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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2015.11.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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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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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7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11월 27일 (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위원회

1. 201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국이 보건복지여성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은 심사를 마친 후 추후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6분)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국인 신상열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입니다.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5일 정례회 개회 이후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시민 복지증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 8,153억 1,708만 원보다 1.08% 증액된 8,241억 7,298만 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2,793억 8,737만 원보다 0.18% 증액된 1조 2,816억 3,258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4,500억 4,457만 원보다 4.01% 증액된 4,688억 3,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억 1,053억 1,708만 원보다 88억 5,590만 원이 증액된 8,241억 7,298만 원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음식물·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에 따른 자치구 분담금 16억 5,475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위탁대행사업비 정산반환금 16억 7,124만 원, 슬러지연료화시설 설치비용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107억 7,903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은 보육돌봄서비스 3억 800만 원, 발달재활서비스사업 2억 3,172만 원, 장애인연금 2억 2,831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생계비 6억 2,600만 원 희망키움통장Ⅱ 7억 1,536만 원, 기초연금 37억 7,545만 원, 영유아보육료 18억 2,357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은 기정예산 1조 1,166억 2,652만 원보다 84억 8,086만 원이 감액된 사항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북부여성가족원 물품구입비 3억 8,400만 원, 보육돌봄서비스 4억 6,786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인건비 6억 1,681만 원, 장애인연금 3억 2,564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생계급여 6억 1,358만 원, 희망키움통장사업 8억 9,470만 원, 기초연금 47억 4,629만 원, 가정양육수당 3억 9,713만 원, 영유아보육료 22억 4,907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1억 2,937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녹지국은 기정예산 1,511억 976만 원보다 107억 1,475만 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안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1억 9,600만 원, 슬러지연료화시설 설치 107억 7,903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정예산 116억 5,108만 원보다 1,131만 원이 증액된 116억 6,239만 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은 청원경찰 기타직보수 1,082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173억 원보다 100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273억 5,2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16억 698만 원, 유형자산처분 91억 4,16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영업외수익 1,49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6억 8,171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이전 5억 8,252만 원, 반환금 1억 3,227만 원, 예비비 114억 3,85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인력운영비 5억 6,285만 원, 운영경비 4억 2,121만 원, 자본적지출 11억 1,731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447억 157만 원보다 87억 3,742만 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세입예산은 영업외수익 74억 8,799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 12억 4,94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처리장비 63억 9,033만 원, 일반관리비 5,040만 원, 영업외비용 2억 1,34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 56억 2,001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관거비 107억 3,203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4,165만 원, 예비비 100억 3,78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얼마 남지 않은 2015회계연도 기간 중 향후 예산소요액을 감안한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고 저소득층과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조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타 특별회계

(이상 2권 별도보관)

· 201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신상열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희 수석전문위원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명희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김명희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1월 1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한 우리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원·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관련 과장, 부장 또는 소장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도안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권중순 위원 도안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시스템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지금 자동집하시설은 도안지구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아파트 단지에서 기존에는 별도로 중간수집용기가 있어서 가정에서 배출하면 별도 차량이 와서 수거하는 시스템이었는데, 도안지구에 대한 자동집하시설은 별도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처리시설하고 종량제봉투를 넣는 별도의 함이 있는데요, 거기에 시설을 넣으면 자동적으로 집하를 하게끔 동력으로 해서 집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집하를 한 별도의 저장 집수조 탱크에서 청소차량이 와서 수거를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기계식으로 수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권중순 위원 대전시 전체에서 도안지구만 있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다른 지역은 없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권중순 위원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에 운영비 1억 9,600만 원 지금 예산을 넣으셨는데 자동집하시설에 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쪽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주로 거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 한 80% 정도가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고장, 수리비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지금 현재 설치돼서 운영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수리비라든지 수선비는 얼마 들어가는 것은 없고 거의 인건비라든지 동력비하고 전력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자동집하시설이 주택지역 같은 지역은 무상으로 설치해 주는데 어떤 경우는 돈을 받고 설치해 주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러니까 기존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기타 투입구라든지 이런 것을, 기왕에 도시개발사업하면서 다 기존에 투입구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에도 투입구는 도시기반시설 설치할 때 다 완료가 되어 있고요.

단지 그것을 건물, 주택을 짓고 일부 상가지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부담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무상으로 설치해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유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공용만 설치해 주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의 상가라든지 기타 상업용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설 경우에 투입구 같은 경우에는 개발사업주가 그것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유상으로 설치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왜 세입이 안 잡혀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설치비에 대한 세입요?

권중순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아니, 그것은 그분들이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으로 잡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돈을 받아서 시설비로 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투입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입이라든지 세출적인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만 반영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세입 받는 부분은 그것을 운영하는 분들이 자기들 회계에서 그냥 회계를 한다 그 뜻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아니, 설치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권중순 위원 투입구에 대한 설치비를 받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요.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투입구 설치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물 짓는 분들이 거기다 놓고 투입구를 설치한다든지 하는데…….

권중순 위원 아, 자기들이?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자기들이 돈을 따로 받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본인 부담금으로 설치한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밑에 지하에 수송관로라든지 해서 기반시설에서 다 투입구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매설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건물을 짓는 분들이 해가면서 투입구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권중순 위원 그렇네요.

돈을 받는 것은 아니고 설치비용을 본인들이, 자기가 부담하는 형태네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들어보니까 부서별 세출예산이 보건복지여성국은 0.8% 감소됐고 환경녹지국은 7.1%, 보건환경연구원은 0.1% 증가했네요, 특별회계는 상수도가 8.5%, 하수도가 6% 증액됐어요, 이 내용 맞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 3회 추경 예산 중에서 전액 삭감내역이 보건복지여성국은 8건에 2억 3,703만 8,000원이고 환경녹지국은 6건에 5,751만 원이고 상수도는 4건에 1억 3,029만 9,000원, 도합 전액 삭감이 3억 9,783만 7,000원이에요.

또 추경에 편성했다가 일부 삭감한 사업이 총 5억 5,200만 원입니다, 추경에 편성했다가 추경에 삭감하는 예산이 5억 5,200이에요.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자료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예산현황에 1회 추경, 2회 추경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이 책자 제 것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이번에 편성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처음에 양식을 전달받기를 그렇게 받았는데 나중에 또 양식을 바꾸자고 그래서 다시 추경 것을 넣어서 나누어드렸는데 그것을…….

조원휘 위원 줬는데 제가 못 챙긴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다시 또 했다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래서 바꾸어서 다시 인쇄를 해드렸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몇 가지 보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24쪽, 25쪽 한번 볼게요.

방학 중 중식지원, 연중 조·석식 연관된 질의인데요, 방학 중 중식지원이 1억 3,000을 감액하겠다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조원휘 위원 이 사유를 보니까 중간정산결과 집행잔액 발생으로 불용액을 감액하겠다 지금 이 내용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 당시에 산출근거를 보면 대상학생을 7,275명으로 봤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조원휘 위원 또 연관해서 25쪽에 보면 조·석식도 2억 8,000을 감하겠다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조원휘 위원 여기는 급식지원을 2,960명으로 봤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있었던 우리 2016년도 본예산에 보면 내년 예산에 방학 중 중식지원을 11억 4,642만 원을 편성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올 예산과 정리추경에서 1억 3,000을 감액함에도 불구하고 전년 예산보다 조금 증액해서 했어요.

그것은 단가가 500원 올라가는 것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조원휘 위원 4,000원 올라가는 것을 감안해서 했는데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해서 1억 3,000을 감액 편성하는데 내년 예산도 굳이 이렇게 전부 편성을 올해와 똑같이 해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아까 말씀하셨듯이 급식단가가 3,500원에서 4,000원으로 500원이 인상돼서 그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산 심사할 때 보니까 그것은 반영됐는데 지금 이 정산결과라는 것이 학생들이, 예상했던 것만큼 7,275명이 식사를 안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남게 된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조원휘 위원 올해도 그랬으면 내년에도 또 그 학생들은 안 먹을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그런데 일단 이런 예산은 조금 여유 있게 세워놓는 것이 지금까지 방식이었고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한 11%면 조금이 아닌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고요.

또 25쪽도 2억 8,000인데 올 예산 편성, 내년 집행할 예산에 보면 28억 3,934만 5,000원을 똑같이 편성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정리추경이나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건지 아니면 작년에 그랬으니까 그냥 올해도 그렇게 하는 건지, 이것 좀 감안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은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좀 감안해도 되겠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조원휘 위원 국장님, “예”라고 얘기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어차피 이런 어려운 애들한테 급식을 제공하는 사항이라서 조금 일단은 여유를…….

조원휘 위원 조금 여유는 두고, 어려운 학생들한테 주지 말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거나 불용처리되거나 남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참고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다음에는 33쪽하고 49쪽인데요.

같은 내용이에요, 같이 연계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설명서에는 1억 6,000 또 49쪽에는 2억 2,000 이것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노조와 합의만 하면 그냥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예산 편성했는데 뒤늦게 행정자치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소송결과에 따라서 지급해야 된다 이래서 지급을 못 한 거지요, 예산만 편성했다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조원휘 위원 같은 내용인데,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하고 싶은 것은 행정자치부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6월에 내려왔습니다.

조원휘 위원 6월에 내려왔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조원휘 위원 2차 추경을 언제 했지요, 9월에 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그때 이것은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그때 2차 추경에 삭감하려고 예산실하고 협의했는데 지금 하는 것보다 정리추경 때 하자고 협의가 돼서 지금 정리추경 때…….

조원휘 위원 아니, 예산실에서는 왜 그랬을까요?

왜 2차 추경에 하지 말고 정리추경에 하라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내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년도 부족할 것 같으니까 정리추경 때 하면 올해 쓸 수도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정리추경 때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조원휘 위원 그렇게 얘기가 돼서 그때 하려고 했는데 못 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조원휘 위원 이번에는 44쪽이에요.

이것도 20.7% 3억 4,800을 감액하는 건데 본예산에는 7,000명을 대상으로 잡았다가 또 3차 추경에는 5,550명으로 해서 1,450명을 마이너스해서 계산을 하고 또 내년 예산에는 6,400명을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반영하기는 했어요, 7,000명 계상했던 것을 6,400명으로 600명 정도.

그런데 그래도 5,550명보다는 약 한 9백 명, 1천 명 정도 더 계상을 해서 예산 편성했는데 지금 정확히 인원을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편차가 많아야 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월 2만 원밖에 안 돼요, 5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한 직원들한테.

그래서 희망하는 사람이 줄었고요.

또 통합보육이라고 그래서 오후 서너 시 되면 일찍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영유아반에 이렇게 나누었다가 그 시간되면 통합 운영하다 보니까 일찍 퇴근하는 보육교사들이 이것을 원치 않더라고요.

조원휘 위원 제가 봐도 요즘 젊은 세대들이 월 2만 원 때문에 초과근무를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도 되지 않을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내년에는 또 시간외 보육하는 시설을 조금 숫자를 늘릴 게 예상이 돼서 조금 더 인원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조원휘 위원 110, 125, 130쪽 환경녹지국으로 넘어갑니다.

이것 다 연관된 관련 있는 예산들인 것 같은데요.

110쪽하고 125쪽, 130쪽 슬러지연료화시설 설치, 110쪽 또 125쪽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연료화 설치사업, 같은 내용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사업개요 좀 한번 먼저 볼게요.

110쪽에 총사업비는 440억이고요, 125쪽에 총사업비는 496억이에요.

어떤 게 맞습니까, 이것은?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연료화 사업은 441억이고요.

125쪽에 있는 496억은 감량화사업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넣다 보니까 496억으로 표기된 것이고요.

110쪽에 있는 사업비가 내내, 441억으로 해서 연료화시설은 내내 똑같습니다.

125쪽에 것은 감량화사업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사업계획이 2010년부터 예산에 넣다 보니까 496억을 넣었던 거고요.

조원휘 위원 아니, 그러면 슬러지연료화시설에는 감량화시설이 포함 안 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래서 이번에 정리하려고 이것을 했던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슬러지연료화시설하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괄호 열고 연료화시설하고 같은 내용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같은 내용인데 왜 사업비가 이렇게 차이 나느냐고 질의하는 건데 같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 뒤에 125쪽에 있는 것은 특별회계로 해서 지금 연료화사업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감량화하고 슬러지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다 넣은 거고요.

지금 있는 110쪽은 일반회계, 여기 연료화사업 중에서 일부를, 감량화사업 중에서 연료화되는 사업은 일반회계로 해서 110쪽으로 해서 이것만 넣은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특별회계하고 구분해서 넣다 보니까 표기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글쎄,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107억 7,900만 원을 지금 3차 추경에 세우겠다는 내용인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연료화 사업 예산으로 해서.

조원휘 위원 그러면 지금 세워서 올해 안에 쓸 수 있습니까, 사용이 가능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가능합니다.

해서 국·시비해서 저희들이 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조금이라도 일찍, 민자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 일단은 예산성립만 해서 세워주시면 민자 하는 데다 곧바로 집행됩니다.

집행되면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일찍 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환하는 비용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금융권에 대한 이자라든지 상환하는 비용이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하면 곧바로 12월에 집행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다 연관되니까 130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감량화 설치사업을 77억 8,000만 원을 삭감하겠다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당초예산이 81억 8,700만 원을 세웠던 건데 5억 690만 원만 남기고 77억을 삭감하겠다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것은 왜 삭감하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이것은 환경부에서 감량화사업하고 지금 연료화사업하고 해서 예산이 집행돼서 내려오고 있는데 감량화사업 예산을 해서 감량화사업 1, 2단계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단계 사업을 저희들이 국비를 받았어요.

받았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하수슬러지에 관련되는 처리시설의 목이다 보니까 환경부에다 요청해서 감량화시설을 저희들이 안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불용처리, 예산을 받은 것을 저희들이 자원화하는 연료화사업으로 예산을 쓰겠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77억을 감하고 77억 되는 것을 저희들이 연료화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정리하면서 연료화사업으로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된 거지요, 국장님?

이번 행감에 지적이 되고 문제가 됐던 사업이 1단계 사업이고 또 2단계 사업을 그런 비슷한 감량화시설을 또 하려고 2단계 사업 예산을 확보해 놨었다는 얘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 1단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조원휘 위원 그래서 1단계 사업에 문제가 있으니까 2단계 사업을 안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자원순환단지의 연료화사업에 변경해서 사용하겠다, 그 얘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여기 5억 600만 원은 왜 남깁니까?

이건 어디 쓰시려고 그러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것은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1단계 감량화사업에 1단계, 2단계 각각 이렇게 해서 국비가 지원됐는데 그동안에 과거연도부터 해서 국비하고 수계기금하고 내려온 것은 계속 1단계 사업을 종료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과년도에 지원해 준 것을 예산을 카운트해 가면서 확인해 보니까 5억 6,000 정도, 국비하고 기금을 편성해야 되는데 5억 6,000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5억 6,000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기금에 대해서 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지금 5억 600은 1단계 사업에 이것은 다시 쓰려고 남겨둔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1단계 사업으로 해서는 국비 지원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맞춰놓기 위해서 5억 6,000을 반영시켜 놓는 것입니다.

5억 6,000이 국비하고 기금이 예산상에 잡혀 있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 서 있는 거거든요.

조원휘 위원 그럼 1단계 사업이 95억 5,500인가요, 그 정도 되지요?

거기에 5억 600이 추가되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내내 이것이 들어가야지 95억 5,500이 되는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이것까지 포함해서…….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95억 5,500이 되는 거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조원휘 위원 1단계 사업이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1단계 사업에 5억 698만 3,000원을 투입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단계의 국비하고 기금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하는 거고요.

아시겠지만 1단계가 정상적으로 추진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5억 6,000 중에서 저희들이 집행할 돈이 있는데 전망을 보면 집행이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것도 나중에는 환경부하고 얘기해서 이 5억 6,000도…….

조원휘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이 5억 600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5억 600.

조원휘 위원 5억 600이 집행 안 될 수도 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되면 불용이라든지 해서 환경부에 얘기해서 다시 또 연료화사업으로 해서 국비하고 기금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그쪽으로 전환시켜서 연료화사업으도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5억 600을 투입하는 문제는 정말 신중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또 한 번 재차, 왜 그런지는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다시 얘기 안 해도 정말 가능성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은 괜찮지만 가능성 없는 곳에 또 5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저희들도 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저희들도 이런 사업적인 것을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슬기롭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정말 이 부분은 좀 본 위원이 걱정이 많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좀 쉬었다가, 이해해 주시지요?

조원휘 위원 예, 그러시지요.

○위원장 안필응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회의계속)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정리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박희진 위원 북부여성가족원 현판설치, 23쪽에 물품구입비.

먼저 21쪽에 현판설치 2,000만 원인데 상당히 고가예요.

보통 이런 정도의 간판이면 LED나 이런 정도인 것 같은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현관 입구에 현판하고요, 각 층의 표시판 같은 것 다 합해서 총 2백여 가지가 되거든요.

박희진 위원 2백여 가지가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층별 호실 표시까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박희진 위원 연계해서 23쪽을 좀 말씀드릴게요.

보통 3억 8,400의 예산인데 많다, 적다는 말씀은 아니고 이런 예산을 올리시면 가급적 예산을 분배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굉장히 뭉뚱그려서 올려주셨어요.

앞에 간판은 호실이라든가 안내판이라든가 10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죽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더라도 23쪽을 보면 이것 좀 나눠서 보고하셨어야 하지 않을까, 이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자료로 보내주시는 것으로 할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46쪽에 장애인거주시설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박희진 위원 시비 100%, 20개소로, 이것을 20개소로 분배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이것은 2015년도에 지원해준 개소가 20개소가 되겠고요, 이 6억 1,600은 2개 시설에 한정해서 올해 지원을 못한 금액을 지난 2차 추경에 2억 정도를 세워놓고 그 추가분을 이번 정리추경에 계상하는 겁니다, 두 군데 시설에.

박희진 위원 두 군데 시설이 어디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아담하고 징검다리라는 두 군데 시설인데 재작년에…….

박희진 위원 하단에 보면 국비지원 확정, 개인시설 징검다리 지원여부 불확실함.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내년도 이야기입니다.

내년도에 아담은 법인시설이라고 해서 국비지원을 해준다는 확정을 받았고요, 징검다리는 개인시설이라고 아직 지원을 하겠다는 확답은 못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답니다.

박희진 위원 징검다리도 검토한 부분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아니요, 그것은 안 들어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박희진 위원 아, 징검다리는 시비로 하기로 하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만약 내년에 국비지원이 안 된다면 저희 시비도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올해 두 군데는 전액 시비로 지원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요.

박희진 위원 아담은 국비로 확정이 된 것이고요, 2016년도에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이것은 올해 것입니다.

올해 국비지원을 못 받아서 순수하게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박희진 위원 47쪽에도 비슷한 내용이지요?

그런데 국비가 먼저 내시되면 시비는 대응비가 법적인 것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사전에 협의를…….

박희진 위원 대응하면서, 현장에 그만큼 대응하는 부분에 대한 현장 확인이 되나요, 안 되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이미 그 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은 저희가 해서 사전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것입니다.

박희진 위원 국비, 시비를 대부분 우리가 현장 확인해서 필요성을 갖는 것도 있지만 법인에서 본인들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럴 경우에는 현장 확인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그것은 어차피 올릴 때는 그렇게 사전에 협의를 해놓더라도 시설에서 시와 협의를 하니까 저희가 그때 현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65쪽 권역별 재난의료전담 인력 운영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지금 응급의료센터가 충대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48명 정도 의료전담인원을 채용해서 각 시·도에 배분할 계획이었는데 아직 응급의료센터들이 완비가 안 됐습니다.

시설들이 아직 구축이 완료되지 않아서 인원을 채용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다시 반납하고 내년에는 하나가 늘어서 2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인력비를 세울 때 시의회 의결을 받으면서 세우신 것인데 그때는 꼭 해야만 되고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이렇게 전액 삭감하시면,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삭감하시면 의회의 상임위원회 역할도 책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력을 충당해 놓을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라서요.

박희진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90쪽 보시기 바랍니다.

개방화장실 관리비 지원 사용 잔액인데요, 여기에 보조사업자 자치구청장은 누구예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집행잔액 나온 데요?

박희진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대덕구가 집행잔액이 좀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맞아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

박희진 위원 맞습니까?

여기가 세입이지요?

어느 부에서 일을 안 하고 반납한 거예요?

관리비가 남아서…….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주로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에 대한 집행 잔액인데요, 5개 구청이 다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위탁을 주는 것이다 보니까 준 것에 대한 보조금 집행하는 집행잔액인데요, 집행잔액 중에서도 대덕구가 좀 더 집행잔액이 많다 보니까 3,300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박희진 위원 알겠습니다.

112쪽, 만인산자연휴양림 학습시설 운영.

사업목적에 보면 7월부터 9월까지 학습원 리모델링 공사로 교육생 감소로 식자재 구입 불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요, 리모델링이 끝나면 바로 학생들 교육 투입이 될 텐데 이것은 미리 구입해서 배치해 놔야 할 그런 사항일 것 같은데 그냥 삭감을 했네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근본적인 것은 만인산푸른학습원에 들어와서 교육생들 운영을 하면 거기에 따른 식재료를 당일 구매를 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분들한테 제공하는 것인데요, 말씀드린 것과 같이 메르스 감염이라든지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그 기간 만큼에 대한 것이 교육생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한 것이고요.

박희진 위원 식자재가 부식인가 봐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부식입니다.

박희진 위원 기구가 아니고 부식?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부식입니다.

박희진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113쪽에 가압펌프장 운영, 이것은 지금 현재도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아니, 지금 가동은 하고 있는데요.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대전천, 대동천 유지용수 공급하는 내용인데.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박희진 위원 지금 물을 공급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1억 3,000 감하게 된 것은 동구청에서 하는 대동천 유지용수사업이 실질적으로 당초에는 상반기에 공사가 완료되어서 유지용수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공사가 좀 지연이 됐었고요.

또 수도료 해서 대청댐이 요즘 가뭄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일반 하천하고 대청댐에서 오는 물하고 같이 해서 대전천에 유지용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상수원수를 사용 안 하는 것에 대한 절감비용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감액된 사유가 되는 겁니다.

박희진 위원 감액사유에 보면 하단에 대청댐 가뭄에 따른 원수 사용 중지 요청을 받아서 그에 따른 대책으로, 지금 사용을 부분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다 하시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지금 가동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요, 단지 원수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대청댐에서 나오는 대청호 원수의 그 양만큼은 하천에 들어오는 물 가지고 그 양을 역펌핑해서 위에서 방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 사용에 따른 수도료의 감면적인 것이 발생된 것이고요.

박희진 위원 결국 가뭄이 계속된다고 봤을 때는 이 사업은 중단해야 되는 것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내년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고요, 수도료는 대청호 원수를 사용하기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 유등천에서 나오는 하천 물 가지고 역펌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운영은 변함없이 가동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대청댐 물 마르면 못하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대청댐 물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물량만큼은 유등천에서 흐르는 물 가지고 역펌핑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이니까요.

박희진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의 149쪽 좀 보실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예.

박희진 위원 용기 및 라벨디자인 공모 시상금 사업은 안 하셨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예.

박희진 위원 왜 안 하셨지요, 이것?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저희들이 당초 처음에는 병 디자인을 바꿔서 시민들의 호응도를 높여보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디자인을 바꿔서 할 경우 시설도 따라서 병행되어서 시설도 개선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소요되고 해서 디자인 바꾸는 것보다 홍보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하자고 해서 좀 개선을 하려고 내년도에 직접 시음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수돗물에 대한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수정한 것입니다.

박희진 위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을 잘 하시겠다고 예산을 만드셨는데 이것이 또 전액 삭감이 되는 내용이고 업무보고 때도 이츠수 홍보 및 대전의 물 이 전국에서 가장 좋다는 내용의 사업들을 여러 가지로 야심차게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업은 2차, 3차로 하셔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또 특히 어려움도 없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저희들이 시설 자체가 10년 지나서, 많이 노후화 되어 있어서 시스템을 바꿔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 수돗물병 디자인도 바꿔서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박희진 위원 아무튼 이츠수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154쪽 보실까요.

노후교체용 계량기 구입비, 노후계량기 교체는 거의 연차적 사업으로 예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의 정확하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예, 그렇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입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가격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전체 구입량은 다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다운되어서 낙찰 차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박희진 위원 그렇다고 언제 쓸지 모르는 수량을 늘릴 수도 없다는 말씀이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예, 그렇습니다.

박희진 위원 155쪽에는 용역비가 나와 있는데요, 용역비가 몇 가지가 똑같은 상황이더라고요, 20% 정도.

여기는 한 40% 되네요.

평균 보니까 용역비가 한 20% 내지는 25% 정도가 남아요,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예.

박희진 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 계상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계상이 잘못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계상할 때는 제어시스템 유지관리이기 때문에 시설하고 또 관리비, 위탁수수료까지 같이 포함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계약할 때는 시설비를 본인들이 부담하고 와서 하겠다는 조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시설비에 대해서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계상을 가급적 세밀하게 하셔서 많은 금액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64쪽에 좀 보실까요, 신설급수공사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이것은 수용가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급수공사를 해주는 것인데, 저희들이 당초 예상한 것이 240건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까지 한 것이 한 119건 해서 앞으로 할 것까지 해서 150건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박희진 위원 수용가 신청이 많아요, 적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신청이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자꾸 좀,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러면 개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도 있나요, 여기에?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개인이 신청하면 개인이 부담을 하고 우리가 공사를 해주는 겁니다.

박희진 위원 신청하는 수용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그렇지요,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지 않은 겁니다.

박희진 위원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가요?

인터넷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화로 하는 건가요?

“우리집에 급수시설 만들어주십시오.” 하면?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지역사업소에 민원을 신청하는 겁니다, 민원접수해서.

박희진 위원 그러니까, 지역사업소에서 하는데 신청내용을 확인해 보려면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의회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한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민원접수 현황이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수공사 수용가 신청내용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예, 알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100% 전액 삭감 내역을 보니까 올해 메르스 때문에 집행하지 못한 것들이 꽤 있는 것 같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박정현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를테면 의로운 시민 위로금이나 생활폐기물감량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은 못 써도 어쨌든 갖고 있어야 되는 예산인 것은 맞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박정현 위원 그런 것을 뺀다 하더라도 어쨌든 100% 불용이 생기는 것 자체를 줄여나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전년보다는 많이 줄은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점점 줄여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50% 이상 삭감된 예산들 중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3쪽에 보니까 희망키움통장이라고 있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박정현 위원 이것은 국비가 감액되면서 감액이 된 것이지요?

54.7%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희망키움통장이 Ⅰ, Ⅱ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 2차 추경 때 Ⅱ에 있던 사업비 5억 8,600을 Ⅰ으로 옮겨놓고 여기에서는 감을 못 했어요, 절차상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정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5억 8,600만 원.

이것도 7월에 시행한 맞춤형 급여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데요, 기초수급자가 늘다 보니까 희망키움통장Ⅰ은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희망키움통장Ⅱ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지원사업이거든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어쨌든 5억 8,600여만 원을 Ⅰ에다가 옮기고 Ⅱ에는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박정현 위원 왜 그렇게 됐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보건복지부에서 협의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협의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때 정확히 못해서 내시를 제대로 못 받아서 정리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중으로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지금까지?

어쨌든 금액 자체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런 상태인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거의 Ⅰ, Ⅱ를 같은 목에 지정을 해놓고 우리 시에서만 Ⅰ, Ⅱ로 구분을 해서 예산 배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박정현 위원 내시가 제대로 안 되면 어쨌든 대전시에서는 항목 자체를 바꾼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박정현 위원 바꿨으면 바꾼 만큼 빼서 옮겼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안 한 것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게 정리가 안 됐던 사항을 이번에…….

박정현 위원 회계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지금 맞춰놓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 안에서는 없는 돈이 있는 것처럼 돼 있었다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럴 수도 있군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박정현 위원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15쪽, 6.25전쟁 이것도 아마 메르스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행사를 못 치러서 발생된 잔액입니다.

박정현 위원 액수가 적기는 합니다만 2차 추경 때 했어야지요, 9월이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놓치고 가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차 추경 때 예산실에서는 놔두고 연말에 가서 정리추경에 하자 그런 의견을 계속,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런 게.

박정현 위원 그래요?

왜 그렇게 하는 거지요?

2016년도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재원확보를 위해서…….

박정현 위원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어쨌든 예산실에서 그렇게 하니까 국 차원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박정현 위원 예산실에 이것은 질의를 해야겠네요, 그러면?

71쪽에 이것도 보니까 2차 추경에 상정이 됐다가 거의 절반이 삭감되는 거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지원단가를 좀 높이 잡았다가 사업발표하고 난 이후에 여론의 질타를 받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원단가를 거의 50% 이하로 낮춘 사항입니다.

박정현 위원 이대로 지원단가를 낮춰도 되는 겁니까, 사실?

이 정도하면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많이 지원해 주면 수혜자들은 좋겠지만 복지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는 그런 질타 때문에 줄인 내용입니다.

박정현 위원 어쨌든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현장 상황을 체크하지 못하고 예산을 만든 것이고 중간에 삭감을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했으니까 연동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박정현 위원 앞서 박희진 위원님께서 만인산자연휴양림 학습시설 운영하고 가압펌프장 운영을 지적하셨는데요.

113쪽 가압펌프장 운영을 보니까 1차 추경에 계상되었던 3,526만 6,000원이 그냥 그대로 삭감이 되는군요, 이번에?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전기료 말씀하시나요?

박정현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박정현 위원 이것은 예산 운용을 잘 하셔야 되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되도록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124쪽에 보니까 하수관로 준설토 처리비 2억을 세웠는데 1억 8,000이 삭감돼서, 정리돼서 올라왔네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박정현 위원 이것 왜 이런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자치구에서 관거에 있는 준설을 하면 준설토를 민간에 위탁해서 그동안에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에 준설토만 처리하는 시설이 있었는데 그것을 올해 준공해서 가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민간 처리했던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예산 1억 8,000이 절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

박정현 위원 그 가동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언제부터 가동했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올해 5월에 가동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2차 추경에 정리하셨어야 되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실에서 정리하지 말라고 했나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제가 알기로 이번에 2차 추경은 없던 추경이다 보니까 메르스 관련되는 것만 하고 나머지에 관련되는 것이라든지 세입·세출 되는 것은 정리추경 때 하다 보니까 2회 추경 때는 국소적으로 그것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정리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비용은 계상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148쪽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비용 지원인데요, 이것도 거의 절반 정도만 지원이 됐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예.

박정현 위원 어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어쨌든 개인부담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은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저희들이 홍보는 계속 하고 있는데, 수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그것을 좀 부담스러워 하니까, 홍보는 계속하는데 이것도 금년도 69건에 8,600만 원을 집행했는데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목표량을 달성하고 나머지를 절감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정현 위원 공공건물도 다 되네요?

학교나 이런 공공기관들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학교하고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해주는 게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게 국비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됩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예.

박정현 위원 올해 그러면 빨리 더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무료 하는 거는 복지지설하고 학교 같은 데는 많이 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아직 남아 있는 분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그래서 신청을 하라고 권유를 했는데도 안 해서 못 한 거지…….

박정현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쨌든 본인들 부담해야 되잖아요, 공공시설 같은 경우도?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그렇지요, 노후 돼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본인 부담해서 해야 됩니다.

박정현 위원 조금 더 챙겨서 하셨으면 좋았을 뻔했다 싶어요.

예산이 어쨌든 거의 절반 정도가 남아 있는데 내년에 그 상황이 바뀌면 바뀐 상황에 대해서 그 기관에다 통지를 하고 올해 해야지 그 부분을 무료로 할 수 있다고 했으면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아니, 별도로 추가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국비 요청을 해서…….

박정현 위원 국비 안 온다면서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지원을 지금 일단은 환경부에서 중단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또 추가수요가 있으면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은 가변적이라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올해는 확실하게 예산이 잡혀 있었던 거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올해까지는 잡혀 있고 내년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박정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문이나 이런 것들 보내셨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올해까지 해야지 어쨌든 무료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연초에 저희들이 학교 각 시설에 전부 협조공문 보내고 홍보도 합니다.

박정현 위원 그 홍보의 내용이 ‘올해까지 해야지 이것을 당신들이 무료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적시가 되면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그 내용은 연초에 환경부에서 그런 지침이…….

아직 공식적인 공문은 내려온 게 없고 구두로 내년도 예산편성하지 말라고 해서 내년 예산 편성 안 한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게 언제 전달이 됐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최근에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최근에 알았으니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는 없었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어쨌든 내년 예산에 이것들이 계상이 돼서 삭감을 일정 부분해도 되겠네요?

어제 본 위원이 5년 치 거 제출하라고 한 거 준비하고 계신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예.

박정현 위원 해서 빨리 주시면 그것을 감안해서 계수조정할 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예, 126쪽하고 129쪽인데요.

어떻게 공교롭게도 맑은물정책과 건만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맑은물정책과 전담 위원이 될 것 같고, 제가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설명자료가 그렇게 야기하네요.

여기 하수처리장 정밀안전진단하고 이전기본계획수립용역인데요, 14억 4,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리고 6,000만 원만 남겼어요, 이거 왜 그런 것입니까, 96% 삭감인데?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이전기본계획수립은 삭감하고 정밀안전진단만 이번에 편성해서 하는 건데 이전기본계획수립을 별도계획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 사업비를 반영했는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을 그것도 내내 같이 시행하면서 별도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도 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은 기본계획수립은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15억을 진단하고 이전기본계획하고, 용역을 하려고 10억을 세웠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지금 안전진단만 하고 기본계획수립용역은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결정을 왜 하게 된 거지요, 어떻게 하게 된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이전기본계획수립을 별도 계획으로 수립하려고 했는데 민간투자법에 관련돼서 민간인이 제안할 때는 별도 이전계획수립을 안 해도 된다고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자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수립이…….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느냐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저희들이 일상 감사 관련해서 감사관실에 의뢰했는데 이것이 추진방법에 민자냐, 재정사업이냐 분류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민자사업으로 간다고 했더니 민간투자법에 보면 민간이 제안할 경우에는 이전계획이라는 수립을 자치단체에서 한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해도 된다는 것이 나와서 그런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결론이 그거지요.

감사관실에서 이것을 민자사업을 왜 우리가 용역을 하느냐, 이것은 그때 그쪽에 맡기자 그래서 이것을 삭감한다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 틀림없이 제 기억에도 예산 편성할 때, 수립할 때 위원들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런데 그때는 꼭 해야 된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위원들 상임위에서 다 통과시켜 줬는데 감사관실에서 한마디 지적하니까 96%를 삭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잘 검토하시든지 하셔야지.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법의 연찬이 부족한 것에 대한 것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129쪽인데요, 이것도 기본계획용역인데 이것은 또 22억 4,000만 원을 세웠어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조원휘 위원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당초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이 연구개발비로, 추경 전에는 연구개발 목으로 해서 편성됐는데 이것의 목을 시설비로 바꾸어야 된다고 판단돼서 시설비로 목을 바꾸면서 22억에 대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세웠었다고요, 처음에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조원휘 위원 세웠는데…….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연구개발비 목으로 해서 세워놨었지요.

조원휘 위원 연구개발비로 22억 4,000만 원을 세웠다고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33억, 하수도정비기본계획하고 하수관로 기술진단하고 해서 33억을 세워놨던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세워놨다가 왜 안 하신 거지요, 그럼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이것도 하수관로 기술진단을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서 노후관로 기술진단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마침 환경부에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가 국비사업으로 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관로기술진단을 안 하고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한 것을 갖고 대치할 수 있는가 이렇게 환경부하고 사실 협의했는데 그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하는 것으로 기술진단을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술진단용역을 삭감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연구개발비가 아니고 시설비 목으로 변경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만 예산을 반영해서 연구개발비 목에서 시설비 목으로 바꾸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반영을 한 것입니다, 조금 복잡한데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기술진단을 한 것으로 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20년 단위로 하고 5년마다 변경하는 것을 대체해도 된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그것을 안 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 22억 4,000만 원을 세워서 하겠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이것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22억 4,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거고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5년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이번에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는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해서 이전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때마침 내려오기 때문에 하수관로 기술진단에 대한 것은 국비로 해서 사업 나오는 것으로 대체를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럼 이것은 3차 추경에 이렇게 세우면 올해 안에 사용 가능해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기왕에 지금 당초 목에는 연구개발비 목으로 해서 서 있었기 때문에 현재 용역선정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는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조원휘 위원 올해 안에 다 집행은 안 되겠네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이것은 명시이월사업…….

조원휘 위원 명시이월 시킬 수밖에 없겠네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124쪽에 추가질의 하나 해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께서 이야기 한 부분인데요, 1억 8,000 삭감되는 내용은 알겠고요.

구체적으로 처리시설을 갖췄다고 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조원휘 위원 그래서 민간처리하던 것을 자체처리해서 1억 8,000 정도 절감했다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처리시설하는 데는 얼마 들었습니까, 대략?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15억 들었습니다.

조원휘 위원 15억 들여서, 올해가 첫해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첫해입니다.

조원휘 위원 첫해인데 1억 8,000 예산이 민간처리 안 하니까 절감됐고 이것이 준설토해서 여기서 모래가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가 나오는 거지요, 준설토가 처리시설을 거치면?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대개 보면 관로에 있으면서 준설하면 거의 모래가 대부분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그 모래를 어떻게 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저희들이 5월부터 해서 가동했는데 준설을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모래가 성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설토 세척한 것을 구에서 모래를 가져가고 있어요.

조원휘 위원 쉽게 얘기하면 사갔다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무상으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무상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래서 모래를 그전에는 처리를 했는데 다시 모래를 재사용해서 예산 절감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모래는 고운 모래가 나오는데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것을 제설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무상으로 준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자치구말고는 모래를 별도로 공급하는 데는 없고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지금 현재는 자치구에서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15억 들여서 앞으로 매년 한 1억 8,000 정도 절감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더 절감된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비용 분석해 봤는데 연간 한 5억 2,000 정도가 실질적으로 예산 절감효과가 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5억 정도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조원휘 위원 어떻게 해서 5억이 되지요, 모래는 무상으로 준다면서요?

모래를 팔아도 되나요?

어떻게 해서 5억 절감을 예상하시는 거지요, 모래는 그냥 준다면서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지금 폐기물 처리비용 돼서, 폐기물 처리하고 운반비해서 하면 한 7억 하고 모래 구입비,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제설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자치구에서 구입하겠다는 비용 이런 것을 보면 연간 5억 정도가 예산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무료로 주는데 그것을 자치구에서 산 것으로 계상했을 때 그 정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자치구 말고 다른 데다 판매할 수도 있겠네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래서 저희들도 모래가 어떨지 몰라서 내내 준설토라는 것은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물로 사실 세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럼에다 놓고 물로 세척해서 했을 경우에 모래성분의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올해 시범적으로 가동해서 해봤더니 모래가 양질의 모래면서도 냄새가 우리가 우려했던 만큼의 냄새가 안 나고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치구로만 줘서 제설용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검토해 봐서 또 더 유용한 자원이 되면 수익적으로 갈 수 있는지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 부분을 길게 질의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고 잘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15억 들였지만 앞으로 매년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고 이 준설토 처리해서 나온 모래를 재활용하고 또 판매까지 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심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5명)
안필응박정현권중순조원휘
박희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명희
전문위원문주연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장신상열
복지정책과장김동선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이우택
노인보육정책과장김종절
장애인복지과장이인기
보건정책과장안철중
식품안전과장송진만
여성가족원장송기용
환경녹지국장최규관
환경정책과장전재현
기후대기정책과장김강
맑은물정책과장이재면
공원녹지과장황선호
자원순환과장홍구표
생태하천과장정진명
공원관리사업소장백종하
하천관리사업소장박은규
한밭수목원장이범주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헌
환경연구부장최충식
동물위생연구부장문병천
상수도사업본부장이영우
경영부장백철호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신복주
송촌정수사업소장김병익
월평정수사업소장조원관
신탄진정수사업소장민환기
수질연구소장김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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