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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2일차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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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대전광역시교육청(계속)


일시 : 2015년 11월 10일 (화)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 09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계속)

○위원장 송대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교육학부모 대전지부 최윤경 사무국장님, 전교조 대전지부 소순영 정책실장님과 목원대학교 행정학과 학생 최유경, 최희정, 이웅 세 분이 모니터링을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어제에 이어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수감기관에서는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다들 허리 많이 아프시지요, 날씨도 좋고 다들 단풍구경도 가는데 저희 위원들도 작년부터 단풍구경을 못 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 26일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터널 차량화재사고 당시 서울시 신대림초등학교 소속 학생 및 교사가 탑승한 차량이 터널 안에 있어서 추가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실시한 119소방대원 수학여행 동행사업으로 인하여 소방대원이 매뉴얼에 따라 안전하게 학생들을 대피시킴으로써 피해 없이 수학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아실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학생들의 수학여행에 있어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1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대전광역시 소재 초·중·고의 수학여행에 있어서 인솔교직원 1인이 관리감독하는 학생 수가 많은 경우에는 90여 명이 넘는 경우가 존재하는 등 안전에 대한 비전문가인 인솔교직원에게만 안전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표는 최근 3년간 대전광역시 소재 학교의 수학여행 현황입니다.

표 맨 오른쪽에 보시면 안전요원이 없는 경우가 있지요?

다음 표는 최근 수학여행에서 인솔교직원 1명이 19.7명의 학생들에 대한 안전사항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평균적인 수치에 불과하고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면 일부 학교의 경우 관리감독자 1명당 최대 96.3명의 학생에 대한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경우 안전책임을 비전문가인 인솔교직원이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으로써 지난해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사고와 관련된 문제점이 다양하게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자 1인당 학생 수가 평균을 훨씬 웃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표는 2015년에 실시된 여행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으며, 이는 학생 안전에 대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소극적인 대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육부 매뉴얼에 의할 경우 2014년 수학여행에 있어서 150명 이상의 대규모인 경우 51.5%의 학교가 매뉴얼에 따른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으나 반대로 48.5%의 학교는 매뉴얼에 따른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또한 150명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것이 의무화되지 않고 있지요, 알고 계시나요?

2014년 현장체험학습 운영매뉴얼에 의할 경우 수학여행 실시인원이 150명 이상의 대규모 수학여행인 경우 안전요원을 학생 50명당 1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수학여행 운영매뉴얼에 따른 150명 이상 실시 학교는 총 68개 학교입니다.

이 중 매뉴얼에 의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한 학교는 총 35개 학교로 51.5%의 학교만이 안전요원을 배치했고요, 그 이외의 경우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150명 미만인 경우에 안전요원을 확보하고 있는 학교는 98개 학교 중 5개교, 5.1%에 불과합니다.

다음 또 문제점은 2015년 현장체험학습 운영매뉴얼은 안전요원 배치의무에 대한 회피수단으로 소규모, 테마형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데요,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위원님 지적해주신 말씀 중에 안전요원 배치를 피하기 위해서 소규모 테마학습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규모 테마학습이 교육적 효과가 크고 안전을 더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150명 이상일 때는 50명당 1명이 배치가 되지만 100명 미만으로 팀과 테마를 나누어서 이렇게 소규모 테마형으로 실시할 때는 의무적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단 1건밖에 없었습니다, 수학여행 시에.

○교육국장 최경호 수학여행에 학교 행선지가 같다 하더라도, 숙소가 같다 하더라도 경유지를 달리해서 100명 이하로 운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 여러 대가 기러기 형태로 죽 가다 보면 위험성 더 크고 또 학생들 대기나 입장에 기다리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통계수치로는 300명, 200명이 한 군데로 갔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 운영은 경유지나 입장, 장소를 달리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보이실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2015년 운영매뉴얼은 학생안전을 위한 안전도우미 배치를 우회적으로 조금 회피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교육국장 최경호 그게 교육부에서 내려온 매뉴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위원님 지금 걱정하시다시피 학생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구미경 위원 예.

○교육국장 최경호 안전요원 인력풀을 지금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66명, 고용노동부 네트워크에 77명 그다음에 안전요원 교육과정 이수자가 3천 명가량 됩니다.

그다음에 초·중등 교원도 1,500명가량 직무연수를 안전요원을 시켜서 이분들이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50명 이하로 가더라도 안전요원이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꼭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교육청 차원의 안전요원 교육 내실화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 등을 활용하셔서 이런 분들이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교육 및 안전실무담당자의 확보를 통해서 안전요원의 내실화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다음 표는 안전요원 교육 실시가 15시간밖에 안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구미경 위원 과연 15시간으로 안전요원들이 이런 것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15시간은 시작인 것이고요, 앞으로 계속 보수교육을 시키고 또 전 교직원이 다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세월호도 미리 학생 50명당 1명씩 안전요원이 있었다면 아마 그런 불행한 사고가 없었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퇴직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 등을 활용하셔서 아이들의 수학여행 시에 안전요원을 적극적으로 배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 19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교육국장 최경호 예, 지금 지적해 주셔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시청과 교육행정협의회를 작년하고 올해 학교 학생들 체험학습, 수학여행 갈 때 소방대원을 좀 동행을 시켜달라고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역시 소방서도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인력확충이 되지 않는 한 어렵다는 답을 들었고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내년에 적어도 특수학교 학생들이 이동할 때만이라도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현직 소방대원이 안 되면 퇴직 소방대원 인력풀을 활용해서, 지금 소방서 쪽하고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지난번 보도된 자료를 본 뒤에 굉장히 효과가 크겠다는 것을 저희들도 실감을 하고 현직 소방대원이 가주시면 더 좋겠지만 그분들도 본연의 업무 또 격무에 시달리고 있어서 저희들이 무리한 요구는 어려울 것 같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퇴직 소방대원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적어도 특수학교, 거동이 불편한 학생들이 이동하는 그런 데만은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늘려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91쪽입니다.

대전전환교육지원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 문제점과 향후 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전환교육센터가 대전가원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어서 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또는 고등학생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적합한 직업훈련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나 공간이 부족하여 효과적인 전환교육 운영이 어렵다고 하셨지요, 문제점에서?

○교육국장 최경호 예.

구미경 위원 그래서 향후 거점센터를 독립공간으로 이전하겠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욕심 같아서는 내년 3월부터 확정이 되어서 수용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지금 장소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이것은 곧 제가 확정이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독립된 공간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하고 전환교육지원센터를 같이 옮겨서 좀 더 넓은 공간에서 학생들을 수용하고, 가원학교는 가원학교대로 좀 교실에 여유가 있어서 앞으로 학생 수용에, 학급수 증설이라든가 이런 데 여유가 생기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전환교육지원거점센터 이전은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산업정보학교로 옮길 수 있다는 말씀을 작년에 국장님께서 잠깐 하신 것 같은데요.

○교육국장 최경호 거기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특수교육 담당자들하고.

그런데 주택가에 위치해 있고 학생들을 이동하려면 대형버스가 원활하게 들어갈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가 여의치 않은 면이 있습니다.

또 보호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일을 보러 가끔 올 수도 있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또 한참 언덕을 걸어올라가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학생들의 접근성이나 또는 이동이 용이한 곳으로 몇 군데 후보지를 정해놓고 확정이 되면, 확정된 단계에 가면 미리 상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확정이 되도 실시하기가 어려운 형편인데 아직 부지도 확정이 안 되었으면 아주 요원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아닙니다, 지금 어느 정도 되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구미경 위원 비밀입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그것은 추후로 확정되기 전에 미리 상의말씀을 틀림없이 드리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2쪽입니다.

대전죽동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 설계공모 건입니다.

설계용역을 입찰로 하지 않고 공모를 통해서 하셨지요?

공모를 하는 근거가 되는 계약법이 있나요?

○행정국장 김용선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그것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그전에는 입찰로 하던 것을 우선적으로 공모방식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구미경 위원 교육청에서 공모를 하는 것들이 많이 있나요, 실제로?

○행정국장 김용선 금액이 2억 1천만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지는 않습니다.

구미경 위원 몇 건 정도나 되나요?

○행정국장 김용선 작년 같은 경우는 설계가 1건 있었습니다.

구미경 위원 딱 1건 있었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예, 설계는 1건 있었고요.

구미경 위원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 설계비 예산이 5억 5천만 원 이상 되고, 202쪽 보시면 5억 7천만 원이 결산액으로 되어 있어요.

왜 예산액이 더 적은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죽동초 설계…….

구미경 위원 작년 예산서에는 설계비 예산이 5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산액은 5억 7천만 원, 예산서와 결산액이 달라서요.

○행정국장 김용선 바로 확인되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예, 204쪽에 관저5초 교사신축공사 건이 있던데요.

죽동초와 학교 규모가 어느 정도로 유사한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학교 규모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설계금액은 좀 차이가 납니다.

구미경 위원 차이가 많이 나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차이가 나는 이유는 죽동초는 처음 기본설계부터 실제설계까지 된 것이고요.

관저5초는 그전부터, 2006년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BTL사업으로 추진해서 그때 당시에 기본설계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실제설계비만 이번에 계상했기 때문에 죽동초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제가 볼 때 죽동초등학교는 공모를 해서 예산이 더 많이 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죽동초는 기본설계비와 실제설계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관저5초는 기본설계는 끝났기 때문에 기본설계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설계비만 하기 때문에 비용이 훨씬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미경 위원 죽동초를 굳이 공모를 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행정국장 김용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것이 몇 년도 시행된 거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이것이 2014년 6월 5일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구미경 위원 그 이후는 다 공모를 해야 된다?

○행정국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공모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해도 되겠습니다만 조달청에 조달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한테 계약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구미경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굳이 공모를 해서 예산이 더 많이 들었지 않나 이런 우려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조금 아까처럼 그 차이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968쪽 각급 학교 및 직속기관 장애인 고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9월 30일 기준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2.7%보다 높은 2.86%를 기록하셨네요, 2014년 1.2%보다 무려 두 배가 넘는 장애인 고용을 하셨습니다.

작년부터 행정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장애인 고용을 배가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을 대표해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장애인 고용분담금은 얼마나 비용절감 하실지 계상하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2016년도, 내년에 납부하는 것은 작년에 한 6억 2천만 원 정도를 납부했습니다.

그것의 절반수준인 3억 1,500만 원 정도를 납부하고요.

구미경 위원 작년에도 3억 정도 절감을 하셨는데 내년에도 3억 원 정도.

○행정국장 김용선 예, 그리고 2017년도부터는 하나도 납부를 하지 않는 이런 수준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애인들을 고용을 많이 해서 장애인 고용분담금이 많이 절감되었는데요.

주로 어떤 직업군에 고용을 하셨는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지금 직업군은 다양하게 사서부터 일반 행정실무, 다양한 직종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데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법정 3%인데 아직 2.2%입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장애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몇 배의 성실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점을 높이 평가해주셔서 공무원 장애인 고용에도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다만 공무원상에는 일반직은 굉장히 초과를 해서 고용이 된 상태인데 선생님들이, 교원채용 여기에서 합격률이 낮습니다, 미달되고 또 교원양성기관에서부터 채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경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연이어 오늘도 힘드실 텐데 어쨌든 힘내시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힘듭니다,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힘들지만 우리 관계공무원님들이 11월 되면 참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어젯밤에도 늦은 시간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좋은 시간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Ⅱ-Ⅱ권에 보면 639쪽에 학원·교습소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주요업무보고 시에 동부와 서부교육지원청의 학원업무에 대해 제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조례를 개정하실 때 동·서부 학원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제가 당부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서부교육장님과 기획조정관님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640쪽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점검 학원 수라든가 적발 학원 수를 보니까 약간 우려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교육부에서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정상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대책을 보면 중점과제 4개 중에서 세 번째 전략으로 학원비 인상 억제와 선행교육 풍토를 근절하겠다고 하면서 전국에 사교육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였는데 전국 13개 지역 교육지원청을 학원중점관리구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곳이 서울은 4곳, 부산 1곳, 대구 1곳, 광주 1곳, 경기 4곳, 경남 1곳 그리고 저희 대전 서부 1개 지역으로 총 13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선정한 구역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이라든가 평가, 이수 등의 점검 및 선행학습 영향평가 강화, 방과후학교 운영현황이라든가 학원비 집중단속 등 사교육 유발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육부 대책이 나오면 시교육청에서 대행할 계획을 마련하시던데 대체적으로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사교육중점관리구역을 포함한 공교육정상화 대책을 마련하였는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학원중점관리구역이 확대되면서 우리 서부교육지원청 관할구역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 사교육, 선행학습 그다음에 불법개인과외 이런 것이 근절되도록 홍보에 주력을 했고, 그다음에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찰 또는 언론기관까지 같이 합동으로, 사실은 경찰청하고 협조를 얻어서 합동점검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러면 그 대책에 서부교육지원청 지도감독 대상인 학원 교육이라든가 그런 데에 대한 강화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학생 사교육으로 인한 국민들, 쉽게 얘기하면 학부모들의 고통을 줄이고자 사교육경감 대책을 내어 놓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런데 전국 13개 지역 중 하나로 집중관리대상인 서부지역은 어떻게 보면 직원이 줄었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박상숙 위원 지난 상반기 무용학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원업무 공직자를 만나봤습니다, 여러 차례 만나봤는데 그분들의 민원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사교육이 법에 막혀서, 또 그 법에 의해서 나름대로 가로막겠다는 말씀도 있었지만 그중에 직원 수가 부족해서라는 한결같은 애로사항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대전시교육청은 학원점검 인원을 작년에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줄여졌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학부모가 고통을 받고, 학부모들은 그 나름대로 사교육, 사교육 하면서 고통도 받고 있는 실정이고 공무원들은 그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계시고 또 교육청에서는 더 급한 업무가 있다고 직원 자체는 배정은 다른 곳에 하셨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원은 매번 여러 번 가려운 부분 하다 보니까 매번 이렇게 계속 되돌림 표를 찍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이런 순환을 누가 끊어야 할지, 누가 끊어야 하나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정부가 전국에서 13개밖에 없는 집중지도구역이라고 관리 좀 잘하라고 특별지정을 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런데 서부지역의 학원업무 지도인력을 이렇게 줄이고 사교육의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는 교육청,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이 보는 시선에서는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애로사항이 예견되고 또 얘기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증원요청을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직하고 정원을 관리하는 부서에 적극적으로 저도 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문제가 빨리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부교육, 행정사무감사자료 75쪽에 보면 학원업무 현원이 1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홈페이지 사무분장표에 확인해본 바로는 8명으로 되어 있던데 이렇게 표기한…….

○교육국장 최경호 아, 서부교육지원청이요?

박상숙 위원 예, 서부교육지원청 제가 복사를 했는데 그것을 보면 10명으로 되어 있고 홈페이지 사무분장표에 보면 세어보니까 8명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표기한 것인지?

○교육국장 최경호 제가 파악을 하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동부교육지원청은 8명이고요, 서부교육지원청은 9명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래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담당하는 업무를 세어보니까 여덟 분 정도로 제가 봤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다시 확인하시고.

○교육국장 최경호 그 내용은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시정질문했던 축구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3쪽 질의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축구부 신설 관련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부분에 나름대로 관심도 있고 학부모의 많은 민원도 있었고 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본 위원이 지난 제220회 정례회 시에 시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지역의 중학교 축구선수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과정에 타 시·도에 유출되고 있고, 문제가 있고 함께 고등학교까지 운동을 하고 싶어도 진로에 대한 선택의 폭이 적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 고등학교 축구부를 한 개 더 신설할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답변을 통해 추가 창단을 당장 하기는 어렵고 또 축구부 육성과정에 나타나고 있는 타 시·도 선수유입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정리하면 추가 창단으로 선수의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닌 외부유입을 막아 지역 내 학생들의 자리를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렇게 말씀 맞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러면 답변과 관련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축구를 하는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타 시·도 학생들의 유입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니까 타 시·도 학생들의 전입을 제한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저희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선수 수요라든가 숫자가 수시로 달라지기 때문에 축구부를 당장 창단하기가 어려운 그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금 축구 같은 경우에 전국 단위에서 필요 선수들을 선발하는 방식인데 우리 시 상황을 보면 남자 중학교 축구부 38명 중 타 지역 학생이 42%에 달하고, 이 학생 중에 고등학교 진학할 때 보면 한 10명가량이 타 시·도로 유출됩니다, 28명만 우리 시로 들어오고요.

물론 이런 상황에서 타 시·도 전출입, 유출 또는 유입현상을 막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상시 합숙훈련을 근절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학생들을 지금 초등학교는 절대 합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2017년까지 중학교도 상시합숙을 금지하도록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나 합숙이 안 되면 아마 타 시·도에서 대전으로 전입해 오려는 학생이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히 우리 시 학생들 위주로, 모든 시가 이런 현상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 학생 위주로 선수단이 구성되고 운영이 된다면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전에 자리가 없어서 타 시·도로 타의에 의해서 나가는 그런 사례는 줄어들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의 생각이지 아이들이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좁힐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그런데 이게 우리 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상시합숙이나 이런 것을 금지시키도록 지금 방침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물론 운동을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좋은 환경에 찾아가는 것도 말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 학생들이 부모 곁을 떠나서 타지에 가서 생활하는 것도 이게 과연 정서적으로 또 인성 면에서 바람직한 것인가, 저는 그런 의문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국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는 가는데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본인한테 맞는 학교를 선택할 권리도 있고 학부형들이 나름대로 선택하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보면.

우리 지역에서 맞는 아이가 있고 또 타 지역에서 나름대로 선택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선택의 폭 자체를 넓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이 생각 자체를 넓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저도 위원님이 시정질문도 해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보면 또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운동부를 창단할 때는 구성원들, 특히 학부모들 또 운영위원들 이런 분들의 많은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하나는 학교에 축구장을 할 만한 그런 면적을 가진 학교가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어렵고 이게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합숙을 금지하는 쪽으로 갔는데도 우리 시 축구부 학생들이 타 시·도에 유출 숫자가 많아지고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운동부 학부모들을 만날 때마다 학부모들의 부담도 크고 나름대로 우리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아이들 꿈도 있지만 엄마들의 꿈을, 부모들의 꿈을 이루고 싶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아이들을, 특히 예체능을 가르치다 보면 금전적인 부담이 크다는 말씀들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현재 축구부의 경우 학부모의 부담이 연간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정확한 금액을 모르신다면 남자 고등부 축구부에 대한 한 해 운영예산, 수입에 관련된 것 교육청 아니면 학교 자체, 학부모, 기타 외부 지원으로 되는 수입하고 또 지출은 훈련비라든가 아니면 장비구입비, 지도자 인건비, 기타 등으로 구분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10월 말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몇 종목에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남자 축구부의 경우에 재원이 4억 5,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5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2개를 다 합쳐서입니다.

그중에 학부모 부담금이 약 31% 정도 됩니다, 1억 4,300만 원 정도요.

그런데 그 돈이 어디에 쓰이나 봤더니 지도자 인건비하고 합숙운영비로 학부모 부담금은 대부분 쓰이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초등학교는 근절이 되고 중학교에서 합숙이 금지가 되면 그런 부담은 좀 줄어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도자 인건비인데 저희들이 학교가 요구하는 대로 지금 지도자를 전부 배치를 못해 주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타 종목에 지도자 수가 많으면 그것을 조정해서 축구나 야구처럼 지도자가 많이 필요한 쪽으로 조정을 해볼 생각도 있고요, 또는 골키퍼 같은 경우는 순회지도를 하도록 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해서 학부모 부담경비가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는 우리 아이들의 선택의 폭을 좀 넓은 쪽으로 넓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어떻게 보면 국어, 수학, 영어 교과목만 수업이 아닙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님들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일부에만 예산이 집중되지 않고 아이들 수업에 연장이 될 수 있는 예체능 쪽에도 나름대로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나름대로 심도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할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해 좀 해주시고 저희도 한 1년이 지나니까 이제 보이는 것도 많고 나름대로 있다 보니까, 제가 말이 좀 빠르지요.

어제보다 말을 오늘은 조금만 더 빠르게 하더라도 이해 좀 하시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시간낭비를 줄이려고 말을 빨리하더라도 이해하세요.

체육시설 개방 확대에 대해서, 628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302개의 학교에 체육관이 26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체육관을 추가 건립할 계획도 밝히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사항은 체육관 개방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께서 개정 발의하신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 체육관 사용허가를 확대하고 장기사용료도 대폭 낮추어 시민들의 편리한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장기계약 방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별로 2월 말에 1년 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개방계획 등이 일괄로 공개되지 않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정보가 부족하여 전체적인 시설물 개방결정과 신청을 일괄로 하시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국장님이 어떤 체육단체의 총무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디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나 찾아볼 기회가 있겠지요, 그런데 일일이 학교마다 전화하고 문의해야 할 텐데 약간 번거롭고 불편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요즘은 워낙 건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조기축구라든가 여러 가지 시간 외 시간에 운동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공개업무를 담당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행정국장 김용선 박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현재는 학교별로 들어가서 예약시스템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저희가 교육청에 코너 하나를 만들어서, 전 학교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힘드시겠지만 연초에 시설파악을 하셔서, 미개방하는 데는 그 사유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유라든가 모든 시설개방이 가능한 곳은 다 오픈시켜 놓고…….

○행정국장 김용선 예, 박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렇게 한다면 시민들이 좀 더 많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46쪽입니다.

표를 보면 다문화학생이 2014년도 1,381명에서 2015년은 1,668명으로 287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전에는 한 200명 이상도 늘어났고 이번에도 보면 287명,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특히 다문화에서 중국 다문화가 50여 명, 베트남 쪽에서 150여 명 정도로 증가하였습니다.

급증에 따른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이 추진하는 사항이 있는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갈수록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이런 현상에 저희들도 많은 관심과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의 소중한 자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학생 수가 매년 약 20%씩 증가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학생들이 다문화학생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대한 기피현상이 조금 일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이들이 자연스럽게 공교육에 진입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다문화 예비학교라든가 한국어교육과정 또 다문화교육센터 이런 것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신 배경별로 문화적 특수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학생들이 이 학생들을 잘 받아들이고 동료와 친구로 같이 어울리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문화 감수성교육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다문화 친화적인 교육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문화 예비학교, 중점학교,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또 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다문화 학생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원대상 다문화 연수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학습결손이 있고 학습을 따라가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을 적극 활용해서 그들의 학습보충이라든가 상담, 문화체험 이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대학생 멘토링을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청 사정상 증액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인원이 늘고 있는데 다문화 관련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이제 교육수요자 대상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예산은 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예산에는 이들을 위한 직접경비가 있고 간접경비가 있는데 다른 학생들에게도 다 같이 해당이 되는 그런 경비들은 당연히 늘어야 되고요, 또 이들을 위한 특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산도 늘려가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 모든 사업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는 아마 효과적인 교육이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상숙 위원 학생 수 증가에 비례하면 예산 마련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사정상 또 보면 재정이 다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박상숙 위원 이어서 553쪽 동·서부 다문화교육센터 운영실적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센터 운영예산은 얼마였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센터별로 1억씩 2억이었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산에 비해서 1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클 수도 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보니까 단기사업이고 성과 위주라고 분석하셨는데 왜 그런 문제점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저희들이 그동안에 다문화교육센터를 지정할 때 짧은 기간 1년, 2년 이렇게 지정을 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운영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인식이 되어서 지정기관을 좀 늘려서 한번 지정이 되면 그 기관들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이런 다문화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정기간을 연장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 밑에 보니까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운영기간도 1년에서 2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2년으로 운영기간을 설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지금 현재?

○교육국장 최경호 그동안에는 모든 외부용역사업들이 예산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2년을 지정했다가 그다음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특교사업으로 된 면도 있고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2년, 3년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 틀림없이 확보해야 된다는 책무성도 높아질 것 같고 사업도 안정적으로 될 것 같아서 그 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박상숙 위원 사업의 안정성과 효과성을 위해 최적의 계약방식을 채택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다문화 아이들이 여기 와서 적응 못하고, 말씀하실 때 기피하고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에.

그런데 그 아이들이 기피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라든가 모든 것을 잘 파악하셔서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세심하게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상숙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던 축구부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 입장은 합숙을 금지시켜서 타 시·도의 불법적인 전입을 차단하겠다, 맞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그것은 저희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축구를 교육의 일환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의 일환이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그런데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지금 이 문제를 보면 초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중학교로 진학을 하고 폭넓게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데 여건상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위원장 송대윤 초등학교는 운동부 자체가 두 배잖아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지금 현재 대전에 보면 초등학교 5개, 중학교는 3개잖아요, 그렇지요?

중학교 3개이고 고등학교는 2개, 그런데 창단을 하나 더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어렵지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보면 초등학교가 대략 한 200개 정도 됩니다.

중학교는 아마도 140∼150개 정도 될 겁니다.

이게 운동부의 현실입니다.

특히나 대전에서도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올해도 유성생명과학고가 성적을 냈지요, 알고 계시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위원장 송대윤 또 아마도 기억에 2007년도인가 이때도 이영래라는 아주 잘하는 선수가 있어서 대통령배 우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선수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수원삼성에 있어요, 경남FC에 있다가.

특히 올해 유성생명과학고가 성적을 냈었던 이유는 국가대표 출신을 타 시·도에서 영입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여기 와서 잘못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잘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 안 합니다.

그 학생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축구부 아이들이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판단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조카도 전남 드래곤즈에서 6년 동안 있었고 지금 현재는 고려대학교 축구부, 국가대표 4년을 했던 조카 경력이 있고, 지금 고려대학교 2학년에 있습니다.

특히 이것을 강제적으로 막겠다는 것 또 불법적으로 막겠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 아이들이 전학을 와서 여기서 활동할 수도 있고 조금 더, 현재 대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운동 인프라로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승할 수 있다, 없다는 감히 장담할 수는 없지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도 우리 교육국장님 이하 이재현 과장님 계시지만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저희들이 타 시·도 학생 전입을 강제로 막겠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합숙을 금지하는 노력을 해달라는 정부방침이 있고 그렇게 되면 타 시·도에서 유입되는 학생들이 줄어들 것이 아닌가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고요.

지금 자꾸 걱정들을 해주시니까 저희들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우리 자료로 준 것으로만 보면 강한 의지가 있어요, 금지를 통해 타 시·도의 불법적 전입 차단,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대부분의, 축구뿐만 아니라 아마 대전고등학교 야구부도 꽤 유명했었고 특히나 농구부도 그렇지만 대전 출신과 타 시·도 출신들이 서로 합쳐져서 이뤄내는 작품입니다.

야구 잘하는 광주에 가 봐도 학생들이 서울, 경기 아이들도 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도 보면 고등학교는 우리가 개방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안 두잖아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위원장 송대윤 지금 현재 우리가 국제고를 향후 신설할 계획에 보면 50%는 타 시·도에서 올 수 있게 했잖아요.

이런 일환으로 판단해 주시는 게 옳은 것 같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불법으로 전입을 차단한다, 합숙을 금지한다 이런 부분은 아마도 그 학생들이,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학부모회비 같은 것도 상당히 그분들이, 운동에 집중하는 아이들은 특히나 학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또 줄어요, 없습니다.

저도 우리 딸 운동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한테 많은 것을 저도 투자합니다.

개인레슨비, 학부모회비 등 또 이 아이들이 시합 갈 때 여기에서 지원해주는 비로는 택도 없기 때문에 제가 별도의 회비를 내서 그 아이들 고기도 많이 먹이고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줍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아마 대부분, 운동하는 선수들을 보면 보통 70% 정도는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나는 무슨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해결한다 이것은 향후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모님들이야 운영비 안 내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면 최고 좋은 방법이지요, 그런데 그게 현실하고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과 이재현 과장님께서도 한번 고민을 더 많이 하셔서 이런 것에 대한 답변도 하시고 앞으로 또 2016년도 대전 전체 우리 운동부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저는 자사고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48쪽인데요, 대성학원 교원채용비리 관련 부분입니다.

지금 검찰조사도 끝나서 기소가 되어서 법원 재판 중에 있고요.

또 우리 시교육청 특별감사를 통해서 검찰조사 결과를 모두 사실로 확인한 거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재판 진행 중에 있고, 그런데 특별감사를 통해서…….

○행정국장 김용선 예, 감사로는 확인이.

정기현 위원 확인이 된 거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감사로 확인할 부분은 다 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확인이 된 것이고, 그래서 대성학원 측의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한 거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교사 18명인가요?

○행정국장 김용선 저희가 14명을 임용취소 요구를 하고요, 교사는 2명을 중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중징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는 임원 승인취소 요구를 한 거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것이 대성학원 측에서 인사결과가 왔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결과는 11월 20일까지 하고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어제 황인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부분이 지금 아이들이 사실 굉장히 정신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교사가 교단에서 자기들을 가르치고 있는 현실, 부정부패, 어제 제가 그린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아이들에 있어서는 조그만한 실수도 징계까지 이어지는데 하물며 지금 채용비리, 부정한 방법으로 그 직을 사고팔아서 그 자리에 올라와 있는 선생님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능이나 여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해서, 스마트폰 들고 들어가기만 해도 그 시험은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입시부정이 확인되면 그다음 해까지 수능시험 칠 자격을 박탈하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로 엄격하게 아이들한테는 다루는데 우리 교사들한테는 왜 이렇게 관대합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교사들까지 임용취소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할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11월부터 봉급 지급유보를 하도록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11월 20일까지 인사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그때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행정국장 김용선 봉급을 지급 안 하도록 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봉급을 지급 안 하는…….

○행정국장 김용선 이미 예고를 해놓은 상태고.

정기현 위원 해놓은 상황입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예, 그래서 중지를 해라, 이렇게 공문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정기현 위원 예,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자사고에, 몇 쪽이냐면 652쪽에 자사고 교육청 재정지원 현황을 보면 5년간, 그러니까 2011년부터 자사고가 시행된 거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정기현 위원 대성고, 서대전여고가 2011년부터 자사고로 시작되어서 이때부터 재정지원한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것은 대부분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이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이제 이것이 많이 지원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중에는, 자사고가 시작을 하면 1학년부터 시작합니다.

2학년, 3학년 해당에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인건비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예?

정기현 위원 재정결함지원금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예, 물론 2학년, 3학년…….

정기현 위원 2학년, 3학년 재정결함보조금이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그러니까 1학년은 안 들어가 있고요, 2학년과 3학년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1학년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학생에 대한 또 수업료…….

정기현 위원 아니, 사회적 배려대상은 아는데요.

여기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지금 652쪽에 나와 있는 자사고에 2학년, 3학년이 있을 2011년과 2012년에…….

○행정국장 김용선 예, 그 선생님들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인건비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여기에?

○행정국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재정결함보조금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3분의 1만 아이들 수업료로 충당하기 때문에 3분의 2는 기존 교육청에서…….

정기현 위원 나머지는 재정결함보조금이라는 말이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그 돈이 현재 369억 중에서 116억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3년 치를 보겠습니다, 2013년도부터는 재정결함보조금이 없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2014년도부터 없는 겁니다.

정기현 위원 2013년부터 없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3학년까지 되었을 때는 없습니다.

정기현 위원 3학년 졸업한 것 아닙니까, 이때?

○행정국장 김용선 그때는 시설비, 목적사업비만.

정기현 위원 글쎄, 2013년부터는 인건비는 재정결함보조금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3년 치만 제가 보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자사고 대성고, 대신고, 서대전여고 이 세 학교에 지급한 금액이 특별교부금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있느냐면 622쪽에 나와 있습니다.

622쪽, 623쪽에 보면 사립학교 특별교부금, 목적사업비 포함 지원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중학교부터, 초·중학교 다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 자사고 3개 학교만 뽑아보니까 3개 학교만 3년간 193억 원을 지원했어요.

특별교부금, 목적사업비 포함 이 부분만 193억 원이고, 여기는 인건비는 안 들어가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대신고는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정기현 위원 대신고는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나머지 일반 사립고 19개 학교 평균을 보면 전체 559억이 들어갔는데요.

연평균으로 보면 3개 학교 연평균이 각 학교별로 한 21억 원 정도 됩니다.

21억 정도 되는데 일반 사립고를 보니까 여기에 9억 8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2.2배가 지원된 겁니다, 2.2배.

여기에서 서대전고 일부를 뺀다 하더라도 사실은 두 배 가까운 특교, 목적사업비가 지원된 셈이거든요.

○행정국장 김용선 그때 당시에는 명퇴금이 있었고요, 2014년도에…….

정기현 위원 다른 학교도 명퇴금이 있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대성고 같은 데는 2억 3,500만 원이 2014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다른 학교도 시설비 있습니다, 한빛고도 시설비 들어갔고요.

○행정국장 김용선 목적사업비로 11억 6천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대성고등학교 같은 경우.

정기현 위원 다른 학교도 시설비 들어가지요, 한빛고 기숙사 지원했나요?

그리고 다른 데도 체육관 사업하고 다 포함해서 이게 들어간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그리고 아까 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

정기현 위원 예?

○행정국장 김용선 사회적 배려대상자 수업료.

정기현 위원 예, 원래 자사고의 목적이 사회적 배려대상자 부분도 부족한 부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수업료 전체를, 학교운영비하고 수업료 전체가 1년에 한 5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전액을, 여러 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요.

정기현 위원 몇 명입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예?

정기현 위원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거의 들어오지 않아서 정원을 못 미치잖아요.

○행정국장 김용선 정원의 30%입니다.

정기현 위원 정원의 30%인데 다 못 채우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거의 다 찹니다.

정기현 위원 다 못 채우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는데, 그것 확인하셔야 되고요.

○행정국장 김용선 금년 같은 경우 다 찼고요.

거기는 다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족분은.

정기현 위원 사람이 안 들어와도 지원합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예.

정기현 위원 그러면 당초 처음부터 자사고를 할 경우에 그 비용을, 자사고는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절감해서 다른 학교에 쓸 수 있다, 이렇게 취지를 가지고 자사고 한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예, 그런 취지도 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정기현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 이상으로 지원되고 나가고 있는 거지요, 그만큼.

○행정국장 김용선 그 부분을 그러면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자사고를 저희가 현재 4개를 운영해왔습니다.

그 학교에 대해서 현재 총액 지원된 것은 369억 1,000만 원입니다.

정기현 위원 369억 원이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그런데 만약에 이 기간 동안 자사고 4개교가 일반고였다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인건비 나가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재정결함보조금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예.

○행정국장 김용선 이 부분이 지원했어야 될 금액은 50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본다면 132억 7,000만 원을 실제로 덜 지원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 부분은 전부 학부모가 부담했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다른 학교로 지원이 되었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에 썼겠지요.

그러니까 자사고로 인해서 실제로 지원된 금액이 일반고였다면 이 부분보다 더 지원을 적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금액이 132억 7,000만 원,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연간 학교당 인건비가 얼마나 지원됩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저희가 따진 겁니다.

정기현 위원 2015년까지 3개 학교?

○행정국장 김용선 현재까지 자사고에 지원된 총액은 369억 1,0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렇게 일부 절감되니까 자사고에 계속 이렇게 다른 학교보다 더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아닙니다, 지금 덜 지원했다는 말씀입니다.

정기현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특교나 목적사업비로 더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반고보다.

○행정국장 김용선 지금까지 지원된 것은 자사고에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목적사업비를 지원한 거고요, 앞으로는 지원액이…….

정기현 위원 학교 입장에서 보자고요, 학교 입장에서 보면 일반 사립고나 공립고에 비해서 자사고 같은 경우는 훨씬 지원이 더 많이 들어오는 셈이잖아요, 학부모 부담이든 교육청 부담이든.

○행정국장 김용선 하여튼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사고만 지원해준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정기현 위원 자사고를 더 우선적으로 지원한 거잖아요, 지금?

○행정국장 김용선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부가 간 한빛고등학교를 보더라도 거의 같은 금액을 많이 지원했고요, 다른 공립학교도 시설이 부족한 학교는 같이 지원을 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한빛고는 그렇게 했는데요, 한빛고 같은 경우에 지금 25억인가요, 25억도 지원하고 했네요, 19억도 지원하고 하는데요.

특정학교에 지원하는 부분들은 특정목적이 있겠지만 자사고는 지금 골고루 계속 지원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그리고 자사고는 지금 어느 정도 시행을 하고 나서, 현재 5년차밖에 안 되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이런 부분을 지원…….

정기현 위원 자사고만 왜 최소한의 시설이 필요합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정기현 위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야 하겠지요.

거기다가, 평균적인 데다 플러스 사회적 배려대상자 그 부분 조금 들어간다면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그것보다 훨씬 초과하고 기숙사비 다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그리고 시설비를 지원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체육관이나 강당을 지을 때 법인에서 일정 부분 자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지원을 안 해줄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립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시청에서 강당 이런 부분, 체육관을 지을 때 30%를 공동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부담을 하면서까지 한다고 하는데 지원을 안 해줄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었다는 부분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자사고 정책이 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일반 다른 학교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한 것은 사실이고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지금까지는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만…….

정기현 위원 인건비 절감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은 전부 학부모가 다 학교에 부담했을 것이고요, 자사고 입장에서는 일반고에 비해서 재정여유가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성고, 우리 대전교육에 돌아온 것, 우리 시민이 자사고를 인정해서 더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온 것, 우리 대전교육에 돌아온 것은 대성고의 부정부패로 인해서 교육의 신뢰만 떨어뜨리고 불신을 남긴 거지요?

그리고 서대전여고 같은 경우는 이미 스스로 포기할 정도까지, 포기했고요.

그래서 자사고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불신이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서대전여고에 대해서, 거기는 스스로 자기들이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기현 위원 학부모와 교육청 부담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더 많이 지원된 학교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을 제대로 못 해서 지금 새로운 혼란에 들어갔지요.

자사고 지정될 때부터 기존 학생들과 자사고 입학 신입생들과 혼란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자사고 재학생들과 신입 일반고 학생들이 서대전여고에서는 또 갈등이 시작될 것이고요, 불과 5년 만에.

대성고는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도 사학의 대표 비리사학으로 지정되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그런데 대성고 같은 경우 사학비리하고 자사고하고 관련시키는 것은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합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애당초부터 이것이 죽 있어왔던 것 아닙니까, 20억 횡령사건이 언제였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그것은 10여 년 전에.

정기현 위원 10여 년 전에 있었는데도 이 학교에 대해서 자사고까지 지정해줬던 것 아닙니까, 이미 알고 있었는데.

자사고와 사학비리가 겹치는 것은 교육청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 비리사학을 알면서도 자사고까지 지정해준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그런데 당시 10여 년 전에 있었던 사학비리는 개인의 횡령비리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횡령은 정말 교묘하게 통장까지 인쇄하고 잔고증명까지 인쇄하고.

정기현 위원 그런데 대성학원에 여러 가지 입학·채용비리는 공공연하게 있었던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예?

정기현 위원 저도 듣고 있었는데 못 들었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정기현 위원 대성학원의 입시부정 문제는 그전부터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 했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입시부정은 중학교에서 그때 당시에 정원을 약간 부풀리기 위한 부정이었습니다만…….

정기현 위원 아니, 그것은 자사고 입학생의 부정문제고요, 입학부정이고.

교사채용비리, 그것은 그전부터 있어 왔던 것이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그 전에는 그런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전혀 못 들었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예.

정기현 위원 저도 듣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못 듣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게 누적되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이미 공소시효 지난 사건도 있는 것이고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현재 공소시효 지난 것도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아마 그전부터 교육단체에서 성명서 여러 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못 들었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교원채용비리로 이렇게 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학원에 대해서.

정기현 위원 다른 사학도 지금 비리문제가 공공연하게 있습니다.

있고요, 제가 그것을 어느 학교 얼마다 이야기를 못 할 뿐이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채용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조례까지 제정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누적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비리가 있는 사학을 자사고로 지정해서 그 자사고가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가져다주는 불신, 그리고 대전교육에 대한 위상을 떨어뜨리는 문제, 이 정도 되면 자사고 취소할 상황 아닌가요, 대성고가?

○행정국장 김용선 취소사유가 된다면 취소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정기현 위원 사유가 안 됩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기현 위원 제가 자사고 지정 및 취소에 관련된 규정을 달라고 했더니 653쪽에 줬어요,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3에 자사고 부분인데, 다음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다 되어 있지요?

그다음 쪽인가요, 654쪽 제91조3에 제4항이네요.

제4항제4호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만, 지금 여기 저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인가요?

이 규정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행정국장 김용선 한 부분이 더 있습니다.

5년마다 시행되는 평가에서 평가점수에 미달되어서 그것을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서, 이 부분이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왜 이 4호만 달랑 이 자료에 제출하신 겁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자, 보겠습니다.

제4항에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014년 2월 18일 개정되었네요.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3.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여기는 지금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만 제시해 놓았는데요.

이것은 신청할 리가 없을 것 같고요.

서대전여고는 이 건으로 해서 했을 텐데 서대전여고는 아주 친절하게도 부랴부랴 교육부 승인을 내지 않고도 거의 취소절차를 밟아줬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예.

정기현 위원 그런데 학교 측의 입장은 아주 잘 협조적인데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지정취소 이 부분은 아주 시민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회계부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이 부분은 회계부정은 있었지만…….

정기현 위원 입학부정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그 회계부정, 그리고 법률을 해석하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판례를 이렇게 보면 적어도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할 때, 비교적 이와 적거나 같을 때, 이런 경우에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해석한 것을 보면, 학교운영에 중대한 이런 부분의 해석은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는 원칙적으로 신입생 선발, 수업과 같은 학교의 교육기능 중 중요한 부분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차질이 빚어지고 있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대성고등학교는 현재까지 수업도 잘 운영되고 있고 금년도처럼 신입생도 100% 다 모집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취소를 한다는 것은 조금 빠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미 요건은 갖추어졌었지요, 지난번에 입학부정 했을 때.

○행정국장 김용선 회계부정이나 입학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신입생 모집도 안 되고 교육과정 운영도 제대로 수업이 안 이루어지고 이런 정도에 이르러야 되지요.

그냥 규정에 단순한 일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을 때 학교에서 어떤 가집행 처분이나 이런 것을 둘 때 저희가 행정에 대해서 효력정지 이런 것이 묶일 때는 저희가 더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고요, 이런 부분도 저희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지금 대성고 같은 경우에는 주된 사학비리의 중심에 서 있는 자사고입니다, 자사고이고요, 대전교육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그런 학교입니다.

그리고 입학부정, 회계부정이 있었던 학교이고.

○행정국장 김용선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정기현 위원 지금 집단적으로 교사, 임원들이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자사고 지정 취소요건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저희가 회계부정의 정도가 운영적인 측면하고 수요자 쪽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자는 현재 법인 간의 비리하고 선생님들의 문제고, 수요자는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의 입장을 생각해야 되고, 그 비리가 있는 법인을 수요자들이 선택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100% 학생정원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학교도 필요하고요, 아까처럼 판례에서 얘기한 이런 정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정기현 위원 예, 학교 문제는 됐고요.

그래서 지금 대성학원 같은 경우는 자사고 취소요건이 충분하다고 보는데 아직도 미온적이라고 느껴지네요.

또 한 가지는 대성학원 재단의 문제입니다.

지금 임시이사 파견을 앞두고 있는 거지요, 언제쯤 파견할 예정인가요?

○행정국장 김용선 이미 그분들이 사표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저희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바로 수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 저희가 임용취소 요구한 또 징계 요구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고 사임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11월 20일이 지나서?

○행정국장 김용선 11월 20일이 되면 이분들이 그 안에 임용취소를 할 것이고 또 저희가 징계 요구한 이 선생님들의 중징계를 할 것이고, 이것이 되고 나는 대로 수리를 하고 바로 임용절차에 들어가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12월에 또 열리게 됩니다.

그때는 임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임시이사 파견 부분도 지금 어떤 분들이 임시이사에 파견되느냐가 또 이 학원이 정상화되느냐의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또 대성학원과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거기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저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보면 2배수로 추천을 받습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런데 관할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관할청 추천, 언론계, 법조계, 교육계, 학교구성원, 종교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단체로부터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걱정을 하는 쪽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추천을 몇 배수로 받을 생각입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2배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2배수는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추천하는 거지요, 사학분쟁위원회?

○행정국장 김용선 교육부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로 추천을 합니다.

정기현 위원 그쪽에 2배수 추천하는데 교육청에서는 몇 배 추천받으실 예정이에요?

○행정국장 김용선 교육청에서는 관할청에 몫이, 저희가 관할청에…….

정기현 위원 여러 군데 추천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예, 저희도 2배수로 추천을 받습니다.

정기현 위원 2배수 추천받아서 2배수 그대로 올립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언론계나…….

정기현 위원 그러면 추천받는 사람은 무조건 다 올라간다고 봐야 되네요, 조정위원회에?

○행정국장 김용선 저희가 2명을 요구하면, 예를 들어서 법조계로 2명을 요구하면 법조계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명을 받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2명 중에 하나가…….

정기현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교육청에서도 한 번쯤은 걸러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정기현 위원 그래서 3배수든 4배수든 받아서 그분들 중에서 2배수를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무조건 추천 다 받으면 교육청 기능은 없는 거잖아요, 추천기능이.

○행정국장 김용선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조정위원회에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위원들이 잘 선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분명히 사학비리를 단절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분들.

○행정국장 김용선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잘 해왔습니다.

들어간 학원마다, 옛날에 혜정학원이 그랬고요, 명신학원이 그랬고 또 여러 곳에서 문제없이 임시이사를 지금까지 채용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자신 있게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그 부분은 계속 지켜볼 예정입니다.

이번 기회에 사학비리, 부정부패를 일신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기를 기대하고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 선포를 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자사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율형 사립고의 문제가 상당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정부에서 어떤 실적 때문에 전국에 많이 퍼뜨리고 하다 보니까 지방에서, 특히나 전국적으로 준비가 안 된 과정에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많이 지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파행적으로 운영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대성고만이 아니라 대신고에 이어서 결국은 서대전여고가 이번에 그만두게 되었지요.

그런데 행감자료 652쪽이나 618쪽부터 죽 재정지원 관계 그리고 법인출연 관계를 보면 예산이 지금 안 맞아요, 전혀.

지금 자율형 사립고 교육청의 재정지원 현황을 보면, 예를 들어 대성고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특교로 45억을 지원하고 그리고 시설개선비로 9,100만 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거기에다가 조금 더 특수교육운영비라든지 저소득층 사회통합전형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됐겠지요.

그래서 48억여 원이 나왔겠는데, 그것은 정확한 계산을 안 해봐서 계략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2014년도, 2015년도는 특교 16억에 시설개선비 2억 4천 정도를 하면 18억, 이미 2013년도 48억 이내에서 우리가 특교나 시설개선이 이루어지고 나머지가 거기에 포함됐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계산으로 본다면 이것은 2014년도에 그런 지원내용, 기타 지원내용 빼놓고서 특교하고 시설개선비만 하더라도 이미 18억 4천만 원이에요.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16억 9천보다 한 2억여 원이 지금 상회하고 있단 말입니다.

2015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특교로 10억 그리고 시설개선비로 2억 8천 해서 12억 8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표기되어 있는 9억 3천 이것하고 또 전혀 맞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서대전여고도 2013년도에 특교로 21억 그리고 시설개선으로 5천만 원, 나머지 이하는 빼버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21억 5천인데 그것보다 24억 8천 정도 지금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나머지 비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를 똑같이 할 수 있는데 2014년, 2015년은 아까 대성고처럼 전혀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특교에 14억, 시설개선에 1억 5천 이렇게 하면 벌써 그것만 하더라도 15억 5천인데 여기에는 다른 지원내용은 다 빼버린다 하더라도 지금 14억 정도밖에 잡혀있지 않고, 2015년 금년도에도 특교 9억에 시설개선 2억 해서 11억인데 여기에는 10억 정도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대신고등학교도 2013년에 재정결손비용으로 38억이 따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특교가 19억 그렇게 해서, 시설개선비는 지원이 그 당시에는 없이 한 57억 정도를 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51억 정도만 잡혀있고요.

2014년도에는 재정결손으로 18억이 잡혀있고 그리고 특교 41억, 시설개선비가 8천만 원, 그래서 59억 8천 정도 됐는데 여기에는 지금 56억 9천밖에 잡혀있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금년도를 보면 재정결손 지원은 없다 하더라도 특교가 14억, 시설개선이 6억 4천 해서 20억 4천이 이미 넘었는데 여기에 지금 잡혀있는 표기로 봐서는 12억 7천밖에 안 잡혀있어요.

어떤 내용인가 설명 좀 우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지금 목적사업비 안에, 특교 안에 시설비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특교 안에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작성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 문제는 그러면 알기 쉽게 다시 652쪽 행감자료 이것을 앞쪽에 중복되었는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잘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세부적으로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자료 작성해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서대전여고는 자율형 학교 금년 6월에 재지정했다가 최근에 취소됐잖아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런데 지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여기에서 위원들하고 학교장 질의 답변한 내용에 보면 지금 법인이 전입한 금액하고 교육청에서 지원해준 돈이 이 표기하고 또 전혀 안 맞아요.

지금 서대전여고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것만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대략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7억, 37억, 24억, 14억, 10억 이렇게 하면 거의 11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장이 보고하고 그 당시에 위원들한테 지정·운영위원회를 열면서 상당히 중요한 심의를 하는 자리에서 교육청 지원만이 아니라 법인까지 출연한 것이 전부 합해서 50억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도대체 교육청에서 이렇게 막대하게 지원을 해주고서도 돈이 다 새나갔는가 싶어요.

이 심의위원회에 국장님 들어갔었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그랬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 내용 아실 것 아니에요, 그때 회의를 같이 했을 테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그 숫자를 그때는 통계를 가지고 법인에서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법인에서 지원해준 전입금 현황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

황인호 위원 사실 법인전입금은 금년도 들어서 사립학교에서 거의 전입을 안 했잖아요, 자사고만이 아니라 다른 사립학교들도?

○행정국장 김용선 다른 학교는 형편이 어려워서 법인전입금을, 아니 법인의 수입액을 다 넣어도 법인전입금의 20%밖에 납부를 못 합니다.

그만큼 법인수입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 여기 자사고 4개교는 법인전입금 외에 운영비 부족분이라든지 환경개선시설비 이런 쪽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황인호 위원 620쪽하고 621쪽을 보시면 사립학교 법인전입금이 거의 제로로 되어 있어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다른 학교는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다른 학교도 그렇고 3개 자사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전대신고 하나만 300만 원 정도 그나마도 냈다는 것인데 대성고하고 서대전여고는 전혀 전입을 시키지 않았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가 아주 뒤숭숭해요, 정확해야 하는데.

학교장이 회의록 답변에 올 한 해만도, 그러니까 금년 한 해만도 약 15억 원이라고 하는 부족분을 법인에서 지원해줘서 학교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지금 하나도 내지 않았는데 법인에서 15억을 지원해준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자사고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죽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학부모들, 학생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2015학년도 15억을 재단에서 전입금을 보내준 것으로 되어 있고, 2016년도에 20억 그다음에 10억씩 30억을 더 투자를 하신다고, 재단에서 전입을 해주신다고 표기가 되어 있다.

거기에 참석했던 모 학교 운영위원장이 얘기한 거예요.

표기가 되어 있다는 것으로 보니까 거기에 자료를 놓고 얘기한 거예요.

○행정국장 김용선 법인에서 지금 운영비 부족분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운영비 부족분이 12억, 15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원래 학생 정원이 945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미충원된 인원이든 전학을 갔든 361명입니다.

이 결손을 따지고, 이 결손분하고 법인전입금하고 하면 제가 자세히 산출은 안 해봤지만 여름 6월을 기준으로 할 때 12억 정도로 산출을 했었습니다.

그 후로 한 50여 명이 전학을 갔기 때문에 아마 15억에 가깝게 법인에서 전출을 해줘야 학교 운영이 금년도에 차질이 없을 겁니다.

황인호 위원 금년 한 해만 15억이에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금년 한 해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361명이라는 학생이 지금 결원된 상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인건비라든지 재정결함보조금을 하나도 보조를 안 해주기 때문에 15억 정도, 그래서 이쪽에서 자사고 지정취소 신청을 하면서 내년도에는 20억을, 학생 수가 더 줄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다음 해 20억, 마지막 해 10억을 전출하겠다 이런 각서를 저희가 받아놨습니다.

황인호 위원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에 맞추어서 우리도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지 이것 정말, 그날 회의록, 회의할 때 얘기로 봐서는 그렇게 운영위원장이 지적을 하니까 교장이 한다는 얘기가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동안 자사고로 전환하고 나서 법인에서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자사고 전환 후에 약 50억 원 정도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그 지원한 금액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시설비까지 해서 20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 해 2012년도에…….

황인호 위원 아니, 법인에서만 출연한 거요.

○행정국장 김용선 법인에서 투자한 것이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런데 법인에서…….

○행정국장 김용선 법인에서 첫해에 환경개선시설비가 17억 6,400만 원, 법인전입금이 4억 5천 해서 20억을 투자했고요.

두 번째 해에 9억 8천을 했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 시설비는 법인전입금을 제외하고 투자한 겁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법인전입금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환경개선시설비만은 2011년도에 17억 6,400만 원, 2012년도에 6억 2,78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래서 50억이 나오나요?

○행정국장 김용선 법인전입금까지 따진다면 현재 2015년까지는 한 48억 정도가 나옵니다.

황인호 위원 아까 자료 요구했던 것하고 같이 해서 자세하게 전해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그렇게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지금 자율형 사립학교가 문제가 되는 것이 결국은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을 꾀하고 있잖아요.

나아가서는 자사고만이 아니라 외고라든지 특목고도 그렇게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소식 들으셨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황인호 위원 그런데 지금 자사고 관계자들, 그쪽 학교에 몸담고 있던 분들 얘기가 너무 급하게 그 당시에 준비 없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작을 해서 상당히 따라가기가 힘들었다 이렇게 했는데, 자사고 지정 시에 충분한 준비, 검토가 안 됐다는 것이 당장 가르쳐야 할 교사들조차도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서대전여고 같은 경우는 기숙사가 다 있어야 하는데 기숙사도 전혀 준비가 안 됐고 강당이라든지 체육관도 안 되어 있었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종전에 있었던 기숙사, 금년에 얼마 전에 다시 짓기는 했는데 2010년도에 201명 규모의 기숙사가 있었습니다, 290명 규모의 기숙사가 있었고요.

2013도에 자사고가 되면서 한 100여 명 규모의 기숙사를 다시 신축을 했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래서 그런 의혹들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우리 국민의, 시민의 세금 가지고 다 지어놓고 나니까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 결국은 일반계 고등학교에 투자할 돈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먼저 지정을 해놓고 나니까, 우선 시급하니까 거기를 지원하다 보니까 다른 학교에 갈 돈이 거기로 갔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아까처럼 서대전여고의 경우 금년까지 따져서 서대전여고가 계속해서 일반고였다면 저희가 62억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지원이 된 것 같지만 62억을 인건비나 운영비 부족분으로 더 지원을 했어야 됩니다.

현재 대신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금년도가 3년 차입니다.

3년 차로 해서 여기는 지금 재무제표상으로 따진다면 손익분기가 8,400만 원을 저희가 덜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 실제로는 자사고로 인해서 인문계였다면 그때보다는 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히 시민들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리고 처음에 동의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몸담고 있는 교사들도 98% 정도가 더 자사고로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목소리를 높일 정도가 됐다고 하니 어느 정도인가 알겠는데 어쨌든 자사고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었을 때는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재원마련도 자율적으로 만들고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좀 부담을 덜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원해줄 것은 다 지원해주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온다고 하니까 결국은 교육청이 상당히 난감한 입장이에요.

○행정국장 김용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앞으로는 지원액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황인호 위원 그리고 왜 또 그런 것이 있느냐 하면 학생들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실제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을 오히려 교직원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그 당시에 만족도 조사할 때는 상당히 높게 나왔단 말이에요.

○행정국장 김용선 저희가 평가할 때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성고등학교는 만족도가 한 84.3% 나왔고요, 서대전여고는 굉장히 낮게 한 73%, 굉장히 낮게 나와서 자율학교 지정심의위원회에서도 대성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학부모들 만족도도 높고 학생도 높고 구성원들도 높고 해서 별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서대전여고는 만족도도 굉장히 낮은데 재지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당시에 교장선생님이 바뀌고 나서 구성원들하고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학교에서는 6월에 직접 교장선생님이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이렇게 간절히 요구를 하고 또 이면에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 때문에 만족도가 낮고 했어도 한번 기회를 주자는 측면에서 지정취소를 당시 안 했던 것이었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 학교 교장이 3월에 교장이 되어서 6월에 재지정 받을 때까지 나름대로 의욕이 있었겠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굉장한 의욕을 갖고 있었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런데 잠깐 사이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생각하면 지금 자율형 고등학교가 사실 타율형 고등학교가 돼버렸어요.

자율형 말 그대로 모든 교과목이라든지 교과과정 그리고 재원 마련이라든지 정말 입시에서 탈피해서 인재 양성하는 그런 좋은 사관학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사립학교, 사학재단하고 얘기 나눌 때는 “우리 자율권을 뺏지 말라, 침해하지 말라!” 항상 그러는데 알고 보면 수익성 재산 하나 제대로 간직하지 못하지, 법인 전입도 제대로 못하지 하다 보니까 무엇을 가지고 자율이냐,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자율권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결국은 남의 돈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겠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율형 학교가 되지 말아야 하는데 어쨌든 만족도 자체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사고 평가에 반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 교육청이 결국은 지정했다가 그네들에 의해서 또다시 취소하는 결과까지 나온 것을 보면 교육청도 자율적이지 못하구나, 자율형 고등학교가 타율형이 됐다고 한다면 교육청도 자율형이 아니라 타율형이 된 것처럼 돼버렸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런 우격다짐으로 만든 자율형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롭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관계법령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겠고 해서 본 위원이 건의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현재 교육과정 측면은 자율성이 있고 하지만 일단은 자율형 사립고를 운영하려면 재정입니다.

재정이 공립학교의 3배를 받고 있지만 해마다 공립학교의 수업료가 지금 7년째 동결입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사립학교 교원들의 인건비는 해마다 호봉이 올라가고, 기본급 인상률이 한 3.8%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똑같은 운영비를 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나면 운영비로 쓸 돈이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계속 자율형 사립고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는 재정 측면에서 더 어려워지는 이런, 대전의 중학교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그런 학교가 다 공통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 자율형 학교 때문에 수업료를 올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경제가 특별하게 좋아지지 않는 한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리고 정원 대비 학생 수 그동안의 동향을 살펴보더라도 우선 이번에 취소하게 된 자구책을 나름대로 분석했을 때 서대전여고나 법인에서 생각했을 때 당연히 지금 입학정원이 현저히 떨어지고 계속 미충원 사태, 거기다가 올 학생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동태를 보니까 메리트가 없어 보이고 또 중학교 학생들이 근처에 한 2,100명가량 줄어들게 감소가 되고 또 한 가지가 입학했다 하더라도 6개월 정도 지나서 대거 빠져나가요.

그런데 이런 동향을 우리 교육청이 예의주시했었어야 돼요, 학급수를 방만하게 늘어놨다가 여기에 운영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법인이나 교육청이나 서로 어렵게 됐는데, 이런 것들을 기왕에 몇 개 안 되는 자사고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할 때는 이렇게 정원 수 대비 현원이, 입학현원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면 그런 동향을 맞춰서 학급수 편재를 바꿨어야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현재 문제 있던, 많이 미달됐던 서대전여고가 자진해서 지정취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도 대신고등학교와 대성고등학교는 100% 다 초과해서 학생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양 학교가 학년당 10학급씩 30학급 규모인데 아직 현재까지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에 수요가 줄어든다면 저희가 정원을 감축하고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예컨대 2014년도하고 금년을 비교했을 때도 사실 1학년, 2학년, 3학년 2014년도에 미충원 학생이 19명 그다음에 2학년은 무려 101명, 3학년은 55명 이렇게 2014년만 하더라도 175명이나 미충원이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정원을 대개 보면 이런 동향에 따라서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줘야 하는데 2013년부터 그대로 잡고 있었어요.

많이 빠져나가는 때가 2013년, 2012년부터 그렇긴 했지만 2013년에 정원편재를 조금씩 하다가 그 뒤로는 그대로 요지부동으로 놔두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더 압박을 받게 된 거지요.

교육청이 바로 정원수나 학급수 이런 것들을 조정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중간에 전출하는 학생 수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금년에도 최종적으로 42명, 작년에 70명이나 빠져나갔고 재작년에는 32명, 문제가 있습니다.

학부모들 얘기가 자사고가 전출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 통로가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학부모들이나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가 인근에 어느 학교 가고 싶은데 거기에 배정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사고에 갔다가 거기에서 6개월 정도 후에 자퇴하고 그렇게 하고 거기에 TO가 생길 때 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 정말 얼마나 편법이에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좋은 취지로 잘 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걱정스럽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 학교는 아주 비리사학으로 꼽히고 또 한 학교는 아주 부도사학으로 꼽히게 될 정도로 되어서, 이러고서 과연 우리 대전교육이 제대로 온전하겠는가 싶습니다.

교육청에서 자사고에 대한 관리, 감독 이런 것, 재정지원만이 아니라 정말 꼼꼼히 해주세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리고 금년도 제일 시끄러웠던 문제 중에 하나가 호수돈여고 이사회 파행으로 인해서 교장을 선임 못한 사건이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있었습니다.

황인호 위원 작년 9월부터 파행이 계속되다가 그리고서 7개월 정도 파행으로 인해서 아주 상당히 우리 교육청도 때 아닌 이미지 실추가 되었고 그랬었는데, 사실 어느 사학이든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회가 너무 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강권만이 아니라 이사회 내분에 의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교장 선임을 네 차례인가 결렬되었지요.

그리고서 그대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서, 지금 교장은 궐석으로 되어 있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현재는 이사회 정족수 이렇게 해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아니, 이사회는 되고 있는데 학교장이 없잖아요, 지금.

교감이 교장 대행체제로 가고 있지요.

무려 116년이나 되는 전통을 갖고 있는 학교가 왜 이 지경이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김용선 그 이유는 구성원 간, 학교 교직원 간 아니면 임원 간 매끄러운 협의에 의해서 교장 교육대상자를 차출할 때 협의가 되어서 매끄럽게 추천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매끄럽지 못하였고 나중에는 이사 1명이 이사회 의결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참여를 했다가 그분이 무효가 되니까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은 그분들이 합의가 안 된 이런 분쟁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황인호 위원 오죽하면 본 위원이 답답해서 재단이사장을 오라고, 의회로.

한번 얘기 좀 나누자, 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느냐.

당신들 때문에 교육가족들이, 특히 호수돈여고에 다니는 아이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느냐, 명예도 생각해야 되고, 도대체 11명의 이사들이 누구를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학교를 사학에서 설립할 때는 창학이념이 있잖아요.

무려 116년이나 된 창학이념을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는가 싶어서 답답해서 불렀더니 오시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청 같은 데는 더더욱이나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교장 공개모집을 그동안에 죽 해왔는데, 2014년 2월부터 시작했더라고요

금년 2월까지 해서 무려 네 차례나 그렇게 1년간을 끌어왔어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던 거였지요.

물론 교육청에서도 적정한 때 나타나서 이사회에서 교목이 교장에 선출된 것, 이것을 신임을 안 해줬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학교 이사회 내부의 어떤 갈등과 내분 때문에 이사들 임기가 중간에 만료되는 분도 있고 사퇴를 하는 분도 있고 해서 겨우 정족수를 넘긴 상태에서 교장연수 대상자를 추천했는데 그중에 한 분이 선임과정에서부터 하자가 있다, 이런 소송이 제기되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그분이 자격을 상실하다 보니까 교장연수 대상자를 추천한 그 의결사항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지역사회에 많은 걱정을 끼치고 그랬었는데 금년 7월 24일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이 되었고 이번에 신규교사 채용도 위탁채용을 하겠다고 의결을 해서 저희들한테 왔고, 또 내년에 시기가 되면 새로운 교장연수 대상자를 별 무리없이 추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황인호 위원 아니, 심려를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대전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보세요.

내년 언제쯤 다시 교장 선임 들어가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재단에서 저희들한테 2월 정도에는 추천이 되리라고 봅니다.

황인호 위원 그런데 지금도 이사회가 정원 대비, 11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11명 중에 현재 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10명이에요, 10명 채워졌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이사 정수가 11명인데, 개방형이사 3명을 포함해서 11명인데 현재 이사 수가 10명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황인호 위원 홈페이지에는 지금 7명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교육국장 최경호 홈페이지 정비를 학교에서 잘 안 한 것 같습니다.

황인호 위원 우리가 항상 관선이사, 임시이사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그러한, 만약에 문제가 어떤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이 끼어서 투표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당선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효처리를, 무효처리하는 데만 사실 교육청이 나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교육청에서는 빨리 수습을 해줘야 하는데 잘못된 것 지적해서 결국은 다 선임된 것도 부결시키는 그 역할 하나 한 것으로 끝나버렸어요.

○교육국장 최경호 원래 추천이 되어 왔을 때는 하자가 없었습니다.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접수가 되었는데 이사 중에 한 분이 하자가 있다, 선임과정에서부터.

그런 민원을 제기하고 검토과정에서 그것이 하자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그분을 빼고도 과반수가 되었으면 그냥 통과가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분을 제외하면 또 과반수가 안 되는, 겨우 과반수를 넘긴 상태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황인호 위원 지금 입장에서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가능성이 있겠어요, 파행 없이 잘 선임이 되겠어요?

○교육국장 최경호 저희들이 이사구성이나 내부상황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이사회가 잘 진행이 되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별 무리없이 교장연수 대상자가 추천되어 오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의주시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사립학교의 문제가 자꾸 여러 각도로 지금 안 좋은 양상을 자꾸 보이는 것이 우리 대전교육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감독관청에서 항상 자율성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임시이사를 빨리 파견할 수 있으면 파견해서라도, 결격자가 있으면 대체를 해서라도 선임을 그 당시에 빨리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교육국장 최경호 그런데 관련법에 이사 중에 몇 분이 하자가 있거나 궐위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관선이사를 파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황인호 위원 아니,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꾸 딜레이시키고 파행을 일삼으니까, 파행 일삼는 것 자체도 사실 이사들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목적 자체가 이사회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교장을 빨리 선임해야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것을 못하고 자꾸 자기들끼리 쌈박질을 하고 있으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그렇습니다, 그 당시도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합의가 잘 이루어지는데 교장연수 대상자 추천에만 묘하게 서로 의견차가 심해서 대립이 되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다시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에서 이쪽으로 이관된 첫 사업인데, 교육급여사업 있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것이 국정과제 맞춤형 급여체제 개편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작년 말에 개정되면서 금년 7월 1일부터 교육급여 보장기관이 일반 구청에서 교육청으로 변경되었는데 아무래도 금년은 연도 중에 이관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게 되는데, 대략 50억 정도를 이번에 어려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주게 되었는데 다 지원되었습니까, 지금?

○행정국장 김용선 예, 지금 교육청에서 맡은 부분은 지원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언제까지 다 끝났나요, 이것이?

○행정국장 김용선 지원은 학용품비, 부교재대, 학비 이런 것에 따라서, 학비는 4/4분기까지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또 상반기에 끝난 학용품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원이 완료되었고,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황인호 위원 지금 다 계좌로 송금해 줬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넣어줄 것과 하반기에 넣어줄 것, 마지막 4/4분기 수업료 이런 부분은 남아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게 어차피 국가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재원부담은 없잖아요?

○행정국장 김용선 일부는 법으로 시청에서 맡은 일정 부분을 또 교육청에서 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이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은 예산 지원…….

○행정국장 김용선 추가 부담이 그 전보다는 더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부담을 안 하던 부분을 부담을 맡게 되었으니까요.

황인호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대부분 대고 시청하고 구청에서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행정국장 김용선 예, 자치단체에서 하던 일정 부분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황인호 위원 이것이 하여간 예전부터 시행은 되어 왔는데 교육청에서 이제 하니까 좀 더 철저를 기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면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교육청에서 학교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해당 학생들에 대한 면면을 잘 알잖아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것이 초·중학생들 부교재 지원해주고, 학용품비 지원해주고, 입학금 수업료까지 해주는데 한 가지 좀 유념해야 할 것이 이게 급히 이관되어 왔기 때문에 기존 자료정비라든지 각 학교에 보장결정 처리 같은 것으로 상당히 바빴을 것 같은데, 일손이 늘어나다 보니까 문제점은 없으셨어요?

○행정국장 김용선 그 부분은 작년도에 하던, 재작년도에 하던 이런 부분 아이들한테는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선발 자체는 구청 소관에서 해주면 그쪽에서 학교로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교육청에 신청을 하게 되고 또 한 명이 그쪽에 파견 가서, 교육청 예산으로 그쪽에 채용된 인원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래도 지금 대상자가 꽤 많잖아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대략 초·중·고등학생들 8천 명가량.

○행정국장 김용선 예, 8천 명 가까이 됩니다.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없던 일을 맡게 되니까 상당히 일손이 분주해질 것으로 보는데, 관계공무원들 고생하시는데 앞으로 지원상에 문제점이, 그 당시 우리 관계공무원들하고도 그런 얘기 나누었습니다만 항상 권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권리성 급여잖아요, 그것이?

○행정국장 김용선 예.

황인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 문제라든지 또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면서 학생들, 특히 초등학생까지 해당되니까 사실 부모들이 다 신청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현금으로 지급되었을 때 어렵게 사는 사람들 중에는 그냥 생활비로 쓰는 수가 있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 부교재나 학용품비 이런 것으로, 또 입학등록금으로 쓰라고 했는데 이렇게 잘못 쓰일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행정국장 김용선 그런 얘기를 종종 들을 때도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럴 때도 있는데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좀.

○행정국장 김용선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도를 통해서 아이들 학용품이나 급식비, 학교 수업료로 가도록.

황인호 위원 아니, 부교재나 학용품비를 예를 들어서 견실하지 못한 가정에서 좋은 생계비라면 그나마도 모르겠는데 그냥 허드레로 쓸까봐 걱정이 돼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기초생활수급 받는 중에도 그런 일들이 왕왕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육급여이기 때문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나 친권자가 대신 신청해야 하는 데다가 학교 측에서도 신청하지 못한 학생이 없는가, 구청하고 면밀하게 연계 협조가 잘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황인호 위원 물론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직권으로 직접 신청을 지정할 수 있어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빠진 아이들은 담임선생님들의 소견서를 통해서 추가로도 해주고 있고요.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권리에서 제외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처음으로 교육청에서 하게 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지적한 우리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장학금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것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이것하고 중복이 된단 말이에요, 똑같이 140만 원씩 고등학생들한테 지원되니까, 그렇지요?

조례상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하고 똑같은 명분으로 어려운 학생들한테 다 지원이 돼요.

○교육국장 최경호 중복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저희들은 장학생 선발을 기초생활수급자 상위 그 위에 170%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도 잘 챙기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한 8천만 원 정도 들여서 장학금 지급하는 것이 중복된다고 하면 중복되지 않는, 어제도 잠깐 얘기드렸던 것처럼 물론 성적우수학생이나 예체능, 자연과학 그런 학생들 위주로 하려고 했던 그런 쪽에 충실을 기해주는 것도 차별성을 두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황인호 위원 그리고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경우, 또는 지역마다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대전시보다 인구가 적은 광주시 같은 경우가 교육급여를 훨씬 많이 받아요, 한 25억이 더 많아요, 인구는 우리가 훨씬 많은데도.

○교육국장 최경호 제가 어떤 통계에서 보니까 대전이 GDP가 상당히 높은, 가구당 소득이 높게 되어 있더라고요.

전국에서 3위 정도, 내가 얼핏 본 것 같은데 지역별 소득 수준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분석은 안 해봤는데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인호 위원 잘 사는 도시에 산다니까 기분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누가 선정하느냐, 거기에 많이 좌우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학교에서 교원들이 실질적으로 내 반의 아이들이 누가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 거니까, 그동안에 구청에서 할 때는 대개 통·반장들 통해서 했지만 오히려 교원들은 더 친밀하게 상황을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권리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 것이 급식문화에 대한 건입니다.

여기 행감자료에는 없는데, 요즈음 우리 급식문화가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 교육청이 조금 새롭게 변모를 해야 할 개선책으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학부형들 얘기를 들으니까 특히 초등학교 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턱이나 치아교정을 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대요, 15%나 20% 정도 된다고 하고 그리고 또 요즘 들어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아토피나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것도 15% 내지 20% 정도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음식에서 아토피, 알레르기 같은 것이나 또는 치아나 턱 이런 교정을 받는 아이들이 똑같이 음식을 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급식을.

그러다 보니까 각 학교 식당에서 같이 배식을 받아서 식사를 못 하고, 알레르기 있는 학생들은 토마토 알레르기 있다, 도라지 알레르기 있다 해서 그 식단이 있는 날은 아예 근접을 못 해요.

그래서 어느 학부형 같은 경우는 벌써 1년째 도시락을 싸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만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식당에서 같이 어울려서 먹기도 하지만 알레르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혼자 교실에서 먹는 아이들도 있고 해서 상당히 고립된, 물론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될 수 있겠느냐 싶은데 지금 의외로 그런 학생층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겠다 싶어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저도 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보면 한 1,300명분 식사를 점심 때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식성도 다르고 특이한 사례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보살피고 신경을 써야 되는데도 놓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참고로 영양사님들이 특히 아토피하고 알레르기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아나 턱 교정 요즘 미용이나 건강 때문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미처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한번 기회 있을 때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또는 영양사, 영양교사 회의나 연수를 통해서 그런 학생들도 관리가 되도록, 물론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1,000명이 넘는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 몇몇 학생을 위한 음식을 별도로 만든다는 것이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뭔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만 보여줘도 그 학생들은 상당히 심리적으로 만족감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신경을 쓰도록 제가 당부를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예, 많이 시대가 좋아지다 보니까 영양사들이 아이엠스쿨을 통해서 그날 중식 메뉴를 각 가정으로 보내주잖아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 넘버를 붙여서 어떤 아토피 증세가 있는 학생들이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해주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른다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교육국장 최경호 파악이 되면 그 학생들은 별도 메뉴를 해서 보살피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전민초등학교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발표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영양사님들이 더 각별히 신경 쓰도록 당부를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아이엠스쿨 참 제도가 좋은데 그것을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따를 수 있도록, 그것은 같이 식단을 만드는, 학부모들이 지금 무상급식이라고 아이들을 다 학교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비록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식단을 같이 고를 수 있고 같이 식단을 짜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참여의식을 갖게 하고, 그래서 한 가지 학부모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좋은 대안이 나온 것이 영양사 말고 임상영양사라는 제도 있지요, 대개 병원에 있는.

○교육국장 최경호 예.

황인호 위원 그 임상영양사들을 고용해야 하는데 임상영양사를 지금 현재 영양사 있는데 따로 둘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영양사들을 임상영양사 자격을 취하도록 그리고 그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과거에는 영양사 경력 한 3년 정도 지나면 대개 임상영양사 자격을 주는데 지금 1년 정도로 낮췄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임상영양사나 다름없는데 그런 보수교육 같은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지금 영양사들이 그날 식단을 짜고 조리원들 관리만 하고 그럴 뿐이지 학생 하나하나 아이엠스쿨에 나오는 그런 메뉴 선정에 따라서 어떤 증세가 있는 아이들까지 다 독려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싶다, 그래서 별도로 임상영양사를 두지 말고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지구협의체별로 임상영양사를 순회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는 것, 그 둘 중에 하나는 우리 대전교육청에서 시스템을 만들어보는 것이 어떠냐 싶어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많이 졸리실 텐데, 특히 앞에 우리 국장님들은 말씀이라도 하시는데 뒤에 분들은 말씀도 못하시고 많이 졸릴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 30분 이야기하고 두어 시간 쉬니까 졸립니다.

그래도 해야 될 중요한 사업이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제 질의는 세천초등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55쪽이네요.

세천초를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학교 안까지는, 교실까지는 못 들어가 봤는데 입구에 여름방학 때 한번 가봤습니다.

식구하고 한번 가봤는데 아담하게 좋은 학교 같더라고요.

그리고 운동장도 리모델링한다고 공사를, 파헤쳐 놓은 것을 봤는데, 8월 중순인가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혁신학교 지정 선정한다고 현장실사 가면서 산흥초등학교도 가보고요, 그래서 우리 대전시 외곽에 있는 조그마한 학교들이 지금 어떻게 학교 운영을 해나가고 또 새로운 학교 활성화에 하나의 본보기도 보여주는 그런 좋은 시도가 지금 우리 소규모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몇 년 전부터 있었던 학생오케스트라사업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학부모들 호응과 아이들이 또 새로운 학교문화를 접하면서 좋은 모델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인근에서 오히려 작은 학교로 가기를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1년 반 전에 세천초등학교 공모교장으로 가신 현 교장선생님이 부임한 이후에 생긴 문제가 교장선생님과 학부모 간의 갈등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든 간에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사안들이.

큰 학교든 작은 학교든 관계없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행감에서 누구의 잘잘못을, 양 당사자, 갈등 당사자 간의 잘잘못을 제가 판단하거나 따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든가 아니면 사법기관에서 하든가 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저는 교육청에 이야기할 사항들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공직자이기 때문에 교육청 소속 공직자분들에 대한 제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 사안이 발생한 것은 그 이전부터 누적되었겠지요, 누적이 되었다가 7월 6일에, 이 행감자료에는 7월 2일부터 있었지만 7월 6일에 공식적으로 학교운영위원장이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민원 제기 이후에 교육청에서 어떻게 했느냐가 저는 관심이었는데요.

교육청에서는 이 민원에 대한 답변도 하고 또 학교장도 만나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민원을 제기하면 원래 제일 먼저 학부모, 민원당사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게 우선 아닙니까?

답변을 어느 분이 하셔야 되나요,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최경호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민원을 제기하면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를 가장 먼저 만나서 민원을 제기한 이유와 배경과 요구사항이 뭔지를 듣는 게 우선순서 아닙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경과를 보면 교장선생님 먼저 만나셨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공식적으로 접촉을 교장선생님하고 먼저 했다고는 생각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교장선생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서 혹시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기현 위원 비공식적으로 만났다고요?

○교육국장 최경호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민원이 제기되니까.

정기현 위원 왜 비공식적으로 만나시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공식적인 조사나 이런 것이 아니고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서 한 일이 그 당시에는 아니었기 때문에, 담당부서인 유초등교육과에서 민원이 접수되니까 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기현 위원 상황파악을 일단 하는 것은 좋은데요, 어쨌든 학교장 면담하고 우리 교육위원회에도 관련사항에 대해서 갑문을답 해서 자료 한번 주신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학부모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던가, 조사가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모를 최초로 교육청에서 면담한 게 9월 초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7월에 이미 운영위원장님이 요구를 해서 교육감님과 면담도 있었고, 그 당시는 관할 교육지원청인 동부교육지원청에서 7월에 교육지원국장님이 민원인 면담도 실시하고 이렇게 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동부 교육지원국장께서 만난 것은 7월이었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7월 11일에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7월에 있는데요, 이 민원은 시교육청에 접수됐잖아요?

○교육국장 최경호 민원이 중앙부처에 접수가 돼도 결국은 해당 관청으로 그게 다시 이첩이 되어서 오게 됩니다.

저희들도 이 민원이 접수가 시교육청으로 됐지만…….

정기현 위원 아니요, 자꾸 길면 좀 그렇고요.

이것을 제가 따져서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민원이 굉장히 묵은 민원이 됐습니다.

묵은 민원이 됐는데 민원은 초기 조기수습이 안 되면 사실은 자꾸 커지게 되고 갈등은 자꾸 번지게 되는데요.

갈수록 일이 더 커져버린 상황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9월 초에, 9월 3일에 처음으로 면담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9월 4일 교육감 면담으로 바로 갔지요, 갔었는데 민원 제기한 분들이 뭔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교육가족 중의 한 축인 학부모들인데 내용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민원에 대한 응대, 대응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초기에 진짜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그런 민원들인데 그렇지 못하고 이게 방치하거나 또는 초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뒤에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악성민원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민원을 제기하면 가장 먼저 민원 제기한 분들을 만나서 뭐가 문제인지를 좀 더 소상하게 듣고 어디에 문제의 포커스가 있는지를 파악한 후에 그게 교장선생님의 말실수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교육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학교경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등등을 초기에 파악하면 그 포인트를 가지고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교육청은 오히려 거꾸로 민원인에 대해서는 만나지 않고 교장선생님을 먼저 만나서 이 문제가 교권침해 성향이 아니냐, 이런 분위기로 접근해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8월 초에 들어가니까 한국교총에서, 대전교총에서 교권침해 문제로 발전해 나갑니다.

맞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정기현 위원 그래서 교총에서 먼저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권침해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하니까 그다음에는 학부모 측에서 시민단체가 붙어서 막말 교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하라, 이렇게 또 대응하게 됐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장과 학부모의 어쩌면 사과 한마디 또는 교육청에서 중재로 인해서 간단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문제를 초기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수습을 못함으로 인해서 교육단체들이 붙어서 이제 집단갈등까지 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초기에는 진정성 민원으로 파악이 됐고 교장선생님이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비쳤기 때문에 해당 관청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그때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으면 나았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정기현 위원 이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황인호 위원님께서 누차 말씀하셨지만 대성고 비리문제, 그 문제도 사실은 세종교육청처럼 조기에 대응하고 분명한 의지로 대응했으면 좀 더 깔끔하게 학부모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대전교육을 바라보는 불신의 눈이 훨씬 줄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도 두고두고 묵히고 썩히고 방치하다가 밀리고 밀려서 하는 모양새로 가다 보니까 자꾸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도 초기에 잘 수습하면 사실은 오히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더 좋은 여건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양 교육단체들까지, 시민단체까지 다 붙어서 뒤에서 물러설 수 없는 대결구도로 가다 보니까 처음에 민원 제기했던 이 사람들도 사실은 물러설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하려니까 또 교총에서 지금 함부로 소홀히 대하면 교장선생님 전부 문제가 되니까 ‘하지 마라!’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양 당사자들이 초기에 서로 화합하고 화해해서 잘해보자 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거의 사라져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방치하고 초기대응을 잘 수습하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전 교육현안 문제가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국제고 문제도 사실 그랬었고 거의 민원들이 해결되는 게 없고 중요 교육현안 문제가, 터졌다 하면 교육 분야이고, 생겼다 하면 악성이고 대형이고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사실은 양 당사자들의 감정 부분도 문제지만 그것을 수습해야 될, 민원문제를 해결해야 될 주체인 교육청의 문제도 사실 적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도 사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힘들다는 이야기만 하고 계세요, 이미 시간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저도 이것 보고받은 게 8월 중하순인가 이미 소송 들어가고 했는데, 또 한가지는 소송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로부터 늘 배운 게 있습니다.

‘송사에 휘말리지 말고, 남 함부로 고소·고발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는 교육을 듣고 배워왔는데 하물며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민원 제기한 부분을 교육자가 돼서 먼저 고소·고발하고 송사로 나가는 것이 어떻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내 문제가 소송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잘 원만하게 해결이 됐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인내를 가지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소송으로 비화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기현 위원 거기다가 특히나 배우자 되는 분이 교육청의 주요 보직에 계시는 분이라 더더욱이나 사실은 좀 더 참고, 참고 학부모가 소송해도 참고 참아야 될 위치에 계신 분이 먼저 이렇게 소송에 나서고, 형사도 아니고 형사에 민사까지 해서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사인 간에 문제라면 교장직을 사퇴하고 사인 간에 송사를 하시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글쎄요, 개인의 어떤…….

정기현 위원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청도 개입하지 말고 의회도 개입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공직을 내려놓고 그다음에 사인 간에 소송을 벌여야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그게 맞바로 고소·고발로 간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집단행동 이런 것들이 서로 자극을 하고 이런 상황이 자꾸 되어서…….

정기현 위원 있지요, 있습니다.

표현에 자유가 있어서 이런 저런 표현을 합니다.

개중에는 좀 수위가 높은 분들도 있고 또 거친 표현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교장선생님에 비해서는 다들 20년, 30년 젊은 분들 아니십니까, 사실은?

그래서 좀 더 섬세하지 못하고 그럴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한 달 만에 고소·고발하는 것은 초기 아닙니까?

초기부터 고소·고발 간 것 아닙니까?

민원 제기한 지 한 달 만에 고소·고발했다.

○교육국장 최경호 그 사이에 물론 해결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점점 다른 것들이 나오고 감정이 악화되니까…….

정기현 위원 악화된 게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오히려 두둔하거나 이게 교권침해 문제인 것 같다고 자꾸 하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정기현 위원 하니까 교권침해 문제, 명예훼손 문제로 자꾸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송 나온 것 아닌가요?

○교육국장 최경호 제 입장은 교권침해나 이런 것으로 지금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희들이 대응을 해오지도 않았고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교권침해 문제는 아닙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제가 볼 때는 이게 진정성 민원이지, 모르겠습니다, 그 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양 당사자 간에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고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민원의 성격이나 내용으로 봐서…….

정기현 위원 초기 민원 이야기입니다, 초기 민원.

○교육국장 최경호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지 이게 교권침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해서도 안 되고, 그러면 문제가 더 어려워지니까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교총에서 교권침해 문제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나선 부분은 부적절한 조치네요?

○교육국장 최경호 그것은 그쪽의 판단이 나름대로 있을 겁니다.

저하고 얘기를 나눠본 바는 없고…….

정기현 위원 아니, 교육국장님 입장에서 보면.

○교육국장 최경호 근거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정기현 위원 그래서 사태를 더 키운 가능성이 거기에서 생긴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현재로써는 교총에서 특별한 행동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정기현 위원 지금 얘기가 아니고요, 국장님 자꾸 본질을 흐리지 마시고 제 질의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7월 초에 민원 제기했는데 8월 4일인가요, 8월 4일에 교총이, 8월 4일이지요?

교총에서 보도자료 냈지요, 불과 채 한 달도 안 돼서 교권침해라고 규정하고, 이것 벌써 법률 자문해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볼 때, 국장님이 보실 때 이 문제는 그냥 진정성 문제라고 봤었는데 이제 교권침해 문제로 교총이 들고 나와 버리니까 일이 커진 거지요?

이것은 사실 부적절한 대응 아닙니까, 교총 차원에서 본다면?

○교육국장 최경호 교총에서 그렇게 한 것도 부적절한 것 같고요, 또 시민단체에서 학부모를 저기한 것도 문제를 키운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 뒤로 8월 중하순 들어갔지요, 들어가니까 시민단체에서 또 보도자료 내고 같이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자꾸 드리는 게 그겁니다.

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진정성 문제로 보셨다면 초기에 사실은 양 당사자를 빨리 이야기 듣고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해서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 한 달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교총에서 교권침해 문제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나섰고 그리고서 불과 한 열흘 사이에 교장선생님께서 소송에 들어갔고 그랬지요?

그러고 나니까 또 시민단체에서 붙고 해서 이제 조직적인 집단 갈등사태로 이게 나아간 겁니다.

만일에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진정성 문제라면 이미 7월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중학교는 지역청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했고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개입을 하지 않은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현 위원 시교육청으로 민원 냈는데 왜 자꾸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넘깁니까?

지역교육지원청은 더 하기 힘든 것 모르세요?

지역교육지원청은 배우자께서 책임자로 계시는데 어떻게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나서는 것을 바로 볼 수 있겠습니까, 민원 당사자가?

○교육국장 최경호 그러니까 초기에 이 문제 인식을 저희들은 진정성 민원으로 봤기 때문에, 원래 민원은 관할 관청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누가 잘했다, 양 갈등 당사자의 그 문제를 내용적으로는 판단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후에 전개되는 과정에서 볼 때 교육청이 초기 수습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친 것, 그리고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주요보직으로 계시는 그런 상황에서 교장선생님이 소송부터 먼저 낸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악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공직자로서 조금 더 신중하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소송보다 참고 기다리고 설득하고 이야기 들어주고 하는, 오히려 그런 본연의 공직 자세로 돌아가도록 해야지 일 해결의 실마리가 먼저 나오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저희들도 그동안에 사안파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은 해왔는데 결국은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된 면에서 일말의 책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인내를 가지고 교장선생님이 했었어야 되는데 고소·고발로 간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지금 민원 낸 학부모 쪽에서도 사실은 소송하려고, 맞고소하려고 생각을 그전부터 했었어요, 그런데 옆에 계시는 우리 황인호 위원님께서 지역구에 계셔서 계속 만류하고 있습니다.

자꾸 더 소송으로 나가면 끝이 없다 참아라, 참아라 해서 오히려 황인호 위원님이 지금 만류하고 있습니다.

뭔가 원만한 해결의 기미를 찾기 위해서, 한 발짝 더, 소송으로 나가면 돌아올 길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나가지 말라고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한 노력을 교육청에서도 공직자인 분한테 말씀하시고 설득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뭔가 접점이 나오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저희도 할 역할은 다 하겠습니다만, 조기에 진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소송도 취하하고 민원도 취하하는 방법을 하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하겠습니다만 교육청에서 하셔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그렇지 않고 학부모들 한 명 한 명 다 불러서 조사하고 있지요, 그것도 학부모들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장선생님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려서 조사받는 것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교육국장 최경호 그런데 또 실체적 진실이 파악 안 되면 저희들은 민원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기현 위원 실체적으로 진실이 파악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조사도 안 하고 대처했다가 이러한 질타를 또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기현 위원 조사는 초기에 하셨어야지요, 두 달이 다 지나서 고소·고발 들어가고 온 난리법석을 치르고 그때서 학부모 이야기 듣기 시작합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기현 위원 그것은 학부모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고요, 진짜 피고인 조사하듯이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도 학부모들 압박하는 수단입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글쎄요, 하여간 나서서 저희들도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가까운 장래에 고소·고발 취하하기를, 고소·고발 취하하는 노력은 교육청 노력입니다.

민원 취하하는 노력은 저희 의회에서 할 테니까 고소·고발 취하할 수 있도록.

○교육국장 최경호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216쪽 학교급식 업체 관련 보도인데요.

하도 올해는 큰 현안 문제들이 많아서 여러 개 많이 다루어야 되는데 지금 큰 것 다루다 보니까 시간도 안 나고, 작년 연말에 대전일보에서 나왔던 보도입니다.

지금 eaT시스템 도입 후에 업체가 세 배나 급증해서 낙찰 과열경쟁, 위장·유령업체 난립, 그런데도 단속대책이 허술하다 했는데요.

지금 조사를 진행했고, 조사하셨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예, 전수조사 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했는데 유령업체 없었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유령업체라고 볼만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단독으로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aT하고 같이 조사를 한 사안인데 유령업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정기현 위원 없는 것으로 보입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예.

정기현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 잘 모르기는 합니다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요.

주소가 동일한데 업체가 다른 경우,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주소가 동일한 업체가 총 6개 나왔습니다.

주소가 같은 건물 내에 있는데 사무실이 별개로 있고 대표자 이름이 다른 것으로 되어서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의심을 한다면 미심쩍은 면은 있지만 동일업체로 볼 수는 없다, 특히 aT에 등록을 할 때 aT에서 서류심사하고 현장심사를 하고 그게 통과해서 동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2개 업체씩 세 부류가 같은 주소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은 같아도 사무실이 다르고 대표자가 다르게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정기현 위원 주소지가 동일한데요?

○교육국장 최경호 어떤 업체는 예를 들어서 101호, 주소는 같지만.

정기현 위원 101호, 102호가 있고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이런 식으로 10하고 10-10.

정기현 위원 똑같은 육류, 가금류를 하는 대유푸드와 동해유통 해서 대표자도 다르고 주소는 101호, 102호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표면상으로는 다른 사무실이라고 봐야지요.

그린축산유통, 성광유통 여기는 101호, 102호도 없는 유성 진잠에 있는 동일한 조립식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를 수가 없잖아요?

○교육국장 최경호 한 군데는 10, 한 군데는 10-10으로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표자가 서로 다르게 때문에 aT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판단이 아니고 직접 조사를 해보셔야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이게.

정기현 위원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증은 뭐 위원님 짐작하시다시피 저희들도 미심쩍기는 한데 등록되어 있는 대표자가 다르고 사무실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건물이라도 그것을 같은 업체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실무부서에서도 판단을 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심층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층조사를 해봐야 되고요, 또 여기 보면 대부분 유통업체예요, 여기는.

유통업체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제가 운영위원 활동할 때, 학교급식위원도 했지만 직접 현장 심사하러 다닐 때 유통업체는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육가공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데 했고 전처리 가능한 식품회사 했고, 그런데 유통업체도 참여 가능합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관련법에 보면 소정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유통업체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기현 위원 소규모 시설요?

○교육국장 최경호 소정의 시설.

정기현 위원 소정의 시설이 어떤 것인가요?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자체적으로 강화하면 안 되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후에 다시 한 번…….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자격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거리제한도 두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물건이 잘못되면 반품을 해서 30분 이내에 다시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거리, 그래서 대부분 우리 대전업체가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규정을, 기준을 좀 강화시켜서 단순 유통업체,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유통업체다 이러면 제한을 하는 것이.

○교육국장 최경호 관련법에는 납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답변을 드렸다가 그것이 관련법에 위배되어서 당사자가 또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이런 염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조건을 강화하는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민원을 제기해서 법적으로 권리를 회복하더라도, 그때 가서 하더라도 일단 우리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자격기준 강화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다음은 221쪽…….

○위원장 송대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장인 제가 일정이 있어 진행을 부위원장이신 박상숙 위원님께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상숙 정기현 위원님, 계속 하시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예, 학교 당직기사 관련인데요.

작년 9월 5일 충청투데이에서 보도된 것인데요.

“추석에도 학교 지키는 눈물의 당직” 해서 월평균 500시간 이상 근무하고도 학교에서 받는 돈은 100만 원도 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처리결과로는 학교 당직운영 및 근무여건 실태조사를 하셨고, 그다음에 권익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시행 등등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좀 개선되었습니까, 실태조사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직 자료를 못 받아서요.

○행정국장 김용선 현황은 당시에는 100만 원 미만으로 열악했었는데, 작년에는 평균 보수가 91만 원씩 지급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정기현 위원 작년에는 92만 원이었다고요?

○행정국장 김용선 91만 원씩이요, 물론 100만 원 넘게 지급되는 곳도 있었지만 적게 주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을 올해는 97만 원씩, 평균 올려서 97만 원씩.

정기현 위원 지금 97만 원인가요, 99만 원인가요?

○행정국장 김용선 97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지금 위탁업체에 일임해서 직접적인 교육청에서 수당이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04개 학교 중에서 295개 학교에 29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 당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70세 미만이 24%, 70세 이상이 76%, 이렇게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근로시간 문제인데요.

평일은 16시간을 근무합니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지요, 근무라기보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16시간인데 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는 시간은 5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토·일요일은 64시간, 1박 2일이지요, 64시간을 근무하고.

이것이 금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월요일 오전 8시 30분까지니까 사실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4일에 걸쳐서 주말근무를 하는데 64시간 근무를 하네요.

조사하셨으니까 아시겠지요, 맞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예.

정기현 위원 그런데 휴일에는 하루 24시간 중에 6시간만 인정받고요, 평일에는 16시간 중에 5시간만 인정받고 휴일에는 24시간 중에 6시간만 인정받고, 명절에는 대체휴일까지 포함해서 5박 6일, 112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하셨으니까 아시겠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그런 부분들이 당직기사 혼자 근무를 하고 있지만 무인경비시스템하고 같이,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근무하는 시간을 따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휴게시간 그 긴 시간 동안 혼자서 어떻게 쉽니까, 그 긴 시간을.

○행정국장 김용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인경비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요, 좋은데, 그러면 휴게시간이 보통 낮 근무하는 분들은 1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아주 친절해서 5시간 휴게시간을 주고요, 밤에 혼자서.

그리고 친절하게도 6시간 우리가 잠자리 보장해줄 테니까 학교에서 주무세요.

그런데 학교에 문제 생기면 잠자다가 일어나서 대처 안 합니까?

휴게시간에 외부인이 오면 대처 안 합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그리고 근무시간 이외에는 외부에서도 가능하도록, 가서 쉴 수 있도록, 무인경비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몇 시간 하고 다시 집에 가서 쉬시다가 새벽에 오시든가 아침 출근하기 1시간 전이든 그런 정도로 하면 안 됩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 그 시간은 확실히 근무를 해야 되고요.

나머지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288개 학교 중에서도 한 15개 학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만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당직기사 1명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시간 근무를 하고 있지만 장시간 근무를 할 때는 2교대 근무를 해라, 맞교대 근무를 해라, 이런 쪽에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두 분이 교대근무하면 되겠네요?

○행정국장 김용선 그런 학교도 있지만 현재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예산 문제 때문에 전 학교가, 273개 학교가 1명씩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현재, 인건비 관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정기현 위원 어차피 근로시간 개념이면 5시간을, 나누어서 5시간 하네요.

○행정국장 김용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당직기사한테 줄 수 있는 1년의 경비가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작년 수준에서 간접인건비하고 직접노무비, 직접인건비하고 지금 80% 이상 학교가 전체가 된 상태거든요.

내년에는 그것을 직접노무비만 80% 이상이 되게 하고 또 2017년도 이후로는 시중노임단가에 가깝게 아니면 생활임금에 가깝게 하는데 저희가 학교를 너무 압박하게 되면 학교에서 이 당직기사제도에서 다시 또 무임경비시스템으로 바꾸면 그분들이 갈 데가 없어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고민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는 최대한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편한 생활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최저임금 적용하고 있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여기 보면 시중노임단가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행정국장 김용선 하여튼 최저임금제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이렇게 해서 80% 이상 되도록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어떤 것이 80%인데요, 기준이?

○행정국장 김용선 지금 직접노무비…….

정기현 위원 아, 계약금액의 80% 정도를 직접노무비로 가도록?

○행정국장 김용선 예, 그것은 내년부터 직접노무비가 80% 이상 되도록 의무화를 시켰고요.

정기현 위원 계약단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단가는 지금 얼마로 계약하고 있나요?

○행정국장 김용선 최저임금은 5,58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정기현 위원 최저임금은 5,580원인데 그것 말고 학교에서 용역업체와 계약하는 계약단가가 얼마냐고요?

○행정국장 김용선 최저임금제가 지금 5,580원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것은 급여 문제고요.

○행정국장 김용선 계약단가는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정기현 위원 5,580원에 지금 80%를 받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하여튼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학교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것을 저희가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정기현 위원 조사하셨으니까, 실태조사를 다 하셨잖아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정기현 위원 이분들은 지금 휴일 없이 7일 동안 계속 근무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용선 대개 1명이 근무를 합니다.

정기현 위원 1명이 근무하니까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지 않습니까, 하루도 안 빠지고.

○행정국장 김용선 저희는 쉬도록 지시를 하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정기현 위원 평일은 5시간 인정하고, 16시간 중에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그 부분은 근로시간이 학교마다 인정한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주말에는 24시간 계속 학교 근무하는데 6시간 인정받고.

○행정국장 김용선 학교에 있으면서도 아까처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만큼은 꼭 순찰을 돌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나머지 휴게시간은 거기에서 TV를 보면서 잠을 자도 되고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요, 순찰을 도는데 휴일 6시간에서 1시간 돌고, 4시간 후에 또 1시간 돌고, 또 4시간 후에 1시간 돌고 이렇게 해서 순찰 도는 시간을 여섯 번 돌리면 6시간이잖아요, 4시간마다 한 번씩 돌아라.

그러면 집에 가서 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계약서에 명시해서 본인들이 응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쉴 수 있다, 없다 이런 것을…….

정기현 위원 지금 지나치다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언론에서 이런 문제까지 다루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을 저희가 현재 수준에서 생활임금으로 올리는 데만도 1년에 한 15억 정도 들어가고 하니까 다른 부분들이 쪼들리는 마당에 한 번에 이렇게 하기가 어렵고 한 부분들 때문이지 저희도 얼마든지 고용여건을, 또 저희뿐만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저희한테 권고를 하고 있고요.

정기현 위원 왜 돈 많은데 자꾸 돈 없다고 그러세요.

사실은 돈 쓰시는 것 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빚을 내서라도 쓸 때는 쓰시는데, 빚을 내서라도 이런 데 쓰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국장 김용선 지금도 단계별로 해서 처우개선을 많이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휴게시간도 보장해 주도록 일선에 여러 차례 지시했고 또 회의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을 계속 할 것이고요.

정기현 위원 모르겠습니다, 타 시·도는 어떤지 몰라도 우리 대전시 학교 현장에서 참 이런 기가 막힌 노동조건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있다, 우리 시민들이 있다는 이 자체가 저희들로서는, 참 저희들이 일 안 한 것으로 됩니다.

의원들이 뭐 했나, 교육위원들이 뭐 했나 이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행정국장 김용선 그리고 주말에 1일은, 무조건 하루는 교대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고, 본인이 그래도 내가 하겠다는 경우는 그렇게 혼자 계속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워낙 적으니까, 워낙 적으니까 하루 6시간이라도 인정받아서 다만 3만 원이라도 더 벌려고 하시겠지요.

개선대책 없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하여튼 아까 말씀…….

정기현 위원 학교에만 맡겨놓으니까 그렇지요, 학교에 맡겨놓으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재정상 문제인데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지금 특교나 이런 것 내려보내면 꽤 많이 내려가잖아요, 기숙사도 지어주고 하는데 조금 절약해서 이런 데 특교로 내려보내 주세요.

○행정국장 김용선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 담당자와 협의를 해서.

정기현 위원 이것은 계속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상숙 예.

정기현 위원 265쪽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현황 및 성과인데요.

자료에 보면 현재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3까지 97%가 등록을 했다, 사실은 거의 다 한 셈인데요.

한 20여만 명 중에 18만 명이 지금 활동에 참여하고 있네요.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빼면 사실상 100%네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예.

정기현 위원 100%고요, 클럽 수가 742개입니다.

28개 종목 132종별, 742개 팀, 대회에 참가한 거지요.

대회 제11회 올해 9월 1일부터 25일까지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현황에 보면 742개 팀이 참여했는데 전체 7,117개 팀 중에 한 10% 정도가 참여했네요, 10.4%.

○교육국장 최경호 예.

정기현 위원 그리고 8,913명이니까 전체 18만 명 중에 약 5% 정도가 대회에 참여했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다 등록되어 있습니까, 학생들?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학교스포츠클럽은 시·도 평가나 학교 평가에도 반영이 되고 또 특기사항은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지 않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조직만 해놓은 것은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운영 초기에 서류로만 운영되는 클럽이 일부 존재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17시간 이상 참여를 해야 실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정기현 위원 월 17시간인가요, 주 17시간인가요?

○교육국장 최경호 이것은 한 학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한 학기?

○교육국장 최경호 예, 계획에 이런 보조장부를 다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활동계획이라든가 지도계획, 활동시간기록부, 결과보고서 그리고 활동소감문 이런 것이 보조장부로 구비가 되어야 활동실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게 교육부 사업인가요?

○교육국장 최경호 처음에 교육부에서 시작된 사업이고요, 지금 저희들도 학생들 체력증진이라든가 건강생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기현 위원 지금은 교육부 사업 아닌가요?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도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시·도교육청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다고요, 아직도 평가항목인가요?

○교육국장 최경호 죄송합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올해도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산 지원은 합니까, 교육부 예산 지원합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확인한 바로는 교육부에서 100억 정도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대전교육청에만 100억 정도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정기현 위원 그런데 학교별로 보니까 전체 클럽 수가 7,117개, 299개로 하면 학교당 24개 정도의 클럽이 돼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평균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실제로 이 클럽이 존재합니까, 이거 유령페이퍼 아닌가요?

○교육국장 최경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페이퍼 상에만 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조장부라든가 활동실적이 다 있어야 되고요.

저희들이 11월에 또 전수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실제로 활동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또…….

정기현 위원 언제 조사할 것이라고요?

○교육국장 최경호 11월에 할 예정입니다, 11월 말경에.

정기현 위원 이때까지 전수조사 안 했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해마다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언제 했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작년에도 역시 학년 말이 되어가는 11월 말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때도 전혀 페이퍼 클럽 없이 전부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작년 조사결과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잘못 파악을 하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에 100억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100억, 문체부에서 60억을 해서 이 돈을 각 시·도교육청별로 배부를 하고,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은 학교로 배부를 해서 활동이 이루어지게,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전국에 160억이라는 얘기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대전은 한 5억 정도 오겠네요?

○교육국장 최경호 …….

정기현 위원 그렇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5억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5억 채 안 되지요, 이 돈 꼭 받아야 됩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학생들 체육활동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또 체육활동을 통해서 단결심이나 인성도 좋아지고 건강한 체력을 길러야 되는 그런 취지에서 사실은 교육부, 중앙부처에서 돈을 주지 않아도 우리가 이것은 권장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기현 위원 권장을 하는데요, 권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사실은 교육청 평가한다니까 무조건 다 가입하라는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 1학년 빼고는 지금 전부 가입되어 있잖아요, 학교마다 24개 클럽이 있는 거고요.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전 국민이 다 체육, 스포츠 중요하지요.

그래서 집집마다 몇천 원씩, 몇만 원씩 줄 테니까 전부 클럽 가입하라,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가요?

○교육국장 최경호 너무 실적 외형 위주로 간 면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면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초등학교 1학년 빼고 다 가입했다, 이것이 얼마나 전시성 사업이냐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교육부에서 지원하다가 정권이 바뀌면 또 정책이 달라지니까 그전에 지원했던 것 다 손 떼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시책에 열심히 따랐던 지역교육지원청은 그 뒷수습 해나간다고 열심히 하잖아요.

○교육국장 최경호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전국 시·도 교육국장 회의 때 많이 지적을 하고 언급을 합니다.

진짜 필요한 사업이면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게 해달라, 한시적으로 몇 년 시범사업하고 나머지는 자체예산으로 알아서 하라는 식의 그런 사업은 지양해 달라는 건의를 저희들도 교육국장 회의 때 많이 건의를 하는데 아직은 완전히 그러한 현상이 없어진 것은 아닌 것을 인정합니다.

정기현 위원 현상이 아니고 지금 5억 지원 안 받아도, 안 받고 우리 아이들 이렇게 비자발적으로 뭔가 강제로, 사실 실제로 스포츠활동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놀이도 지금 막 강제로 들어가고 있을 텐데요, 노는 것도 놀아라, 자꾸 놀아라 하면 싫증나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돈이 없어서 당구치고 싶었는데, 당구도 치면서 자장면 먹는 것 이게 진짜 너무너무 부럽고 했던 건데 어느 날 한번은 친구한테 연락 왔어요, “너 공짜당구 칠 테니까 와라.” 해서 갔습니다.

가서 하니까 진짜 친구 누나가 운영하는 당구장인데 자장면 사주고, 꿈에 그리던 공짜당구 치면서 자장면 먹고 조금 있으니까 호떡 사주고 조금 있으니까 라면 끓여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을 한 사흘 동안 계속 쳤습니다.

뒤에 알고 보니까 며칠 지나더니 가게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며칠 공짜당구 치니까 당구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자장면 먹으면서 치고 싶던 그 당구가 싫증이 나는 겁니다.

하고 싶은 스포츠면 스포츠 지원해 주면 좋아하겠지요, 그런데 하기 싫은 당구, 스포츠 이것을 계속 밀어 넣으면 역효과 납니다.

교육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아이도 2명밖에 없는데 아이도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이렇게 전 학생의 스포츠 활동화 이거잖아요, 공부도 잘해야 되고 스포츠도 다 해야 되고 놀이도 다 해야 되고.

○교육국장 최경호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좋아하지 않는 운동 억지로 하라고 하면 싫겠지요, 그러나 우리 건강, 체력 유지를 위해서…….

정기현 위원 체력은 알아서 해요, 아이들이 알아서 하고 부모가 알아서 하고, 언제 교육청에서 아이들 체력 신경 썼어요, 국·영·수 신경 썼지.

○교육국장 최경호 억지로라도 시켜야 그런 계기가 되어서 운동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정기현 위원 이것은 최소한 담임선생이 아이들한테 뭔가 이야기해서 “우리 아침에 한 10분이라도 달리고 하자!” 해서 자발적으로 따라오면 그것은 교육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선생님도 하기 싫은데 “야, 나와!” 이게 교육효과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떤 외형적 실적 위주로 흐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시니까 뭔가 내실을 기하는 방안을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내실이 아니고요, 학교 업무경감을 위해서 5억을 포기하시고 이 시책 포기하시는 게 정말 박수 받을 것 같아요.

○교육국장 최경호 그런데 또 좋아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싹 폐지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정기현 위원 좋아하는 데는 별도로 주세요, 별도로 주시면 되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전체를 폐지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들이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내실 있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하여튼 획기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고요, 이 부분도 이후에, 11월에 전수조사 하신다니까 조사결과도 주시고 작년에 조사한 것도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9분 감사중지)

(17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박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먼저 질의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문제사항이 있는데 최대한 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지금 위원님들하고 합의를 보고 오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먼저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학교급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시민의 제보가 있었는데요, 질의내용은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시 유통기간 경과 식자재 적발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최근에 유통기간 위반 학교가 초등학교 한 군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식자재는 즉시 폐기를 하고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계자에 경고조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그리고 향후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관리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우선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급식에 관련되는 비용들이 있는데 학교급식비 중에 식품비가 70% 이상을 유지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요, 또 식자재를 납품할 때 학부모가 같이 참여해서 검수를 하고 현장점검을 하는 것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 관련해서 학교운영위원회와 급식소위원회 심의를 강화하는 쪽으로도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교육청이나 관련 기관에서의 노력을 보면 내년도에 학교급식비를 1인 1식에 100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감시단이 같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이라든가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방사능 조례도 만들어 주셨는데 방사능 검사 또 쇠고기 DNA 검사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또 급식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적법하고 좋은 급식재료를 납품하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무상급식으로 인하여 학교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고 위생상태를 염려하는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급식환경을 위해서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사용 여부 등 학교급식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시민의 제보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연이어서 같은 급식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관련 597쪽을 보시면 대체적으로 보면 급식 식재료 구매방법은 일반경쟁과 지명경쟁 방식으로 대다수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수치적으로 보면 상당히 학교 급별로 계약방식이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구매계약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는 660건이 eaT인 일반경쟁이고 128건이 지명경쟁입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288건이 eaT인 일반경쟁, 86건이 지명경쟁으로 되어 있고요, 고등학교는 193건이 eaT인 일반경쟁, 179건이 지명경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위원장대리 박상숙 그런데 일반경쟁에 비해서 지명경쟁 비율이 초등학교는 19%, 중학교는 29%, 고등학교는 92%로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계약방법의 비율이 학교 급별로 차이가 나는 것인지, 왜 그런지 이유를 분석해 보셨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초·중·고별로 세 가지 크게 방법이 있는데요, 수의계약이 있고 일반경쟁이 있고 지명경쟁이 있는데 계약금액에 따라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학교에서는 급식소위원회라든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초등학교의 비율을 보니까 비율이 전체 구매 건수 중에 지명경쟁을 하는 비율, 그렇게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11.4%가 나왔고요, 중학교의 경우에 전체 계약 건수 중에 지명경쟁 한 것을 퍼센티지로 봤더니 14%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38%가 나왔습니다.

초등학교에 비해서 고등학교가 훨씬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지명경쟁을 하는 품목, 비율이 높은 품목은 김치류하고 육류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김치하고 육류는 가공을 해야 되는데 그때 맛이라든가 위생상태 이런 것들을 학부모들은 실제로 그 업체를 방문해서 점검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나 공정한 계약도 중요하고 또 맛이라든가 위생상태라든가 이것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두 가지 품목은 그러한 요구가 많아서 지명경쟁이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고등학교의 경우에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공립은 일반경쟁이 비교적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것에 비해서 사립은 지명경쟁 비율이 좀 높은 것이 고등학교가 지명경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들이 지명경쟁을 할 때도 품질도 중요하지만 공정성이나 투명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두 개 업체만으로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섯 개 이상 업체를 제한을, 지명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서 대부분의 학교가 다섯 개 정도의 업체 중에서 업체를 지명해서 경쟁을 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들은 얘기로는 김치 같은 경우는 공급업체가 다 해야 다섯 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은 지명경쟁이라고 했지만 일반경쟁하고 거의 비슷한 성격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아까 정기현 위원님께서도 잠시 질의 중에 지적해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거의 하고 있는 일반경쟁의 단점에 대해서, 단점은 여러 가지 있는 것 아시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위원장대리 박상숙 등록허가로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유령업체라든가 위장업체 같은 경우, 그렇지 않으면 업체의 사후관리가 조금 덜 된다고 하거나 서류로만 업체를 관리하거나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잘 보완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말씀에 아까 실은 제가 급식을 준비했었는데 우리 정기현 위원님, 황인호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어제 청렴도평가 질의에서 어떤 업무에서 금품수수가 발생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렇지요?

그 답변 속에 급식업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급식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금품수수 의혹과 불공정한 업무 개입에 의혹이 없도록 교육청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급식에 관련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장비에 이상이 있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 정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4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박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황인호 위원님, 정기현 위원님, 본 위원의 서면요구 자료는 11월 13일 금요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7일 화요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세 분의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5명)
송대윤박상숙구미경황인호
정기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고상일
○출석공무원
교육국장최경호
행정국장김용선
기획조정관이병수
공보관류재철
감사관전성규
교육정책과장최경노
유초등교육과장윤국진
중등교육과장유명익
과학직업정보과장이항로
체육예술건강과장이재현
학생생활교육과장이상호
행정과장박노일
재정과장이석학
시설과장박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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