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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5.11.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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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11월 23일 (월)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한현희 회장님께서 모니터링을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1.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12분)

○위원장 송대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수 기획조정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이병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관 이병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송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교육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예산심사에 진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가로부터 교부된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지방교육채 등 세입예산의 증감액을 반영하고, 2015년도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사업과 여건 변동에 따른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의 증감액을 조정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1조 7,458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1.8%에 해당하는 305억 7,76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국가시책사업 등 특별교부금 120억 7,928만 원, 교육급여 등 국고보조금 48억 9,50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등 법정이전수입 257억 3,835만 원,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등 비법정이전수입 37억 5,9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민간이전수입 6억 1,70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수입은 이자수입 등 8억 9,794만 원을 감액하고, 지방교육채는 국제중·고 신설 관련 지방교육채 231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세입결손보전 지방교육채 75억 2,597만 원을 증액하여 총 156억 1,40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인적자원운용에 명예퇴직수당 등 798만 원을 감액하고, 교육부 등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53억 5,073만 원, 교육복지 지원에 51억 1,847만 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9억 4,328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시설사업비는 국제중·고 신설비 228억 규모는 감액하고 다목적강당 등 53억 규모는 증액하는 등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에 174억 8,05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0억 7,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에서는 평생교육에 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에서는 교육행정일반에 9,298만 원을 증액하고, 기관운영관리에 6,100만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6억 7,79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 372억 9,886만 원을 증액하여 총 366억 5,285만원 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교육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불가피하게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을 반영하고, 사업계획의 변경 및 과부족분 증감을 조정하는 정리 성격의 추경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이상 3권 별도보관)

·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대윤 이병수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5년 11월 16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42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19쪽 학교안전공제회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5억 원이 증액되는 부분이 현재 대전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안전공제회기금으로 출연하는 것 같은데요.

본예산에도 3억 5,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공제료이고 순수 기금 출연은 이번 추경에 5억 원을 했습니다.

현재 안전공제회기금 총 규모가 얼마나 되고, 최근 3년간 출연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2015년 10월 말 현재 잔액이 25억 9,4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25억이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그런데 문제는 2012년도에는 이것이 44억 6,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례로 2012년도에는 수입이 14억이었는데 이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14억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났었고요, 지출이 많았었고, 이때는 교육청에서 5억을 지원했습니다.

출연을 했고, 문제는 2013년도, 2014년도 이때부터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 2013년도에는 저희가 3억을 출연했습니다.

3억을 출연해서 이때 당시에 회비수입은 7억 2,000만 원이었고요.

이때 당시 세입이 11억 8,000만 원이었는데 지출이 18억 3,900만 원, 그래서 그 회계연도만 따진다면 한 11억 원 정도는 있었어야 되는데, 똑같이 세입과 세출이 맞는다면.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예산 사정상 3억밖에는 출연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5억을 출연했습니다, 작년도에는 교육청에서.

회비수업은 8억 7,300만 원이고요.

이렇게 합쳐서 14억 7,900만 원이 세입이 되었는데 세출은 21억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7억 정도가 손실이 있었고요.

이런 것을 보면 보통 저희가 매년 3억 내지 5억을 출연하고 있지만 한 11억 내지 12억 정도는 출연해야 손익분기점이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도에 44억이었던 자금이 현재는 25억 9,000만 원, 물론 연말까지 지나면 이보다 더 줄어들 수 있고요.

또 이 중에는 2013년이든 2014년도에 장해를 입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청구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이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는 저희가 이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학교 내에서 안전사고가 상당히 많다는 그런 내용 같기도 합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인원수도 해마다 2013년도에는 한 2,191명, 2014년도에는 2,371명,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해서 2천 명 선으로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구미경 위원 안전공제회 보상금 지급현황하고요, 최근 5년간 보상액 증가추세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이번에 5억을 출연해도 기금이 충분치 않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한 5억 내지 6억 정도가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많아지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예, 학교 내 안전사고로 인해서 다치는 아이들이 늘 있었고 현실적으로 그런 아이들에게 치료비를 보전해주는 것은 학교안전공제회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교육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학생들에 대한 일종의 보험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출연계획을 충실히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구 위원님께서 걱정도 해주시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증액해서 하도록 저희도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은 예산서 166쪽, 유치원비 모니터링단 출장비입니다.

166쪽, 이 사업을 보니까 본예산에 유치원비 모니터링단 활동비조로 여비 200만 원을 편성하셨다가 이번에 전액 삭감하는 사업입니다.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설명자료에는 내용이 아예 빠져 있는데 예산서에는 증감사유에 단순히 유치원비 모니터링단 미운영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유치원비 모니터링단 미운영 사유가 무엇인지, 또 이렇게 안 쓰고 마지막에 전액 삭감을 하실 거면 1회 추경에서 삭감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유치원비 모니터링단 사업은 저희들이 원비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유치원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니터링단을 만들어서 유치원 교육경비가 얼마나 드나 이런 것을 파악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주로 사립유치원 쪽의 현장의 거부감이 심하고 또 유치원 입장에서는 유치원 회계를 공개하는 등 협조를 많이 해서 모니터링단 운영을 구태여 할 필요가 없겠다는 판단이 서서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지적해 주셨듯이 그 실시여부의 판단이 1회 추경 이후에 이루어져서 1회 추경에는 삭감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좀 신중하게 해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유치원 모니터링을 어쨌든 하기는 하셔야 되는데…….

○교육국장 최경호 이 사업은 주로 원비의 인상여부.

구미경 위원 원비를 인상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니터링하시는 거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교육비가 어떻게 변하고 있나 이런 것을, 교육활동 쪽이 아니라 주로 그런 쪽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비입니다.

구미경 위원 내년에도 모니터링단 활동비 예산을 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글쎄요, 지금으로 봐서는 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내년 예산에는 올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7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34쪽 학생건강체력평가제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이 초등학생 저학년 학생을 위한 건강체력평가 개발연구용역인데요, 교부시기가 너무 늦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추경예산이 12월 중순에 확정이 되면 결국 이월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학생건강체력평가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있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그동안에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3까지 체력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학년 학생에 대한 체력평가도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서 초등학교 1, 2학년까지 확대하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용역을 주기 위해서, 11월 6일에서야 특교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은 세우되 연구용역기관에 이 돈이 가서 집행은 내년까지 이루어질 그런 사업으로 파악이 됩니다.

구미경 위원 용역사업인데요, 이것은 100% 특교입니다.

그런데 이런 용역을 매년 하시나요, 아니면 몇 년에 한번 하시는지?

○교육국장 최경호 아닙니다, 이 사업은 저희 사업이라기보다는 엄밀히 보면 교육부 사업인데 저희들한테 주관 교육청 식으로 그 예산이 오고 연구용역기관이 선정되면 거기로 보내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3까지는 체력평가를 지금까지 해왔고 그것을 저학년 1, 2학년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지표를 만들고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파악이 됩니다.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7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36쪽입니다.

체육중점학급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체육중점학급 운영사업은 2016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미 1회 추경에서 2,000만 원이 반영되어서 금년에는 대신고등학교에서 사업을 진행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 사업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이 사업도 역시 교육부에서 체육중점학교가 2014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대전체육고가 지정이 되었는데요.

2015, 2016년도에는 대신고등학교만 신청이 됐고, 주로 3학년 대상으로 해서 운동부를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1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속되는 사업이고요.

특교가 이것도 역시 저희들도 난감하기는 합니다만 11월 6일에 교부통보가 되어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이것을 학교로 교부하면 내년까지 죽 이어서 쓰는 그런 성격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오늘 날씨가 영 안 좋다 보니까 길이 많이 밀렸지요?

오시는 데 어떻게 길 밀리지 않으셨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오는데 많이 늦더라고요.

길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을 보다 보니까 안타까운 면도 있는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한 가지 먼저 질의할 것은 예산서 39쪽하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17쪽입니다.

인사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업인데요.

해당 사업은 금년도 추경예산에 4,000만 원을 편성했지만 결국 사업을 아예 진행도 못하고 마지막 정리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입니다.

감액사유를 보면 시·도 지역별 자체 인사관리시스템을 만들지 말고 교육부에서 표준시스템을 만들 테니 그것을 사용하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학술정보시스템 그러니까 나이스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안 때문에 개발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그 사유로 아마 사업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계획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검토는 두 가지 측면에서 했습니다.

하나는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교육부 차원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자체개발을 할 것인가 이 두 문제인데요, 교육부 차원에서 개발하려면 교육부에서 그냥 해주지는 않습니다.

각 시·도에서 분담금을 납부해서 그 분담금에 의해서 각 시·도가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시·도가 있고 또 소극적인 시·도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어떠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필요로 하는 시·도는 적극 하려고 하고 또 담당자가 조금만 있다가 다른 시·도로 가려고 하는 데는 적극적이지 못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자체로 추진을 하게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자체로 추진을 하든 교육부에서 추진을 하든 그 예산이 한 1억 원 이상 소요됩니다.

1억 원 이상 소요되는 이 예산을 각 시·도가 협의가 잘 되어서 교육부에서 하게 되면 분담금이 적게 드는데 이런 부분을 각 시·도에서 협조를 안 해주니까 저희가 독단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하려고 해도 1억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 4,000만 원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암호화된 솔루션 구입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못하게 된 것이고요, 이러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산확보가 안 돼서 이렇게 된 건데 이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상숙 위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논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박상숙 위원 앞으로 사업을 계획하실 때는 관련 법규라든지 전국적인 사업이면 상위기관과도 약간의 협조를 해서 추진해 주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예, 그렇게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교육부에 저희가 자꾸 건의를 해서 교육부 차원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4,000만 원 미만대에서도 개발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개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8쪽이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는 26쪽입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인성키움 감사캠프.

○교육국장 최경호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특교로 저희들한테 내려오기는 했지만 우리들 자체사업이라기보다는 교육부 사업이라고 성격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감사국민위원회에서 인성키움 감사캠프를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3까지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인성교육 캠프를 하는데 주관기관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예산이 우리에게 오면 그 기관에 예산을 주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강원권, 서울·인천권, 대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성캠프를 연 그런 사업입니다.

예년에 보면 영남권은 작년에 했던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인성캠프를 하는 그런 성격의 사업입니다.

박상숙 위원 교육부에서 돈을 주고 프로그램 자체도 다 교육부에서 만들고 돈은 교육청을 통해서 지불하는 그런 형식인데, 그렇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 회계 관련 규정에 그런 민간단체나 이런 데 직접 돈을 교부할 수 없다고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의 사업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박상숙 위원 그런데 그 사업체를 교육청에서 선정하시나요, 교육부에서 직접 선정해서 내려주시는 거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이 사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박상숙 위원 이런 사업방식이 옳은 것인지 궁금한…….

○교육국장 최경호 저희들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산심의 때마다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교육부에서 사업계획을 다 짜놓고 시·도교육청에 돈 내려주고 본인들이 선정해놓은 법인이나 재단 같은 곳에 돈을 송금하게 해주는 중간역할을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로 보여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그런 성격이 좀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조금 안타까워서 잠시 질의를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대전교육청의 노력으로 고치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 사업이.

이런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고 몇 개가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교육국장 최경호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이런 성격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전국 교육국장 회의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교육부 입장에서는 교육부는 국가 수준의 교육을 해야 되니까 어떤 사업을 교육부에서 입안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회계 관련 규정이 직접 교부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일종의 뭐랄까요, 편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땅치 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교육청의 노력으로도 약간 어렵긴 하지만 이런 사업방식이 아쉬움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기회가 되면 계속 건의를 시정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다음은 예산서 180쪽하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39쪽입니다.

이 사업은 예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하였던 대흥초등학교 공사사업이 맞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그것은 예산이 이미 다 배부가 됐고요,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은 운동장 조성사업 전입금이 왔는데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운동장을 재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상숙 위원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박상숙 위원 그런데 이 얘기는 오래 전부터 나왔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 괜찮은가요, 사업을 해도?

○교육국장 최경호 이런 성격의 사업들, 다목적체육관 건립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지자체 전입금과 저희들 자체예산과 교육부 예산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해마다 예산이 이렇게 늦게 세워지고 그래서 명시이월이 되어서 그다음 해에 공사는 실제로 이루어지고 이런 형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힘만으로는 개선이 어렵겠지만 바람직한 것은 연초에 예산이 다 확정되어서 또 시설 대상 학교도 확정되어서 공사가 진행되면 좋겠지만 여러 기관에서 돈이 모이고 합쳐져서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 이루어지고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명시이월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연초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7쪽이고 주요사업 설명자료는 41쪽입니다.

사업내용이 학교폭력 소송 화해권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약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원이라는 예산이 12월 중순에 확정되어서 사용한다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불과 며칠 안 남은 것 같아요, 보름 정도 남았나요?

그런데 소송으로 손해배상금이 나갈 일이 있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혹시 보름 동안에 학교폭력사건이 일어날까봐 편성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2014년도에 시내 모 초등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 폭력이 발생했고요, 9월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대전지방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에게, 또 다른 피고들이 있지요, 가해자학생 부모들 연대해서 500만 원을 지불하는데 대전광역시교육청은 100만 원을 12월 28일까지 지급하라고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12월 28일까지 손해배상 지불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상숙 위원 이미 사건화가 되어 있는 것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시는 사업인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등을 통해서 한 305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그중에 지방채도 줄어들고 해서 실제로는 한 5백억 가까이 늘어난 건데요, 그중에 예비비로 많이 편성해놓은 상황이지요?

○기획조정관 이병수 기획조정관 이병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거의 성립전예산이나 기타 특교 중심의 예산편성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해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거지요?

○기획조정관 이병수 예, 법정이전수입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많이 왔고요, 그리고 특교금 온 것도 탄방중 수영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세입만 잡고 지금 현재 세출은 못하는 형편입니다.

정기현 위원 세입 중에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이 있는데요.

○기획조정관 이병수 25억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25억은 그러면 원래 예정대로 부담할 부분을 전입한 건가요, 아니면?

○기획조정관 이병수 작년도 안 온 것이 5억 있었고요, 금년도 것이 20억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이번에 전출이 됐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렇게 되고 나면 아직 여전히 380억 정도는 남아있는 건가요?

○기획조정관 이병수 예, 내년도에 30억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내년도에 30억 잡혀있다고요?

○기획조정관 이병수 예, 계획대로 잡혀있습니다, 현재는.

정기현 위원 지난번 교육행정협의회하면서 조기 전입하겠다는 뜻을 밝히긴 했는데 특별히 개선된 것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전에 계획대로 그냥 2023년까지 가는 건가요?

○기획조정관 이병수 학교용지부담금은 계획된 대로 현재는 넘어오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협의도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한번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내년도 30억이면 그것도 계획대로 오는 거지요?

○기획조정관 이병수 예, 계획대로입니다.

정기현 위원 협의하고 난 이후에도 특별히 개선된 것은 없다고 봐야 되네요, 아직까지는?

○기획조정관 이병수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 외 수입이 4억 7천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이자가 지금 있고, 어떻게 수입이 이렇게 늘어납니까?

이자 생기면 전부 반납해야 됩니까?

주요사업 설명자료 11쪽이고 예산서 109쪽, 목적사업비.

○행정국장 김용선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그 외 수입 이것은 11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시에서 정산하고 남은 것 저희한테 반납을 하는 겁니다.

정기현 위원 목적사업비도 안 쓰면 반납합니까, 학교에서?

○행정국장 김용선 학교에서요?

정기현 위원 예, 이것 그런 뜻 아닌가요?

○행정국장 김용선 이것은 시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정기현 위원 시에서?

○행정국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아니, 주요사업 설명자료 11쪽.

누리과정은 시에서 반납하는 거고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정기현 위원 이자 같은 것 반납하는군요, 남는 것.

○행정국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목적사업비도 지금 반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나머지 동·서부교육지원청 쪽은 목적사업비인가요, 반납인가요?

○행정국장 김용선 보조금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정기현 위원 보조금 집행잔액.

○행정국장 김용선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자치구는 보조금일 것이고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지역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현 위원 지역교육지원청도 보조금인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정기현 위원 예산서에는 “목적사업비 반납 등” 해놨길래, 예산서 109쪽에.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109쪽의 목적사업비 4억 7,200만 원도 포함되고…….

정기현 위원 자치단체 집행잔액.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목적사업비는 학교에서 목적사업비 남으면 반납하나 보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승현 동부교육장 김승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목적사업비는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주로 발생한 사업인데요, 지금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서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4개교 해서 10개교에서 발생한 금액입니다.

주로 남은 금액인데요, 10개교에서 합한 금액이 약 870만 원 정도 됩니다.

정기현 위원 명예퇴직수당, 설명자료 13쪽인데 8억 8천에서 4억 4천으로 줄었는데요, 퇴직자가 당초 몇 명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 3명밖에 안 되나요?

○행정국장 김용선 퇴직자가, 금년에 연금법이 개정됐습니다, 연금법이 개정되어서 퇴직을 하려고 했던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연금이 5년 동안 동결됩니다.

그러면 현직에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하게 됩니다.

현직에 있게 되면 봉급인상분이나 호봉인상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인상이 되는데 퇴직을 하게 되면 5년 동안 동결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똑같은 직급이라고 하더라도 퇴직하고 나면 훨씬 손해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렇게 갑자기 줄게 된 것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당초 몇 명을 계획 잡았는데?

○행정국장 김용선 당초 한 15명 이상.

정기현 위원 15명, 그러면 올해 총 몇 명 나갈 것으로 봅니까, 명퇴?

10월까지는 3명이라고 했는데.

○행정국장 김용선 앞으로 한두 명 정도.

정기현 위원 4, 5명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더 남을 수도 있겠네요?

○행정국장 김용선 하위직에서는, 6급 이상에서는 한두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조무원이나 이쪽에서는 실제 조사하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전체를 보니까요, 몇 년도 2회 추경을 보니까, 2011년 2회 추경은 1조 4,980억이고요, 2012년 2회 추경 보니까 1조 5,940억, 2013년 2회 추경은 1조 6,300억, 2014년은 1조 6,700억, 2015년은 1조 7천억까지 넘어왔네요, 1조 7,400억 정도인데 절대 액수로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1조 4,900억에서 1조 5,900억, 1조 6,300억, 1조 6,700억, 1조 7,400억, 총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방교육채를 빼고 보니까, 2013년부터 지방교육채가 195억, 2014년은 807억, 2015년은 1,190억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지방채를 빼니까 예산이 그 자리에서 놀고 있거든요.

2013년은 지방채 빼니까 1조 6,100억, 2014년은 줄어서 지방채를 빼니까 1조 5,900억, 2015년도도 지방채를 빼니까 1조 7,400억이 1조 6,200억 이렇게 되니까 다들 1조 6천억에서, 거기서거기서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세출에 보면 인적자원 운용은 매년 3, 4%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교육복지도 어쨌든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내년도 같으면 누리과정 550억도 편성 못할 정도로 지금 사정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용재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전체 지방채를 빼면 사실은 그 자리에서, 이전수입이 거의 그 자리니까 자체수입도 줄어들고 있고요.

○기획조정관 이병수 맞습니다, 계속 가용재원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 상황인데 지금 경직성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가용재원은 계속 줄어든다는 뜻 아닙니까?

○기획조정관 이병수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금은 빚내는 것밖에 수단이 없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관 이병수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계속 빚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연도 말에도 이자만 34억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인데 곧 얼마 안 가서 원리금 다 하게 되면 더 많은 지출이 될 텐데 이 부분도 경직성예산으로 들어가 버릴 테고요, 그러면 가용재원은 더 줄어들 텐데 빚내서 빚 갚는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불과 가까운 장래에 예측이 되는데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이병수 교육감협의회에서도 교육부에 계속 교육재원을 20.27%에서 25.27%로 올려달라고 하고 있고요, 누리과정 관계도 교육감협의회에서 계속 요구하고 국회에서도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는 보고 있지만 저희들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정기현 위원 저렇게 지금 완강한데 이 정부 끝나기 전에 뭔가 해결될 기미가 있는지, 전망이 어떻습니까?

○기획조정관 이병수 예,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뭔가 교육의 패러다임도 지금 변하고 있는 중이고 또 새로운 교육수요가 자꾸 생기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가용재원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정부이전수입은 제자리이거나 줄어들고 있고 자체수입도 줄어들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계속 쳐다보고 있거나 빚만 낼 수도 없으니까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뭔가 혁신이나 자구노력도 있어야 우리 시민들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기획조정관 이병수 예,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방안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본예산 때 한번 또 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그런 자구노력이나 기존의 관행적인 사업들을 정비하고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하는지 이런 부분도 봐야 될 텐데 지난 행감 때 직속기관 대상으로 행감할 때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우리 황인호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입니다만 평생교육기능이 자치단체와 교육청과 다 겹치고 중복되는 그런 면도 있고 또 저도 말씀드린 것은 시청 같으면 시설관리공단이 대전시에 있는 수십 개의 시설들을 공단 한 군데서, 하나의 기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교육청 같으면 수영장 두 개인가요, 도서관 두 개, 수영장 두 개, 평생학습관 하나, 박물관 하나 이런 정도인데 기관이 세 개, 네 개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직운영이 방만한 것 아니냐, 예산낭비요인이 시민들 보기에는 있다, 이렇게 생각돼서 그 부분을 통폐합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이나 조직운영에 효율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기획조정관 이병수 기관 통폐합 건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12월 말까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저희도 기관 통폐합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조직진단 나온 이후로 그 건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는데 저희도 그 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청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시청 구조는 잘 모르겠지만 그쪽에도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도시공사라든가 도시철도공사라든가 기타 관련기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내년에 그런 2차 조직진단이나 조직개편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기획조정관 이병수 2차 조직개편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교육부에서 입법예고 예정이거든요, 기관 통폐합 건에 대해서요.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출에서, 33쪽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33쪽.

직업기초능력평가시스템 구축인데요, 이미 특교로 성립 전에 지출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직업기초능력평가를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이미 시스템이 구축된 것 같네요?

○교육국장 최경호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직업기초능력평가 하는 것을 지필평가나 이런 게 아니라 인터넷 기반 평가로 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예산을 외부기관에 줘야 되는데 각 기관에, 특교로 돈을 각 교육청에 내려주고 각 교육청에서는 분담금을 그 기관에 보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정기현 위원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다음 달에 평가를 일단 일차적으로 해보는 거네요?

12월 15일부터 4일간 하네요?

○교육국장 최경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직업기초능력평가를 온라인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거기로 보내면 학생들이 거기 나와 있는 그 일정에 접속을 해서 평가를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부분에 있어서 명시이월조서를 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꽤, 146억 더 되네요.

총 464억이네요, 명시이월 되는 게?

총 464억 8,000만 원인데 사유를 보니까 시설비 같은 경우는 절대공기 부족이 대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학교회계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되어서 또 이월되는, 12월 말로 단축되었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올해 처음 적용하는 것인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나머지 일부 몇 개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인데 추경사업과 연계를 해서 하려다 보니까 또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서대전여고 같은 경우에 서대전여고 장애인편의시설 부분인데 이것이 1억 6,000만 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인데, 이것이 지난해에 본예산 심의할 때 본예산에 편성해서 조속히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서 편의를 도모하자는 뜻으로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이것을 굳이 또 겨울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공사하겠다고 해서 올 12월부터 굳이 내년 2월까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것이 이월되는데, 여름방학 때 하면 되지 않나요?

○행정국장 김용선 원래 설계가 다른 사업하고 많이 겹치다 보니까 8월에…….

정기현 위원 설계가 늦어졌다고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그때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정기현 위원 왜 설계가 그렇게 늦습니까?

이것이 큰 사업도 아니고 1억 6,000만 원 쓰는 사업인데.

1억 6,000만 원에 설계비 해봐야 1,000만 원 왔다 갔다 할 텐데 그게 그렇게 8개월씩이나 걸리는 그런 설계인가요?

하루라도 빨리해서 장애학생들 편의를 빨리 제공하면 그만큼 효과적일 텐데 이것을 또 1년 연기한 셈이지 않습니까?

1년이 늘어난 것인데 꼭 연말 겨울방학 때 한다는 게, 날씨도 추운데.

여름에 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이런 부분들이 예산집행을 충실히 안 한 것 아니냐, 이러려면 추경에 해도 될 만한 사업인데.

○행정국장 김용선 하여튼 이런 부분 감안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학교에서 이것을 겨울방학 때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도 12월로 미뤄진 것이 많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해는 합니다, 수능 끝나고 하자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행정국장 김용선 수능이 끝나고 하려는, 저희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반기에 설계를 했고요, 학부모들은 수능…….

정기현 위원 그럴 정도면 본예산에 굳이 안 해도 나중에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 해도 될 만한 것들 아니냐는 생각인 거지요.

또 한 가지는 회덕중학교 같은 경우는 노후 전기선로 교체가 6,400만 원이 있고요, 회덕중 펜스, 담장이 2,6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1회 추경에서 급식실 현대화사업과 연계해서 집행할 예정이다, 그러다 보니까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라서 올해 내로 처리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승현 동부교육장 김승현입니다.

정기현 위원 급식실 현대화사업하고 펜스, 담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연계를 하나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승현 급식실을 짓게 되는데 급식실의 크기가 펜스를 지나서 뒤에까지 그 땅을 사용하게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설계도에.

그래서 그것과 함께 연계되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펜스하고 연계되어 있다고요, 급식실이?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승현 급식실이 펜스하고 그렇게 가까운데 급식실 크기를 좀 더 크게 짓다 보니까 펜스를 넘어가는 거지요, 담장을.

정기현 위원 노후 전기선로도 미리미리 해야지 노후 전기선로로 인해서 화재위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을 텐데.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승현 노후 전기선로 그 부분이 급식실하고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식실을 철거할 때 그것도 함께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어서 지금 그렇게 함께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급식실하고 전부 다 연계되었으면 같이 뭔가 사업계획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도?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승현 예, 지금 회덕중학교 급식실 현대화 수선공사는 1차 추경에 올라가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요, 하나는 본예산에 하고 하나는 추경에 해서, 결국은 같이 해야 될 사업이면 본예산에 같이 하든 추경에 같이 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승현 그 부분은 예산상으로 조금 부족한 가운데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결국에는 1년 동안 이 예산들이 집행이 못 되고 있는 거잖아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승현 예, 지금 회덕중학교 펜스 있는 그 부분은 사실상 현재 지금 주민이 그동안에 무단으로 그것을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것을 회수하는 그런 과정에 있고 그것과 함께 맞물려서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그것은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되었을 텐데 다 맞물려 있는 사업이면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그때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승현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지방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채가 올해 156억이 줄어서 1,189억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연도 말로 가면 2,189억이고요.

그렇게 추정이 되네요, 예상이?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 2,365억 원인가 그것보다는 좀 줄었지만 국제중학교가 연기되다 보니까 줄어든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것이 내년이나 후년에는 어쨌든 다시 지방채 더 늘어나겠네요, 그런 부분만큼?

○행정국장 김용선 231억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부에서 사정이 나아지면 현금으로 받을 수, 보통교부금으로 받을 수 있고요, 지방채로 저희가 의회 승인받아서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현금으로도 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국가재정이, 경제가 좋아져서 세금이 많이 걷힌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지금은 당초계획보다 조금 준 것 같지만 결국은 줄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임시로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한 달에 보통 231억 원이면 5,500만 원 정도, 1년이면 지금부터 계산을 한다면 한 6억 7,000만 원 이 정도를, 사업이 늦게 진행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이자부담을 줄이려고 이번에 기채를 감하게 된 것입니다.

정기현 위원 예, 그리고 지금 금융기관채 중에서 3.3% 이자가 있고 최근에는 3%로 예상되고 있네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그것보다 공기금으로 하면 좀 더 이렇게…….

정기현 위원 공자기금은 2.5%고요.

○행정국장 김용선 내려올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더 내서 이자 높은 것을 갚으면 더 싸지 않나요, 더 절감 안 됩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처음에 계약한 것이 있고요, 또 공기금 이 부분이 교육부에서 한국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 부분만 주기 때문에 그 배당되는 부분만 그렇게 싸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더 많이 안 줍니까?

이거라도 많이 받으면 도움이 될 텐데.

○행정국장 김용선 그리고 저희가 금고계약을 하면서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금방 지방교육채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것부터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채 발행이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율이 가장 낮은데 최대로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쓸 수 있는 한도가 있나요?

○행정국장 김용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도를 한국은행에서 배정받는 금액을, 각 시·도에 종전에 지방채를 발행해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일정 금액만 저희가 공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을 받습니다.

황인호 위원 배정한도 이것이 지금 찬 거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황인호 위원 299쪽 지방교육채 조서를 보면 3.3% 이율인데 2014년에 기채를 얻을 때에 비해서 2013년도 똑같은 3.3%인데 이자가 상당히 높아요.

차이가 2014년도에는 4,197만 원인데 그 전년도는 같은 이율이고 기채액은 195억밖에 안 되는데 이자는 6억 2,700만 원씩이나 되는데, 그 밑에 공공자금관리기금 역시 마찬가지로 432억에 대한 금년도 이자가 1억 7천만 원이고 금년도에 시중은행 기관채는 440억 원인데, 그 비슷한 액수인데 1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자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데 이자 차이는 어떻게 해서.

○행정국장 김용선 이자 차이는 이렇습니다.

2013년도 6억 2,700만 원은 이율은 3.3%, 2014년도하고 같은데요, 이것은 1년에 대한 이자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분은 기채를 저희가 최대한 늦춰서 발행을 하게 됩니다, 잔고가 없을 때.

그래서 이것을 12월 말에 차입했기 때문에 그 이자부담이 4,100만 원으로 적게 납부하게 된 것입니다.

황인호 위원 내년도 지방교육채 발행 예정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학교 신설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면 계속 학교 신증설비로 해서 기채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행정국장 김용선 내년도에도 797억, 한 8백억 가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지금 이자만 갚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원금과 같이 상환해야 하는 것이 각각 기채마다 거치상환이 있잖아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것이 연도별로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몇 년부터, 그렇게 해서 원금이자가 실질적으로 나가는 것이 상당히 클 텐데, 그것을 한번 표로 만들어 보셨나요?

○행정국장 김용선 표로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표로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황인호 위원 예산서 83쪽 임대료수입, 세입 부분부터 우선 보겠습니다.

임대료 수입에 구 대동초 토지 및 임대료 수입 등 해서 2천여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디하고 계약이 되어 있나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서부교육장 김진용입니다.

토지 임대수입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대동초 부지는 사단법인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에 대부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런데 거기가 정상적으로 계약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가봐요, 연체료도 계속 붙고, 103쪽에 대부연체료, 대부연체료는 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제대로 안 내서…….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돈 납부를 제때 못해서.

황인호 위원 아, 그렇게 해서 연체해서요.

99쪽에 계약 미체결로 한 변상금은 어떻게 해서 발생한 것인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원래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만료 전에 계약체결이 이루어져야 되고, 대부계약기간이 2014년 5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였기 때문에 2015년 3월 30일까지 재계약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체결이 이루어진 것은 2015년 5월 11일이고요.

그래서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는 무단으로 사용한 꼴이 되어서 10일간 변상금을 물렸고, 5월 11일 계약체결을 했는데 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해서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돈을 납부 안 한 날이지요 5일간, 그래서 연체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황인호 위원 계약 미체결에 따른 변상금과 연체료는 제대로 수납을 했는데, 대부료 납부는 원래 계약하면 바로 사용개시 전까지 납부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예.

황인호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추경에 납부할 것이 아니잖아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연체료 5일 부과해서…….

황인호 위원 이것은 본예산으로 다 납부를 하게끔 해야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본예산 성립 전에, 2015년 5월 11일에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황인호 위원 그래서 추경으로 나머지 잡았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금 늦어지게 된 것은 교육부에서 사업추진계획이 지연되었습니다.

일찍 추진계획이 나왔으면 거기에 따라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텐데 그 부분이 또 미스입니다.

황인호 위원 95쪽에 이자수입이 있는데요.

94쪽, 95쪽 행정국 재정과에 기타예금이자는 당초에 3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3억 9,600여 만 원으로 해서 4,670여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기타예금이자가 상당히 많이 오히려 이율이 떨어지는 것, 대체적으로 지금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여기는 많이 올랐고, 정기예금이자는 본예산에 17억 5,500만 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5억 1천만 원으로 한 12억 정도가 감액편성이 되었어요.

정기예금이자 같은 경우에는 원금이 확실한 것이고 기타예금이자는 약간 차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간 그것도 설명을 들어야겠지만 이렇게 크게 이자 차이가 발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4,678만 6,000원은 기업예금통장으로 예치를 한 이자입니다.

그리고 12억 3,500만 원 감된 것은 아까처럼 이자율이 계속 하락해서 예상치 보다 저희가 이자발생률이 낮아서 이렇게 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황인호 위원 이것도 한번 우리가 통장관리하고 있는 전체 부서, 이번에 행정국 것만 할 것이 아니라 각 직속기관에 이르기까지 현재 예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 거기에 따라서 이자까지 같이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04쪽, 105쪽 보시면 동·서부교육지원청 우리 교육장님들, 학원과태료가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닌데, 다만 이런 과태료 수입에 대한 것이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본예산에 아예 처음부터 계상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번에 17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처음부터 본예산에 60만 원 잡았다가 이번에 366만 원 정도 과태료로 계상을 했습니다.

과태료 발생하는 것이 학원들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또 얼마만큼 그런 것을 제대로 관리를 잘하느냐에 달려있는데 아예 처음에 본예산에도 잡혀 있지 않았다, 또 잡았다 하는 것 이 자체의 차이는 조금 우리가 인지하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어요.

동부교육장님은 어떻게 이것이, 동부 쪽에는 이런 과태료 같은 것이 전혀 발생치 않을 것으로 처음부터 생각하셨나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승현 아닙니다.

그동안 과태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몇 건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과태료를 내지 않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계상은 안 했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온 17만 2천 원은 중가산금, 그러니까 과태료를 내지 않아서 이번에 과태료를 내면서 거기에 중가산금으로 17만 2천 원 한 것으로 과태료의 증액된 내용이고요.

이 두 사람이 원금을 내면서 발생한 금액입니다.

황인호 위원 예년도에 비견할 때는 어떻습니까?

과태료 발생, 단속 같은 것을 대개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매년 발생하는 수입 정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승현 단속에 따라서 매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본예산에도 안 잡혀있고 예년도의 평균 정도로 봐서 대개 시작을 해야 하는데, 서부는 그러면, 서부교육장님은 학원 단속관리를 잘했다고 평가를 해야 하나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서부교육장 김진용입니다.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세입, 수입을 잡을 때는 전년도 한 3년 정도 통계를 보고 거기에 근거해서 잡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잡아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된 것은 그동안 학원 지도단속 과정에서 4개 학원에서 발생한 2015년도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황인호 위원 본 위원이 제보받은 것으로만 하더라도 과잉경쟁으로 해서 학원 간에 교육청 쪽에 고발하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그런 데에서 또 과태료가 발생할 수도 있겠어요, 억지로 단속을 하지 않아도.

동부교육장님, 지금 서부교육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3년 정도 대략적으로 평균이 잡히는데 동부 쪽에는 전혀 그런 것이 발생이 안 되나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승현 동부교육장 김승현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단속을 하고 그게 얼마 정도 예상을 해서 잡아놓았을 경우에 그 사람이 내지 않게 되면 그것이 전부 다 감액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걷히는 것을 보고 거기에 수입을 잡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수립을 한 것 같습니다.

황인호 위원 아니 대략적으로 우리가 보면, 과태료니 변상금이니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지요, 그런데 대개 발생을 합니다.

연도별로 대략적으로 평균치가 나오고, 그래서 거기에서 출발을 해서 만약 그보다 못 할 때는 이와 같이 이번 기회처럼 정리추경 같은 경우에 감액처리하면 돼요.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계상 안 한 것하고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승현 예, 그 부분에 유의해서…….

황인호 위원 예산편성 시에 좀, 우리가 사실 재원자체가 교육청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는 한 2.3%나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미미한데 그런 수입 가지고 세입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만큼 그것이 좀 불편부당한, 잘못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업소들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지요.

258쪽, 259쪽 시설사업관리에 동부교육지원청의 교육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지금 해빙기나 여름철, 동절기 이때 안전관리를 위해서 출장을 나가지요?

액수야 436만 원 됩니다만, 109개 학교에 2만 원씩 두 번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부 쪽은 안전관리에 이상이 없어서 안 세웠나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서부교육장 김진용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설과 자체적으로 여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사용이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세우지 않은 것입니다.

아마 여비가 부족한 경우에, 그런 쪽에 여비를 세울 필요성이 있는데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안 세운 것입니다.

황인호 위원 동부 쪽도 그렇게 시설과 쪽에서, 어차피 이것은 시설과에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도 되지 않겠어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승현 동부교육장 김승현입니다.

아마 그 예산 잡아 놓은 것이 제가 가면서 1학기 때 점검상황에 여비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여비는 관내외 출장연수비 목적으로 지출되고, 공사감독에 따른 여비는 시설부대비 여비에서 지출이 되는데 그동안에 지난연도부터 안전이 강화되면서 학교에 나가보는 그런 기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컨대 교육시설물 안전점검, 해빙기와 여름철, 동절기 연 3회를 나가야 되고 또 우리 동부교육지원청 관내에 있는 안전점검 85개 동에 대해서는 1회를 나가야 되는데 이때 또 점검은 혼자 나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점검, 예컨대 시설물이라든지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렇게 종합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비가 부족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황인호 위원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동부나 서부나 출장비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같이 세워야 할 것이고, 어느 한쪽은 세우고 어느 한쪽은 시설과에서 한다든지 이게 예산편성 과목이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산편성 시에 동·서부 간에는 항상 균등하게, 비견되게 나가야 좋지 않겠는가.

179쪽,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이 있는데 지금 인조잔디 개보수 지원사업 포함해서 인조잔디 조성사업이 한 7, 8년 됐지요, 시작한 지가?

그런데 대개 7, 8년 정도 되면 내구연한이 거의 끝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온 인조잔디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개보수 지원을 해야 될 겁니다.

엄청난 부대비용이 많을 들 텐데, 그래서 학교별 인조잔디 조성현황을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조성연도하고 각 학교별로 집행예산하고, 지금 상태가 양호한지 불량한지 그런 상태 그리고 기타 민원 제기된 사항들,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개보수한 학교들도 있잖아요?

심지어는 잘못 만들어서 다시 하는 학교도 있고, 변동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그렇고 지금 179쪽에 나오는 덕송초나 전자디자인고, 대흥초, 탄방중, 동아마이스터고, 대전원명학교 이런 데는 개보수 지원학교로 되어 있는데 그것 말고도 지금 축구학교로 이름 있는 동신중 같은 경우는 축구선수를 양성하다 보니까 거의 다 헤어졌는데도 여기에서 제외가 됐어요.

민원제기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거기도 빠져있는데, 또 천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운동장이 상당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트랙을 좁게 만들어서 역시 주민들, 특히 조기축구하는 지역민들로부터 이것은 아예 잘못 만들었지 않았느냐, 실제 이용하는 이용 주체가 물론 어린아이들, 학생들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역주민들도 되기 때문에, 또 지자체에서 지원하니까, 그렇게 트랙을 작게 하다 보니까 축구하는 데 지장이 있어서 다시 그것을 개량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설계 시부터 잘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 현황을 자료로 만들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94쪽, 195쪽에 학생상담활동 지원, Wee센터, Wee클래스.

Wee센터 운영 예산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들어가는데 갈수록, 그런데 지난번 행감 때도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실제 학교에서 학부형들이 보기에는 아주 상당히 이것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특히나 위탁운영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불편한 학생들을, 부적응학생이라든지 위기학생들을 오라고 하기 때문에 실제 가는 것을 꺼려하고, 그런데 또 역시 마찬가지로 각 학교에는 Wee클래스 같은 이런 것들도 거의 비어있다시피 하고, 그런데 예산은 44억이 넘게 매년 지출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육청이 지금 재정상황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정적으로 나가는 사업들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정말 다시금 우리가 추슬러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정말 살림살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또 실제 설명자료 44쪽에도 현실적으로 볼 때 신청자 저조로 해서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아예 고백을 했네요.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더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들이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인력이 채용되어서 여기도 역시 경직성경비가 대부분이고 프로그램 운영비는 좀 적은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함부로 해고할 수도 없고, 다만 이분들 역량강화 연수라든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민원이나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우리가 예산심사할 때 항상 불요불급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어차피 한정된 재원 가지고 나눠 쓰려고 한다면 좀 더 요급한 쪽으로 편성을 해주고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206쪽에 방과후학교 운영을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인지, 방과후학교를 정말 우리가 육성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인지 조금 뭔가 색감이 달리 와요.

방과후학교 활성화 비용도 엄청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방과후학교 예산이 전체 2백억이 넘지요, 지금?

205쪽에 222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런데 206쪽에 보면 거기에서도 한 125억, 126억, 이번에 4,950만 원 추경해서, 이렇게 많은 방과후학교 운영비를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서 특정한 어떤 업체에, 사업대상자에게 맡기는 것으로 보면 이게 정말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것인지, 예비적사회기업 이쪽에 포커스만 맞춰서 특정의 어떤 단체, 기업에 주려고 하는 것인지.

○교육국장 최경호 위원님, 이것은 성격이 이렇습니다.

교육부 특교로 예산이 내려왔고요, 대학이 주도하는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그래서 대학의 졸업생과 그 대학의 구성원들이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대학이 학교에 기여하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은 카이스트에 있는 미담장학회하고 한남대에 있는 한남교육사랑, 목원대학교에 있는 목원스마트스쿨협동조합 이런 기업들이 선정됐고요.

그런데 이들이 예산을 교육부 특교로 지원하라고 목적사업비로 내려왔는데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든가 또는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또 대학생들 일자리 창출하고 이런 데에 기여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각 대학마다 이런 것을 할 때마다 신청하는 사회적기업들은 대개 몇 개 정도 됩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몇 개 대학이 신청했고 이 대학이 선정됐는지 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게 자칫하면 일반 이런 사업이나 다양하게 공정하게 참여하려고 하는 것을 폐쇄화시켜서 특정 대학으로 몰아주는 수가 있어요.

지금 가뜩이나 대학들은, 물론 청년 일자리 운운하고 사회적기업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또 지원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각 대학에서 움켜쥐면서 많은 사업들을 구상하다 보니까 대학들이 결국은 주도적으로 이러한 창구역할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미 메르스 건으로 해서 다 사전 사용한 예산입니다만 213쪽에 학교보건관리 이것도 자료로 받겠습니다.

학교별로 체온계 보유라든지 소독비용, 마스크 구입비 이것이 14억 정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특히 1차하고 2차로 나눠서 지원한 것도 있잖아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황인호 위원 그것도 2차 지원액이 학교 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는 거의 1차하고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액이 아주 급증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기타 사유란에 그것을 넣을 때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가, 아마 215쪽하고 216쪽 보시면 발열체크용 체온계 구입이 214쪽에서 215쪽의 1차 구입시기하고 215쪽하고 216쪽에 있는 2차 구입시기하고 비교해볼 때는 액수차이가 많이 발생하니까 왜 그렇게 발생하는지 그것도 한번 해서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229쪽에 학교시설 증개축이 있는데 다목적강당을 지금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복수초등학교하고 송강초가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수초는 강당 연면적이 1,540㎡로 되어 있고 송강초는 850㎡로 작게 되어 있는데, 거의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예산액은 22억 9천하고 19억, 한 3억 정도 차이밖에 안 날 정도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무엇인가?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서부교육장 김진용입니다.

대전복수초등학교는 다목적강당을 1,540㎡로 증축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복수초등학교에는 핸드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볼부 경기코트 규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리고 송강초는 저희 교육지원청 강당기준 면적이 30학급 이상일 때 850㎡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예산액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황인호 위원 아니, 예산에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연면적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예산액은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복수초 총예산액은 39억 2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송강초 예산액은 26억 5천만 원으로 한 13억가량, 12억가량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지금 그 예산은 특교금하고 전입금만 일부, 전입금은 다 반영을 했고요, 특교금하고 반영한 것입니다.

황인호 위원 전체 예산을 표기 안 했군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전체 예산에서는 12억 내지 13억가량 차이가 납니다.

황인호 위원 예, 행정국의 232쪽에 보면 전자디자인고 급식실 현대화, 식당수선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17억 정도, 급식실 현대화에 식당수선도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하고 식당수선에 12실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용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식실 현대화 이것은 이 금액 가지고 완성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실은 별도건물 2층에 수선을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아니, 전체 식당이 1실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2개로 나뉘어 있나요, 12실이라는 게?

○행정국장 김용선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시설과장님한테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님, 이 부분을…….

○위원장 송대윤 박진규 시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박진규 시설과장 박진규입니다.

그 학교는 지금 지하실에 식당하고 급식실이 있는데요, 위치를 그 곳에서 현대화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본관동에 기역자로 구부러져 있는, 동·서 방향으로 있는 특별교실이 있습니다.

가운데가 중복도이고 양쪽에 폭 9m, 18m 해서 21m 폭에 길이가 40m 정도의 그런 특별교실, 공장으로 쓰고 있는 것을 학교에서 그 위치에 수선을 해서 전부 거기로 옮기는 데 들어가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대략적인 설계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진규 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잠깐, 명시이월에 충남고 외벽보수하고 옥상방수공사를 하는데 이것을 명시이월로 굳이 잡았는데, 설계용역이 늘어지다 보니까 그랬다고 하는데 절대공기 때문에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벽보수나 옥상방수공사 같은 것은 다 외벽인데 이 기간이 동절기공사 중지기간에 해당되는데 이 기간에 가능해요?

○시설과장 박진규 그래서 외벽공사하고 그 공사를 먼저 착공해서 공사를 완료하고 급식실과 식당수선하는 것은 시기상 동절기에 해야 맞는데요, 학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 결과 외벽공사라든지 방수는 수능 이후에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또 한 현장에 2개 업체를 하기가 좀 그런 면이 있어서 같이 묶어서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외벽공사는 동절기가 되기 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착공이 되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명시이월사업으로 집어넣으니까 부실공사만이 아니라 명시이월사업을 자꾸 많이 만들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본청시설관리에서 테니스장을 시설 개선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테니스장을 없애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용선 그 부분은 총무과 소관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이 오래 돼서 그것을 보수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 때문에 민원인들이 오면서 불만이 많고 이렇게 해서 방향을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순위가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이 먼저냐, 아니면 우리 직원 복지의 테니스장이 먼저냐 이 문제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민원인들을 위한 주차장이 먼저이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황인호 위원 원래 시설개선을 위해서 인조잔디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하고 전체…….

○행정국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주차장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테니스장은 완전히 없애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현재 정문에 바리게이트 치는 그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 차단장치를 해서, 그래도 안 되면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건립하자, 현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2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계수조정 및 의결

○위원장 송대윤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였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당부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여 적시에 적정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시행 후에는 성과분석을 통해서 효과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세 분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구미경 위원님, 황인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 요구자료는 11월 25일 오전 10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석위원(5명)
송대윤박상숙구미경황인호
정기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고상일
○출석공무원
교육국장최경호
행정국장김용선
기획조정관이병수
공보관류재철
감사관전성규
교육정책과장최경노
유초등교육과장윤국진
중등교육과장유명익
과학직업정보과장이항로
체육예술건강과장이재현
학생생활교육과장이상호
행정과장박노일
재정과장이석학
시설과장박진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승현
교육지원국장배영길
행정지원국장권오석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진용
교육지원국장전병두
행정지원국장오세철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정용하
대전평생학습관장임철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전우창
한밭교육박물관장황선혁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전영석
대전교육정보원장이용현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박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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