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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1.11.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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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11월 23일 (화)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6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1년도 제4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11.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1년도 제4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11.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구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강충영 님과 대전학부모연합회 손정숙 님께서 회의진행을 방청하고자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진행을 취재하기 위해 충청투데이 노세연 기자님과 금강일보 유상영 기자님께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광열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면서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조례안 9건과 동의안 2건,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 9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10시 19분)

○위원장 구본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기현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정기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의원 반갑습니다, 정기현 의원입니다.

소외받는 학생과 청소년이 없는 대전시교육청 정책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 교육감은 학생의 대안교육을 위한 필요경비,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법 시행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률이 올해 초 제정되었고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도에 시행될 예정이지만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사항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필요경비,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위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 시행 초기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유도할 수 있는 입법적·정책적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환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1096호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25일 정기현 의원 외 11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구본환 차은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정기현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오석진 교육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기현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

(10시 25분)

○위원장 구본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조성칠 의원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성칠 의원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학교생활과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하여 온 힘을 쏟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를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학교 내에서 자생적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는 학부모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부모의 교육 참여 권리와 대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학부모가 교육주체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고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 학부모와 학교가 소통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교육감이 관할하는 공립학교에 학부모회를 두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학교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하였고, 안 제5조에 학교교육 발전을 위한 학부모회의 기능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에 학부모회 임원 등의 구성, 임기, 직무,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학부모위원을 포함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몇 명의 학부모위원이 해당 학교 전체 학부모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해당 학교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여 상호 소통하고 학교교육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교 학부모회의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자생적으로 운영하던 학교 학부모회 운영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학교교육의 주체인 학부모와 교원이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저를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시민 양성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과정 연계 학교민주시민교육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음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활성화위원회를 둘 것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학교교육의 기본이념이 되는 「교육기본법」은 제2조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을 ‘교육이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건 「대한민국헌법」과 「교육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당연하고, 대전시교육청에서도 이미 지난 10월 조직개편을 통해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하고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학생 등 학교 구성원에게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대전시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책방향을 담았습니다.

조례의 제정으로 대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이 보다 활성화되는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환 조성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님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1082호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조례안 및 제1105호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25일 조성칠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발의되여 2021년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4일 조성칠 의원 외 11명으로부터 발의되어 긴급안건으로 2021년 11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구본환 차은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조성칠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조례안에 대하여 조성칠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성칠 의원님께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하셨는데요.

학교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기본권 보장 등 대한민국헌법 기본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있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는 노동·연대·환경·평화 등의 가치와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도 교육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헌법에는 노동이나 연대, 세계시민 정체성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게 학부모님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조례안에는 그 밖에 또 학교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추가 문항을 했는데요.

학부모단체 등은 노동·연대·환경·평화의 가치 등이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편향된 이념교육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또 민주시민교육활성화위원회를 둔다고 해도 조례안이 확정되면 학생과 교직원은 물론 학부모도 민주시민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어떤 교수님께서는 민주시민교육이 시민단체에 일감 몰아주기로 변질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려서부터 민주주의를 잘 배워왔습니다.

학교 사회시간에 자유민주주의 잘 배워왔는데 꼭 민주주의 교육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잘 납득이 안 되고요.

또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학부모들의 반대의견이 빗발치듯이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댓글에는 어떠한 글이 실려 있냐면 “여기가 북한인가, 편향된 이념교육, 대전시 발칵 뒤집혀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사상교육을 시키고 동성애 미화라고 절대 반대한다는 글도 있고 “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섭니다, 명심하세요, 내가 한 일은 반드시 나에게 되돌아온다는 진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는 댓글이 수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시민단체에 일감 몰아주기로밖에 생각이 안 되고 우리가 잘 받고 있는 민주주의를 굳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저는 이거를 즉각 중단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구본환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표발의자인 조성칠 의원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의원 먼저, 우애자 위원님의 반대의견에 대해서 존중하고요.

다만 어떤 사항을 볼 때 사항에 대해서 한쪽 시각에서만 보면 달리 보일 수는 있어요.

물론 그런 부분에서 부인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노동·연대·환경·평화가 편향된 이념교육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개 거의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니면 고등학교 중퇴를 하든 학교라는 범위를 벗어나면 바로 노동을 하지요, 월급 받고.

어떤 방식이든지 임금노동을 합니다, 그래야 먹고사니까요, 그렇지요?

아니면 1차 산업을 통해서 농업노동을 하든 노동을 하고 살아요.

그 노동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 삶의 아주 기본이잖아요, 모든 건 다 노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유지되니까요.

연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데 적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것을 연대라고 합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나누는 것을 연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눔하는 것도 연대라고 하고요, 나눔도 혼자 못 하니까 여럿이 모여서 하잖아요.

그런 걸 다 연대라고 합니다.

환경은 우리가 당장 엊그제부터 초미세먼지가 날려서 한 이틀 여러분 불편하셨지요?

당장 심각합니다.

이대로 가면 지구가 곧 인간이 살 수 없는 공간이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환경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쟁하지 말자는 게 평화이지요?

간단하게 대입해서 얘기하자면 길지만 어쨌든 지금 세계에 있는 다양한 시민들이 그런 가치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론에서 늘상 보고 있고 우리 학교에서도 늘상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편향된 이념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생각에서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다음, 시민단체에 일감을 몰아준다?

이것은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요.

지금도 민간에게 교육활동 중에 교육청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 일부분 또 빈 공간들 일부분은 그렇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국장님, 그렇지요?

지금 위탁들 많이 하시지요, 민간에?

○교육국장 오석진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맞습니다.

조성칠 의원 역시 대전시에도 굉장히 많은 걸 위탁하고 있는데 위탁할 수 있다는 그 조항 하나 때문에 시민단체한테 일감 몰아주려고 한다, 이런 식의 얘기는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지금 이 일감을, 일감이라고 합시다.

일감이라고 하면 이 일감을 누가 줍니까?

교육감님이 주시던가 학교장님이 주십니다.

이 조례를 만든 조성칠 의원이 주는 게 아니고 이 조례에 동의한 11명의 의원들이 일감을 주는 게 아니고요,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하십니다.

어디에 일감을 몰아준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북한인가?

그리고 사상교육을 시키는 거고 사회주의적 사상교육을 시키고 동성애를 조장한다, 어느 항목이 동성애를 조장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렇게 무한한 상상력을 가지고 이 조항을 반대하는 건 전 동의할 수 없고요.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한테, 우리가 왜 이걸 만드느냐, 아까 잠깐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회과 수업에 민주주의 항목이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학교 교실 내에서 가르치는 일반적인 지식인 거고요.

학교생활을 하면서 이들이 하는 다양한 민주적 절차들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바로 앞에 통과됐던 학부모회 문제도 그런 거고요, 민주적인 절차 때문에, 민주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학생들이 배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자치도 하는 거고 학교자치도 하는 거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과 수업 정도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만들게 된 거고요.

이것을 진행하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회가 진행하는 게 아니고 집행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좌편향 교육, 사회주의 교육, 공산주의 교육시킨다고 얘기하시는 건 대단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사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석진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정기현 위원 몇 가지 질의 토론 좀 했으면 하는데요.

어쨌든 조례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영역이 사실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의견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그 자체만으로 해도, 우리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공론화의 장이 형성됐다는 것만 해도 민주시민사회 성숙도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분들 덕분에 이렇게 토론이 계속 진행되는 것도 그동안 조례 제정과정에서 보기 드문 과정이라 반갑기도 하고요.

몇 가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대전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에서 민주시민교육과로 명칭이 변경됐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석진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게 언제쯤 변경됐나요?

○교육국장 오석진 시기적으로 2년?

작년 10월 1일…….

정기현 위원 작년 10월, 1년 좀 지났네요.

그때 왜 이렇게 명칭을 변경했다고 합니까?

○교육국장 오석진 제가 생각하기로는 단지 학생의 인성교육이라든지 생활지도뿐만 아니고 그 속에는 한 학생이 전체 인간 개체로서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고 또 개인 중심이 아닌 사회 속에서 서로 협력해가고 이런 부분의 자질을 함양해야 된다는 쪽에서 그렇게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서 학생이 성장하는 과정에 학생생활교육과에서 학생생활이 온전하고 반듯하게 혼자 잘 성장하는 또 학교폭력이나 여러 위험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지원해주는, 단순한 개인의 영역에서 이제 좀 더 확장해서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또 미래에 살아갈 하나의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명칭을 바꾸고 사업도 확장하고 있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석진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지금 세종교육청이나 충남교육청을 보면 세계시민교육까지 확장해서 안목을 넓히는 그런 과정에서 교육이 변화되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석진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 걸로 볼 때 한 개인이 자기 혼자의 인성이나 품성을 함양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 전체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정도의 넓은 안목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이 당시에 명칭을 변경할 때 혹시 우리 시민들로부터 반대나 의견이 있었습니까?

○교육국장 오석진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으로 그런 저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없었고.

그러면 이번에 우리 조성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저도 우리 김인식 의원님도 다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기는 했는데요.

이게 대전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에 이 조례가 충돌되거나 문제되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석진 기본적으로 지금 사회에서 우려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 편향된 어떤 한쪽에서 교육이 있을 때 그런 것이 우려된다는 염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크게 볼 때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런 속에서 과거에 보면 어떤 용어 하나 갖고 잘못 전달되고 교육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측면에서 하시는 것 같고요.

민주적인 이런 쪽에서 볼 때는 과거에는 우리가 옳고 그름의 이분적인 사고로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니라 다양하다, 그래서 다양성을 교육한다는 데 우리가 치중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에서는 교육을 하는 저희 교육자 쪽에서도 사실은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우리 교원들이 학생들을 지도할 때 어떤 팩트, 다양한 사실이 있잖아요, 시각에 따라서.

그런 다양한 것들을 제시해 주고 학생들이 판단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종의 교육과정에서 교사가 어떤 본인의 생각을 갖고 주입시키는 이런 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우려하는 쪽이라고 봅니다.

정기현 위원 시민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는 게 대전시교육청에서 민주시민교육과로 명칭을 변경해서 우리 학생들 한 사람 개인의 인성을 넘어서서 시민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좀 더 확장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명칭을 바꿨는데 교육청에서 지금 추구하려고 하는 민주시민교육과의 활동방향과 교육방향과 이 조례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검토하셨을 테니까.

○교육국장 오석진 저희들이 검토할 때도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할 때는 세부적인 지금 우려하는 그런 부분에 다소 논란이 있겠다.

그러나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선생님들 교육이라든지 학부모 교육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기현 위원 지금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아까 우애자 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부분이 노동이나 연대나 환경이나 평화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노동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몇천 명 되지 않습니까, 학교 밖 청소년이 된 우리 학생들이?

그 아이들이 이제 아르바이트나 각종 사회 노동의 영역에서 뭔가 할 테지요.

그런 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불합리하고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교육을 하는 그런 대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국에서 최초로 발의해서 제정됐는데,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곧바로 사회에 나가야 될 직업계고, 특성화 학교도 1년에 몇천 명씩 배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기권리를,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육들도 우리는 어차피 필수적인 사항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편향된 교육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후에 만족도 조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수정·개선하면 될 것 같고요.

그 교육 자체를 지금 없앨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연대라는 부분도 아까 학생생활지도하는 그런 교육 영역에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하려면 어쨌든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 공동체라는 의식을 우리가 서로 인식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필수적일 거고요.

환경 부분도 내년도 대전시교육청에서 환경교육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이 더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석진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교육방향과 부합할 거고요.

평화라는 부분은 우리가 봤지만 여러 군데, 미얀마라든지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지금 세계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부 공동체끼리의 전쟁과 이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동들이나 여성들이나 약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런 사회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평화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용어 자체가 갖고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부작용이나 우려사항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잘 해오셨듯이 이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로 좀 더 걸러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지금까지 해왔듯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석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성 그리고 다름이 있다는 교육이 전제되어야 되고 어떤 교사의 주관에 따라서 자기의 견해를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팩트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그런 팩트 속에서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세계가 다변화하고 있고 오늘 BTS가 미국에서 큰 대상을 수상하고 또 우리 K-콘텐츠가 세계에서 큰 활약을 펼치고 있는 굉장히 개성이 발현돼서 세계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이런 차원인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개인, 개인의 개성들이 더 발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런 민주시민교육은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의견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1시 10분에 다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표결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의원 다섯 분의 위원님이 참가하시어 찬성 넷, 반대 한 분으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편향된 사상교육과 시민단체 일감 몰아주기 등의 논란과 관련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조례제정에 대한 의견수렴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세부내용, 위탁교육 등에 대하여 편향된 시각으로 교육할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학교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주요시책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의 우려 해소와 정치적 중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교육기준 마련과 더불어 적극적인 홍보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우애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우애자 우애자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5분)

○위원장대리 우애자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구본환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구본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의원 구본환 의원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교육여건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50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시대적 과제 앞에 학교환경교육 사업에 자원순환교육, 탄소중립교육 사항을 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2호와 제3호에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 재활용 등 자원순환교육 사업과 에너지 절약 등 탄소중립교육 사업을 할 수 있음을 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게 되면서 환경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까지 안전처리,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재활용 그리고 200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자원순환을 목표로 폐기물관리 정책의 범위를 확대해 왔습니다.

학교환경교육을 통해 자원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자원순환 방법을 실천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절실합니다.

또한 기후변화의 주요원인인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제거하여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탄소중립교육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탄소중립을 선도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하고 습관화하는 교육뿐만 아니라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교육,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및 에너지 절약교육, 기후변화 이해교육 등의 교육정책이 필요합니다.

이 조례안은 자원순환교육 사업과 탄소중립교육 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해 시대적 과제인 환경교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우애자 구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1081호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10월 25일 구본환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우애자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구본환 의원님께 질의하시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오석진 교육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본환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본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자리를 교대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애자, 구본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구본환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1분)

○위원장 구본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열 기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오광열 기획국장 오광열입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열의와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부의 2022년도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른 국가정책수요, 지역현안수요, 학교지원수요 및 기본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28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교육회복 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국가정책수요인력으로 10명을 증원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 등 지역현안수요인력으로 5명을 증원하며, 대전어울림유치원, 대전호수초등학교 등 신설학교운영인력으로 13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환 오광열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1106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11월 5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긴급안건으로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구본환 차은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됨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네 분의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던 시설직군에 대한 정원조례도, 아니면 약간 힘에 부치는 부서는 이 조례안 관련해서 적극적인 대체, 그러니까 직원 충원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오광열 기획국장 오광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고맙습니다.


6.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6분)

○위원장 구본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석진 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석진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열의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청 내 공익법인 통합운영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무상교육 시행으로 장학사업을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으로 통합 운영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재단 통합에 따라 사업목적을 저소득층 자녀 교육지원·국제교류 활성화·학교체육 진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용어 정의를 추가하고 위원회 관련 조례를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지급대상을 고등학교에서 전 학교로 조정하였습니다.

넷째, 통합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환 오석진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1072호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0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구본환 차은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이번 말고 지난번 행감 때도 이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의를 했었어요, 제가 발언한 거를 죽 보니까.

재단으로서의 제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는 거 제가 지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재 이 재단이 합쳐져서, 물론 이러저런 필요성 때문에 합치는 거는 동의하는데 그 재단이 독립적이지는 않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고 지금 과에서 담당하는 선생님이 그냥 일을 하시지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재단은 별도 재단이고요, 사실은 내부적인 재단이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여하는 사업부서가 있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재단이라고 하면 재단이 독립돼서 독립적인 자기 활동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내부에 있는 것으로 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 편법인 거고요, 그렇지요?

원래는 재단법인이라면 교육청에서 독립돼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러니까 담당자들은 일이 하나 더 늘어나는 정도 수준인 거고 재단의 고유의 역할, 일들을 못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개선할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석진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내부적인 재단이기 때문에 이 재단을 앞으로 좀 더 활성화하고 기금조성이라든지 이런 유치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하나 추가 배치해서 그 사람이 전담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협의 중입니까?

○교육국장 오석진 예.

조성칠 위원 그래서 보니까 기부금이 전에 금성백조인가요, 그 회사에서 1억씩 내놓을 때 빼고는, 그거 말고는 한 2천만, 3천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사실 재단은 기부금에서 많이 운영되는 건데, 장학재단 같은 경우.

그다음에 보통 그런 경우는 교육청이 주축이니까 일부 출연을 하고 나머지 기부금으로 하고 보통 그렇게 진행하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데 그 기업이 안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기부금이 확 줄어버리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업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줄어들고, 그래서 전문적으로 그것을 담당하실 분을 해서 재단으로서, 재단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 재단을 제대로 살려봤으면 하는데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계속 그렇게 다른 일 하시는 분들이 그냥 옆에서 부수적으로 일을 더 하는 수준으로 하면 선생님들도 힘들고 단체에 대한 효과는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석진 예,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바대로 고견을 받들어서 하여튼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별도의 담당업무를 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재단을 잘 활용하면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처럼 하면 별로 할 일이 없는 거 같고 정말 재단이 본래 목적대로 제대로 하려면 할 일이 많은데 그러면 전담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오석진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5분)

○위원장 구본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선용 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선용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정보공개법 개정에 맞춰 조문의 제목을 “사전정보공표”에서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으로 변경하고 둘째, 정보공개 교육 대상자를 기존의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에서 “소속 공무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셋째, 정부의 정보공개 수수료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정부의 수수료 금액과 동일하게 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의 2022년 3월 개교 예정인 대전원신흥초등학교 복용분교장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 “대전공업고등학교” 명칭을 “대전도시과학고등학교”로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환 김선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1073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75호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74호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2021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0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구본환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 2021년도 제4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11.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11시 44분)

○위원장 구본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4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LT)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용 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선용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2021년도 제4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과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LT)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의 비전과 미래교육과정을 담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건축하기 위해 충남기계공고, 문화초, 백운초에 교사를 증·개축하고 용산초에는 공동주택 개발로 증가하는 학생을 배치하기 위해 모듈러 교실, 지하주차장, 급식실을 증축하고자 하며 신흥초에는 과밀학급 해소와 부족한 교과교실 확보를 위해 교사를 증·개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LT)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심사 의결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사업내용은 충남기계공업고 3동, 4동, 11동, 대전문화초 3동, 대전백운초 후동 교사 증·개축 사업을 1개의 단위사업으로 통합하여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가세를 제외한 3개 학교의 총사업비는 308억 5,500만 원으로 2024년 7월부터 2044년 6월까지 20년간 의무부담관리기관으로 설정하고자 하며, 정부지급금 예정금액은 투자수익률 2.48%로 계산 시 504억 5,400만 원으로 연간 25억 2,200만 원을 20년간 균등상환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제4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제4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LT)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환 김선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1076호 2021년도 제4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1077호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LT)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2개의 동의안은 2021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0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21년도 제4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LT)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구본환 차은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4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다른 학교 부분은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용산초등학교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용산초등학교가 새로 개발하고 있는 용산지구에 초등학교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임시적으로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용산지구의 초등학교 부지는 확보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지금 재확보를 위해서 계속 관계기관인 시청, 구청, 교육청 이렇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언제쯤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계신가요?

○행정국장 김선용 최단시간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기대하고 있는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저희들이 사실 해결 실마리를 찾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시계획을 변경하거나 도시계획면적이 추가되거나 이럴 경우에 국토부와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과정도 있을 테고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거기에 교육부 심사를 또 거쳐야 될 거고 그게 다 되더라도, 그 이후에 공사가 들어가더라도 최소한 3년 정도는 빨라도 소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국장 김선용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용산초 부지 자체가 소규모 학교로 형성됐던 학교 아닌가요?

현재 몇 학급입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현재 용산초는 24학급인데요.

정기현 위원 현재 21학급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22학급이고요.

정기현 위원 22학급, 그렇지요?

거기에 추가로 24학급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최소 앞으로 3년 또는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르고 그 기간 동안에 작은 규모의 학교부지로 시작해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소규모니까 소규모로 시설이나 운동장이나 기타 주차장이든 전체적으로 소규모로 학교가 형성되어 있는 학교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24학급을 더 추가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학교 자체가 과밀이 되고요.

교실도 과밀일 수 있겠지만 학교 자체도 과밀하게 되겠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과대학교가 됩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지하주차장을 또 추가로 해야 되고, 이후에 용산지구 부지 내에 초등학교 확보를 하게 되면 사실 지하주차장은 만들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시설이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저런 걸로 보면 향후 용산지구에 초등학교 부지를 확보할 때까지 학교 내에 상당한 과밀이 될 테고 불필요한 시설도 넣어야 되고 이런 등등으로 볼 때 지금 대전시가 계획하고 있는 구 용산중학교 부지를 임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그런 부분도 지금 학부모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걸 임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물론 제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본환 위원장님 지역구라 상의는 안 된 상황이지만 학부모들의 의견이 있어서 저도 지금 제안을 해보는 건데요.

용산중 부지를 어차피 임시적으로 쓴다면 학교 입구에 모듈러학급 들어서서 굉장히 미관이나 불편한 시설까지 넣을 필요 없이 어차피 임시적이니까 용산중 부지를 활용해서 여유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이후에 용산지구 초등학교 용지 확보하게 되면, 설립하게 되면 다시 용산중 부지는 대전시가 원래 활용하려고 했던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더라도 그게 기왕에 임시적인 거라면 넓게 여유 있게 불편한 시설 필요 없이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 학부모들의 제안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행정국장 김선용 그래서 용산중학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가능한지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요.

일단 시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부지인데 시에서 활용계획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주민커뮤니티센터로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해하는데 어쨌든 용산지구에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한 책임은 교육청에도 있지만 시의 책임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용산초등학교에 모듈러학급을 넣어서 과밀로 만들려고 하는 그 부분보다 좀 여유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가 가지고 있는 용산중 부지를 일시적으로 시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임시적으로 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하여튼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촉박한 부분 같으면 모르겠지만 아직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후년 3월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지금 하지 않아도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한번 더 검토하는 것은 어떨까 싶어요.

○행정국장 김선용 추가로 저희가, 이 부분은 이대로 진행하고요,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가능하다면 그때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다시 또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기현 위원 불가피하게 지금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학부모들이나 용산초 학부모들이 지금 이렇게 반영되어 버리면 상당히 오히려 신중하지 못하다고 해서 반발할 소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학부모들 의견도 수렴하고 좀 더 방법을 찾아보는 노력의 일환으로 본다면 한 템포 좀 더 신중하게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행정국장 김선용 지금 관리계획을 올리기 전까지 사실 충분히 의견수렴은 저희가 다 거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입주민들에게도 의견을 받았고요, 용산초의 의견도 저희가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안을 만들어서 관리계획에 반영을 한 거거든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앞에 진행됐던 조례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여기에는 의견 조회 결과 교육수석전문위원실에서 제기한 의견에 대한 조치 여부가 반영이 됐는데 여기에는 학부모들의 의견이나 기타 다른 의견이 제시된 데에 대한 조치사항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민원들이 제기됐는지 이 부분을 다 보지 못한 상황에서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 건데…….

○행정국장 김선용 일단 이번 관리계획은 그대로 추진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좀 더 검토해보고 가능하다면 그때 다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처리하고 나면 학부모들이 오히려 그냥 포기하고 갈 수도 있고 오히려 반발로 나올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행정국장 김선용 현재는 합의가 돼서 올라온 겁니다.

정기현 위원 아니, 그 이후에 저한테 따로 했어요.

지난주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고민해 보겠다, 우리 의회에서도 상의해 보겠다.” 그렇게 됐는데 위원장님 정회를 한 번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위원장 구본환 여러 차례 사실은 대표자들이 누구를 만난다고 하겠지만 지금 한 다섯 차례에 걸쳐서 제 방에서 협의를 했었어요.

입주자 대표님들 세 분하고 맨 마지막으로 저저번주에 만나서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내용 자체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용산중학교 부지 내를 한번 검토를 해서 일단 안정성 있게 가자는 얘기가 주된 얘기였었고 또 하나는 지금 지구 내 29만 5천 평의 여유분이, 뭐 이런 그린벨트 해제 건이 있어서 그건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것도 추진 중이라고 해서 그게 지구 내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는데 제가 그때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교육부에서 얘기한 4천 평 정도의 규모를 고집하지 말고 상황에 맞게 약간 줄여서라도 단지 안에 학교를 세우자, 이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지금 입주자 대표들하고 얘기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능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용산중학교 현 부지, 과학특구과하고도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도시계획과하고도 협의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12월 초에 한번, 입주자 대표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수긍하고 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방법의 문제이지 관리계획 이거 한다고 해서 고착화가 되고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협의를 저희들이 안 하고 올라온 게 아니고 지금 회의만 네 번을 했었어요, 간담회를.

그래서 협의내용에 준해서 아마 왔고, 2023년이니까 세우는 건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방법의 문제이지 이건 다른 건 아니라고 본 위원장도 생각하는 사항이거든요.

어떻게 정회를 할까요?

정기현 위원 예, 일단 정회해서…….

○위원장 구본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4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광열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출석위원(5명)
구본환우애자조성칠김인식
정기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은서
○출석공무원
기획국장오광열
교육국장오석진
행정국장김선용
감사관박홍상
기획예산과장최현주
혁신정책과장우창영
중등교육과장최재모
과학직업정보과장한 혁
민주시민교육과장권기원
총무과장권태형
행정과장조승식
재정과장조영준
시설과장고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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