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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제5차 교육위원회(2016.01.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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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월 29일 (금)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중·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

6.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기관설립준비위원회 조례안

7.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

8.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중·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

6.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기관설립준비위원회 조례안

7.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

8.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

○위원장 송대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안필응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안필응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의원 안필응 의원입니다.

더 나은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대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들이 안전한 시설에서 생활하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재원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육장에게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교육장에게 관리주체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실적이 우수한 경우 포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들이 학업을 멀리하는 단순한 놀이공간이라는 의미를 넘어 건강한 인격체로 발전하기 위한 하나의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는 공간입니다.

지금까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어린이놀이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3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사고 없는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우리 대전광역시 소재 어린이들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어린이놀이시설 기구에 대한 안전검사를 넘어 어린이놀이시설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에 대한 안전시설 이용 교육과 함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사후대책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하여 사고 없는 어린이놀이시설, 더 나아가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원활한 대응체제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대윤 안필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514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월 8일 안필응 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안건을 발의하신 안필응 의원님이나 김용선 행정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은 안필응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조례안이 있어 진행을 부위원장이신 박상숙 위원님께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상숙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9분)

○위원장대리 박상숙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윤 의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송대윤 의원입니다.

대전시 학생들의 미래와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교육행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에 규칙이 제정되어 있으나, 청렴시민감사관 제도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청렴시민감사관은 6개월 이상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위촉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사항을 행정 및 감사과정에의 참여 등 대전광역시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청렴시민감사관은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교육감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7조에 청렴시민감사관의 품위유지 의무와 비밀누설 금지 의무에 대하여 정하였고 이를 위반 시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청렴시민감사관의 제척·기피·회피의 사유를 정하였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 청렴시민감사관 직무수행에 대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이 우수한 경우 포상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날에 있어서 열린 행정은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시민이 직접 행정의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은 대전광역시 교육행정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1년간의 운영과정에 있어서 대체직 근로자 채용과 관련된 문제점이 지적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결원발생 및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발생한 경우 적시에 인력을 보충할 수 없게 되어 학교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한시사업, 정원결원대체, 육아휴직대체 용어에 대하여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12조에 각급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6개월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에서 한시사업, 정원결원대체, 육아휴직대체로 채용하는 경우로 확대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현장의 교육공무직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조례의 개정 취지에 맞게 일부 규정을 수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상숙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518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조례안, 제517호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건 조례안 모두 2016년 1월 18일 송대윤 의원 외 열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채용에 관한 조례인데요, 이 부분에서 한시사업이라 함은 기간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한시사업이 2년을 넘어갈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2년이 넘어가는 한시사업은 거의 없고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6개월 미만 부분을 갖다 하는 거거든요.

2년 넘어가면 특정, 예를 들어서 코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빼고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예.

정기현 위원 그 부분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하여튼 회의록이라도…….

어쨌든 1년 미만이라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지금 학교장한테 위임하는 것은 6개월 미만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정기현 위원 위임하는 거?

○행정국장 김용선 예.

정기현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6개월이 넘더라도 하자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용선 한시사업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한시사업으로 내려오는 업종이 따로 있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회의록에 남겨주시면 되겠네요.

○위원장대리 박상숙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송대윤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대윤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송대윤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조례안건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으므로 이후의 진행은 위원장님께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송대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4. 대전광역시 중·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19분)

○위원장 송대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황인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하신 황인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학교 의무교육 전면실시에 따라 현재 대전광역시교육청 관내 장학금은 고등학생만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제명 및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대전광역시교육청 고등학교 장학금 지급조례로 정하였고 안 제2조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의 요건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 장학생 정수 및 장학금액, 장학생 추천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장학금 지급중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 장학생 선정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장학생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고등학교의 장은 장학생 명부를 작성·보관하여 장학금 중복수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과 유능한 인재양성을 위해 대전광역시교육청 고등학교 장학금 지급을 위한 장학생 선정 및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고등학교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비하고 대전시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무현황을 반영하여 조례안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중·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대윤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516호 대전광역시 중·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월 18일 황인호 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안건을 발의하신 황인호 의원님이나 최경호 교육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황인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

(10시 26분)

○위원장 송대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기현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정기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의원 정기현 의원입니다.

153만 대전시민의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86년 제정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 있어서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넘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생활임금을 보장하려는 노력들이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생활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정하였고 안 제3조에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교육공무직원 중 대전광역시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대전광역시교육감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액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에 대전광역시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작년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되어 2016년 대전광역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480여 명이 생활임금을 지급받게 되었고 이번 조례안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약 17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들에게 미약하나마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혜택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것으로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515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월 8일 정기현 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안건을 발의하신 정기현 의원님이나 김용선 행정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은 정기현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기관설립준비위원회 조례안

(10시 29분)

○위원장 송대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기관설립준비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경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구미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의원 구미경 의원입니다.

희망의 대전시 교육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기관설립준비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특수교육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할 교육기관이 과밀학급을 이루고 있어 앞으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특수교육기관 설립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2013년 특수학교 신설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지금까지 용지 확보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수교육기관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들의 과밀학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특수교육기관 설립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기관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5조에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기관설립준비위원회의 구성은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기관설립준비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 분기별 1회 이상,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기관설립준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 위원의 해촉사유 및 연 1회 위원회 심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특수교육대상자가 한 명의 인간으로서 소외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학급별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전광역시 소재 5개의 특수교육기관의 경우 이미 과밀학급으로 인하여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교육기관설립준비위원회는 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기관설립준비위원회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대윤 구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519호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기관설립준비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월 18일 구미경 의원 외 열두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를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께서는 안건을 발의하신 구미경 의원님이나 김용선 행정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기관설립준비위원회 조례안은 구미경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

(10시 35분)

○위원장 송대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경호 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송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열의와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대전교육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지방보조금 지원의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2016회계연도부터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법령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교직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동 조례안을 안건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단체 및 노동조합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대전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하여 그동안 계속해서 지원해오던 것으로 지원 대상 사업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활동 여건 조성 사업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대윤 최경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507호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월 5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신 최경호 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저희가 이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인데요, 현재 이 조례안으로 보면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과 교원의 교육활동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후에 교육감과 교직원단체 간에 좀 더 자율적이고 원활한 협의문화를 조성하는 데는 너무 제한적이지 않냐 해서 좀 더 교육감의 재량을 넓히는 일부 조항이 좀 추가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잠시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박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제3조제3호에 교직단체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그리고 제3조제4호에 그밖의 교육감이 대전교육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교직단체 보조사업의 취지에 부합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송대윤 방금 박상숙 부위원장께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상숙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상숙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박상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박상숙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8분)

○위원장 송대윤 마지막으로 제8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선 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송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 3월 개원예정인 가칭 대전화정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대윤 김용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508호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월 5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신 김용선 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세 분의 국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주요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안건심사에 있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청에서는 그동안 업무보고하신 내용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시민의 의견청취와 소통에 각별히 노력하시어 교육현안을 지혜롭게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석위원(5명)
송대윤박상숙구미경황인호
정기현
○위원 아닌 의원
안필응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고상일
전문위원한병국
○출석공무원
교육국장최경호
행정국장김용선
기획조정관이병수
공보관류재철
감사관전성규
교육정책과장최경노
유초등교육과장윤국진
중등교육과장유명익
과학직업정보과장이항로
체육예술건강과장이재현
총무과장(안전총괄과장 겸임)임태수
행정과장박노일
재정과장조은상
시설과장박진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승현
교육지원국장배영길
행정지원국장전영석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진용
교육지원국장전병두
행정지원국장장흥근
대전교육연수원장김만성
대전평생학습관장오세철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이석학
한밭교육박물관장황선혁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이상덕
대전교육정보원장이용현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박옥자
교육연구지원부장유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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