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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1.03.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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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3월 18일 (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5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조례안

4. 의료급여수급권자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해지 보고

5.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6.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8.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유기성 고형연료 발전연료화 추진 업무협약 체결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료급여수급권자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해지 보고

4.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5. 대전광역시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조례안

6.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8.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유기성 고형연료 발전연료화 추진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따스한 기운과 꽃봉오리와 새싹들이 꿈틀거리고 행복의 기운이 만연한 봄날에 위원님들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코로나 퇴치를 위한 백신 접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자 맡은 소임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봄철 건조한 날씨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는 오늘 보건복지국, 청년가족국, 환경녹지국 소관별로 조례안 6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갑천변 제2도수관로 공사현장과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을 현장방문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 손희역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우애자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우애자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의원 우애자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시설을 비장애인에게 개방함으로 인하여 장애인이 이용시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장애인이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시설 이용시 장애인이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애인 이용자의 경우 장애로 인한 거동의 제한으로 배려가 특히 필요합니다.

지금도 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에도 여전히 배제와 편견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시설물 이용이 높은 문턱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들의 인식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으로 시민들과 지역사회가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시설 이용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희역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용곤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3월 5일 우애자 의원 외 16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애자 의원님께, 조례 운영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 시설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종별, 아니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되 종별복지시설은 해당 장애인이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종별복지시설은 종류에 따라 구별하는 복지시설로 틀린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회복지시설 종류별로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복지시설의 유형별·종류별 시설 수와 같이, 보통 종별을 종류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종별복지시설을 종류별복지시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손희역 동료위원 여러분, 윤용대 위원님께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쳤습니다.

윤용대 위원님께서는 협의한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제5조의2 “시설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종별복지시설은 해당 장애인이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종별복지시설은 종류에 따라 구별하는 복지시설로 틀린 용어는 아니지만 시민이 보다 더 알기 쉽게 “종별복지시설”을 “종류별복지시설”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에 대해서는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희역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용대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윤용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용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윤용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우애자 의원 외 열여섯 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윤용대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우애자 의원 외 열여섯 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18분)

○위원장 손희역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윤용대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윤용대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의원 윤용대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상황 중에도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손희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과 지원체계의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가족 및 보호자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대전광역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은 사회적으로 더 고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파악하여 돌봄 부담을 완화해 줄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고립되지 않고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희역 윤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용곤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3월 5일 윤용대 의원 외 1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윤용대 의원님께, 조례 운영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요, 개정안 제5조제1항은 “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정책과에서는 2018년 대전사회서비스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장애인정책 5개년 계획, 즉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발전계획을 수립했었고요.

또 장애인정책 5개년 발전계획에 보면 장애인 전체에 대한 복지서비스, 자립분야, 권리보장 등에 대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 정도에 따라서 15유형으로 나누고 있고요.

장애인정책 5개년 계획에는 장애인 전체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장애 유형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내용이 중복되므로 개정안 제5조제1항에 단서조항으로 “다만. 장애인정책 5개년 발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 전체에 대해서 정책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와의 연동성은 필요하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개년 발전계획에 같이 연동을 하고, 다만 발전계획 수립할 적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가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그쪽에 관심을 갖고 보강하는 차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따라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손희역 동료위원 여러분, 이종호 위원님께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쳤습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는 협의한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부위원장입니다.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제5조제1항 “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조문에 대하여 “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정책 5개년 발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에 대하여는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종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윤용대 의원 외 열네 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종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윤용대 의원 외 열네 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보고 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해서 보고 건을 청취한 후에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의료급여수급권자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해지 보고

4.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10시 36분)

○위원장 손희역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료급여수급권자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해지 보고, 의사일정 제5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정해교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보고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수급권자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해지 보고입니다.

우리 시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치료비 지원을 위하여 2017년 3월 10일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대전치과병원과 체결한 의료급여수급권자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이 2019년 1회 2년간 연장하고 2021년 3월 9일 자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의 복지욕구와 복지자원 등을 고려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 복지공동체 대전’을 목표로 5대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 시행계획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변화하는 복지환경 등을 반영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대전의료원 건립, 가족안심시립치매요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등 24개 중점추진 분야 74개 세부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계획 수립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최근 2년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의료급여수급권자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해지 보고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희역 정해교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시행계획이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2020년도 1년 계획이 시행계획이지 않습니까, 4년 계획 안에서?

그 계획에 대한 이행평가 보고 해서, 대상을 받았다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받았다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전국 자치단체 대상으로 한 시행계획 평가에서 저희가 2년 연속 받았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지금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서를 보니까 시민평가단이 참여해서 예를 들면 정부계획 플러스 대전시의 복지계획에 대한 현장과의 평가가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 많이 있었어요, 곳곳에.

그래서 이행평가에 대한 보고회를 했는지 그것을 좀 묻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대상을 받았다는 말씀이고, 평가 단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모여서 평가를 했는지.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어떤…….

채계순 위원 시행계획, 우리 대전시 시행계획에 대해서.

자체 시민 모니터링단이라고 있습니다, 모니터링단에서 평가를 했는지 아니면 평가는 안 하고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공무원 내부평가만 한 건지 그 말씀을 여쭈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자치구 시행계획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일단 시민 모니터링단에서 그런 의견을 받아서, 사회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채계순 위원 꼼꼼히 보지는 않았지만 죽 보니까 추진은, 3기에서 진단성과를 보니까 나온 내용이 4기에서는 전문가와 현장 그리고 공직자 이렇게 다 모여서 현장성 있는 실행계획 추진과 시행계획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골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 단위가 모여서, 사회보장위원회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 말고 그 단위의 평가를 했는지 그것을 여쭈는 거고, 왜냐하면 거기에서 나온 내용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내용이 환류되어서 올해 계획에 반영되었는지 보는 게 저희 위원들의 역할인 것 같아서요,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쭈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지금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니터링단을 가지고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데 그 중간 단계 정도의 각각의 지표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필요하다는…….

채계순 위원 평가회의를 하고 있는지.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것은 저희가 그런 식으로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각각의, TF를 구성해서 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각각의 세부 분야별로 별도의 평가단이나 그런 것들이, 거기에서 1차 평가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또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채계순 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누구와 했는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분과별 모니터링은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평가 자체는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채계순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것은 내부에 TF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아니요, 저희가 연차별 시행계획 실적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거기에서 평가위원들이 각 시·도 것을 비교해서 평가합니다.

채계순 위원 실적 제출한 것을 가지고 평가를 받아서 1등을 하셨다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런데 제가 보고서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뭐였냐면, 보고서 내용에서 문제제기했던 것은 현장과 전문가와 공직자가 매년 시행계획 세운 것에 대한 점검 이런 게 매우 중요하다고 서술되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평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 보고서에 담겨있는데 그런 평가를 안 하신다면 저는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4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매년 시행하는 것은, 사실 이 시행 단위는 현장이 변화하는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현장과 전문가와 공직자가 같이 평가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평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 보고서에서도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 평가를 지금 안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분과별로 나눠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평가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가의 의미하고 모니터링 의미의 약간 갭이 있는…….

채계순 위원 그러니까 이행평가, 최종 1년 가고 나면, 세부계획이 몇 개 사업에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진단과 성과평가가 있잖아요.

그런 평가를 아까 얘기했던 현장, 전문가 그다음에 공직자들이 같이 평가를 내리고 하는 그런 회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환류가 중요하고, 그래야 그다음에 반영해서, 2020년도 평가를 해야 2021년도에 현장의 변화된 사항이라든가 또 정부정책의 반영이라든가 이런 여러 이야기를 수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환류된, 그다음에 시행계획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단위의 평가를 했느냐 여쭙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11개 분과별로 시민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반영하는데 제가 작년에 했던 것은 못 봤습니다.

다만 우리가 공직자의 평가와 모니터링, 아까 말씀하신 환류라고 한다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모니터링단의 의견들이 실질적으로 다음 계획에 얼마만큼 반영되고 있는지 또 그러한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

채계순 위원 저는 지금 저희한테 올해 시행계획 준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해야 나중에 4년이 끝났을 때, 목표 세운 게 같이 세우고 같이 평가하고 매년별로, 이게 되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제가 실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채계순 위원 예,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보장위원회를 작년에는 몇 번 개최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2019년부터 임기가 시작됐는데요, 작년에 여섯 번 정도 개최했다고 합니다.

채계순 위원 사회보장위원회 개최하면 결과보고서 이런 것 만듭니까, 행정에서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자체적으로…….

채계순 위원 회의록만 가지고 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회의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서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그것은 알겠고요.

환류를 정확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혹시 그런 회의가 안 되면 함께 계획을 세웠던 그 단위와 매년 평가를 해서 그다음 해에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해지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2017년부터 이번까지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올 3월까지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3월 9일까지, 지났네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보면 4년 동안 58분이 이 혜택을 받으셨어요.

또 여기 보면 의료급여수급권자 65세 미만인데, 65세 이상이 아니고 미만으로 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이게 아마 전체적으로 65세 이상은 이런 것을 할 때 본인부담금이 65세 미만보다 적습니다.

5% 정도 본인부담금이 있고 65세 미만은, 이상자는 5%, 미만은 10%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65세 미만으로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65세 미만이면 50도 되고 40도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렇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다만 구강 쪽이니까 사람마다 약간 다르겠지만요, 그쪽이 좀 더 혜택이 크다고 해서 이렇게 저희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생각이 조금 다르긴 한 것 같은데요, 연세 드신 분들이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금년부터는 지원혜택이 없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저희가 원광대 치대병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2년간 협약을 맺었거든요, 2017년도에요.

어떻게 보면 병원 측에서 도와줘서 또 2년 연장해서 4년을 했거든요, 4년을 했는데 저희가 좀 더 연장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병원 쪽에서도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4년 정도 했으니까 이번에는 종료하고 나머지 또 필요사항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단편적으로 그냥 틀니인데 이게 금액이, 틀니 지원이 360만 원인데요.

그러면 원광대학교에서도 같이 협약해서 거기에서도 지원해주는 겁니까, 할인해주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 본인부담금이 있어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틀니가 360만 원이다 그러면 국가부담이 있습니다, 국가부담이.

국가부담은 병원에서 받아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서.

그리고 나머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원광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자기네들이 그것을 가지고 해결해 주겠다고 시작이 돼서 4년 동안 해왔던 겁니다.

이종호 위원 본인부담 없이, 본인부담 할 것을 병원 측에서 부담하겠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런데 다만 또 틀니를 하는 과정에서 보철하고 뭐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진료비는 또 별도로 받거든요.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봐서는 혜택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초에 저희가 기대했던 것들하고 비교했을 때 평가가 다시 필요하지 않느냐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360만 원이 한 사람당 360만 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틀니를 2개 할 수도 있고 10개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평균적으로 금액이.

이종호 위원 평균이 그렇다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병원에서 지원하지 못하겠다, 어려워서.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가 보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 이게, 아까 제가 평가를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연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평균 14명 정도 했었는데요.

첫째는 국가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할 때 통상적으로 다른 치과에 가서 했을 경우에도 본인부담금만 내고, 국가부담은 전체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한편으로 환자를 그쪽으로 보내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틀니를 하기 위해서 보철이나 본뜨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다 무상으로 가면 좋은데 그것은 또 본인, 개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리고 원광대학교 치과병원은 2차 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치과보다 좀 더 그런 비용들이 비쌉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외형적으로 상당히 좋은 것도 있지만 내면적으로 봐서는 좀 더 우리가 검토하거나 평가할 것이 있다고 제가 봤던 거지요.

이종호 위원 글쎄요,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특히 이런 분들은 더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이가 없으면 사실 음식이나 여러 가지 영양 섭취하기도 힘드실 텐데, 본인부담을 병원 측이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찾으셔서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어떤가 싶은 생각인데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세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다른 방안 쪽으로 저희가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구강과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급여수급권자뿐만 아니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리뉴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료급여수급권자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해지 보고, 의사일정 제5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조례안

○위원장 손희역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종호 이종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손희역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손희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의원 손희역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감염병환자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는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업복귀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코로나19 감염증 유행 상황이 1년이 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격리상태에서 치료받고 완치판정을 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병이 완치되어도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완치 이후까지 감염병확진자, 병력자에 대한 혐오, 차별, 배제 상황이 존재합니다.

이제는 감염 예방과 함께 감염병확진자, 병력자가 사회적 냉대를 받지 않도록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 점 감안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종호 손희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용곤 대전광역시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10일 손희역 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3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손희역 의원님께, 조례 운영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제6조제3항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대한 소요경비를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소요경비 지원에 관한 조항이 없어요.

그리고 위탁사업비의 경우 사업추진에 따른 운영비, 순수사업비, 일반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련법령에 소요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을 경우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맞지요?

그래서 조례안 제6조제3항을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우리가 민간위탁 조례 같은 것도 보면, 위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남한테 맡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사업비도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현재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도 아마 당연히 사업비는, 위탁비를 저희가 줘야 될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경비에 대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박혜련 위원 제안이 괜찮으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다만 문구를 볼 적에 기관·단체 등에 위탁, 아까 위원님께서 위탁할 수, 제가 얼핏 들었는데 위탁할…….

박혜련 위원 여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위탁할 수 있으며”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문구, 자구를 못 봤는데요.

박혜련 위원 그러면 정회를 한 다음에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부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박혜련 위원님께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발의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감염병 관련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채계순 위원 지금 주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 센터에 감염병과 관련된 예산을, 그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줄 수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현재로서는 아마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또 소모가 되면 당연히 예산을 지원해야 될…….

채계순 위원 근거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쳤습니다.

따라서 우리 채계순 위원님께서 협의한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조례안 제6조제3항에 대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에 대해서는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계순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채계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채계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조례안에 대해 채계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손희역 의원 외 다섯 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조례안에 대해 채계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손희역 의원 외 다섯 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마쳤으므로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손희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와 안건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년가족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손희역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이현미 청년가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3월 15일 자 인사이동으로 인한 신임 간부님을 소개한 후에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청년가족국장 이현미입니다.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청년가족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3월 15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청년가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지호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인사)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년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전광역시 청년내일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청년의 범위를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청년지원 및 청년발전을 위하여 지정된 청년의 날과 관련된 행사와 교육·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청년가족국장을 청년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청년정책 발굴·추진 및 청년활동 지원 등 청년정책 추진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청년내일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협력, 사무의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희역 이현미 청년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용곤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2월 2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3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청년가족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0조를 보면 청년내일센터 설치 관련된 사항입니다.

시는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수행을 위해서 대전청년내일재단을 설립키로 했으나 지난해 2월 행안부 심의과정에서 보완을 요구하여 재심의 결정을 내렸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수정 보완 절차를 거쳐 지난해 8월 대전청년내일재단 설립안을 재상정했지만 행안부에서 반려한 상태이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행안부에서 반려한 사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행안부에서는 청년문제가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차원의 문제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전 지역만의 특수한 사항도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청년정책을 리드해서 나갈 건데 지자체가 재정부담도 많이 드는 재단을 굳이 설립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나 하면서 부정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1월 6일 자 언론에 따르면 대전시는 대전청년내일재단 설립을 중단하고 상반기 중으로 의회 승인을 거쳐 오는 11월 청년내일센터를 개관할 예정이라고 했더라고요, 보니까.

맞나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그리고 청년내일센터 설치와 관련 의회 승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

박혜련 위원 청년내일센터를 개관할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그러면 청년내일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의회 승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달라고요, 계획.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지금 오늘 조례를, 전부개정조례…….

박혜련 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통과가 되면 민간위탁을 해야 됩니다, 센터를 운영할 단체를.

박혜련 위원 그러면 조례가 오늘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면 의회 승인하려고 했어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되면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음 회기에,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또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국장님!

청년내일센터 의회 승인에 앞서서 대전청년내일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청년내일센터 설치 계획과 행안부에서 보완 요구한 공문 있지요?

행안부에서 보완하라고 공문 안 왔어요?

승인 안 해주고?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보완하라고 공문은 안 오고요, 재심의만.

박혜련 위원 그러면 사본과 보완하라고 안 왔으면 반려된 사유 공문 있지요, 반려된 것?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그것은 공문으로 온 게 아니고요…….

박혜련 위원 공문으로 안 오고 뭐로 왔어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두 번째 재심의 결정, 다시 심의해서 신청하라고…….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공문으로 왔잖아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왔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 공문 사본을 전체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사전에 실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재단 설립이 중단된 상황에서 이 대안으로 조례에 청년내일센터 설치를 신설하여 처음에 연 약 15억여 원의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맞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

박혜련 위원 국장님은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금년에는 15억까지는 안 들고요.

금년에는 연말 정도에, 11월에 개소를 하면 그때 인건비, 운영비 해서 한 1억 3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때는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15억 정도 들어가면 이것은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면서, 그러면 본 위원회에 자세한 사전설명 없이 민간위탁의 근거까지 조항에 신설하는 것은 졸속행정의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

박혜련 위원 내년에 본격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약 15억 들어가잖아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니 이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서도 위원님들한테 설명 없이 무조건 조례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시면 안 되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조례는 설치할 수 있도록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가…….

박혜련 위원 구체적인 조항을 지금 여기다 넣어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설치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주시면, 개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다음 후속조치로 예산을 반영해야지요, 저희가.

박혜련 위원 그래서 청년내일센터의 전문성 및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밀한 계획과 검토 후 조례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지금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간조직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지금 조직을 해도 저희가 빠르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혜련 위원 그러면 빠르다고 보지 않았는데 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이 없었어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그건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기를 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수정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결하고 난 후에 집행기관에서 청년내일센터 관련 조항 및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조항 수정 및 삭제하여 다음 회기 때 제출했으면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이번에 조례를 의결을 못해주시면 저희가 청년내일센터가…….

박혜련 위원 그게, 조례 통과 시키는 게 급한 게 아니잖아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센터를 설립하려면, 금년에 설립하려면 이번엔…….

박혜련 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시고, 위원님들이 조례를 봤을 때는 수정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조례는 수정할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쳤습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는 협의한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그간에도 조례 제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센터나 이런 것들을 만드실 때 사전에 교감을 가지시고 또 필요하면 조정을 하실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할 부분이 다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하시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센터를 만들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보다 면밀한 검토가 앞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유보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유보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의 유보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종호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종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미 청년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 심사와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7. 대전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위원장 손희역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 외 열일곱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혜련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박혜련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및 환경을 보존하여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시민공감형 자원순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대전광역시장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 1회용품 사용제한 및 자발적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 각각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협력체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공공기관과 시민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여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용곤 대전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5일 박혜련 의원 외 1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박혜련 의원님께, 조례 운영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1년에 사용하는 1회용 컵이 한 260억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1개의 1회용품 플라스틱 컵이 분해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약 500년이 걸린다고 하고요.

1회용품은 자원을 낭비하고 소중한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 시·도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1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 1회용품 반입금지, 시장바구니 이용하기, 세탁비닐 재활용, 아이스팩 재활용 등의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장님은 조례의 목적에 맞게 공공기관과 시민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조례 제8조에서 정한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혜련 의원님 외 열일곱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사 의결할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보고 건은 시장이 제출한 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조례 건에 대한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8.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유기성 고형연료 발전연료화 추진 업무협약 체결 보고

(12시 11분)

○위원장 손희역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유기성 고형연료 발전연료화 추진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 및 보고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임묵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보고 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환경녹지국장 임묵입니다.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개정조례안과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85호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1년 6월 10일 시행예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사항과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사업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성 고형연료를 발전연료화하는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 체결 목적은 우리 시와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가 유기성 고형연료를 발전연료로 활용하는 사업을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협약내용은 우리 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에서 하수슬러지를 유기성 고형연료로 생산하여 한국남동발전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한국남동발전에서는 공급된 고형연료를 발전연료로 적극 활용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유기성 고형연료 발전연료화 추진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희역 임묵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용곤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2월 2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3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임묵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보면요, 제25조제1호나목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단서조항에 “다만, 도로의 여건, 방음, 녹음제공, 경관 보전 등 특정 목적에 따라 군집 심기 또는 혼성 식기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마지막 줄에 “혼성 식기”가 아니고 “혼성 심기”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임묵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법제심사도 거치고 다 했는데 그 부분 체크를 못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오타가 난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이종호 위원 따라서 “혼성 식기”를 “혼성 심기”로 수정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제1호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위원의 해촉사유를 규정하였는데 살인 등 범죄자 등을 위원 해촉사유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듯이 부적격자를 모두 조례안에 담을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제3호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해촉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부적격자를 모두 포함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권리증진과 복지향상을 지원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제7조제1호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안 제7조제1호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임묵 최근에 법제심사할 때 정신장애나 심신장애 부분을 조례에 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법제 쪽에서 이런 부분을 담은 건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포괄적으로 보면 제3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삭제해도 별 무리는 없다고 보입니다.

윤용대 위원 제7조제3호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위원장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희역 동료위원 여러분, 윤용대 위원님께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쳤습니다.

윤용대 위원님께서 협의한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제7조 위원의 해촉에 있어 부적격자를 모두 조례안에 담을 필요가 없고 제7조제3호에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바 제7조제1호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조항은 삭제하고 제25조제1호나목 단서조항의 “혼성 식기”를 “혼성 심기”로 수정하며, 그 밖에 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희역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용대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윤용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용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유기성 고형연료 발전연료화 추진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윤용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와 안건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상정된 모든 안건처리를 마쳤습니다.

제257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 협조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출석위원(5명)
손희역이종호박혜련윤용대
채계순
○위원 아닌 의원
우애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용곤
전문위원심완섭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정해교
복지정책과장김은옥
노인복지과장정기룡
장애인복지과장최용빈
감염병관리과장문인환
건강보건과장류정해
식의약안전과장유은용
청년가족국장이현미
청년정책과장박지호
가족돌봄과장김주희
교육청소년과장윤석주
환경녹지국장임 묵
기후환경정책과장이윤구
미세먼지대응과장이원천
맑은물정책과장박정규
자원순환과장신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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