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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6일차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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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5년 11월 17일 (화)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 06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박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계속)

2.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계속)

3.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계속)

4. 대전교육연수원(계속)

5. 대전교육과학연구원(계속)

6. 대전교육정보원(계속)

7. 대전유아교육진흥원(계속)

8. 대전평생학습관(계속)

9. 대전학생교육문화원(계속)

10. 한밭교육박물관(계속)

11. 대전학생해양수련원(계속)

○위원장대리 박상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동료위원님과 수감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9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수감기관 관계관께서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교조 대전지부 소순영 정책실장님이 모니터링을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대한 지난 1차 질의 답변과 관련된 내용이나 궁금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수감기관에서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세요, 구미경 위원입니다.

행감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고생 많이 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교실 예산 중에서 돌봄전담사 인건비를 운영비와 분리하는 문제 및 근무시간 단순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문제점을 들으시고 그다음에 대안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처럼 돌봄교실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하나의 예산으로 금액을 책정하여 주는 문제로 인하여 각 학교에서는 인건비를 줄여서 운영비로 사용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고스란히 돌봄전담사들의 근무시간 줄이기와 임금삭감 등의 고용불안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현장에서는 다른 돌봄전담사들보다 조금이라도 인건비가 높은 돌봄전담사들에게는 비인격적인 것을 행하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대전시교육청 소속 각 학교의 돌봄교실에 근무하는 돌봄전담사들의 근무시간이 천차만별인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주 20시간 근무자부터 주 45시간 근무자까지 주당 근무시간별 근로조건이 19개 유형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 20시간부터 주 45시간까지 19개 근무형태를 현재 주 30시간 미만자들을 주 30시간으로 통일시키고요, 또 주 30시간 이상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를 주 40시간으로 통일을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근로조건이 제각각이라 과원을 결원학교에 전보 보낼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고요.

또 운영시간이 짧은 학교의 경우 맞벌이 등 학부모의 사정에 의해서 학부모의 하교인솔이 늦어져서 아이가 방치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돌봄전담사들의 근무시간과 돌봄교실 운영시간이 같을 경우 수업준비 및 마무리 교실청결, 돌봄교실 관련 행정업무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고충해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간을 통일시키면 인건비와 운영비 분리가 수월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육청에서는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반영한 세밀한 예산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 충북, 충남, 강원, 광주 등에서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하여 책정하고 있습니다.

돌봄교실 예산을 각 교실별 똑같은 금액으로 책정하여 지급할 경우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는 학교는 그렇지 않은 학교에 비해서 인건비 소요에 따른 교실운영비가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겠지요.

학교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인건비를 줄여서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돌봄전담사들의 근무시간 등을 강압적으로 줄이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체결된 내용조차 무시하고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급될 인건비인데 각 학교에서 교육청의 지침에 따른 인건비를 먼저 계산해서 교육청에 요청하면 교육청에서는 이 인건비를 각 학교에 맞는 운영비를 포함하여 예산을 책정하여 지급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이 다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10월 말 자료조사한 것을 보면 주 20시간부터 주 45시간 근무자까지 19개의 다양한 근무형태던데 만약 이것이 문제라면 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직원 내 다른 직종들처럼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근무시간을 단순화하거나 단일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교육공무직 관리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말씀주신 돌봄전담사 같은 경우에 학교마다 수요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형태가 매우 다양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침 돌봄, 오후 돌봄, 오후 연장반, 저녁, 토요 돌봄까지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고 또 이분들을 최초 계약을 맺을 때 학교 형편에 따라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공무직원으로 전환이 됐지만 근로조건이 유지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근무시간 통일문제는 주무부서, 교육공무직을 총괄하는 부서하고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다만 통일을 하면 그것에 따라서 손해를 봤다는 사람과 이익을 봤다는 사람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교육부 기준에 보면 오후 돌봄전담사의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정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오후 돌봄의 경우 6시간으로 대부분 근로시간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통합해서 교부하다 보니까 인건비에 손해를 보는 운영비 쪽으로 먼저 하고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이 근무시간이 단순화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저도 인건비가 우선 확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학교별로 인건비, 근로시간에 대한 소요액을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 또 돌봄 운영형태에 따라서 운영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돌봄전담사들이 인건비라든가 수당 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속 챙기고 신경을 쓰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교육청에서 이 문제의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은 급식실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2식, 3식 하는 급식학교의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조리원, 조리사들의 경우 노동강도에 있어서 초·중 1식에 비해서 매우 강함에도 불구하고 처우가 매우 열악한 실정이지요?

1식 급식학교와 비교하면 1식 학교에 비해 하루 동안 2, 3일 치의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업무의 특성상 장시간 노동으로 산업재해에 가장 많이 노출되고 있으며 근골격계질환 또한 1식 급식학교보다 매우 높습니다.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실감하는 2·3식 급식실 상황을 고려해서 2·3식 급식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근무수당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북의 경우는 3식 급식학교의 경우 조식수당 한 끼당 2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충남은 앞으로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2·3식 조리원은 평균 300일을 근무하는데 방학 중에는 비근무자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방학 중에는 근무할 의무가 없는 근로조건으로 방학 중에 근무를 하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방학 중에는 기본급도 없고 수당조차도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일당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2·3식 조리원의 방학 중 수당을 더 증가 개선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말씀주신 대로 조리종사원들도 학교 급에 따라서 또 학교규모에 따라서 노동강도에 차이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그동안에 3개 단계로 나누어서 조리종사원 배치기준을 마련했었는데 이것을 조금 보완해서 원래는 초·중하고 고, 특수 이렇게 나눠서 하던 것을 좀 바꿔서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1식 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2·3식 학교, 특수학교 이렇게 단계를 나누어서 배치인원 기준을 좀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문도 시행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2·3식 학교는 추가로 한 2명 정도 조리종사원이 더 배치가 될 수 있게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교육공무직이 되면서 지금까지는 학교별로 계약이 이루어졌었는데 순환근무를 시킬 필요도 있겠다, 2·3식 학교에서 일정기간 근무를 하면 1식 학교로 돌려서, 거기도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휴식을 1, 2년 하고 또 돌리고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공무직을 관리하는, 총괄하는 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저희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 근무를 원래 계약상 안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교육공무직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정확한 상황을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살펴보고, 얼핏 생각하기에 방학 중 근무자가 아닌 경우에 근무를 하면 초과근무수당도 원래보다 두 배인가 세 배 더 줘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히려 예산소요가 더 많아질 것도 같은데 여러 분야의 직종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분류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근무할 때는 방학 중 근무자로 됐다가 초등학교나 중학교로 가면 그게 아니고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말씀주신 것 충분히 검토해서 그분들 애로사항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순환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특수교육실무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대전소재 특수교육실무원들은 일선학교에서 학기 중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지원하고 수학여행 및 수련회도 함께 참여하면서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학여행 및 수련회는 대부분 몇 박 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녁 늦게까지 또는 취침 중에도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약정된 시간보다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수교육실무원들은 매년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등을 지원하면서 야간에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자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같은 방에서 숙박하며 취침과 기상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들과 함께 숙박하는 교사들이 불침번 담당 시에는 고스란히 특수교육실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불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과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금년도에 시간외근무수당을 특수교육실무원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은 학교가 한 학교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지급하지 않은 학교는 한 학교밖에 없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래서 그 학교에 연락을 해서 11월 중에 소급해서 지급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특수교육실무원의 경우에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을 가면 선생님들하고 같이 동행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이렇게 되는데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학교는 실무원 인원이 적으니까 예산부담이 적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수학교의 경우는 나름대로 또 고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2박 3일 체험학습을 가면 실무원이 한 40명 정도가 같이 동행을 하게 되고 하루에 한 26만 원가량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갔다 오면 시간외근무수당으로만 돈 1천만 원 이상이 나가는 그런 어려움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처우개선하고 근로기준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게 수익자부담에 의해서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부담이 또 늘어나는 그런 면도 있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 생각이 모든 것에 앞서서 예산을 세울 때 인건비하고 공과금, 세금 이런 게 제일 먼저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수한 몇몇 학교의 사례이지 이게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고요.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절히 개선책을 지도해서 이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 시 야간에 그런 것도 임금을 지불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학교 예산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시간외수당을 지급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은 하루에 4시간 이상 시간외근무수당이 인정 안 됩니다, 4시간 이상은.

몇 시간을 근무해도 4시간 이상은 인정이 안 되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하여간 거기 가서 잠을 잤어도 근무를 한 것이다 그런 입장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여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개선방법을 마련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마련해서, 또 비용부담이 커지면 수익자에게 부담이 가는 면도 있고 하니까 그게 잘 조화를 이루도록 또 이분들이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잘 타협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종합감사니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요, 창의인재씨앗학교 운영인데요, 400쪽입니다.

지난번에 본청 때도 이야기를 했고 또 동·서부교육지원청 감사 때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올해 너무 촉박하게 진행이 되어서 학교 준비기간이 부족하고 또 교육가족들 간에 서로 소통이 부족한 부분은 서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학교에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좀 일찍 시작한다는 것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학교에 대해서 충분한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부분까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교사들하고 또 교장하고 마인드가 맞지 않을 경우에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조사를 해서 교장하고 교사들하고 묶어주는 것도 검토해서 혁신학교를 충실히 준비한, 그래서 많은 지원자가 생길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검토하기로 그렇게 한 부분인데 그것 확인 가능하시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지적해주신 말씀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작이 되다 보니까 지연된 면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외부용역도 맡기고 그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검토하고 이런 추진상황으로 늦어진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제 생각으로는 1학기 때 새로운 창의인재씨앗학교 선정업무에 착수해서 시간을 충분히 두고 홍보도 하고 연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기간을 충실하게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기본계획 지난 9월에 나왔지요, 기본계획안을 다시 한 번 점검하면서 선생님들하고 한번 의견을 들은 결과 역량강화연수가 있습니다.

역량강화연수 계획이 있는데 기초과정 및 심화과정 연수에 있어서 방법에는 기초과정이나 심화과정에서 온라인연수 또는 집합연수 이렇게 해놨는데요, 저도 연수에 짧은 시간 동안 참석해 보기는 했지만 모여서 강의 끝나고 같이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꽤 의미가 있더라고요.

정보를 교환하고 또 강사하고도 질의 응답도 계속하고 이런 부분들이 온라인연수보다 집합연수가 훨씬 효과가 크지 않겠나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집합연수로 역량강화를 도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그런데 연수형태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기는 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합연수를 하면 면대면 연수이고 교육적인 효과도 여러 가지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올해 11월, 12월에 기초과정 아직 시행 안 된 거지요, 기초과정연수 아직 안 된 거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아직.

정기현 위원 그다음에 대성학원 부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얼마 전 대성학원에 금품 제공하면서 채용된 교사들은 임용취소 결정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했고 그리고 문제유출, 장기간 이런 부정행위에 가담한 행정직원분들은 정직 1개월로 지금 결정 난 거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현재 그분들은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정직으로.

정기현 위원 정직으로 됐지요, 지난번에 언론인터뷰도 제가 했지만 언론에서도 정직이라는 것은 보통 중징계에 들어가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서는 중징계중에 가장 낮은 징계 아니냐, 그래서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랜 동안 부정행위들을 지속적으로 해온 이분들에 대해서도 여기에 걸맞은 수준의 중징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중징계를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 계획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재심의 요청을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할 수 있는 저희 권한의 범위 내에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강하게 요구를 할 겁니다.

정기현 위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천초 관련해서 본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 감사할 때 각각 했는데요, 이 부분이 지난번 감사 이후에 학부모 쪽과 교육감님 면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부분 혹시 보고받고 계신가요?

○교육국장 최경호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이 문제는 주관부서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교육국장 최경호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대리 박상숙 예, 알겠습니다.

잠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교육과장 윤국진 유초등교육과장 윤국진입니다.

정기현 위원 지난 13일이었나요?

○유초등교육과장 윤국진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학부모 쪽하고 교육감님 면담이 있었지요?

○유초등교육과장 윤국진 예, 있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때 이후로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지 말씀 좀 부탁합니다.

○유초등교육과장 윤국진 그 뒤로 교장선생님을 또 따로 면담했고요, 그래서 대책위 쪽 요구가 있었고 또 교장선생님 쪽에서도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절충할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일 교장선생님하고 대책위하고 만나서 절충할 부분은 당사자 간 절충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당사자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까, 내일?

○유초등교육과장 윤국진 예, 그렇습니다.

내일 10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번 기회에 잘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유초등교육과장 윤국진 지금 교육청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또 양쪽 당사자들도 이것을 많이 끌어왔고 피로도도 쌓여있고 그래서 이번에 최선을 다해서 서로 원만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학교마다 작고 큰 갈등이 없을 수야 있겠습니까만 갈등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한 발짝 떨어진 교육당국이나 의회나 등등 도움을 통해서 그 갈등을 최소화하고 또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노력과 역량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사실 굉장히 오래되어서 우리 시민들한테도 상당히 안 좋은 이미지를 많이 끼쳤을 것 같은데 기왕에 서로 절충점을 찾아가고 또 우리 서로가 힘을 합했는데 안 된다 이러면 우리 역량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원만하게 잘 해결되도록 마지막까지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유초등교육과장 윤국진 이번 세천초 민원과 관련해서 특별히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중재노력을 해주시고 또 그러한 노력들이 이번 사태를 해결되는 데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태를 조속히 매듭짓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윤국진 유초등교육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현황 중에요, 놀이통합교육자료 구입 문제입니다.

959쪽, 놀이통합교육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놀이를 하는데 기구도 필요할 테고 놀이자료도 필요할 텐데 구입한 현황을 보니까 대부분 학습준비물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 성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도구 구입들인데 이것을 학습준비물로 편성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교육국장 최경호 저희들이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 학습준비물 목록, 그러니까 학습준비물 예산으로 사서는 안 되는 물건과 또 목록에 포함되는 내용을 정리해서 이미 학교로 제공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학습준비물 예산에서 놀이통합교육을 위한 물품을 구입했다는 것은, 예를 들면 줄넘기 이런 것이 교육과정에도 나와 있어서 학습준비물 목록에도 있고 또 놀이시간에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품목들이 일부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런 물품을 구입해서 교육과정시간에도 쓰고 놀이통합시간에도 쓰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여러 단체에서 이의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시스템을 마련해서 각 학교의 예산도 공개하게 되어 있고 또 지속적인 지도 연수를 통해서 그 예산이 다른 데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지금 첫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학교마다 이것이 학습준비물에서 나가는 학교 또 교무학사 운영 또는 체육교구 구입, 기타 놀이교육 운영, 별도 항목이 있어서 이렇게 학교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없는데요, 이후에 교육청에서도 관리하는 데 조금 차질이 있을 정도인데요.

또 학습준비물에서 지출된 내역들을 보니까 최고 많이 지출한 데가 노은초등학교에서 한 66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되고 했는데 학습준비물 비용은 1인당 3만 원 이내에서 편성해서 하도록 했는데 그중에서 한 6백만 원 이상 이렇게 지출한다 이러면 다른 학습준비물, 기존에 계획이 되었던 학습준비물비에 사실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냐 싶어요.

3백만 원 이상 지출한 데도 또 여러 군데 있고 한데.

○교육국장 최경호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4년 8월에 학습준비물 표준 목록을 제정해서 학교로 나눠드렸는데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목록을 제정해서 주기 전에 구입한 사례라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지금 놀이통합교육이 처음 시작되고 또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일부 학교에서 진행이 된 일도 있고 해서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잘 지키도록 엄정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746쪽에 각급 학교 출장여비 지급현황입니다.

이 자료에 주된 내용은 감액 지급하는 경우, 교직원들한테 출장여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감액 지급하는 부분을 현황파악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만든 것인데요.

감액 지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2011년부터 죽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다들 예산이 만만치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무원 여비규정에 보면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 밖에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이때 감액 지급할 텐데 지금 현재 이 현황자료를 보면 굉장히 사례가 많고 죽 지속적으로 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사유가 이렇게 많은 것인지 아니면 예산 부족으로, 대부분 보면 운영비 절감 건인 것 같아요.

운영비 절감 건으로 해놓았는데 운영비 절감이면 사실은 운영을 해보다가 2학기 쯤 들어가서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될 때쯤 해도, 그래야 이해가 될 텐데, 이것은 연초부터 아예 감액을 시작했습니다.

3월 1일부터 아예 감액하고 일부는 7월부터 한 데도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 3월, 5월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기획조정관 이병수 기획조정관 이병수입니다.

정기현 위원 아, 예산 쪽이니까.

○기획조정관 이병수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무원 여비규정에 보면 예산의 부족이라든가 그 밖에 사유로 충분한 이유가 인정될 때에는 감액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보통 보면 연초부터 1년 것을 죽 봐오다가 문서사송이라든가 체육부 코치 또 기타 상시 출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별로 어떤 데는, 원래 규정상은 4시간 이상 2만 원, 4시간 미만은 1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액유형을 여러 가지로 보면 어떤 데는 시간에 관계없이 1만 원씩 지급하는 학교도 있고 또 어떤 데는 6시간 이상은 2만 원, 미만은 1만 원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4시 이상은 1만 원, 그 이하는 5,000원 이렇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알아보면 전부 다 학교별로 예산형편상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어려운 예산형편에도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해서는 조금 인상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2%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한 28억 정도를 이번에 인상해서 학교별로 했고요.

또 운영비 내에 포함되는 거지만 교과서 대금 같은 것도 부족해서, 학교에서 어려워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교과서 대금도 인상해서 하고 보면 조금 여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별로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각급 학교에서도 예산을 가급적 여비 쪽이라든가 매식비 쪽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적정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기현 위원 예산 부족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여기 누리과정 시작하기 전인 2011년부터 죽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볼 때 아예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관 이병수 예, 일부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예산상황을 저희들이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초부터 이렇게, 1학기부터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교직원들도 받아들이기에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라 아예 관행적으로 그냥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수긍하거나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기획조정관 이병수 관행적으로 한 것은 보통 보면 문서사송이라든가 체육코치라든가 상시 출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하여튼 가급적 적정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778쪽에 매식비 지급현황입니다.

시간외근무 현황과 매식비 지급 관계인데 이 자료는 시간외근무에 비해서 매식비 지급해야 되는 횟수에 대해서 얼마나 지급했느냐 한 부분을 보기 위한 것인데요.

제가 근무했던 연구기관에서도 하루 2시간 이상 근무하면 야근식비 해서 1만 원씩 줍니다.

주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7,000원인가 보네요?

○기획조정관 이병수 예,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7,000원인데 2시간 이상 근무한 횟수가 각 학교별로 수백 건씩 달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매식비 지급 횟수도 상당 부분은 지급을 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누락된 횟수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관 이병수 그러니까 그 현황을 죽 보면 매식비도 초등학교 같은 데는 시간적으로 늦게까지 안 하기 때문에, 특근을 늦게까지 안 하는 상황이기는 때문에 아마 지급률이 낮은 것 같습니다, 매식비 지급률이.

그리고 고등학교로 갈수록 약간 높게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데.

정기현 위원 고등학교는 조금 높게 나타나는데.

○기획조정관 이병수 예, 2시간 이상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방과후학교 교원 강사 현황입니다, 872쪽.

교사들이 방과후학교를 개설해서 이 중에 무료로 운영하는 학교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참여하는 학생 수는 얼마나 되는지 현황을 보려고 한 것인데요.

무료로 개설한 방과후학교가 꽤 많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저희들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게 교사가 운영하는 것 말고는 대부분은 수익자부담이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교사가 운영하는 방과후학교는 수익자부담도 있고 무료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대부분은 무료로, 교사가 개설한 방과후학교는 대부분 무료이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갈수록 퍼센티지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66% 정도 됐는데 2015년도에는 88% 정도로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별도로 메일로 받은 자료 중에 무료 방과후학교 운영조사 중에 개설시기를 조사했는데 3, 4월에 개설된 학교가 24개였는데 중학교는 3개이고 고등학교는 1개인데 폐강시기를 보니까 5, 6, 7월에 거의 대부분 폐강을 해요.

처음에는 방과후학교 개설을 잔뜩 했다가 1학기도 채 지나지 않아서 다 폐강을 해버립니다.

이것은 왜 이런가요, 이 자료는 알고 계신가요?

제가 메일 자료로 받아서,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교육국장 최경호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는 못 받았고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혹시 학교평가 언제 합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학교평가는 연말에 하게 됩니다.

정기현 위원 연말에 합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예, 지금 얼핏 생각하기에 저도 4월 1일 기준으로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조사하는 것이 아마 반영된 것이 아닌가.

정기현 위원 4월 1일 기준으로 반영하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그 말씀을 하시려고 그런 것 같고…….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3, 4월에 집중적으로 무료 방과후학교를 개설해서 학생들 참여도를 높여놓고 평가기준 월이 지나면 폐강하고 이런 것 아닌가 싶은데요.

○교육국장 최경호 글쎄요, 저는 그렇게까지 하겠느냐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제가 받지 못해서.

지금 여기 유형을 보면 주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강사를 하는 무료 방과후 프로그램이 많은데 주로 학교의 특색사업과 관련한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때.

그리고 기초학력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꽤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학기 초에 결손 부분을 보충하고 나면, 시험을 한번 보고 나면 종료하고 그런 유형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다른 쪽에서 보면 이것이 학교평가와 관련 있는 게 아니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것도 저 나름대로는 일부, 전혀 아니라고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저희들 내부에서 받으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파악해 보고.

정기현 위원 공식적으로 요청해서 교육청에서 자료를.

○교육국장 최경호 제가 미처 못 받았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후에 추가자료로 해서, 이 책에는 포함 안 되었고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한번 파악해보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철저히 지도하신다는 게 개설은 독려하고 유지도 계속 독려하고 이런 분위기, 강압적인 분위기로 혹시 가려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평가와 연동해서 학교를 압박하고 실적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가거든요, 자발적이지 않은.

○교육국장 최경호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 부분도 사실은 교원 업무경감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고요.

○교육국장 최경호 학교교육 본질하고 좀 떨어지는 내용들은 가급적이면 학교평가에 안 넣으려고 노력을 저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안 넣어야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그리고 현실적으로 시·도 평가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안 넣을 수가 없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런 분야는 뭔가 학교부담이 적어지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시·도교육청 평가를 잘 받았다는 뜻은 이런 것들을 아주 충실히 잘하셨다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최경호 아닙니다.

정기현 위원 교원들의 부담을 많이 가중시켰다, 이런 뜻도 사실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보면 교실수업이 제일 중요하다 해서 학부모들이 평가도 하고 아이들도 평가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교실수업 평가를 잔뜩 하는데, 또 사교육비 줄이자 해서 방과후학교로 아이들 사교육을 끌어들여라, 그래서 이것도 막 하다 보니까 방과후까지 무료강좌를 개설해서 최소한 두어 달은 또 진행하겠지요, 이렇게 하다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다음 수업준비에 지장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또 강조하는 것은 평가나 모든 것이 어느 기관, 어느 개인이건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부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왕 하는 것 학교평가도 그렇고 교육본질에 충실한 내용들을 많이 반영하고 그게 아닌 것은 과감하게 줄이거나 빼자는 입장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어떤 기관도 마찬가지로 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비하다 보면 약간 업무부담도 가고, 그것도 또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안 했다고 해서 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기는 그것도 이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교육본질하고 거리가 먼 것들 또 선생님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들은 잘 챙겨서 가급적이면 그런 비중이 작아지게 되거나 없어지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금년에도 학교평가 항목에서 그런 것을 많이 제외시켰습니다, 사실은.

항목 수도 줄이고 또 그런 요인들을 줄였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시적인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후에 교원 업무경감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잘 부탁드리고요.

오전에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박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오셨으니까요, 잠시 주민민원사항에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황인호 위원님께 마이크 넘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안동 주민민원사항입니다.

도안초등학교는 해마다 학생 수가 증가하고 최근에는 과밀해소를 위해 학급을 증설했지요?

도안동 학생들이 있는 학부모들이 요즘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도안초등학교의 학생 수 추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도안초등학교는 전에 옆에 짓던 학교, 그 학교가 문화재가 나오고 해서 그 학교 규모를 축소하고 도안초등학교로 학교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학생들이 많이 몰리고 또 그 지역의 아파트 주민에 대한 학생 비율이 다른 지역은 17%, 18%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유난히 38%, 43%까지 높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지금 교실을 증축하고 있고요.

교실증축을 하는 13실, 15실, 특별교실까지 하게 되면 과밀학급이 해소가 되고요, 상황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도안초가 속한 중학교군은 서부15학군입니다, 그렇지요?

서부15학군에는 관저중학교하고 도안중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예, 그쪽은 공동학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안중학교가.

○위원장대리 박상숙 지난해까지는 도안초에서 도안중으로 100% 배정을 받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학부모들 이야기가 많은데 맞나요?

100% 도안초에서 도안중으로 가는 게 어려울 것이다, 다른 데로 배정을 받을 것이라고 학부모들이 우려하고 있는데요.

○행정국장 김용선 그 부분은 도안중학교, 봉명중학교, 유성중학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꼭 그 학교로 100% 된다, 이렇게 보장은 못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그런데 가까운 데는 관저중학교가 있지요, 아마 도안중하고 관저중학교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만약에 도안중학교가 아니면 관저중학교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가까운 부분에서도 버스노선이라든가 거리는 어때요?

○행정국장 김용선 지금 현재 통학구역이 버스로 3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해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관저중까지 통학버스라든가, 도안 말고 가까운 거리라고 해도 통학거리라든가 걷기에는 너무 멀고 버스 타기는 노선이 안 좋고 이렇다는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행정국장 김용선 하여튼 근거리 배정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가까운 중학교에 배정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예, 알겠습니다.

도안지역 7개 초등학교의 학생 수 현황을 살펴보면 6학년은 755명, 5학년은 788명, 4학년은 804명, 3학년은 963명, 2학년은 1,073명, 1학년은 1,190명으로 저학년일수록 수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더욱이 이 지역은 도안 19단지와 11단지 입주계획이 있어서 앞으로도 학생 수가 증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부교육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서부교육장 김진용입니다.

지금 박상숙 위원님께서 도안초등학교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 그리고 도안초등학교를 비롯한 인근 초등학교, 원신흥초등학교라든가 이런 초등학교들에서 배정될 수 있는 중학교가 유성중학교, 도안중학교, 봉명중학교, 우선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그런 학교들에도 배정이 될 수 있을 텐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지금 완성학급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명중이나 도안중이나 그다음에 유성중이 완성학급까지는 조금 여유가 아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 증가를 고려하더라도 완성학급이 되면 수용을 학급증설을 통해서, 그 학교에 학급증설을 통해서 수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세 학교에 완성학급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학급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학급증설을 통해서 수용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지금 우리 서부교육장님 말씀에는 수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반면에 학부모님들은 생각보다도 바로 앞에 보이는 일에만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그 학부모님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조금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예,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또 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지금 하신 말씀을 잘 검토하고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도안지구 학생 수 예상에 맞춰서 학생수용이라든가 설립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부탁한 대로 우리 학부모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다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어떻든 감사기간 동안에 금년도 우리 대전교육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대체로 좋은 일은 많이 감춰지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들이 크게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 대전교육청이 더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천초 문제는 사실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을 나오시라고 해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사적으로 촉발된 문제인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학내 정상적인 교육을 많이 힘들게 하고 교육가족들한테 상당히 상처를 주게 되고 이것이 마치 대전교육의 한 부분처럼 비쳐지게 되어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이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가 인사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이제 와서 담당공직자를 인사조치 시켜라 하기 이전에 이것을 조금 더 원천적으로 빨리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발언대에 섰던 윤국진 과장이 주로 접촉을 하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 해당 교육지원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척사유가 되기 때문에 시교육청에서 한 단계 건너뛰어서 하게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도 안 되겠지만 이런 문제의 발생 여하를 떠나서 왜 같은 가족을 한 지역에 같이 인사발령을 시켰는가, 학교장이 먼저 발령이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가족이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됐을 때는, 적어도 그런 인사발령 같은 것은 상식 아닌가요?

얼마든지 동·서부 간에 바꿀 수도 있고 한 거였는데 왜 그런 인사를 처음부터 했던가, 제척사유가 없다고 한다면 훨씬 순발력 있게 빨리 조기에 대응할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일선 시교육청 산하에 왜 교육지원청이 나가 있겠어요?

인사 문제하고도,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를 교육청에서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든 이번에 교육감하고 학부모 대표를 바로 주선을 해주고 이 과정을 죽 지켜보는 과정에서 참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사실 어떤 것이든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촉발되어서 상당히 일파만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거에 비슷한 사건은 아닙니다만 학원폭력으로 인해서, 심지어 그것이 사소하게 5·6학년 학생들 다툼이 나중에 학부모 자살로까지 연결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여간 가해자, 피해자를 떠나서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결국은 진짜 볼 수 없는 원수지간이 되게끔 만든 게 누구인가, 이것을 조기에 수습을 못하면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교육청에서 공감토크 같은 것 많이 한다고 언론사에 나오는데 과연 공감토크를 통해서 제대로 그런 것을 해봤는가, 직접적으로, 가장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인 것을 서로 적극적으로 지위고하를 떠나서 소통이 빨리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런 일들이 좀 더 크게 법정싸움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막을 수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하여간 이런 일들은 있어서도 안 되고 이번에 자료를 한 것이, 어제도 학부모 대표하고는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교육청 측 얘기도 다 들었고 조기에 잘 매듭이 되기를 지켜보겠습니다.

작년 12월 28일 행감 끝나고 나서 작년도부터 시작한 중·고등학생들의 교복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는데 이번에 행감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게 여전히 지금 불씨를 안고 있어요.

교복 문제 알고 계시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예.

황인호 위원 그전에는 학부모 공동구매하는 형식으로 했다가 작년부터 교육부 지침으로 해서 학교주관구매로 바꿨잖아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황인호 위원 이것이 시행한 지 얼마 안 돼서 작년 말에 이미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 “교복의 눈물”이라고 하는 눈물어린 제목으로 크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보지 못했습니다.

황인호 위원 어떻든 못 보셨다 하더라도 지금 교복 구매방식에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교육국장 최경호 약간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교육국장 최경호 과거에 개별구매해서 교복 값이 너무 학부모 부담이 크다고 해서 공동구매로 바뀌었는데 공동구매는 학부모들이 사실 형식상으로는 주관이 되어서 하는 그런 형태인데 그것도 역시 효과가 미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학교주관구매로 바뀐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완벽한 제도는 아닌 것 같고요, 학교에서 구매를 하기로, 몇 벌을 하기로 계약을 하고 업자들은 물건을 생산기간이 필요하니까 하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구매를 안 하고 유명 메이커, 메이저업체 옷을 사는 사례가 있고, 그러니까 계약을 했던 교복업자 입장에서는 생산해 놓은 물건이 팔리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교육부에서 권고할 때, 사실 그전에 그렇게 학부모들도 나름대로 공동으로 모여서 업체를 선정하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비리가 만약 발생한다든지 또는 교복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든지 어떤 비리나 부조리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한다면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모든 것들은 자율성을 인정하고 학부모들이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참여하고,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무상급식을 하는데도 학부모들이 참여를 어떻게든지 많이 하게끔 하는데 교복은 사실 교육청에서 관여할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교육부가.

이것은 무상구입해서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다 학부모들이 알아서 사 쓰는 건데, 다만 우리가 급식처럼 의류 자체도 빈부격차라든지 아이들 간에 위화감 조성 같은 것들이 따르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부담 같은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정한 교복가의 상한가 정도는 우리가 컨트롤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의중보다는 다른 측면에서 교육부가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대기업체보다는 중소업체를 살리고 교복가격 상승을 억제시키고 하는, 그리고 신입생의 교복착용 시기를 맞추게 해야 한다는 이런 얘기들을 해서 했는데 이번 국감자료에 전국적으로 나온, 특히 모 국회의원이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대전이 학교주관구매의 참여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제일 하위예요.

간단히 몇 군데만 불러드리면 울산 같은 데는 77.9%가 주관구매의 참여를 보이고 있고, 광주가 78.8%, 더 위네요.

그리고 대구가 75.9%, 서울 66.7%, 부산 67.5%, 인천이 62.4%, 세종이 57.4%, 대전은 29.5%예요.

전혀 학교주관구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전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전국의 수치하고도, 전국 평균이 63.2%인데 정말 반 이하 정도밖에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 호응도라고 한다면 학교주관구매를 왜 했는가, 그런데 타 시·도에 비해서, 타 시·도는 그래도 60% 이상 따르고 있는데 왜 대전만 또 이런가, 이 수치를 보면서 생각하시는 것 없어요?

○교육국장 최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교복구매는 어떻게 보면 개인 간의 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복 값이 지나치게 높고 물가안정 차원에서 공동구매에서 학교주관구매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의 참여율이 낮은 것은 어떤 객관적인 자료는 없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풍문에 듣기를 대형업체들의 방해공작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전이 사립학교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공립은 권고를 했고 사립은 자율에 맡겼는데, 교육부 지침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 쪽의 참여율이 낮은 면도 있고요, 또 학부모들이 학교주관구매 이런 것보다는 대형업체 교복을 원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떤 경제행위를 할 때 가격요인도 있지만 비가격요인도 크게 작용하는데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가격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디자인이나 브랜드 이런 것을 많이 보고 구매행위가 이루어지는데 대형업체의 디자인이 좋은 물건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공동구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이것을 강압적으로 높이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꾸준히 학교에 권고를 하고 홍보를 해서 학교주관구매를 실시하는 학교가 많아질 것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주로 동복에 관한 얘기인데 하복은 주관 참여율이 높아졌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형업체들이 그동안에는 참여를 안 하고 그랬는데 학교주관구매에 참여를 하겠다고 저희들도 설득을 했고 의사를 보여왔고요,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고입 배정시기가 되고 바로 학교주관구매가 이루어지는데 그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동복부터 하는 게 아니라 하복부터 하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문제가 완화되고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학부모 공동구매를 일방적으로 못하게 하고 그게 좋든 싫든 간에, 학교가 주관구매를 한다, 이것이 좋든 싫든 간에, 좋든 나쁘든 간에.

그런데 지금 대전교육가족들은 이쪽도 저쪽도 아니에요.

예전에 학부모 공동구매할 때 어느 정도 공동가격선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놓쳐버리고, 교육부와 대전교육청이 이러고 있는 사이에 학교에서 주관구매하는 것 이쪽도 지금 안 따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상당할 정도로 상하한가 가격 자체가, 교복가격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알아서 써라.

한 30% 정도만 학교주관 여기에 따르고 하다 보니까 70% 정도는 학부모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브랜드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상당할 정도로 부담이 더 커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국에서 대전교육청이 안고 있는 맹점이라는 얘기예요.

원래 MBC에서 작년 말에 시사매거진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 그 내용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만 “교복의 눈물”에 배어있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기업체와 총판, 대리점 이런 갑질의 횡포에 의해서 소비자, 소매점만이 아니라 소비자까지 상당히 교복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이제는 대전교육청은 손 놓는 사이에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정말 어느 선에 맞춰야 할지 모르고, 물론 학교에서 주관구매하는 쪽은 중소업체 쪽으로 대개 교류해서 가격대가 10만 원 이상 싸게끔 한 것까지는 좋은데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이나 그렇습니다.

학년 초에 입학했을 때 적어도 한 번 맞추면 2년, 3년을 대개 입게 되니까 동복이든 하복이든, 하복은 두 번 할 수도 있고 한데 모처럼 정말 상급학교로 진학한 기념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좋은 것을 사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를 찾고, 브랜드가 확실히 옷감 질이라든지 색상, 디자인 또 요새 라인 같은 것을 많이 강조하고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다 흘러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결국 교육부의 취지라든지 거기에 지금 같이 편승하지 않은 대전교육청이 이러고 있는 사이에 오히려 교복가격의 상승 붐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며칠 전에 대여섯 개 학교, 특히 주로 여중, 여고 학부모 대표들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은 이런 정책에 따를 수 없다, 적어도 우리 아이에게 또 아이들끼리도 얼마나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감한 나이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적어도 군대식으로 똑같은 제복을 입히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빈부격차라든지 위화감 발생이 안 되도록 교육청에서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교복구매방식에 대해서 손 놓고 있는 사이에 전국에서 지금 교육부 지침대로 따진다면 최하위의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좀 정책이 실종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정말 교육부 지침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아예 학부모들을 끌어들여서 다시 적정한 가격으로, 어떤 학부모는 아주 고가로 어떤 학부모는 아주 최저가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학부모들도 원치 않을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도.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손 놓은 사이에 상당히 어려운 교복을 입어야 하는 그런 폐단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개인 간의 구매행위인데 강압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게 했고 그게 의사결정 과정에서 좀 늦어져서 동복은 참여율이 낮았는데 하복은 상당히 참여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보면 동복은 20만 원선에서 채택하도록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고 저희들도 학교에 그것을 제시했고요.

문제는 학교주관구매를 하기로 했는데 학부모들이 참여를 안 하고 미리 교복을 사버린다든가 그리고 자녀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격 생각 안 하고 유명브랜드의 디자인이 자기들 취향에 맞는 그런 구입을 요구하고, 학부모 입장에서도 아이가 모처럼 상급학교에 진학했는데 원하는 옷을 사주고 싶은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공동구매나 주관구매를 한다 하더라도 참여를 안 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은 것도 또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신 내용들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국장님이 알겠다고만 했으면 되는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더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교육국장 최경호 예.

황인호 위원 지금 각급 중·고등학교 교복을 입는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 역할도 크고 또한 전체 학부모 대표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교육지원청이나 시교육청에서 왜 그런 마인드교육을 안 시키는가, 학부모들 수시로 많은 연수·연찬을 하면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손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선 평가지표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것이.

30%도 안 되는, 따르지 않는 교육청이다, 거기에 우리 교육가족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손 놓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전에도 교육지원청 업무보고 때 서부 쪽은 교장공모제를 안 했다고 해서 교육장님한테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교장공모제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것을 살리지 못하는가, 사실 혁신학교는 학교의 전권을 거의 부여받다시피 한 교장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교장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새로 등용을 하느냐, 등용문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교육공무원법을 2011년 9월에 개정하면서까지 교장 문호개방이나 교장 임용을 다양화시키기 위해서 초빙형하고 내부형하고 개방형으로 나누어서 뽑게 되었잖아요?

거기에서 내부형이 역시 공모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왜 우리 대전교육에서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가, 더더욱이나 동·서부로 볼 때 서부 쪽에서는 전혀 교장공모제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했었어요.

나중에 이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혁신학교를 지향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뒤쳐진다고 하면 분명히 페널티를 적용해야겠다, 이런 지적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서부교육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서부교육장 김진용입니다.

교장공모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서부 쪽에 전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3월 1일 자 그리고 올해 9월 1일 자로 중학교 2개교, 초등학교도 2개교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교장공모제는 학교의 여건이 어려운 그러한 학교에 능력 있는 교장선생님을 공모로 초빙을 해서 학교의 교육력을 좀 더 높이고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 취지에 따라서 대상 학교들이 적극적으로 능력있는 교장선생님을 초빙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일부 부족했던 점은 충족을 시켜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오래 근무한 연공서열에 따라서 그동안에 교장, 교감이 되던 시절과 달리 이제 혁신적으로 학교를 정말 특성화시키고 각 학교마다 개별화시키고 이런 좋은 취지를 살리려면 그 조직원 내부에서도 정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경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예.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생각대로 한다면 많이 서운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무슨 가부장제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조직이 살기 위해서는 꼭 이것이 필요하다, 기업논리식으로라도 해야겠다 싶은데, 평교사가 교장공모를 한 번도 시행하지 못한 지역이 전국에 9개가 있는데 그중에 대전도 들어와 있잖아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대전, 부산, 광주, 울산, 세종, 강원, 충남, 전북, 제주, 비교적 지금 앞서 나간다는 교육청 쪽에는 빠져 있어요, 이미.

그만큼 순발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시대에 빨리 부응한다는 얘기예요.

대전교육청이 조금 더, 교육청이 혁신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밑에 각 산하 학교가 바뀔 수 있겠는가, 지금 여기 답변하시는 앞에 계신 분들 다 일선학교 교장을 하시다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 와 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인데, 또 이게 너무 일거에 많이 하는 것도, 지금 그것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 동안 공모교장 중에서 교장자격증 소지자가 대개 94.4%로 보이더라고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예.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분들은 교장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공모제에 통하지 않아도 될 분들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굳이 공모제에 응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주로 그분들에게, 어ᄄᅠᇂ게 생각하면 퇴직연한을 좀 연장시킬 수 있는 하나의 핑계거리가 되지 않는가, 이러니까 더 무색해지는 거예요, 혁신이 아니라 더 퇴진하는 거지요.

현직 교장들 중에서 바로 교장의 임기연장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계속 일게 돼요.

또한 교장공모제를 독차지하다시피 하는 그룹들이 사실 교감 출신들이에요.

전국적으로 보면 3개년 동안 1,770명 중에서 교감출신이 1,442명이니까 한 81.5%를 차지한다고요.

그러니까 교감출신들이 이렇게 많이 응한다는 것은 교장공모제라고 하는 좋은 혁신적인 프로그램 취지하고는 걸맞지 않게 결국에는 교장 승진루트로 또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지요.

이런 가운데서도 교장공모제 취지를 잘 살리는 지역하고 살리지 못하는 지역이 나타난 것은 바로 교육감이나 교육장들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유능한 인재에게 교장직을 십분 개방해서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교육혁신을 꾀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더 분발하고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금년 초만 하더라도 업무보고 때는 서부 쪽에 공모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오죽하면 페널티까지 본 위원이 주문을 했겠는가 하는 것을 들으시고, 이것은 그냥 페널티 주고받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좋은 취지가 등용을, 오히려 혁신적인 좋은 인재가 공모제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차단하고 있는 그런 울타리 역할을 또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각성하셔서 정말 교장자격증만이 아니라, 교감분들이 교장 승진하는 길로써 거기를 차지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평교사들도, 지금 물론 법하고 영이 상충되어 있잖아요, 상충된 영 때문에 문제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은 어떻든 간에 국회하고 교육부 간에 어떻게 생각하면 서로 갈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교육청에서는 혁신적으로 잘 실시를 하고 있는, 그래서 학교장들이 더 자기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일류학교를 만드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추후에 교장공모제가 잘 진행이 되고 그리고 공모제 취지에 부합하는 학교장이 초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우리도 감사관은 개방하잖아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예.

황인호 위원 그렇게 하듯이 정말 평교사들이 교장이나 또는 교육청의 국·과장으로 전보 승진을 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요, 전국적으로 보면.

특히, 인천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1일 자로 초등학교 교사 2명, 중등학교 교사 2명이 시교육청 주요 업무를 보는 장학관, 연구관으로 발탁이 되기도 하고, 평교사 출신이.

이렇게 해서 교육청 자체가 우선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야 일선학교도 같이 변화가 되는 거니까.

이것이 혁신교육의 바로 첫걸음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박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황인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식사들 잘하셨나요?

(「예.」하는 직원 많음)

지난번에 이어서 자사고 보충자료가 뒤늦게 넘어왔기 때문에 같이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자율형 사립고가 문제가 많은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일반 사립고 못지않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그동안에 많이 해왔어요.

재정지원 현황을 보면 어떤 기준이 있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모르겠어요, 과연 이게 자율형인가 타율형 사립고인가 할 정도로.

왜 그러느냐면 자율형 사립고는 사실 교육청으로부터 일정 부분 자유로운 범위 내에서 자율권을 보장받고 그 대신에 막대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사교육비 아닌 공교육비를 높여준 꼴이 되었어요, 학부모들의 부담이 무려, 등록금이 세 배 정도 전체적으로 비싸잖아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사립고 지원하고 차이가 없을 정도가 되었는데 교육청 지원에다가 교육비가 세 배나 비싸면 이것이 정말 자율형 사립고의 본래 취지에 맞게 돌아가는 것인가, 물론 교육자체 내용도 문제가 되지만 현재 예산 지원에 있어서 이렇게 지원해서 이것이 과연 자사고인가, 타사고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예산 지원을 보면 아까 잠깐 얘기드린 것처럼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재정지원 범위가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도 있고 학생복지비, 시설비, 사업성경비에 이르기까지 목적사업비에 포함이 되는데,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이 왜 이것이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나요?

○행정국장 김용선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은 자사고가 완성되려면 3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지정된 학교가 두 학교가 있습니다.

대성고등학교하고 서대전여고 이렇게 두 학교가 있는데 1학년에 입학했을 때는 1학년에 대한 3분의 1, 전 학년이 1·2·3학년이 있으면 2학년, 3학년에 대한 인건비는 지원을 하게 되어 있지만…….

황인호 위원 일반계 고등학교 차원에서?

○행정국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2학년, 3학년에 대한 인건비하고 재정결함보조금이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2011년도에 나간 것이고요.

2012년도는 1학년, 2학년은 자사고 학생들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 인건비하고 재정결함보조금은 안 나가고 3학년 것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자사고라서 많이 지원된 것이 아니고 자사고가 아닌 동아마이스터고라든지 아니면 남대전고등학교 또 호수돈여고 이런 학교들을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같은 비율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사고가 더 많이 지원된 것은 아까처럼 사회적 배려대상자 그 학생들이 20%를 입학하게 되는데요, 1명당 수업료가 1년에 510만 원에서 515만 원 됩니다.

이 아이들의 20%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지원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황인호 위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은 지금 사배자 학생들에 대한 학생복지비하고는 다르잖아요.

○행정국장 김용선 인건비는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인건비는 엄연히 교원들에 대한 거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인건비는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자사고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지금까지 나간 적이 없고요.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해주는 사회복지, 학생복지비용하고 결부시키는 것이 아니라 순수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인데 이것이 각, 그러면 일반계 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되면서 자리 잡을 때까지는 일반계 고등학교로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인데.

○행정국장 김용선 자리 잡을 때까지가 아니고 해당하는 학년 그 부분만 인건비 지원이 안 된 것이고 나머지 자사고가 아닌 학생이 수업하는 그 학년도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이 되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황인호 위원 재정결함보조금이 연도별로 학생수는 거의 비슷한데 왜 그렇게 두 배씩이나 차이가 나나요?

○행정국장 김용선 어떤 것이?

황인호 위원 예를 들면 대성고 2011년도에 인건비는 재정결함보조금이 21억 5,000만 원인데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12억.

○행정국장 김용선 아까처럼 2011년도에는 2학년, 3학년에 해당되는 아이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었기 때문에 2년 것이잖아요, 그래서 인건비가 많고.

그다음 해 2012년도는 3학년에 해당되는 인건비만 지급되었기 때문에 반으로 줄은 것입니다.

황인호 위원 한 해에 지금 이런 재정결함보조금을 자료에 별첨으로 주신 것을 보면 2012년도에 재정결함보조금이 한 번은 9억 3,900, 또 한 번은 2억 6,600 이렇게 나누어서, 지급을 그렇게 따로따로 하기도 했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지금 자료를 제가 한번 찾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나간 금액 있잖아요, 2억 6천만 원, 선생님들의 성과상여금하고 명예퇴직수당 이런 부분은 또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한 것입니다.

황인호 위원 자료를 보내주신 것이 연도별로 하는데 같이 그것을 뭉뚱그려서 주셔야 하는데 따로따로 표기를 해서 지금 혼선이 생기는데, 그리고 학생복지비용 차이도 서대전여고가 최고 11억씩이나 2014년도에 지원을 해줬는데, 대신고가 같은 해에 2억 2천으로 가장 적게 지원을 한 꼴이 되었는데 9억 씩이나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행정국장 김용선 서대전여고하고…….

황인호 위원 서대전여고하고 대신고하고.

○행정국장 김용선 복지비에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십니까?

황인호 위원 예, 학생복지비에서 전체적으로.

○행정국장 김용선 거기는 학생 수 차이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서대전여고는 아이들이 미달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황인호 위원 서대전여고가 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복지비용이 사실 적게 나타나야 되는데 11억씩이나, 오히려 대신고 거기 막 시작했을 때, 자사고 시작한 지 2년 차 되었을 때이기 때문에 대신고가 막 그때 잘 돌아갈 때인데, 서대전여고는 그때 4년 차 힘들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 힘들 때 학생복지비용이 이렇게 많이 지출된 이유가 있느냐고요.

○행정국장 김용선 서대전여고는 먼저 지정이 되어서 2학년, 아까처럼 그런 부분이 있고요, 2년 것, 3년 것.

그리고 대신고는 2년 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것만 나가기 때문에 좀 적게 지원이 되고요, 이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황인호 위원 아니, 그런 논리로 본다면 대성고등학교는 똑같은 해에, 똑같은 2014년도 얘기를 한다면 대성고는 3억밖에 지원이 안 되었어요, 같은 학생복지비인데.

대성고가 2억 9,900이고 대신고가 2억 2,700이고 서대전여고만 같은 해에 11억 원이 학생복지비용으로 지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국장님 논리로 한다면…….

○행정국장 김용선 바로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대성고하고 서대전여고가 같이 시작했기 때문에 학생복지비용이 어느 정도 맞춰져야 하는데 이것이 무려 8억, 9억 정도 지원 차이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행정국장 김용선 황 위원님,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예, 확인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해주시고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학비지원도 합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학비는 아까 사회적 배려대상자 여기에 대해서는 다 합니다.

황인호 위원 그것은 그러는데 그런 사배자가 아니라, 2014년도에 6억 7,000만 원, 상당히 큰 액수가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국장 김용선 어느 학교가 6억 7,000으로?

황인호 위원 대성고등학교요.

○행정국장 김용선 …….

황인호 위원 2014학년도 고등학교 지원금.

○행정국장 김용선 예,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우리가 일반 저소득층이라든지 사회통합전형자들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은 대략 다 뽑았어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다 알겠는데 별도로 학비지원 그리고 사배자들에 대한 지원금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6억 7,000만 원이나 되는 것은 그런 쪽에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학비지원 쪽으로 가지 않았는가 싶을 정도로 큰 액수란 말입니다.

그리고 자사고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도 하게 되나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모두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자사고가 지원받는 것을 보면 뭐 항목만 붙이면 다 되는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지금 몇 개만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촘촘하게 해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면서 학부모들로부터 등록금은 그렇게 세 배씩이나 받게 되면 양쪽으로 엄청나게 지원받는 것 아니에요?

자사고가 왜 필요한가 싶네요.

자사고가 생김으로써 교육청도 한편 재정부담이 덜어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행정국장 김용선 사실 그것이 맞습니다, 덜어지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항목별로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사고면서 학부모 부담을 엄청나게 가중시키는 그런 귀족학교처럼 비쳐요.

○행정국장 김용선 많이 지원해주는 것 같지만, 그리고 학부모들이 세 배를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자사고가 아니고 일반고였다면 그 네 학교에 대해서 132억 정도를 저희가 더 지원을 해줬어야 됩니다.

큰 틀에서 본다면 결코 자율형 사립고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부분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일반 사립고 평균 우리 교육청에서 연간 지원비가 얼마 정도 되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잘 이해를 못 했는데요, 질의 내용을.

황인호 위원 일반 사립고 교육청에서 연간 지원해주는 평균비용이 얼마 정도 돼요?

○행정국장 김용선 학교마다…….

황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학교마다 특별히 체육관이라든지 기숙사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하지 않고 평균적으로 지원해줄 때.

○행정국장 김용선 대략 30억 정도를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운영비 부족분하고 인건비하고 그 정도, 30억에서 35억, 큰 학교는 또 다르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자사고하면서 지금 15억 이상 지원이 돼요.

그러면 절반 정도, 일반 사립고에 비추었을 때 한 50% 정도는 결국 지원하고 나머지 세 배 정도를 학부모들로부터 거둬들이는 그런 꼴이 된 거예요.

엄청난 지원 아니에요, 이게?

○행정국장 김용선 지금까지는 강당을 짓는다거나 교실 증개축 이런 부분 때문에 시설사업비에 지원이 많이 됐지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많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황인호 위원 이게 돈 먹는 하마입니다.

지금 국장님 생각대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인해서 교육청 부담이 적은 것 같지만 교육청에서 전혀 지원이 안 되면서 학부모 부담이, 학부모 쪽으로 다 돌려도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거기다가 또 교육청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일반 사립고등학교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에 육박할 정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양면으로 다 지원받는 꼴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비리까지 터지고 경영상에 문제가 또 발생하고 말이에요.

기숙사 건축이나 다목적강당 이것도 지금 다 해주고 있지요, 해주잖아요?

○행정국장 김용선 자율형 사립고를 얘기하나요, 아니면?

황인호 위원 예, 자율형 사립고.

○행정국장 김용선 신청한 학교, 서대전여고라든지 대성고 이런 데는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황인호 위원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다 일정 부분씩 지어주고 그래요.

재정지원은 교육청에서 처음에 항목별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사고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지원은 법인에서 일정 부분 자부담을 할 테니까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십시오, 시설비는 대략 그렇게 해서 나간 겁니다.

그렇지만 일반계 사립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남고라든지 호수돈여고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법인재정이 열악합니다.

이런 데는 법인에서 조금 부담을 했어도 아니면 전혀 부담을 하지 못할 만한 법인에서는 하나도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그대로 시설을 해준 곳도 많이 있습니다.

꼭 자사고라고 해서 저희가 많이 지원해준 것은 결코 아니고요, 서대전여고 같은 경우는 자비부담을 한 40% 이상했고요, 대신고 같은 데는 3 대 7 이렇게 한 곳도 있고 이렇습니다.

꼭 자사고라고 해서 저희가 많이 지원해 줬다 이것은 결코 아닙니다.

황인호 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자사고에 100% 지원을 해줘야 하는 법적 근거 또는 50%라든지 매칭을 해줘야 하는 근거가 있느냐고요.

○행정국장 김용선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원을 해온 것이고요.

황인호 위원 예를 들어 서대여고가 2011년 기숙사 건축을 했는데 16억 정도 법인에서 전출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같은 해 교육청에서 8억 5천 또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매칭이 가능한 거예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가능합니다.

황인호 위원 그 법적 근거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행정국장 김용선 그것은 사립학교법하고 저희 보조금 지급조례가 있고요, 지급할 수 없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분에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은 또 지원할 수 없다 해서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이고요.

황인호 위원 하여간 총체적으로 같이 보니까 상당히 자사고에 대한 의혹이 더 증폭되지 가라앉지 않아요.

교육비도 상당히 비쌀 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많이 지원되는 것 이런 것으로 해서도 상당히 의혹만 더 생기고, 다음에 교원 휴직자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우리 교원들 휴직 관계로 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2013, 2014, 2015년도 대비할 때 599명, 663명, 718명으로 아주 가파를 정도로 휴직을 많이 했습니다.

중학교가 266명, 고등학교가 213명, 다 대체적으로 휴직자가 많이 늘어난 추세인데 휴직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게 정말 교육현장에서는 바람직스럽지는 못해요.

우리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교원이 5,133명인가 되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거기에서 718명이 휴직을 했다, 물론 육아휴직이라고 한다면 바람직스럽다고도 할 수 있지요, 저출산 국가에서 아이를 잘 낳고 키우는 것도 중요한 임무니까.

중학교는 3,037명 교원 중에서 266명이 휴직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3,632명 중에서 213명이 휴직을 했는데 지금 휴직현황을 보니까 휴직자들의 마음자세라든지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 같은 것이 각각 휴직한 교원들 간에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보여요.

예컨대 지금 질병휴직자를 보면 불임치료, 난임치료, 여성들 같으면 그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난임이라는 게 임신이 어려운 것 아니에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런데 그런 치료를 위해서 한 6개월이나 1년씩 또 때로는 어느 교원 같은 경우는 무려 2년씩 이렇게 직장을 떠나 있고, 본인이 본인으로 인해서 그 자리가 얼마나 큰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다는 것을 통절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어려운 질병에 걸린 분들이 또 육아휴직이라는 것이 국가적으로 필요하다고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임신을 위해서 하는 치료라고 한다면 뭐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직장을 떠나 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자리는 결국 떠나 있으면 대부분 다 기간제로 채워질 것 아니에요?

○교육국장 최경호 휴직기간에 따라서 다른데요, 휴직기간이 긴 경우는 대부분 후임자를 발령을 내서 정규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한 20명가량이 불임, 난임 이 치료로, 하나의 질병휴직에 어떤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정말 이것은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한다 싶고, 암이라든지 어려운 질환에 걸린 분들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안 됐습니다만 우리 공직자들은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공직자는 개인의 몸이 아니라 공유재산이다,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아파도 안 되고 몸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휴직을 한다 하더라도 왜 거의 같은 휴직사유, 지금 질병 얘기도 했습니다만 난임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분은 6개월 정도 연장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2년씩이나 길게 잡아서, 이게 개인의 어떤 특정활동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치면 안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 육아휴직도 그렇습니다만 어떤 분은 출산하고 나서 대략, 원래 출산휴가가 얼마 정도이지요, 기간이 기본적으로?

○교육국장 최경호 정확한 것은 아닌데 90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황인호 위원 출산휴가는 그렇고 육아 때문에 조금 더 연장이 되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황인호 위원 그런데 보니까 무려 3년씩이나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교육국장 최경호 육아휴직이 과거에는 두 자녀까지 6년까지만 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출산장려 차원에서 지금은 세 자녀에 9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직의 대부분…….

황인호 위원 몇 년까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9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9년 동안이면 몇을 낳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세 자녀요.

황인호 위원 아니, 예를 들어 둘째 자녀 낳고 3년 동안 쉰다고 했는데…….

○교육국장 최경호 첫째 때 예를 들어서 2년을 했고 그다음에 또 육아휴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법에 정해진, 어떻게 보면 교직원들의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요즘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사회상을 반영해서 이게 좀 더 연장이 됐거든요, 세 자녀까지 인정해주고 기간도 연장이 되고 그런 상황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황인호 위원 예를 들어서 둘째 아이를 낳아서 육아휴직을 했는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휴직기간으로 처리를 했다 그러면 지금 둘째로 휴직이 되어 있는데 첫째 아이 낳았을 때 그때부터 계속 휴직기간 연장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휴직기간은 초등학교 1학년, 8살까지는 그 기간이나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가령 우리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 손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때 육아휴직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럴 때 낼 수도 있고요, 또는 태어나서 출산휴가에 곧이어서 육아휴직을 내야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낼 수도 있고 그렇게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셋째 아이 낳는 그 기한까지 해서 최대 9년이라고 하셨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아이 하나 낳는데 3년씩 찾아먹는다는 얘기예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지금 대개 육아휴직이 가임하기 가장 좋고 출산하기 좋은 초등학교 교사들한테 많이 나타나는데 상당히 많은 육아휴직자들이 3년씩 지금 휴직을 신청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기간제 교사 채용도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그 자리를 정말 천직으로 삼고 일하려고 하는 그런 후배 교원들에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가.

○교육국장 최경호 오히려 자리를 그분들에게 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적어도 3년 장기간 휴직을 하면 정규교사로 후임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학생들의 수업결손 이런 것도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요는 이게 국가적 문제인 저출산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것이고 선생님들, 교직원들 법에 보장된 어떤 권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부로 우리가 이것을, 그전에 그런 사례가 민원이 제기된 일도 있었는데 난임치료를 위해서 담임을 못 맡겠다, 그런데 그것을 기어이 맡으라고 해서 모자보건법, 그것에 관한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교장을 고발하겠다고까지, 이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됐는데 아이를 못 낳는 선생님들의 심적 고통도 헤아려 주시고 또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심리·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학생들을 최선을 다해서 가르칠 수 있다는 면에서 난임이나 불임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적으로 그런 분들의 안쓰러움도 모르는 바 아니고 또 한편으로 어떤 육아휴직자는 단 1년 만에 바로 복귀해서 천직으로서, 애를 낳기 위해서 전업주부가 아니라 교원으로서 천직으로 생각해서 바로 복귀하는 게 있는가 하면 심지어 지금 국장님 얘기하고 다르게 첫째 아이를 낳은 어느 교원은 2010년부터, 5년 전부터 해서 내년까지 휴직기간을 신청해 놨어요, 6년간을.

6년이면 아이 둘을 낳아야 하는데 지금 아이 하나 낳고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느냐고요, 너무 형평성에 안 맞고…….

○교육국장 최경호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황인호 위원 할 수 없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다른 사유가 또 뭐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런 것은 오히려 교직의 기강을 흐트러뜨리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좋은 휴직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이 육아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개인의 충분한 인생의 휴식기간으로 삼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저희들이 6개월 단위로 복무상태를 항상 파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주신 사항은 어떤 사항인지 파악해보고 만약 법이나 규정에 어긋났다면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석교초등학교 교원입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장기간 육아휴직으로 해놓고 하면 본 봐요, 다른 사람들이.

○교육국장 최경호 예,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질병으로 인한 휴직도 그렇고 상세한 내역을 요구했는데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집행기관 측에서 얘기를 전해 왔었을 때 느낌이 그랬어요, 정말 휴직신청을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관리청에서 휴직처리자들에 대한 상세한 질병이나 또는 질병에 지금 입원을 하는지 통원치료를 하는지 또는 경과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이런 것 파악이 안 돼서 정말 때로는 휴직사유를 악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교육국장 최경호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반드시 증빙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학교장이 확인해서 교육청에 요구를 해오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인 질병사유별로 통계를 안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어떻게 보면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이기도 하고 학교차원에서는 진단서라든가 증빙서류를 보고 검토를 해서 휴직을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6개월 단위로 실제로 그 사유가 소멸되었나 또는 제대로 그 사유대로 휴직상태에 있는가 항상 점검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황인호 위원 6개월 단위로 실태파악을 한다고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것을 요청했을 때 내용을 잘 모른다 그런 얘기가 왜 나왔어요?

○교육국장 최경호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요?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질병 진행이 어느 정도 됐는가, 실제 입원했는가 또는 입원했다 하더라도 장기간 휴직기간으로 잡아놓을 만큼 계속 입원했는지 아니면 그 뒤에 통원을 하는 것인지.

○교육국장 최경호 소속되어 있는 기관장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계를 다 잡고 있지는 않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아픈 것도 안 됐지만 공직자는 공유재산이다 하는 식과 마찬가지로 그런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감독청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잘해야 돼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의회에 나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올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신병처리를 잘해줘야 실제 우리 교단이 좀 더 탄탄해지지 않겠는가, 간병휴직도 보면 과연 이렇게 긴 기간 동안 간병을 이런 사유로 해서 할 것인가 의혹이 들 때가 많아요.

정말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다 부모님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또는 배우자를 위해서 이런 간병이라고 하니까 일일이 거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교단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왜 천직으로 생각해야 하는가, 그것은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켜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조금 심각하게 휴직자 중에서 지적된 것이 동반휴직자였는데 동반휴직자도 상당히 장기간 외국에 부부 간에 나가서,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 이분들의 직업이 과연 무엇인가, 2010년에 떠나서 내년까지 휴직으로 잡아있는데 이런 분들이 돌아와서 과연 천직으로 다시 교단을 지키겠는가, 우리가 재충전을 하는 기간도 적정하게 안식년 전후로 해서 필요한 것이지 장기간 떠나면 결국은 본인의 소명의식이 거의 사라지지 않겠는가 싶어요.

차라리 이런 분들은 과감하게 다음 후배들을 위해서 자리를 비켜줘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하여간 휴직자 관리를 잘하셔서 교단이,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금년에 너무 여러 가지로 시끄러웠는데 안정된 교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황인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박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교원단체에서 공립유치원 축소 반발에 대한 보도기사가 나온 적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가 교육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단설유치원 증설을 까다롭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교원단체들이 유아교육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교육부는 지난 9월 17일 택지개발지구 등 인구유입지역에 공립유치원 설립비율을 신설되는 초등학교 정원의 4분 1 이상에서 8분의 1 이상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초등학교 평균 규모인 36학급 기준에는 9학급의 공립유치원을 신설해야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4, 5학급만 설치하면 됩니다.

즉,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병설유치원은 앞으로 많이 늘어나는 대신에 단설유치원 개설에 제동이 걸릴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맞벌이 가정에서 아이를 공립유치원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예, 그 개정에 일단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구미경 위원 반대하는 입장이시고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반대만 하실 게 아니고 어떤 대책을 강구하신 것이 있나요?

○행정국장 김용선 지금 각 시·도교육감님들이, 저희도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교육부에서 법 개정을 보류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2016년과 2017년에 이미 계획된 단설유치원이 있을 텐데 설립계획에는 차질이 없나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현재 저희가 중장기계획에 설립된 유치원은 그렇게 계속해서 설립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추진하셔서 문제가 없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교직원 휴게실 또는 수유시설에 관한 것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직원 휴게실은 급작스런 병이나 휴식 또는 출산 및 육아 관련해서 교직원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런 휴게실이 남녀용으로 분리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것이 안 되면 최소한 칸막이라도 이용을 해서 사생활을 보장해 주셔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해서 여교직원이 쉴 수 있는 휴게실과 수유시설이 무엇보다도 필요한데 2015년 현재 보니까 302교 중에서 145교, 한 48%는 여교직원 휴게실을 갖추고 있지 않고 있고요.

초등학교는 37교,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등의 경우에는 초등보다는 조금 더 나은 형편이고요.

중학교는 55교, 63%, 고등학교는 48교, 77%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요즘 교실이 많이 남아돈다고 들었는데 여유교실이 없다는 핑계로 이를 방치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교육청의 대책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수유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구미경 위원 여교직원 휴게실과 수유실.

○행정국장 김용선 여교직원 휴게실을 설치하지 않은 데가 157교 이렇게 있는데 여유교실이 없는 데가 155교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허락되지 않아서 하지 않은 학교가 두 학교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학생 수가 많이 감소하니까 여유교실이 생기면 여선생님들 휴게실을 많이 만들 것이고요.

수유시설 이 부분은 여유교실이 없는 데가 190교, 또 설치요구를 하지 않은 학교가 44교, 또 여선생님들 휴게실을 이용하는 데가 19교, 또 보건실을 이용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데가 네 군데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앞으로 학생 수가 계속 감소추세에 있으니까 여유교실이 생기면 수유시설도 여선생님 휴게시설과 같이 많이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산성초등학교인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산성동 쪽에.

그런데 정문 안 쪽에 옛날 수위실 비슷한 것을 지어놓고 거기 학부모들이 아침마다 아이들 등교할 때 교통지도 하잖아요.

학부모들도 와서 옷도 갈아입고 쉬기도 하고 또 휴식공간으로 쓰고 있는 것을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하여튼 저희가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많이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18쪽입니다.

RFID에 관한 것인데요, RFID 용역사업비를 지난 추경예산에서 제가 보고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318쪽에 보면 RFID 용역사업비에 관한 것이 나와 있지 않은데 누락이 되신 것인지 아니면 추진을 하셨는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전우창 학생교육문화원장 전우창입니다.

RFID 도서관리시스템 사업을 저희들이 9월에 대전지방조달청에 계약체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고절차를 거쳐서 11월 12일 계약체결이 되었어요.

여기 감사자료는 9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안 올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전우창 예, 그래서 11월 12일 조달청에서 계약체결이 되어서, 그것이 기간이 30일이거든요, 그래서 12월 중순까지는 완료될 것입니다.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마초등학교 스쿨존 안전대책에 대한 시민제보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시민제보사항 대책을 잘 마련하셨는지, 스쿨존 내 사고발생현황과 지원요청한 실적이 있는지 또 안전대책을 위한 향후계획이 잘 세워져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서부교육장 김진용입니다.

존경하는 구미경 위원님께서 스쿨존 내 사고현황과 요청사항 그리고 안전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원청 소관 초등학교 스쿨존의 어린이 사고발생현황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건의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부상이 9명 그다음에 사고는 8, 교통사고입니다.

차 대 차, 차 대 사람 8, 이렇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저희들이 경찰청이나 시청과 구청에 지원을 요청한 사항은 학교 주변 교통시설 점검을 요청했고요, 그리고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를 요구했고 그다음에 시청이나 구청에는 스쿨존의 교통시설물관리 그리고 도로통행로 확보 이런 것들을 요청했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은 경찰청이라든가 지자체와 연계해서 스쿨존 주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합동단속 이런 것을 요청하고 있고, 또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체험중심의 교통안전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교통안전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고요, 학부모님들이나 지역사회에도 학생보호인식 이런 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캠페인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초등학교 앞에 스쿨존에는 학부모님들이나 경찰이 와서 아침마다 등교지도를 잘하고 있는 거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예, 녹색어머니회가 초등학교별로 조직이 되어있어서 등하교시간에 그분들도 하시고 그리고 초등학교는 꿈나무지킴이지요, 지킴이 선생님들이 있어서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서부경찰서에서 도움을 많이 주셔서 등굣길에 경찰관과 같이 지도도 하고 저희들도 나가서 확인해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렇게 관리를 열심히 잘하셨는데도 불구하고 8건이나 되는 교통사고가 있었군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예.

구미경 위원 CCTV나 이런 것은 제대로 잘 설치되어 있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예, 학교별로 CCTV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30㎞ 이상이면 아마 찍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잘 확인하셔서 속도위반 차량들을 잘 단속을 하시면 사고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예, 하여튼 저희들 무엇보다도 학생들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불가를 기재부에서 선언했지요.

그래서 우리 대전교육청은 예산을, 지난번 본청 행감 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전혀 교육예산을 세우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현행 누리과정 어린이집 재원은 지방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일반 지자체에서 편성해서 지급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신문에 나왔는데 어떻게 시청하고는 서로 그런 소통이 있었던 것인가요?

○기획조정관 이병수 기획조정관 이병수입니다.

구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누리과정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청에서도 마지막 편성 전까지는 누리과정을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편성을 안 한다고 하니까 시청에서도 편성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충청권 4개 광역자치단체하고 경기도하고 이렇게 다섯 군데가 편성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은 교육청에서 올 것으로 알고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지급한다고 한 데는 경남도가 자치단체에서 편성해서 지급하고 교육청에 주는 법정부담금이라든가 여기에서 공제하겠다 했는데 그것은 아마 법률상 그렇게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추후 지나봐야 알겠고요.

아마 국회에서나 지금 현재 교육감님들이나 다 논의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11월, 12월 초 전까지는 뭔가 결정을 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글쎄요, 내년도가 이제 거의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는지, 지금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 속이 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교육청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 정도는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기획조정관 이병수 저희 예산편성 시기에 위원님들과 모든 것을 협의해서 위원님들께서 고언주시는 방향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경 위원님 다음에 누가 질의하지요?

제가 하지요?

(장내웃음)

본 위원도 한 꼭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52쪽입니다.

놀이통합교육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놀이통합교육을 위해 교육청이 초등학교에 놀이시간 50분을 확보하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보면?

○교육국장 최경호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50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침시간 1, 2교시 후 중간 놀이시간이나 점심시간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그런데 아침시간에 놀이시간을 확보함으로써 그동안에 학교별 교사별로 독서교육 등 다양한 아침 학급운영을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학교별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놀이시간이 없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밖에서 많이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노는 것 뿐만 아니라 안에서도 놀고 있습니다.

당연히 노는 시간이고 쉬는 시간인데 어떻게 보면 노는 시간을 확보하는 틀에 가두어버리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의는 아닌가 싶고, 아이들이 또래끼리 자유롭게 놀고 싶은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간시간 20분, 30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블록타임으로 1, 2교시 등을 묶는다는 것이에요.

블록타임을 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146개 중에서 62교, 한 42%입니다.

이 중 동일과목을 묶는 경우 32교, 다른 교과를 묶는 경우는 32교 비슷합니다.

블록타임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어제도 잠시 PT작업 하는 것을 보고 왔는데 많이 준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초등학교에는 중·고등학교보다 적은 40분 수업시간을 적용하시는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한 것이 최우선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지요?

여기 계신 분들도 한 50분 되면 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쉬는 시간 없이 죽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80분 수업을 매일 계획한다는 것은 수업의 질을 담보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놀이시간 확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닌지, 또 어떻게 보면 음악이나 체육, 미술, 영어 등 교과전담시간에 아이들이 교실을 이동하는 시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2009 개정교육과정에 의하면 2009년부터 실시가 되었는데요, 중등 쪽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집중이수제하고 블록타임제였습니다.

블록타임제를 하면 원래의 취지는 가령 50분 수업을 한 과목을 묶어서 100분 수업을 하면 지금까지 교사가 강의일변도 수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100분 동안 혼자 떠들 수 없으니까, 떠든다는 표현이 이상한데.

그래서 불록타임제를 하면 교사가 일정 부분 수업을 하고 학생들이 참여해서 토론하고 분석하고 연구해서 자연스럽게 교사중심 수업에서 학생활동중심 수업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굉장히 장점이 많이 부각되었었고 우리도 그런 수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는 그런 수업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물론 놀이시간 확보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블록타임제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물론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사가 강의일변도 주입식 교육을 탈피하는 데는 선생님들이 힘들어서도 100분, 50분, 80분 수업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학생들의 활동중심, 토론중심, 발표중심 수업으로 전환하는 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 교육학자들도 많이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놀이통합과정은 우리 시에서 시작을 했지만 더 나아가서 강원도교육감님 같은 경우는 놀이헌장을 만들자고까지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학생들이 학교가 단순히 공부만 하는 데가 아니라 단체생활 이런 것을 통해서 협동심과 단결심도 기르고 또 배려심도 기르고 이런 좋은 효과가 있고 또 신체활동을 많이 시키면 공격적인 성향이 많이 약화된다는 연구결과 보고도 많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이나 친구 간에 우정을 쌓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게 전국으로 확산되어가는, 특히 초등학교에서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시행 초기니까 어려움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 하던 것을 하려면 여러 가지로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서툴고 또 저희들은 안전사고 염려도 처음에는 했었고 그랬는데 이것이 정착이 되면, 학교가 공부만 하는 데가 아니니까 학생들의 정서순화나 인성교육 차원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예, 당부사항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위원장대리 박상숙 아이들 놀이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성교육에 좋은 효과도 보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률적이고 약간 획일적으로 시행할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이나 다른 어떤 것을 희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학교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셔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오늘 이것으로 제 질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공무원님들이 눈이 다 커지시는데 아직 두 분이 남아계십니다.

(장내웃음)

조금 힘드시더라도 지금부터는 쉬는 시간 없이 하고 계속 진행할 거니까 허리 좀 펴시고요.

다음은 정기현 위원님, 제 마음대로 미리 예약 안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불록행감을 하겠습니다, 숙제는 많이 받았는데 시간은 없고.

먼저, 스포츠강사 문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63쪽, 지금 스포츠강사 운영하는 것이 초등·특수하고 중등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운영하는 개념이?

초등·특수는 정규수업 보조하는 것인가요?

○교육국장 최경호 그렇습니다, 주로 체육수업.

정기현 위원 그리고 중학교는 방과후 클럽활동하는 거고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스포츠클럽활동.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난 2014년부터 계속 80명은 유지하고 있는데요, 초등·특수에.

특히 초등학교나 특수 쪽에는 남자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황에서 스포츠강사의 도움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 이분들의 고충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11개월 계약하나요, 계약 기간이?

○교육국장 최경호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6개 시·도는 12개월 계약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도들은 11개월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지난여름 같네요, 저희들이 소속되어 있는 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하고 대전시청하고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합의점을 도출한 부분이 뭐냐 하면 공공부문에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부분을 좀 개선하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용역부분까지 계약을 보통 11개월 합니다,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불합리한 것을 떠나서 갑과 을의 관계의 전형적인 계약 관행 아니냐 해서 이 부분을 우리 당하고 시청하고는 개선해서 12개월로 하기로 했거든요.

차제에 우리 교육청도 이런 부분은 고쳐나가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초등학교의 경우에 체육수업 보조를 주로 하기 때문에 방학이 되면 체육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주셨으니까 한번 저희들이 내부에서 관련 부서들끼리 예산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다른 타 시·도에서도 이미 12개월 계약으로 많이 가니까 저희들만 이런 부분은 머물러 있다는 것도 불합리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263쪽에 실적, 가운데 나와 있는데 “2016년에도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반영을 위해 노력 중임” 했는데 이분들 처우개선이 그동안 안 되어서 불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내년에는 반영이 좀 됐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예산 상황 때문에 오히려 줄여야 되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정원 숫자를.

그러나 정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고 급식비를 적은 액수이지만 확보하려고,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거네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산 상황 때문에 조정과정에서, 지금 확인을 거기까지 제가 예산을 살펴보지 않아서 못 봤는데 한번 다시 협의를 하고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 안 되면 추경에서라도 반영을 해서, 같은 식구로 한 학교에 있는데 어떤 분은 급식비가 있고 이분들은 없는 것도 사기 문제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잘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교육가족으로서 인식을 같이 하고 아이들 스포츠 지원업무에, 체육수업이지요, 체육수업 지원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는 교원 개인성과급 지급기준표 관련, 911쪽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상당히 많이 다루었던 내용을 기억하시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래서 저도 노력 많이 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노력하신 것 같은데, 흔적은 있거든요.

죽 보면 연수시간이 줄어든 학교가 상당수 있어요, 상당수 줄었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그런데 여전히 개선이 안 된 학교도 많고 또 오히려 연수시간이 늘어난 학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분석을 한번 해보셨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저희들은 우선 상한선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80시간, 고등학교는 특수학교 포함해서 75시간 이렇게 내리도록 했고요, 그런데 이게 학교평가에 또 반영이 되고 이래서 자꾸 부담을 갖는 것 같아서 학교평가 만점점수도 15점에서 10점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연수시간, 원래 아시다시피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은 단위학교 위원회에서 기준과 영역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이것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결과 학교평가지표와 같거나 또는 적게 산정된 학교가 2014년도에 39.5%에서 2015년도에는 61.5%로 상승한 효과는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자꾸 강화하는 학교가 있다면 개별학교 컨설팅을 통해서 그 방향으로 나가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지금 100시간 이상 되어 있는 학교가 초등학교 55개에서 2015년도는 30개로 좀 줄었습니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30개 이상, 그리고 150시간에서 200시간 미만이 지난해 41개 학교인데 16개 학교로 줄긴 했습니다.

그런데 200시간 이상은 4개에서 그대로 4개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상한점 연수기준 시간이 더 늘어난 학교가 초등학교는 12개, 중학교는 3개, 고등학교는 5개 학교입니다.

90시간에서 120시간, 150시간으로 늘어나고요, 심지어 만년초등학교는 120시간에서 200시간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교육청이 지향하는 바하고도 어긋나고 우리 의회에서도 각별히 요청드린 사항도 반영이 안 된 학교인데 이 학교는 직접 한번 연락해 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가는지?

○교육국장 최경호 이 상황이 파악이 늦게 되어서 미처 연락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교들을 개별적으로 컨설팅을 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안내는 하셨을 것 같은데 안내하고 후속점검을 안 하신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미처 거기까지 못 챙겼습니다.

정기현 위원 내년 행감 때는 다시 한 번 점검할 테지만 확실하게 개선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저희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지시를 해서 강압이 작용했다고 나올 수도 있고 하여간 저희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현 위원 불합리한 거니까요, 200시간을 이렇게 하고…….

○교육국장 최경호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도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위는 똑같은 점수를 하라고까지 학교평가에 바꾸어 놓았는데도 그것을 왜 늘렸는지.

정기현 위원 거기다가 점수배정도 지금 더 늘었습니다, 10점에서 15점으로 늘은 학교도 있고요.

○교육국장 최경호 학교 상황에 의해서 순위를 매겨야 되는데 객관적 수치로 나타나는 게 이런 거라 혹시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금 참고적으로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어서 11월 이후에는 이런 상황들이 안 들어가는 쪽으로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래서 내년에는 저절로 해소되는 면도 있을 테고 하여간 직무연수가 지나치게 부담이 되어서 선생님들 교육 본연의 활동에 지장이 있다는 교원단체로부터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공감하고요, 그쪽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내년에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거기다가 관리자 평가도 마찬가지인데요, 관리자 평가도 지금 점수배점이 더 늘어난 학교가 초등학교 23개 학교입니다.

24점에서 30점, 5점에서 15점, 10점에서 15점, 15점에서 20점.

중학교는 6개 학교, 고등학교는 4개 학교, 심지어 보문고등학교는 40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40점을 관리자 평가를 주고 있습니다.

성세재활학교는 59점입니다.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교육국장 최경호 이 문제도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원 성과급이 학교성과급도 없어지고 또 평가도 관리자 평가가 없어지고 교사들 간에 다면평가로만 하는 방향으로 거의 입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이런 문제는 많이 해소되리라고 보고요, 그전에라도 살펴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전에라도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정기현 위원 지금 못한 부분은 서면으로 질의할 테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고맙습니다.

정기현 위원 교육공무직 중에 유치원 방과후전담사 업무에 관한 겁니다.

유치원 방과후과정 전담사는 유치원 정규수업 지나고 방과후에 아이들 돌봄을 하는 업무를 하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정기현 위원 하는데 이게 방과후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일찍 출근을 하도록 해서 정규수업에 지원을 해라, 하는 게 상당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현재 33개원에서 52명, 퍼센티지로 따지면 29.7%가량이 정규수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정기현 위원 인원수로 보면 비슷하겠습니다만 175명 정도 되는 전담사 중에 교육청에서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50명이 지금 정규수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더 많다고 그래요, 더 많다고 그러는데 일단 확인된 것은 175명 중에 50명, 이 부분도 한 30% 가까이 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규수업에 들어가게 되면, 방과후도 사실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비할 시간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휴식시간도 사실 없을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손이 부족해서 옆에 있는 눈에 보이는 분들은 업무 지원해달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같긴 한데, 계약하고도 좀 다를 것이고.

○교육국장 최경호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대부분 자유선택활동이나 실외놀이 또 점심식사 지도, 현장학습 지원 등 소그룹활동을 할 때 안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분들이 정규교사가 수업을 안 들어가고 수업을 일임하는 그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은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정규수업에도요?

○교육국장 최경호 정규수업에 그러니까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소그룹활동이라든가 이런 데 안전을 위해서 같이 들어가 지도를 해주는 것은, 지원을 해주는 것은…….

정기현 위원 방과후는 정규수업 끝나고 이후에 방과후 때 지원하는 업무 아닙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원래 주요업무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8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아니라면 수업준비도 하고 오후에 근무준비도 하고 이런 게 있겠습니다만 이분들이 그런 활동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공무직원들이 근무내용이나 여건 그리고 처우 이런 부분에서 사실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여건에서 일마저도 원래 생각 이상의 다른 업무까지 지원하게 하고, 예를 들면 초등 방과후 돌봄사도 보면 특수교육대상자도 같이 겸임교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도 업무를 넘어선 부분이라 자기도 당황하고 연수를 받아서 전문적으로 돌봄을 해야 될 특수교육대상 아동까지, 그런 문제도 사실 있다 해서, 책임은 어차피 또 자기가 지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등등의 업무영역을 넘어서는 업무까지 하는데 실제로 처우나 대우하는 면에 있어서는 아주 기대보다 못 미치는 이런 부분들이 상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그런데 처우나 대우가 기대 수준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약하고 또 워낙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서 어려움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같아서는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너무 야박하게 네 일, 내 일 가리지 말고 같이 참여하는 마음으로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느 정도 기대에 맞는 처우나 대우가 이루어지고 소속감이나 안정감이 있을 때 그때는 사실 여유가 생깁니다.

뭐라도 학교에 도움 되고 아이들한테 도움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데 지금 불만이 가득차 있는데 그런 여유가 생길, 그것을 우리가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안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정규직 차별 문제, 명절휴가비 차별 있고요, 저는 이 문제를 사실 제가 업무를 다 숙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질의서를 받으시고 검토 후에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수교육실무원 근로조건 일방적 불이익 변경 문제, 유치원 근무 특수교육실무원의 업무분장, 돌봄교실 전담사의 금방 말씀드린 특수교육대상 아동 지원에 관한 문제, 겸용교실 돌봄전담사 미배치 문제, 출퇴근 기록의 차별 문제 그리고 교원 업무경감과 업무폭탄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기대 이상의 업무가 가중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회화 전문강사 고용불안 및 처우 문제, 잡코디네이터 다년간 임금동결 및 처우개선비 문제, 유아교육사 임금차별 문제, 구 육성회직원 호봉승급 제한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분류를 하면 8개, 9개쯤 되는데요,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따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743쪽에 수익자부담 교내특강 현황입니다.

학기 중 수익자부담 교내특강 현황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인데요.

2013년도에는 8개 학교에 10회 그리고 2014년도에는 11개 학교에 17회, 2015년도 9월까지는 8개 학교에 15회를 수익자부담 교내특강을 했습니다.

뮤지컬관람, 도자기 체험, 전통문화 체험, 영어캠프, 뒤뜰야영 했는데요, 이게 지금 정규수업시간을 대체한 활동이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정규수업시간 대체한 것은 뮤지컬관람이라든가 그런 것 같고요, 뒤뜰야영이나 전통문화 체험 같은 것은 별도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보니까 1인당 비용이 1만 3,580원 등 해서 비싼 것은 2만 7천 원, 4만 6천 원, 영어캠프는 따로 체험학습처럼 상록리조트를 갔으니까 이것은 비용이 좀 들 것 같은데 이것을 왜 교내특강으로 넣었는지 모르겠네요, 체험학습을 대신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교육국장 최경호 아마 자료 제출할 때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다른 활동도 보면 전통문화 체험이나 뮤지컬관람 등등 보니까 다들 목요일, 화요일, 노은초 보니까 목요일, 화요일인 것 같아요.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 보면 목요일, 화요일이니까 평일에 정규수업을 대신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1인당 1만 3천 원씩 정규수업시간에 이런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납득이 안 되는데요, 저는.

○교육국장 최경호 수익자부담 교내특강은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이게 교육과정과 연계되는지를 검토하고 또 학부모 희망조사를 해서 80% 이상 희망이 나오는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규수업시간 중에 이루어졌다면 이런 것은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추구하다 보니까 관련 교과에 외부자원을 초빙해서 전문성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접하게 한다는 취지는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일과 중에 수익자부담 액수가 지나치게 많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자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지난해에는 고등학교 사설모의고사를 정규수업시간에 한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도 올해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상당히 개선됐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예, 개선이 됐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정규수업시간을 조금 전에 박상숙 위원께서도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 놀이교육, 놀이통합교육을 방과후에 해도 될 테고 아침시간을 잡아서 놀았다면 수업 끝나는 시간을 뒤로 늦춰도 될 텐데 그게 지금 학부모의 아이들 방과후 일정이나 이것 때문에 또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놀이시간도 정규수업시간 이내 50분을 만들어 내려니까 이것저것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놀이시간도 하루에 1시간이면 50분 정규수업시간을 이용해서 놀아도 될 텐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법정 수업시수는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이렇게 진행되면 법정 수업시수도 문제될 수 있을 뿐더러 수업시간에 사설 교육업체를 초청해서 개인한테 비용을 부담시켜 가면서, 이 부분은…….

○교육국장 최경호 저희들이 이것을 시행한 학교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검토해서 지금 지적해주신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것은 전 학생들이 전부 의무적으로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자기 수업시간 빼가면서, 이 부분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969쪽에 학교장 전보, 퇴직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학부모들한테 들어서요, 그래서 자료를 이번에 한번 챙겨봤는데요.

이 자료에 보면 승진하신 분 계시고 또 공모교장 계시고 또 전직하신 분 계시고 해서 전직이나 승진, 공모하신 분들은 첫 발령이겠지요, 첫 발령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근무기간을 확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전보하신 분만 먼저 자료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전보를 오셨는데 그전에 교장선생님 하시다가 현임교로 오셨는데 전임교 근무기간이 얼마인가 이 부분을 본 겁니다.

봤더니 970쪽에 초등학교의 대부분이 2년 이하 근무를 하셨고요, 그리고 971쪽에 중·고등학교도 대부분이 2년 이하의 근무를 하시고 학교를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972쪽에 퇴직자, 2015년 3월 1일 퇴직하신 분들 근무기간을 보니까 이분들도 전체 42명 중에 2년 이하 근무한 분이 18명으로 43%가 됐고요, 3년 미만 그러니까 3년은 빼고 2년 6개월까지 하니까 26명으로 62%가 짧은 기간을 근무하시고 퇴직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 9월 1일 자에 발령 나신 분 또 9월 1일 자로 퇴직하신 분 다 봤더니 대부분 2년 이하, 2년 이하가 절반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이야기하기를 교장선생님의 너무 잦은 교체, 1년 운영위원하고 1년 친해지려니까 6개월 후에 퇴직하신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또 새로운 교장선생님 오면 그분한테 또 맞춰서, 왜냐하면 교육방침이나 스타일이 다른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새로 맞춰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 좀 학교 안정화에 도움이 안 된다, 너무 잦은 교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것도 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저도 평소에 공식적인 자리나 사석에서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위해서 교장이 있는 것이지 교장을 위해서 학교가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무 교장선생님 교체가 잦으면 최고 관리자가 바뀌니까 학교 분위기도 달라질 수 있고, 뭐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만 전보의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광역시들이 대부분 그런데 최초 승진연령이 굉장히 늦습니다.

2년 정도, 1년 반 정도 남겨놓고 승진하는 분들도 꽤 있고요, 다만 그런 여유기간이 많은데도 이렇게 잦은 교체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적어도 한 학교에 1년 반 내지 2년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 교장선생님 전보가 되도록, 저희들도 그런 내부방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 지켜지도록 계속 살피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지금 977쪽에 보면 현 발령자의 퇴직예정 시점까지의 근무기간입니다.

여기는 보면 실제로 근무한 내용보다는 잔여근무기간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렇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위에 유치원 쪽에도 4, 5년 남아계시고요.

초등 교장선생님도 짧게는 6개월도 있습니다만 이미 근무한 것까지 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잔여근무기간이 3년에서 9년 정도 남은 분들도 꽤 되시고요.

뒤에 보면 5년, 7년, 9년 이렇게 죽 남은 분들이 꽤 계시는데 그런데 앞서 봤지만 전보 발령하신 분들은 대부분 1, 2년 근무하시고 전보를 하신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좀 인사에 있어서 안정적인 인사가 안 되고 원칙 부분에서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공감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사에 고려해야 할 요인이 굉장히 많아서 이것을 단정적으로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 공감하고 학교가 안정되도록 그 방향에서 우리 지침이 잘 지켜지도록 제가 계속 살피고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위적으로 교육감님이나 교육국장님이나 스타일에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좀 개선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원칙을 세워서, 학교 안정화원칙을, 잦은 교체를 지양하고 이런 부분들을 원칙을 세우셔야지 지속가능한 인사정책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저희들 인사관리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충실히 지켜지도록 살피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 및 운영계획인데요, 별도로 자료 받은 것입니다.

유휴 및 폐교재산 현황하고 별도로 자료를 메일로 받아서.

활용실태,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있고요, 향후 활용계획은 어떤지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요.

향후 활용계획을 보니까 구 충남교육청사 및 충남과학교육원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기관이전, 신설, 재배치 추진으로 추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계획은 동부교육지원청사를 이전하고 연수원 분원설치 및 리모델링 타당성 등 해서 검토해 왔는데 통합해서 활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구 산업정보학교에는 홍도동청사 입주노조 이전, 한국청소년대전충남연맹 이전, 이렇게 두세 개 기관이 산업정보학교로 이전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사는 전환교육지원거점센터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이전 이렇게 되어 있고, 갈마2초는 서구청에 주차장으로 매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어느 정도 가시화된 것인가요, 아니면 향후에 검토할 대상인가요?

○행정국장 김용선 지금 기관 배치, 충남교육청하고 충남과학교육원 이쪽은 기관 배치를 현재 원래 저희가 취득할 때 목적이 그랬으니까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정기현 위원 목표대로 가려고 하고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지금 말씀드린 동부교육지원청사나 이쪽은 아직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기현 위원 앞으로 협의를 서로 해야 됩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산업정보학교는 거기 교원단체, 노조가 두 개.

○행정국장 김용선 예, 거기도 그쪽하고 아직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정기현 위원 교총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 그대로 옮기는?

○행정국장 김용선 예.

정기현 위원 동부교육지원청사는 선화초 있는 데 거기?

○행정국장 김용선 아까처럼 그런 센터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조용히 추진을 해서…….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확정된 것이 아니라 검토단계라는 말씀이시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조용한 가운데에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조용한 가운데 추진이요?

밖에서 안 떠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강사 위탁업체 수수료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도 별도로 추가로 받은 자료인데 지난번에 언론에도 한번 보도된 내용인데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수수료 갑질 논란, 현대판 봉이 김선달, 방과후 위탁업체 등 민간위탁업체 소속 강사에 대한 알선수수료 논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그래서 어떤 업체들이 방과후 위수탁을 했는지 그 자료를 받은 상항이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 지금 부작용이나 이 부분들이 개선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이 수수료 문제는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어느 분이?

관리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수수료를 얼마 받아라, 이것은 법적인 근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 20%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업체에서는 언론에 “봉이 김선달이다.”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수수료를 받아가는 것처럼 그랬지만 그분들은 또 와서 교육청에서 권한도 없는데 왜 이런 것을 가이드라인을 주느냐, 너무 낮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도 강사를 관리해야 되고 그분들을 선발해서 교육도 시켜야 되고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 이런 저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 이상은 어렵다는 얘기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그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위탁을 주는 게 상당수 되지 않습니까?

지금 위탁운영 프로그램 수가 2015년만 해도 1,270개 정도 되는데요.

1,270개 프로그램이 되는데 이것 인건비 같은 것 같이 다 반영을 해서 직영을 하는 것하고 위탁하는 것하고 교사인건비는 같이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강사비이지요.

정기현 위원 예, 강사비.

○교육국장 최경호 강사비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직교사는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낮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게 위탁받은 쪽에 소속된 강사들은 수수료를 빼고 받아야 되니까 더 적은 강사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특별히 뭐 위탁업체는 인건비 따로, 수수료 따로 이렇게 계약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위탁업체에 소속된 강사들은, 사실 돈 받은 만큼 일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이들 수업에 집중하고 전념하는 부분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지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소속되어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과도한 수수료로 인해서 그게 또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요.

○교육국장 최경호 수수료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법률적 검토를 해보고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나 보고 다시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가급적이면, 이 문제가 계속 지속되면 직영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전체 방과후 프로그램 7,479개 중에 지금 1,270개가 나가니까 나머지 직영 프로그램이 6,110개 그러니까 80%가 직영인데, 이 부분도 문제가 많다면 직영을 더 늘려나가는 방법 또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위탁업체를 보면 영리단체도 있지만 대부분 비영리단체라든가 대학주도 사회적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폭리를 취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믿고 싶은데 지금 이런 것들이 안 되면 학교를 자꾸 직영을 하는 쪽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도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그리고 가급적이면 영리단체는 배제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요.

○교육국장 최경호 영리단체는 주로 컴퓨터교육 쪽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역들은 영리단체가 없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더 하시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예.

정기현 위원 교무업무전담팀 운영방식, 추가로 제가 자료를 받은 건데요.

교무업무전담팀 운영방식에서 추가로 받은 자료 중에 교감방식으로 운영하느냐, 부장이 운영하느냐 또 행정실장이 운영하느냐 이렇게 봤는데 행정실장이 운영하는 데는 초등학교 두 군데 있는 것 같고요, 2013년에.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부장이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60% 정도가 부장이 운영하고 교감이 운영하는 게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각각 실제로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차이나 기대효과는 어떻습니까, 교감이 운영하는 것과 부장이 운영하는 것이?

○교육국장 최경호 2015년도 통계를 보면 교감중심 모형이 45.3%, 부장중심 모형이 53.7%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부장중심이냐, 교감중심이냐에 따라서 어떤 실효성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학교마다 운영형태가 다양한데 교무업무전담팀에서 어떤 사람으로 주 인력인 교무실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구성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일을 하는가 이런 것에 따라서 오히려 만족도라든가 그런 것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감중심 모형이나 부장중심 모형 그것이 그렇게 큰 만족도의 차이, 실효성의 차이는 나타나는 게 아닌 것 같다 싶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부장중심으로 할 경우에는 부장 선생님은 수업에 들어갑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그렇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업무분장을 할 때 여러 부장 중에 교무부장, 연구부장 이렇게 하듯이 교무업무지원부장을 별도의 명칭으로 해서 별도의 부장을 두고 그 부장 밑에 교사하고 교무업무실무원이 같이 부를 이루고 일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따라서 교무업무지원부장을 했다고 해서 수업을 안 들어간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장들도 역시 다 수업은 하고 있고요.

학교에 따라서 그 부장의 과목이나 이런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서 시수를 조금 줄여줄 수는 있겠지만 교무지원부장이라고 해서 수업을 전혀, 선생님은 수업을 안 하면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싶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 교무업무전담부장님은 업무가 더 과중해질 것 아닙니까?

우리 선생님들 업무부담을 줄이자고 했는데 선생님한테 업무를 더 부담시키는.

○교육국장 최경호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짧게 이 제도를 시행하다 와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그것은 업무분장을 잘 조정하면 어느 한 부서에 업무가 몰린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교무실에서 하는 업무 중에 업무실무원이 할 만한 일들을 분석해서 뽑아내고 그 일들을 거기에서 하도록 하고, 부장은 그것을 전체를 총괄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특정 부장에게 업무가 집중되고 이런 일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부장이 중심이 되는 팀 운영과 교감이 운영하는 팀 5.5 대 4.5 그 정도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뭔가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마다 방식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죽 한번 점검을 하시면.

○교육국장 최경호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해서 비교를 해보시고 어떤 부분이 더 효과적인지, 바람직한 모델인지를 지금쯤은 뭔가…….

○교육국장 최경호 어느 한쪽이 굉장히 좋다면 한쪽으로 확 쏠렸을 텐데 비슷한 것을 보면…….

정기현 위원 비슷하다는 것은 같이 했어도 작동이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두 가지 유형의 비율이 비슷한 것을 보면 그것보다는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더 차이를 나타낼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될 사업이니까 연구를 한번 시켜보고 어떤 팀을 구성해서 해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첫째 날 제가 행정업무 경감에 대해서 24쪽 뭐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도 여러 가지 업무경감 조치를, 정책을 폐지하고 축소 개선하고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할 때 했는데도 피부로 못 느낀다, 일선 교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만일에 이 부분도 지금 교감이 운영하나 부장이 운영하나 차이를 별 못 느낀다고 한다면 이것이 실제 교사들한테 뭔가 피부로 와 닿지 않을 정도로 지금 운영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거든요.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교감중심 모형은 아까 얘기했던 업무실무원 이분들이 교감 밑에 있으면서 일을 하는 그런 유형이거든요.

장단점이나 실효성은 저희들이 내년에 연구용역을 한번 줘본다든가 또는 어떤 팀을 구성해서 한번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기왕에 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한다면 그 운영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가 나타나야 할 것 같고요.

실제로 또 책임 있는 모델이 되려면 교감이 좀 더 책임 있게 한다면 부장선생님 한 사람의 업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부분은 좀 점검을 하셔서 좋은 모델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다음은 황인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계속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지금 2015학년도 대전특수교육 운영계획, 이 책자 아시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황인호 위원 업무보고 때 예산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간행되는 도서들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가위 눌릴 정도로 많이 보내왔더라고요.

아주 몇 박스를 보내왔는데 보내오라고 해놓고 정말 아주 제가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리고.

이 책자, 장애인들을 위한 대전특수교육 운영계획안인데 6쪽부터 죽 보면 현재 우리 대전의 학교 급별 특수학교 현황이 죽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맞춰서 앞으로 우리 대전교육이 유아장애부터 시작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특수교육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모를 그려놓았는데 일단 보니까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특수학급, 특수학교는 둘째치고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이 대체적으로 공립 위주로만 어느 정도 특수학급들이 학교별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사립은 거의 안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아시지요 그것은?

○교육국장 최경호 그 문제는 학부모들이 어느 학교에 가기를 원하면 그 학교에서는 반드시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됩니다.

안 하면 벌금을 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아무래도 공립이 높아서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 현황에서도 보니까 유치원에는 34개원에 36학급이 특수학급으로 되어 있고, 초등학교는 115개 학교에 142개 학급, 중학교는 공립 61개교에 70학급, 그런데 사립은 2개 학교에 2학급밖에 안 되어 있어요.

고등학교도 공립 28개교에 39학급이 되어 있고, 사립은 6개 학교에 6학급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립 238개교에 287개의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데 사립은 8개 학교에 8학급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아주 지극히, 이쪽은 정말 관계법령을 무시하고서, 이것도 사립학교들의 자율권이냐, 자율성이냐 이렇게 우리가 봐야 할 것이냐 할 정도로 법령을 정말 아주, 법외지역으로 살고 있지 않나 싶을 정도입니다.

언론에서 교육청 해당 관계자하고 사립학교 측하고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온 것이 있었는데 이제 권장을 하다 보니까 일부 설치를 하겠다고 한다는데 혹시 어느 학교인지, 어느 법인에서 어느 학교에 설치하는지 얘기가 된 것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동산고하고 호수돈여고에 신설을 하도록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공립보다는 사립이 시설여건 등이 열악하다고 학부모님들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법상 학부모가 어느 학교에 배정을 원하면 그 학교는 의무적으로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하면 여러 가지 페널티로 벌금까지 물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권력이 미치는 데가 항용 공립은 미치는데 사립이 미치지 않는 것처럼 비치니까, 그래서 이것은 법외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권장 정도로 여기에 표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왜 권장할까, 이것은 책자 17쪽에도 장애학생 통학편의 제공 및 거주지 인근배치를 위한 사립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의 확대 설치를 적극 권장하겠다, 이것은 뭐 교육청 자체가 법적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것으로 비치는 거지요.

그래서 좀 더 이것은 강하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해야만, 지금 보시다시피 또한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는 어느 정도 지역적으로도 많은 학교에, 공립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만 많은 학교에 특수학급이라도 설치가 골고루 되니까 지역안배가 어느 정도 될 수 있어요.

더더욱이나 장애인들의 특성상 거주지로부터 이동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편의가 도모되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가 오히려 공립유치원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34개 유치원에 36학급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역시 62개 학교에서 28개 학교, 절반 정도밖에 설치 안 된, 39개 학급밖에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장애인들이 어린 시절에 유치원은 어디를 다녀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 특수학급은 어느 정도 편재되어 있으니까 거기는 조금 용이하다고 쳐도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렵지요.

이것이 연계성이 안 돼요.

비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에듀브릿지를 교육감께서 많이 강조하시고 유·초·중·고 연계성을 강조하는데 특수장애인들 교육에 있어서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서는 연계성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특수학급의 지역균등 목표를 위해서는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사립학교에 특수학급 설립이 정말 법적으로 강행이 되어야 하고, 그들이 투자하는 것에 우리가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않았느냐, 이것은 투자개념이 아닌, 우리가 대성고 사건에서 본 것처럼 교육정의를 위해서 연차적으로 설립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황인호 위원 그래서 내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업무보고 때 특수학급 이것이 법적인 것임을 각 사학법인에 충분히 주지시켜서라도 동·서부 간에, 그리고 특히 아주 상당히 부족한 유치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 이런 데.

유치원 과정은 공립이 거의 많으니까 공립만 잘 설치해도 될 수 있는데, 어떻든 그러한 과정들이 에듀브릿지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도록 사립에도 설립계획을, 연차적으로 설립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유치원에, 여기에는 또 사립만이 아니라 신설 공립유치원에도 특수학급 설치를 권고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표현들이 정말 우리 교육청에서 책자를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아연합니다.

어떻든 지금 유치원 대상으로 하는 유아장애인들에 대한 특수학급이 현저히 부족해서 장애아 교육권이 실종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유아장애인들에 대한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두 분 교육장님들도 지금 특수교육대상 유아가, 사실 유아는 다 의무교육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신청절차를 특수교육대상 유아 지원을 한다고는 하는데 이것은 보면 보호자 신청이나 유치원 원장이 신청을 해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개 가정 해체 같은 것이 많고 하다 보니까 유기된 장애유아들도 있고 그리고 조손가정에 의해서 키워지는 유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대로 신청을 못 해요.

지역에서도 보니까 할머니가 이런 장애유아를 키우고 있는데 어디에 아이를 맡길 줄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지금 지원대상 선정 지원절차가 보호자가 신청해야 하는데 그 보호자가 관계법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노인분들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고 또 유치원 원장이 신청하라고 했는데 이미 유치원은, 거기에 신청절차도 모르는데 유치원은 더더욱이나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각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는 어쨌든 호구조사가 거의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알거든요, 거기에서 사실 추천을 받도록 해서 이러한 특수교육대상 유아들이 의무교육에서 배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장님들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지금 홍보나 또는 법령 미숙으로 인해서 모르다 보니까 특수교육대상 유아가 무상교육비로 지원되다 보니까 지방비로 전부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치원의 실제 소요경비를 조사해서 지원액을 결정해서 실정에 맞게 지원해줘야 하는데 유아장애인들 특성이 다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좌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상적으로 가정이 제대로 부모, 보호자가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초등학교 취학을 제때 하지 못하고 나이가 지나고서 유치원 교육을 받게 되는 이런 특수교육대상자들은, 그런 유아들은 무상보육비가,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지원되는 교육비가 지원이 안 되잖아요, 아시지요?

초등학교를 제때 취학을 해야 하는데 취학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가장 불쌍한 몸을 갖고 가장 불쌍하게 버려진 아이들이 제때 취학을 못해서 무상교육비까지 지원을 못 받아요.

교육장님들 지금 가만히 계시는 것 보니까 책자 안 읽어보시는 것 같아요.

13쪽에 나오니까 한번 가서 읽어보시고, 무상교육비가 지원이 불가하다 이런 불합리함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강구를 해야겠는데 이게 지금 교육지원청 조치사항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두 분 교육장님께 특히나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적시해드린 것은 바로 교육장님들께서 인원수야 많지 않지만 챙겨달라는 얘기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 번 고취시키겠지만 그것도 역시 교육지원청 조치사항으로 나온 것이 특수학급의 학급정원이나 급당 평균인원 등에 대한 실태파악을 반드시 하고 특수학급 확충 자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래서 유·초·중 특수학급 확충계획을 수립하라고 했고 1교에 1특수학급을 원칙으로 특수학급 신설을 추진한다, 이게 원래 금년도 목표였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 때도 빠져있고 이번 감사 업무보고 때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설치계획에 필요한 소요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서 컨설팅 장학지도 등에도 적극적으로 행·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교육장님들은 그 내용을 주지해 주시고, 학교 식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HACCP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더더욱이나 상당히 선진화된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을 위해서 HACCP 제도가 도입되고 있는데 지금 HACCP 제도를 실시하면서도 교실배식의 문제점을 교육청에서도 잘 알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다차원적으로 많이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발간한 HACCP 제도의 이해와 CCP 작성요령, 이 책자 보셨지요?

돈 많이 들여서 찍은 거니까 안 보시면 안 돼요, 나도 아까워서 열심히 봤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적된 내용을 보면 책자 5쪽에 교실배식은 식품의 온도관리를 할 수 없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목적체육관, 강당과 급식실이 없는 대전시 전체 학교군 파악을 다 하고, 지금 급식실이 없는 학교가 몇 개 학교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승현 동부교육장 김승현입니다.

동부에서는 현재 교실배식을 하고 있는 학교가 동대전초등학교 그다음에 송촌초등학교, 매봉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는 매봉중학교 이렇게 4개 학교가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서부에는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서부교육장 김진용입니다.

서부 관내는 118개교가 급식학교이고요, 그중에서 111개교, 93.3%가 식당배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당이 없는 학교가 만년초, 탄방초, 백운초 그리고 중학교는 탄방중과 어은중 이렇게 5개교가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지금은 전체 많은 학교군 중에서 사실 몇 개 안 남았어요.

HACCP 제도에 의해서 과거에 다수가 이럴 때는, 우리가 거의 교실배식을 할 때는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였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대부분 식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같이 공동 식사를 하다 보니까 별 문제 없는데 이동을 하는 동안에 온도 차이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만년초를 비롯해서 몇 개 학교는 급식실과 강당까지 없어서 더더욱이나 상당히 불평등한 조건에서 그런 교육환경에 처해있다는 것, 그것은 정말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할 것인가, 이미 다목적체육관 지난번에 지적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오늘은 주로 학교급식에 관계되는 거니까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0157” 과거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지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을 어떻게 빨리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리실, 급식실 현장의 문제점들도 이 책자 27쪽에 잘 지적을 해놨는데 기능을 못하는 그리스트랩 청소에 의한 인력 낭비와 청소 미흡으로 인한 악취, 세균발생 그리고 탈피기 내부가 불결해서 역시 거기에서 식중독 요인이 나온다는 얘기, 자외선소독고가 흔히 다 소독이 잘 될 거라고 했지만 남용으로 인해서 내부에서 곰팡이가 서식하고 또 유인포충등 같은 것이 없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벌레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또 식재료 보관실에 품명이나 일자, 온도 이런 것들이 없다, 환기불량으로 해서 천장에 응축된 물방울들이 역시 식재료에 떨어져서 음식 조리할 때 같이 섞여서 거기에서 식품이 오염되는 경우도 있다.

우리가 학교현장에서 그리스트랩도 실제 여러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살펴보고 급식실, 조리실 다 다니면서 영양사, 조리사 그리고 학부모 대표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HACCP 제도 이 책자를 내면서 정말 우리 교육청이 그래도 현장파악을 잘하고 있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조치방안이 상당히 느슨해요, 사건이 한번 터져야 정신을 차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금년 9월 24일 TJB 메인 뉴스에도 급식실 환경개선이 아주 시급한 상황이다, 이것을 고발한 적도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그리스트랩인데 현재 금년까지 그리스트랩 추진상황이 어떤가요?

○교육국장 최경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트랩이라는 것은 조리실에서 나온 폐수들이 고이는 시설입니다.

그것은 지금 시설 설계단계에서부터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다만 그리스트랩 내부를 청소하는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고 조리종사원들의 부상위험이 있는 그런 면, 그다음에 그리스트랩의 위치가 조리실 안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환경위생상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들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으로 그리스트랩 청소기 예산을 예산이 어려워서 많이 못하고 10대 정도를 확보해서 학교에 배부를 했고 각 학교에서 설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예산상황이 좋아지면 폐유 문제라든가 환경오염 문제라든가 또 역류로 인한 급식실 식중독 위험,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예산이 허용되면 점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사실 조리사들 애환을 들어보면 조리하다가 어떤 때는 고무장갑을 벗지도 않고서 그리스트랩에 가서 청소도 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항상 있을 수 있는 천장 닥트청소 이런 것까지도 여성조리사들이 다 하다 보니까, 사실 조리사는 조리만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학교의 경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1인 다역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물론 작년 국정감사 때 천장 닥트청소 같은 것은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라,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권고를 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내용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사실 그리스트랩은 현장을 가보니까 겉모습만 깨끗하고 그렇지 그 안을 들여다봤을 때는 정말 우리가 보는 일종의 정화조나 다름없잖아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돌발적인 어떤 위험이 항상 뒤따라요, 엄청난 곰팡이 또 부글부글 끓는 그런 세균들 해서, 환경오염 말씀하셨는데 여과가 잘 안 된 상태에서 계속 거기에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그 당시에 메인 뉴스를 통해서 보면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연차적 계획을 5년이든 10년이든, 그렇게까지 갈 것 없고 한 5년 동안 매년 연차적으로 몇 학교씩 가장 시급한 학교가 어디인가 선정해서 매년 10학교든 20학교든 고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필요성은 인정을 하면서도 매번 저희들이 예산 핑계를 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예산 때문에 일시에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예산은 어차피 지금 빚내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세요, 사고 난 뒤에 그때 하지 마시고.

○교육국장 최경호 예, 맞습니다.

황인호 위원 학교급식 문제 식재료 안전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조례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업체선정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하나 들겠습니다.

2012년에 eaT시스템 도입을 했잖아요, 이것이 전면도입 이후에 일반경쟁이 아주 상당히 활성화되면서 업체 수가 많이 증가되고 위장업체, 유령업체, 부실업체 이런 것들을 충분히 걸러낼 수 있어서 식재료 질 하락이 또 우려된다, 그런데 공개경쟁을 잘하니까 부조리한 면도 같이 붙는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어쨌든 국민권익위원회나 교육부 권장으로 정식으로 도입이 되고 있는데 지금 타 시·도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경향을 보니까 구매계약의 원칙은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하지만 전국적으로는 공개경쟁방식에 의해서 식재료를 대부분 구매하고 있더라고요.

타 시·도는 일반경쟁이 90% 내지 95%를 택하고 있고 지명경쟁은 5% 내지 10% 정도밖에 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거꾸로 유일하게 전국에서 가장 높이 일반경쟁을 택하지 않고 지명경쟁비율이 23%나 되고 일반경쟁은 71.7%가 그쪽을 택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또 얘기가 나와요, 왜 우리 대전은 지명경쟁, 이것은 제한경쟁이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교육국장 최경호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황인호 위원 예.

○교육국장 최경호 어떤 제도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공개경쟁을 시키면 가격이 하락하고 이런 장점이 있고요, 반면에 공급업체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평가할 수 없어서 가격은 낮게 들어오고 공정성은 확보가 되는데 품질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격도 중요하지만 비가격적인 요소, 품질도 중요한데 특히 김치하고 육류 같은 경우는 생산시설이라든가 가공시설 위생상태라든가 시설 이런 게 굉장히 중요시되어서, 몇 년 전에 인천에서도 김치 때문에 대규모 식중독 사고가 난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품목은 아니고요, 김치하고 육류 쪽에서 주로 학부모들과 운영위원들로 구성된 급식소위원회에서 납품을 하겠다고 하는 업체를 일일이 방문해서 평가를 해서 그중에 적정하다고 하는 몇 개 업체만 제한을 해서 입찰을 받는 게 지명경쟁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어떤 공정성 시비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은 5개 이상으로 지명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줬고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5개면 김치 같은 것은 대전시내 공급업체가 거의 다 들어간다 이렇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명경쟁이라고 나쁜 것은 아니고 그것도 품질을 보증하면서, 그러나 아주 숫자를 줄여놓으면 또 진입장벽을 인위적으로 쌓았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5개 정도 업체를 주로 학부모들과 운영위원들로 구성된 급식소위원회에서 일일이 현장방문을 해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그 업체를 지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일단 그런 부실한 업체 그리고 식재료의 질이 떨어지는 업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안전성 같은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조치로써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명경쟁이 갖고 있는 함정 중에 학교와 업체 간에 유착한다는 얘기 또 업체 간에 5개 정도 선정한다고 하니까 유령업체를 만들어서 담합을 하는 형태.

○교육국장 최경호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이 현장을 다 방문해서 학부모들이 확인하고 평가를 해서 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여기는 안 되겠다 도저히, 그렇게 해서 업체를 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오히려 그냥 일반경쟁으로 시키는 것보다는 더 막을 소지가 있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아니, 좋게만 생각하면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전국에 있는 많은, 지금 90% 이상 95%까지, 전국으로 바보인가요, 왜 이것을 안 따르겠어요?

이게 장단점이 다 있는데 이런 의혹 같은 것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런 불씨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귀찮으니까 차라리 아예 펴놓고 일반경쟁을 하자, 이렇게 나간 거예요 사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여기에 대한 어떤 특정업체들이, 대개 여기에 선정될 만한 업체들은 또 규모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령업체를 만들기도 사실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어떤 농간부리는 것을 과연 얼마만큼 차단하면서 할 수 있겠는가, 물론 여기에서 그 대안으로써 5개 업체 정도면 되겠다, 아니 그것보다 더 높여서 7개 업체 이상을 선정해서 가급적 샘플을 많이 잡아야 제한을 한다 하더라도 더 질 높고 또 우량한 업체를 우리가 골라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요즘은 그렇게 해서 평가항목이 있고 일정점수 이상이 되면 몇 개 업체건 다 적격업체로 선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여하튼 이것은 지금 딱히 어떤 비리제보가 들어온 것은 아닌데 심지어는 누구누구와 이런 업체 간에 유착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와요.

그것은 사실 우리가 썩 듣기 유쾌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왜 들리는가, 누구누구와 유착이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어찌 보면 우리 교육청만 모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지 않겠느냐.

○교육국장 최경호 예, 잘 살피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행감자료 96쪽부터 113쪽에 있는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수감현황을 보면 회계감사 적발현황이 2014년도 회수액이 7억 8천여만 원이고 금년도 9월 말까지 회수액이 7억 1천여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천만 원 이상 회수 건이 작년에는 전체 9건에 84건이나 적발이 됐고, 금년에는 9월 말까지 역시 9건에 55건이 적발회수 건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이하게 1천만 원 이상 회수 건 중에서 유치원들이 많이 적발됐어요, 유치원이 뭔가 회계처리 같은 것이 미숙한가요?

○행정국장 김용선 사실상 유치원은 한 3년 전만 해도 감사를 안 했었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거기에 대한 정착이 안 돼서 이런 미숙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공적,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기들이 썼으니까 내 것이라는 관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황인호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1천만 원 이상 정도는 접어두고라도 104쪽, 107쪽을 보면 래미안유치원 같은 경우는 거의 2억 원가량, 1억 9,500여만 원, 선사유치원도 5,400여만 원, 노은유치원이 2,600여만 원, 꿈에그린유치원 2,400여만 원, 태평유치원이 2,500여만 원, 유치원에서 회수액이 큰 회계감사 적발 건이 다수 발생한 것이 그냥 미숙한 것인가, 정말 감사를 유치원에 대해서 실시한지 얼마 안 돼서 이랬다고 하기에는 너무 회수 건이 커요, 회수액 건이.

여기에 대해서 지도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어떤 식으로 해야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하여튼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부단히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고요, 교육도 해서 인식이 변화가 되어서 유치원도 일반 사립학교처럼 잘하려고 하는 이런 인식들을 갖고 있고요, 저희도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리고 어차피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재정이 자꾸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가 사업발주하기 전에 원가계산 심의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리고 그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써 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 이런 것들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미 상당히 오래 전부터, 2008년인가요, 그때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어서 일선 지자체들은 거의 다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절감을 했어요.

1년에 많게는 수백억, 수천억씩 거의 10% 이상은 사업발주, 설계에 예산절감을 하게 됐단 말이지요.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 윤문학 행정국장께서 우리 교육청에는 일상감사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일상감사 내용을 보니까 일상감사 의견서인데 작년 말에 가칭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장애인 엘리베이터 증축 및 기숙사 개조공사 때 설계가가 42억 9천여만 원으로 잡힌 게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일상감사진에 의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면 계약방법, 낙찰자 결정에 관해서 검토한 내용이지 실제 원가가 과연 그렇게 들어갔는가에 대한 토목이나 건축이라든지 소방, 전기, 가스 이런 제반 전문가들을 동원한 원가계산에 대해서는 실시를 안 한 것 같아요.

기초구매 산정 및 설계도서에는 감사의견에 ‘원가계산 및 산출내역 등은 특이사항 발견 못함’ 이렇게 되어 있고, 하기는 일상감사하는 감사팀이 현재 있는 우리 감사실 인원으로 하잖아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감사실이 그런 전문성이 있느냐고요.

○행정국장 김용선 그쪽에도 시설직, 건축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출신이었잖아요, 서울시 시장을 할 때 이게 민간업자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돈이 많이 안 들어간다, 관에서 발주하는 것은 왜 돈이 비쌀까, 이런 것을 민간 CEO 출신이니까 벌써 착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깥 민간시각으로 보니까 상당히 뭔가 부풀려 있더라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사실 그래요, 조달가격이 상당히 높아요, 가격이.

그런데 조달가는 어쨌든 그렇게 정부하고 공시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조달청에 의뢰하기 이전에 우리가 설계가를, 이것은 우리 해당 관청에서, 교육청에서 설계가는 만들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높인 것을 충분히 원가계산 심의를 잘하면 낮출 수 있다는 얘기지요, 발주하기 전에.

그것이 결국은 10% 내지 15% 정도까지 낮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은 누가 하느냐, 일반행정직렬에 있는 공무원들은 몰라요, 까막눈이라.

그쪽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심의위원회 또는 자문위원이든 또는 우리 해당 공무원들 중에서 팀을 구성해서라도 그런 것을,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비용이 드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가계산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자,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을 본 위원이 그렇게 주문을 하고 조금 심하게, 거기에 대한 전국 지자체가 상당히 예산절감 사례로 대표적인, 우려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쓴 책을 읽어보라고 하고 닥달을 했더니 너무 기분 나쁘다고 국장 그만뒀다고 하는 후문이 들리더라고요,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 국장님은 그만두시지 말고 이런 것을 잘 좀 챙겨주세요.

예산절감이 되는 데 얼마나 좋아요.

학교 하나 짓는데 2백∼3백억씩 들고 다목적체육관 짓는데 35억씩 들고 하는 것들, 앞으로 계속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을 한 10%씩이라도 절감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보시라고요.

사업발주 전에 사전예산심의제 이것을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번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대개 아까 그 정도의 공사설계는 외부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용역기관에서도 거의 기준, 조달청이라든지 어떤 관급에 대한 단가기준, 시장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이제, 아까 조달청 말씀을 하셨는데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할 때도 조달청에서도 어느 적정선의 이윤을,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깍다 보면 업자들이 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중소기업 보호에 관한 법률 이런 것이 있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황인호 위원 아니, 무조건 가격을 낮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지를 발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만 우리가 공사장에, 토목공사장에 진출입하는 차량들 또는 차량통제를 위해서 거기에 인력들을 배치하잖아요.

거기 판교 신도시할 때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 거기 자리에 의자 앉혀놓고서 깃발만 들었다 내렸다 하는데 하루 일당 10만 원을 줬어요, 엄청난 경기, 부동산 붐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경기가 지금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인력을 여러 사람 배치하는 것보다 거기다가 로봇으로 해서, 도로상에 보면 있잖아요, 그것을 만들어서 배치하니까 훨씬 더 가격이 싸지는 거예요.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기지를 발휘하다 보면 터무니없이 부실공사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농로를 만드는 데, 농로와 일반도로에 예를 들어 아스콘을 포장하는데 20cm 정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원가절감을 하기 위해서 파악을 하다 보니까 교통량이 많고 하중이 많이 들어가는 빈번한 차량도로는 20cm 그대로 해도 되는데 그냥 어쩌다 경운기 지나다니는 농로 같은 데는 20cm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산학협력단 용역을 거쳐서 해보니까 5cm를 낮춰도 되겠더라, 그렇게 하니까 1년에 충남도 같은 경우에는 100억을 세이브 시키는 거예요, 도로 똑같이 포장하는 데도.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부실합니까?

경운기나 사람 다니는 길을 똑같이 20cm를.

○행정국장 김용선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예,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마인드를 바꾸자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취약시기, 지금 학사운영이 비정상으로 된다는 고발이 있어서 이것이 SBS 취재파일에 금년 1월 1일 새해 벽두부터 보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도 그렇지만 지금도 취약시기 하면 다 아시다시피 방학 직전이라든지 또는 지금과 같이 수능시험이 끝났을 때 되는데 학교에 그동안에 졸업할 때까지 2, 3개월 정도가 가장 취약한 시기예요.

그 시기를 어떻게 유용하게 써야 하느냐, 심지어는 학교 측에서 정상수업한 것으로 다 출석체크를 그렇게 수업한 것으로 잡아놓고 오전만 하고서 돌려보낸다든지 또는 오전을 하는데도 영화만 계속 틀어주고서, 영화만 몇 편 보고 그리고 영화 보다가 엎드려 자고 그리고서 집에 가고, 이렇게 정말 가장 중요한 시기에 킬링타임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계속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수능 이후 고등학교 3학년 수업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가장 유용하게 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마침 고등학교 교장도 하셨으니까 우리 국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떤 좋은 방안 좀 만들어 주세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 기말고사 끝나고 고등학교 입학할 때까지의 기간, 그다음에 고등학교의 경우는 수능 이후에 졸업할 때까지 기간이 우리가 흔히 취약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다 끝나고 시험까지 치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가 교육과정이 부실하게 운영된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가 그 기간 동안에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뭔가 디딤돌을 놓아두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에듀브릿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꿈끼탐색주간이라고 해서 진로직업에 관한 고민과 탐색을 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이 기간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이수단위를 조정해서 1학기 때를 늘리고 2학기 때는 이수단위를 줄여서 그 시간에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양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는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원단, 컨설팅 이런 것을 통해서 현장점검을 하고 지도를 해서 사회에서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조금 모범적으로 보내는 학생들 얘기를 들으니까 그 시간에 그동안 못 읽었던 독서를 가장 많이 했다고 하고, 지금 청소년위캔센터 시설이 다 아직 안 되어서 여러 가지로 난항을 겪고 있는데 진로센터가 안 만들어져 있잖아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황인호 위원 사실 그게 주 핵심인데 그것을 지금까지 못 만들고 대전시에서도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든 그것이 완료되는 대로 진로탐색이라든지 적성, 하여간 짧은 시기지만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보내지 않게 그리고 또 에듀브릿지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바로 대학으로 가든지 또는 일반 직업세계로 가든지 간에 거기에 대비하는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관이나 교육과학연구원, 문화원 이런 데 우리 직속기관하고도 연계해서 결코 취약시기가 아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다, 이것으로 탈바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수고하셨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마무리까지 되신 거지요, 마무리 다 하신 거지요?

황인호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상숙 지금 정기현 위원님이 시민제보사항 한 가지 더 질의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하시면 안 됩니다.

(장내웃음)

정기현 위원 하나 못한 것이 있어서요.

우리 송대윤 위원장님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요청서 해서 민원 들어온 사항인데요.

학교 경비용역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경비용역 문제는 제가 다룬 적이 있는데 이렇게 행감에서 다루는 과정에서도 지난주에 1명이 해고되었네요, 갑자기 해고통보 받았다고 해서 왔는데요.

이 부분은 내용이 길기는 하지만 간단합니다.

“장대중학교에 그동안 펜스가 없다가 학교에 울타리를 했는데 울타리를 하고 나니까 담장을 넘어서 다니는 청소년들이 많아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이렇게 했더니 오히려 그 아이들로부터 상당히 위협도 받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학교에 이야기했더니 상당히 불편한 내용이 있었는지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었다.” 이렇게 통보받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제가 제출할 테니까 이것도 같이 보시고 점검 이후에 결과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아침에 직원을 시켜서 파악을 해보니까 두 차례 침입이 있었다고 합니다.

외부의 담을 발로 차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날, 보고를 한 날 용역회사에서 대표이사하고 팀장이 학교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당직자하고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 중에 본인이 몸이 아파서 한 2주 정도 병원에 입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대직자를 투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에 근무하던 당직자는 자신의 소유물품을 모두 챙겨서 학교를 떠났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후에 그 사람이 떠났으니까 대직자가 다시 당직자로 임시로 일을 하게 한 상태고요.

현재 그 회사에서 해고하거나 하지는 않고 다른 학교든 어디 빈 데가 있으면 근무를 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용역회사의 현재 입장으로 들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 내용은 이 분 내용하고는 좀 차이는 있지만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황인호 위원님, 정기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 요구자료는 11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도 우리 교육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동·서부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11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정리하여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1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등 안건심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잠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은 곧 사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을 지배하지만 곧 그 생각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교육사업의 전문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매일매일 바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분들도 시대가 바뀌는 만큼 생각을 잘 바꾸어 좋은 사업을 다양하게 잘 이룬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좋은 사업을 만들어 주시고 또 골고루 예산을 분배해서 대전교육을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3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4명)
박상숙구미경황인호정기현
○청가위원(1명)
송대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고상일
○출석공무원
교육국장최경호
행정국장김용선
기획조정관이병수
공보관류재철
감사관전성규
교육정책과장최경노
유초등교육과장윤국진
과학직업정보과장이항로
체육예술건강과장이재현
학생생활교육과장이상호
행정과장박노일
재정과장이석학
시설과장박진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승현
교육지원과장배영길
행정지원국장권오석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진용
교육지원국장전병두
대전교육연수원장김만성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정용하
대전평생학습관장임철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전우창
한밭교육박물관장황선혁
대전교육정보원장이용현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박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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