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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1.06.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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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6월 7일 (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58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

1.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3.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3.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수정안,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 기능으로서 재정운용 전반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사업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상,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별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예산 중복집행 등 낭비적인 요소는 없었는지를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모두 연관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3.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10시 07분)

○위원장 홍종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동의되었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제1항의 원안과 제2항의 수정안에 대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은학 정책기획관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은학 정책기획관 이은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반영한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우리 시 전체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6조 3,205억 8,089만 원으로 수납액은 6조 5,572억 785만 원이며 지출액은 5조 8,055억 222만 원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은 5조 1,655억 5,144만 원, 실제 수납액은 5조 3,706억 6,253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 내역은 지방세수입 1조 8,796억 3,107만 원, 세외수입 1,550억 2,999만 원, 지방교부세 9,601억 8,400만 원, 보조금 1조 5,516억 6,925만 원, 지방채 2,452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789억 4,821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4조 9,067억 9,868만 원이고 분야별 집행내역은 일반공공행정 5,413억 4,558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2,006억 8,219만 원, 교육 3,261억 8,076만 원, 문화 및 관광 2,193억 8,679만 원, 사회복지 1조 9,199억 846만 원, 교통 및 물류 4,433억 9,189만 원, 기타 7개 분야 1조 2,259억 301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4,638억 6,385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1,080억 1,782만 원, 사고이월 437억 261만 원, 계속비이월 124억 7,867만 원, 보조금 반납금 96억 438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2,900억 6,037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1,550억 2,945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 1,265억 4,532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8,987억 354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578억 4,178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288억 3,716만 원, 사고이월 316억 2,024만 원, 계속비이월 806억 9,618만 원, 보조금 반납금 6,099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1,166억 2,72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2,150억 5,723만 원이며, 이 중 1조 1,214억 8,379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341억 2,187만 원, 사고이월 118억 1,404만 원, 보조금 반납금 2억 329만 원을 제외한 474억 3,42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실·국별 주요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7억 8,401만 원으로 이 중 6억 6,039만 원을 지출하고 1억 2,36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변인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5억 6,297만 원으로 이 중 44억 4,219만 원을 지출하고 1억 2,07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2억 9,463만 원으로 이 중 22억 3,477만 원을 지출하고 5,98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19억 4,376만 원으로 이 중 413억 3,337만 원을 지출하고 6억 1,03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763억 3,239만 원으로 이 중 4,357억 4,109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16억 3,800만 원, 사고이월 63억 8,319만 원, 보조금 반납금 2,708만 원을 제외한 225억 4,30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예비비 187억 7,562만 원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586억 8,448만 원으로 이 중 568억 7,588만 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3억 8,495만 원, 보조금 반납금 662만 원을 제외한 14억 1,70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치분권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628억 9,164만 원으로 1,551억 1,541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9억 4,801만 원, 사고이월 4,977만 원 등을 제외한 67억 7,98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민공동체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98억 1,363만 원으로 이 중 401억 6,831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34억 원, 사고이월 39억 5,979만 원 등을 제외한 22억 8,55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661억 2,545만 원으로 이 중 2,344억 1,945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81억 3,586만 원, 사고이월 10억 3,634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6,798만 원을 제외한 123억 6,58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문화재시설 조성 및 보수 정비 28억 764만 원, 격조 높은 시립예술단 육성 24억 9,880만 원,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12억 2,262만 원 등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53억 6,750만 원으로 이 중 42억 3,913만 원을 지출하고 11억 2,83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827억 6,212만 원으로 이 중 1,721억 103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31억 9,456만 원, 사고이월 3억 494만 원 등을 제외한 71억 5,91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은 총 6건으로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0억 원 등 51억 8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양성평등기금, 지역개발기금, 재난관리기금, 지역균형발전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7개 기금의 조성액은 총 6,655억 4,132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실·국별로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를 통하여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회계연도 결산서(대전광역시)

· 2020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대전광역시)

· 2020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성인지 결산서

· 202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성과보고서

·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보고서(대전광역시)

(이상 5권 별도보관)

·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수정안

·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이은학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842호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 842-1호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제843호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844호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42호, 제843호, 제844호 세 건은 2021년 5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이후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을 위해 제출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국비보조금 반납액 착오기재로 인해 순세계잉여금 결손이 발생하였기에 이를 정정하여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수정안을 긴급안건으로 2021년 6월 22일 제출하여 2021년 6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어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종합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기금결산 관련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9쪽과 45쪽,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39.3% 증가한 4,036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숫자를 잠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문성원 위원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추경이 다섯 차례 있었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렇다면 사업별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리할 기회가 많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추경 때 적기에 정리했었어야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은 세입 결손을 방지한다든지 또는 다음 연도 추경재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그동안 보수적으로 산정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지난해 집행기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재원이 없다고 어려움을 많이 호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폭 증가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9년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부동산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라서 취득세가 대폭 증가됐고요, 그와 더불어서 부가가치세의 21%인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되면서 지방소비세도 많이 증가됐고요, 또한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라서 양도소득분이라고 있습니다, 양도소득분에 해당되는 지방소득세가 대폭 증가해서 세입 부분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이 증가됐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도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지방세가 그러면 많이 증가된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부동산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세수가 증가됐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문성원 위원 그렇다면 전년도 증가한 부동산과 관련해서 세입이 얼마나 증가됐는지 그리고 세입에 미반영된 부동산 관련 세수는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지난해 세입 중에서 취득세는 약 1,302억 정도 증가됐고요.

문성원 위원 부동산과 관련해서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그리고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분인 지방소득세가 약 225억 정도 증가됐습니다.

문성원 위원 세입에 미반영된 부동산 관련 세수는 얼마인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임재진 자치분권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자치분권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저희들이 본예산 대비해서는 2,548억이 더 걷혔고요, 최종예산 대비는 2,041억이 추가로 세수가 들어왔습니다.

문성원 위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세입에 미반영된 부동산과 관련 세수가 혹시 얼마나 되는지 질의를 드렸거든요.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이게 전체적으로 지방세는 여러 가지 취득세부터 다양한 세원이 있는데 전체를 합쳐서 총괄적으로 반영이 부족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로따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는 최종예산 대비 1,300억 정도, 지방소비세는 309억 정도, 지방소득세는 220억 등등 해서 각 파트별로 세원이 여러 개 있는데 전체 합쳐서 2,041억을 저희들이 추계를 부족하게 했습니다.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불용액이 50% 이상인 사업이 37건 사업입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어려움 속에서 잘 이해는 되지만 실장님, 이렇게 불용액이 37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양한 위원회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비대면으로 개최되면서 불용액이 일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불용액들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집중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실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추경을 다섯 차례나 하면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했는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반성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각 실·국장님들과 협의해서 그런 불용액이 발생했을 시에는 적기에 추경에 반영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7개 부서 8건의 사업이 100% 전액 불용처리된 것도 있고요, 지난해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 시민들은 힘든 한 해를 보냈고 지금도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적자인데 시민들을 보호해야 할 대전시는 대폭 흑자를 냈습니다.

시민들이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 본 위원에게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민원성 발언들이 많이 오는데 그것은 오늘 회의석상에서 말씀드리지 않고 따로 말씀을 드리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흥주점 같은 경우 영업을 못 하게 강제로 폐쇄시키고 그로 인해서 동파사고라든지 이런 게 많다는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런 부분은 추후에 이 자리가 아닌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적기에 잘 활용해야 예산보다 몇 배 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시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추경 예산 등을 통해 초과세입 해소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연도 재원확보를 위한 전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발굴에 1명의 시민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고 불용액을 적게 남기기 위해 부서별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하는 등 불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환급금 있지요, 검토보고서 30쪽과 31쪽을 보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는 상권 345쪽과 354쪽입니다.

행자위 소속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2020년도 환급액이 착오부과, 권리구제, 납세자 착오 등 여러 가지 이유로 389억 원이 됩니다.

확인하셨습니까?

31쪽입니다, 검토보고서.

○위원장 홍종원 임재진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임재진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문성원 위원 권리구제 등으로 환급액이 많다면 시민들에게 좋을 수도 있지만 착오부과, 행정착오 등 환급액이 많다면 행정불신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홍종원 답변하시지요.

실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자치분권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행정의 어떤 불신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성원 위원 특히 납세자 착오가 100억 원입니다, 100억 원이 넘지요.

착오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건수로는 얼마가 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이 부분은 행자위보다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환급액 사유를 보면 총 환급액의 95.7%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국세 경정에서 발생되는 부분으로 34.6%인 171억 7,600만 원이고요, 납세자 착오 등이 발생되는 부분에서는 26%로 129억 1,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관련된 법령개정을 통해서 5억 1,700만 원 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위원님께서 행정불신 등의 말씀을 주셨던 행정기관 착오에 대한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기는 한데요, 3,500만 원 정도이고요, 기타사유로 13억 3천만 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납세자들이 반복해서 착오를 일으킨다면 제도를 개선하고 사전에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도 하셔야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문성원 위원 징수 후에 돌려주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사전에 착오가 발생되지 않아야 합니다.

돌려주려면 행정력 낭비도 심합니다.

이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기관의 착오 부분은 조금 미약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들이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구제제도라든지 이런 부분, 마을세무사라든지 선정대리인 부분도 활용하고 있는데요, 어떻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성실납세자들의 부당과세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이해되지 않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상권 347쪽부터 354쪽 환급내역을 보면 제도적발생 환급액이 자동차세 21억, 소득세 199억 등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자동차세 부분 같은 경우는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 소유자가 변경되면서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차세 같은 징수액에 있어서는 구 간의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환급액이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러움이 있고요, 그 부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제도적 발생으로 인한 환급액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민들이 세금이라면 어려워서 신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께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고, 10원이라도 환급이 발생하면 적극 찾아주시고 모르면 사전에 충분히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위원님 주신 말씀 명심해서요, 저희들이 마을세무사라든지 선정대리인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우신 분들이 세수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진 국장님,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실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오납 또는 기재착오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환급금이 발생되는 게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행정의 불신을 하게끔 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의 불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만 답변하는 것은 국장님 적절하지 않은 답변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지적했던 사유에 대해서 조금 더 여기 계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조심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명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주십시오, 금액이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실장님, 문성원 위원께서 질의했던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증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코로나시대 이런 긴급상황에서.

지난번에 혹시 실장님, 우리 의회에서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제가 공동으로 주최했던 코로나시대 민생회복을 위한 대전시 재정관련 운용방향 토론이 있었다는 것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때 지적했던 교수님, 나라살림연구소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세입에 대한 아주 소극적인 세입편성이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대전시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리고 또한 결산 승인하면서 본 위원장도 참 답답한 게 그전에 지출액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면 그것에 맞게 감액편성해서 또 다른, 코로나시대에 또 다른 재원으로 써서 현장의 어려움에 적극 투입하는 탄력적인 재정을 했어야 되는데 승인 때까지 끌고 왔다는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 겸허히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별 예산담당관실이라든지 세정과, 회계과, 유관부서 간에 좀 더 면밀한 세수추계 분석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행잔액 관리도 최선을 다해서 잘함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때 토론회의 중점은 우리 대전시의 재정에 탄력적인, 코로나시대에 탄력적으로 적극적인 세출·세입 편성을 했으면 하는 얘기가 있었고요, 예산담당관님도 충분히 그때 토론회 참석하면서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아파트 부동산으로 이것 하는 것은 예측가능했던 건데요, 세입 자체도 되게 소극적으로 세입을 편성하신 거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 시가, 코로나가 아직 안 끝났고 포스트코로나, 위드코로나시대를 갈 때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민생 그리고 문화체육예술관광 분야, 취약업종,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분들을 위한 세출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분들에 대한 단순지원이 아니라 생태계를 지켜주는 차원에서 시가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2021회계연도 결산에서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으면 하는 당부를 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홍종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자치분권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50쪽을 보니까 도시철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국장님, 수정안 제출 건에 대한 설명과 문제지적을 보고도 수정하지 않고 안건을 제출한 데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저희들이 5월 17일 자로 의회에 제출하고 나서 산건위와 예결위에서 보는 과정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결손액이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착오 기재되었음을 추후에 확인하게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이 부분은 단순오기로 판단돼서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말씀 주셔서 이 내용은 수정해서 다시 의회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민태권 위원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도시철도 특별회계 국비보조금 반납액 30억 원의 오류기재를 순세계잉여금이 결손된 경우이지 않습니까?

다행히도 정확한 실태파악으로 바로잡아서 수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회계상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행정에 대한 신뢰저하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고 특히, 결산업무의 총괄을 맡고 계신 국장님께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셔서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일반회계 역시 결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결산담당자에 대한 별도의 업무연찬을 통해서 재발방지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결산서 193쪽 일반회계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2020회계연도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32.8%인 209억 4,500만 원이 증가한 847억 5,300만 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로 전년 대비 155%가 증가됐습니다.

지출잔액은 32.5%가 증가됐고요.

이것은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한 시설운영 중단 및 행사 취소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집행을 못 한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불용액을 5회에 걸친 추경에서 집행 불가능한 사업 감액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회에 걸친 추경을 통해서 집행 불가한 사업의 감액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홍종원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건가요, 민태권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적기에 집행액이 정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 각 실·국과 같이 협업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고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특히 사유를 보니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는 2019회계연도 당시 348% 증가에 이어서 2020년도도 1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코로나19만이 원인이 아닌 당초사업계획 수립 시 집행 불가능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732% 증가한 21억 8,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문화및관광 분야 전년 대비 182%나 증가했어요, 금액으로는 27억 5,900만 원 잔액이 증가됐는데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이 필요한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그런 사례들이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100% 전액 불용된 사업이 31개 사업에 35억 1,100만 원인데 특히 행자위 소관이 100% 불용사업이 13건에 28억 7,400만 원으로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 취소 등이 대부분인 이유도 있겠지만 단재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 시설비 2억 2천만 원,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 24억 5천만 원 등 자본성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반납 이유가 무엇인지, 실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위원장 홍종원 임재진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낫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민태권 위원님이 주신 의견은 저희 국 소관이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문화유산과 관련된 세 가지 사업이 100%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일단 단재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 같은 경우 국회에서 일종의 밀어넣기 예산으로 확보됐던 것인데 이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공립박물관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과해야 되는 사항인데 단재 선생의 기본적인 유물이나 콘텐츠들이 저희들이 확보가 굉장히 지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 박물관 사전 타당성 검토를 받았지만 유물·유적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허들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다른 사업과 연계지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이라든지 이사동 유교 전통의례관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 지적에 정말 100%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처음에 이런 사업을 기획할 때 해당 자치구와의 관계라든지 사업규모 설정부터 여러 가지 그것과 관련해서 제기될 수 문제를 사전에 어느 정도까지는 예측하고 거기에 맞게 진행했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을 텐데 부득이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사업의 규모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구와의 협의가 최종적으로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불용처리됐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에 맞춰서 충분히 사전에 예측가능한 부분을 미리 기획안에 넣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실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중단 및 취소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후 사업여건 변화로 인해서 사업규모를 축소 또는 변경하거나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편성 시 삭감조정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또 연례 반복적으로 불용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셔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말씀 주신 것처럼 연례 반복적으로 불용이 발생하거나 집행잔액이 과다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문체국장님 아까 단재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 기념교육관 건립사업의 경우 108억 원의 총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2020년 정리추경에서 설계비 명목으로 2억 2천만 원을 편성해서 전액 미집행한 상황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2020년 7월에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고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고 했는데 부적정 판정은 언제 받은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저희들이 두 차례 걸쳐서 공립박물관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를 받았는데요, 이것이 저희들이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에 관계성을 맺고 계시는 분들끼리 지속적으로 한번 노력을 좀 기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주문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적인 노력을 하기 위해서, 더 이런 것을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 정리추경 때 반납을 안 하고 일단 남겨놓은 상황이었는데, 이후에 실현 가능성이 없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하는 것보다는 어떤 대안을 갖고 접근하는 게 낫겠다고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역구 국회의원님이나 여러 요로에 관계되시는 분들과 사전에 협의를 취하고 그런 내용을 정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부적정 판정은 언제 받았는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저희들이 11월에 부적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태권 위원 2020년 11월에 부적정이라는 사전평가결과를 받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민태권 위원 그러면 12월 중에 있었던 예산심의과정에서 편성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런 불필요한 과정을 거쳤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업 자체를 부적격으로 통보를 받고 다시 이 사업 자체에 국비로 들어오는 것을 바로 반납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이것들은 불용처리를 하는 게 맞았는데 국비와 관련해서 바로 불용처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부담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이번에 설계변경으로 받은 국비를 반납했다는 것은 국비로 하는 이 사업을 포기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포기한 사업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단재 선생의 유물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들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것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단재 선생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단재와 관련된 유물이라든지 콘텐츠를 확보하고 2단계로서 그것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공립박물관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를 받는 과정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단시간에 없는 것들이 금방 뚝딱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단재 선생과 관련된 그런 인프라적인 측면을 바로 1단계로 서두르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일들을 먼저 선행적으로 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단재 신채호 선생의 기념교육관 건립은 못하고 3·8민주의거기념관 안에 단재 신채호 선생 기념공간을 확보한다고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3·8민주의거기념관의 공간을 단재 선생으로 해서 하겠다는 것은 드러나 보이는 그런 문제인 거고요, 기본적으로 단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념사업들을 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8민주의거기념관이 조성이 되면 그 공간에서 그런 관련된 여러 가지 학술세미나를 한다든지 단재와 관련한 기념사업들을 추진하겠다는 거고요.

단재 선생님하고 3·8민주의거기념관의 어떤 사상적인 콘텐츠를 결합하는 부분은 그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체계이기 때문에.

다만 그런 공간, 또한 우리 시의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공간도 같이 활용을 하면서 단재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장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민태권 위원 단재기념교육관 건립 변경계획 보고를 보면 3·8민주의거기념관에 포함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보여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 단재 선생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확보된 공간으로 저희들이 설정을 한 거고요, 3·8민주의거와 단재 선생의 역사인식을 결합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건 아닙니다.

민태권 위원 사업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지금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심의에서 부적정 요인 자체가,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자료수집이라든지 이 사업에 관련된 것은 추진을 한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그렇지요, 저희들이 당초에 100억 이상의 사업비를 요구했던 부분이 뭔가 1단계로서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미리 확보해야 될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재와 관련된 의미 있는 작업들을 수행하면서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우리 3·8민주의거기념관에서 제공을 받고요, 그렇게 해서 콘텐츠가 좀 모아지면 그것들을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서 2단계로서 저희가 사전타당성 검토를 다시 받는 그런 과정을 진행하고자 계획합니다.

민태권 위원 언론에서도 나왔다시피 그동안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과 타당성조사 용역비, 2019년도에 5천만 원이 들어갔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것 의미가 없게 되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일단 단재 선생님과 관련된 기본적인 작업들이 전혀 없었던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일부 단재 선생과 관련된, 용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물 인프라에 대한 부분보다는 단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학술적·사상적인 측면의 조명작업 같은 것이 이루어졌고요, 그것들이 이번에 같이 반영이 되어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될지에 대한 지표설정을 했다고 판단합니다.

민태권 위원 대전이 낳은 독립운동가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얼을 기리고 나아가 우리 대전에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맞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렇게 끝나서 아쉬움은 좀 남지만 이번에 부적정된 원인을 잘 파악하셔서 다음 평가 시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철저하게 이런 사전작업들을 잘해서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추진할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통과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지난해에는 우리가 5차 추경까지 있었어요.

본 위원장이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5차 추경 시기에 적극적으로 불용액들을 줄이겠다는 의지가 있었으면 이렇게 불용액도 많지 않았을 거고요, 순세계잉여금도 이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에서는 죽네 사네 하는 생사의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시에서는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올해 회계연도에 재정을 운용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은 절대 없게 그리고 개선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요,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불용이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올해는 그걸 더 적극적으로 그런 관련된 분야로 투입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재정 운용도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어떤 분야에서의 불용액이 발생되면 그 분야 안에서 또 다른 형태로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보고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계공직자분들께서 여러 가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추경 확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불용액에 대해서 조율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전체적으로 설명자료를 다 살펴봤습니다.

보면서 느꼈던 것들은 비대면 시대로 전환되면서 사용해야 될 예산들이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작용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는 것을 느꼈고요.

이 결산이 통과가 되면 내년 본예산을 준비하실 때도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지적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상권을 보니까, 16쪽입니다.

감사위원회에서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을 하시는 데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내역이 2012년도부터 8년 이상 실적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이 금액에 대해서도 사실은 의아할 수밖에 없는데요, 전체 예산이 300만 원입니다.

8년 이상 300만 원이었는지에 대한 의아함도 있지만 그동안 지출되지 못했던 상황에 대해서 의아스러운데 혹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실까요?

○감사위원장 이성규 감사위원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건은 반부패 청렴시책 보상금 관련해서 신고 포상금 예산입니다.

300만 원이 책정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2013년부터 포상금 지급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포상금 지급 조례도 운영하고 있지만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게 총 예산이 300인 거지요?

○감사위원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1년 예산이 300입니다.

우승호 위원 조례를 근거로 이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감사위원장 이성규 예.

우승호 위원 조례를 살펴보니까 제9조 포상금 지급에 보면 지급상한액을 1억 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엄청난 내부의 제보자가 나와서 포상금 한도가 1억까지도 나올 수 있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산총액이 300만 원이다 보니까 신고할 엄두를 사실 못 내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감사위원장 이성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우승호 위원 이해되시지요?

말씀드린 취지는 그겁니다, 최근에 미술관 관련해서도 갑질논란이 나온 것처럼 출자·출연기관에서도 이런 활용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대전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신고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감사위원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경기도나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 조례를 폐지했더라고요.

조례를 폐지하면서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등 그런 관련 조례가 있다 보니까 통폐합하는 과정으로 가더라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감사위원장 이성규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고요, 일부 부산이나 대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산이 200만 원 정도 편성된 데가 있고 광주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정도, 각 시·도마다 편차가 있고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이 신고 자체가 없다 보니까 다른 조례안에 넣어서 운영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봐서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청년세대라든지 시민분들께서 보시기에 공직자들의 공정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알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타 시·도에서는 미약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전시만의 행정적인 부분을 솔선수범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좀 아쉽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개선사항을 다음 본예산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시는 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진행하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하권인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2쪽에 보니까 공립미술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활용에 대해서 15억 4,800만 원을 지출하셨습니다.

집행잔액 없이 잘 사용하셨는데요, 시립미술관 소장품 인터랙티브 플랫폼 구축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8억 4,800만 원인데요, 이게 미디어월 구축과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한 예산을 쓰신 건데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한 비용은 얼마를 쓰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제가 앱 개발과 관련해서 별도로 거기에 얼마가 투입되었는지까지는 자료가 없는데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건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하시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이 2020년도 12월 18일에 공개가 되었더라고요.

제가 확인한 자료는 그렇고요,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 예산의 투입 대비 실적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설치 수가 100건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확인은 되는데요, 그걸 떠나서 권한이라고 할까요 저작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면 대전시의 소유가 될 텐데 이 소유권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온라인상으로 보면 대전시라고 표시가 안 나와요.

개발업체의 소스로 나오기 때문에 여쭤봤던 거고요.

혹시 이 개발을 추진하실 때, 말씀드린 취지는 추경에서도 계획 중이신 것 같은데 박물관이랑 시립미술관을 또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 예산을 올리셨더라고요.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시는 사항인데, 작년에 이미 쓰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입찰에 제한을 두고 지역 기업을 우대하거나 그런 사항이 적용되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미술관에서 진행한 인공지능 앱 개발에 지역제한을 걸었는지까지는 제가 죄송한데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던 내용하고 지금 주셨던 입찰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 기업이 우대를 받는 사항이 있었는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손철웅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은 정회시간에 확인하셔서 별도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국장님 보실 게 많기 때문에 다 일일이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지 못하셨을 수 있는데요,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타 지역 기업이더라 하는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과학도시라고 하는데 우리 대전에도 스마트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많을 텐데 왜 지역 기업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제약이 많을까 하는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에 걷쥬라는 그런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 부분도 많았고, 대전이 행정적인 부분에서 스마트하게 가실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실 텐데도 불구하고 지역 기업참여가 좀 저조한 부분이 미묘하게 보이더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새겨들으시면 좋겠고요, 실장님께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은 본예산이나 앞으로 사업을 준비하실 때에 있어서도 지역에 우수한 인재가 있고 우수한 기업을 많이 활용하시는 방향으로 앞으로 하시지 않으면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낭비 아닌 낭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의 인재와 지역의 기업들이 우리 대전시정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실·국하고 협의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이 얘기했던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우리 시와 좀 더 많은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하는 정책적인 배려는 대전시가 반드시 해야 되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철웅 국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설치미술물이라든가 작품들, 우리 미술인들을 위한 공공건축물에 우리 지역작가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아까 우승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자료를 확인하시면서 시립미술관도,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미술작가들이, 지금 미술관에서는 작품들을 구매해서 전시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작가들이 상당히 많은 소외를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현장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그 미술품들을 우리 지역에 있는 작가들을 통해서 구매를 하시는지도 자료 확인하셔서 이따가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결산서 687쪽에 예비비 지출내역이 있거든요.

2020회계연도 결산서 687쪽에 예비비 지출내역 중에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수영장 인사사고 손해배상소송 배상금이 16억 5,874만 원이 지출되었어요.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법무통계담당관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예, 임재진 국장님이신가요?

누가 답변하시나요?

법무통계담당관님 계시나요?

벌언대로 나와서 김종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오계환 김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수련원 관련 인사사고로 인해서 재판을 해서 그 재판에서 판결 나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이 없으니까 예비비에서 일단 지출을 하고, 판결문에 나올 때 그 금액이 판결되어서 집행할 때까지 이자를 12%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출을 하고 청소년수련원으로부터 다시 재판을 받아서 7 대 3 정도로 해서 YMCA에서 70%는 회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인사사고라는 것이 사망사고가 났던 겁니까?

○법무통계담당관 오계환 아니요, 목을 다쳐서.

김종천 위원 이용하는 이용객이요?

○법무통계담당관 오계환 예, 다이빙하다가 목을 다치는 인사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과에서 체육·청소년 담당부서에서 그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배상금을 먼저, 재판에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일단 지급하고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나 이렇게 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70%까지는 회수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을 청구해서 70%를 회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예,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아마 재판까지 가서 이렇게 손해배상청구 금액이 이루어져서 지출이 된 것은 인지는 되는데 이게 사실 16억 정도의 소송을 하고 예비비로 해서 지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인지하고 계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실장님, 이렇게, 사실 16억 5,800만 원이면 적은 돈 아니잖아요.

이렇게 큰 소송금액이 있는 이런 건은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공지 정도는 또 보고 정도는 해주어야 맞지 않나 싶어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그러한 큰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자위 위원님들께 적기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우리가 예비비를 적립하는 이유가 부득이 먼저 집행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적립해서 예비비로 집행을 하는 거야 절차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큰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김종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아마 복지환경위원회 소관부서의 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사고가 났을 때의 대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실장님도 이런 부분에서 처리가 잘 원활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홍종원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보조설명자료 348쪽 보겠습니다.

레저세 관련입니다.

레저세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감소사유가 예측이 됩니다.

그래도 자치분권국장님!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문성원 위원 설명자료 작성이 위원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일까요?

설명내용이 전혀 없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죄송합니다.

문성원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의 있게, 위원들이 증감사유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으면 한눈에 볼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간단하잖아요, 어느 정도 내용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앞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문성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위원님 주신 말씀이 레저세가 월평동에 있는 경마·경륜장 관련된 그런 세입인데요, 이 부분이 장외발매소 폐쇄가 작년, 정식폐쇄는 올해 3월 31일인데 2020년 2월 이후부터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2019년도에 저희들이 163억 원이 세입으로 들어왔었는데 중단되면서 레저세가 29억으로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세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문성원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성의 있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죄송합니다.

문성원 위원 결산서 270쪽하고 설명자료 392쪽, 455쪽 자치분권국 충청·중앙3 생활치료센터 운영입니다.

우선 설명자료 392쪽을 보면 충청·중앙3 생활치료센터 시설비 3억 4천만 원이 간주예산 처리하고 전액 집행되었는데 455쪽에 예비비 6억 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하지 않았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저희들이 긴급하게 충청·중앙3 생활치료센터 부분에 있어서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대전하고 세종지역에 찾을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 아산에 있는 경찰인재개발원을 장소로 하고 기타 운영이라든가 시설 부분들은 대전시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을 했고 생활치료센터를 들여다 보려면 환자들에 대한 상황을 많이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CCTV라든가 기타 시설공사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을 했고 하지만 그게 국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국비로 전환한 사항입니다.

문성원 위원 정리하자면 2020년 9월 대전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관련하여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을 활용한 충청·중앙3 생활치료센터를 대전시가 운영할 계획으로 방침을 정하고 긴급보수를 하기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려고 지출을 결정하였으나 제5차 정리추경이 끝나고 시설개선사업의 목적으로 교부된 국비 3억 4천만 원을 간주예산 처리 후 사업을 완료하고 일부 사용된 예비비는 국비로 과목경정하여 예비비 집행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문성원 위원 당초 예비비 6억 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인지?

실제 들어간 비용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위원님 저희가 코로나19 관련된 생치센터 부분은 생소한 부분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세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다 시작하는 상황이라 기타 추계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추계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6억 전체에 대한 예산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했지만 실제 설계라든가 시설을 하다 보니 액수 차이가 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처음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문성원 위원 국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예비비의 경우에는 지출결정된 이후 발생된 집행잔액은 불용처리 이후에 잉여재원으로 재사용할 수는 없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문성원 위원 긴급한 재정소요에 대비하여 편성된 예비비의 당초 편성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신중한 검토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의 지출제한에는 동일사업에 반복지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비비 동일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두 번, 세 번 몇 차례에 걸쳐서라도 예비비 지출의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에도 한꺼번에 6억 원이라는 예비비를 편성했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하게 6억 원이라는 예비비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과 같은 부분인데 저희들이 상황의 긴박성과 생소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미스한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성원 위원 앞으로 예비비 지출할 때 충분히 동일사업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네 번 예비비 지출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할 때에는 좀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문성원 위원 충청·중앙3 생활치료센터 시설비의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의 지출을 결정하고 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예비비 지출을 반복 요청하였다면 지출 결정된 예비비가 전액 불용되는 일은 없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 예비비 불용되는 사례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런 부분에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좀 더 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번 의회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자료를 작성하시면서 굉장히 불성실하게 작성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내용이 하나도 없는 페이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예비비 지출 충청·중앙3 생활치료센터 운영에도 예비비 지출현황에 보면 지출결정액이 6억, 지출액 없고 지출잔액 없는데 지출잔액비율이 100%입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설명자료 상권 좀 전에 말씀 주신 455쪽입니다.

지출잔액은 0원인데 지출잔액비율은 100%를 어떻게 보느냐고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하여튼 죄송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홍종원 자료를 작성하시면서 의회에다 제출하는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작성해서 되겠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요, 추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실·국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런 노력은 기본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리고 좀 중요한 사안은 사전에 설명도 해주시고 그런 노력을 해주시면 이런 자리가 이렇게 길게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직자분들 바쁘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는 충실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명자료인데.

설명자료라고 온 겁니다.

수치도 틀리고 설명내용도 없고, 이게 무슨 설명자료입니까?

이제 만약에 이런 자료 오면 저희 의회에서 의결 안 합니다, 승인 안 하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지적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수용을 하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홍종원 이런 부분에 기본적인 노력은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부했던, 우리 위원님들 계속 똑같은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재정의 탄력적 운용을 위한 개선책 같은 것을 작성하셔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개선방향에 대해서 도출해서.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홍종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 아까 자료를 좀 더 확인하시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시겠지만 저희가 시간이 오늘까지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확인하신 바에 따르면 컨소시엄 형태로 하셔서 지역 기업이 이 사업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되는 사항은 서울 기업이다, 타 지자체의 기업이다라는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컨소시엄이라 하더라도 물론 지역 기업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수주될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잘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추경에도 예산이 반영될 텐데 추경에 반영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지역 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게 개발되면 사후관리와 유지보수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시민들께서 보시기에 다운로드 수가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100이 넘지 않는다는 것은 한번쯤은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보셔야 할 때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투입한 만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었을 텐데 그 예산의 결과물만 보고 선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잘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렇게 고려해 주시고요, 테미오래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07쪽 테미오래 시설보수 정비사업을 하셨습니다.

불용액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만 2020년도 사업을 수행했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현장에 한번 갔다 왔는데요, 조형물이 하나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국장님 혹시 노란색으로 붕어처럼 생긴 조형물 보신 적 있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테미오래 관사촌 내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승호 위원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제가 세 차례 정도 갔는데 미처 조형물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우승호 위원 그러셨군요.

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형물이 2020년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이 조형물이 뜬금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시민분들에게.

민원을 받았는데 노란색 지금,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게 또 지역 기업이 아니더라고요.

조형물이라는 게 입찰을 통해서 계약하는 거겠지만 근현대건물인 만큼 지역의 특색을 잘 아는 기관이 그 특색을 잘 고려해서 반영해서 만들었을 텐데 명칭이 붕붕이더라고요.

조형물 이름이 붕붕이입니다.

좀 뜬금없는데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일단 저작권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를 안 드릴 수 없어요.

저작권이라는 게 테미오래의 모든 저작물이 혹시 우리 대전시 소유입니까, 아니면 위탁한 기관의 소유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제가 솔직히 지금…….

그 내용은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 없어서 일단 저작권 자체에 대한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텐데 제가 이 자리에서 임의적으로 법적인 확정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것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게 사실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결산을 심사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그래도 예산을 쓴 만큼 그 결과물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됐는지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테미오래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테미오래 동화 황금이와 붕붕이 저작권은 모 기업에 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 무단사용·복제·배포·개정 등을 금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테미오래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가 다른 기업의 개인 자산이더라, 이렇게 시민들에게 표시해놨어요.

그런데 테미오래라는 동화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테미오래의 자산으로 봐야 될 텐데 왜 그럴까에 대한 의견을 드린 거고요.

동영상도 만들었습니다만 모 대학교의 국가근로장학생들이 참여하여 제작한 영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전시에 있는 대전시 학생들이 참여한 여러 가지 자산과 자원일 텐데 기업이 제작에 참여했다고 해서 모든 자산이 기업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아마 그건 그 사업을 발주하면서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확정된 내용들이 서로 정립되어야 될 텐데 그렇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통용되는 법리적용이 되지 않나 싶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저희들 유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도 계속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서 창작물이라든지 문화예술인분들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이라든지 지역기업도 복합적으로 컨소시엄 형태로 많이 하실 텐데요.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결과물로 보면 집행잔액이 낮게 나왔다고 해서 잘 사용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시민들께서 느끼고 사업을 하시는 여러 가지 지역기업이 느끼는 체감은 좀 다르겠구나 하는 걸 느껴보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그런 부분을 명심하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술인교향악단과 무용단 그리고 합창단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96, 97, 98, 99, 100쪽입니다.

미집행 사유를 살펴봤습니다.

미집행 사유를 보니까 예능단원 미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 무용단 예능단원 미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 예능단원 인건비 잔액, 결원, 보통 이런 형태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많이 못 하셨을 텐데 요즘 일자리가 없고 채용이 여러 가지 어렵다는, 자원이 없다는 형태로 많이 얘기하는데 이 서류를 보면 미채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재가 없어서 미채용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사유 때문에 채용이 안 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지금 시립예술단의 정원과 현원에 갭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예능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교향악단인 경우에는 특정 음악 튜바면 튜바, 콘트라베이스면 콘트라베이스 거기에 맞는 인원이 충원이 되는데 비어있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충원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소양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단원과의 합주능력에 대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이루어진 이후에 단원 결원의 충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요건을 놓고 봤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자가 그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정원에 있어서의 충원이 미진했습니다.

우승호 위원 조금 조심스러운 발언일 수도 있는데요, 충분히 저는 대전지역에 있는 우수한 예술단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타지에서도 대전에 오고 싶어 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2월에 기사 나온 것을 봤어요, 단원의 40대 이상 비율이 80% 이상이라는 기사가 하나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보면 20대, 30대가 진입했을 때 어떤 느낌이실까 그분들이, 세대 간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새로운 청년세대의 진입이 조금 어렵지 않은 문화가 있었나에 대한 부분에서 의아함을 품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국장님께서는 혹시 40대 이상이 80% 이상인 걸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지금 저희들 예술단원이 5개 장르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번 충원되면 이분들도 단원에 대한 정년이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길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자연감소가 생기지 않으면 신규로 새로운 피가 수혈되기가 그리 쉬운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단원을 새롭게 충원하는 과정 속에서 단원의 실기적인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간과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청년의 자질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었으면 하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일단 결원이 발생되어야만 충원될 수 있는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있고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면밀히 역량을 잘 평가하겠지만 신규자원들이 새롭게 수혈돼서 예능단원의 활기가 넘치도록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예술단도 마찬가지겠지만 합창단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이 서류는.

결원이라든지 인건비 잔액인데 그래도 전문성이 있고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야 더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고 찾으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으신 분들 많이 양성하고 키워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 예산표만 봤을 때는 그 부분까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부사정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용액이 발생한 비율을 보면 충분히 극복해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년에 예산을 지출하고 반영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내년이 되면 올해와 같은 상황보다는 좀 더 나은 여건 하에서 그동안 미진했던 공연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결원이 발생된 부분에 있어서는 역량이 있는 젊은 자원들을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웅 국장님,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예술단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청년예술인들이 단원화되는 게 정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건 대전시립예술단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립국악단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도 연령이 높으신 분들 위주로 되어 있고 청년예술인들이 충원되는 구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청년예술인들이 어떤 공식적인 장으로 가서 같이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국장님과 실장님 그런 부분에 청년예술인들이 예술단에 와서 활동할 수 구조를 위해서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장이 얘기했던 미술관의 지역작가들의 작품 구매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일단 제가 파악해보니까 저희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 1,360여 점 되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가 우리 지역작가의 작품을 저희들이 구매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량의 문제가 아니라 금액단위와 비중으로 하면 지역작가의 비중이 훨씬 떨어질 겁니다.

다시 파악하셔서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그것까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자료를 별도로 오늘 중에 제출해 주시고, 향후 우리 지역작가들 배려를 위한 방안도 고민하셔서 적극적으로 지역작가들, 예술인들이 함께할 수 있게끔, 그게 결국 작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작품활동을 할 수 있어서 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기를 바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배려하지 않으면 누가 배려하겠습니까?

그것은 실장님도 같이 유념하셔서 그 부분은 시립미술관도 그렇고 박물관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기업들에 대한 부분, 지금 우승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앱 문제는 저도 되게 거꾸로 의아할 정도로, 우리 지역업체가 돼서 재발주를 다른 업체에 했다는 이런 구조는 처음 보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의 계약부서 쪽 담당부서는 지역업체들을 위한 배려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분리발주도 그렇고 계약비율도 높이려고 하고 이렇게 노력은 하는데, 실장님, 현업부서가 아직까지 그 마인드가 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현업부서에서도 지역업체,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 지역에 연고가 있는 분들에게 더 배려하는 사항을 현업부서까지도 확대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회계과, 자치분권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을 타 실·국에서도 공유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공유노력을 실장님께서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재정운용방향의 개선방안과 우리 지역업체들,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 지역단체들이 조금 더 많이 우리 대전시와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관련 분야에 더 많이 함께할 수 있는 개선방안도 같이 검토하셔서 이번 회기가 지나기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교향악단, 무용단, 합창단, 청소년합창단 등 보조설명자료 96쪽부터 100쪽입니다.

예술단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96쪽부터 100쪽 예술 관련 예능단원 운영과 관련하여 미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사유를 살펴보니 모두가 미채용으로 인한 인건비입니다.

본 위원이 대충 합산해보니 전체적인 미집행잔액이 25억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맞습니다.

일단 인건비 집행 관련해서 21억 정도 집행이 안 됐고요, 공연과 관련된 예산집행이 안 된 부분이 3억여 원 정도 됩니다.

문성원 위원 공연 취소로 인한 사업추진 집행잔액은 이해가 됩니다.

사직 등으로 인한 공석발생 후 미채용 인건비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이 열리지 않은 것은 알겠지만 혹시 코로나19로 인해서 단원들은 연습은 안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개별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연습은 진행되고요, 개별 예능단원에 대한 지원을 하는 예술단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같이 공연과 관련된 일을 협업해서 진행해왔습니다.

문성원 위원 정원이 맞춰져야 연습도 될 것 같은데 정원이 부족해도 크게 지장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일단 큰 공연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최대한 결원된 부분이 충원되는 게 맞는데요, 기존에 있는 현원 범위 내에서 공연을 준비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다만, 보다 더 완벽한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파트에 대한 인력 충원은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성원 위원 코로나를 핑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을 채용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음에도 많은 인원이 채용되지 않은 점은 무언가 쉬운 방법으로 예산을 절감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분명 많은 예술인들 중에서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예술단원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맞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예산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분명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두 상생하는 정책을 고민했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위원님 지적 잘 유념해서 앞으로 인력충원에 대한 부분을 역량과 함께 지역에 있는 젊은 예술인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저희들이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대변인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5쪽에 보니 뉴미디어매체 활용 시정홍보를 철거하셨더라고요.

철거가 완료된 거지요?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참고로 대변인께서는 사전에, 이석해서 대변인 대신 답변하실 수 있는, 실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대변인실에서 대신 답변 가능하신 분 있으면 우승호 위원님께 답변해주시지요.

질의 먼저 하시지요.

우승호 위원 일단 질의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매년 유지보수비가 3천만 원이 소요되는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 이렇게 해서 철거를 추진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에 청사 LED전광판 설치계획으로 예산 8억을 올리셨지요?

이와 관련해서 유지보수비 대비 낮은 홍보로 철거하셨는데 추경에는 새로 올리셨어요.

위치가 그렇게 많이, 거리가 떨어지는 위치는 아닌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제가 일단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8억을 세운 것은 우리 대전광역시의 시정을 조금 더 시민들한테 체계적이고 체감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전광판을 세우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한 거고요, 지금 앞서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영상전광판의 노후시설로 인해서 이 부분은 철거를 위해서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노후화된 것에 대해서 2009년도에 기증받아서 설치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3천만 원이 소요된다는 부분이, 좀 살펴봤는데 이번에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월 200에서 300 정도 유지보수비가 나간다고 들었습니다.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규모가 똑같나요, 사이즈가?

이게 기존 것보다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홍종원 실장님 대변인 관련해서 우승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별도로 오늘 중에 별도 보고하시라고 해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우승호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45쪽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사안인데요, 이게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혹시?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도 인구에 대한 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실 텐데요, 유성구와 서구가 우수사업으로 선정돼서 추가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우승호 위원 지원결과에 따라서 본예산에 편성하신다든지 앞으로 중장기사업으로 계획을 잡고 계신지에 대해서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치구별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일단 구별로 균등하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우수사업에 선정된 곳은 추가적으로 2,500을 더 지원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구라든지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2,500만 원 더 지원받게 되는데 우리 대전광역시의 인구감소 문제도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인구감소대책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전 시정이 다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추경에도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삭감하셨더라고요, 종합계획 보완 기본계획 수립으로 변경하시면서 인구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이 시민분들도 많고 집행기관으로서도 막중하다고 생각해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래서 자치구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구정책에 대한 고민이 많을 텐데 이렇게 자치구에서 고민하는 정책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 시가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우승호 위원 그래서 혹시 우수사업이 발굴된다면 꼭 정규사업으로 편성돼서 계속 가실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감사합니다.

221쪽 정보화담당관실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인데요, 221쪽입니다, 상권입니다.

이 사업 불용액이 큰 금액은 아닌데요, 집행비율이 조금 낮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뒤쪽에 보면 정보통신보조기기에 대한 구매를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이나 장애인 당사자분들께서 혜택을 받아가시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심층상담원 양성교육 실시를 통해서 보강해야 될 텐데요, 미집행 사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층상담원 양성교육 미실시에 따른 참석수당 및 강사수당 미집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라 할지라도 뒤쪽은 예산을 전부 소진했는데 강사들 교육은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충분히 비대면교육으로도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올해에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신청기간이거든요.

올해에 대한 평가가 지금 어떻게 갈리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

우승호 위원 서면으로 제출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양해해 주신다면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서면으로 정리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실장님, 우승호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런데 실장님,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많이 파악이 안 되신 것 아닌가 싶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산에 대해서.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결산이라는 게 오늘 승인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현장에서 바로바로 답변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정회시간까지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나요?

지금 우승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결산 승인 전까지, 오늘 의결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조치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취지는 그거였습니다.

언론에서도 나왔던 사항인데요, 보조기기 교부사업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교부품목에 대한 것도 관리감독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이런 교육 같은 사업에서는 충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492쪽 시민공동체국 소관입니다.

자원봉사자 관리 부분인데요, 미집행 사유가, 좀 살펴봤습니다, 미집행 비율이 76.6%예요.

코로나19로 자원봉사활동이 급격히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많은 자원봉사자분들이 현장에 나오셔서 의견을 많이 주시고 참여하시고 활동을 원활하게 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2019년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비했을 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 활동하신 분들께서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집행 비율이 높은 편인데요,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 봉사활동에 대한 활동실비를 지원하는 사안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실비는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위탁금 교부하고 거기에서 지원이 별도로 되고요, 이 예산은 저희 시청 내에 민원실이라든지 시청·시의회 홍보관, 안내데스크, 행복매장 등을 담당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활동실비를 지원하는 사안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시청사가 일부 폐쇄되고 출입에 있어서 청사출입 제한 등으로 인해서 활동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우승호 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입장에서는 시청이랑 공공기관 말고도 출자·출연기관에서도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조사해보면 계실 거라 생각해요.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다면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필요한 기관이 있다고 하면 그쪽에 지출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집행잔액 비율이 76.6%면 좀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자원봉사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드릴 수 있다면 드려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그때 들었던 얘기로는 예산이 없어서 실비지급이 어렵다는 답변을 많이 들었어요.

이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올해에도 코로나 때문에, 답변이 결국 똑같잖아요, 내년에도 사실은 결산보고 제출했을 때 ‘코로나19로 자원봉사활동이 급격히 감소하여 잔액이 발생했습니다.’라고 보고하실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자치분권국에서 업무를 이관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드리면 방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자원봉사 관련된 예산이 부족합니다, 많이.

특히 이번에 백신접종하는 과정에 자원봉사자분들이 접종센터를 중심으로 엄청나게 많은 봉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말씀 주신 대로 자원봉사자분들이 명예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31쪽 대전콜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에서 하는 업무인데요, 미집행 사유를 봤어요.

인건비 및 시스템 관리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사항인데요, 이번 추경에 콜센터 예산이 몇 가지 올라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예, 시민공동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계상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1억 3,500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18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으로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변경해서라든지 사용은 불가능한 건가요?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지금 저희가 120콜센터 같은 경우 정원이 28명인데요, 실제 운영은 24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해 여건에 따라서, 콜 수의 증감에 따라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저희가 위탁기관을 통해서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24명 운영하면서 중간에 수요발생 시에 추가투입을 계속해오다가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부분에서 일부 정리추경 때 삭감했어야 되는데 연말에 코로나19 상황이 불확실한 상항이라 추가 콜 수의 여지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정리를 못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행잔액이 남게 됐는데 앞으로는 유사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그 부분 이해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이번 추경에 자산취득비도 따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예, 노후된, 내용연수가 오래된 시스템이나 일부 장비들에 대한 교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런데 그 뒷 페이지가 532쪽인데 자산취득비라는 말입니다.

이 자산취득비 잔액도 1,1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이 1,100만 원 남은 것을 이번 추경에 쓸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추경 예산으로도 살펴보니 상담전용 전화기 구입비가 180만 원, VPN 교체가 29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추경에 세우지 않고도 혹시 이렇게 집행잔액에서 지출할 수 있는 사항이 있었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예, 말씀하신 대로 집행잔액 1,100만 원 정도 남은 상태에서 그 돈을 금년에 필요한 자산취득비에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집행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저희가 낙찰차액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으로 불용을 하게 된 상황이고요, 역시 앞으로 추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산취득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조금 융통성 있게 사실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이, 행정적으로는 쉽지 않으셨겠지만 고려해볼 수 있는 사항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이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이 사실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시민들을 생각했을 때 상담톡을 한다든지 문자로 필요한 답변을 요구하는 시민들도 계시다 보니까 그 부분이 반영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 잔액이 조금씩 남는다면 한 발 더 나아가서 타 시·도 사례를 보니까 보이는 ARS라는 게 있답니다.

ARS도 이제 미리미리, 1번 찍고 글자로 다 보여주고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면서 전화통화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도입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과학도시라는 부분에서 타 시·도에서 하는 걸 한 발 더 앞서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렇게 콜센터에서 적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부분을 예산표를 보니까 느낀 부분입니다.

추경에도 새롭게 반영하시겠지만 본예산에서도 편성하실 때 좀 더 고려해서 다양한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행정적인 부분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예,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33쪽에 기록물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인데요,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조례도 발의하시고 기록물 관리에 대한 부분도 중요도가 정부에서도 많이 인정되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추경을 보면서 예산을 잘 집행하셨는데요, 세부내역을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거의 95% 되는 것 같아요, 95, 96%.

이 예산이 우편요금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기록물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다 중요하고 시스템적인 부분도 도입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우편요금으로만 다 계상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했습니다.

혹시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봤을 때 기록물 유지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답변을 말씀해 주시지요.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우선 본 기록물유지관리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로서 시청사 우편물의 발송에 대한 우편요금 예산이 대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우리 시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영구지방기록물관리기관인 대전기록원이 일단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만 지금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여건이다 보니까 저희가 설립할 수 있는 실정이 안 되어서 지속적으로 정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든 대전기록원은 설립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기록물 유지와 관리에서 현재 문서라든지 그런 것은 PDF 전환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타 시·도 사례를 보니까 경상남도가 기록원을 전국 최초로 지방에 설립을.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예, 서울하고 경남이 지금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렇지요?

경남 사례를 보니까 기술적으로 도입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아까 콜센터와 같은 맥락이에요.

결국은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스마트한 행정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우리 대전시가 기록물을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할까에 대한 부분에서 시민들께서도 우려의 표시가 분명히 있을 테고 아직 우편요금 발생으로만 처리하는 행정적인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장님께서 좀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안으로 말씀을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잘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대전기록원 설립이 무엇보다도 필요한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것은 지방사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서 국비 지원에 조금 소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대전기록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승호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치분권국에서의 그런 적극적인 세입처리하는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원을 적극적으로 코로나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탄력적인 재정운용에 대한 부분을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 그리고 과장님들께서 그 부분에서 코로나를 맞아서 지금처럼 재정운용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게 많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드리게 되네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635쪽, 637쪽, 638쪽에 해당되고요, 설명자료 하권 407쪽, 426쪽, 431쪽, 4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하권 407, 426, 431, 441쪽을 보면 동일 통계목 내 부기 또 예산 대비 과다집행으로 마이너스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407쪽 소방행정지원의 재료비 같은 경우 덴탈마스크 구입에서 과다집행된 것을 KF마스크에서 남은 잔액을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예산편성 당시에 감염방지물품 4종 구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위원님 앞서 지적하셨다시피 마스크 관련해서 예산사항의 집행잔액을 부족한 부분에 매웠습니다.

그건 맞고요, 그다음에 2회 추경 때 예산안 편성할 때 감염방지물품 4종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게 세부사업목에서 지출을 서로 갖다 써도 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같은 목에서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사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무슨 조치라든지 절차를 따르지 않고 예산을 같은 목에서는 이렇게 갖다 써도 된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민태권 위원 그러면 426쪽도 마찬가지겠지만 119구조장비 확충 자산취득비의 경우를 보면 구조대의 구조장비 구입비가 부족하여 구조버스 및 특수구조단 구조장비 집행잔액을 절차 없이 임의로 갖다 쓴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맞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리고 431쪽 소화전 설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일반운영비에서 나간 홍보비의 경우 동영상 제작 집행잔액을 버스승강장, 지하철역사 광고에 쓴 내용이네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그 같은 통계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범위 내에서 사용조치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441쪽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지원에서는 인건비하고 보전금의 집행잔액을 운영비로 갖다 썼는데 이런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설명자료 441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민태권 위원 예.

○소방본부장 채수종 이것은 저희가 구급상황관리사라고 있습니다.

보통 그분들은 사복을 입고 근무를 하셨는데 복제규칙이 개정이 되는 바람에 소방피복을 보급하게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행하다 보니까 인건비나 보전금으로 그렇게 전용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인건비 부분은 전용이 되나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편성 당시 예측이 어려웠다고 판단되면 예산변경 등을 통해서 정확히 지출할 수 있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소방회계는 우리 일반행정하고는 절차가 좀 다른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일반 절차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같은 통계목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사용한 것 같습니다.

민태권 위원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편성목에서 인건비는 전용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내용을 파악하셔서 그 부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본부장님, 지금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요청하신 인건비의 운영비 전용 관련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오늘 결산 승인 전까지, 회의 끝나기 전까지 중간에 정회가 한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준비해서 결산 전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변경에 대해서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결산서 설명자료를 보니까 이 네 가지만 마이너스 예산이 잡혀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은 것 갖다가 쓰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되기보다는 앞으로는 예산계상 추계 때 정확한 예측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외부에서 봤을 때 이 회계가 엉망으로 보이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업무연찬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또 통계목이 변경이 됐을 그런 부분을 활용하셔서 이 부분 예산을 전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님, 본 위원장도 한 마디를 거들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결국 편성상에서 아예 추계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같은 통계목이라도 분명히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의 어떤 건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암만 통계목을 같은 통계목으로 쓰더라도, 그렇게 하면 처음 애당초부터 추계를 잘못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디어디에 쓰겠다는 얘기를 뭣하러 합니까, 통계목 하나로 그냥 뭉뚱그려서 하면 되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방본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그게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어 왔다면 또는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암만 통계목이라도 어느 부족한 것을 어디다가 갖다가 쓴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누지 말아야지요.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런 부분도 결산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결산이라고 판단합니다.

아무튼 소방본부장님 지금 민태권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인사혁신담당관실 보조설명자료 상권 68쪽입니다.

징계부가금 미납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징계부가금을 8,100만 원 징수결정하셨는데 전혀 징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설명내용이 구속상태로만 설명되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인사혁신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인사혁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징계부가금 부과를 했는데 이 대상자가 지금 소송되어서 구속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수납을 못했고요, 완료되는 대로 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렇다면 당사자가 구속되면 전혀 징수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이후에 수납토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징계부가금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징계부가금은 징계했을 때 징계에 따라서, 쉽게 얘기해서 수수나 그런 건이 있을 때 1배에서 4배 사이에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규정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 겁니다.

문성원 위원 저도 내용을 파악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징수결정을 하셨다면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예,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성원 위원 대전시 전체적으로 보면 미수납액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징수를 하지 못하면 불납결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576억 원으로 전년대비 한 4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불납결손 이후에도 재산이 발견되면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예.

문성원 위원 대전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최근 5년간의 불납결손액이 혹시 얼마가 되는지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인사혁신담당관 문주연 그건 총괄적인 사항이라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자치분권국에서 혹시 가지고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위원님, 자치분권국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불납결손액 현황을 보면 세원별로 해서 취득세, 주민세별로 이렇게 나뉘어 있고요, 또 사유별 불납결손액 현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내용이 있으니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홍종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출 가능하시지요?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문성원 위원 그렇다면 불납결손 이후 징수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설명 가능합니까?

○위원장 홍종원 지금 인사혁신담당관 부분입니까, 아니면 시 전체에 관련한 겁니까?

문성원 위원 시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홍종원 시 전체는 임재진 국장님.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자치분권국장입니다.

세목별로 불납결손액 전체 현황은 2020년도 110억 4천만 원이고요, 사유별은 무재산, 행방불명, 기타 이런 형태로 볼 때 여기 같은 경우는…….

내용이 같으니까 어쨌든 110억 4천만 원입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도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러는데 불납결손 이후에, 전년도 것만 이야기할게요.

징수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징수한 내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성원 위원 예, 불납결손 이후에.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현재 21억입니다.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인사혁신당담관님께는 질의 다 하셨지요?

문성원 위원 예.

○위원장 홍종원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최근 언론을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38세금징수과를 만들어 전문적으로 미납액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대전시도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고 체납자들에게 반드시 징수한다는 의지를 알려서 결손처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재진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시민안전종합보험 보조설명자료 상권 325쪽과 관련하여 작년 3차 추경 예산으로 안전정책과에서 시민안전보험 가입 갱신을 위해 9억 1,000만 원을 수립했습니다.

실장님!

시민안전보험 결산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보험에 대한 결산 말씀이시지요?

문성원 위원 예.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저희가 보험에 처음에 가입했을 때 삼성화재를 비롯해서 컨소시엄으로 보험회사에 가입을 했거든요.

1년을 기준으로 했고요, 처음 가입했을 때는 2019년 12월 9일부터 2020년 12월 8일까지 그렇게 1년 단위로 합니다.

문성원 위원 실장님, 그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문성원 위원 시민안전보험 사업비 현황을 보면 지출액이 6,700만 원, 이월액이 2억 8,500만 원, 집행잔액이 5억 5,800만 원입니다.

예산액의 60%가 넘는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월액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지금 문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2020년도 기준에서 예산을 9억 1,000을 세웠습니다.

그중에 지출을 실제로 6,600 했고요, 이월액이 2억 8,500이 나왔는데 6,600 지출액은 처음에 가입했을 때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2월 8일까지 1년 치를 보험 가입해서 했고요.

나머지 회계연도 남은 기간 동안을, 저희가 회계연도 단위로 해서 1년 단위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예산 편성이라든가 집행과정에서 더 효과적일 거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도 있었고 해서 그렇게 하고자 2020년 12월 8일 이후부터 12월 31일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 예산 가지고 6,600 지출했고요.

여기 나와 있는 2억 8,500은 올해로 넘어와서, 올해 1년 단위, 1월 1일부터 연말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이 2억 8,500으로 해서 이월해서 집행해서 나머지 금액인 5억 5,800여만 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문성원 위원 무슨 소리인지 조금 이해가 갔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이월액의 최소화와 불용액 방지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회계연도 초에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낙찰차액 등을 해당 연도의 추경 시 감액해 예산사장이 방지되도록 하는 게 맞잖아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제가 실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올해 2억 8,500은 보험약관이라든가 보상범위가 새롭게 재편성되면서 보험계약을 새롭게 하면서 보험금액이 이전보다 많이 줄었고요,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성원 위원 시민의 안전과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으로 예산 편성 시부터 면밀한 계획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업추진상황도 수시 점검하여 집행률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 시민안전보험이 이제는 추경으로 편성 안 되고 본예산 편성되는 걸로 정리가 되신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그렇게 바꿨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게 만날 시점의 문제가 있어서, 시작을 12월 말부터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그렇지 않으면 매번 추경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요.

○위원장 홍종원 맞습니다.

그건 우리 행자위에서도 계속 문제점을 지적했던 거고 이번에 제대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추정했던 보험가하고 달라져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 같은데요, 올해부터는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김종천 위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2조에 보시면 기금의 지출금액은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64억 5,600만 원이 이월이 되었어요.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재난지원기금 이런 것도 매우 돈이 한 푼이라도 아쉬운 이 시국에 64억 5,600만 원이라는 기금이 이월된 사유가 어디에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기금 이월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보강과 관련해서 둔산대교 내진성능 보강공사 등 9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정률이 조금 미진해서 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폭염저감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관급자재 납품 지연으로 인해서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지금 재난안전기금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 소상공인도 어렵고 이런 데는 돈이 모자라서 난리잖아요.

그렇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건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더 수립해서 이월잔액이 없게 만들고 적재적소에 기금이 쓰일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김종천 위원 앞으로는 면밀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이월금액이 많지 않도록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기금사업과 관련해서도 집행잔액 또는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지금 재난관리기금의 이월, 불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지만 그 설명이 그렇게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게 불용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예측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것들을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힘들다고 아우성을 쳤는데 그 금액을 이렇게 기금을 남겨서 이월시켰다는 것은 시가 적극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시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오늘 결산의 모든 내용들이 그걸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는 시민들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들의 생업을 위해서 지원하고 살펴보는 게 시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상에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이월할 수 없음으로 나왔는데 그게 불가피한 사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시가 잘못된 계획을 세운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아무튼 우리 시의 재정운용방향에서 탄력성을 많이 가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못 쓴다고 해서 넘기는 게 아니라 그 기금을 활용해서 코로나로 어려운 쪽으로 전환해서 썼으면 얼마나 효과적으로 썼을까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실장님, 그런 부분은 김종천 위원님께서 당부하셨듯이 꼭 좀, 이제는 실행방법을 고민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상권입니다, 자원봉사 실비 관련해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같은 맥락인데요, 249쪽도 보니까 추경으로 520만 원 올렸습니다, 1차 추경 때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690만 원이에요.

올린 추경보다 예산이 더 남았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집행잔액이 694만 원 정도 남았는데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해서 여성가족원 도서자료실이라든지 행복매장, 코로나19 대응 면마스크 제작과 관련해서 자원봉사자들한테 실비 보상하는 내용인데 안타깝게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그런 활동이 조금 부족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취지는 그렇습니다, 본예산이 당초 750만 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산이 있었는데 예산이 더 필요해서 추경에 확보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산을 해보니까 추경에 확보한 예산보다 더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사실 계속 반복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예산편성 시에 면밀하게 잘 세심히 살펴서 그런 부분을 반영했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249쪽이 여성가족원 본부 같아요.

그런데 253쪽에도 보시면, 동부입니다, 여기.

동부여성가족원도 1회 추경보다 집행잔액이 더 남았고요, 남부여성가족원도 마찬가지예요.

256쪽에 1차 추경으로 1,200만 원을 더 올렸는데 절반 정도 남았어요, 690만 원.

이런 상황에서 아쉬운 부분인데요, 자원봉사자분들이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많은 자원봉사자분들에게 독려하셔서 더 많은 참여를 하고 그분들에게도 좀 더 많이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여성가족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자원봉사자분들을 믿고 더 많은 시민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않을까 생각해보거든요.

예산을 남기는 거야 그럴 수 있지만 시민들께 참여를 독려하는 하나의 수단으로도 활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올해에도 계속 코로나 때문에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지금 확인해도 비대면 교육은 안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예산을 남기시면서도 행정적인 부분에 변화가 보이는 부분이 없다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 많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 여성가족원과 다시 한번 업무협의를 통해서 지적해주신 사항들이 집행잔액이 추후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비대면 강좌라든지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아시다시피 244쪽도 보시면 교육운영에 있어서도 2억 2천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어요.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노력해 주시고요.

여성가족원에 대해서 여쭤볼 수 있는 하나의 사항인데, 과거에 명칭이 달랐지요?

평생교육진흥지원센터인가요?

명칭이 한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민분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남성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확인해보니까요, 기존에 여성회관에서 여성가족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지금은 말씀 주신 것처럼 남성들도 이용 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원래 평생교육 쪽으로 명칭이 한번 바뀐 적이 있었다가 다시 여성가족원으로 2017년도인가요, 그때 바뀐 것으로 저도 공부를 했었는데요, 일단 조금 더 찾아보면 과거의 사례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지만 4개의 지역 센터가 있는 것처럼 다양한 시민분들께서 이용할 수 있을 텐데 명칭에 따라서 남성분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몰랐던 사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여성가족원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변경하시라는 의견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남성시민분들도 아직 이용하고 싶어도 몰랐던 부분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용하실 수 있다면 언제든지 홍보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다각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대전시민들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여성가족원의 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원장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지금 남성이 현재 프로그램 중에서 약 20% 정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승호 위원 잘 아시겠지만 오시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게끔 하지 마시고 더 많은 시민분들께서도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고 새로 대전에 전입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홍보가 더 장려돼서 예산 불용액을 보면 충분히 홍보에도 쓰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조금 이따가 한다고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시정혁신 업무추진, 121쪽을 보겠습니다, 상권입니다.

시정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를 온라인 영상강의를 1회 하셨다고 나왔는데 몇 월에 온라인 영상강의를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말씀 주신 것처럼 시정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전문가와 함께하는 “혁신 토크토크”에서 지난해 12월에 온라인으로 영상강의를 해서 부서 혁신담당자라든지 5급 이하 직원 6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문성원 위원 12월에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문성원 위원 코로나19 유행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12월에 들어서야 온라인으로 1회를 진행한 것은 실기한 느낌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지적의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시정혁신 업무추진을 위한 토론회이니만큼 비대면이 가능한 유튜브 라이브방송도 있을 것이고 시정혁신이라는 이름처럼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집행잔액이 최소화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지적해주신 것처럼 다양한 혁신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집행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드리고 추후 시정혁신을 위해서 좀 더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자세를 경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본예산을 보면 260만 원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불용비율이 66%입니다.

보조설명자료를 살펴보면 다른 실·국도 비슷한 상황의 사업이 많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추진 시 정확한 예측과 판단으로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오늘 결산 승인의 건인데요,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의 결산 승인을 통해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실장님과 실·국장님들, 과장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대전시 재정운용방향은 코로나를 전후로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 다 힘들었기 때문에 지원하고 이런 것에 집중해서 단발성이 있었다는 점이 있고요, 올해와 앞으로는 코로나를 이겨내는 것에, 생태계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을 우리 시가 같이 불어넣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얼마 전에 의회에서 있었던 대전시 코로나시대 민생회복을 위한 재정방안 토론회를 다시 한번 예산담당관님과 의견을 나누셔서 시의 적극적인 재정운용방안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접근방법을 달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모쪼록 우리 시의 예산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큰 피해를 받았던 업종들,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라든지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한테 아주 긴밀하게 그리고 같이 지원되고 거기에 투입될 수 있게끔 재정운용방안과 특히 이번 추경도 그 관점에서 저희 위원들과 추경에 대해서는 평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국이 전체적인 같은 마음으로 봐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제 의견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심사과정에서 본 위원장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특히 코로나19의 예기치 못한 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전시민을 위해 대전형 긴급생계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재원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기존사업의 예산규모를 조절하는 세출의 구조조정이나 예산의 변경사용, 재난관리기금 등으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였고 시에서도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기 위해 추경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협조하였습니다.

하지만 결산서상의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보니 과연 대전시에서 시민의 경제활력 회복에 얼마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이 듭니다.

특별회계는 제외하더라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901억 원이나 됩니다.

비상경제시기임을 고려했다면 민생을 위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여 대전시민의 삶에 보탬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했던 점을 빛내지 못하게 된 아쉬운 상황을 말씀드리니 향후에는 초과세입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재원활용으로 각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석위원(5명)
홍종원문성원김종천민태권
우승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전일홍
전문위원윤용준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유득원
정책기획관이은학
균형발전담당관박영민
예산담당관김승태
법무통계담당관오계환
국제협력담당관강민구
성인지정책담당관김경희
정보화담당관이성락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추진기획단장조한식
여성가족원장송석주
시민안전실장이강혁
안전정책과장최명진
재난관리과장정신영
비상대비과장김현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이준호
자치분권국장임재진
자치분권과장김호순
운영지원과장정태영
세정과장김기홍
회계과장김용서
시민공동체국장지용환
시민소통과장김낙철
지역공동체과장정 인
사회적경제과장이상근
시민봉사과장최교신
문화체육관광국장손철웅
문화예술정책과장박도현
체육진흥과장최동규
문화유산과장임재호
관광마케팅과장김창일
문화콘텐츠과장노기수
대전시립미술관장선승혜
한밭도서관장김혜정
대전예술의전당관장홍선희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이영일
대전시립박물관장정진제
소방본부장채수종
소방행정과장강위영
예방안전과장유수열
화재대응조사과장송인흥
구조구급과장송정호
인재개발원장이규원
교육지원과장구자정
교학과장이재화
대변인박민범
홍보담당관이용균
감사위원장이성규
인사혁신담당관문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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