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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1일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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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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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보건환경연구원


일시 : 2015년 11월 9일 (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필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

○위원장 안필응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올해 마지막 회기가 될 제22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지방자치 환경에서 시민의 대변자로 시정의 견제기관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일정 속에서 제2차 정례회 및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하여 대전충남녹색연합 임종윤 님께서 오셨습니다.

대전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올 한 해 동안 시정전반 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마지막 추경안 심사 그리고 일반안건 등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11월 16일까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평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준비하신 각종 자료와 그동안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 결과 잘못된 점이나 시정해야 할 사항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시민이 요구하는 정책방향 제시로 이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 우수수범 사례는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정책감사로서 시정의 감시와 비판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가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이었습니다.

차가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더욱더 발전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일정을 모두 마친 후 별도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원장 답변 또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5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원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9일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보건연구부장 조근희

환경연구부장 최충식

동물위생연구부장 문병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안필응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안필응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입니다.

평소 우리 연구원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필응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총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67쪽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은 보건·환경·동물위생 분야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안필응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에도 시민을 위한 선진 연구기관으로 발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법정감염병 및 메르스 확진검사로 직원 여러분 노고 많으셨고요, 또 업무보고와 행감 준비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업무보고한 추진실적 70쪽, 2016년 업무보고 79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미세먼지 문제인데요, PM2.5, 1군 발암물질 또는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조원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발암물질은 WHO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대기 중에는 상당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다환방향족탄화수소라든가 벤젠, 토르엔 같은 VOC, 즉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담배, 석면, 디젤자동차 매연 이런 것들도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자료 같이 보겠습니다.

(10시 26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지금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초미세먼지도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습니다.

각국의 대기환경 기준이에요, 국가 대전, PM10과 PM2.5, 24기준 50㎍, 연 기준 25㎍, WHO 권고안은 24시간 기준 25, 연 10입니다.

올해 대전시 초미세먼지 대기오염도 현황인데요, 평균이 초미세먼지가 1, 2, 3월은 WHO 권고안 24시간 기준은 물론이고 연 기준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27㎍, 30, 32, 노은동 같은 경우는 31, 29, 34, 성남동 30, 30.

그런데 이런 측정을 하는 기본 장비,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 설치현황을 보면 대전이 3대, 서울은 그렇다고 치고요, 대구 8대, 인천 16대, 광주 7대, 울산 5대.

우리 대전과 시세가 비슷하다고 하는 광주, 울산에도 7대, 5대인데 대전은 3대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혹시 몇 대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

조원휘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부산이 9대였습니다, 무려 1년 만에 13대를 설치했어요.

울산이 3대였다가 2대를 추가했습니다.

대구가 6대였는데 2대 설치해서 8대가 됐어요.

각 지자체에서 초미세먼지 측정기를 경쟁적으로 이렇게 설치하는데 대전이 특·광역시 중 설치기준 꼴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심이 부족한 것 아닌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측정기는 사실 환경녹지국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저희한테 재배정을 해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1대를 그나마 저희 연구원에서, 저희가 정림동을 만들면서 하나를 추가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다는 것은 말씀드릴 면목이 없습니다만 저희가 내년에 2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확정내시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장비 필요한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대전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 맞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부족합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 미세먼지 경보발령 기준이, 대전시 발령기준과 그린피스의 기준이 각각 차이가 나요.

주의보, 24시간 기준 65㎍, 그린피스 기준을 보면 16∼50, 나쁘면 51∼100.

대전의 초미세먼지, 미세먼지주의보 발령한 적이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금년에 4차례 있었습니다, 2.5.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 기준으로 보면 발령할 단계가 아니에요, 어떤 기준이 맞고 4차례 발령은, 지금 앞에서도 대전시 환경오염도 현황을 봤습니다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발령을 한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지금 PM2.5주의보가 65㎍/㎥에 1시간 기준 65를 넘었기 때문에 이동평균으로 초과가 된 겁니다.

2.5는 4번 다 그랬습니다.

조원휘 위원 65㎍을 초과해서 주의보를 발령했다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럼 우리는 그린피스 기준은 사용하지 않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국가와 대전시.

조원휘 위원 거기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초미세먼지의 위험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WHO에서 1급이라고도 하고 1군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같이 통용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발암물질로 지정이 됐고요.

수도권, 서울·경기지역에서 미세먼지로 사망한 사망자 수가 1만 5,346명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거주 30세 이상의 미세먼지 사망자 수가 15.9%예요.

이대로 간다면 2024년에는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 수가 2만 5,0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으로 생각되는 노약자나 어린이들에게 초미세먼지 상황에서 행동할 매뉴얼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발령이 나면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저희 홈페이지나, 국가에서도 또 주의보가 나가면 방송이나 이런 데서 뒤따라서 조치사항을 같이 이야기해 주는 멘트를 해주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호흡기질환자나 노인, 노약자 또 어린이, 면역성이 떨어지는 환자들 이런 분들은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사항 멘트를 같이 넣어주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번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를 받은 것과 민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대전시에 바란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각 학교에서 야외활동 및 실외수업을 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미세먼지 위험수치인 날에는 실외활동 및 수업을 금지하도록 조치를 요망한다.”는 시민제보와 시민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특히 초미세먼지의 측정장비가 타 특·광역시에 비해서 현저히 적기 때문에 더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조원휘 위원 특히 취약계층으로 보이는 노약자와 어린 아동, 학생들에 대한 행동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당연하다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령을 낼 때는, 물론 발령은 사실 환경녹지국의 대전시장 발령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장비라든가 기기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확도 관리를 해주면서 모든 자료를 대전시로 보내면 바로 시에서 발령을 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통보장치, 1,243개소에다 팩스나 이런 가장 빠른 통신상으로 보내면서 그 조치사항까지 같이 보내고, 또 학교에 관해서는 물론 교육청 쪽에도 보내기는 합니다만 교육청에서도 학교장의 재량이라고만 이렇게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시 환경녹지국, 교육청과 같이 협의해서 경각심을 다시 심어주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번에는 최근에 햄과 소시지 발암물질 논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WHO 산하 IARC라는 암 연구소에서 소시지, 베이컨, 햄, 말린 고기 등 가공육식품을 섭취하면 직장암을 유발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 그러면서 가공육을 담배나 석면, 디젤자동차 매연 등과 위험수준이 같은 1군 발암물질로 규정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조원휘 위원 그런데 며칠 후에 한국 식약처에서 논란이 심각하니까 우리 국민의 섭취량을 고려할 때 가공육, 적색육의 1일 평균 섭취량이 67.5g이기 때문에 발암성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또 공식발표를 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조원휘 위원 이래서 WHO와 식약처의 발표로 지금 소비자들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조원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소시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소시지 안에 들어있는 아질산나트륨이 열을 만나면 이게 발암물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먹는 식품 중에서 아질산나트륨이 들어가 있는 식품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좀 파악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열과 만나면 발암물질이 된다, 아질산나트륨이 들어가 있는 식품을 분류할 수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지금은 모든 식품성분표기에 따라서 거기에 아질산나트륨이 들어갔다, 얼마나 들어갔다 이런 게 다 표기가 되는데 사실 아질산나트륨이나 보존료나 이런 것들이 색깔도 더 상품성이 있게 잘 나오게 하기도 하고요, 또 보존재로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 식품에 들어있습니다.

꼭 소시지 여기뿐만 아니고 많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그래서 예전부터 식약처에서도 식품공정이나 이런 데에서 그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매년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WHO에서 발표된 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리 대전의 소시지, 베이컨, 햄 관련 제조시설이 10군데가 있습니다, 물론 좀 영세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자가품질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 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가위탁관리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72건을 검사했는데 전체 다, 100% 다 안전하게 나왔기 때문에 바로 혼란스러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언론과 방송에 홍보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도 식약처에서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양을 섭취했을 때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평상시 먹는 그런 수준은 주식으로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 양까지는 정하지 못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식약처에서 어떤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양에 대해서요.

저희가 볼 때 현재 우리가 먹는 그런 양 가지고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염려스럽고 우려스러운 것은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큰 염려는 안 된다, 이것은 그냥 감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국민 1인당 가공육 섭취량 통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조원휘 위원 그런데 혹시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대전시민의 가공육 섭취량 통계가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그것은 저희는 없습니다.

조원휘 위원 없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조원휘 위원 또 학교급식 식단에 가공육 및 적색육 섭취량을 한번 조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학교급식에 나가기 때문에 학교 것은 항상 저희가 지적을 많이 당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는 그런 것들 중에서도 저희가 항상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이 「학교보건법」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사실 자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 담당부서에서 그런 것을 연구원에 맡기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학교에서 어떤 전문화된 그런 쪽에다 자체적으로, 자체 예산을 세워서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요.

조원휘 위원 전수조사는 아니더라도 지금 답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식품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몇 개 학교만이라도 식단 중에서 WHO 산하에서 규정한, 1군, 2군으로 분류한 식품들이 식단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민이 적색육과 가공육의 섭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물론 평균으로는 우리가 서구화된 육류나 이런 것이 증가됐다고는 봅니다만 사실상, 물론 집중적으로 많이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대부분 평균 수준에 있다고 저희, 또 다른 전문계층에서 이야기를, 식품이나 이런 전문계층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의학적인 소견으로는 당연히 붉은색 고기나 이런 것들을 먹으면 안 좋다고 하겠지만 식품영양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것도 또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섭취량에 대해서는 더 지속적인 연구나 관찰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대전시 자체는 통계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전국적인 통계이지 대전시 통계는 없고 그냥 감으로 그 정도는 괜찮을 거다 이 정도인데, 이 통계를 어떤 식으로든지 한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환경연구원이거든요.

의뢰해서 검사하고 이런 일도 하고 또 연구도 나름대로 많이 하십니다만 연구원 본래의 기능을 살려서 이런 국가적인 논란 또 WHO와 식약처 발표로 소비자들의 혼란스러운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시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0시 47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조원휘 위원 일단 마이크 넘기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필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살신성인의 자세로 헌신해 주신 연구원장님 이하 현장관리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연구원에서 불철주야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신 부분에 비해서 시민의 평가를 받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인듯싶고 비쳐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원장님 그런 점도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희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메르스 관련해서는 사실 관계부서 모두가 각자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을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희진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에 대해서 저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많은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렸고 다시 한 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왕 말씀드린 김에 메르스 균이 확산될 일로에 있을 당시에 누가 어느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시민들의 기억에서 잊혀져가고 있는데 당시 상황이나 밝히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 첫 메르스 환자가 지난 5월 20일 최초 확진을 받고 그 환자에 대해서 중앙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환자관리하고 역학조사를 직접 수행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 질병이나 또는 환자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다가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그때부터 지자체에다 1차 진단만 하라는 문서로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에서도 5월 30일, 즉 열흘이 지나서야 소위 대전의 16번 환자가 고열과 통증을 호소하면서 대청병원, 건양대병원을 다니게 됐고 그래서 우리 시 보건당국에서 조치를 취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그때 1차 양성소견을 검사해서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해 줬는데 그 질병관리본부 최종 검사에서 5월 31일에 확진이라고 통보가 와서 그것이 바로 우리 대전의 16번 환자가 메르스를 전파시킨 최초의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1번 환자하고 평택에서 같은 병원, 같은 병실에 입원했었기 때문에 대전에 내려와서도 대청병원, 건양대병원을 계속 내원하면서 같은 병원 내에서 또 전파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24시간 비상 근무조를 긴급 편성해서 우리 관내 의심환자들을 진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양성이 나와도 양성소견만 보내고 최종 확진은 질병관리본부에서 2차 검사를 해서 내려주는 바람에 하루 내지 이틀씩 더 늦어지게 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연구원에서는 몇 번 해보니까 확진율이 100% 맞아떨어지다 보 니까 저희가 중앙 질병관리본부에다가 우리 연구원에서 직접 확진하겠다고 확진권한을 달라고 했습니다, 대책본부에서.

그러면서 6월 7일에 처음으로 저희가 확진하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6월 8일에 그 확진권한을 받자마자 소위 90번 환자가 서울에서 메르스에 대한 접촉사실을 숨기고 여기 저기 하다가 옥천에서부터 이쪽 을지병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을지병원은 그 당시만 해도 전혀, 메르스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환자의 발생 가능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때만 해도 정부가 약간 같이 공유를 할 때이기 때문에 을지병원에서도 다른 데처럼 초비상을 맞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검사를 딱하니까 4시간 동안에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검사해서 확진을 내려줬습니다.

그로 인해서 을지병원이라고 하는 대형병원이라는 데서, 전혀 지금 현재까지도 을지병원에서는 단 한 명도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뒤로도 계속 생물안전실험실에서 검사를 해서 최근까지 557건을 검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초기에 정보, 지금은 다 알게 됐습니다만 초기에 환자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보만 조금이라도 줬으면 이렇게까지 대형사고가 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박희진 위원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정말 컸었고 노력도 일반적인 노력이 아니고 24시간 대기 내지는 노력했던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검사를 상당히 많이 소홀히 하거나 어쩔 수 없이 못 하거나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우리 연구원에서는 그런 일은 없었고요.

전체 들어오는 대로 100% 전부 다 다른 의료진들처럼 우리 연구원에서는 한번 음압실에 들어가면 5시간, 6시간씩 검사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저는 제가 직접 거기 지휘를 하면서 그 방에서 같이 지내면서 이하 보건연구부장이나 담당과장이나 직원들 전부 다 같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또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여차하면 다른 비상인력을 대기시켜 놓고 했기 때문에 환자를 놓친 사례는 없었습니다.

박희진 위원 감사자료 38쪽에 보시면 상단 추진실적에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로 구분해 놓으셨어요.

2015년도 9월 말 현재 1만 5,864건으로 집계되고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희진 위원 우리 연구원의 손길이 부족하거나 장비가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저희가 이번 메르스 때도 그랬습니다만 항상 저희가 하는 일이 신종감염병이나 이런 표본감시나 진단감시센터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장비 쪽으로는 국비가, 그래도 저희가 조율하면서 한두 개씩 받습니다만 장비와 재료비 같은 것,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는 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인력은 저희가 상당히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력한 만큼 그 성과가 나오지 않는데 행자부라든지 관련 부처라든지 또 이런 데를 다녀도 거기서도 자기들도 힘들다고 하고 또 우리 시 자체에서도 어떤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에 많은 역할 때문에 많은 공유를 하면서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인력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신종바이러스라든지 신종 어떤 균에 의한 연구권한이 일시적이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넘어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지금 저희 법정전염병의 확진 기능은 지금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에서 저희 진단에 관련돼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문서를 통해서 내려주는데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시약이라든지 또는 실험방법이라든지 또 국제적인 어떤 질병에 대한 정보는 당연히 질병관리본부나 중앙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방에다 그런 것을 빨리빨리 수급해서 지원하고 내려줘야 되는데 역시 시약이나 장비는 그래도 조금씩 지원이 증가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운영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전혀 전무한 실정입니다.

박희진 위원 아무튼 유사시에 비상연락체계는 관리본부하고 특별히 갖춰져 있어야 되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희진 위원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지구상에서 메르스와 같은 바이러스가 수없이 많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그렇고 그 외에 전염력이 강했던 몇 가지를 살펴 정리해 보면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79명이 사망했고 사스에서도 774명이 사망하였다고 보도되고 있지요.

에볼라에도 1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했는가 하면 특히 이번에 메르스는 우리나라에서만 36명이 사망하는 특히 대전의 경우만 보더라도 27명이 확진돼서 15명이 완치됐지만 12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언제 어디서 또 이어질지 모르는데 이런 현실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규모나 기능 확대에 따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연구원장님 입장에서 대안이 있다면 또 꼭 필요한 부분이 인력인지 장비인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메르스나 신종플루 또는 사스, 에볼라 이런 신종감염병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런 감염병이라든지 예방은 중앙의 질병관리본부라는 전문기관에서 국제적인 정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 지방에 업무연찬이나 또는 정보를 내려주고 이렇게 해주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거기에 따른 표준시약이라든지 또는 검사방법, 장비, 인력까지도 거기서 총괄해서 해주면 참 좋은데 권한이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데서 어떤 권한이나 실질적인 권한은 크게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이 참 안타깝지만 아무리 달라고 요구를 해도 사람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형편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연구원 차원에서 연구원장 회의라는 것이 정기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장 회의 때 질병관리본부장께서도 나오셔서 답변도 해주시고 하는데 항상 검토와 이런 일이 있고 그러나 거기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또 받고 있는 것은 시약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장비, 금년 같은 경우는 내년 본예산에 들어갈 거지만 이미 장비 3대를 내려주는 것으로 저희가 가내시를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또 신종 쪽에 재료비예산도 한 70% 정도 늘어났습니다.

증액돼서 지금 내시가 내려와 있고요.

그것은 그래도 조금 나아졌는데 그렇지만 이를 운영하는 인력은 항상 똑같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매우 어렵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대전에서 만약에 1개월 반 정도 메르스 사고가 계속 됐는데 그것이 제가 판단할 때는, 제 소신껏 답변은 여기서 피크치가 한 보름만 더 갔었어도 우리 연구원에 큰 문제가 왔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참 나름대로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로 인력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대책을 협의하고 지원받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최근 몇 년간 연구원의 역할을 살펴보면 업무량이 상당히 폭주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양한 환경변화와 변해가는 기상이변 등 예측 불허한 일들에 신속히 대처해서 시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연구원들의 전체적인 역할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정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의 잔류농약 검사소가 시작됐고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희진 위원 이것이 금년 초에 시작해서 상당히 늦어지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늦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1회 추경이 확정되고 나서 약 3주간 전반적인 검토기간하고 준비기간을 저희가 가졌었는데 매일 회의도 해보고, 그런데 그것이 6월 중순에서야 설계용역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 30일간 설계를 시행하면서 이 기간 동안에 최근에 만들어진 선진지 검사소도 다녀보고 해서 저희가 설계를, 선진실험실을 만들어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설계 감독공무원의 14일간 준공검사도 또 받아야 되고 이런 사소한 시간이 흘러가게 됐고요.

그래서 8월 10일쯤에 또 고액실험실 설치공사이다 보니까 우리 시 감사관실에서 일상감사 또는 계약심사 이런 것을 받아서 사전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심의를 받았으니 물가조사도 다시 하고 현장실사도 또 받고 해서 가격이 좀 일부 감액되면서 예산 절감도 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돼서, 그러다 보니까 또 준공된 설계도면과 내역서 일부 수정하게 되고 그래서 이 기간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최소화시키면, 저희가 9월에 일상감사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수정보완서도 중간에 제출하면서 9월 11일 건축 부분, 기계설비 부분, 전기공사 부분해서 회계과에 공사계획 의뢰를 냈습니다.

그래서 9월 16일에 입찰하면서 10월 5일 지난달에 계약이 돼서 지금 현재 10월 12일에 착공을 시작해서 거의 한 달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12월 중순에는 시험가동, 정상가동을 할 수 있으리라 예상하는데 어차피 그때 또 겸해서 추경이 섰을 때 바로 저희가 장비신청을 14억 원어치 외제 고가장비를 조달청에 신청을 냈는데 그 장비가 또 그 무렵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실험실 꾸미는 거하고 장비 오는 거하고 거의 맞아떨어지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이제 실험실만 만들어졌다고 해서 바로 실험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수입장비가 오랜 기간 다른 나라, 외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이달 말에서 12월 초쯤 들어오면 어차피 그것이 세팅이 돼서 시험가동 거치고 해서 상당히, 정밀기계이다 보니까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박희진 위원 말씀하신 내용으로 살펴보면 설계공사라든지 관계부처 유관기관의 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늦어진 부분은 잔류농약, 기계 장착하는 과정까지는 그로 인해서 늦어진 부분의 이유는 없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박희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유관기관의 검사에서 상당히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각종 사업이라든지 공사를 할 때 조기집행, 조기시행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효과까지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볼 때 농수산물검사시스템도 늦어졌다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어떻든 이 부분이 장착이 되면 우리 대 시민이라든지 학교급식도 마찬가지이고 유관기관의 급식도 마찬가지이고 상당히 안전한 먹거리라고 인정을 받게 될 테고 또 그로 인해서 농수산물시장으로 인한 지역경제도 효과가 좀 배가 될 것이라 생각해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계획대로 장착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명심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6쪽을 보겠습니다.

원장님, 펴셨나요, 보셨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권중순 위원 하천수 수질환경기준을 제시해 줬습니다.

기준이 있고 좋음과 나쁨까지 있는데 pH 농도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다른 기준과 다르게 표기해 주신 거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BOD 같은 경우는 1 이하 ‘매우 좋음’, 2 이하 ‘좋음’, 3 이하 ‘약간 좋음’, 예를 들어서 10 초과 되면 ‘매우 나쁨’인데 pH 농도 같은 경우는 그냥 6.5에서 8.5 이런 형태로 해서 표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표시를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이 부분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권중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pH는 수소이온농도라고 해서 산성과 알칼리성을 구분하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7을 기준으로 해서 7보다 밑으로, 작은 숫자일 때는 산성도라고 하고요.

숫자가 작을수록 강산성이고 또 7 이상 되면 알칼리성이라고 해서 14까지를 구분하는데 알칼리성이냐 산성이냐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매우 좋음이라는 것은 6.5에서 8.5 사이에 들면 가장 중성 가까운, 중성 7의 산성도 아니고 알칼리성도 아닌 그 사이라고 하는 표기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61쪽을 한번 보실래요.

61쪽에 유등천 8.8이 있습니다, pH 농도.

8.8이면 아까 기준보다 벗어나 있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8.8이면 알칼리 쪽에, 하천수질이 알칼리 쪽에 가깝다, 산성 쪽이 아니고 알칼리 쪽에 가깝다 해서 물론 기준을 조금 넘습니다만 8.8 정도면 조금 높다.

권중순 위원 수질로 표현하면 안 좋다,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조금 높습니다, 알칼리 쪽으로.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 들어와 있으면 좋다는 소리고 이 범위 내에 벗어나 있으면 수질 상태가 안 좋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그렇습니다, 그 기준…….

권중순 위원 그냥 이렇게 pH 농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신 것 같고요.

86쪽에 다시 보면 대장균군수가 있거든요.

대장균군 개수인데 ‘매우 좋음’은 50 이하, 그다음 ‘좋음’ 500 이하, ‘보통’이 5,000이하, 마릿수 얘기하는 거지요?

마릿수인가요, 개수?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집단입니다, 군이라고 해서요.

군수인데, ‘집단, 집단’ 군으로 표기를 합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왜 ‘매우 나쁨’과 ‘나쁨’과 이쪽은 표시를 왜 안 해주신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장균이나 각종 세균 쪽은 이것이 조금만 수질 변화가 생겨도 수치, 대장균은 굉장히 많이 차이나고 특히 하천 같은 경우는 각종 쓰레기나 또는 상류 쪽에서 농작물 또는 논이나 밭이나 이런 데서 비가 왔을 때 조금 쓸려나오면 대장균 수치 변화가 두 배, 세 배, 어떨 때는 열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약간 나쁨’에 4등급 이하의 표시를 안 한 것은 대장균이 하도 많아서 큰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국가기준이거든요.

국가에서 아예 의미가 없다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권중순 위원 일괄해서 안 좋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안 좋다는 것입니다.

권중순 위원 총 대장균군을 보겠습니다, 그쪽만이요.

57쪽 가겠습니다.

57쪽에 총 대장균군수 해서 100㎖당 군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권중순 위원 420, 270, 5,300, 3,200, 13만 7,000, 2만 5,000 그러니까 갑천교는 13만 7,000, 그다음에 갑천교보다 더 하류는, 신구교는 2만 5,000.

63쪽을 가겠습니다.

같은 차원이거든요, 갑천교 밑이 12만 4,000, 그다음 신구교가 5,000,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높은가 이것이 지금.

지침에 보면 5,000 이하까지만 표시되어 있는데 12만이니 4만이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대장균은 거기 동물들에 대한 어떤 대장균, 분변, 동물의 변도 해당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 지역이 갑천교가 갑천 하수처리장을 지나고 바로입니다.

거기서는 아무리 처리는 잘 했지만 강력한 소독제를 쓰면 대장균은 확 줍니다.

어쩌면 5,000 밑으로도 줄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다른 생태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강력한 소독약을 쓸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상수도 같은 데서는 이런 것 때문에 잔류염소를 조금 섞어놓긴 합니다만 이런 하천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이 정도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이 주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나온다고 답변드릴 수 있고요.

권중순 위원 원장님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11시 35분 사진자료 설명개시)

위치를 확인해 보니까요, 위치 떠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권중순 위원 신구교 쪽도, 됐습니다.

밑에 하류가 신구교인데 이것을 보면서 관심사 1번이 과연 시설관리공단에서 배출하고 있는 하수처리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검토해볼 부분이었고요.

첫 번째는 일단 너무 많으니까, 왜 이렇게 많은 수치가 나왔을까.

그런데 그 이유는 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고, 두 번째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배출되는 배출수의 규격이 이게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봤는데 현재까지 제가 분석한 바로는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심층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대장균군수가 엄청나게 증가된 부분이었고요, 자연의 섭리가 참 무섭다는 게 갑천교에서부터 신구교까지 그 거리를 지나가면서 자연정화가 된 거예요, 저게 지금.

많이 떨어졌거든요, 수치를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수치를 보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자연의 섭리가, 그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1km 이내입니다.

권중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질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이고, 이 갑천교 기준으로 위에서 대장균군수가 이렇게 많은데 거기 낚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사실은 시에서 지정 고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낚시금지구역입니다, 전부 3대 하천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낚시하는 분들이 가끔, 거기에는 유기물이나 먹이가 많으니까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면 먹이가 많거든요, 고기들은, 특히 그중에서도 붕어 같은 것은 상당히 강하거든요, 생존력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커요, 크기가요.

권중순 위원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이유로 고기가 많은 것 같아서 거기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원장님하고 별개의 문제인데 수치적으로도 낚시를 하면 안 된다는, 다른 지역은 몰라도 그 지역만큼은 명확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낚시하는 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혹시 분석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수치.

이 자료를 시 다른 기관에 제공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저희가 홈페이지에 매월 측정 끝나자마자 바로 공개를 하고요, 그리고 환경부, 중앙에다도 보내고 전국에서도 볼 수 있고 다른 과는 환경녹지국만 보냅니다, 하수처리장하고.

권중순 위원 잘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3대 하천에 대한 수질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우리나라 하수정책이거든요.

시내에서 발생되는 하수, 오수, 우수가 3대 하천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합류식, 분류식 해서 들어가지만 결론적으로 오수, 하수는 차집관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정확히 가야 되고 우수는 3대 하천으로 그대로 가야 되거든요.

심지어 보문산에 있는 계곡수를, 깨끗한 물을 그대로 3대 하천으로 보내기 위해서 보문산 한밭도서관 위에서부터 관을 연결해서 유등천에 직접 연결하는 공사가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하천이 깨끗하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하수토구 167개가 있습니다, 대전시 3대 하천에 깔려 있는 하수토구가 167개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거기에 상당부분을 제가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고 현장도 눈으로 확인해 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수관에서, 빗물관에서 물이 나오면 안 되거든, 우수관은 말 그대로 비올 때, 요즘 같은 경우에만 빗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이 흐른다는 것은 하수, 오수가 지금 흐른다는 것이고, 그게 오접합됐다는 것이고, 그게 하수의 농도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지요.

그럼 이 수치는 어떤 데 활용되어야 하느냐면 하수관, 우수관, 오수관의 오접합 하는 부분을 검사할 때에도 활용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다른 과나 이런 부분에 제공하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공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11시 40분 사진자료 설명종료)

다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 법정 전염병에 관련된 각 기관과 역할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는 차원으로 제가 봤는데요.

중앙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이 있어서 업무를 보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군·구의 보건소 그다음 시의 보건과 그리고 원장님이 계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중요한 법정감염병이 생기면 지침을 내려주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권중순 위원 이번에 메르스도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권중순 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지침은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데 메르스 지침은 늦게 만들어진 것이지요,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검사, 진단, 그러니까 역학조사나 이런 것은 예전부터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정보를 안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역학조사나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데 문제가…….

권중순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르스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방법이 뭐였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저희는 공문서 하나로 받았습니다.

권중순 위원 공문서 하나로 받았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권중순 위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밑에 지침이 있고 그다음에 뭐뭐 하더라는 공문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권중순 위원 그래서 법치국가에서는 법을 명확하게 제정해야 되고 법대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무력화 되어 있으면 이것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거거든요.

본 위원이 이번 사건이 생기면서 업무지침을, 확진판정할 수 있는 권한을 공문으로 받았다고 하기에 도대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로 명확하게 해서 어디까지가 어디의 업무이고 어디까지가 어디의 업무라는 것을 확실히 표시하는 것이 맞다 싶었던 부분이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를 보시면서 원장님이나 직원들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업무능력으로는 자신있다, 다만 장비와 약간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정원현황을 제가 봤거든요.

2014년도 정원이 85명이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권중순 위원 그런데 2014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현원이 86명이었어요, 정원보다 1명을 더 가지고 있었고, 2015년도 기준으로 보면, 제출된 자료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3쪽에 있습니다.

정원은 늘었어요, 85명에서 88명으로.

그런데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83명이라 작년보다도 1명이 실질적으로 줄어 있거든요, 왜 이런 일이 발생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전반적으로는 출산휴가자가 있어서 출산휴가자가 3개월 맞추고 1년 정도 휴가를 가면 채용을 안 합니다.

그런데 2년 이상 육아휴직을 떠나면 그때는 채용을 해주는데 그동안에 저희 여직원들이 출산휴가를 떠나면서 2년 이상 육아휴직을 내면 사람을 뽑아주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수치가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85명에서 금년 한 해 동안에 3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정원조례에서요.

그중에 2명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수축산물검사소 인력으로 2명을 증원시켰고요, 1명은 대기미세먼지 측정요원으로 저희가 1명을 환경부 통해서 행자부에서 총원으로 1명 들어와 있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추가됐기 때문에 85명에서 88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모자라는 5명 부분은 보건연구부에서 마이너스 1 되어 있다고 한 것은 이미 2명을 뽑은 상태에서 1명이 기채용이 됐습니다, 지난봄에요.

미리 채용을 했기 때문에, 지난 3월에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 빼고 한 사람은 10월 17일에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채용이 내년 1월에 올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환경연구부 같은 경우는 3명이 마이너스인데 1명은 지난여름에 승진요원이 1명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1명 추가로 뽑는 것하고 1명은 미세먼지요원으로 뽑는데 이 두 사람도 지금 10월 17일에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1월에 들어오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권중순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정원이 늘은 건 맞고 그리고 때가 되면 현원도 다 정원으로 들어온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내년 1월이면 맞아떨어집니다.

권중순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올해 가장 대전지역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이 메르스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께서 메르스 관련해서 질의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대체적으로 대응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보니까 홈페이지 제가 죽 봤는데 메르스가 사라졌어요, 원래 없었나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메르스 내용이 여전히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는 메르스 관련한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원래 있었는데 사태가 진정되면서 빼신 것인지, 원래 대응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메르스 부분을 홈페이지에 못 넣으신 건지.

원래 없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

박정현 위원 이것은 좀 문제라고 보이고요, 지금 앞서 박희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권중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메르스 보다 더 강한 놈들이 준비하고 있다잖아요.

그러면 메르스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교육이 있는 거지요, 학습효과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늘 주지시킬 수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정현 위원 지금 보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내용에도 보니까 38쪽에서 39쪽에 감염병 예방 추진실적이 있는데 메르스를 따로 빼서 내놓지 않으셨더라고요.

다른 질병에 비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준 것인데 이렇게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록이고 기록이 정확해야지 그 기록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에 또 다른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을 제대로 안 해놓는 것은 그 당시에 대응을 잘 했다 하더라도, 당시 대응은 1, 2년 있으면 없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그 당시에 어떤 절차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대응했다는 기록을 만들어놓고 그 기록이 시민들이 늘 볼 수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방사능 쪽도 그런 지적을 받았었고 그런데 제가 이 양식을 만들면서 사실 조금 미흡하게 대처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메르스에 대한 아까 지적하신 홈페이지도 저희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것 정리 죽 해서 올려놓기로 그렇게 하겠고요, 또 메르스 앞으로도 그런 중요 사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 때, 양식 검토할 때 분명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홈페이지에 보니까 구제역하고 AI는 특별홈페이지가 따로 만들어져 있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정현 위원 일상적으로 감염질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저는 필요하면 신종 전염병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어서 메르스 그리고 뎅기열이나 홍콩독감이나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특징을 올려놓고 누구든지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정현 위원 그 보완을 좀 당부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시정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리고 지난 7월에 메르스 거의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7월 회기 때 원장께서 앞으로 신종 전염병과 관련돼서 일상화될 텐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떤 대책이 필요하냐, 저를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셨고 그때 답변하시기를 일단 장비가 2∼3세트 정도 추가로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는 연구원에 원래 있던 연구원들 4명하고 그리고 전문보조원은 임시직인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무기계약직으로 60세까지 같이 가는 전문상용직입니다.

박정현 위원 3명하고 7명이 대응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하면 인원 증원이 3명 정도 더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기억나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정현 위원 아까 답변에서 장비는 3대 가내시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장비라는 것이 원장께서 말씀하셨던 동일한 장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상적으로 쓰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어차피 공용할 수 있는 기계이기는 한데 신종 감염병, 바이러스를 검사할 수 있는 필수장비들입니다, 다같이 쓸 수 있는 겁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장비는 이제 구비가 된 것이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정현 위원 문제는 인력이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어떻게 보면 그게 한 세트입니다.

3대가 한 세트로 구성된 것이고 실제로 더 효율적으로 한다고 하면 욕심 같아서는 두 세트 정도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현재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박정현 위원 장비는 좀 아쉽기는 하지만 나아졌고, 그런데 인력은 여전히 보충이 안 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래서 인력은 메르스 끝난 뒤로 저희 담당 실무부장, 과장들이 현재까지도 계속 회의를 다니고 마침 또 공교롭게 저희 연구원에서 담당과장이 메르스나 신종 감염병 대책 연구원 전체 총무를 맡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지금 중앙부처 쫓아다니면서 계속 회의하고 간담회하고 다니면서 인력부분을 요청하고 문서도 띄우고 하는데 거기에서…….

박정현 위원 아까 권중순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정원이 늘고 현원이 지금 5명 정도 비어 있는데 추가로 내년 초면 정원을 다 맞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다섯 명 분에서 한두 명이라도 이것과 관련한 분들을 증원시켜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지금 그 인원은 다른 파트 인원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미 세팅되어 있는, 빼올 수 있는 인원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정현 위원 그게 법적으로 부서별로 몇 명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정현 위원 법률상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저희 정원조례에 나와 있는 겁니다.

박정현 위원 정원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메르스나 신종 전염병 관련해서 인력을 받으려면 정원을 추가로 더 받아야 되는 것이지 지금 내부에서 회전시킬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것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다른 데가 또…….

박정현 위원 장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장비는 사람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정현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응하는 인력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사람을 뽑으시든 어쨌든 확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계속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가능성은 있나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처음에는 가능성을 보이다가, 그래서 저희들이 더 활발하게 모임을 갖고 했는데 지금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박정현 위원 이게 전국적 사안인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각 시·도별 연구원의 전국 사안인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리고 이번 주 목, 금, 제가 또 전국연구원장회의에 참석합니다.

그럴 때 전국 원장들 이미 나와 있는 안건의 1번도 바로 그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질병관리본부장도 참석하고 식약처에서도 참석하고 하는데…….

박정현 위원 메르스가 한창일 때는 온 국가가 메르스 다 척결할 듯이 매달렸다가 불과 3개월 정도 지나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마지막 사망자도 1명 더 생겼지 않습니까, 37명으로 메르스 사망자가 1명 더 늘었는데요, 이것 여전히 보균자도 있는 것이고 지금, 확진자 중에 병원에 계신 분이 있는 거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1명 양성 보이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났으니까 안심하고 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속적인 대응 채비를 구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맞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방사능 식품 안전성 검사 부분 아까 원장님께서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자백을 하셨는데 올해도 내용은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앞에만…….

박정현 위원 앞에만 나와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뒷장에다 못 넣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자세히 넣으셔야지 될 것 같고요, 검사 건수가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에 보니까 전년도와 같은데 이게 앞으로 9월 말 현재니까 3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좀 더 느는 건가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작년에는 187건이었는데요, 지금 9월 말 현재로 공교롭게 어떻게 숫자가 같이 됐는데요, 250건으로 늘렸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중에 학교급식은 몇 건을 하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작년에 50건에서 80건으로 늘렸는데 현재 58건 진행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나머지 시간에 더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할 겁니다.

박정현 위원 80개교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정현 위원 여기 보니까 검사 실적에 어디 어디 산, 뭐 이렇게만 나와 있지 실제로 수치는 적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시민단체에서 특히 방사능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들이나 시민단체의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277개교 전수조사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의뢰를 하는 거지요,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교육청에서 몇 개교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학교를 하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정현 위원 지금 277개교로 확대되면 문제가 생깁니까?

지금 있는 조건으로는 어렵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어렵습니다.

박정현 위원 몇 개교까지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저희가 거기하고 매년 협의를 하는데 150개 정도까지는 수용할 수…….

박정현 위원 현재 있는 장비로는 150개교까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정현 위원 절반 못 미치게 할 수 있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학교급식을 하는 전 학교로 확대를 위한 조치는 좀 취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 학교 전체를, 지금 조례상도 학교 전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의 문제를 들어서 80개교를 우선적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정현 위원 그런데 그것은 교육청하고 협의가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학교급식 때문에 사실은 이 기계를 도입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식약처에서 장비를 내려줄 때는 꼭 학교급식을 대상으로 했던 것은 아니고요, 대전시…….

박정현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제가 지지난달에 의회정책간담회에 참석해서 토론을 같이 했는데 이번 학교급식조례도 1년에 1번이 아니라 2번하는 것으로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연구원에 대한 어떤 현황, 실정을 토론하면서 말씀드리면서 어차피 연구원에서도 민원 수수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인데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급식 담당부서에서 기계를 하나 사놓고 전수조사를 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녹색연합에서도 그런 부분을 같이 인지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서는 말하자면 학교 당국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무조건 수수료를 깎아달라, 면제해 달라, 그리고 2백몇 개 무조건 다 해달라, 이렇게 계속 미루는 듯한, 그렇게 되면 저희는 다른 것을 또 못한다, 시민을 위한 방사능 검사도 해야 하는데.

박정현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은 학교만 가지고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체 내 어려움이 있으실 줄 아는데요, 실제로 그 기계를 만들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방사능 학교급식 문제가 불거지면서 도입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직 교육청 내에 그 기계를 도입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 통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사설기관도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검사방법이나 이런 것을 식약처나 이번 회의 때도 가서 다시 한 번 알아볼 텐데요, 조금 더 시간을 단축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해서 최대한 거기에 다는 못해도 강화시켜서 증가시키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결과서도 보면 적합, 부적합도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결과서에 보면.

다 적합해서 표시를 안 하신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적합도를 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치를 표시하셔야 돼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지금 나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수치는 표시를…….

박정현 위원 그럼 0으로라도 하셔야지요.

왜냐하면 여기 연구원은 과학적인 수치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수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제로면 제로대로 수치를 표시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그것도 시정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수치를 표시해 주셔야지 적합도 부분에 정말 완전적합도가 있는 것인지 적합도에 가까운 것인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셔서 돼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행정사무감사 99쪽에 보면 먹는 물 수질검사가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가뭄 때문에 비상급수시설의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고요, 특히 이대로 가뭄이 지속되면 내년에 대전에도 제한급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연구원에서 검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문제가 생길 텐데요, 지금 보니까 올해 연구 검사 건수가 굉장히 줄었어요, 절반 정도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남은 3개월 동안 한다고 하더라도 전년도보다 준 것이고, 실제 비상급수시설이 205개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201개입니다, 4개가 줄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줄었습니까, 줄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폐쇄시켰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두 번 전수조사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1년에 두 번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될까요, 왜 이렇게 수치가 낮아진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나 약수터나 이런 것은 관리주체가 전부 구청에 있다 보니까 구청에서 이번에 물 부족 때문에 비상급수 정비한다고는 들었습니다.

시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구나 이런 데서 말하자면 관리를 하면서 먼저 가서 시설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채수를 해서 저희한테 검사의뢰를 하면 저희가 합격일 때는 합격이라고 해서 가장 최신 것으로 성적서를 업데이트해서 올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차, 3차 검사해서 폐쇄시키고 이렇게 하는…….

박정현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절차인 것이고 건수가 어쨌든 절반 정도 준 것은 구에서 제대로 올리지 않아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박정현 위원 이것은 규정상 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1년에 두 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분기에 한 번 규정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박정현 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이 물론 오는 것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기관이긴 하나 보건환경연구원이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먹는 물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책임 있는 역할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뭄 때이고 그러니까 구에다 오히려 협조요청을 해서 빨리 이 내용들을 시료를 채취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확인을 하라고 요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오는 것만 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그런데 저희가 물론 문서 띄우는 것은 띄울 수 있는데…….

박정현 위원 지금 이 자료는 9월 말 현재 자료이고 지금 11월입니다.

그 사이에도 혹시 추가로 한 게 있습니까, 몇 건을 더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지금 현재 4/4분기 거 한 번 들어오고 있답니다.

그러면 201개소니까 거기에…….

박정현 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하는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201개소가 딱 맞아떨어질지 모르겠는데 독려를 해서 연말까지 다 가져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쪽은 감독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박정현 위원 어려움이 있으신 건 알겠는데 이것이 감독하는 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물론 여기는 조사하고 보고서를 보내주면 되지만 어쨌든 조사를 기본적으로 여기서 해야지 되는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지금 가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물 대책이 수립되고 있는 과정에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움직이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알겠습니다.

저희가 끝나는 대로 환경녹지국 담당부서하고 구청하고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필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지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3쪽에 보니까 2013년도이긴 하지만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었어요.

연구실 안전환경관리계획하고 관리자 지정이 부적정했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고 조치결과에 보면 지적한 내용들을 다시 해서 충족시켰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 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정현 위원 이 내용을 지적하려고 한 건 아니고 최근에 언론에서 보니까 건국대에서 집단 호흡기질환 환자가 발생을 했어요.

55명이 격리가 됐고 다행히 최근에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연구실에서 그런 거거든요, 아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정현 위원 그래서 저는 우려가 보건환경연구원이 다 연구 조사하는 기관이고 연구실을 다 운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최근에 전염병 관련해서도 계속 다루고 있고 그래서 연구실 관리를 철저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전지역에 있는 여타 연구시설들도 관리를 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안 합니다.

박정현 위원 안 하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정현 위원 관리할 의무는 없으신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그래서가 아니라 관련 법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각자 연구원에서…….

박정현 위원 각자 연구시설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정현 위원 대전에 연구단지도 있고 연구단지 안에 생물연구시설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정현 위원 그래서 저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더라도 법을 위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뭘 해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 안에서만이라도 이런 문제들이 안 생기도록 만전을 기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명심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뭐 따로 관리와 관련해서 조금 더 강하게 올린다든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건 없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지금 안전환경관리 점검을 매년하고 있고 거기에는 전기안전, 가스 이런 위험물질 그런 것을 다하고 있고 또 직원들도 특수검진까지 포함해서 지금 전부하고 있고 이번에 건국대 사태 때도 저희가 생물안전관리 강화라는 지침이 또 와서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여기가 일반시료를 계속 취급하는 실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늘 열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명심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업무보고 74쪽에 보면 올해 보건환경연구원이 자체 연구 조사한 내용 12건이 죽 나와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은 어떻게 연구 아이템을 개발하시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한 9월에서 10월 정도면, 보통 9월쯤에 하는데 시책구상보고를 저희 자체 내에서 갖습니다.

저희는 다른 사업부서하고 다르기 때문에 시책구상보고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연구테마를 같이 모여서 정하고…….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차년도에 할 테마를 올해 정한다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미 내년도 것이 정해져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 사업계획보고에는 안 나와 있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2016년도는 저희가 못 넣었는데 내년 1월 보고 때는 넣는데 2016년 때는…….

박정현 위원 주로 내년에는 어떤 것들이 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내년 것에도 제가 목록을 따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직 여기에 올리지 못한 이유는 그것이 두세 달 간에 걸쳐서 또 수정보완하고 연구계획 같은 것을 하면서 또 테마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그것을 수록을 안 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자체 연구조사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이 죽 조사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유의미하게 심층적으로 봐야 되겠다고 해서 하시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대개 건당 조사비용이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주제별로 다른데 대부분이 시료가 필요한 부분은 시료비용이고 시약초자는 어차피 저희가 재료비나 연구비로 예산 세워진 것으로 같이 하니까…….

박정현 위원 연구원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하면 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렇기 때문에 시료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선 농수산물의 오염 미생물 저감화다 하면 주내용은 우리 농산물을 락스에 담갔을 때 또는 식초에 담갔을 때 또 세제 담갔을 때 비율 락스 대 구연산에 담갔을 때 이렇게 해서 저감하는 비율 이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시료들이 예산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습니다.

박정현 위원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연구원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내용인데 이중에 또 시민생활과 밀접한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조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조사한 게 어디에 보고가 나와 있는 거지요?

제가 홈페이지에 아무리 뒤져도, 올해 것은 아직 다 완성이 안 됐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작년 것도 그렇고 자료실을 아무리 뒤져도 연구보고서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작년 거는 실려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정현 위원 작년 게 몇 건인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작년에도 12건 있었거든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대개 12건이면 여기 자료실에 보면 각 보건 분야, 환경 분야, 동물위생 분야 이렇게 나누어져서 자료들이 올라가 있던데 제가 죽 봤는데 그런 내용의 자료들 거의 없는 것 같던데요.

제가 잘못 본 것입니까, 다 올라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저희가 결론부분만 요약해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몇 건을 봤는데 대학 논문 수준으로 그냥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원이긴 하지만 시민들이 들어가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를 테면 조사한 내용이 내 생활과 어떻게 연관이 됐는가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기능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조사 내용, 연구과제도 대체적으로 그렇게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고서는 굉장히 어려운 용어로 그냥 대학에서나 나올법한 것으로 올려져있는 것을 제가 한두 건 봤어요.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뭘 모르지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조금 각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본은 따로 보관을 하시더라도 홈페이지에는 올려서 시민들이 이것이 구연산에서 닦았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알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저희가 통상 연구원보라고 해서 2년에 한 번씩 책자를 내는데 그때는 2개년도 것을 냅니다.

박정현 위원 원래 연구한 내용은 그냥 올리셔도 어차피 그것은 문건으로 남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홈페이지나 이런 데 자료를 올리시는 것은 일반시민들의 접근 그리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올리셔야 돼요.

여기 시민들 세금으로 다 만드신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다들 고생하셔서 만드셨는데 시민들이 활용하셔야 그게 빛을 발하지 않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정현 위원 피드백이 오나요?

제가 몇 개를 뽑아봤더니 작년에 보니까 도로변에 위치한 학교의 소음실태 조사연구 이런 굉장히 중요한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소음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시지요, 그냥 연구만 하고 마시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관련부서에다 다 보냅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넘겨주고, 이것은 교육청에 넘겨주나요?

교육청하고 대전시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학교 것은 교육청에 주고요.

박정현 위원 이것이 교통량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대전시는 도로교통 쪽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경찰청하고도 연결이 됐고 다 있을 거 같은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글쎄, 경찰청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박정현 위원 피드백을 받으세요.

조사해서 “이러니까 대책을 세우십시오.” 이렇게 내시면 그쪽하고 피드백을 받나요?

그쪽에서는 연구원에 그것을 줄 의무는 없을 거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받지 못합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연구원에서는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 우리가 연구한 것들이 이렇게 반영됐다는 것이 또 홈페이지 올라가서 시민들이 ‘연구원에서 이런 것들 했더니 실제로 바뀌는구나!’ 이런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여러 번 지적을 받았는데도 그것이 한계가 있어서 잘 안 되더라고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저희가 본청 아니고 관계기구들을 먼저 하는 것이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세요.

어디가 말을 안 들으니까 본청하실 때 이런 것들을 말씀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자료를 주시면 본청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 역할이니까, 좋은 조사를 해놓고 사장 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그래서 일단은 본청이, 저희가 어쨌든 책임껏 할 수 있는 정책부서이기 때문에 거기다가는 필수적으로 해서 가끔 확인도 하는데 타 기관에는 아직 못 해봤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왕 하신 것 매년 이것을 하시는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2015년 1월 회기 때 갑천, 유성천에 갑자기 물고기 떼죽음 사건이 있어서 대체적으로 염화칼슘으로 인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렸고 원장께서는 조사해 보니까,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수질상태가 바뀌기는 했지만 딱 염화칼슘으로 나오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쨌든 최근에 하천오염의 주범 중의 하나로 떠오르기 때문에 한번 연구할 필요는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말씀만 해놓고 잊어버리신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그 테마로는 안 정했습니다만 물고기 사고나 이런 환경오염사고는 그때그때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연구 쪽으로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지금이라도 검토할 수 있으면, 말씀해 놓고 잊어버리시면 안 되지요.

최근에 겨울철 지나서 봄 접어들면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행감자료 25쪽에 보니까 위원회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올해는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 안 하셨어요, 메르스 때문에 바쁘셔서 그랬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지역예찰협의회는 작년 말부터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가 만연되고 있는 중에는 중앙예찰협의회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은 거기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위원들한테 서면으로만 제출해서 통보해 주시기 때문에 지방에서 따로 하지 않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정현 위원 나머지는요, 생물안전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생물안전위원회는 내내 메르스를 측정하는 거기서 하는 건데요.

이것도 역시 금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못 했고 BL3 시설이 메르스 끝나자마자 재인증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재인증을 받으면 3년간 그 시설을 또 인증 받는 절차가 있었는데 그것이 겹쳐서 어차피 위원회는 못 열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대기오염측정망평가단도 한 번도 안 하셨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거기는 정림동 측정소가 9월에 설치 완료하고 10월에 시험가동을 마치고 11월 3일에 그것에 대한 전반적으로 사항을 해서 개최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아, 이미 한 건가요?

이것은 9월 말 것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9월 말이라 표기가 안 됐습니다.

박정현 위원 생물안전위원회는 여기 주요기능을 보더라도 어쨌든 메르스 사태가 있었긴 하지만 한 번쯤은 점검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다른 거야 지침이 그렇다 하니까 그걸로 갈음한다 하더라도 생물안전위원회는 더군다나 이것이 BL3가 또 재등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 번이라도 더해서 더 내용들을 채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저희가 이때도 재인증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박정현 위원 인증을 올해 받는 건가요, 지금 받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지금 이제 끝났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제 받은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최근에, 메르스 끝나고, 그게 시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시설전문가들이 와서 그것을 하고 나서 생물안전위원회에다가 얘기를 할 계획은 있습니다, 올해 안에.

박정현 위원 그러면 11월이나 12월에는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9월 전까지 한 건이 없는 것이고 어쨌든 연말까지 한 번은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인증이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한 또 협의도 해야 되고 설명도 드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인이…….

박정현 위원 다른 연도에는 두 번씩 했는데 올해는 왜 그런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생물안전위원회요?

박정현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그것이 상반기, 하반기 하는데 상반기 때…….

박정현 위원 메르스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때 놓쳐서 못 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은 오히려 메르스 때문에 워낙 정신이 없으셨긴 하지만 사실은 관련된 거니까 한 번은 점검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감사하기 전에 여기 혹시 오수진 연구사 와 있어요?

안 와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노은동 농수산물 거기 검사하기 때문에…….

조원휘 위원 블루베리 연구해서 최근에 박사학위 받았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축하한다고 전해주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감사합니다.

조원휘 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이야기 한 부분,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메르스와 건국대 폐렴 사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메르스 사태를 보건환경연구원과 관련 돼서 한번 짚어보면 이 보건환경연구원법 제10조제1, 2항과 시행령 제5조 지도라고 되어 있는 시행령 때문에 자체 시·도 단위의 감염병 환자 실험실 확인진단이 늦게 시작됐다 이렇게 그때 얘기했어요, 기억나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조원휘 위원 또 이 사실이 맞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저희한테는 시약이 늦게 왔고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원휘 위원 그런데 지난번 답변이, 이게 그 자료입니다.

시약이 늦게 온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 법은 있는데 시행령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시행령에 식품의약안전처장 및 질병관리본부장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각각 그 소관에 따른 검사기준, 검사방법, 검사기술에 관한 지침의 시달, 이 시달이 안 내려와서 내려오기 전까지 할 수 없었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때요.

그 말 맞지요, 이것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것이 맞으면 최근 9월 1일에 국무조정실 보건정책팀하고 보건복지부 메르스후속조치추진 TF팀에서 국가방역체계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내용에 혹시 이 사항이 수정이 됐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그것이 지금…….

조원휘 위원 안 들어갔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볼 때 저는 이것이 핵심이라고 봐요.

이런 것을 시행령으로 그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더 빨리 확진검사도 할 수 있고 발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메르스 때도 상대적으로 늦게 확진검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전국보건환경연구원장회의가 앞으로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조원휘 위원 이런 부분을 건의해서 이 부분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저희가 건의는 숱하게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질병관리본부로 권한 위임을 주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저희한테 그것을 다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공문 한 장으로 하고 있거든요.

“2차 검사를 해라, 1차 검사를 해라!” 이런 것도 다 공문…….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혹시 그 내용이 바뀐 내용이 있을까 하고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수차례 건의하셨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건의하시든가 어떤 방법을 찾아서 지자체에서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개편안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관련된 것만 보면 핵심이 첫 번째가 EOC, 에멀전시 오퍼레이션 센터 이니셜을 따서 EOC, 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겠다는 것이 핵심이고 즉각대응팀 밑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소속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또 하나 보건환경연구원과 관련된 자료를 보면 조금 전에도, 생물안전 3등급 BL3 실험실 시설을 갖추고 있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갖추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것도 최근에 갖춘 거지요, BL3?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2012년에 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2012년에 갖춘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조원휘 위원 여기 보면 생물안전 4등급 BL4 실험실을 갖추게 하겠다고 개편 안에 되어 있어요.

3와 4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훨씬 더 정밀하고 정교하고 음압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강력하고 에볼라 같은 이런 절대적인 감염병만 할 수 있는 그런 초정밀 안전시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없습니다.

조원휘 위원 앞으로는 BL4 수준으로 실험실을 승격시키겠다, 갖추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네요.

화면 좀 한번 띄워봐 주세요.

(14시 32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건국대 폐렴사태인데요, 물론 서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만 지금 질병관리본부 자료를 통해서 일자별로 죽 했고 증상 발생기준으로 또 했는데 건국대 서울캠퍼스에서 발생한 원인미상 호흡기질환 환자 수가 2일 현재 50명으로 늘었다, 밑에 보면 건국대 폐렴 여전히 미궁이다, 방역체계 또 실험대에 올라,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언론자료를 죽 찾아봐도 여러 문제점만 제기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건국대 사태와 관련해서 대전시에 유사실험실, 건국대와 같은 실험실이 아까도 답변에 관리 감독할 책임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유사실험실은 몇 개나 있을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건국대, 지금 동물과학실험실, 과거의 명칭으로 축산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축산대학인데 그것이 저희 관내에서는 그래도 제일 유사한 데가 충남대학교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물론 축산학과는 아니지만, 수의대학이지만 그런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인수공통전염병이라고 치면 충남대학에 동물병원이 있어서 가장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담당부장, 과장들이 직접 가서 거기 책임 학장,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조원휘 위원 협의를 하셨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조원휘 위원 그래서 협의를 하신 것도 있다고 그랬는데 혹시 확산을 대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것도 대책이 될 수 있고요.

혹시 대비태세를 한번 갖춘 것이 다른 게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저희는 기본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보건환경연구원법에 저희가 진단, 검사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아까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저희한테 시약이나 이런 것이 저희가 자발적으로 알아서 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저희가 알아서 진단시약, 진단기 이런 것을 갖출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건데요, 그것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제적인 신종병이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공유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먼저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리고 또 저희 연구원보다 질병관리본부가 훨씬 전문화된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건국대처럼 저희가 관내에 가서 메르스 때처럼 그렇지 않게끔 어떤 면담 수준에서 대화를 한 것이지 여기에서 뭘 갖춰놓고 이럴 수는 없더라고요, 해보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다만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건국대, 어제 현재까지는 거의 다 끝났다고, 환자 2명도 바로 퇴원할 것이라고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만 만약 확산이 됐었다면 저희도 그 중간에 어떤 장비나 시약을 지침을 받아서 배급받아놓고 준비하는 그런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조원휘 위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건환경법과 시행령 사이의 첫 번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서울 1개 대학에서 이것이 더 확산이 안 됐기 때문에 다행스러운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메르스보다도 더 신종, 새로운 변종의 이런 바이러스들이 또 창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지금 원장님 답변대로라면 평상시에는 시약이나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시약 같은 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임의 확진돼서 거기에서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져 있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조원휘 위원 새로 하면 또 새로 지침을 받아서 그때야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건국대 사태도 확산이 됐으면 또 지침을 받아서 그때나 움직일 수 있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신속한 대응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수차례 건의했는데도 안 됐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어디를 통해야 이것이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부터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바뀌는 겁니까, 이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질병관리본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그런 신종 이런 것에 대한 전담팀이, 방역팀이라든가 이런 팀이 저희 연구원에는 없고 또 시약이나 이런 확보를 저희는 할 수가 없거든요, 검사방법도 그렇고요.

검사방법이나 진단시약이나 이런 것이 질병관리본부라고 하는 중앙의 딱 한 군데에서 일원화가 돼 있다 보니까 그만큼 갭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메르스나 집단폐렴이나 또 새로운 신종의 바이러스나 전염병이 있을 때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적으로는 시약도 없고 조사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관기관대책회의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회의 하신다는데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문제점을 이야기해서 지자체에서도 시민 건강보호를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다만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일단 이런 것이 생기면 다행히 질병관리본부가 오송에 있기 때문에…….

조원휘 위원 지리적으로 좀 가깝다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가까워서 저희가 신속하게 가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서 시약이나 이런 것을 직접 받아다 검사를 할 수 있는 준비는 다른 데보다는 훨씬 유리하다는 그 이점밖에는 없습니다.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0일 화요일 10시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4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5명)
안필응박정현권중순조원휘
박희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명희
전문위원문주연
○출석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헌
보건연구부장조근희
환경연구부장최충식
동물위생연구부장문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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