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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6.03.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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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3월 29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2025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3. 대전광역시 시내버스시민모니터단 운영조례안

4.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2025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3. 대전광역시 시내버스시민모니터단 운영조례안

4.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중환 과학경제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시장 제출 조례안 1건 및 의견 청취 1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안건 소관 국별로 각각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시 06분)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동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여덟 분의 의원님을 대신하여 대표발의하신 김동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의원 김동섭 의원입니다.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종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과 식품을 원활히 공급하여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들로 로컬푸드 육성사업, 품질 및 안전관리시책, 기획생산 및 활성화 사업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로컬푸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로컬푸드 생산·유통 등 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로컬푸드종합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로컬푸드의 신뢰도 제고 및 생산을 위하여 로컬푸드 직거래 사업장, 취급 음식점 및 식품가공업장에 대하여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를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3월 10일 김동섭 의원 외 일곱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3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견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김동섭 의원님이나 이중환 과학경제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동섭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김동섭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잠시 국장님께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본 의회에 진정서를 통해서 지역업체를 홀대하는 대형마트가 있다는 진정서가 접수됐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철저하게 유무관계나 이해관계를 따져보셔서 지역업체가 홀대받고 또 대형마트에서 지역업체를 배제, 외면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규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련 회사와 진위를 파악해서 지역업체가 소외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5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이 제출한 2025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재생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재생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격려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2025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물리적 정비 중심의 도시개발 정책이 쇠퇴한 원도심 재생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도시재생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시도 쇠퇴지역에 대한 진단 분석 및 활성화 지역 선정과 함께 재생 관련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무형 지역자산 등 조사에 기초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규정에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합리적인 도시재생정책을 통하여 시민편익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도시쇠퇴에 대한 진단입니다.

쇠퇴지역을 선정함에 있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하여 인구감소, 산업쇠퇴, 주거환경 악화 등 3개 요건 중 2개 이상을 만족하는 지역을 쇠퇴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77개 행정동 중에서 51개소가 쇠퇴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그 중 2개 요건을 충족한 지역이 40개소, 3개 요건을 충족한 지역이 6개소로 나타났으며 또한 도시쇠퇴진단 4단계 과정을 적용하여 종합 분석한 바, 매우 쇠퇴된 지역은 13개소, 쇠퇴지역은 14개소, 정체지역은 24개소로 진단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재생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조사입니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도시재생 인식 및 정비·재생사업 추진실태, 도시재생 중점추진방향, 유형별 도시재생 정책방향, 도시재생사업 추진주체 및 주민참여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민들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결과 가장 쇠퇴한 지역은 원도심 권역으로 이를 경제기반형으로 우선 추진하여야 하며 문화예술과의 연계로 도시중심기능 강화 및 상점가 활성화를 통한 상권 활성화 도모, 주민참여 제고를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로 도시재생사업의 기본구상입니다.

주요내용은 재생권역을 원도심재생권역, 계백로재생권역, 산업단지재생권역, 유성시장 특별지역인 4개 권역으로 나누었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후보지 20개 지역을 선정하여 각 권역별, 지역별 재생방향 및 주요 도시재생사업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효과를 거두기 위해 쇠퇴 수준 및 정도, 상위 관련 계획 및 정책과의 연계성, 실현가능성, 재생 파급효과 및 확장성 등 4개 부문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우선순위 평가 기준 및 방법을 제시하여 이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우선순위를 설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개별 산업 간 시너지 효과 극대화와 협력형 거버넌스 체계 구축, 역사문화자원의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 간 연계방안을 제시하였고 사업 추진체계 및 관리운영 방안과 재원조달계획, 도시재생 기반시설 정비 등에 관한 계획, 지자체 차원의 지원방안, 활성화 지역의 성과관리 운영방안 등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제시해 주신 의견은 최대한 전략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2025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박월훈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2025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2016년 3월 1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3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견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이 계제에 전략계획에 대한 안을 청취하고 계신데요, 이 안이 언제 확정이랄까요, 본부 자체 내에서 이 안을 확정한 것이 언제쯤이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일단 상반기 중에 끝내려고 합니다.

김동섭 위원 아니, 도시재생본부 자체 내에서 이 안을 의회로 넘겨오기 전까지 내부결재에 의해서 확정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김동섭 위원 최소한 도시재생본부에서 이 안을 확정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김동섭 위원 시점이 언제이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저희들이 계속 보정을 해왔기 때문에 최근에야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의회의 의견 청취나 아니면 또 앞으로 도시계획심의 같은 것이 남아 있어서 다시 보정을 해야 됩니다.

김동섭 위원 다시 보정을 또 하셔야 되고.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3월 16일인가에 우리 의회로 넘어온 것 같아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김동섭 위원 그 이전까지, 15일까지는 최종적으로 계속했다는 것이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계속 보정을 했습니다.

김동섭 위원 3월 15일 기점으로 도시재생본부 자체적으로는 이게 확정됐다는 것이고?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맞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다음에 우리 의회의 의견이라든가 다른 의견들이 가미가 되면 그때 보정을 다시 하겠다는 거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김동섭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신흥지구와 유성시장에 대한 도시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됐어요, 큰 틀에서는 변경이 없지만 다소간에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맞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것이 여기에 감안이 돼 있어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그 내용은 재정비촉진사업에 의해서 별도의 계획입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도시재생전략, 여기에 보면 특별지역해서 따로 했지 않습니까, 유성시장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김동섭 위원 그렇게 각 분야별로 도시재생전략을 세우는데 그런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되면 이 자체도 변경이 되는 거겠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이 전략계획(안)은 유성시장 같은 경우는 유성시장재정비촉진지구보다 더 넓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계획이니까 재정비촉진계획에서 다루는 세부적인,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건축법에 의한 최소한의 대지 규정 같은 것을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거는요, 그런 것도 촉진계획에서 그냥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전략만 제시하는 계획이고요.

김동섭 위원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저는 혹시 오늘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에 의해서 우비를 준비해 왔어요, 그런데 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볍게 옷차림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비가 안 오고 해가 쨍쨍 찌면 우비를 벗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해가 쨍쨍 찐다고 했는데 비가 오면 우비를 감안한 옷차림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장화도 준비해야 될 테고.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재정비촉진계획이라는 것이 전략계획과 같이 맞물려서 가는 것이지 이 분야는 따로, 이 분야는 따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맞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런 것도 앞으로 의견들을 잘 조합해야 되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장황하게 말씀드렸어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전략계획이 상위법에 의해서 몇 년마다 하게 되어 있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현재 목표는 2025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러면 향후에, 10년인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전문학 위원 10년마다 하게 되어 있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전문학 위원 지금 활성화 지역 우선순위를 죽 보니까 평가방법에 의해서 선정이 됐는데 바뀔 수도 있겠지요, 10년이 지나고 나면?

인구감소 수준이나 주택 노후화나 이런 것을 따져 보면.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이 보고 싶은 것은 사실 지금 활성화 지역 우선순위 선정이 된 것을 보니까 원도심, 산업단지가 1, 2순위로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다음이 대동, 부사, 석교 이 정도 순으로 되는 것 같은데.

AHP 의사결정방법이 사실은 계량화가 어려운 것에 대해서 직관이나 또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하는 의사결정방법이기는 한데 지금 가중치를 보게 되면 크게 네 가지 수준에서 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전문학 위원 그런데 실현가능성이나 재생 파급효과 및 확장성 또는 정책과의 연계성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시의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 세 가지 항목은 어떻게 보면 집행기관의 의중이 많이 감안될 수 있는 항목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다 가중치도 상당히 높게 배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자연스럽게 원도심과 산업단지가 1, 2순위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되는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중요도 그리고 파급효과는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또 시급함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지역, 지금 나와 있는 자생적인 저층의 건물들이 소재한 그런 지역들에 대한 부분도 가중치 평가에 충분히 감안될 수 있도록 쇠퇴 수준 및 정도에 대해서 가중치를 좀 더 높이는 것이, 향후에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전문학 위원 이 책자를 보니까 거의 결정이 난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방향은 좀 섰습니다.

전문학 위원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향후에는 그런 부분, 또 하나 첨가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평가 부분에 주민 혐오시설이나 이러한 부분들도 가중치를 뒀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전문학 위원 그러한 부분 때문에 시민들의 생활불편이나 주거환경, 교육환경이 아주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쓰레기소각장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을 해주십사 그런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전문학 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정말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말씀하신 내용 하여간 저희들이 혐오시설에 대한 부분 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보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시내버스시민모니터단 운영조례안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심현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시내버스시민모니터단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여덟 분의 의원님을 대신하여 대표발의하신 심현영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의원 심현영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 민생현장에서 생생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시내버스시민모니터단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모니터단을 상시 운영하여 왔으나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시내버스시민모니터단을 정의하였고, 안 제4조는 대전광역시 시내버스시민모니터단의 역할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는 대전광역시 시내버스시민모니터단의 위탁 및 지원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시내버스시민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단 활동을 통한 시내버스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대중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시내버스시민모니터단은 지난 2008년부터 상시 운영하고 있었으며 최근 3년간 활동인원은 약 6백여 명에 제보 건수만 1만여 건에 달하고 이를 시내버스 평가에 반영하여 우리 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민모니터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시내버스시민모니터단 운영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대전광역시 시내버스시민모니터단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3월 11일 심현영 의원 외 일곱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3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10조에 보면 모니터단에 실비를 보상하게 되어 있지요?

○교통건설국장 송치영 예.

박병철 위원 그걸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비용은 실비만 보상하면 됩니까?

○교통건설국장 송치영 예, 그렇습니다.

실비만 하는 겁니다.

박병철 위원 다른 비용은 수반되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송치영 다른 비용은 수반되는 게 없고요.

박병철 위원 모니터단은 거의 자원봉사 형식으로 보면 되겠네요?

○교통건설국장 송치영 거의 그렇습니다.

저희가 활동을 하는 분들에게도 교통카드 충전 정도로, 월 5건 이상 할 경우는 3만 원 정도 교통카드에 충전하는 정도가 되고요.

박병철 위원 모니터단 1인당 3만 원 정도 비용만 있으면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송치영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활동이 우수한 분에 대해서는 어떤 표창을 한다거나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시내버스시민모니터단이 조례에 근거를 두어야 될 이유 좀 알려주세요.

○교통건설국장 송치영 현재 조례가 없으면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써 민간단체에 이런 활동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의원발의로 해주시면 저희가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섭 위원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모 단체에서 매우 오랫동안 이것을 주도해서 해왔지 않습니까, 진행을?

○교통건설국장 송치영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런데 이게 정액보조에서 임의단체로 바뀌면서 그것에 대한 근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단체들이 시행하는 시 위탁사업이나 시 이관사업이나 그런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은 다 조례를 제정해야겠네요?

○교통건설국장 송치영 그것과는 좀 다르게 저희가 시정에 있어서 시내버스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서 진짜 오랫동안 이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시민모니터단 활동만큼은 지원 근거가 있으면 저희가 업무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섭 위원 저도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각 실·국별로 현업 부서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정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기타 등등 많을 텐데 그런 단체들마다 다 이런 연유로 인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면 조례의 남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송치영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또 다른 저희들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동섭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시내버스시민모니터단 운영에 관련된 것이 있고 또 다른 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것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교통건설국장 송치영 서비스평가가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거기도 우리 시에서 보조금 내지는 지원금이 나갈 텐데 거기도 그러면 조례가 필요한가요?

○교통건설국장 송치영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비스평가는 우리가 시내버스업체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평소에 운행이 잘 되고 있는지 안전이라든가 시민에 대한 서비스 개선 여지를 평가해서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모니터단이 운영되잖아요, 이게 보면 각 단체가 보조금 같은 게 지원되는 단체가 많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송치영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가입되는 게 많아요.

대전시 전체를 놓고 보면 한 사람이 여러 단체를 다니고 있어요.

이런 것은 1인 1단체에 들어가는 식으로 신경을 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1인 2단체라든가 그렇게 해야지 한 사람이 열 단체를 든다든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송치영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 중에 아까 발의 배경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2008년부터 이것은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한 개 단체가 여러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조례 조항에 보면 교통과 관련한 단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현재 맡고 있는 단체가 하고 나중에 운영 결과를 봐서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때는…….

윤진근 위원 단체도 그렇지만 한 사람이 여러 단체를 들어가고 있어요.

○교통건설국장 송치영 모니터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진근 위원 혼자 여러 단체를,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면 여러 단체를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통건설국장 송치영 모니터단 개개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진근 위원 예, 그런 문제도 있어요.

○교통건설국장 송치영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윤진근 위원 모니터단 하는 사람이 거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전시 단체는 10개고 20개고 단체를 다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교통건설국장 송치영 그런 건 가려보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선별을 해주세요.

○교통건설국장 송치영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시내버스시민모니터단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시내버스시민모니터단 운영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현영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시내버스시민모니터단 운영조례안은 심현영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도시주택국장 신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우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지역 건축자산의 보존 활용을 통하여 건축문화 진흥과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목적과 정의, 시장이 수립하는 연도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등의 경미한 변경내용과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위하여 소유자 등에게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지원 사항과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특례적용계획서에 포함할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 구성, 한옥건축·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대상과 근거 그리고 시장이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추진할 사업을 규정하고 지역주민의 건축문화 진흥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신성호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6년 3월 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본 조례안은 매우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근거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을 보면 두 가지로 압축되지 않습니까?

하나는 보존, 하나는 한옥으로 신축할 경우의 지원 두 가지로 압축되는 것 같은데 신축은 그렇다고 치고 보존일 경우에 보존에 대한 근거를 어디에 두고 보존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거나 지정하시겠습니까?

여기 조례안에 안 들어가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앞으로 저희가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조례가 마련되면 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매년 1월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장관한테 제출을 하고 그 계획에 맞춰 1년간 사업을 하고, 지원을 하고 또 평가를 해서 그다음 해 1월까지 또 시행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이런 업무를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김동섭 위원 본 위원도 그건 이해를 하는데 조례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어떤 위원회라든가 위임사무를 근거로 해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다음 해에 잣대가 고무줄 잣대가 돼서 그때그때의 논리에 따라서 조례라든가 행정이 효율화되고 평준화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존할 경우는 몇 년간 몇 퍼센트가 한옥의 형태를 유지한다든가 그렇게 됐어야 하는데, 요즘은 한옥도 개보수를 많이 해서 겉만 한옥이고 안은 다 콘크리트 벽으로 하고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축도 어떤 경우를 한옥으로 간주해서 신축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 부분도 정의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구조라든지 형태 또 지붕구조가 어떠냐, 목구조로 되어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전통한옥과 일반한옥 정의를 다양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건축물관리대장 가지고 일제 정비를 한번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형태에 따라서 건축물대장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또 세부적으로 담당자들이 직접 검색을 해보고 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행계획 수립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까지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서 나눠서 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맞습니다.

시행계획이 말 그대로 계획이라 얼마든지 그때그때의 논리나 상황에 따라 뜯어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잣대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픽스를 시켜야겠다, 명문화시켜야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또 중앙정부의 입법 취지에 잘 맞는 것을 우리 대전시에도 잘 적용해서 신축할 경우와 보존할 경우를 잘 구분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위원님이 염려 없으시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상위법 위임사항이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축문화 진흥과 그 활용에 대한 지원의 근거제도 마련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전에 보존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 몇 군데를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건축물 중에서 근대문화재로 지정된 부분이 105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들이 전통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앞으로 관리하는데 중점이 될 것 같고요, 문화재는 문화재 쪽에서 관리를 해서 하겠지만 그것 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조례 만들어진 부분에서 어떤 집단화된, 10호 이상 된 데는 한옥구역으로 지정을 하고요, 또 개별적인 데는 일단 한옥으로 해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계획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지원 또는 할 계획입니다.

심현영 위원 전주 같은 데 보면 한옥마을이 문화재 보존보다는 또 경제적인 활성화 측면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대전에서는 이런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한옥마을 계획 같은 건 아직 없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없습니다.

이제 처음 시작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심현영 위원 조례안이지만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은 전주한옥마을 같은 데는 상당히 한번 가보니까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저도 한번 가봤는데 상당히 부럽더라고요.

심현영 위원 우리 대전에도 그런 유서 깊은 전통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또 필요할 것도 같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현장방문과 안건심사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도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현안사항 점검과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HD드라마타운 공사현장 등 3곳의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현장을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3일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거로 인한 민심 이반과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화합과 소통을 위해 모두 함께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종천박병철윤진근전문학
김동섭심현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민수홍
전문위원이원천
○출석공무원
과학경제국장이중환
농생명산업과장인석노
도시재생본부장박월훈
도시재생과장오규환
균형발전과장김홍순
교통건설국장송치영
버스정책과장김정홍
도시주택국장신성호
도시경관과장이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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