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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제3일차 문교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4.11.25 金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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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年度 行政事務監査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3日次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 한밭開發公社


日 時 : 1994年 11月 25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10시 14분 감사개시)

1. 한밭開發公社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밭개발공사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지난 22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피로하시겠지만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밭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는 지난 제36회임시회에서 감사하기로 의결한 바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수감 공사측에서도 진솔한 답변을하여 위원님들이 인정이 가고 납득이 가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동료위원께서는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공사 현황을 파악하시고 공사운영의 지원과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난 '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금번 정기회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직할시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한밭개발공사 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선서, 본인은 대전직할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계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5일 대전직할시 한밭개발공사 사장 박영목.

○委員長 金善奎 앉으세요.

행정감사의 순서는 위원 여러분에게 기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한밭개발공사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공사 사장의 답변은 상세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일문일답식으로 하여도 되겠습니다.

또한 공사 사장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 승인하에 관계 이사를 통해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반드시 발언대에 나와 본인의 소개를 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밭개발공사 사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존경하는 김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짧은 지방의회의 역사에도 시정발전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크게 기여해 오시고 한편 저희 공사를 위해 성원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공사는 지난해 2월 20일자로 출범해서 이제 막 설립 2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초대 지방공사의 책임을 맡아 그 동안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아직도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기대하는 성과를 보여드리지 못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사의 특성으로 보아 공익성, 수익성 그리고 지역성이라는 특수성을 지닌 지방공기업으로 아직 일천한 역사에서 오는 제도적 미비, 관과 민의 인식 부족과 또한 창업기로써 재원의 빈약, 인적 구성의 취약성 등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초대 사장인 본인은 창업기반구축과 장기적 시각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여건 성숙 그리고 공사의 위상 정립에 최우선 과제인 경영 전략을 세워 그 동안 다양한 연수를 통한 사원의 자질 향상, 사업별「팀웍 시스템」구축, 경영혁신 10개명 실천운동 업무 및 장비의 현대화 등 조기 정착에 역점을 두어왔고 한편으로는 아직 뚜렷이 가시화 단계는 아닙니다만 각급 학교의 연구기관등 전문가들의 자문과 사원들이 개발한 참신한 아이디어에 의한 많은 사업을 연찬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선규 문교사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한경영전쟁이라고까지 일컬어지고 있는 냉혹한 국제환경 속에서 내년부터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가 전개됨으로써 지방공기업은 많은 도전과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맞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방공사도 예외없이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적응하느냐에 따라 사활이 걸려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앞으로도 초인류기업을 지향하여 조직원의 자질향상과 풀가동을 통한 경영혁신을 가속화하는 한편 지방정부의 특혜나 지원을 받아 단순히 주택이나 택지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이러한 경영 자세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지방공사로써의 기업 독창성을 확보해 나가고 지역특성을 살려 대단위 종합물류단지 건설, 종합정보센터 운영, 공영개발방식의 획기적인 개선, 종합시스템에 의한 환경개선사업 등을 포함하여 21세기를 지향한 중장기발전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완성하여 시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지방공사로써의 육성에 경영철학을 두고 소임을 다할 각오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공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영목표, 일반현황, '94년도 사업추진실적, 자체경영혁신전략, '95년도 사업구상, 당면 현안과제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성찰하면서 앞으로 더욱 항상 연구하고 생각하는 자세로 경영상 필요한 제도, 기술관리 등을 보완해서 조직원 모두가 운명을 같이 한다는 각오로써 내실있는 경영을 펼쳐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지방경영시대에 걸맞는 공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너그럽게 잘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로 용기를 북돋아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한밭개발공사 사장의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善奎 예, 질의하세요.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물론, 전신은 대전개발공사지만 한밭개발 공사로 시작한 지는 얼마 안되고, 그러니까 감사자료도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페이지가 써 있었으면 좋을 텐데 페이지가 기록이 안돼 있어서 번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죄송합니다.

李起雄 委員 1번에 기록돼 있는 금고동 장기위생 매립장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사입찰 및 계약사항에 보면 입찰자격을 제한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유가 몇 가지 나오기는 나왔습니다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그 사항은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서 담당한 관리이사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예, 그러시죠.

○管理理事 朴文勳 관리이사 박문훈입니다.

방금 리기웅위원께서 질문하신 실적 제한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억 이상 대형공사인 경우에는 실적 또는 도급한도액으로 제한하도록 예산회계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제한이나 도급한도액 제한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실적제한을 한 이유가 뭐냐 하는 그 말씀이십니다.

이 공사는 차수막시트 포설공사나 침출수처리공정 등 대부분의 공사가 복합공정으로 시공돼야 되겠고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립장이 한 번 잘못 시설이 돼 가지고 오염이 되면 우리 자손만대에까지 피해를 끼치는 그러한 중대한 공사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 그 동안 많은 경험을 가진 업체들이 참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공사실적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李起雄 委員 물론 타당한 말씀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큰 건설업체라 하더라도 실적이 즉, 여기 보면 22만 6,000㎢ 이상 경험이 있는 업체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아무리 큰 건설업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참여하기 힘들겠네요, 그렇죠?

○管理理事 朴文勳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대단위 매립장 공사는 불과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매립장 공사에 대한 기술이 일반화 된다고 한다면 그때 굳이 실적제한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복합공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실적을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李起雄 委員 이번에 그럼 응찰한 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그리고 또 자격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전국에?

○管理理事 朴文勳 먼저, 22만 6,000㎢이상 자격을 가지고 입찰을 할 수 있는 데가 열 군데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번에 참여하는 업체는 3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이게 공동도급으로 되기 때문에 1개 업체당 2개 내지 6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李起雄 委員 3개 업체가 참여했어요?

○管理理事 朴文勳 예.

李起雄 委員 낙찰자는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이고?

○管理理事 朴文勳 예, 맞습니다.

李起雄 委員 유성용이라는 것은 그 대표입니까?

○管理理事 朴文勳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대표 외 4개 업체라고 했는데 이 나머지, 3개 업체밖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여기를 보면은……

○管理理事 朴文勳 아니, 그러니까 1개 업체로서 다섯 개 업체가 1개 참가 업체로서 참여한 겁니다, 공동도급으로 된 겁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3개 업체가 참여를 해 가지고.

○管理理事 朴文勳 입찰에는 3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李起雄 委員 동아건설에서 낙찰을 한 거죠?

○管理理事 朴文勳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데 거기 낙찰했는데 같이 일할 업체가 유성용 외 4개 업체라는 겁니까?

○管理理事 朴文勳 저희가 공사 발주를 할때 실적제한을 했고, 다음에 우리 지역 업체가 공동도급업체로서 같이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도급을 받는 업체는 제한이 없습니다, 업체 수가. 그렇기 때문에 참가 업체 하나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개 이상의 건설업체가「팀」이 돼서 참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알았습니다.

자료에 보면, 쓰레기 매립소 하자보수가 불가능한 공사 특성이 있다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 공사 측에서는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 봅니까?

○管理理事 朴文勳 저희가 지금 감리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사실상 감리용역을 줄 수도 있습니다만, 감리용역을 주었을 경우에 약 1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사장님께서 보고 말씀드린 대로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제4공단 소각로 건설을 위해서 기술인력을 확보했습니다.

토목기술사 1명 또 그 외에 1급 이상 자격을 가지고 있는 기사들을 지금 7명을 확보를 해서 그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하자, 그래서 거기 관계되는 기술자 6명하고 전문 교수 두 분을 초빙해서 감리단 8명으로 구성을 해서 시공에서부터 준공까지 철저하게 감리 감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물론 잘 하시겠습니다만, 요즘 성수대교 붕괴 이후로 여러 가지 그 동안에 잘못된 관행이라고 할까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특히 이것은 하자보수가 불가능한 공사 특성이 있는 관계로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우려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管理理事 朴文勳 예,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정말로 하자없이 잘 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감리단을 전문인력으로 설계에서 구성해야 되는데 우리전문인력을 이용하고 또 지금 우리 연구단지 내에 있는 과학기술원이 환경분야에 대해서 전문 석학, 박사 그런 분들을 최대로 우리는 활용하고 예산 절약해야 되겠다 해서 교수들도 그냥 이론적으로만 아는 일반 교수가 아니고 과학기술원에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실제까지 연구를 하고 외국에 가서 권위있게 이수를 하고 오신 교수 두 분을 저희가 감리단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李起雄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번에 보면, 청소인력 및 장비보유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92년 제17회 정기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때는 한밭개발공사가 생기기 전이고 대전개발이 있을 때라고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공사 소속 수거요원과 구청 소속 환경관리요원과의 업무 협조가 잘 되지 않는 점을 제가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들간의 업무협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위원님이 그 때도 지적을 하셨고, 또 제가 항상 그게 소위 감독이라는 용어는 마땅치가 않고 지도 체계가 이원화가 돼 가지고 실지로 시민들이 기대하는 대로 쾌적한, 아주 빈틈없는 골목마다 이상없이 청소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항상 문제가 돼서 그간에도 제가 시장님한테도 지도체계 일원화 문제에 대해서 건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만, 또 그게 사실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기초 자치단체가 일반 가로 쓸고 하는 청소같은 것은 그게 기본적인 업무거든요, 사실은.

李起雄 委員 그렇죠.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우리 시가 해야 될 성질이 아닙니다.

구청이 해야 될 성질입니다.

앞으로 쓰레기 업무에 대해서도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의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민원 업무중에서도 아주 본연의 생활업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구청장이 담당해서 해야할 것이 아닌가 해서 앞으로 저도 우리 공사가 가장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고, 또 임시 쓰레기장을 사실상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시가 총괄해서 하고 저희 공사가 맡아가지고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李起雄 委員 업무체계가 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공사에서 수거하는 분들은 아침 새벽에 일찍 하고서 퇴근하기 때문에, 대충하고 퇴근하기 때문에, 그 대충대충하는 그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 후에 구청 소속 가로 청소요원 등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과거부터 죽 문제가 돼 내려오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과거보다 잘되겠지만, 만약에 안된다고 볼 때에 어떠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는가? 다시 말씀드려서 다만 몇 대라도 퇴근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시내를 순회를 해 가지고 말하자면, 덜 수거가 됐다든가 이런 문제를 잘 함으로써 시가 깨끗해지고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감독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원들 중에. 그래서 이게 적어도 환경요원들한테 정당한 보수를 받고 하루 일하는 것이니까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도 적어도 8시간은 근무해야 할 것이 아니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3시경이나 4시경에 나와 가지고 너더댓 시간하고 일찍 들어가 버리고 그렇게 해 가지고 또 구청에서 손수레 가지고 청소하는 사람하고「조인」이 잘 안되고, 그 폐단을 없애 가지고 저도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환경요원들이 과거에 수십년 동안 대전종합개발에서 하던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하는 것이 제 소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욕을 얻어먹고 있는 겁니다, 환경요원들이. '공사가 돼 가지고 공사 사장이 온 후로 자기네들 못살게 군다.'하는 것이 지금 환경요원들에게 깔려 있는 사고입니다. 그러나 '어쨌든간 정당한 보수를 받고 기왕에 더러운 일을 한다면 시민들에게 공감받고 존경받고 동정받는 일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철저하게 감시를 해서 적어도 8시간은 꼭 해야 되겠고, 또 뒷골목에 대해서도 샅샅이 순회를 해 가지고 안되면 소관을 분명히 가리지 말고 구청에서 못한 것은 우리 공사 요원들이 하고 공사 요원들이 못한 것은 구청 요원들이 하고, 만일에 구청 요원들이 반기를 들 적에는 즉각 보고를 해라. 내가 구청장한테 직접 그 문제를 따지겠다.' 이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는 안목에서는 아마 미흡한 점이 있을 겁니다.

李起雄 委員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셔서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리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쓰레기가 발생되고 지금 공사 사장님께서도 쓰레기 수거 시간이, 지금 환경요원들이 한정이 됐기 때문에 다 미처 수거하지 못하는 것은 기초 자치단체의 환경요원들이 정리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흔히 거리에 보면 그대로 쓰레기가 방치돼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쓰레기 발생량이 많이 있을 때는 안 가져가요, 일부만 가져가고. 그리고 건축자재 이런 쓰레기는 아주 그대로 방치해 놓고.

그러면 더군다나 중심가 같은 데서는 아주 이게 미관상도 그렇고 거리질서상도 그렇고 아주 불쾌하기가 짝이 없는데 얘기를 해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요, 며칠씩.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더러 제가 전화상으로도 그런 고발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는 시간을 고려하지 말고 하루종일 돌아다니면서 있는 것은 수거를 하라는 방침인데요, 그 사람들이 지금 3시에 나오면 자기네들은 8 시간 이상 안할려고 해요, 3시에 나오면 11시에 끝나고 가는 것으로, 그리고 4시에 나오면 12시에 끝나는 것으로.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8시간 하도록 돼 있는데 왜 더 시키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게 생활민원이라든가 시민의 봉사라는 정신이 아직도 환경요원들이 깊이 박혀있지 않기 때문에 더러 그렇고, 또 심지어 건축자재 그냥 놓고서 실었다가 돈 안주면 그냥 놓고 간다고 하는 정도로 저한테 고발이 들어오는 사항도 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사실입니다.

구청 환경요원들도 방치하고,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그래서 그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감독기능을 혹은 지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거기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걱정시킨, 한 때 소요문제도 바로 그런 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최동원이라고 상당히 청렴결백하고, 부정이나 혹은 불건실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특별히 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니면서 하도 골치 아프게 하니까 "계제에 그 사람 없애달라." 요번에 제1요청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는 이동을 시켰습니다만 그 인사이동이 능사가 아니고 그렇게 철저하게 잘 해가려고 하는 사람은 배제해 버리고 가서 우물쭈물 그냥 자기네들 뜻대로 호응하는 사람은 그것이 아주 착실한 사람이라고 해서, 제가 요번에 다시 배치하는 사람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외유내강 해라. 그러면서 착실히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교육까지 시켜서 내보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깊이 새겨들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공사 사장님께서는 이 한밭개발공사가 공익사업이고 또 지역발전과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인만큼 좀 명심하셔서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추가해서 계수상 차이가 된 게 있네요.

보니까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1일 쓰레기 발생량 보고한 것은 이제 감량이 돼서 1일 1,613톤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1일 발생량이 1,986톤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환경녹지국 업무보고서에 '이것이 참 바람직한 일이다.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도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시민의식이 많이 개선됐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에는 또 1,986톤 이렇게 된다고요.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어떻게 이것은 더 늘려서 보고했습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위원장님, 그 사항은 제가 파악하는 것으로써는 우리 시에서 제시한 자료는 감량 정책과 관련해서 계산된 자료이고, 저희는 실지 현업으로써 쓰레기를 처리하는 계산방법 그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해해 주시면 우리 사업 이사로 하여금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게.

○委員長 金善奎 이것이 왜냐 하면 쓰레기 수거료를 한밭개발공사에서 더 징수하려고 하는 것은.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그것은 아닙니다.

○委員長 金善奎 이 차이가 거의 200톤이 나오잖아요.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그것은 아니고요, 그 계산 방법, 요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업이사로 하여금 설명을…….

○委員長 金善奎 말씀하세요.

○技術理事 金禹賢 방금 위원장님께서 1일1인 배출량 계수가 틀리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사업계획을 금년같으면 10월, 11월에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계수가 금년 '94년도 계수는 12월말이 돼야 나옵니다.

그 계수는 또 내무부에서 전국 평균치가 나옵니다.

지금 1인당 1.62한 것은 내무부에서 1일 평균을 내는 그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가지고 대전시의 쓰레기수거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1.5다, 또 1.49다 이렇게 내놨는데 수치가 다르면 쓰레기량에 대해서 나중에 차이가 있으니까 대행문제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나 저희는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매년 12월에 당해 연도 사업을 정산합니다. 정산해 가지고 과부족을 각 구청으로다 반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의 사업계획은 그 전년도 것에 기준을 하고 시에서는 당해 연도의 기준을 가지고 여기다 표시하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委員長 金善奎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런 문제점은 우리 집행부와, 의심이 대번에 가잖아요.

1,613톤이고 여기는 1,986톤이니까 이것이300톤이 넘게 차이가 났으면 이 대행업체에서 이것을 언뜻 생각하면 허위로 보고하고 거기에 대한 대행료를 받으려고 하는 결과밖에 인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좀 실무진에서 잘 파악해서 비교해서 명시를 해 놨으면 좋았을 텐데.

○技術理事 金禹賢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같이 저희가 사업계획하고 업무보고 하고 별도로 생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앞으로 그것 주의하세요.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위원장님지적이 당연하십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예, 계속 질의하세요.

李起雄 委員 지금 3번에 나오는 건데 청소대행 수수료 징수현황 및 청소관련 경비 집행내역입니다. 한밭개발공사는 각 구청과 청소대행 계약을 매년 체결합니까? 그러면.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그렇습니다, 매년.

李起雄 委員 예.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그것도 제가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고요.

李起雄 委員 매년 하는 것이 장점이 있는지?

○技術理事 金禹賢 아니, 그것이 이렇게 됩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技術理事 金禹賢 저희가 '94년도말 되면 대전시 인구가 118만 2,000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대전시의 전체 면적이 지금 500㎢ 가 넘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수거지역으로 지금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거지역 내에 인구를 계산해 가지고 거기에 당해 연도 인구,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4.29%가 증가율입니다.

李起雄 委員 예.

○技術理事 金禹賢 그러나 이 수거인구 산정에서 좀 어려운 것이 지금 연구단지 같은 경우, 유성구 같은 경우는 연구단지의 유동인구가 한 4만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상승률 또 자연 유동인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발생량 많이 올려 가지고 대행사업비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과거 같으면 그런 예가 있었겠지만 저희 공사에서는 공기업회계 절차에 의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정산하도록 돼 있고 또 구 대행이기 때문에 연간 2회 정도는 구에서 저희 집행사항을 확인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李起雄 委員 그러면 1인 쓰레기 배출량이전국적으로 같이 통계를 따져서 그 통계에 의해서 징수를 하는 겁니까?

○技術理事 金禹賢 예, 그것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李起雄 委員 그것 가지고?

○技術理事 金禹賢 예.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실지 배출되는 양과 틀릴 경우도 많이 생길 수 있겠지요?

○技術理事 金禹賢 실지 하는 것 하고 다르지요.

李起雄 委員 많은 것도 있고 적을 수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技術理事 金禹賢 예,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기준에서 하고 업무보고를 할 때는 시 자료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李起雄 委員 물론, 앞으로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이것이 완전히 되면 계량을 해서 갖다 매립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 되겠지만서도 이제까지는 그것이 안 됐단 말이에요.

○技術理事 金禹賢 예.

李起雄 委員 그렇기 때문에 약간 불합리한 점도 있지 않겠는가?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또 금고동 매립장이 완전히 건설이 돼서「오픈」하기 전에 지금 현재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아요?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李起雄 委員 종량제를 실시함으로써 달라지는 것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그렇지요, 종량제가 정착이 되면 이것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李起雄 委員 글쎄요, 달라지는데 지금 어떠한 계획같은 것 세워놓고 있는 것 있습니까?

○技術理事 金禹賢 그래서 현재 대전시의 계수나오는 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1년에 한차례씩 그것을 실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신대동 매립장이 있으면 차가 들어오는 것을 무작위 추출해서 그것을 전부 내려놔 가지고 쓰레기성분도 검사하고 양도하고 해 가지고.

李起雄 委員 그것은 누가 합니까?

○技術理事 金禹賢 그것은 시 청소과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李起雄 委員 청소과에서?

○技術理事 金禹賢 예.

李起雄 委員 알았습니다.

그리고 청소관련 경비 집행내역에 보면 '94년도의 경우 예비비를 하나도 쓰지 않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어요. 그렇지요?

아니, 하나도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쓸 일이 없어서 그랬는지?

○管理理事 朴文勳 관리 이사 박문훈입니다. 아직까지 예비비를 쓸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나온 예비비는 청소대행사업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李起雄 委員 물론이지요.

○管理理事 朴文勳 예.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청소관련 대행사업을 하는데 예비비 지출사항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다는 그 말씀이시죠?

○管理理事 朴文勳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공사의 예비비는 사업보유 그쪽 성격을, 그러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만약에 예비비를 지출해야 될 사안이 뭡니까?

○管理理事 朴文勳 신규사업이 발생된다든가 또 우리가 얘기치 못했던 어떤 급박한 사정으로 인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서 거기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대략 어떠한 사안이 예를 들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런데 아직은 그런 것이 없었다.

○管理理事 朴文勳 금년도에 이것은 청소대행사업하고 관련된 것이고 일반사업하고 관련돼서 예비비 13억 5,60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1단계 종합재활용센터 운영에 따르는 부지조성비라든가 장비구입비 이것을 추경을 거쳐서 이렇게 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집행을 했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어떠한 경우에 예비비를 쓰는 것이냐 하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났을 적에 매립지에 어떠한 붕괴가 있다든가 말이에요, 이러한 것을 말씀드려야지.

李起雄 委員 청소관련에 쓰는 예비비인데 앞으로 어떠한 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을 물은 겁니다.

○管理理事 朴文勳 예.

李起雄 委員 알았습니다.

업무보고서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공사설립개요에 설립자본금이 60억원, 시에서 50억원, 민간이 10억으로 돼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물으려고 합니다. 민간이 출자한 그 10억원은 대전개발에서 출자한 것이지요?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李起雄 委員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대전개발에서 출자한 그 10억을 회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저희가 문제 생길 것은 없고요, 다만 본래 저희 공사설립 당시의 기본 취지가 저3섹타 개념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개발위원회에서 10억이라는 것을 투자를 했는데, 지금 개발위원회에서 '10억을 도로 내놔라.'하는 이유는 공영개발사업단이 저희한테 흡수되게 되면 적어도 1,200억이라는 자산을 보유하게 되는데 자기네들이 실상 그것 해봤자 이익배당도 할 수 없는 영점 이하의「제로 페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투자가치가 없다.

또 개발위원들께서 그 10억을 낸 것은 시민들의 성금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니까 어디까지나 시민의 공익사업에 일방적인 투자다 이런 개념이 없고 개발위원회도 기금 가지고 수익사업을 해야 되겠다. 딱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李起雄 委員 그렇지요.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그래서 "그것을 환원해 달라." 그러는데 저희는 환원 요청이 지금 있는데 과감하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간에 그 10억 때문에 저희가세금 안 낼 것도 다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공기업으로 발전을 하고 또 당초의 목적, 미국이라든가 독일도제가 다 알고 있고 갔다오고 그랬습니다만, 또 내무부의 시책도 제3섹타가 바람직하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자본을 주식을 통해서라든가 대기업을 통해서라든가 적어도 40, 50%가 투자가 돼야 이것이「바란스」가 맞거든요.

그래서 꼭 3섹타로 우리가 할 경우에는 방금 앞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시민의 종합편익센터 하는데 대규모적으로 민자유치 한다는 개념도 뭣하고 해서 우리가 순수한 공기업으로써 공사로써 하다가 그러한 새로운 민간자본문제가 생기게 되면 과감하게 저희는 유치를 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본 위원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적은 금액이지만 이것을 도로 환원해 줌으로써 문제가 조금도 없는지 그래서 물은 겁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없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리고 8페이지 보면 대상사업에 청소위생사업에 산업폐기물도 포함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산업폐기물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이며 또 그 동안 실적도 있습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없어요. 저희로서는 산업폐기물을 취급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없습니다.

요번에도 일반 광역폐기물 처리기관으로 지정된 것도 전국에서 에너지관리공단 하나가 1차적으로 환경처 지정을 받았고 저희가 전국에서 2차적으로 지정을 받았는데요, 산업폐기물을 취급하려면 산업폐기물 취급할 수 있는 지정기관으로 다시 환경처에서 허가 받아야 됩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여기 보고서에 청소위생사업하고 산업폐기물도 포함한다고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인지?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앞으로 계획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획입니다.

왜 그것을 적시했는고 하니.

李起雄 委員 그리고 산업폐기물도 일반 산업폐기물 같은 것이야 문제가 안 되는데 특정산업 폐기물 같은 것은.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특정폐기물은 안 되지요.

李起雄 委員 어떻게 할까 그것을 물으려고 지금, 그래서 묻는 거에요.

산업폐기물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그래서 그 개념을 포함시킨 것은 저희가 요번에 3공단에 산업폐기물 문제가 있어서 지금 환경처에다 산업폐기물취급 기관지정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단의 산업폐기물이라든가 혹은 우리 관내에서 배출하는 산업폐기물도 우리가 좀 취급해 볼까 하는 그런 개념에서 포함시켰습니다.

李起雄 委員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상서동 쓰레기매립장이 '95년도 6월에 준공되지요?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6월에?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李起雄 委員 그러면 지금 신대동 쓰레기장은 6월달까지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그것이「갭」이 생겨.

李起雄 委員 왜 그러냐 하면, 금년말로써 그것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그것이 「갭 」이 한 2개월 내지 3개월 생겼어요. '95년 2월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6월에 상서동이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 3개월 간격이 있습니다.

그 간격은 어떻게 메울 것인가?

제6매립장을 일부 준공을 하면서 일부 투입할 계획입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러니까 6월 전까지는 신대동 쓰레기장이, 3월달부터 그러면 상서동에 받는다는 말씀이세요?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그럴 계획입니다. 일부 받을 계획이에요.

李起雄 委員 준공 않고서도 받을 수 있게 기반 조성이 됩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됩니다.

李起雄 委員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상서동에서는 15개월 정도 쓸 것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데 여기 환경녹지국 보고서나 한밭개발공사 보고서를 볼 적에 이것은 한 1년 13개월 정도 쓰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6월달에 준공해서 6월달에 금고동으로 간다면 13개월 정도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산업폐기물 특히 일반 산업폐기물 때문에 지금 불법투기를 한단 말이에요.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李起雄 委員 시민들이.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李起雄 委員 불법투기를 하면 시민들은 고발당하면 벌금 물고 하는데 사실상 일반 산업폐기물을 받아야 될 분은 단체장들이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데 아무 데나 투기하게 만들고 해서 그 사람들 벌금 물게 하고 이러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그「스페이스」가 좀 남으면 일반 산업폐기물도 상서동에서 받을 수 있느냐, 앞으로? 그것을 좀 묻기 위한 거에요.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적으로 위원님이 걱정을 하시는 사항도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아마 조대쓰레기 문제라든가 폐목재라든가 폐건축재를 저희가 일부 재활용센터에서 운용되고 그래서 조금 감량과 여유는 있을 겁니다.

李起雄 委員 대략 얼마나 될지는 예상 못합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지금 양적으로 조대가 약 3만 6,000톤 정도.

李起雄 委員 아니, 상서동에 일반 산업폐기물 받을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나.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그 양은 지금 확실히 계량을 못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시겠지요?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委員長 金善奎 방금 질의에 보층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일반 산업폐기물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했던 사항인데, 지금 공사 사장께서는 일반 산업폐기물을 상서동 임시 매립장에 받는다고 그랬지요?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委員長 金善奎 그런데 그간에 일반 건축자재나 이런 것을 받지 않았어요, 매립장에서.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委員長 金善奎 신대동이나 이런 데서 받지 않았었죠?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委員長 金善奎 그런데 확실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지금 일반 건축자재 발생이 많이 있어요. 그것 불법매립하고 있어요, 소량을.

전부 대개 보면 적당히 받지를 않으니까, 매립장에서.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委員長 金善奎 그런데 받는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확실히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위원장님께서 또 리위원님께서 질문한 배경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 폐기물이라는 개념에 속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특정 폐기물이 아니어서 우리 일반 폐기물 개념에 속하는 것은 받겠다 이런 애깁니다.

그래서 건축폐자재도 일반 폐기물 개념에 속하는 것으로 저는 지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받겠다. 동시에 그 건축자재도 목재 같은 것은 저희 재활용센터 저쪽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넘기고 또 건축폐자재도 지금 재개발하기 위해서 비래동도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학교 같은 것 자료조사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우리 재활용센터에서 받고 해서 하여튼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일반 폐기물 개념에 속하는 폐자재는 받겠다 이런 얘깁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앞으로 상서동 제6매립장에서 일반 폐자재를 받더라도 생활쓰레기 받고 나머지 그 여유밖에 못 받는 것 아닙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그렇지요, 그런 결론이지요.

李起雄 委員 그렇게 계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그렇게 계산해야지요.

李起雄 委員 예.

○委員長 金善奎 아니, 그러면 말씀이 지금 오락가락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것 확실히 받는다는 것도 아니고 여유가, 상서동 임시매립장이 됐을 때 받는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못 받는다 이 말씀 아니에요?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그런데 그것이 지금 사실상 받고 있거든요, 받는 사항이거든요.

○委員長 金善奎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질의 시에도 본 위원장이 그것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간에 민원발생의 소지가 많았고 또 불법매립하고 주민들을 불법을 저지르게 한 사항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지금 공사 사장께서는 "상서동 임시매립장에 일반 건축자재를 받겠다." 이렇게 했는데 또 리기웅위원 질의 시에 답변하시기를 "일반 생활쓰레기를 받고 여분으로써 받게되면 받겠다." 이런 모호한 답변을 하고 계시다고, 지금.

확실하게 답변하셔야지요.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저것이 확실히 일반 폐기물과 사실 분명하지 않은 폐기물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간에도 그것을 받고 그랬는데.

○委員長 金善奎 그러니까 받느냐 못 받느냐를 말씀을 하세요.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저로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李起雄 委員 아니, 왜 그러냐 하면요.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특정 폐기물은 받을 수가 없지만 일반 폐기물은, 건축폐자재 이런 것은 받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이제까지는 매립장에서 생활쓰레기밖에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상서동매립장이 15개월 정도 매립할 공간을 가지고있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준공날짜나 이런 것을 따질 적에 12개월이나 13개월이면 충분히 될 것 같으니까 나머지 좀 남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시민들을 엉뚱하게 불법투기하게 해 가지고 전과자로 만드는 이런 판에 거기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본인은 지금 질의한 것입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하여튼 특정 폐기물을 제쳐놓고 일반 폐기물 개념에 속하는 것은 다 받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예.

徐允官 委員 거기에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제 환경녹지국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이 일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과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결국 시장 고발조치까지 하겠다고 본 위원이 강하게「톤」을 높혔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폐기물, 즉 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에「시장, 군수, 구청장은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일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고 대전직할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조 제1항에 보면「사업장 폐기물이라 하면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일반 폐기물중 대전직할시장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라고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또한 대전직할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제2조입니다.

조례 제2조에는 「조례 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라고 했는데 별표 1에 함유된 종류는 건축물 폐재료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시에서는 용지난 가중을 이유로 해 가지고 그 동안에 이 건축물폐재료를 쓰레기 매립장에 유입을 막아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법에서 명문화돼 있듯이이 건축물 폐재료를 시장, 구청장이 수집·운반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매립장의 용지난 가중을 이유로 해서 매립장에 유입치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은 불법이다 이겁니다.

우리 나라는 민주국가이고 법치국가입니다.

법을 먼저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지켜야 될 우리 행정기관에서 위반을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시민들이 건축폐재료를 불법으로 투기 또는 매립토록 방조 내지는 방치했다는 얘기지요.

그래놓고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간주해 가지고 지도 단속을 해 왔어요. 그래 가지고 시민들에게 벌칙금을 부과하거나 형사고발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선량한 시민들을 법정 전과자로 만들고 또 재산상에 큰 손해를 가져오게 했단 말입니다.

이래서 본 위원이 시장을 고발조치하겠다고 했는데요, 우리 현재 개발공사 사장님도 고발을 당해야 될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월권행위들을 하신 겁니다, 법을 위반해 가면서.

지금 이 벌금을 물린 것도 다 우리 시민들에게 되돌려 줘야 됩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우리 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徐允官 委員 시민들에게 어떠한 사안을 갖다가 강요를 하고 따라오도록 지시를 하려면 먼저 모범적으로 공무원들이 행동으로 보여야 됩니다.

지킬 것을 지켜놓고 시민들에게 강요를 해야지, 뭔가 주객이 전도된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받아야될 문제입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제가 수용을 하고요, 제가 1단계 종합재활용센터를 일찍이 서두른 원인도 그런 데에 일부 기여를 하려고 한 것이고, 법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정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간에 우리 시가 추진해 온 사항으로써는 아시다시피 임시 쓰레기 매립장 확보가 가장 문제가 되고 현재도 계속 임시매립장을 확보해서 추진하면서도 후속 연계를 제대로 못 해 가지고 별짓을 다하고, 현재 매립장내에서 어떻게 더 조금이라도 확장해서 넣어야 되는 그러한 불가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가장 기초가 되는 민원인 일반 쓰레기도 처리 못 하니까 특정업을 하고 있는 특정 그러한 쓰레기를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시로써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기본 입법취지라든가 이런 것은 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일반 건축폐자재도 저희가 수용을 하겠다는 것은 12월초에 저희가 1단계 재활용센터에서 가동이 되기 때문에, 건축 폐자재라든가 폐목재라든가.

그래서 거기도 수용을 하면서 최대한 시민들이 지금 위원장님이나 리위원님 혹은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徐允官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동안에계속해서 회기 때마다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고동 장기 위생 매립장은 다원화 방식을 채택해 가지고 쓰레기가 매립이 되는 그 시점에 같이 가동이 돼야 15년 사용할 목적으로 조성한 장기 위생 매립장을 70년, 100년을 활용할 수가 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조기에 불과 몇 백억을 투자를 못 해 가지고 70년, 100년 사용할 것을 15년밖에 사용을 못 한다고 봤을 때 얼마만한 손해가 후에 발생이 되느냐는 얘깁니다.

저는 지금 금고동 장기 위생 매립장 하나 마련하는데 또 소각로까지 설치하는데 천육칠백억이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우를 미래에는 범하지 말자는 얘깁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예산이 없습니다'하는 핑계로 '96년도에 매립을 시작한다고 하면서 그런 다원화 방식은 연차적으로 '97년, '98년, '99년 2000년대에 가서 시설을 완료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몇 년 동안에 이러한 건축 폐재료까지 다 들어간다고 봤을 때 그 용지를 15년 쓰겠습니까? 못 씁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그렇습니다.

그래서.

徐允官 委員 왜 한치 앞을 못 보고 행정을 하시느냐 이겁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서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어도 이 준공기한의 시기를 맞춰 가지고 쓰레기 재활용전처리 시설도 같이 운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전부 전처리 시설이 되면 사전에 쓰레기로 매립하기 전에「캔」이라든가, 병이라든가 혹은 지류라든가 전부 분리돼서 위원님들 선진국가 갔다오셨으니까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 시설이「조인」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단계로 저희가 폐목재나 건축 폐자재를 처리하고 2단계로 매립개시 그 연도에 전처리 시설이 같이 이루어지도록 제가 시장님한테 정책건의를 지금 구상하고 있고 또 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그때까지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재활용센타를 그 쪽에다 운용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매립기간을 방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15년이 아니라 20년, 30년도 매립할 수 있는 그런 기간연장도 도리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질의하시죠.

李起雄 委員 이상입니다.

朴淵龍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善奎 예.

朴淵龍 委員 박연룡위원입니다.

아까 리기웅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가 있었지만, 대전개발위원회에서 13억을 투자한 그 문제를 아마 사장님께서도 세밀히 보고를 받고 아시리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자금을 출자하고 받을 때 말썽없는 그러한 단체를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개발위원회는 솔직히 말하면 각계각층 회원들이 성금을 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격상, 사업상, 지역상 다 다르지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개발위원회 수석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너무나도 복잡하고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발언하는 것은 지나간 일은, 쏟아놓은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으되 앞으로 다시 그러한 일은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대전시에서 말썽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겁니다.

맨 처음에 계약이 수리됐습니까, 안됐습니까? 13억을 개발위원회에서 투자할 때.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계약은, 특별한 계약은 없습니다.

지금 박위원님 말씀은 '그것을 개발위원회에서 저희한테 투자하면서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어떠한 계약은 없었느냐?' 이런 말씀이죠?

朴淵龍 委員 예.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朴淵龍 委員 구두로는 됐습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그렇죠.

朴淵龍 委員 그런데 그게 개발위원회에서자꾸 말썽이 일어나거든요, 임원들이?

그렇다면 투자할 때는 이익을 받아오기 위해서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은행에다가 내도 은행 정기적 이득은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투자만 했지, 그 이득이 개발위원회에 결국은 들어오지를 않는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그렇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래서 김영대회장이 지금 회장됐지만, 상임부회장일 때 상당히 많이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자에 대한 이상 이익을 받아온다. 그러니까 받아오지 않는다고 하면 민원이 밀리니까 받아온다고 내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나 결국은 받아오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익배당이 지금 어떻게 다 지불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이익배당은 저희가 평가해서 법에, 투자한 비율을 평가해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이익배당할 수 있는 지금 형편이 되지 않고 도리어 이익배당이 된다 하더라도 세금을 물으면 도리어 이익이 아니라「마이너스」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익배당은 어렵다. 그런데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수석 부의장도 하시고 내용 아시니까 그런데 김영 대회장은 '무조건 수익배당 안되면 상당한 시중 은행이자라도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를 시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이익 배당은 어렵고, 이익배당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세금계산하면 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는 지금 감면받고 있습니다만, 국세는 전혀 사실은 민간투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국세도 면제를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측면에서는 개발위원회에서 그것 투자한 것 때문에 우리가 더 곤혹을 치르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나 개발위원회의 이사회에서 요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빼 주면서 최소한의 이자라도 줘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시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시와 협조해서 빨리 매듭을져야 됩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알았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래야 대전시에 말썽이 없지, 그게 큰 문제도 아닌데 전수 자꾸 말이 오고가고 하면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다 다른데 그러면 시에서도 좋지 않고 그 다음에는 한밭개발공사 사장님도 좋지 않고 개발위원회도 좋지 않고 그 다음에 개발위원회 회원도 좋지 않고, 삼·사각으로 자꾸 불편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장님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개발위원회의 그 다음에시와 3자가 합의해서 빨리 매듭을 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말이 나도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쁜 말이 도니까 전체 지장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알았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리고 주유소 문제도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주유소 이익배당이 전부 나왔는데 원금 30억에 들어간 원금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이익배당 나온 겁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다 포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렇다면 되지요.

원금에 이익배당을 하지 않고 매상한 데서만 나오면 차질이 나오죠.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물론 그렇죠.

관리비까지 다 계산을 해서…….

朴淵龍 委員 그것도 처음에 시작할 때 상당히 말썽들이 많아…….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말썽이 많아서 저희가 고통 많이 받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주유소를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 가지고 과감하게 수정했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래서 그런 문제도 앞으로 시민들에게 말썽이 되는 일은 될 수 있는 대로 안하는 게 좋겠고, 기왕 한 것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새로이 시작할 때 잘 검토를 해서 시민들에게 말썽이 나는 일은 착수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미화원, 쓰레기 수거에 나와서, 그런 분들의 인건비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인건비가 환경요원들이 평균 월 보수가 110만원 그리고 운전 기사들이 13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가지고 얘기해서는 말이 안됩니다.

朴淵龍 委員 그 정도 되면 생활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상입니다.

徐允官 委員 개발위원회의 출자금은 언제쯤 빼 줄 예정입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금년 말경에 해 볼려고 합니다.

徐允官 委員 민자가 투입되다 보니까 국세를 계속 물고 있죠?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그것을 빼 주고 순수한 공사로서 준비를 해 가지고 앞으로 공영개발사업단과 합병한다고 보면 꼭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재정적인 어떤 압박 같은 것을 안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바로 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중식 시간 관계로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는 오후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밭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金斗衡 委員 김두형위원입니다.

어제 환경녹지국 감사에서부터 오늘 오전한밭개발공사 오전 2시간을 했습니다만, 주로 거론되는 것이 건축폐기물 쓰레기 관계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요전에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에 현장탐사도 했습니다만, 건축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재활용센타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기계까지 설치하는 것을 보고 설명도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 시 행정이 건축폐기물을 버릴 곳은 하나도 만들어 주지 않고, 버릴 데도 없으면서 단속에만 위주해서 그야말로 시민들을 우롱하는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명년 1월 1일부터는 건축폐기물을 전부 받아서 수용할 수 있는 재활용 센타도건립이 되고 하니까 금회기중에라도, 여기 청소과장도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환경녹지국에 위원회명으로 요구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금회기안에 정기회기가 끝나기 전에 조례를 통과시켜서 내년 1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동의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몇 가지만 한밭개발공사 측에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한밭개발공사 설립 이후 청소차로 인한 사고발생 현황은 어떠한지 사건별로 발생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이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는 운전원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교육이 강화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바, 건축 공사 측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번에 모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환경요원의 집단사태가 발생되어 잠시나마 쓰레기 파동이 발생되지 않나 하는 시민들의 염려스러움이 있었으나 조속 해결되었음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또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기에 이에 대한 사전 예방 차원의 영구적인 대책방안이 있다면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약 2년 전에 김포 서울특별시, 인천직할시, 경기도 3개 시·도가 공동으로 매립하고 있는 광역 김포매립장을 다녀온 사실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쓰레기매립장이 아주 방대한 대로 관리를 갖다가 3개 시·도에서 6개월씩 번갈아서 공무원들이 차출당해서 나와서 관리사무소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가을철에 갔는데도 그야말로 입구에서부터 다녀 나올 때까지 아주 코를 둘르지 못할 악취 때문에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무실에서 현황 설명을 받으면서 차를 한잔 마시는데 속이 메스꺼워서 차를 마실 수없을 정도로 그 광활한 지역에서도 그랬습니다.

김포매립장 실태를 보면 자동차가 수도 없이 계속 들어오는데 계량대를 통과해서 바로 쓰레기 매립장에 계측을 하고 가면 쓰레기를 갖다 붐과 동시에「도저」로 복토를 하고 계속하는 데도 그와 같은 악취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매립장에 근무하는 관리요원들에 대한 건강유지를 위한 보건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예를들면 일반 기업에서도 연에 한 두어 번씩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관리요원에 대한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계획이 있으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환경관리사업이라고 해서 환경관리요원의 후생복지향상책이 나와 있기 때문에 겸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쓰레기매립장의 관리요원입니다, 이것은 환경관리요원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업무보고에는 한밭개발공사의정원이 72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중 기술직을 직능별로 구분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자옵건데 우리 시의회에서 일부 한밭개발공사에서 공명개발단하고 합치면 아직도 수용능력이 모자란다는 그러한 말이 나오게 된 근본취지가 72명중에 60, 70%가 전부 사무실에서 행정을 하는 관리직에 치중이 되고 현장 현업에서 근무하는 기능직이 열악하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김두형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질의하세요.

金光雨 委員 지난 11월 3일 한밭개발공사 환경환리요원 700여 명이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흔히 말하는 일반 사회 사람들이 얘기하는「데모」를 했다고 할까?

그렇게 했죠, 700여 명이?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金光雨 委員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사가 일방적인, 아주 강압적인 그리고 후생복지를 이유로 하루 동안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았는데 우리 대전시민이 큰 실망을 했습니다.

왜? 이 환경요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한 700여 명이 하루 동안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기 때문에 한밭개발공사에서 왜 이렇게 했나 해서 크게 실망을 했는데 수습을 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 본 위원이 사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가? 김두형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우선 김두형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 첫째 말씀하신 산업재해문제인데요, 이것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도 안전사고예방, 특히 우리가 150대라는 많은 쓰레기청소 장비를 가지고 있고, 또 적어도 774명의 환경요원을 현업에 종사시키고 그래서 안전사고문제나 재해예방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사책임을 맡은 후에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를 했고 심지어 운전기사들이 필요이상의 쓰레기 처리하는 데에는 별로 과속을 해야 될 이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속을 하는 이유나 뒷배경까지도 분석해 본 사실이 있습니다만, 그래 가지고 서행을 하면서 심지어 쓰레기를 전부 싣고서 잔해까지 남는 것도 깨끗이 싣고 시민들이 두 번 손을 안대는 그런 방향으로「바께스」라든가 비같은 것도 청소차에 하나씩 매다는 식으로 그런 일까지도 제가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안전사고 문제가 주로 쓰레기차가 과속으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과속을 어떻게 예방하느냐 해서「타코메타」까지 달아야 되겠다하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 운전기사들의 의식구조에 있는 것이지 그런 기계장치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질 것인가 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도리어 운전기사의 의식교육을 잘 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해서 교육도 누차 시키고 그랬습니다.

금년도 통계 나온 것이 우선 2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었는데 거기에 인사사고만 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공사 운전기사가 귀책사유가 되든, 또는 상대방이 귀책사유가 있건 간에 부주의로 인연해서, 과속으로 인연해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조치를 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인사사고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 대전종합개발에서 할 때는 과속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일체 규제하지도 않고 사고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당사자에 대한 징계가 없었는데 공사가 된 후에 너무 심하게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들 행동을 제한하고 있다.' 는 그러한 불만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소요.

그래서 이 재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현장에 재해예방 대책을 위한 대책반까지 저희가 상주를 시키면서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통계로 볼 때에 과거보다는 해마다 줄어 나가는 그러한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斗衡 委員 줄어 나가고 있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 지금 운전기사들 한밭개발공사에 쓰레기차, 청소차 운전기사들이 대 인기직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그렇습니다.

金斗衡 委員 보수도 좋고 여러 가지 근무조건이 좋다고 해서 말이죠, 대 인기직종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고, 과거 대전개발주식회사 때 그 때부터 악습이 답습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있으면 가차업이 인사조치하고, 후속 희망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을 것으로 봅니다.

뭔가 조치를 해서라도 기강을 잡아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대로 저희도 철저하게 재해예방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지난번 11월 3일날 환경요원들이 본의 아니게 소요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또 당초에 동기는 위원님께서 보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시간 조정 문제였습니다.

저희 환경요원들의 근무시간이 대개 여름철에는 3시부터 시작을 했고 겨울철에는 4시부터 시작하는 것이 과거의 관례였습니다 또, 계절적으로도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는 마침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대전직할시에 전국체전이 걸려 있어서 당초에 저희가 10월 1일부터 4시에 하는 것으로 과거는 관례적으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체전 끝나고 하자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고 통지 과정에서 저희가 잘못한 것은 확실히 잘못됐다는 것을 저희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전날 11월 2일날 통지를 했습니다.

체전이 끝났으니까 3일부터 4시에 하자 이렇게 했는데, 적어도 1주일 전에는 예고를 했어야 할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 통지를 한 책임자에게 추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체전 전에 이런 사실이 논의가 됐었고 체전 끝나면서부터 4시로 되들아간다 하는 것이 환경요원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로서는 담당 직원을 심히 힐책을 했습니다.

" '적어도 1주일 전에 충분히 예고를 하라.'고 그날 당일도 3시에 왔으면, 연락을 안받고 3시에 온 사람들에게 '기왕에 나왔으니 오늘은 하고 내일부터 그런 줄 알아라' 이렇게 슬기롭게 대처를 하고 그 분들한테 얘기를 했으면 될 것 아니냐? 왜 4시에 다시 다같이 시작한다고 하고 한 시간 동안 그 사람들 기다리게 했느냐?" 동기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3시에 나와서, 60여 명이 3시에 나왔는데 1시간 동안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과정에서 역시 춥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평소에 감정이 있던 것까지 폭발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위원님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었고, 계제에 나중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불만 사항이 몇 가지 적시됐습니다.

첫째, 거기의 담당 직원을 바꿔달라. 또, 후생복지 시설을 완전히 자기네들의 요구대로 해 달라. 또, 시간은 자기네들 자유스럽게 나왔다가 되돌아가는 시간은 관여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 대여섯 가지, 예닐곱 가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죽 검토를 해 보니까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다만 한두 가지는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첫째, 후생시설을 자기네들의 요구대로 다해달라는 것은 위원님들께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 차고지가 현재 중구청 관할하에 있습니다만, 용도지역이 공원용지입니다.

그래서 차고지가 일체 시설을 못 하도록 돼 있어요, 현재까지 그러면 어떻게 시설을 하고 있는가? 잠정적으로 가건물식으로 해서 그 분들에 대한 혹은 급수시설이나 혹은 「샤워」시설이나 여러 가지 제대로 안돼 있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못하나 최소에 임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차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5억을 각 구청과 협조해서 예산을 금년도에 확보해서 차고지 후보지를 지금 물색중에 있습니다.

한 때 신탄진에 물색을 하고 거의 해결되는 것으로 했는데, 그 쪽에서 마치 차고지가 혐오시설인양 '신탄진에 혐오시설이 계속 들어간다'는 그런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중단을 하고 제2후보지를 택해서 제가 현지에 나가 보고 이사들을 시켜서 현지에 나가 보고해서 거의 확정상태에 놓여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으로써 제도적으로,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하기 때문에 환경관리요원들의 욕구대로 후생복지시설을 못한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문제는 거의 요구될 때, 또 한 가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나올 적에는 우리 마음대로 나오고 갈 적에도 내 마음대로 가겠다.' 이것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적어도 정당한 보수를 받고, 적어도 공익사업 중에 공익사업인데 그 공공성 강한 쓰레기 처리 사업을 자기네들 멋대로 하겠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받아들일수 없다.' 이 두 가지만 안 받아들이고 거의 다 그 분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해결을 했습니다만, 당초 동기는 그랬으나 '뒤의 배경은, 깔려 있는 배경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 분들의 평소의 요구도 충족시키면서 앞으로 오전 중에 위원장님이나 서위원님이나 리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골목에 샅샅이 청소 쓰레기 처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 나가면서 감독 기능도 강화하는 동시에, 그 분들이 또 하나 내 놓은 것은 '인간대접을 안해 준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은 제가 절실히 느끼고 있고 인간대접을 않는다 하는 것은 아마 담당직원들이 말을 공손히 안했던 이유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같이 종사하는 직원들을 상당하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적어도 더러운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말 한마디라도 공손하게 예우를 하면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고 지도하는 방향으로 철저하게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김위원님께서 …….

金光雨 委員 사장님, 이러한 일이 앞으로 안 일어난다고 단정 못 하거든요.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金光雨 委員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겠다 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대책보다는 저는 예방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이렇게 한 번 일어났으니까 또 일어날 소지도 있고, 어떠한「이슈」를 또 내걸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예상해서 제가 사전에 그 분들의 그러한 조짐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향으로 모든 정보나 그분들에 대한 욕구나 그 분들의 일거일동에 대해서 사장이 직접 필요하다면 현장에 뛰어들어서 그 분들이 다시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키지 않도록 저는 예방위주로 나가겠습니다.

대책이라는 것은 저는 예방대책으로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斗衡 委員 사장님, 그런데.

金光雨 委員 이왕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루 동안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아 우리 대전시민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우리 120만 시민에게 "대단히 미안하다."하는 사과의 말씀을 우편이나 혹은 신문 또 방송에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제가 공식적으로 안 했습니다.

金光雨 委員 왜 공식적으로 안 하셨지요?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그 피해상황이, 사실은 그날 오후부터는 청소를 하는 것으로 노조와 타협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시민들에게 공개사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말이 하기 쉽지 우리 120만 시민에게 입힌 피해는 대단히 크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사장님이…….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책임을 통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느끼고 있습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金光雨 委員 그렇다면 당연히 사과를 하셨어야지요?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후부터는 작업을 개시하겠다." 해서 시간적으로 별로 뭐가 없어서, 또 저한테 그렇게 보고가 됐고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노조가 "그러지 말고 술도 먹고 여러 가지 환경요원들이 상황이 뭣 해 가지고 새벽 한 시부터 자기네들이 스스로 나가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한밭개발공사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金光雨 委員 우리 시민들 얘기가 "하루 동안 쓰레기를 수거하지 못했으면 사장이 그래도 한 마디는 있었어야 될 것 아니냐 '미안하다.'고."

이러한 얘기가 시민들 얘기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됐다 할 때는 우리 사장님께서 앞에 나오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대단히 미안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려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김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부 제가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리부장이 현장에 나가서 이 문제 타협할 적에 공개적으로 시민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사과의 말씀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金斗衡 委員 예.「인터뷰」하는 것 들었어요.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제가 직접은 얘기 안 했지만 하나의 관리부장이 사장이라는 공인의 입장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 것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안 했다는 것 뿐이지 제 대신해서 공인의 입장에서 우리 관리부장이 방송을 통해서 사과의 말씀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직접 뛰어들어서, 그 때도 제가 직접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분위기상, 정서상 나가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그래서 제가 공사에서 지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단단히 주의하겠습니다.

金斗衡 委員 그런데 첨언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청소 환경요원들이 아주 강하게 뭐 "출·퇴근 시간은 제 마음대로 하도록 해 달라." 그러한 요구가 있기까지는 지금 우리 공직자들의 풍토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KBS뉴스 시간에 아침인가요,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만, 에너지 파동이 극심할적에 11월 1일부터 2월말까지 공직자들의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근무시간을 갖다가 단축시켜서 5시 퇴근으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근로기준법상에 있는 8시간이 아니라 7시간 근무밖에 안 하는 거에요, 공직자들이.

안 하는데 구태의연하게 그냥 계속하고 있다.

일반 기업에서는 출근시간은 있어도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시피 하고 KBS방송국도 퇴근시간이 없다 하는 얘기를 모PD가 강하게 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金斗衡 委員 뭔가 이것 공직자들의 자세가. 흐름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본떠 가지고서, 퇴근 제멋대로 하겠다는 소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월급쟁이가? 더군다나 처우면이 열악한 것도 아닌데.

하여튼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참작해서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감사합니다.

徐允官 委員 그 노조가 합법적으로 인정이 됩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인정이 됩니다.

徐允官 委員 됩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그래서 저희 본사 직원으로서는 구성이 안 됐습니다만 환경요원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서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런사항에도 만일에 노조가 구성됐을 때에 참 나쁜 방향으로, 저희가 좋은 방향으로, 해석해야 되지만 나쁜 방향으로, 아까 김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앞으로 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이것은 시민에게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것 아닌가 해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 노조가 말입니다. 아닌게 아니라 지금 국민적으로 노조문제 때문에 어떠한 기업이라든가 경제성장에 상당히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하물며 도시행정의 최대 현안문제인 쓰레기 문제에까지 노조가 결성이 돼 가지고 어떠한 단합된 힘을 보인다고 봤을 때는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저도 이 책임을 맡고 나서 놀랐어요.

이미 다 그것이 조직이 돼서, 심지어 이 분이, 저희 노조위원장이 대전연합회 노조 부위원장인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어렵지만 저희가 슬기롭게 대처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김위원님이 질의 하신 것도 같이 답변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새번째 김두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장의 오염 악취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가 생각하기로는 현재 대전직할시 쓰레기매립장 관리는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만 전국에서도 평가에는 "시범적으로 돼 있다." 이렇게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현장관리요원들의 사무실도 저희가「콘테이너 박스」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악취문제나 근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그런 사항은 안 돼 있고요.

또 물론 악취도 기후적으로 좋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 철저하게 소독문제라든가 또 복토문제라든가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쓰레기장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것을 해소하는데 전혀 그런 뭐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金斗衡 委員 예, 관리요원들에 대한 보건 대책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관리요원들도 저희가 건강진단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족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1년에 두 번 정도 6개월만에 한번씩 공무원들처럼 해 볼까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金斗衡 委員 제가 뭣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김포매립장에 책임자 급으로 나와 있는 사람이 이사관입니다.

이사관인데 "6개월 동안 여기 와서 채우고 나가려면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하는 얘기를 우리한테 공공연하게 할 적에, 전반적으로 각 시·도 의장들이 심방을 했을 때 여담으로 그런 얘기를 할 적에 정말 보통으로 제가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앞으로 금고동에 대단위 매립장이 설치되면 물론 관리요원들의 집무실도 제대로 해 줘야 될 것이지만 그러한 예기를 들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김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고요, 금고동 장기매립장 조성공사도 저는 제 역량이 닿는 한 철저한 감리와 또 철저한 사전에 공사과정을 지켜서 그야말로 전국에서 가장 시범적인 매립장으로 조성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35명의 기술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직능별로 분리해서 보고를 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목직이 11명입니다. 환경직이 6명입니다. 기계직이 1명, 건축직이 1명, 전기직이 1명, 전산직이 1명, 기타 14명은 타자나 운전이나 관리기술직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안전담당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 기술직에 대해서는 앞에서 오전중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부 1급 자격증 내지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설계가 가능한 사람입니다.

金斗衡 委員 예, 앞으로 사업을 위주로 하는 공사기 때문에 기능직을 많이 보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타자직이나 이런 것도 물론 기능직은 기능직이지요, 기능직이라 할 수 있는데 행정요원에 들어가니까 말이지요.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지난번에 금고동 장기매립장하고 소각로 때문에 환경처로부터 저희 일반광역폐기물처리기관으로 지정받을 때 허가조건이 있습니다.

기술직 8명의 확보를 한 달 기간을 두고서 확보를 못 할 적에는 그 기관지정을 취소하는 조건부로 해서 저희가 전국「오픈」해서 공채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흘륭한 자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사를 두 명 확보해야 되고 그 당시에 건축, 토목, 전기, 환경, 통신 등 여러 가지 해서 여덟 명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만 전부 학력도 그렇고 또 자격증도 그렇고 훌륭한 사람이, 여덟 명 저희가 하는데 한 30여 명이 전국에서 공채모집에 응모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그래서 저희 공사는 환경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에 대해서 고도의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을 더 확보하려고 하고 또 앞으로 공명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고도의 전문기술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간 공영 개발사업단이 운영하는 것 못지 않게 훌륭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희망하는 우수공무원이 확보 안 될 적에는 저희가 전부공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金斗衡 委員 이상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나머지 37명이 전부 행정직입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행정입니다.

徐允官 委員 37명이요?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徐允官 委員 그러면 기술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네요?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그렇습니다.

金斗衡 委員 타자수니 뭐니 다 집어 넣었나 보지요.

徐允官 委員 아니, 기술직 35명 중에 타자나 운전, 안전요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기술직 인원은, 핵심적 인원은 21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기술직에 30…….

徐允官 委員 기술직 중에서도 그 열네 명은 타자나 운전, 안전요원인데.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기술직에 35명하고 행정직에 35명 그래서 지금 70명인데요, 72명이 정원인데 현재 인원은 70명이에요.

그 기술사가 두 사람인데 한 사람만 지금자원이 없어 가지고 서울 인력관리공단에다 한 사람을 요청했는데 여자를 보내준다고 해서 그것은 우리가 거절을 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우리 한밭개발공사의 기구에 따른 직제 그리고 정원을 좀 주세요, 한부씩.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서위원님한테 문서로 해 드리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이것에 앞서서 우리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악취 문제입니다.

어제도 환경녹지국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신대동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되는 대기 또는 환경오염 등으로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당 위원회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일 복토량을 폐기물관리법상 15cm로 돼 있는데 30cm 로 늘리겠다."해 가지고 '93년도 행정감사시에 답변을 했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徐允官 委員 했는데 본 위원이 그 쓰레기 매립장에 가보니까 이것은 15cm도 복토가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만 가면 엄청난 악취가 풍기면서 대기오염을 시키고 있다는 얘깁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보셨습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봤습니다.

徐允官 委員 본 위원도 나가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 지금 사진 다 찍어놨습니다. 현상만 아직 못 했는데요.

그 자료를 제가 다 구해 뒀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절대 아니라고 제가 답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러한 상황이 얼마나 우리 시민들이 감내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뚜렷하게「데이터」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지금 서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과 제가 걱정하는 것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예를 들어서 '한 번 소독할 것을 두 번 소독해라.' 하는 식으로 하고 또 악취제거문제에 대해서도 어떠한 방법을, 예를 들어서 '복토를 20cm 내지 30cm해야 한다.'든가 혹은 '20㎝ 이상 해야한다.'하는 것도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복토를 많이 하다 보면 쓰레기 양을 투입하는데, 어느 정도 절대량을 투입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다소 그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하는 수도 있고, 그렇게 꼭 현지에서 저희가 작업지시를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지로「불도우저」나 거기에 복토하는「포크레인」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규정대로 또 우리 욕구대로 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徐允官 委員 그 문제가요, 뒤에 제가 따지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한번 따져드릴께요, 잠시 후에.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徐允官 委員 그리고 환경녹지국으로부터 분명히 이런 복토의 양을 30cm로 해 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까, 협조문을 받았습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제가 문서상 기억은 안 납니다만 아마 받았을 겁니다, 지시했으면.

徐允官 委員 "받았을 겁니다."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근거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셔야지.

○技術理事 金禹賢 협조요청…….

徐允官 委員 이런 답답하네. 그럼 결국 지금 우리 환경녹지국과 한밭개발공사가 「밸런스」가 안 맞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인근 주민들은 아우성이거나 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전부 허위보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회에서.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허위보고는 아니고요,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徐允官 委員 아니, 그것은 우리 녹지국의 얘깁니다.

그러면 녹지국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93년도 행정감사시 분명히 조치결과를 갖다가 당위원회에 통보를 해 왔는데, 과연 그대로 집행을 하고 있느냐 하는 점을 가서 현지 확인해 보니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설계상에 15cm, 30cm를 하게 돼 있다. 만약에 15cm하게 돼 있으면 환경녹지국에서 당 위원회 감사시에 분명히 "그렇게 1일 복토량을 늘리겠다. 또 그렇게 조치를 했다."라고 보고를 했으면 후에 분명히 한밭개발공사로 그런 통보를 해서 복토를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공문으로든지 협조요청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한밭개발공사에서는 모르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그것은 서위원님, 담당 이사로 하여금.

○委員長 金善奎 담당이사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徐允官 委員 지금부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담당 이사님들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사장님이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技術理事 金禹賢 예, 이사 김우현입니다. 매립장 설계기준에 보면 1일 복토는 15cm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7일 복토로 하면 30cm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그것은 일단 3m든지 5m를 매립하면 50cm 이렇게 하도록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로 현장에서 구두로는 협의를 하지만 실제 과정에서는 큰 차이가 진것 같습니다.

徐允官 委員 물론, 그 말씀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질의하는 뜻은 다른 데있어요. 그 답변을 듣고자 지금 질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환경녹지국과 한밭개발공사의 유기적인 협조문제를 따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技術理事 金禹賢 정식으로 문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지금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당 위원회에 거짓보고를 한 겁니다, 조치 결과에 대해서.

○技術理事 金禹賢 그러니까 설계승인을.

徐允官 委員 그 문제를 지금 확인하고자하는 거에요.

○技術理事 金禹賢 설계승인 과정에서 나왔던 것이니까 그 승인으로 대체한 것으로 이렇게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설계에 15cm하게 돼 있다며요?

○技術理事 金禹賢 1일 복토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예, 1일 복토말입니다.

지금 그것 잘 메모 해 두라고요.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서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과 우리 공사와의 관계는 사실은 시장님이 직접할 것을 저희가 대행하는 것 이니까 소관을 분명하게 따질 성질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의회에서 지시한 사항을, 통보한 사항을 환경녹지국이 공사한테 정식 공문화하지 않았느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설계의 과정에서도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고 또 문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구두로 지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확실히 협조가 안 돼서.

徐允官 委員 됐습니다. 그것은 이사님이 답변하셨으니까 됐고요.

됐습니다, 사장님께서 변명을 안 해 주셔도.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책임이 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지금 쓰레기 매립장 대기오염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질의 하셨는데 공사 사장님께서 "앞으로 아무 하자가 없이, 이상없이 복토를 해서 위생처리로 매립을 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이렇게 세 분 위원들이 질의한 데 내용은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委員長 金善奎 그런데 서위원 질의는 지금 뭐냐 하면, 그대로 영향평가대로 해서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하는데 제대로 규정대로 이행을 않는다 이거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신대동 같은 데 매립지도 계속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주민대표로서 그 민원이 발생할 때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고.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설계규정에 복토가 15cm 또 7일 지나면 30cm 또 1m가 되면 50cm 이렇게 복토를 하는데, 규정대로 제대로 이행을 해야 그것이 대기오염이나 영향권 밖에 냄새가 풍기지 않을 것 아닙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徐允官 委員 그리고 그 기준치대로, 설계대로 복토가 안 되는 이유는 제가 후에 따지기로 했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수질운반 처리하는 과정에 그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오전에도 질의했고 사장님이 제일 먼저 고발을 당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었는데, 그런 건축폐기물은 유입을 막아가면서 고재를 거기다 매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일부 어느 정도 조금이 아니라 갖다가 매립장에다 고재를 부어 놔 가지고 매립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은「박스」차일 겁니다.「박스」차가 싣고 왔을 거에요.

그런 문제는 또 어떻게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지금.

徐允官 委員 아니, 저는 담당 이사님들이 답변하세요, 사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技術理事 金禹賢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앞으로 계속 이사님들이 답변하세요.

○技術理事 金禹賢 쓰레기 수거에 있어서 일반 생활쓰레기를 저희가 수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지금 재활용 차원에서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직접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은 지금 수거를 해 가지고 구청에서 관제하는 창고로 가서 재생공사로 가고 또 생활쓰레기는 저희가 하고 그 중간에 남는 것이 바로 조대쓰레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조대쓰레기가 재활용도 안 되고 하니까 구청에 지금 조대쓰레기용 차가 하나 배치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싣고 오는 것이 대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폐자재 반입을 못 하니까 딴 곳에 버림으로써 시민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콘테이너 박스」에 각 가정에서 심야에 갖다가 그 속에다 넣으면 저희는 그러한 사항도 모르고 그냥 견인해다 매립장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매립장의 관리를 저희가 얼마나 잘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항상 걱겅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현장관리를 더 철저히 해 가지고 또 반입과정에서 검사도 좀 해 가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금년 7월부터 말이에요, 내무부가 폐품 재활용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주민들이 분리수거 해 놓은 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혼합해 가지고서 매립한다든가 하면 관계 공무원하고 단체장까지 엄중한 처벌을 내리게끔 돼 있어요, 한다고 했고.

그래서 지금부터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技術理事 金禹賢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은 반드시 분리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 폐기하는 과정에서「콘테이너 박스」에 넣거나 또 조대쓰레기를 구해서 가져온 것은 저희가.

徐允官 委員 그러면 구청에서 그 조대쓰레기를 갖다가 그 쓰레기 매립장에다 버린다 그러면 구청부터 고발 당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어제부터 고발조치 자꾸만 말씀을 드려 죄송한데, 왜 시민들은 버리지 못하게 하고 시민들이 버리면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벌과금을 물리거나 형사고발하면서 우리 관에서는 먼저 어기느냐는 얘기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조금이 아니에요. 완전 차로 갖다가 그냥, 한 차가 아니에요, 한차가.

제가 다 찍어놨어요. 틀린 말씀하실까봐 제가 전부 찍어놨다고요, 사진으로.

현상해서 제가 보내드릴께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구청에, 지금 구청에다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조대쓰레기를 어느 구청에서 갖다 버렸느냐까지 지금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서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좀.

徐允官 委員 분명히 구청에서 버렸다고 했으니까 어느 구청에서 버렸는가 이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그것은 서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구청에서 했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책임이 없다고.

徐允官 委員 아니, 사장님이 답변하시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담당 이사님이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버린 구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구청이 어느 구청인가를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技術理事 金禹賢 다시 되풀이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생활쓰레기, 재활용 쓰레기는 다 싣고 간 다음에 나온 그런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내에도 돌아보면 조대를 처리한 것이 일단은 동에서 수거해다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냥 차에 들어오는데, 저희가 앞으로 그 문제는 더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이 없도록 예방조치를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그 조대 쓰레기가 다른 쓰레기와 혼합해서 들어왔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아까「박스」를 놔 두니까 지역 주민들이 일부 투기하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조대 쓰레기만 달랑 한 차씩 갖다 군데군데 버려놨어요, 매립장에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분명히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대 쓰레기 각 구청에서 버린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차량을 각 구청에다 우리 시에서는 보급을 해 줘 가지고 조대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재활용을 한다든가 다른 데로 모아서 활용하도록 막대한 예산과 인력까지 들여서 해 줬는데 결국에 한다는 짓이 쓰레기 매립장에 갖다가 버리라고 그 막대한 예산과 장비와 인원까지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큰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한번 잘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합니다.

정리를 해서 감사결과를 갖다가 집행부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크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수질검사소입니까? 정수장「슬러지」가 탈수도 되지 않은 상태로 매립장에 그냥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탈수를 해 가지고 와서 쓰레기 매립장에 버려야 될 텐데, 탈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 죽같은 상태에서 그대로 버려지고 있어요, 이런 것은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어요?

○技術理事 金禹賢 지금 대전시 수질관리사무소에서 1일 처리해 가지고 나오는「슬러지」가 140 내지 170톤이 나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그「슬러지」는 함수비를 갖다가 최대한 줄여야되는 겁니다. 그래서 80% 이상은 줄여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운명이 잘 안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매립장 관리하는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슬러지」를 갖다가 쓰레기하고 같이 붓는다는 것도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관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技術理事 金禹賢 그러나 대전시에 수질관리사무소나 저희 매립장 관리하는 입장에서나 불가분의 입장에서 현재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불법을 일삼는 것을 묵인하고 옹호하는 것도 한밭개발공사이고, 누가 책임을 물어야 되요, 이것을? 어느 쪽에 물어야 되겠습니까?

○技術理事 金禹賢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도 사실은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데 이것도 적법한 것인가 한번 따진다면 지금 대전시 수질관리사무소에서 나오는「슬러지」도 좀 융통성있게 하는 도리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마 현실 아닌가 지금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徐允官 委員 결론은 관과 관이 불법을 서로 자행하면서 서로 묵인하고 시민들의 눈을 속이고 아웅하는 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 관은 전부 시민을 위해서 형성이 되는 것이고 또 근무하는 사람들은 시민 때문에 녹을 먹고 있는 것인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피해만 시민한테 간다 이거죠.

중간에서「샌드위치」되는 것은 시민 아닙니까?

金光雨 委員 지금 우리 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거르다 보면 찌꺼기인가 그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技術理事 金禹賢 예.

金光雨 委員 대전시민들이 다 물을 먹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技術理事 金禹賢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대전시민을 위해서 한 것인데 그거야 불가피한 사정 아니냐, 이거에요?

○技術理事 金禹賢 예, 불가피한…….

金光雨 委員 답변을 해 드려야지, 그렇게.

○技術理事 金禹賢 그래서 지금 우리 시 입장으로 봐서는 장기 위생매립장이…….

金光雨 委員 120만 시민들이 다 먹기 위해서 버려진 찌꺼기인데 그것을 어디다 버리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런것은.

○技術理事 金禹賢 금고동 매립장의 조성시기까지는 불가분 그렇게 현행대로 운영할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서위원님, 시의 재정 관계로 별도 시설을 해서 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불가피 지금 잠정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담당이사 답변하는 중에 서위원 질의 취지에 충분히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도 오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일반 주민들이 건축 폐기물이나 조대 쓰레기를 임의로 버리면 벌칙금을 먹이고 또 구청이나 동에서 수거해서 갖다 쓰레기장에 버리면 그것은 묵인하고 그게 서로 호형호제이고 서로 동병상련이라고 비슷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관에서 하는 일은 봐주는 것이고 또 주민들이 하는 것은 가혹하게 벌을 주고 하는데, 이런 사항을 갖다 앞으로 공익개발공사이고 그러니까 좀더 관과 법적 체제를 잘 조율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라는 뜻인데 답변이 궁색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技術理事 金禹賢 예, 알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답변을 제대로 못하게돼 있죠, 그런 문제는

(장내 웃음)

金光雨 委員 못하게끔 질문을 하니까 못하지.

徐允官 委員 그러나 감사는 정확히 집고 넘어가야한단 말이에요, 감사는 당연히 해야해요.

金光雨 委員 그럼, 맞아요.

徐允官 委員 그러나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감사결과에 대해서 집행부에다가 통보는 해야 합니다.

그때 의견조정이 필요한 것이니까 저희들은,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것을 참작을 해 주시고 지금 공사에서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숙지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복토문제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문제 좀 따져 봅시다.

우선 신대동에 5-2차 매립장 조성 공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대동 제5호 2차 매립장을 설계변경을 했는데, 변경한 사유가 절취한 결과 당초 추정한 지질이 토사라 리핑토, 발포암선이 실제와 부합되지 않아서 실제와 맞게 물량을 변경코자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담당이사님이 나오세요.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담당이사로 하여금…….

○委員長 金善奎 담당이사님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하세요.

○技術理事 金禹賢 5매립지 2차 공사 당초설계 변경해 가지고 증가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래서 설계 변경한 것이 맞느냐는 얘기에요.

○技術理事 金禹賢 예, 맞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당초에 물량은 설계했던 물량과 변경했던 물량의 차이가 대단히 많이 나는데, 너무 많이 차이가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봐지지 않습니까?

○技術理事 金禹賢 그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당초 물량은 토사가 5만 9,981루베이고 리핑암이 2만 3,000, 연암이 2만 235루베인데 변경한 물량을 보면 토사가 5만 477루베, 리핑암이 1만 4,167루베이고 연암이 3만 3,312루베입니다.

그래서 당초의 물량보다 변경한 물량이 총량은 약간 한 6,000루베가 줄었습니다만, 연암이 1만 3,000루베 이상이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技術理事 金禹賢 이 공사 설계한 과정에서는 지하에 매설된 것은 원칙적으로 지질조사 보링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용역사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계약이 돼서 실제 일을 하게 됩니다.

당초에 예측한 것과 토질 부분이 차이가 져 가지고 실제 저희가 암이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암 추정선이 당초 설계보다 달라졌다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사 시공 과정에서는 저희가 종단, 횡단 측량을 해 가지고 다시 도면에 그려서 거기에서 암 양을 산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매립장 관계는 지금 일반 토사의 경우는 상당히 감량이 많이 발생했고 리핑암도 감량이 됐고 상대적으로 일반 토사나 리핑암으로 계획된 것이 반대로 암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변경하게 됐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절토부분에 대한 토사라든가 암 양을 추정할 수 있는 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하지 않습니까?

○技術理事 金禹賢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죠?

○技術理事 金禹賢 예.

徐允官 委員 그러면 용역비까지 들여 가지고 추정해서 설계한 것이 자그만치 연암이 2만루베가 3만 3,000루베가 증가가 됐다고 봤을 때는 용역비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단 말이에요.

○技術理事 金禹賢 지하에 있는 것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추정해서 …….

徐允官 委員 그리고 그렇게 용역을 해서설계를 했다고 봤을 때 주 공사를 할 적에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이미 시공자가 또 한 번 검출하게 돼 있죠?

○技術理事 金禹賢 예.

徐允官 委員 그런데 검출은 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전 치밀하게 지질 조사화를 안했다는 얘기라는 말입니다.

불과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제5매립지 2차공사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그 면적의 지질조사를 하나 못해 가지고 이렇게 막대한 물량이 변경이 와야 되느냐는 거에요?

토사와 리핑암은 줄었습니다. 연암은 엄청나게 증가가 됐어요. 또 이 토공공사 중에 토사나 리핑암외 토공공사비보다 연암의 공사비가 몇 배 많습니다. 지출량이 더 크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기술자의 입장에서 광활한 면적이라고 보면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불과 자그마한 몇 평입니까, 면적이?

이런 데 하나 지질조사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연암의 차이가 약 50% 이상이 증액이 된다. 약 60, 70% 증가된다고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용역비까지도 낭비가 된다, 그러면 용역 주나마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技術理事 金禹賢 …….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다음,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그 부분에 답변하실래요?

○技術理事 金禹賢 예.

徐允官 委員 예, 답변해 보세요.

○技術理事 金禹賢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지질조사를 용역사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매립장에 보면 우선 옹벽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옹벽 설치된 부분은 지질조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많은 하중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넓은 장소에서 지질조사를 한 곳 했습니다, 합해서 두 군데를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저희 매립장 상단 쪽에서 암이 집중적으로 출현된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기술자라면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것은.

상단 쪽에 지질조사하다 보면, 측정하는 기계 있죠? 때려 박아서 알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말씀 좋아요, 암발생량이 다량으로 추정될 때는 단지 조성 구호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다시 변경을 해야돼요, 그렇죠? 하중 때문에.

○技術理事 金禹賢 예.

徐允官 委員 그래 가지고 나중에 변경을 해 가지고 공사비 같은 것도 절감을 한다 든가 공기 같은 것을 단축하는 이런 기술적인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립장이라는게 산이란 말이에요. 불과 면적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1차 용역을 줘서 지질검사를 했으면 '어느 부분에 암이 있다.'했을 적에 설계도에 표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암추정 부분을?

○技術理事 金禹賢 예.

徐允官 委員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자구요, 이 정도 넓으면 2만 루베가 나올 것이다 해 가지고 설계도에다가 기점을 딱 표시하고 설계했을 것 아니에요?

○技術理事 金禹賢 예.

徐允官 委員 그런데 이 만큼의 약 반이 아니라, 약 60% 정도가 암이 더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고에서 차가 있었던지, 이 옆에 측량을 잘못했든지, 고를 측량을 잘못했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技術理事 金禹賢 …….

徐允官 委員 적은 부지 면적속에서 이렇게 막대한 양의 차이가 온다는 것은 납득이 안간다, 그냥 용역비만 낭비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에요.

○技術理事 金禹賢 제가 다른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매립장같은 경우는 적은 면적이라고 하지만, 밑에는 지금 철도변입니다.

그래서 옹벽을 설치하게 됐고 상단으로 올라가면 산이기 때문에 암출현은 우리가 예측할 수밖에 없고, 반면에 지금 6매립지 상서동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설계 용역을 했을 때에는 현재 옹벽 자리가 107m인데 그 지역에 지금 암 도출된 것으로…….

徐允官 委員 무슨 말씀인가 아는데, 그렇게 용역비까지 지출을 하면서 설계를 한 것이 그런 식이라고 보면 아까 말씀하신 토목기술자가 우리 19명이나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통해서 설계를 하는 게, 아니면 지질 조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지질조사 하나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용역줘서 뭐 하겠다는 거에요?

그 좁은 면적에서…….

○技術理事 金禹賢 아니, 지질조사는 기계로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하게 됩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전문가가 기계로 하는데, 면적이 10, 20만평이나 되고 한다면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몇 만 평이라도 좋은데, 그 좁은 면적에서 추정하나도 못한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도 적은 양이 차이가 났으면 모르는데, 한 60%의 물량이 더 증가가 됐기 때문에 말입니다.

金光雨 委員 아니, 설계변경하는데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갔습니까?

○技術理事 金禹賢 설계변경에 7,767만원이 들어갔습니다.

金光雨 委員 적은 돈이 아니네요?

徐允官 委員 잘못됐으면…….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서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였는데요, 앞으로 용역을 줄 때에 이러한 사항 용역은 상당히 지질학에 대해서 전공이 있고 나중에라도 이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확실한 용역회사에 맡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게 해서 토공작업을 했을 때 토량의 배분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설계를 해야 되겠죠?

○技術理事 金禹賢 예.

徐允官 委員 그때 양질의 토사는 가적치에서 적용공사용으로 확보를 해 놔야 되겠죠?

○技術理事 金禹賢 예.

徐允官 委員 기본이죠?

○技術理事 金禹賢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럼 우선, 이거 가지고 오셨습니까?

5매립장 2차 조성공사 내역서하고 시방서,설계도하고 가지고 오셨어요?

안가져 왔습니까?

○技術理事 金禹賢 …….

徐允官 委員 그러면 제가 따지는 대로 인정하시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의원이 요구했을 때는 분명히 그것을 질의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것으로 인정을 하시고서 답변할려고 가지고 오셨어야지요?

○技術理事 金禹賢 예.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가져왔다고 하네요.

말씀하시죠.

徐允官 委員 내부지반조성공입니다.

깎기 즉, 절토인데요, 이게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사가 5만 5,981루베, 리핑암이 2만 3,000, 연암이 2만 235루베입니다.

그런데 변경이 돼 가지고 토사가 5만 477,리핑암이 1만 4,167, 연암이 3만 3,312루베입니다.

그래 가지고 계가 9만 7,956루베입니다.

맞습니까?

○技術理事 金禹賢 예.

徐允官 委員 거기에 나타나 있죠?

그 수량면에서 보면 윗 부분이 당초 물량이고 밑에 부분이 변경된 물량입니다.

맞습니까?

○技術理事 金禹賢 예.

徐允官 委員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잔토라고 해서 가적치가 5만 8,943루베를 가적치 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죠?

○技術理事 金禹賢 …….

徐允官 委員 예?

○技術理事 金禹賢 …….

徐允官 委員 그리고 사토, 버리는 겁니다, 밖으로. 토사를 1,212루베, 리핑암을 2만 3,000, 연암을 2만 235루베로 수량을 계산했었는데 그 후에 변경을 했습니다.

토사를 1만 7,749, 리핑암을 6,304, 연암을 1만 6,436루베, 맞습니까?

○技術理事 金禹賢 …….

徐允官 委員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셨으니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技術理事 金禹賢 이 설계 계수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당무 과장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안 가져 오셨으면 이것을 복사해 오셔요.

○委員長 金善奎 담당 이사에게 묻겠는데요, 지금 설계서를 가져왔어요, 안가져 왔어요?

○技術理事 金禹賢 안가져 왔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아니, 수감하는 태도가, 그래 설계서도 안가져 왔습니까?

○技術理事 金禹賢 아니, 설계, 총괄만…….

○委員長 金善奎 오늘 한밭개발공사 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수감 태도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진행 조정 관계로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38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밭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徐允官 委員 서윤관위원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예, 질의하세요.

徐允官 委員 본 위원이 질의했던 당초 물량하고 변경물량하고 맞지요?

○技術理事 金禹賢 예.

徐允官 委員 가적치 비교한 부분도 맞지요?

○技術理事 金禹賢 예.

徐允官 委員 가적치량이 그 뒤에 또 설계변경하면서 바뀌었습니다.

○技術理事 金禹賢 예.

徐允官 委員 당초에는 토사가 5만 8,943루베로만 돼 있었는데 변경을 하면서 토사가 3만 2,728루베 그리고 리핑암이 7,863루베, 연암이 1만 6,876루베 해서 계 5만 7,467루베입니다.

○技術理事 金禹賢 6만 7,475.

徐允官 委員 5만 7,000입니다.

○技術理事 金禹賢 예.

徐允官 委員 그러면 당초보다 약 1,500루베가 줄었지요.

○技術理事 金禹賢 예.

徐允官 委員 다음에 사토입니다. 사토가 당소에는 토사를 1,212루베, 리핑암을 2만 3,000루베, 연암을 2만 235루베를 사토하도록 돼 있었지요?

그러나 그 뒤에 변경을 해 가지고 토사를 1만 7,749루베, 리핑암을 6,304루베, 연암을 1만 6,436루베를 사토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토량은 4만 4,447루베인데 변경한 루베는 4만 489루베입니다.

맞습니까?

○技術理事 金禹賢 예.

徐允官 委員 확실히 맞습니까?

○技術理事 金禹賢 예.

徐允官 委員 그러면 그 가적치의 물량과 사토의 물량을「플러스」한 것이 당초 물량 변경한 9만 7,956루베와 일치해야 되겠지요? 맞습니까?

○技術理事 金禹賢 예.

徐允官 委員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가적치의 물량과 사토물량을 합하니까 9만 7,956루베 딱 맞습니다.

맞지요? 답변을 하셔야지.

○技術理事 金禹賢 예.

徐允官 委員 그런데 거기 내역서 보면 덤프유용성토 차수시트 보호토로 해 가지고2,204루베를 계상을 하셨습니다.

이 물량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技術理事 金禹賢 …….

徐允官 委員 본 위원이 따지는 것은 이 2,204루베가 물량이 없는데 여기에 적혀있단 말이에요. 결국 이게 사토로 들어갔다고.

왜냐하면 현장에 가보면 물량이 하나도 없어요, 가적치 물량이 하나도 없다고.

현장에 가적치 시켜놓은 물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선 그것만 답변하세요.

○技術理事 金禹賢 4매립지에 차수시트보호용으로 벽면에 붙이는 흙이 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지금 가적치된 물량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

○技術理事 金禹賢 지금 5매립장에서 가적치한 양 5만 7,000입방은 앞으로 5매립장으로 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반거리로 1km로 돼 있고 그런데 저희가 이 4매립지를 금년 10월까지 모두 마쳐 가지고 지금 정리를 한 단계에서 어떤 현상이 나왔느냐 하면 매립 깊이가 깊을수록 침하량이 커지고 또 침하는 수년간에 이루어지지만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것은 약 5 내지 30% 침하된다고 이렇게 해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8월달부터 10월달까지 매일 10일 간격으로 그 매립장 높이를 갖다가 측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여덟 번을 했습니다.

여덟 번 했는데 그 결과가 제일 얕은 데는 1m 3cm, 제일 많이 가라앉은 데는 1m 89cm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5만 7,000입방을 가지고 우선 4매립지를 정리해 가지고 완공을 시키고 그 나머지는 현재 5매립지 복토용으로 운반해서 쓰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복토 운반할 흙이 없어요. 제가 가서 다 일일이 확인한 거라니까요.

○技術理事 金禹賢 그 동안 5매립지로 다 가져갔습니다.

徐允官 委員 없었다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곧이 곧대로 제가 인정을 해 주면 좋겠는데 나쁘게 인정한다면, 다른 쪽에서 제가 반론을 한번 내놔 볼까요?

○技術理事 金禹賢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이 매립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책을 보면서 하는데 방금 설명말씀 드리기 전에 5 내지30%가라앉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저희가 금년 8월부터 10일 간격으로 여덟 번을 갖다가 계속 관찰했습니다.

관찰하니까 그런 수치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7만평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서 일부 3,600평은 금년 10월에, 사실은 그게 작년 12월말에 준공돼야 될 것이 금년 10월에 돼서.

徐允官 委員 아니, 그러니까요.

○技術理事 金禹賢 그러면 그 흙을 어떻게 정지해서 맞추느냐 하다보니까 실제 일 한 과정에서 그런 무리가 나왔습니다.

徐允官 委員 무리가 나왔지요. 무리수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技術理事 金禹賢 조금도 달리 거시기한 것은 없고 무리가 있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제가 반론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2,204루베도 말이에요, 이 사토량으로 다 들어갔다고 봐지는 거에요, 본 위원이 따지는 것은 견해가 우리 이사님하고 다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 유용성토량을 사토로 잡았단 말이에요, 결국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랬을 경우에 예산상 손실액이 얼마냐? 유용성토량이니까 가적치가, 사토량이 루베당 2,874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용토로 사용했을 적에는 810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873원「마이너스」810원 곱하기 2,204루베하면 454만 6,852원의 손실을 가져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인정을 하셨으니까 가적치 해야 할 이 물량을 갖다가, 토량을 갖다가 사토를 했기 때문에, 얼마만한 비용의 손실을 가져왔느냐? 토사가 사토했을 때는 2, 873원입니다. 루베당「마이너스」 846원 곱하기 3만 2,728원 하면 6,633만 9,656원의 손실액이 발생합니다.

다음에 리핑암은 4,028원이기 때문에 1, 645원인 가적치 비용을 빼고 7,863루베를 곱하면 1,873만 7,529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다음에 연암입니다.

연암은 루베당 6,000원이기 때문에 가적치 했을 경우 3,317원을 빼고 1만 6,876루베를 곱하면 4,527만 8,308원의 손실액이 발생합니다.

합계 1억 3,035만 5,493원입니다.

왜 손실액이 발생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적치 해 놨던 것을 갖다가 5매립장에다가 나중에 매립을 해야 되는데 결국 밖에서 다시 이 사토를 운반해 와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지요?

○技術理事 金禹賢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徐允官 委員 그러면 밖에서 운반해 오려면 갖다버린 데서 가져와야 된다는 결론이 오는데, 결국 앞으로 조성할 6매립장에서 발생하는 토량을 가지고 아마 5매립장에다 매립조성공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技術理事 金禹賢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맞지요?

○技術理事 金禹賢 예.

徐允官 委員 그랬을 때에 이중으로 「마이너스」가 된다.

곱하기 2하면 2억 6,071만 986원의 손실액이 발생한다는 얘기에요.

제 계산법이 틀렸으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반론을 제기해 보세요.

○技術理事 金禹賢 위원님이 지금 계산하시는 것은 물론 "사토를 하고 나중에 필요하니까 또 들여온다. 그러니까 사토비용이 중복되지 않느냐."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임시 매립장이라는 것이 언제나 용지가 문제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5매립장에서 나오는 그 양을 전부 4매립지 에다 갖다 놨다가 1km만, 이제 10km 사토 나갔으니까 1km만 갖다가 놓으면 9km 만큼은 예산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4매립지가 '93년 12월말까지로 임대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일단은 높이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금년 10월까지 매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양을 과연 4매립지에다 같이 병행해서 공사하면서 적치를 하겠느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어차피 대전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영개발단에는 또 흙을 받아 가지고 정지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달에, '93년 10월입니다.

공영개발단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그리 반입을 하도록 이렇게 해 주고 저희는 요번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문제는 상서동에서 나오는 흙을 또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부족한 양을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徐允官 委員 그것이 반론은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반론으로써는 조금 납득이 안 가는 얘기지요. 당연히 이렇게 설계를 해서 설계변경까지 했단 말이에요, 해 가지고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손실액이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론이 안 돼요. 그것을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를 시키는…….

金斗衡 委員 서위원님, 잠깐 한 마디만 합시다.

서위원이 지금 계수적으로 나열하고 따지는 근본 취지가 한밭개발공사뿐이 아니고 모든 건설공사나 토목공사가 저가 낙찰을 해서 해놓고서 설계변동을 해서 전부 다 뽑아 먹을 것은 다 뽑아먹는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것 새겨서 들으셔야 돼요. 그것을 우려해서 하는 얘기지.

徐允官 委員 이것이 지금 당초 설계했던 것을 변경까지 해 가면서 가적치 물량까지 다시 변경을 했어요.

해 놓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결국 이 2억 6,071만 986원은 한밭개발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할 돈이에요. 거기에다 유용성토량을 사토로 잡은 2,204루베 454만 6,852원까지, 그래서 아까 사장님께 말씀드렸던 겁니다.

15cm 복토가 아닌 거의 살짝 깔고 넘어가고 있어요. 이 가적치 해 놓은 물량이 없으니 그럴 수밖에 있느냐 이거에요. 30cm는커녕 15cm도 안되게 복토를 하고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공사가 이루어져서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뭐라고 답변 하시겠습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서위원님, 제가 좀 보충적으로 말씀을 올릴 수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이것을 책임질 수 있으면 말씀하세요.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아니, 책임이라는 것보다도 지금 서원님께서 계산한 사항이 하나의 낭비요인이 아니냐, 이중투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술적으로나 현지에서 공사를 하면서 과연 서위원님께서 계산하는 대로 낭비요인이 됐다든가 이중투자가 됐다든가 하는 것을 지금 현재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검토해서 문서상으로 위원님께 별도 소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이것을 기술자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을 다 이해하고 다알고 계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적치와 사토를「플러스」한 것이 변경된 물량하고 맞아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덤프유용성토로써 차수시트보호토로써 사용한 2,204는 어디 허공에 떠 버렸어, 설계 변경하면서 뭘 봤어요? 이런 수치도 하나도 못 맞추고.

우리 한밭개발공사의 능력이 이래요.

우리같은 사람도 찾아내는데.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답변을 해, 이사가 답변 못하면 내용을 잘 아는 과장이 답변하라고, 사실 아닌 것은 아닌 것 대로 위원님들한테 소명을 해야 할 것 아니야.

이사가 아무 것도 모르는데 답변을 해야 할 것 아냐.

○委員長 金善奎 과장 답변은 안 됩니다.

과장 답변은 안되고 지금.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부장이 답변해, 부장이 그럼.

金光雨 委員 서면으로 하라고 해요. 서면으로 답변 받아보면 되지.

지금 잘 모르잖아요.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서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세요.

서면으로 자세히 소명을 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답변 못하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야지.

○技術理事 金禹賢 2,204입방은.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서위원님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문서로 소명을 하겠어요.

徐允官 委員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이 아니에요.

이것은 딱 떨어지는 거에요, 물량이 없기 때문에.

물량만 있으면 얘기할 것도 없지요.

얼마든지 답변하셔도 제가 수긍할 수 있지요.

물량이 없으니까 문제가 된 거지요.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 사장님께서 정확하게 보고자료해서 보고를 해 주신다니까 좋습니다만, 그 4매립지도 그렇습니다. 거기 가서보면 흙을 너무나 성토했어요. 4매립지도.

또 이뿐이 아닙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양질의 토사는 가적치했다가 조경용으로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리핑암과 연암을 갖다가 전부 다 그 매립장에다 매립을 했어요. 그것도 문제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따지고 들어가자면.

그것 따지면 또 역시 똑같은 답변을 하실 것 같으니까?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양질의 토사를 갖다가 복토를 해 가지고서 조경공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 발생한 모든 연암이라든가 리핑암을 전부 그 자리에다 다 집어 넣었다는 말입니다.

원래 못 들어가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원칙상은 이것도 지적사항이란 말이에요.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하여튼 서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서상으로 자세히 소명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감사가 끝나면 안돼요.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월요일날 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자료를 받아보고서, 그런데 이것이 끝나면 나중에 미흡한 부분을 또 할 수가 없잖아?

金光雨 委員 월요일날까지는.

○專門委員 金鎭鎬 오늘은 정회를 하면 돼요. 완전히 끝내면.

徐允官 委員 완전히 끝내면 다음 번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질의를 못합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위원님이 이 위원회석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원님이 공식적으로 얼마든지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서상으로라도.

그것은 제 상식으로는, 제가 배운 것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金光雨 委員 사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徐允官 委員 감사를 못 한다니까, 한 번 방망이 때려버리면, 감사를 끝낸다고 해 버리면 감사를 못 하는 거요.

金光雨 委員 아니, 서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니까 인정을 하고 들어가시고, 만약의 경우에 월요일까지 답변해서 서위원이 납득할 수 있고 지금 서위원 계산하고 똑같이 들어간다면 서위원이 더 이상 제기를 안하는 것으로, 만약에 월요일까지도 답변이 틀리면 안되지요. 그런데 지금은 시인하고 들어가셔야지, 일단은.

○委員長 金善奎 지금 공사 사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하는데, 현재 기술담당 이사께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하는데 지금 감사기간중입니다.

감사기간중에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서면으로 답변했다가 서면이 미흡하면 그때 다시 감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이 자리에서 기술이사님께서 좀 확고하게 말씀을 하세요.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그때까지 우선 연장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金光雨 委員 아니, 서위원, 오늘 것은 시인을 하고, 답변을 못하니까.

徐允官 委員 시인…….

金光雨 委員 그것을 시인을 하라니까, 개발공사 시인을 하고 만약에 월요일까지 서위원에게 답변하는 자료가 여기서 맞아 돌아갈 때는 감사하는 것을 제기 안 하면 될 것 아냐. 만약에 그것이 틀리다면 그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고.

金斗衡 委員 아니, 김위원, 뭘 시인하라는거여?

金光雨 委員 2만 얼마가 지금 현재「마이너스」라는 것 아니에요.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그게 아니고요.

金光雨 委員 그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낭비요인이 생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확실히 분석을 하고 내용을, 물론 서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일부 시인하는 과정도 있을 것이고 또 부인하는 과정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문서상으로 정확하게 저희가 평가 분석을 해서 소명을 드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徐允官 委員 처음 이 한밭개발공사가 창립이 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럴수록 저희들은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집행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서 어떠한 자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아까 업무보고상에 보니까는 어떤 경험이나 기술적「노하우」의 축적도 없이 운영을 해 오면서 적자를 내지 않고 흑자를 내셨다는데는, 정말 그 노고에는 치하를 드립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예, 드리는데 꼭 이렇게 찝고 싶어서 찝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해 달라는 측면에서.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예, 위원님께서 하여튼 저희를 좀 키워 주시고 잘못된 것은 현장에서 지시를 해 주시고 시정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 사항 만큼은 그래도 서위원님이 문서상으로라도 소명을 받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저희가 소명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대히.

徐允官 委員 제가 지금 여기서 우리 사장님께서 제시하는 부분을 수용하지 않으면 결국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전부 밝히고 넘어가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그러니까 서위원님께서 일응은 저희를 잘 이해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전문위원 김진호, 서윤관위원에게 위원회 운영에 대해 자문해 줌)

金光雨 委員 전문위원, 우리가 하게 여기 앉으세요. 우리가 할테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까.

徐允官 委員 왜냐 하면 전문위원한테 자문을 구해야 돼요.

金光雨 委員 아니, 왜냐 하면.

徐允官 委員 이 문제를 기술적으로 넘기려면.

○專門委員 金鎭鎬 제가 맡고 있는 위원회가 잘못 운영돼 가지고 어떤 하자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徐允官 委員 그래요, 그것을 자문을 하고.

金光雨 委員 하자가 발생될 필요가 없어, 우리가 등신이여, 어디. 여기 앉으세요, 왜냐하면 자꾸 시간만 가잖아.

徐允官 委員 잠깐만 이것 좀 받아야 되겠어요.

잠깐 정회합시다, 여기서.

金光雨 委員 왜 정회를 해, 회의하다 말고.

徐允官 委員 아니, 잠깐 정회해서 기술적으로 넘기는 방법도 한번 우리가 모색을 해야 지요. 모양새를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委員長 金善奎 감사진행 조정관계로 잠시 행정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14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한밭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술이사께서는 답변하세요, 서위원 질의에 대해서.

○技術理事 金禹賢 아까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매립지에 대해서 토사, 리핑암, 연암해서 4만 489㎥이고 또 가적치는 토사, 리핑암, 연암해서 5만 7,467㎥가 있었습니다.

합계 9만 7,956㎥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토처리와 가적치는 정상적으로 된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계에서 2,024㎥가 없는 것이나왔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4매립지에 2차 공사에서 1만 1,709입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운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4매립지의 정지 공사를 하고 보니까 제일 얕은 데는 1m 3㎝, 1m 82㎝ 침하하기 때문에 그 토량이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설계시공을 철저히 한다고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과 같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하면서 보다 더 철저히 시공관리를 해야겠고, 또 이러한 것을 경험 삼아서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서위원,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밭개발공사 오늘 수감 태도가 매우 불량하였습니다.

수감자료 준비조차 제대로 해오지 않고 위원 질의에 답변을 가부간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의원명의로 경고하는 바입니다.

徐允官 委員 물론, 시공상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매립장을 지금 한두 차례 사업을 해 온 것도 아니고 벌써 1, 2, 3, 4, 4-5차, 5-2, 이제 6차 매립지까지 공사를 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충분하게 그 동안에 기술적인 「노하우」가 축적됐을 것으로 보아지는데 기본적인 상식적인 얘기로써 그것을 덮으려면 문제가 있죠. 좋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하여튼 그 답변서를 받아 보고서 결과 처리는 하겠습니다.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서위원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사장 제가 책임이 있다고 통절히 제 자신 이 순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기술이사에 맡겼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기술이사에게 맡기지 않고 사장이 직접 서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시는 사항을 토대로 해서 철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차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기술이사께서는 자리에 앉으세요.

徐允官 委員 여러 가지 앞으로도 더 좀 질의도 해 보고 싶습니다만, 추후의 기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한밭개발공사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9분 감사종료)


○出席監査委員
金善奎徐允官金斗衡李起雄
朴淵龍金光雨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被監査機關參席者
한밭開發公社社長  朴永睦
管理理事朴文勳
技術理事金禹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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