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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제4일차 교육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11.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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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年度 行政事務監査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4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 환경국


日 時 : 2000年 11月 27日(月)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10시 10분 감사개시)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 환경국

○委員長 李相學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 및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질의 사항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장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승인 하에 관계 과장과 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본인 소개 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고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환경국장의 선서에 따르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의현 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7일 환경국장 한의현.

○委員長 李相學 감사장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국장님 하고 과장님하고 그 다음에 소장님들 그리고 담당자 한 분만 남으시고 그외의 분들은 돌아가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각 구청의 사회산업국장들이 오시니까 장소도 비좁고 그러니 가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환경국장 한의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학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사일정중에도 시정발전과 저희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29일 인사 발령에 따라 환경정책과장으로 임명된 이기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기하 인사)

이어서 보고 드릴 업무보고 순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1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는 별도보관)

지금까지 환경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 한 해 업무추진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환경정책에 반영코자 최선을 다 했으나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배전의 노력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모든 시정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환경업무를 맡아서 하시느라고 집행부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금고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0쪽 참고해 주시고 침출수가, 쓰레기 반입량 외에 침출수의 양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지 혹시 아시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침출수 발생량이 어디에 영향을 받는지?

○環境局長 韓義鉉 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침출수 발생량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매립장의 오염도와 직접 관련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韓基溫 委員 당연히 오염도지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침출수가 발생하는 것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달라지느냐,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기에 있는 쓰레기 양에 비례할 거 같은데 그외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달라지는 경우도 있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음식물 쓰레기와 연관이 직접 있지요.

韓基溫 委員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전반적으로 쓰레기 성상별로 분류해 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전체적으로 30%가 됩니다만 우리 시에서 하루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이 1,231톤이고 이 중에, 우리 시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26.8%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318톤 정도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이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많이 침출수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자료를 한 번 보시면 침출수 발생량이 '99년도 하고 2000년 하고 비교해 볼 때 침출수가 많이 줄었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9년도는 연말까지 낸 통계이고 2000년도에는 9월말까지 실적이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비교가 그렇게 됩니다.

韓基溫 委員 숫자상으로 그런 게 아니고 10월까지 하고 12월까지여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침출수 발생량은 많이 줄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1월 비교하면, '99년하고 2000년하고 비교하면 1월에 1,890톤 감소, 2월 2,843, 3월 5,694, 4월 6,529, 5월 6,585, 6월 5,389, 7월 2,475, 8월 1,176, 9월 1,314.

이거 전부 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감소된 톤 수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쓰레기 반입량을 보면 전체적으로 9월까지만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이후 2000년도 자료가 없으니까.

쓰레기 반입량이 17만 7,608톤이 '99년이면 2000년도에는 21만 7,333톤이에요.

그러면 쓰레기 반입량은 상당히 많이 늘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퍼센트로 봐도 한 30% 이상 쓰레기 반입량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침출수 발생량은 퍼센트로 보면 한 35%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 줄은 이유가 뭔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예, 면밀히 분석은 안 했습니다만 침출수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점차 분리수거를 확대해서 실제적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금고동 매립장에 직접 매립이 안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난 해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지역을 5만 1,000세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한 7만 7,000 정도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거기에 따른 침출수가 적게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을 해서 별도자료를 한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그 부분하고 더불어서 말씀을 하나 드리지요.

수질검사결과 2000년 7월까지 그 자리가, 올 7월까지 1호부터 4호 감시정이 전부다 부적격 판정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다른 먹는 물 지하수하고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은 부분의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분명히 지하수는 지금까지 그리 좋지 않은 상태로 계속 나오는데 침출수 양은 줄어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뭔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먹는 물하고 생활용수하고 적격, 부적격 판정기준이 어느 정도 어떻게 차이가 있나 한 번 말씀해 주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먹는 물은 45개 항목을 정해서 수질기준에 적합하느냐, 부적합하느냐 이렇게 따지고 매립장에서는 그 동안 그 기준을 적용했다가 최근에 생활용수 수질기준 항목으로 앞으로 조사하도록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51조에 규정이 되어있어 가지고 매립장 부근의 물은 생활용수 기준 15개 항목으로 별도로 기준치를 정해서 수질분석을 하도록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조금 상이합니다.

韓基溫 委員 어째서 지하수를 매립장 근처는 생활용수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하십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생활용수로 쓰면 생활용수기준에 맞추면 되는 것이고 먹는 물이면 먹는 물에 맞추면 되는 것이지 매립장 근처니까 그렇게 약화시켜야 되는 것은 아니죠, 완화시켜야 되는 것은.

그렇지 않겠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이치적으로는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만 매립장과 관련해서 기준치 이상이 되고 또 문제가 되고, 또 특성을 환경부에서 지적이 되면서 최근에 그러한 내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부분은 이런 것이지요.

아까 폐기물관리법 몇 조라고 하셨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51조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그 부분은 이런 것일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찌됐든 그 4개 감시정을 먹는 물로 분류를 했고 지금은 먹는 물로 분리를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 아니겠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그런데 먹는 물로 분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 수도 놨잖아요, 상수도 놨지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올 7월인가 8월에 상수도 다 설치했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제가 확실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韓基溫 委員 설치 다 되었어요, 거기.

○環境局長 韓義鉉 예, 설치가 되었습니다.

韓基溫 委員 거기에 상수도가 다 설치가 되었다는 부분은 상수도가 설치되기 과정까지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그 지하수를 오염의 우려성 때문에 계속 먹는 물로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부랴부랴 상수도를 놨다.’

다시 설명을 하면 그 지하수는 오염의 우려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그렇기도 하고 요, 또 금고동 위생매립장으로 인해서 주변지역 주민들이 어느 정도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상수도를 공급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님 잘 모르시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보세요, 그 주변 인근 금고동 주민들은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에만 상수도를 놨어요.

확인하셨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생활용수로는 그 물을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먹는 물로는 지금까지 계속 부적격 판정이 나왔고 앞으로 우려도 더 많이 되고 그렇다는 것이죠.

거기 매립장의 식수는 그러니까 당연히 상수도를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옆의 주민들은 아직 지하수를 사용중입니다.

거기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침출수가 줄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줄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반입량이 늘었는데 침출수가 줄었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뭐가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침출수가 줄어들은 줄은 구체적인 이유를 분석해서 바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분석을 해보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혹시 거기에 침출수가 처음에 제대로 준비는 했겠지만 지하로 유입될 가능성은 없느냐?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그것이 줄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보다시피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는 많은데 그 많은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아도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추측하건데 이것 지하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거기에 지금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지하수나 토양오염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토양망이 오염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를 합니다만 정확하게 금고동 매립장 주변을 하지 정작 요인이 될만한 그 자리는 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그런데 저도 현장을 직접 여러 번 가보았습니다만 한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매립장 지하 토양오염은 그렇게 크게 우려할 바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를 할 때마다 배수관이라든가 또 거기에 고화토, 부직포 이러한 것으로 철저하게 차단시설을 하기 때문에 밑에 토양오염 되는 부분은 크게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겠고 저희들은 침출수가 증가하는 달과 또 해, 아까 음식물 쓰레기 한 가지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 해에 비가 많이 왔다든가 하면 그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침출수 발생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못해서 답변을 못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정확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하여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이 안 됐다니까, 지금 강수량 말씀을 하셨는데 '99년 9월까지 분석된 내용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수량 '99년 1월부터 9월까지 1,259.2㎜, 2000년도에 1,616.7㎜해서 지금 강수량도 357.5㎜가 증가했습니다.

어찌됐든 많은 요인이 있다손 치더라도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이 부분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요인이, 제가 판단하지 못한 요인이 또 있을 수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확인해 본 바는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하고 그 주변 지하수 또 토양오염에 대한 부분을 정밀조사를 한 번 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저희들이 미리 대처하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토양오염에 대해서 오염원 조사지점을 관내에 한 12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고동 매립장을 중점적으로 조사대상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여금 조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120개 토양망 확인하는 것 거기에 넣자는 얘기가 아니라.

○環境局長 韓義鉉 아니, 추가로 여기에 넣겠다…….

韓基溫 委員 추가로 그것 넣자는 얘기가 아니예요, 그것은 당연히 넣어주셔야 될 것이고 상식적으로 보아도 제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 장소를 정하는 것도 보통사람들이 보기에는 피해나가는 장소에 놓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가능성 있는 곳에 놓아야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대체로 뭐라고 그런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냐면 '평균적으로 한다.' 이거예요.

지금 토양이나 아니면 측정망 확인하는데 평균 잡아서 얘기해서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가능성이 있는 곳에, 우려될 만한 곳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바로 금고동 매립장 멀리 주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염 가능성이 있는 곳을 정밀조사 하자 이런 말입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을 것 아니겠느냐 이것이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조치를 바로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확인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잠깐 한두 마디 더 하고서 하지요.

(「정회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고 하자고요?

그래요 일단 정회하지요.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태위원님.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준비와 업무보고의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평소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관심을 갖고 타시·도 조사해 본 바를 질의코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지금 이상태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구청의 사회산업국장님들을 이 자리에 초청하였습니다.

대전시의 고민과 구청의 고민을 함께 풀어보자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지난 11월 23일 당위원회의 결정으로 각 구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추진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코자 각 구 청소업무 담당국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하는 이유는 청소업무는 구청의 고유업무임에도 시에서 상당 부분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특히 2005년부터 매립이 금지된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각 구에서 그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지역주민의 반대와 혐오시설로 기피하여 추진이 부진합니다.

이는 시에서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의 매립기간 단축등 시 전체의 쓰레기 처리추진에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이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구청별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추진사항 및 감량화대책 등 전반적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사회산업국장부터 의견진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순으로 발표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출석한 국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고 관련 국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구 사회산업국장부터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東區社會産業局長 沈基中 동구 사회산업국장 심기중입니다.

현재 저희 동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것만 현재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는 청둥오리 사육하는 데 일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구는 단독주택 세대가 한 51%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는 수거가 안 되고 시범적으로 아파트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세대 주택은 자가에서 흙누룩을 이용해서 일단 썩혀서 소모시키는 것으로 현재 흙누룩으로 한 50세대가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파트지역은 현재 730세대 정도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시설중인 것은 없고 과거 저희 동구에 국비가 왔었는데 그때 시설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반납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 동구의 바람은 앞으로, 사실 구에서 하는 것을 시에다 미루는 것은 상당히 죄송스러운데 운영비나 시설비 측면에서 시에서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구 국장님 나와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區社會産業局長 兪鎭憲 중구청 사회산업국장 유진헌입니다.

우선 저희 중구청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음식물 쓰레기가 1일 56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는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처리도 하고 재활용품 처리도 하고 매립장에 매립하기도 합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화 사업장 관리라고 해서 382개소가 감량의무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감량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를 하도록 해서 이것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민간위탁을 더 확대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처리한 것 중에 문제점으로 보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 발생되는 폐수나 이물질 처리가 상당히 곤란했습니다.

저희들은 음식물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정공원에 동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남동 일대밖에는 없는데 어남동 일대에는 전부가 그린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린밸트로 되어있는 관계도 있고 거리상으로도 아직 도로가 난 상태가 아니고 당장 한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중구는 입지여건이 도저히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광역화로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구청별로 할 때에는 투자비용이나 운영비에서 볼 때 엄청난 예산낭비가 예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구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西區社會産業局長 權赫敦 서구 사회산업국장 권혁돈입니다.

평소 우리 서구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이상학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99년도 4월 15일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공공시설 설치방안을 의회와 협의하여 종합검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1일 20톤 처리규모로 사업비 23억 2,000만원을 2000년도에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으나 부지선정 및 구비확보의 어려움으로 2000년 5월 국비보조금 교부신청을 취소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추진실적으로는 2000년 4월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00년 5월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2000년 9월부터 10월까지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업체를 공개모집하여 2000년 10월 25일 민간자원화 시설업체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2000년 10월 1일부터 공동주택 32개 단지 2만 5,869세대에 대하여 1일 16톤의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도까지는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를 중점 추진하여 재활용에 따른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민간 자원화 시설을 100% 추진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제성이 낮은 단독, 다세대 주택은 2002년 이후 공동자원화시설 설치를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부에서도 시설 설치, 운영비 절감 및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광역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을 단독 구청 자체 시설보다 20% 내지 30%를 더 지원해 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광주광역시에서도 1일 200톤, 부산광역시에서도 110톤, 서울시에서도 200톤 규모의 시설을 광역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도 금고동 매립장내에 광역시설로 설치하여 부지확보의 애로와 혐오시설의 설치에 따른 민원 최소화는 물론 시설설치비와 운영비를 절감하고 침출수 처리 등 전문적인 운영으로 자원화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금고동 매립장 내 또는 인근 토지에 광역시설로 설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구청 국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儒城區社會産業局長 羅仁淳 유성구청 사회산업국장 나인순입니다.

저희 유성구 음식물 쓰레기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유성구가 1일 발생량이 48톤입니다.

그 중에서 시에 위탁처리하는 것이 6톤 그리고 우리 유성구 자체 음식물 퇴비화 공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10톤 그리고 축산농가에서 처리하는 것이 6톤이고 감량기기를 사용해서 처리하는 것이 1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재활용률이 약 48%인 23톤을 현재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5톤에 대해서는 매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저희 유성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 퇴비화 공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시한테 2,985평을 위탁을 받아 가지고 임대를 맺었습니다.

예산을 배정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98년 2월달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 9월달에 완공을 했습니다.

처리용량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일 10톤 규모입니다.

저희가 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기술을 독일에서 도입해 왔고 기술성 검토를 환경부의 환경기술과에서 환경기술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합격을 해서 저희가 이 기술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총 사업비가 25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기계설비가 약 11억원, 부대시설 공사비가 14억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30%가 국비를 지원받았고 시비가 19%, 구비가 51%를 저희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현재 여기의 소요인력은 7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차량운전원이 2명, 수거요원이 2명, 시설운전요원이 2명, 경비요원 1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운영비를 금년 3월달부터 12월까지 계상을 해보니까 약 1억원 정도가 현재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약품 스멜로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투입하려고 보니까 약 한 1억 5,000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유성구의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시설 자체는 많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거기에 소화조를 앞으로 10톤짜리 규모 2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당초에 기계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기를 하는데 7억원씩 소요가 됩니다.

그래 14억원이면 거기다가 30톤 규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시설비라든가 운영비는 우리 시에서 구의 재정을 감안해서 앞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덕구청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德區社會産業局長 金宗年 대덕구 사회산업국장 김종연입니다.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범공동주택 2,70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1일 약 4.3톤을 수거해서 지금은 매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확대요구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2005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더 바랄 나위없이 공감되는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계상하고 착공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자치구에서 모험을 하기에는 아직 지식이라든지 기술면이라든지 이것이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유보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시 광역단위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에 효과를 보아 가면서 자치구로 확산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생각을 해서 시 단위에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5개 구청 사회산업국장들이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들 꼭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시면 환경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李相泰 委員 예, 퇴장을 할 수 있도록.

○委員長 李相學 오시느라고 수고를 하셨는데 청으로 돌아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5개 구청 사회산업국장 퇴장)

지금 각 구청에서 사회산업국장님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털어놨습니다.

구청의 어려움, 우리 시의 어려움이 있지만 대혼란을 겪고 있는 쓰레기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방금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자 했던 요지들을 각 구청들의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2005년도 음식물 쓰레기 매립 금지가 법제화 되었는데, 11월 25일 아침 KBS 뉴스에 의하면 수도권 11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음식물 쓰레기를2000년 12월 1일부터 매립장에 반입을 하지 않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이상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청소행정의 가장 중요한 현안 문제인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동안 여러 가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2005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매립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당초 '97년도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98년도 종합계획을 수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는 음식물 쓰레기가 330톤 정도 배출이 됩니다만 2004년까지 348톤으로 보고 공공부분에서 159톤, 민간부분에서 189톤 이렇게 해서 348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는 매일, 1일 현재는 330톤 정도 나옵니다만 현재 31%를 처리를 하고 또 중간 단계인 2002년까지는 음식물 쓰레기 예상을 한 338톤으로 예상을 합니다.

거기 197톤을 처리해서 57%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2004년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348톤을 전량 자원화 해 가지고 직매립에 지금부터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조금 전 각 구청의 입장을 청취한 바와 같이 각 자치구 별로 추진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광역시설로 설치운영할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앞서 자치구의 국장들이 얘기를 전부 했습니다만 원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음식물 쓰레기를 비롯해서 생활 쓰레기의 처리 책임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의해서 구청장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당초에 작은 구에서는 10톤, 규모가 큰 구는 50톤, 구별로 책임지고 설치를 하려고 이렇게 당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지방재정의 열악이라든가 또 민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하지를 못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또 유성구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발표도 했습니다만 그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당초 계획과 현재 여러 가지를 여건 변동이 되고 있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그러한 계획입니다.

李相泰 委員 주요업무보고 15쪽이나 행정사무감사 자료 24쪽을 보면 대덕구의 경우 2000년 12월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방금 대덕구 사회산업국장께서 도 보고가 있었다시피 유보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相泰 委員 그리고 아예 동구나 중구 같은 경우는 계획조차 없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광역시설로 설치 운영할 경우 자치구 별로 각각 운영할 경우에 비해서 한 20%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와 같이 좋은 방안을 수차 제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이에 따른 국장의 의지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각 구청에서 운영할 경우 한 달에 인건비가 한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관리 운영비는 1,500만원 정도, 140톤을 할 계획일 경우.

그리고 140톤일 경우에 시설비가 한 15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1톤당 시설비가 1억 700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러나 광역시에서 전체를 운영할 경우에는 인건비가 600만원 정도이고 관리 및 운영비가 한 500만원 정도 그리고 1일 1톤 처리하는데 시설비가 2,000만원 정도면 완벽하게 형성이 이루어져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여러 가지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당초 저희들은 '98년도 그러니까 불과 2년 전에 수립한 계획을 여러 가지 분석 없이 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이 타당치 못해 가지고 그 동안 사실 주저를 해왔습니다.

또 현시점에서 동구라든가 서구 이런 데는 이미 국비를 반납한 상태이고 또 대덕구는 지금 유보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시 한 번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광역시에서 사업비를 직접 투자를 해 가지고 운영하는 그러한 시설은 없는 상태입니다.

앞서 어느 국장이 부산, 광주, 예를 들었습니다만 광주는 삼능건설이라는 민간업체에서 시설을 직접 운영을 하고 구에서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이며 또 부산은 하수처리 용량이 아직 여유가 있어 가지고 이걸 활용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런 문제를 차치하고 앞으로 현재 매립장 확장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저희들이 11월에 발주를 해서 2001년 5월에 그 결과물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광역단체에서의 폐기물 처리 방안 그러니까 그곳에 폐기물종합단지에 이런 음식물 처리시설을 어떻게 설치를 하면 합당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업지시를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나오면 그 결과물을 토대로 해 가지고 다시 계획을 조정해서 추진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李相泰 委員 답변하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환경국 공무원들이 구청에 가서 근무를 안 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어려운 입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 시에서는 2000년도 자치구의 재정조정교부금을 1,320억원이나 지원을 했습니다.

구청을 남의 살림 보듯이 하면,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에서도 일단의 책임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느 구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유성구 같은 데는 여건이 금고동 매립장 주변에 있지만 거기는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가지고 있고 자기네들 책임이 있는 구에서 전부 못하겠다고 나자빠지면 그러면 못하는 건 전부 시에서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 가지고 우선 구청에서 하는 얘기는 저는 부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李相泰 委員 국장님, 좋습니다.

아니, 구청에서는 부지 매입 내지는 관리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는 걸 기피하는 것이지 구청에서도 광역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면 거기에 대한 예산 내지 운영 비용은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근한 예로 방금도 말씀 주셨는데 우리 시와 시세가 비슷한 광주시 같은 경우는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시켜 가지고 처리비용 5만 9,000원씩, 1톤당 그리고 민간업자가 40억 7,000만원을 들여서 200톤 규모로 처리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구시 같은 경우는 대구시에서 음식물 처리시설을 만들지 않고 인근 경상남·북도 지역을 처리하는 민간위탁업자들하고 협의해서 각 가정에서 처리비용으로 1,000원씩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시에서 종합적으로 한다고 해서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처리비용만 주는 걸로 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 해보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그래서 저는 이위원님 발상이 잘못 됐다 그런 뜻이 아니고 1차적으로 책임을 지어야 할 구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대덕구 같은 데는 현재 추진하고 있던 그런 부지가 민간으로부터 떨어진 장소이고 그렇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장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구나 서구 이런 데와 같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유보했다는 점, 이러한 점이, 그 구청장이 1차적인 책임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갖지 않고…….

李相泰 委員 국장님, 본 위원이 앞서 질의했던 그런 부분이 국장님한테 이해가 안 가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유성구청의 음식물 처리시설 사업은 정상적으로 잘 되어진다라고 여겨지는 겁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현재로써는 환경부의 승인도 받고 했지만 아무튼 광역처리시설은 할 겁니다.

하는데…….

李相泰 委員 몇 톤으로 할 겁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348톤 기준으로 보고, 45%를 공공부분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공공부분에서 한 것이 도시개발공사에서 24톤 또 유성구에서 10톤, 34톤 규모입니다만 유성구에서 20톤 정도를 하면 54톤, 한 100톤 규모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李相泰 委員 현재 대덕구 같은 경우도 “꼭 할 수 있는데 못한다고 구청장이 회피하는 거 아니냐”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방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해서 질의를 드렸는데도 국장께서 그런 답변을 주시면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에 대해서 아무런 뭐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유성구청 같은 경우는 청소과 직원하고 저하고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만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독일 장비하고 똑같은 걸 갖고 있는데 강원도 동해시는 정상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장에다 매립을 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그걸 보고 받고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유성구청은 환경부에서 그걸 받았다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한 번 저녁에 금고동 매립장 지역 가보십시오.

위생매립장에서는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서는 냄새가 나서 다니지 못할 정도입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유성구에는 저도 그때 위원님들하고 간 이후에 가봤는데 냄새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납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또 거기에 나온 액상퇴비가 일반 물하고 250에서 500배 정도로 섞어야만이 농가에서 쓸 수 있답니다.

이게 어디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10톤에 25억 들었다는 게 수요 가치가 맞는 겁니까?

현재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로 해 가지고 타시·도에서는 많은 이익을 보는 데가 많습니다.

국장께서는 지역에 축산농가가 없기 때문에 음식물 사료화를 해도 처리하기가 곤란하다 그러시는데 우리 인근 가축 농가의 현황을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직접 현황은 파악하지 않았고 여기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 전부 인근은 축산금지구역으로 대부분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러 가지 사료화가 장점이 많은 줄 압니다만, 물론 또 사료화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처음 당초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공공부분 159톤 중 사료화를 45톤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료화에 따른 문제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주춤하고 있는데 물론 톤당 단가도 저렴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도 사료화 방안의 장점을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감사장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국장님 답변 어떻게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돼지가 하루에 먹는 소비량은 몇 ㎏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잘 모르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인근에 축사가 없다고 말씀 주셨는데 금고동 매립장에서 불과 20분에서 1시간 거리 정도 가면 축산농가가 아주 산재해 있습니다.

공주, 논산, 금산, 연기, 남면 같은 경우는 금고동 매립장에서 불과 20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 사료, 건식과 습식을 돼지만 먹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해서 영신양계라고 해 가지고 35만 마리의 닭을 먹이는데 하루에 30에서 40톤의 사료를 먹는답니다, 한 가구에서.

그리고 한 달 사료비가 2억에서 3억이 난답니다.

그러면 우리 나라 1년 사료 수입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61조가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 나라 예산액이 100조가 조금 넘는데 절반이 훨씬 넘는 액수입니다.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사료에 대해서 재활용 측면에서 자원을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축산농가가 없다고 해 가지고 그걸 생각조차 안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래서 사료화 시설이 굉장히 단가도 저렴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시설입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 하는 그러한 사업은 사료화에 비중을 둬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인근의 돼지만 치더라도 돼지를 4만 3,000두 사육하고 있습니다.

돼지 한 마리 당 하루 사료 소비량이 6㎏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일 소비량이 258톤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보통 200톤은 충분히 소비할 수 있는데 국장께서는 자료 조사나 면밀한 검토도 하지 않고 무조건 시에만 국한해서 소비량이 없다고 하면 잘못된 거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저희들 나름대로 사료화의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이며 또 퇴비화의 장·단점 이런 것을 나름대로 분석은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계획 수립이 공공부분에서 159톤 하는 것 중에 45톤만 사료화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여러 가지 사안을 반영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사료화 시설로 변경을 시키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사료화가 좋다고 강조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에 사료 소비량이, 61조원을 수입을 하고 있고 재활용 측면이라든가 이번 감사자료를 통해서 축산업자들 100여 명 정도하고 통화를 해 본 결과 음식물 쓰레기 사료를 그냥 주지 말고 10%에서 20% 정도를 밀겨나 쌀겨 내지는 단백질 성분을 섞어서 주면 얼마든지 먹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는 사료화도 그렇지만 최첨단 소각시설등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료화든 소각이든 간에 광역자치 단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제가 강조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금고동위생매립장 시설 당시 청소과장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相泰 委員 그때 금고동 매립장의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쓰레기 반입이 불가능해 가지고 신대동 매립장을 건설한 거 아니겠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相泰 委員 그것을 상기하셔 갖고, 현재 금고동 매립장을 시설할 때 지역민들의 민원이 무엇이었던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다 들어 줘 가지고 시설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처음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민원인들의 그 사항을 다 받아들여서 금고동을 시설했으면, 신대동 매립장을 건설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예산액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관리 차원도 그렇고?

○環境局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李相泰 委員 하나하나 신중을 기해서 하지만 이런 부분도 각 구청에다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지 말고 본 위원이 비교분석해서 질의도 드렸으니까, 이런 말씀드리긴 뭐 하지만 이게 관철이 안 된다면 저는 끝까지 뭔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국장님 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앞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위원님께서 음식물 쓰레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계획에 충분히 반영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지역구가 금고동이 아니라고 하면 그쪽에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만들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 금고동은 위생매립장 겸 생활, 여러 가지 면에서 대전광역시가 존재하고 있는 한 금고동은 음식물 내지는 위생매립장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리고 그 지역 금고1통 49세대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라도 한 곳에 집중 투자해 가지고 이전하는 데 아니면 생활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게끔, 본 위원은 뭔가 보탬을 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시가 돈 한 푼 없어도 부지만 마련해 준다면 민간 업자를 통해서 사업비를 대 가지고 대규모의 사료화 사업을 설치한 후에 수집·운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은 각 구에서 얼마든지 마련할 수가 있고 방금 사회산업국장들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각 구청에서 음식물 처리하는데 절대 돈을 안 낸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相泰 委員 단지 부지 매입 내지는 관리 그리고 인건비 이런 부분 때문에 광역화하자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그 부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하다고 여겨지니까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고동 매립장 내 폐기물 종합단지라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용역을 줬습니다만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문제를 다시 한 번 짚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여러 가지가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만 금고동 매립장에 관한 내용 이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반입 폐기물에 대한 감시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나 설명을 간단히 해보십시오.

○環境局長 韓義鉉 거기 일단 주민감시원을 3명으로 임명을 해서 현재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했고 또 거기에 감시카메라를 최근에 설치를 해서 불법으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각종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감시카메라 어디에다 설치 했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죄송합니다.

감시원은 했고요, 감시카메라는 지금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감시카메라 안 했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그 다음에 주민감시요원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감시합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현재 주민감시원이 3명이 있는데 06시부터 15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韓基溫 委員 06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그런데 쓰레기 반입은 보통 04시부터 오후 4시까지 들어오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많이 들어오는 오전에 2시간 하고 뒤에 1시간은 그대로 죽어 있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래서 저희들 공익근무요원 5명이 배치고 되어 있거든요.

공익근무요원 5명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로 배치를 해 가지고 철저히…….

韓基溫 委員 공익근무요원이 몇 시에 들어오는지 아세요?

7시에 들어오고 8시에 들어옵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그 사람들 근무시간은 저희들이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시간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공익근무요원은 7시에 들어오고 또 한 팀은 8시에 들어오고 그렇게 와서 들어오면 커버되는 게 뒷 시간은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익근무요원이 거기 들어와서 어떤 방법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인정하시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철두철미하게 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본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책임감 이런 걸 감안을 하면 어느 정도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韓基溫 委員 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어디에서 지급을 합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

韓基溫 委員 제가 답변 드릴까요?

○環境局長 韓義鉉 죄송합니다.

공사비용에서…….

韓基溫 委員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시개발공사에서 감시요원을 두고 거기서 지급을 하면 도시개발공사의 업무에 대해서 감시를 하는데 거기서 인건비를 줍니다.

가능합니까, 그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구조도 일단은 고쳐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이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녹을 먹고 있는…….

韓基溫 委員 이치적으로는 그런데 안 되는 건 뭡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그래서 우선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또 주민감시원을 최근에 임명을 해 가지고 그런 면을 보충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뭘 배치하셨다고요?

○環境局長 韓義鉉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조금 불충분한 점이 있고…….

韓基溫 委員 질의를 그 다음 걸 했는데 그걸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공익근무요원이 제대로 못하는 건 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거기에 감시요원 3명을 임명을 했는데 그 3명에 대한 급여를 도시개발공사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공사의 업무를 감시하기 위해서 감시요원이 나가 있는데 그 급여를 거기서 주면 그게 무슨 감시요원 업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민감시요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주는 것이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좋습니다.

시에서 주는 것이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시에서 제대로 그분들한테 그 업무를 관할하고 또 감시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라고 업무가 분담이 되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매일 같이 앉아서 급여를 거기에서 받는 입장처럼 느끼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시요원들이 불법폐기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교육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지난 10월 24일날 그 사람들이 임명이 되었는데 저희들 청소행정과장이라든가 담당께서 근무요령이라든가 임무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청소과장님이 몇 가지 가르쳐 줬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정확한 환경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지 몇 가지 가르쳐줘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도 국장께서 3명 임명하신 분들한테 오늘이라도 가셔서 우리들의 업무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불법폐기물이 무엇이고, 만약에 비상사태가 발생이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아냐고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제가 지금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5조를 보고 있는데 그 15조에 주민지원기금과 일반회계의 관계라고 되어있는 것을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하여 당해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기금이 조성되기 이전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충당해서 사용하고 주민지원기금이 조성된 이후에 정산할 수 있다.」라는 부분하고 15조의 2항 주민감시요원 수당 지급에 관한 설명을 같이 하면「대전광역시 예산편성방침에서 정한 일용인부임 단가표 공사인부 부문의 보통인부 노임단가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구태여 거기 도시개발공사에서 급여를 주는 모양을 만들지 말고 아닌 게 아니라 시로 불러서 시에서 급여를 주든 아니면 주민지원협의회 있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그런 데에서 불러서 해주든 정확하게 그분들의 업무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일과 잘못하면 유착이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도록 지급방법을 바꿔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 분이 6시에서부터 3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사각지대 죽어있는 것 해결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3명 가지고 부족하면 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신 자료하고 그 외 것을 검토해 보니까 5명까지도 할 수 있는데 구태여 3명을 한 이유, 또 더하자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면 충분하다고 답변을 한 것 국장님 기억 나시죠?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도 벌써 한참 되고 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감시요원이 죽어있는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감시요원이 충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충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은 그 주변의 주민이어도 좋고 아니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환경에 관한 전문가 집단에서 와도 좋고 분명한 사실은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가서 시간만 낭비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 또 해야 되는 업무, 의무와 권리를 명확하게 전달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장소를 제가 다 가보았습니다.

가보니까 새벽 4시부터 해뜨기 전까지는 쓰레기가 불법 반입물인지 아닌지 확인을 못합니다.

제가 가 본 시각에는 거기에 근무하는 요원조차 나와서 돌아다니는 것도 못 봤습니다.

감시요원이 없는 시간인 것은 당연하고 그 외의 사람들도 저희들이 가서 돌아다니고 이렇게 해보아도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폐기물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도 관계가 없을 만큼, 그럼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감시카메라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대안도 거기에 필요한, 저는 그 요원들한테 카메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카메라 지급을 했습니까, 국장님?

○環境局長 韓義鉉 계근대 부근에 항상 카메라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어디요?

○環境局長 韓義鉉 계근대 부근예요.

韓基溫 委員 거기다 비치가 아니고 지급을 해야 돼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그 사람들한테 별도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카메라 지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두운 시간에도 비춰줄 수 있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치라이트를 구태여 랜턴 가지고 다녀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아니면 딱 봐서 비춰줄 수 있는 전용장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아, 이거 한 번 와보니까 아주 투명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서치라이트를 비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는 강하게 촉구하고 그 다음에 거기 돌아다녀 보니까 감시요원들이 아닌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닐 수 있는 구조적인 방법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한 달에 받는 급여가 아마도 70만원 되든가 말든가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그것 가지고 그 시간에 근무를 해가면서 필요한 장갑이든 신발이든 이런 것 본인들이 사서 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야 당연히 만들어줘야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그분들에게 지급되는 돈은 월평균 한 123만 8,000원 정도 됩니다.

韓基溫 委員 그렇게 많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죄송합니다.

많은 것인지 안 많은 것인지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생각했었던 부분보다는 일단 액수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어찌됐든 그분들이 제대로 하려면 그분들을 떠나서 바로 금고동 위생매립장이 제대로 관리가 되주기 위한 방안으로 수없이 얘기가 나왔던 감시요원 얘기입니다.

그것 이제 세 분 위촉을 해서 시작한 입장에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다시 한 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인원 채워서 사각지대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인건비 방법을 달리해서 명확하게 분리시켜 주시고 필요한 장비, 카메라, 예를 들면 방한복, 서치라이트, 장화, 장갑 이런 것들이겠죠.

해서 정확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저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확하게 비춰서 누가 봐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조명장치는 필요하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또 반입차량별 점검일지가 제대로 쓰여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간단간단하게 쓰여있는데 그것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금고동 매립장의 철저한 감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러한 점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앞으로 우선 인원 충원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검사할 수 있는 장비 문제 또 현재 사실 감시원 근무일지가 어떻게 보면 구체적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더 정확하게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이들 감시원의 사각지대를 저희들이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서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바로 시행을 하실 것이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지금 바로 가서 하신다고 했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관계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오전에도 동료위원께서 금고동 위생매립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도 금고동 위생매립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전시가 장기개발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그래도 제일 성공적이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이나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에도 금고동 위생매립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들끼리도 간담회할 때에 수시로 나오는 얘기가 '전국에서는 우리 금고동 위생매립장만한 데가 없다.' 이렇게 평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대신 그렇게 잘 관리를 하고 있는 매립장에 안주한다거나 안일해서 또 제대로 매립장 운영이 안 된다면 그것은 큰일이지요.

그래서 서로 연구하는 그런 의미에서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개 SOC사업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더라도 그 계획이 제일 잘 되어야 되겠고 또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공사들 중에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의도했던 것보다 제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편을 줘 가면서도 나중에 그 사업이 완료되고서도 제대로 이용가치를 잃어가는 것들이 많지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의미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 26쪽에 매립장 관리해서 '금고동 매립장 주변확대 추진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사업이 대개 장기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타당성 조사를 2001년 5월에 완료하기로 되어있고 5년 동안 공사착공을 만약에 지연시킨다면 2006년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여건 변화에 따라서 조사결과에 대한 실익이 없지 않을까,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그리고 또 매립률이 현재 30%에 달한다 할 경우에는 대개 따져보면 앞으로 10년 정도는 매립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미리 한다는 의미는 좋지만 너무 서두른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한편으로.

그리고 이 공사가 보통 조그마한 일, 이십억 들여서 하는 공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상당히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그러한 공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둘러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좀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느낌이 들거든요.

기간으로 보아서, 본 위원은 기간으로 봐서입니다.

2001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끝내놓고 2006년도까지 한다면 한 5년 여가 있는데 그 동안에 무슨 여건변화가 안 오겠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여운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고동 장기 위생매립장은 잘 아시다시피 '96년도부터 2010년까지 15년 계획으로 매립을 할 계획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전체적인 매립 용량이 846만 5,000톤인데 10월말 현재 253만 7,000톤이 묻혀서 약 30%의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10년이 남았기는 합니다만 이지역에 여러 가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불가피 지금부터 서둘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 지역 주변에 금고2통 주민들이 51세대에 18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주대책을 하려면 약 450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재원대책 문제라든가 또 앞으로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음식물 쓰레기의 광역화 추진문제 이러한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또 그 동안 저희들이 금고동 위생매립장을 운영하면서 현재의 건설 폐재 파쇄장이라든가 폐목재 파쇄장 이러한 것들이 잘못 배치가 되어 가지고 현재 또 예산을 투자해서 그 동안 민원제기 사항을 이행하려면 다른 위치로 옮겨야 됩니다.

이러한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주도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현재 금고동 매립장 조성 역시 '8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 동안에 보상이라든가 이주대책을 거쳐 가지고 '94년도에 공사를 추진하고 또 '96년도부터 매립을 해 가지고 처음 후보지 선정부터 매립까지는 7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와 비교하면 조금은 빠른 감도 있지만 너무 서두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呂運相 委員 아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의 지역 주민들하고 타협이 안 되면서 신대동매립장을 만들어서 급하게 거기에다 쏟아부어 가지고 신대동 매립장이 아직도 문제되고 거기에 기반공사를 다시 하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도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소비지출이 늘어난다, 그런 논리를 거기에 갖고 붙여서 될런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은 그런 걱정을 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뭐냐하면 '지금 이만큼 있으니까 이것을 아껴써야 되겠다.' 이만큼밖에 없으니까 아껴써야 되겠다 하는 심리적인 것이 있고, 아직 여유가 있는데 이만큼 있단 말이지요, 여유분이 많다 그러면 이 여유분에 대한 소비성이 발동되는 것이 인간의 심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운영을 하는 시나, 정책적인 것은 시에서 하고 관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리자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시기가 빨라져 가지고 참, 정말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좁혀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이 더 좁혀질 수 있다,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렇게 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비심리로 인한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될 것으로도 봅니다만 저희들은 이러한 문제를 예견을 해서 매립량을 줄이는 감량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조례도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구별 반입량 변동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축으로 해서 쓰레기량을 줄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 정도 쓰레기가 전월과 비교해서 현저히 줄었을 경우 준 양만큼 그러니까 반입료의 50%까지 그 구에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앞으로 재활용 시책을 더욱더 활성화한다든가 소각로 2호기가 착공을 못했습니다만 200톤 규모의 소각로로 많은 쓰레기를 소각해서 근본적으로 매립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홍보를 더욱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대개 우리 공기업이나 또 관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사기업 같은 데, 대기업들 재고라는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옛날에는 부속이나 필요한 물품들이 모자라 가지고 1년치를 미리 갖다가 쌓아놓고 해서 충분히 재료만 쓸 수 있으면 다행이다 이러한 개념에서 지금은 1주일치 이상을 안 가지고 있고 더 짧게 유통을 잘 시키는 회사는 1일, 2일 정도 재고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돈을 사장을 시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 차원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해보는 것이지요.

적정한 시기에 적정하게 투자를 해도 되는 문제가 너무 미리 당겨 가지고 시의 예산이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있을 때 그쪽만 집중적으로 투입이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적정한 투자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몇 년 여건 변동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조금은 템포를 늦춰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어떠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5월에 타당성 용역조사가 완료가 됩니다만 공사 문제는 지금 여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도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각 시·도가 공히 쓰레기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골치를 많이 앓고 하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에 한해서는 대전시에서 백년대계를 위한다는 그러한 큰 뜻에서 이러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다시 강조의 말씀을 드려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을 앞으로 고려해 나가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예, 계획을 잘 세워서 잘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또 그 계획이 차질없이 너무 빨리 가서도 안 되고 너무 늦어서도 안 되지요.

그런데 관심을 갖고 보면 그 적정투자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잘 맞춰 나가야 미리된 투자도 아니고 너무 늦은 투자도 아니겠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많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업무보고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수준 향상이다' 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양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해 볼게요.

가양공원 조성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지금 가양공원은 금년에 추동 쪽으로 412세대 정도 거주하고 있는데 그분들과 가양공원 쪽으로 직접 연결하는 도로 그것을 금년에 개설을 했고요.

李寅九 委員 아니 도로개설이 문제가 아니고 가양공원 자체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되었느냐고?

○環境局長 韓義鉉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과장이 잘 알고 있는데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공원녹지과장 이상희 과장님?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寅九 委員 그래요.

○委員長 李相學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가양공원이 몇 년도에 시작이 되었지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공원녹지과장 이상희입니다.

가양공원 조성년도 말씀이십니까?

李寅九 委員 예, 조성을 언제부터 시작했느냐고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9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李寅九 委員 시에서 손댄 것이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李寅九 委員 '97년도부터?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李寅九 委員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조성이 되었어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가양공원은 동구 가양동의 우암사적공원하고 그게 문화재지요.

그리고 대덕구 비래동하고 2개 구의 행정구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 가양동 지역은 우암사적공원으로 인해서 조성계획이 거의 완료가 되었고, 문화재사업으로.

대덕구 비래동 지역은 전체 투자비가 13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토지 보상하고 조성까지 해서 지금 한 45억 정도 이렇게 투자되었습니다.

李寅九 委員 지금 현재 투자된 것이?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李寅九 委員 그러면 마무리가 되려고 하면?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한 90억 정도.

李寅九 委員 90억 정도가 더 있어야 된다 이것이지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李寅九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화장실을 3,400만원 들여서 1개소, '공중화장실 수준 향상' 해서 화장실을 3,400만원 들여서 진다고 해서, 설치를 한다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원조성이 어느 정도 된 뒤에 화장실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130억 정도 소요가, 지금 현재는 40억 정도가 예산에 서 있습니까?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그 동안 연차사업으로 투자된 것이 40억.

李寅九 委員 투자된 것이 40억 정도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가 반영이 돼죠?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내년도에 4억 정도 세웠습니다.

李寅九 委員 4억?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왜냐 하면 동구 추동하고 대덕구 비래동을 잇는.

李寅九 委員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면 시 재정위원을 할 때에 거기에서 투자를 하라고 했었요, "투자를 해라, 해서 마무리를 짓자.".

지금 대전 동물원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동물원에는 신경을 쓰는데 동물원에만 신경 쓸 일이 아니지 않느냐?

기존 국립공원 조성을 하려고 했던 공원이 있는데 그것을 마무리하지 않고 이러고 있으니 제가 그래서 동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마무리 짓지 않고서 또 갖다가 일을 벌인다?

이제 둔산수목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라도 마무리를 지어서 잊어버리고 다시 사업을 시작해야지, 왜냐 하면 우리 시의원님들 연찬회를 갔을 때 국회 예산담당을 하는 신해룡 박사가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때 연찬회에서 연수받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투자는 집중투자를 해라. 집중투자를 해서 하나라도 마무리를 지어라. 하나라도 마무리를 짓는 방향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일을 해라.'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벌려져 있으면 항시 벌려져 있어 마무리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님 잘 들어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李寅九 委員 이 마무리를 동물원보다 먼저 해줘야 돼.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연도별 집행계획, 저희 과에서 주로 공원사업을 하는 데가 동물원, 가양공원, 둔산공원, 이 세 가지…….

李寅九 委員 둔산수목원은 이제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왜 벌이느냐 이거예요, '97년도에 벌려놓은 사업이 아직도 90억이나 더 필요한데 왜 사업을 벌려 가지고 시민의 세금이 이리 찢어지고 저리 찢어지고 해서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걸레 조각을 만들어 놓느냐 사업 자체를?

하나라도 마무리를 지어서 싹 닦아서 없애 버리고 그런 다음에 다시 새로운 신규사업을 시작해야지 먼저 하던 사업도 마무리를 안 지은 상태에서 신규사업을 시작하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가?

그렇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알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럼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반영해 놨어요?

4억?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가양공원 내 동구와 대덕을 잇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 토지보상하고 도로 포장비하고 해서 4억 섰습니다.

李寅九 委員 내가 볼 때 여기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동물원 조성' 아주 타이틀을 크게 멋있게 만들어 놨다고.

그러면 가양공원은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공원이 아닌가?

왜 그런 데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화장실 하나 3,400만원 들여서 화장실만 지어주면 되는 거예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3,400만원은 타부서에서 화장실 취약성 때문에 개조를 해주거나 보완을 해준 겁니다, 저희 과에서는 받아서 자꾸 시설을 보충하고요.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그렇게 얻어서 하려고 그러는, 본 예산을 세워서 90억 정도가 필요하면 내년도 예산에 한 50억이라도 반영을 시킨다든지 30억을 시킨다든지, 3분의 1를 시킨다든지 해서 반영을 할 생각들은 안 하고 엉뚱한 동물원에만 신경이 써지고 둔산수목원에만 신경을 쓰는데 절대 둔산수목원 예산에 반영 못합니다, 그런 줄 알아요.

이거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왜 엉뚱한 일들만 저지르냐고?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공원마다 연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다소의 예산액이 증감하고…….

李寅九 委員 집행내역은 아는데, 다 같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고 시민이 필요한 공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97년도에 이미 시에서 손을 대서 일을 했으면 마무리가 되어 있어야지, 벌써 되어 있어야 돼요.

130억 정도면 1년에 지금까지 해서 30억 정도씩만 해도 4년 동안이면 충분히 됐겠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2007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문제라니까, 몇 천억 들어가는 공사는 당겨서 하려고 그러고 한 100억 정도나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10년 정도 늦춰서 하려고 그러고,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사업을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면 없는 사람은, 그 일례가 똑 같은 얘기요, 없는 사람은 너는 없으니까 조금 기다려라 있는 사람들이나 잘 살고, 멋있게 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얘기나 똑 같은 얘기라고.

외형으로 누구나 봐서, 잘 나타나고 잘 알 수 있는 것은 사업이 커도 빨리 추진하려고 그러고, 외형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은 감춰두고서 그냥 느슨하게 처리를 하려고 그러는 이러한 행태가 나는 못마땅하다 이거예요.

똑 같은 시민의 세금으로 혜택을 봐야 되고 조성도 똑같은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양공원이 언제 적 가양공원인데 지금까지 방치해 두고 있는 거예요?

그건 방치해 두는 거예요, 투자하려고 그러는 게 없어.

지금까지 한 40억 정도 투자했다고 그러면 방치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도에 4억 정도, 4억 갖고 뭐 하려는 거예요, 용지 보상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진입도로 확·포장하는 겁니다.

李寅九 委員 진입도로 확장하려 해도 용지보상 해주고서 진입도로 확장해야 될 거 아니냐고?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李寅九 委員 그런 일이나 슬슬 하려고 그러고, 하기는 한다 이거지, 하기는 하는데 이것을 2007년도까지 그냥 느슨하게 놔두고 하고 동물원은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동물원 조성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가양공원하고 동물원은 조금 견해 차이가 있는데요.

李寅九 委員 견해 차이가 있든 없든지간에 마무리를 지어놓은 다음에 동물원 조성을 해야 됩니다, 동물원도 똑 같은 공원이야, 무슨 동물원이라고 그래서 짐승만 보러 다니는 게 아니예요.

내친김에 얘기할게요, 거기 삼림욕장 여기도 9만평이라고 나와 있는 건 또 뭐예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체 17만 6,000평 중에서 순수히 동물원이 들어가는 것은 6만평 정도이고 나머지 면적 중에 임야가 있습니다만…….

李寅九 委員 동물원으로 들어가는 게 몇 평?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한 6만평 정도됩니다.

李寅九 委員 이상희 과장님을 파악 잘하는 과장으로 인정을 해주고, 지금까지 모든 위원님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잘 파악을 하고 있고 업무에 대해서도 아주 능수능란하게 파악을 잘 하고 있는 과장으로 우리 위원들간에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날 설명을 할 때도 6만 3,000평 정도가 동물원 조성한다고 그랬어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李寅九 委員 그러면 6만 3,000평이라고 분명히 그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6만평 정도됩니다.

李寅九 委員 6만 3,000평으로 알아들었어요.

12만 4,000평 정도를 삼림욕장 조성한다고 했어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李寅九 委員 12만 4,000평 대 6만평 하면 18만 4,000만평이 된다고.

그럼 17만 6,000평 중에서 12만 4,000평을 빼면 5만 2,000평밖에 안 남는데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오느냐, 주먹구구로 막 따져보자 이거예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17만 6,000평 중에서 6만평 정도가 동물원 시설 면적으로 들어가고 11만 6,000평이 남습니다.

그런데…….

李寅九 委員 이 얘기는 조금 있다 하고 가양공원부터 마무리 짓자 이거예요.

환경국장님, 마무리 질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과장보다 국장이 답변을 해봐요.

2007년 이런 얘기하려면 초등학교 애들 데리고 가서 하고 우리 위원들 앞에 내놓으려면 2007년 얘기하지도 말라고.

언제까지 자신 있나 얘기해 봐요.

내 지역은 아니예요, 내 지역이라고 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예요.

시의원이기 때문에 대전시 전체의 균형 발전하는 것을 내가 원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環境局長 韓義鉉 이 문제는 여기서 지금 즉시 답변할 문제가 아니고…….

李寅九 委員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環境局長 韓義鉉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런데 어째 2007년이 나온 거예요?

○環境局長 韓義鉉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또 특별한…….

李寅九 委員 사업 우선순위가 '97년도에 시작 했는데 사업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 거예요?

신규사업이 사업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環境局長 韓義鉉 투자재정담당관실에서 예산문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그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가양공원을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사람들마다, 대통령 출마하는 사람들마다 농촌을 잘 살게 한다는 얘기는 밥먹듯이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디 농촌 잘 살게 해준 사람 하나 있습니까?

지금 빚덩어리를 지어 가지고 데모하고 추풍령 고개 막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이 얘기를 늘상 하지만 지금 시골 쪽으로 가보면 농로 개설이 제대로 안 된 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대전시의 59%를 차지하고 있는 그린밸트를 유성구가 차지하고 있잖아요?

유성구의 그린밸트가 몇 퍼센트냐 하면 64% 정도가 돼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편리하게 살게 만들어 주려면 농로 개설이라도 제대로 해주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계가 자유로이 들어 갈 수 있는 이러한 환경조성을 만들어 줘야만 농촌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맛도 나고 하는 거지, 거기에 넣어서 하려고 그러면 예산 다만 몇 억 가져가기가 보통 힘드는 게 아니예요, 아귀다툼해야 돼요.

시장님 실에 가서 앉아서 얘기를, 시장 면담 안 하면 그것도 안 주려고 해요.

면담해서 '이것 좀 줘야 되겠다.' 그래야 다만 5,000만원이고 1억이고 가져가지 어림도 없는 얘기거든.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까지 해준 거예요.

진잠 1동이, 지금은 진잠동이지만 전에는 진잠1동, 2동 나눠있었던 진잠1동이 있습니다, 신도안 앞 동네.

거기는 단 한 평도 자연녹지도 없고 그린밸트 지역에 사는 분들이에요.

나는 거기에 최대한으로 신경을 써서 일을 많이 해줘서 시장님도 그걸 알고 계시지만, 가양공원이라는 것이 언제 적 가양공원인지 모르지요, 개인이 시작했어요, 처음에.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65년도에 공원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李寅九 委員 그렇지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李寅九 委員 '70년도에 그 사람이 아마 하다가 부도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때 공원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방치해 뒀다는 건 대전시에서 책임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도 책임있는 거예요, 책임있지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李寅九 委員 책임 있다고, 다 책임져야 돼요.

우리 시에서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공원 조성을 빨리 마무리를 지어놓은 다음에 동물원도 하려고 하고 둔산 수목원도 조성하려고 해야 해주려고 하는 의욕이 나지, 이런 걸 방치해 두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방치해 두고서 다른 신규사업부터 한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빨리 마무리 짓도록 공원녹지과장 관계국장한테 도움을 줘 가지고, 도움을 주라는 게 무슨 돈으로 도움 주라는 게 아니라 자료라도 만들어서 올려 가지고 '꼭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이인구위원이 지적했다.'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해주시고 보문산 삼림욕장 관계는 더 얘기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잘해 나가겠어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잘 되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막 짚어 버릴까?

공원녹지과장 아주 얘기해 봐요, 잘 되고 있나.

막 짚어 버릴까, 그렇지 않으면…….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아까 말씀드리다 만 전체 면적 17만 6,000평 중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동물원 시설 면적이 6만 3,100평이고 실제 삼림욕장 조성 대상면적은 9만평이고 나머지 지역은 산림 및 녹지지역으로 조각공원 예정지, 또 산림욕장을 벗어난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 주변에는 삼림욕장을 조성하고…….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이런 걸 설명할 때, 교사위원님들 나갔을 때 분명히 삼림욕장이 12만 4,000평이라고 해서, 자료까지 내가 가지고 있어, 갖다 보여줄까!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시인합니다.

李寅九 委員 시인하지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李寅九 委員 12만 4,000평을 했기 때문에 내가 “왜 동물원 조성을 6만 몇 평이라고 하면서 12만 4,000평이라는 평수가 맞지 않지 않느냐, 17만 6,000평라는 게 더 늘어났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그 자리에서 짚어서 얘기를 했었지만 이 관계도 아예 잘 생각하셔 가지고, 계산 잘 하셔 가지고 누가 보든지간에 신뢰성은 있다 하는, 숫자는 맞아야지.

우선 숫자가 맞아야 신뢰가 가는 거지, 숫자도 안 맞는데 신뢰가 갈 수가 있나,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이걸 잘 마무리 짓는 걸로, 나도 아쉬운 사람의 하나예요, '79년도인가, '80년도에 아마 전주 동물원이 조성 됐을 거예요, 그래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70년대 후반에.

李寅九 委員 그렇지요, '79년도인가 그때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20년이 되도록 동물원 하나 조성 못했다는 건 대전시도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창피해서 대전 산다는 소리 못해요.

1년에 한 20억씩 적자가 난다고 그래요, 동물원을 한다고 그러면.

전주 같은 작은 도시에서도 20년 전에 만들어서 벌써 조성을 해놓은 것을 지금까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가양공원 마무리를 빨리 지어놓고 이걸 투자를 여기다 해라 하는데 집중투자해서…….

이 동물원이 마무리도 안 된 상태에서 둔산수목원 한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둔산수목원은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그랬지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175억입니다.

李寅九 委員 175억이 애들 이름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그냥 이웃집 애들 이름 부르듯이 부르는 이름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175억이면.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이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李寅九 委員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집중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진 상태에서 해야지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대전시 빚이 한 8,000억 된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우리 못 살게 되는 거 아니야!”

“신규사업을 벌여놓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는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월드컵 구장이 마무리가 되고 지하철이 마무리 되는 상태에서는 8,000억이라는 빚이 없어질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현재는 어쩔 수 없이 진 빚인데…….” 하고 그 설명을 한참 해줘요.

여하튼 동물원 조성도 빨리 해야 되겠지만 가양공원 빨리 마무리 지워주시요.

내 지역은 아니예요, 내 지역구라서 하는 소리는 아니고 대전시가 이렇게 방치해 뒀다는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60년대 공원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70년대 개인이 시작했다가 지금까지 관에서 그냥 놔두고 있다고 하면 이것도 대전시 욕먹을 짓이에요.

그렇게 하고 동물원 조성하고 둔산수목원 조성하려고 그런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신경써서 잘 해주세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명심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거기 잠깐만 계세요.

지금 이인구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 민간유치계획으로 제일 먼저 해 가지고 산을 전부 파 놨지 않습니까?

李寅九 委員 아! 그거 내가 말씀드려야 돼요.

우리 이상학위원장님 지역이네요.

○委員長 李相學 거긴 비래동이니까 내 구역은 아니예요.

李寅九 委員 아니예요?

○委員長 李相學 예.

산을 파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측면에 집을 지어 놨지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委員長 李相學 그 집 뭐합니까?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그것은 대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대로 이영석씨가 1970년대 후반에 대덕군에서 군수가 허가를 해줘서 민자유치를 하다가 부도를 내 가지고 결국에 그게 법정 비화가 되어 가지고 토지소유자는 서울의 김윤도라는 변호사가 토지를, 경매토지를 샀고요.

건축물은 공원조성 당시에 이영석이라는 사람, 사업자가 지금도 현재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해부터 금년도까지 경부고속도로가 직선화 공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직선화 공사하면 그 건물을 다 없애려고, 아주 흉물화 됐고 그래서 도로공사하고 엄청 힘 겨루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에 도로공사에서 반절 정도만 보상을 해줬습니다.

지금도 반절 남은 건축물은 도로 공사를 상대로 해서 이영석이라는 사람이 대법원에 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아직 판결이 다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동부순환도로가 저쪽 소재동 쪽, 대전대학 쪽에서 올라오는 도로가 가양공원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지역과 연결되는 건축물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이면 도로공사에서 보상철거를 하는 바람으로 있고요.

언젠가는 그 건축물은 철거가 될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때문에 아까 이인구위원님께서 질책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투자 관계를 사유토지 분쟁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연을 시켰던 것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시에서 가양공원을 포기한 상태에 있어요.

고속도로가 거기로 지나가는데 그 불법 건물을 보면 기가 막힌 현상입니다.

지금 거기 보면 어떤 무허가공장이 들어가 있고 어떤 수용소같이 이렇게 되어있는 데 이거 하루속히 없어져야 대전의 인상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 문제가 나와서 보니까 투자순위가 둔산공원보다 더 먼저였었는데 사실은 밀려났어요, 그랬지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委員長 李相學 그렇다고 본다면 대전시에서 의지가 없다하는 얘기예요.

그런 데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원도 계획이,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전에 어떠한 계획변동이 있어 가지고 빨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여운상위원님!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자료 44쪽에 제2 쓰레기 소각장 건설, 여기 또 건설이란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그전에 의원이 되기 전에는 건설을 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의원이 되고서 현장을 가보니까 한 건물 안에 기계만 한 대 더 놓으면 되는 걸 처음부터 1호기 건설, 2호기 건설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상당히 여기에 대한 부담을 안았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증설이지, 어떻게 해서 건설이냐 하는 표현을 본 위원이 했어요.

아직도 건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모르겠습니다, 증설이라고 하는 말이 안 맞아서 건설이라는 말을 계속 고집을 하는 건지,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증설이 안 맞아서 건설이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소각시설 설치라고 쓰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2호기 소각 시설 설치.

차라리 그런 게 맞지 않느냐는 거지요.

이거 한 번 답변을 해보세요.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건설이라는 단어를 계속 써야 되는가?

○環境局長 韓義鉉 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굳이 건설이라고 이렇게 큰 뜻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한 건 아니가 보통은 쓰레기 소각로 2호기 사업 이렇게 저희들이 표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그렇게 표기가 됐는데 이 사업의 예산이 200여 억원 되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를 한 모양인데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아니, 이게 건설이란 말을 꼭 써야 될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써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거기 현장을 실사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은 이게 뭐를 따로 짓는 줄 안단 말이에요, 건설이란 표현을 자꾸 쓰니까.

그건 안 지으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기계 한 대만 더 놓으면 되는데 안 지으면 안 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렇다면 모르는 시민들한테 그렇게 오해의 소지를 줘야 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 단어를 안 써도 되는 거 같으면 쓰지 말자고요.

쓰지 말고,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를 할게요.

공식석상이긴 하지만 어차피 2호기가 설치 증설이 돼서 우리 쓰레기 소각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만큼은 당연해요.

그런데 그 동안 우선은 지역주민의 반대는 차치해 놓고라도 이것을 그 동안 추진을 해오면서 행정적인 착오 또 말하자면 계약자하고의 계약 불이행 이런 걸로 해서 많은 과정을 거쳐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시점은 어디까지 왔길래 한 60억 정도 내년 예산에는 세워졌는데 그것 좀 한 번 설명해 줘보세요.

그 답변들은 다음에, 지역적인 얘기를 좀 질의할게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 동안 쓰레기 소각장 2호기 사업 추진문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토지개발공사와 한국중공업간에 협약을 맺어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97년 6월 말부터 추진해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쳐 가지고 그 동안 중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도시개발공사에서 한국중공업에게 '당초 계약을 이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통보를 해왔고 저희들이 그 이후에 도시개발공사한테 촉구공문을 여러 번, 다섯 차례에 걸쳐서 보냈습니다.

그 결과 최근 도시개발공사에서 온 회시문은 '대전시 당초 계획을 수용을 하겠다.' 즉 대전시에서 발주를 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한국중공업과 도시개발공사간의 당초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수립를 해 가지고 우선 내년도에 국비라든가 또 토지공사에서 저희들한테 내는 그런 분담금을 저희들한테,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 부분을 저희들한테 분담금을 내기로 했기 때문에 그 재원을 가지고 순수히 시에서 내년도에 쓰레기 소각로 2호기를 발주를 할 그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속사정이야 본 위원도 다는 몰라도 조금 압니다.

아는데 우선 일반적으로 겉으로 표면되는 것을 이렇게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5번씩이나 촉구공문을 냈다고 하는데 도시개발공사라는 공사가 도대체 무슨 공사입니까?

우리 시의 출자회사 아닙니까?

시 산하의 사업소, 사업소라고 표현은 하면 안 되겠고, 우리가 출자한 회사한테 다섯 번씩 촉구공문을 내야 되느냐 이거예요, 다섯 번씩.

○環境局長 韓義鉉 이 사업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367억이라는 막대한 사업을 투자를 하고 또 그것이 만약에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됐을 경우 손해배상이라든가 뒤따르는 미묘한 문제가 여러 가지 걸쳐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선뜻 단언을 내리기가 어려웠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呂運相 委員 도시개발공사하고 한국중공업간에 협의사항이 어느 궤도가 되면, 어느 시점에 가면 되겠지 하는 생각만 그냥 가지고 계셨던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도시개발공사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항간에서 떠도는 얘기 식으로 힘있는 공사라 그런지는 몰라도 시청의 행정 지시가 제대로 먹혀들어 가지 않는다,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다섯 번씩 촉구공문을 내고 해 가지고 뭔가 회신이 올 정도라면, 한 번 촉구 공문을 냈으면 거기에 대한 회신이 와야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가부간에.

그런데 다섯 번씩 촉구공문을 내서 이제 회신이 왔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가 미국에서 들어온 회사도 아니고 일본에서 들어온 회사도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처음에 그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한 게 아니예요.

지금 국장님 답변에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은근히 뭐라고 할까, 우리 시청이 이렇게 보여서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 문제를 한 번 더 질의를 하는 거라고요.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건 조치해야 돼요.

우리가 산하단체든지, 우리가 투자를 해 가지고 하는 회사에서 투자자들의 말을 안 듣는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뭔가 응분의 조치를 해야지요, 그래서 듣게 해야지.

그냥 항간의 소문대로 집행부가 도시공사한테 끌려가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환경국뿐이 아니예요, 환경국뿐이 아니라고.

실질적인 행정감사야 저쪽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고는 있겠지만 그래도 같은 연결되는 업무 분야야 그만한 권한을 가지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야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한국중공업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중이니까 되겠지, 저것이 끝나면 그 다음에 시 계획대로 하면 되겠지, 그게 벌써 몇 년이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시일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해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행정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또 하나는 그 지역민들하고의 민원관계란 말이에요.

민원관계는 우리 국장님 생각에 어디까지 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것만 이렇게 추진해서 민원은 정리됐다고 생각을 하고서 추진하는 거예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래서 우선 소각로 2호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공동대책위원회도 사실은 구성이 됐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유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도 개최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민원이 어느 정도가 있나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정상적으로 착수할 때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앞으로 소각로 2호기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사전에 그러한 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여론도 수렴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번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신일동 소각장 시설을 설치해서 국비 8억 5,000만원 포함해서 65억이 세워졌는데 이것 예산을 다룰 때가 며칠 안 남았는데 그 전까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원을 본 위원한테 따로 보고를 해주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알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해주시고, 민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할게요.

3, 4공단 폐기물 매립장 조성 추진현황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공업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여기에서 답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항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기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느냐면 '여운상의원님이 거기 중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셨다면서요?' 이렇게 전화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묻는 내용을 보니까 폐기물 매립장 추진현황 때문에 중개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청하고 주민들하고 중개를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것인데 도대체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흘러나가 가지고, 내가 중개위원회라는 소리는 들어본 일은 있어도 본 위원이 수락한 적이 없어요.

이것도 어차피 추진은 공업과에서 하고 있지만 환경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 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중개위원회에 들어간다고 한 번도 수락한 적이 없는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언론 플레이를 하는지는 몰라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 '들어가셨습니까?' 하고 묻더라고.

그래서 최소한도 이런 것은 부탁을 하고 싶어요.

대개 민원이 발생되는 사업들은 언론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어느 때는 언론이 오히려 재를 뿌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도 우리 의원들하고 집행부간에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서로 솔직 담백하게 얘기를 하고 뭔가 문제를 같이 노력해서 풀려고 해야지 의원이라고 해서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뜻을 잘 알면서도 지역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우리 말로 그래도 표를 가지고 의원이 되는 사람들이 그 일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심정을 알면서도 어느 때는 질타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집행부에서는 안다고, 의원들의 상황을 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식의 언론 플레이는 뭐 환경국장님이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것이 추진이 되어서 결정이 되면 관리는 어차피 환경국 쪽으로 넘어와야 돼요, 이런 것은, 민간한테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조심을 해주시고 소각장에 관한 민원문제는 며칠이 안 남았어요.

상황을 판단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알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근래에 얘기들이 나와서 알고 계실 건데 직접 시 입장에서도 대답을 하신 적이 있을 것인데 장태산 휴양림 문제 그것 국장님 자세히 알고 계시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개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몰라도.

韓基溫 委員 우리 대전시민 입장에서 휴양림이 처해 있는 그 내용이 우리한테는 무엇이 문제인지 한 번 국장께서 생각나시는 대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태산 휴양림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왔듯이 그 동안 임창봉 씨라는 분이 운영을 하다가 부채관계로 경매처분에 들어갈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휴양림이 있기 전에 우리 대전시민이 그 동안 많이 활용한 장태산을, 그 동안 많이 이용을 해왔었는데 앞으로 그것이 경매가 된다든가 또 다른 시설로 변한다든가 하면 시민들이 예전같이 활용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 아쉬워 가지고 요즘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韓基溫 委員 시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한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環境局長 韓義鉉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장태산 소유주 임창봉 씨와 또 경매에 들어간 농협과의 관계, 이런 사적인 문제라 시에서 깊게 개입을 하다가 보면 모양이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아직까지는 시에서는 관망상태에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관망상태에 있다는 말씀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전혀 없으신 것이지요, 아직은?

○環境局長 韓義鉉 아직은 우선 경매추이를 봐가면서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하되 그 지역을 종전과 같이 시민들이 다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바람직한 방향에서 거기를 보존 내지는 개발을 해야 된다는 이러한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는 않았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그런 답변은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설명 안 했습니다만 그 답변은 너무 원론적인 답변이에요.

그것은 시민한테 물어봐도 다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아마 거기 한 번 다녀온 사람한테 '장태산 휴양림이 11월 4일부로 경매처분 결정이 났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면 '그것 잘못되면 안 되는데요. 우리 시민들 거기 다녀보니까 좋은데 거기 잘 돼야 돼요.' 이 대답 누구든지 다 합니다, 그것은.

그건 너무 원론적인 대답이지요.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었던 부분도 국장님을 비롯한 환경국 모든 직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시 입장에서 방금 말씀하신 너무나 원론적인 답변처럼 관여하기에는 애매하다는 것도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전시에서 뭔가 명확한 의견과 대안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듣고 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소유라 어쩔 수가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시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면 '제반 여건이나 객관성 결여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사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익성을 띠면 그 부분을 우리는 어떠한 방법이든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저희들처럼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그리고 너무 상식적인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께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한 번 다시 의지를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제일 좋은 방법은 시에서 재원이 허락하면 그것을 사들여 가지고 보전을 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시 재정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도 감안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구와의 문제, 앞으로의 운영 문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런 답변은 죄송하지만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에서 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한 번 장태산과 관련해서 또 시민들을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님,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장태산 휴양림과 유사한 것이 우리 시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니더라도 그것보다 훨씬 못한 상태의 산이 있다면 아마 우리 시에서 그것 개발한다고 난리 났을 것입니다.

솔직히 한 번 대답해 보세요.

그것해서 지금 보문산도 말씀하시고 또 만인산도 그렇게 하셨고.

이 부분 장태산 휴양림은 말 그대로 임창봉 씨가 제가 알기로는 100억 이상을 투자하셨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결론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제 다른 개인한테 넘어가지 않게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호소문 보셨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호소문 분명히 가지고 계시고 확인을 해보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임창봉 씨가 쓴 내용입니다.

「저는 지금 아무런 욕심도 자신도 없습니다.

장태산 휴양림을 관 주도 하에 이 사업을 계속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전국의 대부분 휴양림은 현재 산림청 및 자치단체에서 조성하여 무료로 이용하게 하고 있는 실정인 바 정책을 입안한 산림청에서 인수하여 대전시민에게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본인 의견입니다.

이런 본인 의견을 떠나서 이 정도로 장태산 휴양림에 정열을 쏟은 분이 마지막 대전 시민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든 보호만 될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포기하겠다, 이미 다 포기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사적인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사적인 부분입니다.

그럼 이 정도가 되었으면 이제 임창봉 씨하고 채권자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물론 이것이 시 소유로 저희들이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채무부담 아니면,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경매진행 과정을 보면서 생각하겠다라고 해서 저는 사실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아, 시에서 그것을 기부받을 생각이 있구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채무가 많다 보면 오히려 문제가 많으니까 중간 과정에 경매상황, 진행과정을 보아가면서 채권자들을 정리할 것은 해가면서 나름대로 이 부분을 하겠구나.' 저는 사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것이.

분명한 사실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장태산 휴양림은 대전에서 대전8경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그렇게 해놓고 이제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대전7경이 되어야 될 판국이에요.

그 주변에 그런 얘기는 구태여 하지 않겠습니다.

요즘 러브호텔 문제가 엄청나고 말이 많은데 그런 얘기는 여기에서 하지 않는 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분명한 사실은 장태산 휴양림은 우리 시에서 어떠한 방법이든 대책을 통해서 보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시에서 기부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시에서 그것이 힘들다면 우리 시민들한테 호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호소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태산 휴양림을 살리자는 기금 모으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족한 것을 시에서 댈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찌됐든 아무리 개인이 이렇게 만들어놓았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우리 대전시민한테는 분명히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든 보존을 해서 또 그것이 개인한테 돌아가면 지금과 같은 것이 또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확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정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이 문제가 불거지기 이전에도 임창봉 씨라는 소유자가 그 동안 몇 번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채무액이 한 73억, 재산평가액이 한 64억 도합해서 167억 정도 되는데 그 많은 돈을 또 시에서 일시에 부담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문제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개인간의 채권 채무에 관련된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은행에서의 경매가 들어간 이후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이 되더라도 장태산 휴양림은 그 자체 휴양림으로 계속 존치를 해가면서 음식점이라든가 호텔, 농장 등 타용도로 전용이 불가하도록 휴양림으로 존치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면서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좋은 방안에 대해서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앞으로 시민들이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님, 그 휴양림을 사인이 소유했을 때 그것이 휴양림으로서 존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휴양림으로 관계규정에 의하면 해제가 불가하다고 저희들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래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제가 분석한 바로는 휴양림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 그 휴양림이 휴양림의 요건이 갖추지 못하면 다시 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이 부분 A라는 사람이 사서 휴양림의 요건이 갖추지 않은 상태로 방치를 시켜버리면 어떻게 하렵니까?

그러면 휴양림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제신청 하면 받아줘야지요?

또 제가 다른 방법 말씀을 드려볼까요?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자본가들이 눈독드린 것이 많이 있답니다.

그러면 그렇게 눈독을 들여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휴양림에서 해제될 수 있는 시간과 방법을 강구해서 그것 나누어 가지고 거기에다 숙박시설도 짓고 러브호텔도 짓고 유락시설도 만들고 국장님, 그것 안 될 것 같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저보고 연구를 해서 하라고 해도 그것 충분히 합니다.

예,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양해를 해주신다면 녹지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공원녹지과장 이상희입니다.

지금 한기온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장태산 휴양림에 대한 경매처분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임창봉 씨가 경매결정이 법원으로부터 다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매되기 전 산림청과 저희 시에서는 IMF를 맞으면서 바로 한 2, 3년 전부터 장태산 경영난에 대해서 심도있게 그 동안 임창봉 씨와 3자간의 회의를 여러 차례 했었고 또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으로 지원과 협조를 하려고 산림청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협조요청도 많이 했었습니다.

또 산림청에서도 궁극적으로 그분들이 자금이 딸리기 때문에 자금을 장기저리 이자로 달라는 요망인데 산림청에서도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돈도 주려고 대전산림조합중앙회에서 대전산림조합을 통해서 약 4억원이라는 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중앙회나 산림조합도 역시 금융권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미 은행에 담보설정이 다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담보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어떻든지간에 담보능력이 없으면 돈을 그냥 줄 수가 없는 입장이어서 부득이 이번에 경매가 농협을 통해서 나갔고, 경매의 전망은 지금 최근에 동향이 농림부로부터 농가부채에 대한 특별법 제정 관계로 인해서 아마 임업인들 독림가들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농가부채로 인해서 경매가 아마 결정은 되었습니다만 그후의 정부방침에 의해서 조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당분간 경매는 진행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관망이고 또 그 동안 경매로 인해서 인터넷이나 보도상에 상당히 많은 요청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또 저희들도 두어 차례에 걸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내용은 이분들이 은행권과 사채까지 원금이 한 73억 4,0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이 이자까지 하면 근 기백억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휴양림이 공익기능이라는 것을 알고서 시가 인수받는 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시가 인수를 받을 때에는 협의매수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은행권의 부채를 원금과 이자를 다 저희들이 안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담보가 되었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으면 금융권에서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도저히 안 되고 또 어떤 면에서 휴양림 공익기능이라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협의매수를 해서 원금과 이자를 다 변제해 주고서 받았을 때에 또 외부로부터의 의혹과 시선도 따가울 것 같다, 여러 가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면서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담보설정 되어있는 채권자들로부터 정부방침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매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한기온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일반민원인이나, 인터넷의 민원인들도 환락가가 되지 않느냐, 호텔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는데 일단 산림법 제31조에 의해서 휴양림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휴양림사업 외에는, 휴양림시설 외에로는 시설이 불가능합니다, 공원법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여기 다른 사람, 경매자가 나타나서 경매토지를, 자산을 샀을 때에, 얼마를 줬는지 샀을 때에는 일단 재산담보된 것은 소실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휴양림으로써 진정하게 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다가 관광농장이나 호텔, 숙박업으로 전락이 될 것이냐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토의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그것은 일단 휴양림 기능으로 불충분했을 때에는 휴양림 지정한 것이 해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님이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모든 것이 그 동안 장태산휴양림 대전8경을 그대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휴양림기능이 다소 상실이 되더라도 해제할 수가 없다는 것이 원칙이고, 두 번째는 대전8경이라는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해서 서구청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 길을 다시 산림법에 의해서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는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임목벌채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항을 앞으로 관망하면서 더 강화를 시켜서 장태산 휴양림을 임창봉 씨가 하면 물론 좋겠습니다만 다른 분이 경락재산을 사더라도 휴양림으로서 보전을 하겠다는 것은 저희 시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태산휴양림 문제를 놓고 본 위원도 생각하기를 이 부분을 재산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제가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의도를 지금 해석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모든 부분을 채무가 많다보니까 그 채무를 100% 변제를 해 가면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 어쨌든 11월 4일날 경매처분결정이 났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나가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시에서 매입할 의사가 있다면 시에서 경매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풀어나가는 방법은 경매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나머지 채무를 털 수가 없습니다.

대전시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답변하시는 부분을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협의매매를 하면 나머지 모든 부분을 다 책임져야 되는 그 면만 생각하시면 곤란한 것이죠.

그렇게 하자는 사람은 우리 대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답변은 곤란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 과장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어쨌든 그것을 누가 소유하더라도 그것은 장태산 휴양림으로 존치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이 장태산 휴양림의 운영이나 아니면 상황이 맞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해제시켜주지 않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정확하게 사유권 침해입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는 곤란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대전시뿐만 아니고 대전시장님 지금까지 압력 받아서 안 당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단지 장태산휴양림이 대전8경에 하나 들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것을 매입한 사유권자가 여건이 마련되어서 해제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데도 안 해준다?

그것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얘깁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론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 식으로 풀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매입을 누군가가 했다면 그 매입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시민도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가야지 한쪽에서는 하겠다는 것을 못하게 하면서 그것을 보존한다?

그것이 보존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보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것은 예를 드는 것입니다만 망가뜨리는 것 시에서 다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답변하신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답변을 위한 답변에 불과합니다.

더 정확하게 듣고 싶은 말씀은 사실 그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부분이,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한다고 했잖아요.

서로 협의매매가 안 되면 어찌했든 시에서는 이 부분을 시유지 내지는 어떤 방법으로 할 방법을 강구하겠다 하는 의지만 있다면 방법은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 어쨌든 만들어 내겠다.

저희들이 이걸 논점으로 삼는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사인과 사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 말은 곤란하다 이겁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그 부분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한위원님께서, 경매물건에 대해서 저희도 한 번 의사를 내부적으로 실무자끼리 법원 경매계도 가보고 변호사의 자문도 받아봤습니다.

받았는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사유재산, 사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거, 담보물건 이런 부채가 결정되어 있는 것은 자치단체는 토지를 부동산 취득을 못하도록 법에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돈 10억이라도 지금 살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바람은 오로지 진정한 휴양림 운영을 할 수 있는 자가 나타나기를 오로지 바라고 있고요.

또 두 번째 말씀하신 휴양림 지정 고수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인데 사실 비근한 예로 도시계획 구역 내에 임목도가 30% 이상일 때 토지형질 변경허가, 택지조성이 안 나는 그런 거 하고 유사한 건데요, 그런 경우는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형질 변경허가는 내규입니다.

토지형질 변경허가 처리 지침에 의해서 저희 시가 공무원끼리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토지형질 변경허가, 그러니까 휴양림 사업이 아닌 다른 타목적으로 토지형질 변경이라든가 또는 임목의 벌채 구역을 금지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는 것은 산림법에서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소의 사유재산권 침해 행위가 된다 하더라도 법정 소송에 가서도 아마 저희들이 유익하지 않느냐 또 보존의 강도가 높지 않느냐?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을지 모르지요.

정확하게 그 부분은 제가 분석 안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거는.

그러나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분명히 이 장태산 휴양림을 소유한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불편하고 심히 못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건 잘못된 거라 이겁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물론 매입자가 시민을 위한 어떠한 공익시설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들도 그때그때 합법적과 합목적성을 따져서 가장 유익한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뭐라고 제가 다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답변이 참 마음에 안 듭니다.

왜 안 드냐면 장태산 휴양림 지금 벌어진 상황 보십시오.

이거 누군가가 휴양림 운영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들어 와서 그 돈 들려 가지고 이게 운영될 수 있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봐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이거야말로 누가 마지막 남은 재산 잘못되도 좋으니까 내가 여기다 투자해서 잘해 보겠다는 그런 각오가 아니면 장태산 휴양림 받아서 그거 하는 거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상식적인 얘기를 자꾸 부정합니까?

그러면 여기에 눈독을 들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렇게 예쁜 마음이 아닐 거라는 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같이 고민하자는 거지 지금 보다시피 아까 말씀하신 그 법에 경매는 할 수 없다는 거, 저는 아직 그건 분석을 안 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두 번째 안 또 냈습니다.

두 번째 안보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좋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대전시민한테, 대전시 전체 중에 우리 장태산 휴양림처럼 갈만한 데 또 사실 있습니까? 동학사 이런 데 빼고, 제가 보기는 별로 없습니다.

여론 확산 시켜서 모금할 수 있어요.

해보지 않고 안 될 거라고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보고 만들어 진다면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모르겠어요, 저는 임창봉 씨 알지도 못하고 또 그 집안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장태산 휴양림을 봐 가면서 생각하는 부분은 이 분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을 때 우리 시 재산으로 잘 만들어서, 시 재산이라기보다는 시민들의 재산으로, 뭐가 되든간에 거기를 어떤 새로운 법인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하든 아니면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든 어떻게 해서 이것이 잘 보존이 된다면 마지막 이 양반 여기 쏟아부은 돈에 대해서도 아깝지 않을 거고, 이름도 마지막까지, 지금 얼마나 불쌍한 얘기입니까?

불쌍해서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저는.

그런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본다면 시에서 어쨌든 이 부분은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사인간의 문제, 우리가 낄 문제가 아니다." 이런 답변이 아니고 이거 대책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委員長 李相學 과장님은 들어가시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흡족하게 답변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한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바로 토지 소유주인 임창봉 씨를 만나 가지고 앞으로의 대책문제를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한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답변을 듣다보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제 의도하고 조금 빗나가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아까 답변 내용을 보면 임창봉 씨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현실하고는 너무 안 맞는 부분들이 많다, 한 마디로 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거든요.

빚도 많고 또 조건도 많고 그런 것을 어떻게 다 들어서 하느냐, 이게 그런 말씀이고 본 위원은 그런 건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임창봉 씨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다 포기하고 보존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인데 그럼 그런 측면에서 하나씩 접근해 들어가면 문제가 없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그런 측면에서 간다면 이 소유주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미 소유주가 어떻게 보면 우리 대전시민의 공익을 위해서 소유는 다 포기했다고 봐도 되는 겁니다.

나머지 처분 문제와 그 관리 문제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 들어갈 거냐라고 하는 정책과 전략을 어떻게 세울 거냐 하는 문제만 남은 거지 그 부분에 대한, 정식으로 제가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부분은, 이 문제가 나와서 답변할 입장이 됐을 때 이거 관련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나름대로 몇 가지 분석해서 입장만 말씀하시는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지말고 진짜 각계에 있는 많은 분들하고 상의도 하고 시민의 여론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하는 그런 대책위원회를 마련해서 여론을 확산하고 그 다음에 대책위원회가 대책을 제대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다시 한 번 국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우선 토지 소유주를 직접 만나서 그 분의 바람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직접 들어 보고 또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하여금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하고 또 관계법의 검토 이런 다각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장태산 문제를 앞으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데에 접근을 해 가지고 대책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대책 세우는 대로 연락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寅九 委員 아까 우리 동료위원, 이상태위원이 물었을 때, 대전시 축산업자가 얼마나 되느냐 하고 물었을 때 우리 국장님 모르신다고 그랬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寅九 委員 이것도 하나의 환경 정책인데 어째 모르고 계실까?

○環境局長 韓義鉉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축산업자와 환경국하고 관련된 것은…….

李寅九 委員 이건 내가 축산업자하고 관계가 있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예요.

축산업을 하면서 나오는 분뇨라든지 이물질이 폐수가 나와서, 환경하고 관계가 있지 않느냐, 관계가 있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寅九 委員 그러면 정화조가 어느 정도 시설이 되어 있느냐, 이건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寅九 委員 그럼 관계가 있는 건데 대전시 축산이 어디에 얼마를 하고 있는지 대략 제가 말씀을 드려줄게요.

동구에 젖소가 61두, 한우는 50두, 또 돼지가 1,920두, 닭이 약 3만두 또 중구에 한우가 217두 또 서구에 한우가 414두, 젖소가 115두, 사슴이 107, 염소가 60, 또 유성구에, 유성구가 아마 제일 많은 거 같아요, 젖소가 132두, 한우가 519두, 돼지가 1,720두 해서 대전시에서 기르고 있는 게 한우가 1,300두, 젖소가 308두, 돼지가 한 4,750 되고 닭이 약 한 5만두 정도 되는데 이거 대략이라도 파악을 하고 있고 어느 지역에 그렇게 큰 목장이 있다든지, 이것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서 정화조 시설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를 환경국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환경정책과에서 이걸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물관리과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문제는 전반적으로 축산과 관련해서 몇 마리냐 이걸 파악해 본 후에…….

李寅九 委員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있나, 없나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環境局長 韓義鉉 잘못 생각했습니다.

축산폐수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했느냐 못 했느냐가 문제이지 자료만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래서…….

李寅九 委員 아까 말씀하시는 게 별로 관심이 없어, 여기에 지금.

그렇기 때문에 모른다는 답변이 나왔을테고 관심이 있었을 거 같으면 축산, 돼지가 몇 마리, 소가 몇 마리, 한우가 몇 마리, 젖소가 몇 마리, 대략 파악은 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이렇습니다.”하고 답변이 나왔어야 정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그래서…….

李寅九 委員 그래서 앞으로 나는, 대안만 제시해 줄게요.

앞으로 이것을 파악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대전시민이 사는데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줄도록, 없어지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됐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寅九 委員 대안까지 제시해 준 거니까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정화조를 제대로 잘 관리를 하고 있나 시설을 제대로 했나를 파악을 해달라 이 말씀이에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알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행정사무감사가 별 겁니까?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시정시킬 거 시정시켜 주고 공무원들이 잘못된 거 있으면, 시정해 달라고 의원들이 하면 시정해 줘야 되는 거고, 잘 된 것은 장려해서 해달라면 해주는 거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寅九 委員 원 취지가?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寅九 委員 대안을 그렇게 해줬으니까 앞으로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나중에 의원님들이 물을 때 답을 시원시원하게 해줄 수 있도록 파악을 해주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잘 알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축산폐수가 환경에 끼치는 어느 정도,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려줄게요.

저수지 내가 두 개를 봤는데 그 위에 젖소 한 50두, 30두 이렇게 먹이는데 1년만에 아주 저수지를 오염시켜 가지고 그 저수지를 쓰지를 못하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두 개를 봤어요, 내가 그런 저수지를.

그러니까 하여튼 축산폐수, 정화조 시설을 제대로 잘 되게끔 감시 감독 제대로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알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 감사를 위하여 금일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0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이상학여운상이인구이상태
한기온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오화
○出席公務員
환경국장한의현
환경정책과장이기하
물관리과장박국주
공원녹지과장이상희
청소행정과장이종철
공원관리사무소장천영상
녹지사업소장한상영
만인산푸른학습원장  김상대
○出席參考人
동구사회산업국장심기중
중구사회산업국장유진헌
서구사회산업국장권혁돈
유성구사회산업국장나인순
대덕구사회산업국장김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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