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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2일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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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과학문화산업본부


일시 : 2015년 11월 10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 1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과학문화산업본부

○위원장 김종천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를 위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참석하신 대전문화연대 박은숙 님 그리고 뉴시스의 연제민 기자님, 대전문화연대 강보석 님, 대전참여자치연대의 염대형 님 그리고 또 목원대학교 학생 박병준, 김영준 학생 등 저희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과학문화산업본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엑스포재창조, 과학벨트거점지구 조성, 창조경제생태계 확충 및 미래먹거리 창출 등 해결해야 할 많은 현안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과학문화산업본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어 과학문화산업본부의 정책추진현안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생산적인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순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한 유의사항 설명과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께서는 답변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과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강철식 과학문화산업본부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식 과학문화산업본부장께서는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산업정책과장 윤익희

과학특구과장 한재용

문화산업과장 문창용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편광의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광훈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부센터장 박희붕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김종천 위원장에게 선서서 전달)

○위원장 김종천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식 과학문화산업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과학문화산업본부에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이상으로 과학문화산업본부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과학문화산업본부 전 직원은 과학벨트거점지구 조성과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대덕특구 창조경제전진기지 조성 등 주요현안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대덕특구와의 동반성장 강화, 일자리 창출 중심의 대표산업 육성 등 산업생태계 전반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서 시민이 행복한 도시 대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강철식 과학문화산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미처 소개하지 못한 연합뉴스의 이재림 기자님 산업건설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학문화산업본부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강철식 본부장님 이하 임직원들의 지난 국방신뢰성센터 대전 유치는 과학도시의 위상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는 좋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심현영 위원 더욱이 본 위원은 대덕구에 유치해준 것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지금 엑스포재창조사업의 철거사업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연말까지 철거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전체 공정은 한 8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식장…….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엑스포 때 국제컨벤션센터로 운영되던 예식장이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계약만료가 언제쯤 끝나나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계약은 금년 6월 말로 계약기간은 끝났는데요, 지금 식을 예약하신 분들이 계셔서 철거에 대한 조치는 계속하고 있는데 이미 계약하신 분들 때문에, 아마 11월 말 이전까지는 전부 예식을 종료하고 금년 내에는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분들이 계약만료가 되면 반환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그 부분은 대전마케팅공사에서 반환하도록 하는 독촉을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미 예식장을 계약하신 분들이 예식장을 다른 데로 정하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보호차원에서 연말까지만 철거하면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계속 독촉하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계약만료되기 전에 계약만료되면 반환한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손님을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식을 계약하신 분들의 보호차원에서 그렇게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연말까지만 철거되면 엑스포재창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대전마케팅공사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부당이득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철거는 안 했지만 부당이득에 대한 것은 과태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부당’이라고 하는 것은 적법한 것은 아니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그렇지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용료는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마케팅공사를 통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자료에 보면 한 달씩 부당이득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7월 1일부터 7월 31일, 8월 1일부터 8월 31일, 9월 1일부터 9월 30일,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현재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적법한 절차가 아닌 부당이득을 취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대전마케팅공사에서 철거와 관련된 것이라든지 명도와 관련된 사항은 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시에서 너무 업자들을 안일하게 봐주는 것 아닙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식하는 분이 평생 한 번 있는 결혼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신뢰와 업자 분의 불법적인 사항들 속에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아마.

심현영 위원 어떻게 보면 관에서 부당이득 한 것을, ‘부당’ 그 문제가 저는 마음에 걸리는데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그런 부분은 대전마케팅공사에서 법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대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과학문화산업본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냥 대전마케팅공사에만 일임한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철거공사도 전부 대전마케팅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체적으로 엑스포재창조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데 대한 지도라든지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조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12월 말까지 지장이 없습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현재로는 12월 말까지 철거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때까지 배짱영업해서 그때 안 나가면 그때서 법적조치하면 그게 또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심현영 위원 지금 법적조치를 해놓고 유예를 받으면 모르지만 봐주다가 그래도 안 나가면 그때 법적조치를 하면 시간이 초과되는 것 아니에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대전마케팅공사와 저희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게 조금 마음에 걸려요.

부당이득, 적법하지 않은 부당이득.

‘부당’이라고 하는 것.

이것 철저히 조사하셔서 대전마케팅공사와도 상의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법적조치를 해놓고 유예를 해주든지, 유예를 해주다 법적조치를 하면 그땐 시간이 늦어서 안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법적조치라고 하면 그분들이 나가도록 즉시 조치하는 사항인데요, 나가도록 즉시 조치하는 사항이 아마 법적으로 조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처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면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제 말씀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법적조치도 안 하고 인정적으로 유예를 해줬다가 그때 가서 안 나가서 법적조치를 하면 또 시간이 걸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차질이 생기잖아요.

여기에 보면 12월 말까지 철거를 완료한다고 되어 있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심현영 위원 제 말하는 의도를 알겠습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법적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는지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우리가 다른 것 들어가 있는 것도 아예 유예를 해준 것도 있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그런 구체적인, 우리는 엑스포재창조 큰 그림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지금 유예를 해준 게 HD드라마타운도 유예를 해준 것 아닙니까?

IBS존 철거 이것도 유예를 해준 건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법적조치는 지금 마무리가 모두 돼서 당장에라도 철거가 가능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지만 계약자들이 그렇게 되면 예식장을 바꾼다든지 이미 통지한 상태에서 그분들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측면에서 즉시철거 조치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현영 위원 물론 민자로 하는 분들에게 손해를 안 끼쳐야 하겠지만 인정으로 보다가 우리의 위상이 크게 추락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대비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가 철저히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285쪽, 2010년도부터 드라마·영화에 대한 제작지원을 하고 있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나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우리가 예산을 우선 편성해서 그와 관련해서 예산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주고 서로 협약에 의해서 협약할 때 지원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을 공고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제작사업에 대해서, 지원금이 얼마나 돼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지원했고요, 현재까지 21억 4,1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사업공고문을 살펴보니까 2014년도 올해 지급 지원기한사업이 다른 사유가 뭐예요?

2014년도, 올해 지급한 지원과 사업기간이 다른 이유.

사업기간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다른 이유가 뭐냐고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그러니까 2014년도와 2015년도와 사업기간이 다르다?

윤진근 위원 예.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사업기간이 다른 분야는 별도로 없는데요.

윤진근 위원 왜 없어, 보세요.

다른 이유 있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공고를 할 때 원래 3억이 있다, 예를 들면 1년간 사업비가.

그러면 3억이 있으면 그 사업비가 전부 소진되면 조기마감되면 더 이상의 사업비는 안 주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랬는데 일부에서 기준을 만들면서 차년도로 사업비를 이월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 넣어놓은 조항이 있었습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부 조기마감됐는데 그 이후에 일부 미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이전에는 돈이 일부 남았다든지 모자란 부분이 있었을 때 다음해로 이월해서 지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15년도부터는 이월할 수 있는 조항을 없애서, 왜냐하면 자꾸 이월하게 되면 새로운 연도에 사업을 하는 사람에 대한 물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지원금을 못 받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당해연도로 끝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항을 바꿨습니다.

윤진근 위원 2013년도, 2014년도 지원조례 제6조에서는 이월이 돼도 상관없었는데 2015년도부터는 이월이 되면 지급을 안 한다 이거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기본원칙은 조기마감되면 끝이라고 했고요.

윤진근 위원 이월지급이 불가하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또 제작지원사업에 관련해서 대전시 감사에서 감사받은 사례가 있어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제작지원비를 이월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일부 있었고, 작년도에 이월해서 지급을 요구하는 촬영업체가 있었는데 저희가 원칙에 의해서 이월할 수 없다는 식으로 돼서 일부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정리가 안 됐고요, 그런 것 때문에 감사해서 제작지원에 대한 방법이나 이런 것을 투명성 있게 하도록 하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윤진근 위원 감사가 있었는데 감사받고 나서 혹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한 것을 알고 있나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제작지원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내가 봤을 때는 현재 언론보도 디트뉴스에 보면 많은 혈세가 낭비됐다 이런 얘기가 죽 나온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로, 누구를 지명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 진흥원장님 수사 받고 있지요?

모릅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지금까지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도감독과 관련해서는 드라마·영화 제작지원과 관련해서 누가 고발당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이월해서 지급하는 부분은 돈이 조기마감됐기 때문에 지급하지 못한 데 대해 영화제작사들이 돈 지급을 요구하는 민원은 있고요.

○위원장 김종천 본부장님 그것 말고 직원 횡령 건으로 해서 수사 받는 것 있잖아요, 지금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윤진근 위원 그것을 내가 직접 얘기를 못 해서 그런데 원장님이 재임시절에 횡령한 것을 수사 받고 있잖아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그 부분은 거기에 근무하던 직원이, 2012년도에 청년취업아카데미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대학과 연결해서 하던 사업이 있었는데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부분이 있었는데 돈은 전부 반환했습니다만.

윤진근 위원 재계약 문제도 있잖아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재취업과 관련된 사항은 지난번에 감사해서 공금 횡령·유용,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사람은 3명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직원과?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윤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몰라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지금 그렇게 감사를 통해서 수사의뢰를 냈다는 내용까지만, 제가 파악한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반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본부장님.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는 감사를 통해서 거기까지 나가 있고 수사의뢰를 했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러니까 3명에 대해서 수사의뢰가 됐다 하는 내용, 어떤 내용인지 누구인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3명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현재 제작사에 지원할 때 제작사가 청구서를 제출해야 제작비를 지원해 줍니까?

제작사의 청구서 제출이 없어도 사업비를 지출해주냐 이거예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시의 감사과에서 가보니까.

윤진근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지출해 주잖아요.

그럴 때 국세나 지방세 확인하고 안 뗍니까, 제하지 않습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이번 감사를 통해서 그런 사항이 적발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처리하는 데 대한 소홀이나 업무미숙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감사에서 그런 부분이 지적됐고 그 지적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나갔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비나 모든 것을 지출할 때 보면 그분이 체납이 됐나를 확실히 보고 그것을 제해놓고 줘요.

그렇지 않으면 못 받아요.

고질적인 체납자는 못 받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업행위라든지 무슨 허가를 낼 때 그럴 때는 반드시 세금 납세한 것을 떼어줘야만 허가를 해줘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시의원들도 공천을 받는다든지 뭐하면 반드시 세금납세증명서 떼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납세가 자동차세가 됐든 뭐가 됐든 걸리면 안 떼어줘요, 행정기관에서.

그때 안 받으면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우리가 응당 지급해야 되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확인 금방 되잖아요, 확인하고 체납됐으면 너희들이 체납을 했으니까 공제하고 주겠다, 체납된 게 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작은 것부터 그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넣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당연히 했어야 되는 일로 보고 있는데요, 업무처리의 미숙이나 이런 부분으로 처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이번 감사에서 지적돼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또 한 가지는 조금 빗나가는데, 무술감독관에 대해서 압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영상액션센터라고 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분은 또 계약시비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데…….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3년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2년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약만료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재계약 여부라든지 이런 것은 검토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그분한테 지급한 금액이 얼마나 돼요?

규모가 상당히 큰 것 같아.

액션스쿨 말이에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윤진근 위원 한 10억 정도 안 돼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지금 액션스쿨과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계약금액은 7억 8,120만 원이 3년간 계약되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7억 8천.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윤진근 위원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 7억 8천인데 큰 액수란 말이에요, 이게 따져보면.

특혜의혹이 있다는 이야기가 자꾸 들어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그분은 액션스쿨을 운영하시는 분인데요.

액션스쿨은 우리 무술연기에 필요한 그런, 액션스타들을 발굴하는 학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생들을 모집해서 교육생들한테 액션을, 무술연기를 가르쳐주면 그 사람들이 영화배우가 되어서 액션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학교를 운영하는 데 따른 비용이고요.

거기에 대한 감독이 있지요, 가르쳐주는 감독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그러면 학생들이 거기에서 공부를 해서, 무술을 배워서 나가면 취업률이 몇 퍼센트나 돼요?

거의 한, 내가 봤을 때는 마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지금까지 42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40여 명인데 취직된 사람이 5명인가 몇 명밖에 안 되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취직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14명이라고 지금 통계는 받았습니다.

윤진근 위원 48명 중에 38명이 수료하고 인턴채용 5명 아니에요?

13%.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지금까지 수료한 사람은 42명이고요.

그다음에 이 중에서 24명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인턴취업이 5명 아니에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24명, 그러니까.

윤진근 위원 24명이었어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24명이라고 하는 것은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이 있고 관련 업계에 취업한 사람이 있고 오디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통계는 24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잡혀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그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5명이라고 그래서 너무 저조하다.

우리가 투자한 금액보다 너무 저조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작비 문제 같은 것은 봤을 때 문제점이 크다고 봐요.

직원들이 지도와 감독이 허술하면 혈세가 많이 빠져나가거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사의뢰가 들어오고 작은 것에서부터 크게 사고가 난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박 모라는 직원이 공금횡령이나 뭐든 문제 때문에 근무하다가 소송 중에 있다가, 이번에 소송 혹시 철회했나요?

그런 분을 또 다시 채용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지금 직원채용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통계만 파악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채용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통계적으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그래도 확인을 받아야지요, 그렇게 돼도.

무조건 밑에서 했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할 수 있어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아니, 그건 아니고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취직을 했고 이분이 소송을 했는데 소송을 혹시 철회한다는 조건에 의해서 채용을 한 건지,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움직인 건지, 문제 있는 사람을 갖다가 나갔다가 다시 문제가,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 것마냥 채용을 하면 안 되지.

그분이 실력이 얼마나 좋은가는 몰라도 그런 문제성이 있으면 우리가 봤을 때는 정치성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취직을 못 해서, 깨끗한 사람도 열심히 사는데 이분은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 그 직장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문화산업진흥원이 9월 1일 자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확대개편을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언제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9월 1일 자로요.

윤진근 위원 9월 1일 자.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만들 수 있는 조례를 다 통과를 시켜주셔서 저희가 9월 1일 자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확대하고 개소는 10월 5일에 했습니다만, 그래서 정원이 22명에서 37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에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자체적으로 공고를 내고 채용하는 절차를 취했었는데 이번에는 의뢰기관에 시험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적성검사라든지 필기시험을 치러서 거기에서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보는 것으로 일단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의뢰를 내서 공채를 취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도 인터넷에 가면 그 사람이 소송을 했든 뭐든 나오잖아요, 대충.

요새 인터넷 보면 다 뜨는데 이게 브레이크뉴스에서 8월 24일 낸 거예요, 언론에서.

그러면 일이 다 감지가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직원이 1천여 명 중에서 누구 하나 이런 행정적인 문제가 나오면 금방 나오는데 뭘.

그런 것 심도 있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직원을 할 때 잘 채용하셔야지 이런 게 또 나중에 들어와서 조금 잘못하면 문제가 또 생긴단 말이에요.

한 예를 들어서 위장취업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사철 우리가 다 잘합니까, 못하는 것도 있지.

이런 것 잘 파악 좀 해주시고요.

시에서 매년 실시하는 보조금 정산검사 있지요, 지도감독한 적 있어요?

있다면 문서나 객관적인 자료가 있나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보조금 지급에 대한…….

윤진근 위원 정산검사.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그 자료는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있나 없나나 한번 봐봐요, 우선.

있어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우선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있나 없나도 모르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우리가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 돈을 주게 되면 보조금을 준 경우에는 보조금을 줄 때 교부결정을 하면서 조건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따라서 사업이 완료되면 반드시 정산을 하고 그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그래서 그 필요한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해 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아까 감사실에서 감사했다고 그랬잖아요.

감사실에서 지도감독 실시한 사례가 없다고 나왔잖아.

감사실에 의해서 감사에서 보니까 ‘그런 실시한 사례가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감사실에서 잘못된 거야 여기가 잘못된 거예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확실하게 해서, 이 모든 게 다, 이야기하는 게 다 혈세예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위원님께서 지금 여러 지적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내용을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런 사례가 없게끔 말이지요, 하여튼 원장님에 대한 수사, 지금하고 있는 수사 중인 것도 모든 것을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없게끔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돈만 주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후를 다 감독하셔야지.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수사가 되고 대전시가 이상하게 되잖아.

왜 돈 주고 이런 게 문제가 돼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올 한 해 과학문화산업본부에서 국방신뢰성시험센터 유치를 비롯해서 산적한 현안들에 대해서, 조직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점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잘 처리해준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고맙습니다.

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협조해주신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학 위원 지금 조직의 분장에 대해서 결정된 부분이 아직도 없습니까?

해체는 확정이 되었지요?

연장이 안 되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저희가 지금까지 알기로는요, 행안부에 연장을 해주십사 요구를 했는데 한 번 연장하면 더 연장이 안 된다는 것까지만 알고 있고요.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고 경제산업국하고 합치기 위해서 그런 개편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올해 특히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예산과 인원에 대비해서 실적과 성과가 우수한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본 위원은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님께서 감사하셨던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해서 감사코자 합니다.

크게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말씀하신 드라마·영화 제작지원비 건, 두 번째는 직원 공금횡령 건, 세 번째는 조직개편 후 채용 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감사와 관련해서 최근 신규채용 관련된 면접위원 심사표를 무기명으로 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즉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근거를 들어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의 내용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둘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입니다.

본 위원은 둘째에 해당하는 문제에 대해 심사위원을 A, B, C 등으로 실명이 표기되지 않도록 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던 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없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40조 및 제41조제4항에 의한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상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르면 “그러한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이에 대응하는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입니다.

국민을 정보공개 청구권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정보공개 의무자로서 상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법 제5조에서 정한 “정보공개 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지방자치의회는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시지요, 본부장님?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지금…….

전문학 위원 따라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지위 즉,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사하는 권한이라고 할 것이지 일반국민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의 법령의 범위에는 정보공개법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한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

전문학 위원 이사님 아시겠습니까?

답변 필요 없고요,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바로 감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2쪽 드라마·영화 제작비 지원 건에 대해서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살펴주셨습니다.

문제는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촬영 전, 촬영 중, 촬영 후에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었지요, 본부장님?

없습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전문학 위원 있었지요, 공고문 및 관리규칙에 의거하면, 그렇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통째로 협약에 의해서 돈을 주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문학 위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공고문 및 관리규칙에 의거해서 수행해야 될 제출할 서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아직도 모르고 계세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공고문의 지원절차의 단계별 내용에 그 사항이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공고문 및 관리규칙에 있었지요?

그리고 공고문에 의하면 2014년 11월 30일까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서류제출을 했어야 됐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전문학 위원 서류를 제출한 업체가 있었습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현재 민원을 제기한 업체 중에요?

전문학 위원 그 기간 내에.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그 업체 중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없었지요?

그렇다면 지원자격이 없는 것이지요, 맞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그래서 저희가 지급을 안 했지요.

전문학 위원 지원자격이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다만 2014년 규칙 제6조제3항제5호의 해석여부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은 맞지요, 그렇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그러니까 이월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한 사항이요.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전문학 위원 대전광역시에서는 이러한 공고문 및 관리규칙에 의거해서 감사를 진행했고 그동안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촬영 전 지원신청 협약체결 등 절차이행 없이 제작비가 지원된 39건, 20억 3천만 원, 맞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전문학 위원 과년도 촬영영화 등에 대하여 부당하게 일괄 지원한 9건, 5억 4,700만 원 맞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감사관실에서 지적한 사항은 전부 맞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직원에 대해서 징계의뢰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감사관실에서 일괄로 다 조치요구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신분상 처분에 대해서 중징계 3명, 경징계 4명, 훈계 3명, 이 건과 관련해서 의뢰한 겁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전반적으로 영화와 관련된 사항도 있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전문학 위원 정확하게 사안별로 구분해서 다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알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지금 대전시에서 20억 3천만 원이 지급이 잘못되었고 5억 4,700만 원까지 지급이 잘못되었다고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그와 관련해서 징계의뢰를 요구했고요, 맞지요 본부장님?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전문학 위원 이거 환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지금 아마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급잘못에 대해서 환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 사람이 촬영을 안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직원의 징계책임으로써 환수할 수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법은 아마…….

전문학 위원 환수불가하다고 하는 그 근거나 검토사항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전문학 위원 환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그 사람들이 영화를 촬영한 사항은 맞고 절차에 대한 문제이지 그것을 완전히 법적으로 잘못되었다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전문학 위원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금횡령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보니까 2012년 1월에 사업보조로 들어왔다가 5월에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렇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분이 취업아카데미사업으로 총 1,165만 9,230원 그리고 전국 지역문화산업 지원기관협의회로 426만 6,650원을 지금 공금횡령을 한 것이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확인을 하셨는데 공직자께서 공금횡령을 했다고 하면 파면사유 아닙니까, 맞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금액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전문학 위원 그런데 이분은 신분상의 불이익을 전혀 받지 않으셨습니다.

첫 번째 공금횡령을 한 것이 2012년 8월에서 9월경입니다.

본 위원이 건별로 다 사용내역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주로 몇 개 식당에서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2년 8월, 9월에 인지를 하고 2012년 11월에 환수를 다 했습니다, 그렇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전문학 위원 1차 취업아카데미사업 공금횡령 건은 환수를 다 했는데 특이한 것은 이 사람이 지난 2013년 10월에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이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전문학 위원 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체계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정말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다시 채용이 되어서 2014년 8월, 9월경에 또 공금횡령을 합니다.

공금횡령이 한 번 있던 것이 아닙니다.

공금횡령해서 환수하고 다시 이분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고 또 공금횡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퇴직을 했습니다, 맞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맞습니다.

전문학 위원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업무처리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저희도 이 사항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업무가 처리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요.

상식적으로는 잘 납득이 안 되는 일입니다.

전문학 위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분은 다시 채용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분입니다.

형사고발이 그때 되었어야지요.

그래서 감사해서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박 모 씨 관련해서 본인 포함해서 세 명이, 지금 부장님 두 분이 같이 검찰에 고발이 되어 있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래서 수사가 진행 중인 거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전문학 위원 일단 이 부분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분 그리고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 근무하고 있지요, 부센터장님?

(○창조경제혁신센터부센터장 박희붕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대전시 산하기관에서 이러한 물의를 일으키신 분이 다시 창조경제혁신센터로 가셨어요?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교육직에 계신 고위직의 아들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인사청탁을 받고 채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없습니다.

전문학 위원 없습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전문학 위원 그런데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계신 분들이 풍문이 다 이렇습니다.

누구 사람, 누구 사람, 누구 사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전문학 위원 아는 바 없으시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없습니다.

전문학 위원 예, 그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분이 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간 것 자체가, 거기도 인사시스템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전문학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예.

전문학 위원 이번에 채용된 건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도에 처음 경영기획부장으로 입사했다고 하시는데 이분이, 신분이 계약직입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맞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러면 퇴직이 2012년 10월 25일인데요, 계약만료에 따른 퇴직을 했는데 이때도 계약직이었습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그 당시에는 계약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 당시에는 계약직이었어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전문학 위원 직위해제 사유가 무엇입니까, 2012년 4월 27일.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그 당시에 공금을 적정하게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학 위원 공금횡령 건으로 해서 고소를 하셨어요, 검찰고소를 하셨는데 검찰에서는 다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런데 무혐의처분이 증거불충분인데 증거불충분이라는 것이 정확히 뭡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제가 법률적 용어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그 판단은 법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래서 검찰고소가 되었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직위해제를 하신 거지요, 인사규정에 의거해서?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전문학 위원 그런데 그분은 이것을 부당해고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검찰에 고소가 된 상태에서 계약이 만료가 되었고 그래서 퇴직을 시켰는데 그것을 부당해고라고 하셔서 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하셨어요.

노동위원회에서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갔는데 이분의 의견이 기각되었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기각이 되고 나니까 이분은 또 민사소송으로 부당해고에 대해서 다시 민사소송을 하셨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1심에서 또 기각이 되었어요, 이분의 의견이.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전문학 위원 그리고 2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분이 채용에 응시하게 됩니다, 맞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전문학 위원 채용에 응시하게 되고 면접을 보고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노동위원회에 제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갔다 오고 그리고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소를 다투는 상대자가 누구입니까?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 일을 준비하고 다툼을 했던 분들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있는 직원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전문학 위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있던 직원들은 청원이 아마 지금 이번처럼 확대되기 전까지 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과 상당히 안 좋은 관계가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누구나 유추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일반적으로 봐서는 그렇겠지요.

전문학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나 제 생각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 직장에 채용 건에 대해서 다시 응시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이것이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이해가 됩니까?

어떠십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이 부분은 거기 있는 직원 개개인이 뭘 제기했다기보다는 기관으로서 제기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직원과의 관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기관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지요.

전문학 위원 직위해제기간 동안 급여의 일부분을 지급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그 관계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통상 우리가 직위해제는 징계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전문학 위원 공무원에서도 인사의 일환이고 그렇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했는지, 지급을 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분은 좀 과하게 대응한 것이 아닌가.

채용과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언론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참석하지 못한 인사위원의 발언, 그리고 참석했지만 문제가 많다고 발언한 인사위원도 있습니다.

세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발언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위원장님,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예,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최종 면접까지 올라오신 분 중에 한 분이 면접을 포기하셨나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광훈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상임이사 유광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학 위원 최종면접까지 올라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면접 점수에 안 나와 있는데요, 면접을 스스로 포기하셨나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광훈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미리 연락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당일에 아셨나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광훈 면접관에, 조금 제가 상황을 다시 한 번…….

전문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면접장에 나오지 않으셔서 그때 아신 거예요, 아니면 미리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면접장에 오지 않겠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광훈 면접장에 안 나와서 알았지요.

전문학 위원 예, 안 나와서 아신 거지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광훈 예.

전문학 위원 이분의 이야기로는 나오지 말라는 그런 언질을 받았다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광훈 다소 오해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면접관을 위촉하는 과정에 직원들이 시간이 있으신지를 여쭤보는 과정에서.

전문학 위원 됐습니다, 면접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면접 당사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면접관 이야기는 제가 굳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하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인사규정이 있는데요, 인사규정의 개정시점이 언제입니까?

최근 개정시점이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광훈 인사 개정이 지난.

전문학 위원 8월 5일입니까?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광훈 예, 8월 5일 맞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8월 5일.

인사규정에 의해서 인사규칙이 있지요, 인사위원회규칙이.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광훈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인사규정이 상위입니까, 인사위원회규칙이 상위입니까?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광훈 규정이 상위입니다.

전문학 위원 그러면 규정을 준수하셔야지요, 그렇지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광훈 예.

전문학 위원 그런데 인사위원회규칙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개정준비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규정과 인사위원회규칙이 지금 서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광훈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예,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규정 제6조제2항에 보면 7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거 준수하셨지요?

인사위원회 구성하신 것 준수하셨지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광훈 이건 경과조치에 의해서, 경과규정에 의해서 지금…….

전문학 위원 그럼 예전 것으로 하시는 거예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광훈 예, 그렇습니다.

경과규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하고 계시는 거지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광훈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경과규정을 어디에 이야기를 했나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광훈 지금 8월 5일 자 개정된 데 부칙에 보면 경과조치가 나옵니다.

전문학 위원 내부인사는 상임이사분이 유일하니까 이것도 준수하셨고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광훈 예.

전문학 위원 이것 언제부터 준용됩니까?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광훈 인사위원 임기가 내년도 2월에 만료됩니다.

만료되면 새로운 규정에 의해서 다시 인사위원이 구성됩니다.

전문학 위원 2014년도 인사위원회 개최를 두 번에 걸쳐서 대리참석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대리참석이 가능하도록 규정에 있습니까, 또는 규칙에 있습니까?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광훈 대리참석이 공무원인 경우에 위임받아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어느 규정에 있습니까?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광훈 그 규정은 사실 자세히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여쭤보느냐 하면 인사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건이 있다고 해서 그동안 배석을 시키던 간사도 배석을 시키지 않으셨어요, 면접 건에 대해서.

그러셨지요?

답변 그렇게 하셨습니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광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인사 건에 대해서 심의하시면서 대리참석을 해서, 대리참석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입니까?

당시 시의 문화산업과장에 대해서 두 번 대리참석했는데 간사는 배제시키면서 대리참석은 가능하다,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광훈 글쎄요, 인사위원회하고 또 면접시험하고는 조금 달리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이 처음 면접시험 평정결과 점수표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광훈 예, 알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은 무기명으로 제출을 요구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권을 무시하는 겁니다.

왜 개별점수를 주지 않으십니까?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광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자료를 안 드린 것은 아니고 다만 자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것이 조금…….

전문학 위원 분명히 근거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심사위원 1, 2, 3의 면접시험 평정결과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저한테 제출된 것은 총점밖에 없습니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광훈 예, 총점과 응시번호와 인원만 나와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응시번호 이분들은 다 A, B로 나눠서 주셨잖아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광훈 심사위원도 1, 2, 3은 같습니다.

그러나 누군지는 안 넣었고요.

전문학 위원 심사위원 1, 2, 3은 점수가 없습니다, 총점만 나와 있습니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광훈 총계,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점수를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정책기획 2급 채용면접에 대해서 점수를 몰아줬다는 의혹이 충분히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2급, 4급, 5급, 7급에 대해서 면접시험 평정결과를 본 위원이 받아봤는데 2급은 최종 1, 2위의 면접점수 차가 163점입니다, 정확히.

4급은 105점, 5급은 86점, 7급은 17점에 불과합니다.

면접관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딱 세 분이 면접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7급은 1, 2위 간의 면접점수가 17점, 2급은 163점입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정책 2급 채용에 대해서는 면접점수에 대해서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광훈 다소 보는 견해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7급 같은 경우는 합격자 1, 2위고요, 불합격자와 합격자의 평균 점수를 보면 대략 100점 이상은 거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합격자와 불합격자는 물론 우리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법한 숫자인지는 모르지만 1, 2위가 그렇게, 7급 같은 경우는 1위도 합격자이고 2위도 합격자이고 다만 불합격자와는 점수가 100여 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전문학 위원 정책 2급에 응시하신 분들을 두 분 심사위원을 제외한 다른 심사위원께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하셨습니다.

인터뷰에도 나와 있습니다, 충분히 업무수행도 가능하시고.

이 두 분 심사위원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인터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발언하신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신 있으시면 그 점수를 공개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왜 감추십니까?

그렇게 투명하게 하셨다고 하면.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광훈 감추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전문학 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십시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광훈 저희가 공공업무를 보는 입장에서.

전문학 위원 아니, 자료를 주십시오!

본 위원이 처음에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이 자료는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생활에 관한 문제입니까?

무기명으로 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광훈 그 법률에 관계되는 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그 법률을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본부장님,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천 자, 자, 유광훈 이사님.

지금 전문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법적근거를 조목조목 읽어드렸으니까요, 그것을 참고로 해서 문제가 없다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광훈 예, 문제가 없다면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또한 그 자료의 공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본 위원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 부분이 해명되지 않으면 이 면접시험 평정결과는 어느 누가 봐도 불공정하게 점수가 매겨진 것입니다.

그 자료가 제출되기 전까지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유광훈 이사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의 일부인데요,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박희붕 부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부센터장 박희붕 창조경제혁신센터부센터장 박희붕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두 번의 징계를 받으신 분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계약직으로 채용됐다고 하셨지요?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부센터장 박희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거기에는 그러면 인사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진행된 겁니까?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부센터장 박희붕 저희가 인사관리규정상에 보면 임용에 있어서 제7조에 결격사유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다른 기관에서 파면 또는 해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신원조회도 했고 모든 것을 봤을 때 정상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천 그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면 위증이 됩니다, 아시지요?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부센터장 박희붕 예.

○위원장 김종천 아까 위증죄 처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채용하실 때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두 번의 징계를 받은 사실을 인지하셨습니까, 못하셨습니까?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부센터장 박희붕 인지는 전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인지 못하셨습니까?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부센터장 박희붕 예, 이번에 언론에 노출되고 나서 저희도 인지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인지하시고도 앞으로 계속 유지하실 계획입니까?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부센터장 박희붕 지금 인사관리규정상이나 규정을 볼 때 이번에 고발됐으면 처분이나 이런 게 내려지면 그때 그것에 따라서 인사규정을 보고 해야 될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 직장에서 두 번씩이나 공금횡령으로 처벌받은 것을 늦게라도 인지하셨다면 어떤 제재를 가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부센터장 박희붕 도의상으로는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어떤 행정이나 절차를 할 때는 명확한 규정을 갖고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심증을 보고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알겠습니다.

부센터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책임이 소홀하신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전반적인 상태로 봐서 절차상이라든지 이런 데 일부 그렇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들은 방법이 없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간 이상하다고 하면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는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자문이 있어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너무 열띠게 질의를 하셔서 본 위원이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관련된 질의는 따로 안 하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제안하겠습니다.

공직자, 우리 의원들, 사람들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은 도구를 사용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과 사람 간에 갈등과 이견이 있을 때는, 중첩되고 충돌이 있을 때는 규정과 규칙을 가지고 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시간을 많이 다들 할애하셨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나온 결과는 아직 명백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도 이점에 대해서 같이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감사기능이 있습니다.

또 우리 대전시에는 감사관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3조에 외부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 행정감사규칙」 제11조제3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감사반 편성에 있어서 외부전문가나 감사관실 외의 직원들을 감사반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하겠습니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서 따로 감사반을 새로 편성해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사반을 신규구성해서 투입하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만 행정사무조사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정회한 후에 따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1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오전에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문제를 가지고 많은 위원들이 걱정 어린 말씀이 길어져서 또 과학문화산업본부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시간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정상회의, 사이언스페스티벌, 국방신뢰성시험센터 유치, 대전디자인센터 원활한 진행을 주도해 주신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본부장님 민원인들 만나고 오셨는데 과학벨트 조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염려스런 말씀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원활하게 시의 행정력이 미치는 데까지 최대한 시민한테 보탬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업무 중에 MOU 체결한 것을 봤습니다.

산업정책과에서 35건, 과학특구과에서 8건, 문화산업과에서 20건 해서 총 63건의 MOU가 체결됐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MOU 체결한 이후에 여러 가지 추진상황이나 관리상황을 보니까 정말 실효성이 없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알겠습니다.

MOU 체결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아니, 추진상황에 대한 것은 나와 있어요, 추진상황이 너무 추상적이다 하는 거지요.

일례로 영상교육사업업무협약 모 대학교와 하고, 문화콘텐츠 협력체계구축협약 모 대학교와 했어요.

그다음에 대전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 모 연구원과 했거든요.

그런데 추진주요내용을 보면 없어요, 활성화, 교류, 정보교류, 방안, 협력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찾아봤어요, 도대체 MOU가 뭔가 했더니 MOU란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준말이래요.

줄임말로 양해각서라고 한답니다.

일반적으로 MOU는 ‘어떤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쌍방 당사자의 기본적인 이해를 담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체결되는 내용에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내용상의 제한은 없고 쌍방 당사자의 원칙적인 합의가 표시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표현은 일반적인 계약서가 여러 가지 동사를 이용해 구속력을 부여하는데 대부분 구속력을 배제하는 표현을 쓴답니다.

그리고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와는 다르게 사전업무협약이라는 특성을 지녀 업무제휴서, 사업제휴서, 업무제휴협약서 등으로 부르기도 하고, 체결 시 주의할 사항은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기재하고 업무협약의 범위를 지정해야 한다, 그래서 MOU를 체결함으로써 생기는 권리와 의무를 파악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냥 공공협의, 업무진행 그렇게 립서비스 차원에서의 양 기관 간, 협약당사자 간에 종이에 사인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집행력 있고 실현가능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야 MOU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MOU 체결한 것들 죽 보면 저는 대전시가 뭐 보니까 암연구개발공동협력양해각서, 대전시가 암을 연구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MOU 중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집행력이 있고 실행가능성 있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다 보면 MOU를 통해서 조금 더 나아가고 그런 것을 통해서 생각을 더 많이 하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 시만의 일방은 아니고 상대도 같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추진하면서 서로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만히 안 돼서 혹시 그런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앞으로 우리가 MOU를 체결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하고 MOU를 많이 만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맞습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신 대로 너무 남발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해당부서 또는 기관장의 업적을 홍보하고 추진력 있게 하려고 하는 욕심에서 일단 MOU 먼저 체결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과학문화산업본부에서 63건인데, 그러면 각 실·국에서 60건씩 합하면 몇 개입니까?

너무 남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MOU를?

대전광역시장명으로 사인하고 서로 공신력 있게 가려고 하는 건데 그냥 한번 MOU 체결하고 종이쪽지 버리면, 아마 찾으면 없을걸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조금 더 실천력 있고 실현가능한, 구체적으로 MOU를 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고 제가 처음에 왔을 때도 한번 그런 부분을 점검하도록 했고요,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 많습니다.

김동섭 위원 넘어가고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엑스포재창조사업의 일환으로 사이언스콤플렉스, 과학벨트거점지구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연초부터 사이언스콤플렉스 문제, 기초과학연구원과 관련된 문제, 국방신뢰성센터라든지 이런 부분, HD드라마타운, 여러 가지 엑스포재창조와 관련된 사업들이 연초에는 참 난마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는 작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500억과 관련된 사이언스센터 조성 문제도 원만히 해결됐고요, 기초과학연구원과 관련된 철거 문제들 또 안에서는 내부적으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런 사항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난 10월 23일 엑스포재창조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각각의 기관들이 자기가 필요한 설계 또 건축허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만 난다고 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모든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머지 기간 동안 각 기관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최대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우리가 항상 논점이 됐던 것이 비용 면에서 500억이었지 않습니까?

500억에서 300억은 직접 지원되는 건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특구진흥재단을 통해서 300억은 사이언스센터를 짓는 비용으로 콤플렉스와 같이 하고요, 200억은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것처럼 사이언스콤플렉스의 땅을 신세계가 사용하면서 특허정보원이 이전하면서 200억에 해당되는 만큼의 사이언스센터의 건축물을 지어주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김동섭 위원 어쨌든 우리가 지료를 먼저 받는 것 아니에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선 받는 개념입니다.

김동섭 위원 30년간 다 하는 것도 부족한데 그것을 또 선납받아서 그 비용을 충당한다는 건데, 또 한 가지 IBS에서 과학도서관을 지어서 우리 시민한테 개방한다고 했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운영비는 다 해결됐습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IBS에서 도서관을 지어서 운영하는 것 자체도 자기 도서관이 있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한테 운영비를 대라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것을 운영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사이언스콤플렉스 때문에 논란이 많았고 사이언스콤플렉스를 조성함에 있어서 500억의 돈이 과연 국비지원이냐 투자냐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아직도 있습니다.

국비지원으로 우리 시는 간주하고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했던 것인데 어느 순간엔가 슬그머니 투자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이 부분은 2013년도에 MOU를 체결할 당시에도 사이언스센터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성은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돈을 받는 것보다 사이언스센터라는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구조물이 생겨서 거기에 사람들이 근무하고 또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조성이라고 볼 수 있는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조성되는 비용 자체가 500억이면 15층 정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거기에 과학과 관련된 기관이나 이런 기관이 들어가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면 된다는 개념에서 15층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비용이 조달됐기 때문에 그것은 완료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그 500억 만큼의 공간을 할애해야 되는 거잖아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많은 생각과 검토를 했습니다.

500억이라고 하는 공간을 운영하게 되면 운영에서 일부 수입도 발생되겠지만 운영하면서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에 따른 비용을 안 들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다른 외부기관에 맡기면 시민들이 이용은 하지만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는 방안으로 검토해서 특구지원본부에 그것을 맡겨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동섭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임위가 개최될 때마다 본 위원이 또는 다른 동료위원들께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다짐하겠습니다.

500억에 대한 부분 명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우리 대전시민의 혈세로 조성되고 시민의 혈세로 유입되어야 되는 것인데 돈을 그쪽에서 빌려주고 자기들 빌려준 만큼 나중에 이익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국비지원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거기에서 조성을 시켜주는 것이지 우리한테 국비지원해 놓고 나중에는 말 바꾸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매우 세심하게, 주의 깊게 미래부 측과 협상에 나서주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사이언스콤플렉스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위락시설, 유통시설 때문에 지역상권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견되는 부분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도 면밀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동안에도 우리가 사이언스콤플렉스라든지 사이언스센터 이런 부분을 할 때 위원님께서 주신 조언들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04쪽, 지식재산권 육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은 특허청, 특허법원, 연수원, 정보원, 아시다시피 특허와 관련된 또 특허를 양산하는 과학기술 R&D특구가 있습니다, 벤처도 있고요.

그래서 대전시에서도 지식재산산업에 대한 육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 점에 대해서 격려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국회에서 특허소송 관할 집중에 관련된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아시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이상민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주도적으로 하셨고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합해 주셔서 잘 통과됐습니다.

이 파급효과는 우리 대전시뿐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파급효과가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우선 우리가 특허도시이고 과학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이 많이 나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공감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지식재산위원회할 때 이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참석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특허법원이 있고 집중관할도 되고 또 특허정보원이라고 엑스포과학공원에 들어가는 센터들이 들어오고 한다면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특허다’ 그러면 대전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시 차원에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해야 될 일, 또 지금 TP에 지식재산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노력해서 그런 부분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원론적인 답변이라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특허소송이 특허심판원을 거친, 특허존재에 대한 관련된 것을 특허심판원을 거친 다음에 특허법원으로 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침해소송에 대한 것은 각 지법이나 그쪽에서 한 다음에 각 고등법원 또는 항소해서 대법원을 갔습니다, 타 지역에서요.

그런데 앞으로는 다 특허법원으로 와야 된다, 항소심부터는,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김동섭 위원 그러면 모든 것들이 특허법원에 와서 특허의 존재유무를 따지는 것부터 특허침해로 인해서 손해를 본 소송까지 두 가지 다 합해서 대전특허법원으로 와서 항소심을 하게 되어 있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에서는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인프라를 또 그런 변리업이나 그것에 관련된 변호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고 그런 인력을 양성해주고 그런 정보를 해주고 로펌이나 그런 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프러포즈를 해야 되고 제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대전이 명실상부한 특허의 허브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계제에, 아마 1월 1일부터 이게 실행될 겁니다만 잘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고안하셔서 수도권 주변에 있는 특허 관련된 기업이나 로펌, 변리사분들한테 또는 다국적기업한테 충분히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특허소송을 하면 조금 더 우대한다거나 여러 가지 사무공간을 제공한다거나 해서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업무 보고 소송에 임하고, 소송하면 며칠 걸리니까요, 숙박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여러 가지 머리 좀 짜내야 됩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인력양성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와 경제산업국이 대학과 같이 하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로펌이나 변리사들이 대전으로 많이 오게 하는 부분들은 기업유치 차원에서 지난번에 MOU를 체결한 1개 기관이 오는 것도 있고, 계속 오도록 하는 조치를 시가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어제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본 위원이 제일 먼저 한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창조적인 마인드와 창조적인 생각을 갖고 정부나 집행기관에 창조적인 생각을 불어넣어야 될 사회가 어디냐 본 위원은 생각해봤는데 공직사회가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

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지금도 스스로는 그렇게 한다고 노력하지만 시민이나 국민이 생각하는 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본 위원은 1년여 동안 생각해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창조적인 부분에 노력을 해야 될 사회가 공직사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직원들, 여러 가지 불미스런 일들, 채용과정에서의 의혹 이런 부분에서 해소가 안 됐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정보문화산업진흥원뿐이 아니라 모든 공직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분들을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채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무원 시험 보면 지난번 7급 공채 같은 경우는 100 대 1이 넘는 굉장히 많은 대수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확대개편을 하면서 고용방식, 채용방식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보니까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채용하도록 해서 실력 있고 공신력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철 위원 우리 본부장님 생각이시고요,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님 질의했듯이 기존에 박 모 씨에 대한 공금횡령사건 또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두 분의 부장님들이 감사를 통해서 적발이 되어서 검찰에 고발된 이런 사안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책임에 대해서는 누가 집니까?

본인들은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경우, 검찰수사에서 밝혀지겠지만 결론적으로 이 책임은, 또 그 상위층은 누가 집니까?

퇴임하신 이효정 원장님이 집니까?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전에?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일이 발생됐고요.

지금 그동안의 잘잘못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박병철 위원 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못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선출직이신 시장님이 집니까?

누구한테 있습니까, 책임이?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우선 1차적으로는 해당 기관에 있을 테고요.

박병철 위원 기관의 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1차적으로는 해당 기관장이 있을 테고.

박병철 위원 지금은 원장님이 안 계시니까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도 그냥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전임 원장님, 이효정 원장님이겠지요, 1차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1차적으로는 모든 기관에서 발생되는 일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기관장에게 있다고 봅니다.

박병철 위원 장이니까요, 그렇지요?

그분은 이제 그만두셨고, 그렇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지금은 재직하고 계시지는 않지요.

박병철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공직사회가 너무 기강이 해이하게 돌아가지 않나 이런 우려 섞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까 고민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창조성을 발휘한다는 것이 공금을 횡령하고 또 이런 사실에 대해서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데에만 창의력을 발휘하지 않았나, 이런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이런 일이 발생됐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깜짝 놀랐고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공직사회에서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안타깝고요, 그것이 두 번이나 발생됐다는 것에 대해서 더 안타깝고요.

세 번째는 아마 그 사람이 조금 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뭔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박병철 위원 그런 인정에 얽매여서 이 사실 자체를 은폐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신상필벌을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박병철 위원 인정에 얽매여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 다 누구나 그러면 죄지으면 다 넘어가주고 무마하고 하면 어떡합니까?

특히나 공직사회에 계신 분들이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이거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요,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진짜 의아스럽습니다, 안타깝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런 공금횡령사건이라든가 드라마·영화 제작지원사업에 대해서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철저히 반성 좀 하시고 직원들한테도, 언론이나 다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 사실 관계는 좀 더 철저하게 저희가 밝힐 예정입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지금 언론에서 일부 나타나고 한 사항들이 있어서 사실 감사의뢰를 저희 본부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감사전문으로 맡고 있는 시의 감사관실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감사관실에 철저하게 감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렸고 그 결과에 따라서 많은 징계라든지 고발이 지금 발생되었습니다.

박병철 위원 얼마나 불미스러운 일입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봤을 때 얼마나, 우리 대전시를 떠나 타 지자체에서 봤을 때는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

안 그렇습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인정합니다.

박병철 위원 부끄러운 일이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그래서 이번 일을 통해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새로이 태어나고 새로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인원도 증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가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지켜봐 주시고.

박병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까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유광훈 직무대행님 답변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뼈를 깎는 성찰과 이런 반성의 기미는 전혀 안 보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답변하시는 것 보고 그랬을 때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유광훈 원장님께서 그런 성찰의 기미는 전혀 안 보입니다, 당당하시더라고요.

직원 채용과정에서 무슨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립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항상 어느 부분에서 조금씩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박병철 위원 의혹이 발생이 되면 안 되지요, 의혹이 생기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당연합니다, 당연하지만 그런 일이 세상에서는 조금씩 생기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새롭게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과학문화산업본부 직원들께서는 앞으로 각성하셔서 공직에 임하는 데 새로운 각오를 다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본 위원은 국방신뢰성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이번에 국방신뢰성센터가 참 오랜만에 대덕구에 국책사업으로 유치하는 데 지대한 노력을 하신 본부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신뢰성센터의 기능이 무엇이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군수품을 생산하게 되면 그것들이 과연 오랫동안 쓸 수 있는지 또 군수품에 들어가는 물품들이 정말 신뢰성이 있는 부분인지에 대한 것을 검증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군수품 성능시험과 환경시험, 신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관이란 말씀이시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 사업개요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지금 국방신뢰성시험센터는 저희가 제안은 8월 21일에 했고요, 10월 23일 대덕구 상소동 일원으로 해서 한다는 것이 확정되어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대전으로 했다는 것이.

그래서 땅 계약은 완료를 했고요, 연말까지 도시계획시설 연구시설로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것이 끝나면 신뢰성센터를 맡고 있는 데가 국방기술품질원입니다.

거기에서 설계를 하면 그 설계된 내용에 따라서 부지를 정지하고.

박병철 위원 10월 23일 최종 토지매입계약 체결 완료되었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게 2019년도까지 상소동 일원에 450억의 재원을 투입해서 건축물 짓고 센터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거기에 부지매입비가 90억, 건축비가 350억 이렇게 투입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박병철 위원 이 국방신뢰성센터가 대덕구 상소동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기대하는 고용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지금 그것이 올 때 한 120명 정도가 실제 근무한다고 보고 있고요, 가족까지 한다고 하면 한 5백 명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파급효과는 분석에 의하면 한 5백억 정도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지금 이곳에 국방신뢰성센터 말고 다른 기관이 또 들어옵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지금은 부지를 넓게 마련했기 때문에 아카데미라든지 품질보증센터라든지 이런 연구기관들이 나름대로는 더 입주할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고용창출 한 120명 정도 말씀하셨는데 더 고용창출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아카데미라든가 보증센터 이런 게 입주하게 되면 경제적 파급효과는 더 클 거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100%는 아니지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앞으로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도 대덕구에 국방신뢰성센터 같은 국책기관이 입주하게 됨으로 인해서 지역균형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도심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지난번에 토지소유자들이 약간 감정가가 낮게 나와서 매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종중, 문중하고 회의를 할 때 위원님께서 직접 가셔서 말씀하신 적도 있고 해서 우리가 계약 체결하는 데 굉장히 수월한 적이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병철 위원 본 위원도 그 당시에 본부장님과 함께 문중대표님들과 이 토지에 대한 계약 체결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지금 90억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지금 예산이 35억만 편성되어 있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지금 국방기술품질원에 내년도에 35억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병철 위원 그렇지요, 내년도에 1차적으로 진입할 것이.

그러면 45억에 대한, 45억인가요 55억인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45억이 지금 모자란 상태에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45억이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박병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분할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박병철 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우리가 땅을 사고팔고 할 때 계약금, 잔금, 중도금 이렇게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부동산 매매할 때.

그러면 45억이라는 것은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그 계약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금년도에 땅값은 계약금에 해당되는 9억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할 당시에 올해는 계약금만 주고 내년도에 일부 중도금을 주고 2017년도에 잔금을 주는 것으로 해도 좋겠느냐고 하는 사항으로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를 마련할 때 그 부지 소유주들한테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좋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렇게 계약은 체결했습니다만 저희가 땅을 사면 보통의 경우에는 계약하고 1∼2개월 이내에 잔금까지 주고 등기를 끝내거든요.

박병철 위원 물론 우리가 그 국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종중하고 토지 소유주들하고 계약관계 했을 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토지대금은 당해연도에 총액을 편성하고 일괄 지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당연히 맞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역할을 해야 됩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당연히 맞는데요.

박병철 위원 아니,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맞으면?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그것은 우선은 1차적으로는 국방기술품질원이 방사청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45억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예결위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급적이면 금년도에 예결위할 때 증액결의를 해서 이 부분을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도에 모든 땅값을 받으면 등기이전이나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겠다고 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논의하고 있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다 이 말씀입니까, 결론적으로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아니, 최대한 노력을 해야지요.

박병철 위원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노력은 하는 거고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면서요, 그렇게 최대한 확보해 달라고.

결정된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도 어차피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야지만, 아니 국회의원이 예산편성합니까, 정부에서 편성하지요?

예산심의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 역할을 하시겠지요, 이렇게 이만저만하니까 예산편성 좀 하는데 간곡하게 부탁을 하시겠지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을 위해서 집행기관에 꼭 필요한 사업이나 이런 것 있으면 예산 좀 편성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시에서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좀, 정치권하고 원활하게 협력도 하시고 또 정부하고도 긴밀하게 협력관계 속에서 이 토지매입비가 빨리 마무리되어야지만 소유권 이전하는 데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 말씀입니다 본 위원은.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지금 그렇게 대전시가 우선은 우리 지역 의원님한테 가서 직접 설명을 드렸고.

박병철 위원 지역 의원이라면 누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대덕구?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정용기 의원님입니다.

박병철 위원 예, 정용기 예결위원님.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직접 방문해서 말씀을 드렸고.

박병철 위원 그분께서 이번에 45억 편성하는 데 강력하게 힘을 써주시겠네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그렇게 답을 들었지요.

박병철 위원 답을 들었습니까?

그 예산 확보하고 안 하고는 거기에 결과 나와 보면 알겠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모든 세상일은 확정을 못 짓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박병철 위원 그러니까 결과가 나와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간곡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역할은 그때 가보면 알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국회에 가서도 간곡하게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려서 연합해서, 약속은 사실상 2017년까지 토지 소유주들한테도 계약은 다 끝냈습니다.

다만 대금을 하루라도 빨리 지급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6년도 국비예산에 토지매입예산 80억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하시고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제가 답은 못 드리고요,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박병철 위원 그러면 그 역할은 지역의 국회의원의 몫이라 이 말씀입니까, 결론적으로?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아니, 그것은 누구도 확답은 못 하는 사항이고요, 같이 노력해서 되도록 해야지요.

박병철 위원 그래요, 본 위원도 우리 본부장님한테 힘을 많이 실어줄 테니까, 이렇게 해야지만 소유권 이전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상식의 범위에 벗어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박병철 위원 저번에 종중의 요구사항 있었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박병철 위원 요구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분들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았던 종중 땅을 국책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그분들도 매매 이렇게 동의해 주신 것 아닙니까, 지금 계약체결을 할 수 있게끔.

그분들 요구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몇 가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지난번에 그분들이 종중 땅을 내놓게 되기 때문에 종중과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역의 주변 지역에 공원을 풀어줄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잔여지에 대한 공원 시설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까?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한 일은 시에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박병철 위원 관련 부서하고는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계속하고 있습니다, 환경국입니다.

박병철 위원 협의는 해보셨습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하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검토사항은 어떻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그것은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용역을 통해서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가능성이요.

종중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해봐야지 된다, 이 말씀입니까 결론적으로?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같이.

그것뿐만이 아니고 공원지역 전반에 대한 용역에 그 부분이 꼭 포함되도록 하고 있는 거지요.

박병철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 종중의, 제가 종중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그런데 본 위원도 그 당시에 가서 이 국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종중분들하고 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라고, 선대부터 물려받은 땅들을 본의 아니게 팔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의 요구에 의해서, 기품원하고?

그런 요구에 의해서 팔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본부장님도 그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관심과, 꼭 이 요구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상으로 마치고 잠시 후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엑스포재창조사업 이 사업은 애초 사업안에 대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고 사업을 진행하신 겁니다 본부장님, 그렇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전반적으로 재창조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었지요.

전문학 위원 예, 그렇지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의회의 동의를 받고 시작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변경 건이 있을 때 의회에 보고를 충분히 해주셔야 되고 이 변경 건이 범위가 조금 과대하다 그러면 다시 동의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특히 당부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점에서 사이언스콤플렉스사업 내에 공익사업 부분에 대해서 변경 부분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전문학 위원 이점을 충분히 생각하셔서 앞으로 사업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알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오전에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요, 2013년 5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전국 문화산업진흥기관협의회 사무국을 맡아서 운영했습니다, 그렇지요 본부장님?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런데 직원이 횡령한 돈이 바로 사무국 돈입니다, 맞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전국적으로 망신당한 겁니다 대전시가, 그렇지요?

자체 사업예산도 아니고 협의회 돈을 위용한 겁니다, 그렇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망신이라기보다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됐지요.

전문학 위원 그게 망신이 아니면 뭡니까?

자랑할 일입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하여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전문학 위원 망신 맞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오전에 누누이 이야기를 해서 근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료가 오고 있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인재를 투명하게 채용한다고 해서 자신 있게 면접까지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 제출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게 투명한 채용입니까?

왜 자료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자료 제출여부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학 위원 자료 제출에 대해서 자문을 아직까지 받고 있습니까?

자료를 요구한 지가 벌써 며칠이 지났고요, 언제까지 답변주시겠습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아까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님께서도 자료는 제출은 했고 다만 그중에서 위원님께서 더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자료가 제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문학 위원님께서 여러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이런 근거의 말씀을 들어서 거기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한번 그 부분을 좀 더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렇게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권을 정말로 힘들게 한다고 하면 우리 지방의회는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하여간 그 자료…….

전문학 위원 자료 제출을 신속히 요구드리고요.

다시 한 번 유광훈 이사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천 유광훈 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광훈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상임이사 유광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자료검토를 직원들하고 했는데 조금 복잡해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지금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전문가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출할 수 있다면 해야 된다면 제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전문학 위원 감사회의 다 끝나고 제출하실 것 같아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광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문학 위원 상임이사께서도 공직에 오래 계셨지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광훈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실 상임이사께서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근무하신 게 올 3월부터 근무하셨지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광훈 2월 말부터 했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래서 이 횡령 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전혀 모르셨지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광훈 예, 사후에, 최근에 와서 알았습니다.

전문학 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인사파트에도 근무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구청에 근무하실 때?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광훈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래서 공직에서의 경험만큼은 어느 누구보다 많고 그래서 아마 적임자로 인정이 되어서 상임이사로 선발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파트에도 오래 계셨는데 인사규정에 또는 규칙에 이렇게 중요한 인사위원회에 대리출석에 대한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리출석 2014년에 두 번 있었잖아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광훈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근거가 없지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광훈 제가 지금 자료를…….

전문학 위원 근거 없습니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광훈 예,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위임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현재로써는…….

전문학 위원 본부장님, 직원의 신분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인사위원회에 대리출석이 가능합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위원회에 대리출석이라든지 이 문제는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전문학 위원 규정에는 없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그래서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전문학 위원 당연히 규정에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규정에 빠져 있는 것을 개인 신분에 대한 의결이라고 해서 간사까지 퇴장시킨 회의에 단 한 번 나오는 대리출석이 가능했다?

이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도 깊게 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것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운영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하려다가 잠깐 멈췄는데요.

인사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2015년 8월 5일이지요 이사님?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광훈 예.

전문학 위원 인사규정이 개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보고 본 위원이 자료 받아 보니까 인사규칙은 2009년도 것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맞지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광훈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러면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규정과 내부적인 규칙인 인사규칙이 같은 내용을 갖고 지금 문구들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광훈 예, 일부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런데 이사님께서는 이 인사규칙을 갖고 지금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광훈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 중요한 규칙사항이 거의 많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개정해야 되는데 규칙에는 일부 서식이나 이런 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 규칙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개정된 규정에 의해서 경과조치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전문학 위원 규칙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경과조치는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더 중요한 제1조에 부칙이 있습니다.

8월 5일 개정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래서 본 위원도 법조인으로부터 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정과 동시에 이 인사규정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부칙 제1조에, 본인들이 개정하셨어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광훈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인사규정에 의한 제6조 인사위원회 설치가 있습니다.

본부장님도 잘 들어주세요.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원장이 정하고 위원은 소속 임직원 및 인사관리에 관한 학식과 자격이 풍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 자로 한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인사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이사님이 위원장 맞지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광훈 예.

전문학 위원 제출되어 있어요.

위원이 문창용 산업과장, 김상균 전 처장, 김영석 교수, 정영관 변호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유추컨대 본 위원은 이사께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부임했을 때 위원장인 즉, 원장이 없었지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광훈 제가 들어가고 그 이튿날.

전문학 위원 없었기 때문에 개정되지 않은 규칙에 의해서도 원장이 위원장을 하게 되어 있지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광훈 예.

전문학 위원 이사가 위원장을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보게 되면 인사위원회규칙 제5조에 보면, 인사위원회규칙 개정 전입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규정을 준용해서 원장이 없으니까 이사님께서 위원장이 됐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맞지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광훈 직무대행으로 봐서, 예.

전문학 위원 맞잖아요, 원장이 없으니까 이사님이 위원장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인사위원회가 구성됐고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그렇게 된 것인데, 개정된 인사규정에는 분명히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경과조치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게 업무입니까?

제가 자문받은 법조인 5명은 모두 다 ‘이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 준수하지 않으면 위법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인사위원회는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겁니다, 어떻습니까?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광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저는 사실은 견해를 달리 하고 운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검토가 아니고.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시에서 보실 때 어떻습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지금 제가 거기 인사규정과 또 아까 인사규칙 이 두 가지 사항을 관여 안 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번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학 위원 인사규칙이 이대로 있는 것은 조례가 개정됐는데 내부 규칙이 같이 따라서 개정이 안 된 겁니다.

시에서 일처리 이렇게 하나요?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인사규정이 우위이고 인사규칙이 밑인데 인사규정대로 안 하고 인사규칙대로 했다는 겁니까?

전문학 위원 지금 상황은 그렇지요, 현재.

자, 이 인사규정에 의해서는 위원장이 외부위원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8월 5일 이후에는.

그런데 인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8월 5일 이후에 일어난 채용에 관한 인사위원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인사위원회가 의결한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이것은 제가 금방 즉답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학 위원 인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인사위원회가 의결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그래서 그 관계를 한번 저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번에 채용된 사람들에 대한 의결은 모두 무효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본부장님, 시 자문변호사 있지요?

법적 자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채용 다시 하셔야 됩니다.

이사님, 아시겠습니까?

다 아시면서 그것을 왜 경과조치라고 하십니까?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광훈 저는 그렇게 알았더라면 당연히 규정대로 했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해 왔고요.

전문학 위원 아니 규정을 본인들이 개정해놓고 그것을 준수하지 않아놓고 이제 와서 몰랐다고 하십니까?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광훈 저는 경과조치에 따라서.

전문학 위원 인사위원회 설치가 경과조치에 들어갑니까?

부칙 제1조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그게 어떻게 답변이 됩니까?

그게 인사를 오래 하시고 공직에 30년 계신 분이 답변하시는 겁니까?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광훈 제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무슨 검토를 하십니까?

이건 규정 미준수입니다, 규정 미준수이고 이 의결은 다 무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종천 유광훈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정보·통신·문화 콘텐츠 등의 첨단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의 문화정보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설립됐던 조직입니다.

그리고 올해 대전시는 약 5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본부장님?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맞습니다.

전문학 위원 오전부터 지금까지 본 위원이 정말 참담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대전시에서 55억 원을 지원하는 조직이 할 수 있는 일인지, 동네 구멍가게도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김동섭 위원님 발언처럼 반드시 세세한 조사가 필요하고요, 이 조직의 존폐부터다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101쪽 뿌리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뿌리산업의 지원사업은 주조, 금형, 용접, 6개 분야 뿌리산업의 첨단화를 통한 고부가가치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지요, 목적이?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현재 대전에는 뿌리기업이 643개 있으며 이중 134개를 제외하고 10인 이하의 영세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역의 뿌리산업의 문제점과 타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다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뿌리산업이라고 하는 사항은 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 이런 부분을 우리가 뿌리산업이라고 분류하고 이런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형과 관련된 사항들은 우리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었는데 요즘 오송이라든지로 일부 가고 있다는 사항들이 있어서 우리가 금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는 공정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애로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멘토링사업에 대해서 지원해서 뿌리산업이 어떤, 여기에 보시면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이런 것들이 산업의 근간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육성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뿌리산업이 3D 업종 아니에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열도 많이 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윤진근 위원 그래서 대개 보면 영세성이 있는 업체란 말이에요.

영세업종에서 보면 근본적인 동반성장을 위해 정부출연연구원이 뿌리산업에 돈을 투자한 것이 3년간 15억을 투자했던 말이에요, 1년에 5억씩 해서, 그렇지요?

성과가 좋습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지금 영세기업에 주고 있는 사업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업체별로 특수강이라든지 사형주조 공정 같은 생산관리 공정을 개선한다든지 자동화를 한다든지 작업을 할 때 오작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뿌리산업이 대개 생산현장이란 말이에요.

24시간 풀가동하고 그 업체는 실질적으로 영세하기 때문에 기숙사 같은 것을 갖추지 못했단 말이에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뿌리산업을 선호하지만 특히 병역특혜 같은 것을 받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큰 기업은 병역특혜를 받지만 영세기업은 기숙사도 없지 병역특혜도 못 받지 이러니까 상당히, 친환경적으로 하더라도 인력을 확대하기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란 말이에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아마 그렇게 보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뿌리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공동복지시설을 갖춘 집정화시설을 건립하는 게 조금이나마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뿌리산업뿐이 아니라 다른 산업들도 근로자 복지나 후생을 위한 시설이 있으면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좋은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다른 데에 비해서 더 열악한지를 살펴보고 그렇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열약하니까 그것을 집중적으로 영세업자를, 좋은 영세업자나 친환경업자도 있겠지, 잘 발굴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앞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158쪽 대전컨벤션센터 운영 현황 보겠습니다.

대전컨벤션센터 운영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지요?

얼마나 들어가고 있어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

윤진근 위원 158쪽,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뒤에 담당하시는 분들 빨리 얘기해줘요.

그것 모릅니까,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를?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지금 대전마케팅공사가, 저희와 공기업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컨벤션센터의 별도 예산에 대해서는 구분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컨벤션센터 연간 6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인건비가 15억 들어가고.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인건비가 15억 8,200만 원, 23명에 대한 인건비고요, 운영비가 49억 9,100만 원 들어갑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사업개요를 보면 국제행사를 유치하고 인력양성사업 및 도시마케팅 전문기구를 대상으로 교류 촉진 및 공동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사개최 실적을 보면 금년도 목표가 9월 말 현재 70%가 됐단 말이에요.

금년 말까지는 100% 달성이 가능한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100% 달성여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저희들이 늦게 끝내주는 게 아니라 답변이 불충분해서 늦게 끝나게 생겼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금년 말까지는 예상은 한 9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100%는 안 되고 95%는 된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더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현재로써는 95%입니다.

윤진근 위원 95%는 가능해요, 지금 연말 다 됐는데?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2달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윤진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13년부터 개최건수가 감소되고 있단 말이에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2013년도에는 620건에서 현재 감소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감소했는데 2016년도에는 100건이 많은 600건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2016년도에는 600건을 하겠단 말이에요.

이게 할 수 있나?

본 위원 얘기는 지금도 95%밖에 겨우 할 둥 말 둥인데, 100%까지는 좋다 이거야, 그러면 600건을 더 한다는 자체는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2013년도에는 620건이었고 2014년도에는 538건, 금년에는 500건으로 감소했는데 내년도에는 600건으로 금년 계획에 비하면 100건이나 증가됐다는 말씀이신데요.

윤진근 위원 감소추이에 올라간 건 100건이 올라간 거예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이 부분은 일단 계획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제시한 것 같은데요, 제가 내용을 한번 확인해서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게 뭐냐면 100건이라는 자체는 더 예산이 반영돼요.

예산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허구예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냈다가 정리추경 때 반납하면 뭐 합니까?

그만큼 다음 회계연도 예산이 삭감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운영비 예산 중에 기타사업비 5억 5,300만 원이 있단 말이에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5억 8,300만 원으로.

윤진근 위원 제 자료에는 5억 5,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하여튼.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을까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현재 개괄적으로는 연구개발비, 여비, 교육훈련비 이런 사항인데 세부내용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것을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관사 있습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진흥원장 관사.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전에 이효정 원장님 계실 때 있다가 지금은 원장님도 안 계시고,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매각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윤진근 위원 아니지요, 전세 1억 8,000만 원에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전세가 이번에 나갔잖아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전세금을 회수해서 현재는 관사가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앞으로 그러면 전세금 뺀 1억 8,000만 원은 어디에 쓸 거예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는 출연금으로 돈이 나갔기 때문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서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 산하기관장들에게 관사를 제공함으로써 또 관리비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관사를 줌으로써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부담할 때는 시청에서 부담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주민의 혈세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부담하느냐.

어디에서 부담해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제가 정확히 관사의 기준을 알지 못합니다만 관사가 기준이 있어서 일정 기준 이상은 일부 시에서 관리비를 보전해주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대개 공사나 이런 데 보면 관리비까지 전부 시로 떠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도시철도공사사장님이 처음 왔을 때 관사 반납하라고 했어요, 왜 갖고 있느냐고.

도시철도공사 그래서 관사 없어요.

처음에 내가 물었어요, 관사 있느냐.

그랬더니 서울에서 출퇴근한대, 그렇기 때문에 관사가 있어야 된대.

관리비 어떻게 하냐, 다 써야 한다 이거야, 빼라.

결국은 뺐어요.

원장님이 관사를 앞으로 다시 해줄 겁니까, 관사를 폐지시킬 겁니까?

계획은 어때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하는 분의 급여라든지 후생조건과 관련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침을 아직 정한 바는 없고요, 채용하려는 분에 대한 급여수준이라든지 후생수준을 놓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 가부를 말씀드리는 조금.

윤진근 위원 외부인재를 영입하는 것도 좋지만 오면 다 머리 좋고 유능한 사람이에요, 다.

그러니까 채용하지.

하물며 자기가 그런 것을 감수하고 들어오고 명예스럽게 해야지 관사나 차지하고 관리비까지 전부 차지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주민의 혈세 낭비란 말이에요.

해주려면 다 해줘야 되잖아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줍니까?

실질적으로 시장님도 해줘야 돼요, 원래.

시장님까지도 관사를 반납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 밑에 원장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관사를 폐지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에 맞게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반드시 해요, 검토가 아니라.

이건 주민의 혈세예요.

이게 만약에 안 되면 도시철도공사사장도 그럴 것 아니에요, 여기는 해주는데 나는 왜 안 해주느냐.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처우개선해 주지, 월급 주지, 월급도 일반 공무원보다 더 주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해주면서, 그 사람도 얘기할 것 아니에요, 반드시 폐지시켜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취지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본부장님 믿고 폐지되는 것으로, 내가 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하고 싶어도 확실히 대답해 주니까 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장시간 동안 과학문화산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대전테크노파크 작년 2014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산하기관에 장애인 의무고용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심한 질책을 받은 이후에 흡족하지는 않지만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지금 채용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인원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명을 지금 채용했습니다.

김동섭 위원 몇 명 채용해야 되는데 1명 채용한 거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계획상으로는 3명인데요, 지금 1명을 채용했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맞습니다.

정말 미흡합니다, 미흡하지만 어쨌든 채용하려는 의지가 보였다는 점에서 일단은 수긍을 하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꼭 장애인 의무채용을 충족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제가 나서서라도 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계속해서 직원을 맞는 직종의 인원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은 34쪽이네요,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43쪽부터 47쪽.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육성에서 세 번째, 바이오·나노분야.

치의학연구원 관련입니다.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미래성장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디자인센터, 국방신뢰성시험센터 그리고 치의학연구원 유치에 대해서 설파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세 가지를 질문했었고 두 가지, 신뢰성센터하고 디자인센터는 충족이 되었습니다만 한국치의학연구원, 치의학산업을 미래 대전의 성장동력,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자는 취지의 치의학연구원 유치에 대해서는 하신다고는 했는데 지금 아주 미비합니다.

간단하게 지금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의학연구원 유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치의학연구원이 미래신성장동력으로 굉장히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대한 의지를 가지시고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주시고 또 연구소라든지 이런 것 유치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이 있으신데 지금 치의학연구원 설립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대구에 서상기 의원이 국회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발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아직 그게 계류 중이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계속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포럼이라든지 유치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한 활동은 계속하고 있고 금년에도 다섯 번이나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시에서도 가끔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먼저 우리가 부설연구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하고 카이스트하고 서로 간에 어디에 만드느냐, 예산은 누가 지원하느냐를 놓고 협의가 적정하게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만들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못 내서 죄송합니다.

김동섭 위원 노력은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누구나 하고 있는데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열정이 좀 가미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물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과학문화산업본부가 2016년 주요업무 추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빠져있어요.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치의학연구소를 유치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빠져있습니다.

바이오·나노분야에 아마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빠져있다는 것이 심히 유감스럽고요.

또 한 가지는 민간실무추진협의회 위원들을 위촉하는데 시에서 충분하게 민·관협력으로 그것을 확대 개편해서 우리 대전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위촉을 하는 형태도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고받으셨나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번 달에 위촉하려고, 지금 15명인데 학계라든지 시민단체 이런 분들 한 5명 정도 더해서 20명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하고 있으세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김동섭 위원 주지하다시피 치의학연구원은 우리 대전시에 위치한 과학R&D연구개발특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프라 중에 하나입니다.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관련된 연구소도 많고요.

그다음에 교통의 편리성 그리고 근처에 오송첨복단지, 오송바이오산업단지, 오송의료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매우 유리한 위치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구 출신 서상기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해당 상임위 통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법사위가 남았습니다, 법사위 이첩이 곧 될 것 같은데 거기는 치의학융합산업연구소예요.

치의학융합산업연구소 즉, 순수한 치의학이 아니라 치기자재 중심이에요.

물론 그게 더 고부가가치가 있겠습니다만 치기자재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는 치의학연구소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상이하기 때문에 빨리, 지금 대구, 광주 그리고 대전이 또 삼파전으로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 또는 대전시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잘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치의학연구원을 유치할 경우에 파급효과가 몇 년 전, 불과 한 3년 전에 용역보고가 나온 게 있어요.

물론 가정치, 추정치지만 생산파급효과가 2,370억 원 정도 그리고 고용파급효과가 1,360명 정도, 부가가치가 1천억 정도 엄청납니다.

이게 치의학분야가 선진국에서도 매우 유망하고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아주 전도유망한 신성장산업인데 우리 대전시는 그렇게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좋은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시다시피 유성지역구인 이상민 국회의원도 나서서 유치하려고 하시고 시의회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유치하려고 하는데 좀 작심하고 전략을 세밀하게 세우셔서 국방신뢰성시험센터 유치했던 것처럼, 대전디자인센터 추진했던 것처럼 다시 한 번 발동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사이언스페스티벌 그리고 세계과학정상회의 전초전으로 개최했던 사이언스퀴즈대회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김동섭 위원 사이언스퀴즈대회는 양방향, 과학도시 대전을 알릴 수 있는 양방향 실시간 생방송 퀴즈대회입니다.

전 세계에 누구나 그 앱을 이용해서 동시에 실시간으로 그 퀴즈대회에 참여할 수가 있는 아주 우리 과학도시 대전을 알릴 수 있는 또 대전의 벤처기업이 구축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EBS와 UST(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와 대전시 삼자가 추진했던 퀴즈대회입니다, 그렇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런데 심히 유감스럽게도 이게 일회성 단발로 끝날 확률이 있다, 내년도에도 해야 되고 내후년도 해야 되고 연차적으로 해야, 또 1년에 몇 번씩 개최를 해야 과학도시 대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꿈나무들이나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과학도시 대전이라고 하는 닉네임에 맞게끔 이 퀴즈대회를 참여하고 퀴즈대회에 걸리는 상품, 이번에 걸린 것은 칠레 천문대 여행 등 여러가지입니다만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턱없이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고 좀 더 폭넓게 적용하셔서 과학도시 대전의 면모가 대한민국 전반에 걸쳐서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퀴즈대회로 유치되기를 바랍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금년도에도 우리 시비하고 마케팅공사에서 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에서 과학기술 관련해서 돈을 합쳐서 했습니다.

김동섭 위원 우리 시비는 얼마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시비는 5,000만 원이고 마케팅공사에서 2,000만 원 그다음에 연합대학원에서 9,000만 원, 하나은행에서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7,000만 원으로 했는데 이번에 문제도 많지 않고 또 시간도 짧아서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개최 관련된 사항은 관련 기관들과, 시만 하면 좋겠지만 또 시도 비용을 충당하는 데 대한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서 이 부분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실리콘밸리 대전사무소 운영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대전 실리콘밸리사무소가 2014년도 5월 21일 개소되었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감사자료 139쪽입니다.

사무소의 주요역할은 무엇입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2014년도에 우리가 TP에 있는 직원을 같이 보내서 산호세주립대하고 연결해서 실리콘밸리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거기에 법인까지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 진출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사업과 실리콘밸리의 지방정부와 교류 이런 것 기타 등등 해서 한다는 거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지금 운영인력이 3명이라고 했습니다, 맞지요?

대전테크노파크에서 직원 1명.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우리가 1명 파견 갔고 현지에서 2명을 채용해서 3명이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원래 우리 계획대로라면 지난번 예산안에 보면 현지에서 1명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계획은?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거기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종일근무하는 그런 인력은 아닙니다.

박병철 위원 아, 그래서 2명을 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 운영비는 어느 정도 투입되었지요, 2014년도하고 올해하고?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2014년도에는 3억이었고요, 금년 예산은 6억이었습니다, 전체 비용이.

박병철 위원 2014년도에는 운영비 3억, 기업지원에는 따로 예산은 투입이 안 되었습니까?

3억 5천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그 당시는, 한번 좀 확인하겠습니다.

사무소 운영비하고 기업지원비하고 합쳐서 6억 했습니다.

금년도도 6억이고요.

박병철 위원 6억 그러면 총 2년간 12억이 투입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박병철 위원 출연금으로 이렇게 지출이 되었는데 이 12억이 2년 동안에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박병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런 성과, 실리콘밸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이룬 성과가 너무 미흡한 것 아닙니까?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그래서 우리가 아시겠지만 해외에 나가서는 일정기간 동안 서로 신뢰 같은 것들이 쌓여야지만 협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준비하고 이런 여러 가지 교류를 통해서 협력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2014년도 5월에 개소를 하다 보니 많은 성과가 없다, 결론적으로.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아니, 성과가 많이 있는데요.

그것을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 참가 기업에 스마트랩이라고 하는 기업은 거기에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또 에스피에스라고 하는 현지법인도 설립했고 미국인 부사장을 CEO로 영입해서 본격적인 투자유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를 쌓기 전까지는 네트워킹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지난번에 6개 기업이 거기 가서 우리가 국내에서 하고 또 거기 가서 현지도 살펴보고 이래서 다녀온 분들하고 제가 간담회를 한번 가졌는데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프로그램의 계속적인 운영을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12억이라는, 한 해에 6억씩 예산이 투입되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정말 실효성 있게 잘 사용하는지 이 부분을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실리콘밸리사무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앞으로는 이런 준비과정도 필요하겠지요.

앞으로 좋은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인 노력과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그동안의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요.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또 이런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다양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아까 6개 기업이 참여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이런 것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진출한 기업들이 사후에 성과를 정말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좀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리고 대전에 있는 지역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서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위원님장, 다음은 대전테크노파크와 관련해서 편광의 원장님께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편광의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편광의 안녕하십니까, 대전테크노파크원장 편광의입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228쪽하고 230쪽에 보면 IT융합산업본부 관련해서 장비활용실적 있습니다.

2014년도 장비활용실적이 205개사에서 장비를 활용해서 9억 6,8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맞습니까?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편광의 예, 맞습니다.

박병철 위원 2015년도에는 3분기 현재 203개사에서 5억 8,8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렇지요?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편광의 예.

박병철 위원 이제 이 부분이 작년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3분기 말이니까 6억이라고, 지금 자료에 5억 8,800만 원이니까 분기당 2억 정도 잡아도 작년보다 사용실적이, 수익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편광의 예,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렇게 보이는데 이런 장비구입을 한 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IT융합산업본부에서 장비를 구입한 시점이요.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편광의 저희가 마지막으로 장비 도입한 게 2010년도입니다.

박병철 위원 올해요?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편광의 아닙니다, 2010년도, 5년 전이고요.

박병철 위원 아, 2010년도부터 구입하기 시작했다?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편광의 예, 그런데 로봇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 장비도입이 완료되었고요.

나노센터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장비가 완료되었고 토털, 거의 액수를 합치면 장비가 한 250종류에 국비 전액으로 한 450억 정도 장비가 도입되었습니다.

박병철 위원 장비구입 현황을 자료로 파악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편광의 알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현재 테크노파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상당히 노후화되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벤처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방문을 해서 말씀을 들어보면 가장 큰 문제점이,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여쭤보니까 이런 활용할 수 있는 장비들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효과가 많지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편광의 보통 연구지원용 장비는 감가상각 기간이 5년에서 10년입니다.

그래서 일부 장비는 감가상각 기간이 지난 장비들이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국비에 인프라사업으로 이 지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 국비에 의해서 구축은 했지만 그 뒤에 장비 메인트런스를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수주해서 그 안에서 장비를 AS를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에 장비 임대료수입은 저희가 판단을 해보니까 현재 평균적으로 액수가 12억에서 15억 정도 사이입니다, 3년 평균으로 볼 때.

박병철 위원 장비가 고가다 이 말씀이십니까?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편광의 아닙니다, 임대료 수입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자료를 제출한 기간이 3분기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해보면 작년보다는 장비수입료가 떨어집니다.

작년에 15억 정도 레벨이었는데 올해는 12월 말까지 한 12억 정도로 판단되고 있고요, 작년의 한 80%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원인을 판단해볼 때 일단 저희 조직이 장비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데 1차 책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관련된 기업들이 전부 대전의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 경제가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회사 매출이 한 30%에서 50%씩 떨어지고 있고요.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노후화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신형장비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까?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편광의 두 가지 종류입니다.

전자장비 같은 경우는 노후화가 잘 안 되고 있고요.

박병철 위원 노후화가 심각한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저번에 기업인들 만나고 했을 때 장비 자체를 구입한 연도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실적이 떨어진다는 거고요, 원인은요.

그리고 이 노후화된 장비를 새로운 장비로 보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편광의 예, 맞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 저희가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나름대로 지원요청을 했고요.

대전시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병철 위원 계획은 그런 장비교체에 대해서 시에 이야기를 했는데 시에서 긍정적으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해주겠다.’ 이런 확답 받으셨습니까?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편광의 예, 긍정적인 대답을 들었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러면 그런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는 계획은 그렇게 예산 확보해서 차후에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편광의 예.

박병철 위원 장비에 대한 성능평가는 하나요, 지금요?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편광의 예, 하고 있습니다.

전부 1년마다 검·교정으로 합니다, 그냥 장비를 갖다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공인기관에서 검·교정 거쳐서 성능평가를 해서 기업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대전시의 재정상 장비가 고가의 장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구입하는 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하는 필요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수립을 하셔서 새로운 장비를 구축하는 데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편광의 명심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리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노후화된 장비 보강해야 되는 계획 같은 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편광의 잘 알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편광의 예,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종천 편광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본부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언스콤플렉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엑스포재창조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본 위원은 그런 여러 가지 추진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추진상황과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보호대책 갖고 계시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지난번에…….

박병철 위원 사이언스콤플렉스가 들어옴으로 인한 우리 대전지역 내에 있는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지난번 1월에 사이언스콤플렉스 실시협약을 할 때 우리가 지역이라든지 지역민 고용과 관련해서 많은, 비율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했었고요.

소상공인 상생과 관련해서는 한 번 더 발표 있었습니다만 임대매장 중에 10% 이상을 지역민이 우선 입주한다든지 납품업체의 현금결제비율을 50% 이상 유지한다든지 또 중소상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그런 부분하고 또 중소기업의 생산품, 지역 특산물 이런 부분에 대한 판로 확대나 전통시장 연계마케팅 또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이런 부분들이 소상공인 상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책을 세웠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임대매장 10%를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에게 우선 입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고 또 그 현금결제비율을 50% 이상으로 유지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상공인들이 사이언스콤플렉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려운 점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전혀 아닙니다.

박병철 위원 약하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지금 있는 사항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서로 간에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일단 한 상태에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서로 간에 맞아떨어지는,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을.

박병철 위원 어제 경제산업국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대규모 점포의 지역기여도가 낮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위원님 사이에서, 그렇지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52층이었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43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아 43층인가요, 사이언스콤플렉스가?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박병철 위원 이 공공부분 빼놓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시설물이 들어오는데 상업시설물이 들어오는데 이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 우리 소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을 우리 시에서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지금 현재 가시화.

박병철 위원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이 안으로만 해서, 수많은 우리 소상공인들이 받을 피해 정말 어렵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알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 대표자, 신세계컨소시엄이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박병철 위원 여기 회장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시든, 어제 보니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는 책임 있는 사람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대표자 만나보셨습니까, 신세계컨소시엄?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지난번.

박병철 위원 신세계, 이 자리에서 실명을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정용진 회장 맞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부회장입니다.

박병철 위원 얼마 전에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몇 달 됐습니다.

박병철 위원 실질적으로 담보가 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기준, 어떻게 하면 중소상공인들 보호할 수 있는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전반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유광훈 이사님 발언대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유광훈 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광훈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상임이사 유광훈입니다.

전문학 위원 힘드신 것 같아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광훈 예, 조금 힘듭니다.

전문학 위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본 위원이 인사위원회가 규정을 미준수했기 때문에 이 채용은 무효다, 그 전제조건은 당연히 시청에서는 채용 건만 아니라 승진도 인사위원회 의결을 합니다, 그렇지요 본부장님?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결원이 있을 때 또 승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거칩니다.

전문학 위원 당연히 거치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지금까지 직원채용에 대해 인사위원회 의결이 없이 진행됐다.’ 즉, 보니까 시험위원이라고 있어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광훈 예, 면접시험위원이요,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시험위원을 별도로 위촉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광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채용 건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의결은 없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지요?

적어도 이사님이 오신 다음에는.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아니면 그전부터 그렇게 됐나요?

어쨌든 이사님 오신 다음에는 의결은 없었던 거지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광훈 예, 저 온 다음에는 없었고요, 그전부터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아, 그전부터도 없었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광훈 예, 그렇게 파악됩니다.

전문학 위원 그런데 굳이 이 시험위원을 왜 인사위원들 중에서 모시려고 위촉해서 면접을 봤습니까?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광훈 글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인사위원들은 평상시에도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도 많은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판단돼서 인사위원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전문학 위원 알겠습니다.

재단법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대전시의 출자로 이루어져 있고, 대전시로부터 예산 전액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대전시나 또는 대전시가 규정을 갖고 있는 「지방공무원법」에 준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지방공무원법」 제8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등”에 보면 첫 번째가 이거입니다.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누가 봐도 인사위원회의 상식적인 첫 번째 업무가 채용에 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변경되기 전 2007년도 9월 14일 제정된 문화산업진흥원 인사규정 제6조 인사위원회 기능이 있습니다.

보세요, 제2항 직원의 채용, 임명, 표창, 징계 관련사항, 인사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번 2015년도 8월 개정된 제5조제1항에 있습니다, 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이라고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발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오늘 하루 종일 참았습니다.

이번 채용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광훈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전문학 위원 예?

이게 무슨 미흡한 점입니까!

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이 제1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채용됐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번 채용 무효입니다.

본부장님 어떠세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무효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 직원을 채용할 때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고하고 시험보고 면접해서 채용하는 것으로 아마 절차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 절차가 인사위원회를 미개최했을 때 무효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인사위원회의 기능에 맨 위에 올려놨어요, 제1항으로.

규정에 왜 이것을 삽입해 놨습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그래서 지금 절차적인 사항이 미비한 것만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것이 무효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가면 갈수록, 보면 볼수록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 조직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됐는지, 지금 자료 가지고 오셨어요, 평정결과.

점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정책기획 4급, 정책기획 5급, 사업운영보조 7급, 각 심사위원의 점수 차가 10점에서 19점, 27점, 3점, 4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기획 2급, 충격적입니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운영 관련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지금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총예산은, 우리가 출연한 금액은 55억 8,1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금년 예산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우리 출연금.

○위원장 김종천 출연금 말고 금년 예산.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총액은…….

○위원장 김종천 총액은 42억 7,800만 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개최됐던 드라마페스티벌이 왜 올해에는 개최되지 않았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축제추진위원회, 작년도에 대전시가 개최하는 여러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축제를 대표축제로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정비하는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이언스페스티벌을 확대하고 드라마페스티벌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본 위원장이 1회부터 3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라마페스티벌에 참가했습니다.

대전에서 행해지는 그 어느 축제보다 잘 추진되고 잘 계획된 행사라고 보이는데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을 폐지할 이유가 있었나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그 당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숙지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당시 3회까지를 개최한 다음에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축제의 필요성은 있지만 대전의 대표축제같이 하기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지금 부산국제영화제를 보면 명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부산이라는 도시브랜드가 국제적으로 아주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부산과 전주, 부천영화제의 경우는 국비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와서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드라마페스티벌도 국비를 가져다 할 생각을 왜 안 하셨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그 당시에 정책입안을 했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를 현재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현재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내용을 분석해서 필요성이 있는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대전은 타 도시보다 이런 드라마페스티벌이 어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전에 액션영상센터가 있지요, 시청자미디어센터, HD드라마타운도 건립하고 있지요.

드라마에 관련된 콘텐츠산업이 대전에 최고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페스티벌은 이것들과 연계해서 진행하면 상당한 파급효과도 있고, 또 지난번에는 한류열풍 때문에 중국에서 7백여 명 정도가 대전을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잘되고 있는 축제를 축제위원회에서 폐지했다고 해서 그냥 그 정책에 따라 폐지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본부장께서는 이번에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드라마페스티벌을 내년부터라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 개선책을 찾아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국제컨벤션 지금 계획하고 있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예, 지금 예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1,830억 들여서 하고 있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본 위원장뿐이 아니라 산건위원 여섯 분 전체의 생각이 지금 이대로의 규모라면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산의 킨텍스, 부산의 벡스코, 대구의 엑스포, 삼성 코엑스 가보셨을 것 아닙니까?

적어도 그 정도 규모는 돼야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지금 이런 규모의 사업을 할 때는 시의 의지도 중요합니다만 국가에서 돈을 받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비타당성 검토를 받게 마련입니다.

그때는 우리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포함한 전체적인 행사수요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전반적인 것을 따져서 하고 있는데 여기가 땅이 좁은 부분, 왜냐하면 엑스포기념구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다 땅이 잠식되어 있는 상태에 있어서 그 현장에서는 이것보다 더 크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지역에 한다고 하면 DCC와 연결관계도 그렇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현 위치에서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적극 검토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 설계했을 때 계획을 제대로 하고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지, 지금 DCC도 국제적 행사를 하기에는 작아서 DCC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더 만드는 것 아닙니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국제적 행사 유치하기에 규모가 작으면 정말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이것은 꼭 섬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 현재 상황에서 아마 적정하게 고려됐다고는 판단됩니다만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보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 성실하게 준비하고 임해주신 강철식 과학문화산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정은 시민과 함께 하는 현장에 해답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전시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보신주의에 빠지지 않고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감 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김종천박병철윤진근전문학
김동섭심현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민수홍
전문위원이원천
○출석공무원
과학문화산업본부장강철식
산업정책과장윤익희
과학특구과장한재용
문화산업과장문창용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편광의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유광훈
○그 밖의 출석자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부센터장박희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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