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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6.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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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6월 4일 (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58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일반물류터미널 실수요검증자문위원회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채무 차환을 위한 조달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

6. 신탄진로 한전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시행 협약 체결 보고

7.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 조례안

8.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3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4. 대전광역시 원도심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기본협약 체결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일반물류터미널 실수요검증자문위원회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채무 차환을 위한 조달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

6. 신탄진로 한전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시행 협약 체결 보고

7.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 조례안

8.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3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4. 대전광역시 원도심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기본협약 체결 보고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벌써 올해의 반환점에 가까워지는 6월입니다.

반환점을 돌아 결승점을 향해 묵묵히 뛰어가는 마라톤 선수처럼 남은 하반기에도 시정발전과 대중교통 선도도시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더욱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8분)

○위원장 김찬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여덟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이종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민생현장 곳곳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찬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감염병 확산 또는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과 관련하여 마스크 미착용 등 택시 내의 방역과 관련하여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운송을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및 전파를 차단하여 안전한 택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택시 내의 방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정책을 따르지 않는 행위, 그 밖의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운송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미 승차한 경우 하차하도록 운송의 거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택시운수종사자와 시민들을 보호하고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찬술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병연 수석전문위원 이병연입니다.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21일 이종호 의원 외 열일곱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5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병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호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한선희 교통건설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종호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오광영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을 대리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김찬술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대전광역시 일반물류터미널 실수요검증자문위원회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3분)

○위원장대리 오광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일반물류터미널 실수요검증자문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김찬술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의원 김찬술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각각 열다섯 분의 의원과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일반물류터미널 실수요검증자문위원회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일반물류터미널 실수요검증자문위원회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반물류터미널의 무분별한 공사시행의 인가에 따른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유발, 토지의 타 용도 사용, 당초 사업신청의 내용을 벗어난 투기 등의 목적으로 변질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실수요검증을 통해 사업 신청 목적에 맞게 경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전광역시 일반물류터미널 실수요검증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대전광역시 일반물류터미널 실수요검증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7조에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는 일반물류터미널 실수요검증자문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건설산업체가 설계, 시공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통합심의를 적극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8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지역건설업체가 설계, 시공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8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일반물류터미널 실수요검증자문위원회 조례안

·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오광영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연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병연 수석전문위원 이병연입니다.

대전광역시 일반물류터미널 실수요검증자문위원회 조례안,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일반물류터미널 실수요검증자문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1일 김찬술 의원 외 열다섯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5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5월 21일 김찬술 의원 외 열네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5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광영 이병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찬술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한선희 교통건설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항 대전광역시 일반물류터미널 실수요검증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일반물류터미널 실수요검증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찬술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크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찬술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마쳤으므로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광영, 김찬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3분)

○위원장 김찬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다섯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남진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의원 남진근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 민생현장에서 생생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은 전국 최초로 순환형 트램을 도입하여 트램이 지나가는 도로는 장기간 도로점용공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 대규모 건설사업들이 예정되어 있어 공사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와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기에 도로점용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제2항에 도시계획상 폭 20m 이상의 도로에서 도로점용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경우 공사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의 교통영향분석과 공사장 모니터링 시행계획 등을 포함하여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제4조의2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을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대전광역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이미 타 지자체에서는 시행 중인 사항이며 대전은 앞으로 트램 및 대규모 건설사업 등으로 인한 도로점용으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병연 수석전문위원 이병연입니다.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21일 남진근 의원 외 열네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5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병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진근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남진근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채무 차환을 위한 조달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

6. 신탄진로 한전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시행 협약 체결 보고

(10시 40분)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채무 차환을 위한 조달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신탄진로 한전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시행 협약 체결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교통건설국장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교통건설국 소관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채무 차환을 위한 조달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과 신탄진로 한전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시행 협약 체결 보고 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채무 차환을 위한 조달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를 민간제안사업으로 건설하고자 1999년 2월 26일 대전광역시와 민간사업자 간 양허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자금 조달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사업비의 85%에 해당하는 자금을 차입했으며 그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는 2001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발주기관인 대전광역시에서 지급보증을 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 준공 후 2004년 9월 3일 시설물을 대전시에 기부채납했으며, 대전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2031년 12월 20일까지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를 관리 운영하도록 설정하고 현재 유료도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후 엔화채권이 2016년 11월 7일 채무만기가 됨에 따라 시의회 동의에 따른 대전광역시 지급보증으로 2021년 11월 5일까지 재차환하였습니다.

이처럼 대전광역시에서 보증한 양허사의 채무만기일인 2021년 11월 5일이 도래함에 따라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저금리의 재차환이 필요하고 대전광역시의 지급보증이 없을 경우 양허사의 재차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으로 도로의 정상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채무상환을 위해 2031년 12월 20일까지 대전광역시의 지급보증을 통해 재차환을 추진하려는 사항으로 「대전광역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채무보증 주요내용으로 채무액은 원화 715억 원과 엔화 65억 엔 등 총 1,384억 원이며, 보증기간은 2021년 11월 5일부터 2031년 12월 20일까지입니다.

향후 차환방법은 저금리 방안 등 최적안을 마련해 결정할 계획이며 상환기간 중 통행료 수입에서 운영비 등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제외한 실제 처분이 가능한 현금으로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고, 이와 별도로 대전광역시에서는 만기상환 시점에 지급보증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탄진로 한전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시행 협약 체결 보고 건입니다.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3월 25일 대전광역시와 한국전력공사 대덕유성지사 간에 체결한 신탄진로 한전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시행 협약에 관한 주요내용을 보고하는 사항으로 협약목적은 신탄진 현도교 앞부터 철도차량정비단 건널목까지 총연장 900m에 대한 지중화사업 구간에 대한 사업시행 및 사업비 분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협약내용으로는 사업비는 대전시와 한국전력공사에서 각각 50%씩 부담하며 공사는 한전에서 시행하고, 다만 그 포장 복구비는 대전시가 전액 부담합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가 시공 가능한 공종은 지역업체를 우선 활용할 계획이며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본격적으로 지중화공사를 시행해서 2022년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채무 차환을 위한 조달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

· 신탄진로 한전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시행 협약 체결 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찬술 한선희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병연 수석전문위원 이병연입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 중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채무 차환을 위한 조달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병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채무 차환을 위한 조달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도 있고 또 추가적인 자료도 필요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주식회사가 이게 지금 여기 자료 보니까 프랑스회사인 이지스와 싱가포르회사인 화홍공사 그리고 두산건설 이렇게 3분의 1씩 투자한 특수목적법인인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맞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운영기간이 2031년 12월 20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 운영이 만료되는 2031년까지 지금 남은 채무인 1,384억 원이 상환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래서 이게 통행요금이 현실화가 되지 않아서 일정 수익이 창출되지 않으면서, 원래 목적은 2031년까지 적당한 운영자들의 이윤과 그다음에 채무를.

오광영 위원 언제까지?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다 갚도록 하려고 했던 것이 목적인데.

오광영 위원 원래 목적이 언제까지.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원래 목적은 그건데 이게 지금 협약서상에는 2년에 한 번씩 물가상승을 반영해서 요금을 인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금 때문에 못 올리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적정한 시기에 통행요금 인상은 그래서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대한 그렇게 해서 2031년까지는 이 채무가 다 상환되도록 하고 또 하나는 교통량이 증가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한데, 저희가 그래서 유료도로가 이어져서 저쪽 신구교까지 이어지고 신구교에서 이쪽 현도교까지 이어지는 도로를 저희가 이번에 국가계획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괄 예타 중이고.

그렇게 해서 도로가 연장이 되면 앞으로 통행량도 늘고 해서 수익금이 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당초에 사업비로 책정된 것이 1,800억으로 책정이 돼서 그때 시비가 173억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남은 기간이 딱 10년이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지금까지 운영됐던 것, 통행수입을 보면 한 1,470억 정도가 돼요, 2004년부터 시작해서 지난해까지.

무슨 수를 써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 2031년까지는 채무상환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실제로 통행료를 현실화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남은 기간이 딱 10년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로 체결한 양해각서라든가 아니면 계약서에는 운영에 따른 비용들 이런 것은 자료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운영비와 관련해서.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매년 저희도 확인하고 있고요.

운영비가 얼마가 되고 수입금이 얼마 들어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행수입에서 운영비를 빼고, 운영비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 원금상환을 하는데.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나가는 거지요.

오광영 위원 지금까지 실제로 갚은 것은 한 500억 정도 갚은 건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아닙니다.

실제 전체 채무 중에서 갚은 것은 한 239억 정도가 되고요.

오광영 위원 239억밖에 안 돼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나머지는 지금 계속 채무상태로 있는 거고 지금 걱정하신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유료도로이고 민자도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익자, 그러니까 사용자부담원칙이 적용이 돼야 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 자체가.

아무튼 요금을.

오광영 위원 그런데 어쨌든 시민편의를 위해서 우리 시가 통행요금 인상하는 것을 계속 제안을 해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지금 저희 계획, 계산상으로 현재가 800원인데 한 1,000원, 1,100원 정도 올라가면, 인상이 되면 2030년까지 모든 채무를 다 상환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은 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온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광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연간 통행수입 목표 대비 실적이 지금 상당히 낮잖아요, 33%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오광영 위원 30%대잖아요, 계속해서?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그것과 관련된 지원, 그러니까 목표했던 것보다 실적이 낮았을 경우 시에서 일정 정도를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규약이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저희가 이거를 1999년에 협약 당시에, 저희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최소비용 보조방식의 민자를 유치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은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그 방법이 아니고 그러니까 운영비에 적자금이, 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100억이 나왔는데 적자가 20억이 나오면 그 적자를 보전해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저희는 금융비에 대해서만, 매년 발생되는 금융비에 대해서 운영비로 충당을 못 했을 때 그 비용만 저희가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돼있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그 금융비용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해마다 갚아야 되는 원금과 이자를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오광영 위원 채무가, DRECL 이걸 뭐라고 읽나요, 드레클이라고 읽나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그냥 드레클이라고 부릅니다.

오광영 위원 드레클, 이 드레클에서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통행료 수입에서 운영비 빼고 남은 것 갖고 갚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오광영 위원 그것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협약이라는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광영 위원 그런데 그것이 해마다 얼마씩 들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자료 드리고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그게 협약서상에는 그렇게 지원하는 비용을 교통위험지원금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한 2006년, 2007년, 죽, 1년에 한 30억에서 50억 사이로 계속 지원을 했었고 다만 최근 2012년에 우리가 요금을 700원에서 100원 올렸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는 지금 교통위험지원금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나오는 운영수익으로 운영비와 금융비용 지원을 다 하고 있는 거지요, 거기서 자체로 드레클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오광영 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예를 들어서 2006년에 39억, 2007년에 52억 이렇게 죽 하고 2012년도에 30억 지원을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2014년에 26억은 마이너스 26억입니까?

2014년도에 26억은 뭐예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이거는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그러니까 2012년에 요금을 100원 올리고 나서는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그러니까 2012년도에 세금을 낸 것 중에 일부가 환급이 됐습니다, 드레클사에서 세금 낸 것이 일부가 환급이 돼서 드레클사에서 부담한 거하고 우리 시가 지원한 것을 비율대로 해서 저희가 다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광영 위원 26억을 돌려받았다는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2011년에 보면 거기 121억이 있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예.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이 중에 상당 부분이 세금이었는데 그 세금을 환급받으면서 우리 시가 지원한 부분을 다시 돌려받은 돈이 2014년도에 26억을 돌려받은 겁니다.

이건 약간 특수한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봐도 그 이후에는 어쨌든 통행수입에서 금융비용과.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운영비.

오광영 위원 운영비를 빼고 그러고 나서도 오히려 남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12년에 100원 요금 인상을 했었는데 그 효과로 인해서 2013년부터 현재까지는 운영수입으로 운영비 지출하고 금융비 지출하고 해서 저희가 마이너스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급을 안 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동안에 보면 고문변호사 통해서 자문 받은 내용을 보면 행정적 책임이 없다는 거잖아요, 재차환 지급보증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전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기존에 맺었던 협약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차환에 대해서 지급보증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러니까 행정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해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이라든지, 계약법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보면 우리 시가 질 확률이 매우 높다는 의견인 겁니다.

오광영 위원 아니, 뭐 매우 높다고 판단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불확실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건대 어쨌든 2031년까지 과연 이것을 다 상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저는 얼마나 정확한지 첫 번째가 의문이 가고, 두 번째는 이 운영사가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직원이 연간 운영인력이 정규직 11명 또 외부용역 65명 해서 한 7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게 운영비에 대한 적절성 이런 것을 대전시가 요구할 수가 있나요, 이게?

지금 운영비는 계속 받아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운영비가 얼마 들었는지, 정산을 해줘야 되니까, 해마다 정산을 해줘야 되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렇지요, 정산 같이 하고요.

실제 운영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저희도 확인합니다.

오광영 위원 이게 이런 식으로 건설된 도로 혹은 교량 혹은 SOC시설이 또 어디가 있지요, 대전이?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대전은 없고 다른 지역 사례는 많이 있는데 다른 지역, 저도 한번 자료가 궁금해서 봤더니 대전시가 지금 지출하는 비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적자폭이 많지는 않고 오히려 대구나, 2004년, 2005년에 개통했던 다른 시·도의 도로를 보면 저희보다 지원금이 훨씬 많이 나가고 있는 것이 파악됐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이런 식의 사업이 할 때는 편하고 좋았는데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거 보면 경기도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한강다리, 무슨 다리지요, 거기가?

과도한 통행료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대전에서는 유일하게 있는 사례라고 하지만 운영의 적절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자료가 추가로 의회에 제출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필요하신 자료는 말씀해 주시면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번이 6월 회기인데 다음 7월 회기도 있고 한데,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됩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시기적으로 금년 11월에 만기가 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 정도에는 동의를 해주셔야 다음 절차, 이후의 절차가 진행되는데.

오광영 위원 한 달 정도 차이인데 충분하게 의회에서 이거 한번 다시 더 들여다보고 나서 7월 회기에 이 동의안이 통과돼도 늦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지금 남은 1,300억에 대한 차입을 드레클에서 어떻게 할 건지를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가급적이면 저금리를 저희가, 저금리로 차환을 해 와야 되는 건데 이 저금리 차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금융사, 여러 채권 이것을 전부 다 검토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오광영 위원 예, 어떤 이야기인지 압니다.

그러니까 돈 빌리기 위해서는 제일 확실한 것이 담보가 있어야 되고 그 담보가 없으면 공신력 있는 기관 혹은 사람의 지급보증이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대전시가 지급보증을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물론 저희가 지급보증을 하니까 그나마 저리로 할 수 있는데.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중에서도 좀 더 적은 저리로 우리가 차환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금융기법과 해당 금융기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광영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이거 지급보증해주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급보증을 해주는 대신 충분하게 이 도로와 관련해서 시민들한테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매년 이것에 대한 정산이라든지 진행 이런 것을 다, 저희가 정산도 하고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지금 지급보증 10년 하자는 거잖아요?

지급보증 지금 하면 운영기간이 2031년 12월에 만료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급보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중 하나가 지금 추세로 가면 2031년 가도 채무를 다 상환 못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요금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 통행요금체계를 유지하면 그런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한 시기에 요금인상도 필요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2031년까지 최대한 채무를 다 상환하도록 하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요금인상을 충분히 못 했다든지 해서 그 채무가 상환이 안 되면 별도의 방법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운영기간을 좀 더 연장을 해서 운영수입을 통해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기간을 더 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광영 위원 아니,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시가 지급보증을 해주고 2031년까지 상환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통행료를 올리면 상환이 가능하다고 시뮬레이션이 됐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가 지급보증해주는 대신 너희가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가 적절한지를 그런 자료를 한번 의회가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건 시민의 이익이고 대전시의 세금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시민들의 비용이 통행료로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를 대전시가 앞장서서 먼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에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위원님,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수년째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저희가 짚어보고 운영의 비효율성이 없는지 챙겨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은 지금 저희 양허계약서상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 채무가 다 상환될 때까지는 주주사들, 아까 드레클을 구성한 3대 주주가 있지 않습니까?

주주사들이 한 푼의 배당금도 가져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도 주주한테 배당이익을 줘야 되는데 지금 운영비 내고 나서 돈이 남지 않기 때문에 한 푼도 지금 배당이익을 가져갈 수 없는, 그러니까 채무상환이 끝나기 전에는 못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운영자들 입장에서도 비용절감을 해서 채무를 빨리 갚으려고 하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광영 위원 예, 국장님이 어떻게 보면 운영사의 입장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위원장님 이거 잠깐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정회를 할까 합니다.

지금 2013년부터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이자보전한다는 말은 잘못하신 것 아닌가 싶어서, 운영비를, 거기에 이자보전 플러스 운영비가 적자 났기 때문에 총 425억을 보전해준 것 아닌가요?

아까 국장님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면 이자보전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 김찬술 그러니까 2006년 39억부터 해서 2012년 30억까지 하고 그다음에 2014년 다시 환급받은 26억을 한 것은 이 금액은 이자보전만 하신 게 아니고요, 운영비를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자보전 플러스 거기에 그때 적자가 났기 때문에 줬던 거고 그게 처음에 700원을 500원으로 내렸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적자 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을 해준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뭐라고 하셨느냐면 이자보전을 해주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잘못된 것 같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그건 다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했던 게 하나가 뭐냐면 지금까지 이익이, 지금 이분들이 적자보전을 우리가 처음에, 아까 드레클인가요, 여기하고 계약을 할 때 적자가 나면 보전해준다는 계약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적자가 나지 않으면 이익이 났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보전 안 해줬다는 이야기는?

그 이익금이 얼마인지도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 보고가 안 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오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 이 자료가 안 오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저희가 보내드린 자료에 1일 통행량 연도별로 죽 그다음에 연간 통행요금 수입금도 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요.

○위원장 김찬술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위원장님, 그거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드레클하고 양허계약서상에 보면 저희는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는 방식이 아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시·도에서는 대개 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으로.

○위원장 김찬술 아니, 그게 지금 안 맞는 이야기가, 국장님, 여기에 금액을 보면 이자만을 해줬다는 이야기면 이게 이익이 맞지 않다니까요, 수치상으로.

지금 한번 국장님도 확인 다시 해보시고 정회한 다음에 처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한 번 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보세요, 지금 여기에 있는 금액 자체가 이자라고 하면 이 금액이 안 맞는 거지.

이자 플러스 운영비에 대한 적자가 난 부분을 보전해줬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 김찬술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동료위원 여러분,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채무 차환 관련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채무 차환을 위한 조달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오광영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채무 차환을 위한 조달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이 도로는 대전시민의 이익과 심대한 연관이 있는바 첫째, 드레클사의 경영실태 및 자구노력에 대한, 둘째, 대전시의 10년 후 상환계획에 대한 보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유보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유보할 것을 동의하며 이상으로 협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찬술 방금 오광영 부위원장께서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채무 차환을 위한 조달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유보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오광영 부위원장의 유보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오광영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채무 차환을 위한 조달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오광영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대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신탄진로 한전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시행 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준열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대전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노고가 많습니다.

도시경쟁력과 직결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그간 편향되어 있던 균형발전정책 정립과 주택시장 안정화 등의 관련 정책 추진에 심기일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7.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 조례안

(14시 03분)

○위원장 김찬술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네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박혜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 그리고 입주자와 주택관리업자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와 실태조사 실시 후 인권보호가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근무 공간 및 근무에 필요한 기본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 및 제8조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동주택 노동자인 경비원에 대한 갑질을 방지하고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 본 조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찬술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병연 수석전문위원 이병연입니다.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21일 박혜련 의원 외 열세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5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병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김준열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혜련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09분)

○위원장 김찬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다섯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민태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의원 민태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우수건축자산의 관리를 위한 소요비용,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소요비용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건축문화의 진흥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지원대상을 구분하여 구체적인 지원금액과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는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대상을 구분하여 구체적인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대전의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찬술 민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병연 수석전문위원 이병연입니다.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21일 민태권 의원 외 열네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5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병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태권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김준열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민태권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오광영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김찬술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에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

(14시 19분)

○위원장대리 오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김찬술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의원 김찬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각각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법」의 개정으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대전광역시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주택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이고, 안 제3조는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안 제4조는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 안 제5조는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과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전담조직 및 자문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오광영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연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병연 수석전문위원 이병연입니다.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21일 김찬술 의원 외 열네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5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21일 김찬술 의원 외 열네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5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광영 이병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찬술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김준열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찬술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참 조례가 좋은 조례로 잘됐네요.

지금 보면 우리 대전시 내에 관공서는 그런 게 없지만 사기업들이 공사중단된 뒤 흉물로 된 데가 꽤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대표적으로 은행동에 있고 몇 군데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남진근 위원 또 성남동에도 오피스텔 같은 거.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그것은 장기, 공사 도중에…….

남진근 위원 이건 비어 있는 거지, 문제가 또 다르지.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남진근 위원 그래 이걸 가지고 사기업 것도 해당이 되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거 좀 도시미관 때문에 꼭 빨리했으면 좋겠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광영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찬술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마쳤으므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오광영, 김찬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25분)

○위원장 김찬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네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이광복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의원 이광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앞 벽면을 이용하여 간판을 부착할 수 있는 건물의 층수를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1항제4호는 앞 벽면을 이용하여 간판을 부착할 수 있는 건물의 층수를 5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찬술 이광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병연 수석전문위원 이병연입니다.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21일 이광복 의원 외 열세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5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병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광복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김준열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이게 참 민원이 많은 사항이지 않습니까, 광고물 설치 관련해서?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최근에 들었던 민원 중 하나는 지금 이렇게 조례안이 개정되면 도출되는 간판에 대해서는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리창에다가 래핑한다고 그러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오광영 위원 이런 것도 이 층수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건 관계없이 그 위에도 할 수가 있거나 그렇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그것도 광고물의 일종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오광영 위원 7층까지 제한.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완화가 되는 겁니다, 완화요.

오광영 위원 아, 그런 식으로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5층에서 7층까지 완화가 됩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어떤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전면이 유리로 되어 있는 건물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오광영 위원 유리로 되어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다가 외부에 시트지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을 막 붙여서 과태료를 부과당하고 이랬던 사례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것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그거는 유리로 된 건물도 층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초과하고 상대성 민원이 특히 제기될 경우에는, 미관 저해라든지 또는 민원이 제기됐을 경우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옥외광고물 관리조례가 자치구에서도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오광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시에서 조례가 개정되면 자치구와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자치구 안도 시 조례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겁니까, 자치구는 자치구 나름대로의 규정에 따라서 그냥 하면 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이게 대전시 전체에 대해서 5개 구까지 구속력이 있는 사항입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것에 대한 관리는 자치구청장한테 있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일단은.

오광영 위원 예를 들어서 옥외광고물을 철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런 것은 자치구 자치단체장한테 권한이 있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저희가 지도감독 권한은 있고요.

5개 구에 통일된 규정을 또 적용해야 될 것은 적용하고 또 조례로 담기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구 자체적으로 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도감독 권한이 있고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권자는 구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오광영 위원 그러면 구청 단위로, 예를 들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치구별로 또 옥외광고와 관련된 조례가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떤 자치구는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은 데가 있고 어떤 자치구는 좁은 데가 있고 그래서 그것에 따른 민원이 있단 말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이거는 자치구와 협업을 해서, 대전이 그렇게 넓지가 않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사실 좀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그런 불합리한 조항이 있다면 권고를 한다든지 지도할 때 그러한 민원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행정게시대에 정치 관련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일부 자치구가 있더라고요.

서울 몇 개 구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최근에 대전에서도 그런 조례 개정을 시도하는 자치구가 또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잘 봐서 가능하면 좀 통일되게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대전이 아주 막 띄엄띄엄 있는 도시가 아니고 밀집되어 있는 도시다 보니까 자치구별로 기준이 다르다 보니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한 불합리를 호소하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오광영 위원 그래서 그것 잘 좀 협의를 자치구와 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광복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제출안건인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3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4. 대전광역시 원도심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기본협약 체결 보고

(14시 34분)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3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원도심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기본협약 체결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준열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준열 도시주택국장 김준열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시의 도시주택분야 정책 결정 등 위원님들의 협조와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별도로 인사를 드리겠지만 제가 이번 회기를 끝으로 공직을 마치게 됩니다.

34년 동안 공직생활을 큰 대과 없이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주택국 직원 일동은 시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감경률 등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및 대부료 납부 부담완화를 위해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였던 것을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횟수를 확대하고 전년 대비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5% 초과되지 못하도록 5% 초과분 전부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한 사항입니다.

또한 혁신도시 지정에 따라 혁신도시 이전 기관에 대하여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항 203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관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15년 12월에 수립한 2025 대전광역시 경관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정비를 통해 203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안)을 마련하고자 관계전문가 자문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경관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3쪽부터 21쪽 주요변경내용을 설명드리면 그동안 상위계획의 변경과 도시여건 변화를 연계‧반영하여 경관 기본방향인 미래상 및 목표를 변경 설정하고 경관구조 및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조망점 정비, 스카이라인 조성과 특히 트램노선 경관관리방안과 아파트 등 입면디자인 특화 심의기준 등 대전만의 특성을 담아 특정유형 경관관리방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관실행계획으로 경관관리와 경관조례, 경관사업 등 경관실행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번 의회 의견청취 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30년 대전광역시 경관계획을 늦어도 9월 중으로 최종결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항 대전광역시 원도심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기본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보고의 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4월 22일 대전광역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체결한 대전광역시 원도심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기본협약의 주요내용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정부의 주요 정책사업, 대전시 균형발전을 위한 원도심 지역 특히 조차장 철도유휴부지 개발사업 등 각 기관의 역량과 경험을 공유 활용하고 기관 간 협력과 지원을 통해 대전 원도심의 가치향상과 활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LH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3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 대전광역시 원도심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기본협약 체결 보고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찬술 김준열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연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병연 수석전문위원 이병연입니다.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3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안건은 지난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3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병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3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3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원도심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기본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준열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찬술오광영남진근윤종명
이광복박수빈
○위원 아닌 의원
이종호박혜련민태권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병연
전문위원전종현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한선희
공공교통정책과장최진석
버스운영과장최훈락
운송주차과장이옥선
건설도로과장성현영
차량등록사업소장심예보
도시주택국장김준열
도시계획과장조철휘
도시재생과장김홍일
도시개발과장김종명
주택정책과장이효식
도시경관과장이희태
토지정보과장정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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