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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5.09.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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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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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9월 4일 (금)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안

2.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시민안전실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안

2.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시민안전실 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1건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안

○위원장 윤기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천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대전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대전광역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첫 번째 방범초소 개선사업, 두 번째 방범장비·복장 구입, 세 번째 그 밖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를 위하여 대전지방경찰청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이니 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대전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8월 21일 김종천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15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안의 발의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천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주관 실장님인 강철구 시민안전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김종천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시민안전실 소관

(10시 12분)

○위원장 윤기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마음껏 역량을 표출하면서 근무하실 수 있는 그런 일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합니다.

1년 중에 가장 많은 축제와 행사가, 비비축제 등 이루어지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축제나 행사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돌발상황도 안전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메르스로 인해서 우리 실장님 매스컴에서도 부르튼 입술 이런 것들을 저는 지켜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안전문제만큼은 그런 일이 없기를 기대하면서 안전에 대한 매뉴얼 또 안전에 대한 대비책, 대책 이런 것들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철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에 대해서 각종 축제 같은 경우에 안전관리계획을 일정규모 이상 축제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것을 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안전관리가 잘 되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든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다시 지시를 하고 있고요.

또 행사장이 설치될 때는 저희들이 구 또 시, 유관기관 합동을 해서 두서너 번 이상 나가서 현장을 확인을 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인페어가 어제부터 개최가 되고 있고요.

9월에 양봉축제가 있고 또 사이언스페스티벌이 있습니다.

또 세계정상회의 같은 것들이 10월에 개최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유관기관과 현장을 확인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철구 예를 들어서 축제장에는 거의 전기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안전공사라든지 아니면 가스에 관련된 것들은 가스와 관련된 가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과 서로 합동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비비축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까지 만여 명을 지금 예상하고 있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철구 제가 알기로는 아마 외국인이 한 2,000∼3,000명 정도 또 내국인이 1,000명해서 양봉축제가 컨벤션센터에서 개최가 되고요.

비비축제라고 해서 이것은.

최선희 위원 양봉, 비비 같이 만여 명을 지금 예상하고 있다는.

○시민안전실장 강철구 예, 그렇습니다.

양봉축제는 저쪽에서 양봉축제위원회가 하는 세계축제이고요.

그다음에 엑스포남문광장에서는 비비축제라고 그래서 우리 시가 주관하는 비비축제가 있습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체험부스들이 형성이 되는데 거기에 시민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런 많은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행사에 그렇다면 숙박시설 이런 데도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숙박시설이나 이런 데 대한 안전체크리스트 이런 것도 시에서 관여를 하고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철구 각 부서에서, 보건복지여성국 같은 데서 숙박시설들에 대한 확보문제 또 안전문제 또 식품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하고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혹시 의료반 이런 것들은요?

○시민안전실장 강철구 예, 그런 것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같이 갖추고 있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철구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행사나 축제를 본 위원도 많이 주관을 해봤지만 가장 문제가 안전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안전에 대한 정말 체크리스트 꼼꼼하게 점검하셔서 인적인 이런 손해, 물적인 손해 이런 게 없고 또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는 이왕이면 대전경제에도 보탬이 되는 그런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철구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챙겨서 축제가 성공리에 개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설명자료 20쪽입니다, 명세서 131쪽이고요.

2015년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1,500만 원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 총 사업비를 보니까 3억 8,000만 원은 직접 유성구로 보내네요.

그런데 1,500만 원은 시에서 받게 되네요, 이 돈이 모두 유성구로 전액 전출되는 건지, 단순질의입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철구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성구 외삼동에 지급이 되는 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마을 전체가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짜서 이러한 마을을 만드는 데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서 국민안전처가 이런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5개 마을 정도가 저희 관에서 신청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2개 마을, 심사를 통해서 1개 마을이 신청이 돼서 국민안전공모로 이것이 선정이 된 겁니다.

선정이 돼서 이것은 저희들이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국비입니다.

국비를 저희들이 교부받아서 유성구에 교부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하는 것들인데 국비가 3억 8,000인데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3억 6,500이 유성구에 직접 지급이 됩니다.

그다음에 유성구에서 3,000만 원이 지난 1회, 2월에 편성을 했고요.

국비로 1,500만 원 지급하는데 이것을 우리 시가 받아서 편성을 해서 유성구에 지급한 그런 돈입니다.

최선희 위원 예, 그래서 특별교부세 3억 6,500만 원은 직접 유성구로 교부가 돼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1,500만 원은 시로 왔다가 가서 왜 그럴까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철구 특별교부세는 직접 자치구에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국비는 시에서 편성을 해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한테 우선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체계를 갖추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를 받아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최선희 위원 외삼동이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노은과 세종 중간 그 지역 맞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철구 끝에 쯤에 있습니다, 세종과 경계선에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안전기반시설 열악하겠네요, 그렇게 되면.

○시민안전실장 강철구 시설이 열악하다 그렇게 평가하기는 좀 그렇고요.

최선희 위원 개발제한구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시민안전실장 강철구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아마 개발제한구역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다만 안심마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 범죄, 재난 여러 가지 부분에서 CCTV 설치도 하고 보안등도 하고 휀스도 설치하고 지금 현재보다는 더 안전하게 마을을 운영하기 위한 이런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안심벨이라든지 자동제세동기 이런 것도 설치하고 또 LED 홍보전광판, 소화전, 방독면 이런 여러 가지들을 프로그램을 짜서 공모에 응한 것이고 공모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최선희 위원 도시기반시설이 그래도 열악한 상황이 판단이 되네요, 지금 실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공모가 돼서 다행이고요 살기 좋은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이왕에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지금 어제도 저희도 축제현장에 가봤고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축제가 이루어지는데, 임시로 해놓은 이러한 임시 시설들이 많은 분들이 일시에 몰렸을 경우에, 아까 우리 최선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더 세심하게 현장을 살펴보고 이러한 안전에 대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철구 예, 와인페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지난주에 점검을 했고 어제, 그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가보니까 전선 같은 것도 좀 까진 것도 있고 해서 교체하도록 했고요.

또 소화기가 비치가 안 돼서 소화기를 각 부스에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부스들이 설치돼 있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비상구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바닥에 비상구 표시를 전부 해서 문제가 되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 중간에도 저희들이 계속 나가서 점검하면서 체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예, 알겠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 우리 실장님께서 보여주신 헌신적인 노력을 우리 대전시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안전실장으로 부임해 오셨을 때 한편으로는 더 든든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항상 매사에 세심하게 일하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하고요.

앞으로도 대전안전을 위해서 더 세심하게 주의를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철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윤기식박혜련김경훈김경시
최선희
○위원 아닌 의원
김종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김일기
○출석공무원
시민안전실장강철구
안전정책과장성기문
재난관리과장이정재
비상대비과장이혁제
민생사법경찰과장이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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