 곳도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거기 어디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아동시설 말고 다른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18만 원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주는 것이고요, 국가에서 책임지고 운영하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국가에서 취급하는 곳은 안 하고 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조원휘 위원 그럼 아동그룹홈은 시비만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운영은 국비가 있는데 수당만은 저희가 순수한 시비로 주는 겁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운영하는 데는 국비도 오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조원휘 위원 나는봄센터라고 국장께서 들어보셨나요, 나는봄센터.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조원휘 위원 나는봄센터, 여기가 뭐 하는 곳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성매매피해자들 쉼터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렇지 않고요, 친족한테 성폭력을 당한 피해 청소년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기가 막힌 곳입니다.

전임과장하고 조성례 주무관하고 본 위원이 한번 여기를 현장방문했어요, 했는데 지금 여기 20명을 입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소하게 되어 있는데 16명이 있어요.

여기는 이러한 성폭력 중에서도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타지에서, 멀리에서, 또 찾아오지 못하도록 여기에서 아예 집을 하나 마련해서 관리자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지금 야간 당직자 1명이 있어요.

밤새도록, 일반 직장처럼 숙직하는 곳이 아닙니다.

또 친족들이 혹시라도 찾아올까, 아니면 이 16명의, 소녀들이 많지요, 이 친구들이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밤새우면서 근무를 하는데 월급을 136만 원 받습니다.

이런 데도 특별수당 좀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시에서는 특별수당을 내시했는데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 못해서 아직 지급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구에서…….

조원휘 위원 국장께서 업무파악을 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지금 중구에서는 그것을 매칭 못한다는 얘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여기 인원 많지도 않아요, 너무 그렇게 원칙대로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지금 그룹홈 특별수당 이것은 구에서 매칭을 하겠다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건 하겠다는 거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조원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에서 매칭을 못 하겠다 그 이야기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이 부분하고 여기 지금 학업지원비나 또 피복비, 시간관계상 일일이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고3 학생들, 거기에서 학교도 보내주고 합니다, 학교도 보내주고 부모 역할도 하는데 이제 고등학교 끝나면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바로 취업이 되어서 하면 좋지만 어디 있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그룹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국장께서 꼭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34쪽 한번.

노인일자리사업, 24억 3,500만 원 추계하고 계신데, 이게 지금 국비가 최근에 내려온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지금 자치구,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노인회, 문화원 이쪽에다 이 예산을 주겠다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조원휘 위원 시니어클럽에는 얼마 정도 주실 생각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기존에 이 사업을 하고 있던 데에다 어떻게 보면 골고루 좀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배분계획은 세우지 않은 내용입니다.

조원휘 위원 노인일자리 창출에 정말 여러 가지 노인일자리 중에서 일회성도 있을 것이고 단순업무도 있을 것이고 거리청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좀 지속가능하면서도 진정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품을 가지고 매출을 일으켜서 지속가능한 소득문제를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인가 이렇게 해서 그런 쪽에도 더 지원을 해줘서 자립하고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이것은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서를 볼 때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사회적인 약자, 경제적인 약자가 이렇게 많구나 새삼 느끼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가 할 일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명자료 10쪽 보겠습니다.

시설생계급여 해서 예산이 3억 3,333만 4,000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입소하는 시설이 대전시 전체에 134개가 있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운영은 누가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거의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개별적으로 주로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 운영자가 다 다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권중순 위원 134개 운영자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권중순 위원 기초수급대상자 선정을 할 때 보니까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고를 하면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소득액, 재산액 같은 것을 가지고 판정을 해서 자택에 계신 분들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시설에 들어가신 분들한테 이 예산을 준다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어떤 분들이 이 시설에 입소를 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집에서 거주를 못할 그런 신체적 조건을 가진 분들이 시설로 들어가는 것으로…….

권중순 위원 지원하면 심사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권중순 위원 인원도 상당히 많네요, 3,077명이 이렇게 시설에 입소한 정도가 나타나고 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권중순 위원 예산서에 나온 것과 같이 1인당 30인 미만은 월 24만 4,857원을 주고 사람이 많으면 300인 이상은 21만 3,149원이니까 이렇게 주면 이 금액을 가지고 의복도 사 입고 음식물, 연료비 등 이렇게 사용하라는 것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후관리는 하세요?

시설에다 돈을 지급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매달 구청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권중순 위원 보고를 받으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권중순 위원 현장에도 나가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권중순 위원 사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모를 예산 누수 방지 그리고 이 시설을 또 가봐야 하는 것이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혹시 모르는 차원에서 한번 꼭 다녀보면서 사후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권중순 위원 33쪽 보겠습니다.

장애아동입양 양육 보조금 지원 해서 971만 5,000원이 이번에 예산으로 증액 편성됐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권중순 위원 사업개요를 보면 중증 장애인들을 입양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대한민국이 입양에 대해서 인색해서 정상인 아동도 외국에 입양을 시켜서 고아수출국이라는 이런 오명을 받고 있는 나라에서 중증장애, 경증장애를 포함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입양해서 데려간 경우가 9명이라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중에 수당을 주는데 7명은 수당을 주고 있다는 얘기이고 2명은 수당을 안 받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2명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권중순 위원 아, 증가돼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당초에 7명이었다가 2명이 증가돼서 총 9명이 된 상태지요.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은 지급하는 거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권중순 위원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62만 7,000원 월 지급하네요, 보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권중순 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다는 자체만 해도 정말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대단하신 분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같은 차원으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장애아가 입양된 집안에서 잘 생활하고 있는지를 꼭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점검하고 계신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1쪽에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인데 신규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올해 10월부터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박정현 위원 국정과제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셨으면 국비로 다 내려보내 주셔야지 왜 이것을 왜 시·구비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10월부터 시작하면 3개월인데 3개월에 시비가 한 8,700만 원 정도 드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 국정사업이면 계속 지속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년 예산은 얼마나 예측하고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아직 내시가 안 된 상태라서요.

박정현 위원 아니, 대상자는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내시나마나 여기 보니까 최저생계비 100% 이하 영아 0에서 12개월 이렇게 대상자가 있는데 대상자 중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대상자 전원에 대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박정현 위원 그러면 추계하셨을 거 아니에요, 내년 예산 지금 편성하는 과정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내년도 예산까지는 우리가 아직 작업을 시작 안 해서요.

박정현 위원 어쨌든 국비는 50%만 온다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이런 경우는 의견서도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어쨌든 영유아에 대한 것이고 우리가 이것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지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꾸 떨어지는 복지예산 때문에 지역예산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든 안 되든 간에 대전시 차원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실제 전체 예산으로 들면 큰 예산 비율이 들지 않을 거예요.

지역으로 내려오면 또 들지요.

그리고 시·구비 매칭이기 때문에 구로 내려가면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내년부터는 전액 국비로 해달라는 요지의 의견서를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필요하면 의회에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메르스 지금 현재 다 끝난 거지요?

지난 7월에 2명 있던 치료자들도 지금 다 퇴원하신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한 분, 충대 계시던 분은 진즉 퇴원을 하셨고 중앙의료원에 계시던 환자분도 9월 1일자로 퇴원해서 다시 대청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86세 되신…….

박정현 위원 질병 때문에 그런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메르스는 진즉 치료가 됐고요.

박정현 위원 메르스는 치료가 됐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박정현 위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감사합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예산이 메르스 사전사용해서 죽 올라왔는데 보니까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대전시로 내려온 것이 총 4억 원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인건비, 의료폐기물처리비, 소독 등에 들어가는 비용들로 내려온 것 같고 그다음에 치료비 지원, 장례비 지원, 구급차 보강해서 국비로 총 4억 2,524만6,000원이 내려왔네요.

대전시가 대응해서 1억 6,700여만 원을 썼고요, 맞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박정현 위원 설명자료 61쪽에 보면 사망자 경우에 장례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로 보면 7명해서 6명만 신청하고 1명은 미신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 사망자가 12명인데 나머지는 우리 지역 분이 아니라서 그런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나머지 그러면 다섯 분은 충남 쪽이고 그 자치단체에서 장례비 지원을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 1명 미신청의 경우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7명 중에 지금 6명은 장례비 지원을 했고 1명은 유족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신청할 의사가 본인이 없답니다.

박정현 위원 본인이 그냥, 지난번에 메르스 관련해서 소송이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진행 중에 있고 그것을 서울지방법원에다 내서 대전으로 옮겨달라고 그랬더니 그것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박정현 위원 대전분만 한 것은 아니니까 또 그렇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래서 서울에 계신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산을 어차피 쓰신 것은 쓰신 건데 본 위원은 이번에 정부 추경예산이 메르스 대응예산이라고 떠들썩하게 했는데 실제 지역에 내려온 것은 불과 8억, 10억도 채 안 돼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니까 중소기업청에서 메르스 한참 진행됐던 지난 6월 초에 조사한 것을 보면 지역의 소상공인 피해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7대 광역시 중에 대전의 경우는 매출액이 서울이 한 35.4% 정도 줄었는데 대전이 31.4% 줄었으니까 서울 다음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인데 혹시 이것은 보건복지여성국으로 내려오는 것은 메르스와 관련된 직접 지원이니까 이런 정도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앙정부에서 계속 떠들었잖아요, 메르스 이후에 지역경제 활성화로 돈을 푼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우리 지역에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내려온 금액은…….

박정현 위원 뭔가 있나 보네요, 자료를 주시는 거 보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파악을 해보고요.

병원에 직접 지원한 금액은 있는데 특별하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한테 내려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대고 세게 요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것이 지방정부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대처를 잘못했기 때문에 실제 대전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해는 입혀놓고 실제 국비도 매칭을 시켜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지역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요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너무 미온적으로 중앙정부의 잘못에 대해서 같이 대응 제대로 안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이번에 한번 겪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중앙정부만 우리가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역에서는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도 여러 각도로 말씀드렸는데 지역에서도 이런 문제가 다시 일어났을 때 지역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체제를 잘 정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준비를…….

박정현 위원 특별히 준비하는 게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지금 당장은 일단 메르스백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백서에…….

박정현 위원 백서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산은 그것이 절차상 저희가 착오가 있어서…….

박정현 위원 정리추경 때 하실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아니요, 별도로 예산실에 풀용역비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활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백서는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현황 정도만 하실 것이 아니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담아서 다음번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다는 로드맵이 더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병원들하고 관공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나중에 쓸 만한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시정질문 때도 주장했던 체계를 새롭게 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박정현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실 때 우리 국장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특별수당의 경우 비분권시설도 저희가 특별수당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나가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생활시설이 18만 원이고 이용시설은 10만 원이고 이것은 분권시설이든 비분권시설이든 전체가 다 나갔는데 아까 국장 설명에 의하면 약간 착오를, 잘못말씀하신 것 같아요, 안 나가는 곳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8만 원하고 10만 원하고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다 나가는 걸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비 지원이 어린이집 규모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1대씩입니까, 몇 대씩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아니요, 규모에 따라서 설치대수가 달라집니다.

기준이 한 4대 정도 되고요.

박희진 위원 그럼 1,741개소가 어린이집 개수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그 개수는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에 예산을 배분하기 위해서 추계한 숫자고 실제로 저희 관내에 어린이집은 1,679개소입니다.

박희진 위원 평균 몇 대로 생각하면 됩니까, CCTV 설치가?

어린이집 개수 곱하기…….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제일 적은 데가 4대고요.

박희진 위원 가정 같은 경우도 있고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박희진 위원 가정도 있고 민간도 있고 아주 소규모도 있고 그래서 4개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거의 4대는 기준이 됩니다, 기본으로.

박희진 위원 조건 없이 어린이집이라 하면 다 4개씩 부착하는 것입니까, 가정이든 어디든?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박희진 위원 그러면 1,679개 곱하기 4대면 몇 대입니까?

그 CCTV 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계산된 것입니까, 이것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정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내려줬습니다.

박희진 위원 얼마 나와요, 지금?

계산해 보세요, 한번 얼마 나오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데가 35만 원, 개소 당.

그다음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것을 카메라 화소가 미달돼서 보충을 하거나 저장장치가 좀 미달되는 것들을 수선하는 데 15만 원 정도 지원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박희진 위원 기존에 있던 것은 인정하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그럼 2대 달려 있으면 2대만 더 주면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도 우리가 원하는 기준에 부족할 때 보수를 하라고 15만 원씩 주고요.

새로운 것 설치하게 되면 35만 원씩 주고.

박희진 위원 지금 화소 말씀하신, 화질 말씀드리는데 지금 CCTV도 아주 최첨단 신기술이 나와 있어요, 그것도 대전에서.

야간에 컬러로 보이는 이런 것들, 지금 있는 것들도 CCTV 전면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것들은 가격이 비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그렇겠지요.

박희진 위원 그런데 30만 원대 이런 개념이 아닌데 계상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가 좀 안 되고요.

아무튼 우리 박정현 위원님께서도 지역경제 말씀하셨는데 전에 국장으로 계셨던 국장님께서 위캔센터 지을 적에 전부 쪼개서 지역경제에 드리기 위해서 아주 세심한 노력을 하셨어요.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많은 부분이 사실 예산만 만들어서 회계과에 넘겨주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이 예산은 자부담까지 있어서 직접 어린이집으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희진 위원 아, 돈으로 넘겨줘요.

CCTV 어차피 설치하는 거면 기능성이 좀 있는 좋은 것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경제 차원에서 각종 보건복지여성국 사업에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그렇게 하겠고요.

CCTV 설치하는 것도 많은 어린이집에서는 구청단위로 묶어서 한꺼번에 해줬으면 하길 바랐는데 그렇게 하면 금액이 높아져서 입찰을 하더라도 중앙입찰까지 가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박희진 위원 나누어서 하면 되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5억까지는 지역제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요?

나누어서 하면 되지요, 그런 방법을 하셔서.

타 시·도에는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역제한을 하고 있는 도시도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39쪽 한번 봐주세요.

양로시설 운영지원 관련 질의인데요.

여기 보면 중간에 사업개요 운영현황을 보면 총액 증감 없이 인건비를 운영비로 조정했다고 했고요.

3개 양로원에서 인건비 1,430만 원을 줄여서 운영비로, 그쪽으로 전용한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것이 이해가 안 돼요.

인건비 불용액이 뭘까요, 왜 지금 인원이, 더 종사자들이 필요할 텐데 그것을 줄여서 운영비로 달라고 할까요?

이것 왜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글쎄 제가 그 이유까지는, 잠깐만 담당자들한테 의견을…….

지금 현재 양로원 시설의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연말까지 추계를 해서 남은 금액이 있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운영비로 대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추계를 잘못해서 남은 금액을 운영비로 주는 격이네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그렇다고 볼 수 있고 1년 동안에 인건비를 주다보면 장기근무자가 퇴직을 해서 신규자가 온다든지 그러면 좀 남은 인건비는 있을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이것이 그러면 관례적으로 계속 이렇게 매년 인건비가 남으면 운영비로 줬습니까?

이것을 그랬다면 이것 혹시 다른 의도로 인건비를 남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런 의혹도 가질 수 있는데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이것이 정원 대비 현원이 적기 때문에 인력이 그만큼 필요 없어서 절약을 했다 이렇게 처음에는 봤는데 맨 밑에 유성구 같은 데를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52명 정원에 51명이에요.

이런 데도 810만 원 인건비를 줄여서 운영비로 그쪽으로 넘겼어요.

이런 것은 그것도 설명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이 여기 양로원에서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비로 주고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조원휘 위원 이 부분은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 중간에 해고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을 부족한 운영비로 쓰는 건지 이것 한번 실사를 해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짧게 대답해 주세요.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40쪽 영유아 보육료, 41쪽, 42쪽, 43쪽 CCTV, 44쪽 가정양육수당, 51쪽 기저귀 및 조제분유, 이것이 기존 및 신규사업들이에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적한 것들이 구비 반영 사업들이에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비 부담했던 것을 구비로 부담을 못 했으니까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요, 이런 경우우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투자는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안필응 새로운 것은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위원장 안필응 그러니까 이것이 구비부담 사업들인데 이번 추경에 그동안 구비를 매칭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것이냐 아니면 확대냐?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확대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확대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위원장 안필응 또 두 번째 문제, 그럼 내년에도 이 예산을 반영할 거예요?

지금 이번에 일시적으로 추경에 잡은 것은 국비와 시비만 갖고 지원 예산을 확대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구비부담 없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예를 들어서 CCTV라든지 영유아 보육료라든지 내년에 확대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내년에도 시비와 구비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구비부담 없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모든 사업이 구비로 만약에 부담을 못하면 그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불러드린 것들이 구비가 다 반영되는 사업들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다 구비 반영해서 지급될 것 다 지급됐겠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그렇지요.

○위원장 안필응 거의 다 됐어요, 과장님 그렇습니까?

자료 주세요, 나중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어쨌든 구비는 다 부담이 되는 걸로.

○위원장 안필응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 하는 것은 구비 없이 국비하고 시비로만 다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아니요, 그 사업도 마찬가지로 구비 부담이 있어야 사업을 추진하는 거지요?

○위원장 안필응 지금 이것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위원장 안필응 구가 부담할 수 있겠어요, 20%씩?

그것 파악해 보셨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지금까지는 추경에 올린…….

○위원장 안필응 지금 있는 것도 제대로 집행 못 했는데, 매칭을 못 했는데 그거 파악하시고 이것 예산 세우셨겠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위원장 안필응 그것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까지 이런 사업들 중에서 구비가 매칭된 이행률, 지금까지 얼마큼 이행이 됐는지 또 향후 이 사업들에 대한 이행 총 예산, 각 구별로.

그러면 각 구에서 이것을 이행하겠다는 확약 내지는 내시를 줬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것을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위원장 안필응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래서 내년도에 혹시 만약에 제가 궁금증은 우리가 이번 추경에 확대해놔 버리면 이번 추경은 일시적 추경이었잖아요?

그럼 내년에 국비가 안 내려오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번에 이른바 특혜성 추경이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일부는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위원장 안필응 그것도 내년도 예산에 계획은 있어야 이 예산이 어떻게 신중하게 접근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료 연구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상열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내일 9월 4일 금요일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과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출석위원(5명)
안필응박정현권중순조원휘
박희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명희
전문위원문주연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장신상열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이우택
노인보육정책과장김종절
장애인복지과장이인기
보건정책과장안철중
식품안전과장송진만
여성가족원장송기용
환경녹지국장최규관
환경정책과장전재현
기후대기정책과장김강
맑은물정책과장이재면
공원녹지과장황선호
자원순환과장홍구표
생태하천과장정진명
공원관리사업소장백종하
하천관리사업소장박은규
한밭수목원장이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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