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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2일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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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청년가족국


일시 : 2021년 11월 11일 (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년가족국

○위원장 손희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청년가족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청년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문용 청년가족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문용 청년가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가족돌봄과장 강병선

교육청소년과장 백계경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종남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손희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손희역 증인들은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대전시민사회연대회의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문용 청년가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청년가족국장 박문용입니다.

지금부터 청년가족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에 이어 2021년 추진실적 및 2022년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27쪽 총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청년가족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희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청년하우스, 123쪽을 좀 보시면, 이와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123쪽이요, 행감자료.

찾으셨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이종호 위원 거기 보시면 지난 1회 추경 때 청년하우스 옥상방수공사로 해서 2,200만 원 올라왔었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다 삭감됐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그때 저희가 사전에 미리 1차, 2차 공사범위에 포함시켰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누락시켜서 보수공사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1차 추경 때 삭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때 옥상방수공사가 제대로 안 돼서 물이 새서, 보니까 이게 자체예산으로 처리가 됐어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워낙 시급한 사안이라서 저희가 추경에 확보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늦기 때문에 7∼8월에 청년하우스 자체예산으로 방수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가능했잖아요,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희가 미처 그 부분도 챙기지 못한 부분인데요.

일단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가 사용될 수 없는 프로그램 예산들을 일부 전용해서 시급한 옥상방수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무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생각하는데 애초부터 공사하면서도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확인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8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자산매입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비가 82억 들어가는 부분에서 저희가 처음부터 옥상방수공사에 대한 시공범위를 설정하지 못한 부분은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이런 것도 처음에 페인트칠하고 이런 걸 하면서 점검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어쨌든 너무 혹평하기는 그렇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무산되지 않도록 앞으로 잘 대처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PPT 좀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우리 대전시 내 시설장, 위탁을 주게 되면 수탁자가 있겠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법인이 보통 수탁하게 됩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되면 수탁받은 사람의, 직원들 채용은 수탁자가 알아서 하는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센터장 같은 경우는 해당 법인에서 공모나 절차를 통해서 진행합니다.

이종호 위원 공모해서요, 그런데 유성에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련해서 알고 계시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저희가 보도된 내용도 있고 유성구에 확인절차를 거쳐서 사정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조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거기 수탁받으신 분이 뭐 하시는 분인가 아시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법인대표 말씀이시지요?

이종호 위원 예.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분 뭐 하시는 분이에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제가 보도상으로나 사실확인절차를 거쳐서 보면 유성구 청원경찰로 재직 중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센터장을 채용할 때, 지금 센터장이 어느 분입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수탁을 받고 나서 법인에서 채용을 했는데 의도했든 아니든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법인대표의 배우자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떻게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배우자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부인이지요?

가능한 건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도에도 나왔고 현재 저희가 유성구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있습니다.

일단은 청원경찰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서 수탁했던 것 자체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배우자가 센터장을 할 수 있나, 사실은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과연 센터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그분이, 그 부분도 챙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자격도 남편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그렇지 않아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일부 제가 알기로는 실무경력, 상근경력 5년 이상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유성구에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성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독려가 아니라 이미 나와 있잖아요.

자격이 미달된 상태고, 이런 것들이 구청에 지침도 있고 시에도 있는데 전부 묵인해 버린 거라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유성구 감사실에서 조사하고 있고요, 그 부분 제가 알기로는 빠른 시일 내에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종호 위원 감사를 몇 날 며칠을 합니까?

그런데 감사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렇게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대전시에서도 다 묵인해 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 그렇게 짚고, 여기 팀원이 총 몇 명이에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센터장 1명 포함해서 팀원 3명, 총 4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4명이지요, 팀원도 역시 어느 분인가 아세요, 한 분?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무슨, 온 가족이 다 해 먹는 겁니까?

시누이지요, 팀원 한 분이.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건 센터장이 팀원을 채용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우리 대전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 건지 도무지 납득이 안 갑니다, 이해가.

국장님, 이거 이렇게 해서 우리 대전시에서 시·구비 어느 예산이 됐든, 나랏돈이 됐든 시 돈이 됐든 구 돈이 됐든 떠나서 이렇게 마음대로 규정도 안 지키고 온 가족이, 4명 중의 2명이 가장 중요한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잖습니까?

이렇게 해서 과연 거기에 계신, 보호받고 계신 분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겠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희도 일반적인 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유성구 소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다 보니까 일차적으로 유성구에 센터 운영이나 인력 채용, 지도점검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챙겨나갈 거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게 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에서도 보조금 반납 등을 포함한 조치에 대해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건 당연히 반드시 하셔야 될 거고요.

이게 시민의 세금입니다, 피 같은 자금이잖아요.

그렇게 꼭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런 일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싸잡아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분들 법인인가요?

이대로 둘 건지, 물론 검토하신다고 하겠지만 이 법인도 이대로 둬선 안 될 거란 생각이 들고요.

거기 계신 분들도 이대로 둬선 안 돼요, 지금 규정에 안 맞잖아요.

영리를 목적으로 겸직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겸직을 사전에 허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월급 받으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청원경찰 하면?

그거 구청에서 월급 받잖습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이종호 위원 안 되지 않아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공무원은 사실 영리·겸직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조치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에 대전청년 네트워크 운영 관련해서 자료 좀 띄워주세요.

한번 국장님 보시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이종호 위원 지난번에 청년내일센터 설립 근거가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지요, 조례가?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셨습니다.

이종호 위원 넘겨주세요,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국장님도 직원분들도 다 아실 텐데 지금 뒤에 보면, 이러한 기구가 있는지 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5점 만점에 2.57, 약 한 절반 상회를 해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매체 특성에 맞는 정책을, 방식을 찾아서 우리 대전시민들이, 청년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정책을 또는 이런 기구를 만드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대전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서 외부에서 오시는 우리 청년들이 대전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동안 저희가 청년정책과가 생기고 청년가족국이 생긴 이래 시의 각종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청년내일센터가 내년부터 개소가 되고 그리고 청년정책 플랫폼을 내년에도 구축합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도 그동안 산재돼서 뿔뿔이 흩어져 있던 청년조직이나 네트워크들을 통합해서 체계화시켜서 보다 많이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도 수차례 얘기했는데 센터를,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설립할 수밖에 없지만 정말 남발하면, 지금 엄청나게 유사기관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이러한 정책을 만든 만큼 청년내일센터를 운영하는 데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국장님이 해주시고요.

4년이 넘도록, 청년네트워크가 2017년 2월인가부터 진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4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제대로 안 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통해서, 우리 대전시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 여력 있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들에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만들어서 그렇게 차질 없도록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방안들 저희가 유념해서 체계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해서 말씀드리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에 대전 위탁기관 고용승계 위·수탁 협약서에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지금 청소년성문화센터가 한 곳은 문을 닫았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서부성문화센터가 협약 해지가 돼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종호 위원 거기도 일일이 다 지적은 못 하겠고, 우리가 만나서 수차례 얘기를 나눴잖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폐쇄했는데 그러고 지금 은행동인가요, 거기에 지금 있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한 곳 있습니다.

대전성문화…….

이종호 위원 거기에서 두 군데에서 하던 걸 한 군데에서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다 처리가 가능한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현재 제가 보고받기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당분간, 그곳도 위탁기간이 내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부득이한 상황상 통합적으로 한 곳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옛날보다 교육수요가 많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향후에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 말까지는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내년 말에 재위탁이나 재공고, 다시 모집할 때 기존에 있던 2개 기관으로 다시 운영할 건지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방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어려우신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상담해주고 안내를 해주기 위해서 그런 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고, 갑자기 하실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이해를 하는데요.

문제는 거기에 계셨던 분들이 고용승계 규정이 없다고 하지요, 지금 고용승계가 안 됐잖습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지금 서부성문화센터 직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종호 위원 예.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수탁기관과 협약 해지로 인해서 사실은 저희가 고용승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이종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운영지침에 위·수탁 협약 시 고용승계 내용을 적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위·수탁 협약을 안 지킨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실은 그게 계속 센터가 유지된 상황에서 법인이 바뀌었으면, 다른 법인이 들어왔을 때 센터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고용승계가 가능한 그 규정입니다, 규정의 근거가.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예 센터 자체가 존재하지…….

이종호 위원 폐쇄가 돼서?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폐쇄된 상황이라서 위탁 승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종호 위원 국장님 보세요, 거기 계신 분들이 문제가 있었으면 그렇게 실업자가 돼도 백번 지당한데 지금 운영을 지도감독이나 이런 것들 잘못해서 거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렇잖습니까?

그럼 일부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의 문제로 인해서 정말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오죽하면 폐쇄했겠습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이 안 되니까 폐쇄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그런데 선의의 피해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이종호 위원 안타깝다고 될 일이 아니고 그분들은, 본 위원은 그분들이 누구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분들도 다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있어야 되잖습니까?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어 버리면 이분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그걸 더군다나 공공기관인 우리 대전시에서 그렇게 처리해버리면, 안타깝다, 안 됐다 등등 이걸로써 그분들이 생활할 수 없잖습니까?

그 부분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대전시 내 수탁기관과 위·수탁 협약을 진행했을 때 고용승계 관련하여 지침과 어긋나게 협약한 경우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안 해보셨으면 해보시고요.

그런 것들이 조사됐으면 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게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전수조사를 통해서 자료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라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이종호 위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지금 평송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 그리고 침산동에 청소년수련마을 있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이종호 위원 지난해 이 양 기관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거를 말씀하셨잖습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그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우리 국장님 계셨었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때 모든 위원님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결국은 그런 문제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고용승계도 지금 제대로 안 된 거로 알고 있고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진행하다가 고용승계도 안 되고, 한 1년 이상 해봤다고는 하시지만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됐어요, 그렇지요?

이번에 또 재위탁 동의안 올라왔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위탁 동의안은 수련마을이나 평송 같은 경우는 지난번 전 회기 때 통과를 시켜주셨고요, 지금은 공모 절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그때지만 행감을 이제서 하니까, 결국은 우리 복환위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 도돌이로 돌아왔어요.

왜 이렇게 행정이 왔다 갔다 하고 제대로 안 되는지 한번 국장님 의견 좀 듣고 싶어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실은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에 시설운영을 시도했던 부분은 그동안 누적됐던 민간위탁에 대한 대내외적인 어려움들,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평송수련원이나 청소년수련마을 같은 경우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때 한 부분인데요.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게 사실은 위원님이 전에 말씀하신 고용승계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때 고용승계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자는 큰 방향을 정해서 나갔던 부분인데 저희가 1년 넘게 운영하다 보니까 도저히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고용승계가 위원님 말씀해 주신 바대로 중요한 기준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말씀 주신 대로 행정이 통일성이 있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변화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종호 위원 고용승계 문제도 앞에서 지적한 대로 청소년성문화센터하고 거의 유사한 거예요,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그런데 성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아니,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거기 계신 분들이 다 떠났잖아요.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 본 위원은 대전시다, 이렇게 규정하고 싶은 거고, 그렇잖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존에 있던 분들이 100%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거기에 종사했던 노동자들이 다 떠안고 떠나서, 어디 가서 무엇을 어떻게 종사를 하는지는 몰라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어느 기관이든 분야든 이런 것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최소한 청년가족국만큼이라도 산하에 있는 기구에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국장님이 철저하게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 이렇게 산하기관에서 하다가 민간위탁으로 다시 재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정말 개탄스럽다는 표현을 쓰고 싶은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동의하세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 부분 저희가 일관적이고 통일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운영을 추진해서 선의의 피해를 받는 분들이 없어야 된다는 부분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각종 민간위탁 시설, 청소년 관련된 시설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부분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도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우리가 피 같은 세금을 내서 그 세금이 적절하게 유효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혜택받고 보호받고 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방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청년가족국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먼저 질의에 앞서서…….

이따 얘기하지요,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바로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청소년정책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2020년도 11월에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앞에 「청년기본법」이 먼저 만들어졌고요.

이런 기본법들이 만들어졌던 건 어쨌든 청년이나 청소년들이 미래 대응능력을 높이고 온전한 인격체로서 성장해서 사회의 존중받는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법들이 1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국장님께서 청소년 기본법을 한번 보셨는지요?

읽어보셨는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죄송합니다만 제가 기본법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전체를 총괄적으로 두루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채계순 위원 반드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채계순 위원 오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의 많은 청소년 관련한 사업, 정책들을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우리 시는 시행계획을 지금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행계획을 요청해서 받은 바로는 보니까 여기서, 자료 떴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제가 청소년헌장은 이따 마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는 것으로 하고요.

시행계획을 죽 보면서, 지금 자료로 제출해주신 이 사업은 청년가족국에서 하는 사업만 들어있었고 지금 이 시행계획에는 제가 다 계산해 보니까 24개 부서에서 118개 사업이었습니다, 우리 것까지 다 합치면.

그렇게 봤고 우리 쪽 사업이 한 40개 되고요, 청소년과지요.

그다음에 청년정책과가 한 10개 되고 그다음에는 나머지 다 24개 부서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부서들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저는 이 사업들이 과연, 굉장히 파편화되고 그냥 단기성과, 예를 들면 농생명정책과, 과학산업과 이런 데서도 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사업의 주체가 과연 청소년일까, 청소년 사업으로 여기 쓰여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과학기술인, 고경력과학기술인의 일자리 이런 차원에서 청소년 사업도 만들고 이렇게 되면 그 사업이 온전하게 사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주도성이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설계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다른 개별사업에서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는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이 꼭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아요, 저도 깜짝 놀란 게, 지금 주신 자료는 얼마 없습니다, 우리 것은.

그런데 청년정책보다 개별사업이 훨씬 많아요, 작은 사업이지요, 이렇게 조각조각 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이 각기 부서에서 정량적 평가, 그냥 본인들이 세운 목적에 맞게 이렇게 평가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안에서 한 번이라도 다 흩어져 있는 이 사업들을 점검하고 이럴 기회 있었습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에 관련된 모든 시책에 있어서 청소년하고 연관된 시책을 어떻게 보면 총괄해서 저희가 만들어낸 그런 부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있고요.

채계순 위원 없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없습니다.

그렇게 서로 피드백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그동안 우리 청소년 업무가 기존에 하던 업무, 청소년시설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치우쳐 있어서 그런 것을 미처 손쓸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채계순 위원 우리 부서를 넘어서는 이것은 안 됐던 것으로 아는데 저는 이 앞서서, 지금 청년정책 같은 경우도 똑같은 문제제기가 많이 됐습니다, 총괄 조정 이런 게.

그리고 점검해야 된다, 한 번도 점검한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점검의 기준은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청소년의 시각에서 점검되어야 한다, 그리고 애초에 청소년 기본법 정신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하실 계획,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일단은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업무입니다.

업무인데 그동안…….

채계순 위원 저희가 피드백이라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청소년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기본법 정신에서 봤을 때 이 사업이 온전하게 가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모니터링을 좀 해서 그 부서에 전달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일차적으로는.

그러고는 한번 점검해야 되고, 대대적으로 한번 할 필요는 있다.

그 사례는 청년정책에서 했던 것 그대로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동의하시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청년정책 같은 경우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고 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청소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비슷한, 유사한 어떤 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갖춰서 저희가 청소년정책을 피드백해 나가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보면 청소년들도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습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오히려 청소년 기본법 생기기 전에 이미, 2017년인가 그때 만들어져서 참여위원회가 구성돼서 계속해왔고 매월 그 바쁜 과정에 중·고 청소년들이 모여서 청소년정책을 발굴하고 의견을 내고 이러려고 모임을 계속 성의 있게 해왔어요, 많은 기초구, 대전시에서도.

그런 게 지금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청년정책 같은 경우는 반영 여부까지 다 평가해서 저희한테 데이터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참여위원회에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책 발굴한 것 그리고 대전시에 대한 정책 제안 이런 것들을 얼마나 지금 반영, 실제로 체킹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그 부분, 각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피드백을 해주는데.

채계순 위원 전달이 됩니까, 그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대전시의 전반적인 시책에 대해서는 그런 피드백을 받아본 과정은 거치지 못했습니다. ○채계순 위원 없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채계순 위원 청년정책은 지금 분명히 하고 있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거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십시오.

이것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의견이 페이퍼로 나온 것도 있고요, 좀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거 반드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청년과 청소년은 나이에 있어서 겹치는 게 있습니다.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이고 청년은 19세부터 34세예요.

그러면 그 사이의 많은 연령, 19세부터 24세까지 겹치지요.

그러면 우리 아까 말씀, 제가 이 자료 시행계획을 전체 다 봤는데요.

거기 봤을 때 겹치는 연령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연계가 되고, 청년정책 10개가 지금 우리 청소년사업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 정책에 대해서는 청년 쪽에서도, 주로 물론 초·중·고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 대상이 겹치는 부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정책에서 괜찮은 정책이 그 연령대에 겹친다고 했잖아요?

청년들한테는 과연 이게 오고 가고 될까, 연결이 될까, 연계.

이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어떻게 보면 중간에 과도기적 그런 단계에 있어서 정책 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시책을 펴고, 나중에 어차피 청소년들도 궁극적으로는 청년이 되기 때문에 커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부분 공감하고요.

그 부분, 훌륭한 청소년이 대전에서 청년으로 정착해 나갈 수 있는 시책들을 발굴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대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청년은 굉장히 주목하고 죽기 살기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전에, 청년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아동이 청소년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바로 앞에 있는 청소년정책은 과연 점검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청년정책만큼 비중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그 부분 저희도 계속 그동안에 사실은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해야 된다는 어떤 대외적인 요구나 저희들의 바람도 있었습니다만 청년팀이 그동안 그런 역할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우리 과 내에서, 과뿐만 아니라 국장님도 지금 대화하는 과정에 문제인식이 별로 없으셨어요, 맞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그동안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 청소년 관련된 어떤 행정적인 기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하고 다르게 인력 면이나 그런 것에서 더 많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청소년팀에 대한 확대개편 이런 것들을 건의하고 있는데, 그 부분 제가 예전에 과장으로 있을 때부터 계속 건의했었는데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일을 하려고 해도, 어떻게 보면 이건 핑계일 수도 있는데 인력이 어느 정도 충원이 되어야지 보다 많은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 조직이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인력확충 이런 부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어쨌든 청소년이 바로 내일의 청년이다, 이런 것으로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이제는 집중적인 관심을 가질 때가 당연히 됐고요.

청년정책과 연계해야 되고 그리고 각 부서에 파편화되어 있고 떨어져 있는 정책을 청소년의 눈으로 점검하는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쳤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거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저희가 말씀 주신 내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시행계획을 보면, 다 모아놨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이렇게 118개 사업이 있었고 24개 부서에 나누어져 있는 이 사업이 정말 어떻게 가고 있을까, 청소년은 완전히 대상화되어 있지 않을까, 거기에 있는 청소년은.

사업의 대상, 필요해서 청소년을 갖다 맞춘, 이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사업부터 청소년 관점에서 피드백하는, 이것부터 나는, 이것은 당장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행계획에 나와 있는 것을 들여다보면서.

그리고 몇 개는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억지로 청소년 사업으로 집어넣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기존에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활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것을 청소년참여위원회하고 한번 들여다보면서 의견 받아가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청소년참여위원회 지난번에 대전광역시 정책대회, 여성가족부하고 시가 주관한 거였어요.

그날도 가서 제가 보면서 청소년들은 굉장히 목마름이 있구나, 현장은 그런데 우리 시는 여전히 예전에 했던 사업 하나하나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고요.

그날 행사의 위상이 그걸 보여줬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제가 알기로는 기획은 시장님, 교육감님, 우리 의회 의장님 이렇게 참석하시는 것 애초에 기획됐었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채계순 위원 그런데 어쨌든 다 사정은 있겠지만 시간 내는 것은 중요순서에 따라 시간 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다 안 오시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에서 청소년의 위치가 이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깊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주체잖아요, 특히 국장님이.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가지고 지금 변화하는, 이런 기본법이 생기면서 청소년의 주도성, 활동 촉진, 활성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으로 2개의 시설이 가면서 바로 이게 우리의 현실을 드러내주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활성화되어 있는 청소년단체도 별로 없었어요, 그거 맡길 데가 없었어요, 사실은.

맡길 데가 왜 없느냐, 결국은 예산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청소년단체들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청소년 활동들이.

그런 문제를 보고 시설관리공단으로 그것을 그렇게 가져가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제가 얘기했던 이런 문제 차원에서 발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면밀히 들여다보시고 우리 시가, 우리 가족국이 의지를 가지고 청년기본법에서 이야기하는 청년의 모습으로 주도성 이런 것들을 살려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육성기금 있지요, 육성기금이 지금 얼마 모아져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청소년육성기금.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제가 알기로는 22억 5천만 원 정도 적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매년 지금 청소년 사업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아마 대개 얘기할 것 같은데 이자 가지고 해요, 2천 얼마 가지고 했어요.

그 전년도는 3천만 원 정도였고.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이율이 계속 줄어드는 바람에.

채계순 위원 그게 필요한 활동, 현장에서는 굉장히 목마른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지원했는데 이 육성기금, 지금 제가 말한 청소년과 관련된, 이따 시설 얘기도 할 건데요.

그런 곳에 돈을 써야 되잖아요.

이게 2025년까지예요, 청소년육성기금 존속연도가.

그러면 저는, 거기 내용을 보면 수익금에 한해서만 쓴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2천만 원 가지고, 1년에 22억에 대한 이자 그거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조금, 만약에 이 기금 자체가 청소년활동 육성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만든 거라면 이 기금을 헐어서 쓸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조례를 바꿔야 되겠지요.

일단 조례를 바꾸면 이 기금 쓸 수 있습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희가 안 그래도 기존에 이자율이 높을 때는 사실 이자 수익금 갖고도 운영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기금의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 인지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청소년육성기금의 당초 조성 취지에 맞도록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연계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검토한다고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것도 매우.

22억을 가지고, 이따 다시 얘기할 건데요.

필요한 청소년시설들 만드는 데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을 저는 이 돈 모은 취지에 맞게 활동 진흥을 위해서, 지금도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비용을 적극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그 조례를 바꾸면 가능한 거잖아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가능합니다.

채계순 위원 의지가 있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것은 국장님의 역할이고요.

그렇게 22억에 대한 수익금에 머물지 않고 저는 그 돈은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적극 검토라고 하지 마시고…….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도 궁극적으로 실은 청소년육성을 위한 기금 자체의 조성 취지에 맞게 기금이 쓰이려면, 기존의 수익금 갖고는 도저히 그게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는 상황에서 그 부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새로운 정책이, 어쨌든 변화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필요한 곳에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촉구하고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위원님도 같이 협의해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청년가족국 박문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1년 동안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14쪽 청년내일센터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에는 로봇이나 자동화에 의해 청년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아무래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AI나 이런 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상황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래서 일자리나 주거 문제가 청년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지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일반적인 프로그램이 청년공간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고 청년사업들은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몇 개 부서 간 청년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상당 부분 일회성 행사나 일시적 지원에 그치고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실은 기존에는 그런 행사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변화된 행정사항이나 미래의 욕구들이 더 이상 청년정책에 대한 어떤 일회성이나 단기적인 지원보다는 중장기적인 지원으로 나가야 된다는 인식이 지금 고무되고 있고 향후에도 그런 방향으로 국가 정책이나 지역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사업 간 유사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 문제를 연구 개선해 나가고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컨트롤타워가 필요해서 지난해부터 청년내일센터를 계획하고 행정안전부 승인도 받았고, 우리 의회에서 우여곡절도 많았었는데 지난 회기 때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진행사항이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현재 위탁법인에 대한 모집공고를 해나갈 거고요, 11월 말에 위탁기관이 선정되면 선정된 기관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추후에 인력채용을 통해서 내년도 2월 개설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

윤용대 위원 청년내일센터가 단순한 중간조직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하여 대전의 청년들에게 신뢰받고 좋은 정보를 얻는 기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 청년내일센터에 거는 기대와 희망이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청년내일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기능도 있지만 그보다는 더 대전의 전반적인 청년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정책적으로 그렇게 기능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아직 초기 설립단계이므로 청년내일센터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에 대해 본 위원이 몇 가지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청년의 미래를 열어갈 지속가능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건수 위주의 행사성, 일회성 사업은 지양하고 사업의 초기단계에서 여러 사람들의 숙의를 거쳐 고민하고 우선순위를 두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물질이 만능, 물질이 최고인 시대를 살고 있지만 앞으로는 자동화된 사회에서 인간끼리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치를 만들어가는 일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미래학자들처럼 미래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정도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희가 사실 당초에 이런 기능들을 해달라고, 청년내일센터를 만든 취지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사회적 가치를 해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세 번째는 청년들의 숨은 재능과 특기를 교육하고 개발해서 수입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디지털시대이고 청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고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우리 청년에 맞는 엑기스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든 창업이든 정보가 난무한데 그중에 엑기스 정보를 찾아내서 플랫폼 등을 통해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영유아, 노인, 저소득층 등 여타 계층은 정부로부터 수동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것에 그쳤지만 우리 청년층은 단순한 지원에서 벗어나 참여하고 활동하고 생산해내는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 청년들이 원하는 대전만의 특화된 청년정책을 펼쳐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청년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한 내용이 검토할 가치가 있는지 국장님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말씀을, 어떠하신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네 가지의 정책들이 실현된다면 청년내일센터가 당초 설립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우리 시에도 청년에 대한 과도 만들고 전격적으로 청년가족국도 만든 만큼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청년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을 포함하여 늘 당사자인 청년들과 소통하고 고민하면서 청년정책을 펼쳐가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렇게 꼭 해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잘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오전 질의는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어제 보건복지국도 본 위원이 감사를 했지만 청년가족국도 민간위탁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이유는 너무 직원들이 연찬이 안 돼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내부행정과 시민과 직결되는 외부행정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내부·외부 할 것 없이 모두 중요하지만 외부행정은 대전시의 행정능력을 시민들에게 평가받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시민이 체감하고 우리 시 행정의 수준을 평가받을 수 있는 외부행정 분야인 민간위탁 협약서를 중심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PPT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행정사무감사는 행정권한 법정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보셨지요?

행정권한 법정주의란 자치단체가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령, 조례 등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따라서 사무를 위탁하려면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국장님 맞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박혜련 위원 그러면 또 PPT를 봐주세요.

가족돌봄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협약서입니다.

이 수탁기관은 부스러기사랑나눔회입니다.

청년가족국의 협약서를 본 위원이 검토하였는데 이런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보셨어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박혜련 위원 국장님,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은 어떤 관계인지 알고 계신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일단 계약의 상대자이고요, 계약당사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게 아니고요, 상호 대등한 관계예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그래서 제가 계약당사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박혜련 위원 이제 아셨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박혜련 위원 그런데 제3조제2항을 보십시오.

기간이 만료되면 수탁자가 선정될 때까지 부스러기사랑나눔회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협약서에 따르면 수탁자 선정이 안 되면 좋든 싫든 간에 기존 수탁기관은 수탁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갑과 을의 관계 아닙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일견 제가 볼 때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박혜련 위원 아니, 위탁기간을 보십시오.

이 위탁기간 내용만 보면 그런 관계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규정상으로는 그런데요, 해당 시설이 안정적으로…….

박혜련 위원 아니, 규정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뭐든지,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관계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했지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박혜련 위원 그런데 그렇게 다른 설명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위의 자료처럼 바꿔봤습니다.

보십시오.

본 위원 생각은 아래 자료와 비교하시면 될 것 같은데,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은 상호 대등한 관계인 것이 맞다고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렇다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일방적으로 “하여야 한다.”가 아닌 제2항처럼 “상호 협의”라는 문구를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밑줄 친 위탁기간의 연장 사유가 발생하면 기한을 넣어야 하는 것이 맞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갑을관계가 아닌 좀 더 대등한 계약관계로서의 취지에서 보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게 맞지요, 물론 수탁기관과 관련된 사항은 법령, 조례에 근거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서울시는 조례에 기한 연장 조항이 있어서 불가피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우리 시는 없습니다.

대부분 서울시 조례 표준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시는 없기 때문에 본 위원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래처럼 “새로운 수탁자가 선정될 때까지”라는 문구는 법적 근거 없이 일방적인 협약내용이자 의무를 강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전문가들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사실 다소 모호한 편입니다.

박혜련 위원 지적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실은 좀 더 세밀하게 그다음에 명확하게 규정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노력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그동안 어떻게 보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지요, 그런 것들이 누적되어 와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저렇게 기간 만료 후에도 수용해야 될 사항이 있거든요, 있지만 그걸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지어서, 한계를 짓고 세밀하게 규정짓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혜련 위원 국장님, 향후 협약 체결 시에는 갑을관계로 느껴지지 않도록 보다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박혜련 위원 그리고 청년정책과 청년하우스 관리·운영, 위탁사무의 모범사례인데 법제처 편람을 보면 행정사무를 위탁할 경우 사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박혜련 위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에 법적 혼란 및 분쟁 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도 인정을 하셨으니까, PPT 보십시오.

청년하우스 관리·운영 민간위탁 협약서이지요, 맞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박혜련 위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법제처의 권고사항에 비춰볼 때 어떤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세밀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혜련 위원 위탁사무, 시설의 위치와 내역, 물품에 관한 사항을 구분 지어 명시했습니다,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박혜련 위원 위에 보시는 자료는 가족돌봄과 소관 위탁협약서입니다, PPT 보세요.

협약서 제3조이며 내용은 “위탁자는 다음 시설을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박혜련 위원 시설을 위탁한다고 했는데 제1호를 보십시오.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을 위탁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박혜련 위원 제2호는 부대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명히 시설을 위탁한다고 했는데 어린이집 운영과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 사무가 나오지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보셨지요, 이해하셨나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이해했습니다.

박혜련 위원 또한 제3조에 “위탁자는 다음 시설을 수탁자에게 위탁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 시설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해하셨나요?

정작 해당 시설의 표시는 제3조에는 나와 있지 않고 협약서 제목 아래 별도로 표시했습니다, 제일 밑에.

그리고 아래 화면은 좀 전에 보셨던 청년정책과 소관 청년하우스 관리·운영 민간위탁 협약서입니다.

사무는 사무대로 시설은 시설대로 그리고 물품은 물품대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국장님, 위쪽 자료와 아래쪽 자료를 보셨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봤습니다.

박혜련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일단 같은 국 내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사무 규정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규정을 짓고 사무나 시설 그다음에 물품 관련된 규정들도 구분해서 짓는 노력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같은 화면을 본 위원이 보여드렸지만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이 협약서 역시 같은 부서에서 협약한 또 다른 민간 협약서입니다.

시설을 위탁한다고 하면서 내용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국장님, 이 내용을 보시면 개선해야겠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잘못된 협약서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체결한 서부청소년성문화센터 협약서입니다.

제3조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초법적이며 넣어서는 안 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에요.

빨간색 밑줄 친 부분을 읽어보시면 의회 동의 없이 재위탁·재계약을 집행부 독단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제3조를 보시면.

물론 이렇게 반론은 제기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것까지 다 공부했습니다.

본 협약의 체결은 2020년이며 그리고 재위탁·재계약의 의회 동의 규정은 2021년 조례에 명문화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론을 우리 국장님이 제기할 수 있어서 제가 먼저 설명드립니다.

2021년 조례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조례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렇게 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셨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설사 저렇다 하더라도 저건 협약이고 조례가 더 상위 법규이기 때문에 조례를 당연히 전 따릅니다.

박혜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나 법제처 등에서는 위탁 여부에 대해서 의회 견제를 받을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조례의 재위탁·재계약 시 의회 동의 규정이 없더라도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최소한 2013년부터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법제처 판단이라는.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이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재위탁 여부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렸지요?

위탁이 끝나면 다시 민간의 사무를 위탁할 건지 결정을 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한 후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위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국장님 맞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박혜련 위원 그리고 제3조제3항 향후 민간과 체결될 각종 협약서에 계속 넣으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기 끝에 보이는 제3항 말씀이시지요?

박혜련 위원 예.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렇게는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박혜련 위원 인정하시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계속 안 넣으실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의회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는 거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해하셨지요?

이것은 지역아동센터 대전광역시지원단 협약서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내용을 보면 계약당사자 즉, 우리 시가 상급기관이고 수탁기관은 하급기관입니다.

종속관계로 이렇게 비쳐 보여요, 맞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통보라는 문구에 부각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렇게 보인다고요.

그리고 단서 조항을 봐주세요.

“관계법령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박혜련 위원 위탁기관과 관련된 조항임을 감안하면 사전 법률검토와 이해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 안 가시나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그 부분 어떻게 보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 인정합니다.

박혜련 위원 국장님, 위쪽 자료는 현재 협약서이고 아래쪽 자료는 현재 협약서 제2항의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민간위탁 협약서는 상호 대등의 정신이 반영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위쪽 자료와 아래쪽 수정내용 어떤 게 좋을까요, 한번 보십시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어떠한 계약당사자 간의 대등한 관계라는 취지 차원에서 볼 때는 위원님이 수정해 주신 바대로 앞으로 협약을 서로 협의해서 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박혜련 위원 앞에 계속 잘못된 것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이런 지적된 사항들이 꼭 수정되어야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위원장님,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 및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사는 다 맛있게 드셨어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위원장 손희역 청년국 항상 힘든 국이라 민원도 많고 한데 그렇다고 감사를 안 할 수는 없고 조금 그래도 필요한 거만 딱딱 짚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어린이집 운영실태인데요, 이번에 사실 제일 이슈됐어요.

아이가 어린이집, 대전 케이스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지금 전국뉴스 나오고 유튜브 조회 수 엄청나게 갔는데 이게 뭐냐면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있는데 종교 이야기, 사이비 종교 이야기들을 아이들한테 세뇌하는 바람에 부모님이랑도 조금 마찰이 생기고 한 경우가 이번에 전국뉴스를 탔어요.

그래서 「영유아보육법」을 보니까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이것저것 해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는 이야기는 가르치는 기관에서 특정 종교를, 아니면 원장님이 따르는 종교든 어떠한 종교든 아이한테 강요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전시도 지금 개소를 보면 옛날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줄었지요.

그런데 이게 사실 저는 하루 이틀 이야기는 아닌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종교법인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부모님들이 알고서 보내는 거고 그 외에 일반적인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런 데는 부모님이 특정 종교 때문에 보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고 아이들한테 이러한 세뇌가 벌어지는 게 저는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저희도 어느 정도 조사는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안이 있나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은 어린이집에서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 분명하고요.

저희도 현재까지 조사해본 사항은 없긴 한데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점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저희가 교육도 교육이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예민하게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전수조사를 해야 될지 본 위원도 조금 고민스러워요.

왜냐하면 부모님한테 조사를 해도 안 나올 거고 그렇다고 원장님한테 여쭤봐도 우린 아니라고 하면 그만인 거라서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예산이 드는 건 사실인데 저는 그 예산을 써서라도 대전시 아이는 대전시가 보호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국에서 철저하게 한번 상의를 해서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 부분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이번에 코로나 때 엄청난 공을 세웠잖아요.

아이들 어디 갈 수 없었을 때 아동센터를 더 많이 이용하게 되고 거기서도 선생님들이 시간을 내주면서 케어하시면서 하는데, 참 슬픈 기사가 나왔어요.

정말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사회복지사 후배들한테는 우리 지역아동센터 소개를 못 한답니다.

그 이유 뭔지 아세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아마 처우 문제 연관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최저임금이에요, 지역아동센터가.

그런데 오히려 복지관 이런 데는 그래도 처우가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 케어하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 의지가 있으셔서 가는 거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고 그만한 조직이 커져 있는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청소년이나 아이나 이렇게 껴있으면 시청 집행부 입장에서도 약간 한 발자국은 조금 멀리서 보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우개선이 정말 안 되고 있어요, 지역아동센터는.

심지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시는 원장님들도 사실 급여가 선생님과 그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안 나는 건 아시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위원장 손희역 보시다 보면 처우개선을 위한 법률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는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그동안 계속 지적돼 왔던 부분 저희도 익히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말씀 주신 대로 지역아동센터나 소규모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한 85% 수준에서 호봉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족하나마 저희가 1단계적으로 우선 이렇게 하고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아동센터나 소규모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타 사회복지시설과 비교했을 때 대등한 수준으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부 가이드라인을 100% 따라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도 재정이 있고 형평상 나눠서 예산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전국광역시 중에서 평균은 가야지 저희가 그래도 “사회복지사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는 이런 데, 노인복지관이나 일반 다른 복지관들 평균적으로라도 맞춰줘야 되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근무연수는 똑같은데 월급은 거의 100만 원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공부하고 사회복지사 일을 하는데, 노인복지가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 사회복지를 선택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사실상 처우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저는 시에서도 이걸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정책을 국에서 조금 더 적극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말씀 주신 대로 내년도 본예산에 처우개선비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최소한 전국평균 이상 그리고 말씀 주신 타 복지시설과 비교를 통해서도 떨어지는 수준을 향상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예, 정말 평균만 맞춰주셔도 청년국 일 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예민한데요, 저도 사실 꼭 말씀드려야 하는 게 아동개인정보처리가 사실 미흡해요.

왜냐하면 성인들은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안 되고에 대해서는 이미 온 국민들이 인지를 하기 시작했지요, 옛날 2001년도에 옥션 해킹 사건부터 시작해서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보이스피싱도 당하게 되고 한 건데.

이번에 보면 백신 신청 수집절차 논란이 터졌어요.

현재 이게 공문인데 어린이집 코로나 자율백신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사후처리, 그러니까 어린이집인데도 불구하고 가정통신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이들 개인정보처리를 아예 조사를 해버려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대전시에서 최종취합하면요, 세 번 개인정보가 노출된답니다.

전자문서에 명시하지도 않았어요, 사실상 아이들 개인정보는 우리가 굳이 취합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개인정보만 있어도 아이들 개인정보는 부모님한테 전화만 드려도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대전시는 아이들 것까지 정보를 취합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국장님 알고 계셨어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외람되지만 제가 지금 처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실태 점검을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청년국이기 때문에, 특히 저희가 아이들을 케어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 정보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나가다 보면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불이익을 당하면 그거를 책임질 수 있는 어른들이 없어요, 이미 이 아이들은 정보가 다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인정보만큼은 정말 철저하게 한번 국에서 전수조사든 과장님들 모이셔서 회의라도 해서 조금 유익한 결과물이 나왔으면 합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희가 아이 정보에 대해서도 그동안, 개인정보 차원에서 보호해야 된다는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그리고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제가 요청한 자료인데요.

어떻게 평생교육진흥원은 타 출연기관 임금의 76%밖에 안 되지요?

이건 국장님이 대답해 주셔야 돼요, 원장님이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왜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실은 그동안 여러 노력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자체적인 노력도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진흥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산 투입이나 이런 부분에서 처우개선 분야에 그동안 투자가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같은 출연기관인데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심지어 학력인증을 할 수 있는, 대전시에서 정말 자랑했던 어르신들의 학력인증을 해주고 교육하고 개발하는 시설인데 어떻게 이렇게 최저임금을 맞추지 못하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이 정말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게 개탄스러워서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희도 급여 수준이 낮다는 부분, 특히 대전시의 동일한 출연기관에 비해서 낮다는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부분도 역시 한꺼번에는 아니지만 3개년 정도의 단계적 과정을 거쳐서 출연기관과 비교를 통해서 기본급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최우선 1단계로써 내년도 본예산에 그 부분 저희가 책정했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3년 말고 2년은 안 되나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일단 한번 노력을 해보고요, 위원장님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좀 더 시간을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저는 얼마든지 협조해드릴 수 있고요.

왜냐하면 교육하시는 분들에 대한 거는 저는 얼마든지 해드려야 된다고 봐요.

그렇다고 저희가 교육청처럼 선생님들 급여를 다 호봉 인정해서 맞춰드릴 수 있는 사정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실 할 수도 없을뿐더러지만 그래도 여기가 우리 시 출연기관인 만큼 제가 말씀드렸던 평균은 방어를 국장님이 열심히 해주셔야 합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한 가지 또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교육청에서는 태블릿PC와 노트북을 스마트사업이라고 해서 아마 올해 저번 예산 때 한 400억 삭감됐는데, 이번에 노트북으로 바꿔서 다시 올리신다고 했는데 같은 교육기관이잖아요.

고등과 중등을 하는, 그럼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는 건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교육청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 차원에서.

○위원장 손희역 교육차원에서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미성년자 아이들은 학교에 태블릿PC와 노트북을 보급해 주는데 평생교육진흥원도 교육기관인데 여기는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같은 공부를 하시는 야학이라도 역차별이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희가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도, 학력인정 시립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교 정규교육과 평생교육 과정을 조금 달리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학교 급식에 있어서도 저희가 지원을 못 해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위원장 손희역 그렇다면 저는 우리 시가 지금까지 배출해 낸,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자분들을 여태까지 배출했는데, 그분들이 지금 스마트 교육화 시대가 돼가면서 이분들도 교육받으셔야지 온라인 강의를 듣든 뭐를 하든 가능할 것 아닙니까?

누가 알려줘야지 수업을 따라갈 건데 스마트폰 들고서 강의 보라고는 할 수 없잖습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위드 코로나가 다시 코로나 정국으로 바뀌게 되면 원격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럼 그 교육을 시켜드려야 교육을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와 교육청이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시 자체라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교육을 시켜드리고 코로나 상황이 더 악화됐을 때에도 대비해서 집안에서 원격수업을 받을 수 있게끔 백업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중·고등학교는 계속 그렇게 흐름을 가고 있는데 평생교육진흥원도 같은,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나도 고등학교 다니고 있어, 중학교 다니고 있어’ 하고 있는데 수업을 못 듣고 교육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 또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겁니다, 어차피 시에서 우리가 통 크게 교육청이랑 예산 대서 가겠습니다, 했으면 이런 부분도 교육청이 아이들, 학생들한테 해주는 것만큼, 지금 느지막하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학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분도 국장님이 살펴주셔서 원장님과 상의하셔서 정말 교육청이랑 3자 회의를 하시든 아니면 TF팀을 만들든 해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 아닌가 싶네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교육청하고 내년도 예산 부분에 있어서 시립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차피 시 자체예산 교육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과 저희가 5 대 5 분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충분히 해서 어르신들한테 스마트기기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청년주택 때문에요, 본 위원장도 청년이지만 관리가 안 돼요.

사실 청년가족국인데 사업은 또 도시공사에서 하고, 과가 나뉘니까 여기가 잘못했네, 여기가 잘못했네 이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청년국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큰 컨트롤타워는 청년국에서 하기 때문에, 밑줄 친 것만 봐도 47호를 공급했는데 23명만 지원해요.

24개는 공실이고요, 오정동 쪽.

그 이유가 뭔지, 김찬술 의원님도 현장방문을 갔다 와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지만 이거예요.

공식블로그에는 굉장히 깨끗하게 나와 있어요, 누가 봐도.

그런데 현장 사진 보세요.

이게 답변이 뭐냐면요, 내구연한이 안 돼서 바꿔줄 수가 없대요.

그러면 어떠한 청년들이, 가구가 망가졌어요, 그러면 시에서 정책을 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살라고 하는데 내구연한이 안 됐다고 못 바꾸고 매트리스는 뭐가 안 돼서 못 바꾸고 하면 이게 청년들한테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인가 싶습니다.

이런 데에서 국장님 어떻게 살아요?

지금 저 벽지 곰팡이부터 매트리스 밑에 물 고인 것까지 해서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저는 공실이기 때문에 관리가 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빈집에 가서 확인하고 그때그때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주면 이 사태까지는 안 올 거라고 보는 거지요.

그런데 이 공실을 우리는 리모델링해 놨으니까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저 사진 중 2개는 본인이 입주하려고 갔다가 찍어서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이게 심각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지금 현재 대책이 있으신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희가 사실은 저 문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도시공사 그다음에 도시주택국, 아마 그쪽에서도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쪽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지도점검하는 과정을 거쳐서, 청년주택이 말씀 주신 대로 내구연한 때문에 개선이 안 되는 부분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그러니까 제일 걱정이 그거예요.

비가 와서 만약에 건물에 물이 새서 가구가 망가졌어요, 이것은 청년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책임을 져서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구연한이 안 됐다고 바꿔주지 않으면 나는 곰팡이 집에서 살아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청년주택 블로그 보면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막상 집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야말로 자괴감 안 들까요?

그래서 저는 심각하게 검토를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만 보더라도 문제가 심각해요.

그런데 또 청년주택에 대한 시청 보도자료를 보면 공실에 대한 것은 아예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나 잘했습니다만 시청에서 맨날 지금 발표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쪽 부분도 분명히 알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선택할 권리를 줘야 되는데, 이게 잘되어 있다고 해서 선택해서 갔는데 집이 이러면 큰맘 먹고 시에서 나도 혜택을 받아보고 열심히 해보자는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희가 청년주택에 대한 어떤 관리나 운영에 있어서 많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제가 하나만 더 하고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청년구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요.

예산 많이 투입됐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청년구단 옥상에도 조형물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하다하다 안 돼서 백종원 씨가 와서 솔루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안 되고 중구 태평동 청년맛잇길은 완전히 전체 폐쇄 수준, 한민시장이랑 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있는 대덕구 달빛야시장도 다 실패로 끝났는데, 저는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20명의 청년창업을 해주기보다 정말 경쟁력 있는 곳에 5명의 청년창업을 해서 이 청년창업으로 성공한 케이스를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소한 다른 데, 지금 청년창업한 데 중에 세 군데 정도는 족발보쌈집을 운영했었는데 우리 시에 대전 브랜드인 모 왕족발보쌈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인턴십이라도 거치게 해서 거기에서 통과한 사람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데 그럴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일단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부분 공감하고요, 저희가 해당 실무국인 일자리경제국에 이런 사항을 전달해서 앞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청년창업에 있어서 그런 어떤 집중적인 선택에 의한 투자 부분들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공감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창업에 지원금이나 이런 거 지금 나간 것까지 하면 10억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둔산동에 가게 5개 차려주는 게 나아요, 차라리.

거기에서 실패하면 청년들이 진짜 못해서 실패한 거고 시장 한복거리에서, 청년구단에서 실패하는 것은 거기는 편의시설도 없지 엘리베이터 없지 주차시설 안 되어 있지요, 그거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방송 나왔을 때 6개월이 반짝이에요.

유일하게 성공하신 분이 막걸리, 그것도 거기에서 나오셔서 다시 가동을 하신 분, 솔루션을 받으셔서.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주시고, 이게 또 문화공간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조형물은 철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제가 아직, 실무부서가 일자리경제국 소관이라서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그런데 이게 청년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문화공간도 사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청년문화공간이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청년문화공간으로 그 자리, 위치를 살릴 수 있는지는, 용역 백번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심지어 엘리베이터 하나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아예 구경도 못 가신다는 거지요.

그런데 문화공간이라고 하면 만인에 평등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청년국에서 피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저희가 어차피 청년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청년창업, 일자리를 포함한 청년주택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지원하는 데는 국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청년가족국은 청년에 대한 모든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는 건데, 이런 문화공간은 비장애인만 이용하라고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인분들도 분명히 이용하실 수 있게끔 개선책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본 위원장은 여기까지 하고 이따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오전에 했던 것에 이어서 청소년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것은 청소년정책에 변화가 생겼다, 「청소년 기본법」이 생기면서 어쨌든 우리 사회의 미래를 대응하는 청소년의 역할 이런 측면에서 청소년 기본법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상이 있습니다.

아까는 청소년 기본법을 안 읽어보셨다고 했는데, 안 보셨지요?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 주셔서 제가…….

채계순 위원 그러면 청소년 기본법에서 얘기하는, 제2조 기본이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청소년의 상은 뭐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일단은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하고요, 그다음에 참여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인 삶을 실현하는 그런 내용이고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요건과 사회적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채계순 위원 결국 도달하고자 하는 것은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기본이념을 구현한 청소년의 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서 청소년 기본법이 어쨌든, 이렇게 제가 다시 환기하는 것은 기본법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정책방향 이런 것들을 정말 숙지하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흩어져있는 것들을 점검하셔라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 굉장히 청소년들의 활동이 위축되어 있고 여러 여건에 의해서 어쨌든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조가.

그런데 청소년 기본법이 생기면서 같이 동시에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런 청소년들을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활동이 진흥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만들어졌다고 보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청소년활동은 아까 얘기했던 주로 수련활동 그다음에 교류활동, 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문화활동 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표적 활동이 이런 것들인데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게 청소년활동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청소년활동 시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균형적으로 잘 배치되어 있고 큰 것과 마을 가까이에 있는 것들이 균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청소년참여위원회에 제가 참석했을 때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문제제기한 PPT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좀 받았습니다, 일부러.

이것을 잠깐 살펴보시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들이 본 청소년시설입니다.

이랬으면 좋겠다,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예요.

지금 보시면 청소년시설이 청소년의 입맛대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보시면 청소년시설 이용 및 방문 빈도수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어쨌든 디테일한 인터뷰를 했어요, 한 70명 넘게.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결국은 지금 있는 청소년시설의 노후화 그리고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 낙후되어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지금 다양한 청소년, 예를 들면 초·중·고 골고루 균형적으로 프로그램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게 요지였어요.

그다음에 가장 크게 얘기했던 게 접근성의 문제였어요.

청소년시설이 내 집 가까이에 있지 않다 그리고 외곽에 있는 경우도 많고, 아까 얘기했듯이 외관이 상당히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하고 맞지 않는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얘기하는 시설은 어떤 거였냐면요, 이 의견이에요.

청소년들이 체험하고 싶은 활동 프로그램 등을 받아서 다수, 의견이 많은 것을 열어봐도 도움이 되고 유익할 것 같다, 이 얘기는 청소년들한테 물어보고, 욕구조사 이런 것을 얘기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직업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요즘 청소년의 관심사를 반영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긴다면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을 것 같다.

그리고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번지르르한 그런 시설들보다 자기 마음이 편하고, 요즘에 청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편안하게 가서 쉬면서 커피숍 같은, 공부하는 분위기 아닌 거 있잖아요, 좀 릴렉스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의 공간으로, 지금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시설로 바꿔달라, 이런 의견이었어요.

그리고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가까이에 이런 것을 만들어달라는 게 제안이었고요.

큰, 많은 내용은 없지만 청소년들이 보는 시각은 집 가까이에, 그다음에 좀 산뜻하고 청소년들의 욕구를 골고루 갖춘 이런 것을 만들어달라 그리고 바꿔달라 그런 얘기였고, 이 사진에 있는 이것은 굉장히 예쁘게, 정말 놀러가고 싶게 만들어진 새로운 시설들을 찍어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살리지는 못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요청이어서 제가 이것을 보고, 이것은 나중에 할 건데요.

우리 청소년시설이 어떤가 좀 살펴봤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고, 잠깐만요.

이것은 제가 정리한 건데 너무 작아서 안 보이네요.

청소년시설이 법에서 얘기하는 시설의 구분이 있습니다.

수련시설이 있고 예를 들면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중간지원조직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 지금 제가 얘기하려는 게 여기서부터인데요.

청소년수련시설 중에는 수련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혹시 뭔지 아세요, 수련관?

수련관, 수련원 구분하는 게 많은데요.

수련관이 지금 몇 개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채계순 위원 이것은 개수는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요.

수련관은 종합수련시설을 갖춘 것을 얘기하고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채계순 위원 동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련원은 숙박이 가능한 종합수련시설입니다.

이것은 2개가 있는데 동구에 청소년수련마을, 지난번에 우리 쪽에서 여러 말이 있었던 거기, 그다음에 중구입니다.

중구에 대전청소년수련마을이 있고 동구에, 이것은 동구가 만든 거지요.

동구청소년수련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8개소가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서, 원래 그 규정 제11조에 보면 청소년문화의집을 동에 1개소 이상씩 설치하여야 된다.

이게 생활권에 바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동이 지금 몇 개지요?

78개에서 2개 늘어나서…….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80여 개 정도,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렇게 보면 약 10% 정도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어디어디에 있나 봤습니다.

이것도 균형적으로 있는지 봤더니 중구에 대흥동청소년문화의집이라고 1개가 있고 서구에는 5개가 있습니다, 물론 인구도 여기가 훨씬 많지요.

그다음에 유성구는 1개가 있고 2022년도에 2개 개소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덕구에 법동청소년문화센터라고 해서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실제로 아까 청소년들이 얘기했던 먼 곳에 있는 큰, 예를 들면 수련관 같은 게 접근하기 좋은 것보다는 결국은 동에 이런, 지금 모든 서비스나 생활의 접근 범위가 동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생활권 단위로.

그렇게 봤을 때는 청소년문화의집이 훨씬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금 더, 지금 있는 것은 리모델링도 하고 그다음에 새로 만드는 것은 정말 예쁘게 아이들 눈높이에 기왕이면 맞춰서 했으면 하는데, 이 설치가 지금 저 법에는 사실 “운영하여야 한다.”, 의무시설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 전체로 볼 때 지금 10%의 인프라가 깔려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설치할 때 우리 시가 예산을 주고 있습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 약간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채계순 위원 운영비는 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구마다 편차가 나는 것이 아무래도 구에서 관심도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기관 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전국통계로 비교해 봤을 때도 외람되지만 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오전 시간에 말씀 주신 부분 청소년육성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 구의 사업 의지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조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건 설치할 때 시가 아마 비용 보조를 할 거예요, 국비하고 같이 하고.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채계순 위원 운영은 동에서 하겠지만 저는 시의 책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시설들이 대전시에 살고 있는 청소년한테는, 누구는 서구에 살고 유성구에 살아서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어디 살든 그런 혜택은 마을 가까이에서 받아야 된다는 생각 측면에서 정말 활동을 주도적으로 높이고 아이들한테 숨 쉴 틈을 주기 위해서는 저는 아주 가까이에 이런 시설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년공간들은 꽤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형태로 해서.

청년정책 모델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미 길을 갔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지금, 그래서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비용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 기금, 청소년육성기금 그걸로 해서 지원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오히려 시가 인프라를 보시고, 인구 대비 이런 것을 보셔서 조금 부족한 동부터 시작해서, 하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라도 내려보내면 이거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구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재정여력이 시보다 훨씬 없고 만들 수 없다고 생각돼서, 이거 확실하게 설치비용 할 때 시가 몇 퍼센트 대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구가 일정 부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구마다 이런 편차 나는 부분이 사실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까?

서구 지역에는 많고 원도심 쪽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청소년문화의집뿐만 아니라 다른 청소년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 주신 대로 어느 지역에 살든 보편적인 서비스는, 청소년 관련된 서비스는 누릴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채계순 위원 대개 이런 기본 인프라는 인구 대비로 하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채계순 위원 청소년 인구 대비로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따지셔서, 인프라가 정말 가까이에 만들어져야 아이들이 숨도 쉬고 여유도 느낄 것 같아요.

주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게 공부 이런 것보다는 아까 청소년들이 얘기한 문화 그리고 서로 이야기하고 정보교류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작은 쉼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더 노력하셔야 되지 않나, 내년에 어쨌든 2022년도는 유성구만 2개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다른 데는 계획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좀 더, 3개 더 열 수 있도록, 특히 중구 청소년 인구가 얼마나 되나 좀 보셔서 균형감 있게 이것을 배치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가 더 주도적으로.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렇게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이거 하시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 얘기했던 청소년육성기금 있지요, 그것을 사용해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청소년참여위원회에 가서 한 2시간 넘게 있으면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게 바로 이런 공간, 여유 있는 이런, 잠시라도 학업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욕구가 컸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 취향에 맞게 그런 공간을 구성해 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당부를 드립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채계순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청소년정책의 마무리, 이번에는 청소년정책을 살펴봤습니다.

청년은 나름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청년정책은 정책을 수행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단계라고 본다면 청소년정책은 이제 정말 점검하고 새롭게 출발한다, 이런 청소년 관점에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년헌장에 나오는 아주 짧은 앞의 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개 청소년헌장 하면 청소년의 권리와 청소년의 책임 해서 만들어져 있고, 1998년 10월 25일에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이것을 했는데 어디 갔나 없네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간다.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 이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우리 대전시가 앞장서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수요자 욕구에 맞춰서, 저희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앞으로도 계속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민간위탁과 그리고 재계약·재위탁에 대해서 계속 감사를 하는 이유는 작년에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연찬이 너무 안 되어 있어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올해 2021년도에도 계속 민간위탁, 보조금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PPT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7개의 보조금 종류가 있지요.

7개의 보조금 종류는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국장님, 이 7개는…….

민간위탁금은 보조금이에요, 아니에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아닙니다.

박혜련 위원 아니지요, 분명히 국장님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과 민간보조(보조금)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요, 우리 공무원들도 보셔야 돼요.

확실히 숙지를 하셔야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세울지 보조금으로 세울지 이것을 알 수 있잖아요.

민간위탁 근거법령에 보면 지방자치법,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개별조례, 그런데 보조금 근거법령을 보면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법, 보조금 관리조례 등.

그리고 민간위탁의 목적, 본 위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PPT를 띄우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대전시 사업을 민간에 위탁 운영한다, 그리고 보조금의 목적은 민간 추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전시가 예산 지원한다.

그리고 민간위탁의 사업자 선정은 공개경쟁이 원칙이다, 그것은 지방계약법령, 공유재산법령.

그리고 보조금의 사업자 선정은 신청 보조사업의 타당성 심사 후 선정한다.

그리고 민간위탁의 사무주체는 수탁기관 그리고 보조금의 사무주체는 보조사업자, 개인이나 단체지요.

그리고 민간위탁의 경비지급은 위탁 협약에 따라 지급한다, 그리고 보조금의 경비지급은 보조금 신청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여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화면을 보시고 국장님 잘 이해하셨나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와 같이 민간위탁과 민간보조는 근거법령이 다르고 목적도 다르다고 했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박혜련 위원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면서 재계약의 사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했어요, 그리고 보조금법을 근거로 들었으면 사무를 행하는 자를 보조사업자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맞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논리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아니, 논리적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도 맞아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법적으로도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앞으로 보실 화면들을 보면 용어는 수탁자로 칭하고 있어요, 잘 보십시오.

우리 직원들이 민간위탁과 보조금사업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이 공문들을 보면.

그게 문제예요, 오죽하면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올해 행감 때도 그렇고 민간위탁과 보조금, 재계약·재위탁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작년에 말씀드렸지만 누차 민간위탁과 보조금에 대해서 행감을 했다고 했지요?

그런데 올해도 행감 때 자료요구를 해서 보니까 우리 직원들 연찬이 너무 안 되어 있어요.

PPT를 보십시오.

부서는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한두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5조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인데 용어는 위탁, 수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정작 민간위탁금이 아닌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셨지요?

밑에 보면 제3항에 보조금으로 되어 있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박혜련 위원 “계약당사자는 보조금 및” 이렇게 되어 있지요, 빨간 것으로.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박혜련 위원 위탁금이라는 용어는 협약서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협약서인지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사항은 어제도 보건복지국 그리고 오늘 청년가족국 공히 똑같습니다.

국장님, 이걸 보시면 잘못된 협약서이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말씀 주신 대로 민간위탁과 보조금 집행사업은 다릅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협약서인가 아닌가만 답변해 주세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지.

또 위의 자료는 다른 부서의 협약서 일부입니다.

위탁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래처럼 바꿔봤어요.

위탁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업비로 약칭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보조금 교부신청서라는 용어는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바꿔봤는데 앞으로는 아래 예시처럼 사용하면 어떨까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말씀 주신 대로 엄연히 민간위탁 사업하고 보조금 사업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유념해서…….

박혜련 위원 그러면 이 협약서도 잘못됐지요,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용어 선택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협약서가 잘못된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협약서가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협약서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할 것이고요.

지적해 주신 예시를 저희가 참고해서 향후 협약서를 좀 더 논리적으로 바꾸고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이 없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직원들 연찬도 하셔야 돼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챙기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교육을 많이 시키시라고요.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고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윤용대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행감 119쪽 청년취업희망카드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청년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어떻게 보면 청소년에서 중장년으로 가는 과정이 청년인데요.

그동안 사실은 청년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가는 미래의 주역으로서 청년 문제를 인식하고 청년에 대한 각종 시책이나 이런 것들을 발굴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용대 위원 청년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경쟁도 치열하고 조금이라도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수많은 종류의 자격증을 따고 스펙을 쌓는데도 취업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청년실업이 지금 문제는 문제지요.

집값도 천정부지로 뛰고 내 집 마련은 어렵고 또 먹고살아야 하니까 아르바이트도 몇 개씩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에 지쳐서 정작 직업을 갖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현실을 알고 있습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충분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청년정책에 통감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런 문제를 일부라도 해소해 주고자 시작한 것이 청년취업희망카드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윤용대 위원 사업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일부 미비한 부분이 없지 않긴 한데요, 청년들 만족도도 기본적으로 높고 또 부정 같은 안 좋은 사례들을 저희가 개선해 나가면서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윤용대 위원 구체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그리고 효과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해주시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대전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에서 34세 미취업청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가구중위소득 기준으로 150%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국장님, 이걸 받기 위해 지원금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여러 가지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하는 등 매우 번거롭다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아무래도 저희가 그 부분 계속 개선방안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향후 신청이라든가 선정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저희가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서류를 간소화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도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애로점이 많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하는 말씀이고, 근로 능력이 낮은 영유아나 노인, 저소득층 등 계층별로 거의 정액 지원을 받고 있는데 유독 청년들은 근로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예전에는 취업도 잘되고 했지만 세상이 자동화되어 가고 사람이 할 일은 점점 줄어들고 앞으로 더욱 그럴 텐데 이제는 청년에게도 일정 부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사실은 청년취업희망카드 같은 경우도 근래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시책이고요.

말씀 주신 대로 일자리라든가 주거 관련해서도 앞으로 청년 관련된 시책들을 많이 발굴해서 그 부분 지원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용대 위원 지금 볼 때 청년의 입장은 누구도 특별히 다를 게 없는데 저소득층 청년에게만 지원하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제가 알기로는 정부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소득층 위주의 지원을 하는데 우리 시는 그 부분을 넘어서서 꼭 소득수준이 아니고 완화된 기준 적용을 통해서 저소득층 청년만이 아닌 일반적인 청년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윤용대 위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현재 청년이 처한 상황은 취업을 위해 공부에 전념하라고 해도 대학을 졸업했으니 부모에게 손 벌리기도 어렵고, 생계를 위해 몇 개씩 아르바이트하게 되니 심신이 지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취업에 전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맞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을 준비하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찾는 데 매진할 수 있도록 1년 내지 2년 정도의 기간은 조건 없이 기본소득 같은 형태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일부 앞서 나가는 시·도에서는 청년수당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런 부분 챙겨나가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향후에 발전적으로 그런 논의들이 진행된다면 우리 시도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용대 위원 그렇게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일단 제가 청년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국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항상 그런 시책들이 청년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담당국장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밀고 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가 우리 시와 비슷한 형태이고 경기도나 성남시는 기본소득과 같은 개념으로 지역화폐를 연동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년의 가족이 재산이 많다고 한들 청년소유의 재산이 아니고 누구나 평등하게 자신의 삶을 새롭게 찾아가는 데 행정은 최소한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그동안 말씀 주신 대로 영유아나 중장년, 노년층에 대한 지원시책들이 많았는데 채계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청소년이나 청년에 대한 시책들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청년가족국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취업희망카드를 쓰려고 신청부터 증빙서류 그리고 부정수급 관리 등 많은 행정적인 낭비 요인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도 맞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저희가 최대한 행정시스템을 통해서 간소화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현재 취업희망카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일부 운영에 있어서 개선할 부분이 있고 그 부분도 저희가 유념해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청년들이 1∼2년 기간만큼 고된 아르바이트를 한두 개 줄이고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설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 개념으로 적극 검토할 수 있겠습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사회 전반적으로 기본소득 개념이 도입되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인데요.

청년들은 아마 특히 더 그런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그런 부분들이 청년들을 위해서 시책으로 발굴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청년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당국장님, 담당자들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검토를 잘하셔서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나아갈, 그런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더욱 노력하고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들이 시책으로 발굴돼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잘 할 수 있겠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다음에.

○위원장 손희역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간략하게 2개만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아동학대 때문에 얼마 전에 시끄러웠던 것은 아시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위원장 손희역 대전입니다.

“20개월 된 여자아이 아이스박스에서 숨진 채 발견”, 참 상상하지도 못 할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대전에서.

지금 청년가족국에서 어린이집도 담당하고 있고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어쨌든 청년이 잘 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청년국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드릴 말씀이 지금 코로나 덕분에 대전의 아동학대가 40% 급증을 했습니다.

이게 파악은 하고 계시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위원장 손희역 건수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지금 가해자 가운데 80%가 부모님이에요.

여기 기사에 보면 집콕이 느는 바람에 전년 대비 40% 아동학대가 늘어났고 가해자의 80%가 부모랍니다.

지금 저희가 학대아동보호사업을 하고 있지요, 분리?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그런데 학대가 늘어나는데, 우리 시장님도 아동학대 대응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고 발표도 하셨지요.

그런데 쉼터가 없어요, 학대받아서 분리하는데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추진해서 건축할 예정이지만 사실상 지금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오고 나서 학대가 40% 늘어났는데, 따라가는 시설은 저희가 확충을 하더라도 이 속도를 따라가 주지를 못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신지 얘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현재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4개소 정도가 있고요.

앞으로 향후에 대덕구와 동구에 추가적으로 설치가 되면 6개소입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창피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보호대상아동 일시보호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내년도 본예산에 담아서 저희가 신규 설치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즉각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시에서 저번에 예산을 준비해서 추진하는 건 알고 있는데, 결국 여기도 보육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 이유는 쉼터나 센터나 다 똑같은, 그거로 일을 하시면서 생활이 안 되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 온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내려놓고 다른 일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대전에 있는 청년들 중에 간호사 라이센스 갖고 계신 분들 중의 63%가 그만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학대가 늘어나는데 쉼터가 없고 인력 충원이 안 되다 보니 사실상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을, 40% 늘어났으면 우리는 20%를 더 늘려야 되지 않나, 40%를 따라갈 수 없으면 절반이라도 따라가는 케이스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종식돼도 아동학대가 줄어든다는 보장은 없지만 줄어든다는 가정하에 이런 시설은 저는 모자라면 안 되고 아예 넘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그래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정신적 케어를 받고서 다시 복귀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 게 저희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에서 추진하시는 것보다는 내년 추경을 통해서라도 더 확보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여쭤보고 싶네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걸 포함하면 6개소가 내년부터 운영될 예정인데요.

수요조사라든가 향후 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결론적으로 그거예요, 늘릴 수야 있겠지요.

얼마든지 늘릴 수야 있겠는데 아이들 수요조사라고 하는데 지금 건수로 보면 이미 그 수요는 차고 넘친다고 봐야 돼요.

차고 넘친다고 봐야 되는데 그 인력들을 구하는 것을 대전시가 어떻게 백업해줄까를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손희역 그렇지요, 기사에도 나오다시피 “경력에 따른 호봉제가 인정되지 않아 종사자들 처우는 열악하다.”, “대전시의 경우 보육사 1명을 더 쓸 수 있는데 야간 수당 비용이 만만치 않은 탓에 주간 계약직만 고용하고 있다.”

계약직으로 겨우 메꿔서 센터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왜냐하면 계약직이어야지 센터운영비에서 쪼개서 인건비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계약직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 아이들을 케어함에 있어서 저는 사람이 자주 바뀐다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선생님한테 기댈 수 있고, 치료받는 도중에 힐링하는 도중에 사람이 또 바뀌면 또 적응을 해야 되고 또다시 그분과의 시간을 둬서 친해져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집행부에서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될 문제 같아요.

국장님도 저랑 생각이 같으시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복지시설 같은 경우 저희가 처우개선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도 내년도에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86% 정도를 저희가 반영하는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고 소규모복지시설 종사하는 종사자분들의 처우개선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저는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지금 대전시 아이들 케어하는 데 있잖아요.

계약직 현황을 파악하셔서, 계약직을 그래도 정규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서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실 저는 최선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사람이 바뀌면 아이들은 적응하기가 더 힘듭니다.

상처받은 아이들을 케어하는 도중에 계약이 완료돼서 그만두시게 되면 그다음 선생님이 오셔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 아이가 마음을 열지 않았을 때는 그 상처받은 마음을 안고 퇴소할 수밖에 없단 말이지요.

저희가 행정에서 이것만큼은 국장님이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말씀 주신 대로 상처받은 아이들의 정서적 유대감을 통한 치유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계약직 최소화시키는 게 맞고요, 그 부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청년희망통장 얘기만 잠깐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대전이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건 아시지요?

그래서 경기, 서울로 많이들 가요, 청년인구가.

저희가 그래서 청년희망통장 사업을 정부에서 하고 지자체에서도 하고 이제 보조금 받아서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저한테 민원이 오는 것 중의 하나가 중위소득 90% 미만이어야 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돼요.

이 기준으로 따지면 1인가구는 배제돼요.

특수노동자들은 4대 보험을 안 하고 산재를 가입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4대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다고 그것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취지에 맞게 저희가 희망통장을 없애자가 아니라 기준점을 다시 한번 잡아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왜냐하면 지금까지 시행했고 시행을 하면서 이런저런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아볼 수 있는 단계까지 오지 않았나 싶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안 그래도 저희도 그 부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중위소득 120%로 소득 기준을 개선할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말씀 주신 대로 4대 보험 가입자에 한에서만 됐는데 고용보험가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프리랜서도 있고 일단 일용직도 있잖습니까?

그리고 또 대전에서만 대면 접수를 고집하고 있어요.

왜 굳이 대면 접수만 고집하고 있지요?

타 시·도 8개 중의 7개는 대면 접수 말고도 하고 있거든요.

우편이랑 이메일, 온라인 접수도 받는데.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타 시·도 사례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충분히 신청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접수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지금 얼마나 스마트한 시대입니까?

그런데 이메일 접수도 우편 접수해서 부족한 서류 있으면 그날그날 바로, 요새는 정부24만 들어가도 등본을 그냥 막 뗄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저희 행정도 그만큼 따라가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하는 청년들이 와서 현장 접수를 했어요, 그런데 서류가 부족해.

그러면 또 시간 내서 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할 거니까 차라리 이메일 접수를 받게 되면 메일로써 서류가 부족한 거 첨부해 주세요라고만 해도 이 친구들은 다 할 수 있는 역량이 되잖아요.

저희도 그 정도는 좀 따라가 줘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 부분 최대한 저희가 수요자 입장에서 제출서류 간소화라든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요.

그리고 꼭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는 게 아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을 통한, 메일을 통한 그러한 접수도 최대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현장 접수도 가능하게 해주시고 아니면 우편 접수도 가능하게 해주시고 이메일 접수도 가능하게 해주신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위원장 손희역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5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앞에 손희역 위원장께서 아동학대 관련해서 하셨는데요.

저는 다른 면을 짚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가 우리 지역에서도 아까 말씀은 했는데 몇 건, 심각하게 문제됐던 게 6건 정도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전국 사안된 것은 그중에, 좀 적긴 하지만 지금 신체학대로 드러났던 거 합치면 아동 수는 한 13명 되고, 자료 주신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이것을 왜 봤냐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난 거고, 보육교직원에 의해서 일어났던 거예요.

이 이후에 지금 우리 시가 어떤 것을 하고 있고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물론 당사자야 법적인 책임을 지고 있고 하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이 말씀을 먼저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당초에 아동학대가 부각됐던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통해서 아동학대 문제들이 대두됐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CCTV 설치라든가 아니면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개선시켜 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아까도 보도가 됐지만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도 문제지만,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실제 가정에서 부모들에 의한 학대가 비율적으로는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한데 저희가 어린이집을 담당하고 있는 실·국 소관 국장으로서 어린이집에 대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계순 위원 대개 교직원에 대한 교육도 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원래 시스템상으로는 되어 있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채계순 위원 그게 올해는 온라인교육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특히나, 어쨌든 어린이집에서만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데 또 사회문제화되고 이러다 보니, 아이들 보육시설이잖아요.

그곳에서 계속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상당히 심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어나고 난 이후에 우리 시가 어떤 대처를 이곳에 했는지, 법적인 것 빼고요.

그것은 본인이 져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지금 우리 시가 관리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해주시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일단은 종사자들의 어떤 인식개선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육아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더 꾸준히 진행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필요한 시설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보육교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린이집의 CCTV 설치를 통해서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예방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채계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더 거시적으로 보면 저는 어떤 게 아동학대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맞습니다.

채계순 위원 아동학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개, 제가 이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는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건 맞고요.

그런데 주로 내용상으로 보면 정서학대가 굉장히 많아요, 정서학대 그다음에 신체학대 그다음에 방임, 이 세 가지가 주로 중심이고요.

그런데 아동학대의 원인이나 행위자가 아까 어린이집에서 일어났다고 했지만 주로 부모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이 아주 다수입니다.

대부분이 다 부모예요, 사실은.

그리고 대리양육자, 이렇게 일어납니다.

주로 부모인데 그렇게 봤을 때 부모들 같은 경우는, 이 인식개선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띄운, 우리 시가 5개 분야 16개 사업을 발표하고 작년에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이거 채우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보면 초기대응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은 초기대응에 전문성도 없었고 이런 게 문제가 돼서 결국은 초기의 현장대응 능력을, 민간이 해오던 것을 공공이 책임지게 해서 공무원도 뽑았잖아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전담요원, 전담공무원도 뽑았습니다.

채계순 위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도 뽑고 전담요원도 배치해서, 그동안 아동학대는 제가 알기로는 민간이 대부분 해오던 그런 활동을 공공이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하는 계기가 됐어요.

공공 중심의, 공공화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초기대응도 사실은 지금 체계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 대응인력도 지금 굉장히 많이 배치를 했어요.

제가 자료 받은 것으로는 약속했던 것보다 인력은 더 많이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말할 것은 없는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같은 경우는 19명을 배치했고, 2021년도 배치계획이 18명이었는데 어쨌든 19명 정도 배치했고 아동보호 전담요원, 사례관리자이지요.

이분은 13명, 지금 현재 배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애초에 우리 시가 연초에 발표했던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던 계획에 따라서 지금 움직여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 중에 분리보호나 이런 것도 시스템을 지금 갖춰가면서 예산 투입을 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저는 아까 현황이나 학대유형 그다음에 원인행위자 이런 것을 봤을 때 결국은 아주 가까이에서 돌보는 사람 그리고 부모라고 봤을 때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하고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결국 예방의 최고는 이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학대를 한 번 했어도 재학대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정책목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 주신 것들을 죽 봐도 아동학대 부모교육 강화만 한다고 했지 예산이나 이런 것은, 다른 데는 다 예산이 나오는데 예산을 얼마나 해서 하겠다는 것은 별로 없어요.

이것은 그냥 아보전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으로 하신 건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희가 크게 두 가지 사업을 인식개선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동학대 예방 콘텐츠, 말씀 주신 대로 어떤 게 아동학대냐 이런 인식개선을 하기 위해서 4천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홍보하고 배포할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상·하반기에 걸쳐서 부모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채계순 위원 주신 자료가 어쨌든 대전아보전이라고 하는 데서 프로그램을 했어요, 부모교육을.

그런데 이렇게 이례적으로 아주 가끔씩 해서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 현장에서는 이것을 의무교육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주장하세요,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동학대만 딱 빼서 의무교육화하는 것보다는 인권교육을 의무교육화해야 된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아동인권 말씀하시는…….

채계순 위원 아동이든 전 인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의무교육화가 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부모교육을 강화해야 되는데 지금 일어난 것으로 보면 예를 들면 맡기는 우리 보육시설 그쪽의 교육과 부모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부모교육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디 와서 교육 듣는다고 해서 뭘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봤을 때 부모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한 예산도 별로 표시가 없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그것을 물으려고 합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말씀 주신 대로 현재 인식개선, 특히 부모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에 있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의 교육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교화 그다음에 체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채계순 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하는 것은 정서학대도 지금 아동학대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어린이집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린이집에서 받고 있고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학부모는 유치원 학부모가 있고 초·중·고까지 해당되지요, 아동에는 사실은.

그렇게 보면, 무엇이 아동학대인지 당사자들은 또 몰라요.

제가 보니까 특히 초등학생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학대를 받고 있어도 무엇이 아동학대인지 이런 것을 인지를 못합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겠지만.

그래서 당사자들 초·중·고, 심각한 학대를 받는 것도 있는데 우리 전통문화상 그것을 학대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사자에 대해서 무엇이 아동학대인지 교육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상자인 부모님, 부모들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모 그리고 보육시설 이런 데를 교육해야 되는데 그 방안을 좀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예산이 지금 편성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물론 방송 홍보나 이런 것을 많이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실제로 교육할 필요가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는 좀 방안을, 물론 비대면도 있고 대면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초등학교는 운영위원회 이런 게 잘되어 있어요, 운영위원회는 잘 나가시더라고요, 학부모님들이.

그런 거와 조인해서 활용해서 교육을 해보시든지, 예를 들면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어린이집도 아마 연초가 되거나 이렇게 부모님들을 초대해서 뭔가 할 겁니다.

그럴 때 부모님을 상대로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대면과 비대면, 대면해서 하는 교육의 의미가 또 커요, 사실은, 일방으로 듣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양쪽의 그런 교육들을 좀,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다른 것은 예산도 생각보다 빠르게 체계를 잡고 잘하시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부모교육이나 예방 차원의 가장 중요한 게 인식개선인데, 물론 성과로 표시는 바로 안 나지만 이것을 끊임없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배정해서, 지금 우리 시는 아보전에만 주고 있나요, 어떻게 돼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일단 저희가 아보전을 통해서 집행하는 부분이 주고요, 그 부분 말씀 주신 대로 부모교육이나 인식개선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대상으로 한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용한 그런 부분, 또 초기에 어린이집 학부모설명회를 분명히 할 거거든요, 연초에.

그 부분을 통해서도 부모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결국은 교육청 협조를 얻어야 돼요, 교육청하고 같이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인식개선, 먼 예방이지만 이 교육을 좀 해야, 씨앗 뿌리는 것이어서 할 필요가 있다.

여기 있는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잡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예산도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정확한 교육의 집중대상인 부모님들 대상 그다음에 맡기는, 대리양육하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더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인식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세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것은 저한테 나중에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채계순 위원 이렇게 아동학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채계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청년창업카드 관련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취업희망카드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청년창업카드는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 맞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창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카드입니다.

윤용대 위원 청년취업희망카드가 미취업자들에게 취업준비에 전념하라고 지원하는 것은 청년들의 현실을 고려한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청년창업카드는 제가 오해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지원대상이 창업 3년 이내, 연매출 3억 이하로 계속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윤용대 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떤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 안에서 창업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아무래도 아까 청년취업희망카드 같은 경우도 자격요건이 그렇고 창업도 그런 기준에서 했습니다.

윤용대 위원 취업희망카드는 그렇다 하더라도 창업카드는 내가 볼 때 이게 연매출 3억 또 창업이 3년 이내 된 자들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하면 좀, 제가 이해를 못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미 창업을 해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에게 지원한다는 것인데 그것도 연매출 3억 이하로 지원범위를 광범위하게 해놨는데 본 위원은 선뜻 이해가 안 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아무래도 초기창업자들이 어렵고 저희가 봤을 때 3억 이상의 연매출을 갖고 있는 창업기업은 어느 정도 자생력이 확보된 상황으로 판단이 돼서 그렇게 정한 기준이라고 판단됩니다.

윤용대 위원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희가 예산에 여유가 많아서 모든 청년창업기업들을 지원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서 제한을 둔 사항입니다.

윤용대 위원 제가 볼 때는 창업을 준비하려면 이것저것 서류도 준비하고 계획서도 만들고 현장도 가보고 하다 보면 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제비용을 지원한다고 해야 합당한 것 같은데.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창업준비금 말씀이십니까?

윤용대 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어떻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사실은 여러 창업 관련된 시책들이 우리 시에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창업도 있고 물론 기술창업도 있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소상공인 창업 같은 경우는 경제국에서 하고 있고요, 경제국 소상공인과에서 하고 있고 기술창업 같은 경우는 기업 관련된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초기창업가들에 대한 지원시책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투자금액 대비 효과가 높아야 한다고 보는데, 청년창업카드는 이미 창업을 해서 매출이 연 3억 이하이고 현재 계속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창업가에게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윤용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효과가 낮아 보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일단 창업하고 있는 기업들이 사실은 구체적인 사업비, 운영비나 이런 부분보다는 간접사업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라서…….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업준비할 때 준비금을 주는 게 낫다 이겁니다.

창업해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도와주면 좋겠지만 처음에 준비할 때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말씀 주신 대로 창업준비금에 대한 시책들을 혹시 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향후에는 창업준비 관련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돈 줘서 싫다는 사람 없잖아요, 사업이 잘 되든 못 되든 일단 지원을 해준다면 다 좋아하지 현금을 준다는데 안 좋아할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차라리 창업준비하는 예비창업가에게 지원한다고 하면 지원을 받는 창업준비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도 되고 아주 요긴하게 쓸 것으로 생각이 돼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그 부분의 지원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타 실·국 정책도 살펴본 다음에 창업준비 과정에서의 지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청년사업이 이렇게 보면 일자리경제과도 있고 고용노동부 사업도 있고 이게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재편하는 것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그 부분도 저희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중앙정부에서 청년에 대한 관심이 많고 청년 관련해서 창업지원 정책들이 발굴되고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챙겨나가는 그런 시책을 통해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용대 위원 청년사업은 컨트롤타워가 청년가족국 아닙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청년정책과가 컨트롤타워입니다.

윤용대 위원 거기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이전에는 매우 중요했던 사업도 수년이 지나면 현실에 맞지 않거나 효율적이지 않는 업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그때 개선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업무는 쌓이고 능률은 떨어지게 되는 거지요.

수년에 한 번씩 업무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그 부분도 저희가 중앙부처 정책에 맞춰서 그동안 해왔던 업무들이 중앙부처의 새로운 청년시책에서 커버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조정하고요,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지금 현실에 맞게 개혁해서 바꿔나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유념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제 말씀 알아들었습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청년가족국의 사업이 여러 가지 있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윤용대 위원 사업집행 후에 평가는 해보셨나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희가 사실은 매년 연말이 되면 각종 사업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정책을 평가합니다.

윤용대 위원 평가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수요자에게 만족도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도 지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정책을 집행했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만족도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평가를 하는 것은 사업에 대한 필요성, 보완, 미미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을 저희가 발굴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런데 내부평가만 합니까, 외부평가도 하십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외부평가 같은 경우에는 고객만족도, 말하자면 청년들, 어떤 수혜를 받고 있는 분들의 만족도조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평가를 진행하면서 업무의 보완 또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 사업도 발굴하고 이렇게 돼서 해나가는 것이 우리 청년가족국에서 할 일이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희가 그동안 청년가족국이 생긴 이래 각종 청년시책들을 해왔습니다, 그 부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만족도조사를 할 거고요.

또 말씀 주신 대로 정부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앞으로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예,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딱 간단하게, 생존수영 있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교육청하고 협업하는 사업입니다.

윤용대 위원 199쪽인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하나도 못했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올해는 사업을 하셨네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윤용대 위원 그 사업내용이 뭐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희가 실기와 이론교육 10시간 이상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실기교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생존수영 실내체험 및 이론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론교육 같은 것은 무엇으로, 영상으로 했습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영상도 있고 아무래도 생존수영이라는 게 일반수영하고 달라서, 구호·보조용품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물에 빠졌을 때 가라앉지 않는 그런 것들을 착용해보는 연습, 실내에서도, 그것은 수영장에 안 들어가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윤용대 위원 실질적으로 수영은 못했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실기교육은 하지 못했습니다.

윤용대 위원 실기교육은, 그러면 이 예산이 올해는 2억 4,000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작년 같은 경우는 사업이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반납을 받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정산을 통해서 미집행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반납받을 예정입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2억 4,000 집행한 것이 9월까지 그렇다는 얘기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윤용대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집행할 생각은 있는 건가.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희가 아직 교육청의 계획을 살펴보지 못해서, 11월, 12월 중에도 할 부분이 있으면…….

윤용대 위원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하는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집행을 합니다.

향후에도 남은, 올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생존수영에 대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만약에 그 과정을 거쳐서 미집행액이 발생하게 되면 그 부분 보조금 반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작년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수영장이 없는 학교 학생들도 참여시켜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했다고 하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지금 원칙적으로 실기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학교체육관 실내시설에서 아마 교육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용대 위원 교육은 같이 하고 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윤용대 위원 그러면 학교에 실내수영장이 없는 사람도 코로나가 풀리면 같이 교육을 받고 실기도 할 수 있다 이 얘기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희가 관내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민간시설도 있고요, 공공시설도 있고 수영장이 있는 학교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 이용을 통해서 수영장이 없는 학교들도 생존수영을, 실기교육이지요,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이번 감사는 사무편람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입니다.

PPT 봐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우리 시 조례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무편람을 수탁기관이 작성·비치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아래 화면은 같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위탁업무 개시 전 사무편람을 승인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위원은 편람의 내용이 위탁사무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꽤 많은데요.

수석님 잠깐 오셔서 국장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각 과장님들께 드리세요.

(수석전문위원, 집행기관석에 자료전달)

국장님, 과장님들 다 받아보셨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받았습니다.

박혜련 위원 사무편람, PPT를 보십시오.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에서 승인해준 편람입니다.

청년가족국 행정사무감사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국 자료를 예시로 든 것은, 왜 예시로 들었을까요?

이제 앞으로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기준, 절차를 명시해 놓았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박혜련 위원 그리고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잘되어 있는 것, 그나마 잘되어 있는 것 같아서 잘된 것을 예시로 PPT에 띄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탁사무 각각의 건별로 별도의 처리부서, 사무명, 기준과 절차가 나와 있어야 편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박혜련 위원 자료를 보시면 처리부서는 수탁기관의 복지교육과, 분야는 건강증진사업이고 건강증진사업 카테고리 중 하나인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한 개별사항을 정리했지요, 보이시나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누가 봐도 편람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국장님?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정리가 잘되어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보셨나요?

인정하십니까?

본 위원의 자료요구에 청년가족국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위원장님, 편람 관련 답변은 업무 소관 과장께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과장님을 발언대로 나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희역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청년정책과장입니다.

박혜련 위원 박지호 청년정책과장님, 청년정책과에서 보내온 자료입니다.

PPT 잘 보이시나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박혜련 위원 보내실 때 이 자료 확인하셨나요, 이 자료?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박혜련 위원 확인하셨어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박혜련 위원 연번 1번부터, 1번 청년활동공간 청춘나들목부터 4번까지, 4번 청춘두두두의 위탁사무 개시일은 2020년 4월과 5월입니다.

그렇지요, 잘 보이시나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박혜련 위원 그러면 사무편람 작성·비치 여부는 안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지요?

비치 여부, 되어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사무실 비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혜련 위원 예, 사무편람 작성·비치 여부.

파란 것으로 크게 위에 되어 있지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박혜련 위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청년활동공간 운영지침 활용 이렇게 되어 있지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박혜련 위원 지금 개념을 공무원들이 너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누차 말씀드렸지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본 위원이 연찬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올해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비치 여부는 안 되어 있는데 승인일시는 2018년 3월 16일로 보냈습니다.

승인일시 보십시오, 2018년 3월 16일 공문 첨부.

그리고 청년정책과에서 회신한 이 자료만 보면 우리 시는 2018년 3월 16일에 4개의 청년공간을 특정단체에 위탁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보세요.

위탁기간이 2020년 5월 1일부터 청년활동공간 청춘나들목, 밑에 4번까지 2020년이에요, 위탁기간이.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승인일시가 2018년 3월 16일이에요.

본 위원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청년활동공간 운영지침을 저희가 2018년 3월에 마련했었고요.

박혜련 위원 그러면 마련을 했으면, 재위탁해서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승인일시를 여기에 기재를 하셔야지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재위탁할 때 다시 운영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승인 받았어야 하는데 기존의 운영지침을 그대로 활용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잘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저희가 좀 더 챙겼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혜련 위원 아니요, 챙기는 것보다도 잘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박혜련 위원 인정할 거는 빨리빨리 하세요.

그러니까 승인일시를 저렇게 적었다면 위탁기간도 최초부터 적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해하셨지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승인일시와 위탁기간이 처음부터.

박혜련 위원 편람 작성은 수탁기관이 하고 승인은 우리 시가 합니다.

과장님 이해하시나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박혜련 위원 그래야 편람으로의 가치와 기능을 갖게 되는 거예요.

편람 작성·비치 여부는 없다고 하셔놓고 또 승인일시가 있다고 보내왔습니다.

어떤 사실이 이치상 맞지 않을 때 모순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그렇습니까?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지금 이 상황 모순이라는 말을 사용해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위원님 말씀이 타당…….

박혜련 위원 모순이지요, 이런 자료를 의회에 보내온 것은, 의회에 자료제출할 때 과장님이 확인 안 하시나요?

확인하세요, 안 하세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편람업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전히 연찬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업무편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좀 더 연찬이라든지 직원교육이라든지 강화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청년가족국을 봐도, 어제 보건복지국도 그랬지만 너무 화가 나요.

시장님한테 가는 자료라면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화가 나서.

그리고 보내주신 운영지침 본 위원은 검토 다 해봤습니다, 운영지침에 대해서.

과장님, 운영지침이라고 제출한 서류 보셨어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박혜련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과의 편람사례를 보셨지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지금 방금 봤습니다.

박혜련 위원 청년정책과에서 보내온 자료를 조례에서 규정한 편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하고 비교분석했을 때.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비교해 봤을 때 저희 쪽이 많이 부실한 상황입니다.

박혜련 위원 부실한 상황이지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박혜련 위원 앞으로 시정 조치하실 겁니까?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저희도 공간 관련된 사무에 대해서 노인복지과 것을 최대한 참고를 하고 상황을 봐서 저희가 개편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전청년하우스 관리운영 편람이라고 보내셨는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것까지 다 따져보면 청년가족국은 전멸입니다.

그리고 편람승인을 했다며 본 위원에게 제출한 증빙 공문입니다.

공문 보십시오, 수신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내부결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거 개도 웃습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 계시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과장님들도.

승인은 우리 시가 수탁기관에 해주는 사항인데 수신을 보면 내부결재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결재는 공무원들끼리 하는 서류 아닙니까, 맞지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박혜련 위원 그리고 본문을 보시면 “운영자 지침을 배부하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본 위원에게 증빙서류라고 제출했어요!

과장님, 우리 시가 수탁기관에 편람이라고 승인해준 문서 맞습니까?

그리고 또한 편람이라며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보셨잖아요.

조례에서 규정한 수탁사무별 처리절차, 즉 세부 매뉴얼이라고 생각하세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매뉴얼로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이런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야 되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편람업무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인정하셨으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예.

박혜련 위원 위원장님, 청년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게 하시고요.

강병선 가족돌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희역 청년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가족돌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과장 강병선 가족돌봄과장 강병선입니다.

박혜련 위원 다음은 강병선 가족돌봄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PPT 보세요.

어린이회관 운영은 잠시 제외하겠습니다.

표 오른쪽 세 번째, 사무편람 작성·비치 여부에서 다 “여”로 하셨어요.

보이시지요?

○가족돌봄과장 강병선 예.

박혜련 위원 그리고 승인일시를 보면 우리 시는 승인해준 적 없어요.

“없음, 없음”, 다 “없음”으로 되어 있어, 어린이회관 운영 이것만 빼놓고는.

그것도 어린이회관 운영 위탁기간이 2017년 9월 11일부터 2022년 9월 10일까지인데 승인은 2009년 11월 6일로 되어 있어요, 공문 첨부.

이 자료만 보면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우리 시가 안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사무편람 작성·비치 여부에 “여”로 해놓고 운영규정 제출이라고 다 되어 있어요.

과장님, 본 위원이 드린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규정 자료 갖고 계시지요?

제가 드렸지요, 아까.

○가족돌봄과장 강병선 예.

박혜련 위원 자료 중에 노인복지과 예시 보셨듯이 수탁사무의 종류와 세분화 된 단위사업의 처리부서, 처리기준, 처리절차가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가족돌봄과장 강병선 노인복지과와 대비했을 때 보면 많이 부족하고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혜련 위원 많이 부족하지요, 잘못됐지요.

○가족돌봄과장 강병선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어린이회관 운영,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가족돌봄과장 강병선 저희들이 가족돌봄과 소관 민간위탁 사무가 10여 개가 됩니다만…….

박혜련 위원 크게 말씀하세요.

○가족돌봄과장 강병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가족돌봄과를 포함해서 대전시 모든 부서가 연찬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번 기회에, 박혜련 위원님께서 많은 것을 저희들한테 새로운 각성을 해주시는 계기가 돼서 저희 부서를 포함해서 모든 부서가 민간위탁 사무에 조금 더 연찬도 하고…….

박혜련 위원 아니, 과장님 부서만 말씀하세요, 과만.

○가족돌봄과장 강병선 저희 과로서는 지금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운영규정에 대해서 직원들은 이것을 사무편람으로 오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다 챙겨보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박혜련 위원 아니, 오해가 아니고 사무편람이 뭔지, 위탁기간 그건 아시잖아요.

○가족돌봄과장 강병선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승인일시도 아시잖아요.

○가족돌봄과장 강병선 예.

박혜련 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이렇게 제출한 것은 본 위원을 속이는 거잖아요.

○가족돌봄과장 강병선 지금 기망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었고요, 저희들이 아마 해석을…….

박혜련 위원 정말 자료가 불성실합니다.

하여튼 잘못을 인정하셨으니까 위원장님,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게 해주시고요.

○위원장 손희역 돌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교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혜련 위원님 감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백계경 교육청소년과장 백계경입니다.

박혜련 위원 백계경 교육청소년과장님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에서 회신한 자료입니다,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백계경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서부청소년성문화센터는 협약이 해지됐지요?

○교육청소년과장 백계경 예, 맞습니다.

10월 31일 자로 해지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에 따른 후속 절차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백계경 저희가 보조금 관련해서 반납받는 거라든가 기존에 있는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현재 절차를 다 거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위탁개시일과 편람승인일시를 보면 승인은 늦었지만 절차와 내용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편람도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백계경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은 수탁기관이 작성한 편람이 있다면 우리 시가 언제 승인했는지와 증빙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 편람을 우리 시가 승인했다고 하였습니다, 보셨지요?

○교육청소년과장 백계경 예.

박혜련 위원 위탁개시일은 2019년 1월 1일, 편람승인일은 2021년 9월 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백계경 예.

박혜련 위원 하단 자료는 우리 시 승인 공문입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과장님, 제목은 운영규정 승인 관련으로 되어 있고 본문 2를 보면 “보고하신 운영규정은 상기 센터의 규정 중 일부로 인사, 취업, 재무 등 센터 운영 관련 모든 규정을 승인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면서 수신자는 “대전대학교총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백계경 예.

박혜련 위원 편람의 작성은 수탁기관, 승인은 대전시입니다.

본 위원이 입이 마르고 닳도록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그걸 받아들이질 않고 있습니다, 정말 화가 나요.

우리 시가 대전대학교 총장한테 요청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이 공문만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공문 보세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백계경 예.

박혜련 위원 그것도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 프로세스에 관한 사항이 아닌 인사, 취업 등 일반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민간위탁 촉진 조례 제11조 사무편람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였는데 제출자료는 편람과 전혀 무관한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승인일시 등을 얼핏 보면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게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편람이라고 제출한 자료 표지입니다, 보세요, 과장님.

제목을 보실까요?

편람이라는 단어는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최소한 운영규정이라고 쓰여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취업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람승인은 2021년 9월 7일로 되어 있는데 편람이라며 제출한 취업규칙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를 보면 개정일자는 2019년 7월 16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화면대로라면 편람작성은 2019년에, 승인은 2021년에 했습니다.

내용을 보실까요, 과장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탁사무가 직원 채용, 복무 감독, 임금, 포상에 관한 사항인가요?

과장님, 해당 자료 갖고 계시지요?

○교육청소년과장 백계경 예.

박혜련 위원 이 자료 왜 증빙자료라고 제출하셨어요?

실수입니까,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처사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백계경 이 부분은 저희가 2021년 9월 7일에 승인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승인을 저희한테 받도록 자료를 요구하는 내용인데 분명하게 표기되지 않은, 오해가 있도록 공문이 작성된 점 죄송합니다.

그리고…….

박혜련 위원 이런 공문을 보낸 자체가 잘못하신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백계경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오해가 있도록 공문이 작성됐습니다.

박혜련 위원 오해가 아니지요.

그리고 다음은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련입니다.

제출자료를 보면 위탁개시일은 2020년 1월 1일, 편람승인은 2021년 10월 7일입니다.

위의 자료는 2021년 10월 7일에 승인했다며 본 위원에게 제출한 증빙 공문입니다.

그리고 본문 2를 보면 협약서 제9조 내부규정을 승인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아래는 협약서 제9조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복무, 인사, 문서, 재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장님, 조례에 편람이란 우리 시가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백계경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 공문과 운영규정을 증빙자료라고 제출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위원들이 행정에 대해 뭘 알겠어, 있다고 하면 있는 거지’, ‘방대한 자료제출하면 설마 보겠어?’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이런 자료를 제출한 것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백계경 위원님 저희가 그렇진 않고요.

사무편람과 운영규정에 대한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사용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문화센터라든가 업무처리 관련해서 저희가 여성가족부의 지침을 따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혜련 위원 그럼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백계경 저희가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저희 잘못이 있고요.

박혜련 위원 그리고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관련입니다.

위탁개시일은 2020년 1월 1일이고 편람승인일은 2021년 9월 30일입니다.

아래 자료는 편람승인 증빙 공문입니다.

본문 2를 보면 사무편람 규정을 근거로 기재했어요.

그러나 내용을 보면 이 역시 인사에 관련된 운영규정 개정승인 내용일 뿐입니다.

직원의 신분, 정년과 징계규정 현행화가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 프로세스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또 이것을 증빙자료라고 제출하셨어요.

다음은 청소년위캔센터 자료입니다.

위탁개시일 2019년 1월 1일, 수탁기간 만료는 2021년까지인데 편람승인일시는 2021년 1월 5일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백계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사무편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잘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혜련 위원 아무리 잘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만료는 2021년까지인데 어떻게 만료일까지 승인일시를 적어놔요?

만료일까지 어떻게 승인일시가 가는 건가요, 이해하세요?

해도 해도 너무하신 것 아니에요?

공문의 본문 2를 보면 여비와 근로기준법 규정에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수탁기관에게 승인 통지합니다.

편람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증빙이라며 첨부한 공문입니다.

증빙이라고 공문을 첨부했어요, 제출한 자료도 운영규정일 따름입니다.

이 자료들 과장님이 최종적으로 제출하라고 승인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교육청소년과장 백계경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자료요구 취지에 적합한 자료인지 아닌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백계경 위원님이 요청하셨던 사무편람과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부족한 사무편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완을 꼭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적절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백계경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과장님,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을 하시면서 그런데 왜 제출하셨어요, 알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백계경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도 사무편람과 운영규정을 좀 혼동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박혜련 위원 혼동한 부분이 아니라 연찬을 안 하신 거지요.

위원장님,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라고 해주세요.

○위원장 손희역 교육청소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국장님, 과장님들의 답변 다 보셨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박혜련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관련 국장으로서 운영규정과 사무편람에 대한 그동안 연찬이 부족한 부분 인정합니다.

저도 사실은 오늘 위원님이 말씀 주시기 전까지 사무편람이 없을 때에는 운영규정이 대신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저희가 보니까 이러한 복지국의 사례도 있고요.

수탁사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게 사무편람이고 운영규정은 기관의 일반적인 운영에 관한 인사, 재무 그다음에 복무 관련된 규정입니다.

그래서 명확히 구분해야 되는데 그 부분 미처 연찬이 못된 부분 책임을 통감합니다.

박혜련 위원 국장님, 실수는 부주의로 잘못을 저지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고의는 자기 행위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심리적 의식의 상태이며 그리고 세 번째, 기망은 남을 그럴듯하게 속이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실수일까요, 고의일까요, 아니면 기망일까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제가 양심을 걸고 말씀을 드리자면 절대 고의에 의한 또 기망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고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가 업무 연찬이 부족한 부분 인정합니다.

박혜련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보통 화가 나서, 보건복지국도 그랬듯이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손희역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혜련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국장님, 뒤에 과장님들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위원이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인정하셨고, 앞으로는 아무리 위원님들 알기를 우습게 안다고 해도 내부결재 이런 공문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청년가족국 소관 감사할 때 지적한 사항들 다 시정해 주시고요.

국장님 사과하십시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위원님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주신 부분 저희가 잘못한 부분 다 인정하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고 위원님들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면밀히 더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박혜련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4쪽을 봐주세요, 이것은 5분 발언을 했던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행감자료에는 1인가구와 관련된 사업 같은 것이 일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부서는 있잖아요, 가족정책과에서 1인가구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써줘야 되는데, 사업이 없지는 않을 텐데 왜 여기에서 빠졌어요?

빠진 거예요, 없어서 안 쓰신 거예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가족정책과 업무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채계순 위원 아니 1인가구 지원, 업무에 보면 1인가구는 어쨌든 지금 가족정책과에서 정책 수립하고 이거 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가족돌봄과에서 총괄적으로 총괄부서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층별로 노인이면 노인, 청년이면 청년 이렇게 해서 아마 시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건데…….

채계순 위원 그게 시책이 여기에 하나도, 자료제출하신 거에 없어요.

있어요?

한번 보세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희가 시책은 하고 있는데 아마 자료제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자료에는 지금 누락된 건 맞지요?

없지는 않잖아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제가 어제 추가자료 요청했던 게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아무것도 볼 게 없어서 자료를 요청했던 건데 어쨌든 중간에 오고 가는 데 있어서 자료를 못 봤고 오늘 연구용역 했던 것만 제가 빠르게 봤습니다.

봤는데 그 사업이 일단, 이 자료를 주실 때 너무 불충실하게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업이 없는 게 아닌 것 맞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주거 관련된 부분도 있고 청년 관련된 부분도 있고 노인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전혀 없어요.

아까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더 할 생각은 없는데요.

자료를 성실하게 해주셔야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대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감사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질책을 하셨기 때문에.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제가 볼 게 없어서, 결국은 1인가구 TF팀을 만들었어요, 구성을 작년에.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활동을 하셨어요, 그동안?

몇 개 부서가 아마 했을 텐데 TF팀이 한 활동내용이 뭡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일단 1인가구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우리 가족돌봄과가 하고 있고 청년 관련된 부분은 또 청년정책과에서 하게 되고.

채계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몇 개 부서가 모여서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위원님, 잠시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몇 개 부서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핵심적으로.

제공하는 기본자료를 너무 불성실하게 주셔서.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족돌봄과를 총괄로 해서 총 7개 분야에 걸쳐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7개 부서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가족돌봄과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여성 관련되는 지원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계망 지원 관련돼서 2개 과가 있고, 지역공동체과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과, 노인 관련된 지원은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년에 관련된 부분은 청년정책과 그다음에 주거 지원 관련해서는 주택정책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렇게 모여서 그러면 한 일이 대상사업을 발굴했어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대상사업 같은 경우는 주요 추진사업 현황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가족돌봄과 사업이 있고…….

채계순 위원 그러니까 TF팀이 그동안 무엇을 했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일단은 저희가 아무래도 1인가구에 대한 관심들을 각 파트별로 계속 지속적으로 받았고, 청년 관련된 부분을 특정지어서 말씀드리면 청년 1인가구에 대한 정책대안을 저희가 계속 워킹그룹을 통해서 제안을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발굴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회 차 정도의 모니터링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을 발굴했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것은 어쨌든 업무담당자끼리 한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아닙니다, 외부요원도 있고.

채계순 위원 외부요원도 있어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 그다음에 청년.

채계순 위원 워킹그룹을 만들었어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몰랐고 TF팀을, 특히나 팀까지 구성해 줬는데 업무 무엇을 하셨는지 전혀 없으니까, 그것은 이거 끝나고 갖다 주세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각 분야별로 저희가 운영상황 이런 것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제가 감사할 내용이 별로 없었는데요, 아까 갖다 주신 이 연구용역 최종보고 내용이 나온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채계순 위원 이거 보면서, 빠르게 봤는데요.

좀 질의할 게 있었습니다.

여기를 보면 어쨌든 우리 시가 2020년도 들어서 1인가구가 전국에서 1위예요.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그런데 그중에 어쨌든 청년세대가 한 46% 그다음에 중장년이 한 32% 그다음에 고령세대가 18%인데 지금 우리 대전시가 많이 관심을 갖고 가는 것은 청년 정착을 기반으로 해서 청년 1인가구에 많이 집중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정책이 그쪽은 발굴이 되고 있고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중장년이 현장에서는 사각지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에도 중장년과 관련돼서, 이 보고서 자체가, 제가 중간보고할 때 갔었잖아요.

그때 지적했던 게 뭐냐 하면, 지금 이것은 기본계획을 내년에 수립하기 위해서 그전에 연구용역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빠진, 그때 분명히 청년 1인가구를 중심으로 다 만들었어요, 그때 용역할 때는, 중간보고 때.

여기에 어쨌든 뒤 내용에는 일부 싣기는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예를 들면 중장년이나 고령, 이런 세대별에 있어서, 크게 3개로 봤을 때 청년, 중장년, 노년 해서 이렇게 균형감 있게 정책은 만들어지고 기본계획에도 담아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반영이, 1인가구에 대해서는 내용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장년은, 여기 용역보고서 보셨어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봤습니다.

채계순 위원 중장년과 관련돼서는 어떤 정책이 있는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말씀 주신 대로 이 용역 제목 자체가 청년 1인가구 지원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는 것 같고요.

채계순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1인가구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 세우는 것은, 정부정책은 지금 1인가구에 관련돼서 기본계획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시가 이제 그것을 세워야 돼요, 우리 시의 정책을.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런데 청년 1인가구만 기본계획 세우실 거예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당초에는 1인가구 전반에 걸쳐서 다 용역을 세워서 수립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용역이 되지 못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든다고, 용역비용이 2천 얼마였었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2천만 원 좀 못 됩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제가 어쨌든 중간보고회 갔다가, 5천만 원 정도면 될 텐데 그게 없어서 청년 1인가구만 용역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내년에 기본계획 세울 때 어떻게 나머지에 대해서는 하려고.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희가 사실은 용역도 용역이지만 아무래도 말씀 주셨다시피 중앙정부에서는 1인가구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시책들이 지금 많이 발굴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중장년이나 노인 부분도 저희가 어렵지만 같이 총망라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정부에서 세운 기본계획이 있지요, 그거에 맞춰서 우리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하라는 거였는데 그런 측면에서 너무 청년 1인가구만 염두에 두고 용역 자체도 그렇게 발주한 것 자체가 문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용역비 몇천만 원, 다른 데서는 몇억짜리 용역도 주고 있는데 청년가족국은 그거 확보를 못해서 청년 1인가구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주는 것 자체가 뭐라고 할까요, 문제적이라고 본 거예요, 제가.

국장님 그거 인정하시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인정합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시 1인가구 지원정책 전반에 걸쳐서 말씀 주신…….

채계순 위원 전반에 걸쳐서 세워야 되는데.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그런 부분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리고 여기 주신 자료 중에 제가 조금 우려를 느꼈던 게 뭐냐 하면 표현에서 지금, 뭐 센터야 어떻게 하든 우리 상황에 맞게 만들면 되는데요.

1인가구를 취약 1인가구만 관심을 갖는다고 굳이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특히 저출산, 고령정책과 상충되지 않게 한다, 저는 그 표현이 굉장히 차별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인가구는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 삶이, 예를 들자면 저출산과 결혼하고 안 하고는 본인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선택하는 선택권의 문제인데 여기다가 굳이 취약 1인가구만 대상으로 하는 것같이 표현한 것 자체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1인가구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다면…….

채계순 위원 그것을 반기고 잘한다 이것은 아니에요, 그렇긴 해도 공공에서 표현 자체를 취약 1인가구만 한다고 하면, 결국 거기다 또 저출산과 고령화정책과 상충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이면의 의미가, 자기 삶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별로 고려하지 않은 뭔가 강요하는 것 같은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사실은.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인 삶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1인가구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게 더 위에 속하는 상위의 개념이잖아요, 자기선택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고 취약 1인가구에만 굳이 관심을 갖겠다는 표현에 있어서 그것은 사실 저는 문제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향후에 종합계획 저희가 수립해 나가면서 그 부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것은 어떤 대상을 비난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인가구든 다가구든 다 자기 삶의 주인으로 시에서는 정책을, 수혜자가 되어야 하고 당연히 만들고 해야 되는데 취약 1인가구만 정책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고, 지금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기본계획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저도 그 부분 지적해 주신 대로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 있는 1인가구 전반에 걸친 지원시책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발굴하고, 특히 청년가구에 대해서는 본인의 선택권, 자기선택권 이 부분도 존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것은 많은 저항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표현들은.

그래서 그렇게 기본계획에 담을 때는 주의를 해주시고, 실제로 정책내용에서도 그런 것을 우려해서 1인가구 지원센터를 안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죽 읽어보고 느낀 것은.

그래서 가족센터를, 물론 정부는 가족센터 안에 1인가구 센터를 둔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그 부분은 약간 위원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대로 1인가구 지원에 있어서는 취약계층이냐 아니냐 이런 구분은 절대, 그렇게 구분을 두어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채계순 위원 굉장히 조심해야 될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내용을 보면 전담부서, 적어도 지금 가족정책과에 담당자가 있는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1인가구 지원사업에 담당자 1명은 있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특정 팀이 전담하는 게 아니라 담당자가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렇게 보면, 어쨌든 우리가 주무부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인가구 문제도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잡고 가야 되고 이렇게 보면 1인가구 전담부서나 이런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

기본계획 세우실 때는 이런 것도 넣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고서에는 없지요?

제가 대략 빠르게 봐서.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없습니다.

채계순 위원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정책적으로도 대상도 굉장히 넓고 이런데 너무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은, 1인가구 대책에 대해서.

바로 다가올, 지금 3명 중의 1명이잖아요.

3명 중의 1명도 넘어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개발이나 여러 가지 인구정책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말씀 주신 대로 어떤 행정체계가 우선이 되어야지 각종 시책도 나오고 컨트롤타워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지금 그것도 없고 가족센터 만든다고 하고 이러면, 지금 허브역할을 하는 데도 없잖아요, 바깥에도.

그러면 적어도 정책부서라도 있어야 이게 모아지고 정책을 끌고 가고, 추진체계 안에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청년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가족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가족국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하게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박문용 청년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는 11월 15일 월요일 10시 시설관리공단,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가족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5명)
손희역이종호박혜련윤용대
채계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영민
전문위원심완섭
○출석공무원
청년가족국장박문용
청년정책과장박지호
가족돌봄과장강병선
교육청소년과장백계경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김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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