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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1.11.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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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11월 22일 (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6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3.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11.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추모공원 제4봉안당 건립)

12.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관련 홍보사업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13.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4.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가. 보건복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3.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11.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추모공원 제4봉안당 건립)

12.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관련 홍보사업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13.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4.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가. 보건복지국 소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일반안건을 오는 26일까지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를 일괄 청취하고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실시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한 후에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3분)

○위원장 손희역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이동한 보건복지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보건복지국장 이동한입니다.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코로나19 극복과 시민들의 복지증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21년도 예산액 1조 3,342억 2,659만 원 대비 8.96%인 1,195억 8,483만 원이 증액된 1조 4,538억 1,142만 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예산액 2조 4,617억 425만 원 대비 15.48%인 3,810억 7,320만 원이 증액된 2조 8,427억 7,745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2021년도 예산액 6,264억 2,800만 원 대비 1%인 62억 6,200만 원 증액된 6,326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보건복지국은 2021년도 예산액 1조 2,779억 5,047만 원 대비 10.72%인 1,370억 3,044만 원이 증액된 1조 4,149억 8,091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기초연금 지급 4,400억 2,749만 원, 생계급여 1,995억 2,362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911억 8,614만 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748억 1,035만 원, 노인장기요양의료급여부담금 지원사업 685억 2,568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158억 9,104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79억 1,400만 원 등입니다.

청년가족국은 2021년도 예산액 8,716억 6,594만 원 대비 19.54%인 1,703억 6,252만 원이 증액된 1조 420억 2,846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교육재정교부금 지원 3,247억 9,578만 원, 영유아보육료 1,326억 5,363만 원, 아동수당 급여 848억 9,984만 원,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818억 2,800만 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467억 8,872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432억 565만 원,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325억 4,524만 원 등입니다.

환경녹지국은 2021년도 예산액 2,969억 1,590만 원 대비 24.42%인 725억 234만 원이 증액된 3,694억 1,825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735억 8,8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53억 2,900만 원, 보도 LID 비점오염저감사업 23억 4,300만 원, 도시숲 조성사업 51억 6,500만 원, 금고동 환경자원사업소 운영 174억 7,015만 원,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 운영관리 104억 6,651만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97억 1,800만 원 등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2021년도 예산액 151억 7,192만 원 대비 7.76%인 11억 7,789만 원이 증액된 163억 4,982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진단키트 10억 원, 미생물 질량분석기 3억 1,000만 원,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1억 8,000만 원, 액체크로마토그래프 1억 6,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1년도 예산액 1,468억 대비 1.5%인 22억 증액된 1,490억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중리취수장∼월평정수장 제2도수관로 부설공사 196억 3,671만 원,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100억 원, 노후 급·배수관 개량 및 신설공사 43억 원,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도시설기술진단 용역으로 12억 2,700만 원, 취수장 노후펌프 및 모터 교체공사 11억 200만 원, 배수지 밸브교체 및 진입계단 설치공사 10억 953만 원 등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2021년도 예산액 1,740억 원 대비 9.09%인 158억 1,800만 원이 감액된 1,581억 8,2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하수관로 정비 BTL 1단계 131억 700만 원, 하수관로 정비 BTL 2단계 101억 1,800만 원, 하수시설 긴급수선 및 준설비 등 47억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비 481억 8,363만 원, 대전 1·2산단 하수관로 분류화사업 114억 1,900만 원, 대전천 좌안, 옥계동 상류 하수관로 정비사업 100억 원 등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21년도 예산액 3,004억 7,000만 원 대비 6.42%인 193억 500만 원이 증액된 3,197억 7,5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의료급여 진료비 3,129억 5,187만 원, 의료급여진료비 심사 및 위탁수수료 6억 8,200만 원 등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21년도 예산액 51억 5,800만 원 대비 11.15%인 5억 7,500만 원이 증액된 57억 3,3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환경기초시설 운영지원사업 16억 5,8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원사업 38억 9,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보건복지국 소관 재해구호기금, 식품진흥기금, 청년가족국 소관 청소년육성기금, 환경녹지국 소관 녹지기금, 주민지원기금 등 총 5종으로 2021년도 예산액 1,172억 1,720만 원 대비 6.07%인 71억 1,041만 원이 증액된 1,243억 2,761만 원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2021년도 예산액 117억 3,731만 원 대비 21.94%인 25억 7,477만 원이 증액된 143억 1,208만 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은 시비 전입금 73억 4,765만 원, 예치금 회수 68억 9,943만 원 등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지원 40억 원, 재해복구지원 및 응급구호비 10억 원 등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21년도 예산액 53억 4,104만 원 대비 6.17%인 3억 2,952만 원이 감액된 50억 1,151만 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은 「식품위생법」 등 위반과징금 9,0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회수 47억 3,251만 원 등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3억 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2억 6,392만 원 등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2021년도 예산액 22억 8,327만 원 대비 0.18%인 418만 원이 감액된 22억 7,908만 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은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22억 5,808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2,100만 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지원 2,0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2억 5,908만 원 등입니다.

녹지기금은 2021년도 예산액 935억 9,207만 원 대비 5.31%인 49억 6,719만 원이 증액된 985억 5,927만 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956억 6,027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8억 9,900만 원 등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미집행 도시공원 확대매입 923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2억 5,927만 원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2021년도 예산액 42억 6,351만 원 대비 2.3%인 9,785만 원이 감액된 41억 6,565만 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은 시비 전입금 12억 7,517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28억 6,349만 원 등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주민지원사업 15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5억 7,536만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를 구현하고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및 양육친화도시 조성,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도시 조성 및 시민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생산·공급하는 데 필수적인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희역 이동한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민 수석전문위원 박영민입니다.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예산안은 2021년 11월 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현재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므로 코로나에 관한 질의를 잠깐 시작하고 조례를 상정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코로나에 관한 질의를 먼저 하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일단 코로나 질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국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께서 지금 코로나 대응하시느라고 밤낮 휴무 없이 고생하시지요?

고생은 하시는데 지금 우리 대전에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최고조로 갔을 때보다는 덜 하긴 하지만 지금도 한 40∼5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위중증자도 더 나오겠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대전시 병상일 텐데 대전에 지금 병상이 그렇게 많지 않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중환자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25개, 그러니까 충남대학교에 20개, 건양대학교에 5개, 이렇게 25개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시작할 때 병상 아닌가요, 거의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왜 지난번에, 얼마 전에도 상당히, 100여 명 가까이 확산도 되고 하는데 이렇게 미흡하게 대처를 했지요?

지금 빨리 전담병원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확보해 놓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전담중환자실 병상관계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확대 요구를 하지만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하지만 예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도 보니까 복지부장관이 답변하기를 전담병원 관련해서, 심지어는 공공의료까지도 우리 국민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을 봤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 가장 중요한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호 위원 이렇게 해서 지금 사전에 대비하셔야지 사후에 급증하게 늘어나면 그때 대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전국, 중앙에도 보니까 한 800명 이상이, 하루에 백수십 명의 병상 대기자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대전이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시민들 생명 어떻게 할 겁니까?

병상 대기하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그보다도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 부분 오늘부터라도 협의하셔서, 돈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세금 내는 시민들을 위해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조속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지금 재택치료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전국, 수도권은 많이 늘어나는데 저희는 많지는 않고 현재 2명이 재택치료하고 있고 그동안에 한 500여 명이 재택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재택치료도 어느 날 갑자기, 예측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현재 생활치료센터에 저희는 그래도 여유가 있어서 일단 생활치료센터에 많이 가 계신데 재택치료는 본인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동의를 할 수 있으면 재택치료도 가능합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동의를 떠나서라도 병상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으면 재택치료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재택치료 전담팀도 있을 테고요.

과연 그 전담팀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면 대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사전에 확인하셔야 되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렇게 하시고 또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게 지금 보건 감염병대응 인력팀이 전담팀으로 하고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것은 시민안전실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력이 확보돼서 또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 하시는 분들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수당도 지급을, 이번에 올라왔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수당 지급하는 것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라기보다도 어떤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주시도록 우리 국장님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답변 좀 한번 해주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위원님 걱정하시는 말씀 제가 충분히 다 이해합니다.

특히 우리 대전이 아시겠지만 예전에 86명까지 한 번 나왔고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가장 최고 수위까지, 서울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도 그 어려움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중환자실이 꽉 찬 경우도 있어서, 사실 중환자실 관리 같은 경우 병상 관리는 중앙정부에서 우리 대전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충청권을 하나로 묶어서 권역별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전이 수도권 환자가 들어오는 바람에 많이 차 있지만 충북·충남·세종에 좀 여유가 있어서 아마 저희는 같이 권역별로 묶어서 관리할 거고요.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게 가고 있습니다.

특히, 물론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도 5천 명, 1만 명까지 예상하고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3천 명 수준으로는 가고 있지만 언제 4천 명, 5천 명 올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고 있고 한번, 지금 가장 특히 중요한 것이 돌파감염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분들이, 오늘만 보더라도 한 37∼38%가 돌파감염이 오신 분들이라 이런 분들에 대한 접종속도를 빨리해서 그분들이, 지금 60세 이상하고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돌파감염, 접종속도를 높여서 최대한 위험도를 낮추는 그런 쪽으로 굉장히 유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지금 우리 위중증환자 병상이 25개 중에서 5개 정도밖에 안 남았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지금 3개 남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3개 남았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수도권 환자 5명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종호 위원 또 들어왔군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이종호 위원 수도권 환자 계속 이렇게 앞으로 받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아닙니다,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전달했고 더 이상 우리 지역도 중환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못 받는다고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고요.

지금 권역별로 말씀하셨는데 충남이나 이런 쪽은 병상이 우리보다 그래도 훨씬 더 많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충남은 38개 중환자실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32개, 38개 이렇게 파악했는데 우리 대전도 이보다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민의 생명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지금 백신을 접종하고 나면 이상반응 나오시는 분들 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이종호 위원 이분들 우리 정부나 지자체에서 치료비라고 할까요, 지원해 주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분들 신청하면, 치료 끝내거나 치료 중간에 신청하면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걸립니까, 기간이?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글쎄요, 그 정확한 기간까지는 모르겠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해보면 한 120일이 걸린다고 해요.

내가 신청을 오늘 했어, 지금부터 120일이 걸리는 겁니다.

4개월이 걸려요.

그리고 엄청 까다로워요, 서류도 그렇고.

서류는 필요하니까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또 120일 돼서 지원받는 것이 아니고 120일 후에,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때 가서 판단한다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렇게 불편하게 하면, 지금 이거라도 치료비, 이상반응 나오면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그게 책임이 있다 없다 해서 사실은 보상이, 보상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그것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한 10% 정도가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이라도, 기존에 맞으신 분 이제 부스터 샷도 맞아야 할 텐데 이거 자꾸 회피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좀 간결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세상에 그래 신청하니까 4개월 후에, 그것을 줄지 안 줄지 그때 가서 판단하고, 경비 다 들이고 고생하고 그러면 4개월 후에 “당신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지원이 안 됩니다.”라고 하면,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 제대로 부스터 샷이든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말로는 정말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내막에 들어가면 이런 상황이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이 오전에도 어느 종합병원에 들렀다 왔습니다.

지금 한파가 몰아닥쳐요, 그런데 거기에 난방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왔어요, 조그마한 스토브 하나 갖다 놓고 있습니다.

환자들, 보호자들 어떻게 견딥니까?

본 위원이 전에 말씀드렸지요, 지금도 제대로 조치를 안 해놨습니다.

지금도 추워요, 이렇게 미흡하게 대처하시면 불가피하게 응급실 가셔야 되는 분들, 우리 시민들 고통스러운 겁니다.

빨리 다시 재검토, 확인하셔서 제대로 보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그게 원인관계 때문에, 혈소판의 변화를 관찰하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은 저희가 하기는 힘들고 전문가들이 합니다.

그래서 질병청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하여튼 조금 지연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똑같이 위원님처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빨리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 두 가지는 그렇게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치료하시고 이상반응 있으신 분들이 보건소로 해서 대전시에서 질병청으로 가고, 질병청에서 또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 또 내려올 때 역으로 그 순서 밟아서 내려오고.

이렇게 불편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요.

국장님이 고생은 하십니다만 하시는 만큼 우리 시민들이 원활하게 치료받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이종호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위중증환자 전담병상 문제를 얘기하셨고 저는 인력확보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상이 있어도 인력이 없으면 치료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주로 위중증환자가 고혈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 분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의사나 간호사 그리고 돌봄 인력도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중환자시설 같은 경우는, 중환자를 보통 호흡기를 꼽고 있는 환자를 중환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의사나 간호사 1명 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두세 명씩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충남대병원도 준중증병실이 8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 하는 이유가 그 인력들이 다 중환자실에 투입돼서 그렇거든요, 그 정도로 중환자병실은 인력 소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학병원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래서 17개 시·도가 공통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력 확보를 해달라고 하는데…….

채계순 위원 인력 확보를 위해서 지역의 의료계나 이런 곳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고 소통을 하면서 중앙정부도 하지만 결국은, 중앙정부가 지금 현재 우리 통합관리 차원에서 수도권 환자가 확산되면서 내려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지역주민이 감염됐을 경우 위중증이 발생했을 경우에 타 지역에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도권을 안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나 특히 간호사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 인력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은 뭐입니까, 지금 우리 시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하여튼 병원에서는 간호사 인력을 충원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간호사 충원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얘기하시는 게 구체성이 없으셔서, 물론 어렵다고 생각은 듭니다.

어떤 환자가 어떻게 입원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적어도 비상사태가 만약에 우리 지역에 올 경우에 간호사라든가 의사를 확보하고 이런 계획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계획이 지금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따로 그것은 없고 실질적으로…….

채계순 위원 지금 우리 지역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염병관리지원단도 지금 만들어졌고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도 제가 지난번에 여쭤봤잖아요.

이런 기관을 포함해서 지역의 의료계하고 비상이 우리 지역에 만약에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건가, 저는 이런 계획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은, 급한 예산은 정부에서 주겠지만 우리 시도 방역 인력과 관련된 준비는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맞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런 부분 철저히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인력 확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 대안으로 비상사태가 났을 때 그런 계획은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준비하십시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저희가 감염병특별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나왔었는데요.

병상 효율화 방안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돼서 오늘 아침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다른 지역은 예를 들면 이동형 음압병상도 준비하고 있고 여러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지금 병상 효율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민한 게 있고 대비하고 계신지 그 내용을 여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효율화 방안보다는 저희가 사실은 생치센터에서 위중증환자가 갑자기 발생했을 때 그에 대처하기 위해서 중환자실을 100% 가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2개 정도는 지금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이동형 음압병상 같은 경우도 고민해서 충대에서 버스에다 할 수 있는, 1개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놓은 상태인데…….

채계순 위원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동형 버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러니까 이동형이라기보다는 외부에 갑자기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비상용으로 저희가 하는 것을 지금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 병상이 몇 개나 됩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하나만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하나 가지고 지금 거의, 세 병상이 남았으면 어떻게 보면 만일을 대비해서 세 병상은 그냥 비워두셔야 될 것 같고 더 추가로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그런 준비가 지금 구체적이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병상 효율화 방안도 다른 지역에서는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역별로 운영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사실 저희는 병상이 그렇게, 25개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오송 베스티안병원이나 충북대병원으로 많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충청권은 권역별로 운영하기 때문에…….

채계순 위원 제가 봐도 권역별로 운영해도, 우리 지역에 25개, 세종 몇 개, 충남 몇 개 이렇게 해봤자 만약에 50명 지역에서 매일 발생이 늘어나고 전국, 수도권 확산이 확 되면 사실은 대응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같은 경우.

그래서 옆에 세종, 충남만 믿을 것이 아니라, 늘어나면 전국적으로 확산돼요, 금방.

1일 생활권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담병상 확보도 중요하고 더 구체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전담병상 확보와 더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에 대한 계획, 지역의료계하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했던 병상 효율화 방안도 우리 지역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빠르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주일 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많이 힘드시고 긴 시간 동안 그렇겠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안에 그런 작업들을 좀 해주시고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지난 1일부터 현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어요, 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그리고 단계적·점진적으로 일상회복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데, 학생들도 전원 등교를 오늘부터 하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 대전시도 지금 코로나 환자가 확산되고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부터 심사하잖아요.

예산안을 보면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이 없어요.

없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기나 정부정책 발표를 감안해서 하는 건데, 우리 본예산 예산실 제출 마감이 10월 말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위드 코로나 예산이 없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코로나 환자들이 확산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확산이 됐을 때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시에서는 시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지금 위드 코로나가 11월 1일부터 됐고요, 정부에 일상회복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획조정실에서 회복위원회를 지금 편성해서 전체적인 분야를 컨트롤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예산 문제는 정부에서도 그런 고민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위드 코로나가 내년 언제까지 갈지 전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아마 그런 예산작업을 못 한 것 같은데요,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사전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렇지만 거기에 맞게 우리 대전시에서도 어느 정도, 추경을 하게 되면 너무 늦고, 그렇지요?

그러면 대비를 해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여나 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확실하게 대비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꼭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추경까지 가면 너무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것은 정부하고 저희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우리 대전시 나름대로 꼭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세워서 사전사용할 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환자실 병상도 문제이고 한데 결국에는 저희가 협조할 의료기관들과 대화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지금 건양대도 운영하고 있고 충대 운영하고 있고, 지금 또 어디 하고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지금 중환자실은 2개고요, 나머지…….

○위원장 손희역 그런데 우리 대전에는 3급 병원이라고 해서 선병원도 있고 을지대학교병원도 있습니다.

심지어 을지대학교병원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부 예산을 받고 있는 대학병원이란 말이지요.

그런 곳에 조금 더 배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중환자실을 운영해서 적자보전을 지금 국가에서 해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부했을 때 저는 대전시에서 강력한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의료기관은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누구나 다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될 시에는 시에서 강제 행정명령이라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위원이고요.

지금 생활치료센터가 몇 퍼센트 가동되고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지금 KT 같은 경우는 우리 대전시민만 들어가고 있는데 한 160명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지금 총괄 퍼센티지로 따지면…….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한 555병상이니까요.

○위원장 손희역 지금 다 차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아닙니다, 한 3분의 1정도.

○위원장 손희역 3분의 1 정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3분의 2 여유가 있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그러면 그것은 좀 다행인데, 결국에는 7월에 저희도 생활치료센터가 부족함을 느껴서 확충한 건데 7월에 저희가 복지국장님이랑 상의했을 때 대전이 하루에 50명 이상 일주일 나와 버리면 CPR이 걸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상 7월에는 한 번 겪었고요.

그런데 코로나라는 것 자체가 러시아도 그렇다시피 지금 겨울이 오고 나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나라에서는 올 겨울에 1만 명까지도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대전시에서 예상하는 수치가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상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위원장 손희역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1만 명 정도 나올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전시도 그것의 백데이터를 대조해 봤을 때 저희는 몇 명 수준까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예상은 최소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글쎄요, 저희도 한 300명까지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손희역 그러면 1일 300명이면 저희 의료진들 플러스 모든 기관들 마비라고 할 정도로 정말 병상이 부족할 수도 있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책임지시고 을지대랑 선병원 협력 받아내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의료법인, 병원들 법인 낼 때는 와서 정말 모든 걸 다 할 것같이 협조하겠다고 약속하고 결국에 법인 운영하면서 지금 코로나 터지고 중환자실 내달라니까 중환자실 베드당 4천만 원 적자니 5천만 원 적자니 핑계 대가면서 “저희는 못 하겠습니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그러면 저희도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해주세요.

시장님한테 적극 건의해 주십시오, 정말.

이것은 그냥 시민들 목숨 가지고 자기네들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의료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서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강제 행정명령을 했습니다.

보통 일반 병원의, 퍼센티지로 하거든요.

병상 수의 1%에서 요즘에는 어려워서 1.5%까지 늘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고요.

저희 비수도권도 지금 같은 추세로 계속 나가면 결국에는 그렇게 정부에서 선도적으로 병상 수 확보를 위해서 강제 행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본 위원장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을지대학교병원은 의사를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학교가 지금 코로나를 거부한다?

교육부 예산을 받고 있고 시 예산도 하고 시와 함께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부한다는 것은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진짜.

그것에 대해서 적극 어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병원이라고 받고 싶어서 받겠냐고요,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저희도 어쨌든 사회에 환원할 의무가 있는 거고 사학재단이어도 어쨌든 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거부한다는 것은 정말 시에서 무슨 큰 조치를 취하셔야 돼요.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이 안 나서 주시면 밑에 과장님, 팀장님들 나가서 협조요청 가셔서 정말 힘들게 그냥 얘기만 하고 와요.

국장님이 나서서 같이 백업을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협의하러 갔다가 그냥 “저희 돈 없어서 못 합니다, 힘들어서 못 합니다, 중환자실 베드당 얼마씩 적자 나서 못 합니다.” 이러면, 나라에서 적자보전을 해준다고 했는데도 안 되는 거면 저희가 강제성을 띠고서라도 해야지요, 당분간 한시적이라도.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선별검사소가 대전에 몇 개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이종호 위원 시청 앞에도 있지요?

남문에도.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남문광장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관저동에 있고 엑스포에 있고, 종합운동장?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한밭종합.

이종호 위원 네 군데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이종호 위원 우리 검체 검사를 해서,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분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이종호 위원 그리고 나머지 지금 말씀드린 선별검사소에서 하는 것은 어디로 가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자체적으로 결핵협회하고 녹십자에서.

이종호 위원 민간기관이 검사하는 곳 있잖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많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있지요, 지금 몇 군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지금 하는 것은 결핵협회하고 녹십자고요.

그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대략 몇 군데예요, 세종도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씨젠이라고 할까, 그런 회사들은 대부분 그런 능력은 갖고 있습니다.

키트를 만드는 회사들은.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별검사소에서 채취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음성인지 양성인지.

그곳이 몇 군데냐고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저희가 하는 곳은 두 군데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종호 위원 대전시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거는 두 군데입니다.

이종호 위원 어디어디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결핵협회하고 녹십자.

이종호 위원 아니, 세종으로도 가던데?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아닙니다.

결핵협회는 오송에, 그게 오송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결핵협회에서 하는 것은 오송으로 가고요.

대전시 남문광장에서는 용인으로 가서…….

이종호 위원 민간이 하는 데 있잖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게 녹십자하고 결핵협회가 다 민간입니다.

이종호 위원 이 두 군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이종호 위원 하루에 검체한 것을 몇 번 보냅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오전하고 오후 두 번 보냅니다.

이종호 위원 예?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오전, 오후.

이종호 위원 그러면 오전에 보내면 몇 시에 통보 옵니까?

결과가 몇 시에 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한 6시 정도에 저희한테…….

이종호 위원 오후 6시?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이종호 위원 오후에 보내면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건 다음 날 아침에.

이종호 위원 아침에?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이종호 위원 오전에 검체 검사를 해서 보내면 18시에 온다, 결과가 나오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 바로 당사자들한테 통보해 줍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저희가 정리를 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 그 시간 이후에 격리시키고 병원에 입원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결과가 통보되면 그때부터는 관리에 들어갑니다.

이종호 위원 확실한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장님한테 확인하는 건데 바로 즉각적으로 격리시키고 입원시킨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이종호 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11시 34분)

○위원장 손희역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채계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의원 채계순 의원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며 시민의 안정과 복지를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한 지역사회통합돌봄이 연계·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5조에서는 지역사회통합돌봄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6조에서는 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급속한 고령화, 1인가구의 급증, 맞벌이가구 비율의 지속 등의 인구구조와 가족구조 변화는 돌봄공백의 구조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족이 감당할 수 없는 돌봄의 영역을 시설이나 병원에서 입소 또는 입원을 통해 대처해왔으나 이제는 돌봄이 필요한 개인의 욕구를 존중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안에서 가족,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전광역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희역 채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민 수석전문위원 박영민입니다.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25일 채계순 의원 외 9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채계순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이동한 보건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채계순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4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대전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11.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추모공원 제4봉안당 건립)

12.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관련 홍보사업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13.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4.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1시 39분)

○위원장 손희역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추모공원 제4봉안당 건립), 의사일정 제12항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관련 홍보사업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보건복지국장 이동한입니다.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와 관련된 용어를 정비했으며, 기부식품등을 무상으로 제공함에 있어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2020년 법무통계담당관 입법평가 개선권고에 따라서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의 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감독에 관한 사항이 모두 규정돼 있는 등 상위법과 중복됨에 따라서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보훈처의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및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의 사용료 감면 및 주민편의시설 사용료 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을 정비하기 위해서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의사상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을 포함했으며 주민편의시설 중 사용하지 않는 찜질방 사용료를 삭제하고 다목적체육관의 사용료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서 장기등 기증자 및 그의 가족 또는 유족에게 적절한 예우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기등 기증자를 위한 추모공원 조성 또는 조형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기등 기증자 및 그의 가족 또는 유족에게 심리치료 및 자조모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헌혈기부문화 조성 및 헌혈 장려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서 법률과 동일하게 규정된 일부의 내용을 삭제하고 모호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법률과 동일하게 규정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장소”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법령안 입안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각 시·도에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두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기존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 통합 운영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신설하고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일부 중복되는 기존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는 폐지하고 유사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기능은 공공보건의료위원회가 대행하도록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추모공원 제4봉안당 건립)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 현재 봉안시설 안치율은 75% 정도로써 화장수요 증가에 따른 대전추모공원의 제3봉안당이 2024년 만장 예정으로 봉안당 시설 확충을 위한 제4봉안당 건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제4봉안당 건립에 대한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3만기의 봉안능력을 갖출 제4봉안당은 국비 47억 2,50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34억 1,500만 원을 투입해서 4,500㎡의 건축연면적에 지상 3층 규모로 2024년까지 건립을 완료해 화장수요에 대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관련 홍보사업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각장애인의 인공달팽이관 수술관련 홍보, 대상자 발굴·상담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서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홍보사업을 민간기관(단체,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계획으로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말까지로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지원예산은 매년 약 4천만 원으로 5년간 2억여 원을 투입하고 사업 홍보와 대상자 발굴 및 상담 그리고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산성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운영 중인 산성주민복지관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개관·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서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해서 산성주민복지관 운영 재계약에 대하여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위탁 공모 시 발생되는 운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 주민자치위원회의 한시적인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계약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년간으로 하며 지원예산은 약 3,600만 원이며,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복지관 시설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과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 시설로서 사무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서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재위탁에 대하여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재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5년간으로 하며 지원예산은 약 24억 원으로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하고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등 센터 사업 전반을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추모공원 제4봉안당 건립)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관련 홍보사업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희역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민 수석전문위원 일괄해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민 수석전문위원 박영민입니다.

대전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0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관련 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보건복지국장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보건복지국장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보건복지국장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는, 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은 지난 제261회 임시회 당시 사용료 감면에 대한 일률적인 사용료 감면율 적용이 자치법규의 입안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시민의 의견수렴 등 종합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부결시켰어요.

그런데 이번 정례회에 유사사안으로 4건의 조례안이 상정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른, 하여튼 감면대상은 그냥 법 규정 변화에 따라서 했고요.

찜질방 철거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사용료를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우리 시 전체 보면 이런 조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아마 자원봉사자 및 다자녀 할인 문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혜련 위원 아니지,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 우수자원봉사자, 자격증 소지자, 65세 이상 이런 분들이, 본 위원이 그 전에도 부결시킬 때 분명히 설명드렸어요.

우리 대전시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조례가 많이 있을 것으로 봐서 의견수렴 과정을 꼭 거치라고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래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법무담당관실 의견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 것을 한번 다 훑어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

박혜련 위원 아니, 아직 개정이 안 됐잖아요, 일괄적으로.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래서 지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냐면 만약에 보건복지국 이 조례도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키면, 청년가족국하고 환경녹지국 조례도 똑같이 올라왔어요,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래서 부결이 된 거고요, 이것은 건드리지 않았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법 규정이 바뀌어서 그 부분만…….

박혜련 위원 아니, 감면율 100분의 50 일괄적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지금 있는 것은 기존에 되어 있던 거고요, 50%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법무담당관실에서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하나씩 고치다 보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일적으로 고치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 부분은 그 부분이 전혀 아닙니다.

박혜련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심도 있게 위원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손희역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용료 감면대상에 대한 일률적인 사용료 감면율 적용이 자치법규의 입안 취지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 등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여 부결하고 수정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 전원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보건복지국장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보건복지국장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네요, 보니까.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2018년 12월 법이 개정되어서 2019년도에는 구성했어야 했는데 이제 하시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좀 늦었습니다.

박혜련 위원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개정안 제3조의7제3항을 보면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대부분의 조례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아닌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것을 특별히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박혜련 위원 특별히 없는데 이렇게 하신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조례안이 통과되면 우리 시의 헌혈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통계에 따르면 헌혈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헌혈참여자가 급감했다는 뉴스도 본 위원이 봤어요.

헌혈 확보는 헌혈 외에 다른 대안이 없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우리 시의 혈액보유량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

박혜련 위원 모르세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것까지는 제가 통계를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더군다나 보건복지국장이신데 우리 시 혈액보유량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알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단계가 있어서, 사실은 혈액수급량에 따라서 관심·주의·경계·심각단계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 헌혈하시는 분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지금 저희가 2차까지 헌혈한 분이 1만 명 조금 안 되는 9,700여 명이 매년 2회의 헌혈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사실 이것 때문에, 저출산이고 인구가 줄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을 해서 사실 법률도 바꾸고 또 자꾸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거든요.

지금 이것도 사실 헌혈 2회 한 분에게 조금이라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줘서 헌혈을 유도하자는 건데 앞으로도 이것은 저희가 헌혈을 유도하는 정책을 많이, 이것 갖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1만 원짜리 상품권 줘서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좀 더 다양한 인센티브가 있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하여튼 우리 시 대책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조례안 내용을 보면 우리 시가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서 헌혈을 한사람에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조항도 있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적절한 시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헌혈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와 우리 시가 중장기 수급대책에 대한 정책 공유와 혈액부족 극복을 위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보건복지국장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보건복지국장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네요, 보니까.

오늘 상정한 것 외에 보건의료와 관련된 위원회가 혹시 몇 개 있는지 아시나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지금 이거하고 좀 중복되는 게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가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오늘 상정된 게 이거잖아요, 공공보건의료법과 보건의료와 관련된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이거하고 다른 것은 좀 비슷한 게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가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지금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번 검토 좀 하시고요.

본 위원이 보면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법령에서 규정한 위원회는 설치가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로 되어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많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국도 본 위원이 보니까 예외는 아니에요, 비슷한 기능의 위원회가 많다 보니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전문가도 한정되어 있지요.

그리고 위원 중복 문제라든지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이런 현실을 받아들여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지역보건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유사성격의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로 하여금 통합 운영하게 하려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적극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만, 이것은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향후에 우리 시의 공공보건에 관한 정책입안 심의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의 관련 조례라 유심히 본 위원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부칙 제3조제1항을 보시면, 부칙을 한번 보세요.

찾으셨나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부칙 제3조제1항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제4조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촉위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공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세 번째 줄을 보십시오.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에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인용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이 뭡니까?

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것을 봤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하셨나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

박혜련 위원 시행령이에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이지요, 분명히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제6조는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에 관한 사항이고요.

제6조의2라는 가지번호를 사용한 또 다른 조문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

박혜련 위원 국장님, 이것을 확인해 보시고 확실하게 입장정리를 해서 가지고 오세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알겠습니다.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위원장님, 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손희역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해서 수정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 전원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추모공원 제4봉안당 건립)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보건복지국장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추모공원 제4봉안당 건립)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관련 홍보사업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보건복지국장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관련 홍보사업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보건복지국장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지금 산성주민복지관이 다시 올라온 거지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때도 본 위원이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운영비만 지원을 해주고 있단 말이지요, 3,600을.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탁구장, 헬스장, 배드민턴장, 에어로빅장, 다목적체육관, 그 사용료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회원들이 다 유료이지 않습니까, 무료가 아니라?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이종호 위원 지금 여기 구조를 보면 관장, 팀장, 사무원, 미화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장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되는 거지요,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주민자치위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 수익금 관리를 자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이종호 위원 우리 시에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감사라고 합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관리감독.

이종호 위원 1년에 전반기, 하반기 나가서 점검하지 않나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점검해서 결과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리고 문제가 지금 1년을 재위탁한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난번에 뭐라고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지난번에 복지관 관련해서.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지난번에는 절차적으로 좀 문제가 돼서 그 행정절차…….

이종호 위원 잘 안 들려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절차적으로 문제가 돼서 그런 절차를 다 이행하고 계획을 세우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다시 올린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것도 있었지만 지금 여기다가 재위탁주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3년 위탁이잖아요, 보면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당장 다른 기관에 또는 시설관리공단에 맡기지 못한다고 해서 이렇게 1년으로 해서 동의를 해달라는 건데 지난번에, 지금 여기도 보면 기성종합복지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을 시키면 될 텐데 왜 굳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이유라기보다는 수탁기간 1년이 사실은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극히 예외적인 사항이고요.

그 1년 기간 내에, 이게 사실 체육시설이지 않습니까?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관리할 시설이 아닌데, 그래서 체육진흥과하고 저희가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그쪽 과로 이관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그쪽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 기간 내에 마무리를 하려고 이렇게 기간을 정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1년은 본 위원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6개월 단위로 할 수 없다고 해서 지금 1년으로 올라온 것이고.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조례가 또 개정되어야 하고 절차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제 6개월 이내로 조속히 한다고 했단 말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최대한 빨리 저희가 하려고…….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미 준비가 됐었어야 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지금 어디로 갈지도, 이 동의안이 안 됐다고 해서 아무 준비도 지금 안 한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아닙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이거 이대로 그냥 뭉개고, 8대 의회 내년 6월에 끝나요.

지금 그런 기관이 또 있어요, 우리 위원회에 들어와서 TF팀 구성해서 하기로 했던 게 지금 세월이 다 끝나가요.

이렇게 위원회나 위원들을 기만하는 것 같은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6개월 이내에 하시려면 그런 내용들을 해서, 이게 무슨 협의하는 데 수개월이 걸리고 6개월, 1년씩 걸리냐 이 말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에서도 홍종원 의원님께 보고드린 사항이고요, 그쪽에서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위원회에 그렇게 보고를 해주셔야 우리가 참고를 할 것 아닙니까?

자, 문제는 여기가 잘되어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겠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애초에 사실 체육시설을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관리했다는 자체가 뭔가 시정할 사항이었는데 그동안 안 해왔던 것 같고요.

이번 기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회에 저희가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여기에 조직표를 보면 관장하시는 분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내세워 놓은 거고 여기 팀장…….

이게 보면 지상 2층, 1층, 지하 1층이에요.

3개 층입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운동시설이 있긴 한데 3개 층에 여기 미화원이 두 분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시정이 안 됩니다.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누구인지 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정확하게는, 관계자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쪽.

이종호 위원 관계가 아니라 부인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한번 해줘보세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거기까지가 아니라 지난번에 문제가 돼서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했던 건데 그것을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거 우리 뭐하러 합니까?

관련 국에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도 지금 모르고 계시고, 지난번에 다뤘던 건데 분명히.

관계도 지금 모르고, 사람이 수십 명 있는 게 아니라 관장 빼고 팀장하고 사무원하고 3명, 4명입니다.

이 관계를 모르고 계시면, 그러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의심이 간다 이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이 상황은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정말 고쳐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쳐야 되면 바로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지요.

이게 왜 수개월, 1년씩 걸리냐 이거지요.

의도가 난 의심스럽다는 거고요.

그리고 3개 층에 미화원, 청소하시는 분이 두 분씩 있다는 게 납득이 갑니까?

이 근처에 가면 5층, 지하 1층도 청소하시는 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충분히 하십니다.

이런 것을 우리 시 담당부서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건물이 무슨 개인이 건물 신축해서 사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단지 지금 인건비만 지원 안 해준다 뿐인데, 대전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위탁을 줬으면 어떻게 보면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 대전시가 받아서 영달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수수료가, 뭡니까 이게, 운동할 때 내는 회비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 회비 내역 갖고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이종호 위원 그것도 좀 제출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무리 이게 지역에서 몇 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3개 층 하는데 미화원을, 지금까지도 이게 시정이 안 됐어요.

그러고서 다시 또 지금 1년을 한다고 하면 이거 동의하기 참 어려운 겁니다.

지금 몇 개월 됐으니까 이런 부분들이라도 시정해서, 아닌 말로 거기에서 수익이 나면, 남으면 시에 귀속을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상화시키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어떻게 보면 비정상으로 관리가 되어 왔는데요, 지금 협의가 많이 진전돼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속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날짜가 촉박하니까 이번에 안 되면 그쪽에다가 위탁이 안 되니까 이거 해야 된다고 하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으면 정리를 해주셔야지.

우리 위원회가 뭐하는 데입니까?

완전 허수아비고 로봇이고 정말 상당히 불쾌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부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층이 20층이나 되고 10층이나 되면 또 혹시 몰라요.

이게 지금 봐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본 위원이 요청합니다.

○위원장 손희역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본 동의안에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었으므로 전원 불일치 의견을 보았습니다.

이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보건복지국장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내용이 동의안, 이번에 같이 예산도 올라왔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 내용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지금 동의안 먼저 처리가 되고…….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이종호 위원 그런데 왜 또 동시에 상정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거에 대해서는 변명 같지만 사실 미처 발견하지 못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올렸어야 정상이었는데 법령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다 보니까 그동안 하나를 미스해서 이번에 같이 올리게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분명히 잘못된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현재 수탁기관이 을지대학교병원이에요.

이건 물론 공개모집을 해봐야 아실 텐데 을지병원에서 수탁받은 기간이 꽤 되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한 9년 정도 해왔습니다.

이종호 위원 원활하게 잘 돼 왔나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원활하게라기보다는 운영은 그동안에 무리 없이는 해 왔는데 저희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지금 23억 2,400만 원 중에서 한 16억, 약 17억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는데 이게 별도로 직원들을 채용한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직원들을 활용한 건가요?

종사자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있기도 하고 아마 사업을 해서 추가로 채용을 한 거로, 인력확충을 많이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혹시 거기 종사자분들 채용해서 할 때 계약직으로 했나요, 아니면 정규직으로 했나요, 아니면 기간제로 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거는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계약을 다 한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공개모집 해보셔야 알지요?

위탁이 어디로 갈 건지.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단 저희가 공고를 해야 되니까요.

이종호 위원 공모하면 서류제출 실적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판단해서 그곳으로, 제일 나은 곳으로 위탁해주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심사기준이 적격성 심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곳이 선정됩니다.

이종호 위원 실례를 보면, 보통 여기도 십수 년 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9년.

이종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적이나 자료 같은 거, 참 많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신규로 공모하는 데는 사실 자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존에 운영하던 업체, 이런 병원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별문제 없다고 하면 다시 또 그렇게 위탁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글쎄요, 기존에 했던 데가 해와서, 지금 9년을 해왔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여간 따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공정하게 지금 한번 처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속단은 못 하는 거고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이종호 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에 동의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올라오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처리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손희역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민간위탁 행정절차상 미이행 등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차후 이와 같이 유사한 동의안이 제출되면 다시는 동의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가. 보건복지국 소관

(17시 29분)

○위원장 손희역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복지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관련 과장 등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 81쪽이에요.

쪽방생활인이 동구에 70%가 거주하고 있네요,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상담은 주로 쪽방생활인이 상담소를 찾아오는 것인지 아니면 상담 선생님이 쪽방을 방문해서 상담해 주시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두 가지를 다, 양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기 힘든 분은 찾아가고요, 또 상담소로 오시는 분에 대해서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양쪽을 다 하고 있다고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주요사업을 보면 상담과 취업지원, 생계지원 등이 있고 또 추진실적을 보면 사례관리나 밑반찬지원, 물품지원이 대부분이네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상담이나 취업지원도 없는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분들의 생활이, 저희가 어떻게든지 쪽방생활을 벗어나게 하려는 게 목적인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의 생활습성이 있어서 어떻게든지, 저희가 여름이나 겨울에 최대한 안전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고요.

그렇지만 그중에 일부라도 의지가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선을 해서 다른 삶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상담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사실 사례관리는 동별로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밑반찬지원이나 물품지원도 동에서 지원하는 것과 중복되지 아니한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요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동별로 자생단체가 많잖아요, 이런 데서 많이 지원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그런 데하고 중복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확인 못 해보셨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건 확인 못 했지만 그런 거에 중복 안 되도록 저희가 관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래서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쪽방생활자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타 기관들에서 지원하는 것과 중복되지 않게 하고 또 그분들이 꼭 필요한 것을 정확히 조사해서 상담소 운영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하여간 이분들의 삶이 순탄치 않기 때문에, 저희도 대전에 최소한으로 줄여야 될 의무가 있어서요.

이런 분들의 삶이 좀 더,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107쪽에 상이군경회 운영비가 올라왔네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본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지부 사무실 운영비 5,628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증감률은 작년 대비 108%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증감사유를 보면 보훈단체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비 증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얼마나 증액되었는지 또 운영비로 얼마가 증액되었는지 세부사항이 없습니다,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산출내역에 운영비 증액만 나와 있고요.

얼마나 처우가 개선되었는지와 운영비 어떤 부분이 증액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보훈단체 종사자들이, 사실 월급이라는 게 수준이 상당히 낮습니다.

월 160만 원 받는데 이 정도는 어떻게 보면 생활임금보다도 적게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계속 꾸준히 보훈단체 종사자들이 요청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보조를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1인당 월 50만 원을 저희가 보훈단체 복리후생비를 신설해서 했고요.

특히 상이군경회는 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다른 단체보다 지금 한 2∼3명 더 많이 근무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복리후생비하고 운영비를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분들의 월급이 낮다고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그거에 대해서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작년 대비 108% 증가가 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에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보고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혜련 위원 예전에도 예결위나 상임위원회에서 산출내역을 자세히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고 수차례 본 위원도 얘기했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 공허한 메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산출내역만 보고 어떻게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뒤쪽에 보면 고엽제전우회 또 6·25참전유공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운영비 등이 다 산출내역에 운영비 1식으로 예산설명을 해놓고, 전년 증감사유에서는 보훈단체 종사자 처우개선 및 단체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증액이라고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참 성의 없이 또 작성하셨구나, 본 위원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설명자료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사 하고 수차례 지적했는데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전체적인…….

박혜련 위원 이런 것을 보면 위원님들이 알아서 이걸 보고 이해하면 하고 아니면 말라는 식 아닙니까?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상임위원회 위원을 무시한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국장님, 앞으로 또 이렇게 하실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종사자 수당을 전체적으로 50만 원 올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올라간 거고요.

하여튼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쪽에 소명했어야 되는데 못 한 거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위원장님, 보훈단체 운영비 관련해서 1식으로 작성된 예산설명서는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자료요청합니다.

○위원장 손희역 방금 박혜련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를 엮어서 통합심의를 하겠습니다.

90쪽이요, 대전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신규로 용역비 1억 5,000하고 142쪽에 UCLG 발표회 부대비용이지요, 4,500 이거와, 지금 이렇게 2개 같이 보시고요.

그다음 99쪽에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그다음에 143쪽에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제가 예산을 먼저 삭감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난번 행감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소관 국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 신규사업은 내년 UCLG 사업에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을 중장기 발전 10년 계획 용역을 줘서 만들어서 그거를 발표하겠다는 예산이에요, 그것과 지금 99쪽은 간접 서비스원이 수행하는 업무고요.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시범사업 예산이 여전히 7,000만 원씩 기초구에 지원하는 예산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리고 오늘 제가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 조례에 위임사항이 있습니다.

조례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것 하나도, 사업에 별로 들어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제가 준비할 때 집행부와 다 협의하면서 했습니다.

제가 일방으로 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다면 무슨 결론이 나오냐면 또 다른, 제가 그때도 백번 양보하고 해서 연구를 하는 건 좋은데 10년 연구를 해서 UCLG에 발표한다고 하는 거는, 연구해서 발표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금 가고 있는 시범사업이, 그 앞전에 연구한 것도 있고요.

그러면 그것을 성과를 잘 내도록,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던 여러 가지, 일개 사업으로 가고 있어서 서비스체계를 새로 개편하고 하는 거라고 그렇게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그러고 나서 새로운 조례에 대한 대비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또 연구만 하시고 실행은 안 하겠다는 얘기고 이건 또 목소리만 외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저 이 본예산 자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전에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봤습니다,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도 동감은 합니다.

하여간 통합돌봄에 관해서는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고 기존에 하나하나 해오던 사업들을 다 통합하고 또 공급자 위주로 돼 있던 그런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돌아보던 사업인데,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그동안에 연구도 많이 되어 왔고 또 시범사업도 2년간 해왔고 그런 결과들이 많아서 그걸 통합해서 묶을 필요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한번 검토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의견은 저도 동감하고 있는데요.

UCLG 사업은, 저희가 처음으로 이런 UCLG 사업을 할 때 우리 대전에서 내놓을 만한 사업들에 대한 세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를 내면서 대전에서 하는 대전형 통합돌봄을 홍보도 하고 그동안에 해왔던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묶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채계순 위원 그 취지와 그런 거는 백번 이해하고 저는 그렇게 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가고 있는 시범사업이 여러 가지, 전에 거의 1년 넘게 연구해서 사실 연구를 잘 만들었습니다.

그 연구보고서를 얼마나 읽어보셨는지 일단 질의를 하고 싶고요.

그러면 일개 사업으로 자치구에서 공모사업으로 가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한, 어떻게 보정하고 어떻게 할 건지.

그대로 일개 사업으로 가게 두겠다는 얘기밖에 안 보이고 UCLG 대비해서 결국은 연구용역 잘 만들어서 세계 국가에 우리가 이런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겁니다.

저는 그거 발표하는 것도 좋아요, 발표하되 지금 가고 있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내용을 잘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성과를 얹어서 하는 게 시급하다는 생각이에요.

발표는, 비전은 누구든지 그릴 수 있습니다.

실천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걸 만들지 않으면.

지금 이 내용은, 그래서 이번에 제가 조례 만들면서 내부적으로 협의도 다 했어요.

조례를 촘촘히 해서 이 시범사업을 잘 가게 해서 정말 성과를 내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이거를 하겠다는 게, 내년에 또 별로 할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도 헤매면서 일개의 사업으로 왔는데 또다시 내년에 이렇게 되면 연구 하나 하고 그냥 시간 갑니다.

그렇게 허송세월을 또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연구한 보고서에 대해서 복지정책과 담당자들하고 국장님께서는, 저는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훌륭하게 연구 잘했습니다.

그거를 실행하는 게 중요하고 그걸 실행하려고 조례를 만든 겁니다.

협의체 만들어서, 왜냐하면 우리 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초구를 사실은 더 지원하고 인프라를 만들고 해서 대전시민의 삶을 자기 살던 집에서, 우리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걸 잘 만들려고 하는 실천적인 내용을 이 본예산에 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연구는 연구대로 간다고 해도.

행정사무감사 목청껏 아무리 해야 무슨 소용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내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공모해서 7,000만 원씩 나눠주고 그냥 여전히 현장에서는 일개의 사업으로 알아서 별도로 사업 하나 또 만들고 이겁니다.

그때 지적했듯이 플랫폼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예산지원도 해야 되고 구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이런 게 다 돌아가야 되고 당면한 시행계획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와 관련된 예산은 한 푼도 없어요.

발표만 하면 뭐합니까, 솔직히.

뭐 하겠다, 이런 약속은 뭘 못하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걸 잘하면서 앞으로 이런 비전을 크게 그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일단 위원님 말씀…….

채계순 위원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례가 지금 가고 있는 사업을 뒷받침하는 거예요.

오히려 늦게 만들어진 거예요, 잘 만들려고.

그러면 이 조례와 관련된 나머지 사업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예산 어떻게 확보하실 건지 그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일단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공감합니다.

시범사업 자체가 구마다 하다 보니까 통합이 되지 않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또,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의 스펙트럼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각자도생하는 경향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전체적으로, 일단은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제 기반은 생겼습니다.

기반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그 조례가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하겠고요…….

채계순 위원 저는 추경에서 반드시, 지금부터 추경 준비하셔서 1추에서 조례와 관련된 이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예산확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어서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회서비스원이 하는 역할 중에 제가 사업을 좀 보면서, 100쪽 주민 참여형 돌봄사업(복지만두레) 그다음에 144쪽 희망나눔 콘서트 그다음에 145쪽 상표권 갱신등록.

저는 복지만두레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게, 오래전에 공공복지가 가기 전에 나눔문화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역사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는 공공에서 이런 복지로 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점차로 우리 서비스원이 계속 이 사업에 많은 예산과 힘을 싣는 게 정말 맞나,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3∼4년에 걸쳐서 어쨌든 기초구로 이관하기로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너무 더디고요.

그리고 현장과 얼마나 공유하셨는지 그것도 다시 질문을 드리면서, 사회서비스원의 본래 역할은 87쪽과 103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하는 역할이 복지만두레를 계속 지원하고, 지원하는 건 좋습니다.

예산 줘서 지금 동에서는 열심히 이걸 가지고 돕는 일도 이루어집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연 이 일을, 서비스원이 이 예산 가지고 하려면 1명이 다 붙어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서비스원의 역할이 이거인가, 이거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서비스원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사회 공공돌봄서비스 플랫폼의 역할이고 공공성·투명성·전문성을 가지고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고용의 안정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저는 상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맡은 공공위탁부터 시작해서 지금 들어 온 이런 것들의 공공성을 높이고 거기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고용안정을 갖고 전문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게 맞게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우리 시의 복지정책과는 그 방향을 잘 살피고 있는지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복지재단의 역할이었던 복지정책에 대한 개발이나 서비스 관련한 정책개발, 이 역할은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재단과, 예전에 있던 복지재단을 확대해서 사회서비스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서비스원의 성격이 훨씬 큰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이 2개의 목적에 맞는 기능이 지금 잘 가고 있나를 볼 때, 제가 볼 때는 복지만두레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기초구나 이런 데로 이양하는 게 맞다, 그리고 여기 일하시는 분이 계속 이것을 가지고 조직을, 페이지 어디에 나오지요?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에 지역복지공동체 조성 2억 3,600만 원, 조직 관리시스템 구축 5,000만 원, 복지사각계층 발굴지원 4억 2,000만 원, 나눔문화 확산 3,000만 원, 이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계속해야 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장기적이 아니라 기초구로 이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을 주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부 사업은 조정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계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질의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82쪽하고 183쪽 봐주세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과 설치인데, 필요하니까 설치해서 운영하시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조직인력이 5명이에요.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 해서 4억 곱하기 1식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게 운영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여기는 인건비, 뭐 여러 가지가 많이 포함됐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부분 좀, 지금 전혀 없어요.

그것을 자료로 해서, 위원장님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손희역 방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역시 여기도 보면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183쪽에 사업목적에서 보면 설치하고 임대를 해서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사업이고 운영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민간위탁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지금 내년 1월부터 12월인데 이게 한시적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그동안에 사실 장기요양요원 처우나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도 2017년에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한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처우개선 등을 해서 어느 정도 지위를 향상시켜야 되겠다는 노력이 있었고요.

이게 2021년도에 설치계획이 보건복지부에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보고에서 저희가 국비예산 확보를 2억 원을 한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운영하는 거고, 이 운영방안은 서비스원에 위탁을 할 것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센터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건물의 임대형식으로 해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게 사회서비스원으로 위탁이 갑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사회서비스원으로 가면, 장소는 지금 아직 결정을 못 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래서 25번에 지원센터 설치 신규예산이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국비지원인데, 운영비는 50 대 50인데 설치 자체는 우리 시에서 다 부담해서 하는 모양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것은 지원 못 받나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거기까지는, 지금 운영비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은…….

이종호 위원 지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이종호 위원 규정상, 법상?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지금 운영비하고 인건비만 이렇게.

이종호 위원 장소는 지금 못 하셨다고 했는데 그래도 계획을 하루 이틀 전에 하신 것은 아닐 텐데 어떻게 알아는 보셨나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지금 정확하게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남았어요.

물론 규모가 센터장 포함해서 5명이 있는데, 그러면 내년 1월부터는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사업기간은 그렇게 했는데요, 개소는 내년 7월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개원을?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이종호 위원 계획은 이렇게 하셨는데 왜, 이게 지금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하셔야지 왜, 장소를 못 정해서 그런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것은 스케줄이 지금 그렇게 7월부터 되어 있어서 하는 거고요.

그 사이에 장소는 저희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나중에 국·시비 운영비는 불용되겠네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아닙니다, 그것은 그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작성한 거고 그 뒤 내용은 아닙니다.

이종호 위원 뒤에 우리 직원분이 뭔가 서브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인건비는 정해놓은 건 아니고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전체적으로 활용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하셔야 되면 계획을 잘 세우셔서, 여기는 사업기간이 1월부터 되어 있는데 좀 차질 없도록 해주시면 좋을 듯싶어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위원장님, 6시까지입니까?

○위원장 손희역 예.

이종호 위원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석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7시 30분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회의중지)

(19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38쪽, 해산급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산급여는 국민기초수급자 중 출산여성 1인당 70만 원, 쌍둥이일 경우에는 140만 원 지급하는 것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출산까지만 지원하고 일반인들이 출산 후에 하는 산후조리비용이 지원되는 것은 없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이것은 해산하고 장제급여만.

윤용대 위원 아니, 다른 예산에서도 지원되는 건 없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어떤, 산후조리요?

윤용대 위원 산후조리비용.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있습니다, 따로.

윤용대 위원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 뒷장에 있는 긴급복지예산으로 산후조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아, 산후조리비용이 긴급복지로 해서 나가는 게 있다고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윤용대 위원 지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치단체별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후조리비용을 많이 지원해서 출산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48쪽에서 56쪽까지 보면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신규사업으로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의 사업명이 있어요.

사업명이, 그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이 거의 유사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공급자 편의 위주의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장이 비슷한 게 많고 중복지원의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 이게 다 앞으로 2024년에 일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없어질 거고요, 그것을 총정리해서 신규사업으로 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앞으로는 이쪽으로만 지원될 겁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중복되는 그런 사업을 포괄적으로 통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게 하려고 이 통장이 새로 신규로 만들어진 겁니다.

윤용대 위원 91쪽에요, 장애인 실태조사 관련 사항인데 5년에 한 번씩 하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조사방법을 보면 문헌연구, 행정자료 분석, 자문회의, 설문조사, 설명회 등이 있는데 실제로는 어떤 방식으로 하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여러 가지 하고요, 보통은 대면조사를 합니다.

윤용대 위원 대면조사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윤용대 위원 설문조사가 아니고?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지금 온라인하고 대면하고 같이 병행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요, 대면만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할 때는 비대면으로 하고 코로나가 좀…….

윤용대 위원 그런데 행정에서 추진한 연구용역이나 실태조사 등을 해서 실제 행정에 반영되는 건 몇 퍼센트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글쎄요, 퍼센티지까지는 어렵지만 최대한 저희가 이런 용역, 실태조사는 어떤 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기본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철저히 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정책을 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번 장애인 실태조사는 장애인 정책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조사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행정의 무엇을 지원해주는 것이 좋은지 등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이게 5년마다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요,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국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것을 철저히 파악해서 어떤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에 맞게 저희 정책도 변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여기까지 하고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2쪽이에요, 기성종합복지관 기능보강 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기능보강사업이 여기 복지관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래서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앞으로는 통합 발주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산도 더 절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한꺼번에 총괄 취합해서 예산을 올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복지관마다 수요가 조사를 해보면 그때그때 달라서, 그래서 약간 복지관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요.

하여간 그것은 최대한 종합할 수 있으면 종합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예,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90쪽하고 142쪽입니다.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2022년, 내년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UCLG 총회 시 지역공동체 회복사례로 발표하기 위해서 발표연구비로 1억 5,000을 세웠고 발표회 부대비용으로 4,500만 원을 세웠어요.

내년에 발표하는데 내년 예산에 세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목적에 보면 민선 7기 약속사업이네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대전형 돌봄서비스 모델개발이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요, 민선 7기 약속사업인데 UCLG 총회 발표를 위해서 1억 5,000이나 들여서 발전 연구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원래 계획에 있어서 하려는 건지, 너무 급하게 연구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선 7기 약속사업이고 이런 중요한 사업이면 벌써 했어야 했거나 하는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지금도 이런 사업들은 전체적으로는 진행되고 있고요.

이때는, UCLG라는 우리 대전에서 개최하는 정말 오랜만에 하는 국제회의이기 때문에 이때 대전이 지금 중점적으로 나아가는 우리 대전의료원이라든가 UCLG 돌봄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을 대외에 홍보도 하면서, 그런 목적으로 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것은 아는데 내년에 우리 대전에서 총회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내년에.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내년에 총회가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작년에 세웠어야지, 연구용역비나 이런 것은.

본 위원은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내년 1월부터 연구용역이 시작돼서 10월에 끝나고 11월에 발표하려고 지금 저희가 준비하는 겁니다.

박혜련 위원 너무 촉박하게 준비하는 것 아닌가, 이것은 예산 심사 기간 내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일정에 맞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142쪽에, 90쪽은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고 142쪽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지요?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90쪽은 서비스원에 연구부가 있어서, 연구만 분담하는 조직이 있어서 거기에서 하게 되는 거고요.

142쪽은…….

박혜련 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비슷해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142쪽은 부대비용입니다.

그 행사를, UCLG를 하게 되면…….

박혜련 위원 그런데 국장님, 똑같이 UCLG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이것은 연구사업이고요, 그것은 행사.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연구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UCLG 발표회 부대비용이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계속 보면서 이 예산이 쪼개기 사업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실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시키면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기로 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연구사업은 저희가 위탁연구를 해서 출연금으로 서비스원에 주는 거고요.

이것은 저희가 그때, 부대비용이나 이런 것은 저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려고 세운 겁니다.

박혜련 위원 이것도 출연금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비로 해서.

박혜련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게 출연금이 아니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출연금은 쪼개기 하면 안 되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이것도 예산 심사 때 보겠습니다.

이상 하고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식사 잘하셨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너무 장시간 해서 잘 못 하신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아닙니다.

이종호 위원 드실 건 드셔야지요.

113쪽 봅시다, 무공수훈자회 해외전적지 순례인데요.

간단하게 할게요, 부연설명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지금 이제 월남참전자분들이, 6·25참전보다는 월남참전이 더 늦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아마 우리 시에서 이렇게 순례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단체회원 중 월남전 참전자가 253분이 계신데 이번에 가시는 분이 스무 분이에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예산이 1,700만 원이란 말이지요.

이분들 자부담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이 예산이 순례비용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어떤 행사나 그런 전체 비용입니다, 이게 꼭 순례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으로 가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 스무 분이 과연 1,700만 원 가지고 갈 수 있겠느냐, 비행기 타고 숙박하고 식사하시고, 가능한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일단은 저희가 수요를 조사해서 신청한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다고…….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요를, 모든 것을 어디 여행사한테 알아보셨나 해서, 이게 가능하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해외전적지 순례가 무공단체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단체도 다 있어서요.

이종호 위원 며칠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 날짜는 정확하게 지금…….

이종호 위원 몇 박 며칠, 지금 그것도 없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것을 2박 3일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요즘 비행기 티켓이 글쎄요, 언제 가실지는 몰라도 싼 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지원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터무니없이 오성급에서 주무시고 잘 드시고 이런 것을 떠나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어야지, 해외 가는 것이 그 작업에 따라서 질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여기 가시는 분들이 월남참전하셨으니까 그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일 거란 거지요, 그렇지요?

젊은 분들이 아니고.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갔다 오시면 흡족하고 우리 대전시에서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글쎄요, 이게 상당히 질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하여간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한번 더 살펴보겠는데요, 이게 다른 단체들도 모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형평에 맞게 저희가 주는 건데요.

이종호 위원 형평 따지다가 엉망 된다니까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혹시 연세 드신 분들이 또 고생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도, 여기 해외 안 가보신 분들 안 계시지요.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국장님 다시 한번 잘 검토 좀 해보시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164쪽이요, 시니어클럽 운영인데요.

여기도 보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참 좋은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연세 제한은 없는 것일 테고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15억 5,600인데 5개소에 30명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1개소에, 구별이겠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5개 구.

이종호 위원 한 구에 여섯 분이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운영비하고 종사자 특별수당 등 해놨어요.

그리고 총사업비를 보면 운영비에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이게 뭉뚱그려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 분이 얼마 정도를 받으실 수 있는 건지 파악이 안 되고, 여기 보면 종사자 특별수당, 정액급식비 이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그 드리는, 뭐라고 해요?

하루 일당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요, 이게?

주급입니까, 월로 줍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노인일자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종호 위원 예, 여기 일하시는 분들, 그게 없어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이 중에 30명 여기 계신 분들은, 클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규직 직원들입니다.

이종호 위원 정규직 직원?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래서 이번에 종사자 특별수당 10만 원하고 종사자 정액급식비 5만 원 해서 15만 원이 이 시설들에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섰습니다.

그것을 더해서 15만 원이 된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거하고 나머지는 운영비, 시설비 이런 것 해서…….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인건비도 있고요.

이종호 위원 15억 5천인가 보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거 세부내역도 줘보세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이종호 위원 그리고 어르신들이 일하시다 보면 불가피하게 도로를 횡단할 때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누구든 나이 드시면 인지력이나 판단력 같은 게 부족하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그렇게 사고가 나지 않도록 교육을 하시는지 아니면 교육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좋은 노인일자리 사업 하시는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잘 추진되면 건강도 챙기고 또 용돈도 벌고 일거양득, 삼득은 될 것 같아요.

또 나가서 주위분들하고 같이 대화도 하시고 이런 게 필요하지요.

그래서 예산 아끼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이 그래도 한 달에 며칠은 좀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사회서비스원 대표님 나와 계신데, 앉으세요, 그냥 앉으시고요.

우리 본 위원회에서 들어오면서부터 사회서비스원, 과거에 복지재단이었지요.

그때 상황을 보고 건물을 매입하시든지 아니면 토지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시든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때는 이게 계획이 서지 않아서 본 위원회에서 대안이 없으면 못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거부한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TF팀을 구성해와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노라고 해서 다시 예산을 해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혹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거는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실래요?

예, 하시면.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TF를 해서 예산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도 한 49억, 출연금 142∼191억을 목표로 해서 조성하고 있고요.

지금 예비 후보지를 한 열 군데 저희가 찾았습니다.

대덕구, 동구, 중구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찾고 있고요.

용역을 지난 11월 5일부터 저희가 대전세종연구원에 주었습니다, 한 7,4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요.

그래서 거기서 최적 후보지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서비스원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예산을 조성 중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조성하고 계세요?

191억 지금 조성하셨다고 했는데.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기금과 출연금으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확보는 내년부터, 2022년부터 재확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요, 가보시고 어디를 통해서 알아보셨으면 아실 텐데 지금 예전보다 대덕구도 그럴 것이고요, 동구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토지 값이 올랐을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토지 값이 올랐습니다.

이종호 위원 말도 못 하게, 그러면 본 위원도 원도심 쪽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래서 찾는 곳을 대덕구하고 동구, 중구 중심으로 저희가 후보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부지를 매입할 기금을 조성할 것이냐, 국장님 바로 되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일단 연구용역이 내년에 끝나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한꺼번에 돈 300, 400억 안 되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수년 있어야 돼요.

그때 가면 또 인상될 거예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렇게 해서, 이게 꼭 서비스원뿐이 아니라 지금 대전시 산하기관 많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거기 다 임대료 등등 하면 아마 1년에 수백억씩 될 겁니다.

수백억은 좀 과장됐을까요?

하여튼 상당히 많은 임대료 등으로 지출될 거예요.

그러면 늘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 부지를 매입하든 신축하든 하면 평생 그 기관이 존재하더라도 임대료 안 나가잖아요.

그것이 대전시민들의 혈세를 아끼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내 집이니까 내 건물이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기관이 꼭 한 군데만, 물론 규모가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규모가 큰 부지가 있다든지 하면 같이 협업해서 기금도 조성해서 같이하면 더 쌀 것 아니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렇지요.

이종호 위원 아마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닌데.

그렇게 하게 되면 큰 부지 내에 같이 신축해서, 아니면 건물이 같이 있다든지 하면 그것도 우리 기관끼리 정보도 잘 소통될 거고, 아마 기관에 있어도 어느 기관하고, 잘 모르는 분들이 지금은 많을 거예요, 우리 시 산하기관에 있으면서도.

그러면 어느 정도 테두리 내에 있으면 서로 직원 간에도 소통이 되고, 저는 아무래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 되면 기금이라도, 출연금이나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공식적으로 해서 우리 시 예산실에 요청해서, 예를 들어서 서비스원이면 1년에 50억을 해주든 100억을 해주든 이렇게 해서 10년 걸릴 거 한 5년으로 단축하고 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하고요.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기획실하고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꼭 성사를 시켜주시고 다른 국하고도 협의해서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면 아마 훨씬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맞습니다.

지금 서비스원만 해도 관리비가 올해만 해도 8억 5천만 원이 나가는데요.

그런 비용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진작에 했었으면 안 나갈 비용들인데 안타까움은 있지만 최소한이라도 빨리해서 그런 비용이 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국장님이 공감하시니까 꼭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관철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기다리고 지켜볼게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422쪽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인데요, 설명을 조금 해주시지요.

인력확충을 어디에 몇 명을 어떻게 하는 건지, 422쪽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총 114명이 앞에 광역에 1명, 기초에 각 1명씩 줘서 기존에 6명이 추가돼서 114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인력확충을 어디에, 무슨 인력이 어떻게 오는지 설명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맞습니다.

그 인원이 현재 광역에, 은행동에 하나 있고요.

기초마다 하나씩 갖고 있는데 그 인원이 전체가 114명입니다.

그래서 광역에는 37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기초에는 한 13∼17명 사이로 그렇게…….

채계순 위원 기초가 한 72명 되고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109명인데 114명이면 나머지, 그러면 5명?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이번에 늘어나는 인원이, 아마 자살 관련돼서 인원이 좀 보충됐습니다.

채계순 위원 자살 쪽이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 보충이 지금 광역도 그렇고 기초도 그렇고 다 자살 쪽에.

채계순 위원 그러면 광역 1명, 각 기초에 1명씩 해서 6명이 이번에 추가된다는 얘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광역에도 1명, 다 전체적으로 1명씩 6명.

채계순 위원 그 얘기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채계순 위원 인력이 좀 확보되어야 할 것 같아서 확인하려고 여쭤봤고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작년에 1명씩, 2명이나 1명씩 됐고요, 올해 또 1명씩 해서 광역이나 기초마다 1∼2명씩은 다 있는 상태입니다.

채계순 위원 수요가 지금 많고 일이 확대되면서 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위원님 아시겠지만 자살에 관해서는 거의 전국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방면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계순 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지금 노인일자리지원센터, 161쪽이요.

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새로 어쨌든 만들어지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만들어지면 운영계획서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채계순 위원 운영계획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채계순 위원 그다음에 99쪽이요, 앞전에 언급 조금 했었는데요.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 서비스원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1억 1,200만 원, 민관협력돌봄체계 5억 820만 원, 그다음에 홍보 및 우수사례에서 예산이 지금 책정돼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채계순 위원 여기 세부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위원장 손희역 방금 채계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62∼263쪽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립하고 있고 건립예산인데 제가 볼 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나 생기는, 우리 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의미 있게 추진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활치료하고 돌봄·교육을 같이 통합한 병원이라 멋지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년에 아마 끝날 거예요, 다 완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현재 공정률이 14% 되어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런데 올해 병원 건립비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대전의료원 같은 경우도 운영체계나 이런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거야말로 치료·돌봄·교육이라고 하는 새로운 모델이에요.

그래서 왜 이 부분은 운영체계, 특히나 새 영역으로 가는데 운영체계 관련된, 이거야말로 용역이나 꼭 용역 형태가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할 건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얘기는 제가 별로 들은 바가 없고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대전이 처음으로 하는 거고 많은 곳에서 주시하고 있거든요, 우리 병원을.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더 멋지게, 그래서 지난번에 CI 용역도 저희가 이 병원만큼은 특별하게 한 이유도 있었고요.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거를 예상하고 있고요.

한번 국비를 추가로 확보해 보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보면 적자도 예상이 되고 여러 가지…….

채계순 위원 그때 제가 토론회를 했었는데요.

1년 적자 예측을 최소로 얘기했겠지요, 한 13억 정도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

그렇게 했는데, 13억 정도인데 그것보다도 저는 예를 들면 치료와 돌봄과 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맞물려서 갈 건가 이런 운영체계 같은 이야기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 그 부분과 관련된 얘기가 벌써 나왔어야 되지 않나, 지금 이미 착공해서 많이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로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세 부분을 운영할 건지 이와 관련된 시의 어떤, 제가 관심 있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했는데요.

상이 잡히지 않아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역의 재활병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겠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게 대전의료원과 똑같은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맞게 이것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게 충남권 재활병원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충남도도 쓰고 세종시도 같이 하는 겁니다.

채계순 위원 이 문제는 예전부터 얘기됐던 게 운영비 문제도 있었고요, 돌아갈 때 다른 지역에서, 인근 지역에서 쓸 거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하나 있고.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맞습니다.

채계순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치료·돌봄·교육을 어떻게 운영을 돌릴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운영체계 같은, 용역이라도 줘서 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맞습니다, 저희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런데 비용이 하나도 없는데, 건립비용에서 갖다가 그걸 할 수는 없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최대한 이 비용을, 저희도 그래서 국비라도 받아서 해볼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세종시나 충남도에도 적극적으로 요청할 생각입니다.

채계순 위원 권역이 세 군데가 해당되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채계순 위원 그런 문제도 있고 운영체계도 문제가 있어서 얘기해 봐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이 비용에서 가능한, 이건 건립비용이어서 사실은, 이 비용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채계순 위원 30억, 그래서 이 비용에는 그 비용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해서 운영체계나 이런 건 아예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건 아닙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지금 말씀대로 국비요청이라도 해서 저희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내년 말쯤에 제가 알기로 건립이 되면 그다음 해에 운영이 들어갈 것 같아서 적어도 빠르게 예산확보를 해서, 이거야말로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운영체계에 관련한 용역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이것도 전문병원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채계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163쪽에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임차 2억 원 예산 세우셨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윤용대 위원 임차료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윤용대 위원 임차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임차입니다.

윤용대 위원 임차하는 임차료 비용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윤용대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간이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그래서 100㎡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계획상에는 어느 정도 크기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지금 일단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이 100㎡ 이하는 안 되고요, 일단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기준으로 한 거고요.

그것은 상황을 봐서 거기에 맞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은 어디로.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일단 지역은 서구 쪽으로 정해놨습니다.

윤용대 위원 서구 쪽에 하면, 100㎡ 이상이면 30평 이상이어야 된다는 얘긴데 2억 가지고 될는지 궁금하고요.

이게 교육실도 하나가 있고 상담실, 사무실까지 하면 30평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돼서 얘기하는 건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역을 선정하지는 않았는데요, 러프하게 잡은 건데요.

하여튼 여기에 맞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그 앞에 아까 채계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했잖아요, 161쪽.

그게 인건비지요?

말하자면 운영비가.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 2개 합친 사항입니다.

윤용대 위원 조직인력이 5명이라고 했어요.

5명까지 두기로 한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지금 인력을 5명을 기준으로 정해놨고요.

윤용대 위원 조직은 5명.

5명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라는 말씀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알았고요, 그리고 193쪽에 노인복지관 급식 지원이 있어요.

그게 지금 대전시 내 3개소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윤용대 위원 노인복지관이 3개밖에 없나요, 급식을 하는 데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건 아니고요.

영양사를 1명씩 3개소에…….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영양사를 각 노인복지관에 급식하는 데는 다 보내야 되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다른 27개 복지관은 다 영양사가 되어 있고요, 없는 곳만 저희가 이번에.

윤용대 위원 이번에 새로 만들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새로 영양사를 1명씩 파견하는, 보내주는 겁니다.

윤용대 위원 없는 곳 세 곳을 정해서 영양사를 두겠다 이 말씀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윤용대 위원 203쪽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올해는 5개소 기능보강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은, 복지시설이 다 그렇지만 저희가 매년 구청에서 수요를 조사합니다.

수요조사에 따라서 신청한 곳을 저희가 기능보강하는 사업이고요.

이번에 5곳은 장비보강이 1개소 그리고 오래된 데서 개보수를 네 군데에서 요청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능보강 사항입니다.

윤용대 위원 시설 개보수하는 게 네 군데고.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윤용대 위원 장비보강하는 데 1개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장비를 하나 보강해 달라는 게 한 군데고요.

윤용대 위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윤용대 위원 그러면 4개소는 어디어디 들어왔나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은혜양로원하고 사랑의집, 축복마을, 선우치매센터 이렇게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네 군데요?

그것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위원장 손희역 방금 윤용대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여기까지 하고 또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1쪽, 찾으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101쪽.

박혜련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무슨 일 있으신…….

국장님, 정회 요청할까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잠깐만.

박혜련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손희역 방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7분 회의중지)

(2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청년가족국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2분 산회)


○출석위원(5명)
손희역이종호박혜련윤용대
채계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영민
전문위원심완섭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이동한
복지정책과장용영삼
노인복지과장김종민
장애인복지과장박찬권
감염병관리과장김기호
건강보건과장김혜경
식의약안전과장유은용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유 미
한국효문화진흥원장문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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