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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제3일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11.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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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00年度 行政事務監査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3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 도시주택국소관

2. 농업기술센터소관


日 時 : 2000年 11月 27日(月)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10시 05분 감사개시)

1. 도시주택국소관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도시주택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관계 과장의 답변 필요시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아래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가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창 도시주택국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7일.

도시주택국장 심영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李德揆 앉으세요.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영창 도시주택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시주택국장 심영창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평소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 총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년도 여건과 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도시주택국에서는 국장을 정점으로 전 직원이 합심해서 시민은 물론 위원님들의 성원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소관 업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주택국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기타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감사자료에 보면 금년도 들어서 집단민원사항이 발생한 게 많이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그중에서 지금 공동주택단지 내의 유치원을 폐쇄하는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우리 대전시 공동주택단지는 총 440개 단지가 있습니다만 유치원을 건설하는 단지는 61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유치원이 그 당시 '93년도에 500세대 단지까지 유치원을 꼭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제화됐던 것이 '93년도 9월 27일날 1,000세대로 완화가 됐고 또 '98년도 8월 27일날 1,000세대에서 2,000세대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시 61개 단지에 유치원 시설이 돼 있는데 용도변경된 유치원이 10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단지는 크로바, 백합, 선비마을 해서 세 개 단지가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의 원인은 우선 취원대상 자녀를 가까운 유치원에다 보내야 되는데 유치원이 없어졌다 또 단지 내 상가, 기존 상가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상가로 용도변경을 했을 때 입점자들이 일부 민원을 제기를 하고 또 교회 입점한 데가 좀 있는데 그것이 소음 발생을 하는 것으로 민원이 있습니다.

10개 단지의 민원은 대부분 용도변경된 사항은 음식점 세 곳, 교회가 세 곳, 그 다음에 학원 두 곳, 슈퍼 기타 두 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민원이 앞으로 61개 단지가 다 이러한 사항이 계속 진행될 것을 대비를 해서 건설교통부에 법개정을 건의를 했고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건축과장회의가 있을 때 관련법 개정을 다시 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 내용은 3분의 2 이상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용도를 변경을 하든지 또 용도를 독서실 또는 학원 등으로만 제한을 하든지, 변경하는 것을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이 법 개정이 될 때까지는 구청장이 용도변경을 해줄 때는 입주민들이 그래도 어지간한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용도변경을 해줄 것과 동시에 취학 아동이 있으며, 용도변경 같은 것은 해주지 않을 것을 각 구청에 지금 지시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크로바아파트는 어떻게 용도가 변경이 됐습니까?

크로바아파트 유치원이 지금 음식점으로 바뀌었나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레스토랑으로 바뀌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는 주민들에게 사전 아무 협의도 없이 그냥 유치원을 폐쇄시키고 레스토랑을 만든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사전에 전혀 몰랐던 것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구청에서 용도변경을 할 때 법적으로는 현재 주민동의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아마 취학할 아동이 별로 없으니까 아마 용도변경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크로바아파트 유치원은 대로변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담장이 설치된 안에다 유치원 설치를, 그 당시 유치원 설치가 됐었는데 도로와 접합을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담장까지 철거를 했기 때문에 우선은 담장을 원상복구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백합유치원은 지금 몇 세대, 622세대가 살고 있나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거긴 또 뭘로 바뀌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음식점하고 부동산 사무실이 하나.

朴幸子 委員 거기도 역시 음식점으로 바뀌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그리고 백합유치원은 바뀐 지가 '96년도에 바뀌었지요, 그런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러니까 500세대 이상은 '93년 9월 27일날 1,000세대까지로 완화됐기 때문에 1,000세대 미만은 93년 이후에 바뀌었는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자료에 의하면 백합유치원이 622세대기 때문에 우리가 법이 개정된 것은 '93년도에 개정됐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여기는 '96년도에 시설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민원이 없었습니까?

없다가 2000년도에 들어와서 민원 발생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시에 직접 민원제기된 것은 크로바아파트 하나가 지금 민원이 제기됐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접수한 것은 크로바아파트 하나뿐이고 그러면 백합이라든가 선비마을 같은 곳은 시에 민원이 안 들어오고, 그럼 이분들이 어디다 민원을 제출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게 구청이지요, 용도변경을 해주는 건 구청장이 하니까 우선 구청에 민원을 제기를 했었고, 크로바아파트는 구청에서 해도 문제해결이 안 되니까 시까지 온 건데 현재 구청에서도 법이 바뀐 원인이 공동주택관리령하고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인데 이것이 지금 자꾸 여러 가지 건축행정이나 도시행정이 완화차원으로 가다보니까, 정부에서 법이 계속 바뀌다보니까 지금 기존 시설에 대한 것을 제외규정을 둔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용도변경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법에 의해서 한다면 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61개 단지가 다 이런 형태로 계속 번질 것을 우려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우선은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도 주민들한테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용도변경을 해주도록 시에서 지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朴幸子 委員 사실 우리가 조기교육 조기교육 하고 또 유치원 교육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은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지금 유치원을 했던 것을 폐쇄시키고 레스토랑을 한다, 뭐 다른 것 어떤 학원 한다 이런 건 역시 그것도 교육측면이니까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레스토랑을 한다든가 뭐 다방을 한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교육상 상당히 지장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백합유치원이 이미 구청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 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 당시에 시에다 직접적인 민원을 제기도 안 했고 또 여러 가지 규제완화란 정부차원에서 이런 방침이 결정, 법 같은 것이 개정이 됐고 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유치원이 예를 들어서 200명 원아모집을 기준으로 해서 유치원을 당시에 지었는데 대부분이 시내 아파트단지 유치원을 조사를 해본 결과 취학아동수가 4개 반 정도 되면은 1개 반, 2개 반밖에 자꾸 안되고 줄어들으니까 이 유치원을 운영하는데도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각 지역별로, 유치원이 많다보니까.

취학아동수가 자꾸 줄으니까 네 개 반을 운영해야 정상운영이 되는데 두 개 반 또는 한 개 반밖에 모집이 안 되는 경우도 지금은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용도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취학전의 교육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치원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 상식화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서 교육시설의 변경이라는 것은 이게 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미 3년전에 '96년도에 이렇게 백합유치원에서 민원이 발생했는데도 그때 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유치원이 이것이 음식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법이 그러니까 하고 방치해뒀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중간에 소소하게 문제되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또 법이 완화가 됐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이 법이 '93년도에 500세대에서 1,000세대 이상으로 이걸 완화시켰습니다.

1,000세대 이상이 되면 유치원을 설립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도 민원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98년도에 와서는 1,000세대가 또 2,000세대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동안에 '93년도에 바뀌고 그 중간에 '98년도까지 민원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건교부에다 이런 민원이 발생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이것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건교부에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 시만의 꼭…….

朴幸子 委員 아니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 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 가지 참작을 해서 각 아파트단지별로 여러 가지 운영실태나 이런 것을 참작을 해서 법이 바뀐 건데 물론 그 바뀔 때 이런 문제까지도 다 제기를 해가면서 규제완화를 시킨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치원이 많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500세대, 그 당시 500세대에서 1,000세대까지만 해도 유치원이 너무 많이 과잉공급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규정이나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소소한 민원 한두 건을 제기를 한다고 해서 그 당시 건교부에서 이것이 다른 방향으로 바뀌거나 이럴 우려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0세대까지로 한다면은 저희들은 지금 완화는 하되 앞으로 짓는 것은 2,000세대로 해도 기존에 있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을 제한을 하든지, 취학아동수가 줄어서 도저히 운영을 못한다면 옆 유치원으로 취학아동을 보내고 그 용도는 예를 들어서 학원이나 아까 독서실같은 것으로 하되 주민들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또 얻는 것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은 2,000세대지만 인근에다가 2,000세대를 한 단지만 따질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전체적으로 취학아동을 어느 정도 되는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제일 가까운 거리에 어느 단지고 유치원을 그냥 존치는 하는 것으로 해서 시에서 강구를 해서 종합대책을 마련을 해서 중앙에 건의한 사항과 플러스해 가지고 유치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계속 말씀하신 96년도에 이루어진 행위를 그 동안 시에서 그냥 놔뒀느냐 하는 말씀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소소한 문제가 다 전국적으로 있었음에도 숫자가 너무 많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현재 2,000세대로 이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朴幸子 委員 민원발생은 유독 대전만 일어난 건 아닙니다.

이게 전국적인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것 좀 빨리빨리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98년도에 다시 개정되기 이전에 이거 강력하게 촉구를 해야 될텐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안일하지 않았느냐, 설마 그게 자꾸 이렇게 완화가 되리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전시내에 지금 유치원이 61개 있다고 그러셨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61개 단지에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61개 단지에 유치원이 있는데 그럼 유치원 앞으로도 계속 다 이렇게 용도변경을 만약에, 지금 2,000세대 이상이 지금 다섯 개가 지금 민원이 들어왔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니지요.

현재 민원 들어온 건 세 개입니다.

朴幸子 委員 2,000세대 이상이 지금 우리 대전시내에 있는 유치원이 2,000세대 이상이 다섯뿐이네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2,000세대 이상 되는 것만 따지면 그것뿐이 안되고.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게 지금 2,000세대 이상이 다섯 개뿐이면 나머지 61개 유치원에서 다섯 개를 빼면은 56개 아니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앞으로 56개 유치원이 상업위주로 나간다면, 다 용도변경을 원한다면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각 구청으로 하여금 용도변경하기 전에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도록 지시를 했고 또 그렇습니다.

앞으로 유치원이 위치에 따라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도로에 접해 있는 부분은 근린생활용도라든가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또 대부분 도로로부터 이렇게 구석진 데, 아파트단지 가운데라든가 구석진 데 있는 유치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까지도 일부러 지금 취학아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사를 구석진 데다 한다고 하면 그게 장사나 음식점 같은 것이 잘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용도변경 숫자가 이렇게, 그 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지금 열 건이라는 용도변경이 됐기는 됐습니다만 물론 앞으로 계속 이런 상황이 될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해가지고 각 구청에 지금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도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신중하게 처리해라 우선, 그리고 법이 개정되고 다시 보완사항이 생겼을 때 원칙적으로 우리가 지금 제한할 수 있는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을 때까지는 최대한도로 주민의사를 반영해서 조치를 해라 이렇게 지시된 상태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기존 상가들이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기존 상가와 또 용도가 변경된 상가하고 마찰은 없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마찰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이게 분양가가 제가 알기는 기존 상가는 분양가가 더 높고 유치원은 더 낮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기존 상가에서 어떤 거기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있습니다.

특히 학원이나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교회도 시끄럽다는 주민들의 민원은 있습니다만 입주민들이 하는 것을 음식점, 부동산 이런 것은 입주민들 상가하고 겹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상당히 민원이 많지요, 그 전에 상가 하나에 평당 1,000만원 이상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자기네들은 분양을 받아 가지고 들어갔는데 아마 유치원은 한 200에서 250 뭐 연도별로 틀리겠지만 그런 금액밖에 안되기 때문에 민원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음식점이 세 군데 슈퍼 한 군데 이렇게 네 군데가 마찰이 있는 것이죠, 입주민하고.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2000세대가 아닌 56개 유치원에서 용도변경을 할 때에는 입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아까 말씀대로 입주민의 3분지 2 이상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는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독서실이라든가 학원등 교육 목적에 부합되는 시설로 유도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우선 법령개정을 하고 법령개정 되기 전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李源玉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이원옥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예, 이원옥위원입니다.

그 상가분양가와 유치원 분양가의 금액을 얘기해봐 주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연도별로.

李源玉 委員 현재 시점에서, 상가분양가는 현재 얼마며, 앞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상가분양가는 평당 얼마고 유치원 분양가는 평당 얼마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역별로 다 틀립니다.

상가는 대충 개략적으로…….

李源玉 委員 지금 새로 만드는 노은을 기준으로 얘기해 주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상가는 한 1,000만원.

李源玉 委員 새로 만들을 데.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위치별로 다 틀리는데요, 위치별 층수별로 다 틀립니다.

그런데 1층 기준으로 해서 하여튼 1,000만원 이상…….

李源玉 委員 가격이 2분지 1밖에 안 되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렇지요, 그것밖에 안 됩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유치원이 허가나지 않아야 될 장소에 허가를 내놓고 용도변경을 대개 했단 말예요, 용도변경된데는.

예를 들어서 교육시설이 복잡한 도로옆에다 낼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백합아파트를 예를 들읍시다.

도로변에 딱 붙여서 유치원 허가를 내줬단 말예요.

그러면 유치원을 한번도 연 사실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유치원을 하겠다고 유치원을 단 하루도 한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백합아파트의 경우?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처음부터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을 기다렸다가 한 것처럼 했단 말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물론 우리 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했죠.

그래서 바로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이 몇 년을 갔느냐면 5년 정도가 지속돼, 지금까지도 지속될 수 있어요.

'96년부터 지금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공무원과 결탁해 가지고 유치원으로 불하를 받아, 처음부터 유치원을 낼 때부터 결탁이 돼, 은밀하지 그것을 알 수가 없지 결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공무원만이 이 법이 변경되는 것을 미리 알 수가 있어, 가서 교육도 있고 가서 업무연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래서 유치원으로 받았다가 용도변경을 하면 어마어마한 재산의 이득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대책이 전국 도시가 상위법이 1,000세대다 2,000세대다 나왔다고 하더라도 도시마다 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도시마다.

그러면 대전은 대전 나름대로의 조례로 제정해서 대전 나름대로의 정책이 서야지.

지금 현재 왜 그러느냐, 2,000세대 이상으로 하면 대전은 5개 아파트만 해당되고 나머지 전부 해당이 안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 중에서 유치원으로 활용되지 않고 다른 것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단지는 몇 개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용도변경의 가능성이 있는 것.

현재 61개 중에 10개는 이미 용도변경 되었고 51개 중에서 말하자면 51개 중에서 56개 아파트가 또 유치원이 용도변경이 가능해 56개가.

이 중에서 용도변경의 가능성 또는 신청이 구청별로 들어와 있는 상태를 점검해 보았느냐 이거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우선 먼저 말씀하신 것 백합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의 아파트는, 아파트 제일 처음에 시행을 할 때 유치원은 여기다가 짓겠다 또 각 아파트 동배치나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 시행자가 사업 승인을 맡아서 그 당시만 해도 '93년도부터는 500세대에서 1,000세대로 되었지만 그 전에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우리는 여기다가 아파트 짓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승인을 전체적으로 내서 유치원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분양을 해주고 자격되는 사람한테 분양을 해주고 이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단 분양을 받아놓고 입주민들이 백합이 600 몇 세대인데 입주민들이 원생모집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어서 운영을 안 하다가 그냥 다른 용도로 변경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고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유치원이 단지 내에 있는 것은.

또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단지 중에서 앞으로도 이런 용도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단지는 숫자적으로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원생이 4개 반 정도나 5개 반 정도 운영을 해야 하는데 한 개 반, 자꾸 취약 아동이 많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 개 반 정도 있으면 다른 이웃 유치원으로 알선을 해서 보내고 그 지역은 도로변이 아니더라도 물론 음식점 같은 것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학원이나 독서실 또 산후조리방 요새 운영되고 있는 이런 것으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은 수지타산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치원 주인들이.

그래서 숫자적으로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되었고요.

지금 구청에서 사업승인이 들어왔을 때에는 저희들이 엊그저께 회의도 하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빨리 되지는 않고 우선 빨리 건교부에서 기존 유치원에 대한 법을 개정을 해서 어느 정도 제도화 할 수 있는 사항이…….

李源玉 委員 건교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 말씀은 대전에는 1,000세대가 맞는 도시예요, 왜 그러냐하면 현재 아파트 단지가 거의 1,000에서 1,600∼1,700 사이에 전부 되어 있어요, 아파트가.

그렇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그런데 2,000세대 이상이면 5개 아파트만 해당이 된단 말예요, 단지에.

그렇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그러면 대전에 실정이 이렇다 그러면 상위법이 2,000세대라는 것은 서울에만 해당돼요, 왜 그러느냐면 서울, 부산같은 데는 4,000세대, 5,000세대 이런데 무슨 관계가 있어.

그러면 이 법은 서울을 기준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대전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 이것을 건교부에 얘기를 해서 처음에 민원이 발생했을 당시에 각 지역별로 이것을 받아 왔어야 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대전은 1,000세대 이상으로 되어야 된다 이거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지금 어느 정도 이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요 단지별로 우리 대전은 대부분 도시가 다 그렇지만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둔산지구가 조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단지는 1,000세대 되는데도 있고 어느 단지는 600세대 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조사를 해서 어느 단지와 같이 인접해 있는 600세대, 1,000세대 이렇게 있는 단지는 어느 한 곳 유치원은 절대 조치를 해주는 것으로, 존치를 해 가면서 옆에 600 단지의 세대에 있는 취학 아동도 그쪽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적으로 강제규정을 상위법에 안 맞는다 하더라도 우리 시 지침으로 강력한 지침을 만들어서 우선 시행을 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렇게 해줘야 한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선비 5단지를 얘기합시다.

유치원으로 받고 원생을 모집해 본 일이 없어요, 없고 바로 짓자마자 종교시설로 바꾸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은 지금 현재 우리 어린시절과 달라서 지금은 유치원을 안 다니는 학생 있습니까? 없잖아요.

유치원은 고사하고 어린이 방부터 다녀요, 3살 때부터.

그래서 유치원을 안 다니는 학생은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아파트 내에.

다니는데 이것이 2,000세대로 되어놓으면 안된다 이거요.

왜,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유치원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이 돈을 더 번단 말이에요.

그렇지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그러면 당연히 유치원을 누가 운영해.

더 어렵고 힘들고, 교육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힘들지요.

그런데 건교부에 상위법을 지키기 위해서 2,000세대를 고집하다가는 5개 남고 다 없어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단지별로 적정 인원수를 파악을 해서 어느 유치원은 존치를 시키는 것으로 저희가 총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李源玉 委員 그것은 계획이지요, 그 사람이 상위법이 있는데 내가 유치원 안 하겠다면 무슨 재주로 막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다 변경될 그렇게 염려한 대로, 일부 변경은 됩니다.

李源玉 委員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런 가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李源玉 委員 법이 될 수 있도록 되어있지 않느냐 이거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런데 유치원을 정규 인원대로 예를 들어서 4개 반을 운영을 하는 유치원이 다른 용도로는 변경을 안합니다.

실질적으로 도로변에 있는 크로바아파트나…….

李源玉 委員 심국장께서 잘못 생각을 하는데 법은 얼마든지 2,000세대 이하인데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요, 법으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물론 그 장소 유치원의 위치에 따라서 틀립니다.

도로변이나 크로바아파트는…….

李源玉 委員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녀요, 본 위원 얘기는 원론적으로 유치원을 내가 운영하는 사람이 유치원으로서는 적합하게 운영이 돼요, 4학급이든 5학급이든 인가 난대로.

그러나 법적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

李源玉 委員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그런데 유치원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어 어린이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원아가 미끄러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문제가 발생 시에 "이거 유치원 못하겠다, 여기다가 음식점 차려야 되겠다." 그러면 용도변경이 되지 않느냐 이거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것은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법적으로 하자 없지요?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할 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현재까지는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李源玉 委員 없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선비마을을 예를 들자 이거요.

유치원으로 허가를 냈어요, 입주민이 다 입주도 안 되었는데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했어요.

입주민이 다 입주도 안 되었는데 입주중에, 알겠어요?

그래도 법적으로 하자 없잖아요, 구청에서 하자 없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李源玉 委員 사람들이 이것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백합아파트를 사는데 여기 가 가지고 설명을 받을 때 여기 종교시설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여기 상가도 있고 이것을 다 보고 입주를 하는 것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李源玉 委員 입주를 해보니까 없어졌어요, 유치원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그 사람이 아파트 입주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맞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허가를 해준 대로 했으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앞으로도 5개만 빼놓고 언제든지 용도변경을 심국장님처럼 "잘 운영되는데 왜 바꾸겠어요, 그냥 하겠지요." 이 얘기나 본 위원처럼 하다가 조그만 사고라도 하나 나서 머리 아프면 용도변경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니 대전에서는 1,000세대로 완화해 달라고 건교부에 당장 얘기가 되어야 된다 이거요, 왜 대전에 아파트에 총체적으로 1,200∼1,300이 단위예요, 맞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적은 것도 있고 많은 것도 있습니다만…….

李源玉 委員 대개의 경우가 그래요, 아파트 단지가.

그러면 대전의 경우에는 1,000에서 끊겨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법을 적용하는데 지역별로 하기는 조례에 위임을 우리 조례로 결정을 해야지 건교부에…….

李源玉 委員 서울에 해당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거요?

서울은 전 아파트가 2,000∼3,000세대요, 지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공동주택관리령이나 기준에 대해서 조례로 위임을 해주면 우리 시에서 그렇게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李源玉 委員 건교부에 강력히 요구할 의향이 없느냐 이거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해야됩니다.

그 사항도 조례로 위임되는 근거를 마련해 주든지 또 얘기대로 아까 3분지 2이상 주민들 의견을 거친다는 것은요.

李源玉 委員 그것은 소용이 없는 얘기예요.

왜, 소용이 없는 것이 구청장이 내줬어 종교시설로 내줬는데 용도변경에 법적 하자 없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니지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법적으로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3분지 2 이상 동의가 안되면 안 되는 것이죠.

현재 개정요청한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달고 요청을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도 조례로 위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면 우리 시에 맞는 적정한 규모의 세대수를 제한을 해서 우리가 유치원 용도에 대한 적용을 하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3분지 2 그것 소용이 없는 얘기고요, 대전에 맞도록 요구하세요, 대전에 맞도록.

그래서 우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지요, 방안이고 지금 일반 예를 들어 상가도 그전에는 상가에 있는 것을 다른 용도로 바꿀 때에는 주민들 3분의 2 동의가 필요해야 바꾸기 때문에 거의 3분지 2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다른 용도로 바꾸려고 그래도 못 바꾼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유치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 나름대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예, 그래서 이것이 땅을 아파트를 짓는 업자와 결탁이 많았어요.

아파트를 짓는 사람과 친척이나 뭐 되는 사람들이 유치원으로 분양받아 들어가 가지고 용도변경해 버렸다고 거의 이런 상태라고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숫자는 많지, 지금 말씀하신 몇 개…….

李源玉 委員 열 개가 적습니까? 61개중에 열 개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용도변경한 것이 열 개지 그런 전제로 용도변경은 했다고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李源玉 委員 한 개가 있어도, 61개에 열 개가 용도변경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에 나머지 51개 중에도 용도변경을 원하는 자가 20개가 돼요, 20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런 숫자가 나올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 시 나름대로 강력한 조치 또 중앙의 법개정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강력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앞으로 3분지 2 이상의 주민이 동의를 하면 용도를 변경해 준다 했는데 단지 내의 상가에 대해서도 단지의 세대수와 비례해서 상가의 숫자를 정하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평수하고 입주할 수 있는 품목 이런 것을 정합니다.

郭秀泉 委員 정하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것이 용도변경되어 가지고 제일 피해를 1차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단지 내에 입주상가 주민들이에요.

그런데 일반주민 3분의 2 이상이 동의만 하면 마음대로 용도변경이 된다 할 때 이 상인들 하나도 안 들어가고도 용도변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맹점이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도 저희들은 독서실하고 학원, 대부분 상가는 독서실 학원이 입주가 100%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만 위주로 해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겁니다.

郭秀泉 委員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 아파트가 들어서면 관리사무소가 생기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관리사무소는 공공성을 띠었기 때문에 무슨 타용도로 변하지 않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맞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 아파트 전체 주민의 재산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런 교육시설도 공공의 재산으로다가 앞으로 떼어서 유지관리를 시켜야 한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당초에 거기 단지를 조성할 때부터 아예 아파트관리사무소마냥 그런 평수에 대해서는 공공재산으로 떼어놓으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단지 내에 녹지는 일단 건폐율 적용가지고 변경될 수가 없지요, 단지가 없어질 때 까지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그 녹지도 변형이 되지 못하도록 하듯이 이러한 유치원도 교육시설로 해 가지고 딱 묶어버리란 말예요.

임대형식으로 하란 얘기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토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파트 승인할 때 아파트 유치원을 다 지어 가지고 그 동안에 했기 때문에 토지를 무슨 용도 공공용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체가 아파트를 지어서 평당분양가 얼마 해 가지고 분양을 했지요, 그 동안은.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좋은데 일단 지금 와서 용도가 안 맞느니 학생수가 부족하니 여러 가지 이유를 걸어서 지금 상업시설로 바꿀려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첫 번부터 이것은 아예 임대형식으로 주는 목적으로 해 가지고 절대 변경을 못하도록 하란 말예요, 그 방법으로 해놓으면 입주민 3분지 2 이상도 맹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당초부터 이것은 그렇게 고시를 해 가지고 관리사무실 형태로 운영하란 얘기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앞으로 신축할 때 교육시설로 이렇게 못을 박아놓는다든가 이런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좋은 예로 해서 교육시설을 무단 용도 변경한 것도 제재를 하다하다 못하는 데도 있습니다.

무단 용도 수도도 끊고 전기도 끊어보고 별짓 다했어요, 이 안에 공무원이 있는데 그것은 안돼요.

지금도 그 건물이 그냥 유지되고 있어요.

저쪽에 이한주 계장 계시는구만, 아마 잘 알고 계실걸요.

그 만큼 행정의 수단을 다 동원해도 안돼요, 변경하고 말아버렸어요 지금까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무튼 이런 이 유치원 관계는 종합적으로 다시…….

郭秀泉 委員 저는 그 예를 보았기 때문에 아무리 행정력을 강화해도 그 건물이 용도를 변경하더란 얘기요, 그것을 보았을 때 공무원이 매일 따라다니면서 매일 거기 붙어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당초부터 공공용지로 해서 전혀 변경 못하도록, 관리사무소 형태로다가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본래의 목적과 위배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이 뭐냐면 녹지부분도 주공이 깔아뭉개든 그 지역에 있는 상인이 깔아뭉개든 깔아 뭉개지고 전부다 지금 상업용지로 쓰는 지역이 아트 단지 내에 곳곳에 다 있어요.

이것을 한번 일제 조사를 해 보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가설상업 그러니까 뭘 노상에다 놓고 팔게 한다든가 입주민들하고 관리사무소하고 수입을 일부 잡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데가 일부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기간을 두고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심어 있던 나무 같은 것을 다 없애버렸는데 한시운영이 되는 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런 것은 안 되지요, 녹지 부분을 훼손해 가면서 그것을 설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이 시간 이후에 그것 본 위원이 조사한 데가 있는데 말씀을 안 드릴게요, 단지 주민이 벌떼같이 일어날 것 같아서 말을 안 드리는데 일단은 녹지부분을 훼손해 가지고 그냥 주민들이 쓰는 방법도 있고 지역 상가들이 슬쩍슬쩍해서 죽여 가지고 쓰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이런 것은 원상회복을 해야 돼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본 위원이 꼭 집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안 할래요, 확실히 일제 조사를 해서 당초 목적대로 쓰도록 하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구도심 공동화가 왜 일어났다고, 그 원인을 어디에 놓고 보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도시라는 것은 성장 발전을 해가면서 기존도심은 일부 쇠퇴를 하는 것이 우리 나라나 외국이나 똑같은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대전시는 제3청사 등 '90년대 초부터 엄청난 발전이 올 것이 예측돼가면서 둔산 신시가지를 조성을 했고, 조성한 데다 각 기관, 중앙정부의 기관 여러 가지 기관이 둔산동 지방행정청사부지 또는 중앙행정청사부지로 이전함과 동시에 구도심의 일부 시청을 포함해서 일부 기관들이 이전을 했고 또 두 번째는 재래시장 특히 동구의 중앙시장, 인동시장 이런 재래시장이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대형매점 활용, 주민들이 대형매점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점차 쇠퇴를 해 가는 이런 과정에 있는 상황과 또 전반적으로 IMF 이후로 경기가 다 위축이 돼 가지고 구도심 특히 재개발같은 것이 도저히 어렵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99년, '98년서부터 구도심 공동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우리 대전시가 제일 처음에 시가 만들어지면서 상권이 형성이 된 데가 인동이에요.

인동이었다가 역전쪽으로 왔다가 은행동, 대흥동쪽으로 왔다가 서대전으로 와서 지금 둔산쪽으로 왔어요.

그런데 서대전까지는 상권의 변동만 왔단 말이에요.

원래 대전시청이 둔산쪽으로 이전하기 이전에 지난 모 시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느냐, 여기에 있는 동서로 관통도로를 뚫고 그래서 역세권 개발이 되고 지하철역마다 연결해서 역세권 개발을 시켜놓은 다음에 대전시청이 이쪽으로 옮겨올 계획을 했었어요.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런 계획이 처음에 있었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게 도시가 말이에요.

행정, 문화 또 교통, 교육, 금융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러니까 행정기능과 오피스기능이 한꺼번에 이전이 됐어요 둔산으로, 이게 어떤 점진적인 절차가 거쳐져야 되는데 한꺼번에 이쪽으로 왔어요.

학교도 여기 시설이 저쪽 구도심권보다는 훨씬 시설이 좋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도 이쪽으로 왔고 옛날 서부개척시대처럼 금광찾고 좋은 땅 먼저 차지하느라고 전부 대전시 주민들이 구심권에서 이쪽으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런 원인도 일종의 원인이 될 수…….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어떤 점차적인 도시이동이 안되고 무조건 이쪽부터 개발을 시켜놓으니까 다 이전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말이에요, 우리 시의 주요사업들이 전부 신도시에 대한 수요충족을 위한 투자만 들어갔지 구도심권에 대한 투자는 들어가지 않고 있다고요.

시장공약사업은 몇 천억, 몇 백억씩 투자가 되고 있어요.

구도심권에 올 2000년도에 투자가 대전시 총예산의 몇 퍼센트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올해?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우리 전체 예산을 잡은 건 아니지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몇 퍼센트 된다고 생각하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글쎄, 구도심에 대해서 한 것은 지금 시설비로만 따져서 그렇게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10년 동안 투자한 것을, 2000년까지 투자한 것을 뽑아보면은 중구가 2,325억 정도.

金東瑾 委員 공동화현상을 위해서 쓰여진 돈이 얼마 되느냐?

중구에서 도로내고 어쩌고 하는 사업은 다른 도로는 안냅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같이 이렇게 뽑았지만 중구나 동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적게 투자된 것은 절대 아니고.

金東瑾 委員 지금 공동화현상으로 투자가 되는 것이 재래시장 특화거리 육성사업 또 모범 재래시장 육성, 창업유통스쿨 이거는 기존 상인들 조금 달래기 위해서 재래시장 홍보, 선진지 견학, 문화거리 조성 이런 정도뿐이 안된단 말이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간선시설 좀 했지요.

공영주차장이니 하상도로 이런 것.

金東瑾 委員 공영주차장 올해 예산 안 들어갔어요, 작년에 들어갔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계속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金東瑾 委員 내 얘기를 듣고 말씀하세요.

대전천 하상도로 정비 이건 공동화현상 때문에 투자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동서관통도로, 여기 투자 안됐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중구, 동구 구도심권을 위해서 쓰는 돈이 0.2%밖에 안돼요.

지금 여기 감사자료를 보면은 단기사업이 있고 중장기사업이 있습니다.

단기사업은 1년에서 5년 사이, 중장기사업은 6년에서 20년 사이, 지금 활성화보고 개최를 보면은 올해도 1월, 2월, 3월, 6월, 7월, 11월 여섯 번 보고회를 가졌어요.

작년 것은 그냥 두고라도 올해 여섯 번을 가졌습니다.

작년부터 이 보고회의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내놓은 단기, 중장기사업 변화된 것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계획을 세운 걸 124건으로 해서 우리가 현재 40.

金東瑾 委員 아니 변화된 게 있냐고요, 작년부터?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변화된 게 어느 사업을 특별하게 꼭 찍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추가로 예산을 반영을 동서관통도로 설계비를 반영한다든가 공영주차장을 늘려서 예산을 반영을 시킨다든가 각 부서별로 그런 역할을 지금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구도심권은 말이에요, 특화거리를 만든다 또 무슨 특화거리에 대해서 홍보답 설치한다 이 정도지, 무분별하게 특화거리만 남발하고 있지 뭐 쓰여지는 게 없어요.

그럼 단기사업에 대해서, 특화거리 지정된 이후에 그 도로가 달라진 적이 있습니까?

달라진 점이 뭐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부정적인 면도, 물론 부정적이라기보다 큰 효과가 없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870명을 대상으로 여론을 조사해본 결과 그래도 특화거리를 해서 효과가 있다는 응답도 한 26%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달라진게 뭐냐, 이거예요 달라진 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판매고 같은 것이 더 늘어났다는 답도 26%가 나왔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하루 특화거리 노래자랑시키고 하루 축제 한 번 해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중구같은 데 음식점거리 같은 데는 효과가 없다고 중구추진위원장 얘기를 하지만 동구 중앙시장 송행상위원, 우리 추진협의회 위원같은 분들은 그 행사를 함으로써 자기네 특화된 여러 가지 시장의 판매고가 상당히 늘어났다는 지난 협의회 때의 말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다 부정적으로만 봐서는 안되고요.

그래도 그 나름의 몇십 퍼센트는 효과가 있다고 저는 자신을 합니다.

단, 그게 예산이 지금 단기사업으로 그런 특화거리 이런 것은 많이 투자되는 게 아니고.

金東瑾 委員 국장님!

특화거리 홍보탑 만들어 가지고 교통만 방해되고 있어요, 지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부분적으로 간판.

金東瑾 委員 그걸 하나 세울려면 서로 그거 내집앞에 세우지 말라고 싸움들을 하고 있어요, 장사 안 된다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글쎄 이제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면도 있지만 또 긍정적인 면도 많다는 것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그럼 특화거리를 지정을 해놓고 인센티브 준 것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직 특화거리, 음식점 같은 데 특화거리를 지정을 해서 시설개체자금 같은 것을 요청을 했을 때 그것을 최대한도로 담당부서에서 융자를 해주고 시설개선을 해주는 것 이런 것 지금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건 말이에요, 일과성 행사로 아무 의미도 성과도 없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위원님이 판단하실 때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단기사업 중에서 구도심 빈건물에 벤처기업 유치한다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여기에 지금 건물을 가진 사람들이 집적시설로 신청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 뭐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우선 1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아직 벤처기업 들어오지는 않았지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아직은 안 들어왔고요 조례는 지금 제정이 됐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럼 지금 신청 들어온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숫자는 경제국에서.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중장기사업 한번 봅시다.

중장기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도심재개발사업 그 다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에요,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국비 25%, 시비 25%, 구비 50%를 투자를 해서 이게 뭐 여기 투자가 되는 게 아니라 기간시설 보조해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기 때문에, 기간시설 보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무슨 뭐 이거 들어가는 돈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한시법, 특별법 한시법으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2004년까지 우선 계속 연장이 됩니다.

金東瑾 委員 2004년까지인데 이 뒤를 보면은 25%에서 50%까지 상향조정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비율을 상향조정한다고, 가능하겠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내년도 행자부에서 일단 결정이 됐고요.

우선 예산처에서도 규정은 마련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전체 우리 나라 전국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풀예산으로 국회에 상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각 도시별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 대전시는 주택공사와 같이 협의를 해서 공동주택건설을 제일 잘 한다는 시로 평가를 받고 연말에 아마 표창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구도심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대전시 전체를 놓고 무슨 뭐 표창을 받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닙니다.

구도심이 지금 22개 중에서 20개 지구가 구도심의 중구, 동구에 다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내 얘기 들어보세요.

구도심권은 보상비가 비싸지요?

땅값도 비싸고 건물비도 비싸지요, 다른 외곽지역보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그러다보니까 토개공이나 주택공사에서 이것을 보상비를 많이 주고 건물을 짓다보니까 분양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 하면은.

金東瑾 委員 내 얘기를 들어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니, 제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은 꼭 이득만 바라고 하는 게 아니고 불량주택, 우리나라 도시 전체민, 도시서민을 위해서 하는 주택개량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는 나중에 지금 우리가 상당히 많이 짓는데 임대로 돌아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분양도 안되는 원인도 있지만 지금 임대로 지으면 한 25평짜리가 보증금 한 2,000만원이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운동, 용전동, 용두동 이런 데가 앞으로 반 이상 임대주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이득을 바라고 분양가를 높이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아주 주택공사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절차 이행에도 상당히 우리가 신경을 써서 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우리 나라에서는 지금 대전시가 공동주택을 주택공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투자해서 하는 돈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라고 하셨지만 우리 대덕구 두 개 지역 빼고서는 다 중구, 동구에 있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입니다.

金東瑾 委員 성남1, 성남2에 지금 분양이 얼마나 됐다고 생각하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성남1동에는.

金東瑾 委員 아니, 분양 몇 퍼센트나 됐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818세대인데요, 지금 분양을 그것을 전체 일반분양을 하는게 아닙니다.

물론 합숙소부지가 451세대인데 처음에 분양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안됐기 때문에 주공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0세대가 임대분양을 해서 임대할 때 또 경쟁을 했고.

金東瑾 委員 주택공사도 장사해먹는 거고 토개공도 장사해먹는 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임대분양할 때는…….

金東瑾 委員 그러면 분양가격이 많이 들어가고 분양가격을 맞춰야지 이 사람들이 싸게 그냥 무조건 다른 지역보다 싸게는 못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비가 들어가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러니까 임대로 많이 돌아갑니다.

국가정책이 앞으로 주택은 임대주택을 위주로 공공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451세대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로.

金東瑾 委員 지금 아파트를 공동주택을 짓는데 임대분양하고 분양하는 지역하고 비율로 보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전시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일반분양이 민간업체는 임대가 거의 없고 800세대만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준을 놓고 보자는 얘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저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때문에, 구도심 활성화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金東瑾 委員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그러면 전부 임대로 놓을 겁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거의 한 60∼70%가 다 임대로 들어갑니다.

지금 주공하고 협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국장께서는 구도심권에 환경조건이 나쁜데 가격이 똑같다면 노은지구하고 구도심권하고 분양가격이 똑같다면 어디서 사시겠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노은지구가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 것은.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짓고 있는 것이 노은지구하고 분양가격을 놓고 볼 때 구도심권이 떨어진다고 보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주공에서 하는 것은 노은지구가 높지 않습니다 주공에서 하는 것은, 그러니까 분양이 안돼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임대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金東瑾 委員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중장기계획으로 넣었다고 그러지만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 한가지 50%의 구비가 투자돼야 되는데 지금 구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서 50%씩 기간시설을 하는데 보조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우니까 중앙에 자꾸 건의를 하고 또 물론 지역적으로 국비를 끌어오는 데 노력을 하셨지만 그래서 중구 같은 데 중앙의 특정교부금으로 6억을 다시 책정을 해서 배정을 했고 동구도 특정교부금으로 시비에서 3억 5,000을 추가로 배정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50%씩 이렇게 구비를 25%로 줄이는 수준으로 노력을 계속 하기 때문에 앞으로 구비재정에 많이 도움이 되겠고 특히 중구같은 데는 지금 우리가 아파트단지, 대단위 아파트단지 공장같은 데 이전한 데 아파트 지은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세입으로 추계를 해봤습니다.

물론 그 숫자가 좀 틀릴 수도 있지만 시비, 재산세는 구비입니다만 시세를 걷는 시조정금까지 다해서 아마 중구가 240억이 숫자적으로 금년에 세입이 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재정에도 구도심활성화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지만 민간부분이라도 이런 상당한 인구유인책으로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해서 구비로 인해서 구재정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2003년까지는 아마 500억 정도가 구에서 재정적으로 큰 이득을 볼 것으로 우리가 수치적으로 계산한 자료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이따가 결론을 내드릴게요.

두 번째, 도시재개발사업을 한번 봅시다.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해서 재개발하는 거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이게 실질적으로 자기들끼리 엄청난 다툼이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맞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金東瑾 委員 이것만 시작, 재개발한다면은 지역주민들이 쪼개져 가지고 싸움들을 하고 난리가 나지요?

그러다보면은 결국은 못하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대개 다 그래요.

은행동 것을 한번 봅시다. 이 은행동 재개발은 본 위원이 지난 대, 제가 의원직을 할 때 은행동이 제 지역이었어요.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경기침체로 사업 희망자 없음" 경기침체가 되면은 조금이라도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 가지고 뭐라도 빨리 이런 사업이라도 끼어들어서 빨리 건설이라도 해야지 경기 침체된다고 이게 안되는 게 아니예요.

선화동 선화초등학교 앞길을 넓히려다보니까 지금 지역 도로가에 있는 주인들은 이거 왜 내땅을 가지고 줄어들 수 있느냐 해 가지고 지금 안 되는 거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일부분 그런 사항은 있지만 근본적인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金東瑾 委員 왜 안 하느냐?

경기침체로 사업희망자가 없는 게 아니라 이것을 재개발을 해놓고 채산성이 안나오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안 붙는 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여기에다 재개발사업의 동구 원동, 중동 재개발 방안, 목동1구역 재개발 방안, 되지도 않는 것을 여기다 올려놔 가지고 이걸 중장기계획에다 넣고 있다는 얘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안되거나 되거나 계획에 수립을 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추진을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시행정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은행동, 주공까지 참여를 시켜봐서, 부분적으로 한 3,400평 됩니다만 주상복합으로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안됐기 때문에 주공하고 우리 시하고 구하고 다시 의견을 모으기를 우선 은행동 전체 구역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한번 용역을 해보자 해서 재개발기금에서 투자를 하고 주공에서 같이 참여를 하려고 그럽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는 답변만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지금 기금 얘기를 하셨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이 기금은 우리가 재개발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저리로 융자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지금 기금 얼마나 모여졌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전체 모인 게 95년부터 41억하고 이자까지 한 51억 됩니다.

金東瑾 委員 51억 5,300만원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올해 얼마나 확보하셨습니까. 2000년에?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3억 확보를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기획관리실장 출석요구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전화해 가지고 기획관리실장 출석하라고 그러세요.

(「정회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식사 후에 출석시키는 게 어떻겠어요?

점심시간이 다돼가는데.

金東瑾 委員 시키세요.

○委員長 李德揆 지금?

金東瑾 委員 예.

○委員長 李德揆 얼른 오라고 그래요.

金東瑾 委員 5분 정회하시지요?

○委員長 李德揆 기획관리실장이 출석할 때까지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1시 58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효 기획관리실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7일.

기획관리실장 박성효.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李德揆 실장님 앉아서 답변을 하시지요.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고 우리 실장님께서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도시재개발기금 근거는 말예요, 도시재개발법 제53조「재개발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계획세 중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률 이상을 재개발사업기금으로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지요?

시행령 제54조 「당해년도의 도시계획세 징수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말한다.」 대전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 제33조 「기금의 관리운용,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법 제53조1항 및 영 제5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금.

이렇게 되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東瑾 委員 내년도 도시계획세 징수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내년도 추정금액이 25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10분 1 이상 조성을 하면 얼마를 조성해야 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25억이라는 숫자가 계상이 됩니다.

金東瑾 委員 작년에는 2000년도 그러니까 올해 도시계획세 세입이 얼마였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241억원입니다.

金東瑾 委員 241억원, 도시재개발기금 조성액이 올해 얼마였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3억이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올해도 3억 내년에도 3억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예산안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법, 시행령,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성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규정에 10% 이상 되어 있고 또 재원형편이 여유가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의 여건이 충분한 재정력이 확보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 기금만 하더라도 27종에 이르러서 법정 규정대로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희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도시재개발기금이 용도나 이런 면에서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작업을 하다보니까 부득이 금년에도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3억수준의 예산만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만…….

金東瑾 委員 재정상?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예산 전반적인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국장께서는 24억 4,390만원 재개발기금 요청을 하셨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청은 했습니다만 시재정상 해마다 비율대로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국장께서는 요청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실장께서는 법과 시행령을 어기고 지금 직무를 유기하고 계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규정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만 되지 않겠나 싶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재난기금이라든지 재해기금이라든지 소방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등등 많이 있습니다만 정해진 목표대로 해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금이 아니더라도 해당…….

金東瑾 委員 우리 시에서 쓸데 없는 행사 하나만 안 해도 기금 마련이 돼요, 이 쓸데 없는 행사 때문에 모 과장은 사무관으로 있을 때 직무대리라는 자리로 년수가 안돼도 올라가서 시장한테 칭찬을 받고 또 되지도 않는 몇 년간 사업을 모 공무원은 간부회의에서 박수를 받고 이런 사업, 행사 한 가지만 줄여도 이 기금은 마련이 돼요.

이것이 의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재개발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 인정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위원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질책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선 재원이 어렵고, 어려운 재원중에서도 그래도 지난해와 똑같은 액수로써 기금을 마련한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또 행사나 사업 또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예산이책정이 되고 또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집행되는 업무가 됩니다.

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어려운 것은 저희 재정력이 약하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것 뿐입니다.

그런 점을 널리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서울시는 말예요, 도시계획 위해서 도시계획세 10% 하던 것을 향후 15%까지 인상한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제가 서울시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모르세요. 서울시는 재정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자립도가 있는 측면서 보면 저희보다 훨씬…….

金東瑾 委員 자립도가 높으면 그만큼 교부세를 못 받잖아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보다도 자체수입이고 그 여건이…….

金東瑾 委員 글쎄 자체수입까지 다 넣어 가지고 그만큼 교부금을 못 받잖아요, 지방자립도가 높으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보다는 훨씬 재정력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부분 이쪽으로 더 계상할 의향 없으십니까, 확보할 의향?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위원님의 지적대로 의미있다고 봅니다만 이 자리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속단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애는 많이 써 보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목이 없다면 몰라도 목이 있어요, 세워졌어요.

그러면 삭감된 부분 더 확보할 의향이 없으신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부분 자체도 예산이 삭감된다든지 하는 것도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또 관련 절차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절차없이 예견적인 입장에서 관리실장이 함부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金東瑾 委員 기획관리실장님 입장에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다른 위원회도 있고 또 예결위원님도 계시고 또 심도 있는 논의를 하실텐데 그러한 정확한 의회의 절차없이 제가 감히 말씀드릴 사안은 못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기금적립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중요도를 말씀드리기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또 기금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시에서 도심공동화에 대한 대비책으로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건이 허락하는 동안에 마음을 써서 도심 재개발기금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기금확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보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東瑾 委員 이제 들어가세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실장님은 회의장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퇴장)

金東瑾 委員 재개발도 말예요, 재개발하는 지역에 저리융자를 해 주는 이 자체 기금도 지금 마련을 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 입장에서는.

말로만 지금 단기계획, 중장기계획만 세워 놓고 하나도 쓸데 없는 계획들만 해 가지고 공동화에 하나도 도움이 안되는 계획들만 나열을 해놓고 지금 이런 것 하나 자체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보세요.

토지구획정리사업 이것은 토개공에서 구획정리를 해 가지고 감보율을 적용해서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대로 땅팔아먹기 위해서 땅장사 하는 거예요, 간단한 말씀을 하면.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구획정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金東瑾 委員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구획정리는 대부분 주민들 토지소유자들의 환지하고 거기 채비지를 팔아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金東瑾 委員 글쎄요, 토지공사에서 매각해서 땅장사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시비가 투자되는 것은 없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물론 이제 간선시설 같은 것은 해 주도록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구도심에 하고 있는 구획정리 사업지구는 될 수 있는 대로…….

金東瑾 委員 우리 중기계획들이 전부 시에서는 투자를 안 하겠다라는 얘기요 지금 세워 있는 것이.

다음장 넘겨보세요, 동서로 관통도로건설.

이것도 말예요, 본 위원이 중장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뒤로 쭉 밀려 있는 것을 당겨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세권 개발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 해 가지고 당겨라 해 가지고 이것이 당겨진 거예요.

이것하고 보문산 도예마을하고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쭉 밀려 있는 것을 그래도 당겨왔어요.

이 동서관통도로 건설 추진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한번 얘기해 보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이 '93년도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소제동에서 일단 교량까지는 가설을 해놓고 일부 대전역 뒷편으로 보상구간으로 일부해서 180m 정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하역사 관계 때문에 지하로 고속전철역사가 들어가면 모든 계획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중지를 했다가 지하화 역사가 2004년도로 중앙정부에서 방침상 이렇게 연기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다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금년도 실시설계비를 16억 5,000만원 반영을 해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완료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지금 국비지원을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아직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만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지하철공사와 병행해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이 총 실시설계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한 70억 들어가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16억 5,000만원 가지고 지금 일단은 관통도로 전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전체 설계비 얼마나 들어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 우리가 지금 18억 요청을 했었는데 16억 5,000만원 예산에 계상이 되었거든요.

이것 가지면 전체 관통도로의 설계는 다 됩니다, 실시설계는.

金東瑾 委員 그러면 한 30억 정도 되면 됩니까, 국비보조까지 받아 가지고 설계비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국비는 공사하는 것…….

金東瑾 委員 공사비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16억 5,000만원으로는 설계비가 들어갑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설계 들어갔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직 입찰이, 지금 평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입찰이 12월달이면 입찰이 됩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 말예요, 이 예산이 확보된 지가 언제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2회 추경에 확보를 했지요.

金東瑾 委員 2회추경 몇 월달에 했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6월달에 집행부로부터 …….

金東瑾 委員 그런데 여태까지 왜 안하고 계세요, 6월달인데.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건설교통부에서 각종 자료조사하고 모집공고 하려면 60일 정도 걸리고.

金東瑾 委員 그러면 내년도 관통도로에서 예산에 지금 요구한 것이 얼마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내년도 85억 시설비로 요구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 관철되었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직 안 되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예산편성이 됐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직 예산편성 안 되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내년도 예산서에 지금 올라옵니까? 본예산에.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안 올라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관철이 안된 것 아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당초예산에는 일단은 이것을 국비로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모든 것이 의지가 없단 말예요, 지금.

거기에 돈 투자를 해 가지고 빨리 중구 활성화를 시키려는 의지가 하나도 안 보인단 말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래도 실시 설계비 반영해서 설계를 일단 하니까요, 내년 하반기에는 다만…….

金東瑾 委員 실시설계도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9월달서부터 머뭇거리다가 지금 12월 넘게 생겼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내년 6월달까지는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추경에 반영을 하든 국비를 지원을 받든 해서 착공을 하려고 시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공동화 이것을 해소를 시키려면 이런 식으로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이 계획 갖고는 도저히 공동화 해소를 못 시켜요.

뭐 큰 한 사업 단계적으로 30년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낫지 이런 지저분하게 병아리 눈물처럼 몇 억 주고 아치나 세우고 홍보탑이나 세우고 이런 것 가지고는 되지도 않아요.

이 계획은 지금까지의 계획은 안 되니까 새로운 계획을 수립을 하세요.

어디에다 맞춰야 되느냐, 역세권 개발을 조속히 추진해야 되는 역세권 개발에 맞춰야 되고 첫째, 두 번째는 문화예술쪽으로 맞춰주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지금 여러 가지 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 얘기를 들어보요, 우리 한밭제를 중구에다 유치를 하려고 중구, 동구 쪽에도 한밭문화제를 갖다가 행사하는데 유치 좀 하자, 그랬더니 삭 거리행진만 그것만 중앙로 통과하고 모든 것을 둔산에서 다 유치했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유머페스티벌이라든가…….

金東瑾 委員 유모어페스티벌은 한밭제하고 관계 없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한밭제하고 관계는 없지만 중간 중간 구 도심에서 행사한 것이지요.

金東瑾 委員 유모어페스티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해서 거기에서 한 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런 경위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구도심에서 될 수 있는 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다음은 보문산에 동물원에 연계한 보문산 개발과 관광사업 쪽으로 해 주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보문산 차 소통되게 오픈 시키세요.

왜, 동물원까지 차가 다 올라간단 말예요,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저쪽 동물원까지 전부 보문산 주변도로가 차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사동에서 올라오는 데 또 한밭도서관에서 올라오는 데 차 전부 소통할 수 있게끔 마련해 주시고 등산객을 위해서 2m 보도 만들어 주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환경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 하시는 사항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또 하나는 선화동에 있는 충렬탑 있지요, 그 충렬탑 우리 백부님이 만드셨어요.

6·25 때 충남도 사회과장을 하셔서.

누구보다도 애착을 갖고 있어요.

조카가 이것을 옮긴다는 것도 조금 이상합니다만 지금 거기 유족들이 반대를 하시는데 왜 보문산으로 옮기는 것을 반대하느냐? 차가 안 들어 가서 그래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국에서 유족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 보문산으로 옮겨 주시고 다음에 강창희의원께서 지난번 국방위원회에서 문화동 보급창 국방부에서 대전시로 이양을 시켜 주었어요, 그렇지요?

이양은 된 것은 아니지만 계획으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직 그런 사항은 아니지요.

金東瑾 委員 예, 이 문화동 보급창에 대한 확실한, 공동화를 해소시킬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산업대학, 동구 공동화가 해소될 수 있는 두 군데를 확실한 계획을 수립을 해 주셔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 사항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차로 문화동에 대한 것은 시 간부들의 의견을 듣고 2차로 12월 7일날 공개토론을 거쳐서 내년도에는 계획을 확정을 하고 산업대 부지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에서 매각을 하려고 320억 세입을 재경부에서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매입이 민간업자한테 매도 되더라도 우리 시가 공동화 해소에 도움이 되고 또 구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든가 환경적인 이런 개발이 되도록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대체를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제 두 번째로는 첫 번째 계획을 전면 수정하라,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부탁드립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도 계속 노력을 하고 계획수정은 지금 협의해서 논의되는 사항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 각 부서에서 추가로 되는 사항 계속 추가로 삽입을 해 가면서 계획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도심 활성화에 좋은 의견이나 좋은 방법이 있으면 계속 계획수정 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세 번째로는 서남부권개발이 지금 132만평으로 이것이 녹지 빼고 농지 빼고 나면 사업의 채산성이 없어요.

개발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전면 포기를 하세요.

이것을 만들었다가는 구도심권의 공동화만 더 부추기는 것이고 잘못하면 둔산까지도 공동화가 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렇게 외형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실려는지 모르지만 아까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 우리 시 주택보급률이 96.7%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산출한 주택보급률이고 우리가 엄밀히 따져서 실지 집이 부족되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를 면밀히 분석을 해본 결과 84.6%가 주택보급률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정부는 보통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저희는 주민등록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따져보니까 그런 숫자로 인해서 당장 현재 6만 6,000호가 부족되기 때문에 현재 구도심의 개발이 그것만 가지고서는 주택수요가, 물론 분양이 안 되고 하는 원인은 주택이 남아돌아가서가 아니라 지금 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임대를 하는 젊은층들이 소유의 개념보다 주거의 개념으로 전환되어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관저지구에 주택공사에서 미분양된 아파트 8,800여 세대를 임대주택으로 전환을 한 과정에서 어느 지구는 한 4대 1까지는 경쟁률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남부개발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42만평 가지고는 주공이나 토지개발공사에서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김위원님하고 같은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 우량농지 제척된 농지를 일부 더 확보를 해 가지고 개발은 시작은 하되 구도심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2004년이나 2005년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말씀 기회를 드릴게요.

본 위원이 문제점을 얘기를 했고 확실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방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께서 구도심 활성화 대책의 의지를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 마칠까 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구도심에 사시는 주민들께서나 의원님들께서 만족스럽지 못하고 추진의지가 없는 것으로 계속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작년 재작년부터 시에서도 많은 각오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동안 예산도 적게 되었다고 하시지만 나름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계획 사업이 124건이라고 이렇게 그것을 한정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나 민간추진협의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반영을 해 가면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구도심활성화에 영향이 제일 많다고 주민설문에서 나온 도심재개발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 부분도 일단 재개발기금을 최대한도로 확보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최대한으로 만들고 또 민간 업자가 아니면 주공이라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켜 가지고 최단시일 내에 사업이 가시화 또는 착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추가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우리 국장으로서 기획관리실장이나 예산담당을 하고 있는 부서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조기 가시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지만 이것은 같이 관에서 의지만 가지고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그 지역에 사시는 시민들께서도 옛날에 누리던 그 상당히 고가로 누리고 상당히 건축물 임대라든가 토지 고가에 대한 매매라든가 이런 것을 누리던 생각을 계속 가지시지 마시고…….

金東瑾 委員 그분들이 대전시 살림 다 했어요, 세금 다 냈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세금을 다 냈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지가 하향세와 동시에 구도심에 이렇게 하향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같은 것도 대부분 임대를 많이 해줬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자기 기득권을 일부 포기를 해서라도 싸게 임대가 되도록 해서 현재 중앙로 주변에 형성된 상가, 지하상가 이런 것이 신도심으로 이전이 안 되게끔 적극적인 자구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또 시민들 의견을 존중을 해서 최대한도로 기존도시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단기계획, 중장기계획 전부 보면 돈 들일려고 안 하고 있어요.

적극적인 계획수정을 시켜 주시고 적극적인 투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郭秀泉 委員 구도심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는 식사후에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중식관계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구도심 활성화와 관련해 가지고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부탁말씀 몇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구도심 활성화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의견도 많이 나와 있고, 오고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중구, 동구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선출직으로 있는 우리들 입장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뾰족한 대안도 없이 세월이 자꾸 가고 또 요즘에 와서는 서남부권을 대대적으로 개발해서 그쪽으로 많은 상권도 옮겨가고 또 인구도 많이 그쪽으로 유입될 것 같아서 심히 걱정스러운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도심 활성화와 관련해 가지고 도시개발과에 도심활성화계가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그런 것이 타 시·도에는 없나요, 있는 곳도 있나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타 시·도에는 과에서 일부 담당한테 업무를 분담을 하도록 하는 곳이 있고 특히 저희 시는 작년 기구개편하면서 기존도심 활성화를 담당하기 위해서 담당 계를 설치를 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 기존도심에 대해서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계를 설치한 거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제 조례나 이런 법 운영하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나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무슨 뜻인지, 그 기구에 대해서인가요, 그 기존 도심에 대한 전체적인.

郭秀泉 委員 적용할 적에 조례를 잠깐 유예한다든지 어떤 허가규정 같은 것을 조금 위배해도 도와준다든지 봐준다든지 어떤 조세감면 같은 것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이 다각적으로 검토가 되나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부분별로 우선 그 동안 검토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기존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하는 것 이런 것이 관계 부서에서 조례까지 지금 공포돼 있는 상태고 또 내년에 예산이 지원이 되고요, 또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것은 물론 전국 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도심의 20개 지구가 우리 대부분 되는 지역인데 특별법에서 건축법이라든가 건폐율, 용적률같은 것이 상당히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조례에 기존도심 활성화지구를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사항에 들어가 있어서 내년에 재정비를 해 가면서 기존도심활성화촉진지구라든가 이런 지구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건축행위를 하다보면은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위배가 되면은 준공이 되지 않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맞습니다.

郭秀泉 委員 또 아니면 예로부터 내려오는 무허가건물들이 많이 있지요 건축물들이?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우리 제도상의 추인허가제도가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추인허가를 특별법에 정해져 가지고 기간 내 합법화할 수 있는 건물에 대해서 추인허가를 그 동안 해줬고 또 연말까지 주택에 한해서 추인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양은 안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주택에 한해서는 해주는데 중심상권지역같은 데 있는 잘못된 건물에 대해서 구제할 방안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본 적 있나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난번에 여러 번 그런 특별법에 의해서 수년 전에 그런 조치가 됐고 또 앞으로도 금년말까지는 주택만 한해서지만 기존도심에 특별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중앙에 연계해 가지고 우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 같은 것을 조사를 해서 앞으로 그럴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도심활성화촉진지구나 이런 것이 정해지면 관계되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저촉된다 하더라도 상위법이 문제가 있으면은 중앙에 개정요청을 해서 합법화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저는 동구, 중구만 비단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오래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무허가건물 형태의 건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시행을 해도 돈이 뒤따르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예를 들면 설계비용이라든지 각종 등록세,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저는 기존도심을 어차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설계도 어떤, 요즘에 보니까 의사도 자원봉사 나오고 다 하니까 설계팀들한테 그런 걸 좀 자원봉사 식으로 해 가지고 부탁을 드려서 최저의 비용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됐으면 좋겠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또, 등록세, 취득세 그리고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감면해주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추인허가절차를 밟아도 돈이 엄청 많이 나와요.

각종 세금이 전에는 우리가 10만원 단위로 계산하던 것이 지금은 100만원 단위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각종 공과금이 다 올라가 가지고, 옛날에는 조그만 집을 하나 옮기고 사고 팔고 할 적에도 몇 십만원이면 됐는데 지금은 몇 백만원 단위예요 거의가 다, 그런 부분도 우선 건물을 쓸 수 있도록 거기에 인허가업이 들어가려면은,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인허가업이 들어가지 못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앞으로 검토를 하고 또 설계하는 부분은 지금 건축사 설계사무소를 낸 곳이 한 250개가 되는데 건설경기가 침체돼서 상당히 어려움은 겪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협회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저는 그렇게 해서 어떤 전시행정 그런 식 말고 실질적으로 기존도심이 어렵다, 그러면 여기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데 수반되는 경비는 이런 식으로 감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따라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상위법하고 관계되는 것을 검토를 하고 또 중앙에 건의할 건 해가면서 그런 조치를 하되 특히 지난번에 건축조례에 명시된 가설건축물, 위원님들께서 소방관계 때문에 상당히 염려를 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중앙에서 경제장관회의 때 거론된 것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해서 지시됐던 사항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리고 내가 엊그저께, 도시국이 아니고 그런 계가 경제국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면서 말씀을 또 드릴게요.

결국은 조세부분에서도 우리가 지금 혜택을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천점용료라든지 국공유지 사용료같은 것도 한시적으로라도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장사가 안 되는데, 비근한 예로 홍명이라든지 중앙데파트라든지 도시계획선상에 있는 건물들인데 물론 행정행위가 잘못돼 가지고 지금까지 그분들이 재산을 가지고 재산을 제대로 행사를 못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부분을 다같이 알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 지역이 어떤 세 때문에 사용료 때문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할 적에 아마 기존도심의 어려움이 더 심화될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국공유지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은 좀 차등적용해 가지고 한시적으로라도 좀 도움을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관계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리고 주민세 소득할이라든지 법인세같은 거라도 좀 우리 시 자체에서 중앙정부에, 국세 같은 건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되니까 하여튼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찾아 가지고 건의해서 기존도심에서 영업행위를 하든지 사업을 할 때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있는 건물을 가진 분들이 세를 놓고 또 많은 인구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할 때 기존도심이 살아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도시주택국장으로서 전에 내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계획선 하나를 잘 긋고 못 긋는데 따라서 그 지역이 활성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지역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도 건의는 했었는데 우선 대전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청까지, 중앙로 이 부분이 지금 길은 좁은데다가 어떤 대중교통수단까지 전부 그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의 그 부분이 하루에도 몇 번씩 주차장으로 변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놓고서 그대로 있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해소방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도 오히려 기존도심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해소책으로써는 중교통이라든지 선화교통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의 도로를 좀 넓게 한 30m 이상 도로로다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타당한 말씀입니다.

특히 용두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가면서 호수돈여고로 넘어와 가지고 선화동으로 이어지는, 선화동 이어지는 데가 선화동 부분은 재개발을 할 지역이 일부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우선 도로폭을 20m 이상으로 확장을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데는 기왕에 확장된 부분도 있고 또 주공에서 같이 병행해서 확장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은행동의 재개발할 지역도 저희들이 재개발기금이나 시비에서 확장하는 공사비를 지원을 해주는 계획도 수립을 했습니다.

우선 사업자가 일단 나타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선시설을 시비나 우리 재개발기금에서.

郭秀泉 委員 아니요, 거기에 도로를 지금 6차선도로 같은 건 30m 넘어야 되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6차선이면 40m.

郭秀泉 委員 40m, 그러면 신교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6차선은 넘어야 되거든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신교통을 도입을 하는데 지상으로 간다면은 지금 6차선은 넘어야 가운데다 고가로 해서 신교통수단을 만든다든가 이러려면 그런 폭이 형성이 돼야 되겠지요, 육상…….

郭秀泉 委員 지하철이 어렵다는 건 지금 서로간에 경비 때문에 공감하고 있는 사항 아니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부득이한 구역이 아닌 다음에는 일단 신교통 도입을 해야 되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용역중에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렇지요?

그럴려면 최소의 도로넓이도 6차선은 넘어야 한다 이겁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그래서.

郭秀泉 委員 제가 일본을 가서 봐도 일단은 6차선은 넘어야 신교통 도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일단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쪽지역을 넓혀야 되느냐, 도심교통, 중앙로 교통을 해소해야 돼요.

대전광역시가 안고 있는 최대의 숙제라고 저는 봐요.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기존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를 않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 중앙로에 대해서는 기왕에 지하철이 들어가고 앞으로 신교통수단이 연결해서 한다 하더라도 지금 지하철 이용을 하도록 하면 되고요,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은 그쪽으로 지금 현재 버스같은 것이 대부분 집중적으로 노선배치가 돼서 그 동안 수년동안 분산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고 일부 분산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버스교통량을 계속 분산을 해 가면서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은 중앙로는 현재 노폭을 더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적으로도 좀 어렵기 때문에 지하철 개통과 동시에 대중교통노선 계속 분산을 시키면은 그 노폭을 가지고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글쎄, 그것은 여러 가지 견해가 저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만 중앙로의 그 복잡한 사항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양개 도로를 확장을 해서 예를 들면 교행을 시키지 말고 예를 들어 한쪽도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만 오도록 하고 완행으로 또 이쪽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교통체계를 흐름을 바꿔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앙로의 접근이 그쪽도로 이쪽 도로를 양쪽 다 확장시켜 놓으면 중앙로를 접근하기도 쉬울뿐더러 중앙로의 교통난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얘깁니다.

물론 엄청난 재정수요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우선 계획선이라도 무리하게라도 그어서 그런 개념을 널리 확산시키므로써 기존도심에 대한 희망을 걸게 되고 또 그 도로가 확장되게 되면은 그쪽 지역이 양쪽 날개인데 양쪽 날개쪽으로 흩어지면서 결국은 파급효과가 문창동이라든지 대사, 부사동쪽으로도 파급이 되고 또 이쪽으로 삼성1동이라든지 2동이라든지, 물론 재개발을 부르짖고 있는 중앙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부 확장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이것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주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선화초등학교 앞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확장계획선을 삽입을 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검토가 아니라 이건 획기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고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동료위원께서도 오전에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지금 중심상권이라든지 사람이 몰리는 지역이 점점 외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기존도심이 활성화가 되면은 굳이 서남부권 개발을 해야 하는 당위성은 없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멀지 않아 농토문제 가지고 심각한 상황에 빠질 겁니다 우리가, 1972년도에 내가 대만에 갔을 때인데 대만은 그당시부터 농지를 손 안대요.

타이페이 근교에 인근 산야를 까 가지고 베드타운을 만들지 중심지에 있는 농지는 손을 안대더란 말이에요.

30년 전에도 이미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각 나라마다 특이한 사항이 있지만 우리 나라도 산이 한 70% 되는데 대부분 산을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환경적인 측면을 너무 계속 강조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그러한데 산의 일부를 훼손만 하면 여러 군데 문제가 되다시피해서 상당히 시끄러운 이런 결과가 되고 그럽니다.

농토가 좁고 그러니까 사실은 농토를 보전을 하고 일부 산으로 많이 개발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은 저도 같이 동감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우리 나라에서는 그런 인식이 국민들 스스로가 다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좀 문제가 됩니다.

郭秀泉 委員 이 도로를, 양쪽 도로를 확장해서 노선을 활용하게 되면은 바로 양날개 부분이, 기존도심이지요, 기존도심이 교통사정이 좋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쪽으로 인구가 유입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선을 긋고 있는 분들이 도심을 활성화시킨다든지 어떤 큰 도시를 고루 균형발전시킨다든지 여기에 대한 엄청난 책임이 그쪽에 부여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 제1호로 해 가지고 확장을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한 견해는 같이 해줬으니까 저는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배석하고 계신 공무원들이 거의가 다 대전시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선형을 긋는다든지 변형한다든지 새로운 시설을 넣는다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주로 업무를 보는 분들이 계시니까 같이 생각을 해서 또 이제까지 견해가 달랐으면 이런 기회를 기해서 확실한 개념을 정립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나가 가지고 도심활성화 차원이라든지, 기존도심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 부탁할 게 있어요.

지금 동구쪽에 대동천이 1년이면, 내가 통계수치는 안 봤습니다만 근 300일 이상이 건천화돼 있습니다.

좀더 심하게 얘기하면 3백 한 30일 정도가 건천화돼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야 될 건지, 어떤 다른 식으로 개발하든지 아니면 그쪽에 물이 상시 흐를 수 있도록 한다든지 어떤 거기에 대한 안이 없으신가 해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여러 가지, 먼저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주시고 또 계속 논의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대동천뿐이 아니고 대전천도 그렇고 해서 어떻게 대청댐 물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또 먼저 한번 말씀하셨듯이 차량기기의 우수박스를 통해서 대동천으로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또 지하철에서 항시 완공이 된다 하더라도 일부 지하수 펌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펌핑하는 물을 그쪽으로 돌리는 방법이 있는가 해서 종합적으로 건천에 대한 방법을 각 부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사실 경제적인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제일 저렴하게 공사를 해 가지고 일부 지금 말씀하신 대전천은 아니라도 대동천이라도 물이 조금씩이라도 흘러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가를 각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강구를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대전시의 지금 역량을 가지고는 대전천도 상시 물이 흐르는 것을 제대로 이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대전천 하나 해결 못하고 있는데 대동천까지 어떤 여력이 있어서 그 대동천을 계속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겠는가 하는 어떤 회의에 제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동구지역 기존도심에 도로비율이 낮아요.

지금 도로가 있는 것도 전부 좁아 가지고 협소해서 전부 확장해야 돼요.

그럴려면 바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비율이 너무나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복개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로로 활용해서, 하천을 복개해서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은 같이 활용을 하면 좋고요.

대동천은 물론 판암동 위는 아니지만 그밑에 한번 복개하는 방안을 건설국에서 그당시 검토를 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생태문제 때문에 복개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고 주변의 지반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복개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걸로 아주 수년 전에 연구 검토된 사항은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대동천이 복개 안 되고서 그냥 동구나 이런 지역을 현상태로 놓고서 유지하려면 새로운 도로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기존도로들을 전부 확장을 해야 돼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확장하거나 입체화하는 방법, 물론 입체화하면 교통…….

郭秀泉 委員 입체화는 우리 문화가 달라 가지고 어려워요.

입체화를 하게 되면은 우선 사생활 침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그것 찬성하는 주민이 거의 없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역적으로 그런 문제는 있는데 입체화를 고가로 하는 방법과 언더패스하는 방법, 대동5가 같은 데는 지금 아직,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넘어가야 되는데 지하철과 병행해서 지하차도같은 것을 건설하도록 이번에 같이 시공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입체화할 수 있는 데는 입체화를 하도록 이렇게.

郭秀泉 委員 대동5가 입체화는 너무 늦은 거지요.

언더패스형식으로 해서 벌써 했어야 되는 거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늦었습니다마는 지금 다행히 지하철하고 같이 동시에 하도록.

郭秀泉 委員 그것을 아무리 해도 지금 동구의 도로가 좁아 가지고 살기가 불편하고 그러기 때문에 동구를 떠나요 중구를 떠나고,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뭐 거기다가 무슨 돈 조금씩 줘 가지고 시장, 상가 번영회를 통해서 가수를 몇 명 데려오고 떠들고 하는 것 그것 가지고는 우리 속담에 "언발에 오줌누기"라고 그건 일과성에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거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그런 점이 있고 그래서.

郭秀泉 委員 근본적인 걸 세워야지 근본적인 걸.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간선시설도 여러 가지 지금 계획을 특히 동부순환도로 같은 것이 비래동으로 완전히 통과할 수 있도록 계획을 당초 계획대로 연장해서 하는 방안 또 지금 대동5가에서 성남동까지 도로확장도 일부 조금 구간이 남았습니다만 그것도 나머지 구간도 불과 몇 백미터 안 남았습니다만 그런 것 확장하는 문제, 우선 계획선 그어진 대로도 확장사업이 계속되어야 될 걸로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 SOC 부분이 너무 취약해 가지고 주택재개발을 해도 비용이 상당부분 주택에 전가되기 때문에 결국은 동구의 주택재개발사업이 숫자는 확보한 것 같은데 앞으로 활성화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형태라는 것은 잘못하면은, 물론 선진국은 임대주택으로 간다지만 그 지역이 서민화될 수 있는 그걸 안고 있다는 얘깁니다.

사실상 거기에 돈 많은 사람 올 수도 없고 예를 들어 중산층 이상은 동구나 중구를 외면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바로 사회간접자본 그쪽에 투자를 좀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 시에서 그 부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우리와 생각을 같이 하고 있지 않다고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변명같지만 10년 동안 뽑은 것을 저희들이 죽 한번 봤습니다.

중구에 2,325억, 동구에 1,737억이 간선시설로 투자를 했는데 서구는 지역이 넓어서 2,300 정도, 유성이 1,200, 대덕구가 1,077억 이런 숫자가 물론 아주 정확하게 뽑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통계를 내본 결과 이런 예산에 투입한 통계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부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동감을 하면서 일단 간선시설 확장하는데도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서구, 유성구 쪽에는 우리 엑스포 당시 '93년도 그 이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몇 년 동안에서 걸쳐서 1조 5,000억이라는 돈이 SOC 부분에 투자가 됐어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거 숫자로 대비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대비해야 할 그 어떤 상황이 안돼요 그것은, 우리가 모르고 나도 어디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 같으면 그런 얘기가 나한테 설명이 될 수 있지만 설명이 안돼요 그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생각을 다시 바꿔 가지고 대동천 건천화 문제가 건천화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것이 그렇게 지금 해결을 못할 바에는 덮어쓰자는 얘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도 재검토를 하고요.

먼저 용역한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다시 관계부서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거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모두 찾아 가지고 도와 주시지 않으면 정말 지금도 떠나는 동구, 떠나는 중구인데 결국은 멀쩡한 지역은 넓은 공간 그대로 두고 우리가 새로운 생활권을 찾아서 서남부권으로 간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이 지역에다가, 그쪽에다 심혈을 기울이지 말고 조금만 투자를 하면은 바로 우리가 그 엄청난 농지를 훼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농지는 농지대로 보전해서 쓰고 기존도심은 기존도심대로 보완해 가지고 쓰면 훨씬, 예를 들어서 대전역이 바로 동구에 있고 또 터미널들이 있고 또 가급적이면 인구가 한데 모여 살아야 되지 멀리 떨어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회간접시설만 자꾸 확장해 나간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게 뭐 있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관을 멀리 갖다놓으면 차로 이동하는 이동거리만 자꾸 넓어지고 길어지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더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시고 동구와 중구를 활성화시키는데는 바로 우리 전부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제가 사는 곳이 비래동인데 여기는 아주 우리 시 행정의 잘못으로 대전시의 사각지대예요.

공공시설이 하나도 없는 동네라 이 말이야, 학교도 없지 단 한 개도 없어 초·중·고·대학이.

우체국 뭐 파출소 각 공공시설이 하나도 없는 동네인데 여기에 초등학교를 세우는 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 지역은 연도는 제가 분명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하도 오래 전에 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을 했던 지역인데 옛날만 해도, 지금은 그래도 많이 도시행정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개발을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저 그 개발하는데 도로 개설하고 집짓게 만드는데 급급했기 때문에 이런 장래를 넓게 내다보고 학교시설용지나 이런 것을 확보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비래동 초등학교 문제는 지금 당장 분산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는 그린벨트에 좀 일부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어서 그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굴다리를 학생들이 통과를 해야 되고 위치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개발하기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다시 협의를 계속하고, 가양공원 안에다 할 수 있도록 해다오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공원은 물론 해제하기도 어렵지만 중앙토지위원회까지 올라가야 되고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설치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고 기본계획까지 해서 나중에 재정비까지 하려면 앞으로 한 2년 이상 이런 소요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상당히 어렵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있는 건물을 헐고 철거하고서 한 3,000평 정도 확보해서 하는 안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많이 먹히고 이주대책이 문제가 있어서 하기가 어렵다는 교육청 의견도 있고 그래서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 공원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은 위치적으로는 괜찮습니다만 이런 절차 또 전국에서 보더라도 공원, 어떻게 보면 공원 속인데 그런 데로 학교를 이전한 적도 없고 또 이것이 건교부에서 승인을 해줄는가도 상당히 큰 의문이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올라가면은 공원지역에 학교같은 것이 들어갈 수 있어서 재촉을 해서 빼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쪽에 우리가 선택해준 곳 아니면은 지금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일부 지역을 한 3,000평 정도 확보해서 하는 방안 등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이게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李源玉 委員 그래서요, 제 생각에는 공원에다가 짓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그것은 일부 주민의 얘기고 제 생각에는 공원은 공원대로 많은 돈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한 것이고 또 앞으로의 대덕구의 관광벨트라든가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학교가 들어갈 이런 것이 안 돼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렇다고 그래서 학교를 안 세울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요.

그런데 얼마나 행정이 문제점이 있느냐면 지금 당장 학생들이 대덕구에 사는 사람이 동구로 학교를 다니고 가양2동으로 다녀요, 그런데 가양2동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2개, 똑같은 동에 인구를 가지고 있어요, 초등학교 2개에 중학교 2개에 고등학교, 대학, 기능대학 없는 것이 없어요, 옆동네는.

그런데 이쪽 동네에는 초등학교 하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중학교는 고사하고.

거기다가 옆 동네는 파출소, 우체국, 뭐 공공시설이 없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비래동만 유일하게, 그러면 세금을 똑같이 내고 이것 무슨 일이냐 이거요.

그러면 주민 일부의 반대로 인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교육청과 교육의 책임자는 교육감이 아녀요, 시장이다 이 말이에요 지장.

그렇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넓게 보면 시장입니다.

李源玉 委員 예, 대전시장이에요.

그러면 대전시장이 땅을 안 내줘서 학교를 못짓는 거요, 그러면 여기는 이래서 안된다 저기는 이래서 안된다 이런 저런 핑계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거기에 그것 때문에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는 거요, 다른 동으로.

그러면 남는 사람은 할 수 없어서 남는 거요.

그러나 집이 있고 땅이 있으니 인구변화는 없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있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그러면 본 위원이 도시주택국장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강력하게 어느 자리였든 지어야 된다 이거요.

그런데 교육청이 얼마나 무사안일하냐, 본 위원이 하도 뭐라고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을 잡아놓아요, 그러면 2000년이었다 2001년이었다 2002년이었다 이제 2003년까지 갔어요, 지금.

또 없어요, 가서 얘기하면 뭐냐, 시에서 땅을 안 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요, 시에서 땅을 안 내줘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확보위치를 결정을 그쪽에서 새로 신개발지야 우리가 협의해서 하지만 저런 지역은 우리가 위치를 결정해 줘도 그 사람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주민들이 반대한다 뭐 돈이 많이 들어간다, 위치를 지금 세 군데나 저희들이 제시를 해줬습니다, 공원말고요.

그런데도 자꾸 차일피일 하면서 그쪽으로 지정하려고 절차를 우리가 밟겠다해도 그쪽으로 수용을 전혀 못하겠다.

李源玉 委員 지금 국장님은 그쪽 잘못이다 그쪽에서 얘기하면서 이쪽 잘못이다, 뭐냐하면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소음이 지금 국장님 얘기하신 굴다리 뒤에는 군사통신망이 지나가고 있다 무슨 고속도로 소음이 되고 있다, 급경사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송유관도 걸리는데를 피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은 물론 고속도로가 그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李源玉 委員 그러면 거기다 하겠다고 그러면 땅 즉시 매입절차 밟을 수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시계획으로 우리가 구비서류를 교육청에서 하면 당장 해줄 수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예, 꼭 거기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내일이라도 본 위원이 교육감하고 관계자를 국장님하고 만나서 안 되면 이제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면 '비래동 전 동민 학교 안 보내기 운동' 뭐냐면 전 동민이 모이는 거야, 모여서 대전시장을 상대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교육시설을 안 해준 것에 대해서.

공공시설을 할 의무가 있는 대전시에서 안 해줬다 이거요.

인구가 2만 2,300명이 사는데 초등학교 하나도 없다, 개도 웃을 일이에요, 개도.

그리고 거기에 사는 동민들이 참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야,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데 여태까지 가만히 있느냐 이거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넓게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우선 그러한 지역적인 부분 그런 부분은 우선 교육감이 책임을 지고 해야 합니다. 단 시장은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보충을 해주고 또 교육관계 특별회계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아직 지금 용지확보에 대한 시행령이 공포를 못하는 이유도, 각의회에서 통과를 못하는 이유도 각 광역시장이나 도지사들이 왜 자꾸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떠 넘길려고 하느냐 해 가지고 시행령이 계속 유보되어서 공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법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은 1차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교육감이 책임을 지고 단 우리는 도시계획적으로나 이런 데에 즉각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해주는 것이 시장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비래동 문제는.

李源玉 委員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후속조치를 교육감하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늘 관심을 갖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1,023건이고 10년 이상 된 것도 493건이나 되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이것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라든가 행정의 신뢰성 확보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믿지를 않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장기 미집행에 대한 해소 대책은 그 동안 물론 각종 시설 공사를 한다든가 무슨 시설을 해 가면서 그 동안 해소를 쭉 해 왔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대전시의 경우는 40%가 미 해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개정 공포되고 7월 1일자로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했고 앞으로 그 밑에 나옵니다만 2002년부터는 미집행 시설인 사유지 대지에 한해서는 주민들이 매수청구권을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수 청구를 하면 2년 동안 매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시장은 검토를 해서 본인한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보해준 토지는 매수를 2년 안에 매수를 해야 되고 도저히 이것은 우리가 살 수 없다고 해서 매수를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건축허가를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도시계획조례로 넣었듯이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건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법적으로는 그런 뒷받침이 없었고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만 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법 새로운 개정에 의해서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절차에 의해서 법적인 이행을 안 하면 시장이 그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항대로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고 재정비 때 보상을 꼭 못 준다든가 이 도로는 크게 앞으로 개설해야 할 존재가치가 없다든가 하는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것은 재정비 때 다 골라 가지고 계획에서 해제를 시킨다든가 이런 계획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사유토지를 도시계획으로 잡아놓고 10년 이상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한 것은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지금 늦게나마 이렇게 되었지만 제가 작년도에 이것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해 줘야 된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매수청구권이나 이런 것이 늦었는데 미리 3층 이하의 건물이라든가 근린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줬어야 되거든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법이 7월달에 공포되었기 때문에…….

李源玉 委員 법이 안되어서 그런데 그러나 그 사람들의 아픔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의해서 엄청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단 말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에게 이렇게 법이 바뀌어서 매수청구권을 발휘할 수 있다, 또 이것이 안되었을 때 3층 이하의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서 그때 가서 또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절차에 따라서 하려면 앞으로 수년동안 진행을 해 가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것이 있어요, 지금 선비 2, 3, 4호 단지가 조성되므로써 그 뒷편으로 그린벨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많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여기가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제 아파트가 죽 섰는데 그 뒤가 나무니까 그것이 남의 땅에다가 사유재산입니다, 당연히.

차들이니 쓰레기니 그 아파트에서 나와서 세울 데가 없으니까 다 갖다 쓰레기 버리거나 아니면 차를 세우거나 이런 엉터리짓이 벌어지니까 완전히 거기는 쓰레기장으로 변할 우려성을 갖고 있단 말예요,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이 곰곰히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나, 이것이 잘못 하다가는 그 아파트 못 산다고 난리나게 생겼어요.

악취나 이런 것 또 막 불법주차 때문에 밤에.

큰 승용차 같은 것 막 갖다 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조금씩 땅이 있는데 다가 농사를 짓는다고 배추니 뭐니 심고 거름을 주고 이래 놓으면 냄새 때문에 또 살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자체를 근린공원으로 바꿀 수 없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래서 지금 광역도시계획을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광역도시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광역도시계획에 담아지는 사항이 뭐냐하면 그린벨트 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 그것이 환경등급으로 6가지 항목을 따져 가지고 5등급까지 있는데 4∼5등급에 해당되는 것은 전체는 아니지만 그중에서 앞으로 이것을 뭐로 개발할 것인가까지 광역계획에서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담아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일단 조사를 거의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광역계획이 완료가 된 다음에 그런 부분이 환경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그래서 조정지역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원으로 조성한다든가 또 다른 지역은 산업단지로 개발한다든가 이러한 절차가 앞으로 이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지금 이행중에 있는데 그 지역을 제가 전체적인 지역이 건교부서 국토연구원에 줘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자체하고 아직 협의가 안 되어있는 상태지만 그런 부분도 현황은 조사가 다 되었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덕규, 박행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李源玉 委員 예, 그 조사 좀 관심을 가지셨다가 근린공원으로 풀어주면 대덕구청에서 매입해야 되거든요, 사유지나 이런 것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 다음에 대덕구청에서 안 살 수가 없어, 왜 그러느냐면 그 많은 세대들이 문제점을 낳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만 도시계획이 근린공원화만 돼주면 그것에 대해서 대덕구청에서 사유재산 얼마 있는 것은 사고 시유지나 이런 것은 편입하고 해서 정비해 주지 않는 한 송촌지구 아파트는, 선비 아파트는 사람살 데가 못돼요, 그것이 정리되지 않는 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幸子 곽수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장기 미개발 토지에 대해서 3층 이하로 집 짓는 것을 제한했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그런데 그 후에 검토해 가지고 도시계획선이 들어갔으면 그것을 해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답변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여하튼 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사 주지는 않으면서 제한하는 것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 동안 그랬지요.

郭秀泉 委員 아니, 앞으로도 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방자치단체 한테 매수청구권을 낼 것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내는데 이제 사주지 않을 경우에만 3층 이하의 건물을 허가하는 것 아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郭秀泉 委員 3층 이하로 지어야 된다는 것은 언젠가는 다시 또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치단체가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것이 두 가지 방안인데요.

郭秀泉 委員 그것이 전제된 것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지금 우리가 재정비 계획을 2002년까지 아까 완료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재정비 때에 시설 자체를 없애는 방법하고요, 도저히 이것은 앞으로라도 계속 존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시설은 그냥 놔두되 보상을 못 주는 것은 보상이 2004년…….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보상 안주고 제한하는 것 아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렇습니다.

제한을 하되 3층 이하 근린생활시설 1종 이렇게 제한을 했지요.

郭秀泉 委員 결국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사주지는 않으면서 제한한다는 얘기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이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기본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부분적인 제한인데?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시계획법이라는 것이 다 제한하는 법, 건축법 도시계획법이라는 것이 다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엄청난 민원이 있으니까 국민의 정부 들어와 가면서 이런 부분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공포가 된 사항인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10년 이상 현재 시점으로 10년 이상된 토지가 우리 시 것만 구청것 빼고 시 것만 13만 2,000평입니다,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이.

郭秀泉 委員 재원 문제는 어렵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래서 2,000억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가 될 것인가, 상당히 저희들도 걱정이고 국가에서는 이것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법을 경제기획원, 건설교통국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채권이나 현금 보상이나 여러 가지 앞으로 시에서…….

郭秀泉 委員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헌법소원 할 수 있어,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따르니까.

그런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제소를 할 경우에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런 부분이 일부 헌법소원 그 사항은 아직까지 헌법소원을 안 나왔습니다만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같은 것이 특별법으로 인정을 해서 그 동안은 물론 국가시책에 맞춰서 헌법도 판결을 하고 그러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냥 그런 판결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사항도 나올 우려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郭秀泉 委員 이것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검토해본 바 거기는 사줄 수는 없는데 앞으로는 우리는 그 땅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공용지로 쓸 수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3층 이하의 건물만 지으라고 그럴 때 재산에 대한 제한이 따르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물론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상위법에 면적하고 용도하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조례에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층 이런 것을 최대한도로 올렸고 용도도 근린생활시설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조례가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헌소까지 들어올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시행령 자체에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로서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郭秀泉 委員 방법은 없다 치더라도 그 토지를 가진 사람은 자기 재산권에 대한 또 다른 제한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란 얘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3층, 대부분 이렇게 보면요, 도시계획선 들어가는 것이 물론 상업지역도 있지만 주거지역이 대부분 또 녹지지역 같은 데가 대부분인데…….

郭秀泉 委員 또 봐요, 그 위에 가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3층 허가 받아서 지은 사람이 있어,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후에 가서 "이제는 그 땅은 영원히 우리 시에서 필요없습니다." 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 그 사람은 5층을 짓고 싶었던 것이고 보다 더 높은 건물 타 목적으로도 쓸 수 있었는데 여기 제한 규정을 두는 바람에 3층만 지었어요, 다시 헐고 다시 지어야 돼요.

그럴 경우도 감안해 봐야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넓은 범위에서 생각하면 그런 것도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조례라는 것은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해야 하기 때문에 여하튼 그 범위내에서 조례로 결정을 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결정한 것은 저도 2층을 3층으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선뜻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또 다른 제한 수단이 된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제한은 분명히 되는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 해서 확실하게 매수청구가 들어온 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쓰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지 않을 적에는 또 다른 제재 수단이 되어서 그 개인 재산을 가진 분들한테 불이익을 주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보완이 되도록 하십시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幸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예, 김동근위원입니다.

서남부권 개발계획이 사업이 입안된 연수가 언제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이 사실은 건축제한은 '86년부터 '89년까지 총체 472만평에 대해서 건축제한을 3년간 했었습니다.

그것은 서남부권이 우리 시에서 개발할 수 있는 앞으로 남은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건축을 무질서 하게 짓기 때문에 제한을 3년 동안 했다가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지구를 도시계획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자꾸 민원이 거세게 일어나고 또 계속 그 많은 면적을 사유권 제한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일단은 시가화 조정구역을 해제를 했다가 1단계 우리가 개발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97년 4월달에서부터 금년도 4월 22일까지 건축법 12조에 의해서 건축을 못하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단계 구역뿐 아니고 전체 면적을 주공에 자금을 받아 가지고 상세계획을 '98년인가까지 만들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사업이 입안된 것은 '97년이네요?

서남부권 개발을 시에서 어떤 계획을 세운 것은 실질적인 계획은 '97년부터 네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렇지요, '97년인가 '96년 그 당시부터 상세계획에 들어갔습니다.

金東瑾 委員 둔산개발 평수는 몇 평이나 되었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240만평 정도 되고요.

金東瑾 委員 240만평.

그러면 둔산 240만평에 인구는 지금 몇 명 수용하는 도시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25만 수용인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합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472만평을 다 개발을 했을 때는 근 50만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도시가 되네요,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97년에 이것을 입안을 했으면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도심권에 대한 공동화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을 하셨을텐데.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고민은 공동화 부분이라는 것이 대부분 주택 들어가고 일부 상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공동화 부분을 생각을 물론 했고요, 거기에서 저희들도 상업용으로 도심재개발 기본계획도 수립을 했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연차적으로 '89년부터 시행을 했고 또 공장이나 학교 이전지역에 대한 개발을 그 당시에는 아파트만 다 지었습니다만 그런 계획도 세워서 그 동안 중장기 계획 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우리 지구지정 추진 경위를 봅시다.

자료에 보면 우리가 '97년도에 사업 입안을 했어요,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그래서 '99년 4월 26일날 시가 건교부에다 대고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을 냈어요, 237만평을 1단계.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그 답변이 '99년 7월 9일날 오기를 건교부에서 시로 "인구증가율 과다하게 예측이 되었다." 두 번째는 "지구지정 신청면적 237만평을 개발할 시 택지 과다공급으로 인한 분양성 미흡, 시행자 자금난 악화" 다음으로 "지구지정 면적 적정지정 요망" 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시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너무 많은 평수다, 택지 과다공급이다, 분양성이 없다, 자금난으로 사업자가 없다, 악화되어 있다, 그러니 조정해라! 이것이 건교부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99년 10월 26일날 다시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재 보완 제출을 했어요, 우리가 조금 줄여 가지고.

219만 평으로, 18만평을 줄여 가지고.

그랬더니 그러고서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을 했고, 그러다가 올 1월 7일날 농림부에서 '농지전용 불협의' 해 가지고 다시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3월 25일날 '예정지구 지정 재 협의안 제출' 해 가지고 219만평이 151만평으로 줄었단 말예요,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줄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金東瑾 委員 그러다가 6월 28일날은 다시 농림부에서 '생산녹지 추가 제척조건 협의' 해 가지고 151만평이 또 132만평으로 줄었어요.

이것을 본다면 중앙정부에서 대전시가 서남부권 개발을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원치 않은 것 아니냐,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줄거리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실는지 혹시 모르는데 당초에 237만평을 신청할 때는 가수원 선양소주 있는 부분까지 해서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공문상으로는 이렇게 되었었지만 그 당시에 농림부 넘어가기 전입니다.

건교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수원지역은 제척을 시켜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가지고 다시 재검토 지시가 되었던 것이지요.

근본적으로 1지구 전체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97년도에 사업 입안을 했는데 여기를 서남부권을 개발해야 될 도시기능상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를 개발하려고 '97년도에 입안을 했단 말예요.

여기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뭐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그 동안 '97년도까지만 해도 대전시 인구가 연 3%씩 우리 대도시에서 제일 증가율이 많고 또 물론 지금 말씀하신 구도심 개발도 이것이 지구지정을 해서 개발해서 분양하는 시점까지는 만약에 2006년, 2007년, 2008년 이렇게 가기 때문에 구도심에 대한 개발하는 주거환경사업지구 뭐 택지개발지구 이런 지구가 그래도 어느 정도 개발이 활발히 시행이 되면 나머지 수용을 그쪽으로 하는 도리밖에 없겠다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추진이 된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인구증가율이 몇 퍼센트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인구증가율은 한 1%대로 떨어졌지요.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그때는 3%로 봐 가지고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렇게 사업 평수가 줄어들고 이렇게 하고 1%뿐이 안 되고 지금 안 되고 1% 이하로 떨어졌을 때 또 지금도 공동주택이나 택지분양이 안 되는데 이것 만들어놓고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실려고 그래요, 물론 우리 대전시가 하는 것은 아녀요.

토개공이라든가 주택공사에서 하지만.

또 한 가지 지금 토개공은 말예요.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노은 1지구가 지금 공영개발 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지금 공동주택은 대충 팔렸지요?

거기에는 단독주택지가 있을테고 준주거지역도 있을테고 상업지역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여기 다 판매되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전체 다 안 되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얼마나 되었어요, 이것 우리가 상관할 것은 아녀요.

토개공에서 신경써야 될 문제지.

얼마나 판매가 되었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공동주택단지는 다 매매가 되었고요.

金東瑾 委員 공공주택은 아파트 지었으니까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아파트 지어서 다 매매가 되었고 물론 일부 두 개 단지는 아직 안 지은 데도 있습니다만 단독주택용지, 이주자택지로 한 것에서부터 하는 것이 많이 되었습니다.

거의 다 되었고요.

상업용지가 지금 평수는 제가 모릅니다. 남은 토지가 있고 준주거용지 일부 남은 데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남았는데 노은2지구도 개발을 한단 말예요, 내년에.

말이 조금 이쪽으로 노은지구로 돌아왔지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이것도 다 안 팔렸는데 노은2지구를 지금 토개공에서 또 작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토개공이 IMF 전에는 중앙에서 관리를 했어요.

지금 이 시점에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나 독립채산제 식으로 지금 쪼개져 있습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너희들이 흑자를 내든지 적자를 내든지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아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독립채산제 100% 되는 것은 아니고요.

金東瑾 委員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사장의 사업수지 타당성에 맞춰서 해라, 중앙 본부에서 증인은 해줘야 됩니다, 자금 지원이 될려면.

金東瑾 委員 글쎄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렇다고 지사장 권한이…….

金東瑾 委員 글쎄 움직이고 있어요, 안 움직이고 있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사장이 그러한 권한까지 가질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사실은.

金東瑾 委員 그러한 상태에서 토개공이 여기를 손을 대지 못해요.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97년도에 사업 입안을 할 때 본 위원은 이것 이유를 모르겠어요.

우리 홍시장님 동네가 이쪽 지역이라 이것을 개발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도대체 이 지역을 근 50만명을 수용하는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대전시가,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은 최근이 아니고 건축 제한할 때부터 구상을 했기 때문에 건축 제한을 '86년부터 했던 사항이고요, 본격적으로 개발하려고 한 것은 '97년도부터 상세계획이나 이런 것을 만들은 것이기 때문에요.

金東瑾 委員 또 한 가지 132만평으로 줄다보니까 지금 녹지를 보존하는 데가 지금 갑천변에 있는 농지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갑천변 경지정리한 데입니다.

金東瑾 委員 글쎄 경지정리한 그거지요?

그러면 위쪽을 개발해야 되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위쪽은 그냥 농지로 남아야 되지요 위에는 개발이 되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모양새 좋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수요예측에 지금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생산녹지 부분이 93만평인가 생산녹지가 되는데 6만평만 이번에 지구지정하는데 생산녹지라는 게 경지정리한 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6만평만 편입을 시켜 가지고 132만평만 농림부, 건교부에서는 다 해주려고 협의를 다 돌렸지요.

그런데 농수산부라는 데가 농지, 특히 농지 중에서 답, 답중에서도 경지정리한 부분을 우리뿐이 아니고 상당히 제한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부서가 농림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가지고는 물론 도안공원은 일부를 매입만 해 가지고 그냥 공원조성만 해야 되기 때문에 매각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타산성 문제가 물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예, 좋아요.

자, 132만평 중에서 공원용지로 떼놔야 되지요 도시개발하려고 그러면?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공공용지가 한 50% 정도 들어갑니다.

물론 그런데 이 지구는 특히.

金東瑾 委員 그러면 몇 평 남아요, 132만평 중에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 잘 압니다.

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우리가 더 확장을 하는 것을 지난번 농림부 담당서기관까지 와서 현장을 보여줬습니다.

金東瑾 委員 타산도, 지금 국장 말씀대로 타산도 안 맞는 사업을 왜 이렇게 자꾸 하려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왜 올리고, 하지 말아야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니지요,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은 지구지정한다 해서 개발이 금방.

金東瑾 委員 아니, 인구가 늘고 지금 있는 주택도 지금 분양이 안돼서 난리가 났는데.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분양 안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같이 주택이 남아돌아가서가 아니라 지금 다 따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金東瑾 委員 지금요, 교차로신문 좀 어디가서 구해보세요 교차로신문, 분양가격보다도 밑으로 마이너스 얼마로 내놓은 게, 지금 한번 세어봅시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게 경제적인 원인이지 지금 우리 대전시가 주택이 남아돌아가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의 소유의 개념이 그냥 주거의 개념만 바뀌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관저지구에 지금 매매하다가, 분양하다가 안되니까 임대로 전환을 해가면서 공고를 했어요.

그게 4 대 1까지 갔습니다 800세대가,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절대 지금 96.7%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세대를 기준으로 했지 주민등록세대로 기준을 하면 우리 대전시가 아직 부족되는 주택수가 6만 6,000호가 됩니다.

그럼 구도심에서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남부권으로 넘어와야 된다 또 특히 지금 인구증가율이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대전시가 여러 가지 여건에서 그런 대비를 안해 놓았을 때는 지구지정해서 개발이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개발계획도 수립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놓을 수가 없고 또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냥 지구지정을 안해놓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金東瑾 委員 여기 개발이 안돼도 주택, 택지개발부분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가지고도 지금 늘어나는 인구를 충분히 대비할 수가 있어요, 여기뿐만이 아니더라도.

또 지금 말이에요, 지금 중앙정부에 지금 국고,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국고 신청한 것 얼마나 지금 요청을 했고 얼마 정도 내시가 돼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어디?

金東瑾 委員 지금 우리가 요청한 것, 도로라든가 교통, 교량이라든가 터널, 도시기반시설을 위해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금액에 대해서 얼마만큼 약속을 받았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거는요, 지난번에 그 경위를 제가 말씀을.

金東瑾 委員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그럼?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하여튼 경위를, 우선 이거 당장 내년에 시행할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반영은 안됐고요.

그것은 지난번에 건설교통부에서 대통령한테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지방경제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각 지역마다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보고를 해서 추진을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구도심의 산업대 문제, 재개발 문제 해서 일곱 건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건설경기 활성화와 동시에 제일 시급히 빨리 해야 되는 것이 신문에도 몇 번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서남부권 개발을 우선 해보는 것이 어떠냐 해서 당정협의까지 중앙에서 논의가 됐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원, 이 서남부권 개발은 독자, 사업자한테만 맡겨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관계 법령에 의해서 외곽 간선시설에 대한 것은 국비를 지원해서 최대한도로 개발속도를 빠르게 하고 또 개발자들이 그 사업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해서 개발이 안 된다거나 못한다거나 이런 것이 있을까봐 지원요청을 한 것뿐이지 그것이 아직 가시화로 효과를 나타내기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걸려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박행자, 이덕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金東瑾 委員 이것도 국고가 내려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거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건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안 오는 부분이 더 많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요청만,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한 건데.

金東瑾 委員 요청만 그냥 한 거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냥 한 게 아니라 여기 개발을…….

金東瑾 委員 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줄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중앙정부에서는 여기 서남부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동의를 하지를 않습니다.

안 했으면 하는 내용으로 지금 전부 공문이 왔지 무슨 뭐 국고지원은 해주겠어요 이거?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니, 면적이 넓다고 그래서 그렇지 지난 신문에 몇 번 났잖아요.

우리 시, 목포, 천안고속전철역사 주변 이게 책정이 중앙정부에서 당정협의로 다행히 지자체한테만 떠미는 게 아니고 당정협의까지 했었던 사항인데 앞으로 그것이 가시화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물론 도시가 개발해 나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무리한 개발로 인해서 괜히 도심의 어떤 수평적인, 기능이 수평적으로만 이렇게 성장이 된다면은 상당히 문제가 와요.

이 서남부개발권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源玉 委員 정회했다 합시다.

○委員長 李德揆 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것 많이 남으셨어요?

李源玉 委員 예, 좀더 해야지요, 남은 것을.

○委員長 李德揆 이원옥위원님도 남으시고요?

李源玉 委員 예.

○委員長 李德揆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38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업무보고에도 18페이지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새로운 건축양식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새로운 건축양식을 설계할 때 그 설계지침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그 설계지침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게 뭐 대전시 모델이라고 그래서 어느 모델을 딱 단독주택 어느 면적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 건축문화의 해라고 지정이 돼 가지고 우리 각 대학이나 이렇게 연구소를 총체적으로 모집한 대전도시건축연구원에다가 문화국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2,000만원에 모델 개발을 각 연구를 해봐라 이렇게 해서 연구해서 결과가 지난 2월달에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둔산동의 단독택지에 지금 월평동 이런 데 보시면은 박공식에다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어 가지고 지붕이라든가 색채라든가 이것이 상당히 모양이 안좋다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도 세밀히 했고 그래 가지고 앞으로 짓는 단독주택용지의 건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바람직스럽다 하는 것을 외국의 예를 들고 또 우리나라 잘된 예를 들어 가지고 죽 연구를 한 사항인데 대부분 지붕모양도 일률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또 구배같은 것, 지붕모양의 구배도 일률적으로 그렇게 할게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야 된다 또 색채도 그 지역에 맞게 자연경관과 어울리게 외장 색채도 하고 또 외장에 대한 타일같은 것도 그 지역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또 단독주택은 대부분 뭐 지금 택지개발에서 총체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근린생활시설까지 들어가서 4층도 짓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3층 정도로 이렇게 짓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해 가지고 기준을 어느 정도 이렇게 넓은 범위의 기준을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각 구 건축과하고 건축사협회 여러 군데 우리 건축가협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 가지고 앞으로 우리 대전시 개발되는 단독주택용지라든가 이런데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침을 정해준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강제적인 지침이 아니고요 될 수 있는 대로, 딱부러지게 이렇게 된 지침이 아니고 그 주변에 그 지역에 맞는 건축을 하도록 이렇게 정해주는 사항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그 동안에 둔산지구가 너무 획일적으로 지었다, 이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모임지붕이 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보시면은 대부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배를 줘 가지고.

朴幸子 委員 예, 그걸 모임지붕이라 하고 또 박공지붕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박공도 이렇게 한쪽편으로 이렇게 해서 박공식으로 지은 부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박공식으로 해놓고 창을 내놓고 다락방으로 이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저도 이게 고민을 한 것이 새로운 건축모델이라면 대전시에 맞는 모델을 정해줘야 되는 건지, 그러면 너무 획일적이 되기 때문에 안되고 해서 광범위하게 이렇게, 이게 정확한 또 연구가 그렇게 연구비가 적다보니까 세부적인 것까지 엄청난 그 일을 한게 아니고 개략적인 방향만 제시를 해주고 또 그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지적을 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 각 건축설계자들 또는 개인들이 건축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부적으로 정해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렇게 설계지침까지 그렇게 뭐 건축물의 규모는 3층 이하로 해야 된다 또 건축물의 형태는 경사지붕을 전체 시공면적의 10분의 8 이상이어야 된다 또 계단은 경사지붕 위로 돌출할 수 없고 옥외계단은 설치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전부다 색채는 뭐로 해라, 이렇게 견본색채를 제시해서 이걸 갖다가 채색을 못하게끔 이렇게 다 세분화된 것 아니예요 결국은, 그러면은 사실 건축이라는 것은 창의성입니다.

이거 설계자라든가 건축주가 내가 이렇게 짓겠다 하면은 그걸 해야 되지 그걸 딱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제한해서 민간들이 그 민간에 대한 규제와 창의성, 자율성이 박탈당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래서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연구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는 거지 이것을 꼭 지켜라 이런 게 아닙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침을 지켜라 아니면 그냥 지침까지 마련할 건 뭐 있어요 그럼?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침이라는 것이.

朴幸子 委員 그냥 권고로 그냥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권고로 하시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침이 권고적인 지침이지요, 강제적으로 이행하라는 지침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범으로 하겠다는 것이 대상마을이 노은2 택지개발지구지요, 5만평에 대해서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노은2 택지개발지구가요 이게 택지개발이 확실히 결정됐습니까, 노은2지구에 대해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노은2지구가 지구지정이 돼 가지고 지금 개발계획승인이 나고 앞으로 실시계획승인이 나는데 지금까지 해온 것은 단독, 이게 지금 5만평 이렇게 떼 놓은 것이 지금까지는 단독주택용지로서 세분화해 가지고 제일 많은 평수가 한 80평에서 60평 되도록 해서 매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5만평의 단지라는 것은 그 단지를 3,000평, 4,000평 단위로 해 가지고 그 구역에 맞는 공동으로 단독주택이 여러 개 들어가, 뭐 열 채도 들어가고, 스무 채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되지요.

그래 갖고 그것을 상세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이 됐습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을 해서 어느 업자가 나 여기다 땅을 분양을 받아 가지고 단독주택을 짓겠다 이렇게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하면 거기다 단독주택으로 예를 들어 30∼40채고 지어 가지고 공동으로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고 이런 지구단위 계획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럴 때 이걸 적용을 해 가지고 전체 단지별로 어우러지는 건축설계서부터 시공이 되도록 하는 이런 계획인데 토지공사에서 지금 처음 우리 대전시에서 시행하고 전국적으로도 아마 하는 데가 일산 어딘가 한 군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내년도에 일단은 설계공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하고 연관해서 우리 시에 맞는, 맞다는 것보다 건축양식에 참가를 하고 건축가의 창작적인 것을 같이 플러스해 가지고 일단의 단지를 살기좋게 단독주택용지로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을 해가면서 시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처음에 지었을 때는 새로운 모델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주 새로운 건축형태다 이렇게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겠지만 이게 얼마 시일이 지나면 역시 또 획일적이 된단 말이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건축은 자꾸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하는 세대에서 자꾸 좀 시간이 지나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앞으로 이것이 지구단위별로 이렇게 지구별로 이것을 갖다가 뭐 몇 백 세대, 몇 십 세대 , 뭐 2,000평 내지 3,000평 정도로 같은 말하자면 모델이 될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후부터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은 역시 이게 새로운 건축물이 아니지 않느냐, 굳이 용역을 줘가면서까지 이걸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느냐, 다만 건축설계사라든가 건설업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른 뭐 세계도시라든가 다른 우리 대전 말고 다른 데 다 그분들도 아마 갔다오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창의성을 줘야지 지침을 줘 가지고, 물론 강제규정은 아니라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침을 해주면 거기에 준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할거란 말이에요.

그래 이게 결국 효과가 있는 거냐 이렇게 좀 묻고 싶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도 어느 한 사람의 건축사나 대학교수가 한 게 아니고 각 대학 교수들 모이고 건축가협회니 이런 게 다 의견이 수렴이 돼 가지고 간단하나마 이렇게 지침을 만드는 거지요 뭐 대전시에서 그래도 상당히 내놓라하는 교수들, 건축사들 다 모여 가지고 이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물론 만족스럽진 저도 못하다는 것 인정을 하고요.

일단의 단지를 만든다고 해서 거기에 같이 이걸 지침을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자연경관과 그 지역에 어울리는 이런 건축계획이 되기 때문에 건축가의 창작이 상당히 많이 가미가 돼야 되는 거지 이것은 아주 극소수 일부만 지금 규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여기보면요,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설계시 건축지침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지침…….

朴幸子 委員 이거는 왜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침이.

朴幸子 委員 그럼 '참고하라!' 이렇게 하시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강제적인 조항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지만 건축지침으로 활용한다 하면은 어느 건축가고 건축시에 다 참고로 하지요, 참고라기보다 지침이니까 이거 이렇게 따라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럴려면 이거를 참고로 한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야 옳지 건축지침으로 활용한다 하는 것이 이게 너무 개인적인 창의성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침해하지 않냐 이런 거에서 제가 괜히 용역비만 이거는 낭비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면서요 용역비 낭비한 것은 작년에 건축문화의 해라고 지정이 돼서 우리 시에서도 각 도시에서 건축, 새로운 건축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래도 뭐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극소수 일부 문화체육국에서 지원돼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낭비라고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지침을 활용을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인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지계획설계라든가 이걸 적용하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권장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자기의 창작, 건축가의 창작하는 것을 제일 우선으로 삼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 참고를 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지침을 준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새로운 건축양식 개발을 하는데 건축사라든가 또 건축가들의 모든 창의적인 이런 것을 좀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제한 두는 것은 좀 앞으로 그런 것은 좀 뭐랄까요, 제한 두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委員長 李德揆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단지조성할 때 왜 단독주택용지를 꼭 떼어야 됩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지금 우리 국가시책에 택지개발 이런 것 할 때는 비율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공동주택을 70% 이상 해라, 단독주택을 30% 이하 해라 이렇게 정해져 있고 지난번 국토 4차 계획에는 50%, 50%를,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50%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단독주택은 50%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단독주택용지로 우선 두는 것은 공동주택만 계속 들어설 경우에는 도시에 상당히 문제점도 있을뿐더러 특히 그 이주자들, 이주자들에 대한 택지공급을 해주는데 우선 단독주택용지로 분배된 데서 이주자들한테 공급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4차, 다른 지금 외국 선진국도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 도시에 개발하는데 주택을 공동주택 위주로 건설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4차 종합계획에도 50%, 50% 이런 안배를 뒀기 때문에 앞으로는 단독주택용지가 계속 많이 확보되는 것이 중앙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노은지구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해서 단지설계를 해야 되겠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이 단독주택용지를 뭐 50평 내지 뭐 크면은 한 80평까지 잘라 세분화해서 매각을 했는데 이 노은2지구는 대단위로 해서 몇 천평 단위로 떼 가지고 그 단지에 어울리는 각종 주택이라든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걸 시설하게 해서 주민들이나 입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가꾸기 위해서 이 단독주택용지가 대단위로 떼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모양으로 봐서는 맞겠지요.

그 효용가치도 그렇게 맞겠지만 나는, 이게 3층 미만으로 규제하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규제가 아니라 권장을 하는 거지요 이것도.

郭秀泉 委員 3층 이상은 못 짓게 하는 것 아니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 지구단위계획이 나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나오면 이 지역은 최대층수를 얼마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 뭐 그렇게 해서 각 지역별로 그 지구단위 3,000평이면 3,000평에서 예를 들어 집이 30채고 40채 이렇게 들어간다면은 스카이라인이라든가 단지계획에 의해서 다 높이, 고도 이렇게 결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어느 업자가 건설업자가 그 단지를 매입을 해서 개별로 짓게 하는 게 아니고 총체적인 30∼40호를 지어 가지고 단위별로 매각을 하는 겁니다 그 건설업자는, 분양을 하는 거지요.

앞으로 이런 시책이 우리 대전에서 처음 시행을 하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건설업자는 30채고 40채고 지어서 분양을 한다고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지어서 분양하는데 문제는 지금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경기에 또 대전이라는 이런 지역에서 단독주택으로 이렇게 해서 집단으로 했을 때 건설업자가 분양성이나 이런 것 봐 가지고 선뜻 이걸 매입을 해 가지고 건설을 할 거냐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그 택지개발 하는 데는 일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서 개발하는 것이 자연친화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개발이 되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30채고 40채고 한 개 업자가 짓는다고 그러면 설계도면 하나놓고 30채 지으면, 우리는 가급적이면 획일화를 탈피해야 되는데 획일화될 수 있는 전제가 따르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도 물론 염려는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지금.

郭秀泉 委員 똑같은 형태의 집을 30채, 40채 지으면 그것같이 보기 싫은 게 없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앞으로는 그래서 일반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건설업자들이 똑같은 형태, 옛날 형태를 자꾸 좆아가면 분양이 안되니까 별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건설업자들 하고 이렇게 우리 지방 아파트 짓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보통 상당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해야 내부, 요새 모델하우스 지어놓으면 거기 와서 여러 가지 보고 그러니까 상당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또 지구단위계획에서 우리 나중에 위원님들한테까지도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획일적으로 해서 시에서 승인도 물론 내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게 해서 또 분양이 잘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게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않습니다.

郭秀泉 委員 아니, 업자가 볼적에는 건축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설계도면 하나 가지고 다 지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의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집단으로 떼놓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가면서 집단으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해놓은 의의가 전혀 없는 거기 때문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郭秀泉 委員 그건 안돼야 되지요.

그렇게 되면 안됩니다.

산업대부지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향토공원 지정문제 이것을 다시 한 번 설명을 잘 해봐주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산업대부지가 1만 8,000평 정도가 되는데 물론 동구의회 의원들 또 그 주변 시민들은 아파트를 지어서 그 주변의 상권을 좀 그전 산업대 있을 때마냥 활성화가 되도록 해다고 또 동구청에서는 지금 학교 박물관이라고 선화초등학교인가 어디 있는 것, 삼성초등학교에 있는 것을 그쪽으로 일부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해다고 또 산업대에서는 지금 벤처기업창업센터가 거기가 몇 개 들어가 있습니다.

한 20개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기존건물에서 그냥 활용할 수 있게 해다고,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공동주택도 물론 거기에 필요를 하고 1만 8,000평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면적이기 때문에 공동주택도 필요로 하고, 공동주택이 또 들어가서 입지가 좋게 하려면은 도로변으로 공원으로 한 3∼4천평 이렇게 떼놔 가지고 거기에다가, 산업대라는 게 저도 거기 나왔습니다만 역사적으로 상당히 오래된 이런 학교기 때문에 조그만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산업대에 대한 기념적인 기념물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지금 내년도에 재경부에서 그 학교를 팔아 가지고 지금 이전한 학교의 재원을 충당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당초 돼 있기 때문에 재경부에서 팔을려고 지금 세입을 잡아놓고 내년부터 공고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어느 민간업자가 사 가지고 나 여기다 아파트만 다 짓겠다고 했을 때는 물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아파트심의 때 통제할 수는 있지만 정확히 하려면 공원용지로 확보를 해놓고 또 거기 일부 건물이 지금 나중에 제일 늦게 지은 건물은 상당한 면적 몇 천평 정도가 그냥 헐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는 동구청에서 요구하는 학교 박물관도 유치를 할 수 있고 또 산업대에서 같이 창업보육센터나 이런 것도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 아파트 들어가는 계획, 소공원 만드는 계획, 전체적인 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하고 협의 또 산업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의 계획이 확정된 계획을 가지고서 나중에 민간한테 매각을 하는 시점이라도 우리가 대응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서대전 네거리에 광장을 조성한 곳이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그것도 어떤 법인이 가지고 있는 땅을 광장화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법인이 아니고 개인 땅으로 효성그룹 회장 개인 땅으로 돼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효성그룹, 그런데 거기에서 그때 그 개인은 상당히 불이익을 당했어도 대전시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상당히 대전시가 잘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도입을 해서라도 이쪽의 어떤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자료 21페이지에 보면 공공시설용 사유재산 취득 및 사용수칙에서 있어서 2000년도 9월 20일 제일 밑에 유성구 봉명동에 3,685㎡를 마사용지로 건립 계획한다고 그랬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거기는 지금 승마장으로 시설이 지난번 전국체전 대비해서 해놓은 데인데 마사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마사를 건축을 하기 위해서 아마 담당과에서 매입을 해서 내년도에 거기다가 마사를 지으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승마장 마사, 말이.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말이 있을 데, 그게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마사 짓는 겁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이게 지금 내년도에 건립계획으로 돼 있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우선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국에서 구입은 한 건데요, 저희가 총체적인 잡종재산이나 행정재산이나 여기에 다 표시를 해서 자료를 넣어드린 겁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하여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감사중지)

(16시 19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농업기술센터소관

○委員長 李德揆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답변은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가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선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7일.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백선만.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李德揆 다음은 업무보고 가 있겠습니다.

백선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선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 간략하게 농업기술센터 금년도 추진실적과 내년도 계획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기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적은 인원을 가지고 고생하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에게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업무의 전향적 검토를 위해서 우선 우리 지도관이나 지도사들 34명, 기계, 기술직을 제외한 34명이 선진기술을 익혀야 된다는 얘기를 한 일이 있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李源玉 委員 그래서 '98년도나 '99년도에 1명씩 해외연수를 보내던 것을 대폭 늘려라 해서 금년도 6명이 나갔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李源玉 委員 그래서 6명이 나갔는데 한 분 한 분이 어떤 것을 했는지 간략하게 얘기하세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제1차는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7일까지 정영래 지도사가 독일과 프랑스, 네델란드를 시찰하고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가서 주로 본 것은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의 선진기술 중에서 시설 하우스와 꽃 관계를 주로 연찬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李源玉 委員 시설 하우스 화훼 부분을 보았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李源玉 委員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리고 2차로는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일본을 4명이 배낭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는 일본 농업 중에서…….

李源玉 委員 시에서 보낸 것이 아니고 배낭연수로?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李源玉 委員 거기에 저희 오다 시와 그 다음에 아오모리 현을 갔다왔습니다.

李源玉 委員 식물원을 안 가고?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李源玉 委員 식물원에 안 가고 오다에 갔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식물원?

李源玉 委員 식목원.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식목원도 갔었습니다.

李源玉 委員 갔었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거기에서 주로 이제 채소담당자 또 과수담당자 또 특화작목 팀장 또 꽃 담당자 이렇게 같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본 농장에서 주로 재배하는 재배기술과 그 다음에 연중 생산되는 것을 어떻게 판매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조사를…….

李源玉 委員 예, 좋습니다. 됐어요.

제가 알려고 하는 것은 내년도에는 몇 명 보낼 예정입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내년도에는 저희가 현재 가려고 하는 사람은 7명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조금 늘리면 안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4명 전체가 신기술을 전부 각 나라에 보내서 화훼면 화훼, 포도면 포도, 사과면 사과, 버섯이면 버섯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에 보내서 해외연수를 시켜 가지고 이것 며칠 가서 보고와서 그냥 구경하는 식으로 보고 오는 배낭연수 이런 식으로 해서가 아니라 시에 강력하게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먼저 얘기한 대로 네델란드나 독일같은 데 가서 화훼연수 이것 참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련이나 일본을 가서 포도같은 것 재배하는 것 이런 것을 전부 또 각 나라마다 과일이다, 또는 버섯이다 모든 농작물, 채소다, 덴마크에 보내서 채소를 재배하고 판매하는, 아까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일본같은 데에서 재배를 해서 국내 수요는 얼마, 해외수출은 얼마 이런 것을 전부 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지금 모든 근교농업을 하는 분들의 지식이 굉장히 앞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도할 수 있는 길은 신지식이란 말예요, 신지식을 우리 지도사들이 전부 갖고 있어 가지고 같은 것을 중복하지 말고 한 분 한 분이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신기술을 익혀서 그것을 전부 보급하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예산부서에 요구해서 해외연수를 전 지도사가 할 수 있도록 기틀을 잡아야 된다 이 말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근교농업을 하는 분들에게 선진기술을 접목시키지 못할 정도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것을 하면서 기술보급도 하면서 그분들이 한 것을 국내시판에서는 다른 도시와의 경쟁에서도 이겨야 되고 또 해외 수출도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져야 된다 이 말예요.

그렇지 않아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李源玉 委員 그래서 6미 3주니 이러한 엉터리 없는 데에 신경쓰지 말고, 알겠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李源玉 委員 그런 데 신경쓰지 말고, 6미 3주 그런 것 해서 뭐합니까, 그런데 돈 들여서.

소용없고 유성배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발전했어요, 전보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큰 힘이에요.

유성배가 처음에 먹을 때에 유성배, 성환배 이러면 누가 유성배를 먹었습니까?

지금은 유성배가 아주 인기가 높아지고 있단 말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참고로 알 수 있단 말예요.

그러나 포도같은 경우는 아직 또 근교농업의 수박같은 것 참외같은 것이 다른 시에 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李源玉 委員 이런 것을 다른 도시와 수박하면 광주에 무등산 수박을 이길 수 있는 기술을 넣줘라 이거요.

그래서 우리 근교농업이 우리 지역만이라도 다른 데에 과일을 안 먹고 다른 데에 과일을 안 먹도록 이것이 되어야 되겠다 이거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하겠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알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야 우리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이나 노은동에 새로 생기는 농수산시장의 고민을 해소할 수 있다, 과일이나 채소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강력하게 근교농업에 접목시켜서 경쟁성을 가질 적에, 그래서 해외연수비를 늘려서 예산을 추가요청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전 지도사가 세계의 영농기술을 전부 접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알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보면은 거기 우리 콩으로 전통 장류 보급을 하는데 지금 우리 콩이 대전에서 생산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지금 대전에서 생산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콩 면적은 1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에서 생산되는 콩 가지고 대전 농가가 다 먹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저희 콩만 가지고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제 저희가 우선 금년도에 한 것은 대전에서 생산된 콩만 가지고 저희가 메주를 쑤고 장을 담근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메주를 쑤고 장을 담그는데 그것은 농가에서만 그냥 소비시키는 거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전혀 그것을 갖다가 도시에다가 우리 대전시민에게 어떤 판로를 준다든가 그런 건 없는 거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런 것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있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도시 소비자들이 직접 구입을 해서 먹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메주를 만들면은?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朴幸子 委員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아파트단지에서 장담글 때 되면은 지금 저는 태평동 삼부아파트인데 금산군 추부농협에서 와 가지고, 메주를 담았다고 그래 가지고 그 메주를 팝니다, 간장도 팔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대전에 있으면서 다른 지방 것을 갖다가 지금 소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걸 하니까 우리 콩이 대전시민들에게도 주신다면 이런 교류를 맺어 가지고 하면 어떨까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소비자한테 공급한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동대전농협하고 저희 관내에서 서대전농협이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서대전농협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직접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 연결시켜도 소비자는 더 좋지요 중간 유통마진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신경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역특화음식개발이 있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朴幸子 委員 여기 보면은 우리가 감사자료에 보면은 대전에 한 향토음식특화육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대전시에서 지정한 음식이 있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朴幸子 委員 그건 뭡니까?

뭐 뭐 입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6미로써는 저희가 지금 설렁탕, 삼계탕, 냉면, 돌솥밥, 묵요리하고 매운탕을 6미로 선정을, 시에서 지정을 했고요.

3주는 국화주가 송씨네 대대로 내려오는 국화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대청호변에서 생산되는 오미자주하고 그 다음에 구즉지방에서 생산되는 농주를 그 세 가지를 3주로 지금.

朴幸子 委員 그러고 우리 농업센터에서 하는 것은 개발음식이 뽕잎음식이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은 이 시 지정음식하고, 시 지정음식 6미 3주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朴幸子 委員 이것하고 센터에서 개발한 음식 이거하고는 어떤 관련성이 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지금 현재 시에서 지정한 6미 3주는 복지국 산하에서 지금 현재 이것을 아주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장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저희도 그걸 적극적으로 돕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개발하는데 같이 협조를 하고 있고 실질적인 주관부서는 복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복지국 산하에 보건위생과에서 이런 6미 3주를 만드는데 대해서 직접 기술개발도 하지요?

어떻게 기술개발은 어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저희도 그런 것을 농가에 다니면서 발굴을 해 가지고 그런 자료를 제공을 하고요, 또 대학교수들이 보건위생과에서 대학교수들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이걸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

朴幸子 委員 측면지원, 그럼 여기 자료에 보면은 생산자가 향토음식 특화 육성하는데 생산자가 중구 사정동 이연순씨라고 돼 있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朴幸子 委員 이 한 분이 지금 이거 개발을 합니까?

이분은 어떤 품종을 가지고?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것은 뽕잎에 관련된 것만.

朴幸子 委員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뽕잎이요.

朴幸子 委員 뽕잎에.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朴幸子 委員 아, 뽕잎이 대해서만 이 이연순씨가 하고 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것은 저희가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6미 3주는 여기서 주관하는 게 아니라 자료만 이렇게 측면에서 자료만 제출해 준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朴幸子 委員 도와준다 이 얘기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직접 뭐 음식을 만들거나 시식을 한다든가 그런 거 전혀 없고?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런 건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지역특화음식개발 사례발표가 있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朴幸子 委員 여기는 뭐가 나갔습니까?

뽕잎만 나간 겁니까, 아니면 시지정 음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나간 겁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이것은 뽕잎음식을 지역특화음식이라고 이것이 그전에 생활개선이 과제연찬을 하면서 그것 같이 뽕잎음식을 같이 이게 보급한 그런 내용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뽕잎음식만 사례를 했다 이 얘기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은 지금 이 뽕잎음식에 대해서 된장이라든가 두부라든가 동동주 이렇게 시판되고 있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지금 시판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여기 보면은 매출실적이 전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뭐 그 동안에 보면은 이렇게 생활개선해서 사례발표도 했고 먹거리 체험도 했고 또 TV라든가 라디오, 신문 이런 데 많이 광고가 나갔을 것 아니예요, 홍보실적도 나와있네요 뒤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매출실적이 전혀 없다고 돼 있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이것을 그 매출실적이 이것만 그냥 제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판매한 매출실적이 없고요, 이 이연순이라는 사정동에 있는 농가에서 만들어 가지고 자기 음식과 같이 이렇게 판매를 하는 데만 하고 실질적으로 뽕잎두부나 이것은 판매할 수 있는 아직 허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매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냥 자기집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음식대접을 하면서 돈을 받는 그런 형태로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홍보는 뭐를 홍보했습니까, 홍보내용은?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것은 31쪽에 보신 바와 같이 TV에서는 MBC '토요일에 만나요'에서 7분 방영을 하고 또 케이블 TV에서 한 번.

朴幸子 委員 그 내용은 알아요, 아는데 홍보를 어떤 내용을 홍보를 했느냐고요?

그러면 뽕잎을 이 뽕잎음식에 대한 홍보를 했을 것 아니에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판로가, 지금 판로가 전혀 없고 매출실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상품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품을 상품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로가 없었는 건지 아니면 상품화했는데도 구매자가 없었는지 이 말씀을 묻는 겁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말하자면 상품화를 했기 때문에, 그 상품화를 할 수 없어서 판매를 못한 거지 만들은 것을 판매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 만들은 것은 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표를 붙여 가지고 뽕잎두부나 뽕잎동동주 이런 것을 상품화해 가지고서 팔지는 못하고요.

그것 자기네가 음식점을 겸해서 하기 때문에.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소장님 말씀은 음식점에 오는 손님들한테는 만들어서 팔았지만 일반 소비자에게는 포장이 됐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팔지는, 단위판매는 없었다 지금 이 말씀이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보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 업무의 연관성이 농업기술센터하고는 떨어지는 것이 지금 이 지정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농업기술센터하고 조금 업무와 관련이 없잖아요?

뭐 자료 준다는 것은 자료는 얼마든지 보건위생과에서도 자기네들 6미 3주를 만들기 때문에 자료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여기다 자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보급실적도 또 전혀 없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들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정말 지역특화음식 개발 이것이 판로가 개척이 돼야 됩니다.

포장단위로 해서 정말 뽕잎으로 해서 두부가, 제가 알기로는 뽕잎두부는 상당히 건강식품으로 좋은 평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해서 건강식품으로 나갈 수 있도록 무슨 시설을 갖다 확충을 시킨다든가 기술자를 더 연수를 시킨다든가 이런 뭐가 있어서 수익성이 있는 걸 해야지 음식점에서만 판매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이 얘깁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확대하려면은 뭔가 체계적으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거 해야지요 당연히, 상품이 판매될려면은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 향토음식을 개발하는데 금년도 예산집행액이 얼마였습니까, 2000년도에?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2000년도에 향토음식을, 이것을 개발하는데 금년도에 예산은 200만원입니다.

朴幸子 委員 200만원이요?

내년에는 얼마 세웠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내년에는 1,000만원으로.

朴幸子 委員 아, 이 향토음식 개발하는데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1,000만원속에는 전문인력도 포함됐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전문인력은 포함되지 않고요, 저희가 그 재료와 또 그거 개발하는 농가를 대상자로 선정해 가지고 하는 걸로 했고 전문인력을 확보하지는 않았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농가대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재배지를 확산시킨다는 것 아니예요?

그거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저기 저 제조하는 업자를, 제조하는 농가를 확장시킨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朴幸子 委員 예, 지금 농가를 확장시킨다고 그러셨잖아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 농가중에서 좀 저희가 할만한 사람을 선발을 해서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그 선발하는 것이 결국 그분들이 전문인력가가 아니냐 이 얘기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게 해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거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거기에도 6미 3주가 또 포함됐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6미 3주는.

朴幸子 委員 포함 안 시켰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내년도 예산 1,000만원은 지금 순전히 우리 향토음식 그것도 지금 뽕잎음식 이것을 위해서 1,000만원 예산 세워진 거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뽕잎뿐만 아니고 또 다른 기능성 식품이 있다면은 또 저희가 그것도 또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열어놔 있습니다.

뽕잎만 1,000만원 다 쓰지는 않고요.

朴幸子 委員 그럼 향토음식 다른 것도 개발할 것 계획 세운 것 또 뭡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것을 곁들여 가지고 뽕잎음식하고 내년도에는 전통민속음식 중에서 개발할 수 있는 음식을 선정을 해 가지고 개발을 뽕잎음식과 병행해서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朴幸子 委員 전통민속음식을 개발하겠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朴幸子 委員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정말 다양한 그런 건강식품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데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관계없는 일에는 좀 지양하시고 정말로 기술센터에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개발음식을 보급을 하고 또 그것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로를 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감사합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李源玉 委員 제가 보충질의 좀?

○委員長 李德揆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이거 허위보고지요?

이걸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게 아니고 이연순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거 아니예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아닙니다.

저희하고 그것.

李源玉 委員 이걸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했는데, 이연순이라는 사람이 농업인입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농업인입니다.

李源玉 委員 농업인이에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李源玉 委員 식당업을 하는 사람 아니예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식당을 하고 있으면서도.

李源玉 委員 무슨 농업이요, 어떻게 농업입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 사람이 뽕밭과 벼농사하고, 뽕밭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센터에서 개발한 음식을 한 사람에게 보급해서 판매실적이 없는 데 매출을 않고 한 사람에게 특혜를 줬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왜 줬어 이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만 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 사람이 뽕밭도 가지고 있었고 또.

李源玉 委員 뽕밭은 이연순이만 가지고 있나?

누구를 위해서 센터에서 음식을 개발한 거예요?

개인을 위해서?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지는 않습니다.

李源玉 委員 왜 아니야?

그 사람이 자기 식당에서 이걸 팔아서 수익을 얻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만 이득을 준 것 아니야, 응?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이 사람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하고 공동으로 개발을 했는데요.

그 사람이.

李源玉 委員 아까는 혼자 개발해서 줬다며?

아까 소장 얘기는 센터에서 이건 개발했다고 얘기했잖아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李源玉 委員 그게 아니고 내 생각에는 이연순이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지 않느냐 이거여, 그래서 이걸 개발을 했는데 방법이 없네 이걸 상품화할 방법이 없어, 왜 남이 인정을 안 해주고 허가도 안 나니까, 이제 농업기술센터에 갖고 와서 방법을 찾은 거야 이 사람이 내가 볼 때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센터에서 뽕잎음식을 어떻게 개발했어 어떤 방향으로?

거짓말 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어떠한 방향으로 개발을 했어 어떻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저희가 당초에는 생활개선팀에서 그 뽕잎 기능성 식품을 진흥청에서 계속 개발해보라는 그런 공문도 있었고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그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이연순이라는 농가가 생활개선 회원이고 또 후계자 부인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면 같이 좀 해볼 수 없느냐 그래서 그것을 개발해내니까 자기네 음식점을, 농사도 지으면서 음식점을 사정공원 내에다 하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이게 판매를 하도록 그렇게 시험을 해본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성과가 좋아서요 그래서 이제 판매도 하게 됐습니다.

李源玉 委員 삼척동자 어린애, 세 살먹은 애가 들어도 맞지 않는 얘기지 그 얘기는, 맞겠어 그 얘기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지금 얘기가, 그래서 이 센터에서 이 개발을 했으면 어떤 사람에게 특정인에게 이걸 줄 수가 없어, 줘서는 안돼, 어느 개인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서 공공기관에서 만든 연구 개발한 것을 어떤 개인에게 어떤, 어떻게 주는 거여, 왜 어떤, 어떻게 줬냐, 내가 생각할 때는 이연순이라는 사람이 개발을 한 거야 그리고 센터가 일개 개인하고 공동개발을 무슨 재주로 하나, 무슨 근거로 개발을 해?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생산자라고 나왔잖아, 개발을 했어, 했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李源玉 委員 그런데 우리 센터에서 이것을 낸 거야, 전국양잠산물기능성식품품평회에다가, 없으니까 우리는, 솔직히 없잖아 연구한 게 음식에 대해서, 우리 센터에서 그거 할 새가 어디 있어 인력이 모자라서 농촌지도하기도 힘들고, 감원돼서 구조조정에 의해서 죽겠는데 사람 부족해서,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여, 그럼 센터에 누가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럼?

백소장!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李源玉 委員 센터에 누가 이걸 했어?

어떤 사람이 나서서?

그게 아니잖아, 이연순이라는 사람이 이걸 개발했어, 해봤어 집에서 뽕잎으로, 해서 우리 센터에서 그것을 품평회 낸 것뿐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봐!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 당초에는 저희가 먼저 그런 착안을 한 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고요, 그 사람이 뽕잎을 자기네가 상전이 있으니까 뽕잎을 채취하고 그래 가지고 계속해서 비율을, 넣는 비율을 10%도 넣어보고.

李源玉 委員 좋아요,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가 어느 개인을 위한 기술보급처가 아니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알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런 거에 매달려서 농업기술센터의 본래 취지를 잃으면 안된다 이 말이야.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알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알겠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잘 알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연관성이 없는, 농업기술센터와 업무상 연관성이 없다 이 말이야, 뭐 지금 설렁탕이나 어떤 집 장사시키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설렁탕이, 대전에 뭐 삼계탕?

대전 어떤 게 대전삼계탕이야, 얘기해봐요.

6미를 선정했는데 대전삼계탕 어디가서 먹어야 돼 응?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연관성이 없다 이거여,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근교농업의 채소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데는 어떻게 다른 데와 시장경쟁을 할 때 농가소득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유성배는 어떻게 해야 되고 판암동 이쪽 산내 이쪽에 돼 있는 포도 농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데 신경써야지 근교농업 육성과 근교농업 소득증대를 위해서 해야 되지 이거, 이거 어떤 사람이 얘기하니까 이거 그냥 홍보 이래서는 안된다 이거야, 이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이걸 하려면 센터에서 실질적으로 뽕잎음식을 먹어보니까 아주 좋습디다, 좋은데 이걸 해서 실질적으로 소득을 여러 사람이 상품화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돼요, 그렇지요?

또 이 사람한테 정식으로 우리 시민들이 인정하고 시의원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정식 연구시키는 사람으로 이 사람을 지정해서 이걸 상품화했다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의 일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닌 만들어서 개발해서 누군지도 모르는 일 개인에게 그 사람만 장사하도록, 음식점에서 그 사람만 팔았다, 이게 무슨 얘기여 이게 지금, 무슨 얘긴지 이해하시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알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유가가 인상이 돼서 농사에 전업, 농사를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다 어렵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이 가스가 더 싸지 않아요, 이런 일반 유류에 비해서?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가스는 싼데 그 열효율이 가스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郭秀泉 委員 떨어져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郭秀泉 委員 그럼 대안으로 안 되겠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심야전기를 활용하는 방안같은 건 없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심야전기를 활용하는 것도 경유나 이런 것 면세유를 쓰는 것보다는 심야전기가 훨씬 비쌉니다.

郭秀泉 委員 면세유를 쓰게 되면은 일반 시중에서 유통될 적의 가격하고 얼마 차이가 나요, 단가가?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반 정도 가격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조금 올라 가지고 그 작물에 따라서 틀린데 3분의 2 가격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볼 때는 심야전기같은 것은 작물에 따라서는 이용가치가 있다고 보는데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런데 심야전기를 일부 지중난방하는데 땅속에다 이렇게 넣어 가지고 땅을 덥히는 데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 땅위에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공간을 덥히는 데는 전기는 열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전력이 들면서도 효과는 경유를 때는 것만큼 안 나옵니다.

郭秀泉 委員 시설에 따라서는 심야전기로 물을 덥혀 가지고 순환시키는 방법으로 쓰면 되는 것 아니예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것은 면적이 적은 화훼농가, 일부 농가에서 그런 활용을 하고 있고요.

포도나 시설채소는 좀 실용화하기가 어렵습니다.

郭秀泉 委員 기본적으로 이제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게되면 기름은 전량 수입을 하고 심야전력은 남아서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런 지도를 할 적에 부분적으로 심야전력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심야전기를 유도해 주고 기술적인 지원을 해주고 시설 지원해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름을 우리나라에서 나는 걸 쓴다면 모르지만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전기는 안 쓰는 건 비축을 못하고 다 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단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으면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는 것도 좋다는 얘깁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저희도 그것을 착안을 해서 심야전기를 한전 측과 농업용 심야전기는 가격을 좀 싸게 해 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열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중에다가 파이프를 넣고서 지중파이프를 덥히는데 심야전기가 효과가 좀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시설비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물을 덥히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예요?

기름으로 때서 물을 덥히거나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덥히거나 시설비가 좀 과다 계상돼서 그렇지 물을 덥혀서 쓰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는 얘기에요.

열효율 문제가 제기된다면은?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전기를 이용해서.

郭秀泉 委員 몇 도시 이상 열을 높여 가지고 만들어놓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예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전기로 쓰나 기름으로 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국가적인, 총체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하라는 얘기지요.

그리고서 다음에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기계수리 부분에 대해서 이런 농한기 때 마을별로 우리 농기계수리 기술자가 있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郭秀泉 委員 가 가지고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웬만한 가벼운 기계들은 직접 거기서 기술자 없이 수리해서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저희도 그런 쪽으로 지금 수리위주에서 교육위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해서 뭐 기술자를 외부에서 부르게 되면은 농사로 인해 가지고 나오는 소득은 적은데 그 기계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도저히 그 영농행위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고 하더라고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래 지금 집중적으로 그런 수리강습을 하고 있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 효과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상당히 있습니다.

뭐 1년에 120회를 하는데 이제 어지간한 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다보니까 몇몇 농가는 가장 기초적인 고장은 스스로 해결하고 그런 수준까지 왔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고 이제 벼를 막 벤다, 그 시기를 놓치면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郭秀泉 委員 그럴 적에는 이제 부품을 제때 못고쳐 가지고, 예를 들어 농기계 고장났는데 부품을 못찾아 가지고 수리가 안돼 가지고 막 애를 타는 게 신문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도 중고부품이라든지 뭐 순정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런 아주 많이 쓰이면서 중요한 부품이면서 귀한 것 이런 것을 가지고도 있어야 되고, 재고도 가지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디에 있는지 좀 파악을 해 가지고 그것을 농가에다가 알려주는 정보를 주는 또 싸게 살 수 있는 곳도 정보를 주고 이런 것도 역할을 해주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지금 부품중에서 한 900여 가지는 상당히 고장빈도가 높은 부품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값이 그 대신 싼 것입니다.

한 5만원에서 10만원이 안 가는 그런 것만 저희가 확보를 하고 1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농가에서 그것을 사오면은 어디 어디서 사는 데 저희하고 계속 연락이 돼 있습니다.

거기 그 부품이 고장나 가지고 하면은 다른 농가에서 구입할 수 없어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대리점으로 연락만 하면 즉각 이렇게 가져옵니다.

郭秀泉 委員 농민들이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는 그 부품값, 거기서 가져온 그 대리점 가격으로 그대로 부품만 그 농가에서 구입한 가격으로 가서 직접 수리를 해줍니다.

郭秀泉 委員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는 결국은 농민들이 영농을 통해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옆에서 계속 지원해주고 또 역할을 해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잘하고 있네요.

앞으로도 하여튼 그 부품 때문에 기계를 못 고쳐 가지고 애를 먹는 기사가 안나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지금 대전시에 축산농가가 몇 군데나 됩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지금 축산농가 중에서 축산을 전업으로 하는 농가가 80호 정도 됩니다.

金東瑾 委員 80호?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여기에는 뭐 돼지, 소 전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소만 들어가는 겁니까, 한우만 들어가는 겁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돼지, 소, 돼지는 몇 농가 안됩니다.

닭도 몇 농가 안 되고요 대부분은.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이중에서 80농가 중에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80군데가 전부 한우입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약 한 60호가 한우입니다.

金東瑾 委員 60호?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金東瑾 委員 그리고 60호 중에서 그러면 한우 두 수가 몇 마리나 돼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두 수로는 뭐 많이 기르는, 최고 많이 기르는 농가는 300두를 기르는 농가도.

金東瑾 委員 300두?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金東瑾 委員 그럼 전체 한 몇 두 정도나 될까요 대전시 전체?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지금 소가 대전시 전체 한우 두수가 4,900두입니다.

金東瑾 委員 4,900?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金東瑾 委員 지금 이 밑에 보면은 옥수수 엔실리지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엔실리지, 밀기울, 쌀겨, 건빵, 떡첨, 엔실리지가 뭐예요 옥수수?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엔실니지는 옥수수를 말하자면 김치담는 것과 똑같이 발효를 시키는 거거든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옥수수대를?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잘라 가지고.

金東瑾 委員 옥수수를 잘라 가지고.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김치담듯이 이렇게 꽉 넣어놓으면 그속에 유산균이 번식을 해 가지고요.

金東瑾 委員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농수축산물이 개방이 다 되면은 농산물이나 수산물은 그래도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라는 그것이 있듯이 그래도 우리 농산물을 먹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축산물을 말이에요 지금 들어와 있는 LA 뭐 고기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호주에서 들어오고, 들어오는 고기들은 등급으로 치면은 저 밑의 등급이 지금까지 들어왔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金東瑾 委員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먹는 고기는 상당히 질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우보다도 더 좋아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63빌딩 55층 가서 고기를 한 번 먹어봤는데 그 고기가 입에서 진짜 녹아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고기냐?"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수입해온 수입고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일반적으로 먹는 수입쇠고기는 굉장히 밑의 하질 고기란 말예요.

이것이 내년에 들어왔다 하면 축산농가는 엄청난 타격을 볼 것이다, 지금 말예요 농민의 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농민의소리.

농민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만 둔다는 농가들 많지 않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지금 농가들 입장에서는 한우를 기르는 농가들은 3년전부터 거기에 예고되었던 수입개방이니까 거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축협과 어지간한 축산물 판매장하고 계약체결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金東瑾 委員 그만둔다고 하는 농가들은 없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지금 현재는 다두사육농가 중에 그만둔다는 농가는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없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金東瑾 委員 지금 여기에서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사료비가 이런 밀기울, 쌀겨, 건빵, 떡첨 이런 것을 사용해 가지고 연간 두당 1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보통 소를 2년 기르지요, 송아지를 사서?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2년 내지 2년 4개월 정도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2년 정도 길러요, 송아지를 사 가지고.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20마리면, 지금 소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한 500kg으로 계산을 해서.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지금 300만원 정도 갑니다.

金東瑾 委員 300만원?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송아지가 한 마리에 얼마예요, 요새 시가로?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요새 한 110만원 정도 갑니다.

金東瑾 委員 110만원, 2년간 키우면 20만원이니까 130만원에 300만원 받으면 이 장사 안할 사람 없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지금 현재는 그래서 상당히 호황을 누려왔습니다.

金東瑾 委員 괜찮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소 기르는 다두사육농가는 상당한 돈을 벌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랬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金東瑾 委員 지금 전부 축산농가들은 어렵다는 식의 얘기를 많이 하던데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런데 그것이 소규모 사육해 가지고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업으로 이렇게 100두 이상만 기르게 되면 소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는 상당한 소득을 올렸습니다.

金東瑾 委員 자, 좋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료절감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육질을 좋게 하느냐가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외국에서 오는 소들은 진짜 자연 그대로를 방목을 시켜 가지고 풀을 뜯어먹게 하고 또 한 가지가 그 자연 그대로를 움직이고 자연 그대로 생활을 하다보니까 사료가 안 들지요, 또 운동을 하니까 육질 좋아지지요, 또 이제 고급화시킨 것은 무슨 맥주를 먹여 가지고 고기 질을 좋게 한다든가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보리하고 맥주를…….

金東瑾 委員 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대전시에서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그 대책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약 200두 정도를 A급 등급을 판정해 가지고 소 도살장에 가면 등급판정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한우고기라고 해서 나갈 때는 등급을 거기 가서 반드시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다가 엔실리지를 아까 이 농가처럼 엔실리지 만들어 먹이고 그 다음에 배합사료가 아닌 질좋은 사료를 해 가지고 소화기관을 강화시키면 거의 판매하는 것의 80% 이상이 A등급이 나옵니다, 지금 출하하는 것이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우리 자체의 A등급 말고 수입해 오는 고기하고의 비교를 했을 때 양질의 고기가 수입이 되었을 때의 비교는 어떻겠느냐?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 나라 기후성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1년 열두 달을 풀만 먹고 사료를 전혀 먹지 않은 고기는 서양사람들의 일부는 좋아하고 나머지는 풀내 난다고 그 사람들도 안 좋아 하거든요.

金東瑾 委員 그렇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래서 미국같은 경우에는 방목을 해서 한 15∼16개월 동안 이런 초지에다 놔 먹이다가 그 다음에는 계류사육이라고 해 가지고 일정한 15∼16개월 넘으면 한 6∼7개월 동안은 이것을 붙잡아 들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다 놓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맥주박이라든지 육질을 개선하는 보리같은 것을 많이 먹여 가지고 육질을 좋게 해 가지고 출하를 하는데 그것은 사실 저희가 생산하는 고기보다 워낙 좋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이것은 말예요, 우리 대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것이 어렵다면 축산농가 별로 없으니까 축산농가가 많은 도가 있을 것입니다.

충남같은 경우는 공주일대 장기면에 많이 기르고 있잖아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金東瑾 委員 그쪽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별로 많이 안 기르니까 그쪽하고 연결해서 각 도마다 연결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의 어떤 기술력을 한번 도입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리고 간단한 것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서일호 씨가 고라실쌀을 갖다 지금 포장을 해 가지고 아까 얘기는 제주도까지 판매를 하신다는데 지금 7,000만원 이상을 지금 전자상거래를 했어요, 이분 혼자 개인적으로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신 것입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 얘기를 듣다보니까 우리 지금 농가 쌀뿐만 아니라 포도, 배,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金東瑾 委員 여기 아까 보니까 버섯 또 관상용 영지버섯, 이런 것을 티제이마트라고 지금 대전에서 운영을 하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金東瑾 委員 이쪽으로 전부 올려주세요, 농산품을.

우리 소장님이 농가에 얘기를 해 가지고 "우리 대전에 티제이마트를 하고 있는데 티제이마트에 올려 가지고 전자상거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품목을 전부 올려달라!" 하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그래도 접속해서 들어갔는데 내가 지금 버섯이, 버섯 생각은 안 했지만 버섯을 보니까 내일 버섯을 좀 먹고 싶다, 했을 때 전자장거래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버섯이 제일 다른 작목보다 어렵습니다.

金東瑾 委員 어려워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것이 저희가 시도를 해 보았는데…….

金東瑾 委員 그러면 여기에 얘기하는 아까 관상용 영지버섯은 가능하잖아요, 관상용으로 팔으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사진이라도 올려놓고 하나에 20만원씩 판다는데 그것을 보고 "야, 이거 모양도 괜찮고 집에서 관상용으로 하나 놓을만하다." 하면 전자상거래로 주문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가능합니다.

金東瑾 委員 농가소득을 돕기 위해서 티제이마트도 한번 이용해 보자, 가능한 것은.

뭐 버섯처럼 어렵거나 다른 농산물처럼 금방 상하고 이런 것은 못하지만 그렇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한번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앞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가축에 대해서 지금 음식물 가지고 사료화 하고 있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朴幸子 委員 우리가 지금 대전시에서 음식물 사료화 하는 기계를 두 대를 구입해 드렸지요, '99년도에?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지금 그 두 대가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활용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 보면 자료에 의하면 하루에 생산실적이 얼마됩니까?

지금 두 분한테 나갔지요, 이만기 씨하고 황순태 씨하고?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두 사람한테 나갔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하루에 생산실적이 지금 얼마 나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지금 현재까지의 반석동에 이만기라는 농가는 50톤을 생산을 했고요.

朴幸子 委員 현재까지라면 2년 동안?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아니요, 금년도입니다.

朴幸子 委員 2000년 한해만요, 그러면 1년에 말하자면 50톤 생산했네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금년도에 처음 한 것이니까요, 처음 설치해 가지고 처음 생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황순태라는 농가는 지금 축종이 오리인데 이 농가는 80톤을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한 농가가 200톤도 1년에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르는 마리수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생산을 못하고 길러 가지고 어느 정도 크면 또 많이 생산하다가 또 병아리 때는 적게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이 그대로 다 소비가 됩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직접 자가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에서 음식물 퇴비화 사료하고, 기계가 있잖아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朴幸子 委員 거기에서 나오는 사료가 이쪽으로 오지 않습니까?

오리라든가 기러기 사육하는데?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전혀 안 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거기에서 안 옵니다.

이것은 직접 지금 제일 많이 가져오는데가 3군본부, 신도안 계룡대 있는데 거기에서 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 음식물을 갖고 온 다는 것이 아니라 사료 해놓은 자체를 갖고 온 것 아니냐고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거기는 사료가 아니라 퇴비입니다.

朴幸子 委員 예, 퇴비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오리를 생산하는데 지금 오리가 여기 생산이 지금 1,000수에서 2,000수까지는 이만기 씨는 키우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朴幸子 委員 그리고 황순태 씨는 1,000수에서 3,000수까지 키우고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朴幸子 委員 그래서 여기 사료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온다 하는 얘기를 지난번에 본 위원이 기억이 나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전혀 오지 않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전혀 생산방법이 틀리고요, 거기는 사료가 아니라 퇴비입니다.

朴幸子 委員 퇴비만 하기 때문에?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거기다는 바로 들어가면 톱밥을 갖다가 이렇게 섞기 때문에 사료화 할 수가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여기는 직접 우리가 그 기계를 대전시에서 구입해 드린 그 기계를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朴幸子 委員 아까 앞서 동료위원이 다른 지방에 가축을 많이 키우고 있는데 가서 그 가축들이 어떻게 사료를 먹어서 사실 육질이 얼마나 좋으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환경이 깨끗하게 해서 냄새가 나지 않고 가축을 사육을 해도 냄새가 없고 깨끗하고 육질 좋은 것을 사육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렇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지금 대전근교의 옥천에 가면 본 위원이 옥천을 가면, 돼지를 5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저도 가봤습니다.

朴幸子 委員 가보셨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朴幸子 委員 그래서 그런 데를 우리가 다른 지방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셔 가지고 자꾸 그런데를 가셔요, 가셔서 정말로 음식물을 이용한 사료화는 어떻게 되고 그 사료화를 먹음으로 해서 육질이 어떻게 바뀌는 지 직접 시식을 해 보셔야 알아요, 아까 말씀이 소고기가 이렇게 일반 농가 대비해서 80%가 절감, 사실 육질은 모르잖아요, 지금.

아까 본 위원이 육질에 대한 말씀을 우리 동료위원이 물어보았더니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안 하신 것 같으더라고요.

그러면 육질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물론 외국에 나가서도 배워야 되지만서도 우선 우리 근교에 있는데 가서도 직접 사료화 하는 것 퇴비화, 퇴비화도 배워서 농가에 보급시키면 되잖아요, 이런 것에서 직접 현장방문 이런 것을 많이 하셔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업무 추진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해서 선진농업기술 보급 및 시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5분 감사종료)


○出席議員
이덕규박행자곽수천김동근
이원옥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도시주택국장심영창
도시계획과장유상혁
도시개발과장서구식
건축과장최석환
지적과장곽무영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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