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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15.11.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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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11월 20일 (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외래생물 관리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외래생물 관리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조례 폐지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및 환경녹지국 소관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할 조례안은 상수도사업본부 1건과 환경녹지국 10건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을 먼저 처리하고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중 동료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2건의 심사 의결 후 시장이 제출한 안건 순으로 심사 의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8건의 조례안 중 일부개정조례안 7건과 폐지조례안 1건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고 각각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 안필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영우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입니다.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원가 대비 낮은 상수도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감면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개의 계량기에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의 요금산정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사항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라 감면대상자 범위를 기존 최저생계비 166만 원 이하 수준의 “수급자”에서 같은 수준인 중위소득 40% 즉, 168만 원 이하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조정하였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여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하여 재난선포지역 수용가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준용을 삭제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는 과태료를 제외하였으며, 생산원가 대비 낮은 상수도요금을 2016년에 8.58%, 2017년에 5.26% 인상하여 생산원가 수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관련된 감면대상을 정비하고 생산원가 보전 차원의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이영우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명희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김명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한 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한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세대분할 쪽에 제30조 개정내용을 보면 “총 사용량중 가구당 월 15㎥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남은 양은 다른 업종으로 산정한다.” 나머지 복잡한 부분을 단순화시킨 부분 같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예.

권중순 위원 그런데 수도요금 자체가 가정용과 기타업종의 요금이 다른 모양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어느 쪽이 더 비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일반업종이 비쌉니다.

권중순 위원 일반업종이?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예.

권중순 위원 이 경우에도 수용가,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량기를 분할요청을 하면 해주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가정용은 19세대까지 분할요청이 들어오면 한 건물에 19세대까지, 19세대 이상은 안 됩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정용과 기타용도의 분할계량기를 다르게 구분해서 달 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계량기는 같이 하지만 부과할 때…….

권중순 위원 글쎄, 그런 부과할 때 이런 조항으로 단순화해서 요금을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예.

권중순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는 가정용 계량기와 영업용 계량기로 구분해서 계량기를 설치하고 싶다.’고 하면 설치해 줄 수 있느냐는 부분 말씀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예, 가능합니다.

권중순 위원 수도요금 인상 절차는 제대로 밟고 오신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설명한 부분이고 나머지 수석전문위원이 얘기한 부칙개정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정회를 통해서 개정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심사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이 조례에 대해서 연찬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정회 때 다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제30조제3항에 15㎥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남은 양은 다른 영업용으로 적용한다고 지금 하신 거지요, 답변이?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업무용입니다.

조원휘 위원 업무용으로 한다고 한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업무용이 아니라 일반용.

조원휘 위원 일반용이 가정용보다 더 평균적으로 요금이 비싼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비싸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15톤이라고 해도 되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예, 15톤입니다.

조원휘 위원 대전시 일반 가정 중에서 15톤 미만으로 쓰는 가정이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보통 4인 가족 기준해서 저희들이 산정할 때 20톤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15톤 정도 되면 거의 한 95% 이상.

조원휘 위원 95%?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예.

조원휘 위원 거의 대부분 95%가 15톤에 해당되고 5% 정도만 업무용을 추가하는 분에 대해서 요금 받겠다 그 얘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하나 더 여기 제47조에 과태료는 삭제하겠다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예.

조원휘 위원 왜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원래 과태료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법률상의 위반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수도법에…….

조원휘 위원 준비 안 되셨으면 정회 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서위반행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도조례에서 굳이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복해서 할 필요 없다는 그런 규제개혁추진단의 완화대상 규제 선정…….

조원휘 위원 규제개혁차원에서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한다는 말씀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박정현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전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 운영에 있어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원가 대비 낮은 상수도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감면대상자를 정비하기 위한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안 제37조제2항에 상수도요금 감면범위를 규정하고 부칙 제2조에 업종별 요금표 적용례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 밖의 안에 대하여서는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방금 박정현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정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정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정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우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와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외래생물 관리 조례안

○위원장 안필응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외래생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정현 박정현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안필응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을 대표해서 안필응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필응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외래생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생태계 교란 외래생물로 인해 토종 생물의 서식지 잠식은 물론 먹이사슬 파괴로 생태계 균형이 깨지고 있어, 생태계 교란 외래생물 퇴치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대전광역시 외래생물 관리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대전광역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외래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번식력이 강한 외래생물이 유입되면서 토종서식지를 마구 잠식하고 있어 종의 다양성을 떨어뜨리고 토종서식지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등 심각한 사태를 유발하고 있는 만큼 교란 생물들에 대한 정확한 서식지 파악은 물론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일환인 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외래생물 관리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정현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명희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김명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외래생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23일 안필응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5년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안필응 의원님이나 환경녹지국장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유해 외래생물이 국내에 얼마나 있습니까?

안필응 의원 국내에 유입된 외래생물의 종은 2009년에 849종에서 지난해 2,167종으로 5년 만에 약 2.5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실태 점검과 추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국장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5년 만에 2.5배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외래생물, 생태교란 생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방안이 있으세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외래생물에 대한 지정관리를 지금 환경부에서는 외래종에 대해서 정밀조사라든지 유해성평가를 진행한 것도 있고 완료한 것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된 것을 18종으로 해서 큰입배스라든지 황소개구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태교란 생물로 해서 지정되어 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지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고요.

지자체에서는 우리 대전시는 매년 하천이라든지 공원지역에 대해서 생태계 교란생물 같은 경우나 이런 것을 제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외래생물들의 지정 및 관리, 유해성 문제까지도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필응 의원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의 문제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필응 의원 박희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황소개구리라는 외래생물에 대한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고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농림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 간의 외래생물에 관한 정보공유가, 유기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태계 피해방지의 허점이 있는 것이 현재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국장님께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많이 확인되고 있는데 외래생물 및 생태계의 교란식물 지정관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돼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지금 대전시에서 생태계 교란식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요 서식지가 하천이라든지 공원지역에서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매년 제거작업을 하고 있는데 주로 가시박이라든지 단풍잎돼지풀 이런 것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태계 교란식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천하고 공원지역이 있는데 주로 계절별로 저희들이 5, 6월에는 어린뿌리를 제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9, 10월 같은 경우에는 열매라든지 이런 씨앗 같은 것을 낙하 이전에 제거해서 근본적으로 자라나지 않도록 제거작업을 하면서 또 일반단체라든지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자연보호 활동 시에 생태계 교란식물 같은 것도 제거작업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희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안필응 의원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생물 관리 조례안을 좋은 취지로 제정하신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의 기대효과를 안필응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필응 의원 권중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래생물과 특히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의 현황조사와 목록을 구축하여 관리에 필요한 연구와 제거 및 방제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로 토종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중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외래생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안필응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외래생물 관리 조례안은 안필응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마쳤으므로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안필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1분)

○위원장 안필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박희진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희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의원 박희진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한도와 지원절차를 구체화하여 효율적인 물 재이용 관리정책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 보조금 한도를 2,000만 원 이내로 하는 사항과 보조금의 교부, 정산검사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동주택 및 학교 등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빗물 재이용시설의 설치비용 보조와 관리를 구체화함으로써 실질적인 물의 재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환인 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명희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김명희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23일 박희진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5년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희진 의원님이나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한정된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개정안을 낸 것 같고요.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재이용시설 설치대상을 일반주택, 공동주택, 학교 이렇게 추가 확대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물 재이용시설로 본다고 혹시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어떤 시설물을 말하는 것인지.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보통 재이용시설은, 우리가 처리한 것을 다시 재처리하는 것은 중수도라고 해서 그것은 별도로 하는 것이고요, 재이용시설은 저희들이 빗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아서 조경용수라든지 세척용수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재이용시설이라고 합니다.

권중순 위원 한도액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뜻이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시설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든다면 2,000만 원 범위 내에서도 할 수 있고…….

아, 90%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2,000만 원은 안 되겠지요.

2,500만 원 정도 하면 2,000만 원 지원해 줄 수도 있다는 소리이고, 2억 원의 시설물을 설치하면 2,000만 원을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2,000만 원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 금액 가지고 할 수 있는 시설이 제한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서 법 해석을 다시 해보니까 추가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2,000만 원 범위라는 것 같아서 다시 국장님한테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1,000만 원 할 때는 거의 단독주택지라든지 가정에서 하는 것을 주로 이용하고 했는데요, 지금 공공건물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사용하는 재이용시설의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2,000만 원으로 상향을 해서 낸 것이고요, 되고 하면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하여튼, 예를 들면 3,000만 원 들면 1,000만 원은 자부담으로 하고 2,000만 원까지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니까요, 그겁니다.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제5조제1항에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려는 거예요, 그렇지요?

변경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관건이라고 생각되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올해 본예산에는 계상을 못했고요, 추경 때…….

아, 올해는 2,000만 원입니다.

조원휘 위원 올해 2,000만 원이었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조원휘 위원 그럼 내년 예산은 얼마 반영하셨어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것의 5배 정도로 해서 생각을 하고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예산이 한정된 재원이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계상하지 못했고요, 추경 때…….

조원휘 위원 본예산에 한 푼도 반영을 못하셨다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2,0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오히려 개악이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저희들이 그래서 일단은…….

조원휘 위원 이 조례가 활성화되고 실용성 있으려면 예산 확보를 그동안 2,000만 원 했던 것을 좀 전에 국장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1억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조원휘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실효성 있게 하려면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예산 확보해서 물 재이용시설이라든지, 되는 시설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고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아쉬움은 있지만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희진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희진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조례 폐지조례안

(10시 52분)

○위원장 안필응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조례 폐지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8건의 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규관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환경녹지국장 최규관입니다.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령에 근거가 없는 의무부과 규정과 구청장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령의 근거가 없는 시민 의무부과 규정과 구청장에 대한 의무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자연환경보전법」에 맞게 인용조문을 추가하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맞게 인용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맞게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중복되는 부분을 조례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명기구의 범위 중에서 도로, 보행자길에 비추는 발광기구 등이 이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되는 조례 규정을 삭제하고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 등의 책무, 빛공해방지계획과 빛환경관리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 등을 삭제하며 기타 삭제되는 규정으로 인해 불필요한 정의 규정 및 인용조문을 법의 조문으로 정비하는 등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동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법령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공공주택건설법」 개정에 따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위원회의 명칭 및 수당 지급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명료하게 정비하고 위원회의 명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환경분쟁사건의 사안별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 “재정위원회”를 “환경위원회의 조정위원회”, “환경위원회의 재정위원회”로 규정하며, 수당의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위원회의 출석위원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등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하수처리 원가에 비해 낮은 하수도사용료를 현실화하고 하수도사용료가 상수도요금과 통합 고지됨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업종통합 및 사용구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감면 대상자를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명확히 하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하수도사용료 인상안은 시민의 경제생활 안정을 고려하여 3년간 연차별로 인상하는 계획으로 하수시설 개선재원을 확보하고 2014년 행정자치부에서 지방 상·하수도 경영합리화를 위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을 2017년까지 기준 90% 달성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2016년에 18.4%, 2017년에 19.9%, 2018년에 12.5%를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시민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현행의 사용료 업종을 5개에서 4개 업종으로, 사용단계 4∼6단계를 3단계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사용료 감면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수급자로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 하수도사용료 인상 시 시민부담을 살펴보면 실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용가 4인 기준 월 평균 20톤을 사용할 경우 현행 월 5,100원에서 2016년에 500원이 인상된 5,600원, 2017년에는 1,000원이 인상된 6,600원, 2018년에는 800원이 인상된 7,400원이 됩니다.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총괄원가 916억 원 대비 사용료수입은 663억 원으로 282억 원의 손실액이 발생되어 인상요인이 44.63%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오·우수 하수관로 분류화 비율이 54%로써 악취저감 및 해소를 위한 분류식화 사업 등 재원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용취소 시 점용료 반환을 신설하고 위원회 운영세칙 결정에 소위원회의 의결을 삭제하는 등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점용허가가 취소되는 경우에 점용료의 반환 규정을 신설하고 “자치구청장”을 “구청장”으로 용어를 정비하며 위원회의 운영세칙을 소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둔산근린대공원의 명칭을 둔산대공원으로 변경하고 인용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둔산근린대공원”을 “둔산대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광장”의 정의에서 규정에 맞지 않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삭제하며 수목원진흥 실시계획 수립의 근거 법률이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동차 정밀검사가 「자동차관리법」의 정기검사와 통합 실시됨에 따라 우리 시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사유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자동차종합검사 시행으로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은 경우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최규관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명희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김명희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26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환경녹지국장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하수도사용조례 관련인데요.

이 부분은 워낙 복잡하고 또 범위가 광범위해서 이 자리에서 요금체계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사전에 담당과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해서 장시간 동안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또 내년에도 인상계획이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이번에 조례를 위원회에서 통과해 주시면 2018년까지 되는 사항은 현행 체제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또 계획이 있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조원휘 위원 그때 꼭 참고를 해주실 부분이, 당부드릴 부분이 지금 가정용, 일반용, 목욕용, 산업용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 나름 보고를 받고 분석을 해보니까 누진구간이 지금 가정용 같은 경우는 3단계로 하겠다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 누진구간이 올라갈수록, 쉽게 이야기해서 사용을 많이 할수록 요금도 비례적으로 많이 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일반용이나 목욕용, 산업용은 그 부분이 잘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정용도 반영을 했다고는 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미진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20톤 쓰는 가정과 21∼40톤 쓰는 가정과 40톤 이상 쓰는 가정의 누진율이 갈수록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다음 번 인상 때는 이 누진구간에 대해서 누진율을 일반용, 목욕용, 산업용처럼 많이 쓴 사람이 많이 낼 수 있도록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앞으로 누진율을 더 해서 물을 더 사용하는 데는 사용료를 더 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1항까지 각각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권중순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전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 운영에 있어 빛공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연생태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3조제1호에 조명기구의 범위 적용에 따른 조문 삭제로 인해 내용이 해석되지 않는 규정을 수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 밖의 안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방금 권중순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권중순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권중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권중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권중순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전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 운영에 있어 업종과 사용구간을 통합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 요율 조정 및 연차별 적용요금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를 위한 관련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안 별표1에 공공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구분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 밖의 안에 대하여서는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방금 권중순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권중순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권중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권중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권중순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전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 운영에 있어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관련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안 제3조에 이중으로 규정된 약칭을 정비하고 안 제12조2제2항에 잘못 사용된 약칭을 정비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 밖의 안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방금 권중순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권중순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권중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권중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규관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조례안 심사와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3일 월요일 10시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5명)
안필응박정현권중순조원휘
박희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명희
전문위원문주연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장최규관
환경정책과장전재현
기후대기정책과장김강
맑은물정책과장이재면
공원녹지과장황선호
자원순환과장홍구표
생태하천과장정진명
공원관리사업소장백종하
하천관리사업소장박은규
한밭수목원장이범주
상수도사업본부장이영우
기술부장장덕순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신복주
송촌정수사업소장김병익
월평정수사업소장조원관
신탄진정수사업소장민환기
수질연구소장김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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