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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2일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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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보건복지국


일시 : 2019년 11월 8일 (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 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복지국

○위원장 이종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보건복지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복지국에 대한 감사는 오늘과 월요일 이틀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강혁 보건복지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강혁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8일

대전광역시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복지정책과장 명노충

노인복지과장 정기룡

장애인복지과장 김은옥

보건정책과장 유은용

식품안전과장 원방연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이종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종호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대전시민네트워크 참여회원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혁 보건복지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보건복지국장 이강혁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총괄 보고 후, 2019년도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주요업무 총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강혁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희역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대전 대덕구 오정, 대화, 법1·2동 손희역 위원입니다.

먼저, PPT 좀 띄워 주실래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국장님, 우리 대전에, 한국효문화진흥원으로 바뀌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손희역 위원 대전효문화진흥원일 때 문제가 너무 많아서 이런 문구 써봤습니다.

효도는 ‘효도 효(孝)’자를 한문으로 사용했는데 지금 효문화진흥원은 과연 ‘효도 효’자를 써야 될지 의심이 많을 정도로 말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두려워할 효(嘵)’가 더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한국효문화진흥원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임직원 행동강령규칙입니다.

제12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효문화진흥원에서 공공요금을 낼 돈으로 회식, 뮤지컬 관람을 했다는 기사인데요.

이거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 보면 2017년도 예산 중 200만 원을 관서운영비로 전용한 후 직원 회식비, 뮤지컬 관람료 등으로 120만 원을 썼고 2018년도는 예비비 예산 750만 원으로는 지급수수료 및 효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용한다며 내부결재 처리한 후 자문료로 썼고 수수료 지급 명목으로 400여만 원을 썼답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손희역 위원님 보도내용을 직접 제시하시면서 문제제기하신 것에 대해서 또 효문화진흥원의 작금의 어떤 그런 이어지는 일련의 상황, 불미스러운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손 위원님이 지적하신 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죄송하지만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괄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손희역 위원 왜냐면 이게 그냥 의혹보도인 줄 알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의혹보도인 줄 알았는데 직접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웃긴 거는, 더 기가 막힌 거는 감사원에서 이런 감사결과가 나왔어요, 이렇게 했다고.

공공요금으로 지금 회식하고 뮤지컬을 봤다는 게 나왔는데 더 기가 막힌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겁니다.

효문화진흥원에서는 감사에서 지적한 거, 강사들에게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표적감사가 아니냐고 직원들이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잘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도 아니고요, “2년 전 얘기인데 너희 왜 지금 와서 들춰, 너희 우리 표적감사하는 거야?” 이렇게 인터뷰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도의적으로 맞는 건지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대전시 담당부서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연 이런 인터뷰가 적절하고 과연 이런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런데 더 문제는요, 회수만 해요, 일부 강사들 회수만 하고서 징계는 거의 받은 게 없어요.

이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당연히 회수는 해야 되는 거고 구두경고 이렇게밖에 지금 안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PPT 자료에서는 제가 보니까 관련자 2명에 대해서 훈계 또는 경고 처분을 요구했고 집행한 125만 원을 회수했고 문제점 27건에 대해서 주의와 시정 등 행정조치만 했고요, 누구 하나 감봉이나 정확하게 강한 징계를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80만 원에 대한 재정상 환수조치만 해버리고 끝나버렸어요.

이게 지금 저희가, 감시의 권한을 갖고 있는 시에서 내릴 징계의 수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가 낸 세금으로 공공요금을 내야 되는데 그냥 예를 들어 이번에 이거 어떻게 해서 뮤지컬 보러 가자, 이거 하면 과연 대전시 안에서 어떤 시민들이 세금을 내려고 하겠냐는 거지요.

그거에 대해서 대책이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손 위원님의 상세한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우선은 시 담당국장 입장에서 시에서 출연한 출연기관 내에서 저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또 관리감독 기관인 시의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새삼 드리고요.

그런데 저런 위법한, 불법한 행위에 대해서 감사부서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에 상응하는 어떤 징계조치가 없지 않으냐, 그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그런 지적 말씀이신데 일단은 지도감독 책임을 떠나서 감사부서에서 저게 감사결과 그런 게 적발이 됐는데 감사결과에 따른 양정은 감사부서에서, 감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자체 심의절차를 거쳐서 결론이 났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봐서는 굉장히 중하게 여겨지고 중징계 정도는 가야 되지 않는가 하지만 그런 단순한 경징계 이하의 훈계라든가 경고·주의 정도로 그친 것을 보면 그것은 아마 고의적이지 않다, 착오랄까…….

손희역 위원 너무 가볍다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 과실을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 정도로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손희역 위원 일반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 징계 자체가 너무 가볍다는 생각이 들어서 답답한 거지요.

그리고 제일 주목할 점은 2017년도 공공요금 및 제세목적에 사용할 예산을 직원 회식비와 뮤지컬 관람료로 사용했고 2018년도에는 수수료 명목이랑 자원봉사자 식비와 명절선물 등을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내버렸어요.

심지어 업무추진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원봉사자 식비랑 명절선물들을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충당을 하냐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사업계획서가 있고 그 사업계획서를 따라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만든 것을 토대로 해서 자원봉사자들한테 밥 먹이고 선물 준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중요하지 않은, 이렇게 경징계가 나올 수 있냐는 게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항상 그런 거예요.

저러니까 맨날 철밥통, 철밥통 소리하지,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 강등의 조치가 정말 센 징계잖아요.

그런데 강등을 당하는 경우는 정말 성폭행, 성폭력 아니면 그런 언어나 음주운전을 제외하고는 저는 이렇게 된 적이 없다고 봐요.

그런데 시민이 봤을 때는 저는 그 정도의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일단 징계 부분은 양정의 경중을 떠나서 그런 일이 자행됐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위원님도 아마 그러시리라고 생각되는데요.

경징계냐 중징계하냐 하는 것은 아마 제 상식적인 선에서는 고의성 또 과실을 중과실로 보느냐 아니면 가벼운 과실로 보느냐 하는 그것이 아주 기본적인 판단의 기준이 아닐까 싶고요.

이 사안은 일단 고의성 여부를 떠나서 금액, 액수가 작다고 판단이 되고 과실, 그런 측면의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손희역 위원 작다, 많다의 판단은 좀, 그런 기준으로 봤으면 그렇게 할 말은 적겠지만 아쉬운 겁니다.

이게 왜냐면 효문화진흥원이 생긴 지가 오래됐으면 지금까지 해온 관행에서 그랬나 보다 하는데 이거는 생기자마자 벌써부터 나쁜 짓부터 배운 거지요.

2017년도에 오픈했는데 2017년도 때부터 나쁜 짓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출연기관이나 이런 거를 나가자고 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감사권이 자꾸 밖으로 나가니까요.

그러면 정작 감사를 해야 될, 저희가 감사를 해야 될 국에서는 한시름 덜었지요.

왜냐면 지금 효문화진흥원장님이 계시면 지금의 답변은 효문화원장님이 하셔야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이게 세분화, 세분화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관리감독도 부실 같고 효문화진흥원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기사에서 한마디를 더 드리면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공모사업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는 내용인데요.

2017, 2018년도에는 각 학급으로 찾아가는 효교육 공모사업의 수탁단체로 효지도사협회가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연간 4,000만 원씩 8번의 보조금을 받아서 160명의 효지도강사를 파견해서 131개교 3만 4천 명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감사결과 회계서류 작성도 잘못되어 있고 행정적 문제가 지적됐는데 주의와 시정만 됐어요.

증빙서류상 강사의 여부가 있었는지도 의심되는 게 9건이나 있었어요, 이 강사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도 모르는 게.

그런데 80만 원만 환수하고 끝났어요.

그러면 효지도사협회는 감사결과에 이번에 대부분 인정을 하면서도 억울하다고 발표를 해요.

그러면 지금 2년 동안 계속 이 효문화협회가 행정착오라고 해도 실수를 한 건 사실인데 뭐가 억울하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건 또 다른 사안으로 지적하셨는데요.

효지도사협회 건은 2017년, 2018년 두 해에 걸쳐서 찾아가는 효문화교육을 일선 학교를 다니면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받아서 연 4,000만 원씩 이렇게 두 해에 걸쳐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그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서 일부 환수도 됐고 주의경고조치도 했는데요, 그 뒤로는 효문화진흥원에서 직접 강사풀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그런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효지도사협회, 프로그램 운영했던 그 단체에서 그것에 대해서 절실하게 인정을 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모습에 대해서는 그것도 많이 안타깝고요.

결국은 진흥원에서 그 사업 프로그램 자체를 진흥원 체제로 전환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그걸로 비롯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전에 말씀하셨던 회계처리의 어떤 부정이랄까, 예산 사용의 어떤 부적정한 처리 이런 것들은 우리 진흥원이 2016년에 발족이 돼서 초창기 때 직원들이 새로 들어와서 예산편성부터 집행 그다음에 정산 등등 이런, 특히 회계분야에 있어서 그런 처리하는 업무적인 감각이라든가 업무숙지가 제대로 안 됐고 또 한편으로는 내부적인 어떤 관리지도체계, 또 시에서의 어떤 지도감독체계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을 그 시기에 있었던 일로 생각이 되고요.

손희역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당연히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니까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프로그램비로 선물 사주고 세금 낼 돈으로 뮤지컬 보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 하겠어요.

다른 거는 여차하고, 식사하는 것은 밥 먹는 거니까 사람이 그렇다 치는데 무슨 기념품 주는 것과 우리 복지로써 뮤지컬 보러 가자에 돈을 지불한 것만큼은 그 누구도 아마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왜 이런 얘기가 또 나오냐면 2년이 지난 지금 와서 이거를 감사에서 적발한 것도 직무유기라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까지 왜 못 했냐 이거지요.

그러면 결국에는 또 감사원에서 적발을 못 했지만 못 하기 전에 관리를 못 한 우리 국에도 문제인 거지요.

전체적인 거라고 봐요.

누구 하나, 누가 책임지고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조금 더 현미경처럼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왜냐면 떨어져 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좀 더 들려봐야 되고 한 번이라도 더 서류를 봐가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손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일단 담당직원들의 업무 해태, 미숙 그런 기본적인 내부통제의 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됐고 지도감독기관인 시에서 그걸 제대로 살피고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면, 그런 면들이 어우러져서 복합적으로 나온 그런 결과라고 보이고요.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겸허히 저희가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그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건 최근이지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간부가 정직 징계 중 대학 강의 논란이 됐지요.

이게 왜 자꾸 효문화진흥원에서 이런 게 터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효문화진흥원 직원들만큼은 조금 더 정직하고 조금 더 뚜렷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도의적으로만 질의를 드려볼게요.

징계기간에, 그것도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징계기간에 교단을 나가서 강의를 한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맞지 않습니다.

손희역 위원 예, 그렇지요.

저도 이거를 보고 정말 기가 막혔는데 제가 시민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성희롱 발언이 문제가 된 교수, 그러니까 초빙교수라고 해도 우리 자식들이 그 교수한테 수업을 받는 것은 과연 부모님들이 인정을 하고 받아줄 수 있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 기사를 또 보면 노동부에 이거를 물어봤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저는 노동부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경징계도 아니고 중징계의 상황에서 한 달 정직기간에 내가 정직을 했으니까 여기 나가서 이걸 채우면 되지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면 하나를 더 얘기하자면 이 강의를 나간 데가 또 하필이면 간호학과 학생들이 있었어요, 기가 막히게도.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하신 분이 간호학과 학생들을 가서 가르친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지금 징계기간 중 타 기관 강의 또는 취업활동을 못 하게 하는 규정이 없어요, 지금 효문화진흥원에는.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이 됐으니까 저희가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규정을 고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 말씀, 성희롱이랄까요, 이 사건 자체는 2년 전 일이었는데 그로 인한 어떤 징계나 행정 처리는 최근에 이루어졌던 사안이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불거져 나오면서 당사자도 그렇고 고용노동부에 자문을, 의견을 구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은 법적인 측면에서 저 사람이 다른 기관에 근무하면서 대학 강의를 나갈 때 제대로 내부근거가 있고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받고 갔는지 또 그쪽하고 제대로 계약이라든가 어떤 절차를 밟아서 했는지 그런 외적인, 법적인 판단근거에 의해서 위법이 없다는 그런 의견을 낸 것 같고요.

그런데 그건 위법성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도덕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저 당사자는 효문화진흥원 내부규정에 의해서 왜 강의를 나갈 수 있는, 규정에 의하면 외래 강의를 나가고자 하면 내부 허가를 받으면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어떤 이유 때문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네거티브적인 규정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컨대 징계로 인해서 징계 중에 있는 사람은 외래 강의라든가 활동을 못 하도록 하는 그런 추가적인 보완 규정은 앞으로 더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희역 위원 정말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잘못을 했고 징계를 받는 기간만큼은 나도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지 시민들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시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건데 이거는 그냥 기회가 무한정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을 했어도 인정을 안 해도 나는 할 것 하겠다는 생각밖에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는데 이런 게 터지기 전에 우리가 조금 더, 예를 들어 이게 2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면 우리가 미리 이런 규정들을 손을 봤을 수도 있지 않았냐는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예민한 게 음주운전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건데 지금 나라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을 계속 떠들고 있는데 정작 이런 효문화진흥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감수성을 오히려 못 따라가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관리감독이 있는 시에서라도 감수성을 끌어올려 주시는 게 어떠신가.

그리고 그게 안 되면 규정이라도 만들고 고쳐서 교육이라도 해서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열심히 하고 있다고 박수받아보고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유념해서 추후로 필요한 규정 보완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더 개선해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유성 4선거구 구즉, 관평, 전민의 구본환 위원입니다.

먼저 이 동영상을 보시기 전에 제가 3개월 전에 민원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 민원인은 제가 잘 압니다.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무지개복지관 갔는데도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 아이가 벌써 제 딸아이와 같은 나이니까 22살이 넘은 나이였는데 장애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성인발달장애인이지요.

유치원, 초등학교를 딸아이와 같이 다닐 때는 몰랐습니다.

성인이 되고부터, 그 아이의 성장과정을 보고, 집에서 어머니가 케어가 안 됩니다.

집은 풍비박산이 될 정도가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느끼고 제가 현장을 돌아보고 이런 상황에 와서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왜, 딸아이 친구니까.

그 아이는 또 남자아이였습니다.

남자아이인데 그런 상황에 작금의 우리 대전시 입장에서 무엇을 봐야 될까를 찾다가 보니까 이런 동영상이 나왔습니다.

한번 동영상을 잠깐.

(10시 48분 영상자료 개시)

(10시 49분 영상자료 종료)

본 영상은 며칠 전에 나왔던 실화입니다.

그래서 4살 때 뇌척수염을 앓고 있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입니다.

딸이 어렸을 때, 아까 제가 말씀하셨던 분의 딸이 어렸을 때 학교의 특수교육에 기대어 키우던 딸아이가 성인이 되자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부모가 장애를 가진 자식을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난다는 안타까운 상황에 대비해 딸의 증상을 조금이나마 치료해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그 딸아이를 치료해 주거나 보호하며 사회성을 길러줄 만한 곳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건 우리 대전시 상황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민간이 운영하는 주간보호시설이나 장애인홈스테이기관의 문을 두드려봤지만 시설이 한정된 인원으로 운영하는 보호센터이다 보니 딸을 돌보기 힘들다며 며칠 만에 거절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딸을 보낼 곳은 사회에서 격리되는 정신병원밖에 없다는 사실에 또 놀랐습니다.

성인이 된 딸을 집에서 힘겹게 보살피던 중 아파트 12층 베란다에 딸이 매달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금 보신 동영상입니다.

그는 항상 아내와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의 작은 소망은 딸의 특이행동을 고칠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애타게 얘기를 합니다.

딸을 도와줄 방법을 아는 분은 도와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둔 가장의 가장 큰 바람은 자식보다 부모가 단 하루만 더 오래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처절한 얘기인지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도 몸에 막 소름이 지금 끼쳐오는데 이게 제가 3개월 전에 그 친구한테, 그 후배한테 받았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을 지금 얘기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현황을 보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43개가 있지요, 중구에 6개, 동구에 11개, 대덕구에 10개, 서구 10개, 유성구 6개.

종사자는 133명입니다.

이용인 현황은 524명이라고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지요?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장애인은 어떤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라고 대부분 이해하십니까?

국장님 답변이 힘들면 과장님이 해도 좋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답변, 주간보호시설은 42개소 또는 43개소로 이렇게 집계가 되는데요.

거기는 보통 중증장애인들이 우선적으로 거주하는 거주형입소시설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장애인이라고 표현하시는데·…….

구본환 위원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발달장애인, 중복장애인이 한 90%가 되고 그리고 뇌병변·지체·시각장애인이 10%가 이용하고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구본환 위원 그런데 대전시에서 18세 이상, 아까 지금 저 화면과 제가 3개월 전에 받았던 그 민원내용이 18세 이상 된 장애를 가진 성인발달장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전시에서 18세 이상 지적·뇌병변·자폐장애인 인구가 얼마나 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발달장애인하면 크게 지적장애하고 자폐성장애 이런 두 유형으로 분류되는데요.

우리 시는 현재 발달장애인은 7,420명으로 그렇게 집계되고 있고요, 그중에 지적장애가 6,400명 그리고 자폐가 1,020명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래서 토털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18세 이상 지적·뇌병변·자폐장애인이 한 1만 2,700명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524명이에요.

그러니까 1만 2천 명이 넘는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대전시에서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524명이면 한 5%, 제가 눈으로 대략으로 봐도 한 5%가 안 되는 것 같은 사항인데 국장님께서는 우리 18세 이상 지적·뇌병변·지체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원칙적으로는 구본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시설을 확충해야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우리 시의 경우 그런 시설 입소를 통해서 보호를 받아야 될 중증장애인 대비 실제로 입소해서 보호를 받는 인원수가 굉장히 적고요.

퍼센트로 치면 2.5%가 안 되는 것으로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확충이 당연히 필요한데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기조 중의 하나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탈시설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설의 신규확충보다는 그분들이 시설에 있다가 시설을 나와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고 그래서 또 시설도 대규모 많은 사람을 수용하는 게 그게 목표가 아니고 30인 이하로 제한을 하면서 적지만 그분들한테 최대한 더 많은 필요한 서비스를 가도록 하는 그런 정책기조가 있는데 그런 건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실제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사각지대에 있어서 제대로 입소를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여기저기 다른 데로 찾아다니면서 입소를 어찌 보면 구걸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한편에는 그런 탈시설유도정책은 별도로 하더라도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는 시설확충이 필요하다, 긴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정부정책의 탈시설화, 저도 현장 가서 확인해 보는데 지금 제 질의하고 어긋난 얘기지만 탈시설화가 과연 현실적인 대안이냐, 지금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정책을 저는 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때도 현지 있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탈시설화는 정부정책일 테고 현장의 목소리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보건복지국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어떤 사항의 지침을 따르고 또 다른 사항을 따르지 않는 이런 게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침을 따르는 경우도 있고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기준을 잘 보십시오.

지침에 따른 규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무슨 근거로 지침의 유무를 따지느냐,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종사자 배치기준만 봐도.

복지부에서 2019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른 대전시 장애인주관보호시설 지원 사항에 대한 내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PPT 자료를 보면 우리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이 지금 원래 시설장 1명, 생활보호 3명, 기능직 1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구본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대전시 현재 종사자 배치를 보면 5명 이상 3개, 4명 이상 7개, 3명 이상 31개소, 2명 이상 2개소, 이게 복지부 인력지원 기준과 많이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구 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것을 복지부 기준, 장애인 복지시설, 주간보호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또 종사자 수 충족 문제 이것이 종사자 수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한 70% 충족 그리고 운영비는 한 50% 약간 상회하는 그런 정도밖에 저희가 충족을 못해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구본환 위원 지금 복지부 기준에 보면 이용장애인이 12명일 경우 종사자 5명을 배치해서, 시설장 1명, 사회재활교사 1명, 이용 4명당 하나, 기능직 1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대전시는 거기에 턱도 없이 모자란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미흡합니다.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건 지속적인 과제이고요, 결국 비용과 직결되기 때문에.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또 여기서는 예산이 수반돼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하시겠지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하긴 해요.

모든 사업이 중요하긴 하지만, 아까 화면도 봤지만 사실 그분들의 현장을 제가 가보니까 제가 실명을 좀, 제일 잘되어 있는 데를 가봤어요.

로뎀이라는 데를 가봤더니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마음이 아프더란 얘기지요, 종사자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복지가 한도 끝도 없다고 남들은 얘기하지만 최소한 어떤 걸 우선으로 할 건가, 물론 다 우선으로 해달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봐서는 그래도 장애인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을, 성인발달장애인, 18세가 되면 갈 데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시설장을 포함해서 종사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진행, 식사하는 거, 차량수송, 행정업무까지 이 사람들이 다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제가 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이거 하기 전에.

갔더니만 시설에 계신 분이 아이를 가졌어요.

내가 봐서는 쉬어야 될 분인데 못 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빠져나가면 어느 누가 그 자리를 대체해야 되는데, 또 자기가 휴가라도 내면 어떤 사람이 와서 대체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출산정책과 연계되는 사항이 도래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결국에 뭐냐면 인원수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각 분야 예산이 다 중요하겠지만 이런 분야 예산은 한번 전체적으로 시설을 돌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과연 뭔가를 파악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 현장에서는 중증장애인들의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주간보호시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인원이 없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증장애인들은 안 받으려고 그래요.

왜, 일하기 편한 덜 중증장애인을 받아서 일하면 보수도 같지, 몸으로 하는 중노동이더라고요, 가보니까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한단 말이지, 특히 성인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시설에서 안 받으려고 그래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중증장애인들이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인력 배치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우리가 이것을 지원 안 하는 건 사실 아니지요.

하긴 하는데 예산이 문제가 되니까 수긍을 못해 주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대전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나, 지원정책 같은 것 갖고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기본적으로는 시설, 수요가 그만큼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아까 탈시설유도정책 이거는 별개로 하고요.

그것 외에도 그것하고는 별개로 시설입소라든지 시설보호를 필요로 하는 분들은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그런 측면에서 그분들을 위한 시설 확충이라든지 아니면 확충이 어려우면 기존에 있는 시설에 최소한 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사자 수라든지 인건비, 운영비지원을 보건복지부 기준에 최대한 근접하게 상향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 그것이 우선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도 예산부서에 저희가 요구를 낼 때도 그런 인건비, 종사자 수를 늘리는 거에 대한 인건비 상향요청을 아주 강하게 많이 했는데 저희들 기대만큼 그렇게 충족이 안 돼서 나름대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핑계를 많이 받아서, 7천억이 어떻게 됐느니 8천억이 어떻게, 이 얘기를 위원들한테 할 사항은 아니고 본인들이 짜임새 있게 뭐가 중요한지를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만 하고, 예산실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느냐는 얘기지요.

그런데 제가 한 바퀴 시설을 돌아보니까 부족한 종사자들에 대한 대책으로 공공형 일자리 지원 또 이것도 제대로 활용되지도 않았고 또 청년일자리, 노인일자리, 자활인력, 특히 사회복무인력 등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말이지요.

아까 말씀대로 거기에 보니까 아이를 가진 종사자가 쉬어서 건강한 아이를 낳아야지 2050년 인구재앙에 대비하는 그런 사항이 될 텐데도 근무를 할 수밖에 없어요, 대체인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사회복무요원이라도 대체를 받아서 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말씀을 안 한다는 얘기는 했나 안 했나 모르겠지만 뭔가 지원 대책이 없으니까 안 해주지 않냐 이런 의구심이 자꾸 드는 거예요.

선제적 정책을 해서 그분들 봐서는 담당부서에서 와서 “당신 아이를 가졌으니까 쉬십시오.” 이런 권고사항도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구 위원님 사례 들어서 말씀하신 그 종사자의 어떤 그런 부분은 시설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복지재단을 통해서 어떤 단기간에 업무공백이 있거나 사람이, 어떤 종사자가 개인 일신상의 이유로 해서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채워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인력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구본환 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지재단에 맡길 게 아니고 우리 담당과가 어느 과지요, 장애인복지과인가요, 어디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대체인력지원사업…….

구본환 위원 복지정책과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구본환 위원 거기에서 관심을 갖고 해주십사 하는 거지, 복지재단은 그 나름대로 시스템이 있으니까 또 어떤 영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직접 핸들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사항이고, 다음 질의 한번 해볼게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PPT를 보면 주간보호시설 장기근속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그분들의, 하루 종일 중노동에 가까운 일을 하는 분들의 처우개선을 보면 시설장 및, 지금 자료를 보면 인건비 보조기준은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정한 사회복지시설 이용시설에 따르고 시설장은 관장, 사회복지사는 3급, 2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구본환 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재활교사는 몇 급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지금 4급 대우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구본환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산 말씀드리면 또 핑계 댄다고 할 것 같아서 못 드리는데.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또 예산이야.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처음부터 지원기준 시점을 그렇게 잡고 출발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제가, PPT 좀 봐보세요, 예산 타령하니까 얘기할게요.

2019년도 타 시·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인건비를 보면, 제가 지금 현장에 가서 받은 자료예요.

지금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우리가 가장 비교하기 좋은 데가 광주라는 말이지요.

광주는 보면 관장 3급, 거의 3급, 2급인데 우리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원기준만 따라서 2급, 4급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이거는 기준에 맞게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구본환 위원 올린다고 생각하셨으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사실 아니에요.

이게 수십 년 전부터 이 얘기를 아마 했을 텐데 집행기관에서는 전혀 이쪽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둔 거 같아요, 제가 다녀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은 전향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대전시가 종사자 대우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건 직급 유지하는 게 예산, 물론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속된 말로 이분들의 생활이 안정돼야지 케어를 받는 사람들한테 복지혜택이 가지 않냐, 내가 괴로운데 그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줄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 자료 잠깐 보실래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요.

이게 지금 PPT 4번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직급의 승진 최소 소요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대전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근속자에 대한 승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구본환 위원 호봉승급만 진행되고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구본환 위원 결과적으로 오래 근무해도, 그러니까 10년 근무해도, 20년 근무해도 똑같은 승급 저기 하니까 의욕을 상실해, 저는 이분들 봉사하는 거 보고, 물론 그게 자기 직업인 것도 있지만 가슴속 깊이 봉사정신이 없으면 이 일을 못 하겠다는 생각을 가서 느꼈어요.

특히, 성인발달장애인 케어하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고, 이분들이 일일이 식당을 가보니까 밥을 못 삼키니까 믹서기에 밥을 본인들이 갈아서 떠넘기는 그런 현장이 되더란 말이지요.

이거는 내 자신이 봉사정신이 없으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직업으로는 할 수 없는 한계점이 되는데 최소한 이분들한테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고 그래서 이게 장기근속을 피하는 방법이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처우개선부터 잘해야지 케어를 받는 근로자들, 아니 장애인들한테 그만큼 역으로 혜택이 간다, 복지가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20분을, 우리 위원장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마지막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관련 내용입니다.

보면 시설당 기본운영비 지원이 연간 1,550만 원 정도이고 15인을 초과할 경우 1인당 13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대전시 운영지원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법적인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 집행되고 있는 기준은 인원수 대비해서 인원별로 62만 1,000원씩 그렇게 지원되고 있어서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보건복지부 기준 충족률은 약 54%에 미치지, 밖에 되지 않나…….

구본환 위원 복지부 지침을 안 따르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구본환 위원 따르실 생각은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구 위원님 마음으로 힘주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의도 잘 알고 있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건 또 다른 변명같이 들릴 것 같아서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구본환 위원 괜찮아요, 저하고는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야 돼요.

예산을 따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건데 지금 대전시 경우는 1인 이용 장애인에 56만 원을 연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10명이면 이용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560만 원 정도로 파악이 됐고 이것으로는 운영할 수가 없어요, 가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기본운영비조차 보장이 안 되면 이용 장애인들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비스 질도 낮아질 테고 이런 복합적인 사항을 좀 국장님께서는 헤아려줄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제가 타 시·도의 사례를 또 볼게요.

이게 왜 대전시는 다른 건 다 선도적으로 가면서 이 부분에서는 자꾸, 타 시·도하고 비교하면 조금, 지금 또 광주하고 비교할게요.

인원이 우리가 비교하는 시·도가, 광주하고 거의 인원수 맞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면 타 도시 경우 기본지원금하고 이용 장애인이 15인 초과해서 13만 원 받는 거 맞고, 지금 대전시의 경우 기본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연간 그냥 556만 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지금 보면 대전시는 이용 장애인은 그냥 56만 원, 15명이 넘는 경우 연 840만 원해서, 이게 저쪽 자료 보면 미적용, 광주는, 지금 우리 광주도 한번 따라가 보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지원금이 부산 같으면 1,200, 인천 1,500, 대구 1,000, 광주 1,500 이렇게 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걸 보고서 국장님 한말씀해 주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조목조목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역시 겸허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족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린해서 단계적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지적해 주시고 또 제안해 주시고 하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설에 대한 지원을 높이고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는 거는 그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시설 이용하는 분들, 생활하는 분들,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 대한 어떤 혜택, 복지하고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필요하다는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발달장애인 아까 사례도 들으시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시설 입주 장애인들에 대한 실태조사 그리고 발달장애인들, 시설에 입소하지 못하고 있는, 재가 서비스를 받거나 집에서 보호받고 있는 발달장애인들까지도 직접 방문해서 그분들의 실태, 복지욕구를 조사해서 그것이 어떻게든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것이 뭔지를 파악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직급을 높이는 문제 또 승급제를 도입하는 거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내년부터는 시설종사자들도 돌봄휴가제라든지 보육휴가 이런 것을 도입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종합적으로는 임금과 관련해서는 전체 사회복지시설의 임금이 시설마다 국비냐, 지방이냐 다르고 여성가족부냐, 보건복지부냐 또 이용시설이냐, 생활시설이냐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단일 임금화하는 그런 작업도 내년에 한번 용역을 통해서 검토하고 그것을 단계적으로 해나가고자 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구본환 위원 제가 2분밖에 안 남아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유성 근방에 장애인 학대현장을 갔다 왔었어요.

갔다 왔는데 문은 폐쇄가 됐고 100에 1명이 잘못해서 전체 장애인시설이 욕을 먹는 형국이 됐더라고요.

제가 가슴 아픈 거 한마디만 할게요.

동네입구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앞으로 우리 동네는 유해시설은 안 됩니다.” 장애인시설을 그렇게 표현한 동네가 있어요.

왜,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디인지 아시겠지요?

그것처럼 열심히 하는 장애인들 보호하는 시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케어 해줘야 하고, 우리 본청에서.

그리고 흠이 되는 장애인시설은 가감 없이 퇴출시켜서 장애를 가진 부모나 그분들한테 희망을 주는 적극적인 정책, 예산 수반된 행정을 해주시기를 진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너무 가슴이 찢어집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지도감독,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정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호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어쨌든 올해 거의 보건 쪽에서 큰 화두가 되고 애를 많이 쓰셨을 텐데 홍역과 A형 간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점검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휴일도 반납하시고 이 홍역이 5월 정도에 종료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형 간염은 아마 지금까지도, 제가 오늘 날짜로 보니까 이번 달에는 1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대응하시느라고 우리 시하고 5개 보건소 관계자분들께서 굉장히 애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어쨌든 경험한 만큼 저희가 한번 짚어야 될 것들을 정리하고서 넘어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올해 홍역 발생 관련해서 먼저 짚어보면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은 것으로 보면 대전에서 어쨌든 10월 말 현재 종료된 게 23명으로 종료됐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런데 이 23명 중의 20명이 유성의 소아전문병원에서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개별 저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저희가 쟁점이 됐던 것은 초기대응체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대응체계가 그 당시에 핵심의 문제가 뭐였고 지금 이거를 겪으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말씀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초기대응의 가장 핵심…….

채계순 위원 초기보고.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문제로 된 것은 보고체계입니다.

보고는 발생현장에서, 일선 병원이든 어디든 현장에서 그것이 적발됐을 때는 관할보건소를 통해서 우리 시한테 바로 즉보가 되고 필요하면 유관기관까지 연계해서 이렇게 바로 응급대응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가장 이번 올해 홍역 발생과 관련해서 드러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바꾸셨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앞으로는, 그동안은 예를 들면 감염병 환자가 1명이 발생했을 때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든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시에서 역학조사를 하고 또 2개 시·도에 걸칠 때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1명이더라도 바로바로 우리 시한테 보고체계를 유지하도록 했고요.

연중 대응TF를 상시 가동하고 대응체계를 좀 더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문제가 됐던 것이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몇 명이 집단으로 있는 곳에서 1명, 2명에 따라서 보고체계가 있었다면 지금은 집단에서 1명이라도 발생하면 시까지 바로 즉각 보고한다 이건데 제가 현장에서 느낄 때 체감도는 이겁니다.

한 개인이 돌아다니는 반경을 보면, 제가 만약에 서구에 살아도, 예를 들면 제가 서구에서 어떤 병원에 가서 제가 발병이 됐다 그러면 그 관할병원이 그 소속, 서구보건소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채계순 위원 그러면 서구보건소가 다시 만약에 지금 개선된 것으로 얘기하면 바로 시에 보고해야 되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채계순 위원 그런데 허점이라고 제가 생각되는 게 뭐냐면, 이건 어떻게 하는가 싶습니다.

제가 하루에 여러 군데를 돌아다닙니다, 몰랐을 경우에, 접촉자가 됐을 때.

서구 갔다가 동구 갔다가 중구 갔다가, 광역시·도는 막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하루에.

그럴 때 초기에 그러면 어떻게 접근, 어디어디가 어떻게 관리를 하게 됩니까, 그럴 경우?

제가 있는지 모르고 나중에 접근을 하게 되지요, 감염이 확진되면 추적해서 제가 처음이었다는 것을 밝히면 제가 하루에 한 3개 구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 저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1차로 관할보건소에서 직접…….

채계순 위원 3개 구를 돌아다녔어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해당 환자라 할까요, 환자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채계순 위원 감염자.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해서 활동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바로 격리조치를 하거나 하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계순 위원 거기에 그러면 3개의 보건소끼리 동시다발로, 예를 들면 어떤 망으로 지금 서로가 보고 있나요?

그 관리는 어떻게 되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는 지금 갖추어져 있다고 보이고요.

채계순 위원 그게 상시체계예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채계순 위원 상시체계로 정보망을 통해서.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갖추어져 있다고 보이고요.

채계순 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1명이 발생해도 시에 보고한다는 건 맞는데 현실에서는 초기 전파를 차단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개인이 우리 광역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하루에도 몇 개의 구를 넘나들어서, 그 몇 개를 넘나들기 때문에 시의 역할이 굉장히 중하다.

그래서 1명이 됐을 경우 시는 어떻게 관리를 해요, 그러면?

만약에 1명 보고가 왔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일단은 격리, 특히 법정…….

채계순 위원 회의를 소집을 하시나요, 그럴 경우?

1명이 발생을 했다, 감염병 중에.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회의를 할 수도 있고요.

우선은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법정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격리조치대상자는 바로 해당 어느 병원에 입원시켜서 격리조치를 하는 게…….

채계순 위원 제가 시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시의 역할이 지도, 조정, 의사결정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1명이 발생했다면 저는 감염병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즉각적으로 예를 들면 5개 보건소 그다음에, 병원 관계는 보건소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 이렇게 해서 즉각적인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역할을 딱딱 분리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대면회의는 안 하고 그냥 서류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건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채계순 위원 저는 시의 개입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건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바로 유선이나 연락을 통해서 최대한 빠르게 서로 공유하는 체계 그리고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전파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이고요.

채계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쨌든 1명이 나타나도 시가 즉각적으로 5개 보건소를 화상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즉각적인 각기의 역할 이렇게 해서 하시면서 조정 역할을 바로 개입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일전에 제가 5개 국 보건소장님들하고 한번 식사를, 저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대화 가운데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보건소하고 시하고 필요할 때만 그때 서로 업무적으로 연락할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만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고 공유하는, 평소에 그렇게 유지를 하고 정말 필요할 때는 그게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자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채계순 위원 어쨌든 우리가 한번 이런 경험을 통해서 지금 부족했던 그 지점을 짚는 거라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채계순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호흡기 통해서, 예전에 메르스 때도 그랬는데요, 홍역도 마찬가지인데 지역병원이 협력을 해줘야 되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채계순 위원 그런데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환자 진료를 기피하거나 이런 경우가 실제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채계순 위원 예, 아니면 다 병원 내로 번질까 봐.

사실은 제가 조례제정 할 때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법적으로는 아마 처벌을 하는데 제가 처벌을 중심에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예를 들면 권역 또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데를 우선해서, 만약에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차선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쪽으로 조치를 하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채계순 위원 응급의료기관에서 받도록 해준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격리병동이…….

채계순 위원 개인병원이 혹시, 민간이나 개인병원이 받는 걸 꺼려하고 이러면.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꺼려하면 격리병동이 있는 2차 병원으로 이렇게 바로 이송조치해서 하는 것.

채계순 위원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채계순 위원 그러고 그것도 바로 연동이 되는데요.

이럴 때 예를 들면 지난번 유성에서도 그랬는데 사실은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는 어떤 병원에서 지금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이런 걸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했을 경우 여러 가지 피해가 있고 그래서 그렇기는 하는데 이와 관련된 시의 방안은 어떤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발병했던 장소라든가 어떤 시설이 병원이든…….

채계순 위원 다중이 발생하고 있는 병원, 그 병원에 대한 정보 공개.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은 아마 있지 않다는 생각인데요.

그런데 집단적으로 어느 특정지역에서 그게 발병을 하면 그거는 시 차원에서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민들도 알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채계순 위원 그래서 그게 사실 조례는 제가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공개를 할 경우에 비용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청한다거나 이러면 엄청난 비용 때문에 제가 조례에 넣을 때도 고민을 해서 이번에는 일단 양보를 하고 넣지는 않았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 병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최소한 법정감염병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단적으로 발생했을 때.

채계순 위원 그럴 때 시는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를 여쭤본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시민의 알권리이기도 하고 시민의 건강권이라고 할까요, 보호 차원에서도 필요할 경우에는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계순 위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메르스 때도 공개한 건, 나중에 공개를 하게 됐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때…….

채계순 위원 그래서 그때 피해보상을 엄청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공개가 자연적으로 공개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채계순 위원 인터넷 통하거나.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인터넷이든 지상보도든 방송매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공개가 됐던 걸로.

채계순 위원 그래서 시민 입장에서는 어쨌든 다중이 발생하고 있는 병원에 대해서는 공개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담지 못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명백히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필요한 건 공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계순 위원 국장님이 그런 의지가 있으신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역은 어쨌든 우리가 경험하면서 지금 얘기했던 1명이라도 광역시 단위에서는 즉각적으로 시가 중심이 돼서 적기에 개입을 해서 의사결정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A형 간염 같은 경우가 지금 오늘 날짜까지 질병관리본부 포털을 봤더니 올해 저희가 총 2,646명이 됐고요.

전국이 1만 7천 명 조금 넘는데 11월에 어쨌든 12명으로 확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이게 제가 조례도 만들고 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서 경로는 잘 알고 있는데 안타까웠던 것이 이것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7월에 지금 중국산 조개젓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9월 11일에.

그런데 우리 시가 조금 더 감수성이 있었다면 7월에 부산에서는 이미 집단발병의 원인으로 조개젓을 지목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제가 데이터를 요구해서 받은 것을 보니까 8월에 서구의 음식점 하나, 대덕구의 젓갈가게 여기서 검출이 됐습니다, 8월 말경이에요.

이때 조금 더 즉각적으로 검출된 곳에 대해서 강력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검출은 됐는데 그때 어떻게 하셨지요?

검출된 음식점과 판매가게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유통을 금지했고요.

그리고 그게 대덕구에 있는 모 상회였는데 거기에서 중국산으로 들여온 것에 대해서는 유통을 금지했고요.

그리고 적발된 가게, 식당에서도 더 이상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못 하도록.

채계순 위원 그리고 이 젓갈에 대해서 검출된 게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때 개입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그전에도 사실 발병은 채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너무나 불명예스러운 하나의 단면인데, A형 간염과 관련해서는요.

지속적으로 많은 발병이 있었는데 역학조사를 해도 그 감염체 원인균을, 감염원을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조개젓을 통해서, 역학조사 과정에서 조개젓을 했던 거고요.

채계순 위원 그래서 제가 7월에 이런 경우에는 감수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7월에 부산에서 이미 집중하고 있었어요, 이거에.

그랬을 때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젓갈이나 이런 가게에 대해서 조금 더 수거를 해서 관리를, 주목을 거기에 했으면 퍼져나가는 데 조금 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사실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제가 보고.

그래서 날짜 차이로는 별로 안 나지만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건 9월 11일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걸리고 하면서 이게 확산되는 데도 더 역할은 조금 했다, 그래서 아쉬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서는 감수성을 가지고 앞으로도 옆 동네나 어디가 이런 것 발표하고 주목되는 어떤 식품이 있거나 이러면 저희도 조사나 이런 것에 바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 부분은 사례마다 저희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검사를 하고요.

2차 검사는 질병관리본부에 의뢰해서 최종 확인이 되면 그것을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어떤 전국적인 조치가 필요하면 전국적인 조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만 단독적으로 하기에는 이게 음식, 해당업소하고 관련이 있어서 업소를 공개하고 판매중지라든가 유통금지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데 독자적으로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서.

채계순 위원 제가 궁금해서, 부산에서 7월에 집단발생의 원인으로 주목이 됐어요.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우리 업무담당자들은 사실은 몇 개를 찍어서 젓갈을 수거하거나 해서 이렇게 검사를 해보거나 이런 게 필요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하기가 어려우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저희가, 처음 저희들이 조개젓갈을 주시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먼저 했던 조사에서는 검체가, 감염원이, 감염바이러스가 검출이 안 됐기 때문에.

채계순 위원 8월에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러니까 그전에.

채계순 위원 3월에는 안 나왔고 6월에 불검출 그리고 8월에 두 군데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다음에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것은 이거를 제가 알기로는 A형 간염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명으로 아는데, 확실히 맞나요?

제가 오늘 데이터를 찾고 예전에 어디서 봐서, 이걸 하면서.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전국적으로 말씀이시지요?

채계순 위원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전국에 말씀이시지요?

채계순 위원 예, A형 간염.

대전시는 없고?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대전시는 없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다음에 사망자가 10명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간 이식을 한 사람이 대전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로 인해서.

(「안 했어요, 하려다가 안 했어요.」하는 직원 있음)

안 했어요?

대덕구에서 안 하셨어요?

(「예.」하는 직원 있음)

그리고 나으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하려다가 하지 않고.

채계순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데이터를 찾고 어쨌든 소문은 아닌데 관심 갖고 보다 보니까 어떤 데이터에서 전에 본 거여서 찾아보니까 또 없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16명 정도가 간 이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치사율 때문에 왜 그렇게 A형 간염이 중한가, 이거를 관심 가져야 되는가가 늘 있어 왔는데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올해 주목했던 건 어쨌든 굉장히 높은 수치였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20∼40대가 일하는데, 아마 제가 듣기에는 공무원분들 중에서도 많이 아프셔서 못 나오신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사율이 생각보다 꽤 있고 또 일을 하는 데 나가지 못하잖아요, 한 2∼3주를 못 나가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도 주목하면서, 급하게 간이 어쨌든 변화하면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원인을 찾는 데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리고 내년에, 이거는 내년 개선대책인데요.

제가 감염병관리조례를 만들어서 어쨌든 관리단이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이게 사실은 민간위탁으로 가면서 그동안 시가 정책결정을 하지만 시를 뒷받침해줄 어떤 근거자료들을 즉각즉각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채계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만들어지는 게 언제이지요, 내년 1월이 아니고 7월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정확히 가동되는 시점을 6월로 보고 있고요.

그전에 준비해야 될 게 있어서.

채계순 위원 그건 오픈하는 시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6월, 7월이 오픈시점이고요, 그전에 일단 공모과정을 거치거든요, 위탁기관을, 수탁받을 기관을.

그래서 그 공모과정 거치고 또 계약이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또 사무실을 시청 내에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 안에 규모가 11명이거든요, 기본규모가 단장 포함해서.

11명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무공간도 마련해야 되고 해서 내년 7월 1일 정도 시점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그때 업무가 시작된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인데 아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 감염병이 집단시설에서 확산이 되지 않습니까?

주로 아이들로 얘기하면 어린이집 이런 데로 볼 수 있고 노인으로 보면 요양병원 이런 데인데 대개 취약한 데가 요양병원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가보기는 했지만 중·소 요양병원, 예를 들면 150명 미만 되는 데는 감염병 감시관리체계가 지금 안 되어 있다고 민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지요?

만약에 이런 데에서 하나 일어나면 확 퍼지잖아요.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특별히 요양병원이라든가 많은 시설이용자들이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 대응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대응체계하에서 만약에 어떤 특정시설이나 지점에서 발병이 됐으면 즉각적인 또 대응체계를…….

채계순 위원 그리고 대응은 아마 보건소가 하는 거 맞지요?

현장에서는 보건소가.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1차가 보건소이고요.

채계순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 저도 개인적 경험은 있지만 일회용을 써야 되는데 재활용해서 씻어서 쓰거나 의료기기를 재활용하는 게 많다고 실제로 전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에서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지금 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감염병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런 점에 대해서 각 구 보건소를 통해서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요양병원이라든가 그런 시설들의 지도감독을 좀 더 철저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것 말고는 없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저희가 확실히 하는 것은 일단 특정시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딱히요, 일단 보건소, 1차는 보건소가 있어요, 보건소하고 시 같이.

채계순 위원 점검 나가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것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연계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또 개도하고 감염병에 대해서 안전수칙이라든가 이런 것 홍보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채계순 위원 제도상으로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냥 임시방편으로라도 생각이 드는 건 감염병이 발생했을 시에는 적어도 신고전화 받는 것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채계순 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다른 데도 내부신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채계순 위원 그래서 감염병이 만약에 발생된, 이렇게 열악한 경우, 150명 이하의 법의 테두리 안에 안 들어온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시가 신고창구를 홍보하고 하면서 그 시기에, 그 시기만이라도 그런 신고, 만약에 재활용을 안 하고, 씻어서 사용한다거나 소독해서 사용한다거나 이런 것과 관련된 내부제보 이런 것들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거라도?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지금 현재 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즉시 확인이 되면 내부고발이든 뭐든 누구든 관할보건소에 보고,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지금 창구나 이런 건 없는 거지요?

운영은 안 해 보셨지요?

감염병이 만약에 돌 때, 지금 우리 사례로 얘기하자면 A형 간염이 돈다, 그러면 A 병원이 민간 한 100명 되는 요양원이 있다, 예를 들어서 노인시설이 있다.

그랬을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대전시가 개입하는 그 시점에는 적어도 시 대책 중의 하나로 신고창구를 연다든지 해서 지금은 시민 대상으로 손을 씻는다든지 예방접종을 하라든가 이렇게 홍보를, 재난문자까지 보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채계순 위원 그런 것처럼 그런 방법 중의 하나로 일시적으로라도 제보받는 창구를 개설해서 확산되는 것을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관련해서 각 구 보건소에는 신고접수 전용창구가 있고요.

채계순 위원 늘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거는 가동이 되고 있고요.

채계순 위원 전혀 홍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래서 구청, 구 보건소든 아니면 시든 그건 항상 접수,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은 항상 열려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제가 그 지점은 잘 몰랐던 것이고 감염병이 어쨌든 시가 개입하는 시점이 되면 대책 중의 하나가 홍보할 때 적극적 홍보, 내부신고 이런 지점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대책의 하나로 바로 즉각적으로 넣어서 지금 150명 이하의 대책이 없는 요양시설들이나 열악한 그런 시설들, 그렇지만 확산될 여지가 있는, 약자들이 있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보전화를 즉각적으로 받는 것도 홍보의 하나로 넣어서 해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 개정하려면, 이거 돈 때문에 다 그러는 것 아닙니까?

비용을 줘야 되는 거지요?

대형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하면 비용을 주고 있지요, 의료기 일회용 하는 것에 대해서?

없어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서…….

채계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2천 얼마씩 주는 것으로 저는 예전에 봤던 것 같은데, 전혀 없습니까?

지원금액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

채계순 위원 전혀 없지는 않은데요.

제가 왜 150명을 얘기했느냐 하면 150명 이하에는 일회용품을 사용할 때 그 비용 청구를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기관들은 그걸 보상을 최소는 해주는데, 그래서 아마 쓰고 싶어도 작은 병원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 있지요.

그런데 어쨌든 요지는 감염병이 이렇게 창궐할 때는 적어도 그런 기관에 대한 홍보 이런 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그거를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채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애 많이 쓰셨고요.

어쨌든 지금 그래서 어떤 상황입니까, 시는?

홍역은 이미 종료선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A형 간염은 지금 시 자체에서는 TF팀 구성 어떻게 됐습니까?

구성되어 있었는데.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TF팀은 상시 가동하고 있고요.

그런데 A형 간염 발병률이, 발병건수가 다행스럽게…….

채계순 위원 확 떨어졌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아까 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 한 9월 10일 전후부터, 특히 부산이라든가 홍성에도 그런 중국산 조개젓이 감염 바이러스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우리 시에서도 나와서 조개젓 취식을 중단하도록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면서 발병률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 시가…….

채계순 위원 지금 시가 어떤 상태냐고 여쭤본 거예요, TF팀은.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래서 발병률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추경예산을 통해서 각 구에 저희가 4억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접종비 지원을 했거든요.

그걸 가지고 지금 보건소에서 민간병원보다는 저렴하게 반값 정도로 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거는 현장에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었고 일반인들은 그냥 반값, 약간 비용이 개인병원보다 싸게 접종 가능하게 했던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반값.

채계순 위원 그게 언제까지 유지되느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그걸 앞으로도 계속할 건지 아니면…….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게 무료가 아니고 유료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교부한 그 예산범위 내에서 한 올 연말까지는 그것 가지고 하고 그 과정에서 또 수입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보건소에?

그것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채계순 위원 저는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있는 예산이 쓰이는 시점까지 하고 종료할 건지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를 묻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계속할 겁니다.

구 보건소에서…….

채계순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하실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보건소에서 다른 유료접종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채계순 위원 왜냐면 일반인도 지금 병원에서는 4만 원 막 이렇거든요, 한 번 접종할 때.

그러면 내년에…….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막 8만 원까지.

채계순 위원 예, 2번 해야 되니까.

내년에도 그러면 계속 보건소에서…….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저렴한.

채계순 위원 민간병원보다는 약간의 저렴한 비용으로 계속 가는 게, 죽 가는 겁니까 아니면 종료가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렇게 하도록 할 겁니다.

채계순 위원 그거 결정을 아직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는 게.

결정을 하셨어요, 계속 가는 걸로?

앞으로 보건소에서…….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채계순 위원 보건소에서 계속 그러면 A형 간염은 보건소 가서 맞아도 된다, 절감된 비용으로?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절감해서.

채계순 위원 예, 그게 이번에 우리 시는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고, 타 도시는 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민입장에서는 시중보다, 지금 보건소에서 얼마 내고 맞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성인은 한 3만 3천 원 정도로 알고 있고요.

어린이는 한 1만 4천 원, 그거에 반값 이하로 이렇게…….

채계순 위원 개인병원에서는 아마 4만 얼마씩 받고 있는 걸로…….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채계순 위원 2배 정도, 8만 원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7∼8만 원 되는 거지요, 8만 원.

채계순 위원 비용이 간단치가 않아서 제가 잠깐 까먹었는데 저도 이거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우리 아들들을 맞췄는데 비용이 꽤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민입장에서는 보건소에서 만약에 그 비용으로 맞춰준다면 저는 우리 시가 조금 어쨌든 이걸 계기로 진전된 시민들에 대한 정책이 나온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계속하신다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계속할 의지를 갖고 있고요.

올 상반기 때는 재난관리기금을 반영해서 했거든요.

밀접접촉자들 했는데 이것을 지금처럼 A형 간염이 이렇게 확산되면 하나의 재난 차원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보이고 해서 일반 세출예산이 아니더라도 기금을 통해서 교부해서 접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계순 위원 그 당시 국장님이 시민안전실장으로 계셨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때 재난안전문자 보낼 때도 제가 조금 빨리 보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마 의사결정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렇게, 예를 들면 미세먼지는 재난으로 해서 계속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A형 간염은 일시적으로 재난으로 본 건지 이런 것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고요.

미세먼지는 법정재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계순 위원 그러면 A형 간염은 우리 시가 단독적인 결정이었던 거예요, 두 번의 재난문자를 보냈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내년에도 그렇거나 혹시라도 다른 질병이 그렇게 되면 재난문자를 보낼 수 있는 것입니까, 그건 시가 판단해서?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판단해서 할 수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적기에 일찍 판단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얘기했을 때는 행안부에서 “어렵다.”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가 그렇게 결정할 수 있다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재난인지 아닌지 시민들 대상으로 할 때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채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애 많이 쓰셨고요, 여러 가지 이것을 통해서 시민들께서도 하실 일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위생과 관련된 거 이런 것이 늘 일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A형 간염이나 홍역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게 부족해서 적기에 예방접종하고, 그다음에 삶아서 먹고 이런 것 정도 홍보는, 그리고 병원에 병문안 가는 문화, 감염병 옮기는 문화, 이런 거와 관련해서 홍보를 지금도 하고 계시긴 한 것 같은데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생기면 거기서도 그런 역할도 일부 합니까, 시민들 대상으로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렇게.

채계순 위원 그래서 병원문화나 그런 문화도 조금 바뀌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 중식에 맞추어서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국장님은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뒤에 계신 분들은 발언을 하시려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토론회도 아니고 혼란스럽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윤종명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하는 직원 많음)

국장님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점심 맛있게 안 드셨나 보네.

(장내웃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긴장돼서 말을 못 했습니다.

윤종명 위원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노인일자리 현황을 제가 보니까 한 1만 6천 명 정도, 올해 사업비가 460억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윤종명 위원 노인일자리가 현재 5개 자치구하고 사업소, 행정동 또 5개 구 시니어클럽, 복지관, 또 노인회지요?

노인회도 보니까 경로당 이런 쪽에 나가 있는데 대개 보면 공공근로형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공공형으로?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윤종명 위원 그래서 연간 1만 6,000명에 460억 정도를 정부에서 투입하고, 거기에 현재 수익성은 얼마나 발생되는 게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얼마라고는 아직 그런 통계는 없는데요.

전체 사업유형 중에서 말씀하셨던 공익형, 공익활동 부문이 약 87%해서, 90%에 육박하고 수익성이 보장되는,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사업들, 시장형사업 비중이 약 8%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을 내는 그런 사업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지난달 제가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해서 정책토론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갖고 그래서 정말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생산성 있고 수익성 있는 지속가능한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무조건 공공근로형으로 해서 그냥 나누어주는 형식으로 460억을 집행해서는 안 되겠고 기업을 연계한다든지 또 연세가 65세 이상 된 분이라도 근로능력이 있고 건강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이 약해서 연세 드신 분들은 공공근로형으로 해서 그분들 생활비라도 드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시작된 게 몇 년 됐어요, 노인일자리 이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200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윤종명 위원 한 15년 동안 노인일자리로 해서 정부에서 지금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개선해서 기업하고 연계하든, 복지관이나 어떤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이런 인프라를 깔아서 지속가능한, 또 생산성 있고 수익성 있는 이런 수익이 발생되다 보면 그분들한테 어떤 수당이라도 더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뭔가 개선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게 무조건 정부에서 예산만 지원하니까, 이것을 무조건 분배식으로 다 나누어주고 이렇게 어떤 대책이 없다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를 많이 수용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정말 시니어클럽도 주위에 듣는 얘기가 노인일자리 하는 노인분들이 전부 다 돈으로만 보인다는 그런 소문도 듣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노인분들을 돈으로만 보고 사업에,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쪽에서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특위라도 구성해서 한번 뭔가 조사를 하고자 했던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부지출내역을 못 보기 때문에 특위라도 구성해서 공인회계사라도 붙어서 한번 자료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우리 정기룡 복지과장님이 선수를 치셨어요.

어쨌든 우리 위원들의 뭔가 움직임을 보고 그러셨는지 몰라도 어쨌든 그런 의견을 듣고서 즉시 하여튼 기관하고 노인인력개발원인가 하고 해서 5개 구 시니어클럽 감사를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자리를 빌려서 정기룡 과장님이 사무감사를 미리 했다는 것은 위원들이 나서서 하기보다,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다시 한번 위원으로서 수고하셨고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 부분만큼은 복지과장님 너무 잘하셨어요.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위원들이 꼭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한번 잘못된 부분들을 파악하는 것보다도, 그렇다고 잘못한 부분은 아니지만 몇 가지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보고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실무과에서 직접적으로 미리 감사를 해서 이런 보고 자료를 주니까 저희들로서는 정말 너무 고마울 뿐입니다.

그래서 정기룡 과장님이 정말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고맙다는 인사말씀드립니다.

잘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시니어클럽 이런 시설, 우리 노인시설이 상당히 방대하잖아요?

노인시설도 방대하고 노인에 대한 예산도 상당히 많고 이게 계속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보면.

그래서 경로당도 지금 일반 개인 민간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 같은 것도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일자리 이런 부분들까지, 노인분들까지 전부 다, 그러니까 앉으면 눕고 싶고 그렇다는 식으로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경로당 도우미까지 전부 다 우리가 지원하고 거기에 모든 예산, 쌀, 모든 부식까지 전부 다 지원하는, 냉장고, 공기청정기까지 경로당에 안 되는 부분이 없어요.

우리가 어르신들 잘 모신다는 것은 누구나가 그 부분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동네 어른들한테 잘 보이려면 동네 경로당밖에 더 가겠어요.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다녀보면 정말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쪽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일자리가 교통정리, 복합터미널 교통안내 100명 나가고 또 산림감시원,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단체장들이 선심 쓰는 거예요.

경로당 인력 배치하는 거라든지 사업소 공공근로 모두 하는 부분들은 정부에서 어쨌든 연세 드신 분들 생활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14∼15년 동안 진행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중앙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지만 우리가 그런 예산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또 수익성, 생산성 있는 일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윤종명 위원님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그런 문제의식을 똑같이 갖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아까 2004년부터 시작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일자리 시작되는 한 제기하신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 과제는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자리사업을 지금 42개 수행기관을 통해서 사업 수로 말하면 252개 사업을 그동안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공익형, 공익활동사업이 그중에서도 생산성이 떨어지고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거의 없는 사업들이 거의 90%에 육박하거든요.

그러려면 시장형사업을 많이 확대해야 되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개발사업을 발굴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흡한 사항이고요.

이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노인들의 어떤 복지차원에서 경로당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노인복지를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랄까요, 이런 게 좀 중복되는 감이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염두에 두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한말씀드리면 노인일자리사업 자체가 저는 어찌 보면 사업수행방식이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탑다운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각 시·도별로 일자리 유형별로 해서 적정하게 예산을 배분합니다.

그러면 광역단체인 우리 시가 구별로 편성을, 나눠줄 때 구별 노인 인구수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안배해서 예산을 내려주거든요.

그러면 구는 자체적으로 일자리사업을 하는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그것을 공모방식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면 수행기관들이 참여자를 모집해서 사업을 하고 또 수행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는 발굴을 나름대로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밑에서부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동기부여를 가지고 사업발굴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장치가 조금은 미흡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부분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현장에 대해서 현장 다니면서 평가도 하고 확인하고 있고요.

미흡한 점 보완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더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집행이 각 5개 구 시니어클럽 사업명을 보면 대개 다 똑같습니다.

거의 5개 구 시니어클럽이 보면 한쪽에서 광역기동대, 보육시설 도우미사업,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지원하는 거라든지 또 교통안내, 미화원 파견 이런 것까지 전부 다 5개 구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유형이.

다 똑같이 진행되고 그래서 이걸 정말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을 저희들 의회에서도 할 테지만 집행기관에서도 이런 부분들 각별히 그렇게 연구하셔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 과정에서 위원님 그중에서도 그나마 조금 시장형의 사업을 하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유성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사업 중에 식당을 운영하거나 그리고 두부를 생산하고 기름을 짜서 생산하는 반찬가게, 청소 이런 사업들은 약간은 수익성 있는, 생산성 있는 사업을 하는 예로 들 수 있겠고요.

동구의 경우에는 재활용품 수거 선별사업 또 실버 클리닉 케어사업 이런 식으로 그나마 그중에서는 나름대로 고민해서 좀 더 생산성 있는 사업들을 부분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지역에 있는 어떤 기업하고 연계한 일자리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왜냐하면 지금 65세 이상이라도 건강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그분들 일거리가 없어서 못 하지 건강이 부족해서 못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하여튼 일반 중소기업들하고 연계해서라도 인프라를 깔든 직접 수용을 하든 조금 더 그런 쪽에서 일자리를 활용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리고 대전복지재단은 지금 대표님이 아직 임명을 안 받으셔서 부재중이신데 국장님이 대응하시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윤종명 위원 우리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작년부터 사무실 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질의하고 했던 사항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아마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TF팀을 구성해서 몇 군데 건물도 알아보신 모양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어디 건물 알아보고 땅 알아보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들을 용역을 의뢰해서라도,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어떤 복지타운을, 아니 복지타운이 아니라 여러 시설들이 거기 대림빌딩의 6개 층을 쓰고 있으니 임대비도 많이 나가고 장기적으로 우리 시에서 그런 복지시설을, 복지타운을 하나 건물을 매입을 하든 새로 신축을 하든 그런 쪽에서 연구를 하면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임대비 지급하고 있는 이런 부분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자꾸 지적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질의했던 사항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어디 건물 알아보고, 지금 보니까 대동이고 가양동, 저쪽에 도마동 어디까지 전부 다 많이 알아보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알아보는 것보다는 이게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신축을 하면 좋은지, 어떻든 그런 현재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이런 사업이 좋은 것인지 또 어떤 다른 데 임대를 들어가서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검토하면 우리 위원들도 용역기관에서 어떤 자료가, 데이터가 나오면 그것을 보고 좋겠다고 그러면 집행기관하고 같이 협업해서 예산을 세운다든지 뭔가 이런 시설을 새롭게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거기 신용보증재단도 1층에 들어가 있고 해서 거기도 내내 돈 장사라고 하면 그래도 자금을 움직이는 기관이니까 그런 쪽에 의뢰해서라도 하면 좋지 않겠냐고 내가 얘기했더니 재단이사장도 “아이고, 우리야 그렇게만 하면 너무 좋지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건물 6개 층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 만큼 새롭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런 부분들을 신축을 한다든지 뭔가 건물을 매입한다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집행기관에서나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을 알아볼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어떤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절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TF팀만 구성해서 알아만 보고 있다 보면 누가 알아볼 거예요?

우리 정책과장님이 가서 일일이 건물 가서 알아보고 파악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자료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더 빠르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윤종명 위원님, 사회복지관 관련해서 말씀주신 거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위원님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작년부터 이걸 이전인지 임대이전인지 아니면 신축이전인지 아니면 입주해 있는 건물을 매입하는 문제 등등 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고 최근까지도 저희가 여기저기 고민한 내용들을 가서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 제안주신 말씀은 전문적인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하면 더 전문적으로 제대로 된 절차를 밟는 데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것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차후에 더 검토하겠습니다.

사회복지타운 이름이든 아니면 회관이라는 형태든 조금 더 가능하다면 우리 시가 직접 건물도 소유하고 시 복지재단뿐만 아니고 현 복지와 관련된 유관단체, 기관들이 같이 한꺼번에 한 곳에 모여 있을 때는 서로 네트워크라든지 업무적인 공유공간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 민원인들 입장에서도 더 편리하다는 그런 생각 갖고 그런 게 궁극적으로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또 핑계 같은 말이지만 재원이거든요, 사실은.

재원도 고려하면서 저희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저희들 생각은 현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가장 어찌 보면 손쉬울 수도 있고 그렇다고 어디로 신축 이전하기에는, 그거는 용역이든 뭐를 해서 시 전체를 두고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현 입지해 있는 곳이 원도심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원도심을 벗어나서 다른 데로 간다고 할 때는 그것도 다른 차원에서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입지 상의 문제 그리고 신축이냐 아니면 현 건물매입이냐 아니면 다른 건물로의 임대이전이냐, 조금 더 다각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다시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집행기관이나 복지재단이나 다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약하려면 어느 정도 이걸 객관적으로 하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용역비를 좀 세우더라도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신축, 하여튼 건물 매입, 여러 가지 현재 금리가 저렴하니까 그런 예산을 가지고 이자비용 나가는 거보다도 지금 우리가 임대료 나가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포션이?

그래서 차라리 돈을 차입해서 그 금리를 부담하고 건물을 갖는 것이 우리는 낫다고 위원들은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데로 단독으로 건물을 매입하든지 신축하든지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 그게 서로가 의견이 안 맞으니까 공통점을 그래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용역비를 좀 세우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결정하면 의회나 집행기관이나 누가, 어떤 복지재단이나 다른 큰 이견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대안적으로 제가 제안드린 사항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더 검토하겠고요, 그 내용은 다시 또 위원님들께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이상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진흥원 관련해서 499쪽을 보시면 여기 인력현황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사장은 어느 분이 하세요?

이사장은 누구예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이사장은 행정부시장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행정부시장이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위원장 이종호 그리고 그 밑에 죽 있기는 한데 이게 정원표를 보면 정원이 21명인데 현원이 18명이에요.

그리고 1급이 사무처장인데 사무처장 거기 보면 업무 총괄로 되어 있는데 이 사무처장 공석이 지금 한두 달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지요, 이거 없애도 되지 않겠어요, 사무처장 자리?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위원장님, 직제상의 사무처장이 공석인지가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효문화진흥원이 2017년 3월에 개원을 하면서 초창기 때는 우리 시 공무원이 잠시 파견 형태로 사무처장 역할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사무처장을 공개채용 형식으로 해서 채용 시도를 몇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채용과정에서 적격자가 없음이 반복적으로 돼서 결국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사무처장이 공석인 상태로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무처장 직제는 그 역할이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은 어느 조직이나 수장 그 밑에 있는 사무처장이 내부살림 전체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석이 그동안 계속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한편 아쉽고요.

그만큼 효문화진흥원이 그동안 어려움에 있었다고 그렇게 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아니, 이게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여러 번 공모를 했는데 적격자가 없다, 글쎄 어느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지는 몰라도 시작을 하면서 지금껏, 우리 의원이 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이거 폐지를 시켜버려야지.

그러니까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업무를 총괄하는 분이 안 계시니까, 직무대행을 부장이 하니까 앞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2년이 지난 성추행, 성희롱입니까, 사건이 다시 불거져서 징계를 하고 잘못돼서 또 재징계를 해서 언론에 오르내리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손희역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지만 이게 말 그대로 효문화를 양성해내는 또 그렇게 실천하는 이런 곳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계속 속된 표현으로요, 그분들을 제가 격하시키는 게 아니고 처장의 역할을 부장이나 누가 계속 직무대행을 하다 보니까 컨트롤이 안 되겠지요, 서로, 그렇지요?

뭘 지시를 하려고 해도 직무대행 부장이 부장한테 지시하면 그게 먹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이런 단초가 이런 데에도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게 한두 달도 아니고 지금 몇 년을 공석으로 두고, 참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기구부터도 제대로 안 갖추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책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재 지금 직무대행을 맡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없고요.

그런데 그동안 사무처장이 오랫동안 공석이 되어 왔던 것은 업무를, 지금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답답했고 업무를 하는 데 있어도 많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우선은 원장이 공석이니까 원장 채용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아마 연말까지는 선임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고요.

원장이 먼저 선임이 된 이후에 사무처장도 공개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후임, 차후 선임되는 원장 주관하에 사무처장 임명절차도 밟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니까 당연히 원장이 먼저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이것이 독립적이라고는 하더라도 실질적인 독립은 독립적이지 않잖아요.

시에서 모든 운영비라든가 임금이라든가 다 지원을 해주고 여기도 지도감독도 하셔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감사도 하잖습니까, 잘못되면.

그래서 우리 시에서 면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위원장 이종호 그리고 거기 보면 2급도 2명 있는데 2급도 없어요, 그렇지요?

지금 있습니까, 지금 없지요?

그러니까 처장, 2급 2명인데 중요한 분들이 지금 다 빠져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2급은 부장이거든요.

위원장님, 그런데 여기는 그전 통계로 잡느라고 이렇게 0으로 되어 있나 본데요, 부장 2명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징계를 통해서 강등이 됐다가 다시 또 재심절차를 거쳐서 다시 원직급으로 일단은 복직…….

예, 그랬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2급 제로로 만든 거예요?

이 자료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자료 작성 시점…….

○위원장 이종호 재징계, 재심 언제 했어요, 재심?

징계 재심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10월 초에 했습니다, 재심은.

○위원장 이종호 10월 초에.

이 자료는 언제 나왔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이 자료는 9월 30일 현재로 지금 잡혀있거든요.

○위원장 이종호 이해가 안 가서.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위원장님, 그…….

○위원장 이종호 부장이 강등됐었지요, 두 분이?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위원장 이종호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리고 거기는 노동조합이 없지요, 그렇지요?

노동조합 없잖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없지요, 그러면 근로자참여 증진법에 관해서 노사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 것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위원장 이종호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왜,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했어요, 그렇지요?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지적이 없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지도감독, 시 입장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꼭 여기 날짜까지 연 한 번씩, 2018년 2회, 2017년 한 번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진흥원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시의 관련부서에 한번 문의도 하고 협의도 필요하면 협의도 구하고 사전에 보고가 필요하면 사전보고하고 이런 절차는 평소에 일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다 거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도감독 이것만 1년에 한 번씩 했다 이렇게 하기에는,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지금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앞에 복지재단에도 있어요.

이거는 어디든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복지재단은 아주 잘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거기하고 여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데 이 부분은 의회에 보고를 하든 동의를 구하든 이런 걸 떠나서 차치하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3개월마다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면 과태료도 아니고 벌금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 벌금 나오게 되면, 지금 이게 어떻게 3년 동안 노동부에서 지적이 안 된 것 같은데 되면 벌금 나오면 벌금 내야 되지 않습니까?

2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그러면 그 돈 누가 줘요, 대전시의 돈으로 줄 것 아닙니까?

이런 기초적인 것부터도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엄연히 법에 의해서, 관할법률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 노사협의를 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을 말 그대로 노사가 협의하고 합의하고 이렇게 또 노사관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전혀 없으니까, 1년에 한 번 하니까 노사가 만날 일이 없는 것이지요, 공식적으로.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그런 지도감독도 좀 더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하시고요, 차후에 원장님 오시고 하면 이런 관련된 노사협의회의를 하고요, 한 결과를 받아서 우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리고 아까 그 징계 문제에 앞서 오전에 질의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게 2년이 넘은 그러한 성희롱 사건으로 인해서 1차에, 물론 그 또한 역시 시가 지도감독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지금 강등을 시켰다가 징계자들의, 그분들의 재심요청으로 인해서 다시 재심의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위원장 이종호 거기서 지금 한 분은 1개월이고 한 분은 2개월 정직됐나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왜 한 분은, 똑같이 강등이 됐었잖아요, 한 등급씩,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왜 재심의할 때는 2개월이든 1개월이든 같이 해야 되지 않아요?

왜 한 분은 한 달이고 한 분은 또 2개월이고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제가 그거는, 징계위원회는 전원이 다 외부인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심의결과를 제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1차 때는 똑같이, 강등처분을 받았다가 재심 때, 또 재심과정에서 그 당사자들을 불러서 소명기회를 주고 또 확인할 것 확인하는 과정에서 징계위원회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들었고요.

아마 기본적으로는 더 중하게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과오랄까 문제에 대해서 뉘우치고 인정하는 그런 기색이 상대적으로 덜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중하게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건 주관적인 생각일 테고요, 객관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당사자들은 지금 이거 전부 수용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일단은 수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2개월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똑같이 쌍방성희롱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같은데 2개월 처분을 받은 사람은 성희롱 외에 직장 내 동료들에 대한 괴롭힘이 더 가중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수용을 하는데 받아들이는 자세가 조금 차이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혹시 노동부의 제소 여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제소는 아직…….

○위원장 이종호 제소 안 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본 위원장이 걱정하기를 만약에 노동위원회를 가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지금 정직이기 때문에 근무를 안 하는 상태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위원장 이종호 그렇게 되면, 만약에 문제가 되면 또 임금은 임금대로 다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염려돼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규정이 필요하다.

정직기간에 모 대학에 가서 더군다나 간호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강의를 했다는 게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런 정직기간에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도록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보완 규정을 만들 의향이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바로 만들어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이러한 정말 불미스러운 일이 앞으로 더군다나 이러한 효문화진흥원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정말, 지금 존경하는 윤종명 위원님이 또 대전효문화에서 한국효문화로 바꾸자고 해서 바꿔드렸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이러한 아주 효에 관련해서는 정말 최고의 명소가 될 텐데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원장은 바로 결정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공모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사무처장도 분명히 빨리 충원하셔서 정말로 제대로 된 효문화진흥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위원장 말씀 잘 새겨듣고요.

전체적으로 효문화진흥원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진단하고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종합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개선, 발전할 것인가 하는 작업을 고민하면서 지금 세우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질의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누가 하실까요?

구본환 위원 정회하고 하시지요.

○위원장 이종호 아직 시간이 얼마 안 됐습니다.

한 분만 더 하시고.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치매센터 관련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지금 광역치매센터하고 5개 자치구의 보건소 산하에 치매안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채계순 위원 광역치매센터의 인력이, 지금 보건복지부가 대개 새로운 제도가 들어올 때는 정원이라고 하는 TO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정원을 하나도 표시를 안 해 주셨어요.

원래 행안부인가요, 인력 지정해서 새로운 제도가 갈 때는 그 정원을 정해 주고 그다음에 현원을 처음에는 다 못 갖춰도 현원을 맞춰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력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정원, 광역치매센터는 원래 보건복지부가 지정해준 인력이 얼마이고 지금 현재 몇 명이고 이렇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원래 인력은 9명이고요.

채계순 위원 광역이 9명이에요, 정원이?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센터장하고 사무국장 그리고 팀원 7명으로 이렇게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여기는 9명에 9명 다 된 거지요, 광역치매센터?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치매안심센터 지금 기초구별로 저한테 주신 게, 인력현황 해서 9월 30일 자로 주신 게 동구가 정원은 표시를 안 해 주셨어요.

그냥 현재인원만 알려주셨는데, 18명 했는데 동구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일 고령노인인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정원이 28명입니다.

채계순 위원 28명.

그다음에 중구는 지금 현재 10명인데 정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30명입니다.

채계순 위원 30명이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채계순 위원 그다음에 서구요, 지금 20명인데.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35명.

채계순 위원 35명.

유성구는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23명.

채계순 위원 23명.

대덕구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18명입니다.

채계순 위원 18명.

그러면 저희가 현장방문해서 서구치매안심센터를 가봤는데 서구치매안심센터는 굉장히 전국적으로 벤치마킹도 할 만큼 잘하고 있는 곳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의문스러웠던 건 아니, 정원이 이렇게 지금 동구도 10명이 부족하고 중구도 무려 20명, 서구는 15명, 유성구도 한 8명, 대덕구는 3명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인력이 정원 원래 하라고 한 게 있는데 대략 한 60% 정도, 이 정도밖에 인력이 안 되어 있어요.

이 이유가 무엇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각 구 치매안심센터의 경우에 인력만을 놓고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134명 정원에 78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고요.

그런데 치매안심센터가 작년 4월인가요?

채계순 위원 예, 5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됐는데 처음에 생길 때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굉장히 시한을, 데드라인을 주고 그때까지 무조건 만들어라 해서 각 구에서 부랴부랴 급하게 그렇게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공간도 보면 주로 보건소 한 일부를 공간으로 해서…….

채계순 위원 조그마하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사용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공간, 또 직원들이 근무하고 활용하기에는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직원채용 면에서도 그 기준을 채우기가 힘들었고요.

또 기간도 짧고 그런 여력도 없었고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런 상태로 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채계순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자체는 다 책임을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업이었어요, 치매국가안심제가.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시민들이 체감하는 거는 정권이 이거를 했다 이런 차원은 다 떠나서라도 실제 치매노인 문제로 각기,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앞집 할머니가 계셨었는데 거의 집에 문을 잠가놓고 혼자 계셨어요.

그래서 막 문을 두드리면 제가 나가서 가끔 열어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굉장히 집안 식구들이 다 이 치매 환자분을 둘러싸고, 본인의 인권도 문제이지만 가족 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가 돼서 이 국가치매안심제, 치매는 어쨌든 국가가 책임진다고 하는 게 이 정부의 어쨌든 핵심으로 진전이 됐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때 지금 가보면 공간도 굉장히 적고 일정 시간 빨리하라고 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공간이 그렇게 작으면 일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하신 말씀으로는 그 공간에서 다 일하기가 어렵고 이래서 다 채용을 못 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말씀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치매환자를 둘러싸고 시민들이 느끼는, 국가가 보육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거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지금은 못 했어도, 그 말씀을 해주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치매국가책임제 해서 정부 차원에서 치매에 대한 대책이랄까요, 그런 시책을 의욕적으로 많이 펼치고 있는데요.

치매안심센터가 일단은 정부에서 언제까지 만들라고 하니까 급하게 만들어지게 됐는데.

채계순 위원 예, 출발은 그렇다 치고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지금 공간적으로, 그 공간을 확보하고 시설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 있는 그 공간 안에서 인력충원을 조금 더, 원래 정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확충을 해야 되는 게 우선 급선무이고요.

내년의 경우에는 지금 정원 대비 가장 결원이 많은 데가 중구입니다.

중구의 경우는 내년에…….

채계순 위원 3분의 1밖에 없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20인까지 증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시설확충도 그렇고 인력증원 문제는 결국은 해당 지자체의 재원 부담이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얼마 안 되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이게 비중으로 치면 국·시·구비가 80 대 10 대 10인데요.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한번 채용을 하면 계속해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처음에 필요한 만큼 채우지 못한 요인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대로 치매안심센터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공간적인 부분, 그것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주어졌다고 보고 인력을 필요한 적정인력까지는 충원을 해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은 단기적으로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채계순 위원 저희가 방문했던 곳이 서구치매안심센터였는데 서구센터가 제일 커요, 규모 면적상으로.

그런데 서구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봤을 때 그냥 한 층 이렇게 했는데 다른 데는 그것보다도 훨씬 적으면, 여기서 원래 해야 되는 지금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담하고 등록하고 조기검진해서 사례관리하고 단기쉼터, 치매카페, 이 카페는 차 마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치매카페 방문해서 프로그램하고 하는 데인데 이런 역할을 하려면 지금 공간 자체가 너무 좁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시설확충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것도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 기초구하고 지금 우리 시비도 10% 드리고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채계순 위원 이런 거 협의가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서로 그 내용은 이미 시·구 간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채계순 위원 예,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같이 공감은 하지만 일단은 이게 구에서 기초자치단체, 다른 시·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단체가 주체가 돼서 센터를 개설하고 운영해야 되는 운영 주체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비용은 국비라든가…….

채계순 위원 제가 볼 때는 인력도 지금 있는 것 내에서도, 제가 제보도 듣기는 했지만 그 안에서 일하시는 정규직하고, 공무원하고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 공무원들 사이에도 가장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이 사실은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수시로 교체되고 있더라고요.

불안정성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우리 시가 다 책임지고 하기에도 어려운 지점이 물론 있습니다만 어떤 일정한 노력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브랜드이기도 한데 인력도 바뀌어서 이게 쌓여가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내부갈등도 보이고 저한테 제보도 왔었고 이런 걸 보면 지금 그냥 얼마 기간 동안, 5년 안에 그냥 대충하다가 말아야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이거 정부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부러 인력채용 안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지금 적정인력을 쓰고 계신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공간이 아무리 적어도.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적정선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치매안심센터 이것 관련된 시책이라든가 정책은 단기간에 하고 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고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에 우리나라 치매 유병률이 한 10%쯤 되거든요.

채계순 위원 예, 70만이 넘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점점 더 치매가 사회문제화되고 있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 또 치매노인을 위한 어떤 요양시설이라든가 복지시책은 좀 더 강화, 또 노인인구가 그만큼 늘어나니까 더 강화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채계순 위원 그래서 오늘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물론 시 기초구 단위로 설치되기는 하지만, 그러면 이거 당장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런 것도 궁금했습니다.

그냥 이대로 계속 간다는 얘긴가 아니면 내년에 다른 뭔가 기초구가 조금 더 공간, 사람 이런 측면에서 더 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지금 상태로 계속 가겠다는 얘긴지 이런 것들은 이야기되신 게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아직 구체적으로 공유된 얘기는 없고요.

우선은 인력충원 과정에서 아까 대표적인 중구의 경우 결원이 많기 때문에 충원을 하기로 되어 있고 시설확충이나 추가적인 인력충원 등 운영 관련해서 한번, 이게 각 구 보건소에서 운영하거든요.

채계순 위원 이것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같이 협의도 하고 앞으로 어떤 점을 보완해 나가야 될지 계속 검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어쨌든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뭔가 굉장히 체감할 수 있는 무언가를 나라가 해주는가 보다, 이런 역할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별로, 예를 들면 가면 상담을 하거나 하는 것 말고는 크게 역할 하는 게 없다고 일부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지금 제가 무리하게 다 우리 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시도 어쨌든 국가 정책방향하고 같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초구가 지금 터무니없이 인력채용 안 하고 있고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도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더 하기도 어려운 지점이 있긴 합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연동해서 우리 시는 지금 건립을 한다고 그랬지요?

공공형 시설이 민간시설은 좀 있지만 이분들을 보호하거나 이러려면 주간보호소, 쉼터, 뭐라고 그러지요, 주간보호소, 아까 요양원으로 얘기하면 주간, 낮에 갔다가 치매환자분을 맡기고 일을 나가든가 할 수 있는 주간보호소 같은 쉼터가 지금 몇 개나 있지요, 공공형으로 치면?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계순 위원 예, 치매환자.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주간보호시설 그런 형태의 시설 말씀이신가요?

채계순 위원 예, 공공은 없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치매노인을 위한 공공요양시설은 아직은 없고요.

채계순 위원 지금 건립 들어갔나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치매안심병원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요양원 건립한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치매전문요양원.

채계순 위원 시립치매요양원.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채계순 위원 그건 저희 소관이라 제가 아까 자료에서도 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인프라 중에도 주간에 맡기실 주간보호소 같은 것은 일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담만하고 그냥 알아서 민간에 맡기시고 이거는 책임이 아닌 것 같고 적어도 공공인프라 측면에서는 주간보호소하고 여기서 나오는 치매, 우리 시가 지금 하고 있는 요양원, 집에 도저히 계시기 어려우신 분.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치매안심, 치매전문.

채계순 위원 공공형 요양원은 적어도 갖추어야 되지 않나, 인프라상에.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런 계획을 갖고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데 입지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채계순 위원 주간보호소 같은 경우는 지금 계획이 없나요, 저는 시민입장에서는 이게 더 필요할 거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주간, 치매노인.

채계순 위원 주간보호소, 낮에 모신다든지 맡기고 할 수 있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치매노인만을 위한 주간보호센터는 아직은 없습니다.

채계순 위원 없지요?

그러면 이 치매노인들은 어디로 가세요, 요양원에?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민간요양원이.

채계순 위원 주간보호센터든 주간보호쉼터든…….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건 치매노인만을 위한 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채계순 위원 그래서 어디 가시냐는 얘기예요.

그럼 이분들은 개인적으로…….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치매노인, 그냥 노인요양원 그런 데가 가실 수 있는 곳이라고 보이고요.

채계순 위원 요양원에 가시거나, 제가 볼 때는 가장 필요했던 게 이 치매를 주간에, 치매주간보호소라고 하지요, 병원은 지금 건립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치매노인들을 모시는 주간보호소 정도의 공공형이 사실은 계획이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담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건립계획을 갖고 있고요, 구체적인 절차.

채계순 위원 그건 병원이고, 입원병원.

그전 단계로 주간보호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주간보호센터도 같이 지금 설립을…….

채계순 위원 병원하고 같이.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채계순 위원 그러면 몇 개나 주간보호센터를, 구별로 하나씩 합니까, 시에서?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아직은 하나 시립…….

채계순 위원 시립요양원.

(「시립병원 안에 주간보호소 같이 가는 것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렇게 같이 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채계순 위원 그래서 규모가 얼마나 되지요?

우리가 시립요양원을 지으려고 하는 규모는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요양원은 100병상이고요, 주간보호센터는 40병상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거기에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일단 하나.

채계순 위원 하나라도 주간보호센터도 전혀 없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시민들은 그러면 개인적으로 요양원에 모시는 거지요, 대부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여전히 어쨌든 국가책임제라는 건 어떻게 보면 사실은 무책임한 말인데 벌써 2.5년이 갔는데 그렇게 보면 여전히 진전된 것은 그냥 상담 받고 ‘치매다, 아니다.’ 이거 판정 받는 거 말고는 개인적 책임에 의해서 여전히 가고 있는 거지요, 사적 책임으로.

지금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치매안심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치매에 대해서 조기진단을 받고 상담교육을 받고 이런 식으로 치매에 대해서 조금 더 국가차원에서 어떤 시스템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그런 점에서는 많이 진전이 됐다고 보이고요.

채계순 위원 관심을 조금 더 갖고 있는 것은 맞는 거 같은데 결국 현실에서는 어려움을 해소해 주려면 인프라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해서, 없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게 앞으로 과제입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하나를 하는데 어쨌든 40명 정도 센터에는, 40병상은 센터로 간다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100병상 요양원, 40병상 주간보호센터.

채계순 위원 그래서 그런 인프라에 대해서 이게 커뮤니티케어하고 다 연결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그래서 그런 계획과 맞물려서 우리 시가 방향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적어도 치매센터를 기초구에 하나씩 갖춘다든지, 공공형으로.

이런 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이 필요하지 않나요?

지금 역할 중에 보면 광역센터가 그런 계획 세우게 되어 있지 않아요, 기본계획 세우고?

광역센터 계획은 제가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보지 못했습니다.

광역센터 역할이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계획이 나와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광역차원의 치매사업계획 이런 건 있지만 그것이 어떤 광역치매센터를 건립한다든지 그런 정도의 계획은 아니고요.

채계순 위원 연구 정도 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종합적인 어떤 시책이라든지 프로그램 사업 정도로 구상하는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 지점이 어쨌든 그 정도라는 걸 알겠고요.

조금 더 내년하고 한 2년, 3년에는 한발 더 나아가는 진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여전이 어쨌든 이용자 관점에서 봤을 때,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급하게 뭔가 해결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이 있고 센터가 있어서 본인이 일할 수 있을 때 또 가족이 씨름하듯이 하지 않도록 그리고 본인의 인권도 보호가 되고 하는 그런 기관들, 인프라가 공공형으로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기초구 단위로 센터나 공공형센터, 주간보호센터 이런 것 정도는 기초구 정도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만약에 그게 힘들다면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전환하도록 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도 지금 공공형으로 전환하지 않습니까, 일부는?

그런 방법도 우리 시는 고민도 해봐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좋은 말씀이시고요.

조금 벗어난, 연관된 말씀이지만 사회서비스원이 내후년이면 시도 설립될 텐데.

채계순 위원 2021년도에.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사회서비스원에서 주 타깃으로 삼는 복지대상이 노인하고 어린이 아니겠어요?

특히 노인 쪽에, 말씀하시는 노인 치매환자를 비롯해서 노인들의 복지에 관련된 시설 운영이라든지 확충이라든지.

채계순 위원 인력.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재가서비스 등 해서 그런 기능이 사회서비스를 통해서 앞으로 좀 더 확충될 계획이니까 그런 면도 앞으로 지금보다 나아지리라고 보이고요.

또 통합돌봄사업도 결국은 노인들이 주요한 대상이고 해서 그런 것까지 앞으로…….

채계순 위원 사회서비스원도 그렇고 커뮤니티케어도 그렇고 결국은 최소한의 공공성 강화 측면에 방점을 둔 거였잖아요, 민간시장보다?

그래서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그런 기초적인 최소한의 인프라를 까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결국 우리 시가 자치분권 차원에서도 지금 계속 복지의 방향이 기초구 동 단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결국은 기초구 정도에서는 어떤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은 우리 시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잘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유성구에 구본환 위원입니다.

지금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71쪽에 보시면 지금 새로운 복지사각지대의 중장년층 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구본환 위원 지금 중장년층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조금 가슴 아픈 그런 사항을 얘기했거든요.

새벽이 오는 게 무서운 세대들, 아침에 일어나면 갈 곳이 없고 할 것이 없는 베이비붐세대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전시 정책이 무엇이냐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담당부서 신설을 제가 주장을 했었어요.

이게 지금 1955년부터 1963년까지라는 베이비붐세대가 현재 저희들 주변 세대인데 55세 정도에 정년퇴직해서 65세까지 10년 주기를 어떤 식으로 지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얘기했고.

지금 보통 생애주기별로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노년 이런 정책들은 담당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구본환 위원 그런데 지금 40세에서 65세 미만의 연령층인 중장년층에 대한 담당부서는 현재 없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구본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중장년층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있다고 하면 선행돼야 될 것이 담당부서 신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이쪽 아마, 물론 서울특별시라는 거대한 단체니까 과가 신설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 과에 3개 팀으로 되어 있나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대전시도 이제는 최소한 담당부서 정도는 만들어놔야 되지 않을까, 왜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노년 이런 데를 관리하는 과는 우리가 만들어 놓고 시행하면서 그 중간에 낀 세대라고 그러지요, 낀 세대.

낀 세대에 대해 왜 시 정책에 대해서는 안 되어 있는지에 대한, 아니면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구본환 위원님, 중장년층이 우리 정부정책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다, 일단 그거에 대한 전담하는 조직부터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의 말씀, 이것도 의회 본회의 때도 말씀하신 걸 제가 기억합니다.

물론 필요성은 공감하고요, 그런데 현 상황에서 중장년층을 위한 어떤 시정 대응 조직 면에서 보면 경제국에서 일자리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중장년층을 포함해서.

그리고 저희 복지국에서 이것도 하나의 거의 신중년이랄까요, 조금 더 노년을 확장한 형태의 중장년까지 포함한 인생이모작을 지원하는 새로운 어떤 자기개발이라든지 사회공헌 활동을 넓히기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합니다.

구본환 위원 제가 지금 영유아 담당하는 과가 따로 있고 또 아동을 담당하는 과가 따로 있고 청소년을 담당하는 과가 따로 있고, 청년을 담당하는 과가 따로 있고, 아예 청년 같은 경우는 청소년지원과가 따로 분리되어 있을 테고 노년을 담당하는 과 이렇게 분리가 딱딱 되어 있는데 어중간한 그런 세대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현재 없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구본환 위원 그럼 최소한 과는 아니더라도 전담팀이라도 만들어서 이게 모든 것을 다른 생애주기별처럼 해줘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다시 한번 해주세요.

의지를 갖고 계신지, 제가 시정질문 내용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제가 당장 부서를 만들,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만들겠다,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입장이고요.

우선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를 전담하는 기구로서 새로시작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모델을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로 계획하고 지금 한창 연구 중인데요, 그것이 나오면 지금 충남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재단이라는 형태로 중장년층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복지나 경제활동과 관련된 지원서비스를 전담하는 재단법인을 만들 건지, 만들면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다른 기존의 유사한 부서하고 통합적으로 할 건지 그것은 용역결과 이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올 12월 말, 앞으로 한 두 달 정도 남았는데 12월 말까지 나온 용역결과에 따라서 전담부서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차선책을 할 것이냐.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재단을 설립할 건지.

구본환 위원 그렇게 이제 하시겠다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기존에 있던 조직 예를 들면 인생이모작센터하고 통합적으로 해서 또 운영하는 방식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재단을 새로 설립하는 문제는 우리 시 자체적 결정으로 가능한 게 아니고…….

구본환 위원 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허가?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용역 주기 전에도 행안부와 1차 협의를 했었고요.

그것을 한번 타당성용역을 받아봐라 해서 용역을 하는 중이고.

구본환 위원 거기서 어차피 오더가 나와야지만 이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용역결과를 가지고 세부계획을 세워서 행안부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구본환 위원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저는 최소한도로 생애주기별 방법처럼 팀이라도 하나 꾸려가야 된다는 게, 지금 대전시에 1955년부터 1963년생의 인구가 굉장히 되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구본환 위원 그런 문제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게 요람에서 무덤까지예요, 그렇지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타이트하게 갈 그런 정책적인 것이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이로 따지면 하나가 빠진 상태라는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요새 보철치아도 많으니까 한번 강구할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비해서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라고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구본환 위원 그래서 복지재단에 엊그저께 거기 세미토론회 하는 데 제가 잠시 갔다 왔는데 이게 대전시에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장년층을 위한 노년시대의 대비인데 그날 세미나에 가보니까 강사분 세 분이 강의하는데 강의실이 꽉 찼단 말이지요.

오신 분들이 세미나를 보고 자기들 직장을 찾는 거로 생각하고 오신 분도 계시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대전에 이모작지원센터를 한 군데에서 진행할 게 아니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5개 구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게 문어발식으로 해야 되지 않냐, 그것이 대전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일하기도 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일전에 구 위원님 주관으로 했던 정책토론회 때도 그 말씀이 있었고 지금 하신 말씀대로 인생이모작센터의 그런 어떤 중장년층을 위한 교육훈련을 거기서 한 곳에서만 하지 말고 캠퍼스 형태로 각 구에도 설치해서 하면 그것이 수요자들의 접근성도 좋아지고 기회도 많이 주어지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인데,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각 구 캠퍼스까지 설치해서 한다는 건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고요.

현재 하고 있는 인생이모작센터 그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구본환 위원 순회하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순회하는 그런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구본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력수급이나 아니면 기타 운영비 문제도 대두가 될 텐데 그러면 현재 복지재단 몇 층이지요, 거기서 인생이모작센터 내에서만 움직일 게 아니고 동구, 대덕구, 중구, 서구 이렇게 순회하면서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 우선은.

그래서 새로시작재단이 출범된다손 치면 거기에서 또 다른 계획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건 좀, 이게 사실 다 여러분들의 일이고 우리 일이에요, 정책 자체가.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신경 써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알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다음에는 행감자료 82쪽을 잠깐 봐주실래요?

행감자료 82쪽 보면 우리의 민간위탁관리시설 관련 현황에 대해서 잠깐 하겠습니다.

이게 82쪽 민간위탁관리시설과 85쪽에 수탁기관 심사평가, 86쪽 재위탁현황 이게 있잖아요, 82쪽에서 85쪽까지.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구본환 위원 여기 보면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IMF 이후에 도입이 됐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꼭 그때부터라고 할 수는 없고요.

민간위탁을 통한 시설 운영이든 업무이관이든 그전부터 있어 왔었고요.

구본환 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은 그 이후로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가 돼서 전년도에는 한 9천 건 정도의, 액수로 따지면, 우리나라 전체로 따지면 한 5조 이상의 규모로 사회복지 분야에 운영되는데 거의 사회복지 분야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는 사항이고 민간위탁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핵심적인 방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공공성과 투명성에 대해서 지금 이의를 제기한 분들이 많아요.

그건 인정하시나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위탁 과정에 있어서의 공정성, 투명성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본환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 300여 개가 위탁이고 1천 몇 개 정도가 직영이 됐다고 그러는데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대전시 내 전체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시설은 어느 정도가 되지요, 한번 자료 좀 봐주실래요, 대전시 전체로 보면?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위원님 제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구본환 위원 없어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차후에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민간위탁, 시하고 신규위탁과 재계약 이것도 자료가 없나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시설 중에 신규위탁?

구본환 위원 재계약?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재계약이 몇 개 대상인지 이런 말씀이시지요?

구본환 위원 국장님이 없으면 뒤에 자료 있으면 주세요.

뒤에 있잖아요, 자료가?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민간위탁시설 중에서 재계약하는 건 각 시설별 주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개수가 달라질 것 같고요.

구본환 위원 지금 위·수탁을 둘러싼 사례가 옛날부터 누적된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한번 위탁을 하면 종신같이 계속 한 업체가 위탁하는 경우가 있을 테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문을, 그러니까 위탁을 주면서 공정성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86쪽도 잠깐 보세요, 86쪽도 보면 오타지요?

노인복지과하고 보건정책과 보면 위탁자, 수탁자를 잘못, 노인복지과하고 보건정책과 보면 위탁자와 수탁자를 잘못 쓴 것 같은데, 맞나요?

이게 맞아요?

노인복지과, 위탁시설명 대전광역시, 위탁자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과 위탁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탁자 맞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수탁자라고 해야 됩니다.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수탁자.

위탁시설 수탁자.

구본환 위원 지금 자료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시설의 재위탁시설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본 위원이 재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을 심사평가할 게 아니라 수탁자가 시설을 운영하기에 적정한 기술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을 할 때는 위탁이든 재위탁이든 수탁자가 적격한 역량과 실적을 가지고 있는지, 적격성을 띠고 있는지를 당연히 심사해서 거기서 걸러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구본환 위원 그러면 제가 민간위탁시설의 위·수탁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르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대전광역시 소속 관계공무원과 관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 따르면 민간위원의 비율은 2분의 1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구본환 위원 그러면 대전시 사회복지시설 수탁기관 수탁 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민간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는 위·수탁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위촉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상설적으로 일정기간을 두고 하는 그런 위원회 형태가 아니거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원이 반 이상, 2분의 1 이상 하도록 한다면 그런 준칙의 기준에 의거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운영과 절차의 공정성 수행이 어렵다고 보통 다 인식하고 있는데도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을 조례에 담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맞습니까?

조례에 없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조례에는 일반적인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근거는…….

구본환 위원 지금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갖고 있어요.

그런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대상기관과 보통 혈연, 지연, 학연 등 이해관계자들이 심사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불만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건 사례별로 확인해야 될 사안으로 보이는데요, 원칙적으로는 그런 어떤 심사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같으면 그 심사위원회에서 배제가 되는데…….

구본환 위원 배제해야 되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게 원칙입니다.

구본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무슨 개선방안 같은 게 있나요, 없지요?

지금 현재는 없잖아요, 조례에도 없고?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아마 조례나 관련 규정에서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구본환 위원 제가 얘기를 할게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시설 위탁 시 관련 조례에 제척, 회피, 기피에 대한 내용을 규정해서 민간위원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해관계자들은 제척할 수 있는 이런 실제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구본환 위원 그래야지 공평성과 형평성을 맞춰서 민간위탁, 수탁 관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 만들려면 이 정도는 조례를 개정시켜서 하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괜히 지금 잘하고 있는 사항인데 속담에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 고쳐쓰지 말란다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 부분은 조례나 관련 규정에 명기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고요, 없다고 그러면 그것이…….

구본환 위원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민간 위·수탁 관련 조례개정을 지금 권고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그거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고랄까요, 그런 내용으로.

구본환 위원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 권고안을 보면 위·수탁 관련 제도 개선의 중요한 계기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대전시에도 권익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치단체 사무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이런 권고를 지금 하는 모양이에요.

알고 계세요?

아직 파악 못 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어떤 개별 사례별 접근보다는 이것을 하나의 제도화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이걸 말씀하신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구본환 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조례의 내용을 통해서 그런 것을 아주 명문화하고 제도화시키는 게 우선 일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조례,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련 조례에서, 이 조례에서도 제척, 회피, 기피 이런 내용도 한번 넣고 해서 공평성, 형평성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관련 규정을 엄숙히 해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존경하는 우리 이종호 위원장님의 조례안을 보고 잠깐 제가 말씀을, 할 수 있는데 대전시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에 관한 질의를 할게요, 시설장.

우리 위원장님께서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 지급되는 보수의 기준을 정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대전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를 하셨습니다.

이게 이번 회기 때는 통과가 되리라고 저는 얘기하지만 전체 조례안 내용은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실 테고, 이게 지금 원안대로 통과된다고 그러면 당장 내년부터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임금이 제한되는 게 적용이 되잖아요.

지금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에 대한 보수규정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지요?

시설장에 대한 보수기준이 각각 다른 건 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구본환 위원 이분들 보수가 65세까지 전액 시 예산으로 투입이 되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지방요양시설의 경우는 그렇고요.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65세는, 대부분 다 60세이고요.

구본환 위원 60세이고.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구본환 위원 그래서 보면 대전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과 같이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여기 보면 형평성을 이룰 수 있도록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시설장들의 연봉 책정이라든가 그런…….

구본환 위원 기타.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거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고 난 연후에 그걸 반영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연봉 책정되고 또 반복적으로 그렇게 순환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건 동의합니다.

구본환 위원 그게 임기가 보통 3년 정도로 다른 데는 이렇게 규정을 하는 모양이던데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시설마다 획일적이지는 않겠지만 보통 3년 내지 어떤 데는 5년, 또 연임 가능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런데 보통 다른 규정에 보면 복지시설 시설장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곳이 우리는 거의 많나요, 없나요?

파악하고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시설장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그렇게 반영하는 그런 거는 아직 제대로 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없어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구본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법인의 시설장 평가를, 인건비, 보조금이 다 지원되는 시설장에 대해서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장님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좀.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시설장의 개인에 대한 평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설에 대한 평가는 하거든요.

구본환 위원 시설에 대한 평가는 하겠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것이…….

구본환 위원 그런데 시설장에 대한 평가도 해줘야 되지 않나.

왜냐면 시설장이 되면 임기에 3년, 5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계속 평가가 돼서 그 기준에 맞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못하는 분은 잘못한다고 얘기를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우리가 시에서 100% 보조하는 이런 복지시설의 시설장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평가를 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시설장들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말씀, 원칙은 동의하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못하고 시설에 대한 평가 그리고 시설 운영에 대한 컨설팅 이런 것을 하는데 시설 평가 결과가 우리로 말하면 그게…….

구본환 위원 곧 시설장이라는 얘기 아니야, 지금.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연봉이라든가 이런 게 피드백이 안 되고 그냥 그 시설에 대한 평가로써 그치거든요.

그건 어떻게 하면 시설을 개선, 보완시키겠다는 그런 차원의 평가지, 종사자들이라든가 시설장에 대해서 그렇게 다른 형식으로 피드백이 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얼마 전에도 보도가 나왔었는데 우리 시에서 출자·출연한 출자·출연기관장들에 대한 기관 평가하고 시설장들에 대한 평가는 외부전문평가기관을 통해서 평가결과가 매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등급으로 해서.

그런데 그것은 아마 연봉이라든가 그런 어떤 다른 거에 반영이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구본환 위원 연봉에는 반영 안 되지 않아요?

돼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구본환 위원 얼마나 반영돼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등급에 따라서 직원들이 성과급에 차이가 있고요.

구본환 위원 그거는 성과급으로 구분해요, 성과급으로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해당 기관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사회복지시설들의 시설장들에 대한 평가는…….

구본환 위원 아직은.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아직은 되지 않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검토해볼 과제가 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 시가 너무 느슨하지 않나 싶어요.

이게 복지시설의 시설장이라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100% 시비로 운영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전혀 지금까지 고무줄처럼 이렇게 되는 거지요, 늘었다 안 늘었다 이렇게 하는 사항이니까 그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구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보통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어떤 단체나 기관들은 법인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법인에서 임명을 받은 사람이 시설장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평가는 법인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거기서 임명한 시설장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것을 다른 재계약이라든가 그런 데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대신 우리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런 방면에서의 평가가 또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구본환 위원 저기에 단서조항을 다는 게 100% 시에서 지원해 주는 시설장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컨트롤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한 5분만 쓰겠습니다.

지금 구본환 위원님께서 하신 것과 관련돼서 제가 복지시설을 우리 소관이 아니어서 말씀을 안 드리고 있었는데 공동체지원국에도 복지시설이 꽤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위탁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민간 위탁할 때.

지금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보면 법인에 대한 평가만 있지, 제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시설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봤더니 중간에 바뀌면 그냥 시는 승인해 주는 것으로만 하는데 제가 볼 때도 우리 시가 100% 지원하는 곳에 있어서 시설장이 센터장 이런 이름으로 있는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장에서는.

왜냐면 그분의 철학과 마인드가 그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를 결정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법인만 평가하고 오히려 제 입장에서 보면 법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시민들의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시설장의 마인드가 더 영향을 미친다, 그런 걸 느꼈거든요, 실제 어떤 법인도 제가 들여다봤는데.

그래서 위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한 네 가지 평가기준이 있었는데, 제 기억에, 저는 반드시 센터장도 법인평가에 같이 넣어서 위탁할 때 반드시 평가를 했으면 좋겠고요.

새로운 신규 위탁할 때도 이 제도를 이어서, 어쨌든 구본환 위원님과 상의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가 새로운 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위탁할 때도 법인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운영할 센터장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재위탁할 때도 시설장 평가는 저는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과 하루하루 생활하는 종사자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이 어떤 마인드냐에 따라서 사업을 매우 잘하는 데가 있고 그분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 데가 또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파로 나눠서 싸우고 이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설장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시가 100% 지원한다면 그런 것 정도는 저는 반드시 평가를 해야 돼서 초기에 맡길 때도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의 규정에 이거를 넣어서 법인 플러스 센터장도 평가를 같이 했으면 좋겠고 재위탁할 때도 센터장도 같이 평가하는 것으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가기준 이런 것들은 아마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시 말고 다른 데에서는 시설장의 마인드가 아니라 사람을, 예를 들어 시설장의 네트워크라든가 그런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채계순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저는 수탁자를 선정하거나 심사를 할 때 수탁 대상 신청한, 공모든 뭐든 신청한 법인에 대한 평가만 하지 법인 플러스 실제 시설을 운영할 시설장까지 같이…….

채계순 위원 예, 운영예정자 센터장.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정자까지 같이 묶어서 심사하는 경우는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요.

그거는 보통의 경우에는 수탁기관만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그 이후에 시설장 임명이라든가 운영 관련해서는 그 법인한테…….

채계순 위원 승인해 주는 것으로.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위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연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채계순 위원 행정에서 검토를 해주시면, 법적인 저촉의 위지가 있는지 봐주시는데 제가 오늘 여기 우리 소관, 이쪽 소관이 아니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면밀하게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센터장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특히나 100% 시비가 들어가는데 이 센터장에 대한, 초기에도 마찬가지이고요, 중간 다시 위탁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사업을 보고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마 같은 그런 문제의식하에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가능한지, 그런 예가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겠고요.

최소한 중간이나 아니면 재위탁을 결정할 그런 심사 그럴 때는 전임 시설장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출연해, 지원해 주는 그런 시설에 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시설장의 교체를 우리 시 이름으로 권고하거나 하는 그런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채계순 위원 초기에 선정할 때는 지금 거의 안 하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초기에는 아직 시설장을 누가 할지는…….

채계순 위원 시설장은 원래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업무의 적합자인지는 선정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제가 다 들여다봤더니 질의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인드나 여러 가지, 몇 가지 말로만 아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기준점을 만들어서 반드시 발표를 할 때도 센터장을 할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질의를 받고 운영하게 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질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경력만 그냥 시에서 봐주고서 오케이 이런 게 아니라, 경력이 중요한 게, 박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런 심사를 할 때 보면 결국은 시설장이 될 사람이 심사과정에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질의 답변에 응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사전적으로 시설장 후보 내정자를 같이 심사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근거가 있는지, 예가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요.

채계순 위원 그게 보완이 되지 않으면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으로도 문제가 계속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면서.

학력중심의 평가 이런 것보다 여러 가지 보완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두 분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니까 채계순 위원 말씀 똑같은…….

○위원장 이종호 끝났어요, 채계순 위원님?

채계순 위원 예.

구본환 위원 딱 10초만 얘기할게요.

○위원장 이종호 20초 써도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구본환 위원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지원할 우리 사회복지시설을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 소관 위원회의.

100% 시비가 들어가는 데만 우선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해봐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타 위원회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0%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설장 거기에 대한 심사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우리 채계순 위원님,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빨리빨리 간단하게 할게요.

일단 자료요청 2개만 드릴게요.

지금 효문화진흥원에서 문제가 된 분이 대학 강단에 섰는데 그 학교에서 지금 징계자료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손희역 위원 그것도 저한테,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손희역 위원 그리고 지금 시니어클럽 컨설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컨설팅한 내용도 다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컨설팅 내지 점검한 결과 말씀이시지요?

손희역 위원 예,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작년에 행감을 한 거라서 말로만 드릴게요.

지금 또 기사가 나왔는데 참전유공자가 시에서 월 5만 원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계속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인상할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대전은 특별해요.

왜냐면 심지어 현충원이 대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시·도에 비해서 정말 낮아요.

예를 들면 세종보다도 한 절반가량 낮고 많이 차이 나는 데는 지금 25만 원 주시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점점 유공자분들은 돌아가시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조례개정을 해서 사모님이 받게끔 다시 개정을 해놓은 건데 이게 지금 5만 원 정도이고 구에서 2만 원, 7만 원이면 일반휴대폰비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그래서 국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이 조금이라도 인상이 돼야 다른 타 시·도에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상징적인 현충원이 지금 대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현충원으로 가실 분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손희역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한 번만 켜주세요.

지금 의료관광이 잘되고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지금 실적이 얼마나 되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작년 경우에는 저희가 유치한 해외환자 유치실적이 7,831명이고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시의 포션이 2.1%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숫자로만 보면 지난 2016년에 1만 명이 넘었다가 재작년, 작년에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인데 그거는 사드 이런 거나…….

손희역 위원 사드 사건 때문에.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것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래서 지금 자구책을 세워서 다른 나라도 접촉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렇게 들어가면 홈페이지가 딱 있지요.

그러면 여기 밑에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모르겠어요, 이 2개의 언어는.

일단 그러면 한국어를 들어가면 공지사항이 업데이트가 2019년 11월 5일까지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어로 들어가도 2019년 3월 이후로 공지사항이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본어로 들어가면 2015년 이후로 공지사항이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어인지 잘 모르겠는데 얘는 2018년 12월까지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몽골어인가, 몽골어는 2015년 3월 2일 업데이트가 최종이에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이거 예산 삭감한다고 맨날 했을 때 “정말 마지막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결과를 보여주겠습니다.” 하는데 막상 홈페이지는, 정보를 볼 수 있는 홈페이지는 왜 관리가 안 되는 거지요?

심지어 각국 언어를 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까지 뽑아놨는데요.

저 이게 너무 답답해요.

외국인들이 볼 수, 가장 홍보할 수 있는 데 가서 홍보물을 듣고 내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홈페이지 아닌가요?

그런데 맨날 코디네이터를 상주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 나라에.

그런데 어째서 지금 홈페이지는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거지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손 위원님, 저도 미처 저걸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거는 몇 달 전도 아니고 몇 년 전부터 보완이 안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손희역 위원 이거 해당 과장님이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저희가 의료관광으로 매년 이야기를…….

○위원장 이종호 유은용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저희가 작년부터 위원이, 저희가 제8대를 시작하고 나서 의료관광 실효성 질의를 많이 드렸었어요.

왜냐면 중국의 영향 때문에 많이 휘둘리니까요.

그래서 더욱 각국에 대해서 코디네이터랑 홍보활동을 해서 실적을 늘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조건부 승인으로 예산을 통과시켜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 되는가 보다 하고 보고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서 홈페이지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과장님?

○보건정책과장 유은용 죄송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유은용입니다.

손희역 위원 이게 진짜 황당한 거는요, 이게 어디야, 일본어였나?

2015년도, 이게 벌써 4년 전에, 한국어 공지는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 이거 의료관광이잖아요.

이거 우리나라 국민한테 선전하려고 만든 홈페이지예요?

○보건정책과장 유은용 아닙니다.

손희역 위원 그런데 일본어, 심지어 영어는 그나마 3월까지 업데이트되어 있고, 다른 거 보세요, 심각해요.

2015년, 일어는 2015년이에요.

일본 사람은 안 오니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나마 중국에서 많이 오니까 2018년.

이게 어느 나라 언어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2018년.

얘는 또 2015년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의료관광이에요.

정작 한국으로 의료관광을 오려고 하는 손님들은 대전에 있는 홈페이지를 보고 공지사항을 읽고 뭐가 진행되는지 판단을 할 텐데 이거면 4년 동안 공지가 안 됐는데 무슨 수로 지금 여태까지 의료관광을 열심히 하고 홍보를 열심히 하고 가서 교육을 열심히 했다는 거지요?

이게 반증이 안 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유은용 죄송합니다.

집안단속부터 잘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 했습니다.

손희역 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실적 내시려고 열심히 한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실사용자들이 와서 이 홈페이지를 봤을 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유은용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진짜 이것 너무 오래됐어요.

저는 너무 잘됐다고 저번에 보고 오셔서 정말 예산 드리는 것도 잘됐구나 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정말 이렇게 허무한 결과가 나왔어요.

이거는 빨리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유은용 바로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왜냐면 지금 당장 2015년도 정보가 아니라 지금까지 한글로 업데이트된 정보를 다 업데이트를 하셔야 될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유은용 예, 알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왜냐면 그래야 예전에 뭐를 했고 뭐가 있고 뭐가 있었구나를 알 수 있지, 이게 시정한다고 해서 지금 2019년도 것만 달랑 올리면 이것도 문제가 되니까요.

○보건정책과장 유은용 예, 알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보건정책과장 유은용 예, 알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안 그러면 이거 의료관광 뭐 하러 합니까, 의미가 없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 오늘은 그만하시겠습니까?

윤종명 위원 해야지.

○위원장 이종호 하시겠습니까?

윤종명 위원 예.

○위원장 이종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아까 여쭸어야 됐는데 복지재단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 때문에 그런지 지금 한밭체육관 2층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윤종명 위원 차고지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윤종명 위원 지금 복지재단 예산에 보면 한 180억 중에서 여기가 근 96억 정도, 근 50%를 여기 지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윤종명 위원 이게 지금 특장차가 82대, 임차택시가 11대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108대.

윤종명 위원 108대?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윤종명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무상으로 이걸 서비스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비를 개인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건가 그게 궁금하네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실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렴하게 받고요.

3㎞를 기본으로 해서 1,000원 그리고 추가로 미터 또는 시간 계산해서 100원씩 올라가는 그런 요금 체계이고요.

실비를 받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면 연간 수익이 발생되는데 연간 얼마 정도나 수익이 발생되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수익이 연간 4억 3천 수입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입은 우리 재단이나 여기 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운전자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100억을 연간 우리가 투자를 해서 거기서 4억 정도 지금 수익이 발생되는데 이 부분은 택시나 움직이는 임차택시 하는 이런 분들한테 지금 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시스템이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일반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고 그게 콜서비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지금 장애인이라든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주로 그렇고요.

윤종명 위원 그러면 일반 장애라든지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부분을 다 알고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많이 홍보가 되어 있고요.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윤종명 위원 이용률이 높은 걸로 지금 되어 있네요, 횟수로 보면 상당히 지금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1일 대당 운행횟수가 올해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승합차가 9.4회, 임차택시가 14.5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윤종명 위원 우리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2009년도부터입니다.

윤종명 위원 벌써 10년 됐네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윤종명 위원 저도 이건 잘 몰랐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 주일날 몸이 불편한 분을 차량이 와서 이렇게 모시고 가고 그래서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차로는 사실상 장애우들을 움직이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저도 차량이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시스템인지 몰랐었어요.

그래서 저게 저렇게 수요, 우리 대전시 전체를 커버할 수가 있는가.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이런 제도랄까요, 그 정도 수요가 있겠나 싶었는데 실제로 보면 수요가 많고요.

내년에는 더 바우처택시라는 이름으로 또 20대를 추가적으로 배치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이거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장애우들이 전부다 이용을 이 정도 대수 가지고 필요한 분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충분히 커버가 됩니까, 이 차량 가지고?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지금까지는 많이 커버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만큼 추가로 임차택시도 늘렸고 또 내년에는 바우처택시라는 이름으로 더 20대를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고요.

윤종명 위원 지금 여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국비가 몇 퍼센트 지원되는 거지요?

50 대 50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아닙니다.

복권기금하고요, 시비가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복권기금?

국비가 지원이 안 되나?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복권기금이 결국 국비거든요.

윤종명 위원 50 대 50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아니요, 매칭은 아니고 복권기금 내려오면 시비를 필요한 만큼 더 더해서 이렇게 운영합니다.

윤종명 위원 일괄적으로, 그러면 복권기금을 연간, 작년,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얼마 지금 내려왔어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28억 원이요.

복권기금이 28억이고…….

아니 68억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복권기금이 68억이고요, 시비가…….

○위원장 이종호 자료로 좀 제출 받지요?

윤종명 위원 그러시지요.

저기요 국장님, 여기 저기 이런 부분들도 국장님이 오시면서 지금 알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홍보가 덜 되어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이 이 차량을 이용 못하는 분이 많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으니까 이 부분을 하여튼 자료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홍보문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했으면 좋겠고요.

복지재단이 홍보비는 매년 많이 세웠더라고, 보면 무슨 인터넷 업데이트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 홍보비가.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홍보비라고 하기보다는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윤종명 위원 이게 시스템을 보완하는 건지, 하여튼 방송매체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언론매체하고 되어 있는지 몰라도 그 부분이 많이 있어요, 중복돼서 매년 세워져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더 이런 부분들은 홍보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더 강화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나머지는 자료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윤종명 위원 내일도 있고 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장이 복지재단 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441쪽에 보시면 대표이사는 내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경영연구본부장, 복지협력본부장이 지금 공석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감사는 끝났나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끝났어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위원장 이종호 끝났으면 감사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래서 내정이 됐으니까 임명장이 가면 바로 또 두 본부장을 적법절차에 의해서 충원해서 제대로 복지재단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알겠고요.

위원장님 그거 관련해서 이번에 저희 복지재단을 아마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진단해서 계획을 만들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조직개편인데.

○위원장 이종호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2본부 체제에서 사무처장 직제로 조직체제가 바뀝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직제개편도 하시지만 이게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정책자문단을 확대한다고 했어요.

운영위원 기능하고 정책자문단 기능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직제표상에는 운영위원회가 있고 또 한쪽에는 정책자문단이 있었는데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했는지 보니까 전혀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구성도 안 되어 있고요.

○위원장 이종호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그리고 정책자문단도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해서 그러면 운영위원회 자체가 어찌 보면 이름만으로 봤을 때도 행정의사결정기구의 성격인데 재단의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이사회이거든요.

그런데 이사회에서 최고의사결정을 하는데 운영위원회를 둬서 또 한다고 그러면 이중적인 그런 의사결정 체계가 될 것 같고 실제도 보니까 전혀 운영이 안 돼서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아예 없애고 대신 정책자문단을 실무중심으로 확대해서 구성해서 활성화 시키는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번 개편안에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신다고 하니까, 운영위원이 기능을 못 했기 때문에 정책자문단이 대신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성격, 운영위원회는 어떤 실무자의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랄까요, 그런 기구였고요, 성격상.

그런데 자문단은 말 그대로 정책을 자문해 주는 그런 스태프적인 기능이었는데 운영위원회 자체는 아예 가동이 잘 안 됐고…….

○위원장 이종호 그러니까 최고의결기구가 이사회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이사회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니까 원칙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운영위원회, 말 그대로 운영하는 그 자체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이래야 될 텐데 그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폐지를 하겠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위원장 이종호 좋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 보시면 임금보수 인상내역이 있어요.

이 보수인상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이게 밑에 4급, 5급은 별 차이가 없는 거 같은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보수체계에 의해서 몇 년, 호봉 또 승진도 할 수 있고요, 우리 공무원들 보수체계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대표를 2017년도와 2018년을 보면 인상이, 아니 마이너스 한 7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720 정도, 이건 어떻게 설명을…….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지요, 위원님?

○위원장 이종호 지금 자료상에 그래요, 자료상에 그렇잖아요?

8,600∼7,900이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대표가 바뀌면서 전임대표는 성과평가에서 상향식으로 올라가다가 새로 대표가 바뀌면서, 처음부터 시작하니까 그렇게 전임자보다는 줄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2017년도 대표가 누가 했어요, 2017년도 대표가 누굽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이상용 씨라는 분인데요, 보건복지부 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분이 몇 년 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3년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3년하고 2018년도에 전 대표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위원장 이종호 그 과정에서 700이 다운돼서 계약을 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그 밑에 부장하고 과장인가요, 차장?

2018년도 하고 2019년도하고 한 800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 계신 3급 차장은 1,080만 원 정도가 인상됐다는 말씀이지요.

이건 무슨 기준이냐 이 말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원칙은 출연기관 직원들에 대한 보수는 우리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아니, 그런데 2017년, 2018년도에는 좀 이해가 간다 이 말이지요.

5,141만 원에서 5,211만 원 이 정도는 이해 가는데 그다음 해에는 2018년도보다6천만 원, 800만 원 정도가 인상됐다는 말이지요.

무슨 특이한 사항이 있었냐고요, 내가 봤을 때는 기준이 없는 거 같아요, 그냥.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내부 직급조정이라든지 승진소요가 발생했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조금씩 그런 편차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정확한 내용은 위원장님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자료로 주세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자료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건물 쪽에 좀 봅시다.

건물 보시면 TF팀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지 않습니까?

TF팀이 작년에 구성됐는데 지금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 작년부터 활동하면서 계속 이 문제제기했던 것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위원장 이종호 TF팀도 조건부로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줬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활동한 내역을 보니까 활동했다는 내역은 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대림빌딩이 그전에는 사용주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6월에 ㈜케이씨에프아이라는 곳에 매각이 됐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위원장 이종호 이분들이 매입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위원장 이종호 그전에 자료를 보면 다시 재계약하면서 9,100만 원이 절감됐다고 그랬어요.

거기에는 임차료가 5,600, 관리비가 3,400 해서 토털 9,145만 4,000원이 절감됐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임차해 있는 상황이 변동이 없었지요?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 ㈜케이씨에프아이라는 곳하고 새로 인수받은 그분들하고 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위원장 이종호 왜 이렇게 근 1억 가까이 임차료와 전기료 포함해서 관리비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절감이 아니지요, 지금?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의도 잘 알겠고요.

조건은 변화가 없는데 똑같은 건물, 똑같은 면적을 조건 없이 똑같은 조건으로 사용하는데 왜 임차료가 절감이 됐느냐, 임차료를 절감한 것이 잘된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이전부터 그 이하, 최소한 절감액 이하로 임차료를 주고 사용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아니, 복지재단이 출범이 언제 됐어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2011년도 출범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이 이해하신 대로 막 퍼주기 한 거예요, 그렇지요?

퍼주기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개인 돈이고 내 사업이고 하면 이렇게 퍼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항간에는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본 위원장이 전수조사하려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하고 있어요, 비싸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도 증명이 됐다는 거지요.

왜 전에 했던 분하고는 다 퍼주기 하고 왜 새로 인수받은 ㈜케이씨에프아이라는 곳에는 이렇게 다시 협상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왜 1억 가까이를…….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이전, 그 전전부터 임차료 관련된 계약과정에서 저희가 재단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그런 부분을 계약과정에서 살피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종호 책임지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개인 거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자리 떠나고 사람 바뀌고 하면 늘 말씀드린 것입니다,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문제가 있었다고 말 한마디 하시고 가는 분 안 계시고, 그렇지요?

그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위원장 이종호 분명히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리고 이게 매입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건립 관련 조사 내역을 보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한 일곱 군데 정도가.

그런데 중점적으로 보면 대림빌딩 이것이 우리가 TF팀이 작년에 11월인가요, 구성돼서 그동안에 계속 협의도 하고 임대료와 관련해서 이런 사실을 알았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매입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TF팀이 구성돼서 그동안에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으면 그동안에 여러, 이런 식으로 알아본 건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동안에는 무엇을 하고 지난번 상임위 때 말씀드리니까 어쩔 수 없이 계약해야 된다고 해서, 불가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계약한 후에 자료를 보니까 이미, 전 건물주가 하루아침에 내놔서 ㈜케이씨에프아이가 인수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TF팀 구성하신 분들은 뭐하셨느냐는 말이에요.

회의를 하신 건지, 이거와 관련해서 고민을 하신 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총사업비는 230억 해놓고 거기에서 단점은 또 300억 이상이 예상 된다, 물론 인수를 했다고 한다면 또 리모델링도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임위가 그동안에 계속 문제제기를 하니까 TF팀만 구성해 놓고, 이게 일정 죽 보면 활동한 계획은 있어요.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형식적으로 TF팀을 가동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위원장님 말씀은 이전으로 돌아가서 기왕에 대림빌딩이 매각시장에 나왔을 때 그게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적기였는데 그때 타이밍을 놓쳤다, 그 당시는 가격이 230억인데 차후 그러면 300억까지 넘어서 결국은 더 두고두고 부담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질책으로 알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TF팀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매입하는 방안, 어디 임차해서 이전하는 방안 또 신축 이전하는 방안 등 해서 나름대로는 고민을 하고 했는데 이거는 또 고민도 고민이지만 때가 중요한 사안이라, 그러면서 또 재원도 한편 고려해야 되고 해서,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그 내용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했는데 다시 한번 이 문제는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상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끝으로 문제가 발단된 것이 복지재단, 그로 인해서 대표, 본부장이 자진사퇴한 거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위원장 이종호 그것이 거기에 계신 우리 직원들 간에, 글쎄요, 교육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규칙적으로 그렇게 서로 소통해서 직원 간에 파벌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서 모두 중계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 못 드리는데 본 위원장이 들은 것으로는 직원들 중에 어떤 문제가 야기돼서 이런 문제가 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간에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임차료 관련해서 타 건물을 임대를 하든, 임대가 아니고 매입을 하더라도 꼭 이건 하셔야 된다, 이것이 우리 여기 다섯 분 계신 위원님들이 복환에 계속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사람이 바뀌고 나면 이것도 하다가 흐지부지될 거란 말이지요.

전 대에도 분명히 이런 문제가 제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분 나쁘게 말씀드리면 의원들 갖고 논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 있을 때 할게” 해놓고서 상임위 바뀌고 위원 바뀌고 하면 그냥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상습적 아니냐, 이게.

그래서 본 상임위 또 바뀌고 또 그 후에 우리 위원들 바뀌고 나면 하는 척하다 또 갈 거 아니냐, 이것은 우리 시민들 돈을 내 돈 아니니까 우리 편한 대로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퍼주기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상임위에 계시든 안 계시든 지금 추진한 부분 분명히 할 의지를 갖고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위원장 이종호 꼭 해서, 설사 여기 계신 분들 하반기 어디로 가시든 아니면 9대 의회가 돌아오든 지속적으로 해서 분명히 시민의 혈세가 퍼주기 식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우리 중요한 당면과제로 알고 열심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국장님을 비롯해서 의지를 갖고 계시면 저는 되리라고 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본 위원장 질의는 이렇게 마치고 구본환 위원님이 먼저 질의해 주시지요.

구본환 위원 구본환 위원입니다.

한번 확인만 하겠습니다.

25쪽을 보시면 전년도 행감 때 확인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생산품을 기관에서는 1%씩 쓰게 되어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구본환 위원 지금 대전시 입장에서 잘 되고 있나요, 대전시?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이건 관련 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실적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고요.

장애인 생산물품을 일정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국감자료에서도 언론을 통해서 봐왔겠지만 전국의 시·도교육청도 80% 이상이 법을 어기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그럼 우리 대전시 산하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본 위원이 자료 좀 요청할게요.

대전시 산하의 모든 기관과 교육청 산하인 모든 기관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현황을 다음 주 월요일 회의 전까지 파악해서 우리 다섯 분의 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별로 디테일하게, 만약에 작년도 보니까 보건복지국만 한 90% 정도 성과를 달성했고 전혀 안 쓴 과가 제가 지금 작년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안 쓴 과도 있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일일이 열거해서 어느 과 몇 퍼센트, 어느 과 몇 퍼센트 이렇게 제가 했는데 그것하고 비교를 할 수 있게끔 전년도, 작년도의 구매성과하고 올 9월 30일까지의 성과를 전체적인 목록을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알겠고요, 그런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교육청 실적은 시기적으로 주말도 끼어 있고요, 타 기관이라 그건 양해해 주시면 우선은 우리 시 산하만 제출하는 것으로.

구본환 위원 좋아요, 우리 대전시 산하 기관만, 시설관리공단 포함해서 전체 산하의 퍼센티지를 해서 전년도하고 비교할 수 있게끔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알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아까 291쪽을 좀 보십시오.

노인일자리 현황인데 제가 이것을 보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이 노인일자리 선정을 누가 합니까, 선정위원회가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선정은 구에서.

채계순 위원 구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나요?

이것 조금 디테일한 거 물어볼 거라 담당과장님이, 요청드립니다, 답변.

○위원장 이종호 정기룡 노인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제가 지금 여쭤본 게 노인일자리 선정기준을 알고 싶었는데요, 이 선정할 때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은 많은 거로 압니다.

○노인복지과장 정기룡 맞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런데 아주 일부만 선정하는데 그래서 저는 선정기준이 중요하고 누가 선정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기룡 일단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구로 배정하고 구 배정할 때는 노인 인구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배분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만드는 건 구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채계순 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선정할 때 누가 하는, 위원회를 구성합니까?

공정성을 보려고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정기룡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수를 매겨서요, 200명 뽑는데 300명이 왔다, 그러면 200명까지 뽑고 그다음 201등은 그다음 해에 우선배치하는…….

채계순 위원 그러면 그 우선순위, 제가 볼 때는 소득기준으로 아마 할 텐데 소득만 보지는 않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기룡 기준을 제가 한번 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 기준을 조금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면 당연히 기본은 소득이 될 텐데 그 외에는 여기 일자리를 죽 보면 저는 어쨌든 어디는 여성일자리만 있고 어디는 남성만 참여하는데 특성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다고, 저는 획일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일자리의 대가가 지금 얼마 정도 가져가요, 할머니, 할아버지 일자리에서?

○노인복지과장 정기룡 주 3일 하고요, 한 달에 27만 원 가져갑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는 어쨌든 용돈 정도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인복지과장 정기룡 참여자가 기초연금 대상자이기 때문에요, 어려운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채계순 위원 그분들한테 사실은 큰돈이고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되기 때문에 돈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누가 선정하는지, 그다음에 선정기준, 그다음에 선정기준의 우선순위가 있는지, 거기 여러 가지 중에 성별도 들어가는지, 그래서 어떤 사업장이, 이걸 알 수 없어서 그냥 표를 보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자리는 남성이 선호해서 여성이 참여를 안 해서 안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선정기준에는 어떤 일자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준은 저는 있어야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일자리는 할머니들은 잘 몰라서 전혀 참여 못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거는 그 할머니의 생계에 미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디테일한 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기룡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것 좀 알아봐주시고요.

그다음에 297쪽을 보시면 시장형 유성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다수 다른 시니어클럽은 다 인건비가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이 유성시니어클럽의 콩모아두부, 찬모아반찬, 그다음에 참좋은식품사업, 100세두부집, 여기는 무슨 영문인지 인건비가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정기룡 시장형은 저희가 인건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서 수익금을 가지고 인건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채계순 위원 그러면 여기는 소득이 안 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돈을 다 가져가더라고요, 인건비를.

똑같은 시장형인데 여기만 안 가져갔어요?

○노인복지과장 정기룡 시장형은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는 운영하는 데 1인당 230만 원 정도 운영비만 주고 수익금은 자체적으로 나누는 시스템이고요.

공공형은 단순하게 거기.

채계순 위원 형태별로는 다 받는데요, 여기가 특이점이 있어서, 다른 데 시니어클럽은 인건비를 다 주는데 유성시니어클럽 또 어디는, 급식도우미, 그린터치사업 이건 또 인건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수익이 안 돼서 안 준 건지.

○노인복지과장 정기룡 급식도우미는 서비스형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이고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사업은 자체적인 수익 가지고 나누어 갖기 때문에 인건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것도 조금 알아봐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정기룡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다른 곳은 시장형도 돈을 다 가져갔어요.

여기만 그래서 저는 기준이 공정해야 된다고 보고 혹시 기준이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형평성이나 공평하지 않은 게 있는지를 검토를 요청드리고 거기의 남녀의 형평성 이런 것도 우선순위에 들어가는지 봐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정기룡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오늘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월요일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요.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4분 감사중지)

(11월 11일 월요일 감사계속 됨)


○출석위원(5명)
이종호손희역윤종명구본환
채계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태수
전문위원박현용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이강혁
복지정책과장명노충
노인복지과장정기룡
장애인복지과장김은옥
보건정책과장유은용
식품안전과장원방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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