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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제3일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4.11.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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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年度 行政事務監査

內務委員會會議錄
第3日次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 財務局


日 時 : 1994年 11月 24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10시 14분 감사개시)

1. 財務局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무국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난 '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금번 정기회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직할시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재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金容官 선서, 본인은 대전직할 시의회 내무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직할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4일 대전직할시 재무국장 김용관.

○委員長 朴炳浩 그림 김용관 국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金容官 존경하는 박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재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1994년도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의회가 구성된 지 제4차년 되는 해로서 우리 시정의 첫번째를 마무리하는 중차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시민의 참다운 민의를 대변하여 그간 시정발전에 커다란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특히 저희 재무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첫번째로 지방세 관련 분야 업무는 지난 3월 제30회 임시회에서 고속철도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외 2건을 4월 제31회 임시회에서는 대전엑스포기념재단등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 의결하여 주셨고 둘째로 회계관리 업무에 있어서는 11월 제36회 임시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의결하여 주셨으며 셋째로 공유재산 관리 분야 업무는 2월 제29회, 3월 제30회, 4월 제31회, 9월 제34회, 11월 제36회, 임시회의에서 총 5회에 걸쳐 금고동 쓰레기 장기위생매립장 부지등 29건의 취득과 국도 1호선 확장사업 지구 내에 편입되는 잡종재산의 매각등 처분 6건을 포함하여 총 35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5월 제32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등개정조례를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민의를 심도 있게 토론하여 우리 시 행정에 보다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 동안 열의를 갖고 추진하여온 저희 재무행정의 이모저모를 돌아볼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업무 추진 과정에서 좀 더 지혜롭지 못했던 아쉬움도 있음을 솔직히 반성합니다.

앞으로 저희 재무행정은 도시기반, 청소 환경시설 등 시민복지증진에 필요한 재원 충당을 지원하는 부서로서 내실있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산화, 표준화 등 발전행정을 추구하여 한치의 오류나 시행착오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저희가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점과 시정해야 될 점들은 위원님들에서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계기로 잘못된 행정 행태를 바로잡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공직관을 확립하는 한편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창의적인 개발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재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委員長 朴炳浩 위원님들 '95 주요업무보고는 다음에 듣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강석하 전 선배의원님께서 참고인으로 나와 주셨기 때문에 진술을 먼저 듣고 다음에 감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하지만 강석하 전 의원님 잠깐 나와 주세요.

바쁘신중에도 당 위원회 감사중에 강석하 전 선배의원께서 참고인으로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 금년부터 제도상 증인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정의 서식에 의거 선서를 하신 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하시기 바랍니다.

○參考人 姜錫河 선서, 본인은 대전직할시의회 내무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직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4일 강석하.

鄭九泳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炳浩 예, 정구영위원님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우선 우리 대선배의원님을 증인 제1호로 모시게 된 것을 다시 없는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나와 주셔서 위원장님께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했습니다만서도 본위원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본위원은 대전직할시 중구 오류동 157번지 또 157-1번지 사유지 대부사용료 거부 문제에 대해서 지난해 제28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감사시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임에도 아직까지 대전시는 그 결과에 대한 보고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사실 확인을 하고자 증인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선배의원으로서 감회가 깊겠습니다마는 우리 후배들을 도와주시고 또는 궁지에 몰려있는 선량한 시민들을 대변하시는 입장에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증인께서는 '59년 12월 서대전 공설시장설치추진위원장이셨습니까?

○參考人 姜錫河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 당시 추진위원은 몇 분이 셨습니까?

○參考人 姜錫河 추진위원은 서대전출장소장 권영환 씨와 또 서대전경찰서장과 저하고 그리고 시에서 산업과장 그리고 지방민 4명해서 9명으로 이렇게 추진이 됐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 당시 건물 4동 건평 288평을 공설시장 개설을 목적으로 대전시에 기부 채납한 사실이 있습니까?

○參考人 姜錫河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토지도 대전시에 기부 채납한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參考人 姜錫河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 당시 대전시에 기부채납 했다는 토지는 현재 중구 오류동 157번지, 157-1번지에 553평이지만 그 당시는 토지구획 정리가 안된 상태라서 중구 오류동 15-63, 15-64, 15-66, 16-65등 총 4필지로 516평 이었습니다.

맞습니까?

○參考人 姜錫河 맞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그 당시 516평은 풍한 방직의 소유였지요?

○參考人 姜錫河 예, 소유 명의는 풍한방직이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당시 증인께서는 시장개설추진위원장으로서 건물을 대전시에 직접 기부채납을 하고 토지는 당해 주민들로부터 배당금을 거출해서 토지 소유자인 풍한방직에 매입대금을 지불해 왔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參考人 姜錫河 사실입니다.

鄭九泳 委員 절차상으로 보면은 풍한방직 명의의 토지를 당시 서대전공설시장추진위원회 명의로 이전등기한 후에 대전시에 기부채납했어야 옳았는데 풍한방직으로부터 직접 시에 기부채납토록한 이유는 어째서 그렇게 하셨나요?

○參考人 姜錫河 그 땅 관계와 건물을 기부채납을 해야만 공설시장 인가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 땅을 기부채납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나는 첫번에 그 땅까지도 전부 거기 들어있는 사람들 앞으로 된 줄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들어있는 사람들은 풍한산업이 오기전에 거기 살던 사람들을 풍한산업에서 전부 뜯고서 그리로 집을 지어서 옮겼기 때문에 땅까지 전부가 그 사람들 소유로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진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땅은 풍한방직 소유로 됐기 때문에 풍한산업으로 하여금 그것을 기부채납해 달라고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요청해봐야 영 듣지를 않아요.

안들어서 할 수 없이 그때에 서대전출장소장인 권영환 씨하고 서대전경찰서장인 그분하고 나하고 셋이 풍한방직 사장 서울로 쫓아 올라가 가지고 여러 날을 묵어가면서 만나 가지고 흥정하고 흥정해서 그냥 해 달라는 게 안되기 때문에 150 몇 만원에 이렇게 낙찰이 돼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 할 방법이 있어야지요, 싸게 샀지요 그때 시가의 한 3분의 1밖에 안되는 가격이니까, 이래 가지고 천상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한 앞에 4만원씩인가를 이렇게를 전부 징수를 해 가지고 말하자면은 갖다 주고서 시로 기부채납을 해라 했더니 그게 나중에 결과를 보더니 안된다고, 당신네 샀으니 우리로 하여금 넘겨 가지고 이것을 해야지 그리로는 안된다는 게 시청 의견이에요.

이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그것을 등기를 넘겨서 이걸 하면은 돈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인데 취득세도 물어야 되지 또 등기료도 막대한 등기료를 물어야 되지,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직접 그러면 시로 하여금 이것을 매매한 걸로 이렇게 해서 넘기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서대전출장소장하고 경찰서장하고 여기 시의 산업과장하고 저하고 합의가 돼 가지고 우리 명의로 안하고 직접 돈은 우리가 갖다가 풍한산업 주고 영수증을 우리가 받았지마는 그 풍한산업으로 하여금 시에서 산 걸로 이렇게 서류를 만들은 걸로 나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방금 설명하신 것을 쉽게 정리해 보면은 거주민 모두가 풍한방직 공장신축 시 집단이주시킨 영세민이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 등의 가중부담과 복잡한 행정절차들을 덜기 위해서 풍한방직과 대전시가 직접 매매형식을 취하여 소유권을 대전시로 이전케 했다는 말씀이지요?

○參考人 姜錫河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 현재 그 서류상으로는 매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마는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그 당시 왜 매매라는 형식을 갖추게 됐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시면 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參考人 姜錫河 그것은 말하자면 저희가 샀기 때문에, 풍한서 샀기 때문에 저희는 산 걸로 안 하고 직접 말하자면 시에서 사는 걸로 이렇게 만들자고 얘기는 됐지요.

기부채납한 이 땅 사는 걸로, 등기 넘기는 데 그걸 기부채납으로 할 것 같으면 복잡하다 그 당시의 얘기가 땅은, 이래 가지고 그렇게 됐지요.

그리고 이 건물은 그게 그때만 하더라도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절차가 필요 없지마는 그 등기 나 있는 것을 기부채납할려면 여러 가지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한 걸로 그때 이렇게 한 겁니다.

鄭九泳 委員 기부채납을 사실상 복잡하기 때문에 매매형식을 갖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參考人 姜錫河 예.

鄭九泳 委員 이렇게 건물과 토지를 대전시에 기부채납하니까 '60년 7월 5일 공설시장 개설 허가가 충청남도지사 명의로 났지요?

○參考人姜錫河 예, 나왔지요.

鄭九泳 委員 동년 10월 9일 건설부령 제 1918호로 시장용지로 용도지정이 됐다는데 혹시 그렇게 기억하십니까?

○參考人 姜錫河 예.

鄭九泳 委員 그후 '72년 9월 1일 시장 운영이 부실했으니까 충남도지사가 직권으로 시장을 폐지했지요?

○參考人 姜錫河 예, 그랬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럼 시장폐지 후에 사실상 서대전공설시장추진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땅을 다시 돌려달라고 했었습니까 그냥 대전시에 기부채납한 걸로 만족을 하셨습니까?

○參考人 姜錫河 아니지요, 돌려달라고 바로 얘기가 됐었지요.

왜 그러냐 하면 좀 얘기가 깁니다마는 그것을 저희가 스스로 거기를 공설시장을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서대전경찰서가 지금의 시장부지 옆에 거기에 경찰서가 있거든요. 그리고 출장소도 바로 거기 시 출장소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로가 이렇게 넓지마는 그때는 좁은 도로지요. 그러다보니까 여기 바구니 장사니 모든 장사꾼들이 딴 데가 없으니까 노변에 죽 서고 하니까 이걸 교통상 정리할 수가 없으니까 경찰서하고 시청에서 지금 그 부지에다 말하자면 공설시장을 해서 그리로 몰아넣을려고, 이래 가지고 이걸 만들려고 우리한테 강요한 거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부채납해서 공설시장 만들어지면은 시에서 막대한 투자를 해 가지고 「마켓」도 지어주고 모든 것을 이렇게 해서 시장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해 줄 것 같으면 너희도 살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강요해 가지고 그걸 했던 거거든요.

이랬는데 그간 인가가 나자마자 4·19가 나지요 4·19가 나니까 시청 간부들도 다 바뀌어 버리지요 또 5·16이 터지지요. 또 바뀌지요.

정권이 바뀌고 이러다보니까 전에 약속하고 해 준다고 하던 것 십원 하나도 여기다 투자를 안합니다.

안하니 무슨 놈의 시장이 돼요, 그런 건물이 무슨 시장이 되겠어요?

그걸 해 달라고 우리가 아무리 쫓아다녀봐야 시에서는 누구 하나 듣는 사람이 있어야지, 책임질 사람 하나 있어야지, 그때 간부들은 전부 다 두 번 정권이 바뀌다보니까 다 물러나 버리고, 이래 가지고 있다보니까 천상 지금의 용두동 뒷골목 시장 그리로 모두들 몰려들어 가지고 거기는 장사가 되는데 여기는 집이 저렇다보니까 장사도 안되고 이러니까 도에서 직권으로 그것을 결국에는 취소 시켰더군요.

취소시키니까 저희는 누가 보든지, 여러분 위원님들 생각해 보세요.

결국에는 우리가 땅사고 우리 집, 시에서 이것을 이렇게 해 주면 너희 잘 살게 해 준다고 그래서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걸 취소시키면 당연히 그 목적을 위해서 기부하라고 했던거 그걸 취소되면 당연히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돌려달라고 우리가 쫓아다녔습니다. 쫓아다녔더니 그때 여기 시의 간부나 새로 온 시장도 모든 것을 내용을 알고서는 돌려 줘 볼려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저는 시장부지 라든지 뭐 해 가지고 했다가 안돼 가지고 한 것이 많대요. 딴 데도 아직 돌려준 예가 없다는 거에요.

아직 예가 없는데 우리가 먼저 이거 할 방법이 없다 하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 이것 내 놔라, 저기서는 아직 이러니 못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시장 바뀔 때마다 이것이 말썽이 되고 해 가지고 그때도 정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땅은 이게 시에서 산 게 아니냐, 그때는 여기 있던 공무원들 있었으니까, 회계 과 공무원들도 있었고 증인 다 있으니까, 그런 얘기 듣고나서는 자기들도 아, 그건 저 사람들이 땅을 사 가지고 이렇게 한 거로구나 시에서도 인정을 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은 사적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다.

당신들이 아무리 시에 쫓아다니며 해 봐야 소용이 없어, 두 가지밖에 없어, 하나는 행정 재판을 해 가지고 재판으로 하여금 판사 판결 받아서 너희가 가져가는 것, 이거 너희가 재판하면 그냥 그대로 이기는 건 틀림없는 거다. 시에서 무슨 변호사가 누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사실이 이러니까 이것은 그대로 너희가 가져가게 되니 재판해서 가져가는 방법 하나, 또 하나는 이건 시유재산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시의회가 곧 구성이 되면은 시의회 결의로 돌려주는 방법, 이 두 가지밖에 없다. 그러니 둘 중에 알아서 해라, 이래 가지고 우리들은 그때 서로가 뭐하니까 그런 소리 말고 너희가 시에서 한 거니까 시에서 내놔라, 이러다가 계속 끌었던 거거든요 이게, 이랬는데 역대 시장 올 때마다 얘기는 그 얘기에요, 재판을 해서 가져가든지 시의회 구성이 될 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얘기에요.

그러다보니까 시에서는 사용료를 내라고 할 면목도 없고 받아갈 뭐도 없지요 낼 사람도 없고, 이래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얼마전에 시의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청원서를 시의회에 냈던 모양이에요.

냈던 게 저를 불러주지도 않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여기서는 나중에 들은 얘깁니다마는 결국에는 재판해서 가져가든지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하는 것으로 결의됐다고 그래요.

이래서 제 소견으로는 여러 위원님도 말하자면 지방민의 실정을 참으로 많이 참작을 해 주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자기 집, 자기 땅 시에서 잘 살게 해 준다고 해서 기부했던 거 그거 안해줬으면은 당연히 돌려줘야 되잖아요?

여러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우선 시장운영이 어려웠다고 하는 것은 시의 지원이 미흡했고 또 시에서 약속했던 우시장 개설 약속을 이행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주장들을 하시는데 이것도 그 원인중의 하나입니까?

○參考人 姜錫河 그렇지요.

우시장도 지금 그 옆에는 조그만 우체국, 그 뒤에 땅이 있었는데 이걸 시에서 구입해 가지고 여기다 우시장 하겠다, 삼성동에 있는 우시장 이쪽으로 옮겨주겠다, 아주 전부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인데 정권이 바뀌니까 다 소용없어요 시에서.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시장이 폐쇄되어 기부목적을 상실했으니까 기부자에게 되돌려달라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參考人 姜錫河 예.

鄭九泳 委員 대전시가 적어도 34년 동안 지금 소유권 행사를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근자에 겨우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이 감사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어떤 요식 행위를 갖추기 위해서인지 아마 최고장을 하나 보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동안, 34년 동안 대전시로서는 마땅히 소유권 행사를 해야함에도 안한 이유는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또 설명하신 그 내용의 사정 때문에 못한 것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위원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參考人 姜錫河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參考人 姜錫河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강석하 퇴장)

재무국장의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앞서 다른 분들 먼저 질의하 신 다음에 이 문제는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지방세 징수에 대하여 질문 좀 하겠습니다.

당초 우리 자방세 목표가 2,975억원이었는 데 12월말까지 3,358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측되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 차액이 383억원이 초과 징수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것이 383억원씩 초과 징수된다는 것은 당초 우리가 징수 목표를 잘못 책정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도록 예측을 했나?

○財務局長 金容官 물론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확하게 전년도에 지방세 목표액을 책정을 해서 그 책정한 세원을 가지고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383억원을 초과 징수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3년도까지는 지방세 목표액을 우선 내무부에서 책정해서 시달해왔습니다. 그렇게 했으나 '94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결정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작년도에 첫번째로 지방세 목표액을 책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93년도와 같이 역시 부동산 경기등이 침체될 것을 우려를 한 나머지 책정 목표가 차질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다 하더라도 둔산에 아파트 입주하고, 토지과표 조정 그리고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서 지방세가 부득이 383억원 정도가 초과 징수한 그런 내용이 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우선 1차 징수 목표를 잘못 책정했다는 게 첫째 잘못이고, 두번째는 383억원씩 초과 징수가 예상이 되면은 1회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금년도 예산에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연말에 와서 이렇게 383억원의 초과 징수가 됐다고 하면은 이것은 불용액 늘어나는 것밖에 안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왜 1차 추경에라도 이걸 반영시키지 않았느냐, 383억원이 대전시에 돈이 남아돌아간다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그걸 쓸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걸 안했느냐 이 얘깁니다.

○財務局長 金容官 383억원의 초과 징수하게 된 그런 시점을 보면은 10월 31일 현재로 그렇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을 지난 5월달에 실시할 때에는 불과 몇 십억원 정도의 초과 징수가 예상이 됐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9월달, 10월달에 추가 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세원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집계를 내고 누계를 내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니까 완전히 금액이 10월말 현재 383억원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10월말 이후에, 전국체전 이후에 저희들이 기획관리실에 우리가 이만큼 383억원이 초과 징수가 되니까 2차 추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세원을 그쪽에다 줬습니다마는 그쪽 예산부서의 현실이 추경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세원을 갖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 아무리 예측을 못한다 해도 이 세목별로 보면은 등록세같은 경우는 몇 %가 지금 늘어납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등록세는 당초에 789억원, 약 790억원 정도의 예상액을 잡아서 부과 액이 약 914억원을 부과를 해서 910억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약 한 15%가 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적은 액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먹구구식으로 따져서 이렇게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좀 세밀하게, 이 대전시의 재무행정을 전부 도맡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15%씩 차이가 나게끔 한다고 하는 것에 나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초과 달성을 이렇게 하고서도 돈이 많이 남았는데, 지금 이게 흔히 나오는 얘기 입니다마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혹시 세금 도둑질 안했다고 누가 보장하겠느냐 이 얘깁니다.

우리 목표달성 다 했는데 돈이 15%나 남고 383억이나 남으니까 1, 2억 어디로 빼돌려도 우리 시민들은 모른다 이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꼭 하나 분명히 해 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새 인천이나 부천시와 같이 세금을 우리시는 도둑맞는 일은 없겠습니까, 우리 대전 시도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1차적으로 대덕구에 관해서 정밀조사를 실시를 했고 또 저희들도 나머지 네 개 구청에서도 정밀조사를 실시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거기에 따라서 세무 부조리에 대한 그런 사항은 발견할 수가 없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충청은행이라든지 각종 금융기관의 도장을 위조해서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사항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조된 내용을 하나하나 대조를 해 보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하고 위조된 사항이 있느냐 실사를 다 대조를 해 보니까 똑같은 그런 사항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국장님 말씀은, 도둑질 해 간 사람이 표나게 도둑질 하겠습니까, 다 메워놓 고 표 안나게끔 누가 와봐도 표 안나게끔 하지, 그런데 지금 이렇게 초과 징수가 383억원씩 나오는 것도 예측 못한다면 나는 여기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財務局長 金容官 그 방향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93년도까지는 내무부에서 책정 시달을 했고 '94년도 첫번째로 지방세 목표액을 저희들이 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시행착오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다음 번 두번째나 세번째로는 정확한 세원 책정해서 하도록 가급적이면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대전시는 다른 인천이나 부천과 같은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저희들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좀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어떻게 하면 그런 사고가 사전에 방지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좀 계산해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지방세 과오납 반납금중에서 소송패소로 인한 것이 18억 7,000만원이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바로 이것은 주민에게 세금을 억울하게 부과했던 것을 다시 되돌려 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되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李殷奎 委員 그럼 이것은 아까 우리 '9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공평세정, 합리세정에 맞지 않는 것이지요?

시민들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을 구 현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물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94년도에 18억 7,700만원을 소송패소해서 돌려준 그 주요 내용을 보면은 문화관광호텔 취득세와 그리고 신성개발 취득세가 12억 3,1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벽산 개발에 취득세가 6억 4,000만원이 주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역시 비업무용 토지에 관해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李殷奎 委員 거기 문화관광호텔이 600만원을 대전시에서 과오납으로 넘겨줬다는 얘기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소송패소해서 600만원 돌려준 적이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은 5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에 또 문화광광호텔이 들어가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체납부에도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체납도 돼 있고 과오납도 받고 그러는 겁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이 과오납은 소송패소해서 돌려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여기 체납도 그런 무슨 이유가 있어서 지금 안 내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소송하는 것 아니에요? 체납자 명단에도 문화관광호텔이 들어가 있고 또 과오납에도 대전시가 패소해서 물어주고.

○財務局長 金容官 그 내용은 문화관광호텔에 대해서 패소한 것은 약 600만원인데 취득 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된 내용은 취득 이후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의 분이라 하더라도 사업자의 취득에 소요되는 실제 취득비용이라고 봐서 그 내용은 먹인 사항입니다.

체납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문화관광에서 이 체납액 가지고 또 소송 제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지금 그 사항은 없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완전히 이건 체납으로 보고?

○財務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체납액으로 저희는 봅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요, 나는 문화관광이 지금 체납자 명단에서만 봤지 승소해서 돈 가져간 것은 내가 몰랐는데 지금 말씀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나는 혹시 그러한 유형에서 문화관광에서 돈을 안 내고 있는 것 아니냐, 아니다 이 얘기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 거기 잠깐만, 이은규 위원님 보충질문 좀 할께요.

문화관광에 돌려줘야 될 돈은 돌려주고 받을 돈은 못받은 이유는 뭡니까? 거기서 상쇄하면 안됩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그 사항은 상계시키고 나머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그러니까 문화관광의 취득세가 더 많은데 그 중에서 소송패소해서 우리가 돌려 줘야 될 부분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돌려줘야 될 부분 600만원을 제 외 하고 나머지 체납된 액이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액은 훨씬 더 이것보다 많은데 상쇄하고 나머지 체납액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아까 문화관광에서 패소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취득 이후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라 하더라도 사업자의 취득에 소요되는 실제 취득비용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항은 취득은 됐지 않습니까, 취득은 됐다 하더라도 그 취득 이후에 나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취득 이후에 각종 세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부당하게 됐기 때문에 반납해 줘라, 법원 판결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예.

李殷奎 委員 그럼 대충 이런 거 한 건, 이것도 재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맞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거 변호사도 사고 전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우리고문 변호사가 사전에 이것이 질 거다 이길 거다 이거 예측 못 합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물론 예측하는 그런 사항도 있지마는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사항도 상당히 많이 발견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고문 변호사가 어떤 사항은 이 사항을 확실히 명확한 사항은 예측을 한다 하더라도 애매 모호한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꼭 법정에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이거 한 건 정도 할려면 우리 소송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변호사 선정까지 전부 해서 할려면, 대충?

○財務局長 金容官 우리 시에서 말씀입니까?

李殷奎 委員 예.

○財務局長 金容官 한 200만원 정도.

李殷奎 委員 한 200만원?

○財務局長 金容官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600만원 물어주고 200만원 하고 그러면 대전시는 800만원이 손해를 보는 거네요?

○財務局長 金容官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문 변호사한테는 저희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마는 고문 변호사가 소송을 시행할 때는 그 소송 수당을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매월.

李殷奎 委員 그거 15만원 가지고는 안하지요 고문 변호사는.

○財務局長 金容官 아니, 그러니까 매월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소송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문 변호사한테 더 주는 그런…….

李殷奎 委員 고문 변호사한테 주는 게 아니고 변호사 선임을 하면은 거기에다 수수료를 주겠지요.

고문변호사 15만원씩 주고 대전시내 건을 전부다 고문 변호사가 맡아서 한다는 얘기 그건 얘기가 안되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財務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한달에 15만원 고문 변호사가 받는데, 대전시 행정소송을 전부 다 맡아서 그냥 해 준다는 얘기에요?

그건 얘기가 안되는 거고, 한달에 15만원씩 받는 대가로 몇 가지 물어보면 거기에 답변해 주고 그러겠지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을 하면 그 변호사 수수료는 별도로 지불을 해야 원칙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財務局長 金容官 그런데 이 소송은 부과하고 징수의 책임이 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인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또 구청에 보면은 구청에서도 꼭 두 명씩의 변호사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 변호사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여하튼, 구청에서 하든 시청에서 하든 절차는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예.

李殷奎 委員 그 위임을 대전시에서 해 주느냐 구청에서 하느냐 그거만 다르지 절차는 똑같지 않습니까?

구청에 있는 고문 변호사라고 해서 그냥 전부 다 해 줄 리 없고, 알았습니다.

'93년도에 과오납 반환금이 총 얼마나 됩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93년도 과오납하는 게 약 28억 6,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얼마에요?

○財務局長 金容官 28억 6,000만원입니다.

李殷奎 委員 34억 아니에요?

金成九 委員 34억이지, 약 35억이지.

○財務局長 金容官 35억 9,000만원은 '94년도 치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금 이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사항은 '93년도 말씀하시는 사항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예, '93년도.

○財務局長 金容官 '93년도는 28억 6,000만원이고요 '94년도는 35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한 6억 차이가 나네요 '93년, '94년.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과오납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세정업무 처리가 잘못됐다는 증거 아닙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여하튼 세정업무가 잘못되지 않도록 대전도 타 도시같이 세금 도둑질 안맞는 제도개선을 나는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혹시 제도개선을 한다면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있으면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金容官 지난 번 인천 북구청 세금비리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중앙에서 지방세에 관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부정방지 10대 대책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일선 구청에 세무과에 있는 직원들이 너무나 과중한 업무가 많고 또 그 중에서도 일용직이라든지 기능직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정에 대해서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세정에 관해서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현실, 오늘의 현실이 빚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중앙에서 회의를 수차례 했습니다마는 지방에서 올라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세정을 담당하고있는 국장들이 한결같이 요구를 한 것이 인원의 전문화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엊그저께 대학교 모 교수님이 제방에를 오셨는데 우리 지역 교수님이고 또 중앙에서 활동하는 그런 교수님께 제가 그분께도 개인적인 이야깁니다마는 내무부에 들어가시면은 세무과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전문화 시킬 수 있는 하나의 교육 과정도 신설해 주고 또 지금 국세만 하더라도 세무대학 2년짜리가 실시가 되는데 2년은 못한다 하더라도 한 6개월 정도라도 거기에 지방 세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위탁교육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십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1년에 지방세가 근 25조억원 이상을 전국적으로 걷고 있는데 이 25조억을 걷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전문 교육 기관, 물론 전문교육과정이 있다고 해도 3주, 4주라도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데,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계획은 그러한 말씀은 충분히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정, 그리고 앞으로 지방자치가 발전을 할려고 하면은 자주재원 확보가 최 우선의 과제가 되기 때문에 전문화를 양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여건이 먼저 조성이 돼야 된다라고 저 자신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까지 누차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다. 많은 연구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공사 발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청사 공사 발주는 어떻게 됐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지금 신청사에 관해서는 지난 11월 4일날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저희 들한테 제출이 돼서 검토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에 되겠고 아직 발주를 어디서 해야 되겠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항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도 윗분들과 상의를 해서 빠른 시간내에 결정을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발주 부서까지도 결정이 안됐고?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소각로 발주는 어떻게 됐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소각로 발주는 청소과에서 종합건설본부에 주느냐 아니면 한밭개발 공사에 주느냐 그런 문제가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는 아는 사항이 되겠 습니다.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에 가면은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를 해야 되겠고 한발개발공사에 가면은 한밭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李殷奎 委員 국장께서 소각로 발주에 대해 서 아직 아시는 바가 없다고요?

○財務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환경녹지국에서 발주를 요청해 오면은 저희가 알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발주 요청을 의뢰해 오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소각로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는 것이 없겠네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이건 언제쯤 넘어와요?

○財務局長 金容官 글쎄, 아직 언제쯤 넘어온다 안 넘어온다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은 환경녹지국장이 우연히 저한테 얘기하는 사항을 보면은 저희한테 안 넘어오고요 한밭개발공사를 주느냐 아니면 종합건설본부로 주느냐 하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李殷奎 委員 여기에 대해서 소문이 이상하게 나고 있는 것 같아서…….

○財務局長 金容官 아니, 그래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직 넘어온 사실은 없고 또 개인적으로 흘러가는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은 양 기관에서 넘겨서 한다하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소각로 기본설계를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그건 모르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시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총예산은 한 1,200억원 되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전부가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재원 조달 방법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저희들이 재원조달에 관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누차에 이 분야에 대해서 예산부서에 강조를 한 사항도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재원 조달을 위해서 연도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94년도는 부지매입비하고 건축공사비가 우선 20억원 정도가 서있고 감리비가 26억원 정도가 서있기 때문에 '94년도에 총 투자하는 것은 195억원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따라서 '95년도, '96년도, '97년도, '98년도까지 200억 내지 300억 정도 투자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제출하는 것이 250억을 요청을 해 놨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200억원이 아마 들어가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재원 확보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중을 기하고 있고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재원 확보에 대해서 저희들 어려운 고충을 덜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대단히 고맙고 또 빠른 시간내에 신청사를 입주를 해서 직원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 열악한 환경에서 의정 활동을 벌이는 것보다는 쾌적하고 넓은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한 1,200억원이나 들여서 우리가 신청사를 건립하는데 대전시에서는 별도의 재원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도 없고 그냥 일반회계에서 거의 전부를 대체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신청사 건립에 경영수익사업도 있어야 하고 재단 대체취득방법 등을 활용해서 신청사를 지어야지 일반회계에서 1,200억원 끄집어서 신청사를 진다면은 우리 대전시 엄청난 문제가 온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국장님도 여러 가지로 경영수익사업이라든가 재산 대체작업 방법 등을 고려하겠지마는 많은 액수를 전부 다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는 없다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강구하지 않는한은 우리 신청사 질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다른 방법이 있어야지 8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다 지원을 해서 짓는다는 것은 잘못됐다 이 얘깁니다.

대체 방법을 강구하시라, 그 방법이 강구되면 착공을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무조건 착공해 놓고 매년 몇백억씩 거기 갖다 투자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것이 확정되면 나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林憲鍾 委員 이위원님 죄송합니다 보충질문 좀 해야 되겠네요.

재원대책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우리 이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가장 큰 재원대책은 현청사 부지 매각이었었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백지화된 상태입니다.

저는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고 우리 의회 측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현청사 처분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중구청 부지도 용도변경을 해서 처분하는 거로, 이래서 공유재산 처분계획이 우리 의회에 올라와 가지고 '현청사는 매각하도록' 이렇게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의 계획부서와 또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준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게 백지화돼 가지고 계획에는 누락이 됐어요.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재무국장님 전자에는 안 계셨었는데 뭐라고 설명을 하시겠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겁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그 부분에 대해 대단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거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지요?

그런 막대한 신청사 1,163억이라는 이런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재원대책을 세부적으로 세워 가지고 추진해야지 들쭉날쭉 한다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 또 집행부의 계획 또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국 또 우리 시의회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의회에서 처리해 줬으면은 뭔가 한마디 얘기라도 있어야지. '어떠어떠한 대책마련이 있기 때문에 현청사는 안팝니다.' 이래서 이게 백지화됐다든지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건 잘못 돼도 한참 잘못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말씀 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이 자료에 보면은 연정국악원 자리인가요, 그게 몇 평이지요?

그거 매매한 176억 외에는 지금 특별한 조달 방법이 없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그것은 다른 무슨 계획을 내놓는다든가…….

○財務局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도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의결기관이고 집행부는 집행기관입니다.

의결해 줬으면 집행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의결을 해 줬는데 그것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의결한 것이 아니고 요구가 들어와서 의결해 줬으면은 그것을 뒤집는 충분한 타당성 이유를 우리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아직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우리 의회를 경시해도 되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이 답변은 꼭하고 넘어 가셔야됩니다.

아무리 우리 의회가 아무 힘이 없다 할지라도 의결을 해줬으면 집행해야지, 그럼 집행을 못하면 정당한 사유를 우리 의회에 제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뒤로 돌아가서는 무슨 연정국악원 자리를 판다 그렇지 않으면은 무슨 지하상가를 조성하겠다, 지하상가 어디로 실종 됐어요 이거?

지하상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좀 내놔봐요.

아무리 시장이라 하더라도 의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누차에 걸쳐서 타당성 이유를 우리 의회에 제출하라고 그랬어.

감사하는 오늘날까지 일언반구 얘기가 없다고 하는 것은 곧 바로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무시해도 되겠느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 한다."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인, 우리 의회가 이렇게 짓밟혀도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생각 안하고 여기 왔어요?

도대체 의회를 뭐로 봅니까?

현시청 부지 매각하겠다고 우리 의회의 의결된 게 언제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財務局長 金容官 물론 여러 가지 사항 의회에서 의결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집행을 못한 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鄭九泳 委員 집행을 못했으면 못하는 사유라도 의회에 제출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런, 의회에 대해서 타당성 이유를 제출 해 주지 않으면서 뒤돌아서 언론에다가 시장 혼자 마음대로 '팔지 않겠다, 공원 하겠다.' 이게 무슨 의회 데리고 장난하는 겁니까?

아니 우리 의회가 대전시장의 하수인이에요?

무슨 이삿집에 강아지 따라 다니듯이 따라 다니는 것이 우리 의회인 줄 아느냐고?

하여튼 버르장머리들이 못됐어.

그래요 안그래요? 생각을 해 보세요.

지난 4월달 아닙니까, 5월달입니까?

그러면 적어도 우리 의회에 이런 사유로 못 한다고 하는 보고서 하나라도 내 줘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대전발전에 역사적인 양 수레바퀴라고 입으로는 말해 대면서, 이거는 곧 바로 시장의 횡포에요.

이런 횡포를 언제까지 감수해야 됩니까?

곧 바로 이것은 우리 의회에 대한 희롱이고 조롱이고 농락이야.

적어도 오늘 이 감사에는 이런 문제가 대두 될 것이라고 전자에서 보고서에 사과 한마디라도 있어야 되는데 사과 한마디도 없잖아요.

도대체 우리 의회를 뭐로 보는 거냐고?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잘못됐습니다.

李殷奎 委員 4공단 내에 시유지가 있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몇 평 정도 됩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4공단 내에 시유지는 약 34필지에 2만 1,99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2만 1,990평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지금? 무슨 계획 없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이것은 '94년도 11월에 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서 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 9필지 2,150평에 관해서는 매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95년도에 나머지 34필지 1만 9,800평에 대해서는 매각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2만 1,990평에 대한 관리 계획 승인을 전부 다 해줬어요?

○財務局長 金容官 아닙니다 관리계획 승인은 9필지에 2,150평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2,150평만 해 주고 나머지…….

○財務局長 金容官 나머지는 '95년도에 저희들이 의회에 관리계획을…….

李殷奎 委員 2만여 평이 지금 관리계획 승인이 안했던 거 아닙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이건 우리가 처분해서 어디다 쓰려고 하는 거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이것은 처분해서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신청사 짓는 재원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李殷奎 委員 이것은 신청사 계획으로 들어 가는 거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95년도에 공단 조성하기로 돼 있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95년도에 공단 조성이 된다면은 보장을 받을 수 있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李殷奎 委員 확실히 '95년도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95년도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95년도가 언제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정확한 월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95년도에 저희들이 받으면은 '95년도에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본위원이 알기로는 '95년도에 공단 조성하기 위해서 보상한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진행상황은 어떤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財務局長 金容官 '94년도 치는 11월달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기 직전에 공영개발사업단으로 해서 보상을 해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95년도에 공단 조성을 위해서는 저희한테 공영개발사업단에서 '94년도와 마찬가지로 "공단을 조성 할 테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토지를 보상해 가라"라고 하는 공문이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은 그때 관리계획을 올려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보상을 저희들이 수령하려고 합니다.

李殷奎 委員 먼저번 11월달에 2,150평은 관리 계획 승인을 받았고, 그렇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나머지 2만평은 같이 연계된게 아닙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같이 연계는 됐는데 공영개발사업단의 예산 사정에 의해서 일시에 보상을 못하고 필지별로, 따로 따로 돼 있는 필지기 때문에 그것을 1차적으로 보상, 2차적으로 보상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우선 '94년도는 1차적으로 통보가 와서 관리계획 승인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고요, 그 다음에 '95년도는 2차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지금이 '94년도 정기회의고 우리가 정기회의 끝나면 '95년도입니다. '95년도 처분계획도 제출하지 않고 어떻게 보상받을 계획을 갖고 있느냐 나는 이걸 묻고 싶어서…….

○財務局長 金容官 그 사항은 그렇습니다. '95년도가 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상반기에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하반기기 때문에 보상을, 저희들 생각은 이것을 '96년도나 '97년도 정도에 팔아서 신청사에 쓰는 재원으로 넣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상을 늦게 받으면 늦게 받을 수록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영개발사업단의 공단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보상을 해가라 하면은 그때 역시 취득승인을 받고 관리계획에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보상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늦으면 늦을 수록 저희는 신청사 재원에 보탬이 되는 재원이기 때문에 좋다고 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의회는 아주 안해 주는 것이 좋겠네요 늦으면 늦을 수록 좋다니까 영원히 안해 주면 더 좋을 거 아닙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그렇게 되면은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공단 조성이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 무슨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늦으면 늦을 수록 좋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를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아까 정구영위원님이나 임헌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관리계획 승인을 분명히 해 주고 했는데도 이행을 않고 또 이건 당연히 해야 될 것은 안하면서 늦으면 늦을 수록 좋다 '처분해라'하고 우리가 승인해 준 거는 처분 않고 엉뚱하게 딴짓하고 처분해야 될 것은 와서 얘기도 않고 "늦으면 늦을 수록 좋다." 이런 식으로 행정 한다면 되겠습니까?

내가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두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드려서 내가 재삼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리계획 승인해 주면은 집행만 하면 되지 왜 우리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해 주시오.' 이렇게 전부 해서 다 받아 가지고 가서 엉뚱하게 여기다 뭘 한다 여기다 뭘 한다 말이야 의회는 허수아비들이 와서 할일 없으니까 그런 거나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 국장님 봐서는 안됩니다.

○財務局長 金容官 제가 아까도 그 부분에 관해서 사과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4공단에 편입된 시유지 매각에 있어서는 매각 재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는 것은 신청사 재원에 일부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내년도는 우선 예산 부서에서 이야기를 들은 것이 200억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200억을 우선 쓰고 나머지 '96년도라도 매각하는 보상 대금을 그 자리에 넣을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유지를 매각을 해 가지고 몇 백억 들어가는 신청사 짓는데 기십만원 한 10억이라든지 그렇게 넣는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한 800억 이상 들어가는 부지에 단돈 몇 십억이라도 몰아서 많은 돈을 투자하기 위한 그러한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국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릴께요. 우리 세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은 의회에서 의결해 준거를 집행 을 안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선서와 마찬가지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를 가지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구차하게 그런 사항을 알면서도 계속 아무 소리 안한 것은 상호 협조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고 그냥 넘어가고 하는데 그걸 오히려 집행부에서는 악용하는 것 같아요, 꼭 우리 의회에서 그런 결단을 또 내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의원끼리 합의해서 집행부에 뭔가를 철퇴를 가해야 되겠느냐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사과를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얘기를 하세요. 계속해서 딴 얘기하시지 마시고.

○財務局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지난 번 청사를 매각토록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셨는데 그 후에 일정이 변경되고 해서 시에서 아마 집행을 못한 것은, 제가 있을 때 한 일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신청사 재원 확보에 있어서는 어떻게라든지 조금이라든지 재원을 확보를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공단에 있는 시유지도 일시적으로 파는 방법을 강구해보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다.

다음은 금고 지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시금고가 충청은행하고 금고 계약을 맺었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우리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시금고를 한 개 이상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까 가능한 것입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법적으로는 시금고를 꼭 한 개로 지정해야 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금고를 충청은행으로 하고 있고 또 회계를 달리하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마는 특별회계 중에서 주택사업 특별회계만은 업무상의 특성상 지금 주택은행에서 금고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두 개의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특별회계 외에 일반회계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대전시가 충청은행 하나만 시금고를 지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관련 규정에는 한 개 은행으로 정하라는 법적 제한은 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李殷奎 委員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대전시 가 충청은행 한 개 은행만을 시금고 은행으로 해온 것은 한해 대전시 관내에 불과한 것이지 어떤 법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라고 나는 보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물론 거기에 관해서는 금고를 꼭 충청은행 하나로만 해야된다는 법적인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직할시가 되고난 이후에 충청은행과 금고계약을 했던 것은 타 시·도에 금고 지정 그 현황도 아마 살폈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서울의 경우를 보면 서울도 우리 시는 충청 은행과 금고계약을 했습니다만 서울은 상업 은행과 금고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서울도 보면은 특별회계 같은 것을 특별회계중에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주택은행으로 지정해서 두 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 또 부산은 일반회계는 상업은행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해운대 신시가지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동남은행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기타 특별회계는 부산은행으로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더불어서 대구와 광주, 인천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지방 은행인 대구은행, 광주은행 그리고 경기은행에 관해서 시금고로 지정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어긋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할시가 될 때 충청은행을 시금고 로 지정하게된 이유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바로 우리 지역에 은행을 좀 활성화시켜서 지역 경제에 좀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李殷奎 委員 예, 그런데 지금은 인제 경쟁시대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지금은 경쟁시대라는 걸 우리 국장님 분명히 알으시고 충청은행과 시중 은행 1개를 더 지정하면 서로 경쟁해서 시에 유리한 자금을 얻어 쓸 수도 있고 시정에 이바지 하는 바가 크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은행에 시금고를 지정함으로써 우리 대전시는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대전시도 시금고를 하나 더 지정 할 준비를 해 주셔야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는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서 적절한 대안이 무엇인가 지금처럼 충청은행 하나만 시금고를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하나 더 이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비교해서 어느 것이 나은 건가 하는 것은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李殷奎 委員 물론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방 은행을 이용해 준다는 차원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제화, 세계화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좀 더 포괄성 있게끔 우리 대전시에 전체적인 이익이 온다면 좀 우리는 과감하게 제도개선이라든가 잘못된 걸 시정,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좀 해 주시고…….

○委員長 朴炳浩 제가 저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공무원님께서는 정면으로 앉아 주시고 회의장 출입 공무원들도 복장을 단정히 하여 정숙을 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조금 쉬었다 할테니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

林憲鍾 委員 이위원님 지금 질의에 보충해서 연관해서 좀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그 자료 27페이지에 '94년도 예금이자 수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35억 3,500만원이 이자수입이고 특별회계가 68억 3,000만원이 이자수입이고 특별회계가 68억 3,000만원에서 토탈 103억 6,500만원이 이자수입이 발생을 했어요.

국장님 맞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예, 맞습니다.

林憲鍾 委員 일반회계가 35억 3,500만원이 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수입에서 대전시 전체예산의 이자수입 103억이라는 것은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적은 액수는 아니에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林憲鍾 委員 그런데 전 지방 은행을 육성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런 차원에서 충청은행이 계속 단일 은행으로서 이용을 하 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충청은행에서 그 「엑스포」의 그 어려운 기채성도 충청은행에서 가져온 것만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충청 은행은 대전시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전체에서 예금한 금액을 대전시에서 기채를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지역업체에 왔더라면은 모르는데 대부분이 중앙에 또 업체에서 맡았기 때문에 중앙으로 갔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 중소기업자나 일반 상인들이 지방은행의 육성책이라고 그래서 다 예금을 해 줬어요. 그러니 이분들이 돈이 없단 말이야 그래 대출신청을 했습니다. 바닥이 나버린 거에요 「엑스포」 때문에 대전의 부도율 아시지요 작년에 몇 %인지 아십니까? 전국 평균보다도 300%가 넘습니다. 제가 그 부도 관계를 보니까 '91년도는 781억이었어요 0.81%, '92년도는 1,435억 0.25%, '93년도는 1,926억 0.34%이고 매년 증가됩니다. 금년에 4분의 3분기까지 2,099억원 0.47%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이게 「엑스포」하고 이 은행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연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대전에 소비자 물가가 34%인가요 이렇게 되고 부도율도 전국에서 제일 높고 3차 산업 비율도 전국에서 제일 높고 무언가 상당히 심각하다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자수입하고 연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대전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이것을 어느 한 부서에서 집약적으로 관리를 하고 자금운영관리를 한다면은 이자수입은 이거보다도 훨씬 높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이나 하수도사업이니 다 은행이 당일로다 처리하고 있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거기는 보통예탁금이 있고 또 정기예치금도 있습니다.

이것은 대전시 전체 금액을 예치금에 보통 예금을 「프러스」 한다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걸 일정비율로 6개월이나 1년 신탁예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관리를 못하게 했어요. 이거 한번 구상 좀 해 본 적 있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지금 임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특별회계 같은 데는 지금 신탁관리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 같은 경우에 기업 금전신탁을 40억짜리를 약 3개월짜리에 들었다든지 48억짜리를 6개월에 들었다든지 아니면 99억원, 100억짜리로 9개월로 들었다든지 72억짜리를 1년짜리로 들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렇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이자수입이 25억입니다. 우리 일반회계는 35억, 1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자금 비율적 측면으로 고려할 때 이거 뭔가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일반회계도 특별회계처럼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한번 앞으로 검토를…….

林憲鍾 委員 예, 검토 대상이 되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게 왜냐 이제는 지방화시대이고 물론 지방인의 육성책으로서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쟁시대고 또 한 푼이라도 이자수입을 올려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신중히 좀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金成九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炳浩 예, 김성구위원님 말씀 하세요.

金成九 委員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도 타 위원님들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94년도 세금 과오납 반환금이 약 35억, 거기에다가 소송패소, 미등기, 이중부과, 이중납부 해마다 과오납이 반환금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차액으로 그런것을 볼때 분명히 대전시에서 사무착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그 지방세는 국세에 비해서 대부분이 확실한 세무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국세보다는 지방세가 확실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차이로 '93년도 '94년도 많은 차이로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국장께서도 인정을 하셨고 직원들의 그 과중한 업무라든가 또 기능직이라든가 일용직인 분들이 많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 미숙에서도 온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걸 알고만 이대로 넘어갈 것인지 어떠한 대비책을 세워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예비책을 세워야겠다라는 어떠한 강한 답변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다음서부터는 이러한 문제까지도 알고 있으니까 다음 연도서부터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절대 이런 일이 없겠다라는 어떠한 확실한 대답을 못 얻고 넘어가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는겁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안된다면은 나는 전국적으로 또는 대전시민한테 이 제도가 안되면 누를 끼치는 일이 너무 많은 사실은 기정화 되어 있기 때문에 내 국장직을 그만두더라도 이 직업만큼만은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그 의지 표명이 감사에서 분명히 안짚고 넘어가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 연도서 부터…….

○財務局長 金容官 하여튼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물론 직원들 직무 연찬도 정확하게 시킴으로 해서 과세지도를 철저를 기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고 또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만이라도 저희들이 수시로 세금을 부과하는 그러한 분기별로 부과하는 그러한 세금이라 하더라도 부과 직전에는 해당 그 담당자 뿐만 아니라 세무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소집을 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과오납 부분에 관해서는 내년부터는 최대한도 노력을 해서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해마다 줄여야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런데 계속 많은 폭으로 늘고 있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즉 대전시민한테 누를 끼치는 거고…….

○財務局長 金容官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과세건수가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과세 건수는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처 발견을 못하거나 또 거기에 따라서 업무도 미숙한데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에 저희들이 인력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고 또 인력이 확보되고, 확보되면 또 기존의 인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직무 연찬을 분기별로 또 세금이 부여될 그 당시 시점직전에서 어떻게 부과를 하고 어떻게 더 정확성을 기해주고 하는 그런 직무연찬을 계속적으로 실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물론 문제점이 많은 거 전산화도 빨리 개선이 되어야 하겠고 전문요원도 빨리 배치를 해야 할텐데 기획실과 잘 협의를 하셔서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상당한 과오납 반환금 차액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9월초서부터 인천에 또 이번에 이어서 부천 세무비리가 이번에 발생이 돼서 온통 시끄럽고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온 세상이 전부 세금에 연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잘못이 우리 대전에도 연루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온통 세금비리 사건이 터지고 그러다보니까 본위원 생각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 120만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거에요. 우리 행정에 대해서 불신 또 의아심 이런 것을 모두 생각하다보니까 그로인한 여파로 인해 가지고 우리 대전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세금 징수가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에서는 그 세금에 대한 징수가 과연 계획을 세웠는데 몇 %에 지금 걷혀 있고 몇 %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지 못걷히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부 시민들 중에서는 자꾸 세금내는 것을 기피현상이 일어나요. 혹시 내가 내는 세금이 잘냈는지 적당히 부과가 된 건지 의아심을 가지고 그런 아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세금 징수하는데도 많이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金容官 물론 지금 인천에서 그 런 일이 터졌고 또 부천에서도 일이 터졌습니다만 세금을 걷고 있는 그런 담당자로서 상당히 고개를 못들고 다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저 자신도 제가 시청에 재무국장입니다라고 어디가서 이야기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저희 지역에서 그런 것이 발생이 안됐는데 혹시라도 모르는 그런 것 때문에 지난번 내무부에서 집중적으로 감사도 받았고 또 저희들 자체에서도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인천이라든지 부천이라든지 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한 계에서 부과도 하고 징수하고 하는 그런 동일인이 그런 행태의 세금 행정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鄭九泳 委員 보세요. 거기도 감사 다 받은 지역 아닙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예?

鄭九泳 委員 몇 년째 거기도 다 감사받았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아니 그런데요…….

鄭九泳 委員 감사를 가지고 얘기하지는 말아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런데 저희들은 다행스러운 것이 세무1계에서는 부과를 하고 세무2계는 징수를 하는, 계를 달리하는 그런 형태가 그런 행태인 세무행정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지금 내무부에 요청을 해놓은 것은 구청에 세무1과에서는 부과를 하고 2과 에서는 징수할 수 있도록 더 확대 개편하는 그러한 방안까지도 요청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가 돼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인천과 부천에서 세금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그런 일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저희 자신도 참으로 속죄양인양 그렇게 얼굴을 못들고 다니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부과하고 징수한 내역과 작년에 저희들이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로 비교를 해 보니까 '93년도 10월달에는 비교한 것이 부과 대 징수가 약 94.5%를 그 징수율이 걷혔고 또 '94년도 10월달에를 비교를 해보니까 93.1%의 비율에서 약 1.4%가 징수율이 낮아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金成九 委員 10월달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10월말 현재까지요.

1.4%가 징수율이 떨어졌는데 그 징수율이 왜 떨어졌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역시 작년도보다는 금년도에 부동산 경기가 더 없었고 또 경기의 침체가 아까 임위원님께서도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도율이 굉장히 딴 지역보다 300%가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와 같이 우리 지역에도 자금 압박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도한 형태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발생한 것을 보니까 저희들이 개략적인,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약 126개의 중소기업 업체가 도산이 된 그런 상태고 세액만 따져 보니까 31억 정도가 자금 압박에 대해서 미 징수하는 그런 상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공감을 하고 이런 방향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심도있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거기에 대해서 자료 93.1% 징수 됐다고 그랬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그러면 별 문제가 없네요.

○財務局長 金容官 자료는 있다가 점심시간에 저희들이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잘 받아들여졌다니까 다행한 일입니다만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대전은 자신있게 세금에 대해서 연루되어 있지 않다, 잘못이 없다라고 재무국장께서 분명히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어떠한 대전시만큼이라도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우리 대전시민이 좀 안도감을 갖고 세금에 대한 것을 우리 대전시만큼은 불신을 안하고 인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서로 다 협조, 공조체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감사를 저도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차후에 우리 대전에도 이러한 세무비리 감사에 또 뒤늦게 무 슨 문제가 나올 때는 자신 있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자신 있다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인한 거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발견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金成九 委員 중앙으로부터 다시 재 감사 여러 지방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대전시에서도 자신있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때 만약에 문제가 또 다시 나온다면 은 재무국장으로서 어떠한 책임을 지겠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아니 지금 제가 확인하 고 저희 직원들하고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도 아직까지 발견을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중앙으로부터 중앙 사정기관으로부터 감사가 나와서 발견됐다라고 하면은 저희들은 거기에 적절한 대응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을 얼마만한 것을 호주머니에 넣은 금액이 얼마인가가 밝혀지면은 그 담당 공무원의 재산압류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법처리도 병행적으로 강력한 사법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우리 국장님 말이지요.

우리 김위원님 미안합니다.

지금 큰일 났더라고요 이거 공무원 세계에서 참 보통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중앙 정부도 어디가서 얼굴 내밀 수가 없게 됐어요.

감사원 이거 소용없어요 내무부 사람들 감사, 그 사람네들이 더 나쁘게 됐더라고 오늘 아침 신문을 언뜻 보니까. 부천 있지요, 감사원의 감사 다 받았어요 내무부에서 맨날 감사, 그래 이 공무원 하급에서요 공직 생활 할래 아주 그냥 감사 때문에 못한다고 그래요. 그 사람네들 지금 올 필요성도 없더라고 이번에도 이게 저기 부천에서 발각된 게 어느 그 여자에 의해서 이게 됐더라고요 아무리 들춰 봐도 발견 못했어요 인천 그 사건도 하도 잘 살으니까 그 부녀회에서 위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발견했어요. 다 직무유기한 겁니다.

나 이거 어떻게 처리해 나갈려는지 참 큰일 났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한 군데에서만 터졌으면 괜찮은데 또 어느 신문에는 최 내무부 장관이 다시는 딴 일은 없다고 그렇게 장담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천에서 이거 떡 터졌으니 대전이라고 그런 일이 없겠느냐?

여기서 시청에서요 밑에 가서 아무리 봐도 왜 이런 큰 사건이 사정기관이나 위에서 자체내에서 발견한 건 아니다고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에요.

지금 우리 재무국장님 어떻게 하다가 국장님 되셔 가지고 그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연발하고 계시는데 오늘 오후에 우리 각 구청에 과장님 오시기로 이렇게 「플랜」도 아마 있는 모양인데,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 몇 군데 가서 확인 좀 해 보자고 아니 전문가가 가서도 저기 하나 밝혀내지를 못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가서 무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1원 한 장 틀리겠습니까, 참 이 보통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안타까워서 하는 얘깁니다.

鄭九泳 委員 제가 한 가지만 좀.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자꾸 우리 공무원들 사기 죽이는 얘기만 자꾸 나오는데 우선 저 역시도 좀 한 가지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엑스포」 영업시설 취득세 지금 안받고 있지요. 「모노레일」하고 「곤도라」.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것이 전시품입니까, 영업시설입니까? 이거 왜 이런 데도 특혜줍니까?

이거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건 영업시설이지 전시물이라고 누가 보질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입장료 받고 또 시설사용료 별도로 받고 그 꿈돌이 동산이지 그것이 곧바로 무슨 「엑스포」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은 대전시가 지방세이의신청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엑스포」 참가자로 해당된다는 판단을 내리셨어, 어느 분 내리셨습니까 이거? 영업시설을 전시품이라고 보는 사람이 누구냐고,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예, 잘못돼서 제가 유성 구청장으로 있을 때 제가 이걸 「곤도라」하고 「모노레일」, 꿈돌이 동산에 관해서 세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영업시설, 돈을 안받으면은 우리가 부과를 안하겠는데 너희들도 돈을 받았지 않느냐 내야 된다라고 해서 강력히 주장을 해서 이 영업 부과…….

鄭九泳 委員 이 판단이 옳습니다.

그걸 칭찬하고 존경을 하는데 대전시지방세이의신청위원회가 도대체 무엇하는 곳인데 이렇게 특혜를 주었는가 이 사람들 명단 좀 주십시오.

○財務局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을 하다가 보사국장을 거쳐서 재무국장에 와서 이런 내용이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았는데 저희 재무국에는 지방세 이의신청 하면은 그것을 토론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단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의신청이 제기가 돼서 심의한 결과 위원들이 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라고 해서 이것은 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이 것은 그러면 내가 구청장일 때 내가 부과를 잘못한 것이냐, 내가 결과적으로는 내가 잘못 한 일이 됐는데 그 참 나도 납득하기가 어렵다라고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鄭九泳 委員 우리 의회가 재의 요구를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財務局長 金容官 다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곤도라」하고 「모노레일」은 그렇게 됐고 또 꿈돌이 동산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그네들 자신이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를 해서 먹여놨겠느냐, 이 두 가지 사항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꿈돌이 동산에서 우리도 우리가 낸 취득세를 돌려달라 해 가지고 지금 민사소송중에 있는데 이것만이라도 저희는 져서는 안되겠다 해 가지고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지금 체납액이 16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작년 192억에서 그럼 32억이 징수된 겁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작년에 약 180억 정도.

李鍾奎 委員 작년에 92억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약 한 32억원이 징수가 됐네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李鍾奎 委員 그러면 앞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갑, 을, 병 우리 대전시하고 충청은행하고 일반 은행하고 갑, 을, 병으로 은행이 다 계약이 돼 있지요?

거래하는, 금고에 거래하는 계약이 없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있습니다.

李鍾奎 委員 그 기한이 얼마입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1년씩.

李鍾奎 委員 1년입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예, 1년입니다.

李鍾奎 委員 언제부터 이렇게 변경됐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고인 충청은행은 2년씩 계약이 돼 있고요, 나머지 시중 은행은 기한이 없다고…….

李鍾奎 委員 시중 은행은 기한이 없고 충청은행에 한해서만 2년 기한을 두고 있다?

○財務局長 金容官 예.

李鍾奎 委員 우리 대전직할시 지방세가 1년에 거치는 것이 10월 31일을 거점으로 해서 약 한 5,300억 내지 5,200억이 징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징수된 건 얼마나 됩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300억 정도.

李鍾奎 委員 3,300억입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예.

李鍾奎 委員 많이 떨어졌네요 작년에 비해서, 그러면 그것이 지금 10월 31일날 은행에다 납부를 하고 우리 대전시 금고로 들어오는 것은 며칠간 은행에다가 잔류를 합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시금고인 충청은행은 당일날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은행은 1주일 간격으로.

李鍾奎 委員 그러면 충청은행만 당일로 결재가 되고 시중 은행은 1주일로 한다?

○財務局長 金容官 예.

李鍾奎 委員 그러면 2년전에는 보름씩 은행에다 예치를 했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맞습니다.

李鍾奎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못물었으면 1할씩 물은 사실이 있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李鍾奎 委員 금년부터 0.5%입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1%…….

李鍾奎 委員 1%가 아니라, 세금을 30일날 내야함에도 깜박 잊어먹고 못냈을 때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1할 아닙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李鍾奎 委員 맞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가산금 말씀이시지요?

李鍾奎 委員 예, 가산금, 그것이 금년부터는 0.5%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李鍾奎 委員 아까 우리 위원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대전직할시의 신축공사가 약 1,200억, 거기에 대한 자원 마련을 하기 위해서 아주 급급한데, 재무국장님 본위원은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이것을 강조를 합니다.

11월 21일 시장 시정연설에 의하면 "동물원을 짓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대전시가 안고 있는 부채가 한 6천억으로 알고 있는데, 동물원을 조성할려면 약 300억 상당의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시비로 하는 것보다는 민자유치가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어제 그저께 KBS 뉴스를 보니까 부산직할시 동래구에 있는 그 동물원도 1963년에 개설을 해 가지고 20년만에 자꾸 적자운영, 적자운영, 적자운영이 돼 가지고 폐쇄단계에 있어서 그것을 동물원이 부산직할시에다가 80억을 주고 사시오 해서 부산직할시도 80억이 "적자나는 것을 왜 사느냐?"해서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편에 지금 태국이나 싱가포르도 동물원이 되지 않아서 전부 민간기업에서 지금 시로 넘어가는데, 시하고 민간기업하고 지금 엄청난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면 딴 데서 문을 자꾸 닫을려고 하는데 구태여 대전직할시는 왜 문을 또 다시 열려고 하는 건가? 이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왕에 동물원 만들 바에는 현재 대전직할시에서 3만평 규모의 계획인데 이걸 한 15만평, 최소한도 이 정도로 해서 동물원 「플러스」 유락시설 「플러스」 거기 아주 전국에서, 나아가서 세계에서 대전직할시 아주 유락시설 잘돼있다 이러한 생산적인 것을 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내는 세금에서 해서는 안됩니다. 단, 민간유치를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본위원이 항상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도로보상비도 146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분야를 옳고 바르게 서민생활에 아무런 이상이 없을 때 그런 것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도 매우 공감있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여러 측면에서 제한된 예산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사용을 하다보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기 마련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전서부터 저한테 하문을 하신 그런 사항, 도로 구거가 있다든지 소규모로 들어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은 매각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일체, 저희 소관만이라도 한번 검토를 해 보자 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민원인들에게, 시민들한테 조금 이라도 불편을 주고 시민들이 편의를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시민들한테 그 해당자에게 매각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모든 사항이 시민들의 편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됐을 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일종의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李鍾奎 委員 글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맨날 말만 시민위주로 쾌적한 대전직할시, 아름다운 도시, 시민 참여의 도시 아주 말만 뻔지르르한데 실제 계획을 하고 하고자 하는 것이 맘에 들지 아니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시민위주로, 서민위주로 하는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한치도 에누리 없는, 100의 목표면 99.9%가 달성되는 이런 한 계획을 수립을 해야합니다.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제가 아까도 물었습니다. 이러한 딴 데는 폐쇄 단계에 있어서 문을 닫을려고 하는데 구태여 대전직할시만 왜 동물원 문을 열려고 하느냐, 그것도 민간자본도 아닌데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는 말씀을 물었습니다.

국장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위원님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 답변은 전부 어려운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하면은 제가 용기 있게 답변을…….

李鍾奎 委員 물론 국장님 분야가 아니다고 생각하지마는 대전직할시 금고 열쇠를 쥐고 있는 국장에게 과연 우리 시청사도 마련하지 못하는 이때에 과연 내년을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지간에 이렇게 해서는 되겠느냐 그 얘깁니다.

지금 말이지요. 길 보상금을 못받아 가지고 30년전에 뚫은 사람은 그때 그 당시 나이가 오십 살입니다.

지금 팔십 살이 됐는데 이 돈 한번 받아서 써보고 죽으면 원이 없겠다는 이러한 서민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국장께서는 깊이 명심하셔야됩니다.

○財務局長 金容官 알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중식 관계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는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3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실 사항이 있습니다. 세 시쯤해서 구청 세무감사 때문에 참석하기로 돼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위원님들께서 꼭 질의하실 것만 질의하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서는 연말을 기해서 체납된 세금 징수 또 관내, 관외 법인의 세무조사에 다른 지방세중 또 세금 비리에 따른 현지조사, 우리 정기회의의 자료준비 등 숱한 업무 폭주에 고생하시는 여러분에게 노고를 우선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젊은이는 꿈과 희망을 갖고 살고 노인은 옛 추억을 갖고 산다고 했습니다.

금년도에 9급 세무직 직원을 채용을 했지요? 몇 명이나 됩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일반직 세무직 충원이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30명이요, 다 대졸 출신들이 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높은 걸로…….

林憲鍾 委員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지요.

9급 채용 경쟁률이 대부분 대학생 학생들이 응시를 했습니다. 50대 1이 넘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행정직은 한 35대 1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나 우리 젊은이들은 이 세무직을 우선 선호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그런데 그 꿈과 희망을 갖고 들어 온 고두뇌의 대학생들이 들어와서 지금 인천과 부천과 같은 이런 세금비리 이런 걸 눈으로 목격하고 들었을 때 뭐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또 묘한 것은 7급 시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반대현상입니다.

행정직은 경쟁률이 높고 세무직은 적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물론 대학생도 있겠지마는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응시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세계에서는 세무직을 기피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국장 제 의견에 동감하십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에 수반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뭐니뭐니해도 이 지방세인데, 대전에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세금을 징수해서 1년간 시정을 펼쳐나가는데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시다시피 지방세의 등록세나 취득세의 주 원인은 특히 서울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건 아파트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지방세의 그 아파트에서 등록세나 취득세나 거기 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우리 지방세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금년에 취득세가 10월말까지 징수한 것은 물론 세부적으로 아파트만은 안돼 있습니다마는 약 684억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세는 약 910억 정도가 됩니다.

林憲鍾 委員 우리 대전시의 산업구조별로 볼 때 상당히 대전에는 취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지요, 산업구조 비율로 볼 때 1차 산업이 2.4%입니다. 2차 산업이 15.2%, 3차 산업이 82.5%, 그런데 '91년도에 비한다면은 1차 산업은 약 4%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농사짓는 것을 1차 산업이라 고 보겠지요. 그리고 2차 산업은 공장, 제조 부문을 얘기하겠지요. 이것은 7.2%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은 이게 한 11%나 증가됐다는 이런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방경제의 가장 기틀은 우선 2차 산업 비율이 높아져야 되겠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렇게 해야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회의 들어오기 전에 우리 중소기업체를 한번 알아봤어요.

1,110군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구체적으로 제가 조사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중에도 상당한 숫자가 부도, 어려운중에 있고 정상 궤도에 운영되는 기업체 수는 어디 재무국에서 파악한 것 있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아까 오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 및 징수율이 떨어진 이유에 관해서 김성구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셨을 때 작년보다도 징수율에 있어서 1.4%가 떨어진다라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그 떨어지는 이유는 역시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또 하나는 자금 압박에 따른 중소기업의 도산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때 저희들이 확실한 숫자는 아니지마는 금년만 하더라도 도산 업체가 약 126개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앞서 업무보고에서 도 보고를 하셨어요.

관내 법인체와 관외 법인체가 당초 계획한 것보다, 아직 연말은 있습니다. 그 부족된 그 금액은 연말까지 조사를 해서 세무조사를 해서 계획의 목표 달성시킨다고 얘기를 했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林憲鍾 委員 그건 계획대로 추진이 됩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예, 계획대로 추진을…….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관내 법인체 수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보다도 그 목표액이 적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것도 이런데하고 연관이 지어지는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작년 관내 법인체가 작년에도 상당히 많은 건수에서 세액도 3백 한 5십억 정도 됐는데 금년에는 관내 법인이 약 1,700개 업체에서 66억 정도가 되는 것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지금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그렇게 줄어든 것을 보니까 '93년도에 실적을 너무 많이 잡았다. 예를 들어서 각 구청에서 세무서에 까지도 출장을 해서 세무서에서 걷어들인 주민세까지도 여기 실적을 잡은 그런 사항이 실적이 잡혀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우리 2차 산업인 제조업체 수가 많아야 대전에도 경제의 자립도, 활성화 이게 이뤄져야 되겠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게 안되고 있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안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대전에는 아파트가 그나마라도 지어졌기 때문에 지방세수가 높아지는 것이지 경제의 활성화가 돼서 지방세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 실태는, 우리 지역의 현 실태는 지금 임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대전의 지방세에서도 등록세가 최고 높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예.

林憲鍾 委員 특히 서울은 아주 천문학적인 숫자로 이렇게 많습니다.

이건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이 세금을 거출하는데도 우선 주민들이 아, 이게 공평한 과세고 다 적당한 세금이 다 이런 인식들을 가져야 되겠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林憲鍾 委員 그런데 몇 년 전보다도 이게 많았을 때에는 주민들이 불만이 나오지요?

어떻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세금이 주민들로부터 많다라고 얘기가 나옵니까,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물론 단도직입적으로 많다 적다를 떠나서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를 내도록 하는 것은 관계 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참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시민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법령에 주어진 대로 먹여서 낸 세금이라 할지라도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林憲鍾 委員 '91년도 토지등급가액 총액이 얼마입니까 대전에?

○財務局長 金容官 '91년도 토지과표에서 등급가액은 약 3조 4,700억 정도 됩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93년도는 얼마입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93년도는 5조 9,200억.

林憲鍾 委員 '94년도는요?

○財務局長 金容官 '94년도는 7조 1,300억 정도 됩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금년도와 '91년도와 토지 등급 총 가액은 200%가 넘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세율은 떨어지지는 않았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林憲鍾 委員 어떻게 보십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지금 토지등급가액은 '91년도에 비해서 '94년도가 두 배 이상으로 돼 있고 또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공시지가 대비해서 현실화율도 13.8%에서 26.5%까지 증가된 사항이기 때문에 세금도 여기에 따라서 증가된다고 봐야됩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91년도보다도 '94년도에는 이 토지과표금액으로 환산한다면은 취득세 같은 경우는 1,000분의 20이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林憲鍾 委員 그러면 배라고 봐야 되겠지요?

제 계산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맞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91년도보다 '94년도에는 배의 세금이 나왔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 얘기는 "땅금은 내려가는데 세금은 왜 그렇게 높으냐"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공무원 봉급도 인상이 되고 각종 공과금이라든지 이런데에 우리 국민들은 다 인식을 같이 하지요.

오전중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비자 물가가 대전은 금년도 3/4분기에 한 34%,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예, 맞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이 세금도 어떤 측면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도매물가, 소매물가,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한 상승률이어야지 이렇게 급속도로 높아졌을 때에는 조세의 저항이 안나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財務局長 金容官 예, 나올 수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하시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인정합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건 재무국장님 마음대로 못하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건 내무부에서 하는 것이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그런 사항은 전부 인정을 합니다.

이것이 신경제 5개년 계획에 포함이 돼 있고 현실화율에 관한 문제는 신경제 5개년 계획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금년뿐만이 아니라 더군다나 내년의 경우는 더 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욱 더 조세 저항이 따를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내년도에도 토지과표에 대한 현실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견되는 문제점, 모순점들을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내무부에 건의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 전에는 안했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그 전에도 했는데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내년에는 더 나온다고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현실화율 대전에 총체적으로 내무부에서 내려 왔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내려왔습니다.

林憲鍾 委員 얼마로다 내려왔습니다.

○財務局長 金容官 내년같은 경우에는 약, 지금 현재 26.5%인데 현실화율을 30%까지 끌어올렸을 경우에는 약 31.7%까지 현실화율이 될 걸로 봅니다.

林憲鍾 委員 이것은 현실화율 30% 미만인 토지를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해서 알겠습니다마는 내년의 총 토지과표에서는 얼마입니까 '94년도에는 7,300인데 얼마나 줍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내년도에는 약 8조 958억 정도가 됩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금년에 세금 낸 사람은 다 냈다. 그러니까 '91년도에 비해서는 이거 따져보면 나오겠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林憲鍾 委員 이제는 내무부에서 시달이 되고 신경제 5개년 계획이다 이렇게 되는데, 세금은 전에는 세무공무원이나 국세청의 담당직원한테 '세금 좀 감해 줘' 이래서 어떻게 '쓱싹'하는 과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못하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없습니다.

林憲鍾 委員 못하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못합니다.

林憲鍾 委員 그 원인은 공시지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공시지가는 재무국 소관은 아니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林憲鍾 委員 도시계획국의 지적과 소관이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林憲鍾 委員 그런데 공시지가는 건설부장관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부장관이 가격을 결정 하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장관은 표준필지라는 것은 지정을 해 가지고, 대전에 제 기억은 한 5,000필지라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감정사에게 의뢰해 가지고, 그런데 그 감정사가 몇 사람이 하느냐 대전에, 몇 사람이 하는지 아십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아홉 사람이 합니다.

유성구는 한 사람이 하고 나머지는 두 사람이 합니다.

그거에 의해서 동직원들이 전부다 필지별로 조사를 하지요?

그런데 과표하고 연관되는 것은 그 공시지가에 의해서 %만 넣으면 전부 부기에 의해서 다 나오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지금은 세금을 누가 매기느냐, 감정사가 매깁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를 매기는 것이 표준필지에 따라서 매겨지고 있고 또 표준필지를 결정하는 것이 감정사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林憲鍾 委員 아무튼 국장님께서 지금 세금은 많다라고 인정을 하셨는데 '96년도부터는 현실화에 의해서 세법을 개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강력하게 중앙에 건의를 해서 세율 조정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혜를 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율 조정이 잘 돼야 되겠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지금 있는 현행 세율로 봐서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홍명상가에 대해서 안 짚을 수가 없네요.

신문에 보도된 거 보니까 시에서 패소한 것 같은데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지난 번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소송 계류중에 있었던 홍명상가 하천 사용료 문제가 패소로써 그렇게 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천 사용료 부과는 '93년도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 당시 부과한 납부의무자는 홍명상사 신봉균이라는 사람한테 했습니다. 그것은 '93년 4월 15일날이 되겠고 그때 부과한 금액은 약 4억 1,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 '93년도 5월 18일날 홍명상사에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의신청을, 소송제기 전에 진 행 경위인데 소송 신청을 5월 29일날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9월 3일날 홍명상사 신봉균이라는 사람이 홍명산업에게 넘겨줬습니다. 하천점용 권리의 무를 양도 양수를 했습니다.

이때 동구청장이 허가해 주기를 체납 하천 사용료 전액을 납부 조건으로 해서 동구청장이 허가해 줬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래도 내지 않으니까 9월 20일날 홍명산업에 대해서 독촉장을 발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이 12월 3일날 대전 고등법원에 하천 사용료 부과 처분에 소를 제기해서 계류중에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날 패소 이유는 지방세법 제 24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 양수의 제2차 납부의무가 되겠는데 '24조의 준용' 24조를 준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명상사로부터 점용권을 양수한 원고 홍명산업을 제2차 납세 의무자로 한 점용료 부과 처분은 법령에 위반하여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다라고 하는 무효 판결을 받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 여기에 따라서 판결문을 아직 접수를 못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판결문을 접수한 이후에 패소 이유가 홍명상가와 홍명산업간에 양도 양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기 때문에 담당 고문 변호사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동구청에서 해당되는 사항이고 또 우리 건설주택국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재무국의 입장을 대법원에 상고를 하도록 강력히 요청을 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미납액이 수납액까지 합해서 10억 2,294만 4,000원이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관망은 어떻게 봅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판결문이 도착한 뒤에 담당 고문 변호사와 면밀히 검토를 해 봐서 거기에서 꼭 이기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소송 진행중이고 또 3시에 다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홍명산업과 연계해서, 중앙데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의 불가사의는 홍명과 중앙, 해결을 봤습니다만 지하상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뜻있는 분이 지하상가는 해결을 본 상태고 지금 두 가지 문제에서 우리 동료위원 뿐만 아니라 뜻있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현재도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중앙데파트와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철저히, 승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이 돼야 되겠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林憲鍾 委員 그건 인식을 같이 하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게 잘못된다라고 본다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시겠어요?

○財務局長 金容官 임위원님 말씀대로 인식 을 같이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임위원님 홍명상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잘 모르는 게 있어 가지고.

홍명산업하고 홍명상사하고 있어요?

○財務局長 金容官 다른 업체입니다.

李殷奎 委員 홍명상사하고 홍명산업하고 다르냐고?

○財務局長 金容官 예, 다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은 하천 사용료를 일괄 적으로 사용 허가를 해준 데는 어디에요?

○財務局長 金容官 홍명상사입니다.

李殷奎 委員 홍명상사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홍명상사하고 대전시하고 연관이 되었겠네요?

하천 전부를 홍명상사에서 사용 허가를 받은거 아닙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조금은 어리띠리한테 동구청에서 홍명상사한에 하천 사용료를…….

李殷奎 委員 홍명상사한테 우리가 사용료를 내라고 그러니까 홍명상사에서는 안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 받으라 그랬던 거에요?

○財務局長 金容官 당시에 4월 15일날 홍명상사한테 하천 사용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홍명상사가 부실하고 여러 가지 경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9월 3일날 홍명상사가 홍명산업에게 양도 양수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4월 15일날 홍명상사에게 4억 1,700만원을 부과를 한 사항을 홍명산업이 떠 맡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양도 양수할 때 동구청장은 4억 1,700만원을 홍명산업이 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해 줬던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우리가 세금 고지 발부는 어디다 했어요. 홍명상사한테 했을 거 아니에요?

○財務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랬다가 홍명상사가 홍명산업으로 넘어왔으니까 홍명산업한테 내라고 그랬는데…….

○財務局長 金容官 양도 양수할 때 허가 조건이 세금을 내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줬던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은 홍명산업이 이의를 제기해서 재판을 한 것입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홍명산업입니다.

李殷奎 委員 홍명산업이 이의를 제기해서…….

○財務局長 金容官 그러니까 양도 양수한 날짜가 '93년 9월 3일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날짜는 '93년 12월 3일날입니다.

양도 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소송이 제기된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하고 문제가 아니고 홍명산업하고 대전시하고…….

○財務局長 金容官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법원에서 판결이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법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林憲鍾 委員 다음은 운전면허시험장 부지와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위생처리장 부지 소유권 처리사항인데 자료 요구를 내서, 아주 세밀하게 제출해 줘서 우선 고맙습니다.

그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상당히 애를 쓰셨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의 동구 대별동은 3,292평 맞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맞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리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및 위생처리장 부지요, 오정동 이게 잡종지로써 674-8에 12필지가 1,567평하고 705-212에 한 필지 2,443평 이게 맞습니까 합계해서 4,010평.

맞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예, 맞습니다.

林憲鍾 委員 내용은 생략을 하고, 등기를 언제 냈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금년 7월 30일날 나왔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지방자치법 35조에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이 있습니다. 의회의결을 해서.

그랬는데 취득은 땅을 사는 그런 사항이고, '처분'을 어떤 해석을 어떤 해석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저희들은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인계 인수한 내용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대상 재산을 신규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입니다.

직할시가 승격 당시에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착오 인계된 재산의 환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환원된 것을 돌려주고 또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못 받았기 때문에 주고 받는 그러니까 취득이나 처분이 아닌 인계상의 착오로 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안 거쳤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국장님 말이지요 공유재산이 교환이 됐든 어쨌든 대전시 전체 재산에 증감은 있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증감이 있으면은 우리 의회에 얘기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의 증감이 있는데 대해서는 의회에 미리 말씀을 못드린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이 됐습니다.

林憲鍾 委員 물론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7월 말에 등기가 났거든요 등기가 났다는 것은 하나의 변화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그 동안이라도, 업무보고도 있었고 이런 사항인데 그런 과정이라든지 이런 말 한 마디라도 있어야지요.

말 한마디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해 버리니…….

○財務局長 金容官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한 사항이라…….

林憲鍾 委員 앞서 오전에 정부의장님이 집행부에 꾸지람도 했습니다마는 '정신'이라든지 이래서 이게 나오는 거에요.

대단한 큰 재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 거론이 됐고 '넘겨 줘서는 안된다. 왜 우리 재산을 넘겨주느냐'고 이렇게 했던 사항인데 과정상도 모르고 아무런 얘기도 없이 이렇게 하면은 시장님이 멋대로 한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그리고 면적이 증감이 있거든요 그러면 업무보고 때라도 '이러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를 해 주십시오.' 얘기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뭐가 이게 잘못됐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잘못됐습니다.

鄭九泳 委員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서 임헌종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잘못됐다고는 하시는데 이거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셔야지 그냥 잘못된 것으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財務局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래서 본 위원도 몇 가지 안건에 대해 질의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임헌종위원께서 상세히 말씀을 하셨지만 이건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제1항 6호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규정'에 의하여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반환함 이 옳습니다.

그런데 대전시장은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반환조치 했기 때문에 뒤늦게나마라도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는 명백한 법률위반이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또 나와 있습니다.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 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의 의결를 얻어야 된다는 법률 규정이 여기 또 나와 있습니다.

강제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의회 의결도 없이 임의로 마음대로 줘요?

더군다나 지난 해 제28회 정기회의 감사시에 그 당시 재무국장 유병하 국장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그 회의록을 제가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 보세요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똑똑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도장을 안찍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이 바뀌니까 이거 똑똑하지 못한 국장이라 그런지 임의로 주셨어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관계 법령에도 없다고 나와 있는데 무슨 법에 의해서 주셨는지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대 주세요.

○財務局長 金容官 지방재정법 제77조하고 지방자치법 제35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는데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鄭九泳 委員 착오로 됐든,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경우가 됐든 일단 대전직할시의 재산으로 돼 있는 것은 되돌려 줄 때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돌려주는 게 순서고 그것이 도리입니다.

그런데 이미 돌려주셨잖아요.

그러면 지난 해 국장께서는 절대로 돌려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똑똑하니까 안해 준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새로 부임하신 우리 국장께서는 멍청해서 돌려줬느냐 하고 물을 수밖에 없어요.

○財務局長 金容官 그런것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법 제35조 공유재산의 사항에 있어서 대상 재산을 신규로 취득하거나 처분한 사항이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엄연히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의결기관에 의결을 거쳐서 승인을 받아서 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직할시가 승격될 때에 자치단체간에 상호 인계 인수가 잘못된 사항, 착오로 인계된 재산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77조의 적용 대상도 아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또한…….

鄭九泳 委員 주웠든 빼앗아왔든 일단 대전 직할시에 등록된 재산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돼 있습니다.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 이후에 우리 의원님들께 이런 것을 보고를 드려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렇게 줬으면 저희들도 홀가분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미처…….

鄭九泳 委員 이 문제 역시 오늘 업무보고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의회에 잘못됐다고 정중한 사과가 있어야 됩니다.

법률 사항을 위반해 가지고 허겁지겁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대전직할시장의 권한이냐 안 물을 수가 없지요.

아니 대전직할시는 이방지대고 치외법권지대입니까, 법의 사각지대냐고?

어디 이런 횡포가 계속 연속해서 일어날 수 가 있습니까?

우리 의회가 지난 감사 시에 분명히 이 문제를 가지고 짚었어. 그 당시 국장은 분명히 돌려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똑똑하게 대응하겠다고까지 이 회의록에 기록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새로 부임하신 훌륭하신 국장께서는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주셨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의결사항까지도 무시하고 돌려주셨어.

그리고 마치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를 가져오는데 큰 공이나 세운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 동안에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했어.

왜 못받아 왔느냐는 얘기에요, 명백하게 법률상 받아오게 돼 있는 것도.

안그렇습니까, 지방자치법 제5조나 지방자치법 제140조 법률 제4천 몇 조입니까 4049호 대전직할시설치에관한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해서 마땅히 받아와야 될 재산을 못받은 것을 이제와 가지고 크게 자랑인 것처럼 얘기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이라 이겁니다.

언제까지 이런 짓을 할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 의회를 무시할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 대전시의 행정이 말이지요.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느냐고?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서도, 행정은 혈관이고 사무는 혈액이라고 말을 했지마는 혈관이 나쁘면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 혈액이 나쁘면 당장 바꿔쳐야 돼.

이렇게 법률 사항도 모르고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공무원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함께 대전발전을 위해서 수레바퀴가 되겠다고 얘기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의원들 전부 핫바지고 무슨 집행부에 시녀노릇이나 그런 들러리나 하는 꼭두각시 인 줄 압니까?

한 가지 두 가지라야지 이게, 저보고 소리 지르기만 한다고 야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가 내 사정을 모르면 네가 내가 한번 돼 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게 송두리째 짓밟혀도 가만히 있겠느냐?

제3자들이 보면은 저 시의원들 제몫도 못하고 자기에게 부여된 권한도 그렇게 짓밟혀도, 제3자가 월권행위를 해도 법을 무시해도 그거 하나 제지 못하고 그거 하나 들춰내지 못하는 그런 의원들이라고 이런 평가 받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런 문제 하나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곧 바로 저기 계신 기자들이 우리를 보고 저질 의원이라고 얘기 않겠습니까?

제 밥도 못찾아 먹고 제 권한도 행사 못하고.

시장이 곧 바로 신성시되는 그런 초법적인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계속해서 하실 겁니까, 이거 잘 못됐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겸허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정중하게 사과해야지.

○財務局長 金容官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결코 이런 사항이 의회를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풍조에서 비롯된 사항은 아니다고 저 자신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럼 뭐에요 법률 연찬이 부족해서 한 겁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 리고 이 법 적용에서 나오는 혼선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벌어진 거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 드리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그 충청은행에서 OCR 「시스템」 설치를 금년중에 한다고 그랬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어떻게 금년중에 매듭이 지어 집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예, 금년 한 20일경에 12월 20일경까지는 완료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 「시스템」 설치가 되면은 상당히 그 세무비리에 크게 일조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본 위원 더 있습니다만 여기 서 약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제가 짤막하게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채권은 전부 얼마입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시에서 관리하는 채권은 6,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재산 임대수입 3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해서 6,100만 원을 해서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이것은 통계는 세정과에서 잡고 있고요, 일반회계 재산 임대수입은 이재과에서 잡고 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주택과에서 잡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관리가 잘 되겠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94년도 은닉재산 발굴 실적은 얼마입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예?

李殷奎 委員 은닉재산?

○財務局長 金容官 은닉재산은 발굴한 건 없고요 저희들이 무주 부동산에 관해서 국유화 대상 조치를 한 실적은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그건 어떻게 됐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국유화 대상 재산 현황을 한 것을 보면은 일본인 명의의 재산이 2,149필지에 158만 9,000㎡를 우리가 저희들이 찾았고 또 소유자 불명 재산 3,590필지에 767만 평방미터를 찾았습니다. 또한 관리청 첨기 등기 미필 재산도 4,292필지에 7,713㎡를 찾아서 총 1만 31필지에 1만 700㎡를 저희들이 찾아냈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도 조금 뭐 있습니다만 그만 하겠고 아까 우리 오전에 제가 시 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 청사 신축에 대해서는 재원대책 방안을 제시하시고 실천 가능한 일정별 추진 계획서를 함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예, 재원대책과 추진일 정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財務局長 金容官 아직 추진 일정에 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검토가 되면은 바로 결심을 받아서 이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鄭九泳 委員 예,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의회는 처음으로 아마 우리의회 전무 후무했던 아마 그 신기원의 역사가 아마 장치되는 순간을 이룩한 것 같습니다. 아마 제1호로 민간인 증인이 증언대에 서서 선서까지 증언을 해 주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고려말년에 불가사리라는 게 있어 가지고 쇠붙이란 쇠붙이는 전부 먹었던 것 같은데 대전직할시라고 하는 거대한 시민보호의 책임을 맡고 있는 이 기구가 아마 그 불쌍한 양민들의 그 땅을 잠식하지는 않았는가 이러한 우려를 가지고 몇 가지 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전중에 제28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감사 시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임에도 아직까지 대전시는 그 결과에 대한 보고도 한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사실을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사실상 그 당시는 국장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들어 보신 일은 있으십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예, 업무파악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적어도 그 업무보고에 지난해 그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니만큼 거기에 대한 한줄이라도 보고가 있었어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예, 맞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없었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문제의 그 지역은 대전시 중구 오류동 157, 또 157-1 번지에 553평의 시 유지 입니다. 이거 인정하시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본 시유지는 상업지역이나 현재 지목상 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鄭九泳 委員 그 공시지가는 얼마입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공시지가는 약, 주변이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전번에 그 감정을 실시 할려다 못한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 주변을 보니까 주변이 약 400만원 정도.

鄭九泳 委員 400만원?

○財務局長 金容官 예.

鄭九泳 委員 그럼 약한 22억 됩니까? 현시가로.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문제의 그 토지에는 현재 48 가구가 살고 있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鄭九泳 委員 그 48가구가 살고 있는 건축 면적은 228평 맞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예.

鄭九泳 委員 본 대지는 '60년 4월 23일 대전시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났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60년 3월 23일?

鄭九泳 委員 3월 23일.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현재 대전시는 '89년부터 '93년까지 변상금 1억 5,062만 2,230원을 부과할려고 하고 있지요? 아직 부과는 안했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부과를 저희들이 할려고 했는데 그 부과가 역시 부과 대상자가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그것을 거부를 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법치국가에서 48분이 거부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래 변상금 부과도 못 합니까? 그 이면에는 어떠한 피치못할 사정이 있으니까 못한 거 아닙니까?

법률상으로 봐서 34년 동안이나 돈 한 푼 안내고 사시는데도 공무원들이 이를 묵인해 주었고 더군다나 48가구의 주민들이 거부한다 해서 이걸 못했다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됩니까? 지금 대전시가 주장하는 대로 정당하게 풍한방직으로부터 이 땅을 매입했다고 한다면 왜 34년 동안이나 방치했느냐 민법상에도 20년간 소유권을 주장하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4년 동안 공무원들이 직무유기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지금 보통 여기 우리 다른 분도 와계시고 세정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국유지 무단 점유 해 가지고 이용하고 계신 분들한테 몇 년 동안 소급해서 지금 대부료 받습니까?

그런 건 어떻게 잘 찾아내 가지고 잘 처리하고 조치하시면서 눈앞에 보이고 멀리도 있지 않은 거 이런 건 왜 못합니까?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의회의 의결조차도 무시하고 법률조차도 마음대로 유린하면서 사실상 온갖 횡포를 다 저지르는 대전시가 어떻게 48사람은 무서워 가지고 34년 동안이나 10원 한장 사용료를 못받고 있느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운 분들이냐, 그거 따지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역시 거기에 사시는 분들하고 대부 계약을 체결할려고 수차례 접촉을 해 봤습니다만 그 대부 계약이 안되기 때문에 대부료를 부과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부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도 대부료를 부과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따른다 해서 대부 계약을 지금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사항인데.

鄭九泳 委員 아니 이것 보세요. 법치국가 아닙니까, 법치국가인데 거기는 치외법권지 대나 법의 사각지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법률적 행정조치라도 취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34년 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근간에 아마 최고장 하나 발송한 걸로 본인이 듣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제 저녁에 거기 계신 분들이 전화를 주셨어요 이제 우리를 몰아낼려고 하니까 우리 오도갈데 없기 때문에 의원들 댁으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 사택으로 가든지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고 애절한 호소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적어도 1년전에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빠른 시간내에 어떤 대책이라도 강구해 보라고 그랬는데 그 동안 전부 손놓고 낮잠자고 구경만 하셨어 그래놓고 근간에 이제 이 문제가 다시 강력하게 논의될 것 같으니까 최고장 하나 보냈는데 이게 행정입니까?

아니 이렇게 하는 게 행정이냐고, 우리 의결 사항도 무시하는 그 정도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의회 위에 군림하는 그러한 힘이 있는 우리 대전직할시가 48가구에게 끌려 다니는 행정 이거 올바른 행정입니까? 왜 끌려다닙니까? 왜 못합니까? 더군다나 34년씩이나 방치했기 때문에 34년 동안 곧 바로 직무유기를 해 왔어 대전직할시의 주장대로라면,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곳에 사시는 분들을 갖다가 두둔해서 꼭 그 분들에게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치국가니까, 또 국민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중에 납세의무가 있어요 무단으로 살았으면은 당연히 거기에 합당한 사용료를 내고 살아야 되는데 사용료도 내지도 않았고 또 대전시는 그 분이 무서워서 어떤 법적대응도 못했고 그럼 그것은 어떤 지역이냐 답변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대전시민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대전 시행정이 실종된 걸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아, 우스운 얘기로 22회에 걸쳐서 대전직할시에 많은 시민들이 대전시청에 몰려오셔 가지고 농성을 하셨습니다. 물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서도 대화의 단절에서 오는 문제가 가장 많았는데 그분들을 시청에서 몰아낼 때 무슨 일을 했습니까?

경찰력 동원해 가지고 무기력한 그런 분들 경찰의 힘에 의해서 전부 몰아냈어요.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아니 우리 대전시청은 이렇게 경찰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절하게 호소를 하시는 분들은 경찰력을 동원해서 몰아내는 힘을 가지고 계시는데 100명 200명이 와도, 48명이 무서워 가지고 마땅히 해야될 일을 갖다 기피하고 있어요, 이게 행정입니까?

더구나 1년전에 이것을 지적을 했어, 그 당시 국장께서 여기에 대한 답을 내겠다고 하셨는데 그분은 불행하게도 이미 퇴직을 하셔서 더 추궁을 못하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 올 때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논의된다는 그런 전제하에 이 회의록이라도 읽어 보셨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나오셨을까요, 이런 행정을 보고 우리가 개탄을 갖다 금치 못한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런 행정 언제까지 할 겁니까?

아마도 이런 문제 본 위원이 내무부 감사, 감사원 감사에서 한 줄이라도 혹시 이거 지적 사항이 있나 싶어 가지고 전부 뒤져봐도 거기서도 이거 한 줄 찾아내지도 못했어 그런 감사하면 뭐 합니까?

어떻게 하실 거에요 이런 문제?

○財務局長 金容官 …….

鄭九泳 委員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과연 이러한 행정을 하는 것이 옳은 행정인가, 중언 부언 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세원 발굴하느라고 많은 수고들 하십니다.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 가운데에서도 지금 일부 지역에 세금 도둑놈들 때문에 공무원 지금 사기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땅에 떨어져 있어요, 이제 우리도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여러분들 사기진작을 시켜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마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결할 사항이 아닙니다.

국장 이상의 사람들이 최소한도 이런 문제는 시정조정위원회라도 열어 가지고 의결을 했어야 되는데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에 한 줄도 없어 또 그럼 이 문제는 누가 제안해야 되느냐 재무국장이 해야 된다고, 그런데 재무국장께서 의견을 한번 내 놓으신 사실이 없어요, 이것은 곧 바로 시의회가 너희들이 아무 리 떠들어대도 안중에도 없다 이런 생각 때문 에 하는 거 아닙니까?

○委員長 朴炳浩 정구영위원님! 저 국장님!

○財務局長 金容官 예.

○委員長 朴炳浩 정구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하시고 얼른 저기 합시다.

○財務局長 金容官 예, 지난 번 정기회 행정 사무감사 시에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을 또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새로 다시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한다는 차원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모종의 조치들을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행정적인 대응과 법적인 대응 그리고 두 가지 대응을 병행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鄭九泳 委員 죄송하게 됐다니까 더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최소한도 대전직할시에 최고의결기구인 시정조정위원회에서라도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도로 우리가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연 어느 것이 바람직한 지도 찾아봐 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조치를 해 주시고 일단 그분들이 공포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계시니까 중구청에서 보낸 그 최고장은 거두어 들여 주시고.

○財務局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또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제가 우리 국장에게 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도 내무국장에게 질타한 사항입니다만서도 지금 땅에 떨어진 우리 세무 공무원들 사기진작시켜 주어야 됩니다.

우리도 내일 현장을 가본다고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서도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해 3 월 18일날 7급에서 6급 승진자가 있었는데 그 당시 순위 4위인 행정직을 이렇게 승진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세무직렬 다시 우선권을 부여해 줄 세무직렬의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을 탈락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이런 인사에 있어서는 추호라도 양보하시지 마시고 이것을 꼭 우리 국장께서 사랑하는 부하를 다시 한 번 사랑하는 그 가다듬으므로써 이런 문제는 꼭 내무국장하고 싸워서라도 보호해 주기를 바랍니다.

○財務局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하셨는데 일단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꼭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 법규 위반이나 이런 사항을 위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金容官 예, 잘알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런 법규위반을 하면서 남보고 법규를 지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바쁘지만 조금 시간을 내서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약사입니다. 제가 약사 생활을 할 적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시 보건과에서 저희 약국을 감시를 나왔더구만요 그런데 제가 마침 그때 점심식사를 하러 나갔었는데 어떻게 된 게 한 두어 시간 동안을 저희 약국을 뒤져 갖고 시효 지난 연고제를 하나 잡았어요. 마침 제가 그때 들어왔는데 그거를 봐달라고 제가 역전 한 200미터까지 쫓아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끝까지 안 봐줍니다. 그래서 1주 일간 영업정지가 나와야 될 걸 우리가 시장표창을 받은 걸로 해서 4일간 영업정지를 받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약국을 그전에 우리 은하약국을, 보면은 어느 약국보다도 저희 약국이 깨끗하게 해 놨었습니다.

그러면 한 두어 시간 동안 계속 조진 그게 뭐냐면 어떻게든지 우리 약국을 가만 안두겠다는 의도로 저는 그렇게 내포되어 봤고 그런 자그마한 그런것까지 법규에 위반됐다고 해 갖고서는 그런 가혹한 벌을 내렸는데 공무원님들이 지금 위에 계신 분부터 이렇게 법규위반을 합니다. 시민들이 얼마든지 조그만 것은 봐줄 수 있는 거라도 또 법규위반 했으니 저거해라 가혹한 벌을 내려요 그러면 바꾸어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무심히 던진 돌에 맞은 개구리는 죽는다고, 작은 것에 대해서는 서로 용서할 수 있고 시 공무원들이라면 그분들에 의해서 월급을 받고 거기에 의해서 승진도 하시고 하는 분들이 시민들을 무시해서는 안되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봐요, 위에고 시민이고 뭐고 간에 '너희들 지껄이면 지껄이고 하고 싶으면 해라.' 나는 너희들 위에 있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봐요, 언젠가는 다시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또 어디가서 장사를 하실 겁니다. 또 그 악순환이 연속돼요, 자그마한 것은 서로 용납을 하고 큰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벌을 가할지 모르지마는 너무 자기가 공무원이라고 그래 갖고서 그런 것을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 기업체나 이런 데보다는 월급이 적지만 그런 것은 우리 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역시 공무원으로서의 긍지를 가지셔야지요. 싫으면 나가시면 되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싫으면 그만두어야지요, 그런데도 그렇게하고 얼마나 지금 또 의회가 우리가 생겼어도 멸시하는 풍조를 하십니까?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계속해서 법규를 그런 식으로 어기신다면 임기는 얼마 안남았습니다만 우리 의원끼리 합의해서라도 정말 누구 하나 저기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집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명심하시고 정말 공무원답게 정말 나는 시민의 혈세로서 먹고 산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鄭九泳 委員 위원장님 잠깐 하나만, 하나만 좀 빠졌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鄭九泳 委員 입찰할 때 말입니다. 그 연대 보증인 두 사람을 세우지요, 그 공사 입찰할 때?

○財務局長 金容官 예.

鄭九泳 委員 그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24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맞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렇게 좀 하면 안되겠는가 싶어 가지고 좀 자문을 받을려고 합니다.

공사 계약 시에 반드시 지방업체 1개 정도 는 보증인을 세워야 된다는 전제 조건 이걸 달으면 안되겠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제도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제 저희들이 입찰을 할 때 외지 업체가 할 때는 꼭 그런 식으로 문구를 넣어서 입찰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규정에만 담으면 되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규정에는 지금 현 상태로는 있는 그런 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鄭九泳 委員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을 꼭 우리 지역 업체 아닌 다른 지역 업체가 낙찰이 됐을 경우에는 지방 업체 한 사람을 보증회사로 꼭 이게 세우도록 그게 어렵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조금 그것이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공사인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가능하다고 봐지는데 우리 지역에 없는 전문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재라든지 문화재 공사같은 것은 문화재관리국에서 인정하는 그런 업체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는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제도적으로는 안돼 있지만 그런 전문용역이라든지 문화재 같은 그런 기술적인 용역을 제외하고는 필히 그런 방향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봤을 경우에 자승자박에 빠질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전문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적인 문제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0조 연대보증인에 대한 그 규칙에 이런 거 좀 삽입하면 안되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가 조례를 만들어 주었을 때 효력은 있겠는가 하여튼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財務局長 金容官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방향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조례로 되어 있거나 하나의 저희 시에서 나오는 그러한 제도적인 사항이 아니고요 중앙에서 재무 회계규칙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사항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거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재무국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0분 감사종료)


○出席監査委員
朴炳浩金成九林憲鍾李鍾奎
李殷奎鄭九泳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鄭鎭喆
○被監査機關參席者
財務局長  金容官
稅政課長兪確根
會計課長金基中
理財課長崔雲西
○參考人
姜錫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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