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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제2일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4.11.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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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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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年度 行政事務監査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2日次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 交通觀光局

2. 地下鐵企劃團


日 時 : 1994年 11月 23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10시 52분 감사개시)

1. 交通觀光局

○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관광국 소관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난 '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에 의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금번 정기회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직할시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선서, 본인은 대전 직할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3일 대전직할시 교통관광국장 이초영.

○委員長 吳凞重 좋습니다.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먼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실·국·본부장께서는 상세하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실·국장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 승인하에 관계 실·과장이 대리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다만, 대전직할시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계장 이하는 답변할 수 없음을 아울러서 알려드립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반드시 발언대에 나와 본인 소개를 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관광국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교통관광국장 이초영입니다.

존경하는 오희중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감사 과정을 통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아서 저희 교통관광 행정이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서 저희들이 좀더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해서 교통관광 행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주요업무 실적, '95년도 주요업무계획, 민원처리사항, '94년도 감사결과 시정조치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교통관광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이규태위원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준비가 계실줄 믿습니다만 한번에 끝까지 질의하시는 것보다는 적당한 시간을 잘라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다음 위원이 하시고 또 질문하시도록, 예, 질의하십시오.

李圭泰 委員 교통관광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94년도 행정감사준비에 불철주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에 위로의 뜻을 표합니다.

본 위원은 우선 질의보다 먼저 '94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불충분과 무성의한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5페이지에 '대전직할시의회에서 통보된 사항이, 처리된 사항이 없습니다.'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없습니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금년 임시회의때 시민의 버스 회수권 문제로 조사권 발동을 해 갖고 본 위원회에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빠졌고 통계표에 나온 사업용차량 행정처분에 대한 관계가 나왔는데 그 계수가 숫자가 안 맞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자료를 부실하게 의회에 내 놓으면 과연 이것이 맞는가를 계산해 보기 전에는 모른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업종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뒤에 업체별로, 업종별로 증차, 감차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감차현황과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현황에 대한 숫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가 '90년도에 두 대가 감차가 된 일이 있습니다. '90년도에 시내버스가.

어느 회사가 됐느냐하면 충진교통에 한 대, 서진운수에 한 대가 감차됐습니다.

그런데 앞에 표시된 97페이지에는 감차현황이 안나와 있습니다, 면허취소 현황이.

이러한 자료를 내놓고서 어떻게 '94년 행정 감사에 임하신다는 겁니까? 또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부분에서 과징금현황, 업체별현황을 뽑아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금년도는 다른 해와 달라서 의회에 행정사무감사에 과태료나, 위증을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도 받게 되어 있는 걸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선서를 했습니다.

李圭泰 委員 예?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선서를 했습니다.

李圭泰 委員 알고 계시죠?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李圭泰 委員 그런데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전부 허위로 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위라기 보다도 불성실합니다.

그 만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도 지금 이 시간까지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 국장님 지시겠습니까?

5페이지에 나온 대전시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나 건의 한 사항이나 촉구한 사항이 있죠? 시내 버스 회수권 문제로?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에서 통보된 사항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통지된 것이 없다, 저는 그렇게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처리 문제에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통보된 것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李圭泰 委員 류기현 전문위원님 조사권 발동한 결과나 거기에 대한 집행부에 요청을 안 했습니까? 공문 보낸 것 없습니까?

○專門委員 柳鉉 했습니다.

李圭泰 委員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67페이지에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현황 이 숫자 안맞죠?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우선 말씀하신 사항 제가 답변을 정리해서 드리고…….

李圭泰 委員 어떤 사항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지금 몇 가지 말씀하신 사항요.

李圭泰 委員 아니, 이 자료가 지금 성심성의껏 위원들 요구대로 하셨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실례를 들어서 몇 가지 본 위원이 지적한 겁니다.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아니, 잘됐어요, 안됐어요? 자료가?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료를 못 내드린 것도 있고요, 계수가 안맞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그 앞에 감차가 된 것하고 행정처분 내용하고 그 숫자가 꼭 일치해야 되는 건지는 제가 내용을 알아보고 그것은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위원들의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 요청은 이 시간까지 100%제출됐습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지금 업체별 과징금 처벌 징수내역 그것이 제출이 안됐습니다.

그것이 금년도하고 '93년도 것은 저희가 전부 뺐습니다.

그런데 그 전 것은 서류를 준비해 가지고 빼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완성을 못했기 때문에…….

李圭泰 委員 행정사무감사 끝난 후에 주실 렵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그것은 바로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행정사무감사 오늘 교통관광국 소관이 끝나면 할 시간이 없어요, 다른 실·국해야 되기 때문에.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그것은 제가 담당자한테 여러번 촉구를 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애로가 있어서…….

李圭泰 委員 아무튼, 국장께서는 이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죄송합니다.

李圭泰 委員 위원장님! 위원장님으로서 '94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불충함과 또 계수의 숫자가 안맞는 거와 위원들의 요구 자료가 지금까지 도착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규태위원께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 규정에 적합하게 또 대전직할시 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한 가지 우리 국장님께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처분한 차량, 예를 들어서 감차된 부분이라든가 기타 의회에서 요구한, 통고한 사항이 없다고 하는 사항등이 계수상에 차이 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셨는데 이것은 자료를 내기 전에 이미 인지된 사실입니까? 아니면 오늘 이규태위원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나서 인지된 사실입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이미 계수상에 오차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지적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넘어갈 것이고 지적을 받고 나서 그것을 인정을 했단 말이요, 따라서 이 유인물이 잘못됐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대로 제출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

○委員長 吳凞重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참고로 하고 우리 이규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검토해서…….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위원장님! 통계, 감차 숫자가 틀리는 것은 한쪽에는 행정처분 조치 통계이고 한쪽에는 업체별 통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차가 행정조치로 감차가 된 건지 또 자연 감차가 된 건지 그 내용이 규명이 되어야 이 두개에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하게 착오인지, 그 빼는 서식이 다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건지 이것은 바로 규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어쨌거나 제출된 자료에 계수는 어떤 형태로든 괄호내서 하든 일맥상통할 수 있도록, 동일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야 될텐데 어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관련 국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들이 수감자세가 미흡하다고 할까 또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계수 의식이 좀 희박하다고 할까 답변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앞서 선서하신 대로 책임있는 양심에 따른 그런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 번 촉구를 하면서 이규태위원님 질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송석찬위원입니다.

李圭泰 委員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럼 송석찬위원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날로 심각해져 가는 교통난 해결을 위해서 그리고 수감준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 질의 역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테니까 답변 역시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관광국 소관 각종 심의위원회가 몇 개나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지금 심의위원회가 네 개가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럼 주민의 의견청취 및 교통기본계획 수립,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그리고 대중교통의 운영개선을 위한 실시계획 및 실적의 평가,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작년도에는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고 금년도 단 한 번 개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작년에 한 번, 금년에 한 번밖에 개최를 하지 않았는데 위원회를 작년에는 개최하지 않고 금년에 단 한번씩만 개최했는데 지금까지 개최를 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통정책위원회는 아까 보고드린 바 있는 금년도 대전시 교통정비기본계획을 중앙심의위원회에 요청하기 전에 지방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한 번 개최를 했고 작년에는 개최할 그런 사유가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작년에 개최를 안 한 겁니다.

그리고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해마다 교통 안전에 대한 계획을 연초에 수립을 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확정을 하기 때문에 해마다 한 번씩 열고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94년도에 버스전용 차선제를 도입했고 그리고 시내버스 32개 노선 을 조정하고 증·배차하면서도 시내버스노선 조정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시내버스 노선을 금년도에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위원회를 개최를 안했습니다.

위원회 개최를 않고도 민원을 이렇게 수렴을 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위원회 개최를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가능한한 노선조정할 때는 위원회 개최를 해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위원회 개최도 않고 어떻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까?

지금 위원회에 들어 갈 수 있는 분들이 공무원 11명하고 교수 4명 여기에는 교통·건설국장, 경찰청교통과장, 시교육청중등교육국장, 구청장 등 적어도 시민들의 여론을 많이 접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로 구성된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어딘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吳凞重 예. 말씀하세요.

李圭泰 委員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시내 버스조정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내용은 교수 약간명 유관단체 즉 버스조합해서 한 명 이렇게 해 가지고 15명으로 되어 있는, 지금 조정위원으로 되어 있는 열 다섯 분들이 시내버스를 평생 한 번도 안타시는 분들이요, 전부가 다, 구청장도 그렇고 건설국장도 그렇고 또 시교육청중등국장도 그렇고 전부가 다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이것을 시민중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버스에 불편한 점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 조정위원회를 민간이 특히 실지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위원으로 위촉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난번 국장께서도 그것을 수용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송석찬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금년에 위원회도 열지 않았을 뿐더러 작년도 지적된 것도 시정도 안됐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보충질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지금 이규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사실 기관 그런 분들, 버스도 안타고 노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분들 모여 놓고 회의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용하는 시민들 중심으로 위원을 개편을 해야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바로 제가 시정 을 하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작년에도, 1년 전에도 바로 제가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죄송합니다.

宋錫贊 委員 1년 전에도 위원회를 시민들로 교체한다고 이규태위원 질의에 대해서 당시 박성용국장께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제가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조정위원회에서 시내 버스 조정에 관한 교통대책중 시민여론 수렴을 통한 노선조정을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여론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버스운송조합 측에서 자기 나름대로 황금노선만 증차시키고 노선도 자기들 임의대로 이번에 노선을 정한 것 같은데 지금 시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생각이 다릅니다.

그 동안 시내버스 노선조정은 평소에 계속 해서 노선조정여부가 많은 민원으로 들어옵니다.

또 관계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은 거기에 대한 요구가 들어오고 해서 그것을 전부 저희가 수렴을 하고 그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 버스조합 측하고 협의를 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수용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또 자기 중심으로 노선조정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타당성을 충분히 현재 검토하고 주민의 말을 듣고 또 버스가 운행이 가능한지 여건도 검토하고 저희 나름대로 시민편에 서서 최선을 다해서 조정을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민들 요구사항을 다 못들어 주는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앞으로 버스가 증차된다든가 또 이제 TSM사업 2차 관리체계 개선 사업계획에 버스노선 조정분야가 상당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노선조정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으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공정하게 주민들 편에 서서 노선조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지금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는 '92년도, '93년도, '94년도에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93년도 「엑스포」행사를 치르면서 관광호텔 및 숙박업소가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관광숙박시설의 등록기준 및 요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 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를 '92년도, '93년도, '94년도에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19페이지에 보시면 '92년도에는 없고, '93년도에는 여섯 번을 열었고, 금년도에는 한번도 안 열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엑스포」대비해서 이런 등록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등록된 것이 없기 때문에 행사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금년도에는 열지를 않았습니다.

宋錫贊 委員 죄송합니다. '93년도 제가 잘 못 됐습니다.

그러면 '93년도에는 이미 우리가 「엑스포」 행사를 치르기로 유치하기로 되어 있고 그전에 '92년도에 숙박시설이 많이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92년도에는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92년도에 개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송위원님께서 '등록한 사항이 많은데 안했다.'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등록사항이 얼마나 있었는데 왜 안 했느냐 하는 것은 규명을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을 단속함에 있어서 1991년부터 '94년 8월 31일까지 30만 6,193건에 52억 6,121만원을 납부시켰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런데 체납액이 36억 9,550만원으로 약 징수율이 58.7%이고 체납액이 40.13%인데 40%이상을 징수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3만원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보면 여러 가지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등록을 압류를 해서 그 차가 등록을 이전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것을 추징을 하고서 완료처리를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로 징수수단으로.

그런데 3만원 가지고 재산압류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지금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36억, 건수로 따지면 제가 계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만 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건수를 저희가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만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일일이 그것을 찾아다니면서 징수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과태료 한 59%, 한 60%정도가 징수가 되고 40%가 못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저희가 행정처리하는데 상당히 고민을 안고 구청에 그것을 어떻게든지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촉구를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쉽게 징수가 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도 많은 고심과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를 어떻게 개선을 해서 해야지, 지금 범칙금 같은 것 경찰에 하는 것은 거의 100% 징수가 됩니다.

이것은 제도상에 문제가 크다고 봐서 거기에 대한 저희가 차선책을 강구를 해서 건의 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면허를 감점을 해 가지고 어떤 불이익이 가는 이것을 안 내면 나중에 가서 면허가 취소된다든지 하는 이런 불이익이 가는 제도를 만들기 전에는 징수율을 높이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여간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징수율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이 대책을 언제까지 강구하실 겁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저희가 먼저 번에 감사원 왔을 때도 그런 것을 구두로 건의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각 시·도 거의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저희 나름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강구를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이 과태료에 대해서 차량등록에 대한 압류 과태료를 납부하였으나 이것이 정리되지 않아 가지고 시민들이 이 중으로다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이중부과하는 경우는 저희가 그 사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처리를 소홀히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냐 앞으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교통법규위반 사업용 자동차 행정처분은 '90년도에서부터 '94년도까지 1만 3,338건으로 '90년도에 1,677건, '91년도에 2,785건, '92년도에 3,114건, '93년도에 3,440건으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3차 산업의 고도화와 서비스 향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업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차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그러니까 행정처분이 매년 늘어난다 하는 얘기는 법규위반 차량이 늘어난다 그런 지적의 말씀이지요?

宋錫贊 委員 예.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차량이 매년 늘기 때문에 교통법규위반차량이 늘어난다.'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한 시민들의 준법정신이 아직까지 정착이 안되어서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행정처분 이전에 지도를 강화를 해서 행정처분을 받는 이런 건수가 줄어들도록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에게 질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물터미널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미 '90년도 10월 11일날 사업허가를 내서 '92년도 12월 30일까지 완공토록 되어 있고 또 사업완공일을 연기까지 시켜줬는데 지금까지 화물터미널이 조성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滎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로 화물터미널이 결정이 되어서 이제 민간인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자본이 없어서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것인데 대한통운에서 그것을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대한통운은 자본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부서에 그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을 해 줬습니다.

아마 통운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이 앞으로 촉진될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런…….

宋錫贊 委員 그러면 금년 연말이면 완공이 됩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현재 진도가 제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만 어쨌든 연말까지 기한을 연장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측에서도 책임을 지고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지금 대전시에는 이 화물터미널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 오는 대형트럭들이 밤샘 노상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시설을 해 놓고서는 단속하는 것이 좋지, 노상주차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서는 교통사고도 많이 유발되고 그리고 골목 같은데에다 주차해 놓고 차량의 통행이 금지되고 이러한 사례가 무척 많거든요.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벌써 해결을 했어야 할 그러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금년 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질의는 이따가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 질의를…….

○委員長 吳凞重 예, 다른 위원 질의를.

그러면 위원님들 중식관계로 인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고 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관광국 '9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2시에 속개를 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94년도 교통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속행에 앞서 오전에 이규태위원으로부터 요구된 관계 공무원의 수감자세 시정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6조 및 대전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해서 관계 공무원의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증언하겠다는 선서는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고 제출된 자료의 진위여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감사당일까지 요구한 자료가 아무런 소명없이 미제출되거나 제출된 자료가 부실하다면 마땅히 선서내용 대로 조치하여 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방대한 자료의 검증시간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고 처음있는 일임으로 관계 국장의 공개사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위원들에서도 이점에 대해서 깊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고 교통관광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정중한 사과를 부탁드립니다.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행정 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사자료에 제출지연 또는 감사 서류상의 계수의 불일치등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규태 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李圭泰 委員 예.

○委員長 吳凞重 예, 감사합니다.

기우이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정기회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는 의원의 입장에서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라기 보다는 지방자치실시와 더불어서 대전직할시 110만 대전시민에 대한 '94년도 행정전반에 대한 평가와 책임있는 업무 공개로 생각을 하시고 자료준비나 기타 증언에 대해서 보다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들께서도 오전에 진행된 감사처럼 보다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감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교통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委員 천유흠위원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천유흠위원님 말씀하세요.

千柳欽 委員 날이 갈수록 차량은 늘어나고 시민의 교통의식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고 한정된 예산에 도로를 무한정 둘 수는 없고 주차난과 더불어서 더욱더 앞으로 대전이 중핵도시로 발전한 즈음에 책임이 더 무겁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세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지난 6월 22일자로 유성구청을 경유해서 대전시장을 경유해서 교통부로 관광특구 신청을 했지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千柳欽 委員 그때 당시에 유성구 봉명동, 구암동, 장대동, 궁동, 어은동, 도룡동 일원을 넣습니다.

관광특구의 지정요청은 유성지역은 첨단과학기술의 「메카」인 대덕연구단지와 '93「엑스포」과학공원이 있고 천혜의 자원인「라듐」온천 관광지가 있다는 등 관광특구 지정을 강력히 요구해서 전국에서 다섯 곳이 되었지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그렇습니다.

千柳欽 委員 관광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의문점이 많은 것이 궁동과 어은동에 관광사업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지금 동별로 업소수를…….

千柳欽 委員 궁동하고 어은동에 관광사업자 등록을 한 데가 몇 군데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관광업체는 없습니다.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일반사업자는 있고 관광업체는 그 지역에는 없습니다.

千柳欽 委員 관광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가 하나도 없다, 거기는 어느 지역이죠? 상업지역입니까, 아니면 주거지역입니까?

지역으로 봐서, 용도로 봐서.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일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千柳欽 委員 상업지역은 궁동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 노은동 어디입니까?

궁동 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궁동내에 있는 일부 조금이지요?

1,000평이나 2,000평 그것뿐이지요? 상업 지역이.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상업지역이 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千柳欽 委員 몇 평입니까, 그것이.

궁동이 국민학교 앞에 새동네라고 하는 동 네 앞에 토지개발공사에서 분양하기 위해서 비싸게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서 팔아먹기 위해서 만들은 상업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거기죠?

국장님! 그렇습니까, 상업지역이?

궁동에 상업지역은 어디냐 이거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그 자료는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아서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일부 상업지역이 있다 하는 것만 알고 자료는 제가 별도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千柳欽 委員 본 위원이 이것을 짚는 것은 대전시에서 유성구가 대학이 제일 많다, 또 전국에서도 국립대학이 몇 개 없는데 충남대학교가 국립대학교로써 전국에서 자랑할만한 대학교입니다.

궁동과 어은동은 전국에서도 유명한 하숙촌 또 자취하는 촌입니다.

젊은 학생들이 앞날에 우리 나라를 끌고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공부의 장입니다.

조용한 동네, 공부하는 동네인데 충남대학교 정문옆에 그것도 학생들이 가장 하숙을 많이 하고 자취를 많이 하고 공부하는 그 장소에 관광특구라는 특혜를 줘서 지금 그곳은 밤에 향락가가 되다시피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엄청난 학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 알고 계신지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千柳欽 委員 본 위원이 이 지도를 보면 과학기술원 앞에서는 도로를 따라가서 「엑스포」장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충남대학교 정문 옆에는 구태여 관광특구로 편입을 안해도 될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뛰어나게 거기에는 쏙 들어가서 궁동과 어은동을 특구로 풀었다 이 말입니다.

거기가 바로 학생들 공부하는 자리인데 지금 관광특구 면적이 전체 몇 평입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177만평입니다.

千柳欽 委員 그 중에서 지금 과학기술원 앞에서는 전부 개울 바닥이 그렇죠? 개울바닥.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千柳欽 委員 개울바닥은 면적이 얼마입니까?

특구면적이 몇 평 이상으로 꼭 해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그 규정은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千柳欽 委員 그런데 개울바닥까지 전부 집어넣어 가지고 저기 「엑스포」장까지 양쪽에 개울바닥을 집어넣어서 특구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더 이상한 것은 궁동과 어은동은 과학기술원 앞과 같이 한다면 특구로 지정 할 필요가 없는데도 거기는 집어넣었다 이겁니다.

일반 시민이 볼 때에는 거기에는 당연히 뺐어야 할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집어넣었어요.

공주에 사는 제 인척의 아들이 충남대학교에 다니는데 농촌이 가난해서 먼데에서 학교를 통학하면 시간도 낭비할 뿐 아니라 버스비 기타를 절약하기 위해서 공동에서 자취를 하는데 '와보니까 밤에 자기도 정신이 없더라,'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맹모삼천지교' 라는 말씀을 익히 잘 알고 계실겁니다.

학생들은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사회분위기 가정분위기 학교분위기에 따라서 학생 의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국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젊은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회가 되었지 않습니까.

밤에 호랑이가 무섭다 뭐가 무섭다, 젊은 사람 만나는 것이 제일 무섭습니다.

본 위원이 역시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산에 갈 때나 어디를 갈 때도 젊은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일전에 미국 유학 보낸 학생이 부모를 칼로 찔러 죽였지요.

그 학생이 미국에서 환경이 나빴기 때문에, 그 학생이 미국만 안 갔어도 부모를 칼로 찔러 죽여서, 한 번 찔러 죽인 것도 아니고 수십 번을 찔러서 죽인 것은 그 학생이 환경이 나빴기 때문에 그렇게 변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진대 대전시에서는 오히려 충남대학교 학생들이 공부를 더 잘하도록 더 조용한 장소를 만들어 줘야 할 판국에 이 지역을 관광특구로 묶은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잘 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 지역 꼭 여기에다 집어넣은 이유가 무엇인지?

「엑스포」장을 관광특구로 묶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개울바닥만 짚어 넣으면 됐을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궁동과 어은지구는 쏙 들어가게 해서 거기는 국민학교, 중학교도 있습니다.

또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연구원들 석사들이 있는 아파트가 3,000세대에 가까운 세대수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관광특구로 묶은 이유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 지정하는 데에는 면적이 얼마 이상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꼭 포함을 해야 적합한 면적이 되기 때문에 거기를 집어넣은 것은 아닙니다.

또 하천바닥을 넣었다고 하는 말씀을 저쪽 「엑스포」 과학공원 도룡동 지구에 일부를 넣기 위해서 우리 지점을 연결하기 때문에 도로를 따라서 연계시켰고 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충남대학교 정문 옆에서 유성구청 사이에 충남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하숙하고 있는 촌, 그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한 이유는 당시 거기를 넣어야 될 것이냐, 안 넣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많은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거기를 넣기로 결론을 내린 것은 그 쪽에 일반업소 식당이라든지 이런 업소가 많기 때문에 유성을 관광특구로 지정을 하면서 그 부분만 제외한다고 하면은 영업시간 제한의 차등이라든지 이런 지역적으로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지역의 여론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포함을 해서 특구로 지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정될 때에 바로 문제가 대두된 것이 지금 천위원님께서 소상히 지적하신 대로 학생들 면학 분위기에 많은 문제가 있다 하는 여론의 지적이 있었고 충남대학교 측에서도 유성구청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고 하는 공식적인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동안 저희시나 유성구청에서는 관광특구로 지정을 하면은 달라지는 것이 영업 시간 철폐,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는 사항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지역 학생들 면학분위기에 지장이 없도록 업소가 건전한 영업을 하도록 지도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있으나 어쨌든 영업시간이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주위가 술먹고, 놀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공부하다 말고 나와서 술도 먹고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든지 면학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가면서 그 지역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판단이 설 때에는 특구지역을 변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학생들 면학 분위기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저희가 예의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千柳欽 委員 이상한 소리라든지 유혹하는 소리는 증거가 없지요, 증거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나가고 말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받는 사람은 충격적으로 받아 드립니다.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환경, 환경이라는 것은 한번해서는 변하지 않는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오랜 세월이 갔을 때 그 학생은 자기도 모르게 변해 버리는 것이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이 문제는 오늘 문제가 다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오늘의 문제는 바로 훗날의 학생들이 어느 시기에 어떻게 나타날지는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바로 학생들이 조용하게 진심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꼭 협조를 주실 것을 부탁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명심하겠습니다.

千柳欽 委員 첨단위락단지를 '96년도에 유성구 상대동, 봉명동 일원에 5, 6만평 규모로 개발한다고 시장이 발표했습니다.

그 뒤에 대전시를 비롯해서 전문인들이 라스베가스나 디즈니랜드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갔다 온 결과 어떻게 첨단위락단지를 만들 것인지 어떻게 보고 오셨는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성이 우리 대전에 유일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유성이 특구로 지정이 되고 아울러서 유성에 세계적이라고 하면은 너무 거대한 표현일런지는 모르지만 외국 관광객을 많이 유치 할 수 있는 이런 관광조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구상을 한 것이 소위 첨단위락관광지를 조성을 해 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시장님께서 방향을 제시해 주셨고 저희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에서 그 작업을 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선진 관광지도 시찰을 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갔다 왔고, 도시계획과장도 가고 상임기획단에 기획단 단원도 가서 선진지역에 대한 관광시설이라든가 운영하는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 형태를 시찰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도 드리고 거기에서 저희가 배울 점 이런 것을 최대한 반영을 시켜서 첨단위락단지 5만평이라고 그때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5만평이 될지 6만평이 될지 그 규모는 아직 예정입니다마는 하여간 5, 6, 7만평 범위 내에서 적정한 위락단지를 조성해 보고자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안이 이달 말경이면 그 초안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작업중에 있기 때문에 내용을 저희가 보고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개 방향은 유성을 중심으로 해서 외래 관광객이 오면은 유성에서 온천도 하고 편히 쉬고 또 「엑스포」과학공원에 가서 여러 가지 배울 것 배우고 그리고 새로 조성하는 데에 와서는 놀고 이렇게 즐기다가 가는 이런 조화 있는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은 별도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제가 깊은 내용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千柳欽 委員 지상을 통해서 보면은 '5, 6만 평을 가지고는 도저히 첨단위락단지, 세계화, 국제적인 위락단지로써는 좀 적더라' 하는 지상을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디즈니랜드는 몇 평이 됩니까, 총 면적이?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디즈니랜드는 외곽 전체 규모로 해서는 자료를 보아야 알겠습니다마는 몇 백만평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千柳欽 委員 금년도 그 시설한 지역이 한 45만평인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리고 국민들이 다 국제화, 세계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최소한 국제적인 첨단위락단지라면은 5, 6만평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인가? 최대한도로 2, 30만평은 가져야, 유성쪽에 땅이 없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적당하게 조그맣게 애들 장난치듯이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국제적인 첨단위락단지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5만평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 도대체가 시민들이 보고서 웃고 있습니다.

'5, 6만평 가지고 하느냐' 시민들도 지금은 외국에 많이 갔다 와서 디즈니랜드도 갔다 오고 다 갔다 오고서 그 신문을 보고서 하는 말씀이 '5, 6만평을 가지고 무슨 첨단위락단지를 만드냐고, 이것이 무슨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하느냐고' 하는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2, 30만평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손색이 없는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먼 장래를 보시고 통이 크게 개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千柳欽 委員 예.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물론 국제적인 관광지로 조성을 하려면은 천위원님 말씀대로 몇 십만평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발을 해야 맞다는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5, 6만평 개발을 하는 데에도 이것을 어떻게 투자재원을 마련해서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가서는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계획 세우는데 제일 벽에 부딪히는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적정한 규모로 계획을 하고 앞으로 관광지는 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아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의 큰 관광지도 처음부터 그렇게, 물론 대규모로 한 데도 있지마는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경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규모는 우선 가능한 범위내에서 적정수준으로 유치해야 된다는 현실성 문제도 있다고 하는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것이 위락단지를 만드는데 시 자금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도시고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민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민자 유치를 하려면은 나름대로 민간이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즉 자금이 흐른다는 것은 마진을 보고 흐르죠, 즉 이윤을 보고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윤을 보고 흐르려면은 최대한도 어느 정도는 면적이 되어야지 조그만 면적을 가지고 민자유치가 되겠습니까? 솔직히 얘기를 해서.

덩어리가 커야 고름이 많더라고 그래도 어느 정도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고름 집을 빼 먹으라고 해야지 민자유치가 잘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그런 면도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千柳欽 委員 예.

宋錫贊 委員 방금 천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적어도 국제적인 첨단위락시설을 만들려면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2, 30만평 대규모의 땅을 가지고 조성을 해야지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건설할 수 있지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5, 6만평이라든가 7만평 이것 가지고서는 국제적인 수준의 위락시설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계획 자체부터 시설을 일찍하고 늦게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계획을 세울적에 적어도 2, 30만평의 부지 위에다가 앞으로 5년이라든지 10년 앞으로 긴 안목을 봐 가지고 관광위락시설을 만들어야지 단시일 지금 부지확보라든가 모든 어려움이 따른다고 해 가지고 5만평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시설을 해 놓았다가는 앞으로 외국인들은 물론 우리 국내 관광객도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계획을 세울 지금서부터 적어도 한 2, 30만평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적어도 거기에는 녹지공간이라든지 기타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엑스포」 과학공원에 영상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적에 영상시설이 외국에 비해서 10년 뒤떨어진 시설이라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적어도 「엑스포」 과학공원 같은데 영상시설만 하더라도 관객과 영상시설이 함께 어울려 가지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저것은 완전히 단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 영상시설만 하더라도 외국사람들이 오면은 '우리 이런 영상시설이 있으니까 와서 구경하세요.' 천만의 말씀.

딴 데는 이것보다 10년이 앞서 가는데 이 시설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앞으로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지금 앞으로 유성을 관광특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관광지로 개발을 하려면은 좀 폭을 넓게 적어도 국제적인 시설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자원이 없어요. 골프장 같은 것도 그렇거든요. 유성에 민간인들이 이용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대전지역에 그린벨트가 약 59%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에다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대중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세계 누구라도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운동시설도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이것 꼭 나쁘다고만 해서는 안되고 생태계 파괴니, 자연훼손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 데 그것은 일부분에 따른 것이고 적어도 우리 관광지 앞으로 2000년대 21세기를 대비해서는 모든 것을 완벽히 갖춰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적어도 한 2, 30만평의 부지위에 관광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5, 6, 7, 8만평 했습니다만 저 회가 외국에 가서 본 것도 얼마만한 면적을 가져야 적정한 그런 좋은 수준이 위락단지를 조성하느냐 하는 것도 외국에 가서 본 중요한 항목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5만평, 6만평을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떠 어떠한 시설을 어느 정도 규모로 갖추자면은 얼마만한 면적이 필요하는가? 면적을 먼저 정해 놓고 거기에다 때려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설을 얼마만한 규모로 할 때 얼마의 면적이 드느냐 하는 것에 촛점을 맞추어서 세우기 때문에 면적은 가변성이 있고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유성 온천지역, 과학공원 지금 새로 조성하는 지역 또 지금 온천지구로 추가고시한 지역 한 12만평 넘는 지역 이런 것이 일단의 하나의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군데를 통털어서 하나로 기능별로 엮는다고 하면은 관광지 조성하는 면적이 그렇게 적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고 사실은 조성계획 수립하는 주관하는 부서는 도시계획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도시계획국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그런 취지가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지금 국장님께서는 면적에 대해서 가변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에서 위락시설을 하려고 하는 후보지를 보면은 전혀 부지에 대해서 이용면적이 좁은데를 선택하고 있지 앞으로 넓게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을 선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휴양소 앞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고속버스 터미날 옆이라든지 그런 데를 보면은 면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서남부생활권 개발계획하고 맞추어 봤을 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알겠습니다. 면적은 확정된 것이 아닌 것이니까요.

○委員長 吳凞重 송위원님! 우리 천유흠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급해서 전시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사업계획이나 추진은 오히려 예산의 낭비일 뿐이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집약이 되겠고요. 따라서 지금 지적된 그 사항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위락단지화 하고자 하는 관광지역 또 기타 부대시설 이런 것이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소위 국제화 추세에 걸맞는 그런 계획이 되어야 될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부문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계속해서 우리 천유흠위원님 세번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委員 이것은 국장님한테 건의로 받아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작년도에 시에서 주·정차 딱지 뗀 것이 3억 얼마라고 했지요?

몇 건에 3억이죠?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30억입니다.

千柳欽 委員 30억?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千柳欽 委員 주·정차위반으로 해서 30억?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55페이지에 보면은 '91년도부터 '94년까지는 89억입니다.

千柳欽 委員 주·정차위반?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千柳欽 委員 내년도에는 이것이 3만원에서 8만원으로 오른다?

3배가 넘네요? 90억, 약 90억이라는 것이 시민들이 부당하게 내고 또 시에서는 부당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죠?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그렇습니다.

千柳欽 委員 그러면 주차장이 어느 정도로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주차장이 현재 유료 또는 무료주차해서 약 12만 1,000면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千柳欽 委員 12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그래서 지금 자동차가 21만대가 되기 때문에 약 「프로테이즈」로 따지면은 50%가 조금 넘은 그런 실정입니다.

千柳欽 委員 그 정도가 무단주차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나머지는 주차장에 주차를 않는다.

千柳欽 委員 그러니까 무단주차지 말하자면, 간단히 얘기해서.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千柳欽 委員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입니다만서도 대전시가 하루에 100대 이상 늘고 있지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그렇습니다.

千柳欽 委員 특별하게 어떠한, 앞으로 3청사 내려오고 또 서남부개발이 된다고 해서 주차장 더 만들고 어떤 특별한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지금 주차장정비기본계획을 현재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수립중에 있습니다.

千柳欽 委員 아니, 그러니까 800면, 200면 이것은 부지수가 아닙니다.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아니요, 주차장정비 기본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대전시에 앞으로 20년을 내다보면서 현재 주차현황은 어떻게 앞으로 주차수요는 어떻게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20년 장기기본계획이 현재 용역을 줘서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천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대로 아무리 전문용역회사에서 머리를 짜내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도 도심지역 같은데에는 주차장을 만들 공간이 없고 또 투자하는데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千柳欽 委員 우리 대전시에서 하루에 100대 이상 늘고 있지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千柳欽 委員 하루에 100대 이상이 증가하는 것이죠? 순증이죠, 순증?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그렇습니다.

千柳欽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건의하는 것이 어떻게 국장께서 받아 드릴지는 몰라도 이것이 민간인이 협조하지 않으면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인이 도시에서는 특히 6대 도시에서는 토지초과부담금, 토초세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기 돈도 없이 빚을 내서 집을 짓고 집을 지어서 세도 안나가고 그냥 건물을 무용지물로 썩히고 세금은 또 나오고, 악에서 악을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세의 토지초과부담금과 토초세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내가 토지가 500평이 있으면 주차장을 만드는 자한테는 토지재산세는 당연히 내야 되지마는 그 이외에 토초세나 토지초과부담금은 면제해 주는 방향으로 한다면은 주차장 해소는 연차적으로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토초세 문제와 연계해서 사실 빈땅이 있으면은 필요없는 건물을 많이 짓는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주차장정비 기본 계획에 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아울러서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또 저는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건물을, 많은 빌딩을 고급스럽게 지어서 임대를 하기 위해서 내 놓았는데 지금 들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차빌딩을 많이 지으면은, 주차빌딩은 건축비가 일반 빌딩 짓는 것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주차빌딩을 많이 지어서 거기에다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은 빌딩지어 가지고 지금 임대한다고 광고만 하지 전부 텅텅 비어 있는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아울러서 강구해 보도록 제가 엊그제 중간보고를 받을 때 그것도 검토를 해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과 제가 얘기하는 것도 일맥 상통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도 아울러서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千柳欽 委員 토지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 할 때에 꼭 필요하게 집을 짓든 벼농사를 짓든 무엇을 하든 필요 적시에 이용을 해야 국토이용 관리를 효율적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현재 특히 6대 도시에는 비효율적으로 국토가 이용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더욱더 도시에 교통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마당에서 이것을 역이용을 하면은 도시 교통 주차난을 해소하고 그 소유주한테 이익을 주면서 토지를 10년이고 5년이고 후에 시의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국세입니다. 또 토초세는 국세죠?

이것을 건의하고 상의하셔서 전국적으로 이것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5분 정도 질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아주 효율적인 또 활력있는 감사를 위해서 질의는 한 10분 내외로 역시 답변도 10분 내외로 그리고 또 다른 위원이 질의하고 그 다음에 또 기다렸다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이규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李圭泰 委員 이규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동료 위원이 먼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중복이 된다손 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관리 상황에서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 설립 및 운영기금에 있어 가지고 현재까지 조성액이 11억 3,675만 8,000원이 조성이 되었고 이것은 순수하게 사업용 차량의 과징금으로 조성된 것이죠?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목표액은 50억으로 해서 2002년도에 여기에 필요한 시설을 건립하겠다는 이러한 기금관리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교육시설, 연수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전직할시내에 사업용 차량이 전부 몇대입니까? 사업용 차량에 종사하는 종사원은 몇 명입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현재 종사인원은 1만 5,000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1만 5,000명 정도가 지금 교육을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의존하고 있나요?

대민 서비스 관계라든지 모든 교육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교육은 과거보다는 교육이 상당히 완화가 돼서…….

李圭泰 委員 전혀 지금 하고 있지 않죠?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하고 있습니다.

보수교육은 8시간 또…….

李圭泰 委員 운수단체에 위탁하고 말고 있죠?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위탁도 하고 또 개인택시 운전기사도 조합 주관에서 합니다만 저도 가서 강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강사로 초빙은 되었어도 주관은 대전직할시에서 한 적이 없죠? 운수단체에 위임, 위탁하고 있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비교적 교육이 우리 국장님께서 현장에 나가서 강사로서 초빙이 되셔서 알겠습니다만 교육환경, 여건 분위기가 어떻게 괜찮습니까? 소음이 있다든지 장소가 좀 협소하다든지 어떤 문제점이 없습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이제 상대적인 말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수종사자 전문 교육 시설을 갖추어서 교육하는 것보다는 지금 예를 들면 자유총연맹, 목동에 있는 거기에 강당을 주로 빌려서 교육을 하고 하기 때문에 주위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양호하다고 볼 수가 없고 또 시내다 보니까 교육받는 분들도 택시를 가지고 와서 교육을 받다가 중간에 나가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교육 분위기 그렇게 소망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李圭泰 委員 환경은 양호하지 못한 편이죠?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李圭泰 委員 각 시·도에 운수연수원이 설립된 시·도가 몇 군데 있습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지금 설립 안된 지역을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대전하고 직할시에서는 대구, 인천, 광주가 안되어 있고 도에는 제주도, 강원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대구가 안됐어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李圭泰 委員 대구가 된 것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경북도하고 같이 시내에 있기 때문에 같이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운수종사원들의 대민 서비스가 굉장히 불량하다, 질의 저하다, 여러 가지 지금 지적을 시민들에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도 교육을 시킬 의무도 있고 또 그런 교육여건 환경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도 11억 3,600여 만원이나 사업용차량에 법규위반 과징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때 타 시·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운수연수원이 설립된 시·도가 더 많지 설립 안된 지역은 극소수입니다.

그렇다고 볼때 운수종사원 교육시설을 조기 성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조기 실시를 하면 자금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실 것인지, 이것은 본 위원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그래서 저희 목표는 50억을 가져야 건물을 짓고 시설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예를 들면 505여단 있는 데가 1만 3,000여평 되기 때문에 거기를 인수하면 우리가 운수종사자 연수원을 거기다 넣는 다고 하는 방침만 서면 대지값은 그 만큼 안 들어도 되기 때문에 비용이 그만큼 절감되면 시기를 당길 수 있다, 이런 측면도 우리가 고려를 하고 또 교육을 과연 운수종사자 연수원 을 설립을 해서 교육하는 것이 현 시대상황에 비추어서 효율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민간 위탁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냐 이런 문제를 다각도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조기에 설립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기금조성 기간을 보면 '90년 9월부터로 되어 있는데 '90년 9월 이전에는 예치가 하나도 안됐습니까? 과징금이 하나도 징수된 것이 없어요? 있었죠? 아마? 1억 얼마인가 있었죠? 그리고 어디다 썼죠?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그런것 같습니다.

적립하려면 조례 생긴 이후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李圭泰 委員 아무튼, 운수종사자 연수원은 11억 3,000이라는 돈을 그냥 은행에만 놓고서 우리 대전직할시가 이자놀이하고 이자만 붙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은 공사기간도 있고 하니까 공사기간에도 과징금이 징수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조기 설립할 수 있는 계획은 우리 국장님께서 연구하시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조기에 발주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묻겠습니다.

금년 1년 동안에 내무부나 감사원에 감사를 받은 것이 지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 사항을 죽 훑어 볼때 교통 관광국 소관에 지적은 대개가 관계 공무원들의 안일무사나 복지부동이 역력이 눈에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관리자 고용신고를 안한 업체가 경남운수외 3개 업체가 있었죠?

무려 이 업체는 '92년 6월 11일부터 '94년 3월 24일까지 적게는 8개월 15일 길게는 1년 6개월 11일까지 안전관리를 안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거기 조치결과로는 사업면허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없었다고 그렇게 됐는데 사업면허는 누가 내주는 겁니까? 교통안전관리자 채용은 누가 하도록 하고?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그러니까 사업면허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안전요원 관리는 교통안전관리부서하고 저희 시하고의 협조가 잘 안됐다 그런 지적입니다.

李圭泰 委員 교통안전관리자 선임관계도 대전직할시에서 하죠, 그렇죠?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신고를 받죠.

李圭泰 委員 그렇죠, 신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면허도 대전시에서 내주는데 어떻게 해서 유기적인 협조가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장기간 동안.

본 위원은 납득이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내무부 '94년도 감사에 관광호텔 사업계획 변경승인시에 문제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적게는 2개월 많게는 반년 이상을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안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인 즉 서부교육청과 교육청으로 탓을 돌렸습니다.

본 위원도 알다시피 관광호텔에 사업계획 변경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학교보건법과 무관하다고는 않겠습니다.

기이 관광호텔이 인가 당시에 주무 교육청에서 학교보건법 심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친 뒤에 그 호텔내부에 사업계획 변경이 되어 졌어요, 대덕롯데호텔, 훼미리라이프 관광호텔 이것이 사업계획 변경이죠? 관광호텔 설립 때 당시가 아니죠?

이것이 여기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2회에 걸쳐서 약 2개월간 대덕롯데호텔이 사업계획 변경을 못 받았어요. 거기에다 탓은 서부교육청과의 협의가 불필요했음에도 거기다 협의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업무를 지금 안일하게 취급하고 있고 관련 법규도 유권해석도 못하시는 분들이 지금 앉아서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안일무사주의이며 바로 복지부동의 표본이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그건 명백하게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변명드릴 것이 없습니다.

李圭泰 委員 경남운수 안전관리자 미고용 업체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말이 안맞죠? 면허부서하고 협조체계가 안됐다고 하는 것은 대전직할시장이 면허도 내주고 대전직할시장이 안전관리자도 고용하고 선임 신고를 하는데…….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우선 부서간에 협조 가 안되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李圭泰 委員 부서간에 협조가 안되어서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李圭泰 委員 보십시오. 교통안전관리자는 채용이 되면 보수교육을 2박3일 받죠?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채용도 안되고 보수교육도 안 받았다는 거에요, 이 업체는.

업주되시는 분도 무지에서 온 것이겠습니만 이것은 감독을 하고 있는 대전직할시 교통 기획과에서 사실 일을 안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3개회사가 고용이 안됐고 거기에 대한 교육도 안된 것이 1년 5개월씩 가고 8개월씩 갑니까?

복지부동의 표본이고 안일무사주의로 하셨다는 여실한 증거가 내무부 감사에 지적된 것 입니다.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다음에 여기도 바로 지적이 됐습니다만 자동차등록 번호표 교부수수료가 대전이 좀 약하다고 해서 이것이 인상됐죠? 금년 8월 28일날.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분명히 지적을 했고 작년도에 참석하신 국장께서도 연구검토해서 시정하겠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대전시내에 자동차등록 번호표 제작소가 3개소로 되어 있죠?

번호판을 제작할 때 홀수를 지정받은 차량은 A로 가고 짝수로 지정받으면 B로 가서 번호판 제작을 의뢰하죠?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분들의 횡포가 굉장히 심화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 이유로 자동차에 번호판만 달면 되는데 보조판까지 강매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 판.

사실 자동차 치장하기 위해서 악세사리로 보조판을 다는 건데 그냥 번호판만 달아도 됩니다. 보조판을 강매를 합니다.

또 민원실에서 차량등록사업에서 「넘버」 제작지시서를 퇴근 무렵에 받아 가지고 그 업소까지 가다보면 교통체증 때문에 퇴근시간을 넘어서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제작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4시 30분이나 요즘 겨울 시간 같은 경우에 4시에 받았다손 치더라도 그 제작업소까지 가려면 교통체증 때문에 3,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보면 5시가 거의 넘어서 거기 도착하게 되면 제작 안해 줍니다.

그래서 그날 등록을 마치고 그 다음날 운행을 해야 될 차가 운행을 못하고 또 한번 사업 등록을 하러 또 한번을 가야 됩니다.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짝, 홀수로 지금 하고 있는 제작업소 대행 업소를 복수로 더 지정할 용의는 없느냐, 또 복수로 해서 서비스를 해서 경쟁을 해 가지고 정말로 등록표를 달러가는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경쟁의식을 주자는 의미에서 대안까지 제시해서 작년도에 출석하신 국장께서는 연구·검토해서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1년이 됐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하고 있다는 것은 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과 답변한 것은 1년이 되도록 공염불이 되고 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답변드리겠습니다.

번호판 제작업소가 두 개인데 저희가 인가 해 준 금액이 상당히 낮아서 낮은 가격대로 돈을 받으면 이윤이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의무적으로 안해도 될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판다든가 이렇게 해서 제작 수수료에서 밑지는 것을 이쪽에서 남겨먹는 그런 불합리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원가 계산을 해 보면 1만 3,000원 정도 나옵니다만 그렇게 올리면 인상폭이 높고 그래서 저희가 5,500원 정도를 이렇게 인상을 해 주고, 현실화는 다 안됩니다만 그렇게 해주고 이 공임수수료라든가 이런거 인가 안해 줬던건 허가해서 인가해 주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실비수준에 맞추어서 인가를 해 주고 그 대신 부작용, 번호판 제작 차 사 가지고 번호 다는 분들한테 무리하게 딴 것을 강매를 한다든가 권장하는 이런 일은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인상을 하면서 그런 일을 절대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이렇게 지금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것을 그렇게 근절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배수로 늘리는 데에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이번 국장님도 또 검토입니까? 내년 1년까지 또…….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아니, 내년 1년까지 가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분들이 '그걸 늘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제의 한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역시 또 다음은 아까 동료 위원이신 송석찬위원과 또 우리 천유흠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저도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체납액이 있지 않습니까? 무려 3년간에 36억 9,550만원인데 비율로는 58.7%입니다, 이게.

절반 정도만 징수하는 거에요, 이것을 대전 시민이 보면 '나는 병신이다, 나는 왜 냈느냐' 이런 경우가 거꾸로 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차량압류를 해 놓고 뭐를 했다.'고 하고,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에 '3만원 짜리 이걸 어떻게 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이것도 대안을 하나 제시 해 드릴께요.

지금 현재 단속인력 및 장비가 모든 것이 구청으로 하고 있죠, 그렇죠?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李圭泰 委員 견인한다든지 구청 소관이죠?

견인차나 주·정차 단속의 원 지침에 보면, 교통부 지침에 보면 민간인에게도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지침이 있죠?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견인은 위탁…….

李圭泰 委員 위탁?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李圭泰 委員 일반인에게 견인해서 민간인으로 하여금 하게 되면 그 양반들의 수익성이나 또 오히려 단속도 정말 그 사람들 하나 끌어가면 돈이 더 벌리니까 장비도 10대이고 20대이고 사서 계속 견인을 할 것 같아요,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으로 이양해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그래서요, 그것도 시청에서 이제 구청으로 넘기면서 구청에서 직영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위탁을 하든지…….

李圭泰 委員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89년도에 교통부 지침인가에 민간으로 하여금 위탁해서 할 수도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서울 같은 데서는… ….

李圭泰 委員 그렇다고 볼때 민간인한테 주면 이 사람들은 10원 투자하면 20원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 뗄 이유도 없고 하나 여기 그냥 1분도 있는 것도 구경 못합니다. 싹싹 다 끌어 갈거에요, 견인차를 지금 금년도에도 한대씩을 더 산다는 그러한 지금 각 구청 다섯 개 계획을 가지고 있죠, 아니 내년도에도.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더구만.

굳이 지금 어려운 시에서 자꾸 견인차 비싼 것 사지 말고 민영화 주어 버려요, 민영화.

그래서 민간업체로 하여금 거기만 감독하면 되지 않겠어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그 문제 검토를…….

李圭泰 委員 연구 검토하겠습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렇게 좀 바랍직스럽게 주·정차 질서는 확립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민간인들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100원 투자하고 150원 먹을려고 할 것입니다.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그 말씀은 옳으신 말씀인데요, 서울에서는 부작용이 또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 가져가기 때문에.

李圭泰 委員 너무 과잉으로 가져간다?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가져 갈 것만 가져 갈테죠, 아무 것이나 가져가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다음에 시내버스 안내방송 시설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시내버스 안내방송의 경우는 운수사업법이 이게 하도록 되어 있죠? 운수사업법에?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李圭泰 委員 하도록 되어 있죠?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기술면입니까? 업자들의 기피현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전시에서 말하자면 묵인을 해 주는 겁니까?

시민들한테 큰 서비스입니다, 이게.

안내방송 없으므로 인해서 굉장히 과거에는 안내원도 있었습니다, 안내원을 승인시켰어요, 과거에.

그러다가 지금은 안내원이 인력난이 어려 우니까 안내원을 안쓰고 또 기술이 발달되고 했으니까 안내방송을 실시하라는 것인데 이 게 언제부터 어떻게 하라는 것인데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말씀대로 옛날에는 안내원이 있어서 전부 다 안내를 하고 그 뒤에 이제 운전기사 혼자 운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우리 대전은 시내버스를 공동관리 하기 때문에 노선이 100여개 노선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운전기사들이 그때그때 주·정차할 때 안내를 하는 길이 제일 편리한 길입니다.

차가 매일 바뀌기 때문에 이걸 녹음으로 해 가지고 장치해서 녹음으로 하기는 노선마다 전부 녹음을 해서 관리하기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그건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운전기사들이 해야 되는데 운전기사들은 '그것을 않겠다.' 운전기사 노조측에서 그런 의견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느냐 해서 저희가 이제 시험하고 있는 자동차에다 가 수신기를 달고 그 다음에 가로등에다가 발신하는 장치를 해 가지고 차가 문이 열리면 ' 여기는 시청 앞입니다. 다음은 어디입니다.'이렇게 방송하는 시설을 했어요, 했는데 그 거리가 20m 지나면 그게 안걸립니다.

그러면 차가, 버스가 네대, 다섯대 이렇게 정차하는 경우는 그 가청거리에 안들어 오기 때문에 그게 송·수신이 또 안되고 사람 하나 타고 내리면 문열었다 닫는 기간이 1, 2초 밖에 안되기 때문에 방송할려면 몇초 걸립니다.

그러니까 또 끊기고 또 잡음이 생기고 이래서 그게 지금 저도 전부 타고서 유성까지 다녀보고 다 했습니다만 그게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대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전의 성패가 타 직할시에 파급하는데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담당한 업체에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성사를 시켜 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과정을 거치고 또 여러 가지 기기가 불량한 것은 외국제품이라도 들여다가 이렇게 해서 이왕에 시작한 것이니까 변두리는 어렵다 하더라도 중심 노선, 사람이 많이 타는 노선만큼은 어떻게든지 저희가 실현을 시켜 볼려고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조합측이나 업주측에도 저희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법적근거는 하도록 되어 있죠?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李圭泰 委員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법적근거나 또 이것을 안했을 경우에 처벌이나 또 이것이 언제까지 될 것이냐 이러한 것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장황하게 시설기술문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법적근거에 하게 되어 있으면 해야 됩니다.

또 못하면 못한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처벌도 해야 됩니다. 또 언제까지 개선명령을 한 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향후계획에 보시면 말입니다. 잡음방지시설 일본에서 도입 설치해서 이달말까지 15대 시험 가동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그쪽에서 하겠다고 하는 의지 표시가 있기 때문에…….

李圭泰 委員 그리고 시험방송 재실시 이후 금년 연말에 전면 교체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믿어도 되겠습니까?

이 얘기가 나온지가 지금 수년 됐어요, 시민은 이 만큼 사실 요금을 주고 승차를 하고 목적지까지 가면서 서비스는 이 만큼 제공을 못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관계 공무원이나 동료 위원들은 대전에 오래 살기 때문에 대개 정착지나 또 어느 지점에 내려야 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외부에서 찾은 손님들, 대전을 처음 초행으로 오신 분들은 시청 앞에 내려야겠는데 시청 앞에 방송이 없으니까 안내가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십니다, 대고 5거리 가서 내리는 사람, 이런 것은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그 만큼 제공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요금을 받고.

이것은 운수사업법 근거에 하게 되어 있으면 이것은 해야 됩니다, 안되면 안내양이라도 과거 같이 부활시켜야 해요.

자꾸 무슨 기술적인 면만 따지고 지금 기계 설비를 아무리 일본에서 도입을 해서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업체를 비호하는 그러한 행정 아닙니까, 지금?

이분들이 이것을 하게 되면 크나큰 시설이 재투자되어야 되죠, 그렇죠?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李圭泰 委員 이것은 늦추어 주기 위해서 비호하는 것 아닙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돈이 많이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술상의 문제 때문에 고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여간…….

李圭泰 委員 기술상에 문제는 있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오래 이것보다 더한 것도 발달되어서 개발도 하고 발명도 하고 그러는데 이건 업체에서 기피현상인 것 같아요, 자금투자 때문에.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글쎄, 그런 경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업체에서도 어떻게든지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 했다가는 시민들한테 거짓말하는, 언제까지 한다고 이렇게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 못하면 자기네들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아무튼, 이 문제는요. 대전시 시민이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부분을 말하자면 못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해야되고 안되면 법적근거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잘 알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다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李圭泰 委員 지난 5월 임시회의시에 시내 버스 승차권 망실분에 대한 우리 의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발의로 행정권 조사가 발동되어서 15일간인가 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또 조사한 내용을 대전직할시장에게 결과를 '94년 5월 24일날 결과보고를 보냈고 또 시장은 우리 의회에 '94년 6월에 시내버스승차권 관리에 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하고 보내 왔습니다.

여기에 지적하거나 결과를 볼 것 같으면 지적사항에서 승차권 미회수분에 대한 환금이행 절차가 부적합하다고 지적을 했더니 대전 시장 답변이, 처리결과가 승차권 미회수금액에서 공익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94년 9월 30일까지 회수조치 하겠습니다." 했어요.

회수되었습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회수가 안되었습니다.

李圭泰 委員 안됐지요? 안된 이유는 왜 안 됐습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그 사람들이 회수를 안했기 때문에 안됐습니다.

李圭泰 委員 회수를 안했기 때문에 안됐다?

그러면 9월 30일까지 회수처리를 하겠다고 했고 그분들한테 회수를 하라고도 했지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李圭泰 委員 그랬지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李圭泰 委員 그리고 처리내용에 보면 공익 사업지출금에서 2억 1,080만 4,890원이 공제를 하고 금회 회수금액은 14억 2,413만 8,540원 이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행정권 조사를 발동해서 했을때 미회수 금액은 전체 16억 3,494만 3,436원이었었습니다.

210만원의 공익사업지출금은.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2억.

李圭泰 委員 예, 2억 1,000. 이 내역은 무엇인지요?

2억 1,000은?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그 내역은 밝혀 드리겠고요.

공제한 경위는 교통부에 질의를 했더니 '그것은 공익사업에 투자한 것이다.'하는 유권해석이 내렸기 때문에 그것은 공제를 해 주고 14억 2,000만원을 회수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래서 교통부 질의 회신내용에 '94년 5월 16일날 '대전직할시 시내버스 승차권관리위원회의 승차회수권 관리규정에 의거 처리함이 타당함,' 해서 그것에 의해서 기 종점지 부지확보를 위해서 임대료를 지불한 것을 공익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봐서 공제된 겁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그렇습니다.

기 종점지 시설 및 임대료로 2억 1,000만원 지불이 되었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렇다고 볼 때 14억 2,400여 만원은 아직도 미 회수되었지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李圭泰 委員 저분들이 그냥 안내면 국장님은 이거 시정 안하실 겁니까?

의회에다가는 "9월 30일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그쪽에서는 안하고 그러면 우리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글쎄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30일까지 기다렸다가 확인을 해 보니까 회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10월 12일날 "9월 30일까지 회수하도록 지시가 되었는데 왜 회수를 안했느냐?" 하고 촉구를 했고 그 뒤에도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11월 9일날 또 재촉구를 했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랬더니 '94년 11월 12일날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이의를 제기해 왔지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李圭泰 委員 "승차권관리위원회는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의 산하임의 구성단체로써 승차된 관리규정에 따라 승차권유통관계를 처리토록되어 있으나 규정내용과 다른 방법으로 구성원 전원합의에 의거 이의로 제기치 않고 선지급조치한 것은 비록 환표없이 처리한 것일지라도 상거래상 하자가 없다고 사료됨으로 귀시의 회수지시는 적절하지 않아 회수할 수 없음을 통보합니다." 했어요.

이의도 아닙니다. 회수 못하겠다는 일방통 보를 해 왔어요.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갖고 있어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저희는 그것을 받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11월 9일날 "14억 2,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어떻게 회수해 서 어디에다 어떻게 쓸 것이냐, 우선 회수계획과 집행방법 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그 결과를 우리한테 회시해 달라……."

李圭泰 委員 아니, 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읽어드린 바와 같이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에 서 이의제기가 아니라 못하겠다는 통보를 말하자면 사업주들이 행정당국에 도전을 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행정당국은 "9월 30일까지 내라," 안내니까 또 "10월 10일날 내라," 또 안되니까 11월 9일날 또 재차재차 독촉을 하니까 마지막 세번째 가서는 "못내겠다." 이렇게 하고서 통보해 왔다고 이것을, 말하자면 본 위원이 지적할 때 버스운송업자들의 행정당국에 대한 도전 아니냐, 이렇게 볼 때 과연 우리 관계 국장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쪽에서 회수를 못하겠다 하는 뜻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는 방침입니다, 시에서는.

李圭泰 委員 아니, 그러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나 그것을 회수를 안했을 때 어떻게 그 강제력을 발동을 해서 그것을 강제적으로 회수시킬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볼 때에는 묘안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이 승차권 관리규정 이것이 조합에 내규입니다, 자기네들 내규.

그리고 보면 현재 그 내규를 그대로 이 사람들이 집행하고 있어요.

승차권을 인쇄한다든지 회수한다든지 정리하는 것이 현재 그 내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회수 못 하겠다고 하는 것만 지금 규정을 이 사람들이 안 지키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볼 때 그 내규를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폐지한 것도 아니고 그대로 내규를 지금 살아서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중에 있고 또 부칙에 보면 내규를 자기네들이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못내겠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안내도 된다고 하는 그 내규를 변경해서 승인 받은 사항도 없고 또 이론적으로 볼때 교통부 회시나 또는 이 내규에서 정한 취지나 이런 것을 볼때 불로소득인데 그 돈은 그렇다고 해서 승차권 매입한 불특정인에게 돌려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민에게 돌려 줘야 한다. 그러면 시민에게 돌려 줄 수 있는 길은 서비스 개선하는 길밖에 없다.

그 다음에 그것은 버스운영하는 데 공익사업에 투자하는 길이 가장 합당한 길이 아니냐, 다만 법으로 그것을 강제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론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현재 관리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면으로 볼때 그 사람들이 회수할 수 없다고 하는 이론 면에 있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든지 너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관리규정에 따라서 이것은 회수해 가지고 공익사업이 써라, 저희들은 이런 방향으로 계속 지도를 해 나가고 촉구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이외에 좋은 방안이 있다고 하면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법조계라든가 이런 자문을 받아 보아도 신통한 대안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지도 차원에서 해결하는 길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말씀이 오류가 있다든가 또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시내버스승차권회수권 관리규정은 내규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말하자면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의 내규.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李圭泰 委員 내규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관에서 교통부나 옛날 충청남도 시절에 보통시 시절에 '이러이러한 회수된 관리규정을 만들어라, 만들되 이러이러한 항목은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해서 저 사람들이 만들은 것이지 무슨 이것이 관에서 지도감독기관에서 아무 말도 안했는데 자기들이 한 것 아닙니다.

무슨 자기들 회사 정관 만들듯이 만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분명히 환표없이 지급을 할 수 없는 그런 돈은 말하자면 주인없는 돈이기 때문에 공익사업에만 꼭 쓰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러한 사항을 익년 이월에 대전직할시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대전직할시장은 그것을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지금 백주에 뻘겋게 규정을 안 지키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 그것도 역시 교통부지침에 의해서 '83년도에 한 것입니다, 교통부지침에 의해서, 또 충청남도 시절에 대전직할시가 보통시 시절에 충청남도지사한테 '83년도에 인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것을 지금 안하고 있는 사항을 그 양반들의 내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말 할 수 없다, 그 돈을 받아서 시민에게 주라는 것 아니고 시에서 받으라는 것 아닙니다.

그 돈은 예치해 놨다가 정말로 공익사업에만 꼭 필요하게 쓰라는 돈입니다.

그것을 지금 안쓰고 그 양반들끼리 회의해서 나눠 갔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무 국장님으로서 이것을 받아서 공익사업에 14억여 원이라는 돈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저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아니,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뭘해요.

지금 9월 30일까지 해서 두 번, 세 번 지금 독촉을 해도 마지막 11월 12일날은 '못하겠다.' 하고 '우리 상거래상 하자가 없으니 못하겠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서도 지금 열흘이 지났어도.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벌써 시의회에서 5월달에 행정권 발동이 되어서 되었고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될 것 같으니까 사실 이러한 것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국장님이나 감독기관에 있는 실무 과·계장들이 "야, 이런것이라도 하나 내놔라, 그래야 우리 할 말 있겠다." 이렇게 해 한 것 아닙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그런 것이 아닙니다.

李圭泰 委員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한 것을 내 놓으세요.

열흘이 되었는데, 말로만 해서 되나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그러면 무슨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무슨 방법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宋錫贊 委員 국장님!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宋錫贊 委員 교통부지시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내부규정도 시장 승인을 맡아 가지고 만들은 것인데 지도로다가 끝나는 겁니까?

그것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委員長 吳凞重 송위원님! 우리 이규태위원이 상당한 질의를 했는데, 우리 관계 국장한테 위원장 입장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망실분에 대한 16억은 임의단체 합의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참여하는 사업주 합의에 의해서 배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은 시내버스승차권관리규정에 의해서 내규에 의해서 한 것이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할 수 없다, 이런 답변에 대한 묘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국장님.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강제수단에 묘책이 없다.

○委員長 吳凞重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회수할 수 있는 묘책이 없다고 그랬어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委員長 吳凞重 그런데 이미 시장은 지난 번 우리 시내버스 공동관리조합에 대한 조사권발동 이후 의회의 지적 및 시정을 요구하는 그 사항에 대한 답변에서 '94년 9월말까지 책임지고 환수조치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대책이 없다는 강제적인 회수 대책이 없다는 국장의 말과 이미 시 행정조사권에 의한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 9월말까지 회수하겠다는 시장의 답변과 어느 쪽을 의회 쪽에서 수용을 해야 하겠어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9월 30일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때 9월 30일까지 시한을 줘서 저희가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의 표시이고…….

○委員長 吳凞重 결과적으로 대책이 없다는 얘기 아녀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그 뒤에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세 번을 촉구를 했는데 저쪽에서…….

○委員長 吳凞重 국장님!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委員長 吳凞重 의지의 표시라는 것은 개인적인 의지의 표시가 아니라 110만 시민을 대신하고 있는 의원들을 확대해석 하면 110만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110만 대전시민의 약속이에요.

'의지'그 자체로써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좋습니다.

그것은 오후에 계속해서.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그래서…….

○委員長 吳凞重 제 얘기를 들으세요.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한 가지 더 첨언해서 얘기를 할 것은 이 시내버스공동관리조합 운영 정관이나 시내버스 승차권회수관리규정은 자동차운송사업법 내지는 교통부장관의 지침에 의해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했고 또 관리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매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물론 사기업이기는 하지만 소위 시민의 발을 담보로 해서 거의 오만방자할 정도의 어떤 그 공격적인 자세를 취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장의 답변대로 대책이 없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어요.

그에 상응하는 과태료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우리 위원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대안까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감사분위기의 새로운 조성과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파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10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委員長 吳凞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석찬위원님

宋錫贊 委員 앞서 이규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승차권 미회수금에 대해서 9월 30일까지 회수조치토록 한다고 의회에 통보를 했었는데 그러면 의회에 통보를 하시고서는 회수하지 못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제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 또 계속 촉구를 해서 빠른 시일내국 회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회수를 하고 그 돈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결구 그 돈을 회수해서 시에 납부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회수해서 자체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시행을 하고 보고를 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아직 회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를 봐 가지고…….

宋錫贊 委員 국장님! 회수할 수 없다고 통보를 했는데 가능합니까?

그쪽에서 회수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통보를 했는데 '저희는 회수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내용이 합리적이지 못하다,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회수해서 쓰는 방법을 다시 강구하고 그 계획을 수립해서 내도록 다시 촉구를 했어요.

宋錫贊 委員 다시 촉구를 한 것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는 회수할 수 없다고 딱 잘라 가지고 통보를 해 왔는데 이쪽에서는 계속해서 회수조치한다고 의회까지 보고도 해 놓고는 지금 와 가지고 그런 답변을 하시면 됩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회수하라고 지시를 했고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촉구하니까 그때 와서 회수를 못 하겠다.

宋錫贊 委員 아니, 국장께서는 그런 답변이 여기서는 안 통하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회에 보고한 대로 회수조치를 못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회수 못한데 대한 책임이 있으면 제가 져야지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시내버스 잉여금에 대해서는, 승차권 잉여금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에 투자토록 되어 있지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宋錫贊 委員 시민의 돈이라고 분명히 말씀 하셨지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했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공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공금을 자기들 마음대로다가 유용한데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습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그래서 그 문제를 변호사한테 저희가 자문을 받아 보았어요.

자문을 받아 보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승차권회수관리규정을 위배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사법적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자문변호사의 법률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사법조치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저희들이…….

宋錫贊 委員 저희들이 공금횡령한데 대해서 사법조치 사항이 안됩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그것은 법률적으로 횡령이 아니다.' 그런 법률해석이 내려졌어요.

宋錫贊 委員 유용입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그것은 '사법적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宋錫贊 委員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 멋대로다가 나누어 쓴 것을.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만, 머리속에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상법의 행위로써는 하자가 없는 것이다.' 그런 해석이에요, 법률전문가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다 알겠습니다.

다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회수하는 것이 타당하고 회수해서 공익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타당할 뿐 아니라 가장 적법한 처리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옳은 방향으로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가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사법적 대상이냐 또는 우리가 그 운수업체에 대한 어떤 행정처분으로써 가능 한 길이 있는 것인가? 이것을 저희가 그 동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제가 죄송스럽게 이위원님한테 대안을 좋은 방안을 묘책을 주십사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그것은 저희가 강구를 해서 적법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지금 말씀드렸지요.

宋錫贊 委員 어떻게요, 교통부지침에도 있고 대전시 승인을 맡아 가지고 만든 내규인데 그러면 행정부서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할 그런 입장 아닙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요.

이것이 행정법상 어떤 지시나 명령에 불복종했을 때에는 으레 관계법에 거기에 대한 제 재규정이 있는데.

宋錫贊 委員 아니, 그러면 내 얘기는 뭐가 필요하고 법은 뭐가 필요합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이런 것은 그런 제 재규정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법에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宋錫贊 委員 국장님! 자기들 마음대로다가 사용할 것 같으면 내규라는 것이 뭐가 필요해요.

그 정관이 뭐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그것은 다 인증한 사실이고 다만 지금 안내고 있기 때문에 강제 집행 수단이 뭐냐 이것이 지금 핵심이거든요, 강제집행 수단.

안냈을때 강제로 어떻게 하느냐, 세금 안냈으면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차압을 한다든가, 그런데 이것은 그런 방법이 명시 규정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송위원님 말씀대로 횡령이냐 유용이냐 이것은 사법대상이 되느냐 그런 문제 하고요.

宋錫贊 委員 지금 국장께서는 직무유기하는 것 아닙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저희는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촉구하는 것으로다가 그쪽에서는 촉구를 하더라도 못내겠다고 하는 데 무슨 촉구가 필요합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촉구할 방법 밖에는 없지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그쪽에서 안한다고 할 것 같으면 촉구도 못하고 그러면 행정기관은 뭐에요.

대전시는 뭡니까, 교통부는 뭐고.

○交通觀光局長 李初滎 그러니까 강제수단은 법이 있어야 강제수단이 발동을 하는데 법이 거기에 대해서 미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법을 적용하는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사법대상이냐 이것이 법률적인 깊은 연구가 되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행정 조치로써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하는 길이 무엇이 있느냐 이 두 가지 점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宋錫贊 委員 아니, 지금까지 회수 못하겠다고 통보를 해 왔는데 대전시에서는 가만히 있었단 말입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그러니까 우리가 촉구를 계속…….

宋錫贊 委員 촉구하고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사법관계하고 또 우리가 행정적으로…….

宋錫贊 委員 아니, 사법조치를 취할려면 취하시고 행정조치를 취할려면 취하시고.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사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결론이 내려야 가능하지요.

宋錫贊 委員 그것을 위원들더러 내놓으라는 겁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방안을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지요.

답답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宋錫贊 委員 답답하다니요.

교통부지침도 있고 시장 승인을 맡아 가지고 만들은 내규인데 어떻게 내규를 자기들 마음대로 악용하는데 시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그러니까 내규대로 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지요.

宋錫贊 委員 지금 못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얘기지 우리는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겠다.' 이것입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인정을 하지 않으면은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언제까지라도 하는 것은 딱 잘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지요.

宋錫贊 委員 아니, 잘라서 얘기를 못한다고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번에는 9월 30일까지 회수조치 한다고 하는 것은 왜 했습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그것은 기간을 줘서 그 동안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해 보겠다고 하는 뜻이죠.

宋錫贊 委員 이것 허위보고한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그것은 허위보고라고 볼 수가 없지요.

宋錫贊 委員 왜, 허위보고가 아닙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 표시이고.

宋錫贊 委員 뭐가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표시입니까, 여기 밥먹고 할 일 없어서 여기에 나와있는 위원들인지 압니까?

○委員長 吳凞重 국장님!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委員長 吳凞重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법률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죠, 현재까지 검토된 바로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첫 번째, '9월말까지 시장이 회수조치를 하겠다.' 하는 얘기는 안 됐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안 됐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따라서 그러한 공문을 시의회에 보내기 전에 충분한 법적, 행정적, 기타 여러 가지 범위내에서 검토를 안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이후 현재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는데에도 역시 여기에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감자세의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얘기로 결론을 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촉구하겠다'는 얘기는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 '관련법규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라든가, 법규에 의해서는 할 수 없지마는 행정처벌, 공권력 범위내에서 이러 이러한 조치를 하겠다라든가, 할 수 없다라든가 아니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관리 조합에서 마지막 회신한 것처럼 이것은 상법상에 하자가 없다 따라서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라든가 뭔가 한 가지 분명한 준비를 해 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시장도 의회에서 그냥 요구하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답변하겠다' 그리고 의회에서 잊어버려 주기를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철저한 검토를 통해 가지고 '이때까지는 확실히 회수할 수 있다. 그것이 안되는 경우는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 라는 어떤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고 난 뒤에 답변을 한 것인지 이것이 답답하다는 얘기에요, 오리무중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과정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결과에 대한 책임의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시장의 회시문서, 아니면은 오늘 감사를 하고 있으면서 이미 위원들이 제출한 자료요구 내용에 대해서도 누구도 지금 확실한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답변…….

○委員長 吳凞重 다시 한 번 경고를 드립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일과성으로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뭔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냥 따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아무리 공권력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규에 의해서 아니면은 기타 규칙이나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될텐데 이런 부분은 민·형사간에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대응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답변을 해야지 "막연하게 묘안이 없다. 그러나 촉구를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안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보다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하세요.

宋錫贊 委員 국장님! 그러면 시장을 허위 보고라고 직무유기라고 저희 의회에서 고발을 해도 되는 것이죠?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제 생각은 '9월 30일 까지 하겠다' 하는 것이 통보한 내용을 실현하는 주체가 시가 아니고 저쪽 조합측에서 실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라.

宋錫贊 委員 저기 국장님, 허위보고로 고발을 해도 되는 것이죠?

○交通觀光局長 李初滎 글쎄 저는 그것을 허위보고로 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 입니다마는 송위원님 입장에서 허위보고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저희는 어쩔 수 없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허위보고가 아니고 뭡니까?

서류내용에 9월 30일까지 회수조치를 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뭡니까, 허위 보고가 아니면은?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그것은 송위원님께서 허위보고로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은 저희는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것을 허위보고로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뭐로 보고 있습니까, 말씀 좀 해 주세요.

의회에 보고한 것이 허위보고가 아니면은 국장께서는 무엇으로 보고 계시냐고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아니, 그러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뭐로 보고 있어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갈만한 설명을 해 주세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뭘로 본다고 하는 것은, 송위원님께서 '허위보고다' 하시는데 저는 '보기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보기 어려우면 뭘로 봐야 이것이 타당합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송위원님께서는 허위보고로 보시는 것이고, 저는 '허위 보고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것입니다.

宋錫贊 委員 허위보고로 안 보시면은 뭘로 보고 계시느냐 말이에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그러니까 '허위보고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지요.

宋錫贊 委員 허위보고가 아닙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宋錫贊 委員 그러면 아무렇게나 답변을 해도 되고, 아무렇게나 회시를 해도 됩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회시한 내용이 실현이 안된 것마는 사실이지마는 그것을 허위보고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宋錫贊 委員 지금 국장께서는 회수하지 못 하겠다는 그 답변이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회수…….

宋錫贊 委員 그거나 마찬가지지 법적으로나 뭐로나 행정조치도 못하고 사법조치도 못 한다고 하면은 회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회수를 왜 않습니까?

宋錫贊 委員 어떻게 회수를 합니까? 저쪽에서 거부를 하는데.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저는 회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고요.

宋錫贊 委員 아니, 사법조치도 못하고 행정조치도 못하면은 회수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쪽에서는 회수를 안한다고 하고.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설득을 시키고, 촉구를 하 고.

宋錫贊 委員 회수를 안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설득을 시킵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촉구를 하고 해서 회수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委員長 吳凞重 예, 이규태위원님.

李圭泰 委員 이규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인데.

국장께서 얘기를 하다 다 못했습니다만 더 간추려 묻겠습니다.

9월 30일까지 회수조치를 하도록 의회에 결과조치를 보고하신 바 있지요?

지금 송석찬위원의 답변에 국장님께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 봤더니 사법조치도 불가능하다' 했는데 어느 변호사한테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어느 식으로 자문을 받았습니까?

그 자료 있어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자료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서면으로 주세요.

어떻게 질의를 했더니 어떠한 자문이 나왔는지? 어느 변호사한테.

자료로 있지요? 주세요.

○委員長 吳凞重 저기 국장님, 그 자료가 우리 조사권 발동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교통관광국에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요해서 얻은 자료입니까? 그 이후로 위에서 결론을 내리고 시장한테 시정조치를 요구한 이후에 자문을 받은 것입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그것 지금 날짜를 안 봤는데.

○委員長 吳凞重 아니, 왜 국장님이 날짜를 보시고, 그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

자문을 요구한 자료는 조사과정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4월 15일」이라고 하는 직원 있음)

전이죠?

그럼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도 안 취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계속하세요.

李圭泰 委員 중도법무법인 변호사 박충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직인을 받았기 때문에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 국장께서는 16억여원에 대한 거기에서 2억 1,000만원의 공과금을 뗀 것을 빼고 14억여원에 대한 것은 진실되게 업자분들 14개 업체에서 가져가서는 안될 돈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李圭泰 委員 인정하시죠?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李圭泰 委員 그러면서 무단히 사업주측에서 지금 상거래상 하자가 없다고 해서 응하지 않는 것도 있죠?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국장께서는 '대책이 없다'고 하셨지요, 아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대책은 강제대책이 없다.

李圭泰 委員 그렇다면은 추후에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사용을 해도 속수무책으로 방치를 하실 것입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앞으로 발생, 지금 14억하고 앞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지도와 협조를 더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업자측에서 안 들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지금 강제집행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다 그런 고민의 일단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李圭泰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추후 과거 14억은 그렇게 촉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하고 앞으로도 또 나오면은 똑같은 강제규정이나 어떤 법적조치를 할 수가 없으니 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또 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선책으로 강구책을 지금 9월 30일 이후에 벌써 3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3개월이 되도록 거기에 대한 강구책을 왜 안 세웠어요.

중앙부처 교통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어떤 개선대책을 만든다든지 법규록을 만든다든지 안 하면은 과징을 한다든지, 안 하면은 사업 면허 정지를 시킨다든지 이러한 관계법규에 넣으면은 되지 않습니까?

철도청에다 건의는 해 보신 적이 있어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그것은 교통부의 의견이 우리 대전에서 문제가 된 것이 교통부에서 소상히 알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뭔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것 을 교통부가 인식을 충분히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종합해서 만들어서 전해 주겠다 해서 저희들은 그것을 교통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李圭泰 委員 그렇다면은 우리 국장께서 지금 이러한 문제로 각 시·도에서 대두되고 있고, 국회에서도 이것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 시작은 대전에서 시작이 되었지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같이 국장께서는 '분명히 받아들여 환수할 돈이다' 했지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李圭泰 委員 그렇다면은 대전시내 버스업자 14명에 대한 법인체 사업주들의 면허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대전직할시 시장이 가지고 있지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李圭泰 委員 그러면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그 회사에 대한 지도 감독이나 잘못된 개선명령이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장의 막강한 권한이 있지요?

법에 따라서.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법에 따라서.

李圭泰 委員 법에 따라서 위배되었을 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런데 어떻게 해서 승차권회수관리규정을 무시하고 하는 것은 사법적으로 안된다고 해서 행정권이 사법권보다 더 강할 때는 강합니다. 왜, 행정권을 발동을 안 하십니까?

본 위원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꼭 사법처리를 해서 그 운수업자들을 꼭 횡령이나 유용으로 형사처벌을 하기 이전에 행정권으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저희들 행정권으로 조치할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도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 검토한 것으로는 그것도 이제 어렵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의 한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가지고 어떤 행정처분한 전례도 없기 때문에 이것도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 방법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다행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충분히 검토를…….

李圭泰 委員 국장님! 짧게 답변을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李圭泰 委員 좋습니다.

6월 20일, 10월 12일, 11월 9일 3차에 걸쳐서 회수촉구하는 공문이나 요구를 냈었지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냈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러면 대전직할시장이 촉구를 하고 요구를 했지요?

그러는 것은 행정상의 행정지시 공문이지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그렇지요.

李圭泰 委員 그러면 관의 업자가 행정지시 공문을 무단히 아무 이유없이 안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번씩이나 대전직할시장의 이름으로 촉구와 요구를 했습니다. 정식공문으로 그러는 것도 일종의 행정지시죠?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李圭泰 委員 행정지시 위반을 하면 처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행정지시를 위반하면은 여러 가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李圭泰 委員 행정지시 위반을 1차, 2차, 3차 위반을 하면은 개선명령도 내릴 수 있지요? 해당업체에다가.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李圭泰 委員 개선명령을 내려서 개선명령이 안될 경우는 최고의 면허취소에서부터 과징금까지도 있지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할 수가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런 조치를 해 보셨는지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그런 길이 있습니다마는.

李圭泰 委員 안 해 보셨지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이것은 문제가 성질이 좀 다르기 때문에.

李圭泰 委員 이것을 회수해서 공익사업에 꼭 쓰도록 해야 되겠다는 대전시장님과 우리 관광국장님의 의지가 있으면은 그런 절차를 3개월 동안에 벌써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의지가 없으니까 이렇지요.

그러니까 얕보고서 시내버스 운송사업 측에서는 '상거래상 하자가 없으니 못하겠다.'고 통보가 오지요.

이렇게 행정권에 도전을 하고 행정권을 무시하고 덤비지 않습니까, 왜 그러한 절차를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 국장님은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해서도 들어먹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사법처리도 안되고, 혼자 앉으셔서 어떻게 그렇게 탁상공론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맙니까?

그런 조치는 해 보셔서 하는 데까지는 하려고 하는 기미는 엿보여 봤어도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지금 행정권이라는 것이 사실 사법권보다 더 강합니다. 꼭 사람만 갖다가 구속을 시키고 형사처벌을 해서, 행정권은 사업면허 취소도 할 수도 있고, 개선명령도 내리고 행정지시 위반이면은 처벌도 하게 되어 있고 별개 다 있습니다.

운수사업법 내용의 처벌규정에 보면은 그런 것은 하나 손도 안 대었잖습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처분, 일반 여러 가지 법규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하고 이제는 좀 다르다.

李圭泰 委員 우리 국장님 짧게 답변하세요. 그 행사를 본 위원이 해 보셨느냐, 안 해 보셨느냐 물어 봤으니까 할 수가 없으면은 안 했다든지 그런 생각은 내 미처 못했다든지 짧게만 답을 하세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르다 하는 뜻은 운수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에 대한 행정처분이 어렵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런 각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위원님께서 '대개 버스 회사별로 조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문제는 저희가…….

李圭泰 委員 그렇지요. 14개 업체가 똑같죠.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그 문제는 비로소 이위원님이 깨우침을 주셨기 때문에 비로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그런 길이 있다고 하면은 다행스런 일이기 때문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국장님께서 짧게 답변을 하시고,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5월달에 우리 산업건설위에 와서 행정조사권 발동을 해서 그 조치에 대한 결과가 9월 30일까지 되고, 9월 30일에 실행이 안되고 지금 까지 3개월여가 흘러도 주무관계 실·과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석연치 않은 부분이.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세 번을 촉구를 했지요.

李圭泰 委員 촉구만 하고 촉구를 해서 안 들으니까 거기에 대한 다른 대책을 강구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국장께서 '환표없이 나누어 간 것은 잘 못됐다, 받아야 된다.'해서 내어놓는 방향으로 계속 행정권을 발동해서 말하자면 받는 방향으로 몰고 나갔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공문 하나 취해 보지도 않았잖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 또 행정사무감사에 답변하시는 국장님 태도도 여러 가지로 볼 때에 확실치 않은 답변, 그야말로 오늘 이 시간만 넘기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답변하시는 것같은 본 위원의 느낌입니다. 느낌이 들고, 아무튼 이 문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종결시에 어떻게 처리될 것은 차후의 미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시내버스 승차권 장려대금 회수에 대해서는 대전직할시장 이하 관계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은 속수무책으로 대처했다는 이러한 표현밖에 본 위원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되겠습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제가 소신도 없고 그런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변명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회수를 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대로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아니, 행정권 발동을 하셔서 대전 시장님의 막강한 감독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쓰셔야 되지 않아요.

그것을 지금까지 3개월 동안 안 썼다면은 관리를 잘못한 것입니다.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알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뭔가 극박한 표현을 하지 않으려니까 이렇습니다.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죄송합니다.

李圭泰 委員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 한 바 있고 또 그 문제로 해서 세간에 파란도 많았고 여러 사람이 형사처벌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즉 폐차업소에 대한 관리 감독 또 폐차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품 확대방안 등등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 때문에 본 위원은 괴전화와 협박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폐차업소, 3개 업소에서 대표내지는 책임자가 신상의 구속까지 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작년도에 지적한 사항을 폐차업 소의 횡포와, 또 폐차업소에서 재활용품목을 너무나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을 쓸 물 건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현재 자동차 공업 발달로 보아서는 폐차 부품을 재활용하지 않고서는 수리가 손쉽게 되지 않는 이러한 공교로운 여건을 이용해서 폐차업소에서는 횡포를 자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을 해서 결국은 그러한 유통과정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은 아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행정사무감사에도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폐차업계의 재활용 품목을 지금보다 더 많은 종류를 확대할 용의와 또 그 확대를 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나 의견을 들어 본 일이 있었는지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제가 온 후로는 거기에 대한 건의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마는 이위원님 말씀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검토할 사항은 건의를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폐차업소가 지금 대전에 세 군데 있지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李圭泰 委員 세 군데 있는데 그야말로 폐차에 유통과정이 지금 대전직할시에서는 폐차증명을 발급 받아와야만 자동차가 말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주들은 어쩔 수 없이 폐차업소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행 우리 나라의 폐차업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갖다 주고 혹시 내가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은 또다시 사오는 이러한 일, 또 규제를 하다보니까, 재활용을 규제를 많이 하다보니까 위험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업자들의 횡포, 가격이 과다하게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 자동차 공업발전이 아직도 미약한 이때에 재활용 품목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것만큼은 꼭 개정되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그것을 지금까지 안했습니다. 아까 똑같이.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李圭泰 委員 똑같은 얘깁니다. 시내버스노선조정 위원회나 똑같은 얘깁니다.

국장님만 변하면, 과장님만 변하면은 전부 새로운 일이 되고 그러면 앵무새처럼 위원들 은 또다시 반복해서 얘기하고 또다시 반복을 해도 시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건의를 한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폐차 재활용 품목의 확대, 유통과정의 개선 이것을 폭넓게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셔서 제도를 바꿔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알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다음은 사업용 차량에 대한 증차 즉 공급기준 책정 및 배정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1994년도에 영업용 택시, 개인택시 361대, 법인택시 13대 증차 배정한 일이 있지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교통부에서 1993년 7월 14일 도운 1101-708, 제목 택시제도개선대책시달이라는 본문에 의하면은 택시제도개선시행방안 1항에 시행방안에 가서 「기존법인체 증차 동결, '94년도 공급기준처분시부터 적용」했는데 우리 대전직할시는 교통부장관에 '93년 7월 14일 택시제도개선대책시달이라는 이러한 공문을 위배하면서까지 대전에 '94년도 법인 택시를 13대를 증차하게 된 배경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 솔직한 답변을 구하고 싶습니다.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그것은 교통부에서 금년도부터 법인택시 증차를 동결하는 마당에 있어서 택시업계의 여러분들이 시에 증차의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교통부 지시에 안맞습니다마는 부득이 13대를 증차를 해서 '93년도에 한대씩 덜간 업체에 대해서는 한대씩 증차를 해서 13대를 증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통부에 보고가 되었고, 교통부에서 '왜, 증차를 하지 말라고 하는 증차를 했느냐?' 하는 교통부의 지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교통부의 지시를 위배해서 증차한 것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민원 수렴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마는 적절하지 못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李圭泰 委員 짧게짧게 대답을 해 주세요. 다음 또 묻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할 까요?

李圭泰 委員 하세요.

宋錫贊 委員 방금 국장에서 금년에 교통부 지시를 어기고서 13대를 증차해 준 것은 작년도에 적게 증차한 데에 대해서 더 증차를 해 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그렇게 건의가 있어서…….

宋錫贊 委員 건의가 있어서요, 그러면 택시증차를 함에 있어서 '89년도에는 그 우수업체에 대해서 증차를 더 해 주고 사고를 많이난 업체에 대해서는 증차를 안해 주다가 '90년부터는 이것을 무시하고서 대전시에서 3대 내지 4대씩 증차를 해 주었어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宋錫贊 委員 그런데 3대 내지 4대씩 공히 증차를 해 줬는데 그러면 작년에 해 준 기준을 어디다 두고 증차를 해 주었습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작년에요?

宋錫贊 委員 예.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여러 가지 증차하는 데 그 환산 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배정을 했죠.

宋錫贊 委員 기준에 따라서 배정을 했는데 그러면 작년에 증차를 못해 준 회사에 따라서 13대를 금년에 증차, 교통부 지시 어겨 가면서 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뒤가 틀리지 않습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그러니까 이제 '93년도 증차할 때…….

宋錫贊 委員 아니, '93년도 증차할 적에 어떠한 기준이 있어 증차해 준 것 아닙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그렇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증차를 해 줬는데 또 요구한다고 해서 교통부 지시를 어기고 13대를 증차해 줄 수 있습니까? 금년에?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그러니까 그것은 해마다 법인택시 증차를 수백대씩 해 줬는데 해 주지 말라고 하는 동결지시가 나왔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왕에 동결하는 마당에서 '93년도에 여러 가지 기준에 미흡해서 덜된 데에 마지막으로…….

宋錫贊 委員 기준에 덜되어서 끝났으면 그 것으로 끝나야지 교통부 지시에도 불구하고…….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옳은 말씀이에요.

宋錫贊 委員 월권한 것 아닙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그래서 그건 제가 적절치 못했다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李圭泰 委員 예,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체의 건의가 있고 한대씩을 못 구하는 데가 있어서 금년에 만부득이 하게 13대 하게 됐다는 그러한 지금 답변인 것 같습니다.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李圭泰 委員 금년에 증차가 발표된 이후에 집단으로 진정서 발표한 적이 있죠? 집단으로 증차에 대한 진정서를 받았죠? 자료에는 집단민원 발생에는 이것이 안되어 있어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집단민원 발생은 많은 인원이 와서, 시청에 와 가지고…….

李圭泰 委員 12명이 와서 시장님을 접견했어요, 집단민원 아닙니까? 왜 집단민원에 택시업체 사장들의 증차 불만에 대한 집단민원 발생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빼 놓았습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그런 사항은 상당히 많은데요.

李圭泰 委員 진정서를 제출하고 시장 면담도 했어요. 교통관광국장 면담도 하고.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저희들은 데모성 집단민원만 자료에 넣습니다.

李圭泰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방금전에 답변이 13개 업체가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李圭泰 委員 그러면 집단민원은 데모성은 아니지만 집단이 연판해서 진정을 냈죠?

그런 것이 두 건이 들어 왔죠? 거기 회시 공문에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그것은 자료를 찾아 야 되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바로 교통부에서 택시제도개선대책시행방안에 '94년도부터 법인택시 증차 동결이라는 문안을 써서 답변을 했습니다.

앞뒤가 맞는 말씀입니까? 어디는 구제라고 증차를 해서 건의를 해서 주고, 또 여기도 건의라고 해 달라고 하니까 '거기는 동결됐으니까 법인택시 못 준다.' 이러한 한 가지, 행정책임자도 답변은 두 가지로 하고 두 가지의 이원성의 행정집행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인정합니다.

李圭泰 委員 인정하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그래서 저희는 법인 택시 증차를 교통부에 건의를 했어요. 어쨌든 답변은 잘못된 겁니다만 교통부에 정책건의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때 법인택시 증차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러니까 법인택시에 증차 동결에 대한 부당성을 건의했다는 거죠?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李圭泰 委員 부당성, 증차 동결에 대한 부당성입니까, 뭡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저희가 교통부 정책을 부당하다고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실정으로 봐서 적정대수의 증차가 필요하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회신 받았습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회신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李圭泰 委員 아까 답변중에 우리 국장님께서 교통부로부터 금년에 13대를 증차함으로 교통부 지침을 어겨서 경고성 공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지금 말씀하신 교통부에 법인택시 증차 동결에 대한 건의를 했다는 건의도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잘못된 부분 교통부 장관의 지침 개선방안까지 어기면서까지 증차를 하는 거에 대한 책임 또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책을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해결해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그래서 13대 증차도 사실은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해 줬습니다만 지금 법인택시 증차에 대한 계속적인 요구가 있기 때문에 교통부와 계속 협조를 해 가면서 증차방안을 강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교통부에서도 저희 도뿐이 아니고 여러 도에서 또는 택시업계에 대표되시는 분도 교통부 장관을 찾아 뵙고 그런 건의도 하고 그래서 교통부에서 깊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금년도 개인택시 361대와 법인택시 13대를 함으로 인해서 증차가 완전히 끝났죠? 361대 발표됐죠?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李圭泰 委員 개인택시 대 회사택시의 비율은 몇 「퍼센트」로 나타나고 있나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그게 이제 대충 50 대 50이었는데 개인택시가…….

李圭泰 委員 개인택시가 많아졌죠? 월등하게 많아졌죠?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한 2%인가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李圭泰 委員 2%는 더 되겠죠? 금년에가 361대와 13이고 하니까 2% 정도는 늘어날 것이고…….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2% 정도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李圭泰 委員 그럼 우리 교통관광국장님의 증차에 대한 정책은 개인택시와 회사택시의 비율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가시겠습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그것은 제 의견보다도 교통부 방침을…….

李圭泰 委員 교통부 방침은 잘 어기면서 왜 자꾸 교통부를 따지십니까? 교통부 방침을 어기면서도 증차하시는데, 교통부 기본방침은 50 대 50을 유지하라는 얘기죠?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50 대 50은 유지하라고 하는 내역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개선지침에 보면 법인택시 종결, 개인택시 증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를 계속 증차해서 개인택시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금 교통부 정책이 되어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예.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국장께서는 개인택시와 회사택시에 비율 증차에 대한 정책을 별도 가지고 계신게 없고 교통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겠다는 그렇게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사업용차량 증차 공급기준 확정 및 배정에 대한 교통부장관의 택시제도 개선지침에 위배함을 우리 교통관광국장께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마무리할 때에 지침을 어기면서 까지 행정을 집행한 것은 주무 국장님으로서 잘못됐고 여기에 대한 처벌은, 처벌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응징은 받으셔야 되겠죠?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알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입법예고를 해서 '94년.

'95년 2월 3일부터 행위자 과징금 제도로써 합승행위, 부당 요금, 승차거부 등 아주 고질적인 대민서비스에 아주 고질적인 행위자에 대해서 내년 2월 3일부터 과징금 징수하죠? 입법예고 됐죠? 알고 계세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李圭泰 委員 얼마씩이에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양벌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죠? 행위자?

李圭泰 委員 행위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주는 물고 있고, 얼마씩입니까?

입법 예고된 것이? 20만원이죠? 20만원.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2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20만원이죠?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李圭泰 委員 그럼 이것은 행위자 과징금 20만원은 경찰관서에서 합니까? 대전직할시에서 합니까? 이것도 역시 아까 얘기한 과징금 징수에 들어오는 거죠?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그렇죠.

李圭泰 委員 경찰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아니죠.

李圭泰 委員 그렇죠?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李圭泰 委員 우리 국장님께서는 다행스럽게도 뒤늦게나마 고질적인 대민서비스에 문제가 되어 있는 합승, 부당요금, 승차거부가 내년 2월 3일서부터 실시가 되는데 이거 외에도 대민서비스에 저해되는 위반이 많이 있죠? 그렇죠?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李圭泰 委員 그것까지 포함해서 행위자 과징금을 징수하는 문제를 생각을 해 보셨는지, 또 앞으로의 그런 용의는 안 가지고 계신지 이것은 행위자 처벌을 함으로 인해서 그 만큼 시민의 서비스가 향상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그 문제는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려고 합니다.

李圭泰 委員 예, 제시를 하셔서 사실 비싼 돈주고 택시 이용하고 버스 이용을 하면서 운전사들의 교육이나 자질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대민서비스를 제공을 못받는 시민들한테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감독기관에서는 해 주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법령도 이참에 합승, 부당요금, 승차거부외에도 불친절이라든지 호객행위라든지 여러 가지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하실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대전직할시에서는 1994년 10월 21일 택시 운송사업조합, 개인택시사업조합으로 택시운행기록계 「타코메다」 부착 철저라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죠?

또 같은 날 대전시내 전 택시업자들한테 똑같은 '택시운행 기록계 「타코메다」기 부착 철저'를 공문을 보낸 적이 있죠?

뭣 때문에 이것을 하는지 국장님 아세요?

왜 이것을 「타코메다」 기록계를 부착하라고 합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타코메다」는 이제 운행기록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에 운행실적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또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전기사와 회사측과의…….

李圭泰 委員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운송사업법에 하게 되어 있죠?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李圭泰 委員 「타코메다」 관리기록부를 1년씩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그림 대전직할시에서는 「타코메다」기 부착이 과연 대전시내 개인택시, 법인 택시해서 7,000여대가 넘는데 「타코메다」기가 부착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해 본 바 있습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제가 알기로는 된 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있죠, 구형이라 그렇지 다 있습니다.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구형이면 지금 못쓰잖아요? 형식적으로 붙이고 다니지…….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은 이것은 건의입니다, 지적이 아니라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비싼 돈을 주고 35만원씩이나 주고 과거에 전부 부착을 했어요. 다만 그 과정에서 기록 입력 과정에서 팩과 잭식으로 말하자면 구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택시메다 제조업체에서 새로 개발을 해서 무선 입력시키는 것을 개발을 해서 최근에 그 기계가 상품화되어서 나왔습니다.

어쩌면 대전직할시에서는 그거와 때를 같이 해서 「타코메다」기를 달으라고 이러한 행정지시 공문을 보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다만, 대전시내에 돌아다니는 택시 7,000여대, 개인택시 포함했습니다, 과거 구형의 「타코메다」기는 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메다기 팔아먹은 그 회사에서 부도가 나고 중간에 도산이 됐어요. 제대로의 공급을 못해 줬습니다, 잭이나 팩.

지금 대전시내 택시업자 뿐만 아니라 전국에 택시업자들은 이 메다기를 몇 차례를 벌써 교체해서 달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30대 회사 기준을 해 가지고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이 다시 재투자 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약 3대 걸쳐서 메다기를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업자의 본인의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메다기 장사의 개발로 인해서 자꾸 바꾸게 됐습니다, 메다기 메이커의 개발 을 자꾸해서 그렇다고 볼때 지금 시내는 그 잭식이나 팩식을 달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실재 관리를 안하고 있는 첫째 이유, 운전기사들의 인권침해라는 운전수 기사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자기의 하루에 운행기록을 전부 뽑아서 분석을 하면 인권침해다.

두번째, 임금협정서에 일정액 수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간에 일정액 수납만 되면 받으면 임금협정서에 알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는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97년 9월 1일부터 전액 수납제를 실시하는, 전액수납을 하고 회사에서는 거기에 맞는 월급제를 실시하라는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97년 9월 1일 이후부터는 필요로 할지 모르지만 현재로써는 또 해 놓아야 또 메이커의 택시메다 장사하는 분들의 장사만 해 주는 겁니다.

대전에 7,000여대를 30만원씩만 한번 계산 해 보십시오, 21억이라는 돈을 택시메다기 공장에 또 주게 되는 겁니다, 21억이라는 돈을 택시업자들이 부담하게 되요.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시점에 「타코」관리기록부를 보관해야 된다는 운수사업법 때문에 이러한 과거에도 지금까지 한번 「타코메다」기가 관리기록을 했는지 지금 이 시간 이후, 이전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시에서 조사해 본 말이, 기억이 없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택시메다기가 신메다기가 나오니까 이러한 공문을 사업조합과 운수업체에 보내는 이러한 것은 업자와 깊은 유착관계가 아니냐 하는 이러한 의심을 본 위원은 안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볼때 지금 현재에 대전시내 교통 체증이 심화가 되어서 과속할 만한게 없어요, 「타코그래프」를 기록을 유지하라는 이유는 과속방지할려고 그럽니다.

만약에 A라는 회사가 분석을 해 봤을때 100km를 했으면 '너 왜 이렇게 과속을 했냐'하고 교육을 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대전시내에서 100km낼 데 없어요, 지금.

우리 국장님도 손수 「오너」를 하시겠습니다만 시내에서 100km 넣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요새 「마이카」가 많은데 영업용이 고속도로로 들어갑니까? 영업용 안 들어가요, 지금.

「마이카」자가용이 다 들어가는데.

잘못된 것은 개선해야 되고 또 지금 당장 업체에서 필요치 않습니다, 이미 다 되어 있는데.

일정액 수납이죠, 노사간의 인권침해라고 불만도 가지고 있죠? 또 대전시내 교통체증이 심화되서 과속할 만한 도로도 없습니다.

이러한 데서 업자들이 개당 30만원씩 컴퓨터까지 「메인안테나」까지 해서 약 30대 기준으로 해서 약 1,500만원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대전에 7,000여대면 약 23, 4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이 입법예고에 '97년 9월 1일부터 전액수납제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입법이 되어 있고 현재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지금 메다기를 부착해야 될 긴급이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97년 9월 1일까지 이것도 같이 유보를 해 주실 그러한 용의는 없는지 또 유보를 해 줌으로 인해서 각 업체의 경영수지난이 어려운 이때 다만 다소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건의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타코메다」 관계는 지금 저희가 권장사항으로써 신형택시, 택시를 새로 신형택시에 한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타코메다」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고 있고 전혀 강제적으로 이렇게 그걸 단시일내에 「타코메다」로 전부 교체해라 이렇게 추진은 않고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지금 말씀이 신규차량에 대해서 한다고 하지만 역시 30대 가진 회사는 30대에 「타코메다」기가 구형이 다 붙어 있습니다. 요금은 다 받을 수 있는 손님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메다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증차가 아닌 이상 대·폐차 신규차면은 그 다 떼어먹을 것을 사장시켜야 합니다, 그것도 거액 35, 6만원 40만원씩 해서 달 은 제품입니다.

이것을 불과 1년도 안써서 또 폐기처분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손실입니다.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그래서 「타코메다」 다는 것은 전국적인 앞으로 현상인데요…….

李圭泰 委員 전국적인 현상,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3번씩이나 이번에 갈면 4번째 가는 거에요, 자꾸 신개발품 나오면 달으라는 거요, 너무 무리한 얘기 아니냐 이거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그것은 충분히 제가 유념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아무튼, 제가 건의를 정식으로 드리니까 이번 회기가 끝난 이후라도 잘 연구검토하셔서 대전만큼이라도 앞서 가는 '97년 9월 1일까지 입법예고가 끝날 때까지 전액 수납제할 때까지만 유보를 해 주시고 또 역시 전액수납을 하게 되면 시에서 달지 말라고 그래도 본인들이 답니다, 관리할려면…….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회사업계측에서는 불시에 한꺼번에 많이 달 수 있도록 하면 불시에 많이 다는 것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李圭泰 委員 수용수단을…….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점진적으로 새차 교체할 때 달아라 하는…….

李圭泰 委員 그러니까 대·폐차시에 달으라는 얘기인데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그럴 방침이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돌아 가셔서 이 문제는 잘 좀 대전만이라도 업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李圭泰 委員 좀 있습니다만 너무 한 것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안하셔도 될 부분을 답변하시다 보면 계속 반복이 되고 시간은 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성실한 답변 그 자체는 아주 높게 평가 되겠습니다만 이미 다 알고 질의하는 위원님들의 답변에 대해서는 수용할 것이냐 못 할 것이냐 간단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 부수적인 설명을 저희들 위원들께서 유추해서 수용할 것으로 보고 좀 줄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대체로 본 시간이 5시가 되고 있고요, 이 시간 이후에 또 지하철기획단에 대한 감사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연구하고 수집했던 자료에 의하면 일개 실·국에 이틀 사흘을 해도 모자라겠습니다만 제한된 시간내에 소관 실·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쳐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핵심부분으로 요약을 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 주시고 지금 5시가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2, 30분내에 우리 질문 요약해서 답변도 요약해서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천위원님 질의하시죠.

千柳欽 委員 자료 요청 좀 하나 하려고 그럽니다.

아까 답변중에 국장께서는 궁동, 어은동, 관광특구지정에 대해서 충남대학교에서 부당성이나 개선요구를 서면으로 유성구청에 했다고 했는데 구청에 건의한 내용을 몇 가지 서면으로 복사를 해서 위원님한테 하나씩 주셨으면 합니다.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알겠습니다.

千柳欽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고맙습니다.

기왕에 우리 천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말미에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추가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미 지적된 사학입니다만 우리 사업차량 위반자에 대한 부과금액 과징금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 50억을 조성을 해서 운수업자 종사자들에 대한 수련원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총 징수액이 얼마이고 기초단체에 대한 교부금이 얼마이고 기타 집행액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비로 이 자료하고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예산 집행내역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은 6억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액은 1,458만 5,000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2.5%도 안되는 집행을 했는데 이러한 예산이 앞으로 본 예산 심의시에도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승인을 받아 놓은 것인지 아니면 미처 집행을 못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 시고…….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6억이라고 하는 것 은 포괄예산, 전체예산이죠.

○委員長 吳凞重 그러니까 풀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해명을 해 주시라고?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그 부분에서…….

○委員長 吳凞重 답변하시면 자꾸 길어진다니까요, 자료 달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송석찬위원님 준비가 많이 계십니다만 요약해서…….

宋錫贊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宋錫贊 委員 됐어요.

○委員長 吳凞重 그러십니까?

宋錫贊 委員 예.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이규태위원님 한두 가지만 더 꼭 하실 것이 있으면 해 주시고요.

李圭泰 委員 그만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감사합니다.

장시간 정말 우리 교통관광국장님을 포함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광국 '94년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와 질의가 계속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안도 위원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얼마전에 여론조사한 통계를 보니까 도시민들의 숙원사업중 우선 순위 1위가 전체대비 49%로 교통문제가 가장 우선하는 시급한 문제로 이렇게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도시 국제화를 통해서 이 관광사업 또한 도시교통문제에 버금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열악한 재정, 좋지 않은 환경, 여건 속에서 110만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또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100% 수용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는 교통관광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분발을 촉구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아까 천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동과 어은동을 포함한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중에서 관내지역내 업소의 형평문제를 고려했다고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개 내외 업소 대비 1만명 이상의 대학생의 학습분위기를 대비한다면 그 얘기는 상당히 모순이 된다고 보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관광유락단지 조성사업등 특구를 지정함에 있어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다는 단순한 어떤 계획이나 미시적인 견해로 특구가 지정이 된 것도 상당한 문제로 지적이 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 대전직할시의 도시교통문제, 관광문제가 타도시에 우선하는 앞서 가는 그러한 행정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국장님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창의적이고도 진취적인 업무추진 자세를 부탁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감사중지)

(17시 11분 감사계속)


2. 地下鐵企劃團

○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하철기획단 소관에 대한 1994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금번 정기회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직할시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단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地下鐵企劃團長 宋日永 선서, 본인은 대전직할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1994년도 행정 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직할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3일 지하철기획단장 송일영.

○委員長 吳凞重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먼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단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이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여도 되겠습니다.

또한 단장님께서 잘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 승인하에 담당관이 대리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반드시 발언대로 나와 본인 소개를 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企劃團長 宋日永 지하철기획단장 송일영입니다.

존경하는 오희중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저희 지하철기획단의 도시철도 건설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하철기획단의 '94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 및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4 주요업무추진사항, '95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끝으로 저를 비롯한 지하철기획단 전직원은 도시철도 건설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지하철기획단장으로부터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委員 현재 기획단은 기본설계를 구상하는 중이기 때문에 우선 다른 위원님들은 몰라도 본 위원은 다른 질의보다는 현재 구상중인, 용역중인 노선계획을 한 번 보았으면 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그 부분에 대해서 '94년도 지하철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이어서 바로 수차례에 걸쳐서 의회에서 건의하고 지적된 사항이 용역결과 어떻게 반영되었고 또 그 동안에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추진되어 왔는지에 대한 보고를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질의를 해 주시고요.

만약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단이 발족된 이래 불과 1년도 채 안되는 한 10개월 내외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지적한 사항이외는 하실 말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만 여러분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단장님 또 우리 관계 공무원들!

수차에 걸친 해외연수 및 국내 현지를 방문을 해서 또 기술팀과의 연차에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서 안될 일입니다만 얼마전에 부산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상당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서울특별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도시철도 내지 지하철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셨지만 기왕에 우리 대전직할시에서 추진되고 계획되는 우리 지하철 문제는 어느 선진도시 못지않는 재원의 조달과 투자과정에서 그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시민의 편리한 이용수단으로써 애용될 수 있는 지하철이 건설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과 분발을 당부드리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94년도 지하철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별도의 질의가 없으시다고 하기에 이어서 계속되는 보고를 통해서 의견교환을 하기로 하고, '94년도 대전 직할시 지하철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7시 29분 감사종료)


○出席監査委員
吳凞重宋錫贊李圭泰權善瑀
千柳欽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柳洎鉉
○被監査機關參席者
交通觀光局長李初榮
交通企劃課長金璨鍾
地下鐵企劃團長宋日永
技術擔當官李鍾三
車輛登錄事業所長柳昌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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