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2015년도 제6일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16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본문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환경녹지국


일시 : 2015년 11월 16일 (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필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감사계획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환경녹지국

○위원장 안필응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환경녹지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2015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하여 대전일보 임상준 기자님, 대전충남녹색연합 박은영 님, 목원대학교 행정학과 곽용섭 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과장과 사업소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5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녹지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최규관 환경녹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환경정책과장 전재현

기후대기정책과장 김강

맑은물정책과장 이재면

공원녹지과장 황선호

자원순환과장 홍구표

생태하천과장 정진명

공원관리사업소장 백종하

하천관리사업소장 박은규

한밭수목원장 이범주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안필응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안필응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규관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환경녹지국장 최규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6년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필응 최규관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환경녹지국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주말도 반납하고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하는데 보니까 2015대한민국친환경대상 수상하시고, 또 여러 분야에서 최우수, 우수 수상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화면 좀 한번.

(10시 27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먼저 하수슬러지 감량화시설 관련해서 감사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슬러지 감량화시설 설치공사를 하셨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사업기간은 2013년 9월 26일부터 2015년 5월 5일까지 하셨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조원휘 위원 사업비가 90억 5,500만 원, 그중에 지방비가 70%, 이 내용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주요내용은 현재 함수율 80%를 68%로 줄이겠다, 그래서 함수율 48%를 감량하겠다는 것이 주된 사업내용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현재 계약기간이 2015년 5월 5일로 계약기간이 경과됐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10개월 동안 시운전을 준비해 왔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조원휘 위원 계약기간 경과 5개월이 되는 시점인데도 아직 제대로 시운전을 못하고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조원휘 위원 왜 그렇습니까, 왜 시운전을 못했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근본적으로 이 사업의 기본은 함수율을 줄여서 감량 40%를 맞추는 것이 감량화시설의 가장 기본이 되는데요.

그동안 시설은 설치를 하고 계속 시운전 가동을 하면서 잦은 고장이라든지 중대한 결함을 계속 발견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능보증은 연속 시운전을 2개월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2개월을 지금 못하고 있어서 현재 시설을 계속 보수한다든지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현장방문을 직접 했습니다, 혹시 국장께서 이 현장에 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한 번 가봤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금회 사업분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한 것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조원휘 위원 기본에 있는 것들은 전에 있던 시설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것이 MCG라고 하는 설비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가용화설비입니다.

조원휘 위원 가용화설비 MCG.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조원휘 위원 이 제품이 어느 나라 제품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미국제품입니다.

조원휘 위원 미국제품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조원휘 위원 소화조나 전기탈수기는 국내제품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이 앞에 스크린이 하나 되어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조원휘 위원 이것이 독일제품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조원휘 위원 그래서 기존 설비가 되어 있는 데에다 독일제품 하나, 국내제품 두 개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이었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조원휘 위원 이 계약이 어떤 형태로 됐습니까?

계약 형태가 뭐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계약은 기술공법을 기술공모를 해서 이 공법이 우리 대전시의 하수처리장 특성에 맞는 감량화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공법에 대해 기술공모를 해서 공법선정을 한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입찰경쟁이냐 수의경쟁이냐를 질의한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계약했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경쟁입찰로 해서 한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공법은 일단 평가를 해서 공법선정을 한 것이거든요.

조원휘 위원 계약 형태가 수의계약입니까, 공개입찰경쟁을 한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공법선정을 해서 그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했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조원휘 위원 주로 수의계약은 어떤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수의계약은 특수한 특허공법을 가지고 있다든지 경쟁을 할 수 없는 특수한 사항일 경우에는 아주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특별한 신기술이라든지 특허를 가졌을 때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이 현장방문을 가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이 이것 미국제품 사온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조원휘 위원 이것이 핵심기술이에요, 이 사업의.

이 앞에 스크린 독일제품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국내제품입니다.

그런데 메인업체가 (주)팬아시아워터예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미국에서 사오고 독일에서 사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팬아시아워터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 답변 한번 해주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저희들이 감량화를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량화에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용화설비라든지 어떤 식으로 감량화시킬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공법선정이라든지 공법을 해서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공법선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공법선정에 관련해서는 4군데 업체가 참여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팬아시아워터가 지금 말씀드린 가용화설비 하는 MCG를 국제기술, 그것을 팬아시아워터가 같이 드려온 거지요, 그 기술로 해서 입찰에 참가하게 된 겁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90억 시민의 세금을 들인 사업이라고 해서 대단한 첨단 시스템을 갖춘 그런 사업인 줄 알고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가봤는데 큰 주물로 된 이런 기계, 지금 보신 것처럼 몇 대.

미국, 독일에서 독일제품은 겉에 보이지도 않고요, 미국에서 사온 기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계약의 형태에 있어서 그런 특허나 신기술에 해당되는지 그 부분이 의심스럽고요.

두 번째는 계약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기술검증 없이 이 설계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MCG 플러스 전기 탈수공법 이것이 국내 다른 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적용한 사례가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MCG 가용화설비로 해서 다른 도시에서 설치된 것은 없습니다.

조원휘 위원 없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대전에 최초로 한 것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서도 기술검증이 부재했는데 국내에 최초의 공법을 도입하면서 한 거라고는 평가위원 선정해서 평가한 것이 유일하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또 문제는 핵심기술업체인 주식회사 팬아시아워터에 2013년 9월 26일 계약을 해서 11개월 20일 안에 53억 698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혹시 국장께서 계약금과 53억의 지급내역이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공법관련해서 각 시설별로 시설에 대한, 공법에 대한, 기자재에 대한 설비가 있고요.

각각의 탈수기라든지 전기 배전반·건축·토목·전기공사 이런 것은 공정에 따라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약금은 언제 얼마 줬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보통 계약금은 저희들이 한 30%를 주는데요, 계약금을…….

그것은 자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자료를 다시 오후시간에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조원휘 위원 국장께서 지금 보통 계약금은 30% 정도를 준다고 그랬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조원휘 위원 이 부분은 60% 정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언제 줬는지, 시기는 정확히 기억 못 하지만 11개월 20일 안에 56억 698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지급한 것은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 메인기술을 제공하겠다는 메인업체 주식회사 팬아시아워터가 2014년 9월 16일에, 약 11개월 만에 계약포기를 했습니다.

그 포기사유가 경영악화예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11개월 안에 53억이라는 거금을 받고 어떻게 11개월 안에 또 경영악화로 포기각서를 쓰고 손을 들고…….

(10시 39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잠시만요.

이번 사안은 정확한 자료가 준비되고 나서 감사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잠시 정회하는 동안에 이 문제에 대한 백데이터가 있을 거니까, 이것이 준비돼야 아마 그다음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40분 감사중지)

(10시 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필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언제 오셨지요?

국장님이 집행하신 내용은 아니지요, 이것은?

집행 안 하셨기 때문에 정확히 잘 모르시잖아요, 사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금년 1월 1일에 왔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잘 모르시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협조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안 계실 때 있었던 일들은 아무래도 자료를 가지고 대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과장님들께서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조원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팬아시아워터하고 9월 26일에 계약을 하고 9월 30일에 계약금을 몇 퍼센트 주신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계약금으로, 선급금으로 준 것은 23억 5,8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팬아시아워터한테.

조원휘 위원 그것이 퍼센티지로 따지면?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40% 정도가 됩니다, 계약금액의.

조원휘 위원 통상 30% 보다는 조금 더 주셨네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저희도 종전에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선급금 주는 것이 통상적으로 한 30% 정도를 줬는데요, 그것이 규정이 바뀌어서 금액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0%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향후 대책에 대하여 한번 이야기해 주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시공사하고 제안사가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감량화시설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공법을 선정하고 설계를 하면서 제안한 것을 바탕으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시운전, 연속 시운전도 지금 안 되어 있고 앞으로 제안 시공사에서 이것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시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마땅하게 그것에 대한 대책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판단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요, 그쪽에다 독려를 해서 앞으로 의견을 주면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법률적 자문을 거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결국은 법정으로까지 갈 수도 있겠네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저희들은 거기까지 가는 것으로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계약보증서 또 성능보증서 면밀히 다 검토를 해봤는데, 과연 이것 가지고 법정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고요.

성능보증서가 이것 한 장짜리입니다, A4용지에 보증조건 탈수슬러지 계약발생량 102톤 함수량 80%, 보증내용 대전하수처리장 40% 이상.

과연 설계회사, 약 5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간 설계회사에서 이 53억을 책임질 수 있을지 상당히 의구심이 들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 문제를 총체적으로 봤을 때 신규사업에 대한 검증시스템이 부재했었다, 선정위원회 7명에 의존한 것 말고는 시민의 세금 90억을 투자하는 대형사업에 검증시스템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각종 위원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공론화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특히 국내에 적용되지 않은, 이런 검증이 되지 않은 공법은 더욱 철저히 검증을 해야 이런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지금 대전시에서 2008년부터 정책실명제 하고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정책실명제에, 제가 정책실명제 규칙을 찾아보니까 거기에서 발언한 내용이라든지 모든 회의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 기록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공법선정이라든지 할 때 평가위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고 이런 것은 기록에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은 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정책실명제를 더 철저히 준수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안하고요.

또 하나는 성능보증서라든지 계약보증서라든지 이런 법적요건을 좀 더 강화해야지, 지금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것은 달랑 이것 한 장입니다, 성능보증서.

이 내용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법정에 가서 과연 이길 수 있을지 의구심 든다는 거예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철저히 업무에 기해 주시고 이 문제를 슬기롭게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이번 감량화에 관련되는 사항은 공법에 대해서 특허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은 공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됐는데요, 이런 것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신규시설을 설치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기술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 기능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원휘 위원님 마무리 때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또 새로운 특허를 적용할 경우, 국내 첫 사례가 있는 경우 이런 것은 좀 조례로라도 어떤 과정 절차를, 기준을 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위원장 안필응 이것도 같이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감사합니다.

다음 박희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팬아시아워터에서, 방금 조원휘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2013년 9월 26일에 계약금이 58억 9,600으로 되어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박희진 위원 말씀하신 내용하고 달라요.

물품계약서 승인 통보, 2013년 9월 26일 58억 9,6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다르고, 해지를 2014년 8월 29일에 했는데 2014년 10월 6일에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계약금을 3억 5,300만 원을 지급했어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박희진 위원 그런데 2차 계약자 동일캔바스엔지니어링이 계약을 하면서 보증에 대한 보증서 및 기타 서류를 완벽하게 갖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당초에 팬아시아워터하고 계약하면서 들어간 것은 58억 9,600만 원이고요, 지금 동일캔바스에서 계약하면서 들어간 것은 3억 5,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동일캔바스에서도 잔여라든지 공사에 관련되는 것을 다 승계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서를 받고 잔여공사에 대해서 동일캔바스에서 이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런데 계약금액으로는 60억을 넘게 지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30%, 40%, 60%가 아니라 한 70% 이상을 계약금으로 준 것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선급금 아까 말씀드린 40% 나가고요, 공사진척에 따라서 저희들이 1차 기성금, 2차 기성금 해서, 2차 기성금까지 해서 나갔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원휘 위원께서 다 지적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기로 하고요, 환경녹지국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간혹 이렇게 부재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도 그랬고, 현재 우리 국장님 체제 하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슬러지처리시설이 그렇고, 지금 생태습지형 저류공원도 그런 현상인 듯싶어서 걱정을 해봅니다.

생태습지형 저류공원의 추진이 이미 지방비, 국비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척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박희진 위원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생태습지형 저류공원은 국비 50%를 받아서 지금 현재 50억 규모로 샘머리근린공원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쪽 지역의 샘머리공원이 그동안에 택지개발이라든지 도시화로 인해서 공원 역시도 그쪽 부근이 불투수층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 비가 많이 오면 침수라든지 이런 수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고 해서 샘머리근린공원을 습지를 도입한 저류공원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던 것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예산을 확보하고 또 관련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감사원에서 도심 재해예방사업 추진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생태습지형 저류공원을 저희들은 30년 빈도로 보고 저류공원을 추진했는데 둔산지역에 되는 것은 10년 빈도로 해서 강우강도를 조사했기 때문에 30년에 대한 강우강도 해서 설계를 하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 이렇게 감사원에서 의견이 있고요.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아직 처분적인 것은 없고 저희 대전시에서는 앞으로 기상재해라든지 국지성호우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생태습지형 저류공원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공사는 설계가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연말까지 설계는 완료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감사원에서 결정이 잘못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은 폭우 시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해놓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박희진 위원 그런데 지금은 폭우보다는 가뭄이 극심하잖아요.

당시에 제가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퀘스천마크를 찍었어요, 당시 국장님하고.

“이것은 적절한지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했는데 “직을 걸고 하겠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여기 계시는 직원분들 전부 기억하시지요?

“직을 걸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폭우 시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대적으로 지나고 보니까 거꾸로 제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뭄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맞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때 물로 저류시설에 대한 물 확보하는 대책을 “청사역을 비롯한 지하철에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이지요.

물론 상수원도 거기까지 와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수원을 이용해서 저류공원을 만들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하철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제목부터가, 우리가 목적부터가 폭우 시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좀 더 폭넓은 부분에 대한 생각을 못 해서 그런 것 아닌가, 감사원의 지적사항도 그런 의미 아닌가, 지금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도 몇천억을 긴급자금으로 가뭄대책 예산으로 쓰고 있고, 인근 도시 충남도에서도 4대강 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수터널을 뚫고 있지 않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요.

그런 상황이라면 과연 이것도 감사원에서, 지금 가뭄대책을 위한 수단이라고 하면서 이것도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지금 가뭄 극복을 위한 가뭄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나 각 시·도에서도 그렇고 선제적으로 현재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가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해서 효과 있는 것은 이 습지저류공원처럼 물을 담을 수 있는 저류 기능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지 앞으로 가뭄 대비하면서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보면 저류공원이 상당히 그럴 만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감사원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지금 적극 행정에 관련되는 것은 감사원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에 대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어필을 해서 본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 초에 이 사업을 우리 상임위에 보고하실 적에 저는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한가, 3대 하천이 인근에 흐르고 있는데 그 중심에다 저류공원이 타당한가 싶어서 부당성을 이야기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뭄 때문에요.

도시철도에 흐르는, 버려지는 지하수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지금이라도 저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이라도 감사원에 이런 가뭄극복 대책으로라도 절대 필요하다고 전달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서 계속 감사원하고 저희들 의견을 피력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지금 도심의 가뭄 현상을 보면 말씀하셨듯이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둔산 저류공원은 필히 잘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뭄 말씀하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가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빗물시설지원조례를 제가 개정을 앞두고 있고, 1차적으로 제정했습니다만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관기관에서 가뭄극복대책으로 빗물저류시설이 필요하다,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세요.

(11시 12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필요하다고 시에다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가뭄에 대한 필요성을 아직까지 별로 느끼는 게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이게 도심의 형태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1번 쪽에 보면 예전에는 비가 오면 비가 거의 땅속으로 40%가 스며들고 50% 정도는 증발하고 나머지 9% 정도는 자연증발되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도심의 콘크리트 내지는 아스팔트로 인해서 스며드는 양이 없고 스며드는 양이 없으니까 증발하는 양도 별로 없겠지요.

자연유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는 것이지요.

이로 인해서 자연유출되니까 급격하게 물이 불어나서 홍수가 크게 늘어난 거지요, 땅속으로 스며들 양이 많으면 이렇게 되지 않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빗물이 흘러내리고 땅속으로 쓰며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싱크홀이 발생되고 하천이 건천이 되어 가고 있다 이런 내용일 것입니다.

저수지가 메마르고 땅이 이렇게 메마르겠지요.

그래서 빗물저류시설을 만들어놓으면 이것이 유사 시 땅으로 흡수하게 하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또한 그 땅속에 수분이 많으니까 천을 받쳐주는 역할로, 천의 수량을 받쳐주는 역할을 함으로 해서 건천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빗물저류시설이 이렇게 꼭 필요하다.

이런 상황임에도 금년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유관기관에서 신청하는 부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빗물처리시설은 없다, 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4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빗물을 이용하고 가뭄 극복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과 다양한 시책으로 해서 예산이 뒷받침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추진해야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요, 빗물저류시설에 관련되는 것도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대해서 현재 1,00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2,000만 원까지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조례 개정이 준비 중에 있고요.

이번에 사실 저희들이 수요조사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상당히 그것에 대해 관심이라든지 표현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가 예산에 올려서 반영토록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내년 같은 경우는 어렵다 보니까 내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빗물저류시설에 대한 것은 계속 저희들이 지원을 해가면서 반영을 시켜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앞으로 지금 빗물에 관련되는 투수성이라든지 투수시설이 우리 대전시청역에서도 저영향개발기법에 의해서 주차장도 저희들이 투수시설로 다 교체한 바가 있고요, 요즘 신규로 공공기관에서 주차장을 건설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투수성포장이라든지 투수할 수 있는 그런 설비를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투수 면적을 줄이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면 지금보다는 좀 나은 물 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 빗물저류시설에 대한 것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법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추경에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하셨어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전문국장님다운 말씀이시고 판단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빗물저류시설 해서 빗물을 저장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효과가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정책을 만들어갈 때 유관기관에서도 필요성을 절대 느낄 것이고, 시민들도 그 필요성을 직시하면서 그렇게 일어나는 효과는 아마도 대청댐 물보다 적으리라고 생각은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청댐 물도 이제 수위가 그리 많이 남은 상황이 아닙니다.

특히 금년도 현재 가뭄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내년도에는 엘리뇨 현상으로 인해서 아주 극심한 가뭄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내년도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물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책적인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에서도 시장님이 지시도 하고 물관리 관련 기관·단체하고 MOU도 체결하고 그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각 기능별로 특성을 살려서 물 전략을 위한 사업 같은 경우 같이 공동으로 추진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특히 공공기관,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전시청에 있는 건물에 대한 절수기를 설치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공공기관부터 이렇게 솔선수범하면서 물 절약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금요일에 대전일보에다 기고하신 것도 저희가 봤습니다.

시장님께서 물관리 정책을 대전시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박희진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은 안 됐습니다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 늦었지만 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더 확대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벌써 1년 지났습니다, 우리 동네 하수관거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 그리고 3대 하천변 쪽에도 너무 폐수 같은 것이 흐르고 냄새가 나니까 한번 시의원 당신이 와서 보고 해결할 부분이 있으면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지역주민들 의견도 있고 해서, 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산성동지역, 유천동지역 하수관거, 맨홀뚜껑 아주 열심히 열고 다녀봤습니다.

그랬더니 핵심적인 요인이 분류식 관거의 오접합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찾아냈고 또 그런 부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고요.

2015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그렇다고 하면 이 하수관거가 도대체 내부는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죽 따라가서 하수토구 쪽에 있는 부분이 어떻게 돼 있고 거기에 토사유입방지시설 그리고 초기우수처리시설이 어떤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3대 하천변에 깔려 있는 차집관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차집관에서 간 것이 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가 잘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점검하는 차원에서 올 봄부터 한번 전체적으로 다녀봤습니다.

우리 지방의원은 참 외롭고 힘듭니다.

하수토수를 들어가야 되는데 혼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어떤 공무원분들이 저한테 그 말씀하더라고요, 위험하니까 조심해서 들어가시라고.

어쨌든 제 지인과 하수토구도 여러 군데 들어갔다 와봤고요, 느낀 부분을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대전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는 하수관로를 통해서 차집관에서 하수처리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 하수관거가 분류식 관거가 있고 합류식 관거가 있는데 국장님, 3대 하천변으로 들어가는 관거는 어떤 관거인지 혹시 아세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일단 관로에 대해서 우리 권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3대 하천에 현재 분류식 관거가 있고, 합류식 관거가 하천에 토구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합류식 관거는 가정에서 오는 하수라든지 오수가 같이 관을 타고 하천에 오면 하천의 토구쯤에서 그것을 별도로 차집하는 설비를 갖춰서 차집한 것을 별도 차집관로로 이송해서 대전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수를 이송하는 그런 설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큰 차원에서 말씀하신 부분 맞고요, 본 위원이 듣고 싶은 대답은 사실은 그 부분이 아니고 국장님 같은 경우는 그 부분까지는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책적인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정말 실무적인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11시 23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3대 하천에 연결되는 하수토구는 분류식 관거의 우수관이지요.

분류식 관거의 우수관이 3대 하천으로 연결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분류식 관거의 오수관은 그대로 차집관으로 연결되고 우수관은 3대 하천으로 가서 빗물관이니까, 가서 3대 하천의 맑은 물을 구성해야 되는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이 엑스포아파트 앞에 있는, 좌안도로에 있는 관거의 모양을 보니까요, 분류식 관거의 우수관입니다.

빗물이 나와야 하는데 저렇게 더러운 물이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촌교 우안도로에 있는 하수토구거든요.

관거의 모양을 보니까 합류식 관거에 분리벽을 쌓은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합류식 관거에 분리벽을 쌓아서 이 벽으로 왔습니다, 와서 이 부분은 차집관으로 연결되고 양쪽으로, 이 부분은 우수가 나와야 되는데 물이 빗물 같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생활 오·폐수가 그냥 3대 하천으로 바로 들어간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세 번째 사진, 이 부분은 산성동 도마교 밑 우안도로에 있는 관거의 모양을 보니까 우수관입니다.

그러니까 빗물관인데 깨끗한 물이 가야 되는데 지금 깨끗하지 않지요?

찍은 날짜는 아마 가을쯤에 찍은 것 같은데 색깔을 봐도, 본 위원이 여름부터 찍은 부분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3대 하천변에 들어가야 될 우수관 또는 합류식 관거의 분리된 우수관에서 이렇게 더러운 물이 3대 하천으로 들어가는 이유를 혹시 아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우수관에는 우수가 흘러야 되고 오수관에는 사실 오수가 흘러야 되는데 그것을 합해서 합류식 관거에 관계되는 것은 전부 다 차집하면 문제는 없겠지만 분류식 지역의 우수관에 오수가 아까 화면에도 나왔지만 그런 것이 일부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수관에 오수가 오접돼서 있는 것이 일반 둔산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산성동 지역에 원촌교 일부에 사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전의 우수관에 분류식 관거 중에서 지금 제시하는 것이 토구가 한 22개 정도가 되는데, 분류식 지역의 관거 되는 토구가요.

그래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지금 우수·오수관의 오접실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권중순 위원 지금 조사하고 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통과를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업무보고서 45쪽을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입니다, 감사자료가 아니고.

주요업무보고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하수관로 악취 개선을 위한 우수·오수관 오접합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권중순 위원 결과가 나오면 다음 단계가 수리, 정비 이런 단계로 가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45쪽 위쪽에 보면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여기에 쉽게 생각해서 합류식은 원도심이 많고 분류식은 신도심이 많지 않겠어요, 하수정책 자체가 그러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권중순 위원 여기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중에 혹시 분류식에 관련된 것도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여기도 일부가 들어가 있고요.

노후하수관로는 말 그대로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한 62% 정도가 노후관로이기 때문에 노후관로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하는 건데요, 지반침하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정밀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권중순 위원 분류식 관거의 오접합의 발생 원인이 무엇이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상·하수도 전문건설업의 배수설비라든지 가정에서 배출하는 관을 하수관거에다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 연결을 하수관에 연결하지 않고 우수관에 연결했다든지 그것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공상에, 제대로 시공이 됐으면 오접실태가 없는데 시공이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다른 관에다 연결, 접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고요, 실제로 누가 그렇게 연결할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시공업체가 사실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 봤거든요, 어느 분들이 저걸 오접합을 시킬까?

두 군데 중의 한 군데일 것 같아요.

그런데 첫 번째는 개선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최초에 하수관거를 시공하시는 분들, 그 전에 본 위원이 작년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최초에 시공할 때 공사편의를 위해서 가짜로 우수관에다 오수관 연결시켜놓고 준공검사 넣는 사람들 적발되면 면허정지를 시키라고 그랬더니 무슨 말씀하셨느냐면 담당 구청공무원이 현장 나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준공을 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작년부터인가 언제부터인가.

그러면 최초 단계에서는 오접합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최초 단계에서 구청공무원들이 나가서 한다니까.

그럼 어느 단계냐 쉽게 표현하면 리모델링 단계에서 그럴 것 같아요.

식당을 리모델링한다든지, 어떤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든지 하면 소규모사업자들이 관거를 손보겠지요, 하수도를.

그러면서 눈에 띄는 대로 그냥 아무 관에다 연결하겠지요.

그래서 둘 중의 하나인데 원인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본 위원이 실제로 물어보니까 둘 중의 하나랍니다, 일반인은 오접합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접합을 잘못시킨 사람들에 대한 처벌규정 같은 것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과거에는 사실 전문건설하는 업체 분들이 사명을 갖고 사실 우수관이나 오수관인지를 판단해서 연결을 시켜야하는데 요즘은 제도적으로 보완돼서 공무원이 준공검사 때는 반드시 입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오접이라든지 이런 상태는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공사 관련해서 잘못 시행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전문업체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처벌이라든지 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오접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어요, CCTV 같은 걸로?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준공이라든지 할 때도 그렇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가정에서 버리는 것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색깔로 표현해서 버려서 이것이 하수로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요.

권중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태료 부과하신다고 했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권중순 위원 그것이 법률근거가 뭐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하수도법에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법률에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법률에 5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법률에?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권중순 위원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지금 본 위원이 3년 동안 하수관거에 들어간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1천억이에요.

그 정도로 대전시에 1년에 3백 억 넘게 들어가는 예산을 다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오접합을 시킴으로써 하수관거의 정책을 전부 다 무너뜨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오접합을 시킨 사람도 기술적으로는 찾아낼 수 있다, 왜냐면 하수관거 준설도 하실 것이고 여러 가지 형태로, CCTV, 조사용역도 하시잖아요?

조사용역해서 CCTV로 찾아보면 그 관 잘못된 부분을 추적하면 충분히 잘못한 사람을 역추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의도적이겠지요, 관거를 인테리어업자라고 소규모사업자 분들은 의도적으로 연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찾아내면 어떤 확실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법률에 관한 개정사항은 어쨌든 대전시에서 할 일은 아니고 건의할 정도는 되겠네요.

그리고 하수토구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3-1번,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대전시에 161개 하수토구가 있어요.

하수토구가 있는데 혹시 우수토구와 합류식토구의 구분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본 위원한테는 161개 토구의 위치와 개수만 주셨거든요.

그런데 161개의 토구가 어떤 토구는 우수관이고 어떤 토구는 합류식 관거다, 구분.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오수관에…….

권중순 위원 오수는 필요 없고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우수관에 관련돼서 지금 분류식 지역에 있으면서 순수하게 우수만…….

권중순 위원 3대 하천으로 들어가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연결되는 것이 22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합류식 관거로 되어 있는 거고, 합류식 지역의 토구입니다. 나머지는.

그러니까 전체 분류식 지역에서 발생되는 토구가 되는 것은 22개고요.

말씀하신 전체적인 161개 되는 것은 합류식 지역에서 나오는 토구가 161개 되는 것입니다.

권중순 위원 일단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정확한 자료를 다시 한 번 뽑아서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권중순 위원 왜냐하면 우수관에 대한 하수관거 정책과 합류관에 대한 관거정책 자체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화면에 띄어있는 것이 구조적으로는 합류식 관거입니다.

구조적으로는 합류식 관거에 분리벽이 쌓여 있는 거예요.

합류식 관거에 분리벽을 왜 쌓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설명하시기가 어려우시려나?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은 합류식 지역에서 오수하고 우수가 혼합돼서 들어오는 토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좌측 편하고 우측 편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화면상에 좌측 편으로 있는 것은 분류식 그러니까 오수를 차집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거고요.

우측에 있는 것은, 일반 우수, 계곡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우수가 아닌 일반 물을 하천에다 방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저것은 잘못된 것을 보여드리려고, 원래 조금 전에 질의와 지금 질의가 다른 내용인데 첫 번째 질의는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왼쪽에는 합류식관에 오수를 받아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우측에는 우수를 받아서 밖으로 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구조적으로 공사를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 저 분리벽 시설관리공단에서 쌓은 것입니까, 구청에서 쌓은 것입니까, 쉽게 표현하면?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것은 대개 토구에 대해서 분리벽 대고 하는 것은 구에서도 일부 하는 것이 있고요, 구가 거의 대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다면 저것은 구에서 잘못 공사한 거네요?

저건 공사 확실히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본 위원이 많은 하수 토구를 들어가 봤는데 잘못한 거 저거 하나밖에 못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지만 그렇게 큰 비중은 없다는 거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분리벽이 하수관거 시작할 때부터 분리벽이 쌓여 있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분리벽은 저희들이 우수하고 오수를 기존에 상류지역이라든지 토구에 나오는 그 위 지역에서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계속 전환시키고 있거든요.

분류식 지역의 일부 지역을 분류해 놓고 나서 그 물을 합류식 토구에다 연결시키면 전체적으로 다 그것이 분류식 지역에 대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하천에서 발견되면 합류식 지역 중에서 그쪽 면적에 분류식 지역이 있으면 저렇게 기존 토구 중에서 가운데를 나누어서 일부는 오수가 들어가게끔 연결을 시킵니다.

실질적으로 관을 차집관로까지 사실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하천에 나누어서 분리벽을 설치했습니다.

권중순 위원 아니, 다시 그러면 이것이 합류식 관거란 말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처음부터 분리벽을 쌓고 왔는지 아니면 중간에 쌓은 건지?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중간에, 나중에 이렇게 한 거지요.

처음부터는 실질적으로 저것은 기본적으로 합류식 지역에 분류식 같이, 기존에는 우수하고 오수하고 해서 하천으로 나가는 토구를 분류식화 하면서 그것을 별도로 관을 연결시키기가 상당히 제약도 많고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토구 가운데에 분리벽을 저렇게 설치해서 별도로 오수관 기능의 역할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분리벽을 설치한 것입니다.

권중순 위원 이론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왼쪽은 오수, 하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오른쪽은 빗물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것이 구분돼서 들어오려면 처음부터 구분돼서 들어와야지 계속 섞여오다가 어느 순간 빗물은 오른쪽, 하수는 왼쪽 이런 형태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합류식에 분리벽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어떤 경우마다 다르게 공사를 하시는 것입니까, 분리벽 공사를?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분리벽 같은 것이 없고요.

기존에 합류식 지역에 관련되는 지역 중에서 분류식 지역하고 합류식 지역이 같이 혼재되는 있는 경우에만 사실 저렇게 분리벽 가운데다 설치해서 별도로 각각 차집하고 있고요.

기왕에 합류식 지역 중에서 관거 토구가 그 지역에 전부 다 합류식 지역일 경우에도 사실 분리벽이 필요치가 않고요.

지금 혼재되어 있는 지역만 분리벽이 현재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합류식 지역하고 분류식 지역이 혼재된 지역만요.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필요한 경우에 맞게 시설한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초기우수처리시설이 있으시지요, 대전 시내에 몇 개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기이 지금 현재 설치됐던 곳이 3개소가 있고요.

이번에 신규로 설치한 2개소가 있어서 5개소가 대전에, 초기우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초기우수처리시설의 설립목적을 보니까 초기 강우 시 하천에 방류되는 비점원 오염원의 유출을 최소화하여 하천수질개선, 물고기 폐사 등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필요성도 느끼고 한데 추후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도심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하천을 우리가 생활하수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다 차집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도심의 하천은 초기우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초기에 하천으로 방류 안 되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초기우수처리시설이 워낙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또 설치할 경우에는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국비 30% 지원하고 있고 지방비에서 70% 부담하기에는 하수도특별회계 예산 갖고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정부에다 50%로 건의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상향되면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초기우수처리시설 현장을 몇 군데 방문해 봤는데 관리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예산상의 문제겠지만 필요하면, 초기우수처리시설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대전시는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오수와 하수를 별도의 관로를 통하여 차집관을 거쳐 하수처리장에서 일괄 처리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쾌적한 도시생활 유지를 위하여 하수시설 설치와 정비공사비로 2013년에 250억, 2014년에 300억, 2015년에 38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3대 하천에서는 항상 깨끗한 물이 흐르게 하는 분류식 관거시설에 우수관과 오수관의 오접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며 이에 대한 대전시와 구청의 철저한 관리 감독도 필요하며 시민들 또한 이를 지키려는 준법정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년간 1천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하수관거에 관련된 모든 공사를 철저히 현장조사와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며 한 사람이 편하고자 하수정책을 무너뜨리는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1시 48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PPT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11시 49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박정현 위원입니다.

자료가 안 뜨나요, 넘겨주세요.

앞에 잠깐, 시설관리공단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수질오염총량제 중요하니까 총량제 강화했다는 대책 부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가 1단계, 2단계 다 끝났지요, 올해 해서 달성 다 했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끝났습니다.

박정현 위원 달성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넘겨주세요.

3단계가 내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박정현 위원 지금 보니까 BOD 5.2ppm 그리고 총인이 추가 관리대상 물질로 추가가 됐네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이번에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은 정부가 치사하다, 4대강 녹조문제를 이런 식으로 푸느냐 이런 규탄의 발언을 하고 싶은데요.

어쨌든 금강 수질오염 문제를 지방정부의 수질오염총량제에 총인, 추가물질을 추가하면서 지방정부에 떠넘기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총인이라든지 총질소가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가장 절대적인 물질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총인에 대한 사항이 하수처리장에 처음으로 규제가 들어갔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박정현 위원 저랑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하여튼 수질개선에는 많이 기여했다고 봅니다.

박정현 위원 수질개선을 해야 되지만 그러면 그 개선하는 만큼 비용을 주든가,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정부 자체 재원으로 추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4대강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데 지방정부에 어쨌든 예산 폭탄까지 안기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됩니다.

어쨌든 수질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지금 3단계 추진계획이 보니까 대전시에는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질 강화가 핵심인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165쪽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지금 환경부와 협의가 끝난 건가요, 그러면?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환경부의 3단계 개발계획에 대한 승인은 9월에 기본계획이 승인됐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핵심은 이제 TP를 잡는 건데 이것, 어떻게 대책 있으세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TP 잡는 것은 위원님이 전문분야까지 상당히 아시기 때문에…….

박정현 위원 저 잘 몰라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TP가 잡기가, 제거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들이 TP를 잡기 위해서 하수처리장에 대한 방류수의 기준강화도 있고 관거정비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발생되는 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거정비를 해서 TP를 잡는 것으로 저희들이 삭감방안은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대책으로 뭐가 있느냐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인산염 계측기 설치하고 총인약품 투입시설 확대가 있네요?

이것이 하수처리장 안에 설치하겠다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박정현 위원 이렇게 해서 잡을 수 있겠어요?

다시 한 번 넘겨주시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총인이 지금 제시한 것처럼 0.214에서 0.260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기본계획 승인을 받을 때 BOD가 4.6이고 TP 같은 경우 0.214에서 0.260으로 제시가 됐는데요.

현재 하수처리장의 운영을 보면 0.2, 0.1 이렇게 수치가 일부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TP를 잡기 위한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저희들은 현 하수처리장은 생물학적 처리방법하고 약품하고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은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의 생물학적 처리가 보편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 투입이 그만큼 그동안에는 적게 투입됐는데 0.21이라지 0.260이 되면 지금보다 조금 약품 투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다시 하나만 더 돌려봐 주세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 받은 것 보니까 2015년 9월까지 수치인데 국장께서 BOD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문제가 안 생길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TP 같은 경우는 연평균이 올해 0.194란 말이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임계치에 거의 도달한 것 같아요.

조금만 넘으면 지금 우리 수질목표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장께서는 응집제, 그러니까 약품투여라는 것이 응집제를 투여하겠다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렇지요, 지금 현재 응집제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리 처리장의…….

박정현 위원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제가, 그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대전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총인을 잡기 위해서 응집제 투여에 방점이 맞춰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 거고요.

아시는 것처럼 응집제를 과다하게 투여하면 생태계 교란이 있는 것은 이미 학술적으로 다 나와 있고 문제는 지금 응집제 과다투여의 경우에는 슬러지 점도하고 밀도가 굉장히 높아서 우리가 지금 하수슬러지를 연료화하는 작업들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박정현 위원 이렇게 되면 자원순환단지 하수슬러지연료화시설에도 지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기계가 스톱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 정도의 데이터를 갖고 지금 하수슬러지연료화시설을 고안한 건 아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지금 총인처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계속 강화할 것으로 대비해서 현재 슬러지연료화시설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 보고 있는데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금 그냥 국장님께서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지 객관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검토해 보신 것은 아니잖아요?

수질오염총량제 3단계에 TP가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그것을 기반해서 지금 사업을 전개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위원님 말씀처럼 인을 잡기 위해서 약품이 과다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약품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품을 전체적으로 총량으로 보면 우리가 현재보다도 효율성이 더 좋은, 현재 효율성이 좋은 것은 그만큼 운영비가 더 들어가다 보니까 …….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약품을 바꾼다 하더라도 응집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라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런데 저희들은 슬러지가 총인처리시설에서 화학적 처리로 해서 별도로 슬러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최종처리, 생물학적 반응 조회해서 약품을 투입하기 때문에 일반 오니에 대한, 슬러지하고 총인을 잡은 화학적인 거하고 같이 침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슬러지건조화시설에 지금 그것만 별도로 처리해서 하는 것은 총인에 관련된 약품만 있다 보니까 물과 기름처럼 혼합이 안 돼서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데요.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최종 처리시설에서 거기서 총인하고 일반슬러지하고 같이 침강을 시켜서 슬러지를 제거하기 때문에 일반 생슬러지하고 저희들이 혼합했을 경우에는 건조화시설에 문제…….

박정현 위원 농도를 낮추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문제가 적어진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저희들이 생슬러지하고 같이 혼합하는 것이 일반 다른 데서 별도로 약품을 투입해서 인을 잡을 경우에는 그것이 다른 거하고 일반슬러지하고 혼합이 안 돼서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농도가 낮아서…….

박정현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응집제를 과다하게 투여하면 농도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생슬러지하고 같이 하더라도 어쨌든 전체 농도는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래서 저희들이 약품을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과다하게 투입 안 하게끔 바꾸려고 합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하나만 더 돌려주세요.

이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반류수 문제도 있는 거지요.

반류수가 어쨌든 수질의 인과 질소 농도를 높이는 역할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다 뺄 수는 없고 일정부분은 다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과제로 하나 남는 거 같고요.

또 하나는 고농도폐수 처리인데 지금 매립장 폐수하고 음폐수를 저농도인 하수처리와 연계처리하잖아요.

물론 나중에 음폐수 시설이 2017년도에 생기면 나아지긴 하겠지만 그전까지는 여전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지금 반류수는 저희들이 총인처리사업하면서 별도로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처리하고 나온 것이 총인이라든지 이런 고농도가 그냥 다시 수처리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현재 반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단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법적으로 TP가 0.3인데 0.214로 되면 현재 반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면 반류수에 대한 문제가 없을 거 같고요.

매립장이라든지 기타 고농도되는 폐수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것만 별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또 우리 처리장에는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일정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공간이 나오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고농도 처리하기가.

박정현 위원 지금 시설을 추가로 투입하기도 어렵잖아요, 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시설에 반류수처리시설이 1만여 톤 정도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하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매립장에서 오는 거라든지 고농도로 거기와 같이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다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일단 기술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새로운 변수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변수가 생긴 것을 대입해서, 지금 우리가 시설을 다시 추가해서 설치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있는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고농도폐수에 대해서는 4단계 처리시설의 일부분을 고농도폐수처리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저희들이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총인하고 반류수에 대한 것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기술진단이나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단 1단계부터 4단계가 있는데, 저희들 90만 톤이 있는데 업무보고에도 보고드렸지만 90만 톤에서 저희들이 용량이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60만 톤 내외로 들어오는데 60만 톤 내외로 들어오지만 현재 90만 톤 처리 용량을 전부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설을 개량하다 보니까 전부 다 용량이 그만큼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량을 4단계로 전부 다 풀로 가동하다 보니까 현 시설을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정현 위원 그래서 더 진단이 필요한 거네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래서 반류수시설에 대한 것을 위원님…….

박정현 위원 지금 여유가 없다는 거잖아요, 풀가동시켜서 여유가 없는데 실제로 오버되면 그것을 커버할 수 없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래서 고농도폐수는 반류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지금 삭감계획이 하수처리장 방류수질을 강화하는 것으로만 잡혀 있는 거지요, 추가 삭감계획 또 있나요?

연간에 하는 거 말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자운대 오수·하수처리장 연계처리 하수시설관거정비는 다 사실은 하수처리장 방류수질하고 연관되니까 그것이라고 보고 별도로 또 다른 삭감계획이 있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단계 수질오염총량제의 목표수질을 달성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달성하면 지금 이미 우리가 개발할당량으로 받은 부분 정도만 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그것을 달성한다 해서 추가적으로 개발할당을 더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받은 것 정도 추진하는 거고 만일 그것도 달성목표가 어려우면 그것조차도 안 되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포션에서 보면 총량제 이행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장에서 절감하면서 하는 것은 크게 보면 50%이고 나머지는 도시개발이라든지 관거라든지 기타 이런 데서 50%를 저희들이 삭감할 계획으로 하는 것이고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저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그동안에 목표를 총량제 관리해서 목표 대 계획실적으로 해서 계속 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 달성이라는 것이 계속 그냥 가동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 생각에는 어느 정도 임계치에 와있는데 지금 이것이 안 되면 질적 전환을 해야 될 시점인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물순환 촉진 및 저영향개발계획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돌려주세요.

이것은 수자원공사가 낸 자료인데 수자원 총량이 100이라면 그중에 실제 우리가 이용량이 26%이고 나머지는 다 유실된다, 74% 다.

그래서 수자원공사는 이 자료를 갖고 댐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으로 활용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댐을 만들 거는 아니고 결국은 증발되거나 바다로 그냥 유실되는 수자원을 우리가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거든요.

돌려주세요.

그래서 환경부에, 아시지요, 이것은?

2013년도 불투수면적률 조사를 했어요, 아시지요?

모르시는 거 같네요, 지금 표정을 보니까.

2012년도 전국 평균 불투수면적률이 7.9%로 1970년대 3%에서 한 2.6배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이것은 아시잖아요, 불투수면적률이 높아지면 하천의 수질과 생태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박정현 위원 돌려주세요.

3%에서 지금 이렇게 죽 7.8%에서 7.9% 가까이 왔지요?

보니까 광역시 불투수면 비율인데, 이것이 작아서 안 보일지 모르는데 물론 서울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이것이 도로 가면 도는 농업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낮지요.

그런데 우리가 중간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시로 보면 22% 정도가 불투수면 비율이고요.

넘겨주세요.

그런데 불투수면적률이 25%를 초과하면 유역의 건강성이 크게 악화된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사를 할 때 환경부가 51개 소권역 25%를 초과한다고 했는데, 한번 볼까요, 넘겨주세요.

우리 여기 중권역으로 보면 한 18.6% 정도 됩니다.

넘겨주세요.

그런데 소권역으로 보니까 굉장히 높아요, 지금 우리가.

유등천 하류가 불투수면적이 51%, 갑천 하류가 31% 정도 되지요.

그리고 대전천이 29% 정도 됩니다, 높지요?

넘겨주세요.

이것이 조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불투수면적률을 2013년도에 처음 조사한 거라서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레드먼드 시에서는 불투수면적률이 20% 이상이 나타나면 집수구역의 수질악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메딜랜드 주에서는 이 불투수면 비율이 4% 초과할 때 자생 민물송어가 멸종된다는 보고가 있고요.

그리고 코네티커 주에서는 불투수면이 증가할수록 수생생물의 개체수가 감소한다 이런 조사들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조사조차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 되면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 특히 갑천 하류 이런 데가 수질오염총량제의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다 마찬가지지만 30%면 굉장히 높은 거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사실은 수질오염총량제를 우리가 맞출 수도 있고 본 위원은 기후변화나 가뭄 대비도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불투수면적 줄인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저영향개발기법에 따라서 불투수층을 투수층으로 하기 위한 통계라든지 해서 저희도 많은 것을 알았는데요.

지금 현재 총량제 관련해서 국소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영향개발 LID기법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저희들도 그동안에 총량제를 해보면서, 총량협의회하면서 LID공법 해서 적용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다른 건 도시화에 따라서 건천이라든지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인데 총량제로 보면 실질적으로 감량하는 율로 보면 TP라든지 BOD에서 저감하는 저감률은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래서 삭감적으로 보면 저희들도 통계적으로 보는데 작년에 한 50건에 대해서 총량협의회하면서 투수성 포장이라든지 장치형 시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한 50건 정도로 해서 한 바가 있고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다음 하나 돌려보세요.

지금 이것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나온 자료예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저감효율을 한 건데요, 보세요 이것이 왜 떨어지지요?

이것이 지금 침투형으로 해서 투수성 포장이 제일 높아요, BOD 75% 떨어뜨리고 TN 83% 떨어뜨리고 TP 65% 떨어뜨리는데 왜 이것이 낮습니까?

50건 이렇게 해서 아주 국소적으로 하면 이것이 안 드러나는 거지요.

사실은 우리가 저류조 지금 여기 몇 쪽이냐, 빗물관리시설, 행정사무감사 170쪽에 보면 아까 권중순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하수저류시설 한다고 하는데 지금 돈도 많이 들고 이런 저런 말씀하잖아요, 국장님께서?

그런데 실제로 저류조를 해도 BOD 25%, TN 24%, TP 20%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지금 두 배, 세 배씩이나 더 저감효율이 있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저희들이 비점오염원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LID공법에 대한 것은, 저영향개발기법에 대한 것은 법에서도 그렇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기타 이런 거 환경성 검토할 때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도입하게끔 영향에 대한 의견을 준다든지 해서 이렇게 갈 계획으로 있고 지금 그렇게 의견을 주고 있어요.

또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같은 경우는 환경영향협의 시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침투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입해서 할 수 있도록 되는데 이것을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도시 탈바꿈을 완전히 다 바꾼다든지 했을 경우는…….

박정현 위원 계획을 세우셔야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럴 경우에는 저감이 되는데 양이 워낙, 이것을 하다 보면…….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종합계획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하나 더 돌려주세요.

이것이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 옆에 할 때 조금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불투수면적을 다 조사해서 공공부분부터, 민간부분은 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공공부분부터 계획을 세워서 죽 추진하면 사실은 이 문제는 오히려 굉장히 다른 문제들을 풀 수 있을 거 같고요.

특히 토지계 비점오염 저감효율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환경부로부터 승인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지요.

이번에 3단계가 아니더라도 이것이 단계별로 계속 가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계속 갑니다.

박정현 위원 3단계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준비하고 4단계에는 오히려 이 부분을 삭감계획으로 넣으면 훨씬 효율성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래서 주차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그런 것을 침투시설이라든지 해서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조금 바꾸어 가면서 한다든지 또 도로포장을 할 때는 투수성포장을 해서 도로도 그냥 일반도로가 아니고 투수포장을 해서 투수하는 투수계수를 높일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공원 같은 경우에도 가로수의 나무 식생보호도 있고 자라나기 위해서 하는 게 있지만…….

박정현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시는 거지 실제로 이것과 관련해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써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저희들이 지금 비점오염원에 관련되는 것도 아까 그것도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을 저희들이 지정해서 거기를 관리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은 특정한 구역에 해당되는 거고 이것은 전반적으로 하는 거니까 좀 다르지요.

돌려주세요.

점심시간이 가까이 오니까 저도 좀…….

제가 볼 때는 대전시에서는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물 이용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전반적인 물의 순환 그리고 저영향개발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특히 보세요, 빗물이용시설 설치 우리가 2012년도에 조례 만들어서 2013년부터 추진했는데 올해 하반기에 1건 더 있다 하더라도 지금 8건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중수도설치 계속한다고 말씀하시지만 2011년도 10개로 그냥 땡이잖아요, 그만이지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최근에 예술가의집 만들었지요?

국악공연장 만들었지요, 거기 중수도시설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저게 돈이 수반되어 들어가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박정현 위원 돈이 수반되는데 민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민간에서 하는 거라면 소유권이나 재산권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시가 한 공공건물인데, 시가 아주 최근에 한 건데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저는 뭐냐면 공공기관에서는 중수도를 설치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신규로 설치하는 공공건물에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데도 불구하고…….

박정현 위원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예술의집이나 국악공연장이나 기준이 안 됩니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녹지국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 챙기신 거지요, 돈이 많이 드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설치를 안 하면 준공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규모 대상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술가의집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아서 제가 보기는 거기는 대상이 아닐 것 같고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규모라는 것은 사실은 민간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건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무슨 공연장이라든지 아니면 체육시설라든지 했을 경우는 바닥면적이라든지 아니면 지붕면적, 건축면적을…….

박정현 위원 그것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중수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술가의집이나 국악공연장이나 이런 데는 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규모가 작더라도 그것은 여러 시민들이 활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국악원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2개다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박정현 위원 마지막, 그래서 본 위원이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물순환 촉진 및 저영향개발 조례를 만들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종합계획들을 추진하는 것이 실제로 앞으로 가뭄이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도 좋고 그리고 수질오염총량제 3단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4단계에 갔을 때 우리가 삭감계획을 쉽게 세울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나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박정현 위원 그럼 함께 이 부분을 논의하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

박정현 위원 말씀을 안 하시네요, 함께 논의하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논의토록 해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2시 13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감사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필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식사를 많이 하셨지요?

보충감사하고 본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박정현 위원께서 이야기한 부분인데요, 감사자료 34쪽 보시지요.

아스팔트 등 불투수면을 투수포장 등으로 전환하라고 하는 작년 행감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또 지적을 하고 제안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아까 국장께서 투수포장을 했다, 또 투수 보도블록을 교체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 나온 것처럼 대전시의 불투수율이 22%인데, 이 부분이 산림지역이나 이런 것을 뺀 도시지역만 따졌을 때는 80% 이상이다, 이런 통계와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그간의 추진사항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 추진, 이 용역에 불투수율과 관련해서 내용이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까, 계획을 수립했다는 이야기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빗물재이용시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물재이용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물을 재이용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투수층이라든지 이런 내용의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들어가 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조원휘 위원 두 번째 추진사항이 효율적인 빗물관리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해당 실·과·사업소 공문시행, 이게 추진사항입니다.

그래놓고 처리결과에는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가 완료인지, 지금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아까 국장께서 답변한 것처럼 지금까지 대전시의 불투수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재 얼마였는데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해서 올해 시청에 투수포장도 했고, 보도블록도 교체를 했다면 얼마를 해서 얼마가 증가됐다든지 이렇게 하고 ‘완료’가 아니라 ‘추진 중’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조원휘 위원 이 내용 보면 작년 행감 때 지적사항인데 ‘완료’라고 해놓고 그간 추진사항은 계획추진, 용역추진 중, 공문시행 두 가지 해놓고 ‘완료’라고 했어요.

이것 너무 형식적으로, 이렇게 의례적으로, 관례적으로 ‘완료’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놓고 완료됐다고 했던 사항은 좀 부족한 면이 있는데요, 계속 이어져서 이 사업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 이루어질 사업이고 인식 전환이라든지 앞으로 투수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각 사업소에다 공문시행한 것은 앞으로 빗물을, 아까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건물을 지을 때 이런 것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공문을 시행했던 것인데요.

조원휘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조원휘 위원 늘어난 수치가 있으면 늘어난 것을 표시를 해주시고, 그리고 추진 중인 것은 ‘추진 중’으로, 정말 완료된 것은 완료된 것으로 이렇게 구분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또 한 가지 하수슬러지시설 관련해서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께서 질의를 한 부분인데 추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인을 잡기 위해서 응집제를 투입한다고 했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 문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녹조의 원인이 되니까 한다고 했는데 응집제를 투입하면 슬러지의 점도와 밀도가 높아지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응집제를 변경하려고 한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변경하는 응집제는 점도와 밀도가 조금 낮아지는 겁니까, 점도와 밀도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지금 바꾸려고 하는 응집제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응집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지금 쓰는 것은 알루미늄 계통의 약품을 쓰는데요.

조원휘 위원 본 위원 질의의 핵심은, 답변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응집제를 바꾸면 밀도와 점도가 높아지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래서 약품을 그것보다 순도가 더 좋으면서 효능이나 반응성이 좋은 고분자 약품이 PAC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품으로 바꾸면 지금 현재 사용하는 알루미늄 계통보다 반응이라든지 효율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약품을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비례적으로 많이 투입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만, 조금만 더 투입하더라도 효능이, 그만큼 성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품을 변경하면 총인도 잡으면서 슬러지에 대해서 하는 부담도 덜지 않겠는가 해서 지금 현재 하는 약품을 바꿔서 다른 약품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바꾸면 점도와 밀도가 얼마나 낮춰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조원휘 위원 왜 자꾸 변경한다고 해서 점도와 밀도 이야기를 하느냐면, 아까 하수슬러지시설에 이상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셨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조원휘 위원 그런데 실제로 광주에서 400억 들인 광주 하수슬러지시설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하는, 1년에 4번 이상 고장이 나 있고 스톱이 되어 있고 하는 보도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바로 총인을 잡기 위해서 응집제를 과다 투입하니까 점도와 밀도가 높아져서 기존 시설에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우리도 응집제를 투입해서 점도와 밀도가 높아지면 지금 시설하는 부분에 이것이 반영이 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조원휘 위원 그래서 과연 총인을 잡기 위해서 응집제를 과다투여했을 때 지금 이 설계에 반영이 안 됐는데 이 문제를, 아까 오전에 제가 하수슬러지 감량화사업에 90억이 충분한 검증 없이 이런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의 혈세 90억을 들여놓고 지금 시험운전도 못하는, 가동도 못하는 이런 지적을 했는데 이 문제도 그렇게 가볍게 볼 부분이 아니고 그런 광주의 사례를 봤을 때 우리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광주, 그것은 충분히 우려되는 사항이고 위원님 잘 지적은 해주셨는데요, 광주하고 대전시하고 하수처리, 슬러지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광주광역시도 활성법하고 약품을 투입하고 저희들도 활성슬러지법에 따라서 약품을 투입하고 해서 총인처리를 잡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광주하고 우리 대전시하고 다른 사항은 우리 활성슬러지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광주보다는 대전시가 효율성이 더 좋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처리가 잘 되다 보니까 그만큼 약품처리하는 것이 광주보다는 대전이 적게 투입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만큼 슬러지법에 대한 효율성이 높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총인처리시설도, 거기는 별도로 총인처리를 잡기 위한 별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슬러지가 나오다 보니까 총인만 잡은 슬러지는 위원님 말씀처럼 점도라든지 밀도가 있어서 다른 슬러지하고 혼합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됩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광주에 비해서 약품이 한 50% 정도 적게 투입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최종 침전지에서 일반 총인에 대한 슬러지 잡는 화학적으로 있는 것하고 우리 생물학적으로 발생되는 슬러지하고 같이 혼합되어서 침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총인하고 슬러지하고는 성상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 생슬러지하고 혼합해서 슬러지 건조화시설하고 그러는 슬러지에 대해서 할 경우에는 광주같이 이런 문제점은 도출이 적게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슬러지에 대한 성상적인 것은 좀 더 기술적인 사항이고 아직 심층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사항으로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가 80%는 일반 슬러지를 하고 20%는 총인처리한 것을 가지고 같이 섞어서도 해보고 따로도 해보고 여러 방법으로 하는데 지금 이게 해법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응집제를 광주보다 50% 정도 덜 투여한다고 말씀하셨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조원휘 위원 그런 부분을 잘 조절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다 시설해 놓고 또 가동 못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다음은 감사자료 170쪽입니다.

이 부분도 앞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요, 빗물관리시설에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빗물침투시설, 빗물저류시설, 빗물이용시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빗물이용시설, 관리시설에 대해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0년 만의 극한 가뭄상황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조원휘 위원 대청댐 수위가 64.4m까지, 최근에 비는 좀 왔습니다만 그 수위가 64.4m까지 내려와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이번에 비가 와서 2m가, 64.6m.

조원휘 위원 64.6m까지, 그리고 지금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는 100% 감량해서 공급하고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최근에 조금 올라갔습니다만 이대로 가면 상수도사업본부 행감때 보니까 2016년 6월 말까지는 공급이 가능하고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제한급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이 빗물관리시설에 대해서 한번, 지금까지 대전시의 빗물이용시설 현황이 몇 건 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빗물이용시설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 지원해 준 것은 8건이 현재 설치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1건 코레일에 접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1건까지 하면 9건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나 설치가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조원휘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여기 감사자료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인데 총 14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대상이 4건이고 비대상이 10건이에요.

대상과 비대상은 어떻게 구분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빗물재이용시설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법에 지붕면적이라든지 해서 빗물재이용시설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에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법이 뒷받침 되어서 의무적으로 하는 거고요, 비대상 해서 지원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은 의무적 설치가 아니고 시 정책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비대상으로 해서, 실적으로 해서 제출한 겁니다.

조원휘 위원 대상은 의무적인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의무적인 시설이, 어떤 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빗물이용시설 의무대상시설은요, 예를 들어 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지붕면적이 2,400㎡ 이상이라든지 체육관 같은 경우는 1,400석 이상일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그런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시설을 대전시에서는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그 통계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

조원휘 위원 없지요?

지금 그 대상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시설이 대전시에는 단 4곳만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먼저 의무대상이 몇 곳인지부터 파악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중수도 설치 현황을 보니까 총 10건이 되어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조원휘 위원 10건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대상이 7건이고 비대상이 1건이고 시범이 2건으로 되어 있어요, 10건 중에서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조원휘 위원 중수도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될 시설이 몇 군데입니까, 대전시에?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아까 빗물이용시설도 그렇고 중수도시설도 의무적으로 시설하는, 대상이 되는 면적이라든지 규모를 가지고 있는 데는…….

조원휘 위원 많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람수라든지 지붕면적 되어 있는 곳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 대전시는 설치가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재 중수도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 말씀처럼…….

조원휘 위원 대전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할 곳이 7곳이라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더 면적 나오는 곳은 없고요.

조원휘 위원 다 한 거예요?

그러면 빗물이용시설은 대전시 전체가 4건이라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법상의 의무대상시설로 있는 것이 4개소가 설치대상으로 해서 설치가 완료된 것이고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대상은 다 했네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대전시에도 중수도, 여기 지금 시청건물에 중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지요?

현재 운영 안 하고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왜 안 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중수도가 시설 용량은 100톤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중수도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청소하고 화장실 용도로 그동안 사용했었는데 이번에 지하철에서 발생되는 지하수 물을 이용해서 화장실 용수나 이런 것을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수도시설은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것은 언제 설치한 거지요?

중수도시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당초 건축할 때부터 중수도시설을 지하에다 설치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1999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하철의 물을 끌어서 이용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어서 앞으로도, 그럼 앞으로 이것은 사용할 계획이 없네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지하수 용수가 상당히 깨끗하고 해서 그 지하철의 용수를 다른 용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샘머리공원의 빗물저류시설에 의해서 지하수 그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지하수 용수가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중수도도 그때 되면 중수도시설을 가동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원휘 위원 중수도시설하는 데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예산이?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것은 별도로 파악이 필요한 사항인데요, 별도로 파악해서…….

조원휘 위원 얼마가 들었든 간에 예산이 들었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지금 사용 안 하고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조원휘 위원 벌써 시청 건물 생길 때 시작했으면 상당 부분, 이것은 사용하지도 않을 거면서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최근에 가동을 안 한다는 거고요, 그동안에 빗물,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가동을 했었고요.

대전의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를 그동안에는 하천유지용수로 해서 하천에 방류한다든지 그렇게밖에는 사용을 안 했고 그동안 지하철에서 발생한 지하수를 이용을 안 해서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조원휘 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사용을 하다가 대체용수가 있으니까 그때부터 사용을 안 했다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렇지요,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지하수가 유용한 자원인데 그것을 재이용하는 측면에서 시청에서 끌어와서 그것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것을 다른 용도로 했을 경우에는 시청에 있는 중수도시설을 가동한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원휘 위원 다음은 절수기 설치 현황인데요, 절수설비 및 절수기에 대해서.

신축건물이라든지 숙박업이나 목욕업, 체육시설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설치율이 높아요.

단, 공중화장실은 혹시 설치율이 몇 퍼센트인지 국장님 아시나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별도로 절수기를 공중화장실에 설치하는 현황적인 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조원휘 위원 14%예요.

지금 신축건물 100%, 숙박업 98%, 목욕업 79% 이렇게 하는데 공중화장실은 14%예요.

왜 이렇게 공중화장실만 14%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 있나요?

이것 왜 이렇습니까, 여기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공중화장실에 특별하게 보급이 저조하게 된 것은 그동안 공중화장실은 시설관리 차원에서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비용적인 것만 저희들이 개선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관련해서는 시의 관리운영비로 한 30% 정도 시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일단 공중화장실의 절수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의 도입이 필요한데요, 지원사업의 범위 내에서라도 절수기라든지 설치를 자치구와 협의해서 독려토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우리가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수 없지요.

지금 시에서도, 오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20% 물절약운동을 하고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조원휘 위원 공중화장실의 절수기 문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조원휘 위원 몇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재이용관리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계시다고 했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것 언제까지 수립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기본적인 골격은 나왔고요, 재이용계획 수립하고서 승인절차가 남아 있고요, 현재 환경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이라든지 추가적으로 하면서 계속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그것이 정리가 되면, 연말이면 재이용계획이 수립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오늘 행감에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고 제안하고 건의한 것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물 절약을 할 수 있는 수립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조원휘 위원 상수도사업본부를 비롯해서 여러 유관기관들이 함께 추진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를 비롯해서 물 절약 유관기관은 어느 기관들이 있을까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이번 달에 물 절약을 하기 위해서 기관·단체하고 시민단체하고 같이 해서 물절약시민실천 MOU를 체결하면서 기관 간의 역할이라든지 기능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만 실질적으로 물 절약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벅차고요, 기관 간의 역할로 대전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물 절약을 생활화시키게끔 실천 교육을 시킨다든지 위시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금강유역환경청도 같이 청장이 참여하는 가운데 물 절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금강유역환경청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전 연구단지에 지질자원연구원이 있는데요, 국가 연구기관이면서도 우리나라의 지하수에 관련되는 사항의 연구도 상당히 많이 하고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대체용수로 상수도 말고 지하수에서 이용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대전시의 정책적으로 입안하는 데 지하수 관련되는 사항을 도움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여성단체하고 환경단체에서는 시민들의 의식이라든지 독려 차원에서 활동을 해주십사 당부요청을 했습니다.

역시 자치구라든지 상수도사업본부에도 물 절약이라든지 절수운동하는 데 같이 동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원휘 위원 교육청이라든지 금강유역환경청이라든지 지질연구원, 여성단체, 환경단체 하여튼 전방위적으로 대시민 홍보에 힘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와스코(wasco)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물 절약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물산업 육성 차원에서 그동안 물산업이 앞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의 하나의 기술개발로 보고 환경부에서도 물산업에 관련되는 와스코사업을 장려하는 편입니다.

요즘 또 물 절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타이밍이 시기적으로 맞고 하다 보니까 먼저 민간인이 선투자를 하고 절약한 수도요금을 회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설치하는 입장에서는 막대한 돈이 먼저 선투자가 안 되고 상수도 비용에서 절약된 만큼만 회수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원휘 위원 절약된 만큼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한 사업성이 있어야 와스코사업하면서 민간인이 선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공기관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확산이 된다고 하면 이런 민간사업도 그렇고 목욕탕이라든지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물을 다량 사용하는 데 같은 경우에는 도입해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조원휘 위원 다음, 화면 좀 띄워주세요.

(14시 32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개요가 서구 도안동 및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면적은 93만 3,970㎡이고 생태호수공원은 42만 5,000㎡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하루 취수량과 보충수량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호수공원이 당초에 계획하면서 했을 경우에는 호수공원을 갑천 친수구역에다 호수공원을 넣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이번에 친수구역사업에 대한 호수공원 자체를 조정하면서 절반인 5,000 정도를 공급유량으로 정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하루 1만 톤에서 5,000톤을 줄일 예정이라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50%를 줄이는 생태호수공원으로 바꾸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것은 하루 취수량 이야기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보충수량은 어느 정도로, 이것도 50%입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렇지요, 보통 한번 최대는 5,000톤이 되겠고요, 2,000에서 1,700으로 그것도 내내 보충수량도 호수 담수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충수량도 2,000에서 1,70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 호수공원 조성 시에 취수는 갑천수를 취수하겠다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양이 50%로 줄어든 것은 다행스러운데 그래도 지금처럼 가뭄이 심하고 할 때는 건천화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건천화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다른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저희들도 도시주택국에서 추진해 오고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그동안 파악하고 알아본 바로는 그동안에 취수한다는 데가 갑천 태봉보에서 취수를 해서 이용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안 신도시 지금 있는 친수구역 자체가 농경지로 되어 있어서 하우스라든지 이것이 상당히 있고 거기에서 경작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용하는, 평상시에도 그렇고 현재 유량, 취수하는 양이 우리가 호수공원에서 하는 양보다도 적은 것으로 하기 때문에 갑천의 수량적인 것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갑천의 건천화 문제는 별로 우려하지 않고 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호수공원에 물을 가두어놓으면 수질이 악화될 수 있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악화되고 악화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조원휘 위원 그럼 악화 안 되게 하실 자신 있으세요, 국장님?

악화될 수 있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동안에 시민단체도 그렇고 계속 수질악화라든지 물을 담아놓은 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그 일환으로 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류개념보다도 유수지처럼 물이 흐르면서 자연적인, 생태적인 습지공원식으로 개념을 탈바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장보다도 물이 흘러가면서 하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가두어놓지 않고 흘러가는 시스템으로 구상을 하고 계시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런 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아마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알고 있으신 거예요, 그렇게 추진하시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렇게 아직 확정이 안 됐고…….

조원휘 위원 그렇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저희들 안은 그렇게 계획이 변경돼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변에 습지보호예정지역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조원휘 위원 거기에 대한 소음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사람의 간섭 등에 의한 동·식물상 영향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건설과정에서 혹시 이쪽에, 지금 갑천에 우리가 습지지역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습지지역 신청을 해서 습지보호지역 예정지역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요.

그 공사과정에서는 고층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이쪽 습지지역에 혹시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할 때 하면서 같이 검사를 하면 피해, 건설과정에서 예방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사업을 해서 이쪽에 습지보호지역 예정지역에 대해서 영향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조원휘 위원 공사는 그렇고 습지보호를 위한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지금 완충녹지가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가 갑천습지지역에 이쪽 지금…….

조원휘 위원 완충녹지라면 이 부분 얘기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친수구역 지정하면서 옆에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레이저포인트 갖고 제시하는 그곳이 완충녹지인데 당초에 완충녹지가 조금 작았는데 환경영향평가도 그렇고 저희들 의견은 40m 이상 폭을 둬서 완충녹지를 주면 친수구역 개발하면서 거기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갑천습지지역 지정하면서 습지보호하는 것도 완충녹지 40m 폭으로 하면 상당히 피해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완충녹지가 40m 정도 되면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습지보호를 위해서 완충녹지를 좀 더 확대해서 폭을 40m 정도 넓히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조원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넓히는 방법을 검토하시고 그 넓힌 지역에서는 산책로를 개설한다든지 친수공간에 친주민공간을 조성해서 활용한다면 습지보호도 되고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같이 하면 일석이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완충녹지가 상당히 넓으면 넓을수록 생태적 가치가 그만큼 높아지고 거기 사시는 분에 대한 삶의 질이라든지 친수공간이 많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의견은 40m 이상을 저희들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쪽 친수구역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토지이용측면에서도 같이 고려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에서도 그것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원휘 위원 적극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1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될 것 같으므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46쪽에 장동문화공간설계용역 4억 원, 이 사업은 설계는 이미 끝난 상태지요?

주차장사업 말씀하시는 내용입니까, 이것이?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장동문화공원이요?

박희진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박희진 위원 주차장공원사업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우선 장동문화공원을 먼저 내년부터는 1단계로 주차장부터 그쪽 지역이 계족산이라든지 이용객들이 워낙 많고 주차면적이 상당히 협소하다 보니까 주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주차장부터 먼저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설계도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역경제도 그렇고 다 그런데 장동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원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주차공간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주 조속히 시행하는 데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알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행감자료 182쪽도 한번 보실까요?

하수처리장 관련사업인데요, 하수처리장 이전 관련 내용을 질의드리고자 하는데 원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얼마 정도 추측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저희들이 90만 톤, 현재 원촌동하수처리장이 있는데 우리가 이전하면서 한 65만 톤 정도로 용량을 줄여서 이전하는 사업으로 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하는 것은 한 8천 억 정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오래전에 8천억인데 지금 8천억 말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2010년쯤에 아마 1조 3천억 이렇게 말씀이 나오셨는데 지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집약된 부분의 수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8천억이 맞습니까, 그 정도?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저희들은 이 사업은 천상 민자로 해서 재정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65만 톤 정도면 한 8천억이 소요될 것으로, 수질이라든지 규제가 강화되고 그런 것을 전부다 가미해서 복합시설을 할 경우에는 그 정도로 내다는 보고 있고요.

민자사업으로 하다보면 거기에 가감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현 시장 공약사업으로 아마 2025년으로 말씀을 공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박희진 위원 그런데 그 연수도 아마 앞당겨지리라 생각돼요,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나 상황을 보면 차후에 시장선거가 있다면 또 공약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내용이.

그렇다면 그런 것을 빼고 2025년이라 하더라도 지금쯤이면 어떤 팀이 구성돼서 실무준비가 들어갔으리라 생각을 해보는데 전혀 그런 내용은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일단은 하수처리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처리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수처리장을 2030년에서 2025년으로 하려고 하면 환경부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환경부의 승인된 것이 2030년에 이전토록 되어 있고요.

현재 우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용역계획을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5년 단위별로 환경부에 승인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내년도에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서 2025년으로 당겨서 변경승인을 받고자 지금 현재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그쪽 현재 원촌동하수처리장이 대덕연구개발특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덕연구단지특구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토지에 대한 가치가 조금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 걸림돌이 있어서 거기 특구지역을 해제해서 사업비 조달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특구지역 해제를 현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하고 협의 절차를 앞으로 밟을 계획으로 있고요.

그쪽하고도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업무보고 44쪽에도 보면 “이전추진 및”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전추진에 관한 사항이 전혀 없고 연계해서 당연히 계획에도 나와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정동위생처리장하고 같이 이전하는 사업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박희진 위원 오정동위생처리장으로 인해서 지역의 농수산물시장 인근 부지를 비롯한 많은 부분들이 개발이 제한되고 발전이 묶여있는 상태인데 오정동위생처리장을 먼저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위생처리장도 지리적으로 보면 여기가 사실 적합지 않고 다른 도시 같은 경우에도 하수처리장하고 위생처리장하고는 같이 있어서 같이 운영해야지 효율성도 있고 처리라든지 이런 것도 원만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대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위생처리장이 오정동에 있다 보니까 그쪽 지역의 생활 불편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생처리장을 이전 전이라도 다른 데로 옮겨서 하수처리장으로 가면 상당히 좋은데 현재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것은 또 다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천상 위생처리장은 우리가 이전하는 데다 같이 이전하면서 위생처리장을 같이 해서 패키지로 이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희진 위원 또 다른 문제의 걱정이 악취 때문에, 편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오정동위생처리장 인근에서 그와 관련한 냄새는 별로 없어요, 처리를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악취 문제는 없다고 보고 사실은 오정동위생처리장의 목적적인 용도가 별로 없어요, 그냥 밀어내는 것 외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해 둬야 되는지 25년이라고 보면 10년 동안 그냥 또 그대로 있어야 되는지, 10년 동안 그 인근 지역의 농수산물시장을 비롯해서 지금도 주차난이라든지 지역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데 이것을 한번 재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오정동위생처리장이 차량이동해서 위생을 처리하는 비용을 받고 있어요.

지금 오수관로가 대량으로 지역에 많이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오수관로를 이용한 신도시에는 그런 비용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못 사는 구도심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알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것이 적절한 방법인 것 같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글쎄요,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하면서 나타나는 일부적인 이런 기회를 못 받는 것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대전시는 하수관거가 합류식과 분류식이 있지만 분류식이 현재 면적 대비 보면 56%이고 합류식 지역이 44%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합류식 지역의 44%를 전체적으로 분류식화하면서 이러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런데 그 합류식하면서 분류식 지역은 청소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정화조 청소라든지 이런 비용이 안 들고 일단 합류식 지역 같은 경우는 청소비가 들다 보니까 환경도 열악하고 사업에 돈도 지출되다 보니까 이런 것은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대전발전연구원에 하수처리에 대한 요금이라든지 분류식 지역과 합류식 지역에 대한 요금체계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과제로 해서 검토를 해주십사 의뢰를 해놓고 있고 그것이 연구과제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한번 그것을 차등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현행 요금 체제로 가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물론 개선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나저나 지금 이런 상황을 주민들이 아실 경우에 또 바로 민원이 속출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전에 집행기관에서 이러한 대안들을 찾아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오정동위생처리장 운영비가 연간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굳이 그 상태에서 10억 정도 쓰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도시발전까지도 저해하면서, 그런 생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도 즉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알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금년 가을을 보내면서 대전시청 내부환경을 보니까 아마 17개 시·도 공간 중에는 제일 멋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일 멋있습니까, 제일 아름답습니까, 우리 시청 내부환경이?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시청 주변하고 교육청에 있는 평소에 가로수길라고 그래서 앞에도 있고요.

하다 보니까 가을철에 단풍이라든지 주변에 조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상당히 잘 꾸려져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주변 아주 잘 됐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도 그렇고 거의 정말 아주 환상적이라고 표현도 한번 해봅니다.

공원관리가 제대로 많이 잘 됐는데 일부 지역에 조금 지적을 안 드릴 수 없어서 우리 나무심기사업으로 많은 부분에 대한 변화가 있었는데 여기는 계족산 등산로 인근에 있는 나무입니다.

(14시 54분 사진자료 설명개시)

이것이 구기자나무고요, 구기자나무 심어서 제법 컸어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되니까 나무가 안 크고 말라죽은 나무가 곳곳에 있고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넘겨보세요.

대충 이해 가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 나무가 구기자나무예요, 가까이 보면 구기자도 다 보일 텐데 밑에 부분도 그렇고 위에 부분도 관리가 안 돼서 칡넝쿨이 다 올라타서, 심고 공원화사업을 야심차게 잘 해놨는데 관리가 덜 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넘겨보세요, 역시 똑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또 넘겨보세요,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는 심은 나무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여기는 공원길인데 이것이 무슨 돌인지 모르겠습니다, 넓적한 돌을 길에 죽 깔아놨어요,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옆을 폭 파놨어요, 계속해서.

진입로인데 이것이 한 40㎝ 정도로 물이 잘 흘러가게 해놓은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에요, 목적이.

그런데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동 간에 하여튼 손수레, 오토바이 같은 경우도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주민의 민원입니다.

관심을 갖고 좀 더 살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나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숲가꾸기사업이라든지 해서 넝쿨이라든지 칡이라든지 이로 인해서 나무가 침해되지 않도록 숲가꾸기사업을 할 것이고요.

지금 걷는 곳하고 우수로 하고 단차가 심한데 현재 여건을 고려해서 하여튼 문제가 적게 되도록 관리에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다음 또 있는데 깜깜하게 보이는 거 있지요?

이것은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찍은 사진인데 유성구하고 대덕구하고의 차이입니다.

유성구는 그냥 가로등이라도 만들어놨어요, 넘겨보세요.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가 산업단지에서 대청댐까지예요.

편차두지 마십시오.

빛 유도장치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몇 푼 안 간다고 해요.

그것을 한 3, 40m, 20m에 하나씩만 놔도 전부 다 해야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예.

실제 다친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금 유성구 말씀 잠깐 드렸는데 조금 올라와서 보니까 전부 다 잘 되어 있어요, 거기만 안 되어 있어요.

빨리 개선하셔야 되겠지요.

(14시 57분 사진자료 설명종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하천의 자전거길을 안전하게 이용하게 하는 것이 자전거 운전하는 사람한테는 필요한데요.

밑에 바닥에다 유도등이라든지 기타 불, 야광 같은 것을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도 가로등처럼 야간등을 일부 저쪽, 갑천 쪽으로는 설치한 바가 있는데 점진적으로 암흑처럼 깜깜한 지역은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자전거 타고 이용하는 분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사무감사자료 158쪽에 산업단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에서 연간 시로 들어오는 세가 약 280억 정도 됩니다.

굉장히 커요, 그럼 우리가 산업단지 관리를 잘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뿐만 아니고 지금 그렇지만 1970년대를 거치면서 산업단지는 대전 전체의 젖줄이었다시피 한 보물단지입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은 제가 오래전에 알지는 못했었는데 이번 산업단지재생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점입니다.

산업단지 인근주변에 환경개선사업은 우리 국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 거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산업단지 외 지역에 대해서 하는 건가요?

박희진 위원 예, 공장 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업단지 내의 공장 외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지금 산업단지 내하고 외 지역에 대해서 대전산업단지에 대한 공단, 산업단지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은 공단지역 외 지역도 같이 환경사업을 하는 것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경제산업국에서요, 환경녹지국에서?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산업단지관리하는 경제산업국이지요, 기업투자유치과.

박희진 위원 일반적인 기간에, 상황에 환경녹지국에서 악취라든지 주변 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저는 토지이용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외 지역이든 내 지역이든 관련돼서 예를 들어 악취가 난다든지 생활에 불편을 끼친다든지 하면 그것은 민원이라든지 동일 민원으로 보고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공장내부의 청결문제는 공장에서 알아서 할 테고요.

공장 외부지역을 말씀드리는 건데 청결문제를 말씀드린 거예요, 환경을 전체 포함해서.

그런데 공장 외 지역주변 길거리 인근에는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사실은 그렇게 관리를 안 해왔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악취 같은 문제는 민원에 의해서 처리됐을 텐데 공단 내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공단 인근의 수로라든지, 수로 있지요?

일반적인 생각하고는 아주 차이가 나게 안 좋아요.

수로라든지 각종 지역공원에 대한 환경이라든지 공장 외 지역의 청결문제라든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라면 그동안 생각하고 달리 적극적으로 개선의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로라든지 지역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토지이용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들어가고요.

외 지역은 자연발생적으로 하다 보니까 계획된 도시계획에 의해서 주택이라든지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냥 자연발생적으로 주택이라든지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든지 공원도 그렇고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대전산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환경적으로 관리하면서 가장 취약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공원을 별도로 개발한다든지 하는 것은 재생사업 일환으로 가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저희들이 청결상태라든지 이런 것은 하여튼 지저분한 거라든지 이런 것을 줄여가면서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한밭수목원이 중부권에서는 초대형이고 잘 되어 있다고 평가하지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렇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리고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시민한테 그렇게 공개를 했고요.

그런데 한밭수목원이 내부에 구경할 만한, 홍보할 만한, 자랑할 만한 나무 하나라도 있나요, 천연기념물 등 해서?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우리 대전 한밭수목원 같은 경우는 개원 10주년이 됐는데 여기가 일반 인공적으로, 다른 자연적으로 산에 있으면서 수목원이 아니고 도심지역에 있는 수목원이다 보니까 희귀라든지 이런 것은 개념이 다르고요.

우리는 수목원으로 인공적인 수목원을 자연생태적으로 가는 과정에서 생태계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수목원의 강점은 이렇게 희귀하고 보호할 가치보다도 저희들이 나무 심는 여러 가지 종류라든지 이런 것을 다양성 있게 해서 수목원을 대전시 같은 경우는 특성 있게 조성도 하고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건의를 드려야겠네요.

한밭수목원을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사실 별반 구경할 게 없어요.

도심 인근지역의 어떤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나무 같은 경우도 천연기념물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다른 나무들도 보호수 같은 것도 많이 있고 아주 구경할 만한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수목원 내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처음에 야심차게 준비해서 준공해 놓고 나서 그다음에는 특별히 괄목할 만하게 발전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안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그나마도 괜찮았는데 근래에 이런저런 기관이 들어서다 보니까 수목원인지 뭔지 잘 모를 정도로 점점 빈약해진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인근의 수목원지역에 가로수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과연 이것이 수목원지역의 가로수인지 의심할 정도로 오히려 죽어가는 가로수들이 숱하게 많고 이런 부분을 수목원은 정말 수목원답게 외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다녀갈 수 있도록 특히 대전에 오신 분들은 구경할 수 있도록 명품공원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답하실 수 있으면 대답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앞으로 수목원을 좀 더 시민들이 많이 찾으면서 볼거리를 창출시켜 가면서 볼거리를 더, 공간 조성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이라든지 일부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면 볼거리가 마땅한 게 적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서 조금 탈피해서 저희들이 허브공원이라든지 해서 좀 다양성 있게 공간을 창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보충하고 그러면 좀 더 보완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필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15시 23분 영상자료 설명개시)

여기가 어디냐면 목척교이고요, 사람 많지요?

본 위원이 9월에 찍은 것 같은데, 목척교 대전천에 사람이 저 정도만 있어도 원도심 제대로 활성화될 텐데.

2010년에 대전천 정비공사를 했네요, 목척교 정비공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대전천변에 있는 상인들이 굉장한 기대를 한 것 같습니다.

당시 목척교 정비공사한 것을 보니까 다리 정비했고, 천변에 나무데크, 인공폭포, 분수대 만들고 기타등등 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는데 결과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하상도로가 없어지고, 종전에는 하상도로가 있고 그 위 건물 부분에, 도로 부분을 주차장으로 썼는데 하상도로가 없어지면서 주차장이 같이 없어지니까 거기에 있는 상인들은 손님들이 거의 없어지는 형태가 돼서 사업이 정말 어려운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저 다리에 있는 조명, 누가 관리하지요?

(15시 25분 영상자료 설명종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교각 유지관리라든지 교각에 대한 부속시설은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둔산동에 있는 대덕대교요, 그리고 엑스포다리 어디인지 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권중순 위원 거기 조명도 잘 들어오고 물도 쏴주고 그러던데 구에서 하는 건가요, 시에서 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시에서, 경관조명이라든지 도심에 연출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대덕대교하고 엑스포다리를 갈 때마다 부러워 죽겠습니다, 여름 되면 조명도 좋고 사람도 많이 와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권중순 위원 그런데 원도심에 있는 목척교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공연할 때만 있고.

(15시 27분 사진자료 설명개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진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분수대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권중순 위원 분수대 정말 좋아요.

원래 계획은, 아이디어는 정말 잘 한 것 같아, 어느 분인가.

왜 그러냐면 아까 동영상에서 본 것과 같이 하상에 있는 거잖아요.

하상에 있는 분수대 좌측, 우측에 천막을 치고 행사를 하고 목척교에서 보고 하니까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낮에 보면 저렇게 생겼지요.

그래서 비가 오면, 장마가 지면 저게 물에 잠기고 평소에 안 잠기게 하려고 저렇게 보호망도 쳐 놨어요.

그런데 잠기고 나면, 장마가 지나고 나면 송곳 가지고 파내고.

그래서 본 위원이 하천관리사업소에다 한번 저 분수대를 다시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자료가 왔는데, 이래서 잘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잘 해야 돼요.

음악분수대 이전설치 시 예산낭비 비난 여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연수 11년을 고려해서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2010년도니까 2020년도 정도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서 분수대 위치를 그려오셨는데, 뚝방에다 그려오셨거든요.

그런데 저 분수대를 설치할 때, 아이디어를 낼 때 저 높이를 물 위에서 1.5∼2m만 높게 해서 설치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하상에 어쨌든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1.5∼2m만 높인 상태에서 분수대를 설치하면 물에 잠길 일도 없고, 목척교 재정비하면서, 대전천 재정비하면서 새로운 확실한 명소로 자리잡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것이 다른 법률에 위반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검토를 잘 해보셔서 그런 식의 아이디어를 내면 공사비가 조금 더 들어가겠지만, 저것보다 공사비가 조금 더 들어갔겠지만 정말 대전시의 새로운 명소가 됐을 뻔한 것을 생각의 차이로, 저렇게 밤에 보면 멋있고 낮에 보면 흉물이 되고 정비하기 힘들고 이런 형태가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목척교 지금 현재 하상 내에 분수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그것을 높였을 경우에 근본적으로 하천에 취수를 하면서 이게 장애요인 때문에 저것도 가급적 낮춘 것은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거기에 이물질이라든지 기타 큰 쓰레기 같은 것이 걸리다 보면 물 흐르는 것에 따르는 취수적인 개념에서 부하로 인해서 통수에 지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낮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검토 한번, 수리적으로 괜찮은지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건축기법이 10년 전과 지금은 많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권중순 위원 제가 건축전문가는 아니지만 철제빔 큰 것 두 개 세우면 충분히 구조적으로 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물 밑에 있는 것이 하천 흐름에 좋은 것인지 아니면 철제빔을 이용해서, 어쨌든 간에 그런 형태든 좋은 기법을 이용해서 올리는 것이, 어떤 것이 하천 흐름에 좋은 것인지는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저 사진은 9월 18일에 사정동에서 안영동 자전거 도로거든요.

사정동에서 안영동 가는 자전거 도로인데 거기는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도로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자전거에 부딪쳐서 사고가 나서 저분이 대청병원에 입원한 경우를 본 위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료를 수집하니까 시민분이 저한테 넘겨주셨어요, 자기가 실제 사고난 사진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이 자전거 도로가, 지금 3대 하천변의 자전거 도로가 어떻게 생겼냐면 뚝방 쪽은 자전거 도로, 천 쪽은 보행자 도로, 산책로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권중순 위원 그 부분이 사정동 지역에 오면 그때는 하나로 저렇게 합쳐집니다, 합쳐지는데 저 위치가 S자 코스예요.

S자 코스에 사람과 자전거가 합쳐지고 S자 코스에 오르막이 있습니다.

저 장소가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커브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오르막 내리막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볼라드랍니다, 볼라드.

말뚝 박혀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권중순 위원 볼라드 위치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이 사진과, 5-2와 5-3의 사진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뭐냐면 밑에 물이 안 흐른다는 겁니다, 물이 안 흘러요.

통상 다리가 있으면 물이 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이 안 흐르거든요.

왜 저렇게 만들었냐면 4대강 공사를 해서 하천관리사업소에 이관할 때 본인들 생각은, 이것 국토해양부에서 만든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4대강사업 하면서 했습니다.

권중순 위원 본인들 생각은 미관을 생각해서 저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쓸데없는 짓 했다, 합쳐지는 지점에 오르막, 내리막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이들도 다니잖아요, 그다음에 보행자 있지, 아이들 자전거 타지, 라이딩하는 사람들 고속으로 달려오지 그러다 보니까 저런 부분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생각 외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이, 이게 볼라드라고 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권중순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앞쪽에 있는데 이 부분이 뒤로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거꾸로.

여기에 있으면 자전거 타고 가다가 좁아집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 사람이 무의식 중에 이것도 의식해야 되고 이것도 의식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나타나는 순간 부딪치는 거예요, 그럼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좌, 우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을 도로에서 약 3m 전에 해놓으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다리에 들어와서 자전거 타고 가는 압박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상쇄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같은 의견으로 산성동사무소를 가서 의견도 들어봤고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동장님이, 이건 저랑 산성동장님이랑 상의한 적 없습니다.

하천관리사업소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유등천변 산책로의 목조다리 구배가 높고, 높낮이가 있고, 볼라드가 다리에 인접하여 있고 좁아 자전거 타는 사람이 보행자와 자주 마찰이 생겨 사고가 발생된다.

이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느냐면 본 위원이 본 것만 해도 3건을 봤어요, 119 출동하는 사고를, 본 위원이 본 것만.

그런데 소방본부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2013년도 25건, 2014년도 54건, 2015년도 현재 50건.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납니다.

소방서에서 뽑은 것이기 때문에 이 사고는 뭘 의미하느냐면 119가 출동한 사고를 의미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지금 4대강사업하면서 각 하천에는, 특히 갑천 같은 경우에 유등천도 그렇고요.

일반 산책로하고 자전거 도로하고 구분을 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간이 복수교에서 그 위 산성동 쪽으로는 고수부지가 좁다 보니까 당초에 조성하면서 도로에 지금 있는 산책로하고 자전거 도로가 하나로 되어 있는데요.

다른 데는 보통 2m 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4m 폭으로 해서 같이 겸용으로 해서 여유 있게끔 놨었습니다.

그런데 혼용으로 같이 쓰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고도 빈번하고 해서 금년 말까지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구분을 시켜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목조다리 구배 때문에 소방본부 이렇게 많이 사고가 났다고 했는데 하여튼 거기는 현장을 가봐서 목조, 지금 기이 다리 되어 있는 구배를 낮추고 하면 시설을 없애고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현 상태에서 위원님이 제시한 것처럼 볼라드를 앞으로 빼내는 것이, 앞에 있는 것을 뒤로 좀 하면서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현지 사정을 봐서 고민해서 개선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한 사고건수는 총 사고건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3대 하천변에서 나타난 총 사고건수.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권중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볼라드 위치는 본 위원이 이야기한 사정교와 뿌리공원 사이의 위치뿐만 아니라 3대 하천변에 있는 모든 다리 부분에 대한 볼라드 위치를 검토해 달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다리에 왜, 방부목이라고 하나요, 그것으로 시설을 했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자전거가 속도가 있고 하중이 있어서 거기 좀 한번 다녀보십시오, 거의 상당 부분이 부서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 부분은 콘크리트 작업 후에 우레탄 작업을 하시든 이런 식으로 해서 하셔야지 방부목으로 하니까 나사가 풀어지고 부서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 그리고 아까 물 없는 다리, 그 부분은 왜 본 위원이 정말 쓸데없는 작업을 했다는 것이, 없으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냥 평지로 판판하게 깔아놨으면 될 부분인데 거기에다 아마 디자인을 생각했는지 아니면 공사비를 맞추기 위해서 추가 공사를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발생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부분이었고, 그리고 거기 두 군데 인도를 별도로 깔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지금 현재 4m로 해서 보행자와 자전거 도로가 겸용으로 이용토록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구획을 해서 자전거 도로가 아무래도 폭을 좀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하고 좀 넓게…….

자전거 도로하고 보행자 도로하고 반반 정도로 해서 보행자는 확실하게…….

권중순 위원 추가 공사할 계획이 없으시다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자전거가 교행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추가 계획이 없으시다고 하면 아까 물 없는 다리 그 두 군데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권중순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화면에 띄워놨는데 박희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전거 도로에 있는 야광등이거든요.

대덕구 같은 데 좀 깔아주시지 왜 갑천변에다 저런 걸 깔아주셔서…….

갑천변에는 안 깔아주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한정된 재원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 가지고 하면 두 가지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하나는 외곽지 꼭 필요한 데, 둘은 커브길 꼭 필요한 데.

그렇게 해야지, 지금도 본 위원이 계속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조금씩 늘어나더라고.

저것은 잘못된 공사의 예를 사진을 찍어드린 겁니다.

중간중간 꺼져 있지요, 걱정되더라고요.

저게 내용연수가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켜져 있을 때는 기능을 다 하지만 꺼져 있으면, 없으면 차라리 도로 유지보수가 좋을 것 같은데 꺼져 있는 상태에서 저게 설치되어 있으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본 위원의 지역구인 한밭가든아파트에 있는 시설물입니다.

오늘 새벽에 또 혼났습니다, 우리 지역분한테.

저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계단이 있는 자리입니다, 계단.

계단이 있는 자리인데 4대강사업을 하면서 저렇게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자전거 타고 갈 때 제가 일부러 찍었습니다, 그 규모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저 용도가 뭔지 혹시 아세요, 국장님은?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아파트가 인근에 있고 하천이 있기 때문에 하천 이용하기 위해서 계단이라든지 이것을 설치해 놓은 것 같습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이관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직접 공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저것을 왜 저렇게 했나 가만히 보니까 스탠드예요, 스탠드.

스탠드 플러스 계단입니다, 저게, 겸용으로 해놓은 거예요.

스탠드를 저렇게 해놨다, 공사비 꽤 들어갔을 것 같아요.

바위 참 좋은 것 갖다가 해놓고, 돈 아까워 죽겠더라고요, 저거 쳐다볼 때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저것을 계단이 있던 자리에 해놓으니까 어르신들은 계단 내려오려면 두 걸음씩 다니셔야 되거든요.

젊으신 분들이야 다리 안 아프니까 괜찮지만 다리 아프신 분들은 두 걸음씩 해야 하니까 풀 있지, 왜 멀쩡한 계단 있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거인이냐, 다리 아파 죽겠다, 옆에다 계단 다시 하나 만들어놓으라고, 몇 번 만났었는데 오늘 거리에서 그대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천관리사업소에 말씀 안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잘 했어야지.

저기 옆에다 계단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걸어가시면 있거든, 사실은 또.

어쨌든 국가 돈이라고 저렇게 있던 계단 없애고.

난간 있지요?

난간을 왜 했어, 난간이 없으면 본 위원이 뭐라고 하느냐면 여기는 앉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난간이 있으니까 계단 아니야, 또.

겸용으로 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산이 좀 남은 것 같아, 한 300만 원.

그래서 난간에다 손잡이 놓은 거 같아요, 그래서 저런 식 예산 절대 쓰시면 안 된다, 계획 좀 잘 세워주시고요.

(15시 44분 사진자료 설명종료)

하수토구 앞에 보호망 치시는 것 그런 것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300만 원만 아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날씨가 우울하지요?

그래서 다들 조금 지치시고 쳐지시는 것 같아요.

(15시 45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앞서 여러 위원들께서 가뭄 관련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셨어요.

여기 어디인지 아시지요?

군북면 군북초등학교의 자리가 원래는 물이 차 있어야 하는 자리인데 물이 말라서 드러난 모습을 연합뉴스에서 찍은 거고요, 이것은 좀 됐습니다, 6월 8일 모습이고요.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한겨례 신문에 나온 자료인데 수자원공사가 주요 다목적댐 예년 대비 강수율과 저수율을 했는데요.

대청댐이 그래도 약간 여유가 있더라고요, 대전 사람들은 복 받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래저래 해도.

지금 63.8% 정도 되니까 아주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것은 환경부 2013년도 상수도통계인데요.

보니까 1인당 급수량이 335ℓ이고 1일 물 사용량이 282ℓ인데.

이것도 환경부 같은 자료입니다, 대전의 자료를 보니까 우리는 급수량은 비슷한데 사용량은 많네요, 우리가.

저는 대전사람들이 물 많이 아끼는 줄 알았더니 전국의 282ℓ가 평균일 텐데 그것보다 15ℓ 정도를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아마 이것은 대청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도 환경부 자료입니다.

노후 상수관 교체를 통해 유수율 높이기가 중요하니까, 보니까 우리가 높은 편이지요.

90%이고 누수율이 한 7%, 10%가 좀 안 되니까 그동안 어쨌든 관리를 잘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것 PPT 드릴게요, 적으실 필요 없고요.

제가 자료를 받기는 했는데 핵심적으로 가뭄대책을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가뭄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는 시민들한테 절수, 절약하고 있는, 가뭄극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상수원수에 대한, 물 유용에 대한 것을 우리는 음용수를 대청호라든지 이런 것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변화해서 상수도도 좋지만 지하수가 실질적으로 보존량 대비 30%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런데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지하수 물은 우리나라의 정책적인 사항은 관리라든지 오염 때문에 계속 상당히 통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하수를 많이 이용할수록, 지하수 물이 고여 있으면 상당히 지하수 물 이용하는데 악조건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많이 이용해야 좋다고 합니다.

저번에 국토교통부에서도 가뭄대책의 일환으로 지하수를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계제에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기상적인 조건도 있겠지만 지하수도 대체용수로 상당히 이용할 수 있고 현재도 상수원 대비 지하수를 11% 정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다른 상수원수라든지 음용하는 생활용수를 다양화,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초점에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넘겨주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제가 받은 대전시의 대책자료예요, 크게 두 가지고 이것을 부서 간 연계체계를 구축해서 하시겠다는, 추진체계는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생활용수 대체를 위한 지하수 활용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그러니까 새로운 수자원을 개발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지하수를 많이 이용하게끔 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하나 더 돌려주세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마을상수도 9곳, 소규모 급수시설 11개, 개인관정 3개, 기타 1개해서 조사해 보니까 반석동, 외삼동에서 방사성물질이 미국 먹는 물 기준보다 6배에서 최대 10배 이상 초과로 조사가 됐다 이렇게 결과 나온 게 있어요.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35쪽에 보시면 음용지하수 자연방사성물질 관리해서 나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방사성물질 검사결과가 나오는데 2013년에 비해서 2014년이 건수는 몇 건 안 올랐는데 더 많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두 배가 더 나온 것으로, 거의 세 배 가까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옥천지질대에 포함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라늄이 나오지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 지하수에서 우라늄 나와서 한동안 문제가 됐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냥 좋은 물질이면 괜찮은데 우라늄 같은 경우는 골격계 암을 유발할 수 있고 라돈은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폐암하고 위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인데 이런 물질들이 나오는 지하수가 대체적으로 있다면 그것도 쓰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조사 없이 이렇게 너무 지하수 이용에 대해서 성급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래서 조금 대전은 유성지역이라든지 그쪽 지역으로는 실질적으로 화강암지역이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조금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하수에 대해서는 계속 정기적으로 방사성물질에 대한 것을 비상용 급수시설하고 일반 마을공동시설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사성물질이 우라늄이라든지 라돈이 계속 일부 시설에서 검출되고 있는데요.

박정현 위원 이것이 대책이 없잖아요, 계속 검출만 됐을 뿐이고 지금 여기도 소규모 급수시설 쓰고 하시는 분들이 이 지역에 상수도관이 매설이 안 된 게 아니에요.

이미 다 매설됐는데 집 안으로 들이면 그만큼 100만 원 이상 정도 개인부담이 되니까 주로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그것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물을 계속 드시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것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대전시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것이 지금 한두 번 그냥 나오다마는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라늄과 라돈이 나오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그냥 먹게 내버려두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밝히자고 하면 어려워지시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다 검사는 할 수 없고요, 우리가 계속 검사를 하면서 라돈 같은 경우에는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담아놓는다든지 폭기를 하면 라돈성분 같은 경우는 다 날아가기 때문에 음용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다 뿐이지…….

박정현 위원 국장님한테 그것 조금 그렇게 날아가니까 조금 담갔다가 드시라고 하시면 드시겠어요, 그것을?

그 말씀은 아니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개선하는 방법을 따진다면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필터링이라든지 일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라돈이라든지 우라늄 같은 경우에 검출해서 나오면 음용수 같은 경우에는 음용을 제한하도록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하는 데다 통보를 해주고요.

개인이 사용하는 지하수 같은 경우는 통보를 해서 음용을 제한토록 안내라든지 해주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소극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준이 없잖아요, 사실은?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아직 없습니다.

박정현 위원 우라늄하고 라돈에 대한 먹는 물 수질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기준을 갖다가 땄는데 이것이 비슷한 수준도 아니고 열 배 이상 초과돼서 나오는 거라면 이것은 그냥 권고사항으로 마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물 관리 종합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물 사용량이 높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는 절수캠페인 해야 되고 또 필요한 하수관거 계속 설치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실제로 대전지역의 수자원 실태가 제대로 조사되어 있는 게 있나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대전지역에 우리가 가용, 가능한 수자원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그리고 지하수하고 비상급수가 있잖아요?

물론 비상급수는 시민안전실에서 관리하고 이러니까 관리가 이분화돼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나중에 문제가 되면 최종적으로는 환경녹지국에 책임소재를 물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하수하고 그냥 조사를 해서 “이 지하수 음용수로 가능합니다.” 이런 정도인 거지 실제로 오염된 지하수의 경우는 오염원이 어디에, 어떻게 되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본 적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자원을 어디서, 어떻게 확보할 것이라는 대책이 수립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를 빌미로 저는 이 수자원종합계획을 환경녹지국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컨트롤타워를 하셔야지요, 환경녹지국에서.

이것이 어디는 저기 가 있고 어디는 여기 가 있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팀플레이를 잘 해서 이번에 확실히 수자원 관련해서는 환경녹지국에서 전체 관리를 한다는 것을 갖고 뭔가를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필요하면 물관리대책위원회 이런 것들도 민·관·전문가해서 만들어서 가뭄이 그냥 내년에 한번 오고 말 문제가 아니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앞으로의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환경녹지국에서 물 관리를 전체적으로 현재 내부조직상에는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의 기능이 미약합니다.

수자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면서 사실 그것을 해야지 컨트롤타워 역할이 되는데 그것은 하여튼…….

박정현 위원 이번 기회에 그런 것을 하자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홍수 나고 하면서 수자원 관리를 도시기반시설하고 같이 묶어서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것을 없애서 저쪽으로 보내자는 것이 아니고 이쪽으로 끌어와서 대전 전체 수자원 관련해서는 이쪽에서 전체를 하는 것으로 계속 얘기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종합적인 물 관리대책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전체적인 시에서, 시정적인 입장에서는, 조직 관리하는 데서는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서로 기능적인 그런 것이 있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물 관리에 관련되는 사항은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본부 또 환경녹지국 또 우리 행정기관의 시를 떠나서 금강유역환경청이라든지 또 수자원공사라든지 이렇게 물 관련 되는 데가 기관·단체 여러 군데가 같이 있는데요.

환경녹지국에서는 주로 물 절약이든지 아까 말씀드린 지하수 되는 거, 기타 여기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하여튼 물 관리 종합 컨트롤을 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이 더 환경녹지국보다 좋은지 그것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어떤 방법이 업무의 효성을 더 높이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환경직이신 국장님 계실 때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민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행감자료 57쪽에서 58쪽에 보면 환경녹지국이 운영하는 위원회가 나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대전시가 운영하는 위원회의 여성비율을 전체를 죽 뽑아봤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전체 평균이 거의 40%대, 38%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20% 미만인 위원회가 한 20% 정도 돼요, 전체 위원회에서.

그런데 불명예스럽게도 그 20%대에 2개 위원회에 들어가네요, 환경녹지국에 산지관리위원회가 여성비율이 16.7%고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는 0%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한테 여성 쪽 전문가가 없다는 말씀하지 마세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 다 아니까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산지관리위원회하고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는 현재 산지관리위원회는 12명 중에서 여성비율이 2명이 위촉되어 있고 산사태취약은 지금 현재 여성위원이 1명도 없습니다.

하여튼 다음, 임기가 있고 그래서요.

박정현 위원 임기가 언제 끝나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내년도 4월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 되면 여성비율을 높여서 최소 30%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위촉토록 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관리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전체 민선 6기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실제로 비율을 맞춰야지 환경녹지국 관련한 업무는 오히려 더 비율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할 때 그냥 20% 이렇게 하지 마시고 통상 여성 전문가들 얘기가 30% 이상 돼야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만들 때 0%인 것은 30%대로 아예 처음부터 올려놓으시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전체적으로 보면 환경녹지국 평균이 한 30.6%인데 환경정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성비율이 한 40%이고 홍보하자면 한밭수목원운영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성비율이 44%이고 하천관리위원회도 여성비율이 43%…….

박정현 위원 전반적으로 여성 비율이 괜찮아요, 제가 보기에 괜찮은데, 괜찮은 것은 괜찮은 대로 유지하는데 안 되는 것을 끌어 올려주셔야 되니까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이 두 군데가 미달되어 있는데요.

박정현 위원 특수성이 있다고 말씀하지 마시라니까 왜 자꾸 그러지요.

요즘 여성들이 곳곳에 다 전문가로 있습니다, 찾지 않으셔서 그렇지.

그래서 임기가 되면 퍼센티지 맞춰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좀 틀어주세요.

여기 어딘지 아시지요, 어디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자연하천구간이면 갑천습지라고 볼 수 있고요.

박정현 위원 다시 또 돌려주세요.

이렇게 딱 나오니까 나오지요, 월평공원하고.

다시, 그러니까 우리 도심 안에 있는 데가 있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자랑스럽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박정현 위원 대전 사람들은 대청호 있어서 복 받았고 또 갑천·월평공원이 있어서 굉장히 환경복지가 어느 정도 추구가 되는 거 같은데요.

하나 돌려주세요.

이것은 지난 3월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조사한 건데 갑천·월평지역 여기에 희귀종인 아물쇠딱따구리가 나타났답니다.

이 새는 1948년경에는 흔하게 번식한 종이었는데 1970년대 이후 거의 기록이 없다가 올해 우리 지역에 나타난 거예요.

혹시 보고 들으셨어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매스컴에서도 봤고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에서 조사한 자료도 봤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좋은 곳이니까 이 새가 왔겠지요.

그래서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 언제 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대전시 입장에서는 빨리 갑천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도록 환경부하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박정현 위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지금 2012년 2월부터 해서 3, 4, 5, 지금 4년차 접어드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끈다는 게 사실은 우리로서는 녹록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을 얘기하다가 국토교통부가 반대하니까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조금 낮추어서 지정협의도 하는데 지금 국토교통부는 완강하게 반대고 환경부도 지금 약간 물러서는 거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위원님도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해 주셨고 갑천습지지역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빨리 습지지역으로 지정을, 말씀이 있었고요.

그 일환으로 금년 8월에 국립습지센터에서 현장까지 와서 보고 가고 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얼마 전에 국립생태원인가도 해서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그랬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에코다이브행사도 해서 제1회를 월평공원하고 갑천습지지역을 같이 걷는 것으로 하면서 생태적 관찰이라든지 이런 행사도 했었고요.

그 일환으로 국립생태원에서도 월평공원하고 갑천습지지역이 우리 도심권에 있으면서 상당히 자연의 보고처럼 좋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좋다고 말씀만 하면 뭐 하겠어요.

이것이 실제로 지정이 돼서 그다음에 보전대책이 수립돼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국토교통부에서도 4대강사업 당초에 하면서도 자연하천 구간은 4대강 사업에서 제외시키고 하류하고 상류만 4대강사업으로 해서 마무리 짓고 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워낙 하천에 대해서 친수적인 개념이 강하고 그것을 습지지역으로 지정했을 경우에는 유량·유속이 변동이 될 경우에는 아무리 재해라고 하더라도 환경부 승인이라든지 하다 보면 신속하게 못 하고 또 환경부 승인 받고 하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는 하천에 다른 시설의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대적인 표명을 하고 있고요.

박정현 위원 국토교통부는 늘 반대하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워낙 강하게 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당초에는 협의만 하고 지정을 하려다가 요즘 또 현 정부에서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규제완화 때문에…….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규제완화라든지 이것 때문에 추진이 강력한 의지를 했다가 조금 홀딩단계에 현재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어쨌든 이것이 습지 지정 환경부에서 승인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현재는 하천법에서도 그 구간은 보전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습지지역으로 지정이 안 됐다고 그래서 개발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박정현 위원 개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역 자체를 개발하지는 않겠지요.

지금 문제는 그 주변지역의 개발로 인해서 영향이 미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요.

아무래도 갑천친수구역 쪽이 개발이 되면 바로 옆인데 영향이 미치지 않겠어요?

친환경적 개발이라는 것이 말은 쉬운데 실제하다 보면 내용적으로는 어려운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래서 우리도 환경영향평가하면서 협의할 때 의견도 줬고 조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 하천변에 있는 완충녹지가 당초에는 상당히 폭이 좁았습니다.

그래서 40m 정도 이상으로 해서 완충녹지를 두도록 되어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40m 이상으로 해서 아마 개발계획의 승인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내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쪽 친수구역사업을 조정하는 데도 오히려 지금 현재 있는 상태보다도 완충녹지를 40m 준다고 하면 건설과정에서는 일부 조금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조성이 되고 하면 이쪽 갑천습지에 또 다른 이쪽 친수구역 쪽에 40m 정도의 완충녹지라든지 하나의 벨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있는 것은 최소화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최선의 시나리오를 갖고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건설이 되거나 그러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환경을 보전한다는 측면에서는 최선의 시나리오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우선 습지보호지역이 안 된다고 해서 물론 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괜찮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둬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갑천·월평공원 습지보호구역을 위한 예전에 민·관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대책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관 차원에서 민과 관이 같이 해서 그래서 여기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가야지 되는 거지 그냥 계속 말로만 협상하고 이렇게 돼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에 이 부분을 함께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조직체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지난번 회기 때도 위원님께서 추동습지지역에 대해서 시설물이 너무 많다 지적해 주셨고 습지에 관련되는 법에 따르면 습지에 관련되는 것을 조사해서 실천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동습지지역과 월평동 지금 있는 갑천습지지역 지정하는 지역에 대해서 현재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거기 지역을 해서 하면 연말이면 갑천습지보호 지정하면서 현재도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전이라든지 아니면 관리적인 대책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시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 대책에 그런 것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도 검토를…….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단시간 그냥 모니터링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아예 조직 체계를 만들어서 일상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그것을 갖고 힘을 받아서 환경부도 압박하고 국토교통부도 압박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단체는 단체대로 지역주민은 지역주민대로 환경녹지국은 환경녹지국대로 각자 지금 조금 힘들어 하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모아서 일상적으로 같이 뭔가를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습지보전실천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요청해서 그 결과에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업을 진척하고 있는데요.

위원회라든지 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도 습지보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기능을 거기다 둬서 거기도 다 포함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별도로 민간대책위원회를 둬서 하는 것이 좋은 건지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갑천 자연하천 구간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굉장히 우선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포커스를 거기다 맞추시고 그것이 일정부분 되면 전체 대전시 습지와 관련된 뭔가를 하시는 게 저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고요.

어쨌든 내부적으로 논의하셔서 가장 좋은 방식을 강구하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박정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대전시에서 환경보전기본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박정현 위원 이것이 5년 단위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내년에 다시 만드나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내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내년까지이고 그래서 내년에 수립을 해야 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박정현 위원 대상기간이 내년까지인 것 같던데요, 예산이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대전발전연구원의 연구과제로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번에 내년까지 대상계획이었던 환경보전기본계획에 보니까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 보니까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전시의 정책, 행정의지, 약속 등에 대한 신뢰도 조사한 게 있어요.

이것 기억나세요?

모르시겠지요?

어떻게 나왔냐면 ‘그저 그렇다,’가 57.5%고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를 합쳐서 22.3%고요.

‘대체로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를 합쳐서 20.2%입니다.

어찌 보면 대전시의 환경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썩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분발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대전시의 환경변화 예측부분에 질의가 있는데 61%가 기온상승 등 이상기후현상을 꼽았어요.

그리고 49.8%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생물종 감소와 서식지 교란이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이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고 5개년 계획도 다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중요하지만 국장님께서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지금 기후변화에 관련되는 것은 지역적으로 하는 것은 에너지절약을 줄인다든지 시민의식을 의식화시켜서 지역적으로 해서 절감이라든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박정현 위원 에너지가 가장 중요하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박정현 위원 돌려주세요.

대전시 온실가스 배출비율을 봤더니 에너지에서 다 나와요, 어쨌든.

에너지에서 다 나오고 그다음에 에너지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지 봤더니 가장 많은 것이 가정 및 상업, 이것은 아마 대도시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49.4%,

그다음 수송이 32%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산업해서 15% 정도 되고 공공부분에서 한 4%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에너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 에너지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절약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대전시가 뭔가를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죽 봤더니 신재생에너지 쪽은 또 경제 쪽에 가 있데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 가져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보세요, 광역지자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비중을 봤더니 여기 0.5%입니다, 우리가 꼴찌예요.

도 같은 경우는 좀 높은데 대전시가 0.5%밖에 안 돼요.

그리고 돌려주세요.

그리고 광역지자체 전력 소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봤더니 우리가 완전히 꼴찌입니다, 0.09%입니다,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지요.

전국이 4.18% 정도 되거든요, 절반 정도라도 뭘 해야 되는데 전혀 아무것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계획서에 보면 에너지 수급정책 강화부분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경제정책과에서 이것을 할 거 같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관리 감독은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두 가지가, 관리 감독도 제대로 안 하시고 경제정책과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관심도 별로 없고 이 두 가지가 이것이 상쇄하면서 대전 재생에너지 비율이 완전히 바닥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같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입법예고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신재생에너지 쪽에 비중을 둬서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아마 그쪽의 업무를 보강해서 비중 있게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그것은 관리 감독을 이쪽에서 안 하시면 어려워요.

어쨌든 5개년 계획안에 이것이 있고 그것은 기후대기정책과인가 거기에서 담당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기후대기정책과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재생에너지라고 보는데 어쨌든 업무 자체가 저쪽에 가 있으니까 그것을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계획이 없으면 관리 감독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대전이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장기적으로 얼마만큼 하려고 하는지 보통 제가 자료를 죽 뒤져 보니까 이것이 1차 에너지 대비 국가목표가 2035년까지 11%가 신재생에너지 보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그 얘기만 써놨어요.

대전시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매년 몇 퍼센트 하겠다 이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지요, 예산이 있으면 뭘 조금 해보고 그나마 2015년도는 예산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했어요.

그래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재생에너지가 예전에 발전차액지원제도로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뀌어서 RPS제도로 넘어갔어요, 2012년도, 그것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수익률 저하 때문에 민간에서 잘 안 돼요.

서울처럼 우리도 지자체에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기금을 만들어서 융자도 하고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하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임대도 하고 임대료도 낮춰주고 그리고 지금 미니태양광 보급 확산 조금 하다가 아파트 입주자들하고의 갈등 문제도 있고 해서 거의 중단됐는데 이 문제도 해결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종합적인 대책수립을 제시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만들라고 요구하지 않는 한 또 내년에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박정현 위원 물론 역할은 경제정책과에 가 있지만 그냥 그렇게 돼서는 안 되니까 이쪽에서 경제정책과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방향이나 내용들을 제시해 주셔야지 이게 제대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다섯 가지에 대한 제안사업은 신재생에너지를 담당하는 관련 국으로 제안적인 사항은 그쪽으로 줘서 검토하게끔 할 거고요.

지금 우리 환경녹지국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온실가스라든지 에너지가 가장 중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에서는 에너지를 줄이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의 그런 정책을 하면서 관리하고 있고요.

경제산업국에서는 에너지를 보급 확산시키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전기 이외에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태양광발전 하듯이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보급시키고 하다 보니까 보급 위주로 가는 것이, 신재생에너지가 보급 위주이다 보니까…….

박정현 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니까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이렇게 추진하게 됐던 것이고요, 환경녹지국에서도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위해서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모범적으로 소수력발전이라든지 태양광발전이라든지 잉여가스를 이용해서 온수공급 해서 가는 아마 신재생 쪽에서는 다른 시설의 하수처리장보다도 그런 신재생에너지 쪽으로는 많이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공공부분은 어쨌든 국가에서 재원도 가져오고 지방정부가 재원을 내서 일정 부분 할 수 있는데 저것의 핵심은 민간이 저런 지역자립형에너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그게 저런 발전차액지원제도나 이런 것들이 운영이 안 되면 민간이 하기 어려워요.

지금 RPS제도로 했더니 수익률 68% 떨어지고 이랬다는데 민간이 누가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대답 안 하시네요?

(장내웃음)

관리 감독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세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일단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서 녹색성장을 하기 위한 사업에 보면 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라든지 시작해서 대전시에 모든 에너지에 관련되는 분야가 총망라해서 다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안사항은 경제산업국에서 검토토록 이야기를 그쪽으로 전달하고 저희들이 녹색성장위원회 하면서 이런 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 경제국하고 의견교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16시 23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또 감사하실 내용 있으세요?

조원휘 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짧게 하겠습니다.

(16시 23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감사자료는 215쪽 참고로 봐주시고요.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사회적 여건상 도시공원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도시숲 현황은 전국 평균 대비 조금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조원휘 위원 그렇지만 특·광역시를 비교하면 공원면적 자체가 시세가 비슷하다고 하는 광주의 절반수준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원 결정률도 적을 수밖에 없고요, 또 공원 조성률도 최하위권입니다.

특히 또, 그중에서 근린공원이 있고 어린이공원이 있고 소공원이 있는데 특히 소공원은 미조성이 77곳이에요.

그래서 미조성률이 68%입니다.

소공원은 왜 이렇게 조성하는 데 어렵지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도시공원 중에서 생활권에 근린, 어린이, 소공원인데요, 분류를 그렇게 하고 관리하고 조성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소공원도 그렇고 비용의 문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소공원이 결정만 돼 있고 실질적으로 조성이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라든지 이게 관건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소공원인데 소공원만 사업비 확보가 안 된다는 건가요, 그러면?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근린공원도 역시 미조성이라든지 이것도 많이 있고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구별로 공원 숫자를 분석해 봤더니 근린공원은 서구, 유성구가 원도심권인 동구, 중구, 대덕구보다…….

중구, 대덕구, 동구가 70∼80개인데 비해서 서구, 유성구가 126∼176개로 월등히 신도시 쪽이 많습니다.

또 어린이공원도 유성구, 서구가 원도심권 3개 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아요.

그런데 이 소공원은 구도심권에 속해 있는 동구, 중구, 대덕구가 서구, 유성구에 비해서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행감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형평성 원칙이나 상대적으로 동구, 중구, 대덕구에 근린공원을 조성하기는 현재 어렵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조원휘 위원 소공원을 더 상대적으로 조성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소공원 미조성률이 65%나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원에서 소외를 받는 지역의 해결방법이 없지 않나.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지역적인 편차가 동·서 간에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그런데요.

근린공원 같은 경우 택지개발이라든지 아무래도 서구하고 유성은 신규 택지 비율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근린공원이나 이런 것을 조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서구, 유성구가 많았던 거고요, 소공원으로 기존 도심에서 공원으로 정해놓고 조성을 안 하다 보니까 사업 숫자만 많고 실질적으로 조성비율이 그만큼 낮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국장님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제안을 할까 해요.

상대적으로 서구, 유성구에 비해서 중구, 대덕구, 동구가 공원이 적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조원휘 위원 그리고 같은 대전 시민으로서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라도 동구, 대덕구, 중구에 소공원이 더 많았으면 좋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조원휘 위원 그렇게 되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조원휘 위원 그래서 구도심권의 민가 두세 채를 구입을 해서 그런 소공원을 많이 마련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65%가 또 미조성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조원휘 위원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왜 이 소공원만 이렇게 사업비 확보가 안 되는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지금 소공원 개발하면서 들어가는 것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자투리 땅을 소공원으로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주택을 사서 거기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게 비용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원도심 지역에 대한 공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택지개발이 요즘은 좀 정체되어 있어서 잘 활성화가 못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도시개발계획 세우면서 공원을 확충시켜서 소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해서 조성하도록 노력하고요.

하나는 또 원도심 같은 경우 공원지역으로 해서 면적은 많이 적지만, 사실 면적은 적습니다.

그런데 소공원이 사실 어떻게 보면…….

조원휘 위원 개수가 적은 거지요, 개수가.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몇몇 사람을 위한 쌈지공원처럼 성격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도로변에 있는 나무와 나무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띠녹지사업을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나무와 나무 사이는 콘크리트로만 다 포장되어 있고 우리 대전 같은 경우도 일부는 연결녹지로 해서 수벽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공간을 조금 더 할애해서 원도심의 일부 구간을 시범적으로 해서 효능이 좋으면 거기에 대해서 공원의 개념을 도로변에 녹지를 확충시키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나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특별히 동구, 중구, 대덕구의 공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16시 32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조원휘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6년부터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조원휘 위원 이것과 연계해서 숲에서 자연을 배우고 익히는 다양한 숲체험프로그램을 개발을 많이 해서 자유학기제와 연계해서 학생들이 숲체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제안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두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님이 도시숲 말씀하셨는데 우리 대전시가 도시숲에 대해서 도시경쟁력 차원으로 접근하지 않고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발하면, 땅 나오면 나무 심고 또 소공원 같은 경우도 길거리에 있는 것 그냥 예쁘게 나무 심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 같단 말이지요.

이 도시숲도 도시경쟁력 차원에서 뭔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어떻게 보면 숲도 환경복지 차원에서 같이 원도심하고 신도시하고 같이 공동적으로 누려야 할 혜택이라고 보고 있고요.

원도심이 그만큼 숲이 적다 보니까 사실 경쟁력 차원에서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원도심 지역에 도시숲을 더 확충시키고 할 수 있는 획기적이 방법이 뭔가 고민을 또 다각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런데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서구나 유성구는 도시개발이 되다 보게 자연히 도시숲이 됐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위원장 안필응 원도심은 도시개발이 안 되니까 도시숲이 안 되잖아요.

국장님 원도심 개발 좀 해주세요, 그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각별한 애정을 좀 갖고 도시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해 달라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시 보호수는 환경녹지국에서 관리하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위원장 안필응 시 보호수 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시 보호수 관리는 되는 것이지 안 되는 것인지 모르겠던데요.

이것 자료로 매뉴얼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보호수 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체크리스트 있을 테고 어떻게 관리한다는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300년 이상은 어떻게 관리하고, 200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지 않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위원장 안필응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금일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대한민국친환경대상 저탄소친환경생활실천운동 특·광역시 3년 연속 최우수, 금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결과 최우수기관, 온실가스1인1톤줄이기경연대회 네트워크부문 우수, 우리꽃전시회 우수, 무궁화우수분화품평회 동상 등 영예의 수상을 축하드리면서 그동안 고생하신 최규관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9일부터 오늘까지 환경녹지국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시정과 건의 등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 후 오는 11월 27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심도 있는 감사와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위원회 일정은 오는 11월 19일 목요일 10시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시 3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5명)
안필응박정현권중순조원휘
박희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명희
전문위원문주연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장최규관
환경정책과장전재현
기후대기정책과장김강
맑은물정책과장이재면
공원녹지과장황선호
자원순환과장홍구표
생태하천과장정진명
공원관리사업소장백종하
하천관리사업소장박은규
한밭수목원장이범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