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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3일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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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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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자치분권국


일시 : 2020년 11월 11일 (수)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분권국

○위원장 홍종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자치분권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대전시민네트워크 회원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분권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성기문 자치분권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자치분권과장 김호순

운영지원과장 노용재

세정과장 복진후

회계과장 정제언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홍종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홍종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성기문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자치분권국장 성기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자치분권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괄과 올해 추진실적 및 내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분권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국 전 직원은 시와 자치구, 시민단체 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열린 청사를 조성하는 등 시민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성기문 자치분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자치분권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먼저, 126쪽 시 금고 예금상품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시 금고선정이 최근 몇 년 전에 이루어졌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2018년도에 시작됐으니까 2017년에 선정절차를 거쳤습니다.

문성원 위원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상 금고의 약정기간을 4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새로운 금고선정은 언제 이루어지게 되며, 선정을 위한 준비작업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새로운 금고선정은 2021년에 선정해서 2022년부터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작업도 내년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문성원 위원 우리 시 금고선정과 관련하여 선정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저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방법이라든지 기준에 따라서 금고를 선정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가 매년 예규를 발행합니다.

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을 마련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시 금고지정 운영조례와 시행규칙 이런 것을 개정해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금고가 되도록 금고지정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다루는 걸로 하고요, 우리 대전시 제1금고가 하나은행, 2금고가 농협으로 되어 있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대전시 1금고가 하나은행, 2금고가 농협인데 대전시의 재정적인 지원이나 기타 어떤 것에 대전시에 기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우선 우리 시 예산을 징수하는 세수를 보관하고 그다음에 금고역할을 하면서 지역경제 순환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요, 또한 제안할 때 지역개발을 위해서 지역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 계획이 있을 텐데 그러면 거기 다 이행은 했겠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대표적으로 어떤 것을 우리 시에 기여했다는 것 알고 있는 것 계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우선 금고별로 협력 사업비를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그래서 협력 사업비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 1금고와 2금고에서 우리 대전시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협약서가 있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물론입니다.

문성원 위원 당연히 협약서는 있을 거고, 그러면 일반회계예산과 기금, 장기예치 등 협약서에 세부내용이 반영되어 있을 겁니다.

협약서 세부내역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하실래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내용도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자치분권국장님, 문성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서면으로, 바로 제출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준비해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지금 타 시·도 사례를 보니까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위치해 있는 충청남도에서는 금융기관의 재생에너지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탈석탄산업 및 석탄금융투자 여부와 친환경에너지 전환실적도를 평가지표로 채택하여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충남도의 의지를 알렸습니다.

또한 부산교육청에서도 평가항목에 금융기관의 탈석탄 여부와 녹색금융실적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충남도와 부산교육청의 사례처럼 금고 선정과정에 우리 시의 시정철학이나 주요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시키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정부에서도 그린뉴딜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탈석탄이라든지 친환경 녹색금융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자꾸 높아지고 있고 예를 들어주신 대로 충남이나 부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추세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시도 그런 부분들을 지표에 반영해서 최대한 그린뉴딜을 실천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시책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예, 맞습니다.

금고에 선정된 금융기관은 대전시 예산을 취급·관리한다는 상징적인 지위와 함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명심하시어 추후 금고선정 시 우리 시의 시정철학에 부합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여 발전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선정되기를 바라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지적해주신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원 위원 이어서 81쪽 한번 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과정에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사업 결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운용제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맞습니다.

문성원 위원 대전은 2016년 예산부터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사실은 그전부터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었고 본격적으로 액수가 높아진 것이 2018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2016년부터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4년간 한 20∼30억을 시작했어요.

금년 들어서 100억, 2021년 내년도에는 150억, 2022년에는 200억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나오는데 맞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맞습니다.

문성원 위원 5년 동안 운영하였는데 주민예산제도의 대표적인 성과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우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의견을 내고 지역의 현안사업들을 스스로 계획해서 예산을 신청하고 공모해서 선정되었을 경우에 주민들의 힘으로 자기 마을을 가꾸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주민 참여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라든지 그런 것들이 시범운영되고 앞으로도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스스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성원 위원 아주 뚜렷하게, 이걸 우리가 내세울 수 있을 만큼 그런 뚜렷한 성과는 아직까지…….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올해 내년도 사업을 선정하면서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1,507건 정도, 금액으로 본다면 1,696억 원어치 정도의 사업계획을 공모를 해왔습니다.

공모한 다음에는 저희가 분과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주민총회를 통해서 마지막에 선정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투표에 5,251명 정도의 시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온라인투표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결정단계에서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시민총회를 개최했는데 350명 정도가 접속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투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 216건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관심이 있고, 우선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좋은 성과를 내신 것에 본 위원도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좋은 성과도 있지만 운영상의 문제점도 분명 있을 겁니다.

참여계층의 다양성 문제라든지 담당부서의 무관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전문성 부족, 자치구와의 협조 등 운영상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위원님 지적해주신 부분이 저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문제점들인데요, 주민들이 아직 이런 제도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예산편성은 관에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편성을 해서 베풀어주는 의미의 제도였었는데 여기에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면서 주민들 스스로 자기 지역의 문제들을 발견하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예산 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활용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마을활동이라든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런 데에 참여를 많이 하지만 고령이라든지 노약자 또 소외계층들은 아무래도 참여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층 간의 편중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주신 자치구와의 협력 문제는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50억 중에서 80억 정도를 주민세 재원으로 활용해서 다시 구청에 반환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시와 구, 단체, 주민 간에 노력들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성원 위원 5개 자치구에도 같은 제도를 지금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일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일부만 하고 있고 대전시 5개 자치구가 다하는 건 아니에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제가 말씀드린 일부라는 말씀은 이 전 과정에서 자치구의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액으로 본다면 150억 중에서 80억 정도를 자치구에 주는 거기 때문에 일부라고 표현드렸고요, 저희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력해서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건 자치구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고 있는가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위원님 제가 조금 공부를 덜 했는데 우리 시가 하는 것처럼 구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답니다.

문성원 위원 제가 타 자치구 상황은 모르는데 대덕구 출신이다 보니까 대덕구에서는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구마다 재정여건이 달라서 예산액이 서로 다를 듯하고 자치구 간 편차가 클 것 같은데 자치구의 규모가 얼마가 되는지 그건 파악된 게 혹시 있으세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실무팀에서는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문성원 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위원장 홍종원 자치구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하는 규모에 대한 현황자료를 오늘 중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알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러면 시와의 사전협의를 거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진행한다고 보면 맞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저희가 하는 프로세스도 있고 자치구에서 하는 프로세스하고 거의 비슷하게 갈 겁니다.

저희하고 협력해서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재정이 어려운 자치구는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본 위원에게 들어온 제보가 있어 확인하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 투표 시 1인 1투표 원칙이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런데 카톡, 네이버, 페이스북으로 투표가 가능한가요?

그렇게 하고 있지요, 지금 진행을?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저희가 그런 온라인을 통해서 투표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취합하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부분들은 다 배제를 했습니다.

문성원 위원 배제를 하고 있다?

중복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발신번호가 있기 때문에 엑셀로 다 분류를 해서 중복되는 부분들은 빼고 그렇게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렇게 한다니 다행인데요, 저한테 문제점이라고 해서 누가 몇 달 전에 3, 4개월 됐나, 오래됐는데 ‘투표하기 위해 들어가면 로그인하라고 나옵니다. 카톡, 네이버, 페이스북 한 사람이 1개만 투표해야지 3개 모두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다 들어가지네요. 어제 네이버로 들어가서 투표하고 오늘은 카톡 로그인해서 투표하고 공정한 투표결과가 나오지 않을 듯합니다. 로그인 자체가 젊은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듯합니다.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이런 내용으로 왔는데요,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은 안심해도 된다, 1인 1투표 원칙이다, 다 걸러낸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저희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기술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예산현황을 보니까 2018년도에는 일부 사업에 전액 또는 일부만 집행된 사업이 있고 2019년도에는 시 또는 구에서 사업예산을 편성해 집행했어야 할 도로정비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감사자료를 확인해보니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은 하시는지요?

혹시 하지 않았다면 향후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항상 정산을 합니다.

정산과정에서 다 점검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부 사업 같은 경우는 목적 외 사용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사전에 제재를 해서 집행을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사후에도 부당한 집행이 있다면 그걸 환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점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서면심사를 하는데 나중에 현장심사를 하게 됩니다, 최종선정 단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잘못 사용되는 부분은 적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질의내용 중에 하나가 2018년도에 일부 또는 전액 사용 안 한 사업들도 있었어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게 사전에 우리가 확인하고 정확하게 이것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최종적인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내용까지는 자료를 어제 줬으니까 말씀을 안 드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미숙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가져야 된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동의합니다, 위원님 지적에.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주민참여예산팀을 만든 것은 올해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예산실에서 작업을 해왔는데 규모도 작고 한 사람이 그 사업들을 전부 다 컨트롤하기 때문에 아마 여력이 좀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팀을 만들어서 인원은 적지만 하여튼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조금 더 면밀하게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성원 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했다고 빨리하라고 해서 제가 길게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따로 국장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나누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분명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반드시 점검은 필요합니다.

내년이면 제도를 도입한 지 6년째입니다.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은 150억 원 216개 사업입니다.

매년 금액도 건수도 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확대할 계획이고 주민참여 제도를 시민을 위한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선정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주민참여예산이 올바르게 쓰였는지, 사후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도가 민원창구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심사과정에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자치구 주민참여예산과의 연관성 문제 등 우리 시 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에 대한 성과감사를 실시해서라도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주민대표를 공정하게 뽑아 정확한 기준에 따른 권리를 주고 합리적인 의사를 개진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는 장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향후 점검 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성원 위원님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내용이 있으면 추가시간을 드릴 거니까요, 이따가 더 깊이 있게 감사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2쪽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대전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수가 어떻게 됩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현재까지 한 600여 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10월 기준으로 한 600여 단체가 등록되었다는 말이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그렇습니다, 10월 현재로.

저희가 지난번에 자료 드릴 때는 아마 2020년 올해 1월 공고기준으로는 584개가 등록되어 있다고 보고를 드린 것 같고요, 올해는 조금 더 늘어서 현재는 한 6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으니까 올 10월 기준으로 602개의 단체가 등록되어 있고 등록여건만 갖추면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익활동 지원사업이라는 보조금 사업이 전액 지방비 사업인 것 맞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그렇습니다.

일부 자부담이 10% 이상 있기 때문에 전액 지방비 지원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민태권 위원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2018년 102개 단체가 신청해서 66개 단체가 선정되어서 지원금이 3억 900만 원입니다.

2019년도도 역시 102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7개 단체가 선정되어서 예산은 같은 3억 900만 원이고 올해 2020년은 88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72개 단체 선정해서 한 2억 9,400만 원을 보조금으로 각각 지원했는데요.

단체별로 지원되는 금액을 보면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700만 원 이렇게 되네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민태권 위원 또 어느 단체를 보면 한 단체, 예를 들자면 어느 해는 700을 받다 어느 해는 300이나 400이나 줄고 또 어떤 단체는 한 300이나 이렇게 받던 단체가 어느 해는 700으로 증액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 보조금 신청서를 검토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하겠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단체에서 신청한 금액보다는 확정된 금액이 제각각인데 선정된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지급기준은 현재 7개 분야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업내용에 따라서 지급액은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이 사업들이 전부 다 공모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제출받아서 심사한 다음에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마지막 선정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도에 따라서 그리고 단체에 따라서 금액은 같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준은…….

잠시만요.

민태권 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서면제출 해주셔도 되는데.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감사합니다, 제가 그 기준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국장님, 민태권 위원님께서 감사 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오늘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보조금 지원사업의 선정 등 보조금 금액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공익사업선정위원회 구성이 몇 명으로 이루어졌으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올해 같은 경우 열세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의회에서 세 분을 추천받고 시민단체 추천을 열 분 받아서 그중에서 시장님이 위촉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태권 위원 3명이 의회 추천입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세 분이 의회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민태권 위원 의장의 추천 3인과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이 되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비영리민간단체 관련된 운영하는 회원들은 배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배제하고 최대한 공익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되는 단체가 혹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때는 심의회에서 제척을 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해당 당사사가 들어가면 안 되겠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그렇지요.

민태권 위원 보조금 지원함에 있어서 이 단체는 얼마, 저 단체는 얼마 이런 식으로 정형화되어 있지 않나, 이 자료만 보면 일단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렇다 보니 단체에서도 사업 신청할 때 무조건 신청하고 보자는 식으로 그런 생각도 가질 것 같고, 해당자료가 3년간 지원현황인데요, 신규로 선정된 단체도 있지만 연속적으로 선정된 단체가 꽤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72개 선정단체 중에 24개 단체가 3년 연속 선정이 되었고, 신청단체 중 16개 단체는 선정에서 제외되었는데 신청한 모든 단체가 지역사회활동을 위해 공익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물론 신청했다고 다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 추가요구에 따르면 신규선정 22개 단체 중 3개 단체는 2018년도 지원단체로 올해와 같은 경우에 53개 단체가 연속으로 지원을 받아온 셈인데 2018년 이전까지 확인하면 더 많겠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민태권 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역사가 상당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년도부터 지원을 해왔다고 합니다, 지금 20년째 하고 있는.

민태권 위원 결국 600여 개의 비영리민간단체 중 일부 단체만이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지금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그냥 본인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등록 신청을 하면 저희가 수리를 해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단체 설립이 우선 자유롭기 때문에 숫자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에서 약 10% 정도 남짓 단체들이 보조금을 신청하는데, 보조금 신청하는 분야들을 보면 대부분 단체 설립의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최대한 대전시의 시민들이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기준으로 가능하면 선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태권 위원 향후 보조금 선정 시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신생단체들의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더 신경쓰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비영리단체 관련해서 하나만 더 감사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이지 않습니까?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 것,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등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국장님,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사실상 단체들의 성격이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사실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등록 자체가 자유롭기 때문에 그걸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상 설립은 자유롭지만 해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민태권 위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 등록의 말소를 보면 앞서 말한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등록할 당시만의 요건 충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취지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좀 부실했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태권 위원 등록만 해놓고 활동은 하지 않은 단체가 있을 것 같은데요, 600여 단체가 되다 보면.

등록단체 현황을 보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도에 법이 제정되다보니까 그해에 가장 단체가 많았을 거고 매년 해마다 단체가 등록하고 있습니다.

자체신청은 있어도 점검을 통해서는 없을 것 같은데 최근 점검을 통해 등록을 말소시킨 단체가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아직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민태권 위원 없다는 얘기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아직까지 저희가 그렇게 강제로 등록 말소시킨 단체는 없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부실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실질적으로 단체의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이 되면 공익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되고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세법에 따라서 조세 감면이 되고 또 공익활동을 위한 우편물에 대해 25%의 우편료 감액,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이 가능해서 기부하는 기부자들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등록 당시 요건을 맞춰놓고 등록 후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은 단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주기적인 실태점검을 통해서 대전시 비영리민간단체로 하여금 책임 있고 내실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말씀 잘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태권 위원 이어서 간단하게 행감을 하나 하겠습니다.

전범 행정장비 구입현황을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봤거든요.

전범기업.

전범기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제가 이해하기에는 2차 대전 중에 일본의 강제노역이라든지 전쟁에 기여한 그런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전범기업은 군납물품 제조나 강제징용을 통해 이익을 얻어 이를 바탕으로 성장한 기업을 말합니다.

이들 전범기업은 현재까지도 재벌기업으로 건재해 있으며, 일부는 우리 한국에 진출해 많은 이득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 위원회는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을 강제징용한 일본기업 1,493개 사를 조사한 결과 2012년 8월 29일 현재까지 존재하는 기업 299개 사의 명단을 확정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전범기업 제품 구매제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한국인으로서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또 전쟁을 거치면서 저희가 당한 어려움을 생각하면 당연히 전범기업의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기술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열세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태권 위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보니 대전시에서 2016년부터 2020년 현재 일본 제품 구매현황을 보면 수량 총 355개에 금액으로는 4억 8,500만 원을 구매했는데 이 중 전범기업 제품 구매현황이 1억 5,600만 원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자료 제출해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총 구매량 대비해서 비록 비율은 적지만 일본산 행정장비를 구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저희가 정밀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술력이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요즘 우리나라 제품이 외국 제품에 비해서 크게 뒤처진다고 생각지는 않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상당 부분 그렇게 보고 있고 가능하면 저희도 그런 전범기업 제품들을 사용하지 않도록 부서나 저희 계약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거의 숫자를 많이 줄여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태권 위원 전체금액은 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늘 어느 나라의 한 제품이 아니라 전범기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현재 우리 대전시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이 계류중에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알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무엇보다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 및 국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 공공구매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먼저, 답변드렸다시피 가능하면 일본 제품이라든지 특히 전범기업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으로 그런 기조를 죽 유지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제품으로 대체할 수 없다거나 꼭 그 제품이어야만 된다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가능하면 다른 쪽으로 구매선을 돌리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여 국내생산 제품 등의 대체품이 있는 행정장비는 대체구매하시고 전범기업 제품 구매지양에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약간 정비성격이 필요한 단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실 상위법령에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하는 정의를 보면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 내지 4, 5년 정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활동 안 하는 단체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런 단체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걸릴 거고요.

지금 매달마다 한두 개 신생단체가 계속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실무자분이 한 분인가 두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합동점검으로 각 소관위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런 부서에서도 전수조사를 한번 해본다면 실무자 입장에서 덜 부담되고 타 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정비를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우승호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행정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관되는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점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매년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대상자를 선발하지 않습니까?

단체를 선발해서 최대 700만 원 정도에서 3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단체를 보다 보니까 매번 똑같이 매년 똑같은 사업으로 지원받는 단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보면 대전시에서 별도로 보조금지원사업 성격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성격이 유사한 경우를 가끔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약간 중복성을 띠는, 사업의 성격이 똑같은데도 명칭만 바꿔서 내는 사업들이 있더라 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민원이 들어온 바에 따르면 여기에 있는 단체는 분명히 보조금지원사업으로 1천만 원을 받았는데 비영리민간단체라는 이름 아래 500만 원 지원을 또 받았다 그러면 중복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실적도 하나를 2개로 쪼개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이 사업을 선정하고 평가점수에도 반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사업담당자가 조금 더 많은 것을 파악하고 많은 활동을 하셔야 될 텐데 이것에 대한 감사는 도대체 누가 하시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그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제가 그런 경우가 있는지 아직 확인은 못했는데요, 만약 있다면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해주신 대로 실무부서라든지 연관되는 부서 또 저희가 NGO 지원센터가 있는데 그 단체들과 같이 점검해서 만약 중복되어 있다면 지원을 중단하고 아까 저희가 잘못 지원된 부분은 환수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조치를 해서 최대한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매번 80∼90개 기업이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30개 단체는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가능하면 기존에 했던 사업이 3년 이상 됐다고 하면 신규단체에 조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내용을 보면 분명히 사회적약자 보호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받아온 사업이 있어요.

사회적약자 지원을 하는 단체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업으로 지향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감시를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1년 이상 활동이 없는 단체라면 조금 더 잘 아셔서, 단체라는 게 한두 개의 유사단체가 존재한다면 세 번째 들어오는 단체는 분명히 인가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물론 모든 단체를 인가해주고 공익활동을 장려해 주시는 게 목적이시겠지만 이 단체는 분명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되고 100인 이상이 안 넘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단체가 왜 등록이 되어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늘 회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조금 더 독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드렸으니까 꼭 소관 상임위로, 검토하셔서 보고해주실 수 있는 사항이시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우승호 위원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에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성기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7쪽 보겠습니다.

공사 입찰자료가 죽 나와 있습니다.

입찰방법에 보면 지역제한, 일반경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입찰한 자료가 있는데 상당히 많아요.

지역제한과 일반경쟁은 2020년도에 혹시 통계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몇 건 하셨는지?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

김종천 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건수는 중요하지 않고 지역제한과 일반경쟁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겁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지역제한 같은 경우는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일정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같은 경우 종합공사에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이라든지 전문공사는 10억 원 미만, 전기·통신·기타 공사는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정도 이런 공사를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일반경쟁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그 외에는 다 일반경쟁을 하는 겁니다.

김종천 위원 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초과하는 부분들이요.

김종천 위원 지금 보면 거의 지역제한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지역제한은 우리 대전권 내입니까, 아니면 충남도 포함입니까?

대전·세종·충남입니까, 아니면 대전의…….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대전으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이런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우선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김종천 위원 그런데 항상 지역에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전이 유독 지역제한에 있어서 그렇게 안 하는, 일반으로 열어서 타 시·도에 있는 기업들이 들어와서 우리 대전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하되고 그런 것들에 많은 불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예상 외로 지역제한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의무적으로 그 금액 밑으로는 다 지역제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역업체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시 자체로 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어디에 나와 있는 겁니까?

금액이 많다 하더라도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아닙니다, 그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서 정해져서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제한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고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자료를 보면 거의 지역제한으로 잘하셨어요.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우승호 위원이 감사하신다니까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거의 일반경쟁 빼고 지역제한으로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불만이 없어지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회계과에서 담당하시고 있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우리 지역이 우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경제도 잘 돌아가고 그런 불만도 없어지고, 사실 지난번에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잘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국장님 여러 가지, 일반경쟁에서도 금액이 넘어가서 계약법에 되어 있는 것 말고는 지역제한을 하셔서 지역기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다들 어렵지만, 코로나로 얼마나 우리 기업들이 어렵습니까?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종천 위원님 감사에 보충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130쪽 보시면 계약현황에서 수의계약 현황에 1천만 원 이상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 이렇게 세 가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국장님 확인되시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우승호 위원 2019년도, 2020년도 전년 대비 수의계약 폭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물품계약건수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는 계약건수 34건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65건으로 91% 증가했고요, 용역건수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24건이었는데 2020년도에 용역수의계약이 97건으로 304% 증가했어요.

그리고 타지 기업은 용역건수가 2019년도에는 9건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34건, 278% 증가했더라고요, 타지 기업이요, 대전 기업이 아니라.

그리고 공사건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가 22건이었는데 2020년도에 48건으로 118% 증가했습니다.

공사건 같은 경우에는 모두 대전시 기업으로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수의계약 대부분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혹시 사유를 알고 계시나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제가 아직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는데 잠시만요.

○위원장 홍종원 혹시 국장님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위원장님 승인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정제언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승호 위원님의 감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제언 회계과장 정제언입니다.

위원님 130쪽에 수의계약 현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많이 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자료에 늘지는 않았는데 어디 말씀을 하시는 건지…….

2019년 같은 경우 공사가 수의계약이 62건이었고 2020년도에는 48건으로 줄었거든요.

그리고 용역 같은 경우에도 135건에서 97건으로 줄고 물품 같은 경우도 95건에서 65건으로 줄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어느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우승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년 대비 다 줄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회계과장 정제언 예,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본 위원이 어젯밤 굉장히 늦게 이 자료를 받아서 엑셀에 다 정리를 한 거거든요.

확실한 겁니까?

○위원장 홍종원 과장님, 130쪽에 수의계약 현황 관련된 설명을 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정제언 예,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130쪽에 26-1 그것 보고 지금 말씀하신 거지요?

○회계과장 정제언 예,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의계약 세부내역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130쪽 26-2 있지 않습니까?

130쪽부터 152쪽까지 공사, 물품, 용역 다 정리를 제가 했어요, 2019년도와 2020년도.

다 엑셀로 추려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통계가 나온 부분이거든요.

○회계과장 정제언 전체 자료를 통계를 내보시니까 그렇다고요?

자료는 기준이 세부내역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행정사무감사기간의 자료고요, 위의 2018, 2019, 2020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가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1천만 원 이상 기준으로 뽑으신 거지요?

○회계과장 정제언 예,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1천만 원 이상 뽑은 것 기준해서 제가 말씀드린 통계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얼마나 증가했고 줄었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품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용역이라는 게 수의계약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5천만 원 이하는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이나 그런 쪽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대부분은 2천만 원 이하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정제언 지금 저희 수의계약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세금 포함해서 2,200만 원인데 저희 같은 경우 용역하고 공사는 2,200만 원 이하를 하고 물품, 인쇄나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감해서 1,500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5천만 원 이하는 법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 가능은 한데 그럴 경우에 계약법상 가능하더라도 어떤 업체는 수의계약을 해주고 어떤 업체는 안 해주고 그러면 문제가 많아서 저희는 않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가능하면 기준을 잘 지켜서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회계과장 정제언 예,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 자료에 따른 수의계약 세부내역을 살펴보니까 2천만 원 기준 초과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9년 물품 계약건수 같은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 종량제봉투 구매라고 일자리노동경제과에서 2019년도에 구매를 했었어요.

그런데 금액이 7,200만 원이었습니다.

○회계과장 정제언 얼마요?

우승호 위원 7,200만 원이요.

○회계과장 정제언 몇 쪽에…….

우승호 위원 2019년도 물품이요.

페이지를 제가 말씀드려야 될까요?

146쪽에 연번을 기재 안 하셔서 그런데 여섯 번째거든요.

이게 대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라고 해서 장애인시설이겠지만 이게 5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하더라도 수의계약으로 7,200으로 하셨고요.

그리고 계약정보시스템에도 공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해봤더니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같은 경우 굉장히 놀랐습니다, 물품에서.

2020년도 149쪽 보시면 코로나19 대응관리를 위한 요양시설 면마스크 구입도 있고 코로나19 방역물품 긴급구매 건이 있는데, 대전예술기획이라는 업체를 아십니까, 혹시?

○회계과장 정제언 제가 그것은 잘 모르고요, 2020년도에 수의계약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 관련 긴급으로 구입할 경우에는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수의계약을 하려고 해도 업체가 없어서 못 하는 상태였거든요.

지금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지만 그 당시 코로나 관련물품은 돈 주고도 살 수가 없어서 오히려 선으로 줘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그렇다는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2020년 4월에 소액 수의계약 한도도 상향시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안이 많기 때문에 완화조치를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하나의 계약대상업체를 말씀드린 이유가 분명히 예술기업인데 방역물품 긴급구매를 그쪽에서 많이 했더라고요.

금액들이 감염보호복 세트 1억 4,800, 코로나19 방역물품 긴급구매 지출품의 및 계약의뢰로 8,200, 코로나19 방역물품 긴급구매 3,100, 그래서 코로나 관련물품들을 왜 예술기업들이 팔았을까, 그쪽이 아무리 물품을 구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제조하는 업체도 아니고 코로나 방역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도 아닌데, 물론 소관 부서가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했다 하더라도 이쪽 부서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의아한 부분을 지울 수 없어요.

○회계과장 정제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제가 개별기업을 다 설명드리기 어렵고요, 말씀해 주시면 별도로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계약을 할 때는 사업자등록증에 그 물품을 취급할 수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긴급하게 구입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사업자등록증에 물품만 있으면 아무 문제없이 어떤 업종이 달라도.

○회계과장 정제언 취급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되면 가능합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예술기업이 코로나 방역물품의 금액비율이 2억 5천 이상 수의계약으로 가져갔는데, 1억이 넘은 금액도 있어요,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이쪽 부서에서 확인되시면 ‘어, 이것 좀 문제 있는데.’ 하고 해당 소관 부서에 지적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정제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는데요, 그 당시에는 사업부서에서 코로나 물품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어디에서 구입할지 알 수가 없거든요.

사업부서에서 여기저기 전화를 넣어봐서 물품이 있다고 하면 그쪽을 추천해주면 서류를 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적해주신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업체에 대한 지적을 떠나서 수의계약 기준에서 1억이 넘어가면, 2020년도는 완화됐지만 1억이 넘어가는 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코로나 긴급이라 할지라도 기준이 되는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정제언 그런데 그 기준은 분명히 있고요, 긴급상황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같이 긴급상황에서는 우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이 당장 물품이 필요한데 저희가 입찰절차를 밟느라 5일, 10일 이렇게 끌면 그 원성이 훨씬 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최대한, 넘어오면 당일 수의계약을 해줬습니다.

우승호 위원 원칙은 그 금액이 초과했을 경우에 2명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도 조건이 2개잖아요.

견적서를 1명만 제출 가능한 것도 있고, 2명 이상 견적서 제출 가능한 것도 있는데 아무리 코로나로 긴급하다 할지라도 글쎄요, 예술관련 기업이 긴급하게 거기에서 물품공급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서류상으로 보면 굉장히 의아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금액이 1억도 초과되는 금액이고 견적서도 제출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을 좀 더 해봐야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업의 성격이 대부분 목적과 기준에 따라서 하는 사업장일 텐데 ‘우리 물품 지금 지급할 수 있으니까 우리랑 계약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수의계약의 기준이 먼저 치고 들어오는 사업자 자유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1억 초과하는 금액이라면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서 공고를 하고 투명하게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서 파악하는 것이 방법인데 해당 소관부서가 일일이 다 연락해서 ‘물품 있습니까?’, ‘물품 있습니까?’ 이렇게 확인하면 분명히 범위가 제약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 소관부서가 기준을 빨리 정해줘서 타 부서에다가 보급을 해야 그렇게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정제언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코로나가 진정되어서 큰 문제가 없지만 그당시에는 하루가 아니라 한나절이 급하다고 실무부서에서는 하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이걸 수의계약을 해달라고 의견서를 써옵니다.

그러면 그게 법령에 제한이 없으면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고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방역소독을 빨리해야 하고 마스크를 빨리 보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 때문에 5일, 10일 이렇게 끌면 민원이 많고 또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집행을 한 겁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자료를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분명히 서류상으로 보면 사업자등록증도 봐야 되겠지만 그전에만 해도 예술 쪽만 주로 수의계약을 하다가 코로나19라고 해서 코로나 관련물품을 굉장히 많이 입찰을 해갔어요, 수의계약으로.

그 건에 대해서는 금액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굉장히 의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관 상임위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정제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자료를 발췌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위원장 홍종원 과장님 자료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좀 전에 우승호 위원님께서 감사하면서 요청하신 자료, 이게 뭐냐 하면 수의계약의 기준을 넘어서는 사업에 대한 것 그에 대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현황을 조사하셔서 그것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물품이 초기에 굉장히 긴급하게 요청이 되었었고 그 물품 자체를 구하기 어려웠던 점 분명히 인정하고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외로 관련부서의 수의계약 요청을 통해서 긴급하게 진행된 것은 다 이해하고 그 시기에 맞게 했다는 거지만 혹시라도 그 이후에 이런 기준을 벗어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점검을 하셔서 자료와 함께 저희 행자위원님들께 제출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잘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국장님, 더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쪽에도 과거에 학술·연구 용역의뢰 기관의 다양화라고 해서 대전세종연구원에 조치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이 1인 수의계약을 추진해서 별도의 부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추진을 했다고 하는데요, 2020년도에 용역에 몇 건인지 지금 확인이 되시나요?

대전세종연구원만이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

우승호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세부내역 자료에 보면 2020년도에는 대전세종연구원이 11건 정도 돼요.

금액들도 다양합니다.

8,000만 원짜리도 있고 9,600만 원, 7,200, 2억 600, 금액이 다양한데요.

수의계약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도에는 좀 완화가 되어서 1억이라고 할지라도 당시에도 조치요구사항으로 지적사항인데 관내 대학교도 많고 연구소도 많은데 좀 더 지역사회와도 교류할 겸 연구소에만 집중하지 말고 수의계약을 분산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확산시켜야 되는데 2019년도 대비로 보면 더 증가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에 9건이었고 2018년도에 13건, 작년에 12건이었는데 아마 지금 말씀해주신 관내 대학교라든지 다른 연구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우리 시정과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자원이 풍부한 편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선 대세연에 전문연구인력들이 그동안에 연관된 용역들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아마 기존의 연구성과와 새로운 연구와 연계성 때문에도 아마 문제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대전세종연구원이 이 연구용역을 대전시 자체에서 안 받고 타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맞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은 여기 정리된 자료로 보면 2017년도는 9건, 2018년도는 13건, 2019년은 12건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큰 변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공고입찰수의는 굉장히 금액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지역 기업에도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분이 가능할 텐데 우리 의원실에서 심의를 하다 보면 이미 예산을 제출할 때 대전세종연구원에 발주를 하겠다 그런 계획을 다 제출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결과에 발주부서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진이라고 하는데 발주부서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먼저 다른 연구기관에도 한번 확인해 보셨나.

두세 개의 기준을 만들어서 요구를 하면 이런 상황의 폭이 넓어지지 않겠냐는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아까 수의계약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인지하고 있고, 가능하면 넓은 범위에서 형평성 있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부서에서 기존 선행연구와의 연계성이라든지 시정의 이해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아마 대전세종연구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지적해주신 대로 다른 연구기관이나 아니면 대학에 용역이 가능한지를 한번 더 확인해주는 그런 절차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고민을 고민으로만 끝내지 마시고요, 기준을 만들어서, 혹시 가이드매뉴얼이라든가 따로 있습니까, 혹시 수의계약 관련해서?

대전시만의 어떤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타 부서에서도 계속 담당자가 바뀌다 보면 알고 있는 기준이 각자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현재까지는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형평성이라든지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다른 연구소나 대학과의 연계성이라든지 시정과 연구범위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더 검토하도록, 저희가 그런 기준을 만들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용역에도 보면 자동차 렌트하는 것도 있어요, 임차.

임차는 우리 대전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업이 있을 텐데도 서울이나 인천에 하는 용역도 분명히 있어요.

굉장히 이상한 게, 좀 의아스러운 게 분명히 대전이 과학도시라고 하는데 과학과 관련된 물품들도 대부분 대전시에서 살 수 있고 IT 관련 기업들도 용역 가능한 기업들이 분명히 있는데 대부분 타지에서 하는 경우가 분명히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준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타 부서가 수의계약을 의뢰하는 기업이 연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서에 지적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이쪽 부서에서 모든 수의계약을 정보공개하고 수의계약 현황을 공시한다면 이게 파악이 되면 왜 이 기업이 계약을 했지, 이런 상황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들어가 봤더니 수의계약사유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는 타 시·도와 다르게 수의계약사유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기타’로 되어 있어요, 기타.

그리고 소액수의, 아니면 단어 식으로 딱 기준이 있고요.

다른 시·도의 수의계약사유 현황을 보면 어떤 법령에 따라서 이러이러해서 사유를 첨부해서 대가 잔액, 어떤 대금을 지급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현황까지도 다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는 시 홈페이지 리뉴얼을 언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하는 게 굉장히 범위가 제약적이고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도 입찰계약 확인이 가능하고 과거의 자료를 확인하고 싶어도 어려운 사항들이 있는데, 이 홈페이지를 좀 더 다른 시·도도 벤치마킹하셔서 리뉴얼을 하고 더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왜 이 업체가 수의계약을 했고 이 업체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 금액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걸 투명하게 공개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공감하고요, 그 부분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종천 위원님께서 감사했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감사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행자위에서 전반기에도 계속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 수주를 계속 높여달라는 얘기, 그리고 확대방안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달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 받은 것에 보면 앞서 김종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우리 대전시가 노력을 많이 해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꾸준히 우리 지역업체의 수주율은 높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그 노력은 분명히 인정하고 그런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우승호 위원님이 얘기했던 다소간에 관련부서에서의 입장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계약총괄부서 입장에서 국장님께서 사업부서에 대한 의지 문제는 계속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역업체 수주에서 보면 용역과 물품의 수주율은 공사 대비 낮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공사는 100억 미만이 지역입찰 제한 금액이고 용역과 물품은 3.5억이지요, 맞나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3억 1,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예, 3.1억 미만이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정부부처에 지속적인 건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좀 어떠신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위원장님 지적해주신 대로 지역업체에 공사 이런 부분들은 좀 되었는데 물품이나 용역 부분에서 상당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지적해주신 대로 지역제한입찰 금액이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보완대책으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라서 가점도 부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 본청은 지금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이 지키고 있는데 소속기관이라든지 자치구에서 아직 조금 참여도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간담회라든지 교육기회를 통해서 더 강조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높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PPT에도 있지만 아까 자료는 타 광역시하고 비교했던 거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5년간의 수주율 현황을 보면 지속적으로 저희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그런데 계약형태로 보면 공사와 용역과 물품을 비교하면 공사 대비 용역과 물품에 있어서는 건수 대비 금액의 수주 용역이 낮다는 게 문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본 위원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액에 대한, 건수 대비 금액이 적다는 것은 용역물품에 대해서는 지역업체들이 할 수 있는, 사실 보면 별로 크게 도움 되지 못하는 규모의 일들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타 시·도하고 협조노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그래서 저희도 행안부에 계속 공문으로도 건의하고 정책협의회 시에도 저희가 안건으로 올려서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시장께서 국무총리하고 시도지사협의회를 하잖아요.

그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안건을 개진하셔서 현실성 있게 지역의 경제가 돌아가려면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좀 역할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지역에서 일을 봄으로 해서 그 세수가 또 우리 지자체로 다시 돌아오는 선순환구조가 되어야지 지역경제도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아무튼 이 부분은 제도적·운영적인 한계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는 계약부서에서는 방침과 이런 걸 하지만 사업부서에서는 생각이 다르다는 게 인식이 부족하고 의지가 부족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례로 대전시가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하면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의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이것을 전국단위로 풀어서 했다는 지역업체들의 원성이 있었던 것 국장님 아시나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이것은 언론에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이유를 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달더라도 우리 계약부서에서의 배점이라든가 우선배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기준을 더 둔다면 공동도급도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지금 저희도 전국 입찰공고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비슷하게 같이 들어오도록 유도를 하면서 지역업체가 최소 49% 정도 이상을 시공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고요, 혹시 타 지역업체가 수주를 하더라도 지역업체의 하도급률을 한 70% 이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켜지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구조적으로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지역의 기업기반들이 좀 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기술력도 그렇고 자본도 그렇고 기업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열세에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쟁력 차원에서도 앞으로 좀 더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대전시 ATMS사업 관련한 것은 일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용역과 물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차별성을 얼마만큼 느낄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일단은 발주금액의 기준이 있다면 저희가 정한만큼의 기준에 최대한 적용시켜서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면 되고 하도급률 70%에 대한 것은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올린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지켜져야 될 부분은 최대한 지켜서 한다면 조금 더 지역업체들이 시의 공사·용역·물품발주를 하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이 선순환구조로 움직여줘야 되는 게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좋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에서 계약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지역업체의 수주를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에서 만족하지 마시고요, 더 할 수 있게끔 여러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방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방안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해서 다시 한번 공유를 해주시고요.

자료뿐만 아니라 앞서 어느 위원님이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자료나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우승호 위원님이 하셨네요, 실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실·국에서도 그런 의지를 더 높일 수 있게 우리 자치분권국장님께서 실·국 회의하실 때 적극적으로 그것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나 저희 공무원들이나 똑같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업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군다나 더 어렵습니다.

더 큰 배려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요.

지금 오전 감사하는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확인을 한번 더 하고요.

시·군·구 관련된 자료 협약서라든가 현 금고들이 하고 있는 대전시에 대한 기여 관련된 문성원 위원님이 감사자료로 요청했던 자료와 문성원 위원님께서 또 요청하신 주민참여예산 관련 자치구별 현황자료 그리고 민태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보조금 집행 관련된 자료, 우승호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의계약 관련해서 수의계약 기준을 넘어선 수의계약 기준 현황이지요, 그와 관련된 자료까지 해서 그 자료를 오후 2시 반까지 정리해서 주시고요.

국장님, 그렇게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해서 오후 2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39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감사 전에 위원회에서 오전에 자료 요청드린 사항에 대해서 자치분권국장께서는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위원장님 4건 자료를 요청하셔서 저희가 준비해서 배포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자치구 주민참여예산 현황자료는, 두 번째 쪽입니다, 시에서 내년도 사업지원한 것은 80억 원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자치구 자체예산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은 전체 179건에 39억 9천만 원을 자치구에서 편성했습니다.

동구는 5억 4,500, 중구는 6억 9,800, 서구는 15억 2,700, 유성구는 11억, 대덕구는 1억 2천만 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기준을 자료로 제가 제출을 해드렸는데요, 1차 심사에서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7개 사업 유형별로 심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2차 심사에서는 개별심사를 하게 됩니다.

5쪽에 보시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선정심사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단체역량, 사업내용, 예산, 기타사항 이렇게 분야를 선정해서 점수를 채점해서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시 금고의 시정기여내용과 약정서 세부내역을 요청하셨는데 시정에 기여한 바는 협력사업비를 저희한테 약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고 약정서를 제출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오픈하기 전에 동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약정서를 카피해드리고 나중에 그것은 회수하는 것으로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예.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그리고 네 번째는 수의계약 기준을 초과한 사업현황을 요청하셨는데 엑셀파일로 만들어서 자료로 출력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지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이 행정안전부의 예규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2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우승호 위원님께서 특정업체가 방역물품까지 납품했는데 그게 가능한 것인지 말씀하셨는데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 업체의 사업자등록 사업범위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방역제품 일체’라는 종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가 없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성원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것 중에 시민참여예산 온라인투표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기술적으로 각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서 들어와서 투표하는 것에 대한 중복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지금 사실은 실질적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 투표를 세 번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각 계정을 저희한테 제출했을 경우에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화로 투표하는 경우는 전화번호가 뜨기 때문에 분류해서 다 걸러낼 수 있는데, 계정을 통해서 투표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답변을 다시 수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지금 자치분권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요, 답변한 자료에 대해서 궁금하신 위원님 추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감사하시겠습니까?

문성원 위원님.

문성원 위원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이 3표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사실을 아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앞으로 시정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겠다는 생각도 가져야 하지 않아요?

하나로 통일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을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정확하게 민원을 반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계정을 하나로 통일한다든지 이런 것은 본인의 선택권이라든지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더 고민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앞으로 충분히 고민해주세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법적으로 수의계약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그렇게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신 것 같은데 여쭤볼게요.

수의계약이라는 게 결국은 기업들에 여러 가지 조건을 줬을 때 어떤 기업은 가능하고 어떤 기업은 불가능하다, 물품이 있느냐 없느냐 수요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자료제출하신 것도 그냥 계약방법 상세에서 재해복구라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서 문제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1억이 넘은 금액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 것에 대해서?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일단 좀 더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잠시만요 국장님, 주민참여예산 현황에서 보면 시에서 지원한 주민참여 현황이 전체 178건에 76억 8천이 주민참여예산 현황으로 이번에 선정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 현황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건수의 차이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동구 23건, 중구 19건, 서구 27건, 45건, 64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지금 이 부분들이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발굴하고 계획하고 예산까지도 자체에서 정해서 저희한테 공모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드릴 수는 없고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직접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금액에 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평준화시킨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위원장 홍종원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구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시에서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조금 제가 설명을 다시 수정해서 드리면 일반 사업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사업에 1억 원 이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미만에서 하는데 위원장님 지적해주신 것처럼 마을활동가들이 활발하다든지 주민자치의 역량이 좀 더 강화된 자치구나 동에서는 참여가 아주 활발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조한 편이고요, 그리고 활발히 참여하는 단체나 응모자들 중에서도 시각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가 급한 게 어떤 건지 우선순위를 그분들이 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조그마한 예산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으면 또 파급효과가 크다면 그런 것을 응모하고 심사과정에서도 그런 것을 선정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수와 금액이 일치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취지가 주민 삶의, 살고 있는 곳에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을 발굴하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런데 이것을 접근 잘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계신 곳은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연령이 고령화된 자치구는 도리어 이것 같은 경우는 모르기도 하고 접근하기 어려워서 못하기도 하잖아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자치구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다는 판단보다는 더 다양한 계층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예를 들면 어르신들도 필요한 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 나름대로?

그런데 그분들이 이것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뭐랄까, 방법론적인 거라든지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쉬운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평가를 꼭 했으면 좋겠고요.

평가를 통해서 개선사항을 계속 도출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골고루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현황을 보니까 약간 편차가 심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위원장님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킹그룹이 있어서 다양하게 의견도 듣고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편차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어차피 시민공동체국과 같이 연계해야 되는데 마을활동가라든지 이런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또 그분들이 동네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같이 합작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장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발전하는.

○위원장 홍종원 그런 방법론적인 게 현실하고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장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좁히는 방법,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도출하려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운영상의 평가든 효과성의 평가든.

그래서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방안을 도출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예, 꼭 그렇게 해서 시정해 주십시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위원장 홍종원 감사하실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김종천 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의원 요구자료 갖고 계시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조금 전에 저희가 드린 것 말씀이신가요?

김종천 위원 안 받으셨어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조금 전에 저희가 드린 자료 말씀이신 거지요?

김종천 위원 예, 갖고 계시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맨 뒤쪽 보시겠어요?

수의계약 계약사유, 그다음 장, 그다음 장, 그다음 장, 맨 뒤에 3장 받으셨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김종천 위원 이것 국장님, 글씨 보이세요?

이걸 자료를 낸 건지 자료를 보지 말라고 한 건지, 저는 이것 글씨 못 읽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저희가 용지를 통일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었는데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별도로…….

김종천 위원 글씨 하나도 안 보여요.

자료를 이렇게 내면 어떻게 이걸 봅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큰 용지에 출력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이건 조금,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정말, 아무리 눈 좋아도 안 보일 것 같아요, 3장.

그냥 제목만 보이고 나머지는…….

이것은 조금 성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시정하겠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김종천 위원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정확하게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주셔야지 이렇게 주시면, 조금 심한 것 같아요.

시정해주세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17쪽 보겠습니다.

3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당시 3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을 보면 719건에 103억 5,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9월 말 기준을 보면 915건에 159억 4,7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체납자가 증가했습니다.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경우에는 99건, 47억 100만 원으로 고액체납자가 현저히 증가했어요.

요즘 사회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고액체납자가 증가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올해 상반기부터 코로나19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사회 전반에 걸쳐 경기가 둔화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재력이 부족한 현상이 아닌가, 특히 자영업자들의 경제난이 심각해졌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고.

특히, 우리 시는 유성복합환승터미널 부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도 부과하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체납됐기 때문에 조금 더 수치가 올라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말씀하신 대로 사실 코로나 때문에 사업도 잘 안 되고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 사업자, 체납자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재산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은닉해서 체납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정책방법을 모색하고 있나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저희가 그동안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체납사유를 분석해서 이분이 왜 체납했는지 파악한 다음에 각각 상황에 맞게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는 재산이나 생활실태를 현지조사하고 체납처분하고 행정제재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수단을 써서 체납세금을 징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월급여가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15명이라고 확인됩니다.

이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우선 예금 거래상황을 전부 조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조회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차량이라든지 동산들 그리고 금융재산 조회가 제일 급한 건이고 해서 압류할 수 있는 동산이나 부동산들을 최대한 찾아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혹시 체납자의 명단 공개도 하나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명단 공개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하고 있어요?

얼마 이상 체납자부터 하고 있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1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어디에 공개하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우리 시 홈페이지와 관보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시 홈페이지와 관보?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김종천 위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어려워서 세금 낼 돈이 없어서 못 내는 분도 일부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면서 안 내는 체납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런 분들은 절차나 방법을 강구해서, 정말 없어서 못 내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야 이해를 한다지만 일부러 안 내는 이런 체납자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최대한 방법을 찾아서 체납세금을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주요업무보고 50쪽 볼게요.

밑에서 네 번째 보시면 지방자치법 대응,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연내 개정안 통과되도록 노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약 1달 전에 17개 시·도 전 의장님과 함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 만났었습니다.

그때도 이낙연 당대표께서 특례시 문제가 지금 걸려있는데 그것을 빼고라도 이번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시 집행기관에서도 아마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통과에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물론 법령 개정사항은 정부의 일이고 국회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시·도의 특성에 따라서 저희가 요구할 사항들을 계속 건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도지사협의회가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법안소위라든지 이런 데 아마 계류되어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 관련되는 의원들이 계시면 같이 토의도 하고 또 개정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취급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지방의원들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또 법안소위 담당 쪽, 행안부 이쪽에도 많이 찾아다니면서 발로 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저희 의원들도 많은 노력을 정말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 의원님들만 관심을 갖고 계신데 국장님 또 담당자분들도 여기에 대한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109쪽 보겠습니다.

시청사 주차난 해결 관련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대전시청사 주차장이 늘 꽉 차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차량 5부제도 잘 안 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주차난으로 시민분들도 불편하고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분들도 많이 불편해하실 겁니다.

주차면수가 총 833면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요즘 차량이 다양화됐을 거예요.

친환경자동차도 확대되는 추세이고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다르다 보니까, 비고란에 이면주차 약 184대라고 적으셨어요.

그런데 친환경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면주차가 불가능한 차량 중 하나입니다.

자동으로 전원을 끄면 N모드가 안 되고 P로 걸려서 이면주차가 불가능한 차량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구분하셔서 친환경차량도 파악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충전시설의 유무에 따라서 주차를 할 수 있는 영역이 달라지거든요, 이면주차가 불가능하니까.

그런데 충전소에 너무 꽉 차 있다 보니까 거기가 미처 충전장소인지 몰라서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서 계속 시민들의 인식도 개선되고 인지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차장법 시행령을 보면 제4조에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을 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2010년도에 개정됐던 내용인데 법에 명시된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이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전시청사 내에 전기차충전소가 지상에 시청 끝자락에 급속충전기가 2대 있고요, 지하 1층에 완속충전기가 3대, 최근 1대가 완속충전기 설치돼서 전체적으로 늘고 있는 것은 사실지만 이런 100분의 10 이상 설치되는 규정에 보면 약간 미비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한정된 면수이기 때문에 당장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조금이나마 그래도 계속 환경부에서도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늘리고 있고 대전시청 내에서도 전기차 타시는 분들이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구분을 지으셔서 이런 정책적인 흐름에서도 시청사도 따라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저희가 전기자동차, 관용차로도 이미 전기차나 수소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용주차구역이나 충전구역이 필요한 것 실감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예전보다 더 많이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여건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관련법률이라든지 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게 기존에 지어진 건물은 해당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 이후에 지어진 건물들은 필수로 지켜야 되는 사항이긴 합니다.

그래도 관공서이지 않습니까?

우리 대전시는 시청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법이 정하는 부분은 따를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명시해서 내년도에 반영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잘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110쪽에 보시면 홈플러스 탄방점 70면 확보라고 2018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홈플러스 탄방점이 조금 있으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70면 확보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줄어들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거기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텐데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홈플러스 탄방점이 폐점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차면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인근에 다른 주차용 건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섭외하고 또 큰 틀에서 보면 시청사가 지어질 때 주차면수를 그렇게 정했던 것은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가겠다는 큰 원칙과 수요관리를 통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계산으로 주차장을 조성했기 때문에 그런 원칙을 조금 더 견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차량 5부제가 다 무산됐는데요, 그걸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에서 부활해야 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해주시고 또 시민들 불편사항도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시민들의 편의와 또 직원들의 후생복리가 상충하지 않도록 최대한 합리적인 방향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정기주차 등록차량을 보면 직원분들이 가장 많아요,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거리의 접근성이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제가 타 시·도 사례를 살펴봤어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분들에게 차를 가져오지 않고 대중교통을 타실 경우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더라고요.

또 만약 차를 가져왔을 경우에 번호가 다 찍히니까 이것에 대해서 징계 아닌 징계 그런 형태로도 강력하게 수단을 취하더라고요.

물론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합니다만 내년이나 내후년에 주차면수도 감소되는 상황에서 직원분들도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부분도 이해되는 부분인데요,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잘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0쪽 보겠습니다.

과거에 의원님이 시정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의 범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시가 조례에 따라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요?

자치분권과 맞나요?

추진상황을 보니까 행안부가 지침이 개정됐다고 해서 대학생 대상 지급통로 마련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대학생 장학금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행안부의 기준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다행히 내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그런 방침을 세워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행안부 지침이 마련되기 전에 대전시 지급조례에 보면 대학교 교육도 받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이미 제정되어 있어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조례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우승호 위원 행안부 규정을 안 따라도 사실은 지급할 수 있는 방침은 다 이미 만들어져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목적을 살펴봤습니다, 이게 1977년도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재능은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고등학교나 대학교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020년부터 대전교육청이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을 합니다, 무상 의무교육을.

대학교 학생들에게는 교육적인 부담이라든지 많이 부모님들도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장학금에 대해서 봉사를 새마을운동 2년 동안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게 맞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새마을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자원봉사도 요즘 시대가 흐르면서 여러 가지 봉사단체가 생겼고요,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새마을봉사단에 참여를 안 했다고 해서 장학금을 받기 어려운데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우리도 주든지 거기도 안 주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자원봉사하면서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다른 대책 없이 2021년도부터 장학금을 대학생도 지급하기 위해서 확대한다는 것에 대해서 고등학생을 줄이는 게 아니라 대학생도 늘리고 고등학생도 그대로 가시겠다는 겁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이미 무상교육이 시행되기 때문에 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은 점차 줄여나가고 대학생 위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우승호 위원 그런데 추진상황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장님도 그때 답변을 이렇게 다셨더라고요.

고등학교도 이제 의무교육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학비 지원이 어느 정도 해결되기 때문에 당장 이것에 대한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도 필요하고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이런 답변을 하신 걸로 확인이 돼요.

그런데 추진상황이 이렇게 그동안 대학생 장학금 지급통로가 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침이 바뀌면서 지급하겠다는 추진상황을 보니까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대학생 장학금이라는 게 사실은 소득분위에 따라서 한국장학재단에서도 많이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물론 공무원이나 소득의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과 계층이 계시기 때문에 장학금의 형태가 많아질수록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새마을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범위를 늘리든가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는 이슈가 전국적으로도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타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조례를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새롭게 과거 형태의 장학금제도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대상자의 현 시점에 맞춰서 유형을 세분화시키자는 얘기가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단체 자체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국민운동단체로 또 법정단체로 지정되면서 최대한 많은 지원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이고 생활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보상이랄까요, 그런 차원에서 학생들 장학금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중·고등학교가 다 의무교육화되면서 대학생까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말씀하셨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만약에 저희가 여력이 있다면 그렇게 더 범위를 확대해서 하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 재정여건이라든지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더 확대하는 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승호 위원 제가 자녀 장학금 관련해서 의용소방대원 장학금 제도도 자료를 받아봤어요.

의용소방대원 같은 경우는 2019년도만 해도 고등학생 대상의 비율이 높다가 점차적으로 대학생 비율로 전환되면서, 금액은 그대로였어요.

지원되는 금액은 거의 유사했고요, 대학교 장학금도 요즘은 중복지원이 안 돼요.

하나를 받게 되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은 대상자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사실 요즘 세대의 청년분들은 너무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부모님도 다 맞벌이를 하시고 여러 가지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데 한계가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누구는 새마을봉사 참여하시고 누구는 못하시는 경우에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어도 내가 이런 것 안 해서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하면 굉장히 송구스럽지 않습니까?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적인 여건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학금을 주는 범주가 늘 제한적이겠지만, 제가 대전시장학재단에 물어봤습니다.

희망장학금이라고 해서 소득분위에 따라서 지원하는 장학금이 있는데 아직 제가 자료는 못 받아서 타 시·도 사례를 말씀드리면 새마을장학금이 어떤 타 시·도는 저소득층에게 주는 장학금보다 새마을자녀에게 주는 장학금이 훨씬 더 금액이 크다,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대전시도 한번쯤은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더 많은 시민들에게 더 많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부 특정단체나 또는 일부 형태의, 과거에 해왔던 방식을 한다면, 새로운 관점에서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제기를 늘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아까 답변하셨겠지만 재정적인 여건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좀 더 전체적인 장학금에 대한 제도를 분석하셔서 컨트롤타워를 하셔서 협조를 하셔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고 기존의 방식은 줄일 필요가 있다면 줄이시고 하는 방향을 제시했으면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큰 틀에서 봤을 때 위원님 지적해주신 부분에 많은 부분 공감이 가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새마을단체뿐만 아니고 다른 단체 자녀들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더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도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여러 가지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십시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치구 주민참여예산 현황에 대해서 자치구 자체예산을 통한 주민참여예산 현황을 한번 보세요.

다 설명을 하셨지만 편차가 상당히 심해요, 자치구 간에.

서구가 15억, 유성구가 11억, 중구가 7억, 동구가 5억 4천, 대덕구 같은 경우는 1억 2천밖에 안 되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저희가 정확하게 분석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편차가 좀 있는 건 사실이고 저희가 제출해드린 자료에 보시면 시에서 지원한 주민참여예산도 보면 대덕구가 조금 더 활발하게 건수 면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마 대덕구 자체예산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지원하지 못하는 것은 예산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옳은 지적일 수 있습니다.

대덕구는 어찌 보면 형식적인 주민참여예산제라고밖에 볼 수 없지요.

1억 2천이라는 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그런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지원한 주민참여예산 현황을 보니까 이게 편차가 좀 심하다.

저희가 지금 이야기할 때에는 제가 구의원 시절부터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갖고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보면 어려운 지역에 조금 많이 배정을 해줘야 된다,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재정자립도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문성원 위원 순위가 어찌 되었든 유성구, 서구, 대덕구, 중구, 동구 순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예산 자체가 어찌 보면 특별조정교부금 형태하고 같잖아요, 매칭은 아니잖아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은 시에서 하는 것은 80억 원을 가지고…….

문성원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편차도 상당히 심하잖아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금액으로 보면 사실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인구수라든지 자치단체 규모 이런 것을 보시면 동구가 14억, 중구가 13억, 대덕구 13억 정도 되거든요.

이게 주민세 재원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세 징수액과도 연관이 좀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어쨌든 그 주민세도 시세잖아요.

이렇게 확대하게 되면 앞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대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동구, 중구, 대덕구가 서구, 유성구에 비하면 편차가 상당히 심해요.

그 재정자립도도 우리 시에서는 간과하면 안 되잖아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요.

투표하면 인구 많은 서구, 유성구 쪽에 다 쏠리고,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다시 고민 좀 해주세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저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가 있다면 충분히 고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어서 54쪽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2010년 이명박정부 하에 제정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2013년 행정안전부 주도로 31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대전은 현재 21개 동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86개 시·군·구, 408개 읍·면·동에서 시범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내실화를 다지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아직 정착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성원 위원 우리 대전시의 상황을 보면 자치구 중 대덕구는 12개 전체 동에 지금 시범 실시하고 있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중구는 지금 1개 동도 시범 실시를 안 하고 있는데 최근에 언론도 보고 했지만 중구는 내년도에 시범 실시한다고 합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구에서는 시범실시를 요구했는데 아마 구의회에서 그 동의를 못 받아서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에서도 시범 실시에 참여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대전시 행정동이 79개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는 전체 동으로 2022년도까지 확대 실시하려고 하는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5개 구 전체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를 해서 그걸 확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중구 같은 경우는 자체 사정에 따라서 참여를 못했고 대덕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범 실시했던 동에서 범위를 완전히 확대시켜서 전체 동으로 하고 있고 그런 정도로 저희 의지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성원 위원 대전은 지난해 주민자치회 시범운영과 함께 동 자치지원관도 배치하고 있는데 지금도 운영되고 있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2단계 변경사항을 보면 자치지원관을 지원 안 하고 1단계 추진방법과 경험을 토대로 추진하는 걸로 압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지원관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저희가 시범사업에서만 지원이 있고 그 이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성원 위원 현재까지 주민자치회 운영성과나 동 자치지원관의 배치효과를 분석한 게 혹시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저희가 지금 시범단계 2년 차이기 때문에 아직 평가는 하지 않았는데 사실상 워킹그룹이라든지 전문가들과의 토론회, 자치지원관 또 자치구 담당자들이 같이 워크숍을 하면서 많은 부분 자체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아직까지 운영성과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구체적으로 공식화한 실적은 아직 없는데요.

문성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치지원관은 거의 끝나는 단계잖아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러면 자치지원관의 배치효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나타났다 이런 부분은 전혀?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실무적인 워크숍에서 그런 부분들은 인정이 되었고요, 필요성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하기야 모든 게 예산이겠지요.

예산만 많으면 전 79개 동 앞으로 다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예산 형편상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맞습니다.

문성원 위원 동 자치지원관은 향후 간사로 대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러면 간사와 자치지원관이 하는 일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저희가 초기단계에서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퍼실리테이터, 즉 촉진자로서 자치지원관을 채용했는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간사제도로 바꿔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할이나 기능은 동일합니다.

자치지원관과 간사가 동일하다고 말씁드립니다.

문성원 위원 이런 데에서 연봉 이야기하면 그렇겠지만 연봉의 차이도 상당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연봉 차이는 있지만 다시 지원해주는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자치지원관과 간사의 연봉이 비슷하다?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비슷합니다, 잠시만요.

위원님, 자치지원관에 대한 지원은 더 이상 안 하고요, 간사의 연봉 수준으로 같이 맞춰주는 것으로.

문성원 위원 연봉 수준으로?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문성원 위원 그러면 굳이 예를 들자면 간사를 둘 게 아니라 자치지원관을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이 안 맞는데?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자치지원관은 올해 종료가 됩니다.

시범사업 중에 1단계 시범사업에서 끝나기 때문에 더 이상 자치지원관을 신규채용한다든지 더 활용한다든지 이런 건 없고요, 간사제도로 대체를 해서 기능이나 이런 것은 계속 유지하면서 그렇게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에 지금 연봉수준으로 자치지원관이나 간사가 거의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자치지원관은 올해로 끝나고요, 간사제도가 있어서 임금을 그동안에는 월 100만 원 정도로 했는데 생활임금은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예산실하고 예산을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월 210 정도로 생활임금에 맞춰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져 있어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해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이런 것들이 다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이걸 지원해줄 수 있는 길이 없답니다.

그래서 특교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교로 저희가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문성원 위원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지난 7월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주민자치회 구성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구성원의 회의수당 등을 요청한 적 있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문성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줄 수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물론 주민자치회 위원들께서 활동하시는 데에 대해서 대가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결국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전부 다 반영시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간사들 수당과 함께 저희가 특교에서 조금 지원해주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예산부서와 협의 중입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회의수당 같은 경우는 전체 반영은 되지 못하지만 일정 부분 특교로 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성원 위원 아쉬움은 조금 있지만 주민자치회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본 위원이 회의수당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지금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시·도가 있지요, 전국적으로.

어제도 제가 인천 계양구하고 몇 군데 전화도 해보고 했는데, 5만 원씩 지급을 하는 구도 있고, 내가 인천시까지는 통화를 못해봤어요,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꾸준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고민을 해주십시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대덕구 같은 경우는 12개 동이 시범실시를 다 하다 보니까, 제 지역구가 또 5개 동이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가서 활동하는 모습들을 가끔 보고 하면, 어찌 보면 참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참여율도 저조하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수시 때때로 참석을 하고 그러는데 참석을 할 때마다 수당을 줄 수는 없지만 열심히 하는 분들은 진짜 열심히 한다, 봉사정신도 투철하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한편으로는 참여율도 저조한 데는 저조하더라고요.

유성구에서 주민자치회 운영을 반대하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50명까지 위원을 둘 수 있도록 했는데 50명이 넘게 지원했을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선발하고 있잖아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추첨을 통해서 선발하면 능력과 자질, 봉사정신 등 이런 걸 가릴 수가 없어요.

이분이 진짜 열심히 할 건지, 봉사정신이 있는지, 능력이 검증되었는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는데 어찌 보면 교육 어느 정도 이수만 하면 그냥 위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해놓고 잘 참석도 안 하고 또 참여한다고 해도 많이 죄송하지만 떨어지기도 하고 노력이, 여러 가지 폐단이 있더라고요, 지역에 보면.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방식 자체를 뺑뺑이 제비뽑기 식 추첨으로 선발하면 운영능력이나 봉사정신, 주민자치회에서 실행하는 목적사업과 예산회계, 마을 발전을 위한 소명의식, 공공심으로 봉사하고 합리적인 소통과 참여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공적인 자치위원을 선발하는데 추첨으로 뽑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위원님 지적해주신 것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요, 현실적인 문제에서 아마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인원을 한 50명 이하로 규정해놓은 것도 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실효성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보는데 그 이상 과열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응모를 할 경우에 달리 어떤 정확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선발하기는 적합하지 않은 걸로 봐서 추첨을 한다고 봤는데 위원님, 제 생각에는 초기에는 그렇게 구성이 될지 모르지만 운영하면서 아까 위원님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들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면 자정작용을 가지고 바로잡아나가지 않을까, 위원회 자체에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도 고민을 더 해서 부작용이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제가 주민자치회에 관심도 많고 참여도 여러 번 하다 보니 문제점들이 많은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특히 이 추첨방식에 대해 탈락한 분들의 불만도 상당히 있고, 어쨌든 한 동에 50명이 정원인데 120∼130명 지원한 데도 있고 50명 이하로 지원한 동도 있겠지요.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꼭 이걸 제비뽑기 식 추첨을 해서 선발을 해야 되겠느냐.

이분이 진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내가 진짜 우리 동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 하는 마음가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일부는 좀 떨어져요, 전체가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아쉬움이 있으니까 이걸 제도적으로 뭔가 고쳐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우리 시도 이렇게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더 좋은 방안이 없을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위원님 지금 초기단계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중이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제도화시키는 과정에서, 확산하는 과정에서 제도화시키고 바로잡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동 자치지원관에 대한 시범운영도 종료되지 않았는데 벌써 간사로 대체한다는 말도 있고 이미 결론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가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주민들의 활동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운영비 지원 등 제반여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지금은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대부분 각자 직업을 가지고 있어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힘들다는 점도 알고 계시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선발방식, 운영능력, 집단 패거리식 단합, 지역주민들이나 공무원들 위에 군림하는 등 여러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는 뉴스도 있는데 보셨어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듣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러한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21개 동에 시범운영을 토대로 대전만의 우수사례를 만들고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밀어붙이기 식의 확대는 안 됩니다.

주민자치회가 진정으로 마을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합리적인 소통과 참여의 장이 되어야 됩니다.

적은 인원이라도 마을과 주민을 위해 참된 봉사를 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공무원이 일하고 있는 기관을 존중하고 봉사로서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역할이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가 불합리하고 위험한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필수요소이며, 주민참여를 이끌어내는 통로인 주민자치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알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8분 감사중지)

(15시 57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주셔야지 그래.

방금 서울 의장협의회 과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요, 오늘 2시부터 행안위 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공청회가 열리고 있어요.

그 자료를 제가 출력했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번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아마 통과될 것 같아요.

자치분권국에서는 통과될 것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국장님.

미리 대비를 해주십시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알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띄워주십시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아마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유성구에서는 모바일 방문증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코로나19 사태로 대면업무가 어려워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을 때 아주 적절한 사업인 것 같아요.

지난 2월부터 운영해오던 1층 민원창구의 방문예약제를 업그레이드해서 민원인이 방문 전에 담당공무원과 사전에 통화하고 모바일 방문증을 받으면 구청 방문 시 안내공무원에게 구두로 방문목적을 설명하거나 담당공무원과 통화 없이도 신속 정확하게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보이시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김종천 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저 사업을 도입해서 하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유성구가 저희보다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실효성을 한번 검토해서 도입하는 방향을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저렇게 하면 자동으로 구청을 방문한 출입자 신상도 정리되고 코로나19 대응에도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코로나 예방에도 도움 될 것으로 보여요.

잘 보시고, 괜찮은 제도 같아요.

한번 시행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장님.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8쪽, 주요업무보고 53쪽에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금년은 다른 어느 때보다 재정지원이 많은 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측불가 예산이 많이 집행됐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로 인해 세수증대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는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민태권 위원 행감자료 내용을 보면 법인세무조사를 해서 탈루나 은닉세원을 발굴한다고 했는데 세무조사 대상 사업체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고 조사하는지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저희가 관내법인 중에서 4년 이상 세무조사를 안 한 법인을 일단 리스트업하고요, 시가 선정하는 사업체는 취득금액이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또 자본금이 50억 원 이상으로 규모가 크고 사업장이 여러 군데, 다른 구청과 연관돼서 분산된 법인 등을 시에서 일단 조사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그리고 자치구 같은 경우는 취득금액 50억 원 미만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라든지 규모가 작은 법인들 그렇게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18년, 2019년도 세무조사 및 조사횟수를 보면 본청은 52회로 되어 있고 5개 자치구는 80회로 되어 있습니다.

본청은 52회, 자치구는 80회로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공교롭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52회가 아니라 52개 업체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예, 본 위원이 잘못 봤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괄호에 들어가 있는 것이 세목별 부과건수가 되고, 자료드린 것 중에, 52개 법인을 선정하고 자치구는 80개씩 하는데 아마 큰 법인 같은 경우 서류라든지 현장확인 이런 것들이 시간이 걸리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본청에서 적정한 수치, 예를 들면 일주일에 1개 정도 법인, 그렇게 보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는 아무래도 법인규모가 작기 때문에 조금 더 숫자를 늘려서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52회로 본 위원이 표현했던 게 52개 업체 수라는 겁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업체 수입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자치구 80개 업체라는 얘기예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민태권 위원 그러면 아까 기준이 시는 50억 이상 자본금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어느 정도 기준에 있었는데 이게 5개 자치구가 어떻게 똑같은 업체 수가 거기에 해당되는 게 어떻게 공교롭게 80개 딱 맞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공교롭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BSC 평가지표가 있고 정부합동평가지표가 있기 때문에 숫자를 비슷하게 맞춰서 하다 보니까 배분을 그렇게 해준 것 같습니다.

민태권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세무조사 업무추진 시에 본청과 자치구의 형평성 있는 조사가 필요해 보이고요, 특히 지역현안 및 생활SOC사업을 추진하려면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 우리 업무의 노하우와 경험, 바탕으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세원 발굴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내년도에도 본청 실적이 자치구 못지않길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위원님,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면 내년에도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감면해준 세액이 정당하게 감면된 건지 또 감면해준 토지나 부동산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좀 더 신경 써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원요청을 했는데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해서 세원발굴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다음은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이 질의했던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을 보니까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시민참여 열기가 고조됐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홍보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메모를 보겠습니다.

우선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했는데 시가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이라든지 블로그 이런 계정을 통해서 했고요, 시 파워블로거들이 있습니다.

시정홍보도 하고 같이 의견도 교환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블로그도 게시를 했고 오프라인으로는 이런 기회에 주민총회를 한다든지 공모한다든지 이런 기회 때마다 대형현수막이라든지 포스터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관내 전광판에도 이런 것들을 표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0콜센터를 통해서 문자로도 종종 하고요, 그다음에 방송에 자막을 넣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지난해 감사 결과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는 특정인들, 특히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노력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올해에는 보니까 컴퓨터에 익숙지 않은 시민들을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 작년에 질의가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는 정보소외계층을 위해서 찾아가는 컨설팅을 운영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운영방법과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저희가 온라인에 익숙지 않은 정보소외계층 분을 위해서 시장상인이라든지 장애인단체, 노인 등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컨설팅단을 만들어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직접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민태권 위원 감사자료를 보면 사업유형에 지역협치형과 동참여형이 있습니다.

지역협치형이 100건에 50억, 동참여형이 44건에 6억 8,2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지역협치형와 동참여형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지역협치형 같은 경우 아까 자치구별로 저희가 징수한 주민세를 배분해서 추진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광범위하게, 자치구 단위의 문제나 사업들을 기획해서 공모하는 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동참여형은 명칭 그대로 좁은 범위에서, 동 단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마을계획이라든지 동네의 어떤 사업들을 기획해서 공모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이번 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가 네 가지 방법을 했지 않습니까?

시정참여형, 지역참여형, 지역협치형, 동참여형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선정했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을?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민태권 위원 시정참여형과 지역참여형은 투표로 결정하고 지역협치형과 동참여형은 승인 식으로 결정한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는 직접 투표를 통해서 하고 지역협치형이라든지 동참여형은 자치구에서 우선 정해서 저희한테 오면 승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민태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내용입니다.

지역협치형과 동참여형이 동하고 구에서 걸러서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문제가 없으면 원안 승인하고 아니면 조건부 승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앞으로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각종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지자체 민원, 이루어지지 않는 민원에 대해서 일부 들어온 부분과 또 사업내용 보니까 축제성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민원이나 축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너무 그런 어느 정도의 기준을 자율적이지만 그래도 시에서 기준을 두어줘야 이 사업에 대해서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우리 시민생활에 밀접한 부분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되고 또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면 조금 더 주민참여예산제가 유용한 사업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저도 위원님 말씀에 대부분 동감하고요, 정말로 지역에서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한테 공모하는 그런 이상적인 프로세스라고 봅니다.

다만, 행사라든지 지역화합을 위한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경우에도 역시 그것조차도 지역주민을 위한 또 지역주민들에 의한 기획이기 때문에 존중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조금 보완말씀을 드립니다.

민태권 위원 오늘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주민자치회라든지 질의를 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했고요, 아까 주민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잘못된 전달이라든지 오보로 인해서 생각했던 그런 부분, 주민자치회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올해 3년 차이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2년 차입니다.

민태권 위원 동구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올해 8개 동이 하는 게 1년 한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작년에 1년 했고요.

민태권 위원 작년 1년, 올해 2년 차?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올해 2년 차입니다.

민태권 위원 그래서 8개 동이 2년 차 시범하고, 이제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본 위원이 주민자치회도 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하고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벌써 수당이라는 것을 개념을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게 벌써 앞서나가는 이런 부분, 이런 오보에 대해서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앞으로 대전시의 계획, 결정된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중간계획단계에서도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위원님 생각에 저도 대부분 동의하고요, 어떤 사업이든지 본질을 벗어나서 하게 되면 부작용이 더 따르게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질에 충실하도록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홍보하고 자치지원관제도라든지, 올해까지면 끝납니다만, 간사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지원하고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사업을 하다 보면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단점을 들라치면 그 사업은 못하는 거고, 장점을 보자면 그 사업은 성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주민자치회가 이제 걸음마를 뗀 단계로 보고 달릴 수 있는 그런 여건 마련은 우리 지자체나 대전시에서 마련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에 중점을 두셔서 주민자치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했던 얘기를 잠깐 좀 더 할게요.

요구자료에 대해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사업자등록증이 다 있으니까 문제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난 4월에 대전교육청에서 면마스크 38만 장을 수의계약한 건이 있었어요.

금액이 5억 7천만 원이었어요.

그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면마스크를 공급했던 업체가 개인사업자였고, 두 번째는 마스크를 제조하거나 납품하던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연예인 기획사였는데 스티커를 붙여서 약간 세련된 그런 부분들을 하는 업체였어요.

그런데 5억 7천을 대전교육청이 수의계약해서 38만 장을, 대량이다 보니까 납품을 받아보니까 끈 길이도 제각각이고 재질에 대한 품질의 문제도 있었어요.

그때 전교조 민간단체가 굉장히 이슈화시켜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갖고 지적해서 전량 회수조치하고 불량 문제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해서 학생들에게 보급됐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똑같습니다, 물론 지금 아무런 이슈가 안 됐던 이유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코로나19라는 게 결국 방역적인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고 품질에 대한 검증도 되어야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데 업체에 납품했던 기업이, 서류를 봐야 되겠지만 하자가 있었을 경우에 대전시와 계약을 담당했던 담당자 입장에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계약에 관련했을 때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필요할 수 있다, 앞으로.

수의계약 금액에 따라서 굉장히 책임감도 더 막중해질 것 아닙니까?

그때 ‘아무 문제없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있었으니까 아무 문제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갖춰진, 능력이라든지 다 갖춰진 업체와 수의계약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범주에서 큰 원칙에서 저희가 벗어난 적이 별로 없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지적해주시고 그런 사례들을 말씀해주시는데 거울삼아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별로 없다 그럴 수 있지만 사람 일은 모르니까, 제가 그래서 오전에 계속 말씀드린 게 기준매뉴얼이라든지 가이드 같은 것을 마련해놓으면, 실무자분들이 계속 바뀌다 보면 또 잊어먹어요.

그러면 대전시에서 계약관련을 담당하는 부서라면 그것에 대한 지침이 만들어져서 새로운 담당자분들이 수의계약을 할 때 이런 기준은 최대한 권고사항이라도 하든지 그런 부분에서 지침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내년에 꼭 좀 조치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회의개최실적에 대해서 감사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회의위원회가 총 몇 개입니까?

8개 맞습니까?

이쪽 소관부서에서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는 것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8개 되는 것으로 저도 확인해서 확인차 여쭤봤고요.

참석률이 좋아요, 대부분 잘 열리고 개최도 잘되셔서 진행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타 부서 위원회 개최실적을 보니까 저조한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감사합니다.

우승호 위원 다만 지적할 것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에 정보공개조례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회의개최일부터 한 달 이내에 회의를 진행하고 결과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회의 공개내역을 살펴봤더니 지방분권협의회,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후원복지운영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6개 위원회가 1건도 결과보고가 공개가 안 됐어요.

물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나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잘 공개됐습니다만 나머지 6개 위원회가 공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위원님 제가 아직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조사하셨다니까 그 내용대로 따르면 저희가 일을 좀 게을리 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보완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정보공개 카테고리에 가보면 위원회 운영정보와 회의결과란이 있어요.

거기에서 여섯 가지 다 검색을 해보니까 1건도 안 올라와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확인하셔서 안 됐다면 조금 더 시민들에게, 과거의 정보도 정보니까 수당 지급된 회의성격인데 당연히 투명하게 다 공개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치 빠르게 취해주십시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108쪽 보겠습니다.

시청사 시민편의시설 조성현황에 대해서, 지금 리모델링 중이시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사업완료가 11월로 되어 있네요.

맨 마지막에 향후 추진계획에 사업 완료는 이번 달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되셨나요?

완료됐나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고요, 건축 내장공사는 거의 마무리됐고 이제 공기를 피해서 해야 되는 전기통신공사가 아직 미정입니다.

그리고 등을 달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덜 됐고 해서 11월 중에는 마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보도자료도 나가고 시민분들에게 빨리빨리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제가 사실 이 부분을 짚었던 이유가 하늘도서관이 2020년도에 설치됐더라고요.

하늘도서관이라고 아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우승호 위원 그런데 그 하늘도서관이 어린이 도서관입니까, 아니면 모두를 위한 도서관입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어린이 도서관입니다.

우승호 위원 시민들이 봤을 때 말은 하늘도서관인데 20층에 있던 게 몇 층으로 가지요?

2층으로 가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2층 민원실 앞으로 옮기게 됩니다.

우승호 위원 워낙 접근성이 어렵다 보니까, 엘리베이터에 공직자분들도 많고 시민분들도 많이 타실 텐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오르내리기가 불편했겠지요.

2층으로 간다고 하니까 긍정적인 기대를 해봅니다.

다만, 명칭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20층에 있다가 2층에 왔는데 2층이 하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전시에 작은도서관이나 도서관이 많을 겁니다, 군데군데 지역 곳곳에 다양하게 있는데 도서관이라는 게 사실은 매번 새로운 책을 구입도 하고 시민들이 대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니까 온라인에서 대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내가 대여하고 싶으면 예약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에 도서관이 있다고 하는 정보들을 많은 시민들이 모르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홈페이지를 아무리 찾아봐도 대전시청에 있는 도서관에 어떤 책이 있고 빌려갈 수 있는 게 어떤 형태인지, 도서관에 대한 정보가 어딜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한밭도서관이 대표적인 도서관이니까, 한밭도서관에서도 홈페이지를 새로 만드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드니까 기존에 관공서에 있는 도서관의 기능을 좀 더 추가하셔서 하늘도서관, 어린이 도서관에서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플랫폼을 어린이 도서관에서 대여를 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래야 시민들이, 지하철도 바로 앞에 있는 시청인데 시청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접근성도 도서관의 한 기능이라고 생각해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하늘도서관 명칭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게 2012년에 처음 생겨서 지금 8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다가 올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문을 닫게 되었고 계제에 시청사 재배치계획과 맞물려서 2층으로 옮기게 되는데, 위원님 잘 모르셨다고 하는데 지금 찾는 어린이들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하긴 했었는데요.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늘도서관이라는 명칭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층으로 내려왔다고 그 명칭을 달리 정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전제를 말씀드리자면 하늘도서관 운영은 지금 한밭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밭도서관에서 직원들 파견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동안에 열람만 가능했었거든요, 대출은 안 되었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발전방향으로 계획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한밭도서관의 정보를 같이 하늘도서관 정보까지 표출하도록 저희가 그쪽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장도서를 소개하고 도서관 자체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국장님 하나만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2012년도에 개관되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방금 2020년도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109쪽은 2020년도에 설치되었다고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저희 자료에 좀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우승호 위원 2012년도라고 하셨고 2012년도부터 그동안 지금까지 열람만 가능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제 기억에는 좀 다른데요?

우리 사무처 직원분들 중에서도 책을 대여하셔서 보시는 분이 계세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위원님, 그것은 또 저희가 행정자료실이 따로 있습니다, 3층에.

거기에서 직원들에 한해서 대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행정자료실은 공무직이나 공무원 관계자분들만 이용 가능한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그 부분은 저희 시민봉사과에서 운영을 하고요, 하늘도서관은 한밭도서관에서 운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의는 안 하셨습니다만 그 두 가지가 비슷한 기능이면서도 운영주체가 다르고 그러다보니까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승호 위원 성격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이용대상이 좀 다르고 워낙에 행정자료실 같은 경우는 일반시민들이 행정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도 업무 추진하면서 관련된 자료들 찾아보고 하는 그런 기능인데, 기능이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시민봉사과에서 관리·감독하는 행정자료는 말이 행정자료지 사실은 여러 가지 소설도 있고 웬만한 책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2층으로 갈 하늘도서관도 약간 도서관 성격인데 앞으로 대출도 하신다고 하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그것은 어린이도서관이고 대출관계는 사실 엄격하게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하여튼 발전방안으로 그쪽에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 취지는 그렇습니다, 시민분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많이 개방을 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높여드리고 또 투명하게 여러 가지에 대한 온라인플랫폼이 요즘 좋으니까 공개되어서 교류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민봉사과도 결국은 청사관리 내에 있는 도서자료이지 않습니까?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그쪽은 그쪽대로고 어린이 도서관은 따로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결국 보호자분들도 같이 오실 텐데 보호자분들도 볼 수 있는 자료가 만약에 있다면 거기의 개방도 어느 정도,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성은 늘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시청이 시민들이 언제나 자유롭게 출입하셔서 시가 돌아가는 상황,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갈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서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감사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 저희가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보겠습니다.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승호 위원 나중에 한번 꼭 계기가 되시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또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잠깐 짧게 한두 개 정도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민선 7기가 들어서면서 시에서 노후 동 청사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이 시작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2018년에 2019년 예산을 편성해서 2019년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가 앞서 말씀하셨던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코로나19 대응이라든가 선거대응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최일선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공직자분들의 근무공간이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위원장 홍종원 또한 그런 공간에 우리 주민들, 시민들도 같이 생활행정서비스도 받고 행정편의서비스도 받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런데 워낙 동 주민센터가 노후화된 청사들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래서 첫 사업을 2018년 하반기에 했는데요.

이 사업은 최초모델은 보수와 리모델링 관련된 사업비로 편성해서 하는 걸로 50억이 편성됐던 거지요?

맞나요, 국장님?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작해서 시비 50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래서 2019년 같은 경우 시비 50에 구비를 12억 5천으로 2개 자치구가 해서 62억 5천으로 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행감자료 33쪽에 조치요구사항에 있거든요.

이 사업이 초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능보강, 리모델링에 대한 건데 시장님과 구청장들의 협의회에서 동구, 중구, 대덕구 같은 경우는 워낙 노후화된 청사들이 많아서 고쳐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의견들이 나와서 신축도 허용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건 아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지금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예, 그건 굉장히 행정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시 동 청사가 지금 안전등급 D등급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저희가 조사했을 때 벌써 35년이 초과한 청사들이 여럿 있더라고요.

○위원장 홍종원 C등급, D등급이 굉장히 많고요, 그것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셨나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아마 지금 자치구에서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위원장 홍종원 그러니까 자치구에 있는 것을 시에서도 다 조사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자료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2019년에는 동구가 3개 동에 대해서 시설보수를 신청했고요, 중구는 신축 1개 동, 서구도 신축 1개 동, 유성구도 신축 1개 동, 대덕구는 시설보수로 4개 동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올해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2020년에 어디어디 대상이 되었나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올해는 이미 신청받은 그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특별하게 신청받아서 하는 것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 안 하고 계시나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이 사업을 진행하느라고 별도로 신축이라든지 신규로 신청받지는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진행하고 있다는 사업에 대해서는 2019년도 2월에 교부신청서를 접수해서 교부금을 한 사업에 대한 거고요, 2020년 관련된 사업도 진행하는 것 아닌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신청 받은 것은 노후청사 기능보강사업을 신청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에는 생활SOC 연계해서 행정복지센터를 별도로 생활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복합기능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3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사업이라는 게 그때그때 단발성으로 끝나면 그게 사업이 맞습니까?

생활SOC사업 관련된 것은 이 사업하고 다른 거예요, 국장님!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지금 보면 대사동 청사 같은 경우는 신축을 하다가…….

○위원장 홍종원 그것은 추후에 생활SOC 하는 거고요, 이것은 50억을 가지고 각 자치구의 동 청사를 신축하거나 보강하는 것을 계속하는 계속사업이잖아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러면 2020년에도 그에 해당되는 계속사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그건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러면 2020년도에 선정된 결과가 어디 있나요?

그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시장님과 구청장님들 협의회에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동 청사 개선사업이 나왔고요, 그 사업들은 계속 진행하면서 애초에 주민센터 개보수라든지 신축업무 자체가 자치구의 고유업무입니다.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서 그때 특별한 케이스로 그렇게 합의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줬고 올해부터는 저희가 할 수가 없는 사업들을 하는 거니까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홍종원 국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감사 질의를 하는 거고요.

동 청사 관련된 건 자치구 고유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자립도를 보고 재정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할 수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자치구로만 떠넘기기에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시가 같이 하는 작업이라고 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노후청사하는데 시에서는 이 사업이나 계속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50억을 배정했기 때문에 선정된 사업들을 계속하고 기타의 사업들은 자치구에서 이제.

○위원장 홍종원 국장님, 그래서 50억을 그때 초기 2019년 사업을 보면 동구, 중구, 대덕구가 구비가 많이 투입이 돼요, 그리고 서구는 3억에 시비 7,500 들어가고.

뭐냐 하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데가 동 청사 관련된 데에 예산이 더 투입이 많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3억 2,500, 동구도 2억 6,200, 대덕구도 3억 2,500를 편성해서 같이 가는 거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 청사가 D등급이 있어요.

D등급은 당장 철거해서 지어야 되는 겁니다, 안전등급상.

C등급은 상당히 위험성이 높아서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하다는 그런 걸로 알고 있지 않나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하물며 어떤 동 청사는 D등급이었는데요, 예산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위험하니까 기둥을 박았어요, 1층, 2층에.

그래서 안전등급 C로 바뀌었답니다.

이런 게 현실이에요.

국장님이 현장을 가보셨어요, 동 청사들?

한번씩 돌아보셨어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전체를 돌아보지는 않았고 몇 군데 돌아본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자치구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시민들의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곳이고요, 우리 공직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한 곳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동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으면 하는 마음에 드리는 거예요.

현황을 좀 파악하셔서, D등급 받고 있는 주민센터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C등급, D등급이?

그런 것은 자치구의 문제로만 치부를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저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그런 걸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그 부분은 크게 봐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치구의 일도 또 동의 일도 시의 일이기 때문에, 시민과 연관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원론적으로 봐서 시와 구의 업무를 분리해놓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치구에서 어느 부분에 우선순위를 둘 건지를 규정해주는 가이드라인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자치구에서도 우선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고 우선순위를 두어서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을 제가 말씀드리고.

○위원장 홍종원 국장님 당연히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동이나 이런 데에서는 우리 주민의 생활안전과 공직자분들의 근무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원사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자치구가 할 수 있게 더 지원을 해주는 개념인데 그걸 더 적극성을 가지고 현장의 상황을 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렇게 현장을 보시고 현장에 맞게 좀,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높게 평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장에 맞는 정책을 좀 연속성 있게 이어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혹시 생활임금제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시고 계시지요?

우리 출연기관이나 이런 데도 생활임금제 적용을 계속하게끔 하잖아요, 지금?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생활임금제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홍종원 예, 생활임금.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생활임금 시급이 우리 대전시는 1만 50원이고 월로 하면 21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제보를 들었어요.

우리 각 부서에서 사무위탁을 해서 하는 중간지원조직 센터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조직들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생활임금이, 부장도 그렇고 대리도 그렇고 생활임금의 적용 이하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알고 계시나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위원장 홍종원 우리 대전의 전체 NGO 관련된 걸 운영하는 대전사랑운동센터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위원장 홍종원 그 문제를 저도 들여다봤는데요, 기본급과 수당이 적용이 되는데 수당이 소위 말하면 생활임금에 포함이 안 되는 수당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위원장 홍종원 그래서 운영 보수규정 개정 계획을 보니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절휴가비 같은 경우가 거기 해당이 안 되는 수당이더라고요,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걸 빼고 직급비를 넣고 급식비를 넣으면서 산수를 해서 맞췄더라고요, 생활임금 딱 넘어가게.

그런 것들은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근무안정성을 확보하는 정책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기본급이 그걸 받쳐주면서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위원장님 지적대로 아무리 봉사직이고 그렇지만 기본적인 생활을 접어두고 일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생활임금을 적용시켜서 임금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어떤 건지를 찾아서.

○위원장 홍종원 다른 여러 센터들이 있잖아요.

센터들과의 기준도 다 다르고요, 최소한 그래도 부장급, 대리급 정도가 생활임금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급 정도에서?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러니까 지금 보수규정 개정 계획안도 자료를 제가 받아왔어요.

그런데 너무 참, 딱 생활임금에 맞추기 위해서 거꾸로 계산을 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그것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지금 중간지원조직 센터들의 보수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기준과 균형감각 있는 표준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떠세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위원장님 지적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도 소관 중간조직이라든지 그런 데는 최소한 자체에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봐서도 균형을 맞추는 것은 중요한 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리 시의 업무를 위탁 받아서 하는 조직이에요.

준 저희 공직자와 같은 업무를 하는 조직이잖아요.

그분들이 기본적인 생활은 될 수 있는 생활임금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유지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 센터들의 어떤 근로조건이라든가 보수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죽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그것에 대한 표준적인 기준이라든가 형평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 기회 닿는 대로 전체도 한번 보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제가 자치분권국한테 국장님 이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충청·중앙3 생활치료센터 우리 유지하고 있나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그렇습니다, 9월부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지난번에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서 우리가 충청지역 생활치료센터의 별도 필요성이 있어서 행정안전부가 설치한 거잖아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행정안전부하고 복지부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래서 우리 시가 이것에 대해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체로서?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리 직원들도 계획상으로는 10명이 파견 나가서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너무 수고 많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직원분들의 어려움은 없나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저희는 가능하면 어려움을 덜어주려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직원들한테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근무하는 당사자들은 2주 동안 거의 격리되는 상황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당이라든지 휴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하지는 않지만, 보상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배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홍종원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을 생활치료센터로 바꿔서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단장도 우리 대전시 과장님이 단장이신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아무튼 이 부분에서 이렇게 코로나19에 우리 시의 여러 조직들이 다 앞장서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 자치분권국도 이렇게 파견까지 가시면서 이런 역할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직원들의 사기와 건강 문제는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챙겨서 직원들이 불이익이나 사기저하가 되는 일이 없도록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성기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감사하실 위원님 혹시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분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코로나19 비상상황 속에서도 우리 대전시에서는 3·8민주의거 정신 계승과 위상 강화를 위해 건립하는 3·8민주의거기념관이 얼마 전 3일에 제3차 지방재정중앙투자사업 심사에 통과되었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통과가 조건부 통과였다는 점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라든가 콘텐츠 강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념관 건립을 함에 있어서 필수조건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콘텐츠를 관계자분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콘텐츠 보강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부활과 함께 진정한 지방자치가 시작되었다고는 하나 지방자치 자치분권이 아직까지도 낯선 건 사실입니다.

과거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병실 부족 문제를 사전 예방하고 기관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대응한 것은 모범사례라고 생각하며, 금번 코로나19 대응을 계기로 자치분권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상황에 맞는 역량 강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당면업무 수행과 동시에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비상근무는 물론 생활치료센터 공동설치인력 지원 등 직원들의 노고가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복무를 총괄하는 국장님께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 다시금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변화된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고민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5명)
홍종원문성원김종천민태권
우승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구자정
전문위원윤용준
○출석공무원
자치분권국장성기문
자치분권과장김호순
운영지원과장노용재
세정과장복진후
회계과장정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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