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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21.11.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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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11월 29일 (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6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

1.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4.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4.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202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실·국·본부장이 답변하고, 의결은 질의 토론 종료 후 2022년도 예산안과 함께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5분)

○위원장 홍종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박민범 정책기획관에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민범 정책기획관 박민범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중에도 시정발전과 시민생활의 개선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도를 보내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1쪽입니다.

우리 시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6조 9,396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조 8,175억 8,600만 원 대비 1.79%인 1,220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조 8,463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1%인 696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조 933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03%인 523억 9,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5조 8,463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21%인 696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48억 5,732만 원, 지방교부세 229억 2,100만 원, 보조금 268억 7,785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9억 9,383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조 8,463억 700만 원에 대한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228억 862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4억 5,280만 원, 환경 12억 5,937만 원, 사회복지 225억 579만 원, 보건 75억 4,669만 원, 농림해양수산 15억 1,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83억 8,544만 원, 교통 및 물류 38억 1,053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49억 1,202만 원, 과학기술 8,283만 원, 예비비 80억 2,128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 62억 339만 원, 문화 및 관광 49억 8,445만 원, 기타 4억 5,75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30.39%인 1조 7,766억 7,36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51%인 263억 5,69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463억 30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인 8억 9,858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공무원 교육여비 2억 5,000만 원, 성과상여금 2억 1,561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6,905억 5,39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4.86%인 320억 42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250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민교육 강사수당 3억 9,806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3,656억 8,94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13%인 4억 5,68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0억 원, 한파저감시설 1억 3,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96억 4,802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분권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868억 7,97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2%인 3억 8,228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국외정책연수 8,750만 원,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1억 3,27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공동체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525억 3,62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52%인 7억 8,45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9억 1,800만 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6,993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을기업 육성사업 2억 3,04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2,668억 5,66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6%인 47억 8,82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 2억 1,84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마을대표축제 및 상설공연 지원 2억 5,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운영위탁 36억 9,269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1,530억 9,05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002%인 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7억 2,68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79%인 58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52억 5,26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37%인 8억 1,089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9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어 내년도로 사업을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청사 LED 전광판(사이니지) 설치 및 구매 외 1건, 기획조정실 소관 현안사업추진 용역 외 1건, 시민안전실 소관 재난관리자원 개별비축창고 구축 외 2건, 자치분권국 소관 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공사 외 1건, 시민공동체국 소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외 1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2 시립도서관 건립 외 14건 등 26개 사업의 명시이월 요구액은 561억 8,842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책자 469쪽, 소방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886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002%인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특정업무경비인 방호활동비 1,224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여비 9,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소방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산불진화전문차 보강사업 외 8개 사업의 명시이월 요구액은 67억 2,321만 원입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7쪽입니다.

기금의 예산규모는 1조 1,674억 6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64%인 622억 8,1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61억 4,778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개발기금 143억 9,677만 원, 재난관리기금 107억 7,436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억 1,342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5,300만 원 증액 등 16종 개별기금은 총 261억 3,3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1조 1,109억 34만 원으로 전년도 말 1조 628억 3,227만 원 대비 4.52%인 480억 6,80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16종 개별기금의 규모는 7,203억 496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예산규모는 9,675억 4,94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78%인 614억 1,95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2,960억 5,989만 원 대비 3.68%인 108억 8,378만 원이 증가한 3,069억 4,367만 원으로 수입은 예수금 107억 2,828만 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5,55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107억 2,828만 원과 예수금 이자상환 1억 5,55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26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1,081억 4,520만 원 대비 23.36%인 252억 6,400만 원이 증가한 1,334억 920만 원으로 수입은 시비전입금 250억 원과 이자수입 2억 6,4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252억 6,4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33쪽, 지역균형발전기금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405억 7,666만 원 대비 0.16%인 6,400만 원이 증가한 406억 4,066만 원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6,4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4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40쪽, 지역개발기금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3,437억 2,645만 원 대비 4.19%인 143억 9,677만 원이 증가한 3,581억 2,321만 원으로 수입은 차입금 150억 원을 증액하고 이자수입 6억 32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143억 9,677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48쪽, 양성평등기금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111억 5,127만 원 대비 0.13%인 1,500만 원이 증가한 111억 6,627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 이자수입 1,5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60만 원을 감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56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57쪽, 재난관리기금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914억 911만 원 대비 11.79%인 107억 7,436만 원이 증가한 1,021억 8,347만 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100억 원, 이자수입 1억 7,406만 원, 기타수입 6억 3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7,300만 원과 금융기관 예치금 107억 136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66쪽,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52억 2,806만 원 대비 0.15%인 800만 원이 증가한 52억 3,606만 원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8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4쪽, 체육진흥기금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98억 3,323만 원 대비 0.14%인 1,367만 원이 증가한 98억 4,690만 원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1,300만원과 집행잔액 6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367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1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과다 불용예산을 삭감하는 등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개선 및 재정의 균형집행에 초점을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1110호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안번호 제1111호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개의 안건은 2021년 11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75쪽 시민안전실 소관 풍수해보험사업입니다.

예산이 9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를 보면 제3회 추경 반영건수가 주택 14건, 온실 1만 2,788㎡, 소상공인 7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문성원 위원 이미 신청을 받아 결정된 겁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저희들이 연초부터 홍보해서요, 주택이라든지 온실 가입을 받는데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하는 거고요, 국비 같은 경우 직접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1년에 1만 건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실적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부족분에 대한 부분 추가로 편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성원 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풍수해보험료 지원 동구 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비고란에 보면 시비 50%, 구비 50%라고 되어 있어요.

지원방법을 보면 정부지원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되어 있잖아요.

왜 이것은 국비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보험사에 70%의 국비는 직접 들어가고요, 시비와 구비를 15%씩 합친 부분이 50 대 50이니까요, 그것을 저희들이 구로 보내서 구에서 보험사에 납부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국비 70%는 빠진 겁니다.

문성원 위원 국비 70%는 빠진 거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구별 보조금 차이가 심합니다.

유성구 같은 경우 기정예산이 1억 1,900만 원 중 전체 예산의 62.6%인 7,455만 원을, 중구는 1.6%인 200만 원, 대덕구는 3.3%인 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자치구의 문제인지, 상대적으로 원도심 쪽에서 많이 가입할 거라고 봤는데 어떤 문제점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주택 부분에 대한 차이는 크지 않다고 보이는데요, 주로 차지하는 부분이 온실이 전체 양 중에 많아 보이고요, 온실이 차지하는 위치가 주로 서구와 유성구 쪽에 편중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농사짓는 온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온실 가입자들이 서구와 유성구에 편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꼭 이 보험 아니더라도 농민들이 다른 쪽에 보험 드는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는 시설물 보상을 하지 농작물 보상은 되지 않는 거고 중복 보상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문성원 위원 과연 그 차이 때문에 이렇게 액수의 차이가 많이 날까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차이를…….

문성원 위원 올 한 해만 이런 것인지 매년 이런 현상이 있었는지 우리 실장님께서는 더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십시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올해 전체적인 실적을 보면 지난해 대비 실적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평가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우리 지역에 지금 풍수해가 사실상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보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지 못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1년에 보통 1만 건 정도씩 하는데 거의 조금씩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피해 부분에 대해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올 한 해 전체적으로 보면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이 많이 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홍보의 문제인지 아니면 제도적 허점이 있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신청률이 높지 않고요, 혹시라도 지금 강풍이라든지 태풍 때문에 온실 같은 경우는 좀 더 가입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원인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홍보에 대한 것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나 싶어서요, 더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보통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가보면, 서민들이 많이 사는 주택가를 보면 일반적인 화재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많이 안 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인 홍보를 하게 되면, 특히 서민들이 사는 지역에 가입을 독촉을 하다 보면, 홍보를 하다 보면 좋은 결과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풍수해보험 도입 이후에 대전지역에서 보험료를 지급받은 사례가 있는지, 받았다면 피해액 대비 지급받은 보험료는 얼마가 되는지 혹시 파악된 건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는데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풍수해보험을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제도적 문제가 있다면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어서 설명자료 78쪽 시민안전실 소관 한파저감시설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문성원 위원 예산이 1억 3,000만 원이고 신규사업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문성원 위원 그동안 한파저감시설에 대한 설치가 없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그건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가을철에 한 번씩 보내주는데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시하고 구에서 하는 것 말고 행안부에서 온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에 편성해서 사전사용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사용을 했지만 이번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 보니까 무더위 및 한파 방지 쉼터 설치사업이 2021년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총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과는 관련이 없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파 대비해서 시하고 구하고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기타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1억 3,000만 원을 보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5개 구로 나눠서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사용을 했습니다.

문성원 위원 우리 실장님 말씀은 이게 사전사용한 것을 5개 구에 나눠줬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이번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안전과 편익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문성원 위원 다음은 시민공동체국 124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예산의 32%인 2억 3천만 원이 감액된 4억 8,600만 원입니다.

올해 지정된 마을기업이 20개입니다, 대전에 마을기업이 몇 개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예, 현재 62개소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으면 보조금 외 어떤 지원을 받게 되고, 지정 후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예, 지금 신규 지정부터 행안부에서 최종 지정하게 되고요, 그에 따른 이 마을기업 육성사업비는 사업비 지원 사안이고요.

그 외에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사회적경제기업 전체에 대한 각종 사업개발비부터 판로 확보라든지 자치구에 보조해주는 예산이라든지 저희 특화사업들로서 마을기업에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매년 마을기업 개수를 정해줍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일단 저희가 자치구 수요에 의해서 25개 목표를 잡았었고요,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행안부에 예산 요청을 하면 행안부에서 그 수요를 반영해서 예산 국고보조 가내시하면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됩니다.

문성원 위원 정부에서는 그러면 몇 개의, 예를 들자면 마을기업 개수를 정해주는 건 아니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예, 그건 아닙니다.

지금 사실상 마을기업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자치구 수요를 일단 기본 베이스로 저희가 수요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설명자료를 분석해보니 신규 지정이 당초 8개에서 3개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규기업에 지원하는 예산이 2억 5천만 원 감소했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예.

문성원 위원 올해 신규기업 지정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목표는 작년 말에 본예산 편성할 때 신규를 8개로 잡았었는데 신규 수요가 신청 들어온 마을기업 수는 5개였습니다.

그래서 5개 중에 최종적으로 3개 기업이 행안부까지 3차 평가를 가서 지정이 되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마을기업에 진입하려고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통해서 계속 교육시키고 활성화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또 이제 지정된 이후에도 계속 사업개발이라든지 판로 쪽에 저희가 사후조치 관리는 하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다소 사회적경제기업 전반적인 열악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전체가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좀 진입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좋은 여건은 아니고 저희도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마을기업은 마을 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사업입니다.

마을기업 발굴과 지원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쪽 청사 디지털 미디어 전광판 설치·구매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이 사업이 계상된 거지요?

○위원장 홍종원 홍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태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용균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맞습니다.

민태권 위원 홍보매체 부족 해소 또 초고해상도 동영상 송출 디지털 LED전광판 홍보미디어 설치를 설명하셨어요.

○홍보담당관 이용균 예.

민태권 위원 그때 당시에도 시기가 좀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서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시급성을 감안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용균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명시이월 사유가 뭐지요?

○홍보담당관 이용균 하여튼 먼저 위원님께서 1차 추경에 힘써 주셨는데 연말까지 준공을 못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워낙 무게가 많이 나가고 규격품을 사다가 붙이는 게 아니고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이런 형태로 시공을 하다 보니까 건축이라든지 전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기술적으로 업무 전문성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와 협업을 통해서 그거를 실행하려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행정부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보다는 건본에 예산재배정을 통해서 추진하는 게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겠다 하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건본으로 예산재배정이 돼서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갔는데 그 무게가 한 13톤 정도 된다는 것이 나와서 건축법상 구조안전성 검토까지도 필요하다는 전문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설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안전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져서 구조안전성 검토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민태권 위원 7월에 홍보담당관에서 설치 및 구매계획 수립하실 때 안전이라든지 이런 톤수라든지, 이런 것은 예측을 못한 겁니까?

○홍보담당관 이용균 기본적으로 행정적으로는 예측은 했습니다, 예측은 했는데 그 당시는 기존의 상품을 붙이는 형태였기 때문에 별도의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을 했는데 기존의 제품보다는 일반적인 패널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모서리에 양면노출용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 제품 구매가 아니라 설계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접수가 돼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민태권 위원 집행과정에서 행정절차 이행 및 설치공사 소요로 집행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상황으로 추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 및 신속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용균 예,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홍보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다음은 40쪽 현안사업추진 용역 명시이월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이 답변.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긴급하게 추진이 필요한 용역사업과 업무추진 중 미처 예측하지 못한 시급한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전시 현안사업을 위해서 정책기획관실에서 풀예산으로 용역비가 계상된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민태권 위원 2021년도 용역 실행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금년도에 용역 추진사항은 총 6건,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공모 연구용역 등 총 6건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11월경에 도매시장 시설사용 면적배분과 관련된 연구용역 등 3건의 용역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9건의 용역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럼 명시이월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방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명시이월이 되는 그런 용역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1월에 새롭게 추가된 도매시장 시설사용 면적배분과 사용료 부과기준 연구용역이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우주정책 전략수립 용역, 이렇게 3건이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불용액이 한 7,200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 발생사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풀용역비 관리이다 보니까요, 긴급하게 추진이 필요하거나 또는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용역 추진과 관련돼서 우리 시 전체 풀용역비로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요, 좀 전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불용액이 남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용역이 그만큼 금년도에 적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불용액 사업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7,200만 원에 관한 불용액 자료 좀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실장님, 불용액 관련된 세부자료 오늘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사업에 대한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당해 연도 내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명시이월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하나만 민태권 위원님에 더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번에 조직문화 개선과 우리 대전시 내 갑질 관련된 실태조사 또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면 한다는 얘기를 했고,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번 현안사업 추진 용역에 안 들어가나요?

그건 어떻게, 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실태조사와 관련된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추진할 계획에 있는 거는 지금 그럼 명시이월 사업 중에 해당이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럼 죄송하지만 불용액 자료하고 명시이월되는 자료, 세부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좀 전에 답변해 주셨던 홍보담당관 쪽 LED사업도 사실은 참 안타깝습니다.

시민공동체국이 우리 옛 충남도청사 관련돼서 행정처리 미숙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던 거랑 똑같은 거라고 봅니다.

그 정도 판단을 못하고 무리하게, 올해 내 사업 가능하냐고 했을 때 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답변을,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해놓고 이제 와서 위험성 문제라든가 이런 검토가 제대로 안 됐다는 판단밖에 안 듭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위원장 홍종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히 추경에 들어오는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검토 없이 들어오는 추경은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명시이월이 최소화돼서, 앞으로는 좀 더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하게 예산 심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행정처리에 대한 검토는 집행기관에서 더 잘 아시는 부분이잖아요?

그것조차도 사전에 어떤 검토나 그런 게 없이 추경에 반영했다는 건 무리하게 추경 반영한 것으로밖에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기조실장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절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업추진 절차라든가 사업추진 공정률 등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당해 연도에 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245쪽에 보시면 교육훈련비가 한 34.5%가 감액이 됐는데요, 편성사유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특급강사 및 1급 강사 초청횟수를 조정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정책연수 미추진,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 34%가 감액됐는데 교육이라는 게 방법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온라인 교육으로도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을 테고요, 여러 가지 강구하는 체계에 따라서 교육시스템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20년도에도 코로나가 발발했었고 2021년도에 있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인재개발원도 형태에 따라서 교육방식도 바뀌어야 되는데 이 예산이 계속 불용액이 발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이규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비는 수입대체경비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집합교육이나 인재개발원에서 수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인데 일단 영상교육이라고 해도 강사는 있기 마련이고요, 강사수당이나.

애초에 훈련비가 강사수당, 교재비, 기자재구입, 위탁교육비, 이런 것을 포함하는 경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리두기가 있다 보니까 특급강사가 와서 일반적으로 모아서 할 수 있는 특강 형태라든가 고급스러운 강사 초청횟수가 좀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또 현장견학 학습이라든가 국외정책연수가 좀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줄어들게 됐습니다.

우승호 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그렇고 본예산 심사할 때도 몇 번 말씀드렸던 사항이었는데요, 250쪽이랑 251쪽도 한번 보시겠어요?

세출예산인데 위탁교육비도 60%가 감액됐고요, 운영수당은 9%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특히 운영수당에서는 특급, 1급 강사비 예산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인재개발원장 이규원 예.

우승호 위원 1급 강사비가 한 2억 3,300, 2급 강사가 4,000, 3급 강사가 3,900, 4급 강사가 1,000.

이 표를 보고 느꼈던 게 물론 1급 강사 단가가 비싸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지나치게 1급 강사 위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인재개발원이라든지 타 시·도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분들뿐만 아니고 공직자들에게 제공되는 교육들도 일반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풀어놓더라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규원 예.

우승호 위원 그렇다면 아까 세입 부분도 집행잔액이 계속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공무원들만 교육받는 게, 일반시민들은 받지 못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물론 평생교육진흥원이 있고 다른 교육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기관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재개발원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이 정도 예산이 계속 잔액이 발생하신다면 좀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했는데요.

어떻게,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는 없습니까, 내년에는?

○인재개발원장 이규원 기본적으로 대전광역시 인재개발원의 존립목적이 애초에 대전시 산하 공사·공단까지 일부 포함됐는데 공무원 신분을 가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 일반 공사·공단도 일부 포함해서 교육과정도 개설해서 운영도 하고 일부 과정에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일반 민간인들이 한다 그러면 일반 평생교육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시설 여건상 일반시민들한테 교육을 개방한다는 개념은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승호 위원 물론 검토가 필요하실 거라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일단 타 시·도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은 지금 시설 내에서도 체육시설도 무료로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으시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이규원 예.

우승호 위원 어떻게 보면 인재개발원이 좀 지나친 폐쇄적인 운영으로 인해서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좀 알려지지 못한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2년 동안 행감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었고요.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내년에도 코로나가 올해 같은 흐름으로 상반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해요.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면 좋겠지만 참 쉽지 않겠다는 여건이 있어서, 이따 실장님께도 말씀드리겠지만 상당수가, 내년도 예산들이 올해와 큰 차이는 못 느꼈습니다, 사실은.

큰 변화가 없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우리 인재개발원장님께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250쪽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더십, 현안사업 교육 등이 왜 0원으로 이렇게 처리돼 있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파악이 안 돼서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인재개발원장 이규원 어떤 걸 지적하시는지.

우승호 위원 250쪽 위탁교육비 산출내역 보시면 리더십, 현안사업 교육 등이 0원으로 기재돼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인재개발원장 이규원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겁니다.

우승호 위원 실시하지 않으신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이규원 예.

우승호 위원 우리가 보통, 올해도 그렇잖아요, 공직자분들 교육이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고 논란들도 많았던 것처럼 중간간부라든지 중견간부라든지 신규자라든지 전문교육을 실시하지만 리더십과 현안사업과 관련된 교육을 안 하신다는 게 참 의아스러웠습니다.

혹시 우리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공직자 또는 민간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에 따라서 아무래도 사전에 계획했던 교육들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승호 위원 우리가 보통 코로나가 아무리 코로나, 코로나 하더라도 어떤 부분에서 필수 행사는 다 하시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사이버 교육이라든지 자격증이나 외국어 교육은 다 했어요.

위탁이기 때문에 매년 하시던 형태로 하신 것 같은데요, 리더십이나 현안사업 같은 경우는 명사를 초청해서 하시는 그런 교육인 걸로 이해가 됩니다.

물론 그런 분들에게도 온라인으로 줌이라든지 유튜브로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 있을 텐데 명사들을 초빙하셔서 대전시 공직자분들의 리더십 향상이라든지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풀어갈 수 있는 사업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0원으로 기재한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실장님과 원장님께서 한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예산이 편성된 사업들이, 비록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더라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온라인이라든가 또 다른 방법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원장님도 한말씀 해주시지요, 결국 원장님께서 하셔야 되니까.

○인재개발원장 이규원 예, 이 부분에 집행이 없는 것은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집합교육을 전제로 하는 교육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다행히 일반 영상으로 해서 줌이라든가 구루미라든가 일반 온라인상으로 할 수 있는 교육도 있지만, 보니까 리더십이라는 것은 직접 대면적인 요소가 많이, 그동안 그래왔으니까 안 한 것 같은데요.

현재도 구상 중에, 계획 중에 있지만 리더십 교육 부분하고 직장 내 계층 간의 갈등관리 부분 그리고 감수성 부분,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는 교육과정이 많이 개설될 걸로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충분히 잘하실 거라 믿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분명 코로나 때문에 교육하시기 참 어려우실 텐데요,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온라인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으로 예산이 좀 불용액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규원 예,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다시피 행사성의 대부분이 감액된 사례가 많은데요, 일일이 몇 쪽 몇 쪽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을 보다 보면 증액된 행사성 예산도 있고 아니면 기정예산 대비 2019년도에 해왔던 사업을 다시 살려서 계속 가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우승호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 포스트 코로나를 굉장히 많이 외쳤습니다만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된 예산은 없고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 하면 감액 처리하고 다시 본예산에는 그대로 올리고, 또 행사를 못 하면 또 감액 처리해서 불용액으로 정리추경에 감안하고 정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방향이 옳은 건지 모르겠어요.

이번 추경도 그런 느낌으로 좀 와 닿는데요, 본예산도 보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감액 조치를 하고 그 이후의 상황을 보고 추경으로 증액을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이번 추경도 저희들의 기본적인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코로나19 이후에 일상회복을 최대한 빨리하기 위한 그런 사업에 많이 반영했고요.

그리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각 실·국별로 집행부진사업 사업예산을 적극 감액을 해서 좀 더 실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바꿔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안정적 재원마련을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250억 정도를 전출하는 등 조금 나름대로 시민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필요 예산이 당초에 계속해왔던 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세우고, 못 쓰면 못 쓰는 대로 불용처리하는 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렸던 사안이었고요.

그런 일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불용예산이 최소화돼서,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쪽을 보시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사업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인사혁신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성과상여금은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들에게 연1회 지급하는 성과급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준액의 110%를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추경에 감액하게 된 사유는 명퇴자하고 휴직자 등이 다수 발생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천 위원 2억 1,561만 원을 감액하는 거지요?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예, 집행잔액입니다.

김종천 위원 간단하게 감액사유와 지급제외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자세한 내역은 혹시 어떻게 됩니까?

혹시 제외자에 대한 자세한 내역이 있습니까?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제외자는 아니고요, 당초 기준액에서 지급대상자가 줄다 보니까 지급금액이.

김종천 위원 지급대상자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줄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2억 원이 넘는 돈이 남았다는 것은 추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저희가 당초 계획을 잡을 때 다소 추계에 정확하지 못한 점은 인정합니다.

김종천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불용액이 2억 이상 남지 않도록 추계에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인사혁신담당관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사업설명자료 79쪽을 보시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한마음대회 지원사업입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사업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역에서 안전을 협조해 주는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앙양, 기타 등의 이유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한마음대회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프라인 상에서 행사를 개최하기는 좀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다가 2회 추경 이후에 최종적으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래도 우리 자율방범대원분들이 우리 지역의 민생치안 유지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고 기여하는 바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율방범대의 사기 고취를 위해서는 본 위원 생각은, 또 11월부터는 단계가 완화되었잖아요?

행사를 진행했어도 문제가 안 되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굳이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준비를 상반기에 못했던 것도 있고요, 또 상반기에 한마음대회를 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러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도 똑같은 금액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상황이 나아지면 내년 초라도 개최하는 부분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은 감액토록 하려고 합니다.

김종천 위원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 고취를 위해서라도 예산 세워놓은 것은 웬만하면 추진을 해서 그분들의 사기진작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알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소방본부 286쪽 자동심장충격기와 290쪽 소방지휘차 보강입니다.

2개의 사업이 모두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보니 모두 입찰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먼저 자동심장충격기 보강사업은 본예산 편성분 2대하고 추경에 2대 해서 총 9대인데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는 마침 이번 달 9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4일을 납품기한으로 잡았기 때문에 명시이월에서는 빠졌습니다.

다만 조서작성 시점을 기점으로 했을 때는 명시이월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이게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게 업체가 입찰을 통해서 선정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명시이월에서 빠진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289쪽이라고 하셨나요?

문성원 위원 290쪽 소방지휘차 보강이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이것은 1회 추경 사업으로 저희가 2억 원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애초에 이게 7월에 입찰을 띄웠는데 유찰이 되었어요, 단독응찰로 해서.

그리고 8월에 또 2차를 띄웠는데 이것도 무응찰로 유찰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8월 30일에 참여업체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수의계약이 불가하다, 이게 보니까 단가가 너무 싸서 아마 참여업체가 없다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에 들어가는 회전형 시트라고 있어요.

이것을 삭제를 해서 단가를 좀 조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입찰 참여업체가 4개 업체가 들어와서 낙찰자가 결정이 되어서 지금 계약이 체결된 그런 상태입니다.

문성원 위원 예, 회전형 시트가 삭제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삭제되어도 문제점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큰 문제점은 없고요,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을 저희가 반영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문성원 위원 회전형 시트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 추계가 되는지는 모르시고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정확한 금액은 추후에 자료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고급형 자동심장충격기는 우리 시에서는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환자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총 보유기준은 34대인데요, 저희 보유수량은 27대 보유를 하고 있고요, 내용연수는 5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수량은 7대로 되어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번 사업내용에 고급형 자동심장충격기 9대 구매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여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여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구급교육센터가 다음 달에 개청이 됩니다.

거기 교육실습용 장비로 사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교육실습용이라고 하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내구연한 5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걸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총 보유기준을 2개 정도, 예비구급차 1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2대 정도 추가해서 추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에 34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27대 보유하고 있고 9대를 추가 구매하는 그런 부분에서 숫자에서 조금 차이가 나서 질의드렸습니다.

소방본부의 3차 추경을 보면 본 위원이 질의한 2개 사업 외에도 명시이월된 사업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8개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소방과 관련된 사항은 시민의 안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치밀한 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집행으로 명시이월을 최소화하여 시민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유념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짧게 드리겠습니다.

205쪽,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인센티브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문체국장입니다.

문성원 위원 예산이 700만 원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성과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각 자치구별로 그동안에 생활체육지도자들의 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 평가위원회가 열려서 아마 그것이 중앙정부에 전달이 되면 거기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가 대전시의 자치구 중에서 동구가 그룹평가에서 2등을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문성원 위원 동구 외에 다른 자치구의 평가결과도 나왔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아마 그 결과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는 못하고요, 그것은 위원님께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평가가 좋다는 것은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대전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아까 앞서서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이 고급형 자동심장충격기 보강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계획 수립이 돼서 구매의뢰가 되어서 집행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명시이월이 아니라면서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계획 수립한 것은, 추경은 올해 9월이고요, 본예산은 2월에 수립을 했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러니까 자동심장충격기 보강 명시이월 2억 20만 원이 이월이 안 된 거라는 말씀이셨잖아요, 답변 상에?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위원장 홍종원 그 시점이 결정된 게 언제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11월 9일입니다.

11월 9일에 제이코리아라는 업체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서 수도 없이 수정하러 오는데 지금 추경 예산안 심사를 받는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명시이월이 아니라고 답변하는 게 적절하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소방본부 명시이월 사업은 이것 빼놓고는 정확한 겁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정확한 겁니다.

○위원장 홍종원 충분히 수정해서도 할 수 있었던 자료였던 것 같은데 왜 그걸 못하셨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조서 작성 중에는 이월 예정으로 되어 있었지만 11월 9일 날 계약이 체결되는 바람에.

○위원장 홍종원 그 이후에 예산안 심사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다른 부서나 이런 데는 숫자나 이런 게 틀리면 책에 바로바로 붙여서라도 수정을 하시던데 그런 노력을 왜 소방본부는 안 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면서 “이건 명시이월 아니고 바뀌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적절하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채수종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다른 부서는 전날까지도 와서 책에 붙이고 가고 그러시던데, 그러니까 제가 명시이월 다른 것들도 정확하냐고 물어보는 게, 자료가 정확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32쪽, 무대조명 전원케이블 교체 명시이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문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예술의전당 전기화재 안전사고 예방 및 공연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노후화된 무대조명 전원케이블을 교체하는 사업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공연시설의 보전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직결되어 시급성이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연초가 아닌 5월에 계약을 하셨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당초에 여러 가지 예술의전당 시설개선 관련된 6개 이상의 사업꼭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초부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진행시켰고요, 다 진행이 되었는데 이 사업 자체도 당초 설계용역 발주부터 여러 가지 절차들을 진행했었는데 최초에 이 계약이 맺어졌을 때 선정된 이 회사가 채권 압류하고 추심 관계된 법적인 사항들이 굉장히 불비되어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업체하고 이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될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했고 최종적으로는 이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나머지 일정 속에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기가 굉장히 촉박한 상황이어서 이번에 다시 한번 계약방법에 대한 논의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상반기까지 이 사업들을 완료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계약해지 이유에 수의계약 검토 중 특혜시비, 민원 등 이런 걸 고려해서 중단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이것 자체를, 당초에 선정되었던 사업자가 본인들이 계약해지를 요청한 사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자를 우리 지역 내에서 선정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여건이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러한 절차 속에서 이걸 수의계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동일한 입찰방식을 취해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이 사업 자체가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 전혀 작동이 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현장상황에서 풀가동을 해서 전체적인 무대시설 공사의 하나의 흠결요인으로 남지 않게끔 내년 초까지 신속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재입찰 진행 예정이라고, 11월경으로 이렇게 잡으셨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그 내용은 정확히 정리된 내용은 있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예,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체국장님,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 추진과정이 매끄럽지 않아서 사업이 지연된 점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일단 저희가 예견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런 상황이 펼쳐져서 여러 가지 앞으로 일을 진행할 때 이런 상황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까지 미리 사전에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향후 원인을 분석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체결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입니다.

300쪽 보시면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은행예치금으로 107억이 증가하면서 3.7% 증가되었는데요, 이 사업개요가 고금리 전문금융상품 및 정기예금 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금리 시대이기도 하고 예금의 최소화를 하기 위한 기금 목표사업으로 정리하신 게 있었는데요, 이 고금리 전문금융상품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말씀 주신 것처럼 은행예치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각 개별 기금이라든가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모아서 시 금고인 농협에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만들어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금리라고 하면 통상 금리가 0.94%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금년 1월에는 0.94%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0월에 1.02%로 금리가 상승이 되어서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상환 부분도 물론 예산에 반영됐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우리 시 금고인 농협에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만들어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기금은 이렇게 적금처럼 쌓아나가서 나중에 필요할 때 쓰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이렇게 금리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100억 이상 규모로 쌓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보십니까, 실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재정적으로 시민들의 필요라든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재정을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재정적 여유는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행사성이라든지 많이 개최되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감액 처리하시고 내년에도 또 세워서 하시는데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36쪽 보시겠어요?

문화예술정책과인데요, 대전문학관 운영 집행잔액이 10% 발생했더라고요.

대전문학관이 사실 어떤 곳인지 잘 몰라서 살펴봤는데요.

일단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도 계속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가 기정예산액이 6억 2천 정도 들어갑니다, 매년.

그런데 집행잔액이 6,200 정도 나왔더라고요.

한 10% 잔액이 발생했고요.

2020년도 추진실적으로 사업기간이 정산된 게 이렇습니다.

내년에도 2021년도 것 정산할 테지만 아마 이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문학관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문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대전문학관이 당초 동구에서 문학관 운영을 하다가 시한테 이것의 운영을, 저희한테 맡아달라고 요청을 해서 저희가 지금 받아서 하고 있고요.

문학관에 대해 문화재단에서 문학관운영팀이라고 있어서 거기에서 이 사업비를 시로부터 받아서 여러 가지 시와 관련된 거라든지 소설 창작활동, 각종 공연·전시 이런 사업내용들을 문학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2011년도에 동구에서 시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매년 6억 2천 정도 예산이, 재정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10%의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뭡니까, 도대체?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아마 그 사업내용들이 대부분 수행은 되었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 때문에 축소 운영된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집행잔액들이 여러 가지 쌓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별적으로 사업내용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 부분은 제가 자료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자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설명 좀 더,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든지 장애인, 수화에 대한 언어, 문자통역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 드렸어요.

3년 동안 의정활동 내내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집행잔액들을 보다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잔액이 발생하면 변경계획서를 세워서, 우리가 놓친 사업들을 세워서라도 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매년 많이 가져오면서도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신규로 뭔가 편성이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끔 세워지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홈페이지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과 관련된 그런, 한 번 지출하고 끝날 사업들 중심으로만 끝날 때가 많은데요.

자료를 스크린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정부에서 한국수어발전 시행계획을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세우라고, 법적 근거에 따라서 조례도 있고 한데요, 자료를 보고 좀 의아했던 게 있습니다.

2020년도 한국수어발전 시행계획이라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추진실적을 매년 책자에다 기록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대전시도 기록을 하는데 문화예술정책과로 담당부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 소요예산이 18억 7,700으로 되어 있어요.

그중에 수어통역센터도 있기 때문에 수어통역센터도 예산을 분리해서 비교해 봤더니 수어통역센터는 18억 투입되고요, 그렇다면 나머지 7,700 정도는 우리 소관부서인 문화예술정책과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본예산이랑 추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 7,700에 대한 예산이 안 보여요.

혹시 어디다가 세우셔서 집행하신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이게 대전광역시점자도서관에 독서사업, 장애인도서관에 도서관 사업으로 집행이 되었고요, 지금 우승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수어와 관련된 별도의 독립된 사업계획을 저희들은 잡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우승호 위원 점자도서관은 점자법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걸 왜 여기다 편성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거기다 편성했다는 것이 아니라 수어 발전과 관련된 그런 개별적인, 장애인복지과 차원에서 하는 사업 이외에 별도로 우리 문체국에서 수어 발전 관련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우승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장애인복지과가 있기 때문에, 모든 장애인 사업이 장애인복지과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문체국에서, 이렇게 정부에서도 실적을 집계하는데 담당부서는 문화예술정책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화예술정책과에서 말씀하신 예산이 점자도서관 아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점자도서관 외에는 이 사업내용이, 총 소요예산 18억 7,700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정책과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수화언어 활성화 관련된 예산은 없더라는 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도 한번쯤은 계획해서라도 세워보셨으면 좋겠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전혀 전무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국에서 최초로 청각장애인 정치인이 우리 대전시에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아쉽고요.

이렇게 불용액을 정리하시고 정리추경을 하시지만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잘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일단 수어와 관련된 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오지 못했다는 부분들은 제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수어와 관련된 교육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문체국 자체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유관부서와 함께 협업을 해서 하고,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것을 체계화시킬 수 있는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저희 문체국이 그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책임지고 앞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겠습니다.

당부말씀 좀 드리고요.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신규가 있는데요, 77쪽에.

시민안전실장님, 강풍 재해복구비 지원이 신규인데요, 이게 4월 29일에서 30일에 생긴 강풍인데 지금 재해복구비 3차 추경에 세우는 이유가 뭔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미 구에서, 우리 시하고 구하고 4 대 6으로 집행하는 사업인데요, 구에서 예비비로 먼저 다 집행을 하고 이번에 보전해주는 차원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전사용하고도 비슷한 개념이겠네요?

구에서 먼저 다 집행을 시키고 우리가 보전해주는 건데.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집행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네요, 그러면?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줘야 되는데 자연재해다 보니까 구에서 먼저 집행을 하고 저희들이 보전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게 궁금했어요.

4월 재해복구비를, 2추도 있었을 텐데 3추에 해서 이게 적절한가 하는 얘기를 확인 차원에서 했고요.

앞서 수석님께서도 검토의견에서 얘기했지만 문화체육관광국에 보면 유독 이번에 감액이 가장 많이 되어 있어요.

누누이 얘기했듯이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가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업종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도 이렇게 감액될 거라면 그전부터 적극적으로 감액하든지 아니면 피해계층한테 적절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그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적극성 있는 세출 관련된 집행 또는 구조조정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그게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계속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종사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그 예산을 적절하게 변경해서 적극 집행해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그리고 세출 구조조정도 지금 이렇게 들어올 게 아니라 차라리 그전에 됐으면 다른 데 더 집행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감액해서 편입해서 재원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계층을 위한 예산이라면, 그분들이 피해본 계층이라면 그들한테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될 수 있게끔 탄력적인 재정운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시고 또 우승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불용예산이 사실상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고,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게끔 조금 더 예산부서와 각 실·국과 협의해서 신중하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체육 쪽에 보면 베이스볼 드림파크와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등 시민들의 여가활동과 직결되는 대규모 시설들이 명시이월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명시이월이 많은데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고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꼭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4.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1시 53분)

○위원장 홍종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에 대한 심사는 이미 마쳤으므로 예산안 조정과 의결은 오후 2시 이후에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2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위원장 홍종원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민태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사전절차가 미이행되거나 기대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감액하고 사업의 긴급성 및 시급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필수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감액금액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추진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총 14건, 21억 1,214만 원이며 증액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시장의 동의가 필요한 증액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인지정책담당관 소관 성폭력피해자 등을 보살피기 위한 시설 종사자의 처우가 타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폭력피해 이주여성보호시설 운영지원 1,480만 원 등 총 8건 1억 4,920만 원을 증액하고 다음, 문화예술정책과 소관 청각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수어전문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대전문학관 운영 3,000만 원과 문화예술 생태계가 취약한 상황을 고려하여 문화예술활동 회복을 위해 지역오페라단 공연활동 지원사업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부족한 처우개선비를 개선하고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8,800만 원 등 총 3건 1억 1,842만 원을 증액하고, 전국대회 유치 등 스포츠시설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1단계 사업 시설개선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예산 중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2건 6,300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최종 예산안 조정내역 보고와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민태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민태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수정동의안은 일반회계 14건 21억 1,214만 원을 감액하여 일부 감액금의 범위 내에서 증액하였고 특별회계 2건 6,300만 원은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증액에 대하여 성인지정책담당관 소관 폭력피해 이주여성보호시설 운영지원(자체) 1,480만 원, 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지원(자체) 2,534만 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자체) 200만 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자체) 3,957만 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자체) 450만 원,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운영지원(자체) 1,175만 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자체) 2,300만 원,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자체) 2,824만 원을 증액하고 다음, 문화예술정책과 소관 대전문학관 운영 3,000만 원, 지역오페라단 공연활동 지원사업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며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 8,800만 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활동장려금 2,768만 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 274만 원,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1단계 사업 시설개선 1억 원을 증액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총 14건 5억 3,762만 원 증액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전시장을 대리하여 유득원 기획조정실장님은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방금 대전시장을 대리하여 유득원 기획조정실장님의 수정동의안의 증액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이 있어 주문드리니 업무추진에 있어서 반드시 유의 바랍니다.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부대의견 하나, 불용이 명확히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세출 구조조정하여 적극적인 변경 및 삭감처리를 통해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직접적인 민생회복 현안사업의 예산으로 활용해야 한다.

하나, 의회가 당초 의결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지출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이월예산이 최소화되도록 집행하여야 한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은 민태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이 있어 주문드리니 업무추진에 있어서 반드시 유의 바랍니다.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부대의견 1. 인재개발원 소관 운동장 계단 보수공사의 경우 노후하고 파손된 계단은 보행자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보수공사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쾌적한 보행공간 확보 및 미관 제고를 위해 사업의 재료와 방식에 있어 콘크리트 타설보다는 친환경 목재계단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2. 정보화담당관 소관 홈페이지 콘텐츠 개발 전년 대비 5,000만 원 증액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내년 1월부터 중단할 수 없는 사업으로 시의회에 사전설명 없이 조달청 계약의뢰 추진한 점은 부적절한 조치에 해당하기에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한다.

3. 자치분권과 소관 청년공익활동 지원의 경우 사업대상을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대전시 청년들을 중심으로 지원하여 대전지역의 정착을 유도하여야 한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예산안 등 안건 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안 남은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대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 안건심사과정에서 지적해주신 사항과 제안하신 정책대안은 대전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4분 산회)


○출석위원(5명)
홍종원문성원민태권김종천
우승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전일홍
전문위원윤용준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유득원
정책기획관박민범
균형발전담당관윤석주
예산담당관김승태
법무통계담당관류정해
국제협력담당관강민구
성인지정책담당관김경희
정보화담당관이성락
여성가족원장송석주
대외협력본부장권오봉
시민안전실장유세종
안전정책과장문인환
재난관리과장이구태
비상대비과장김현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이준호
자치분권국장임재진
자치분권과장김호순
운영지원과장정태영
세정과장김기홍
회계과장김용서
시민공동체국장지용환
시민소통과장김낙철
지역공동체과장정 인
사회적경제과장권승학
시민봉사과장최용빈
문화체육관광국장손철웅
문화예술정책과장이병연
체육진흥과장최동규
문화유산과장임재호
관광마케팅과장안용호
문화콘텐츠과장노기수
대전시립미술관장선승혜
한밭도서관장김혜정
대전예술의전당관장홍선희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이영일
대전시립박물관장정진제
소방본부장채수종
소방행정과장강위영
예방안전과장남기건
화재대응조사과장송인흥
구조구급과장송정호
119종합상황실장홍석민
119특수구조단장김기선
동부소방서장박원태
둔산소방서장박정수
대덕소방서장유수열
유성소방서장황재동
서부소방서장이선문
인재개발원장이규원
교육지원과장구자정
교학과장이재화
대변인박도현
홍보담당관이용균
감사위원장최진석
자치경찰위원장강영욱
사무국장김익중
자치경찰총괄과장김창수
자치경찰정책과장백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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