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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5.11.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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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11월 19일 (목)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조직 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 혁신학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다목적체육관설립추진위원회 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교육청 보건위생 기본조례안

7. 대전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조직 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 혁신학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다목적체육관설립추진위원회 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교육청 보건위생 기본조례안

7. 대전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9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위원장 송대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경호 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제도개선을 권고한 두 가지 사항으로 특정 운영위원의 장기간 활동으로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임규정 개정과 학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육감, 교육장에게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현재 대전봉명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를 개교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위원회 설치 특례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학교운영위원 연임을 두 차례만 허용하고 학생 수 2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의 경우 운영위원 연임제한은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자율 결정하도록 하였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시정명령 신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안 제11조에 신설하였으며, 방송통신중학교도 방송통신고등학교와 같이 해당 학교가 설치된 중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하도록 안 제2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대윤 최경호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444호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이 조례안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지금 맞는다고 보세요?

○교육국장 최경호 국민권익위원회 입장은 기존에 대부분의 시·도에서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었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을 위해서 투명성과 공정성 또 실질적인 내용은 학부모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할 때 보면 아마 국장님이 고등학교 교장으로 계실 때, 중·고등학교는 서로 참여를 많이 하는데 초등학교는 참여율이 아주 지극히 저조해요.

그래서 학교장이 각 학년별 또는 학급별로 담임교사한테 억지로 권고 정도가 아니라 떠맡겨요, 그런데도 잘 모집이 안 돼요, 학교운영위원님들이.

그런데 지금 이것을 두 차례 연임 정도로 묶어버리는데 현실반영이 전혀 안 된 것이,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작년도에 아마 여론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안건이 오게 되어서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본 위원도 운영위원을 오래 해봤는데, 초창기부터 죽 한 10년간 해봤어요.

지역위원들은 그 지역의 유지들을 어떻게든지 끌어다 할 수 있는데 실제 주체가 되는 학부모위원들을 구성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억지로 학교장이 간곡하게 요청해서 하는 운영위원들이, 학부모대표들이 정말 그나마도 할 사람이 있겠는가, 두 차례 연임 허용하면 결국은 최장 3년이잖아요?

○교육국장 최경호 원래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면 2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연임이 두 차례니까, 연임을 두 번하면 3년이지요 결국은, 현재 하고 있는 것하고.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오히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을 잘 적시해야 돼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운영위원장을 오래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실제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주체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역위원이 운영위원장을 맡아서 오래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학교장하고 뜻이 안 맞아서 일일이 운영위원회를 열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학교장이 괴롭힘을 당한 사례들도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위원장들 모임을 통해서 보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전혀 맞지 않고 오히려 운영위원장을 지역위원 출신보다는 학부모위원 출신으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은 많이 들어와요.

어떻게 생각하면 더 학부모들을 위한, 교육가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위원들은 그 지역의 대표로서 지역사회에서 학교와 연계성 이런 것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학교경영,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학부모대표가 해야겠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은 그쪽에 많이 천착을 하고 있는 중에 엉뚱한 내용으로 이번에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학교장이 만약에 따르지 않을 때 여기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을 교육장이나 교육감에게 요청하는 것들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현장의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 내용인데, 어떻든 지금 우리가 일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통장제를 보더라도 통장들도 과거에 30년 이상 하는 통장들이 오히려 해당 동의 동장들 권한을 능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통장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고비랄까 이런 것들이 지급되다 보니까 통장들은 서로 하려고 하니까 서로 하려는 데는 서로 나누어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통장제는 연임 포함해서 최장 6년 정도 대개,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상이합니다만 그렇게는 해도 서로 안 하려고 하는 특히 초등학교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연임제한을 하는 것은 현실에 전혀 맞지 않아요.

중·고등학교는 서로 하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 입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지.

○교육국장 최경호 물론 제도의 장단점은 있을 수 있고 또 학교의 상황이 학교마다 다 다양하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여부가 저희들 평가에도 반영되는 면이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에.

그리고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11개 시·도가 이미 개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의견수렴을 해보니까 임기 1년에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약 24%, 또 임기 1년에 2차까지 연임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이 45%가량 나와서 약 70%가량이 연임규정을 두는 것을 찬성하는 것으로 저희들 의견수렴 결과가 나왔습니다.

황인호 위원 지금 설문조사하실 때, 설문조사를 한 건가요, 현재 지금 하고 있는 학교들 얘기입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의견수렴은, 제가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구성원 300명, 운영위원회 위원 300명, 교육정책 모니터단 280명, 이분들을 상대로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의견수렴을.

물론 학교 상황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운영위원을 선임하기 어려운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선거까지 치를 정도로 하려고 하는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파악한 문제점은 특정사람들이 운영위원을 계속 독점하고 그러면 다른 분들이 참여할 기회가 그만큼 제한되는 것 아니냐,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공정하고 투명성이 결여될 소지도 있다, 유착이 되어서.

그런 판단에서 이런 권고사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다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떻든 연임이라는 문제가 정말 좋은 특혜라든지 특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어지면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거기는 치열해요, 사실.

그것은 본 위원도 다 감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작용하지 않는 초등학교는 운영위원회 구성하는 데 상당히 힘들어요.

치열하다고 하는 것은 운영위원장 뽑을 때는 또 치열해요, 그러니까 운영위원장을 서로 하려고 하는 것은 있지요.

그런데 운영위원 구성하는 데 있어서 치열하다고 하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을 못한 거예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이것을 너무 여기다 강하게 정착시키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상당히 운영위원회 구성부터 시작해서 어렵지 않겠는가 싶어요.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한번 시행해 가면서 보완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진짜로 심각하게 나타나서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일단 시행을 해보시면서 각 학교 운영위원들, 특히 초등학교 쪽 구성이 어렵고 하니까 전체 한번 여론조사를 해보세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렇게 해서 개정을 할 수 있으면 개정을 할 수 있게.

○교육국장 최경호 예.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조직 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 혁신학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0분)

○위원장 송대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조직 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 혁신학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선 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교육의정활동을 통하여 대전교육이 진일보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조직 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 혁신학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 중 일부를 하위기관에 위임 또는 환원하여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장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같은 지방공무원인 일반직공무원과 일원화하고 현행 법령에서 사용하지 않는 유아원과 기술학교의 명칭을 삭제하며, 동·서부 유아수용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본청에서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립유치원 중 공립유치원의 설립 폐지 권한을 본청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직 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 혁신학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동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 관련 조례의 조문을 일괄개정 방식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 9월 1일 자 교육청 조직 개편에 따라 현행 조례에 반영된 부서명칭 중 “학교정책과”를 “교육정책과”로 “평생교육체육과”를 “체육예술건강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조직 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 혁신학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직 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 혁신학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대윤 김용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445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46호 조직 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 혁신학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조직 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 혁신학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직 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 혁신학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직 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 혁신학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직 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 혁신학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다목적체육관설립추진위원회 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9분)

○위원장 송대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다목적체육관설립추진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의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양해해 주신다면 제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예, 그렇게 하시지요.

황인호 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대전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다목적체육관설립추진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설립하는 학교다목적체육관이 설립되기까지 교육감의 책무와 학교다목적체육관설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학교다목적체육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학교다목적체육관 설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4조에 학교다목적설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학교다목적체육관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회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설립하는 학교다목적체육관이 설립되기까지 교육감의 책무와 학교다목적체육관설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상황을 규정하려는 것이니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현재 납품업체별로 분기별 전수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전수검사의 실시방법과 절차를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4항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 전수검사의 실시방법과 절차를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로 우리 학생의 안전한 학교급식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다목적체육관설립추진위원회 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대윤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466호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다목적체육관설립추진위원회 조례안, 의안번호 제470호 대전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다목적체육관설립추진위원회 조례안은 2015년 10월 23일 황인호 의원 외 열세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대전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0월 27일 황인호 의원 외 열한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다목적체육관설립추진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다목적체육관설립추진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황인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황인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교육청 보건위생 기본조례안

(10시 37분)

○위원장 송대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보건위생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경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구미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의원 구미경 의원입니다.

대전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보건위생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학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보건위생 의식의 향상과 건강증진 및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3조에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각각 규정하고, 안 제4조에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보건위생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감은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학교장은 보건위생을 홍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감염병 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에 대전광역시교육감은 효과적인 보건위생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자치구, 보건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대전광역시교육감은 보건위생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학교·유공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반성의 차원에서 재발을 방지하고 예방하여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보건위생 기본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대윤 구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467호 대전광역시교육청 보건위생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23일 구미경 의원 외 열두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보건위생 기본조례안은 구미경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2분)

○위원장 송대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기현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정기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의원 정기현 의원입니다.

대전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저를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각급 학교의 인성교육으로 초래되는 부작용을 방지하여 인성교육을 진흥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4호에 인성교육기본계획 수립 시 인성교육 부작용 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의2에 인성교육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학교장은 예방정책을 강구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성교육법 제정으로 자칫 인성교육으로 초래되는 부작용을 방지하여 인성교육을 진흥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저를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의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468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23일 정기현 의원 외 열한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기현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조례안이 있어 진행을 부위원장이신 박상숙 위원님께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상숙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 대전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8분)

○위원장대리 박상숙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윤 의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송대윤 의원입니다.

대전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방법을 민주적으로 개선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9조에 주민참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위원 구성에 있어 당연직 위원과 소속 공무원 위촉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0조제1항에 당연직 위원의 임기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방법을 민주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맞게 제명 등을 정비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구성방법을 민주적으로 개선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을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 인용조문 및 용어를 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정비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고, 안 제3조제3항에 위원장님 및 부위원장 사고 시 대행 위원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맞게 제명 등을 정비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구성방법을 민주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상숙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464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65호 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0월 23일 송대윤 의원 외 열일곱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0월 23일 송대윤 의원 외 열일곱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대윤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대윤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송대윤 위원장님이 발의한 조례 안건에 대하여 심사가 모두 끝났으므로 이후의 진행은 위원장님께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송대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송대윤 세 분의 국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11월 23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석위원(5명)
송대윤박상숙구미경황인호
정기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고상일
○출석공무원
교육국장최경호
행정국장김용선
기획조정관이병수
공보관류재철
감사관전성규
교육정책과장최경노
유초등교육과장윤국진
중등교육과장유명익
과학직업정보과장이항로
체육예술건강과장이재현
행정과장박노일
재정과장이석학
시설과장박진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승현
교육지원국장배영길
행정지원국장권오석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진용
교육지원국장전병두
행정지원국장오세철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정용하
대전평생학습관장임철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전우창
한밭교육박물관장황선혁
대전교육정보원장이용현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박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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