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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6.03.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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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3월 24일 (목)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화교육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 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조례안

6.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6년∼202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화교육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 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조례안

6.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6년∼202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22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경호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3월은 관내 학교에서는 개학과 입학식을 치르느라 분주한 한 달이고, 학생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설레고 긴장되었던 시기입니다.

차질없이 신학기 업무를 추진하신 교육청과 학교의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학년도에도 대전교육의 현안해결과 교육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시고, 시민들에게 한층 다가가는 의회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2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 보고 1건을 심사하고, 대전대신고등학교, 대전예술고등학교, 대전동부교육지원청, 대전서부교육지원청 등 4개 기관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신임 간부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경호 교육국장께서는 3월 1일자 인사발령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 생명의 기운이 온 누리에 스며들어 희망이 솟아나는 계절에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3월 1일 자 인사발령된 신임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는 지난 3월 22일 본회의에서 인사드린 간부를 제외한 본청 과장과 직속기관장 순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인숙 학생생활교육과장입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 신인숙 인사)

김원중 대전교육연수원장입니다.

(대전교육연수원장 김원중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윤 최경호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조례안이 있어 진행은 부위원장이신 박상숙 위원님에게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상숙 제가 오늘 목소리가 좀 이상합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진행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심사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자 합니다.

또한 질의 토론도 일괄하여 실시한 후 의결은 안건 순서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2분)

○위원장대리 박상숙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윤 의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송대윤 의원입니다.

모두가 다니고 싶은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교육청 각급 학교 학교운동부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선수의 경기력 및 학업성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운동부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을 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에 학교선수의 교육지원,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학교운동부 운영 투명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학생선수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것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학교운동부 학생선수의 인권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학교운동부 내에서 이루어지는 폭력행위 등이 밖으로 드러난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각급 학교 학교운동부를 행정적·재정적 그리고 교육적으로 지원하여 학생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학업성취 향상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 학교운동부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학교운동부 문화개선을 실질적으로 도모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계약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2016년 1월 15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과 중복 및 불일치되는 규정 삭제 및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규정 필요로 제명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우선 제명을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조례로 정하였으며, 안 제2조 및 제3조에 효율적인 계약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한 필요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안 제4조에 소위원회 구성을 위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 심의요청 및 심의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관련법령 개정내용에 맞도록 정비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조례안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의 실태조사, 교육복지사의 역할, 교육복지정책위원회에 교육복지사의 위촉 등을 규정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재정의하고, 사업학교와 교육복지사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의2부터 제4조의3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 만족도 등 실태조사를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9조의2에 교육복지사의 역할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 교육복지정책위원회에 교육복지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정수를 9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는 2015년 1월 전국 최초로 시행되어 사업추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실질적인 전담인력인 교육복지사의 역할을 명시하고, 교육복지정책위원회에 교육복지사가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제고하고, 3년마다 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발전을 더욱 도모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상숙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547호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육성·지원 조례안, 제543호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40호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조례안은 2016년 3월 17일 송대윤 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3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그밖의 조례안 2건은 2016년 3월 11일 송대윤 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고상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학교운동부에 대한 조례가 없어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열심히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또 학교운동부의 학생들의 육성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또 나름대로 고른 분야에 고른 재정이 자연적으로 분배되어서 아이들의 육성이 좋은, 넓은 곳으로 뛰어갈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은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건 순서대로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송대윤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조례안은 송대윤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송대윤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송대윤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송대윤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대윤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송대윤 위원장님이 발의한 조례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으므로 이후의 진행은 위원장님께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송대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송대윤 박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4항과 제5항도 앞선 심사방법과 동일하게 일괄 상정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자 합니다.

또한 질의 토론도 일괄하여 실시한 후 의견은 안건 순서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화교육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 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조례안

(10시 37분)

○위원장 송대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화교육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의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의원 정기현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화교육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학생들이 지식정보사회의 구성원으로 갖추어야 할 정보 활용 능력과 태도는 올바르게 갖추되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정보화교육을 지원하고 사전에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교육감은 정보화교육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 교육감은 정보화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목표 및 계획, 예산확보 방안,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된 정보화교육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것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교육감은 정보화 교육추진을 위한 디지털교과서 활용 사업, 소프트웨어교육 관련 사업, 교원 정보화 역량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교육감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예방교육, 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보급, 각급 학교 학생용 컴퓨터 등에 대한 인터넷·게임 이용제한 및 사이버음란물 접속차단 등 관리방안을 강구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각급 학교의 효율적인 정보화교육 지원과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사전에 마련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가치관과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를 포함한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저소득층 학생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면서도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관리할 수 있는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추진으로 학생들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교육감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정보격차를 줄이고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 교육감은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확보 및 행정적 지원방안, 교육정보화 지원 컴퓨터의 구매에 관한 사항, 정보화 역기능의 예방·관리 방안, 교육정보화 지원중단 시 처리절차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것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교육감은 저소득층 학생의 개인용 컴퓨터 지원, 컴퓨터 무상수리, 과제물 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백신 소프트웨어, 인터넷 사용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교육감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관리를 위하여 지원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료 지원 학생의 컴퓨터에 대한 인터넷·게임 이용시간 제한 및 사이버음란물 접속차단 등 관리방안을 강구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관리하는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화교육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 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541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화교육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 조례안, 제544호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건 조례안 모두 2016년 3월 11일 정기현 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화교육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정보화시대에 시의적절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정기현 위원님께 수고와 더불어서 감사의 표시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첫 번째, 두 번째가 정보화교육, 하나는 교육정보화, 결국은 그 지원책에 대한 것인데 그리고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내용을 담았는데 첫 번째는 일반적인 전체 교육가족에 해당되는 거고 두 번째는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다룬 조례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 저소득층 지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2개의 조례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소외계층인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별도로 그렇게 만든 것에 대해서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러한 지원대상이 조례명에 명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 세간에서 볼 때는 2개의 조례가 혼동이 될 우려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안 제명에 두 번째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조례는 저소득층 학생을 명시해서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박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본 조례안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명에 저소득층 학생을 추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송대윤 방금 박상숙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상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상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박상숙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정기현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조례안은 박상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정기현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일괄 상정한 부분에서 4항이 잠시 빠졌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화교육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 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기현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화교육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 조례안은 정기현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1분)

○위원장 송대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경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구미경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의원 구미경 의원입니다.

더 나은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장애인 체육 사항을 추가하여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5호에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기존의 소년체육대회에 장애인·동계체육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에 위원회 위촉위원에 장애인체육 분야의 전문가를 추가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제3호에 위원의 제척사유로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로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조례에 장애인 체육 사항을 신설하여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도모하여 학교체육 진흥의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대윤 구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542호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3월 11일 구미경 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미경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6년∼202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1시 06분)

○위원장 송대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202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수 기획조정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이병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관 이병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송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열의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 발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대전광역시교육청의 2016∼2020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올려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인력운용 개요에서 향후 민간위탁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중기인력운용계획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5년간의 행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예측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립절차는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된 계획을 시의회에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자료 2쪽부터 9쪽까지, 중기인력운용 전망 중 첫째, 행정여건 전망입니다.

대전의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15년도에 소폭 감소된 지역 여건 하에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에 따른 학교신설 수요로 학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학급 수 및 교직원 수는 행정지원 업무 증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공교육시설 확충 등의 사유로 증가하다 2015년에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교육환경 변화와 국정과제 수행에 따른 교육정책 수요 증가, 시·도교육청 기구·정원 관리 개선방안, 학생 수 감소 및 열악한 교육재정을 고려한 인력증원 최소화 운영 등 여건 변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료 5쪽부터 6쪽까지, 재정여건 전망입니다.

지방교육재정은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인건비가 보통교부금 대비 평균 85%, 예산액 대비 평균 62%에 달하는 경직적인 재정구조이며, 경기 위축에 따른 세수감소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감소하고 교직원 인건비 상승, 교육복지 및 교육감 공약사항 이행 등 재정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료 7쪽부터 9쪽까지, 인력운용 계획 및 세부 추진 방안입니다.

교육여건 변화 및 행정수요, 국정과제 및 공약사업,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총액인건비 등을 고려한 조직관리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처, 기능별 인력 감축에 따른 재배치, 민간위탁 및 교육 공무직 전환을 통한 인력 조정과 자체분석을 실시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자료 10쪽, 정원관리 중 첫째 기관별 정원관리 현황입니다.

교육행정기관의 총정원은 연도별로 소폭 증감이 있으나, 2016년 1,879명에서 2020년 1,865명까지 감원할 계획입니다.

자료 11쪽, 직종·직급별 정원관리입니다.

직종·직급별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방위생직의 교육공무직 대체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에 따른 감원 사유와 행정수요 증가, 학교신설, 직속기관 기구정원 개선계획에 따른 증원 사유를 반영하였고, 총액인건비 준수를 위하여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및 장학관·교육연구관의 증원을 억제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자료 11쪽부터 21쪽까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인력감축 기조를 기반으로 학교 신설, 행정수요 증가, 직속기관 기구정원 개선계획 등 2020년도까지 61명의 증원이 필요하나 기관 간 인력 재배치, 비중감소 분야의 외부위탁 용역 전환, 한시정원 감축 등을 통한 73명을 감축하여 결과적으로 5개년 동안 12명이 감원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자료 13쪽부터 21쪽까지 인력 증·감원 내용 및 부서별 인력 증감 산출명세서는 앞서 말씀드린 인력증감 현황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올려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2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세입 및 인건비는 2016년∼202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5년간 추산하였고 인건비는 세입 대비 2016년 10.5%에서 2020년 10.9%까지 증가하였고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원, 사립학교행정직원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3%를, 학교회계직원은 최근 3년간 인건비 증가율 10%를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총액인건비 기준액은 교육부에서 다음해 2월 말에 통보해 주는 체제로 본 계획에는 2016년도만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24쪽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학교시설 관리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외부 민간위탁을 2016년 10개교에서 매년 5개교씩 증가시켜 2020년 30개교까지 확대하였고 새솔센터를 효율적이고 세밀한 내부검토를 실시하여 2017년부터 민간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하여 감축된 인력은 교육행정수요 및 단위학교 행정지원 강화 인력으로 전환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계획상 인력규모는 예상치로 미래의 인력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경기 위축 및 학생 수 감소 추세로 지속적인 인력감축이 예상되는 바 직무분석 및 기능 재설계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인력운용 체제를 구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향후 본 계획수립과 관련하여 개선할 사항 등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차기 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202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대윤 이병수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202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재정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5년 앞을 내다본다는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인데 또 절차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고충을 상당히 이해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총예산 추이는 몇 쪽이지요?

22쪽에 총예산 세입 부분은 매년 1천억씩 정도, 7, 8백억씩 증가해서 2020년까지 가면 거의 3천억 가까이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500억 정도, 3천억 정도네요.

증가되는데 주요세입재원이 보통교부금인데 이 보통교부금의 지난 5년간 추이를 보면 사실 얼마 늘지 않았거든요.

지난 5년간 2011년부터 2015년까지만 해도 한 7백억 정도 늘었고요.

올해도 이미 426억이 감돼서 왔고, 이런 상황이고 지금 또 저성장 기조가 계속 지속되면서 내국세도 그냥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도 낮아 보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 총예산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총예산을 잡아야지 거기서부터 전체 예산을 짤 수 있을 텐데 인건비라는 것은 매년 증가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빚이라도 내서, 지방채라도 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추이가, 총예산의 추이가 어디서 근거를 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관 이병수 기획조정관 이병수입니다.

정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걱정하시는 내용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저희 금년도에도 426억이나 보통교부금이 감액돼서 저희도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어제 보통교부금 내시된 것으로 봐서는 334억 정도가 더 교부되는 것으로 다행히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들 모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해주신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도 더욱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인건비 증가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또 안 할 수 없는 형편 때문에 이 정도로 예상치를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재정여건이나 내국세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희망사항이기도 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정기현 위원 340억 정도 더 추가로 반영됐다 하더라도 올해 예산 보면 1조 1,800억, 작년보다 한 100억 정도는 적어지는 케이스인데요.

그러니까 보통교부금이 지금 증가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거의 정체 수준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도 지금 총예산이 세입이 5년 후에는 3천억이 증가되는 것으로, 4년 후지요 정확하게 하면, 2016년에 비해서 2020년이면 이미 2016년은 했기 때문에 4년 후에는 3천억이 더 증가될 거다 총예산이 세입이, 그런데 보통교부금은 제자리고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 빚내는 것밖에 안 되지 않겠느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있을 텐데 그 부분도 이미 담배소비세나 취등록세는 최근에 지난해까지 좀 활성화돼 있지만 이후 장기적으로 계속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담뱃세도 이미 정상적으로 회복된 상황이라 현 수준에서 정체될 가능성이 있는데.

○기획조정관 이병수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넘어오는 법정전입금 같은 경우도 이번에도 좀 많이 늘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서로 협의한 결과 그런 것도 좀 제법 넘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반영했다는 말씀 올립니다.

정기현 위원 예, 진짜 답답한 게 거의 이제는, 그래프도 나와 있지만, 5쪽에 보면 맨 아래쪽 오른쪽 그래프요.

인건비 비율 보면 위의 그래프가 이게 교부금, 교부액의 보통교부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2011년에는 77.66%였는데 이미 2015년에 93.37% 그러니까 보통교부금이 거의 다 인건비로 다 들어가는 셈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 앞으로 보통교부금이 크게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데 인건비는 계속 증가하면 이제는 이게 추이가 77.6%에서 93.3%까지 벌써 17%가 증가했는데, 4년 동안에 17% 증가했는데, 매년 그러면 한 4% 이상씩 이게 증가하는 거지 않습니까, 비율이?

그러면 이게 4% 증가하면 2년 후면 이제는 초과하거든요.

보통교부금보다 인건비가 더 초과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게 정부의 지원이 인건비도 충당 못할 정도로 이렇게 가면 교육활동비는 어떻게 합니까?

참 걱정인데요.

뭔가 특단의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런 중에 10쪽에 보면 인력운용계획이 올해 벌써 직속기관에 13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6명이 증원되고 3명이 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조직개편은 작년에 했는데 왜 올해 이렇게 추가로 직속기관이 이렇게 증원이 돼야 됩니까?

○기획조정관 이병수 위원님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예산하고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 먼젓번에 이것이 지금 당장에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전에 직속기관 개편 관련해서 직무분석한 자료에 거기에 상당히 그렇게 인원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추이라든가 이런 것 봐서 저희는 증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학교 쪽에는 지금 계속 감원위주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이병수 예.

정기현 위원 학교 쪽은 감원이 되고 직속기관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행감 때도 제가 꾸준히 지적한 부분인데, 의견을 제시한 부분인데요.

직속기관이 많아서, 업무들이 사실은 본청에서 다 작업해도 할 수 있을만한 예산업무라든지 뭐 등등 있고요.

대전시 같은 경우에 여러 사업들을 하나 묶어서 대전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대전시 전역의 시설을 다 한군데서 관리합니다.

인사업무, 예산업무 등등 복무관리까지 다 하는데, 지금 우리 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직속기관이 있으면서 특별히 그 많은 예산을 쓰는 사업들도 아닌데 지금 나눠져서 인력이 아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통폐합하는 조직개편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 그렇게 해서 인력을 절감해서 학교 현장으로 좀 내려보내자 그런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의견을 좀 반영을, 이 계획으로 보면 반영이 전혀 안돼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학교교육이 더 다양화돼지고 교육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 학교 쪽에 지원인력이 좀 더 배치돼야 될 텐데 우리 직속기관에 인력을 늘린다, 이 부분이 좀 오히려 역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된 중기인력계획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관 이병수 교육부에서 지금 직속기관 통폐합 관련 개편계획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내려오지 않고 있는데, 아직까지 교육부에서 그 내려오는 것에 의해서 저희도 직속기관 통폐합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현장에 지원해줘야 된다는 것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학교가 이렇게 통폐합되는 학교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 학교에 대해서.

정기현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관 이병수 그런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선진형 학교시설 유지관리 용역한다든가 또 그 뒤에 새솔센터 민간위탁 용역 거기에서 남는 인원, 그 인원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에, 가급적 학교 현장으로 투입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매년 이 계획을 수립하는 거지요?

○기획조정관 이병수 예, 매년 합니다.

내년에 또 다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내년에 계획 세울 때는 좀 더 우리 교육수요를 충족하고 기대하는 방향으로 좀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지금 정기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고 실제 재원은 답보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사업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어요.

이럴 때일수록 몸집을 어떻게든지 하여간 슬림화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14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 14명도 이게 그것 가지고는 획에 닿지도 않겠지만, 이건 자연감소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부서간의 통폐합이라든지, 지금 보니까 생활교육과 같은 경우는 대폭 줄이는 것으로 돼 있는데, 폐지 쪽으로 가나요?

14명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줄이게 됩니까?

○기획조정관 이병수 전체적으로 거기 저희가 계획 세운 것은 용역이라든가 그렇게 주는 방안으로 해서 감소되는 것으로 했고요.

또 사실 총액인건비는 교육부에서 별도로 산정해서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기준에 따라서 저희 정원이라든가 인원을 계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는요.

황인호 위원 일단 5년간 인력계획 이걸 다루면서 앞으로도 이게 우리가 작년도에 집계나 구조진단을 하고 실제 조례도 만들고 추진을 해왔는데, 우리 전체 교육청의 자산을 한번 이번에 5년 동안에 추슬러야 할 것 같아요.

현재 우리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고, 지금 인력과 관련돼 있는 게 예산 위주로 이번에 나왔는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산과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인력과는 같이 항상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고, 지금 전부터 얘기가 됐습니다만 교육연수원이라든지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 동선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앞으로 우리 교육청이 실제 교육연수를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고 경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요되는 것들은 대폭 추슬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언론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기존에 대전시권에 있는 교육청 자산을 활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누차 얘기한 것처럼 대전시에서 청소년수련관, 수련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면서 제대로 활용도가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예측컨대 만인산수련원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을 왜 대전시교육청에서 활용을 못하는가, 실제 거기는 교육연수원으로 쓰기에 아주 참 좋아요.

그동안에 시청에서도 거기에 인력을 파견해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흥사단에서 그것을 수탁을 했는데, 대개 민간에 위수탁을 하든지 아니면 직영을 하든지 하는데, 어떤 방식이든간에 시에서 만들고 시에서 이게 직접 직영을 하는 것도 인력이 투입되는 거고, 그런데 민간에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매년 7억 이상 예산지원을 해주면서 운용을 하는데, 청소년위캔센터도 그렇고 평송수련원도 그렇고, 하여간 지었다 하면 매년 7억씩 나가요 그게.

거기다 인건비 많이 들어가고 또 거기다 중계 일종의 수수료, 7억씩 나가는 것만 아니라 중계자를 민간을 거치다 보니까 그 폐단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대전시하고 시교육청이 사실은 업무협약이, 업무가 이게 제대로 우리가 지금 교육협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인산수련원 같은 경우도 대전시에서 흥사단, 특정 단체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시민단체나 어떤 민간에 위탁 주고 다시 교육청 산하의 각급 학교가, 초·중·고등학교가 이용하는 것보다 대전시하고 시교육청이 직접 위수탁을 한다고 하면 아마 이것 교육청 자산처럼 평생 쓸 수가 있어요, 사실.

초·중·고등학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장 근거리에 있고 가까이 있으면서 활용을 못하는 것이 보통 큰 폐단이 아니고 인력낭비도 되고 또 상당히 많은 인건비 또 많은 부대비용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앞으로 인력, 인건비 여기 관련해서도 그렇고 실제 수혜자가, 이용자가 바로 교육청이기 때문에 대전시하고는 이게 대전시 안에 있는 자산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업무협의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조정관 이병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모든 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리고 유초등교육과에 금년, 내년에 2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인가요?

○기획조정관 이병수 거기는 장학사, 장학전문직 둘인데요.

전문직이 하나는 창의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직과 자유학기제 관련된 전문직, 교육부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증원계획을.

황인호 위원 구조진단 하면서 구미경 위원님이 그렇게 약속까지 받아냈었는데 특수학교 업무는 빠졌나요?

○기획조정관 이병수 특수학교에 관련한 과 같은 것은 저희가 교육부에서 직속기관 통폐합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과, 그쪽 방면으로 특수학교 특수교육과 계통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인호 위원 그것은 교육부 핑계가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약속을 했었고 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교육부하고 상관 없잖아요?

우리가 유초등특수교육과니 명칭이야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특수 이 교육업무를 볼 수 있는 과를 별도로 신설하지 못한다고 하면 거기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분명히 했는데.

○기획조정관 이병수 예,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고, 한꺼번에 그것만 따로 하기가 어렵고 직속기관 통폐합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이 내려올 때 같이 할 계획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우리가 앞으로, 물론 이게 의회 자체 내에서도 많은 재정문제를, 회계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우리 교육청도 서울시교육청처럼 한번,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은 작년 말에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대통령 공약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니까 과연 실제 시·도 교육청에서 이게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가, 이것을 회계법인들에 용역을 수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이건 정부에서 아무리 시·도 교육청이, 그네들이 교부금을 줬는데도 안 한다 핑계 댈 것이 아니라 실제 이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마찬가지로 이게 이런 중기인력에 대한 앞으로 재정문제 이런 것도 우리도 회계법인을 통해서 한번 심도 있는, 그런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에 걸친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용역을 수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본 위원이 요새 계속 하여간 작년부터 관심 갖고 있는 각종 사립학교의 파행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대전교육가족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키는데, 예지중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이게 우리가 또 다시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을 다 대주고 있잖아요?

○기획조정관 이병수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70%까지 지원되는 건데 앞으로 100% 다 요구를 하게 됩니다.

금년 3월 25일인가요, 그때부터 평생교육법 개정안에 따라서 더 지원을 강하게 요구해올 텐데, 이번에 어제 아마 교육청에서 추천한 교장이 어제 취임을 했지요?

그건 우리 교육국장께서 답변해보시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맞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 학교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나요?

이미 정년퇴직한 분들도 거기에 취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교육국장 최경호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이름은 학교라고 붙어 있지만 대안학교나 각종 학교에 포함이 안 되는 평생교육시설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그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볼 때도 정년이 지난 분도 법적으로 하자는 전혀 없습니다.

일반 사립고등학교 같은 데도 제가 알기로는 재정지원을 안 받는다면 정년하신 분도 교장으로 초빙을 하거나 또는 임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아니, 거기도 정년을 일반 교직원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는데, 교장에 대해서만큼은 예외로 그동안에 봐왔고 교육청이 그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인건비 상당 부분을 대주는데 교장이 70세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6천여만 원의 연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이번에 사퇴한 교장 선생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일반 교직원들 예산 부족해서 70%밖에 인건비를 받지 못하고 있고, 교육청에 계속 100%를 요구하고 있는데 정년퇴직한 그런 분이 그 학교에 부임해서 그걸 인정하고 또 마찬가지로 6, 7천만 원 되게 되는 것이 이유가 기존에 학교에 근무했었던 모든 호봉을 다 인정해서 급여에서 또 산정이 된단 말이에요.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교장 선생님 새로 부임하신 분은 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한 250만 원 정도 이상이 넘으면 연금에 이상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모두 다 해서 3백만 원 이하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분이 받는 것은 250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이상을 받으면 연금이 좀 깎인답니다.

황인호 위원 연금수혜라든지 소득세 신고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감사관실에서 제대로 안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캐치한 바로는 그런 것들이 다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일단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교육청에서 주는 인건비에 6천여만 원씩 꼬박꼬박 나갔다는 자체가, 연금이 깎이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우리가 공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비용이 그게 하나의 전례가 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교직원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성장비를 내라고 하고 10%씩, 이런 폐단이 발생했는데 말이에요, 이게.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

○교육국장 최경호 전임 교장에 대해서 그런 문제들을 저희도 알아보고 파악을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여기에서 거기에 대해서 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25일까지 어쨌든 교육청으로부터, 예지중고등학교로부터 교육청에 답변을 해주기로 했고, 그때까지 하여간 대전시민들한테 약속했던 합의문,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사회만 정상적으로 꾸려지면 되는 거예요.

이사회는 교장을 교육청에서 추천한 바대로 따르겠다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실행이 됐고, 교장을 비롯한 7명의 이사회가 실제 교장은 돼 있으니까 당연직이사로, 나머지 이사 둘이 교육청에서 추천하기로 돼 있고 교사 측에서 2명을 더 추천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외부추천이사가 5명이 되는 셈이지요 7명 중에서.

적어도 이게 족벌체제나 그네들끼리의 어떤 이사회 구성으로 인해서 파행을 일삼았던 것을 어느 정도 지양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합의문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다시 엄청 원점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합의문이 작성이 되고 저도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법인으로 돼 있고, 사단법인인데, 그 법인 정관에 의해서 이사가 위촉된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장이 합의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무리하게 또 일방적으로 이사를 해촉을 한다든가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판단은.

그래서 자진사퇴하도록 유도를 하고, 교육청에서 추천하기로 한 이사를 추천해달라고 저희들한테 공식으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추천을 하는 쪽으로 적법절차를 밟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할 때 간략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합의문 그것은 말 그대로 공적인 합의예요, 교육청이 주선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게 합의를 본 사항은 교육청이 예산지원을 안 해주면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교육청이 예산 지원해주면서 교육청이 그 정도 주도할만한 입장이기 때문에 또 합의를 하는 데 노력을 했던 것 인정을 하고, 그러나 이제 와서 슬그머니 합의를 깨려고 한다든지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 그건 용서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교육국장 최경호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고 지도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리고 사실 이게 신규 이사회가 빨리 꾸려져야 돼요.

그 이사회가 전임 이사회도 다 경고를 먹고, 경고를 요청했으니까.

다 지금 때가 묻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중징계, 경징계 다 이게 세 명, 두 명 다 있고.

기존 이사회가 어떻게 그것을 다룹니까 징계위원회를?

신규 이사회가 구성이 빨리 돼야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늦장을 부리다 보니까 기존 이사회에서 교장이 추인을 하게 되고, 이게 이상하게 됐어요.

본 위원이 관계부서 공무원들한테 합의문을 이행하는 데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신규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

신규 이사회에서 교장 인준을 하고 그리고 신규 이사회에서 징계위원회도 거기서 열고, 신규 이사회에 따라서 해당 정관 그리고 인사규정, 회계규칙 이런 것을 다시 만들어서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라, 지금 이제 와서 인사규정, 정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자른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이 신규 이사회만 빨리 구성해놓으면 거기서 일을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런 인사규정 같은 것도 다 거기에서 한 것을 우리 교육청이 승인해줬으니까 이사장이 교장을 겸직하는 그런 정말 비상식적인 사태가 발생하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저희들이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지는 절차를 제대로 지켜서 빨리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절차를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신규 이사회 구성이 제일 급선무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제반, 지금 얘기했던 몇 가지 사안을 거기서 처리해야지 기존 이사회에 자꾸 그냥 맡기고 끌려가다 보니까 절차상에 자꾸 하자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교육국장 최경호 저희가 하여간 최대한 관심 가지고 신경 써서 걱정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202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3월 1일자 신임 간부가 한 분 빠진 것 같은데, 교육국장님 맞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본회의에서 소개해서…….

○위원장 송대윤 본회의에서 소개하고 교육장님도 여기서 소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 김진용 교육장님도 본회의장에서 인사하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인사 그때 안 했었나요?

제 기억이 잘못됐다면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역시 현명하시네요, 본회의장도 중요하지만 제 기억에 다 시나리오에 있습니다, 다 확인을 했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여기는…….

○위원장 송대윤 그런데 우리 자료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강원도 화천에 있는 이기자부대에서 오신 것 같은데요.

그냥 저는 여기서 인사 받지 않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본회의는 중요하고 교육위원회는 그렇다는 것으로 판단해서 제가 5월 회기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또 회의가 끝나기 전에 앞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시간 약 30분 정도,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지요?

지난 제가 22일에 우리 도안지구 중학교 신설에 대한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선진형 교과교실제의 담당부서장이 혹시 최경노 과장님이신가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발언대에 나와주세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교육정책과장 최경노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선진형 교과교실제는 어떤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설치합니까?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지금 선진형 교과교실로 이루어지는 학교들을 신설되는 데도 있고 기존에 있던 데다 좀 더 부가시켜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맞지요?

그러면 유성중학교 선진형 교과교실제 설치와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나 소요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지금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상태라 기억하지 못하는데 자세한 말씀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위원장 송대윤 아까 기획조정관님도 말씀하셨듯이 향후 계획은 위탁운영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했었지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위원장 송대윤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위원장 송대윤 그러면 유성중학교가 과밀 배정 민원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위원장 송대윤 그렇지요.

그러면 행정과에서는 유성중학교에 33학급까지 최대 수용을 하고 향후 7개 교실을 증축하여 40학급까지 배정하여 1,360명까지 수용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3천명의 서명을 받은 대표들에게 행정과에서 이렇게 말을 한 내용이에요, 그 또한 알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위원장 송대윤 그렇지요.

그러면 교과교실제를 폐지해야 가능한데 행정과에서 사전협의를 했나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그 부분은 담당자끼리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그러면 우리 최경노 과장은 폐지에 동의를 하나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앞으로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이라든지 방향에 따라서 저희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하여튼 답변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답변입니다.

짧고 굵게, 앞으로 그렇게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폐지는 누가 결정하나요, 학교장이 하나요, 교육감이 하나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그 부분은 지침에 의해서…….

○위원장 송대윤 그러면 전국에서 선진형 교과교실제 구축하고 바로 교실이 부족하다고 폐지사례가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그런 경우는 전국적인 상황은 모르나 하여튼…….

○위원장 송대윤 아니, 그것을 모르고 담당자가 그 자리에 계시면 됩니까?

다 모른다고 하면, 그래도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선진형 교과교실제 폐지를 협의를 했다는 부서장께서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 의견입니다, 그렇지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제가 지금 파악을…….

○위원장 송대윤 아니, 그런 것을 파악도 해보시지 않고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그것이 됩니까?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현장 상황을 다 고려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대처를 지금 안 하고 계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으로 우리 최경노 부서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대전교육청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행정이.

그러면 신설학교에 앞으로 선진형 교과교실제 왜 합니까?

교실이 부족하다고 해서 폐지를 논의하고 있고 전국에서 이런 사례도 없고 지금 대전교육청에서 전국에 최고 먼저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타 시·도에 하는 것 보고 저희도 하겠다는 것이 대전시교육청 설동호 교육감의 방침 아닙니까?

그런데 최고 먼저 폐지하겠다는 사례를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다음은 유성중학교 수용계획 담당부서가 행정과 맞나요?

○행정국장 김용선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그러면 행정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는 것이 업무적으로, 효율적으로 더 낫겠네요, 제가 경험으로 볼 때는, 그렇지요?

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노일 행정과장 박노일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행정과장께서 민원인에게 이런 것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서장으로서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유성중학교 배정 민원인에게 교과교실제를 폐지하면 그만큼 학생의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고를 했고 또 관련부서와 협의도 안 된 내용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적절한 태도인가요?

○행정과장 박노일 그 부분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의 수용계획상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성중학교의 완성 학급은 33이 아니라 26학급이라는 것이고 또 교과교실제를 그렇게 쉽게 접을 수 없기 때문에, 맞지요?

○행정과장 박노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그다음에 도안지역 외의 학생들이 도안지역 중학교로 유입되어 학생 수 계산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행정과장 박노일 저희가 처음 추정했던 인원보다 지금 다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그렇지요, 서부 16학군 중에 보면 유성초, 장대초, 그 외 성덕중 이렇게 꽤 있습니다, 6개인가 5개가 있는데 유성초나 장대초등학교에서도 유성중학교로 희망해서 간 학생들이 약 40여 명 됩니다.

정확히는 3십 한 5, 6명 정도 되는데 그런 게 지금 다 수용계획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나요?

○행정과장 박노일 그렇습니다.

10학군의 유성중학교 희망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그렇지요, 바로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정확히 행정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것을 해결하셔야지 무조건 증축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선진형 교과교실을 폐지해서 그것을 한다면 되지 않지요.

거기에 따라서 또 저희가 이것을 학령인구 증가를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왜 있냐면 6학년 애들이 교육을 위해서 이주를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약 1백여 명 정도 학생들이, 당초에 수용계획이 없던 학생들이 또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행정과장 박노일 올해 10월까지 입주예정인 19블록, 11블록 그 인원이 저희가 추정하기는 한 145명 정도 되는데 그 인원을 저희 입장에서는 봉명중학교를 포함해서 같이 분산 수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봉명중보다는 유성중, 도안중을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됩니다.

○위원장 송대윤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어쨌든 저희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부모된 입장과 행정에 대한 입장과 또 어른으로서 자라나는 대한민국 의 미래를 책임져 가는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등한 교육권이라는 것은 물론 집이 가까워서도 가능하시지만 자칫 잘못 이주를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은 3년 내내 도보나 버스를 이용하게 되는 게 벌어질 수 있지요.

지금 또 다른 문제는 도솔초등학교하고 도안초 이쪽 사람들이 관저중이나 도안중이 학군인데 도안초, 그쪽 도안동에 입주한 분들도 관저중으로 밀려가는 그런 것이 곧 됩니다, 맞지요?

그것도 인지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행정과장 박노일 예, 그 부분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도안지구에 입주하는 부모들, 학생들은 관저중학교까지는 너무나 멉니다, 아마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그쪽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도 부모의 입장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5분 발언을 한 내용에 대해서 5분 발언 마치고 바로 오후 2시에 모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교육청 관계자가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니다, 계획도 없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은 저는 정말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행정과장 박노일 그 부분은 아마 실무자가 언론사에 교육부의 학교설립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오해가 있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게 저희 부서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설립은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교육청의 자체적인 사업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의 중투라든지 재정을 거의 다 대부분 의존하기 때문에 교육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만 여기 도안지역의 통학불편이라든지 과대·과밀학급의 어떤 문제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도안 호수 친수구역의 설립을 감안해서 좀 더 학교 설립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적극적이라는 검토는 2년 전에도 했더라고요, 적극적인 검토를 하셨고.

제가 지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셨고 지난 2009년도에 보면 학교수용계획을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은데 오세철 국장이 학교수용담당 그 당시에 했지요, 서남 4중?

(○대전평생학습관장 오세철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 당시에는 왜 서남 4중을 해야 된다고 교육청에서 했나요?

제가 볼 때는 이미 이렇게 학령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계획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판단하신 분들은 참 잘했다고 저는 또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그런데 당연히 보면, 서남 4중은 그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설립 유보가 됐지요?

○행정과장 박노일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아마…….

○위원장 송대윤 당연히 수용계획에 연동해서 2011년에 유성중학교에 교과교실을 설치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남 4중이 저희가 설립을 유보했기 때문에 유성중학교에 그것을 하지 말았어야만 기존에 있는 학생을 수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 가시지요?

○행정과장 박노일 예,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 송대윤 법적으로 저희가 꼭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교과교실 운영을, 맞지요?

최경노 과장님 맞지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성중학교에는 처음부터 그 당시에 수용계획을 하셨던 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책임질 사람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 당시에 판단했던 공직자의 판단이 맞았다고 저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또 교육청은 계산, 도안지구 7개 초등학교에 약 3개 중학교가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박노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모두 3,060명 정도를 커버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계산을 너무 안이하게 했습니다.

이 계산이 잘못된 계산 아닙니까?

○행정과장 박노일 지금 현재 가능 학생 수는 3,060명으로 하고 최대 늘어나는 인원수를 한 440명 정도로 저희가 잡고 있거든요.

○위원장 송대윤 그렇고 또 하나는 그쪽 지역에 있는 장대초나 학하초나 도안지구에 못 들어오면 그쪽에 또 민원 생기잖아요, 이미 16학군으로 묶어져 있는데, 그렇지요?

○행정과장 박노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그런 부분도 또 막을 수 없잖아요, 저희가 행정을 뒤바꿀 수 없고 그렇지요?

○행정과장 박노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이렇게 고민을 해보는 것입니다.

서남 4중을 하루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는 행정적인 절차를 수립을 빨리 해서 교육부로부터 중앙투자심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과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박노일 저희도 당초계획보다 서남 4중 지역에 설립 민원이라든지 또 위원장님 관심사항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학교설립계획이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마지막으로, 박노일 과장님 자리하십시오.

2009년도에 서남중학교는 저희가 전면 백지화가 아닌 이미 의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동의했습니다.

또한 거기에 대한 계획은 아직도 유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우리 행정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하루빨리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이고 또 오늘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을 28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세 분의 국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 제가 질의…….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 응답 부분은 중기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부분만 있었던 거고요.

사실은 본 회기 하기 전에 임시 상임위를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현안 문제들 때문에 있었는데 좀 미뤄진 상황이라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인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예지중고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 생각입니다.

예지중고 정관에 교직원 정년이 62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신임 교장의, 정관의 정년하고 문제는 없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그 내용은 저희들이, 이 분이 임시 교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정기현 위원 임시 교장이요?

○교육국장 최경호 그래서 이 사태를 수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추천을 해달라고 그래서 추천했는데 내용들은 제가 더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박노귀 이사가 지금 문제되는 것은 아시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다시 상임이사로 계속 한다는 것으로 언론에 나왔는데 이 분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공적재산을 사유화해왔는데 1년씩, 학교 안에 개인사무실을 전용했는데 이것이 처분 됐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그 내용도 다시 확인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그것을 자료를 보지 못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답변을 주무부서인 교육정책과장님,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위원장 송대윤 잠깐만요, 과장님은 왜 나오셨어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발언대에 나오셔야지.

정기현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대윤 과장님 잘 나오셨어요.

정기현 위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교육정책과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정기현 위원 그래서 박노귀 이사 문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부교육감님한테도 말씀드린 상황이고요.

학교 평생학습시설, 공적인 시설을 개인전용사무실로 전용하는 것, 그것은 문제 있는 거지요, 공금유용에 해당되는 거지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이 처리가 안 된 상황이지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현재는 나와 있는 상태이고,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출근을 못 하고 있는 거지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금 출근 저지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사무실이 폐쇄된 것도 아니고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지금은 그분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폐지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다른 시설로 이용해야 되는데, 학교 일반교실로 다 허가된 것인데 개인사무실로 전용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정기현 위원 이런 분이 왜 상임이사로 계속 있어야 됩니까?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그 부분도 지금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25일까지 시행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내일까지인데요, 이분 반드시 퇴진해야 되고요.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사개편, 합의서대로 이사를 개편해야 되는데 대전충청권에서 유일한 학력인정 평생학습시설인데 여기 이사회 다수가 전라도 출신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맞지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전 이사장 가족까지 포함되어 있고, 이분들 다 이번에 개편해야 됩니다.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정기현 위원 행정실장 중징계 결정을 감사에서 했는데 정직이 1개월입니다.

이것이 납득이 가능합니까?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그래서 지금 감사결과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중징계 약하다고 다시 의견표명해서 재징계하도록 해주고요, 이분도 해임해야 됩니다.

그렇게 처리하실 것이지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에 창의인재씨앗학교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새학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작년 10월 5개 학교선정과정에서 사업계획서가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군데 사실은 하자들이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을 사용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5년에 5천만 원 지원하는 줄 알고 1년에 1천만 원 사용하는 사업계획서를 냈고요.

그런데 그 학교로 어쨌든 선정이 됐습니다.

미흡한, 부족한 사업계획서인데도 불구하고 선정한 것은 이후에 사업계획을 보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제로 하고 한 것인데요.

그러면 새학기 시작하기 전에 창의인재씨앗학교사업계획서를 확인하자고 2월에 점검회의를 한번 하자고 지난 1월 회의 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시기로 답변을 하셨는데 결국은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점검은 못 하고 신학기를 맞이했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답변과정에서 답변을 들어놓고 놓쳤습니다.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바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한번 열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인 점검은 미리 시키고요, 위원회를 열어서 같이 논의를 하는 쪽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 5개 학교 사업계획서는 다 나왔습니까, 학교운영계획, 다 접수됐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컨설팅도 하고 지도를 했을 텐데요, 그런 내용들을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운영위원회를 한번 개최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3월은 이제 다 가고 있으니까 4월 중에 창의씨앗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학교운영계획을 점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세 분의 국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내일 3월 25일 금요일은 대전대신고등학교와 대전예술고등학교 현장방문을 위해 당일 오전 9시 30분에 의회 현관에서 출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석위원(5명)
송대윤박상숙구미경황인호
정기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고상일
전문위원한병국
○출석공무원
교육국장최경호
행정국장김용선
기획조정관이병수
공보관류재철
감사관전성규
교육정책과장최경노
중등교육과장유명익
체육예술건강과장이재현
학생생활교육과장신인숙
총무과장임태수
행정과장박노일
재정과장조은상
시설과장박진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기자
교육지원국장배영길
행정지원국장전영석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진용
교육지원국장전병두
행정지원국장장흥근
대전교육연수원장김원중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정용하
대전평생학습관장오세철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이석학
한밭교육박물관장황선혁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이상덕
대전교육정보원장이용현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박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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