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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5.11.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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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11월 19일 (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뷰티사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2.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장애인등 편의시설 사전검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 폐지조례안

16.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뷰티사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2.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장애인등 편의시설 사전검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 폐지조례안

16.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준비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1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진행 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미순 부회장님 외 한 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할 16건의 안건은 동료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1건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4건, 동의안 1건으로 먼저 동료의원 발의 안건을 심사 의결 후 시장이 제출한 안건 순으로 심사 의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14건의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고 각각 안건 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뷰티사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 안필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뷰티사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박상숙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상숙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의원 박상숙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뷰티사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신성장동력사업인 뷰티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뷰티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뷰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뷰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도록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뷰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미용경연대회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뷰티사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뷰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에 지원사업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뷰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뷰티사업과 관련된 학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뷰티사업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우리 지역 뷰티기술 활성화와 청년 및 여성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이 높은 뷰티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뷰티사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박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명희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김명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뷰티사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23일 박상숙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5년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한 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상숙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위원장 안필응 어제 공교롭게 제가 대전의료관광에 대하여 TJB와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의료관광에 대해서 어제 많은 정보를 접하다가 오늘 존경하는 박상숙 의원께서 이 조례안을 내셨는데, 어제 제가 의료관광에 대해서 그런 것을 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의료관광이 시술이나 수술로 출발을 했잖아요, 한국이 처음에 시작할 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위원장 안필응 점차적으로 의료관광이라는 의료와 관광의 접목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대전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러려면 콘텐츠가 많이 필요하단 말이지요.

그런데 뷰티사업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콘텐츠입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위원장 안필응 그래서 기왕 이런 조례가 생겼으니까 이제 뷰티사업도 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그것이 의료관광사업과 콘텐츠화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네트워킹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좋으신 발상이시고요, 의료관광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홍보라든지, 해외홍보를 할 때 같이 연계를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해외 의료환자가 오면 꼭 미용실은 가더라고요, 박상숙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미용실은 가지요?

박상숙 의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왜냐하면 한류 드라마가 워낙 인기라 화장품과 미용은 꼭 따라가요.

대전이 그런 자원은 많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위원장 안필응 그래서 기왕 이 조례가 생긴다고 한다면 뷰티도 의료관광에 콘텐츠 좀 넣어서, 꼭 시골마을만 콘텐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유성온천 못지않게 뷰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특히 우리 박상숙 의원님이 전문가이시니까 두 분이 상의를 잘 하시면 미용산업도 발달될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위원장 안필응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뷰티사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박상숙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뷰티사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은 박상숙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장애인등 편의시설 사전검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 폐지조례안

(10시 13분)

○위원장 안필응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등 편의시설 사전검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 폐지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1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상열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입니다.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의로운 시민 등의 위로금 미반환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조항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 위로금의 미 반환 시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대전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라 상충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출자출연법에 맞게 정관변경 절차를 정비하고 동법과 상충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법령과 중복인 규정을 삭제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도록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과 중복인 규정을 삭제하고 시행계획 수립의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허가 또는 관리위탁 시 우선계약대상자에 독립·국가유공자 및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에 맞게 우선계약대상자를 추가하고 순위와 계약기간 그리고 신청 구비서류를 규정하며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맞게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촉위원 규정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법령에 맞지 않는 당연직 및 위촉위원 규정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수의계약 조건에 맞지 않는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에 맞지 않는 수의계약 규정을 삭제하고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에 맞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장애유형별 자립생활지원, 장애인연금 추가지급 및 시설퇴소자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폐성장애인지원센터 등을 지원사업에 추가하고 「지방재정법」에 맞게 운영비 지원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증진 관련 사업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인권향상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원사업에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지원 및 장애인 특별운송 관련 사업 등을 지원사업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대전광역시손소리복지관 준공 후 동구청에서 도로명주소를 신규로 부여함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주소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시립손소리복지관 도로명주소를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00번길”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천동로 508번길”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장애아동 계절학기 운영사업, 성인 장애인가정 가족여행사업, 장애인부모 역량강화 및 행복한 장애인가정 만들기 사업 등을 시장이 지원하는 사업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아동 계절학기 운영사업 등을 지원사업에 추가하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과 중복 또는 「지방재정법」과 상충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게 우선구매 대상기관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규제 개선을 위하여 우선구매 실적 공표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중증장애인생산품법에 맞게 우선구매 대상기관 정비와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시행령에 맞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법의 근거 없는 우선구매 실적 공표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상 조례 제정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로 규정할 수 없는 자치구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등 편의시설 사전검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맞게 사전검사요원 및 시설주관기관의 장을 정비하고 중복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전검사요원”을 “사전검사공무원”으로, “시설주관기관의 장”을 “대전광역시장”으로 정비하고 상위법과 중복인 규정은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의 범위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고 교육급여 지원이 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장애인등 편의시설 사전검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신상열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명희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김명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5항까지 1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한 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한 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한 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한 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한 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한 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입니다.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한 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한 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한 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한 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입니다.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한 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입니다.

대전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한 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입니다.

대전광역시 장애인등 편의시설 사전검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한 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한 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13건의 개정 및 1건의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한 1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순서 없이 일괄 질의하자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안필응 예.

박희진 위원 조금 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박희진 위원님은 조금 후에 하시고 다시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조례 안건이 상당히 많은 안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는 조문수정에 근거해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몇 건의 조례의 경우는 규제개혁 취지에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박정현 위원 이를테면 대전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올라와 있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규제개혁이라는 것이 어떤 틀에서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가 돼야 되겠지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조례개정안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은 불필요한 규제개혁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조항인 것 같은데요.

무조건 규제를 가하는 것은 다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은 아니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박정현 위원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는 위원회 구성에 대전광역시의원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위 시행령이 없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시행령에 대전광역시의원을 넣으면 안 된다는 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대전시의 처지와 생각하는 것에 맞게 조례는 가면 되는 건데 왜 이런 것이 상위법을 근거해서 개정안으로 올라왔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저희도 미처 그것까지 자세히 못 보고 추진한 것 같은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박정현 위원 최근에 대전시 조례 관련해서 검토내용이나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죄송합니다만 한꺼번에 많이 정비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온 것 같은데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특히 규제개혁 차원에서 올라오는 조례에 관해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 지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국에서 잘 걸러서 올려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3조제2항에 “대전광역시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출연기관”을 빼겠다는 거지요, 지금 개정안 중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출연기관을 왜 빼야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이 또한 법제처에서 관련 법령을 정비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권고된 사항인데요.

조원휘 위원 권고는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아닙니다.

조원휘 위원 글자 그대로 권고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권고가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권고면 권고인데 빼라고 하는 것은 국장께서는 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당초 조례안 정비 검토할 때는 제가 미처 이것을 못 챙겼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출연기관이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연기관은 대전시에서 출연하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조원휘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표적인 중증장애인 생산공장의 대표가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넘어서더라도 중증장애인생산품은 당연히 일반기업들도 우선 구매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출연기관을 권고사항임에도 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또 제5조제4항에 보니까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삭제하려고 하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조원휘 위원 이것은 왜 삭제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그것도 상위법에 그런 규정이 없는데 그런 것을 함으로써 어떤, 그것도 규제개혁의 일종으로 판단돼서 그것을…….

조원휘 위원 이것도 권고사항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마찬가지입니다.

조원휘 위원 의무사항 아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조원휘 위원 이것도 권고사항인데 굳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조례는 법에 근거를 둬야 규제를 가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규제에 해당이 돼서 정비를 하자는 것이 법무담당관실 쪽 의견입니다.

조원휘 위원 이것을 정비 안 했을 때, 이것을 삭제 안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야기됩니까?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글쎄, 거기에는 특별한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구매실적을 발표하는데 특별한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구매를 촉진시키자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삭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만약에 이번에 개정이 안 되면 법제처에서는 계속 이것을 정비하라고 저희한테 협조공문이 내려올 것이고요, 다른 평가 같은 데 조금 불이익은 받을 것 같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법제처에서 정비하라는 근본 이유가 뭐지요, 이것을 해서 법제처에서 문제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는 거지요.

이것도 어떤 일종의 규제로 보는 거지요.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이 내용은 우리 의견수렴 시간에 다시 위원님들끼리 상의해도 될 것 같습니다.

조원휘 위원 상위법은 없는데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라는 거지요, 현재?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조원휘 위원 또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조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제3항이요,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의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가 있는 경우 위탁한 것으로 본다.”를 삭제하겠다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조원휘 위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왜 삭제를 하려고 하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이것은 상위법에 나와 있는 수의계약 조항에 없는 내용이라 그것은 좀 맞지 않아 삭제를 하자는 내용이거든요.

조원휘 위원 구체적으로 상위법에 없다는 말이, 이것이 지금 이 지역에서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해당된 것은 시에서 위탁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런 내용인가요?

지금 현재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을 땄더라도 시하고는 어떤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그것을 빼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예산은 중앙부처에서 공모로 해서 확보하지만 이런 경우 시에서 예산은 안 간다는 얘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조원휘 위원 그 대신 관리까지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굳이…….

추가 답변하실 거 있으십니까, 혹시?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내용을 보면 중앙기관의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는 사유로 위탁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을 없애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어느 부분인가는, 이 부분을 그러면 계약부분만 단정해서 이것을 삭제한다고 하면 그렇지만 우리 시에 있는 것은 관리는 여기서 하겠다는 무슨 단서조항이 또 다른 데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내용만 보면 삭제를 하겠다는 것은 예산도 우리 시에서 관련이 없고 중앙공모사업에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안 쓰겠다 이렇게 해석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삭제하는 부분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별도의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것은 한번 정회시간에 위원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안 상당 부분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나와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우리나라 법률 중에 행정규제에 대해서 관련 법규가 있는지를 검토해 봤거든요.

행정규제기본법이라고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 법률 제2조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그러니까 행정규제라함은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을 행정규제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행정규제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5조에 규제의 원칙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를 할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하며.”, 일단 국민이 최우선이라는 이야기이지요?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뜻으로 법령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조례 개정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이 어디까지가 우리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규제완화인지를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나면 정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을 느낀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예, 그런 시간 충분히 갖겠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제12항이요,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구매를 확대해 주거나 지원해 줘야 할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그러면 중증장애인이 개인입니까, 단체입니까?

개인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박희진 위원 개인업소의 생산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요?

개인도 있고 단체도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단체도 있지요.

박희진 위원 개인도 여기 포함되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박희진 위원 그런데 생산품만 되어 있는데 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이 운영하는 판매소에 대해서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생산품만 되어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박희진 위원 판매소도 넣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산하고 판매업소는 다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박희진 위원 판매소도 삽입이 되어야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제5항에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허가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북한이탈주민 등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박희진 위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뭐 여러 가지 단체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외에도.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박희진 위원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그것을 위탁하고자 할 때 단체별 제한을 어떤 방법으로 받고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조례 제5조의 별표에 보면 순위와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평가표가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박희진 위원 순위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박희진 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다면 여기에 따른 빠져 있는 단체,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이라든지 빠져 있는 단체는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다문화가족은,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조례로 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까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독립·국가유공자하고 북한이탈주민이 추가되는 겁니다.

박희진 위원 정회시간에 추가 단체가 있는지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5항까지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박정현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전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합리적인 의사일정 위한 위원회 운영에 있어 시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전문화된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대전복지재단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시장은 재단의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 그 내용을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이 조례의 개정에 따른 정관의 변경, 2. 대전광역시 조직개편에 따른 정관의 변경”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 밖의 안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필응 방금 박정현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정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정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정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박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전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 운영에 있어 공공시설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 허가 또는 관리 위탁할 때 우선계약대상자와 신청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안 제2조 제2항 후단 중 “시설에 한한다”를 “시설로 한정한다”로 하고 제3조 중 “1월”을 “1개월”로 하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자가”를 “사람이”로 수정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 밖의 안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필응 방금 박정현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정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정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정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박정현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전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 운영에 있어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안 제3조제3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호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2.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3.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수정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 밖의 안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필응 방금 박정현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정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정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정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박정현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전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 운영에 있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3조제2호 중 “지방공기업”을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으로 하고 안 제5조제4항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로 신설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 밖의 안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필응 방금 박정현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정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정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정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박정현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전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 운영에 있어 대전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 본문 중 “센터”를 “대전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이하 센터로 한다”로 하고 제7조 중 “시장”은 “대전광역시장”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 밖의 안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필응 방금 박정현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정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정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정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등 편의시설 사전검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등 편의시설 사전검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시장이 제출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6.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

(12시 07분)

○위원장 안필응 의사일정 제16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신상열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입니다.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11월 28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개정됨에 따라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보건복지여성분야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대전복지재단,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2개 기관에 출연하는 17개 사업 47억 9,700만 원입니다.

먼저 대전복지재단 출연금은 총 16개 사업 46억 3,7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대전복지재단 운영비 부족분 23억 7,200만 원, 장애유형별 일자리 수요조사 및 확대방안 연구 3,400만 원, 노숙인의 복지 및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2,900만 원,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아동의 재활치료 욕구에 관한 연구 700만 원, 맞춤형 급여 도입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시민 지원방안 연구 900만 원, 사회복지인력 전문교육 5,000만 원, 사회복지시설 평가 5,400만 원,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 6,900만 원, 사회복지 학습동아리 지원 3,800만 원, 직능별 복지네트워크 1,700만 원, 지역복지 공동체 조성 및 복지만두레 운영 활성화 지원 2억 1,000만 원, 복지만두레 조직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2,500만 원,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복지사각계층 발굴 및 지원 4억 1,500만 원,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복지만두레 홍보 3,200만 원, 동통합사례관리팀 및 지원단 운영 11억 7,600만 원, 사회복지종사자 힐링 및 심리지원사업 1억 원입니다.

다음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출연금은 대전발전연구원과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지정 운영 협약을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운영비 1억 6,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신상열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명희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김명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4일 대전광역시장으로 제출되어 2015년 1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한 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한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출연금에 대한 사전동의가 필요한 모양이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박정현 위원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각 사업의 타당성과 관련해서는 예산심의가 별도로 또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게 앞, 뒤가 안 맞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이것을 굳이 오늘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절차상?

왜냐하면 예산심의, 그러니까 규모를 여기에서 지금 확정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박정현 위원 예산심의를 통해서 그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 다툴 텐데 그러면 그 규모가 달라질 가능성은 어떻게 하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오늘 심의해 주시는 내용은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박정현 위원 출연에 대한 동의만 있으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출연 액수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출연하고자 하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한 동의만 있으면 된다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상열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조례안 심사와 안건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0일 금요일 10시에 환경녹지국 및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석위원(5명)
안필응박정현권중순조원휘
박희진
○위원 아닌 의원
박상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명희
전문위원문주연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장신상열
복지정책과장김동선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이우택
노인보육정책과장김종절
장애인복지과장이인기
보건정책과장안철중
식품안전과장송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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