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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1.09.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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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9월 14일 (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6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

3. 대전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범죄예방 환경개선·사회적약자 주거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6.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7. 대전광역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10. 갑천수상스포츠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대전 월드컵경기장 및 덕암축구센터 관리위탁 동의안

12. 문화체육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1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

3. 대전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범죄예방 환경개선·사회적약자 주거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6.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7. 대전광역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10. 갑천수상스포츠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대전 월드컵경기장 및 덕암축구센터 관리위탁 동의안

12. 문화체육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1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최근 사망한 고 민대성 소방위, 고인의 명복을 빌고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 직원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시의회에서 직접 진상규명조사를 하기에는 수사권의 부재 등 한계가 있어 너무 안타깝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7건의 조례안 및 3건의 동의안 심사와 2건의 보고를 청취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위원장 홍종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구본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의원 구본환 의원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의용소방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2를 신설하여 의용소방대 정원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는 의용소방대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법률과 시행규칙에 따라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평가, 관리 및 포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성과 중심의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의용소방대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구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1002호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7일 구본환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2021년 8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구본환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채수종 소방본부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본환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09분)

○위원장 홍종원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채수종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현행 대전광역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는 2015년 12월 18일 제정 시행된 것으로 그 상위법인 소방시설공사업법에 규정되지 않은 소방시설공사와 다른 업종 공사의 분리발주를 규정함으로써 그간 소방시설공사의 품질을 향상시켜서 시민안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0년 6월 9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현재 본 조례의 유지 필요성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대전광역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채수종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945호 대전광역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요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소방본부에서 계속 여러 사건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일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3월에 인사논란, 8월에는 항공대원 중상, 이번에는 소방공무원의 극단적인 선택까지.

앞으로 또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소방공무원분들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겪으면서 어렵게 근무 중이신데 처우가 개선되기는커녕 직원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자체적으로 진상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한 치의 의혹도 없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사건 자체조사 결과와 함께 지난번 발생한 항공대원 사고의 재발방지대책을 회기 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상담, 전면적인 실태조사, 조직진단, 노조 협의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실질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위원장 홍종원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태권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의원 민태권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 지원센터 운영과 피해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는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대전광역시장 및 공공기관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대전광역시장은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대전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대책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대전광역시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대전광역시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이나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 조례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피해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구성원 상호 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1008호 대전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2021년 8월 27일 민태권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2021년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태권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최진석 감사위원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아시다시피 대전광역시 갑질 대책 시행계획이라고 해서 2018년도 11월부터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은 해오셨습니다.

맞습니까?

○감사위원장 최진석 예, 맞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민태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는데요.

그 조례를 발의하기 전과 후로 어떤 대책이 많이 변할 거라고 기대를 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최진석 그동안은 조례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서 상위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공무원법 이런 것…….

김종천 위원 마이크 바짝 대고 알아듣게 얘기를 해주세요.

○감사위원장 최진석 지금 제도화에 따라서 그에 따른 매년 시행계획 수립이라든지 신고·지원센터 운영, 갑질근절 교육, 관련 홍보 강화 등 관계기관 협조체제 구축 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소방본부에서도 여러 가지 갑질 논란이 있었고 서류에도 기재하신 것처럼 미술관에서도 이슈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진즉에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조례 대책이 마련되고 시행계획이 수립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사건들이 공직사회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감사위원장 최진석 얼마 전에 소방본부 건도 있었고요, 그동안에는 군 문화도 그렇고 일반 회사도 그렇고 저희 공무원 조직도 관행적으로 계급적인 그런 조직문화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인식도 좀 변화하고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하지만 아직도 일부 구성원들 중에서는 인식이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각별히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시간이 지나도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사람에 대한 질적인 교육이라든지 문화나 인식이 변하지 않으면 달라지는 건 없을 거라는 그런 시민들의 기대도 있을 겁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는 것처럼 엄정처리와 감사의 의무화를 세우시겠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기재를 하셨습니다.

더 원칙을 바로 세우시고 강화된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최진석 예,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갑질행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언론에서 시립미술관 갑질 관련해서 난 적이 있었고요, 또 얼마 전에 소방본부 직원의 안타까운 죽음도 갑질 관련해서 아마 나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종 수사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집단따돌림, 갑질 이런 걸로 나오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갑질 문제로 인해서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까지 만들어졌어요,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최진석 예, 맞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도 민태권 의원님께서 이와 관련한 조례를 상정한 것인데요, 지금까지 감사위원장님은 갑질 논란에 대처를 나름대로 잘 해오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례 제정 이후에 갑질 근절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 건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감사위원장 최진석 지금 제도적인 틀이 마련이 되었으니까요, 저희가 매년 시행계획 수립이라든지 센터 운영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오고는 있지만 선진 사례를 더 연구를 하고 미비한 부분들을 더 강화를 시키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좀 더 세밀한 계획이 세워져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고 민대성 소방관의 죽음에 대해서 현재 감사위원회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조치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최진석 본부장님도 말씀하셨겠지만 우선 수사 의뢰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피해자 고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고라든지 이런 행위가 없었고 저희한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휴대폰이라든지 관련 증거자료 확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또 객관적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부에서 수사의뢰하는 걸 9월 8일 자로 했고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추후에 상황을 봐서 결과 나오는 걸 가지고 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고인께서 억울한 부분이 또 유가족, 돌아가신 분한테 진짜로 억울한 면이 없도록, 수사결과도 있겠지만 감사위원회에서도 또 할 일이 있을 겁니다.

철저하게 규명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그런 차원에서도 감사위원회에서 힘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최진석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바를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민태권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갑질 관련하여 조례를 이제야 상정하지만 그동안 감사위원회에서는 갑질 관련 실태조사,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설정, 내부감찰·관리, 감독 강화, 상호존중의 날 운영, 2차 피해 구제, 관련자 엄중처벌 등 갑질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갖가지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소방본부에서 고 민대성 소방위의 갑질 및 집단따돌림 의혹으로 인한 사망사건이 발생됐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그동안에 추진했던 시책들이 과연 실효성 있는 시책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께서 향후 어떻게 할 거냐는 계획을 물어봤는데요, 경찰조사 추진은 추진대로 하고 본 위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긴급감사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어떠한 감사를 할 수 있을지 그에 대해서 계획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최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갑질과 따돌림 의혹으로 발생된 사건에 대해서 시에서도 정확하게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더 이상 우리 시에서는 갑질 관련 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최진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본 위원장이 요청드린 긴급감사 청구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획을 위원회에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최진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보고 1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님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문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이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8분)

○위원장대리 문성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종원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의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있어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4조제3항에 대전광역시장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 조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문성원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1007호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7일 홍종원 의원님 외 열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2021년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문성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종원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강영욱 자치경찰위원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종원 의원님 외 열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종원 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종료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성원, 홍종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범죄예방 환경개선·사회적약자 주거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53분)

○위원장 홍종원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범죄예방 환경개선·사회적약자 주거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강영욱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안녕하십니까, 대전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강영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생활안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회적약자 주거지원 업무협약 체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는 대전광역시와 대전도시공사가 2021년 8월 19일 체결한 공동협력 프로젝트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을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임대주택단지 환경개선(CPTED)을 통한 범죄예방 등 5개 사업을 공동협력 프로젝트로 설정하고 향후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양 기관이 추진할 협력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강영욱 자치경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업무협약서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임대주택의 입주자분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시고, 여성과 아동 사회적약자에 대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신다는 내용인데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요즘 대전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많이 접하고 계실 겁니다.

혹시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여러 가지 사건들을 확인하셨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매일 보고받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우승호 위원 그러시겠지요.

협약서와 약간 다른 성격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약자들이 어려움에 계속 노출되고 있는 부분은 계속 확인되더라고요.

대전도시공사와 업무협약도 매우 중요한 일이겠지만 아동학대와 관련된 기관들과도 상부상조하셔야 될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자치경찰이 출범하고 이후로 아동학대 예방이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마련되고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제가 아동학대 관련해서 취임하자마자 아동 관련한 기관들도 방문해서 의견청취를 했고요, CMB방송에 아동학대와 관련 집중토론에 출연해서 아동학대 관련의견도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아동학대 관련사항을 어떻게 정책을 펼치겠다는 얘기도 했었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서 경찰청에 지휘를 했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동보호시설이 대전이 전국 2위라고 확인된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피해자도 작년 하반기 대구가 50명에 이어 대전이 45명, 이렇게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뭔가 제스처를 보여줌으로써 아동학대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에게 좀 더 위안이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계속 활동을 다각적으로 만들어가시겠지만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많은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더 열심히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범죄예방 환경개선·사회적약자 주거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우승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처럼 자치경찰위원회가 첫 번째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사회적약자 그리고 생활민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부분에서 적극적인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나가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우리 지역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사무구분, 이원화된 지휘감독체계 등 시행 초기단계로 일부 혼선이 초래될 수 있겠으나 시와 경찰청 간에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자치경찰제 성공적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3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14시 05분)

○위원장 홍종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태권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의원 민태권 의원입니다.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시의 문화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자치구와 협의를 통한 권역별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확충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 중에는 일상생활에서 문화예술을 즐기며 즐거움을 느끼는 일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남녀노소 모든 시민들이 자신의 취향과 적성에 맞는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일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이번에 발의하는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을 강화하여 시민의 예술교육 확대를 통한 문화여가 증진, 예술교육의 전문인력 양성 등에 기여하려는 일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1003호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7일 민태권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2021년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태권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민태권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 11분)

○위원장 홍종원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우승호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의원 우승호 의원입니다.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민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대전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 노령, 임신, 저소득 등으로 관광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대전광역시민의 관광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활동을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관광취약계층의 뜻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대전광역시의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활동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대전광역시 관광취약계층 관광모니터단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는 대전광역시 관광취약계층 관광모니터단의 임기, 해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지원사업의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애와 같은 신체적 제약이 있는 시민은 물론저소득으로 인해 경제적 제약을 받는 시민 그리고 노인이나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등 사회적 여건이 여의치 않은 시민들도 관광활동을 영위할 권리는 동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서 정의한 관광취약계층이나 노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등은 관광지나 관광상품 또는 관광서비스에 접근하여 이용하는 일에 불편을 느끼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합니다.

현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서는 경제적·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관광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관광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의하는 조례안에서는 관광취약계층의 대상을 노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까지 넓히고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전반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사안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발의하는 조례안은 관광취약계층 시민의 관광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일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1004호 대전광역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7일 우승호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2021년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우승호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승호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 대전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10. 갑천수상스포츠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대전 월드컵경기장 및 덕암축구센터 관리위탁 동의안

(14시 18분)

○위원장 홍종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대전 월드컵경기장 및 덕암축구센터 관리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3건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요건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프로스포츠단의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요건에 ‘재난으로 인해 정상적 경기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를 추가하고 관련 법령의 근거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금 규모는 4개 기관에 총 273억 9,983만 원입니다.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의 출연금은 25억 3,800만 원으로 운영비는 19억 4,500만 원, 사업비는 이응노미술관 기획전 및 국제전 등 7개 사업에 5억 9,300만 원입니다.

대전문화재단의 출연금은 118억 100만 원으로 운영비는 27억 9,500만 원, 사업비는 청년·중견 예술인 지원 등 36개 사업에 90억 600만 원입니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출연금은 융복합 특수영상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22개 사업에 125억 5,100만 원이고,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의 출연금은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1개 사업에 5억 900만 원입니다.

갑천수상스포츠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갑천수상스포츠체험장 위탁 운영이 올 연말로 만료됨에 따라 수상스포츠체험장 운영 효율화를 위해 전문적 관리운영이 가능한 민간 수탁자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려는 것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스포츠체험장 시설물 유지관리와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시설물 사용료 관리 및 안전점검 조치 등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 월드컵경기장 및 덕암축구센터 관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하나시티즌 발전을 위한 협약에 의거, 2022년 1월로 대전월드컵경기장과 덕암축구센터 관리를 하나금융축구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전 월드컵경기장 및 덕암축구센터 시설과 물품의 관리·운영,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프로스포츠 활성화 등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 갑천수상스포츠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대전 월드컵경기장 및 덕암축구센터 관리위탁 동의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944호 대전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59호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960호 갑천수상스포츠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961호 대전 월드컵경기장 및 덕암축구센터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4건의 안건 모두 2021년 8월 2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갑천수상스포츠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대전 월드컵경기장 및 덕암축구센터 관리위탁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먼저, 스포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시에 연고를 두고 있는 프로스포츠단이 축구와 야구, 배구가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프로스포츠단의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는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지금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한화이글스 구단이 다 본인들의 기업 부담으로 해서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모든 비용을 다 감당하고 있고요, 프로배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충무체육관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배구구단은 그러하고,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우리 공유재산 관련된 조례에 따라서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시티즌하고의 발전 협약을 통해서 사용수익 허가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월드컵경기장 내의 시설물에서 발생될 수 있는 수익 부분들은 하나 구단 측에 귀속이 되는 것이고 구단의 경기장 사용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부분들은 관련된 법에 의해서 부과가 되었었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러면 야구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만 하고 사용료 같은 경우는 안 받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저희들이 따로 사용료를 받지는 않지만 한화 구단 측에 전속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모든 비용이 시의 부담이 없이 구단의 비용으로 다 처리가 되게 됩니다.

문성원 위원 그러면 저희는 수입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맞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연간 프로스포츠단별로 사용료 수입은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해 봤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지금 제가 그것까지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한데요, 그건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최근 프로스포츠단의 관심이 낮아지고 입장료 수입도 급감되어 구단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아무래도 현재 상황이 녹록치 않다 보니까 구단 자체에서도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데요, 빨리 상황이 회복이 된다고 하면 다시 움틀거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문성원 위원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외에 프로스포츠단 활성화를 위한 대전시의 정책 지원은 혹시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기본적으로 축구와 관련해서는 시민구단으로 하고 있다가 민간구단으로 전환되면서 기본적인 축구와 관련한 경기력 향상 부분이나 마케팅 부분은 일단 민간의 영역으로 넘어갔습니다.

다만, 부가적으로 같이 우리 대전시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감안해서 가는 거고요.

저희들도 여력이 된다고 하면 프로배구나 이런 구단에서는 기존의 충무체육관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되고 그렇다 보니까 그에 대한 시설투자를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본인들도 자부담을 하겠으니 같이 해달라는 그런 요청사항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중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크게, 스포츠구단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영역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민들이 서비스를 같이 누릴 수 있게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미 민간 부분이고 시설투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줄 수는 있는데 아직 정책 지원 같은 경우는 뚜렷하게 하고 있는 건 없다고 보면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희 공공영역에서, 시체육회 소속이 됐다든지 한다면 어떤 정책적인 수단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질 텐데 프로구단에 대해서 공적인 영역에서 나서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일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어찌 되었든 대전시를 연고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타 시·도에서도 전혀, 민간영역이라서 프로스포츠에 대해서는 거의 정책 지원을 하는 게 없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필요한 영역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사례조사를 통해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아무튼 프로스포츠단도 어떤 이익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대전시에 연고를 두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많은 새로운 프로스포츠단이 대전을 연고로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어떤 정책적인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많이 찾아봐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대전의 경우 지금 프로스포츠단의 경기력이 타 시·도에 비해서 다소 미흡하다고 보입니다.

유망주의 발굴과 육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선수육성에 대한 지원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프로구단에 국한해서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문성원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일단 선수 육성에 대한 부분은, 계속 중언을 하는 것 같지만 민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수를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선 제시를 하고 구단에서 그걸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구단 자체는 프로구단이기 때문에 성적을 내야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선수를 육성할지에 대해서 보다 더 일차적인 판단을 고민하고 그럴 겁니다.

다만 선수 수급이라든지 그런 지역적인 선수 인프라 자체가 척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경기력 향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현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단 측에서도 장기적인 플랜 하에서 그런 부분들을 증진시켜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아무쪼록 대전의 스포츠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전시와 프로구단 상호 협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중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고 지속적인 정책 지원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문성원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이번 회기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갑천수상스포츠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이하게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5년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우리 대전시에서 대부분 3년 정도로 많이 흔하게 봤습니다만 5년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를 여러 가지 살펴봤습니다만 수익금이 그동안에는 무료로 운영을 계속해오시다가 작년 4월에 유료화로 전환이 됐었는데요.

코로나 시국에 유료화로 전환된 게 무슨 의미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시다시피 이번에 스포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재난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이번에 동의안을 올리신 거잖아요.

공유재산 사용료의 면제요건을 덧붙이신 사항인데 갑천스포츠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국에 요금을 올렸다는 말이에요.

민간위탁 동의안과는 별개일 수도 있지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수탁하는 기관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시 스포츠단이 운영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현재는 대전광역시체육회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업들을 펼쳐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수상스포츠 체험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공간적으로 갑천이기 때문에 수질관리라든지 유속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영업에 대한 부분들이 조절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공적인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한 수탁자가 선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와 관련한 상황이 펼쳐졌는데 이걸 유료화하는 게 맞느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의견에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도 당연하게 선착장만 있고 배 몇 대 띄워놓고 하는 그런 곳이 아니고 안전에 대한 관리라든지 새로운 수상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투자가 같이 항상 동반되고 관리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최소한의 실비로 보전할 수 있는 이용료는 부과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충분히 취지는 공감합니다.

제출하셨던 타 시·도 운영사례도 보니까 여러 가지 요금을 비교했을 때 저렴한 편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께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얘기 나오는 게 운영시간에 대한 얘기도 조금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하절기 여름에 운영시간이 좀 짧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들으신 경험이 있을 텐데요.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이 2012년도에 시작해서 두 번째 동의안을 거치고 이제 세 번째 시작되는 과정인데 아직도 많은 시민분들께서 이런 수상레저스포츠체험장이 있는 걸 모르고 있더라,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살펴봤는데요, 워터스포츠라고 혹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시 공식적인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승호 위원 그렇습니다, 이 갑천수상스포츠체험장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제가 직접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 홈페이지가 연동은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도 호스팅이 갱신이 안 되었나봐요.

저도 확인을 해봐야 하는 사항일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 위탁기간이 짧고 그런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예산이 아직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위탁하고 있는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이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추가로 진행하실 때 여러 가지 성과평가를 확실하게 거치고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조금 가졌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당연히 위원님 지적이 옳으시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달 한으로 그동안의 관리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행시키고 나서 수탁선정심사위원회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고려가 되어서 평가가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을 미리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유료화하시는 만큼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시설재투자나 설비 보완을 하는 부분에 지출하시겠지만 민간위탁인 사항이다 보니까 아마 시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판가를 산정하실 때 고려하셨으면 좋겠고요.

유료화하신 만큼 혹시 취약계층이나 감면대상 기준도 혹시 포함되시나요?

확인이 안 돼서 그런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일단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설에 대한 이용을 할 때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라는 그런 부분들이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같이 감안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민들께서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유휴공간이기는 합니다만 코로나 상황에서 충분히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은 일정 부분 확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많이 홍보할 수 있는, 향후에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잘 알겠고요,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서 과감하게 마케팅도 하고 시민들한테 잘 알려서 이 공간이 시민들의 체험활동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손철웅 국장님, 제261회 임시회가 지금 진행 중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김종천 위원 문체국에서 조례안 1건하고 동의안 3건이 올라왔어요.

보통 이런 중요한, 안건도 상당히 중요한 안건인데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보통 이런 중요한 안건들이 아니더라도 원래 사전설명을 위원님들 찾아가서 하나씩 해야 적절하지 않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맞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동안 그렇게 안 하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저희들이 관련된 사업내용이나 안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김종천 위원 이번에는 중요하지 않아서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본 위원한테만 안 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제가 관련된 안건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했고 직원들도 아마 그렇게 활동을 한 것 같은데 아마…….

김종천 위원 국장님이 바쁘시면 각 실·과 과장님들이라도 위원님들 찾아뵙고 이런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설명을 했어야 맞지 않나요?

그동안 그렇게 해왔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그 부분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내용도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중요하지 않으면 이번에 처리 안 해도 되나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그건 아니지요.

김종천 위원 좀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김종천 위원 꼭 의회를 중시, 경시 이런 것을 떠나서 이런 중요한 안건이 있으면 적어도 각 실·과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이 위원님들 찾아뵙고 ‘이런이런 중요한 안건이 이번에 올라옵니다. 이번에 꼭 통과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사전설명 정도는 꼭 해줘야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님.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책자를 보면 88쪽부터 죽 보다 보니까 올해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게 많이 있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새롭게 각 영역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한 게 있고요, 일단 동의안을 올렸지만 저희들이 또 구체적인 예산수립 과정에서 분류가 또 이루어져야 할 부분도 있고 합니다.

민태권 위원 좋은 사업도 많고 코로나로 인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 궁금하게 생각되는 게 예산편성을 보다 보니까 원 사업내용보다 목적에 치우치는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운영비가 10%에서 30% 이 정도로 이렇게 차지하는 게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운영비가 실제 예를 들자면 대전예술인 주거안정 월세 지원사업 같은 경우 사실 지역 예술인의 주거안정에 따른 예술창작활동 단절 예방을 위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어려운 지역 예술인들에게 더 갈 수 있는, 사업내용이 지역 예술인한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전체적인 사업을 보니까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저희들이 대표적인 예로 만약에 문화재단 같은 경우라면 재단 자체의 운영비 부분이 있고요, 재단의 이런 일들을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각종 경상경비가 될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월세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재단의 운영비라기보다는 일종의 사업비 개념이거든요.

이번에 문화재단의 운영비가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 조직개편을 새롭게 하면서 증원된 요인이 좀 있었고요, 직원들의 승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감안이 되어서 좀 증액이 되었고 나머지 사업에 대한 영역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 외에 이번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7건 이상 정도는 신규사업으로 제시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더 투입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조금 있으면 예산을 다루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사업내용이 충실하게 실제 지원이 더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면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그 부분 유념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또 대전시가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 민간위탁으로 많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민태권 위원 책자 98쪽을 보시면 문화다양성 기초조사 연구사업의 경우에는 소관부서에서 직접 용역을 추진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저도 동의안과 관련된 자료를 정리해보면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기초조사라는 부분들은 시 차원에서 정책적 연구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문화재단을 통해서 간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저희가 할 수도 있고요,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문화재단에서는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사업 프로그램들을 한 3년에 걸쳐서 수행한 바가 있기 때문에 재단 내에서는 이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기초조사라든지 체계적인 정책연구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화재단하고 논의를 하겠고요.

어디가 되었든 간에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어찌 보면 약간 예민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적절한 수행주체를 저희들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지역문화예술인을 육성하고 또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출연기관에 수탁하여 효과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시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위탁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하고 검토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민태권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아까 월세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이번에 계상을 하셨는데요, 혹시 이렇게 사업의 내용을 선정하시고 운영비라든지 지원비를 산정하는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지금 출연 동의안에 구상된 사업들을 올린 부분은 그래도 일차적으로 출연금을 지원받는 기관에서 재원의 범위 속에서 우선순위를 둔 부분을 일단 출연 동의안에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체적으로 사업비를 어느 정도로 분배를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은 어떤 규정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기존에 수행되어 왔던 사업체계 속에서 새롭게 구상되는 사업영역이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물량이라는 부분도 같이 감안이 되어서 결과론적인 소요사업비가 산출이 되게 되는데, 지금 제가 개별사업에 그런 어떤 정형화된 기준을 가지고 대입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큰 틀에서는 그렇게 사업에 대한 규모가 설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출연 동의가 가결이 되면 본예산을 11월에 다시 사업에 대한 세세한 심의를 받으실 텐데요, 이대로 가십니까, 아니면 11월까지 진행을 추진하시면서도 좀 변동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기본적으로는 내년도 본예산을 수립하게 될 경우에는 출연 동의안에 올라와 있지 않은 새로운 신규사업을 집어넣을 수는 없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출연 동의안에 올라왔던 모든 사업들이 다 진행될 수는 없고 그 속에서 사업에 대한 규모가 되었든, 기존에 A라는 사업에 2억이고 B라는 사업에 3억인데 다시 한번 내부적인 조정과정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내부에서의 미세조정은 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월세 지원사업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쭤보는 사항인데요, 청년정책과 쪽에서도 월세 지원사업이 지금 계획 단계에 있고요, 중앙정부에서도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월세 사업을 편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세 지원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청년세대에서 수요가 발생했고 그 요구사항이 이제 수반되어서 이번에 문화예술까지도 포함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선정기준을 보고 조금 많이 의아했습니다.

89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준중위소득이 120% 이하 이런 경우인데요.

120% 이하인 경우가 다양합니다.

최저시급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분들이기도 하고, 이 소득분위를 적용한다면 과연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받을 수가 있는 건지.

상대적으로 신청자의 풀이 넓어지는데, 대상자를 200만 원 곱하기 100명을 해보니까 딱 역으로 환산이 돼요.

그러면 일단 이 대상자를 내년에 100명만 지원해주겠다는 건데, 이 100명을 선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운영비가 4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0만 원씩 10개월만 주고 정산을 하면 되는 사업인데 운영비가 왜 4천만 원이 되었을까.

문화재단에서 또 다른 기관에다가 민간위탁을 하는 금액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전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4천만 원의 기준이 무엇인지 여쭤봤습니다만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혹시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 거라든지 절차를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운영비에 대한 산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까지는 제가 세세하게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필수적으로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 이외에 그것을 지원하는 쪽에 너무 많이 예산이 투입되는 구조는 과히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단 출연 동의안에 올라와 있는 운영비에 대한 내역 부분이 과연, 이 사업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생애 1회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는 대로.

그래서 그런 어떤 업무의 양이라든지 난이도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안이 되어서 적절하게 운영비에 대한 산출규모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시는 대부분이 지원금과 운영비 딱 2개 항목으로만 설정이 되어 있어서 대략적으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창작준비 지원 스타트업사업 같은 경우에는 5억 예산 중에 운영비가 5천만 원, 그리고 네트워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인데 운영비가 1천만 원, 여러 가지 형태가 다양해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왜 이럴까 보니까 문화재단은 실질적인 인원 플러스 계약직을 채용하시는 건가에 대한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이 전문조직이라고 한다면 운영비로 지출하는 부분들을 좀 더 시민들에게, 예술인들에게 더 포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이 서류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동의안이 결정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좀 융통성 있게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보고 본예산에 올라올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 사전 검토된 내용들을 위원님께 소상하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40쪽에 보면 예술인 복지지원사업이 있지요.

이게 2억 원 편성된 예산인데 2020년도부터 시작됐어요.

코로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적을 비교해보니까 미비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것도 운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 성격이었는데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사업이 3건밖에 없었는데도 선정된 케이스는 1건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2건은 왜 떨어졌을까, 분명히 재원이 남았는데도.

이런 성격이 눈에 띄더라고요.

결국 어떻게든 예산을 소진하셔야 될 텐데 신청 들어온 게 물론 의료에 대한 범주를 넘었기 때문에 탈락사유가 됐을 수도 있겠지만 홍보의 부족으로 인해서 신청자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탈락했다 하더라도 실적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문화재단이 다각적으로 노력하셔야 될 테지만 예산이 분명히 투입됐는데 예술인 법률상담센터 운영도 12건밖에 안 돼요, 상담이.

이 정도의 실적이면 이 예산을 운용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민간에 있는 법률상담센터 변호사분들도 많이 계신데 거기에 월 얼마 소정의 비용을 지원해주고 사용하는 게 훨씬 절감되면서도 전문적인 운용을 할 수 있겠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봤습니다.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사업 운용성과가, 물론 일일이 다 따져보지는 못했지만 눈에 보이더라,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기본적으로 각각 예술인 복지지원사업에 다섯 가지 세부 카테고리가 있는데 만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받아들인다면 내부적으로 진짜 이 다섯 가지 사업영역 중에서 예술인이 정말 더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생각해보겠고요.

기존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률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단 제명은 걸어놨지만 크게 운영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새롭게 대체해서 진짜 예술인 복지와 관련해서 필요한 사업내용을 찾아서 넣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추진하시겠지만 새로운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기존에 하시던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하던 사업이구나 하는 것을 서류상으로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잘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칠게요.

원래 이 서류를 받았을 때, 문화예술정책과 건데요, 시립예술단 조례 개정 이번에 상정 안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일부 현장에서의 예술인들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정한 이후에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시군요, 따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설명자료는 받았습니다만 상정이 안 된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60쪽도 마찬가지 지역 오페라단 공연활동 지원이라고 하셔서 연간 2억 편성해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선정된 2개의 오페라단이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도 2억을 편성하셔서 동일한 기관들이 또 선정된 모양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대전에 오페라단이 3개의 오페라단이 있고 실질적으로 학생영역이 아닌 성인 오페라단으로는 2개의 오페라단이 활동하고 있고요, 올해 2개 선정된 오페라단은 연말에 자체 공연을 시연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올 연말에 시연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우승호 위원 이번에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 예산이 2억 편성되다가 내년에는 1억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요구사항도 있고 예산이 그동안 부족했던 사유도 있었겠지요.

추가로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연관성은 따로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꼭 그렇게 연관 지어서 보지는 않았고요, 이게 극단이 창단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늘려야 된다 그런 의도로 이 사업예산이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기존 오페라 자체가 여러 가지 협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장르거든요.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있고 무용이 있고 무대세팅 부분이 있고 성악 배우들이 출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것을 준비하고 시연하는 과정이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 자체가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지만 기왕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하면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드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되지, 지원을 하는 생색을 내는 정도로 해서 끝내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있었고요, 그래서 오페라공연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했고 여러 지역 예술인들도 많이 참여하는 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마 감안한 것 같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구나 부산이나 서울로 오페라를 보러 많은 시민들께서 여행을 떠나시기도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지역 내에서도 오페라단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기대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번 조례에는 조금 더 선도적으로, 검토하실 사항이 많겠지만 지역 오페라단 공연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출연 동의안 제출 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번에 올라온 안건들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어느 하나 설명이 없었어요, 문체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위원장 홍종원 왜 중요하냐 하면요, 내년도에 들어갈 이 출연금들은 코로나와 함께 가는 시대에 맞춰서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가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렇기 때문에 더 머리를 맞대고 더 노력하고 협의해야 되는데요, 출연 동의안 올라온 금액적으로만 본다면 올해 예산편성된 것 대비 출연 동의안 올라온 금액이 47.9%가 증액됐어요.

그렇다 하면 그 증액에 대한 사유가 우리 문화재단과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상당히 많은 비중이 있는데요, 2개 기관이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문화재단은 우리 대전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내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고 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출연금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문화콘텐츠가 새로운 먹거리잖아요.

문화콘텐츠 관련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와 공모를 통해서 많은 사업을 따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시비가 매칭돼서 출연금화 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다고 본 위원장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행자위원님들한테 이런 정도의, 274억의 출연 동의안을 올리시면서 ‘전년도 사업은 이런 게 있었고 올해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출연금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는 어느 한 번의 설명이 없었어요.

문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일단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챙기고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할 수 있는 성의를 보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예산이 성립되기 전 단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소상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출연 동의안이 예산과 똑같지는 않지만 이 출연 동의안 안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내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고요.

이렇게 의회에 사전협의 또는 설명, 이런 게 없이 출연 동의안을 안건에 바로 올려서 하겠다는 생각을 한 게 너무 의회 차원에서는 심히 불쾌합니다.

그리고 4개 기관의 출연금인데요, 되게 특징이 뚜렷해요.

고암재단과 시청자미디어센터는 특별한 사유 없이 거의 동일해요.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사업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냥 기관 운영비를 우리가 출연해주는 것 같고요, 고암은 운영비와 사업비가 있는데 몇 년째 계속 똑같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크게 사업규모에 대한 변화는 없었고요, 과목에 대한 변화가 이번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출연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라도 평가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획도 해야 되고요, 기존사업에 대한 증액이나 감액이나 이런 것을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평가에 따른 설명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유념을 하겠고요, 저희 여러 사업이 있고 이번에 저희도 고민하는 게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 모니터링을 확실하게 해보자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이나 출연 동의안 산정의 기초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아까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 얘기했던 지역 오페라단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포기하는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포기한 게 아니에요.

사업비가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어느 정도의 질적인 수준의 오페라단을 만들어서 올리려면 그 이상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오페라단이 참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도 계속 현실화해서 올려라올려라 해서 내년도에 올리는 것 같은데요, 그 목소리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벌써 2년 전부터.

그런데 계속 반응을 안 하다가 올해 동의안에는 올라왔는데, 시장의 목소리에 반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문화예술 쪽은 지금 힘들잖아요, 체육관광도 마찬가지이고.

체육관광 쪽은 출연 동의안이 들어갈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없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체육관광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이…….

○위원장 홍종원 제일 어려운 데가 문화체육관광국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좀 더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편성하시더라도 출연사업을 하더라도, 지금 문화예술 쪽 관련된 것은 출연사업이 새로운 것들이 많이 올라와야 돼요.

올해 막 급하게 이것저것 끼워 넣은 사업이 많잖아요, 힘들다고.

그런 것들이 출연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해서 동의안 올라오기 전에 위원들과 얘기를 나눴으면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혹시 출연 동의안이 동의되면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변화가 가능해요?

사업의 변경이?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사업에 대한 내용조정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내용조정?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저희들이 만약 당초에 설정했던 규모가 있고 규모를 그러면 조금 더 키운다든지, 물론 출연 동의안에서 통과된 금액의 한계를 넘어선 안 되겠는데 그 범위 안에서 사업내용을 부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모쪼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정도의 출연 동의안이 전에는 당연히, 그전에 해왔어요, 해왔는데 올해에는 안 하셨네요.

그래서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 예산편성 전까지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해서 사업에서의 예산편성 조정도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외부적으로 적극적으로 현장에 맞게 예산편성 작업을 조금 더 하시면서 위원님들께 보고도 해주시고 설명도 해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갑천수상스포츠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 월드컵경기장 및 덕암축구센터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문화체육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15시 10분)

○위원장 홍종원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문화체육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을 상정합니다.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협약 2건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문산전망대 조성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보문산전망대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간 체결한 협약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보문산전망대 조성사업을 위한 각종 인허가와 사업비 교부 등 행정절차의 적극 협력과 설계용역, 전망대 건립 및 감리 발주 등 절차의 성실한 수행을 위한 협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도서관 길위의 인문학 사업수행 업무협약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한밭도서관과 한국도서관협회 간 대전시민의 자생적 인문활동 확산과 강연·탐방을 연계한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협약으로 주요내용은 인문학 프로그램의 운영, 홍보 및 사업비 집행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문화체육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를 마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8월 도쿄올림픽이 개최되어 잠시나마 코로나19의 피로감을 잊고 선수들을 열심히 응원한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전을 연고로 하여 국가대표로 출전한 종목이 태권도에 불과하고 광역시 중 대전시가 시장 초라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물며 우리 시는 충청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도 추진 중입니다.

실업팀이 부족하고 체육인재가 유출되어 대전시 체육환경이 열악한 환경이 될 우려가 큽니다.

국가대표를 꿈꾸는 어린 선수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체계적인 선수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대전시 체육계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5시 15분)

○위원장 홍종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성원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그동안 동료위원님과 협의하여 작성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우리 위원회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시와 함께 예산의 적절한 집행 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1년 11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시 본청 및 직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사업소, 대전마케팅공사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등 총 23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증인으로 출석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 요구자료는 배부해드린 목록과 같으며 2021년 10월 21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자료의 요구와 추가증인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요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관별 감사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제261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출석위원(5명)
홍종원문성원민태권김종천
우승호
○위원 아닌 의원
구본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전일홍
전문위원윤용준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손철웅
문화예술정책과장이병연
체육진흥과장최동규
문화유산과장임재호
관광마케팅과장안용호
문화콘텐츠과장노기수
한밭도서관장김혜정
소방본부장채수종
소방행정과장강위영
예방안전과장남기건
화재대응조사과장송인흥
구조구급과장송정호
감사위원장최진석
자치경찰위원장강영욱
사무국장김익중
자치경찰총괄과장김창수
자치경찰정책과장백혜경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김진규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심규익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류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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