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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제1차 본회의(2021.03.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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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3월 16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5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25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3. 초·중등학교 국가교육과정의 노동교육 반영 촉구 건의안

4. 대전교도소 이전 촉구 건의안

5. 일본군 위안부 망언 규탄 결의안

6.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8.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간부인사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윤기)

1. 제25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문성원 의원 외 4명 발의)

3. 초·중등학교 국가교육과정의 노동교육 반영 촉구 건의안(정기현 의원 외 14명 발의)

4. 대전교도소 이전 촉구 건의안(민태권 의원 외 20명 발의)

5. 일본군 위안부 망언 규탄 결의안(김인식 의원 외 21명 발의)

6.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회의록 서명의원(김찬술, 문성원) 선임의 건

8.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윤용대 의원, 홍종원 의원, 민태권 의원, 우애자 의원, 이종호 의원, 구본환 의원)


(10시 07분 개의)

○의장 권중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간부인사

○의장 권중순 회의진행에 앞서 새로 부임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서철모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시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서철모 행정부시장 서철모입니다.

금년 2월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규 감사위원장입니다.

(감사위원장 이성규 인사)

지용환 시민공동체국장입니다.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인사)

채수종 소방본부장입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인사)

이규원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재개발원장 이규원 인사)

김가환 건설관리본부장입니다.

(건설관리본부장 김가환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중순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민식 부교육감 나오셔서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부교육감 홍민식입니다.

지난 3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석진 교육국장입니다.

(교육국장 오석진 인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윤기)

(10시 10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기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윤기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윤종명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3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53건으로 의원발의 26건, 시장제출안 23건, 교육감제출안 4건입니다.

접수된 53건의 안건 중 49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4건은 본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현장방문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3일 대전마케팅공사를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 한빛탑 전망대와 사이언스콤플렉스를 방문하여 현장 관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5일 시설관리공단 정수원을 방문하여 대기오염 방지설비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4일 동구 중앙시장에 위치한 대전청년구단을 방문하여 주요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청년구단 활성화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할 안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초·중등학교 국가교육과정의 노동교육 반영 촉구 건의안 등을 포함하여 모두 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중순 김윤기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5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의장 권중순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57회 임시회 회기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과 일반 안건 심사 등을 위해 오늘부터 3월 25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57회 임시회 회기는 3월 16부터 3월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문성원 의원 외 4명 발의)

(10시 14분)

○의장 권중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문성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의원 운영위원회 문성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및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이번 제257회 임시회 본회의에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문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초·중등학교 국가교육과정의 노동교육 반영 촉구 건의안(정기현 의원 외 14명 발의)

(10시 16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초·중등학교 국가교육과정의 노동교육 반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정기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3선거구 정기현 의원입니다.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초·중등학교 국가교육과정의 노동교육 반영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사회의 저임금 서비스산업의 주요 인력으로 자리 잡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학생들이 현장실습 형태로 노동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중·고등학생 8.5%가 최근 1년 이내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울산시교육청 등 실태조사에서도 청소년들이 노동현장에 많이 투입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현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산업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노동현장에 직접 영향을 미쳐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비율은 다소 낮아졌을 것으로 예측은 되지만 노동현장에서의 청소년 인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되리라 생각됩니다.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노동인권교육의 학교 정규과정 도입을 약속하고 국정과제로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노동 및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일부 개선이 되었다지만 교육 전체 내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매우 낮은 편입니다.

제가 전국에서 최초로 대표발의하여 제정한 2015년 「대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를 시작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관련 정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전국 13개 시·도교육청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노동인권교육이 국가교육과정에 제대로 녹아들지 못한 채 지역별로 운영되다 보니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기조에서도 교육과정과 연계되지 못해 학교현장의 부담이 되기도 하고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정책에도 한계가 드러나곤 합니다.

지난 1월에 있었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공감하여 2022 국가교육과정 개정 시 노동교육 관련 요소를 균형 있게 반영할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노동인권교육은 현재 노동현장에 있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학교 졸업 이후 직업인이 될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핵심교육입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체계적인 국가교육과정 설계로 공교육에서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이 건의안은 노동인권교육이 실효성 있게 교육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2022 국가교육과정 개정 시 노동교육 관련 요소를 적극 반영할 것을 교육부 등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를 포함한 열다섯 분의 의원들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초·중등학교 국가교육과정의 노동교육 반영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노동인권교육이 실효성 있게 교육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2022 국가교육과정 개정 시 노동교육 관련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교육부 등에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초·중등학교 국가교육과정의 노동교육 반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교도소 이전 촉구 건의안(민태권 의원 외 20명 발의)

(10시 21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교도소 이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민태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1선거구 민태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교도소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교도소는 1919년 5월 8일 대전시 중구 중촌동에서 개소하여 1984년 대전시 유성구 대정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그 후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둔산택지개발사업, 대덕특구개발사업 및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도시 확장이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대전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현 대전교도소 부지와 그 인근지역을 포함한 도안 3단계 개발사업이 매우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 재소자의 과밀수용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과 교정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대전교도소의 시설 확충 필요성도 함께 대두되었습니다.

대전시민들은 대전교도소 부지와 그 인근지역의 도시개발 문제와 대전교도소의 시설 확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교도소의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게 되었고, 마침내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국정운영계획 및 지역공약사업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이전 대상지가 유성구 방동으로 결정되었고 2018년 11월 법무부, 대전시, LH가 이전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9년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선정 후 현재는 LH가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대전교도소 이전 시 교도소와 구치소를 분리 설치하기로 계획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1,200명 수용 규모의 구치소 신설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전사업을 위탁받은 LH는 증가된 사업비 확보를 위해 현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여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만일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물게 된다면 1년여 남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 후에는 과연 추진될 수 있을지 대전시민들은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분리 신설되는 구치소 신설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물론 이전부지 개발 결정을 신속히 내려야 합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대전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전교도소 이전부지와 그 인근지역이 대전발전의 핵심동력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 공약사항인 대전교도소 이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신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대전광역시의원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이 건의안이 정부 등 관련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한 분의 의원들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교도소 이전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민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의 빠른 추진으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교도소 이전부지와 그 인근지역이 대전 발전의 핵심동력이 될 수 있도록 대전교도소 이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교도소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일본군 위안부 망언 규탄 결의안(김인식 의원 외 21명 발의)

(10시 27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일본군 위안부 망언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인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3선거구 김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본군 위안부 망언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8일 우리 법원은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반인도 범죄였음을 확인하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역사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오히려 일본은 한국의 관할권 면제 위반을 주장하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시사하였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의 타결은 피해의 당사자들에게는 인권의 문제이자 한·일 간의 역사적 문제임과 동시에 양국 간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게 되는 국가 간의 중대사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일본은 시종일관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부인하여 왔으며, 이러한 조직적 역사 왜곡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 하버드대학 램지어 교수는 태평양 전쟁에서의 매춘 계약이라는 논문에서 일본정부가 조선 여성에게 매춘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매춘 모집업자와 예비 매춘부들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유로운 계약을 맺고 일본 고객을 상대로 장사를 했다는 천인공노할 망언을 주장하였다.

램지어 교수의 역사 왜곡은 이번만이 아니다.

2019년 논문에서도 1923년 일본 간토 대지진 당시 조선인이 일본인 자경단에 목숨을 잃은 것은 맞지만 조선인이 방화 등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일본인이 대응했으며 그 인원도 1만여 명이 아니라 300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조선총독부의 자료를 인용한 바 있어 국내외의 학자들에 의해 논문에 대한 반박이 이어지면서 실증자료가 없거나 인용 글에 일부 실수가 있었다고 했지만 전범국가의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반인륜적·비인권적 역사 왜곡으로 일본정부와 일본의 극우세력을 대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섬뜩할 만큼 왜곡된 역사관과 인권에 대한 뒤틀린 인식이 담긴 논문들이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본정부의 묵인 아래 일본의 극우단체와 전범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명백한 전쟁범죄이며 그 법적 책임은 가해국가인 일본에 있으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더 이상의 훼손과 왜곡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램지어 교수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뿐만 아니라 꼭두각시를 내세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적 사죄와 법적 책임 인정 및 배상, 진상규명과 올바른 역사교육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선언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일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법적 책임을 인정하며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존엄을 되찾는 지름길임과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형성의 전제 조건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왜곡·규정하여 일본의 전범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는 램지어 교수는 대한민국 국민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깊이 사죄하고 즉시 논문을 철회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꼭두각시를 내세워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당장 중단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공식적 사죄와 함께 법적 책임 인정 및 배상을 즉시 실행하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제공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 외 스물한 분의 모든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일본군 위안부 망언 규탄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은 일본정부가 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법적 책임을 인정하며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존엄을 되찾는 지름길임과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형성의 전제조건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망언을 규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일본군 위안부 망언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34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에 따라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에 우리 시의회 의원으로 박혜련 의원님, 박수빈 의원님, 우애자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과 재무관리 전문가로 경험이 많으신 박주병 님, 남상혁 님, 박혜림 님 이상 세 분 그리고 관련업무 전직 공무원으로 강철식 님, 권오균 님, 박희붕 님, 김교돈 님 이상 네 분을 포함하여 모두 열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열 분이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김찬술, 문성원) 선임의 건

(10시 36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김찬술 의원님과 문성원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

(10시 37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3월 17일부터 3월 21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윤용대 의원, 홍종원 의원, 민태권 의원, 우애자 의원, 이종호 의원, 구본환 의원)

(10시 38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만 발언하여 주시고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용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4선거구 윤용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대전시민들의 자전거 등의 교통수단에 대한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조약에서 차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조약에서 명한 모든 나라에서는 자전거를 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서 차로 규정되어 자전거 운전 시 차에 준한 모든 법규를 지켜야 하며 이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조례 등의 관련 법규에 따라 지켜야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전거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지켜야 할 통행원칙과 안전한 자전거 이용방법 등의 교육과 체험이 필요합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자전거 행복나눔 누리집이 새로이 개편되면서 자전거 안전교육 및 자전거 운전자가 알아야 할 각종 내용이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다시피 백문 불여일견, 백견 불여일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고 백 번 보는 것보다 한 번 체험하는 것이 낫다는 뜻입니다.

전국적으로 71곳의 자전거 교육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창원시, 안산시, 증평군, 의왕시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체험장이 설치되어 다양한 교통 상황을 체험할 수 있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에는 이미 자전거 체험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서울과 6대 광역시 중에서도 대전시만 유일하게 실내 및 야외교육장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과 이용수요가 증가하면서 교통법규 위반 및 주차, 위험한 상황 연출 등으로 시민들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대전의 자전거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교통사고가 2018년 기준 가해운전자의 사고 건수가 96건에서 2019년 162건으로 168% 증가하였으며 사망자 수 2명, 부상자 수 99명에서 사망자 수 4명, 부상자 수 178명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 등의 교통사고 유형으로 역주행, 혼잡한 차도 이용, 교차로 등 신호 무시, 운전미숙, 점검 소홀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설 개선 및 홍보 등을 통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자전거 이용방법과 기본적인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 시민들의 체험활동을 통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전거는 걸음마를 하는 유아부터 걷기조차 힘든 노인까지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이면서 이동수단이자 평생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린이, 청소년, 성인,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교육을 통해 머리로는 이해하더라도 이를 체험을 통해 배우지 않는다면 행동으로 옮겨가기까지는 매우 힘들 것입니다.

이처럼 자전거 등의 체험장은 어린아이부터 운전이 미숙한 성인까지 자전거 등의 안전교육 및 체험을 통해 시민의식을 향상시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년에는 타슈 이용의 기본 1시간 무료화가 추진될 것으로 자전거의 이용률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장의 설치는 필수적일 것입니다.

이에 대전시는 전국의 광역시 중 유일하게도 아직까지 체험장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대전시민들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자전거 등의 체험장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윤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종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의 주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품에 대하여 대전작가의 미술작품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과 그리고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에서는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에는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 금액의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 미관이나 시민들의 예술작품 감상 기회를 확대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예술계열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려는 목적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대전미술협회 회원 등 예술인들 중에는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율과 같이 건축물의 미술작품 설치에도 지역미술인의 참여 비율을 어느 정도 규정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술품 설치 대상 건축물에 설치된 미술품은 상당수가 타 지역 작가들의 작품으로 이러한 의견들이 나오는 것은 지역 작가들에게 참여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건축물의 미술작품 설치는 대전광역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 설치하고 있는데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심의 기준에 따르면 지역 작가의 작품 비율에 따라 선정 여부를 조정할 수 없고 작품의 승인 여부는 위원 개인의 재량권이며 더구나 작품 선택은 건축주의 재량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도 대전시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역 작가들이 이러한 하소연을 하는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회화, 조각, 공예, 공간디자인을 막론하고 앞으로도 대전의 주요건축물에 지역 작가가 작품을 설치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 건설사가 주관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서울의 대규모 갤러리가 매칭 형식으로 참여하여 작품을 설치하는 경우도 많고, 특히 대기업 건설사의 건축물에는 타지 작가들의 작품이 설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지역 작가들의 창작활동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으로 건축물의 미술작품 심의를 주관하는 이 일에 있어서 대전에 거주를 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거나 대전의 작가들과 활발한 교류 및 문화예술의 후학 양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 작가들의 참여가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대전시가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저는 지역 작가의 작품을 선정하는 건축주에게도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물며 대전시립미술관에서는 매년 소장품 수집을 하고 있는데요, 시 예산으로 소장품을 구입할 때도 대부분 외부작가의 작품 위주로 구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2021년부터는 소장품을 수집할 때 선도적으로 대전시가 대전 작가와 외부 작가의 비율을 5 대 5 정도 배분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건의도 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타 지역 작가가 독점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우리 지역 작가들을 지원하고 힘이 되어줄 때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국회에서도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건축주는 미술작품 설치비용의 100분의 30 이상을 해당 건축물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의 작품 설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미술작품에 지역 작가들이 배제되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시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의 건축물에 지역 작가의 작품이 보다 많이 설치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역 작가는 물론 문화예술인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일이 지역 문화예술인의 창작의욕을 북돋우어 궁극적으로는 대전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길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저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미술작품에 있어서 지역 작가가 배제되는 문제점을 우선 언급했습니다만 이 문제가 비단 미술계만의 문제는 아니며 그동안 음악, 연극, 무용 등의 작품에 지역의 예술가들이 배제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스포츠나 관광 분야의 주요 사업에도 정작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대전지역 시민 및 업체가 배제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러한 문제들도 같은 관점에서 함께 적극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태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1선거구 민태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대전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내리는 곳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단어로 버스정류장과 버스정류소는 사전적 정의로는 동의어로 같은 의미를 가지는 단어이지만 그 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의 경우 도로에서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서 버스가 정차하는 장소를 말하는 반면 버스정류소는 도로 외측 차로만을 이용하여 승·하차하는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대부분의 정류장과 정류소에는 승차대가 설치되어 있어 비, 바람 등으로부터 보호받아 버스 이용의 편의를 증진하여 개선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부 정류소의 경우 보도폭이 협소하거나 유효보도폭원이 확보되지 않은 장소에는 표지판만을 세워 버스의 승·하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장 여건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충분히 폭원이 확보됨에도 불구하고 정류소에 승차대가 없어 아직도 한여름에는 뙤약볕을, 한겨울에는 찬바람을 맞아가며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승차대가 미설치된 오토월드 정류소만 하더라도 충분히 승차대가 설치 가능한 폭원임에도 불구하고 표지판만 있을 뿐입니다.

이용 수요가 적어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의 이용자를 위해서라도 보편적 복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대전의 전체 버스노선의 정류장 명칭을 살펴보면 현장에 맞지 않는 명칭으로 정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서대전네거리역 주변 버스정류장 명칭이 대표적 사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당시에도 대학생들이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버스정류장 명칭 개선을 공론화하여 이를 대전시가 수용해 명칭이 바뀐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외지인은 물론 시민, 담당 공무원조차 헷갈린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명칭의 오류나 개선되지 못한 곳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의 명칭 선정기준이 고유지명,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 문화관광지 순으로 지역 대표성을 갖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마저 없는 경우 시장, 아파트, 상가, 빌딩, 기타 등의 특정 법인 명칭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역 대표성의 명칭을 가지고 선정한다한들 정류장에서의 거리가 200m 이상 차이가 난다면 정류장의 명칭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보통 정류장 간의 최소거리를 200m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기에 애매한 정류장 명칭을 사용하기보다는 현장 여건에 맞는 적절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한 예로 원내동의 교촌초등학교 정류장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는 약 350m이지만 다음 정거장인 제이파크아파트 정류장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는 약 240m로 오히려 학교까지 더 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교촌초등학교 정류장 인근에는 초등학교보다 진잠향교가 더욱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어 진잠향교 정류장으로 명칭을 사용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또한 건물의 이름을 딴 정류장의 경우에도 건물이 사라졌는데도 명칭이 그대로여서 이용객과 지역 주민에게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듯 대전시는 전체 정류장 명칭을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의 입장에서 보다 알기 쉽게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첨단과학의 도시, 교통의 도시 대전이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정확한 정보 전달과 버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버스정류장 및 정류소의 명칭 현행화를 비롯하여 버스 승차대가 미설치된 장소를 파악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요청드리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민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애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우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광역시립산성종합복지관의 시설물 이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전시립산성종합복지관은 장애인복지시설로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의 편의와 복지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산성동 주변의 체육시설 부족 해소와 대전 내 타 장애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시설이 부족한 시각장애인 이용시설의 제공을 위하여 건립한 시립 시설로 2000년 12월 개관 이래 지역주민들과 장애인 재활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왔고 장애인의 사회적응 훈련, 문화생활 영위 등의 복지프로그램을 통해 밝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영장, 체력단련장, 재활치료실 등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 인식 개선 및 사회통합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본 의원은 한 민원인으로부터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애인인 민원인이 복지관의 수영장을 이용하려고 갔더니 수영장의 반 이상을 비장애인 이용자가 차지하고 있어 이용의 불편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이용자의 경우 장애로 인한 거동의 제한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안전상의 배려가 특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필요에 의해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 비장애인인 성인들 다수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고 있으면 심리적 위축감이 들어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장애인을 위해 있는 복지시설에 비장애인이 주류가 되어 장애인이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복지관의 프로그램이나 시설물 이용에 있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좌나 이용료 혜택은 있지만 정작 실제로 시설을 이용하려고 할 때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은 시설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인 장애인복지관은 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장애인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합니다.

타 시·도의 조례에서만 보아도 시설 이용대상에 대하여 장애인이 우선이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시설의 이용대상에서 장애인을 배려하고 우선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일반시민들과 함께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도 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에 여전히 배제와 편견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와 같은 시설물 이용의 어려움이 또 다시 높은 문턱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들의 인식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대전시립산성종합복지관의 설립과 운영의 의의를 고려해 주셔서 시설물의 운영에 있어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소통의 창구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시설물을 이용할 때 비장애인이 조금 더 배려하여 장애인의 편의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대전시립산성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지역사회가 보다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지고 시설 이용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려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대전광역시를 기대하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제2선거구 이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태정 대전시장님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대전의 미래먹거리 발굴을 통한 일자리 산업 활성화로 살고 싶은 대전, 일하기 좋은 대전, 일자리가 남아도는 대전의 미래상을 꿈꾸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안 제시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대전은 천안과 아산시와 비교를 해볼 때 상대적으로 산업구조가 취약할 뿐 아니라 취약한 산업구조의 단조로움으로 인해 다양한 직군의 신산업 유치와 신사업 발굴을 통한 새로운 먹거리가 절실히 필요할 때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민간부문 산업을 제외하면 관 주도의 신산업 발굴이나 신사업 유치 등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천안과 아산은 기업 매출 규모가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 매출을 이루는 기업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반면 대전은 수백억에서 천억 원대의 기업 매출이 발생하면 이를 자랑하고 뿌듯해 하며 홍보하는 경향이 있어 때로는 민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는 인정하지만 말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거든요.

타 지역의 산업구조가 탄탄히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입지조건과 상대적으로 수도권과 가깝다는 이점도 있었지만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기업 유치가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대전은 이렇다 할 기업을 유치했다는 소리를 들은 바가 없을 뿐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기업 유치 추진도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전도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본 의원은 대전의 미래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관 주도의 신산업 발굴과 신사업 유치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최근 대전시민의 염원인 대전혁신도시가 지정되어 일부 공공기관이 대전으로 이전해 오고 이전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에 지역인재가 의무 채용될 것으로 보이면서 취업을 앞둔 지역 청년들에게 단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공공기관 3곳이 대전으로 이전한다고 하니 다행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 대전시로의 이전은 대전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을 것이란 기대는 본 의원도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냉정히 생각해 보면 공공기관 몇 개가 대전에 온다고 해서 과연 대전경제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한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전시가 직접 적극 나서서 대전의 미래먹거리 찾기에 나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위기에 정보기술을 활용, 미래산업의 먹거리 창출 및 고용 증대를 위한 신산업 창출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신규사업의 생태계 조성으로 신산업 융합모델을 발굴해 미래산업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전시의 신사업추진단 조직 신설을 제안합니다.

명칭이야 어찌되었든 대전의 미래먹거리 산업 발굴을 통한 사업 추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이루기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직을 신설해 대전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여 대전에 꼭 필요한 사업 발굴과 신산업 유치를 이루어 과학도시와 함께 경제자립도시 대전을 세우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대전시가 시 차원의 신성장사업을 종합적 검토 없이 해당 부서의 일부 활용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개별사업의 적정성, 위치, 규모 등 검토 미흡으로 인한 예산 낭비, 신산업에 대한 민간 행정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별 필요시설에 대한 분석체계 미구축 등으로 확보된 신사업 활용 수요의 연계 미비로 유기적인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신사업 발굴 시 대전시 전체 차원의 총괄적 조정 역할 결여, 신산업의 수요·공급 조정 기능 미약으로 다양한 행정수요 대응의 곤란 등 시 차원의 체계적인 신사업 관리가 절실히 요구될 때입니다.

존경하는 허태정 시장님!

본 의원이 제안한 신사업추진단은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행정수요 대비 행정 지원 적기 제공으로 효율적 신사업 관리를 도모하고 민관협치 신사업 발굴과 신산업 유치를 위해 사업가치 증대 방안 마련 등 신사업 통합 관리를 위한 신사업 관리 총괄 기능을 가진 조직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대전이 신성장 미래먹거리 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전문부서로 하여 다양한 아이디어 창출과 취약한 대전 산업구조를 획기적으로 대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허태정 시장님!

코로나19 발생 이후 공유경제 위축, 비대면 의사결정 방식의 확대에 따른 신산업의 관리는 민관협업 행정의 중요한 부분이며 신산업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전문 관리조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신사업추진단 조직 신설에 대하여 심도 있고 적극적인 검토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구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사라져버린 용산지구의 초등학교 용지와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시청의 안일한 행정 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대전시에서는 현재 노후화된 지역이나 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성장을 보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재개발 등을 통해 빠르게 그 균형을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기준으로 29개 지역 3만 3,693세대의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원활한 주택 공급과 함께 지역성장이 기대되는 만큼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교육 관련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동산 3법 이후 최초로 분양한 용산지구에는 1·3지구의 학생 수가 700명, 2·4지구 학생 수가 190여 명 등 약 1천 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해당 지구에 거주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대전시교육청은 거주 예상 학생 수를 500명 남짓 가량으로 파악하는 등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이에 학생들을 인근 용산초등학교로 증축하여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용산초등학교는 용산지구에서 통학거리가 약 1.4㎞에 위치한 곳으로 아무리 증축공사를 한다고 해도 실제 용산지구에 거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1천여 명의 학생들을 절대 수용하지 못합니다.

용산지구의 학생들을 위해서는 초등학교를 신설해야 되는데 교육부에서는 5∼6천 세대가 돼야 학교시설을 승인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말합니다.

용산지구 안에 내정되어 있던 초등학교 용지는 학생 수가 적어 신설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촉진지구 변경을 통해 근린공원과 유치원 부지로 변경되었고 결국 초등학교 부지는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학교용지 변경에 따른 문제는 용산지구의 문제만이 아니라 현재 복수동, 태평동, 도마동, 변동 등 여러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2년 전부터 초등학교 설립 용지 확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왔으나 그동안 행정기관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상황 파악과 대책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규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예산상 제약이 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시청과 교육청이 돌아가며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사이 아이들의 학습권은 침해당하고 위험한 6차선 도로를 건너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용산지구 2·4지구 분양이 한 달 전인 5월까지 초등학교 용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학교 설립 시기를 놓칩니다.

앞으로 대전시에서는 신규 도시개발사업, 구도심 재생사업, 시 외곽지역 확산사업 등 여러 도시 발전계획이 실행될 것입니다.

이동성이 높아질수록 부동산 3법 개정에 따른 실거주 요건 강화로 실제 거주 인구 역시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전시청과 교육청은 지역별로 기대되는 실거주 인구를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하고 대비해서 교육기관 공공편의시설 등을 이용해 불편함이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역의 공간, 주거 인구, 개발계획 등을 모두 포함해서 종합적이고 미시적인 분석을 통한 학령인구 예측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고 교육 여건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미래의 동력을 위해 우리가 고민하고 현명하게 풀어야할 최우선과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간곡히 요청합니다.

시청과 구청, 교육청은 신속히 움직여서 용산지구를 위한 최적의 대안을 찾아주십시오.

교육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친수 1구역, 도마·변동 8구역 등 재개발 구역에 대한 학교 신설 이전 재배치, 학구 조정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시청과 구청은 교육 현안에 대하여 심각성을 가지고 담당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해 주십시오.

끝으로 우리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 시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시장님과 교육감께서 관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전의 미래는 우리 아이들, 학생들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신뢰받는 교육 그리고 대전광역시를 기대하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구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여섯 분의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상황 및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3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의원(22명)
권중순민태권조성칠남진근
이종호윤종명홍종원박혜련
이광복김인식윤용대김종천
박수빈오광영정기현구본환
손희역김찬술문성원채계순
우승호우애자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박월훈
의사담당관김윤기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허태정
행정부시장서철모
과학부시장김명수
기획조정실장유득원
시민안전실장이강혁
일자리경제국장고현덕
과학산업국장명노충
자치분권국장임재진
시민공동체국장지용환
문화체육관광국장손철웅
보건복지국장정해교
청년가족국장이현미
환경녹지국장임 묵
교통건설국장한선희
트램도시광역본부장조성배
도시주택국장김준열
소방본부장채수종
대변인박민범
홍보담당관이용균
감사위원장이성규
정책기획관이은학
인사혁신담당관문주연
인재개발원장이규원
보건환경연구원장전재현
농업기술센터소장권진호
상수도사업본부장송인록
건설관리본부장김가환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홍민식
기획국장오광열
교육국장오석진
행정국장김선용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유덕희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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