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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21.11.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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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11월 25일 (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6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8.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의견청취의 건

9. 대전 읍내동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0.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11.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12.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건설관리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8.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의견청취의 건

9. 대전 읍내동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0.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11.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12.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건설관리본부 소관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안건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건설관리본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0분)

○위원장 김찬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광복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의원 이광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23조는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기준 중 임상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25퍼센트 미만인 토지에만 가능한 것을 40퍼센트 미만으로 변경하고, 그중 25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인 토지는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경사도와 관련하여 기존에는 평균경사도가 16.5도 미만인 토지에서 가능한 것을 17도 미만으로 변경하고, 그중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평균경사도를 11도 이상 16.5도 미만에서 11도 이상 17도 미만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찬술 이광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근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10월 29일 이광복 의원님 외 열네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11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광복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정해교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발전적으로 가는데, 지금 입목도하고 경사도를 주시하지요, 그렇지요?

개발행위를 할 적에.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남진근 위원 그런데 이 17도라는 기준 말이에요, 이것이 전국으로 봐서는 어때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전국적으로 평균이 17도고요, 저희가 그거보다 좀 더 강화된 16.5도였었습니다.

남진근 위원 아니 왜 그런데 16.5도를 한 이유가 뭐예요, 원래?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그 당시 아마 이게 처음에 조례가 나올 적에는.

남진근 위원 원래 17.5 아니에요, 원래?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원래가요?

남진근 위원 원래 17.5 아니었어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16.5.

남진근 위원 그랬다가 내린 거잖아요, 이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최초에요, 최초에?

남진근 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최초까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남진근 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쉽게 얘기해서 평야가 많은 지역이 있고 우리 대전시 내에서도 산이 많은 지역도 있고 개발행위가 다 이루어져서, 그리고 여기에 또 같은 경사도라도 벌거숭이산이 있잖아, 말하자면.

그렇지요?

그런 지역도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비가 오면 산사태가 난다거나 여러 가지 저해요소가 있고 그런 곳도 있고, 또 우리가 전국을 다니다 보면 경사도가 심한 데에 이렇게 건물을 지은 경우가 많아요, 많이 보여요, 그렇지요?

그런 경우는 대전하고는 왜 다른지 그거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그게 아마 전체적으로 다 지형조건 자체가 차등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을 광역시 단위로서 정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번 건 관련해서 대세연에 용역을 의뢰했어요.

정책연구과제로 했는데 20년간 평균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면서 어떠한 재산권행사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놓고 봤을 적에 17도가 적당하다는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역별로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알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아주는 게 맞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원도심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가 어지간히 이루어진 곳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유성이나 저쪽 보면 평야가 넓잖아,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비교를 해보면 그런 지역이 개발행위 하기가 쉬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구는 균형이 안 맞겠지요, 그러면 인구이동이 되잖아, 그렇지요?

그런 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고 이것을 그래서 조금, 이 기준은 하는 것이 좋은데 층을 둬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깊게 연구를 해봐야 돼요, 이거.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17.5에서 16.5로 내려간 것으로 알아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런데 이제.

남진근 위원 그거야 별 문제가 아니고.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실질적으로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쪽이 산악지역인데, 산악중심이니까 여기는 예를 들어서 30도로 하겠다, 20도로 하겠다 그것은 불합리한 거고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적에 17도가 저희들은 적당하다고 봤던 겁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이것은 평균적인 거고, 그게 이제 대전만 보더라도 지역적인 정서가 다르고 또 우리가 다니다 보면 다른 외지의 우리 대전이 아닌 다른 도시는 ‘이거 상식적으로 저게 허가가 어떻게 났나?’ 이런 데가 많이 보이잖아요, 다니다 보면.

그러면 그 행위자체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 공직자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다른 시·도, 서울이나 근교, 경기도나 그 사람들이, 공직자들 바보 아닙니다.

우리 대전에 있는 분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정해놓고 그냥 거기다 틀에 맞춰서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탄력적으로 해서 도시발전에 기여가 되고, 물론 제약을 두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질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것은 인정을 하는 거고 본 위원이 의도하는 얘기는 알아듣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산악지역 중심으로 군 단위 이런 데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적에 위원님 말씀은 토지형태가 개발하기에 부적합한 데인데 타 시·도에 보면 그런 데를 개발한 데가 있더라.

남진근 위원 인근 금산이나 공주 쪽에도 많아요.

특히 금산 쪽에.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아마 군 단위하고 특·광역시도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것을 알아본 결과 대답이 그렇더라고, 인구유입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대전은 지금 인구가 자꾸 늘어납니까?

그래서 그런 곳도 참고로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앞으로 하면서 참고도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종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입니다.

어쨌든 우리 대전시에 지금 개발행위 경사도가 0.5도 인상됐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대전시민을 위해서 지역의 경제, 모든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0.5도 정도 상승을 시키면 얼마 정도 저기가 있을까요?

개발행위 저기가, 물량이.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개발가능 면적이요?

윤종명 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능한 면적이 약 2% 늘어나는 걸로 알고요, 면적으로 따지면 32만 4,000㎡.

윤종명 위원 예,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그런 경사도라든지 입목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규정이 있어야만, 어쨌든 그런 규정이 없이는 이렇게 모든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어쨌든 우리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염려스러운 쪽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대전 같은 경우는 조금 너무 제한적으로 구속되어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건설 현장에도 제가 참여를 했었고, 보지만 우리 대전이 조금은 너무 제한적이다 이런 쪽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대전지역의 경제라든지 모든 이런 저기를 위해서도 조금은 완화시킬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이번 계기에 0.5도 인상을 했는데 조금 더 과감하게 무슨 개발 인허가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충청도에서 사업하기가 대전이 더더군다나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항상 제가 주문하지만 우리 기술직, 모든 공무원들께서도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라도 뭔가 개발행위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렇게 해야지 너무 제한적으로만 하지 말고 우리 대전이 정말 사업하기도 좋고 또 여러 가지로,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난개발하자는 차원이 아니고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지역 개발하는 데 있어서 너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완화시킬 수는 없지만 저희가 단계적으로 추후에 실험해 보고 가서 또 상황이 되면 좀 더 완화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침투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럼요, 다른 시·도 이런 걸 비추어서 완화가 되고 하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검토해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광복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8.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의견청취의 건

9. 대전 읍내동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0.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10시 24분)

○위원장 김찬술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대전 읍내동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정해교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도시주택국장 정해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 소관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초과 용적률로 건설되는 소형주택의 용어를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에 따라 의무건설 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인수되는 주택의 규모를 소형주택에서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조례로 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인용조문의 오기를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사채 등록법이 폐지되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제16조제1항 중 「공사채 등록법」 제3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여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여로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됨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2곳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계획에 따라 건축사 대행 업무에 대하여 제한하는 경쟁제한적인 조항과 건축법 등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전광역시건축사회가 소속 회원 중에서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허가권자가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한 건축사 중에서로 지역제한을 완화하고 건축법 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횟수 규정 삭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심의 대상으로 추가되는 사항으로 조례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중 개별 법령에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이나 무상대부 규정이 있는 경우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와 제8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현황 등을 함께 보고하고자 합니다.

2쪽에서 3쪽 주요내용으로는 자치구를 포함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시설 1만 817개소 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427개소이며 이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46개소, 10년 미만은 281개소입니다.

의회 의견청취 대상인 시 관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3개소이며 이 중 10년 이상은 13개소, 10년 미만은 10개소입니다.

4쪽에서 5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미집행 23개소 중 20개소는 존치시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3개소는 해제하여 미집행을 해소할 계획이며 이 중 대로3-103호선 기이 개설구간은 소로2-학하127호선(진잠옛길)에 편입토록 정비하여 시설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정비계획은 2030년 대전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을 통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수립된 시설에 한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40년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우리 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등과 공동수립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에 대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3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광역계획권의 지정은 기존에 수립된 대전권·행복도시권·청주권·내포신도시권·공주역세권 등 5개 광역도시계획을 통합하기 위하여 충청권 22개 시·군을 하나의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미래상과 발전방향입니다.

국토의 새로운 중심, 함께하는 행복도시권이라는 비전 아래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신국토중추, 국제경쟁력을 가진 신광역생활경제권, 함께하는 상생·협력 행복도시권 등 세 가지 목표를 세웠으며 구체적으로 2040년을 목표로 최대 인구 600만 명, 가구 및 주택 274만 호 등의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공간구조 구상 및 기능분담계획은 현황 및 2040년 목표를 고려하여 발전축, 교통축, 보존축을 설정하고 지역별 특성에 따른 산업·기능분담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대전생활권의 경우 국가 교통·물류 중심의 기초과학 선도 생활권으로서 대덕연구개발특구 성과의 활용성과 접근성 제고를 통해 스타트업 및 연계기업을 육성하는 혁신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부문별 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등은 붙임 요약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번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향후 상생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등 관계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본 광역도시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 읍내동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 읍내동 사업대상지 일원은 20∼30년 이상 된 노후·불량주택이 90% 이상 밀집해 있고 주변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 전형적인 쇠퇴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히 요구됨에 따라 민간 주도 개발이 어려운 지역임에도 쇠퇴한 도심 내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지역거점 조성 및 주변지역으로의 확산과 주택공급을 촉진하고자 주민과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지구 지정 요청 전에 대전 읍내동 545번지 일원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쇠퇴한 도심 내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지역거점 조성 및 주변지역으로의 확산과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임대주택 48호와 분양주택 251호를 공급하고 상업시설, 업무시설, 생활SOC 등 주민들을 위한 생활편의시설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 신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고 12월 중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금년 말 국가시범지구계획 승인 및 지구지정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입니다.

첫 번째, 대전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 관리 운영을 위한 위수탁 체결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8월 19일 대전광역시와 대전세종연구원 간에 체결한 대전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 관리 운영 위수탁 협약의 주요내용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위탁사무로는 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의 플랫폼동과 주차장동 관리이며 위탁기간은 플랫폼동은 2022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고 주차장동은 금년 9월부터 연말까지입니다.

또한 임대 불가 사항에 대한 내용과 플랫폼동의 임대료와 관리비 등 필요경비를 충당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공동주택 선거관리 공정·투명화를 위한 업무협약 해지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공동주택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및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대전광역시와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 간 공동주택 선거관리 공정·투명화를 위한 업무협약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비스 종료 안내로 인해 해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러한 사유는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올바른 선거문화 확산을 위해 민간에 온라인 투표 지원 서비스인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제공해 왔으나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다수의 중소기업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는 민간 온라인투표 시장보호 및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해 부득이 민간영역 온라인 투표서비스를 종료하게 되어 업무협약 제3조에 따라 기관 간 서면 통보 및 협의를 거쳐 공동주택 선거관리 공정·투명화를 위한 업무협약이 해지된 내용입니다.

끝으로 대전·유성 톨게이트 특성화 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시 관문경관에 대한 정체성, 상징성 제고 및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 대비를 위한 대전·유성 IC의 톨게이트 캐노피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대해 대전광역시와 한국도로공사 간 대전·유성 톨게이트 특성화 사업 업무협약이 체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대전 및 유성 톨게이트 특성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설계비, 공사비 등 사업비를 대전광역시에서 지급하고 한국도로공사는 실시설계와 공사를 시행하며 사업 완료 후 한국도로공사가 시설물을 소유하고 유지관리 책임을 부담하되 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은 대전광역시가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등 3건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의견청취의 건

· 대전 읍내동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찬술 정해교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근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7건의 안건은 2021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긴급안건으로 2021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과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4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대전 읍내동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의 취지가 가장 큰 게 보니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경쟁제한 조항에서 지금 조례안에, 우리 이 조례에 보면 대전시로 한정한 것이 경쟁제한을,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수정하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취지가 계속 이런 부분을 하는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지역업체, 지역에 있는 각종 단체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상위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이 건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운영의 묘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대전광역시건축사회” 이렇게 명시가 됐었는데 이것은 “대전광역시”가 빠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빠지고 개설한 자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는 내내 우리 대전시건축사회 쪽하고 관련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이용을 하려고 노력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그렇게 저희가 유도하고요, 그렇게 또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대전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 지침이라는 게 있지요?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오광영 위원 그 지침을 보면 이 지침도 그러면 경쟁이 제한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침의 제5항, 그러니까 우리 자치법규 시스템에 들어가서 보면 대전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 지침이라고 해서 이것에 근거해서 감정평가사 선정을 했잖아요, 대전시에서 여러 업무를 할 때.

거기에 보면 법률이, 상위법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어서 이것에 근거해서 죽 선정하는데 선정대상기관에 보면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정대상 감정평가업자는 시에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를 두고 한국감정평가협회의 감정평가사업자추천시스템에 등록된 감정평가사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선정방법은 “협회에서 추천된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이게 예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것을, 반드시 협회에 등록을 안 한 업자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오광영 위원 이 지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지침이 아마 우리 내부업무 프로세스를 정한 것 같은데 그런 요인이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지금 소위 말해서 이 조례를 고치는 어떤 취지가 경쟁제한을 하는 것이 공정거래에 위배가 된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건인데 같은 도시주택국에서 운영하는 감정평가업자 선정 지침 그것도 지금 위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은 대전시로 한정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협회, 협회에 있는 사람만 선정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을 둠으로 인해서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거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지침이 우리 내부적인 업무를 규정한 건데요,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보고.

오광영 위원 이 민원 없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 민원이 아마 저도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이런 것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실제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2040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의견청취의 건인데 이게.

○위원장 김찬술 오 위원님, 그거 다음 건인데요.

오광영 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제85조, 시행령, 여러 가지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예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남진근 위원 미집행이 우리가 공적으로 필요하지만 사실은 사유재산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단계별로 여러 가지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해나가는데, 그러면 지금 시대가 변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존치하는 지역, 20개 지역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세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현실가에 맞춰서 보상을 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우리가 시설로 결정해 놨는데 이것을 가지고 계속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우선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할 수 있게 저희가 독려하고 또 이것이 10년 이상 계속 안 됐을 경우에는 심각한 재산권 침해가 있으니까 해제를 시키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능한 한 매수를 하든지 이런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남진근 위원 글쎄 거기가 우리가 존치를 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건 법적으로도.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존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공공재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렇지요, 존치지역은?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그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 규정이 옛날에 비해서 10년이나 20년 이게 자꾸 차등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현실적으로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보문산 공원을 우리가 공원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렇지요?

엄격하게 보면 거기도 사유재산이잖아요, 그렇지요?

사유재산을 가지고 활용했을 때 공공재로서 활용이 되는 건데 시민들을 위해서, 그러면 그걸 가진 소유자들한테는 현실적으로 어떤 보상을 하는지,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기준이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평상시에 저희가 해놓고 나서 매년 지원하는 건 없고요.

지원하는 건 없고, 다만 저희들은 10년이 경과된 그런 것에 대해서 땅이 있으면 저희가 매수를 통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집행계획을.

남진근 위원 그건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고, 현실적으로 재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남진근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가진, 소유권을 가진 사람은 옆에는 해제가 돼서 땅값이 자꾸 올라가는데 내 건 묶여서 세주는 것도 그대로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말하자면 주변상황에 준해서 보상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보상이라는 건 사용하는 사용료를 말하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오랫동안 계속했을 경우에는 빨리 해제시켜주는 것이 소유자를 위해서 좋은 거고요, 계획이 없을 때는.

남진근 위원 목적은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그리고 계획을 세웠으면 빨리 집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집행계획을 할 때는 토지를 매입해서 가는 방법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냥 있는, 지정만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사유재산을 가지고 여러 공공재로 활용하면서.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실질적으로 저희가 필요하면 그때그때 매입해서 활용하는 게 제일 좋은데.

남진근 위원 매입을 다 못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못 하니까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매입을 못 하는 20군데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사용료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유재산을 가진 자한테?

그게 맞는 거 아닌가?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아직 그것이 저희가 우리 것이 안 되어 있고 임대도 아닌 상태에서 아마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최대한 확보해서 매입하는 것이 낫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본인의 사유재산을 공공재로 활용하기 위해서 묶어놓고 그냥 방치해 두면 그 사람으로 봐서는 상당히 억울하잖아요.

이것이 우리나라 재정이 약하고 열악하기 때문에 희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어느 정도 국가가 기준이, 수준이 높아지면 거기에 대한 배상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참고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것 좀 한번 알아보세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광역도시계획의 문제점이 심각해서 본 위원이 빨리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급했네요.

이게 지금 긴급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오광영 위원 긴급의안 제출 사유 그래서 죽 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부터 이렇게 해서 이걸 빨리 올해 말까지 이 계획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죽 보면서, 한번 봤어요.

보통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국토이용계획을 보면 제일 상위가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오광영 위원 국토종합계획이 여기 있고, 그동안에는 하위개념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우리가 항상 했잖아요?

대전시도 5년에 한 번씩 하나요, 10년에 한 번씩 하나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도시기본계획은 5년마다 하고요, 그 위에 또 하나가 광역도시계획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을 더 상위개념으로 저희가 하고 있지요.

오광영 위원 이게 지금 이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으로 실시되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여기 요약본을 의회에 제출한 걸 보면 의견청취의 건으로 요약본을 제출하셨는데 이걸 보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게 요즘 얘기하는 메가시티라든가 광역경제권 이런 걸로 가기 위한 일종의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오광영 위원 계획수립 배경을 죽 보면서 이게 ‘그렇구나, 맞구나!’, 이게 현재 충청권의 22개 시·군 486만 명을 포괄하는 광역계획권으로 이렇게 죽 하고 있는데, 여기에 권역별로 제시된 몇 가지가 있어요, 보니까.

대전광역시, 세종시, 충청북도 권역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 이게 도시별로의 위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위계 그러면 위계질서 할 때 위치에 있는 어떤 단위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도시별 위계가 의미하는 건 어떤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 대전광역시만 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었는데, 2020 다음에 2040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는 대전, 세종, 충남·북 일부 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규모가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대전광역시의 인구규모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의 거점역할을 하면서 주위에 확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위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실제로 여기 용역에 보면 광역중심도시로 나눈 것이, 크게 나눈 것이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청주시, 천안시, 내포신도시 이래서 한 480만 명 정도가 된다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오광영 위원 그런데 실제 여기에 기본계획과 2040계획을 구분해서 나눈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대전시의 위계가, 지금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한 33만인가요, 38만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40만 좀 안 되는 걸로.

오광영 위원 38만 정도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런 데와 위계를 같이 놓고 분류를 하다 보면 그냥 단순하게 위계만 이렇게 정하면 이게 이후에 이 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교통이라든가 물류라든가 산업의 어떤 배치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좀 이런 식의 위계를 설정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에 그렇게 인지하고 있고요, 공감해서 저희가 회의나 저희들 의견 그다음에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이 위계에 대해서 재정립을 해달라, 우리가 대전광역시의 위상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허브로서 가야 되는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요청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 하면 주요지표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인구를 저위로 565만 명이면 지금 480만 명인데 70만 명 정도가 더 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해소를 했고, 교통축, 보존축, 발전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과연 150만 가까이 있는 대전의 도시역할이 맞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 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기능분담에 있어서도 보다 보니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중이온가속기, 산업연계방안입니다.

신산업 중심과 혁신생태계를 고려한 산업기능을 분담하는 것을 죽 명시해 놓은 걸 보면 대전은 중이온가속기, 대전특구기초과학 성과 활용성 및 접근성 향상을 통한 스타트업 및 연계기업 육성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세종은 대덕특구·과학비즈니스벨트에서 생성되는 R&D 성과를 산업에 적용한다,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실제로 우리 대전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인가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균특법, 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서 각 도시별로 어떤 산업을 중점 육성하겠다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대전은 바이오와 ICT 그리고 로봇을 중점 육성 산업으로 선정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오광영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서는 사실 빠져있고 더군다나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대전의 대덕연구단지라고 하는 R&D특구의 문제점 중의 하나가 R&D를 산업으로 연결시키지 못해서 계속해서 대덕연구단지가 섬이 되고 대전의 산업발전이 더디고 이런 것이 대전의 어떤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이 되어 와서 실제로 국가산업에서도 그렇고 이번 예를 들어서 제가 속해 있는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선정된 후보가 발표한 일곱 가지 공약을 보면 첫 번째가 그거거든요.

대덕연구단지특구의 R&D를 산업화하겠다는 것이 대선공약 1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광역도시계획에는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규정되어 있다 보면 향후에 광역단위를 개발하는 어떤 여러 가지 지표로 참고할 때 이 계획을 우선적으로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대전은 제대로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그 부분도 계속 저희가 요청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요.

그래서 의견청취라는 절차가 오늘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을 제시해주면 저희도 그쪽에 다시 또 협의하고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광영 위원 보니까 2019년도에 4개인가요, 4개 도시가 각각 예산을 분담해서 18억인가, 18억으로 용역을 지금 국토연구원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전의 이런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계획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이 부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요, 이거 관련해서 이 청취 관련해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찬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오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대전의 핵심사업의 세 가지가 지금 허태정 시장님이 하고 있는 전략적인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나 이런 것이 조금 빠져있는 것 같은 걸 저희들도 같이 검토를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대전광역시가 여기 시·도 중에 그래도 5대 광역시 중의 하나인데 거기에 대한 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위원장 김찬술 그래서 정회를 요청하셨으니까요.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합의한 결과를 오광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위원님들과 매우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도시규모 등을 고려해 볼 때 대전시가 세종시, 청주시, 천안시 등과 동등한 위계로 설정된 부분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미래 신산업중심의 기능분담 측면에서 볼 때 대전시가 주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메디컬산업 분야, 4세대무선통신융합산업, 지능형로봇산업 분야에서 거점이 될 수 있는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찬술 방금 오광영 부위원장께서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제시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오광영 부위원장의 의견제시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오광영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오광영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대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오광영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 읍내동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 읍내동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부분에서 2항 공동주택 선거관리 공정·투명화를 위한 업무 해지한 것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이광복 위원 그동안에 대전시 내 공동주택에서 150세대 이상 300세대, 이런 부분에서 동대표나 회장을 뽑는다든가 감사나 부회장을 뽑을 때 민원이 많았어요.

선거에 대해서,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이광복 위원 그래도 그동안에 공신력 있는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손을 잡고 전자투표를 하고 해도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문제점이 많은데 해지에 대한 내용을 보면 민간영역에서 앱을 개발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민간인들을 위한 업무협약을 종결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과연 민간인들하고 그때 위탁해서 했을 때 이게 공신력을 갖고 있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저희도 현재 LH에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게 똑같은 기능의 전자투표서비스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자치구로 기존에 세웠던 예산을 계속 세워서 자치구로 줘서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광복 위원 그러니까 그게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것하고 일반적인 LH공사가 됐든 위탁을 받아 하든 간에 어떠한 하나의 구속력이, 사법권이니까요, 그렇지요?

이런 면에서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입주자들에 있어서 이의제기라든가 거기에 대한 불신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차이가 많을 거란 얘기지요.

과연 공동주택협의회에서 이것을 얼마 정도 인정해서, 인정을 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는 항상 반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와서 시끄러웠을 때 과연 아직 공동주택과가 다 되어 있지 않은 구도 많은데 계속적인 민원에 시달리고 악성에 시달리는 게 우리 공무원들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그런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지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 투표에 대한 신뢰성, 투명성과 공정성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주체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든 아니면 LH하든지 간에 그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을 경우에는 그런 것이 덜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LH나 이쪽에서 했을 적에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는 충분히 신뢰도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래요, 이것을 공동주택협의회나 이런 데 교육을 하실 때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게 있어야 합니다.

일단 우리는 머릿속에 되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하면 하나의 공신력 있는 사법권 있는 쪽으로 보는 거고 LH 다르단 말이에요.

시스템 개발이나 해온 거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각인시켜서 많은 이해를 할 수 있게 교육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이게 대전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 관리 운영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게 중동의 도시재생사업 차원에서 했던 건물이 완성된 거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여기 안에 들어간,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주로 어떤 업체들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현재 아직 입주업체,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요.

주차장은 완공이 됐는데 지금 현재 입주업체 의향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기가 인쇄골목이기 때문에 인쇄 쪽 그다음에 뷰티 쪽이 하나가 있고 웹툰 쪽 이렇게 세 가지 쪽에서 입주하는 걸로 사업설계 당시부터 협의가 됐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랬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오광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이 됐기 때문에 수탁업체를 지금 대전세종연구원 산하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염두에 두고 여기랑.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위수탁을 체결했는데, 만드는 과정이야 도시재생 측면에서 이게 만들어졌지만 그 안에서 영위되는 어떤 사업의 내용들을 볼 때는 향후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이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사업을 활성화 있게 하기에는 역량이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훨씬 산업적 측면에서 노하우가 있는 기관에 수탁해서 이것을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도식적으로 재생사업의 차원에서 했으니까 도시재생센터가 이것을 맡아서 운영을 한다, 글쎄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지금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이 이 지역에서 전체가 완료가 됐다면 더 이상 사업을 안 하다 보면 완료가 된 시점하고, 지금처럼 사업초기 단계하고는 약간 격을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당분간은 이쪽에서 하는 것이 저희들은 낫다고 생각해서 이쪽이랑 협약을 했습니다.

오광영 위원 글쎄, 물론 대전역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이 계속된다고 보더라도 이 안에 입주해 있는 여러 산업적 측면들이 고려가 돼서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유기적으로 되려고 하면 사실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본 위원은 여기에 가장 맞는 우리 대전시의 출연기관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일자리경제진흥원이 될 수가 있겠고 또 도시재생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도시공사의 도시재생 관련한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맡아서 지속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도시재생센터 안에 있는 인력들은 사실 이것을 관리하고 이런 인력보다는 도시재생을 발굴해 내고 교육하고 이런 인력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력이 못 하니까 새로운 인력을 채용해서 이것을 위수탁할 것 같은데 그러면 시너지 내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목적들이 있다 보니까요, 일단은 저희들이 한번 운영을 해보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저희가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종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입니다.

세 번째, 대전·유성 톨게이트 특성화 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윤종명 위원 지금 이게 업무협약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저희가 올 9월에 했습니다, 9월 6일.

윤종명 위원 9월 6일?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윤종명 위원 그러면 이게 협약 이런 걸 미리 하고 예산이라든지 계획 이런 부분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획을 세우면 업무협약부터 체결하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아마 톨게이트의 경관사업이, 관문경관사업이 다른 시·도도 먼저 지금 진행된 부분들이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많은 시·도에서 경관개선사업으로 톨게이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것은 지금 다른 시·도는 어떻게, 광역시·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도로공사에 직접 한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전체적으로 저희하고 프로세스는 똑같습니다, 같이.

윤종명 위원 똑같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왜냐하면 우리 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윤종명 위원 아니, 그래서 궁금한 것은 다른 시·도도 그렇게 사업을 진행했는지.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아니면 도로공사에서 하고서 또 우리 대전광역시만 시에서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해서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그것은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조금 이렇게 시에서 지원하고 하더라도 이런 것을 미리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어쨌든 늦게 예산 세워놓고 지원하고 협약 맺고 이렇게 하는 절차보다는 이런 협약부터 맺고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막상 예산 세워놓고서 이게 협약이나 이런 모든 게 막상 잘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이게 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앞으로 잘 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윤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체결이 2건이고 해지가 1건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이게 1번에 결국은 우리 도시재생센터가 얼마나 역할을 잘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렇지요?

이것 때문에 우리 기관도, 출자·출연기관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이고, 이게 실은 도시재생센터에서 센터장이 그만두는, 사표 내는 일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 조직에 이러한 일을 맡기는 것이 합당하냐는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일에 그분들의 조직의 내분에 의해서 센터장이 그만두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던 게 사실이고 또 그런 것에 대한 지금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신뢰를 하지 못한다는 반증의 얘기도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분명히 의회 속기록에 남겨두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12.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도시주택국 소관

(14시 10분)

○위원장 김찬술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손도 안 들었는데요.

앞에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 같고, 1039쪽 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 질의할게요.

지금 세입으로 올해 153억이 증가돼서 총 230억 정도를 세입으로 추산하셨네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지금 분양예정인 곳이 여기 보니까 추진계획에 유촌동 1구역, 월평근린공원 정림지구, 도안 2-3, 둔산동 오피스텔.

둔산동 오피스텔은 여기 홈플러스 자리 거기 얘기하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여기 탄방동.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광영 위원 오피스텔은 이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나요, 2021년도에?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탄방동 오피스텔이.

오광영 위원 거기는 허가가, 사업승인 나서.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최근에 저희가 건축심의까지 하고 최종허가는 서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부담금을 납부하는 시기가 진행되는 절차상 어떤 시점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분양을 할 적에, 건물을 분양할 적에 그때 최종가격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분양가격이 확정됐을 적에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승인하기 전에 이걸 미리 받거나 이러진 않고.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그래서 저희가 개략적으로 내년도에 한 열두 군데 정도에 공급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두 군데에 대해서 일반적인 세대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 세입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즘이야 이런 공동주택 경기가 좋으니까 그런데 경기가 안 좋으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떼이는 경우도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체납된다고 할까요?

오광영 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내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요, 글쎄 최근에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요?

실제로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보니까, 그러면 지금 한 230억 정도 되고 뒤에 보니까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232억 정도.

오광영 위원 1천몇 쪽에 있지요, 이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1044쪽.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232억을 예치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잡혀서 들어가 있는 게 또 추가로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현재 2021년도 말에요?

오광영 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지금 저희가 지난 7월까지 220억 정도가 예탁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오광영 위원 220억 예탁이 되어 있고 2022년도에 230억 정도 하면 400억이 넘게 조성이 되는 거네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오광영 위원 그런데 요즘 학교용지 관련해서 이것은 특별하게 이 자리에서 얘기할 건 아닌데 이걸로 인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운용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 때문에 늦어지거나 이런 경우는 없겠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이것은 저희가 이 기금을 갖고 있고 보관하고 있다가 교육청에서 학교를 새롭게 짓거나, 아니면 대수선이나 증축하고 이럴 적에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요청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교육청에다 전출시켜 줍니다.

오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2쪽 보면 도안지구 2단계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한다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900만 원이네요.

900만 원은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했던 겁니까?

아니면 이게 뭐했던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부담계획분만 그 부분에 한정해서, 해마다 공시지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기반시설부담금을 좀 올려받아야 하니까 그런 것 정도 수준으로만 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것만 9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했다는 거예요, 2021년도에?

여기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맞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2억 정도를 들여서 이 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도안 2단계 관련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올해 했던 것을 포함해서 그동안 개발사업 추진한 토지이용계획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제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게 처음에 사업할 때 용역하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처음에.

오광영 위원 이게 몇 년도에 했었어요, 도안 2단계?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2013년도 7월에 저희가 그때 처음으로 고시를 했었고요.

오광영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직전에 했었겠지요?

그 용역을 근거로 해서 고시를.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그때 해서 저희가 40개 블록인가로 나눠서 이렇게 했었는데 사업이 사실상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그 사업을 못 하고 있었지요, 계속.

그러다 최근 3, 4년째 들어서서 사업자가 생기고 그러면서 공영개발은 못 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들에 의해서 지금 사업이 일부 진행되고 있고 아직 움직임이 없는 지역도 있고요.

오광영 위원 지금 그러면 도안 2단계 같은 경우에는 민간개발이 확정된 곳이 퍼센티지로 치면 전체 한 몇 퍼센트 정도 돼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글쎄요, 지금 확실하게 사업을 하는 데는 2-1구역만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것을 이제 하고 있고, 2-2는 소송 중에 있고, 2-3은 사업자가 선정되고 건축심의까지 끝났지만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딜레이가 되고 있고요.

2-5도 개발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는 움직임만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도안 2단계 같은 경우는 공영개발이나 이런 것도 일부 염두에 두고 이 용역에 담을 생각입니까, 아니면?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실질적으로 지금 거의 다 토지매수가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안 2단계 같은 경우는요.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다른 민간개발업자들한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을 하면서 일정량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대부분이고요, 저희가 공영개발 쪽으로 한다면 대전교도소 부지 이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도소를 방동으로 이전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그 지역에 대해서는 LH하고 우리 도시공사 쪽이 교도소 부지는 LH, 그 위쪽은 우리 도시공사 쪽에서 하려고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를 들어서 대전시 주택공급, 수·공급 대책으로 볼 때 굳이 2단계에 공영개발 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지금 전체적으로 민간사업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물론 민간사업장의 단점이 경기가 또 떨어지고 안 좋고 그러면 또 중간에 중단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시점에서는 민간 쪽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거기까지 공영개발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지금 이제 대전시에서 공공개발로 예정되는 곳이 얼마 전에 고시된 죽동, 죽동 2지구, 거기가 2지구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죽동 2.

오광영 위원 예, 죽동 2지구 그리고 도시공사가 하는 탑립·전민지구.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탑립·전민지구는 산단 조성하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덕구 쪽에 먼저 지정된 데 있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상서인가 거기가.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상서지구.

오광영 위원 상서지구.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상서지구가 1차로 지정이 됐고 2차로 죽동 2지구가 지정이 됐지요.

오광영 위원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교도소 이전하면 그쪽 관련.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그쪽도.

오광영 위원 공공개발로 진행되는, 예상되는 곳이 한 네 군데 정도 된다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현재 도시개발 쪽으로 본다면 그 정도로, 현재로서는.

그다음 나머지 이제…….

오광영 위원 안산, 안산은 민간으로 봐야 되나요, 그것은?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사실상 거기도 SPC로 해서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도 사실상 100% 공영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공공성이 가미됐다고 보입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대전시의 주택 공급계획을 볼 때 민간이 할 수 있는 물량이 있을 거고 또 공공이 어느 정도 해야 되는 물량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산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오광영 위원 그런 걸로 볼 때는 지금 예산심사에서 하기보다는 좀 더 깊이 있게 하려고 하면 다른 자리에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페이지는 아닌데, 12월부터 납부예정인 종합부동산 관련해서 이거는 예전에 본 위원이 토지정보과에 요청해서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과가 됐잖아요, 국세청에서?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최근에 부과됐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때 당시에 제가 받은 내용을 보면 2019년, 2020년, 2021년 해서 공동주택이 9억 초과가, 지금 12억, 대전이 종부세 부담하는 것이 12억부터지요, 공시지가?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그렇게 올라간 걸로, 예전에 9억이었다가 올라간 걸로.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9억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3억을 더 올려서 12억부터 부과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공동주택으로 치면 9억 초과가 2,087세대, 12억 초과가 308세대로 되어 있었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2019년도 자료에요?

오광영 위원 아니, 2021년도.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2021년 자료.

오광영 위원 2019년도에는요, 12억 초과가 공동주택이 10세대, 개별주택이 6세대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공동주택이 2,087세대라고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이게 아마 이번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에 소위 말하면 공시지가를 매기는 시점이 올 5월쯤 조사한 것 아니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그때 기준으로 해서.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6월에 받은 거니까 아마 이번, 그러면 도시주택국에서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여기 공동주택 2,087세대가 예를 들어서 1가구 1주택이 몇 명, 1가구 다주택이 몇 명 이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그거 파악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정보가 없어서요.

한번 나눌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광영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토지정보과에서 갖고 있는 자료라는 것이.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저희도 이게 아마 국토부에서 공시한 자료를 받아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번 받아봐서, 받을 수 있으면 받아보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어제 국세청 저기에서 받은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주택분 부동산세 시·도별 고지현황을 보면 대전이 인원이 1만 8천 명으로 되어 있어요, 주택분에 대해서.

1만 8천 명에 875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 인원에서 1가구 1주택이 몇 명이 되고 1가구 다주택자가 몇 명이 되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가 시에서는 산출이 안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어서 그걸…….

오광영 위원 세정과에 물어봐도 세정과는 이게 국세라서 모른다고 그러고.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 자료를 국토부에서 아마 받았던 자료라고 얘기하는데요, 보니까요.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답답한 게, 아니 광역시 정도 되는 자치단체에서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도대체 대전은 그러면 몇 명이 종부세를 내고 있고 그 종부세를 내는 사람 중에 몇 명이 다주택자이고 몇 명이 1주택자이고 그리고 1주택자가 평균 내는 비용이 얼마고 이 정도 근거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이거 파악해서 내일 추경이지 않습니까, 추경 전에 산건위에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제가 최대한 파악해 보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시민들이 궁금한 게 그런 거거든요.

사실 언론에다가도 도시주택국 같은 데서 적극적으로 대전의 종부세 현황 이런 것을 자료로 제공해서 알게 해야 됩니다.

종부세가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같이 세금폭탄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그렇게 내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억울하고 그럴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또 이 종부세가 국세이고 다 걷어서 이것을 5조 7천억 된다면서요, 다 걷으면.

이것을 지방교부세로 전부 다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거기까지는 제가…….

오광영 위원 내립니다, 국세로 다 걷어서 그걸 지방교부세로 내려주는 성격의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종부세를 서울이나 수도권 쪽에서 많이 내는데, 대전은 그렇게 많이 안 내는데 실제 수도권 쪽에서 내는 종부세 혜택은 지방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것이 이 종부세의 특징 중의 하나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아마 자치단체에 내려주는 재정, 재원으로 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그러니까 우리가 낸 것하고 똑같이 안 하고 규모에 비례…….

오광영 위원 일종의 팩트 체크 식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건 바로 잡고 이러는 노력들을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종부세 관련해서는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따 다시 할게요.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입니다.

국장님, ‘누구나집’이라고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윤종명 위원 누구나집 프로젝트.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누구나집 프로젝트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윤종명 위원 못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서민주택정책으로 신혼부부나 청년들을 위해서 집값의 10%만 있으면 분양가에 집을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정책이거든요.

우리 과장님들도 못 들어보셨나요?

(「들어보긴 들어봤는데요.」하는 직원 있음)

들어보셨어요?

무주택자가 6%∼16%를 내고 10년간 초기분양가에 매수할 권리를 갖는 정책이거든요.

집값이 상승했을 때 대부분 그 이익이 임차인에게 돌아가는 주거판 이익공유제 모델로도 불리거든요.

그래서 기존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는 주변시세를 토대로 해서 사업자가 분양할 가격을 결정하지만 지금 이 부분을 모 당 대표님이 이걸 발의해서 수도권 6개 지역에 시범으로 아마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주택 때문에 신혼부부라든가 청년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상당히 주택정책도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대전에서도 그 모델들을 한번 자료 좀 받아보시고 정책에 반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한번 보셔서 일반 서민들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청년들이 거기에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출혈을 않고 할 수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권장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우리가 계속 임대아파트가 있고 또 일정기간 거주하다가 나중에 분양전환을 받는 것도 있는데 아마 그걸 믹스한 것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윤종명 위원 그런 형태인데 세입자가 그 이익금을 갖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한번 저희가 자료를 찾아봐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신혼부부라든지 청년들이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다면 좋은 정책 아닌가 싶어서 한번 제가 제안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검토하셔서 우리 대전에서도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고맙습니다.

윤종명 위원 설명자료 727쪽입니다.

대전육교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이거 이름이 대전육교가 정확하게 이름이 선정된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아니요, 거기가 경부고속도로 폐고속도로에 대전육교가 있지 않습니까?

대전육교가 있는데 장기간 이것이 활용계획이 없었어요, 원래요.

윤종명 위원 아니 그 내용을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대전육교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 이게 옛날 폐고속도로 저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나중에 어떻게 네이밍이 될지, 일단은 우리가 기존에 통용으로 쓰고 있는 대전육교라는 명칭을 써서 저희 용역 제목을 붙인 겁니다.

윤종명 위원 거기가 옛날 가양공원으로 시작해서 가양비래공원으로 해서 현재 길치공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길치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제가 대학 졸업하고서 처음 나갔던 자리가 가양공원개발사업 책임자로 나갔던 장소인데 상당히 저하고는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연구과제 수행결과로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지금 대세연에서 이걸 가지고 쉽게 말하면 간이연구겠지요, 그래서 했는데 이것을 관광자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다만 문제가 그쪽에는 지금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에 현재 육교를 활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상충이 약간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로과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하면서 일단 우선적으로 대전육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둘 다 그러니까 혼잡도로가 이 노선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그러면 같이 찾아보자 그런 쪽에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일단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지금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육교의 구조적인 안전성이 중요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윤종명 위원 현재 육교의 안전성 문제는 어떻게 되고?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안전등급에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윤종명 위원 A, B, C등급에서 C등급 받았나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C등급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거기가 작년 6월 30일 부로 해서 국가문화재로 등록된 건 아시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윤종명 위원 그래서 거기를 저도 나름대로 길치공원하고 더퍼리공원, 그 너머가 바로 더퍼리공원이 있잖아요.

더퍼리공원하고 연계한 여러 가지, 더퍼리공원 쪽에는 지금 문화재 3개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거기 용수골 4차선 터널도 지금 올해 보상비가 세워졌고 바로 4차선 도로가 뚫릴 저기인데, 그래서 연계한 여러 가지 사업 구상을 가지고 정책토론회도 12월에 준비되어 있고요.

그 뒤에 보면 계족산, 능성, 질현성이라든가 보면, 질현성 같은 데서 대청호수를 보면 경관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계족산하고 아울러 길치공원, 더퍼리공원 연계해서 대전의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토론도 하고 연구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장소를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래서 거기를 막연하게 저쪽에 도로를 연계한 그런 도로노선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걸 어떻게, 저게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이것이 저희가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에 나올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르면 8월 정도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아까 말씀대로 기존에 도로로서 활용하는 것이 상충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정리·조율할 것인가에 대한 논리적인 개발, 그에 대한 타당성들을 이번 용역에 담아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종명 위원 사실 거기가 근현대사적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육교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윤종명 위원 어쨌든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교량이 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정말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교량인 만큼 잘 살려서 대전시민들이 관광지가 됐든 또한 이용할 수 있는 저기가 됐으면 좋겠다, 자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쪽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어쨌든 내년도 하반기 돼야 이 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이잖아요, 용역결과가?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8월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이 확정되면 1월, 2월에 준비해서 발주하고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연구해서 8월쯤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아마 초안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윤종명 위원 어쨌든 거기가 대전IC가 있고 판암IC가 있고 그 외곽도로가 국제수영장 가는 도로라든지 4차선 용수골 터널이라든지 모든 도로 접근성이라든가 위치적, 지리적으로 상당한, 여러 가지 관광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우리 대전시 내에 문화재가 박팽년 유허비, 남간정사, 삼매당이 그 밑에 몰려있고 송자고택, 송자공원이 들어서잖아요.

그렇게 할 때 대전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전국적으로도 정말 상당한 관광 측면에서도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 뒤에 또 능성, 질현성, 계족산이 있고 그래서 거기를 관광지로 개발한다고 하면 정말 전국적인 큰 명소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주차장 개발도 적극적으로 더 확보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하여튼 잘 추진돼서 거기가 정말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729쪽입니다.

구성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요, 지금 천동3구역이나 대동2구역에 비해서 구성지구가 조금 속도가 더딘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저희도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하는데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하다 보니까 비교해서 조금 속도가 늦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처럼 2024년도까지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때 당시 도시계획 심의 때도 사실 여러 가지 보완 요청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완하는 걸로 해서 심의를 통과시켰고, 지금 어떻게 교평 심의 결과는 나왔어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교평은 조건부로 의결이 됐고요, 지금 저희가 경관·건축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하여튼 속도를 내서, 저희가 보통 이런 심의회를 2주에 한 번씩 합니다.

예전 같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인데 속도감 있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서둘러서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우리 동구 지역이 어쨌든 원도심 지역인 만큼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설명자료 738쪽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이거든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은 어떤 사항들이 포함되어 지금 연구가 진행되어집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저희가 올 6월에 조례가 제정됐지 않습니까?

조례가 제정돼서 저희가 대상자를, 우리가 보통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자들이 있어요.

사용한 지 한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들, 공동주택인데 대전에 보니까 그게 610개 단지가 있습니다.

동으로 3천 개가 넘는 동이 있는데.

윤종명 위원 몇 개 단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610개 단지에 3,232동입니다.

610개 단지가 있고요, 전체 우리 아파트들 보면 2007년도 이후에 그에 합쳐서 한 70% 정도가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아파트들에 대해서 어떤 목표나 방향을 가지고 기반시설도 검토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을 전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610개 단지 전체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한 1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신청하는 공동주택들이 많겠네요, 단지들이 많겠는데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그런데 현재로 보면, 현 제도상으로 보면 수직으로 3개 층 그다음에 옆에 폭 넓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사실상 거의 골조를 남겨놓고 새롭게 짓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비슷한 겁니다.

다만 저희가 우려되는 것은 리모델링을 하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과거 무슨 재개발·재건축처럼 3개 층 올리면 전체 세대가 돈 안 들이고 고칠 수 있겠지 하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뮬레이션해서 얘기 들어보면 입주민들이 많은 부담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자기 집을 고친다, 자기 돈 들이고 고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빠를 것 같습니다, 다른 재건축하고 다르게요.

윤종명 위원 우리 시 관내에 진행되는 부분이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아직 없습니다.

윤종명 위원 아직은 없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없는데 몇 개 아파트에서 리모델링에 대해서 움직임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우려사항도 있겠지만 정확히 리모델링에 대해서 이해나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홍보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다음 주택정책과에 750쪽 청년 매입임대주택 리모델링이거든요.

지금 우리 청년 매입임대주택 리모델링은 몇 개소 정도 예정되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지금 이제 이것은 현재 저희가 105호 청년 임대주택이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내년에 45호 정도를 추가로 더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확충하게 되면 집을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을 때 집을 사는 사람이 어느 정도 살 수 있게 만들어주고 청년주택의 목적에 맞게 해야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사업비를 저희가 리모델링비로 세운 겁니다.

윤종명 위원 젊은 청년들이 사용하는 만큼 깨끗하고 쾌적하게 리모델링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청년들 취향에 맞게끔 리모델링을 해서 공실률을 줄일 수 있도록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도시경관과, 설명자료 768쪽입니다, 768쪽.

시청사 야간경관 조성사업이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윤종명 위원 우리 시청사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우리 의회동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같이 저희가 하는데 첫 번째로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민간건물한테는 야간경관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새롭게 지으면, 물론 빛공해나 이러한 것을 최소화시키면서 하고 있는데 당장 우리 시청사 같은 경우는 모범도 보여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다만 여기 몇 가지 원칙은 제가 정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직원들의 근무환경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공간 외에 옥상이나 이런 중심으로 해서 멀리서 보더라도 저기가 대전시청이구나, 둔산의 중심지인 걸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종명 위원 이건 그러면 용역보고서는 나왔겠네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아니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와 관련해서 설계하면서, 이것은 연구용역이 아니기 때문에요, 설계하고 설계에 따라서 공사를 시행하면 됩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도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경관사업을 해야지 용역보고서도 미리 하지 않고 그냥 함께 사업비까지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네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저희가 심층적인 것보다는 설계하면서 같이 하는 일반사업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다 보면 조금 오류를 가져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미리 설계를 해서 용역을 해서 그걸 또 의회에서나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보완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런 경관사업을 하면 조금 부작용이 덜 할 수도 있는데 미리 사업예산 세워놓고 한꺼번에, 지금 어쨌든 부서의 책임자의 의견대로 해서 경관사업을 했을 때 나중에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저희가 유념해서, 다만 이게 굉장히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전체를 호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사항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굳이 연구용역까지는 안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윤종명 위원 우리 청사 경관조명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지역의 풍토라든지 문화배경, 이미지를 빛으로 연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순하게 건물에 조명만 비추는 이런 형식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의 민원도 발생할 소지도 있고 그런 만큼 어쨌든 우리 대전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이거 꼭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대전육교 활성화 방안 타당성 용역 이게 2019년부터 용역을 줘서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윤종명 위원님, 이게 스카이워크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유원지를 하겠다는 계획은 나와 있는데 동북부 순환도로망 비래동∼와동∼신탄진동 가는 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반영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 계획이 있는데 지금 못 하고 있는 건데요.

윤종명 위원 대세연 기본계획이지 이게 확정된 계획이 아니니까.

○위원장 김찬술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그것에 존경하는 윤종명 위원님이 관광을 연결하는 게 지역적으로 저하고 윤종명 위원님하고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관광을 하는 것 중에 아까 얘기했던 비래동 말고 가양동 쪽에 있는 것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분명히 고려해야 되는데 우선은 이게 박영순 의원님하고도 얘기할 때 우선은 도로망이 우선이라고 해서 우선 잠정적으로 중단하자 해서 지금 중단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게 용역을 다시 주는 거잖아요?

결국은 옥천에서 나오는 폐고속도로의 도로를.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장 김찬술 대전육교로 태울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그 도로가 아니고 우회하는 도로가 있으면 우회시키고 해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유원지 계획으로 할 것이고, 영 안 돼서 그게 대전육교로 도로망을 태우게 되면 이 계획은 지금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재용역을 줘서 길을 찾는 용역비가 이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렇지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2019년부터 이 용역비에 대해서도 이걸 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하고 했으니까, 우리 존경하는 윤종명 위원님한테 가셔서 충분하게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한 토론회 등등을 하려고 하다가 우선은 대광위 계획에 있는 이 도로망이 우선이다 해서 그것도 중지한 상태니까요, 한번 충분하게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제가 한번 더 드릴게요.

○위원장 김찬술 예.

윤종명 위원 저는 대전육교가 그걸 도로로 이용하든 관광자원으로 이용하든 그것에 대해서 저기한 부분은 아닙니다.

거기가 계족산, 능성, 질현성 이런 산성들이 있고 그 밑에 문화재가 있는 만큼 도로로 하더라도 얼마든지 문화재,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은 있거든요.

그 밑에가 주차장이 다, 공원주차장이 다 되어 있고, 거기가 어쨌든 더퍼리공원하고 길치공원하고 연계한 여러 가지 그런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이런 저기를 가지고 마케팅공사 사장님 같은 경우도, 쉽게 얘기해서 폐고속도로 위에다가 세계에서 최고 가는, 최대 가는 스타벅스 카페라도 하나 세워보면 고속도로에서 이거 광고할 것도 없이 정말 뻥 한번 뜰 것이다.

그리고 어쨌든 거기 뒤에 보건대학 뒷산 같은 경우 꽃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계족산으로 리프트 같은 걸 띄우면 고속도로 위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시각적으로 했을 때 거기가 지리적으로 모든 위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가 처음부터 주장했던 양반마을, 우리 충청도 브랜드 양반마을테마파크 조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걸 지금 정책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하고요, 나중에 이게 어떻게 용역보고서가 나왔을 때 거기에 정책적으로 가지고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저는 그 방향으로다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다음에 아까 리모델링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한 가지 더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분명히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게 들어온 데가 박수빈 위원님 지역구인 지역에서 몇 개가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논의가 지금.

○위원장 김찬술 논의가 되는 쪽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수직으로 올라가는 것은 3개 층이 올라가고 수평 증축은 얼마나 되는지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수익성에서 그렇게 아파트가 높지 않기 때문에 별 수익성이 없다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위원장 김찬술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해서 아파트의 가격을 올리는 어떤 호재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정확하게 팩트를 시민들한테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호재로 이용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직으로 3개 층이 올라가고 수평증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재개발·재건축을 하는 거보다 이때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이 기간 동안에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다른 데 가서 이주를 해야 되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그 내용만 이렇게 듣고서 그냥 딱 복주머니에 닫아놓고 얘기를 안 하시는 거면 이게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 올리는 호재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설명이 필요하고 거기에 있는 조합원들한테도, 조합들한테도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건 대전시의 주택정책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위원장 김찬술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입니다.

우리 학교용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론, 언론에도 많이 문제가 있고 또 제가 언론을 보거나 여러 가지 종합해 볼 적에 불합리한 점도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매듭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교육청과의 관계 또 업자와의 관계, 결론적으로는 업자들은 이익을 보려고 할 거고, 우리는 규칙과 조례에 의해서 그대로 할 건데 문제는 이게 땅금이 올라서 하는 것보다 땅금 오르기 전에 결정을 해놓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일단은 저희들 기본원칙은 공동주택, 아파트하고 학교는 같이 가야 되지, 둘 중의 하나만 가면 안 된다는 것은 저희들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남진근 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택건설 사업을 승인해 줄 적에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지 한쪽만 가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거와 관련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결론에 있어서는 우리가 같은 양 기관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알력으로 비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다는 건 사실은 내부적인 조율이 안 됐다는 거잖아,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그게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있고 내부적인 것들이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학교와 관련해서 세 군데에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복용초 관련해서는 2-2지구로 학교용지를 옮겼는데 거기가 소송이 걸리다 보니까 중단이 돼서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중토위에서 그런 학촉법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교육청에서 고시를 했고요.

용산초는 당초에 학교가 있었는데 필요 없다고 해서 삭제했다가 다시 또 있다 보니까 그건 다시 또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계속 논의를 하면서 지금 대안을 찾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도안 쪽에 있는 것은 아직 시행이 되지 않은 거고, 다만 주택건설 건축심의까지 끝나고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해야 되는데 학교용지가 100% 확보 안 됐기 때문에 그 조건을 충족 못 해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홀딩이 걸려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우리가 복용초나 용산초 이런 사례를 봤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해서는 학교용지, 학교가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게 가야만 맞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번 계기를 통해서 대전시하고 교육청 관계는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매듭이 돼서 학교용지가 학생 수가 줄고 또 공동주택이 외지로 나가는 경우가 많고 여러 가지 내용적인 면이 많잖아요, 사실은.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남진근 위원 그리고 그것도 교육청에 본 위원이 제의를 했었어요, 사실은.

용역을 해서 적절한 내용을 내놔라, 그런데 이게 용역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여간 그것이 시민들한테 알력다툼으로 비치거나 이런 힘겨루기식으로 비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나라 임대주택에 대해 여러 가지의 명칭은 다르지만 임대주택이라는 게 있지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은 임대주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정,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임대주택을 가거나 사는 경우가 있겠지요.

돈 여유가 있는 사람은 거기를 가지 않잖아,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이게 사회적인 현상으로 보면 임대주택, 그러니까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의 층이 져서 기피현상도 있을뿐더러 거기 사시는 분들은 마음이 위축되는 경우가 있다든가 이런 사회적인 물의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남진근 위원 그런 것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주택에 대한 문제가 개인에 대한 문제였었거든요, 과거에는 그랬는데 개인에 대한 문제였었고, 그런데 이 문제가 주택에 대한 문제가 비단 사회가 발달되면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문제고 또 우리 모두에 대한, 우리가 일상에서 의식주 할 적에 ‘주’라는 개념으로 가야 되고 거기다 복지개념으로 가고 있다는 거지요.

이러한 복지개념은 점차 확대되면 확대되지 줄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임대주택을 지어서 영구임대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단기간 임대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근본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사회 위화감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로 야기되고 있으니까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왔다는 것이고, 다만 그 방식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진근 위원 국장님께서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네요, 본 위원하고.

문제는 누구나 자기가 자기 집을 가지고 싶은 욕망은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특히나 요즘에는 홀로, 혼자 사는 싱글족들이 많이 있고,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남진근 위원 그런 점에서 사회적으로 우리도, 대전도 거기에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안을 세워야 돼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남진근 위원 문제는 지금 현재 대전 상황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지만 대전 상황만 얘기합시다.

아파트가, 주택가격이 막 오른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남진근 위원 생각지도 않게 많이 오르는데, 예를 들어 임대주택 기간이, 임대하는, 살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이에요, 보통?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영구임대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민간에서 하는 것은 10년간 임대하고 분양 조건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보통 한 8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8년 있다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남진근 위원 나가면 지금 식으로, 우리 대전의 현실로 보면 8년 후에도 그렇게 된다는 법은 없지만 이게 나가려고 하면 아파트 값이 너무 올라버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잖아,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내가 임대주택에 살 적에 임대주택 값이, 몇 년 있으면 분양을 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분양전환형 임대주택.

남진근 위원 분양을 하게 되겠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남진근 위원 그때는 거기에 살던 사람이 분양가에 맞춰서 매입할 수 있는 정도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갭이 더블로 뛰어버리면, 아니면 몇 억이 뛰어버리면 그 사람한테는 허탈감이 있겠지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윤종명 위원께서 누구나주택이라는, 누구나집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기본주택이니 여러 가지 명칭은 있어요.

문제는 이분들이 분양받고 거기 살다가 저렴한 금액으로 살고 조달은 주택기금으로 하더라도 조달을 해서 거기 살다가 10년 있다, 8년 있다, 15년 있다가 분양을 받을 적에는 기본적으로 그때 분양받을 때의 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1억짜리가 2억으로 올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올라도 그때 당시 분양한 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그러면 위화감이 없고 내 집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임대주택하고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소유에 있어서는.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살 수가 있고 또 분양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내 집이라는 마음의 안정감이 있고 외부에, 사회적으로도 투기에 이렇게 집값이 오를 때, 꼭 오른다고는 못 보지만 그런 데 방지가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형태의 정책들이 나오고, 현재 저도 검색을 해보니까 영종도라든지 나머지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혹시 쉬는 시간에 찾아보셨나 모르겠는데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제가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종명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잠깐 정회 시간에 찾아봤거든요.

보니까 기본적인 콘셉트는 현재의 영구임대 분양형 임대주택 그런 정책을 이제 임대를 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소유하자는 개념으로, 그 개념이 크고요.

그래서 일단 공공택지에다가 아파트를 지을 적에 임차인은 10% 정도만 내고 HUG가 80% 그다음에 시행사가 10% 부담해서 아파트를 짓고 10년 동안 임대를 살고 그 10년 후에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분양을 받는 그런 프로세스고, 보니까 또 거기에 비율을 청년이나 신혼부부 이런 분들을 일정 비율, 20%면 20%를 하고 나머지는 무주택자들한테 분양하는 제도인데, 저희가 최근에 우리 국에서 사회주택에 대해서 스터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우리 팀원들이랑 같이 전문가들을 불러서, 사회주택 개념이 약간 그것과 유사한 그런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깊게는 안 봤지만 제가 파악은 거기까지 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래서 우리가 물론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일에 대한, 내년 예산 심사도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이 주택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단계에 이르고 있어요, 사회적인 이슈가 됐고 무리하게 아파트 값이 뛰고, 그렇지요?

이것을 어떻게 하든 간에 안정적으로 막고, 안정적으로 가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검토하셔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도 있지만 지금 형태의 임대주택의 관계보다는 발전되지 않나, 발전된 것이 아니냐 이런.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진일보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남진근 위원 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걸 지금 시범단지 여섯 군데인가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전국.

남진근 위원 그걸 찾아보면 압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남진근 위원 그것을 가지고 연구해서 우리 대전시민들한테도 언제든지 자기 집을 소유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저희도 한번 깊이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처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에 대한 공공성 강화를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정책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아파트가요, 아파트.

제가 39평을 살고 있는데 애들을 결혼시키고 나니까 방이 남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는 세주기가 불편하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현관을 따로 내면 세줄 수가 있게 되겠지요, 만약에 집을 지을 적에, 그렇지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글쎄요, 그건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남진근 위원 아니, 어려운 게 아니고 이건요, 보세요.

내가 내외가, 부부 둘이 사는데 애들이 결혼하고 나면, 결혼했다고 애들 다 나갔다고 집 바꾸기도 그렇고,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쓸데없는 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방 3개 내지 4개가 있으면,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이것이 옛날에 단독에 있을 때는 우리가 세줬잖아,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문간방 세주고 소액이라도 생활비를 뜯어 썼잖아, 솔직히.

그런데 지금은 불필요한 걸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도 더불어민주당 모께서 얘기를 했었고 또 거론이 됐고 누구나집도 거론이 된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것도 맞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같은 공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마 제도적으로 많이 바꿔야 되겠지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활용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누구든지 들어도 맞지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그렇지요, 큰집에 있다가 다 출가하면 빈 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은 필요하지요,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임대를 못 가거나 그런 중간계층은 옛날에 세 살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것을 대안을 내세울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닌가.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현재도 세대분리하는 제도가 있다니까요, 한번…….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기존 주택은 리모델링하거나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새로 짓는 공동주택이라든가, 아니 지금 것은 어떻게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저희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산하라고 했더니 정책토론하십니까, 지금.

남진근 위원 아니, 이건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얘기 미리 했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아니, 국장님한테 얼마나 잘 보이려고 예산은 안 하고 그냥.

남진근 위원 어허.

(장내웃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남진근 위원 이것은 제안을 해서 윤택한 우리 삶을 하자는 얘기지, 그러면 또 많이 도움이 되지 않나, 그거 얘기하다 보니 잊어버렸네.

우리가 한 번씩 돌아가고 안 하기로 했으니까, 제가 지금 찾아가지고 해야 돼요.

○위원장 김찬술 국가기밀을 다 폭로하시면.

남진근 위원 아니, 무슨 비밀이 있어.

내가 꼭 뭐를 물어볼 게 있었는데…….

이따가 시간을 주실 거예요?

○위원장 김찬술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이상 이거로 마치고.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는 예산만 하세요, 정책은 안 됩니다.

남진근 위원 저 그러면 할게요.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계속하세요.

남진근 위원 771쪽 불법광고물 정비 그리고 772쪽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남진근 위원 물론 불법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남진근 위원 그런데 우리가, 우리나라가 오면서 불법을 안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어요, 특히나 집과 집 사이 아니면 이게 불법으로 연결된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항측에 걸리고 그래서 벌금내고 하는 거?

(「불법건축물」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불법건축물이지요, 그것도 일종에?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지금 상당히 많아진 것 같아요, 보니까 주변에.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불법건축물이요?

남진근 위원 예, 주변에 그런 게 많고 모 구에서는 어떤 사람이 그것만 사진 찍어서 고발한다고 그래, 그러면 이게 불법건축물이 최근에 한 것은 그렇다 치고, 몇십 년 오래된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유예기간을 줘서 해나가는 게 맞아요, 지금 항측을 해서 걸린 것에 대해서 벌금을 매겨서 뜯어라, 지금까지 살던 거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일단 기본적으로 불법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원칙이지요, 원칙이고 다만 그것을 강제적으로 안 했을 경우에 우리가 그에 대한 과징금이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이제.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양성화는 아니고 계속 과징금을 물리는 거지요.

남진근 위원 우리 선출직들한테 많이 이것 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얘기가 들어와요.

윤종명 위원 법대로 해야지.

남진근 위원 법대로 해야 되는 건 맞지, 법치국가에서 그거야, 뭐.

커피 한 잔 사더니 많이 달라졌네.

(장내웃음)

아니, 그래서 이런 유예기간을 줘서 유예기간을 줘서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지만 앞으로 도시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의 문제 때문에 개선해야 된다는, 계도를 해서 하고 나서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냐?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일차적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해 저희가 철거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요.

남진근 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지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상당히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그런데, 모르겠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도심지 내에서의 불법건축물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가 해마다 항공측량하고 요즘에는 AI를 동원해서 그런 미세한 변화를 찾고 있거든요, 찾고 있어서 그것을 나머지는 통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오랫동안 과거부터 해왔던 것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원칙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걸 양성화시킬 수는 없는 거고 일단 계속 저희가 독촉해서 철거하게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도 제가 아는 것도 한 30년, 40년 오래된, 20년 된 것도 지금 신고가 들어와서 그걸 벌금을 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건 물론 그때의 잣대가 지금 하고 다르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그렇게 강하게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계도기간을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결론은 행정도 당한 사람이 원만하게 해결이 될 적이 좋은 거지 강압으로 할 때는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그것을 원만한 걸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게 아마 맞다고 봐요.

우리나라가 규격대로 이렇게 도시계획을 해서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런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꽤 있어요.

그것을 그렇게 억압하면 불만들은 높아지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주시고, 그리고 플래카드에 대해서, 현수막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번 지적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거하고 간판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디 몇 쪽인가 찾기가 불편해서 여기 내용 있으니까, 현수막은 정치적인 게 있고 상업적인 게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남진근 위원 물론 이제 조금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가니까 덜한데 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최후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플래카드를 돈을 들여서 할 적에, 그렇지요?

그것을 합리적으로 어떻게 연구 좀 해봐요.

동구는 언제까지 거리에다 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안 된다, 그리고 가판대, 가판대라 하나요, 그걸?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게시대.

남진근 위원 게시대, 게시대가 너무 높아요.

잘 보이는 데에다가 정치는 몇 칸까지, 상업은 어디까지, 그래서 양성화를 시켜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제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양성화로 가는 길을 자꾸 터나가야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제재하고, 보통 5만 원에서 한 돈 10만 원 들어가는데 그것을 그냥 행정력을 동원해서 툭툭툭 자른다고 그거 잘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UCLG, 우리 대전시를 위해서 PR을 해야 되겠어, 홍보를.

그러면 자기들은 하고 말이에요, 정치인들은 하고 상업광고는 못 하게 하느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규칙을 두고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것을 시행을 해나가서 단기간이 아니라 10년 아니라 15년이 되더라도 차근차근차근 계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간판 정비에 대해서, 지금 간판 정비가 시작한 지가 꽤 됐어요, 구별로 돌아가면서 내요, 그렇지요?

거기 자부담이 10%인가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일단 구별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한 바퀴 돌고 나면 또 원래대로 장사 안 되면 영업하는 분들이 주인이 바뀌면 간판 싹 없애고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가잖아요.

대전역 가보세요, 대전역 처음으로 한번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거 맨날 되돌이표 아니에요, 맨날.

돈은 들여서 제대로 시행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급한 것보다는 시간을 두고 계몽을 해나가면서 정확하게 해나가야만 언젠가는 변곡점이 생겨서 언젠가는 아름다운 도시가 되는 거지, 했다가 말았다가 했다가 말았다가 그동안에는 주인이 몇 번 바뀔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시민 세금은 세금대로 나가는 거고 실효성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처음에 현수막과 관련해서는 특히 주말을 기점으로 거의 공해 수준으로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정게시대 확충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시·도 같은 데 보면 한 곳에다가 세워서 몇 개 층으로 이렇게 하는 데도 있지만 아래쪽에다 이렇게 한 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사거리 쪽에 교통에 방해가 안 되는 정도, 그래서 아래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 게시대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우리가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특히 주말을 기점으로 많이 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제가 이해했고요.

그것을 조금 더 점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걸로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는 제도적인 걸 금방 했다가 말고 금방 했다가 말고 그러면 이게 인식이 안 되고 그리고 시민들도 거기에 젖어서 불법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지요?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그리고 누가 바뀌었다고 해서 또 바뀌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건 사회적인 같은 공동체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은 안타까움이 많으니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간판 정비.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간판 정비는 저희가 해마다 행안부 공모사업이나 우리 시범거리를 조성해서 하고 있는데요, 물론 새롭게 도시가 형성되고 그런 데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지만 아마 사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하나 다는 것보다는 2, 3개를 더 하고 더 크게 하는 것이 더 손님들을 끌어들이는 데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지만 또 그러한 것들이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다만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간판 개선사업하고 나서 사후관리나 이것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지적으로 제가 이해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관리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것을 컨트롤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705쪽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급금이라는 것은 국장님 우리가 받은 것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저희가 일단 냈다가요, 돌려받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광복 위원 돌려받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이광복 위원 그런데 이게 계획 잡은 게 밑에 보면 평균 세입을 고려해서 예산 반영했다고 그랬거든요.

전년 대비 증액된 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예산 예측이 어려워 과거 평균 세입을 고려하여 예산반영” 했단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이광복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받은 걸 내주는 거잖아요, 환급시키는 거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저희가 이게 세입인데요, 우리가 과거 평균에, 어느 정도 돌려받은 것을 가지고 평균적으로 일단은 산출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러면 대전시가 제조업으로 복사용지, 화장지까지 시설관리공단 빼고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은 거기 장애인복지관이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무지개복지공장.

이광복 위원 거기서 우리가 복사용지나 재활용 용지를 만들고 이번에 마스크 사업까지 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별도의 법인 아니에요?

시에서 갖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그게 저희가 위탁사업인가요, 우리…….

이광복 위원 위탁사업을 주는데.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우리 예산으로 저희가 가져오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기관대행사업비 형태로 돈을 지출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이광복 위원 그래요?

도시주택국에서 거기하고 어떤, 해주는 사업이 뭐가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에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재산관리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요,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가 우리 도시국의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타수입으로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720쪽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과관리사업(신규), 역량강화, 도시재생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도시공사사장님도 와계시고 다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 도시공사사장님한테 제가 감사 질의를 했어요, 그렇지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문제점 또 하나 어젯밤에도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전화가 왔는데, 전체적인 통괄적인 컨트롤타워가 어디입니까, 재생사업의?

마지막 총괄적으로 하는 데.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현장지원센터가 있고요, 각 현장별로요.

전체 도시재생을 총괄하고 있는 도시재생센터가, 대세연에 있는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생센터가 있고 사업장별로 현장지원센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러면 충남도청에 있는 도시재생센터에서 총괄 지휘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거기서 전체적으로 대전시 도시재생에 대해서 총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이광복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는 뭐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도시공사는 14곳의 현장지원센터를 도시공사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장, 우리가 사업을 하면 보통 3년∼5년 정도 현장에서 현장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은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뭐가 좀 서로 엇박자나지 않아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지난번에…….

이광복 위원 센터에서 현장센터를 관리하고 그 센터를 또 다시 도시공사가 관리하고, 구청에서,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또 담당을 파견을 별도로 보내고요, 그렇지요?

담당공무원 파견 보내잖아요, 한 군데에 한 명씩 딱딱 해서 지명을 했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공무원이요?

이광복 위원 예, 담당공무원이 딱딱 해서 생겼어요.

그런 식으로 해나가는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도시공사에서 온 코디네이터,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보내주는 인력이 또 있습니다.

여기도 써놨지요, 토 달아 놓으셨는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경제활력 챌린지 운영), 대전도시공사(현장지원센터 운영)” 딱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센터, 또 여기서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여기도 별도의 지원, 센터, 도시공사, 구청 이게 다 어우러져서 일이 과연 쉽게쉽게 이루어지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지역 내의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2∼3개월씩 새벽 6시에 나와서 동네 청소하고 회의하고 50명이라는 사람을 만들어서 거기 추진위원장, 분과위원장 만들어서 다 이걸 했어요.

그래서 사업에 딱 선정됐어요.

선정이 되고 나니까 이제 누가 옵니까?

센터장이 들어오고 담당구청에서 공무원이 오고 또 다른 데서 지역 관리할 코디네이터, 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막 나중에는 뭐가 생겼냐 하면, 이걸 하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고생하고 뛰었던 주민들은 딱 이제 필요 없어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어요.

분과위원회 만들었는데 그날 회의할 때만 왔다 가고 말아요.

그래도 와서 거기서 커피 한 잔 못 먹고 나가서 본인들끼리 사먹고 가고, 경비를 못 쓰게 되어 있으니까요.

뭔가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딱 해줘야 된다.

우리는 여기서 계속 자금만 내려주고 이런 것만 해주고 나서 아무것도 관여를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님들도 재생지원 현장센터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있으셔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거기까지 깊이 그때 행감 할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재생의 원래 목적을 놓고 봤을 때 현장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를 엮어주고 하는 코디네이터도 필요하고 이런 것까지는 제가 그 정도 선에서 업무를 파악했고요.

한번 말씀이 있으셔서 다음 주 중에 제가 현장센터 몇 군데하고 얘기를 나누려고 시간을 잡아놨습니다.

잡아놓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하고 현장의 상황을 파악해서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이번에 석교동이 또 선정됐잖아요.

그래서 자꾸 늘어나는데 사업들에 있어서 진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제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728쪽에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 계속하실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일단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하셨고, 크게 두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우리가 뉴딜해서 빈집을 사는 사업이 있습니다.

빈집을 사는 사업은 우리가 기금을 활용해서 내년도에, 법이 지난 10월에 시행됐거든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업을 내년도 정도에 기금을 추경에 반영해서, 한 100억 정도를 반영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을 매입해서 활용하는 정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여기에 있는 빈집은, 우리가 임대를 해서 통상 3년 정도 임대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긴급한 것 중심으로 저희가 기존에 임대했던 것들도 분석해 봤을 때 주차장이나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일정 부분 필요성은 있다 해서, 저희가 또 기존에 약속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3억을 세워놨습니다.

이광복 위원 1,500만 원∼2,000만 원선에서 빈집을 저희가 임대를 얻어서 3년간 사용하고, 5년간 사용하고 다시 돌려준다고 할 때 그 면적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 면적이, 작은 지역에 철거해 주고 그렇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져서 하면 그게 과연 공간이 얼마나 되고 거기서 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느냐는 얘기예요.

잘못하면 구도심에 빈집 같은 데는 거꾸로 애들 저녁에 모이는 장소 만들어주는 거예요, 밤에.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이게 내년도가 마지막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3개년, 5개년 계획을 세웠을 때 내년도가 마지막 사업인데 지금까지 32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20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세워놓은 건데요.

일단은 이 사업은 내년까지 가고 그다음에 가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필요성이 있는 집들은 가능한 저희가 매입해서 영구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책을 바꿀 생각입니다.

이광복 위원 차라리 내년부터 하세요, 내년부터 그냥 매입하는 쪽으로, 그게 낫지요.

뭐 하러 내년에 해보고 나서 그다음에 결정을 해요?

이렇게 하면 돈 3억이 누구 이름이에요?

738쪽에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이광복 위원 앞으로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물론 재개발·재건축만 필요한 게 아니고 리모델링해서 하는 사업도 많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이광복 위원 그런데 이게 기본계획 용역이면 모든 여건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단지마다, 아파트마다 여건이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평형도 다르고 생활수준도 다를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총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어느 정도의 규모까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층수라든가 가구 수라든가 이런 거.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610개 단지가 대상이 되고요, 15년 이상이.

그래서 현재 610개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여기에 세대수가 증가할 때 기존에 있는 기반시설과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인지, 그다음에 여기가 우리 도시기본계획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분석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리모델링이 활성화돼서 했을 때 우후죽순처럼 한 번에 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단계별로 할 수 있는 계획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번 기본계획에 담을 계획입니다.

이광복 위원 국장님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나중에 또 사업이 들어오면 허점이 없이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이광복 위원 750쪽에 청년 매입임대주택 리모델링 해서 앞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앞에서 누구나집이나 이런 걸 다 설명하셨어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이광복 위원 본 위원이 작년부터 그 부분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서울의 SH공사나 경기의 GH공사나 이런 데서 하는 사업이 이 사업이라고요, 거의.

임대아파트 들어가서 다년간 살다가 분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이 나가든 매입해서 살든 일정비율의, 뭐라고 할까요, 금액이 올라가잖아요, 아파트값이 올라갔을 때 나머지 금액을 공사와 주인하고 공평하게 나눠가져요, 지분별로,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당초 계약해서, 그런 걸 무지하게 지금 이미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걸로 해서 5분 발언도 해보고 별걸 다 해도 답변은 “예, 열심히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오는 것 외에는, 지금까지 시장님 답변에 그것만 나왔지 전혀 없어요.

엊그제 시정질문에서도 충남의 임대주택형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이광복 위원 그것만 해도 내내 똑같은 답이에요, 답은.

다음에 무슨 아파트 짓는다든가 그럴 때는 계획상 그런 게 있다든가 그런 걸 해주면 좋은데 전혀 없는 거지요.

연구를, 아마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757쪽에 드림타운 3천 호 건립 공사에서 구암과 신탄진 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뒤에도 계속 758쪽에도 있고 한데, 이자분을 내는 게 있고 뒤에는 상환 부분이에요.

구암다가온하고 신탄진다가온하고 산내다가온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이광복 위원 이 3개 다 했을 때 저희가 총 공사비용과 임대수익금 들어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다 나와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일단 저희가 현재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구암다가온 같은 경우는 건축비가 총 합쳐서 898억이 나오거든요.

신탄진은 418억 원 그다음에 낭월 쪽에는 354억 원인데 이 중에서 돈이 건축을 하다 보면 연차별로 재정수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도 똑같이 연차별로 나눠서 줍니다, 어느 정도 되면 얼마 주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돈은 지방채도 발행하고 개발기금을 활용해서 우리 시비로 충당하고 있고,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주택기금이나 나머지 도시공사에서 갖고 있는 재정을 투입해서 부담해서 이렇게 된 지금 구조로 짓고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 뭐냐 하면요,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투입 대비 마지막에 저희가 수익성을 계산할 때 거기에 대한 결과는 나올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일단 물가연동 치에 대해서는 빼놓고.

빼놨을 때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100원을 투입했으면 우리가 임대사업이면 80원만 받았다든가, 나머지는 월세가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계획이 나와 있느냐는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저희가 완공 후에 운영할 때 들어오는 수익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찾아서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도시공사사장님.

○대전도시공사사장 김재혁 예.

이광복 위원 혹시 거기서는 손익계산해 놓은 것 있나요?

○대전도시공사사장 김재혁 개별원가 제외하고요, 통상적으로 임대주택 1천 호를 짓는다고 가정하면 총 30년간 비용이.

○위원장 김찬술 사장님 죄송합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다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김재혁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구체적인 단지 말고요, 통상 임대주택 1천 호를 건립한다고 생각하면 30년 정도 들어가는 이자상환금액하고 관리비하고 해서 한 1,200억 정도 들어갑니다, 30년 기준으로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1천 호 아파트 기준으로 하면 땅값이 한 900억∼1천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익계산은 지금 정해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실행이 안 됐기 때문에 뽑은 게 없습니다만 저희들 추산 치는 30년 기준으로 볼 때는 1천 호 기준으로 한 1,300억 정도, 이자, 관리비, 유지비용 이렇게 1,300억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말씀 고마운데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만일에 구암다가온에 대해서 공사를 하면 800억이 나왔다 그러면 800억이 나온 공사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김재혁 예.

이광복 위원 그리고 땅값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 우리가 은행에서 차입해온 돈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물가연동 없이 계산했을 때 그런 부분이 나오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얼마 나간다 이런 게 어느 정도 나와야 그래도 문제에 맞는 거지, 나중에 가서 이거 이렇게, 나중에 준공 뒤에 정산해서 800억을 넣었는데 계산해 보니까 ‘돈이 이렇게 나오네, 1천억이 넘어갔네, 이자가 얼마 더 나오네.’ 이렇게 계산하면 이거는 정상적인 법인회사나 이런 데서 그런 사업을 하면 큰일 나겠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김재혁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분석해 놓은 자료는 있습니다.

나중에 추후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김재혁 예.

이광복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찬술 사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759쪽하고 760, 761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시가 경관사업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이광복 위원 야간에 볼거리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목척교 야간경관 개선사업하고 은행교 야간경관 개선사업이 같이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이광복 위원 대덕대로 야간경관 사업은 저희가 이미 예산해서 했기 때문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런데 목척교는 진짜 전국에서 대전 하면 목척교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식으로 할 정도로 대전의 하나의 상징적인 다리가 돼 있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이광복 위원 그런데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다시 리모델링해서 다리에 하여튼 건축물도 씌우고 이렇게 해서 경관사업을 했는데 그 안에 경관 했던 게 다 낡아서 다시 하는 사업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 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대전의 상징인 목척교의 야간경관이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전등 공사만 2억 했는데, 전반적으로 목척교 다리 위에 거북이등처럼 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손을 봐야 되지 않느냐, 색깔에 대해 퇴색도 됐고.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여기가 저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 본예산에는 한 2,1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한번 하고 나중에 저희가 추정사업비는 6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추정사업비 6억 정도로 하고 계시다고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그래서 재정이 허락되면 내년도 추경에 저희가 반영해서 빨리하고 싶은.

이광복 위원 아니 그 반면에 은행교는 커플브리지하고 목척교 사이에 있는 게 은행교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 위원 거기는 6억씩이나 지어놔서 그 조그마한 다리 사업을 하면서 메인다리는 이렇게 괄시하는 맛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아니 메인, 목척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치밀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용역을 통해서 사업비를 산출할 거고요.

그다음에 은행교 같은 경우는 커플브리지를 만들어놨는데 목척교하고 커플브리지 사이가 어찌 보면 한 블록 뒤로 가면 그쪽이 굉장히 어두운 동네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저녁 때 상권 자체가.

그래서 커플브리지를 좀 더 살리기 위해서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은행교를 같이 넣었습니다.

이광복 위원 동구 사업이라고 지금 앞에 계신 분이 자꾸 흘기시는데 남 동구 위원님께서 그러시면 안 되지요.

(장내웃음)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반칙입니다.

이광복 위원 눈 내리세요, 자꾸 쳐다보지 마시고 부담 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그래서 지금 3대 하천 중심으로 저희가 우선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대상지가 몇 군데 후보지가 있어요.

그래서 수침교도 저희가 봤을 때는 미흡하고 그래서 몇 군데 정도 추가적으로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은행교에 야간경관 6억 정도 투입해서 하면 나름대로 화려한 맛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목척교가 있고 뒤에 커플브리지는 다 죽는다.

그리고 왜 내년도 예산에 커플브리지 예산이 빠졌습니까?

당초에 1억 5천 신청해서 지난 추경에 5천만 원 주고 내년에 나머지 1억 줘서 하기로 합의 봤다면서요?

그런데 왜 확보를 못 했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그것은 제가 잠깐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아니 올렸는데 예산담당에서 삭감된 거예요, 아니면 안 올리신 거예요, 아예?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산실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5천만 원으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하느냐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광복 위원 아니 당초에 예산실에서 1억 5천 시작했을 때 추경에 5천만 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1억을 하자, 그렇게 해서 그때 5천만 원 추경에 세웠고 그걸 믿고서 부서는 일하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이거 우리 예산 할 때 내년도 예산은 제가 아주 뽕빨나게 깎아버리려고 합니다.

약속 지키는 게 한두 개가, 예산계에서 올라가는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사업비가 삭감되는 게요.

가내시한 부분까지 다 삭감을 하면 어떻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요.

본인들이 가내시해서 다 지역에 내려 보내주고 나서 그걸 삭감을 해요?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확인하고 협의해서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추경이 내년 9월이에요.

국장님, 내년에 저희들하고 볼지 안 볼지 몰라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아니면 은행교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하면서 같이 상생을, 둘이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저희가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에 부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덕대로 경관사업하고 지난번에 신경 써주셔서 가수원교에, 호남선 관문에 파사드로 해서 야간경관을 했어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가수원교에 했습니다.

이광복 위원 진짜 해놓고 욕먹고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10억 돈 들여서 멋있게 하는 줄 알았는데 중간에 삭감하고 그나마 뭐가 수면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또다시 빼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결론은 전봇대에다 파사드등이라고 해주는 거거든요.

어떻든 안 하니만 못한 맛이 돼버린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물론 이번에 2차 해서 해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다리라는 게 처음에 했을 때 그런 식으로 갈 거면 끝까지 가야 하는데 꼭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계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 여기서 확보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방식을 변경시켜서 그걸 방법을 바꿔서 가격이 덜 들어가게 바꾸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예산을 다뤘어요.

예산을 다뤄서 예산을 승인해 주고 통과시켰어, 그런데 심의위원회 가서 그걸 조정해 버리고 깎아버린다, 그건 의회의견도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의회 상임위원회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왜 뭐 하러 이 고생을 해요?

심의위원회가 먼저면 의원들이 굳이 할 이유가 없지요.

지금처럼 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온 거 다 예산을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승인해서 넘어간 것을 다 깎잖아요, 위에 올라가서.

이거는 이해를 못 하는 거지요.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예결위원회까지 통과해서 본회의 다 통과된 것을 그냥 심의위원회에서 한 방에 싹 심의해서 사업을 날려버린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기본적으로 예산의 총액 범위 내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총액 예산을 갖다 놓고 예를 들어서 뭘 변경하면 그게 또 줄어든 만큼 다른 것을 대체해서 같은 총사업비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본 위원들은 근본적으로 본예산까지 통과해서 본회의장에서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자기 지역구 가서 이런 걸 다 홍보해요.

그런데 막상 하다 보면 이게 근처를 못 가, 그때는 주민들한테 실망스러움을 듣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계산하셔서 사업진행에 있어서 차질 없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이광복 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자료 740쪽에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서구는 작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17개 단지에 5억, 동구는 7단지에 5억, 이게 5 대 5 자치구하고 매칭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박수빈 위원 이게 좀 뭐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일단 저희가 2억 5,000만 원 예산을 5개 구에다가 5,000만 원씩 주면 5개 구에서 그 사업비에 맞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해마다 보면 사업이 LED조명 교체하는 것, 놀이시설 보수하는 것,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적게 들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지 수만 가지고 금액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사업내용을 가지고 비교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이 내려가니까 서구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적은 거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그렇지요, 동네가 상대적으로 크지만…….

그래서 아마 우리가 1개는 5,000만 원씩 주고 나머지 서구하고 유성구 5 대 5지만 좀 더 투자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들었는데요.

박수빈 위원 약간 형평성, 서구만 해도 지금 47만인데, 48만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이런 거 할 적에가 제일 저희들이 힘든 것이 고려할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5개 구니까 똑같이 나눠야 맞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비율을 따져서 하든지, 어떤 것들은.

박수빈 위원 비율도 있고.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어떤 것들은 정액으로 하는 것이 있고.

박수빈 위원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이잖아요, 이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박수빈 위원 공동주택의 오래된 연수 이런 걸 따져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 30년 된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데, 약간 형평성이 안 맞아서.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과거에도 보면 서구가 10개 할 때도 5,000만 원 또 17개도 5,000만 원, 돈에 맞추는 그런 것 같은데요.

박수빈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내려주더라도.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합리적으로.

박수빈 위원 형평성에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50쪽에 여러 위원님들 얘기하셨는데 홈페이지를 보다가 거기에 민원 게시글을 보면 도배장판 이런 것을 해달라고 하는 글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박수빈 위원 그 주기가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들어갈 적에는 입주하기 전에요, 저희가 들어갈 적에는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이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장판은 몇 년.

박수빈 위원 보니까 새로 들어가는 사람도 안 해준다고 이렇게 글을 본 것 같은데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지난번에 한번 여기 청년 매입임대주택에서 공실들이, 들어가기 힘든 쪽으로 해서 저희가 일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책을 했는데요.

한번 일단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들어갈 적에 저희들이 도배장판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는데 아마 중간에 교체시기가 애매할 때 있지 않습니까?

보면 아예 낡으면 싹 뜯어고치면 되지만 그런 게 있는데 한번 그런 의견수렴을 해서.

박수빈 위원 2년 미만 같은 경우는 그냥 살아도 되는 것 같은데 2년 이상 지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그것은 도시공사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시간의 경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여건이 중요하니까요.

융통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예, 그리고 768쪽에 시청사 야간경관조명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시청사는 주변에 주택가가 굉장히 많잖아요, 상권의 중심이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시청사에까지 야간조명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나, 여기에서 보면 또 지금 우리가 신세계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박수빈 위원 거기 위에 야간조명이 잘 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 해서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야간경관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신세계 Art & Science도 저희가 초기에 어떤 보완을 시켜서 새롭게도 했었는데요.

시청사가 여기 둔산 한복판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상징성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쪽이 미흡하다는 걸 저희들이 생각했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빛공해하고 그다음에 근무환경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는 범위 내에서 방법을 찾아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앞으로 탄방동의 홈플러스 부순 부지랑 둔산동 홈플러스 거기 부지 같은 경우가 지금 49층, 여기는 38층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박수빈 위원 빌딩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별로 보이지도 않아요, 시청에다 하면.

그거 들어오고 하면, 고층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전체적으로 도시가 밤에 이렇게 너무 화려하진 않지만, 이게 시간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밤새도록 하는 건 아니지만 일정 시간대까지는 도심에 이런 경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수빈 위원 본 위원이 말하기를, 그게 들어오면 탄방동이나 둔산동이나 또 그 건너편의 사학연금회관에 들어오는 거기도 40 몇 층이잖아요.

그 큰 건물에도 위에다가 다 경관조명을 할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면 공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잘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770쪽에 대전 고속도로 IC 경관 개선사업인데 그 위에다가 뭐를 올린다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저희가 대전에 9개의 IC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대전IC하고 유성IC 쪽에다가, 보통 지금 들어올 적에는 완전히 옛날 전형적인 고속도로 톨게이트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좀 더 아름답게 대전을 상징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 해서, 대전의 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전의.

박수빈 위원 산이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산 그렇게 해서, 저쪽에 식장산, 계족산, 산들의 그런 모형으로 해서 대전의 특색을 반영해서 그런.

박수빈 위원 그러면 그 모형 내용이 벌써 다 나왔나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줬었고요, 올해.

그리고 우리하고 도로공사요, 도로공사 내부위원회까지 거쳐서 그 안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모형은 벌써 통과됐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박수빈 위원 이게 과학산업국에서도 얘기가 됐었던 것 같기도 하고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대전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거기다가 올려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산을 갖다 올려놔…….

대전의 상징은 과학, 과학도시잖아요.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그런데 이제 저희도 총괄건축가나 전문가 자문도 받고 우리 공공디자인심의회 이렇게 여러 가지 했었는데요, 아마 과학국에서는 과학을 상징할 수 있는 쪽으로 의견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톨게이트의 기능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놓고 고려했을 적에는 우리 전문가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디자인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래요?

안 맞는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누리호인가요, 나로호인가요?

그런 모형이나 그 위에 꿈돌이가 올라가 있는 영상이나 이런 걸 갖다가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784쪽에 도로명주소 홍보가 있는데 이게 언제, 계속했었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저희가 새주소 체계를 도입하면서 해마다 이 정도 금액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거 몇 년이 됐지요?

이거 홍보를 한 지가 몇 년이 됐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처음에, 지금 봐서는 2012년도부터, 초기에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2012년도에는 1억 5천 정도, 1억 4,400 정도로 홍보를 하면서 점점점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굳이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우리가 도로명주소 같은 경우는 검색만 해도 다 나오고 거의 많이 정착이 됐는데 굳이 필요, 이제는 끝내야 될 사업이 아닌가.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그래서 최근에 또 사물주소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당분간 저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예, 아무튼 예산은 이 정도하고요.

지금 출산율 이게 나왔는데요, 출산율이 대전이 최하위로 또 나왔네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게 여러 복합적인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주택보급률 이런 것도 같이 연관될 수밖에 없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주택보급률도 굉장히 낮고 대전시가, 많이 높일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또 언론에서 보면 분양이 계속 미뤄지고 있더라고요.

여기 서구에 있는 용문동.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용문동하고 숭어리샘 쪽.

박수빈 위원 숭어리샘은 또 내년으로 미뤄졌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규모를 갖고 분양계획이 있으신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만 해도 올해 계획보다 당초 2만 4천에서 한 7천 정도가 예정이 빗나갔는데 거기에 용문동 쪽은 저희가 올해 할 줄 알았어요, 11월, 12월쯤에.

그런데 최종적으로 거기도 내년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한 1만 채 정도가 공급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습니다.

물론 분양을 미룬 것이 내년으로 넘어가서 내년에는 당초 계획보다 이것이 이월되다 보니까 늘어날 소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가능한 한 빨리 저기를 하고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조합원들이 끼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계획된 것들은 가능한 통합심의, 각종 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단축해서 더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우리랑 비슷한 규모의 도시가 광주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박수빈 위원 광주를 보니까 9개월째 인구수가 계속, 신생아가, 아이가 많이 계속 늘어나고 태어났다고 하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또 주택보급률도 굉장히 높네요, 107%.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윤종명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누구나주택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것도 광주가 도입을 했더라고요.

대전시도 그런 아이디어 같은 걸 도입하셔서 주택보급률, 젊은 사람들, 청년들, 청년들도 중요하고 이제 신혼부부 특히 그분들 집중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서 우리가 보급률도 높이고 아이도, 출산율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720쪽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어디로 이사를 갑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아직 이전지는 확정이 안 됐고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옛날 도청사 활용계획이, 오늘 뉴스에도 보였지만 거기가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전시기능으로 쓰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는 거기를 빼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걸 예상하고 있고요, 아직 위치는 못 정했습니다.

오광영 위원 거기로 들어간 지가 얼마예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2014년도에.

오광영 위원 한 7년 정도 됐네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오광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에 도시재생뉴딜사업 보면 이건 사실 주민들의 역량의 차이거나 아니면 의지의 차이도 있는데 유성은 구암동 쪽이 계속해서 떨어져요.

지금 실제로 2021년 추진예정이나 아니면 2022년도 추진될 예정 보면 유성이 도시재생사업은 유난히, 사실 신도심이라서 없다고는 얘기하는데 유성도 도시재생 할 만한 곳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722, 723, 724, 여기가 다 대전역 도시재생뉴딜과 관련된 사업들인데 이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것을 일부는 합치거나 이래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오광영 위원 예를 들어서 대전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과관리사업 같은 경우에 신규로 지금 1,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성과관리용역이랑 이게 있는데, 성과관리용역은 작년의 용역사업인데 이것을 끝내지를 못해서 이어지는 사업인가요?

724쪽.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일단은 저희가 계속해 왔던 실적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하고 있고 해마다 연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성과관리용역이라는 게 뭐예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성과관리용역은 글자 그대로.

오광영 위원 국토부에 실적, 추진실적을 제출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뉴딜사업하는 것의 성과나 이런 어떤 평가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광영 위원 모니터링을 하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연도별 성과지표를 달성했는지, 목표나 그런 것에 대한 용역을 해서 해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광영 위원 성과관리사업은요, 신규로 편성한?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성과관리사업은 글자적으로 그쪽에서 공동체 활동이나 그런 현황들을 성과를 갖다가 홍보하고 지역주민한테 알리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요?

이게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저도 이게 다른 데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다르게 대전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규모가 상당히 크고 경제기반형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총사업비가 5,500억 정도 들어갑니다, LH가 짓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민간 거 빼놓고 부담비율이 있는데 저희가 애초부터 계획을 세울 적에 2025년도까지 사업비 배분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해마다 진행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741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이랑 그다음 쪽, 그다음 쪽까지가 올해 추경에서 지금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죽 보면.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활성화 프로그램은, 그래서 추경에 다 똑같이, 지난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세워주셔서 내년도 본예산으로 이렇게 반영된 겁니다.

오광영 위원 본예산에 계속 연차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죽 실적 보다 보니까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씩 하는데 4개 단지씩 각 구별로 했는데 선정된 것은 이렇게 편차가 나는 게 왜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4개 단지씩 했는데, 예를 들어 어떤 데는 1개 단지 되고 어떤 데는 3개 단지 되고 이게 공모된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고 하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일단은 구에서 추천을 저희한테 하면 활성화 프로그램을 시에서 심사를 하는데 최근 3년 이내에 지원을 받은 데는 제외를 하고 그런 단지는 제외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평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별로 약간 편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3년 이내에 지원받은 데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거 대전시에서 처음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거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것인데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0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세워서 구에 그냥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이렇게 5개 구로 나눠주는 것이 합리적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추천을 받아서 심사해서 차별성을 두고 가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는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하다 보면.

그래서 저도 보면서 어디는 1개, 어디는 3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금액도 약간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내년도 사업할 적에는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추경 때 하다 보니까 분석이 덜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분석해서 차라리 5개 구를 그냥 줘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얼핏 드는데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평가를.

오광영 위원 그런 것도 있겠고, 사실 이걸 본 위원이 지역 이기주의로 하는 얘기는 아닌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742쪽 보면 실적 742, 743 보면요,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서구는 지원을 5개 단지가 했는데 선정은 6개 단지가 됐어요.

그리고 743쪽에도 보면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업 같은 경우에 서구에 6개 단지가 신청했는데 8개 단지가 됐어요.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이것은 역량이라고 치고 그 앞에 것은, 이것을 수행할 만한 주민들의 준비가 됐는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선정을 했다고 치고,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 거지요?

여기는, 여기 심사위원 중에 서구 사는 분들이 많은가, 왜 그러지.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그래서 이제 공모는 저희가 처음에 그 정도 예상해서 예산액 대비해서 나눠준 거고요, 실질적으로 신청은 그쪽에서 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됐고요.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올해 처음 시행하니까 좀 더 어떤 것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잘 짜서, 계획을 짜서 시행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마지막으로 이게 도로에 표지판 세우고 할 때 기준이라는 게, 이게 교통건설국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디 지나가다 보면 큰 교회 이런 것은 표지판 세워주고 그러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그러니까 우리가 교차로명 그다음에 그런 것들은 우리 도로명 쪽에서 이름을 제정해 주는 거고요.

제정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세우는 것은 아마 건설관리본부 쪽에다가 이렇게 돈을 줘서 세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요?

예를 들어서 교차로 명판 정비 이런 사업들을 여기 지금 하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대전시의회다 그러면 대전시의회는 도로에도 표시가 되고 교차로 큰 표지판에도 표시가 되고 이런 게 되거든요.

그런데 5개 구의회는 그런 부분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민원이 있었는데, 이건 어디 건설관리본부랑 얘기를 해야 되나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들은 이제 도로명 둔산대로 이런 거, 교차로명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표지판, 어디 안내표지판과 관련해서는 우리 교통국하고, 교통국에서 우선적으로 정하고 그것에 대한 사업시행은 아마 건본에서 하지, 결정권은 아마 교통국에 있는 것 같아요.

오광영 위원 그러면 내일 얘기를 할게요, 알겠습니다.

내일 추경할 때 다 오시니까 거기서 얘기하면 누구라도 답변을 해주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덕구 공무원들은 다 졸았나, 어떻게 건수가 없네요.

이효식 과장님이 대덕구 공무원들 안 예뻐하시는가 보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그게 몇 가지 사업들 중에서 자부담이 있더라고요.

아파트의 공동체 지원에서 자부담을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항상 대덕구 쪽에서 자부담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하여튼 국장님하고, 국장님이 대덕구를 싫어하는 걸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아이고, 아닙니다, 좋아합니다.

○위원장 김찬술 좀 문제가 있네요.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즘 주택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 쓰시는데 공무원들이 노력하셔서 원도급에 대해서, 30%에 대해서, 원래 49%지만 그건 어렵고 30%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많이 하셨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이광복 위원 그래서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유천동 주택조합에 대한 30%를 협회와 협의해서 추천을 하셨는데 지금 성과가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지난번에 유천 1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3,000㎡ 이상에 대해서 건축물의 승인이 들어오면 진행상황을 우리 관련된 데가, 협회가 세 군데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주택건설협회 있고 건설협회 있고 전문건설협회, 그쪽에다 저희가 통보해 줍니다,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하는데, 지난번에 유천 1구역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쪽에서 참여를 하기 위해서 의향을 서로 협의해서 3개의 업체를 추천하는 것까지 했다가 나중에 원도급이다 보니까 조합원들에 대한 지주택 조합이다 보니까요, 조합원에서 총회를 거쳐서 논의해서 일단은 이쪽에 들어온 업체들의 여건이나 이런 것이 안 되고 있다는 쪽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처음에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구청 국장들하고도 불러서 회의도 했지만 초기 단계부터 어떤 사업동향이 있을 때부터 지역업체가 같이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것을 인식시켜주고 얘기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몇 군데 정도는 그와 관련해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러니까 그 옆에서 하고 있는 현대가 들어오는 거기는 얘기가 잘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제가 알기로는 일단 잘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이광복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이광복 위원 상당히 어려운 과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오해도 많이 살 수 있고 여럿 있는데 지역의 경제활동을 위해서라는 차원에서 많은 부탁드리겠고요.

대기업과 컨소시엄에서 30% 들어간다고 해서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크게 어떠한 혜택을 보는 건 아니라 이런 부분 경험치를 조금씩 쌓아가면서 회사가 커가는 거지 그런데 또 그만큼 참여했다는 데 의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맞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런 부분에서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 저희 예산서 보면 760쪽에 대덕대로 야간경관 조성사업(2단계) 들어갔던 거 아까도 제가 질의했는데 그게 1단계 당초에 해서 예산을 다 편성해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2단계에 지금, 해서 다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2억 6,000을 증액을 또 해서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사유는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당초에 여기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할 적에 제가 듣기로는 1단계하고 2단계로 나눠서, 그러니까 한 번에 하지 말고 나눠서 했던 걸로, 계획을 세운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1단계는 수목투광등이나 볼라드 이런 것들을 했었고, 2단계에는 미디어월 그다음에 보도 전폭복구 이렇게 해서 좀 면적을 넓게 해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나눠서 사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에 못 하고.

이광복 위원 사업목적이 중심 주변에, 중심상권에 유동인구를 유입해서 상권의 경제적 활성화를 기여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목적으로 하셨는데, 그 사업목적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 구간이 다가구촌과 함께 거기 주변에 상가지역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이광복 위원 왼쪽은 그냥 일반 공원이고,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큰마을 쪽이고.

이광복 위원 공원에 인도로 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이광복 위원 지금은 1차 사업비는 상가 쪽으로 집중됐던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오른쪽으로요.

이광복 위원 오른쪽의 상가 쪽에 집중하려고 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안골네거리 가면서 오른쪽으로.

이광복 위원 그 부분하고 저쪽에 아파트 쪽에 미비하고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 더 추가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2단계 쪽에.

이광복 위원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제가 한 가지만 딱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721쪽을 보면요, 2021년도 실적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2022년 추진계획도 되어 있는데 새로 신규로 하는 건 2022년도 것은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저희가 올해 선정이 됐어요, 내년도 사업이요.

석교동하고 대화동이 됐는데 문제는 이게 국비가 내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내시가 안 되어서 12월에 선정되는 바람에 그래서 아마 추경 때 내시가 될 것 같습니다.

국비하고.

○위원장 김찬술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표시가 안 된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위원장 김찬술 제가 한 가지 절차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선정하려면 구에서 계획이 올라와야 되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그렇지요,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와서 예비대상지로 선정이 되고 그리고 또 그렇게 1∼2년 지난 다음에 본 사업에 선정됩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렇게 되려면 구에서 신청을 하려면 하여튼 용역비가 대략 2억 남짓하게 들어가야 되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 정도 들어가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뉴딜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면 2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특교를 내려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특교로 내려준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그것의 계획을 사전에 받아서 특교를 심사해 준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현재는 없고 과거에 지방비 매칭비를 먼저 줘서 하는 경우는 있었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찬술 올해 지금 주지를 않았던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위원장 김찬술 제가 지금 그래서 제도 개선 때문에 이 얘기를 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도 결국은 도시재생을 통해서 지역의 활성화를 하고 균형발전을 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위원장 김찬술 그런데 구의 행정력하고 시의 행정력은 차이가 있습니다.

인정하시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위원장 김찬술 구에서 분명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너희들이 올려라 해서 그 계획을 보고서 심사를 하고 이거 가망성 있다, 아니다 등등을 파악해서 이거 가망성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용역비를 내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구에서는 용역 자체를 뉴딜사업을 하려고 용역 자체를 하길 꺼려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용역비가, 써서 이게 당선이 안 되면 구에서도 2억이 그냥 날아간, 그냥 돈을 날린 게, 표현이 좀 그러네요.

하여간 날려버린 게 되는 거예요, 시도 마찬가지인데 구에는 그것에 대한 타격이 상당히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사업을 구에서 올리는 것을 전체를 한번 추려 봐서 그중에 옥의 옥을 가려서 교부금을 내려줘서 용역을 해서 할 수 있는 걸 찾아내는 방식으로 전환했으면 어떨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답 좀 한번 해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종잣돈이라고 할까요, 그 자체가 없다 보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구하고 의견수렴해서 해보고 나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먼저 그걸 주고 나중에 구비 부담을 할 때 그걸 까는 방법도.

○위원장 김찬술 예, 그러신다든지 이런 게 돼야 하는데.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구에서 우리 지역이, 내 지역구가 이런 지역이 있으니까 도시재생사업을 해보자, 하니까 그 어려운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나, 이거 안 해.’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 거지요.

시에서는 하고 싶어도 구에서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여기 제가 농담으로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3년 내내 “송촌동에 스포렉스에 대한 것 좀 말씀해 주세요.” 했던 게, 제가 이걸 왜 여기다 꼭 넣어야 되겠느냐 하면 거기에 청년임대주택이 되든 다가온이 되든 뭔가 하려고 하는 노력이 3년 내내 안 보이더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데 다가온주택을 지으려고 자리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3만 호인가를 건설하겠다고.

그런 자리로도 되거든요.

꼭 대전시에서 해야 되는 사유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건물이 체육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들어와서 그걸 사서 뭘 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산건위원장 되고서도 계속 누차 얘기했고 대전시에 공사 중에 중단된 거, 운영 중에 중단된 건물에 대한 대책을 세우세요, 했는데도 여기에 어디 내년도 예산에 1원 한 푼 들어간 예산이 하나도 없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운영 중에 있든 공사 중단되어 있든 용역이라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살릴 것인지.

예를 들어서 성남동에 있는 오피스텔이 우리가 뭐로 쓸 수 있는지도 지금 한 번 용역도 안 해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용역비는 다 잡아놓으셨잖아요.

이게 송촌동에 있는 스포렉스 건물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하여튼 그냥 귀로 듣는 얘기 외에는 용역 한 번 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건물을 우리가 신혼부부, 청년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용역조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 건물이 대전시에 14개가 있습니다.

예산에 안 담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참 유감이고 이걸 엄중하게 받아들이셔서 대책을 내놓으셔야 될 것입니다.

하여튼 제가 예산에 안 들어온 것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차후에 이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다시 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안 하면 다시 시정질문을 통하든 5분 발언이 되든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관리본부 소관

○위원장 김찬술 다음은 건설관리본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857쪽 보면 건설기계 구입하는 데 여기 보니까,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 제설제가 어디지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제설제가?

855쪽 수해·설해 및 풍수해대책 자재구입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이성규 예.

오광영 위원 염화칼슘이 요즘은, 예전에는 염화칼슘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요즘 뿌리는 염화칼슘은 좀 다릅니까, 친환경이 많다고 그러던데?

○건설관리본부장 이성규 위원님 염화칼슘을 요새는 안 씁니다, 사실은.

염화칼슘 자체가 워낙 부식성이 강하고 그래서 눈 다 녹은 다음에도 그게 도로에 남아서 환경적으로 상당히 안 좋아서 천연소금 있지 않습니까, 소금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오광영 위원 그러면 이거 소위 말하는 화학성분으로 표현할 때 그 소금도 염화칼슘인가요?

○건설관리본부장 이성규 일반 친환경소금 있지 않습니까, 염화나트륨이라고 그러지요.

오광영 위원 여기 염화칼슘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855쪽에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 20톤 하는 것은 진짜.

○건설관리본부장 이성규 그렇지요, 이것은 일부 소량입니다, 위원님.

오광영 위원 소량이고 밑에 보면 소금 해서 1,000톤 한 게 주로 제설하는 데 쓰인다는 거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소금을 직접 뿌려도, 지금 둔산동에 보면 도로변으로 물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한 사업 해서 물순환도시인가요, 식물을 식재해 놨잖아요.

소금 섞인 성분이 들어가서 그게 거기로 들어갔을 경우에 나무들의 식생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는 없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이성규 저번에 행감 때도 박수빈 위원님께서 한번 의견을 주셔서 파악해 봤더니 그 부분이 완벽하게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기존에 염화칼슘 뿌리던 것하고 비교해 봐서는 상당히 환경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에 같이 통용되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오광영 위원 854쪽에 보면 자동염수분사장치 유지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건설관리본부장 이성규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거 지난번에 교통건설국 할 때 본 위원이 질의했었는데 요즘 보니까 염수분사를 자동으로 하는 테스트베드로 해서 지난번에 도로과와 같이 협의한다고 했었는데 혹시 이거 설치하고 이러는 것은 우리 건본에서 맡아서 하는 거 아닌가요?

○건설관리본부장 이성규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혹시 스타트업기업과 이거 블랙아이스를 자동으로 감지해서 블랙아이스가 생겼다 그러면 자동으로 염수를 분사하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겠다고 했었거든요.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이성규 저도 그런 의견을 한번, 위원님 말씀하셨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시스템은 우리 CCTV 있지 않습니까, CCTV로 확인해서 자동으로 우리가 원격으로, 거기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원격으로 하는 시스템입니다.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그 얘기는 들으셨어요, 그런 스타트업이 이걸 해보겠다고?

○건설관리본부장 이성규 정확하게 듣지는 않고 얼핏 들은 적은 있었습니다.

오광영 위원 얘기인즉슨 스타트업파크가 조성돼 있는 궁동에 보면 거기 D1, D2, D3 해서 한 30개 가까이 기업이 입주해 있어요, 주로 스타트업기업이지요.

공장을 갖고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그것을 사업화하려고 하는, 주로 젊은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산건위에서도 갔었는데 개소식하는 데 갔는데 죽 얘기하다 보니까 그중에 한 곳이 블랙아이스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블랙아이스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염수분사를 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한 친구들인데 아주 젊은 청년들이에요.

주로 거의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취직을 안 하고 창업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런 것을 개발했는데 이것을 실증하기 위한 것이 필요하다, 대전시에 이것을 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에다 실제로 설치해 놓고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를 우리가 실험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한번 대전시 도로 관리하는 데 연결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했던 거거든요, 당시 도로과장님한테.

그거 한번 확인하셔서.

○건설관리본부장 이성규 제가 체크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오광영 위원 지금 겨울이 오기 때문에, 이게 1년 내내 실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겨울에만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주십시오.

○건설관리본부장 이성규 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입니다.

857쪽 보면 도로보수차량 및 건설기계 구입 이렇게 쓰여 있네요, 그렇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 새로운 것을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하는 거예요?

○건설관리본부장 이성규 저희들이 이번에 내구연한이 돼서 총 34대가 있는데 관용차량 2대하고 건설기계 1대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형화물차량하고 중형특수 그다음에 롤러 이렇게 해서 구입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859쪽에 과적차량 단속장비 이런 걸 지속적으로 교체해 나가는 거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수가 되면 이 부분은 법정연한에 맞게, 운영유지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내년도까지 하면 거의 다 됐나요?

○건설관리본부장 이성규 과적차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진근 위원 단속장비, 먼저도 이거 보고한 거예요.

그런데 신규로 올라왔기 때문에.

○건설관리본부장 이성규 작년에 2개를 새로 신규로 구입했고요, 올해 하나 남은 거 하는 게 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것만 하면 이제 다 되는 거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내구연수가 10년으로 잡혀 있으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이성규 예.

남진근 위원 그리고 861쪽 정밀안전진단 등 교육비(신규) 쓰여 있네요.

그거 좀 설명해 보세요.

○건설관리본부장 이성규 이게 시설물안전 관련법에 따라서 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구조물 같은 걸 신설 등에 따른 경우에 안전진단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법정으로 해서.

이것은 국토안전관리원 거기서 교육을 받는 교육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862쪽 한번 보세요.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해서 감액이 되어 있네요.

이거 설명 좀 해보세요.

○건설관리본부장 이성규 작년에 비가, 작년 연말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부득이 기존에 있던 예산에 플러스 6억을 추경으로 해서 사업했던 부분이고, 내년에는 그렇게까지는, 현재까지 그렇게 안 해서 기존 예산 6억을 삭감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추경 부분을.

남진근 위원 그리고 여기 도로 노면보수 및 도로안전시설, 도로에 관련된 건데 도로와 보도하고 여러 시설물들을 우리가 터파기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이성규 예.

남진근 위원 예를 들어 뭐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터파기를 하면 아무래도 터파한 곳을 다지기라고 하나요, 다지기, 원래대로 시설물하고 다지기를 해서 이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되는데 이게 보면 다지기가 덜 됐다거나 아니면 도로 침하가 돼서 푹 꺼진 데가 있어요.

자주 보잖아요, 지나가다 보면, 그렇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이성규 예, 그래서.

남진근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는 AS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누가 지나가다가 다치거나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걸 말이에요, AS에 대해서 보수책임을 몇 년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는?

○건설관리본부장 이성규 도로 보수책임…….

남진근 위원 도로 및 인도.

○건설관리본부장 이성규 인도 부분은 2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남진근 위원 그래서 이게 가끔 제가 걷기를 하니까 걷다가 그런 것을 보면 거기에 실명제가 있어서 신고해 준다거나, 공사실명제 같은 건 안 돼요?

그러면 어느 누구나 시민들이 고발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거 사실 고발하기도 시민들이 불편해요, 찾아서 신고하기가.

그런데 요즘에는 휴대폰이 발달되고 디지털이 발달됐기 때문에 카메라로 찍고 그러는데 그런 것보다는 실명제를 달아놓으면 바로바로 개선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실명제를 해놓으면 관련 우리 부서에서 안 했더라도 그 회사에서 했다, 그러면 거기서 직접 와서 보수할 거 아닙니까?

그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거쳐서 하는 거, 안 될 시에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이성규 저희들이 연간 한 7천 번 정도 도로 파손 부위나 시설물 신고를 받고 하는데 그중에서 한 5천 건 정도는 주로 민원, 전화나 통해서 오는 거고, 한 2천 건 정도는 저희들이 순찰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체크하는 부분인데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관리본부장 이성규 위원님 말씀 부분도 일리가 있고요, 그 부분도 한번.

남진근 위원 그래서 공사실명제를 해놓으면 시민들이 직접 그 회사에 전화해서 지금 어디 위치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보수해 달라, 누구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꼭 바쁜 공직자들한테 전화해서 거기서 다시 해서, 그런데 안 될 시에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이성규 예.

남진근 위원 그렇지 않아도 바빠 죽겠는데 민원이 많은 부서라.

○건설관리본부장 이성규 사실은 주로 야간에 많이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로 당직실 통해서 많이 접수가 사실 됩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건설관리본부장 이성규 말씀하신 부분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남진근 위원 참고하셔서 공사실명제를 한번 시도를 해봐요, 공사실명제.

그러면 훨씬 줄어들 것 같아요, 직접 통화가 되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이성규 그 부분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위원님.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입니다.

설명자료 862쪽입니다.

마지막 쪽인 것 같은데,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갈수록 기상이변이 심해지는 추세인데 지금 여러 가지 긴급보수 예산을 높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지금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감이 됐어요.

○건설관리본부장 이성규 아까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설명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이 사실이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 기상이변이 심했던 때인 건 사실이다 보니까 부득이 6억 정도 추가적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기본 예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작년 2추에 6억 정도 추경에 계상했던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평상시보다 예산이 줄어든 건 아니고 작년에 과도하게 예산이 늘어났던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이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내년에도 비가 많이 오거나 상당히 올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기존 예산 플러스해서 추경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설이라든지 폭우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 건설본부는 여러 가지 각 사업부서 대행업체나 마찬가지로 전부 다 대전시의 모든 토목·건축을, 하수도까지 모든 사업들을 다 집행하잖아요.

애를 쓰시는데 예산이 어떻게 부족하지는 않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질의했던 사항이에요.

○건설관리본부장 이성규 예, 저희들이 죄송스럽지만 나중에 이런 사항이 좀 더 추가적인 사항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우리 건설본부, 전에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나요?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우리 직원들 더욱 격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일 앞장서서 민원을 담당하고 애를 쓰는 만큼 이게 주무부서라고 해서 그런 쪽에 가서 승진하고 이렇게 하는 저기보다는 민원부서에서 고생하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더 주고 격려를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하여튼 예산이 감이 되고 그래서 긴급보수 같은 이런 부분들에 더 예산이 확보돼야 하지 않나 싶어서, 무슨 이유 때문에 감이 됐는지 그래서 한번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이성규 위원님,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851쪽에 도로표지판 보수 및 도장이 있는데요.

이게 차도에 있는 표지판을 말하는 건가요?

○건설관리본부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요즘에는 야광으로 하는 것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 도입을 안 하나요?

○건설관리본부장 이성규 현재 야광으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아, 야광으로 다 바뀌었어요?

앞으로는.

○건설관리본부장 이성규 빛 반사되는 야광으로.

박수빈 위원 반사 말고요, LED를 이렇게 대던데.

○건설관리본부장 이성규 위원님 도로표지판은 태양광발광으로 해서 그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있답니다.

박수빈 위원 아, 비싸요?

예쁘고 괜찮은 거 같아서요.

○건설관리본부장 이성규 상당히 비싼 모양입니다, 이거는.

박수빈 위원 상당히 비싸요?

○건설관리본부장 이성규 예.

박수빈 위원 그리고 둔지미공원에 건설관리본부에서 하시는 건가요?

그 안에 무슨 공사하고 있던데.

건설관리본부라고 해서 공사표지판에 쓰여 있더라고요, 여기 둔산이마트 옆에.

○건설관리본부장 이성규 바람길숲 사업…….

박수빈 위원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거기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땅을 다 파헤쳐 놨던데요.

○건설관리본부장 이성규 인도 쪽으로 가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수빈 위원 아니요, 공원 안에.

○건설관리본부장 이성규 공원 안에.

박수빈 위원 예.

○건설관리본부장 이성규 그거는 제가 한번 체크해서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따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건설관리본부장 이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본부에서 이런 예산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탁해서 들어오는 예산이 내년도에 총 얼마나 있습니까?

몇 건에 얼마 정도가 있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이성규 재배정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찬술 예.

○건설관리본부장 이성규 저희들이 내년까지는 아직은 확실히 안 들어왔고, 금년에 한 45건에 2조 3천억 정도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전에 존경하는 윤종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예산서에 있는 것 외에 금액이 크고 또 실질적으로 민원인들하고 가장 최일선에서 하시고 계시니까 이 예산보다는 지금 그쪽이 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예산이 전부 서면 한번, 재배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이성규 예, 위원님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규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찬술오광영남진근윤종명
이광복박수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상근
전문위원전종현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정해교
도시계획과장조철휘
도시재생과장박수연
도시개발과장김종명
주택정책과장이효식
도시경관과장정신영
토지정보과장정하신
건설관리본부장이성규
건설부장김영환
시설부장성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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