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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제2일차 교육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11.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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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年度 行政事務監査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2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b被監査機關b!

1. 복지국(계속)


日 時 : 2000年 11月 23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10시 07분 감사개시)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복지국(계속)

○委員長 李相學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복지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연일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시정업무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고 또 저희 감사에 열심히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오후에 말씀드렸던 감사 자료 58쪽 관련 장애인 복지시설의 현황에 대한 문제, 아마 감사 자료 보면 58, 59, 109쪽 하고, 109쪽에 장애인 등록 현황하고 58, 59쪽에 시설 입소자 현황을 비교 해 보시면 대전의 등록된 장애인 수가 2만 5,62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 또 다른 주신 자료에 의하면 시설 입소자 수는 147명으로 되어 있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설별, 연령별 장애인 현황으로 나와 있는 내용에는 대전시의 수용인원이 1,86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지요, 맞지요?

58쪽하고 59쪽에 두 개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을 합친 인원입니다.

1,867명이 현재 수용인원인데 우리 대전의 시설 입소자 수는 147명이라는 통계를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많은 147명을 제외한 나머지 수용 장애인은 대전시 사람들이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한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연령별로 장애인 등록 현황수로 해 가지고 시설이 147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설수가 147개 시설이라는 그런…….

韓基溫 委員 시설수가 147개요?

○福祉局長 吳英子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수가…….

이건 잠시 후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쪽 보조기관에서는 정확한 자료를 빼서 국장님에게 드리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이따 정회 후에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확인이 안 됩니까, 금방?

○福祉局長 吳英子 …….

韓基溫 委員 한참 걸립니까?

○委員長 李相學 다음 계속 하시지요.

거기에 대한 것은 나오는 대로.

韓基溫 委員 그 부분은 확인해 주시고요.

○委員長 李相學 다음 질의를 할테니까 답변하세요.

韓基溫 委員 그 부분은 확인해서 해주시면 되겠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41세부터 65세 사이에 장애인들이 갈 데가 없다는 것이 제가 확인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있다는 말씀을 한 번 해주시고 이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들도 동감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게 18세, 본래 사회복지시설이 0세에서 18세, 이것이 장애자, 아동, 같이 장애아동까지 포함한 이런 시설 기준이 종전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988년 장애자복지법이 생기면서부터 분리가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정신연령이 50세가 된다 하더라도 장애자들은 3살, 4살 그러한 지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인에 대한 커다란 문제점을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성인에 대해서도 별개의 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여기에 앞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연령에 18세 미만과 성인 시설을 구분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렇게 노력을 해보신다는 말씀은 성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설립할 준비를 하시겠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현재 장애인 시설 연령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광범위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인지 좀 더 구체적인 의견 있으면 한 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거는 지방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는 국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보건복지부와 협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 시설에, 연령에 불구하고 그 실을 별개로 해서 성인까지도 받을 수 있는 법으로 다시 개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주든지 안 그러면 18세 이상에 대한 성인시설을 별개로 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 두 가지를 전부다 모색을 해볼 그럴 계획입니다.

韓基溫 委員 현재 있는 장애인 시설에서 성인들을 받지 않는 이유는 연령 제한이 되어 있는, 그 연령 제한은 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개정을 해도 큰 문제없지 않겠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들을 받지 않은 이유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께서 아시는 대로 한 번 답변을 해보시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성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안 받는 경향은 없거든요.

불가피한, 예를 들어서 가족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에 한해서는 가정 내에서 보호를 하고 정말 이 사람들이 오고갈 데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용 조치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안 받는 게 아니긴 하지만 보내고 싶어도 갈 데가 없는 겁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그건 안 받는 거와 사실은 똑 같지요, 보내고 싶은데 갈 데가 없으니, 단지 말의 차이뿐인데.

그래서 결론은 어찌됐든 지금 있는 장애인 시설에서는 기존에 어려서부터 수용을 당했던 그런 그 장애인을 수용하기도 바쁘고 그런 어떤 과정이 있지 않으면 지금까지 잘 받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성인 장애인들이 갈 데가 없다는 말씀이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고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대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시설을 설립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대안을 적극적으로 복지부에 건의를 하셔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지금 같은 내용 중에 복지시설에 대한 말씀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 복지시설을 놓고 이번에 많은 조사를 하는 과정에 문제점들이, 또 하나 난방비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이렇게 복지시설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정작 실무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를 그렇게 색안경만 쓰고 보느냐 이런 시각도 있을 거고, 우리처럼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사명감 가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실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모 시민단체에서 이 시설을 한 번 직접 투명하게 가서 보고 확인하자는 그런 움직임도 있어서, 저도 그 자리에 사실은 1일 원장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다른 시설들도 직·간접적으로 방문을 죽 해 보고 또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거기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난방비가 문제다, 애로사항이 뭔가를 제가 전화 컨텍도 해보고 또 다른 방법으로 확인도 해봤는데 난방비에 대한 것이 제일 어려움을 느끼는 첫 번째 요인이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좋은 안이 없습니까?

구태여 제가 난방비 부족의 현실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주신 자료에 의해 확인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이 알고 계신 거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시설이 전반적으로 난방비 부족현상을 빚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어차피 지원해 주는 거 난방을 현실화해서 충족하게는 아니다 하더라도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건의를 수차에 걸쳐서, 그 동안 난방비만 별도로 하지 않고 5개월 분을 줍니다, 하루에 5시간 소요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운영비와 같이 포함을 해서 주면 융통성을 부여를 해서 거기에 난방비가 부족한 경우는 더 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하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의 있을 때마다 난방비를 현실화 해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점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일부 운영비에 포함되어서 내주는 난방비 지급 방법도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지급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부 다 운영비에 한꺼번에 포함을 해서 해줍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가 맞나 보세요.

장애인 시설은 시설 당 3,000만원 플러스 1인당 41만원을 주는데 노인은 양노 1인당 약 51만원, 요양은 61만원, 치매는 86만원의 비용에 같이 난방비가 들어 있고요.

여성복지 국고보조사업 예산 신청 지침을 제가 보니까 난방 연료비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지 않은 걸로 확인하고 있는데 이걸 제가 자료를 잘못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제가 지금 확인한 부분은 그냥 운영비 전체에 집어넣은 건 아닌 거로 확인했는데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거는 운영비 전반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렇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그 부분은 자료를 잘못 파악한 거로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운영비를 그 정도로 가지고 있다면 그래도 부족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을 거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운영비 속에 난방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충족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시설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 가지고 운영하는 시설은 잘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족하다고 건의를 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것은 법인에서 어차피 시설을 운영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난방비 문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법인이나 후원자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은 그런 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그런 법인이나 이런 데서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 현상이 있다고 저희한테 가끔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방금 답변해 주신 내용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비교해 봐도 결국은 운영비 속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난방비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일부 복지시설에서는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아니면 법인에서 그 부분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은 가장 시설을 운영하는 데 중요한,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른 어떤 것들 보다 중요한 부분이 난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이 부분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화가 안 되어 있고, 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법인에서 자담을 지원해 줘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얼마만큼이 되는지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내년도 겨울은 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참고로 하나만 더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난방비만 지적을 한 내용이 됐습니다만 통신료도 역시 어려움은 마찬가지로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통신료에 대해서 시설에서 어렵다 하는 얘기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韓基溫 委員 어쨌든 주신 자료에 통신료도 부족한 게 나와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다른 말씀이 없으면 그건 그렇게 저도 생각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녀봐 가면서 너무 사회복지시설의 입장에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입장이 됐는데 직접 확인하다보니까 안타깝다는 생각도 사실 많이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서 안타깝다고 말씀드려도 보고와서 잘못된 부분 지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고요.

그래서 이중성 때문에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난방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제대로 써 주시기 바라고, 종합적으로 이 자료 준비해 가면서 제가 느낀 부분 중 하나는 뭐냐 하면 ‘왜 지금처럼 현대화되어 있고 전산화되어 있는 이 시점에 어째 복지시설하고 행정당국하고 서로 사인이 이렇게 안 맞을까, 이걸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까, 전산화를 추진을 해서 온라인망을 깔아버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지시설에 대한 의구심 또 투명성,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텐데 왜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제일 빨랐습니다.

전에도 아마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을텐데 전산망을 갖추기 위해서 들어갈 예산이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 없이 들어가는 많은 예산 중에 필요 없는 거 빼내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국장께서는 안 하시는 건지, 의지가 없으신 건지, 아니면 우리 현실이 불가능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의지가 없는 건 아니고 그 동안에 정보화 추진사업을 금년도에 더욱더 저희 시 입장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시가 정착이 된 이후에 모든 우리와 관련된 단체나 이런 데에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미 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내년도에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내년도에 설치하는 걸로?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7,600만원.

죄송합니다.

저는 예산을 일단 올렸기 때문에 그것이 책정이 된 줄 알았는데, 내년도 다시 추경에 올려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 재정상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내년도 1회 추경에 세워 가지고 한 번 해보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말씀은 이번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과정에서 책정이 안 됐다는 말씀하시는 거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동료위원들도 다 같은 마음입니다.

이 부분 전산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복지국에서 지금 하시는 그런 부분들, 전산화에 관한 부분들 준비된 거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저희들도 적극 협조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려고 그럽니다.

일단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나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아까 자료 요청한 거 넘어왔어요, 안 넘어왔어요?

넘겨 드리세요.

(복지국직원 한기온위원에게 자료제출)

계속 질의하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사회복지시설 수용현황 있잖아요, 이게 아닌데.

○委員長 李相學 이제까지 빼는 거 같더니 지금 와서 엉뚱한 걸 내 놓고 그래요.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지난번 기금 관련조항 개정할 때도 본 위원이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상당한 토론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금을 집행부 자체 내에서도 통합 관리를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은 높이 사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기금 자체가 겉옷만 바꾸어 입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통합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기금마다 다른 통장을 사용해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선은 겉옷만 바꿔 입은 자체도 일단은 진일보한 거 아니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기금이 잘 써져야 되고 또 기금이 하는 목적이 그 기금으로써의 가치성이 있어야 되는데 대개 의회나 이런 데의 결정사항을 피해가기 위해서 자꾸 기금을 만들어 가는 이런 집행부를 의회는 막으려고 하고 집행부에서는 그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금운영계획과 기금결산내역을 의회에 제출토록 지방재정법에는 명시되어 있고 또 지방자치법 제35조에는 기금의 설치 운영이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금을 만들려고 하는 자체를 의회에서는 좋은 눈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잘 사용하느냐 하는 것을 의회 의원들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몇 가지만 본 위원이 발췌를 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노인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까해요.

우리 장애인복지기금의 적립목표액은 얼마나 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2001년부터 조성해 나가려고 합니다.

呂運相 委員 정립목표액이요, 정립목표액이 있잖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20억입니다.

呂運相 委員 노인복지기금은?

○福祉局長 吳英子 10억입니다.

呂運相 委員 여성발전기금은?

○福祉局長 吳英子 20억입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여성발전기금은 그 동안 여러 번 지출이 되어왔는데 어째 노인복지기금은 지출이 안 되었는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적립목표액이 10억이기 때문에 10억이 달성이 안 되어서 노인복지기금은 사용을 안 했다고 보고 여성발전기금도 목표액은 20억인데 현재 20억이 안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사용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 의문점이 가는 것입니다.

그것 답변을 해줘보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여운상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당초의 여성발전기금은 10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목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억을 달성했을 때부터 보조금을 연도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때부터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10억을 추가로해서 20억 목표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지급이 되고 있고 노인복지기금은 10억을 달성해야 지급을 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까지 조성이 다 됐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차라리 노인복지기금도,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표를 10억을 세우고서 하려고 하지 말고 목표를 5억 세웠으면 5억 이후에는 다만 몇 천만원, 기백만원이라도 노인복지기금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새 노인 문제나 장애인 문제가 여성단체에서도 와있지만 여성 문제보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새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그래도 국가 경제가 좀 나아졌을 때에는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이런 소리가 덜 나오는데 경제가 어렵고 사회 전반적으로 어렵다 하면 우선은 그늘 쪽에 있는 분들이 더 대접을 못 받는다 하는 것으로 특히 보도에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 본 위원이 메모를 해 가지고 있는 것도 보면 대전매일에도 9월 15일, 여기 참고자료가 나와있습니다만 '결식노인 지원이 절실하다' 또 '노인 일자리 제공 속강정', '독거노인 정책 소외' 이렇게 수 없이 사회문제로 보도를 해준다 말이에요, 언론에서도.

그런데 이분들한테 기금에서도, 이제 기금이 만들어지고 장애자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기금은 10억 달성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사용이 안 되고 있고 한다면 뭔가 그래도 시에서 하는 복지정책이 균등하지 않다, 이 속사정을 우리는 알아요, 위원들은.

그렇지만 일반 당사자들은 그것을 알겠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말씀하신 사항도 타당합니다만 그러나 이 기금에서 지출이 안 된다 하더라도 물론 원활하게 충족할 만큼의 지급이 노인들에게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현상 유지를 할 수 있을 정도는 별도로 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어제 잠깐 사적인 좌석에서 대화를 나눈 것 중에 "노인회관을 주로 해서 그전보다는 난방비가 더 나가니까 그 정도 가지면 난방비는 충족이 됩니다." 하는 대화가 있었는데 사실상 지금 몇 십 평이 되었든 몇 평이 되었든 나가는 것이 그전보다는 더 나가니까 조금 나아지려는 지는 몰라도, 그렇잖아요 원래 없을 수록 춥고 배고프고 떨린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아직 못 느끼지만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시설에서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만족도와 그분들이 생각하는 만족도는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탁상행정이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것 아니냐 말이지요.

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아, 복지국장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구나' 사석이지만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벗어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같은 것도 내년도 예산은 안 서있는데 만일에 그분들한테 혜택을 금방이라도 준다면 내년도에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10억 이상되는 부분은 쓸 수 있지 않느냐고요.

꼭 10억을 해 가지고 그 이자만 가지고 나중에 하려면 2001년도에, 어느 천년에 하겠느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 하는 아쉬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렇지 않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들이 노인복지기금도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呂運相 委員 있지요, 저도 거기 위원이에요, 위원회에 참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라는 것은 일단은 집행부에서 내놓는 안을 가지고 대개 다루잖아요.

그래서 그 입안자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안을 내놓느냐에 달려 있어요.

거기에서 위원들이 이것 이렇게 뜯어 고칩시다, 저렇게 뜯어 고칩시다, 거기에서 무슨 정책이나 대안을 많이 내놓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회가 하나 두 개입니까, 대개 집행부에서 내놓는 안,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정책을 입안하고 안을 만드시는 분이 그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좀 늦기는 했습니다, 늦기는 했습니다만 꼭 여성발전기금을 비유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성발전기금은 다른 기금보다는 활발하게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거기를 따라갈 수 있도록 다른 기금들도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여성발전기금 말씀을 드렸고 이제 여성발전기금 얘기를 하다가 내역을 죽 보니까 대개 행사비로 다 나갔어요, 행사비로.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그중에서 여성들의 지위향상, 여성들의 지식향상 이런 것들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얘기가 됩니다.

기금, 말대로 기금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단체의 행사성 경비로 들어간다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읽어보니까 조례에 있더라고요, 여성단체의 행사성에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 써있네요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이렇게 써있는데 여성단체사업의 지원도 여성들을 위한 사업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여기 보면 청소년, 무슨 환경캠페인, 환경캠페인 여성들만 합니까, 전국민이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성발전기금이 거기로 지출이 된다, 그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집행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앞으로 여성발전기금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것이 지양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리고 또 차라리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분들이 그러한 단체를 만들어서 이 사회에 뭔가 봉사를 하려고 하는 것, 지원을 한다는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예요, 다만, 그것은 기금에서 빼지 말고 그분들의 운영활동비로 해서 따로 책정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보조를 해주라고, 왜 기금에서 빠져야 되느냐 말이지요.

이것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런 기금이나 이런 것에 대한 우리 위원들이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이것을 딱 볼 때에 기금이 이런 데 이렇게 쓰여져야 되는가 하는 의아심을 누구든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앞으로 기금에서 빼지 말고 정식적으로 해서, 대개 민간단체보조비 때문에 예산을 다룰 때는 말썽이 되긴 합니다만 건전한 것 같으면 지원을 해야 돼요, 지원을 하는데 정예산에 넣어서 하자고요.

기금은 기금으로 쓰여져야 됩니다.

대개 기금의 목적은 일반적인 행사성으로 나가는 것은 기금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국장님의 견해는?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성들의 운영활동비를 물론 예산에서 책정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도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나 여성발전기금에서 줄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여성단체의 활동이라든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동안은 넣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그것도 여성단체사업도 여성만을 상대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성단체에서 불우이웃돕기 하고 뭐하는 데 꼭 기금에서 쓰여지는 것만으로는 생각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여성발전기금은 그래도 여성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뭐 생각을 달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활동에 관한 사항도 있고, 그쪽에 관한 사항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여성에 관한 사항에 쓰여지는 것이 여성발전기금의 목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유념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서 기금이 원활하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리고 노인복지기금도 노인이 앞으로 2020년대에는 10%가 넘는다는 용역예측도 나오잖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앞으로 노인인구에 대한 관리라고 할까 이런 것이 상당히 힘들어지는데 이것도 여성발전기금이 이제 10억이 된 다음에 거기에서 얼마씩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20억으로 상향 조정을 했다는 얘기인데 노인복지기금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드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해 드립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쪽을 봐주실까요?

거기에 보면 모범음식점 관리, 일반음식점이 1만 7,503개소 중에서 모범음식점 지정관리를 483개소를 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寅九 委員 그 중에서 지정취소가 193개가 되었네요?

○福祉局長 吳英子 죄송합니다.

136개소인데 거꾸로 되었네요, 지금 보니까.

李寅九 委員 뭐가요?

○福祉局長 吳英子 수치가요, 지정취소된 것이 136개소입니다.

李寅九 委員 136개소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寅九 委員 그러면 위에 290개에서 정비했다는 것도 틀리는 것 아니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이것도 233개소입니다.

정정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모범업소 일제정비가 233개소고, 지정취소가 136개소 되어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지정취소를 왜 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소를 한 사항입니다.

李寅九 委員 취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모범업소를 잘 운영해 나가게 하기 위해서 처음의 취지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정했던 것 아닙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寅九 委員 취소를 왜 했습니까, 그 내용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업정지를 당한 시설이라든지 또는 그 당시에는 기준이 적합해서 해줬지만 기준 미달이 된다든지 명의변경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이라든지 본인이 또 휴·폐업하는 곳이 있고 그리고 기타 영업자의 영업자 변경된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다 포함된 수치입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면 거기 취소되는 것만큼 계속해서 늘려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금년도에 신규지정한 곳이 52개소를 했습니다.

李寅九 委員 52개소?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寅九 委員 136개소 중에서 52개소는 신규로 더 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寅九 委員 모범업소를 지정할 때에 아주 차제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방향도 거기에다 제시를 해줬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권장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음식물 쓰레기가 상당한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리고 서비스 문제는 제가 음식점에 가보아도 주인이 있는 업소하고 주인이 없는 종업원들만 있는 업소하고 틀려요.

가보면 주인이 있는 업소는 아주 친절도가 더 좋고, 서비스도 좋고 한데 주인이 없는 업소는 아주 쌀쌀하다고 할까, 잘 하려고 할테지만 그런 것이 있고 한데 앞으로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었으면 감소가 되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주세요, 해서 모범업소가 더 늘어갈 수 있도록.

준다고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寅九 委員 그리고 어제 자료를 신청했던 것이 있는데.

韓基溫 委員 저, 이위원님 모범업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까요?

李寅九 委員 예, 그렇게 하세요.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동료위원께서 모범업소를 잘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도 그런 입장에서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모범업소가 선정이 된 다음에 탈락한 결과를 전부 통보하겠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통보합니다.

韓基溫 委員 통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통보를 제대로 받지 못한 데도 있는 것 같고 그것보다 하나 더 중요한 부분은 모범업소라고 지정이 되어도 모범업소의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못 미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었어도 질적수준에 못 미치는 사항들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점은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모든 음식점이 허가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께서의 답변은 허가제와 신고제를 말씀하시는데 허가제와 신고제에 모범업소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연관이 됩니다.

韓基溫 委員 어떻게 된단 말씀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왜냐 하면 위생분야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되는데 모범업소라 하더라도 그런 것이 불결하고 하면 저희들이 취소를 해야 되는…….

韓基溫 委員 당연히 그렇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음식점이라면 신고제니까 해놓고 음식 내지는 위생이 불결하다든가 하는 그 모든 부분을 지도점검하기는 힘들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모범업소 정도 되는 데는, 모범업소가 대전에 몇 개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483개소입니다.

자료 17쪽에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483개가 모범업소인데 그러면 483개의 모범업소를 지정하는데 그것 정도도 지도점검이 안 된다는 말씀하고 똑같거든요.

허가제와 신고제의 부분은 여기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답변이.

그렇지 않겠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모범업소에 대한 허가와 신고 이것을 모범업소 지정하는 데 따라서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지만 다만 질적 수준 향상이라든지 위생상에 불결하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확인은 합니다.

해서 이런 것은 도저히 모범업소로서는 유지를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취소를 해나가고 있어요.

韓基溫 委員 국장님 답변 잘하셨어요.

본 위원이 의도하는 바도 모범업소가 전체 음식점 수의 약 5%입니다.

맞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2.8%입니다.

韓基溫 委員 예?

○福祉局長 吳英子 2.8%입니다.

韓基溫 委員 2.8%요, 제가 5%라고 하는 근거는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에 의하면 '일반음식점 수의 5%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5%는 될 것이라 저는 이렇게 추측을 했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5%도 안 되는 2.8%라면 이미 모범업소 개수가 원래 지침에 있는 5%를 훨씬 미달해서 2.8%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수가 더 줄지요, 더 줄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또 주신 자료를 가지고 파악을 해보면 2000년하고 1999년 두 해에 지정취소된 업소가 336개소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모범음식점 수가 483개라고 했습니다, 대전시에.

그러면 모범업소 483개 중에 올 10월달 기준 136개, 작년에 200개 합치면 336개가 지정취소가 되었단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시작한 것이 언제입니까?

'99년도입니다, '99년도 1월 1일부터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만 2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그 중에 336개가 취소되었다, 이것은 제가 문제점이 뭐다라기 전에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야, 이것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수치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을 취소를 해 가면서 다시 신규로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수치가 안 맞는다는 것은 확인을 해주시고 국장께서 답변을 잘해주시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들이 '98년도말 608개소였습니다.

거기에 지정취소 98, 기준미달개선이 125, 신규지정이 38개소, '99년도말에는 548개소였습니다.

거기에 지정취소가 148개소, 기준미달이 45, 신규지정이 52개소에서 8월말 현재로는 452개소였습니다만 자료에는 10월 30일 현재입니다.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키포인트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이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483개가 남아있고, 2년 동안 지정취소가 된 개수가 336개이고, 지정취소된 업소가 다시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려면 6개월 이상 있어야 되고, 그러면 지금까지 이 내용을 불과 만 2년을 놓고 이것을 확인해 보면 '문제가 있다' 구태여 저희들이 구구절절이 지적을 하지 않아도 모범업소에 관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다 일일이 제가 지적을 해야 됩니까?

○委員長 李相學 국장님, 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韓基溫 委員 제가 그 답변은 안 들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답변은 아니니까 이따가 총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 국장님 파악이 덜 되었으면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그 답변은 이따가 같이 해주시고 또 더불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가 탈락이 되었어도 본인들이 탈락이 된 것조차 모르는 모범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추측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직접 전화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필요하다면 자료를 드릴테니까, 또 모범업소 지정취소가 되었으면 표지판이 떨어져야지요, 모범업소 표지판 붙어있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모범업소는 음식점 개업을 해서 그것 하나 붙여놓으면 그것 쳐다보고 혹시 한 번 더 오지 않을까 하는 요식행위 정도의 표지판밖에 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표지판이 그냥 붙어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취소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에 대한 인식조차 안 가지고 있다, 물론 그것은 업소의 문제니까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왜 그들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기에서 통보서 한 장 정도는 보내지 않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한 장 보냈겠지요, 본인들이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 본인들의 잘못이라고 그것은 이해를 해준다고 해도 업소지정판도 그대로 있고 또 모범업소라고 하는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의 가지고 있는 선호도나 생각들이 전혀 우리가 의도하는 바하고는 틀리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지정취소된 업소의 개수나 이런 여러 가지를 판단해 보면 참 문제 있다, 종합적으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은 한꺼번에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衛生課長 李寬雨 보건위생과장 이관우입니다.

아까 모범업소의 수치가 줄고 늘고 하는 것은 모범업소의 취지, 모범업소는 모범업소다워야 한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점검을 강화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그래서 기왕에 모범업소가 지정이 되어서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기준이 미달하든가 운영이 미흡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줄어든 것이고 또 모범업소 관리에 대해서 작년도에 상당히 저희들이 강화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만약에 모범업소를 취소하거나 할 때에 통지를 분명하게 하고 표지판을 회수하도록 지시를 내린바 있는데 현장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과장님, 그 부분 취소한 다음에 현장확인하는 것은 누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保健衛生課長 李寬雨 사실은 모범업소를 지정하도록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올리는 것도 구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점검해서 관리하는 것도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총괄해서 거기에 대한 시책을 조절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확인을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韓基溫 委員 그 부분이야 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업무들이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정책적인 부분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 실무는 전부 구에서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부분을 놓고, 시에서 안 나갔다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하실 필요가 없고, 구체적인 실무는 당연히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행정관청이 가서 지정취소 통보가 된 다음에 확인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음식점협회도 있지 않습니까, 협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행정업무가 이루어지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保健衛生課長 李寬雨 그것은 협조관계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협조관계라고 하시면 어쨌든 이 부분은 행정관청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保健衛生課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것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거의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保健衛生課長 李寬雨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다른 답변, 다 해주신 겁니까?

○保健衛生課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저는 질의를 많이 했는데 답변은 별로 없네요.

어쨌든 좋습니다.

이인구위원님의 모범음식점에 관한 보충질의는 보다시피 관리상, 그 다음에 취소된 부분에 대한 관리 또 선정에 대한 부분, 많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지적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앞으로는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촉구 정도로 일단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어제 자료 신청한 게 있는데 선우치매센터가 정원이 81명에 66명, 다비다의집이 141명인데 95명, 전화번호하고 명단하고 보호자들 달라고 했는데 어째 7명하고 15명만 들어왔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들이 확인한 수치입니다.

저희들이 밤이라도 나가서 이걸 해야 됩니다만 일일이 개인 대 개인, 수용된 사람들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일제히 저희들이…….

李寅九 委員 아니, 거기에서 받을 때 다비다의집이 얘기만 하면 명단이 있어서 다 나올 거 아니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이건 거기서 받은 겁니다.

李寅九 委員 어디서요?

○福祉局長 吳英子 시설에서요.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66명하고 95명이 입원해 있다면서요, 입원해 있는 사람들의 명단하고 보호자들 전화번호하고 달라고 했더니 어째…….

○福祉局長 吳英子 전부 다요?

李寅九 委員 예, 다.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들이 유료 입소자에 대해서만…….

李寅九 委員 전부 다 해봐야지,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이걸 파악해 보려고 그래요.

나하고 아는 사람들이 여기 명단 있는, 유료 입소자로 분명히 했는데 여기에 유료 입소자가 아니다, 파악이 된 데에.

그러니까 그 명단을 봐야 유료 입소자인가 아닌가 알 수가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바로 지시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것 빨리 해서 오후에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앞서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모범업소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범업소가 지정이 되면 우리 시에서는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상수도요금 30%를 감면해 주고 우선 융자를 또 해줍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요.

李相泰 委員 융자요?

그리고 다른 건 안 해주나요?

○福祉局長 吳英子 음식물 쓰레기 용기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李相泰 委員 그럼 표지판은 전부 몇 개나 제작을 했습니까?

현재 업소가 483개 업소가 모범업소라고 했지 않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相泰 委員 그러면 현재까지 모범업소의 표지판 제작은 전부 몇 개나 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현재는 모범업소 지정이 되면 해주는데 수치적으로 나타난 것은 338개소가…….

李相泰 委員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하는 건가요?

○福祉局長 吳英子 표지판 신규로 부착된 거를 포함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계속 서면 서면하면 질의 요지의 내용이 쉽게 얘기해서 연결이 안 되는데, 대충 몇 개나 된다고 보여집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왜냐 하면 이게 지정이 되고 표지판 해주고 이것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338개입니다.

李相泰 委員 그럼 338개밖에 표지판을 제작을 안 했으면 나머지, 현재 483개 업소…….

○福祉局長 吳英子 제가 지금, 338개는 신규로 부착했다든지 표지판을 교체해 준 수치고요.

본래 모범업소가 지정이 되면 현재 483개면 483개소에 대해서 부착을 다 해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럼 취소된 업소까지도 제작을 다해서 만들어 줬을 거 아닙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취소는 회수해 옵니다.

李相泰 委員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했을 때 회수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전부 이제까지 제작한 모범업소 표지판이 몇 개냐고 묻는 거잖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드리겠다는 내용입니다.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범업소에 1,070만 8,000원을 지원해 줬다고 했는데 1,070만 8,000원의 지정한 업소하고 지원 내역 그리고 선정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자료를 메모로 해서 넘겨 드리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금년도 상수도 요금 감면해 준 업소가 227개소고요, 금년도 겁니다.

그리고 시설 개선 융자해 준 곳이 두 건에 7,400만원이고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용기를 500개를 지원해 줬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럼 현재 227개소에 상수도 요금 30%를 해줬다고 그랬는데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게 7,500만원 정도됩니다.

李相泰 委員 7,500만원 하나만 가져도 모범업소 지원 예산이, 현재 지원해 준 2000년도 예산이 1,070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훨씬 넘는 거 아니겠어요?

근거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49쪽을 보면 2000년도 모범업소 지원 내역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뭐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명세해 놓은 것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2억 5,9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지요, 1,070만 8,000원에 대해서요.

○福祉局長 吳英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해년도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을 해 줬다는 그 금액입니다.

李相泰 委員 그 밑에 식품진흥기금에서 5,920만 5,000원도 지원했지 않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거는 한밭음식축제할 때 기금에서…….

李相泰 委員 그럼 식품진흥기금에서 1,070만 8,000원도 지원해 주고 그리고 한밭음식축제 때 식품진흥기금으로 5,920만 5,000원도 지원해 줬다는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모범업소에 지원해 준 1,000만원은 순수한 모범업소에 대해서 지원해 준 금액이고 지금 말씀하신 5,9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월이면 한밭음식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한밭음식축제 할 때에 지원을 해 준, 내용이 다릅니다.

李相泰 委員 국장님 답변이, 2000년도 모범업소 지원 1,070만 8,000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相泰 委員 한밭음식축제 예산지원 식품진흥기금으로 5,920만 5,000원을 지원해 줬는데 지원내용 및 단체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식품진흥기금의 용도가 거기에 지원해 주는 용도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福祉局長 吳英子 이거는 그냥 저희들이 집행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여기에 대해서 심의를 받고 이렇게 해서 사용한 돈이고 이거는 협회로 지원해 줘서…….

정정합니다.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에서 한밭음식축제하는 데 사용한 그런 금액입니다, 저희 시에서 직접.

李相泰 委員 답변 정확히 해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 시에서 심의를 얻어 가지고 기금을 사용하는 부분인데 전통 향토음식 전시 판매라든지 맛자랑경연대회를 하기 위해서 87개 업체 한 200여 명이 참석을 해서 음식 출품을 한 그런 데의 비용입니다.

李相泰 委員 지원한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고 현재 지역특색음식 발굴, 육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거기에 연관해서 대전 대표음식 지원육성을 위해서 시에서 6미 3주라고 해서 지금 정해 놓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미 3주는 이미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것이 어느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나 이것을 좀 더 상품화해서 대전지역의 음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예를 들어서 구즉의 농주, 유성의 도토리묵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相泰 委員 그럼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29쪽에 '구즉의 묵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구분이 제대로 안 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9회 임시회 시에 주요업무보고에는 '구즉의 묵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 거에 보면 '구즉의 농주, 유성의 도토리묵'.

○福祉局長 吳英子 품목만 더 정한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그럼 구즉의 농주는 뭐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러니까 농주를 품목만 정했던 부분입니다.

李相泰 委員 유성의 도토리묵도 품목만 정한 거고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相泰 委員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 당시에는 선정위원회에서 이미 이것이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업무구상만 했었을 때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89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 때는 '구즉의 묵촌 하나만 정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구즉의 농주하고 유성의 도토리묵으로 정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업무구상 때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음식을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의 예시로 했던 부분을 이제 위원회에서 이 사항이 어떠어떠한 것이 좋겠다 하고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구즉 농주로 들어간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그럼 가령 말입니다, 유성의 도토리묵 하면 굉장히 포괄적인 거 아니겠어요?

유성 전체에 도토리묵을 판매하는 식당이 과연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주로 유성에 있지요, 구즉에.

李相泰 委員 구즉에 있는데 굳이, 대전의 도토리묵하는 거 하고 별로 틀리지 않는다고 여겨지는데.

이 구분은 어느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놨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

李相泰 委員 지난 '99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문제 제기 되어 가지고 무슨 6미 3주냐 해 가지고 논란도 있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심사하기가 애매하네요.

굳이 6미 3주라고 못 박아서 구분할 이유가 있는 건지?

○福祉局長 吳英子 그때 업무보고 드릴 때 6미 3주라고 했던 것은 어귀 자체가 예를 든다면 5미 3주로 한다든지 6미 3주로 한다든지 7미 3주로 한다든지, 이것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할 사항이기 때문에 편의상 우리 지역에 대표적인 것이 뭐뭐가 있는 건가 해서 저희들이 편의상 했던 거지, 6미 3주가 딱 정해졌던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품목을 정하다가 보니까 우연의 일치로 6미 3주로 이렇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6미 3주라는 말 안 쓰기로 하신 거 모르시나요?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우리가 좀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5미 3주가 될지 6미 3주가 될지 7미 3주가 될지 저희들은 편의상 어귀가 6미 3주가 좋을 거 같아서 표현을 그렇게 했던 것뿐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 부분을 6미 3주라고 처음부터 지정을 해놓고 얘기한 것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지난번 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6미 3주라는 단어는 맞지 않다, 거기에 맞는 선정 품목과 개수에 따라서 그리고 대전의 대표음식 이렇게 하기로 한 거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지금도 그냥 6미 3주라고 말씀을 계속하시면…….

李相泰 委員 좋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6미 3주가 없다는데 시장님의 시정연설 내용에 6미 3주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된 겁니다.

자료를 우리 국장께서 다 준 거 아니겠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미 3주나 7미 3주나 저희들이 정해 놓은 게 아니었거든요.

안 했는데 우연히 위원회에서 6가지의 맛을 내는 거하고 3가지 술이 있어서 우연히, 그런 명칭은 대전의 대표음식이지 6미 3주는 아닙니다.

李相泰 委員 그럼 시장님의 시정연설은 뭡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6가지 음식하고 3가지 술이라는 그런 표현을 6미 3주로 한 거지 그것은 아닙니다.

○委員長 李相學 이상태위원님, 회의 진행을 한기온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질의 들어가세요.

韓基溫 委員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부분은 6미 3주라고 시정연설에 넣은 부분은 잘못됐다고 말씀해 주셔야 일이 되지요.

담당과장님, 그 부분 정확하게 위원회에서 있었던 말씀과 그거에 대한 지적사항도 있었던 것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대전의 대표음식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또 시장 시정연설에 6미 3주라는 단어를 쓴 부분에 대해서는 3가지, 6가지니까 그럼 그렇게 쓴다, 6미 3주라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놓고 그렇게 하지 말자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쓴 거에 대해서 또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합리화가 아닙니다.

6미 3주라는 표현은 6가지 음식에 3가지 술이라는 건데 앞으로 시정연설 속에 6미 3주로 들어갔다고 하면 앞으로는 6가지 음식에 3가지 술로 이렇게 해서 대전의 대표음식을 하겠다는 걸로 표현을 앞으로는 사용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아니, 6가지,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6미 3주가 단어의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6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6미 3주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도성이 자꾸 얘기가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떤 이해를 못하겠느냐 하면 '그 부분이 왜 그러냐?' 고 하니까 그거는 '만들다보니까 6개고, 3개가 나왔다.' 라고 자꾸 그렇게 유도해 가면서, 그럼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그 단어보다는 대전의 대표음식으로 하자, 그래서 됐으면 그렇게 해줘야지요.

자꾸 그것을 6미 3주 갖다 집어넣는 이유는, 저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시장님한테 과연 6미 3주가 아니라 대전의 대표음식이라고 보고가 됐는지 나는 궁금합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가 대전의 대표음식이라고…….

韓基溫 委員 사실은 별것도 아닌 단어 하나 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복지국 직원 한기온위원에게 자료제출)

예, 잘 하셨네요.

대전의 대표음식이라고 썼는데 그럼 그 시정연설은 누가 썼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건 저희 실에서 쓴 게 아닙니다.

韓基溫 委員 대전의 대표음식 선정, 잘 이렇게까지 해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단어는 6미 3주라고 계속 말씀을 하니까 그것을 쳐다보는, 문제점을 지적했던 저희 동료위원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이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상으로는 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서 해 놓고 시정연설에도 그렇게 집어넣어 놨으니까 저희 동료위원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말은 돌리시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말 돌린 건 아니지요.

韓基溫 委員 이상입니다.

그 자리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충발언과 확인을 시켜드리는 내용이었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이상태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6미 3주라는 것이 나쁜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6미면 그 지역특성에 맞는 6미가 무엇인가 3주는 무엇인가 대표성을 띤 뭐가 되어야 되는데 어렴풋이, 윤곽이 안 나타나는 거 같아요.

그리고 구즉의 농주, 그리고 유성의 도토리묵 하는데 구즉 사람인 저 자신도 구즉에 농주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유성 전체 통틀어서 도토리묵, 이거는 나는 어귀가 안 맞는다고 생각돼요.

구즉의 도토리묵은 대표성을 띠었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거는 영 안 맞아요.

그러니까 6미 3주를 위원회에서 쓰지 말자는 결정이 내렸다면 그걸 따라야 되고 또한 국장님께서 시정연설에 대표음식이라고 해서 올렸는데 시장께서 6미 3주라고 표현을 쓴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그 부분 대전의 대표음식이라고 앞에 서두가 되어 있으면 되는데 그 표기가 안 되고 6가지의 음식, 3가지 술을 6미 3주로 간단하게 약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문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대전에는 향토음식이 뚜렷하게 개발된 것이, 또 타시·도 음식과 차별화 되어서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어 대전하면 무슨 음식인가 이미지가 부족한 거 같습니다.

국장께서도 이점 참고하셔서 차별화 된 향토음식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어제 행정감사 시작할 때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료가 무지하게 방대하잖아요.

자료가 이 만큼 됩니다, 복지국 것이.

그런데 국장님이 아무리 업무적으로 통달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걸 다 섭렵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뒤에서 과장님들이 계장님들이 잘 서포트를 해주셔야 되는데.

위원들은 이 중에서 몇 개만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특히 행정감사 때는 여기서 질의가 들어가면 뭔가 있기 때문에 질의가 들어가는구나 이걸 인정하고서 답변을 시작해야 돼요.

그냥 무슨 의안 통과시킬 때하고 예산안 통과시킬 때하고는 또 달라요, 행정감사할 때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해주셔야 답변이 빨리 나올 수 있다고.

답변이 꼬리를 물면 시간만 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정감사 자체는 지적도 하겠지만 대안 제시들도 하잖아요, 위원들이.

이런 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대안 제시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경직되게 하시지 말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하세요.

저는 묘지제도 개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장묘사업소 소장님 너무 심심하게 계신 것 같아서.

여기 자료에는 139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 자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평소에 본 위원이 묘지제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 아실테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묘지가 전국토의 1%를 점유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뿌리 깊은 유교 문화 전통으로 명당을 선호하는등 장례 문화가 복잡하고 특히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매장 제도는 사회문제를 넘어서 국가 문제로 대두될 정도지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다만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쉬움이 있지요.

그러한 역할을 국가나 정부가 또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대전의 경우 화장률이 얼마나 되나요?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현재 23.3% 정도 됩니다.

呂運相 委員 지난번 대전일보에 보니까 그러한 숫자로 나왔는데 이건 정확하게 장묘관리사업소에서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신문에 그렇게 났을 걸로 알고, 서울의 경우는 54%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신문에 게재 됐던 건데 이제 그전보다는 납골문화, 화장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자꾸 나와서 본 위원이 관심 갖는 분야이기 때문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세미나, 홍보,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하고 대전하고 왜 이렇게 차이점이 날까, 아마 신문 내용은 국장님도 아실테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하는데 한 번 생각을 해보신 적 없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 점은 아직은 인식의 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랜 가정의 혈통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呂運相 委員 서울은 대도시고 대전광역시는 중도시라 그런 것이라고 생각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난 번 위원회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고건 시장이 화장을 하겠다고 해서 유명인사들 여러 분들이 서명한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문에서.

그러한 역할들이 아마 서울특별시의 정책으로 입안이 되어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민들이 그만큼 호응을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번 여기에 앞으로, 국토면적이 좁은 지역에 계속 묘지가 확산해 나가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을 해서 납골을 시키는 계도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둔산공원 남문광장에다가 납골모형 22기를 전시해서 많은 시민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이후에 저희들한테 문의전화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것이 서울특별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지만 대전도 많이 정착이 되지 않으려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呂運相 委員 하여튼 어려운 여건이긴 하지만 우리 장묘관리소가 나름대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민간위탁이 된다고 하니까 이것이 제대로 될 것이냐 하는 것이 걱정이 앞섭니다.

민간위탁이 되더라도 운영은 되겠지만 감독까지 해서, 그만큼 철저한 감독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걱정으로 안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전시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관람자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시장에?

4월부터 설치를 했는데 지금까지 관람자가 얼마나 되는가?

○福祉局長 吳英子 정확하게 산정을 할 수 없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오고가는 사람이 평균 한 100명 정도 됩니다.

呂運相 委員 1일?

○福祉局長 吳英子 예, 1일이요.

呂運相 委員 1일 100명 정도는 온다, 많이 다녀가는 거예요.

많이 다녀가는데 좀 더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는 저것을 계속적으로 하되 실내공간에다 그 모형을 축소시켜서 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광범위하게 외부에다가, 야외에다가 크게 원형대로 해놓을 것이 아니고 축소를 시켜 가지고 실내에다가 전시를 해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 고려를 해보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한 번 검토를 해보셔서 실내공간에도 활용을 하는 방향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장묘관리소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영락원이니 구암사 납골당이니, 영락원이 구봉산 영락원이죠?

이런 데가 앞으로 인구증가율, 사망률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무슨 자료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세요?

앞으로 인구증가율로 인해서 납골당은 언제쯤 되면 모자랄 것이고 또 우리 시립공원묘지도 언제쯤 되면 포화상태다 하는 자료를 가지고 계시냐고.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현재 묘지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기가 들어가면 포화상태다 하는 것을 분석을 했습니다만 납골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5, 6년간은, 현재 추세로 하면 지금 있는 시설만으로도 20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한 10년은 사용하지 않을까.

呂運相 委員 그렇지요, 현재의 증가율로 봐서 20년이지, 기대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폭발적으로 이용을 한다면 5년 안에도 끝날 수 있지요.

왜 5년 안이라는 소리를 하느냐면 신탄진에 있는 동양환경이 처음에 폐기물 매립장 할 때 15년 쓴다고 하고 다 갖다가 집어넣다 보니까 6년도 못써서 포화상태가 되어서 제2의 쓰레기 매립장 만든다고 난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것들이 포화상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해보고 여하튼 간에 의식구조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홍보가 필요하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만 현재 하고있는 납골당이 겉에서 보기에는 그래도 괜찮아 보인다 싶어도 속에는 아직까지 무슨 교실이나 보통 실내의 감밖에 안 든다 말입니다.

조금 더 고급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을 그때에 건의를 했었으니까 예산에 대한 말씀만 자꾸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부딪혀서, 그런 것들은 위원들이 같이 지원을 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이만큼 하려고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안 주니까 협조해 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라니까요, 그러면 저희들이 달려들어서라도 할테니까.

위원들이 이런 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고 건의한 사항은 집행국장님 정도면 그런 것을 같이 상의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것 성공해야 됩니다, 앞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성공할 수 있는 시일이 단축되는 것이 아마 애국하는 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알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한기온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에 의해서 질의를 한다고 했는데 나왔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시민사회복지 실적 제고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전문요원 1인당 담당가구 수가 얼마나 됩니까?

업무보고 6쪽을 참고해 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앞으로 향상이 될 것인데 250 가구 당 1명 수준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배치해야 됩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李相泰 委員 수급권자 확정을 1만 7,459 가구에 3만 9,900명을 확정했다고 했는데 대상자의 정확한 조사결정을 위해서 추진했던 사항들이 뭐가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추진한 사항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李相泰 委員 어떻게 추진했으며, 수급권자의 조건이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었느냐는 얘기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조건 기준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1인 가정, 2인 가정, 3인 가정, 4인 가정이 있다고 하면 4인 가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평균 93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자산 기준이라든지 소득 기준이라든지 이것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책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내려준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했고 다만 이런 부분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4인 가정이 93만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의료비와 기초적인 것이 한 23만원 정도가 공제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4인 가구 중에 한 사람이 자활능력이 있어서 본인 소득이 한 10만원 정도가 있다 하면 의료비 23만원하고 한 30만원이 공제가 되면 60만원 정도를 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오해의 부분이 약간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대전일보 10월 2일자 신문을 보면 대전은 5.9%가 증가하였고 충남은 4.2%가 감소하였는데 특히 대전의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가운데 동구 용운동에 사는 김 모씨의 경우는 3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생보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들어났으며, 인동의 또 다른 김 모의 경우 3억원대의 주택을 가지고 있고, 또 판암2동의 이 모는 2억원대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탈락이 되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원칙이 잘못되다 보니까 실제 받아야 될 어려운 주민은 못 받고 또 그렇지 않은 주민은 받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은가 하는 요지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탈락자에 대한 대책과 사후관리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탈락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아서 그 동안에 책정도 해주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것이 불합리해서 잘못 책정이 되어서 탈락이 되었다고 하면 이의신청을 받아서 계속 책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의 민원에 의하면 지금 현재 기준법이 모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진짜 생활보호대상자가 거기에서 탈락한 경우가 간간이 있는 모양입니다.

실례를 들어서 아들하고 딸을 가진 어머니가 계신데 아들은 무능력하고 딸이 결혼을 했는 데에도 고학력자이다 보니까 결혼을 한 후 취직을 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딸 때문에 어머님이 불이익을 당하고 탈락되었다, 그러면 딸을 어렵게 해서 공부를 시켰는데 공부를 시키지 않았다든가, 딸이 없었으면 그 어머님은 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전화가 와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풀어줘야 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고학력자라서 탈락이 된 것은 아닙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지, 그 딸이 고학력자이고 직장생활을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하고 있다가 보니까 그 딸이 친정어머니를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된다는 식으로 해서 탈락이 되었다는 거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 부분은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남녀평등이라고 해서 여성도 호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딸도 자녀입니다.

저희도 사실은 우리 어머님 재산이 없습니다.

친정 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80 노인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혜택을 봐야 되지요.

그러나 저도 사담입니다만 시부모와 친정어머니를 한 집에서 같이 모시고도 살았습니다, 지금은 다 돌아가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딸이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책정이 불가능하지요.

李相泰 委員 국장님 그것은 특이한 예이지요.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지금 여성공무원들도 계시고 여성단체에서도 나오셨는데 과연 친정에 대해서 얼마만큼 보탬을 주고 있는지 다들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어느 누가 친정을 위해서 보탬을 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잘못이 아니라 남녀평등에 위배되는 것이지요.

李相泰 委員 남녀평등에 위배된다손 치더라도 남편이 있는데 부인이 자기 생활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친정부모를 위해서 생활여건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계신지 의구심이 갑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탈락이 되었다면 그런 부분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선을 해서 뭔가 시정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선해서 할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정말 딸이 직장을 가지고 있고 생활수준이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친정부모를 도와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사실 입증만 되면 인근의 통장이나 그 지역에 제의하면 그것은 책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그렇게 해서 탈락이 되었다가 책정이 된 분이 있습니까?

한 번 그 자료를 내줘 보세요.

呂運相 委員 저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러한 민원이 와서 한 분을 해드렸는데 이런 경우예요.

아무도 없는 분인데 자기 여동생 집에서 얹혀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등록이 그 집으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혜택을 받다가 못 받게 되어서 동장하고 상의를 해서 주민등록을 옮겼지요, 그러니까 가짜로 한 거예요.

다른 집 하나 방을 얻은 것같이 해서 주소지를 그 쪽으로 옮겨놓고 단독 주민등록을 한 다음에 혜택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딸네 집에 얹혀 사는 분을 이런 방식으로 해서 구제를 해드렸어요, 대화동 분인데, 대화동에 어려운 분들이 많지요.

그런 경우에 방법은 있긴 있어요, 있는데 뭐냐면은 이것은 원 법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틀리다, 그렇지만 저는 이 기초생활법 자체가 지금 현재 혜택을 안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는 것도 선별해 내기도 해야 되지만 좀 더 확대를 시켜서 많은 국민들이, 어려운 국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데에서 기초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받던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 인원도 여기 조사에 의하면 5천 몇 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광역시가.

그 정도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5천 몇 명이 정말 불합리하게 지금까지 그 혜택을 받았느냐?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들이 해야 될 것은 무슨 상위법에 하위법을 만들어서라도 최대한의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여운상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까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 인근에 통장이나 이런 분들의 입증만 되면 이것은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많은 노인들이 혜택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자료 좀 있으시면 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들이 예는 있는데 통계적으로 수치가 나와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질의 내용에 답변이, 쉽게 얘기해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답변보다는 국장님 의도대로 답변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죄송합니다.

李相泰 委員 지방자치제가 6년째 거슬러 올라가는 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방금 국장님께서 우리도 통장이나 누구한테 건의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대상자가 한 명도 없는 것 아닙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아니, 대상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대상자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정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료가 없는 것 아니예요.

아무튼 이 부분은 금전과 관계되는 사항이니 만큼 대상자 선정과 지급등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추진해서 불미스러운 잡음이 발생되지 않게끔 우리 국장님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기초생활보장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질의된 부분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몇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생보자 중에서 5,159명이 탈락을 했습니다.

뭐 같은 맥락이긴 한데 분명히 어려운 분들을 더 많이 확대해서 혜택을 주자는 의미인데 사실 그렇게 됐고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많은 기존의 생보자들이 탈락한 부분에 대한 대안,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될 부분은 기초생활보장제 중에 어떤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면 젊은층들이 많이 대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0대에서 40대쯤이면 근로능력도 있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대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계속 기초생활보장제에 의해서, 뭐 기준으로 본다면 4인 기준 93만원 자꾸 거기에다 대입을 시키는데 얼마가 되었든 그것을 받고 생활하는 실업자 아닌 실업자로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자활능력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가지는데 답변을 한 번 해주시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활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것을 내년 사업계획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락자에 대한 가구에도 저희들이 전산입력을 해서 정말 도저히 생활수준이 안 되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재신청을 받아서 재산 변동사항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선정을 해서 보호를 하도록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님,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토로를 하는 사람들 신청을 받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분명한 것은 기존의 생보자 중에 탈락했으면 진짜 그 사람들이 탈락할 수 밖에 없었나,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다시 모색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상이 축소가 되었다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조차 할 수 없어서, 그런 능력이 없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안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나마 나는 억울하다고 뛰어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그렇게 뛰어다닐 수 있는 힘이라도 있습니다.

그런 능력도 있고요, 저도 똑같이 그런 민원을 받았는데 저희 위원들 내지는 다른 사람들한테 쫓아가서 말할 수 있는 능력과 어떻게 보면 그나마 아무한테나 가는 것이 아니고 알아야 또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무작정 모르는 사람한테 오지 않습니다.

그런 연고라도 있고, 진짜 중요한 것은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더불어서 제가 지금 기존 탈락자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기존 탈락자말고 쪽방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노숙자 진짜 해결해 줘야 될 것은 그런 것들입니다.

노숙자, 쪽방에서 생활하는 분들 어떻게 제도적으로 해결해 낼 수 있느냐?

그래도 여기 생보자 이런 분들은 제도권내에서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나마 제도권 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시간도 너무 많이 지나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은 어떠한가 이 부분을 답변을 듣고 그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들이 자활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하늘만 쳐다보고 정말 어디 가서 해야 될지를 모르는 분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구를 통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책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진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업무보고서 17쪽에 자활지원사업계획, 국장께서도 계속 답변하시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취업대상자, 비취업대상자의 사업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단지 이렇게 간단하게 쓰여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것은 아직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연령층이 앞으로 본인들의 능력을 키워서 이와 같은 생보수급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사실은 어떻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맞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것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국장께서도 이미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를 실시하다가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부족해서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비율을 줄여서 국비 부담으로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부담 비율이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8대 1대 1쯤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국비 80에 지방비 20인데 거기에 구와 시가 10%, 10%입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알기로도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는 시가 그렇게 부담을 해준다고 하는데 구로 내려가면 더 어렵지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구비 부담 중에 서구의 비율을 해보니까 10%면 약 10억쯤 됩니다.

실질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 부분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찬성을 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 부분은 지방의 부분들보다도 정부에서 더 많은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서구를 예를 들었지만 서구보다 더 어려운 데가 많습니다.

지방, 도에 있는 군으로 내려가면 더 심할 것이고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국비를 늘릴 수 있는 건의를 적극적으로 드리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은 해보셨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저희들이 회의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합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데 안 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기초적인 생활비는 당연히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호를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수도 없이 합니다만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기초생보자에 대해서 저희 모두, 또 저희들뿐만 아니고 국민이라면 특히 어렵게 사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이 부분을 쳐다보고 또 많은 부분들 어려운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익을 봤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선정과정도 투명하고 그 다음에 지급방법도 어렵게 탈락되는 사람들에 대한 대안을 철저히 해주셔야만 기초생보자가 제대로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의 하나 드려도 됩니까?

○委員長 李相學 하세요.

韓基溫 委員 아까 자료 확인하셨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그것 어떻게 된 건가요, 주신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답변이 잘못된 것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검증을 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검증없이 자료가 가서 죄송합니다.

여기 시설이라는 것이 연령별로 장애인 등록자 중에서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표기를 잘못해서 지금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1,833명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요양시설 4개에다가 정신지체시설 8개 해서 12개 시설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신 자료 59쪽에 나와있습니다, 그 내용은.

답변 다하신 건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거기 장애인복지시설하고 정신요양시설 두 개 합치면 그 인원입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대전시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수 중에 대전에 있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입소자 수.

○福祉局長 吳英子 순수한 우리 시에 있는 인원이요?

韓基溫 委員 예.

○福祉局長 吳英子 표기되어 있는 147명입니다.

韓基溫 委員 맞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제가 그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대전시에 등록된 장애인수가 2만 5,626명입니다.

그 중에 우리 대전시 시설 입소자수가 147명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빼고 나면 약 1,700명 정도가 타시·도 인원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질의를 드리지만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질의를 드려 가면서도 의아스러운 게 있습니다.

이거 자료 잘못된 것 아니냐, 아까 저희 동료위원께서 요청해서 가져온 자료, 이 자료 내용에도 대전시에 있는 사람들은 몇 명 있어요.

이런 비율만 맞춰봐도 이거보다 훨씬 많을 거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처음에 장애인 등록을 서울에서 했다가 주소를 대전으로 옮기면 그 사람이 대전에 등록된 장애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건 전입·전출을 같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장애인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전출 가는 사람도 제외시키지 않습니까, 전입되는 건 다시 등록을 시켜야 됩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대전시로 전입이 오면 그 사람이 대전시에 등록된 장애인에 포함시킬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시설에 있는 타시·도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다면 대부분이 타시·도에 있어도 결국은 주소는 옮겨 주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럼 그렇게 많이, 그 사람들은 아마도 행정편의상 장애인 등록시키는 것과 시키지 않은 것 때문에 오는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그분들에 대해서 주소만 와 있지 장애인 등록은 안 시켰다는 말씀인가요, 이 인원수 147명밖에 안 되어 있다면?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위원님이 자료 가지고 계신 147명은 저희들이 8개 시설에 대한 인원입니다.

그러나 정신요양시설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 1,335명이 우리 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신요양시설 4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거는 8개 시설에 대한 겁니다, 표기된 거.

韓基溫 委員 정신요양시설…….

글쎄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주신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걸 제가 인정을 하고, 주신 자료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니까 인정을 한다손 치더라도 결국 679명, 장애인복지시설 8개 맞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8개 시설.

韓基溫 委員 8개 장애인복지시설에 들어가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147명이라는 말씀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제가 고쳐 드리지요.

그렇게 한다해도 679명의 장애인복지시설 중에 147명만 대전시에 등록된 장애인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고친다고 해서 질의의 내용이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제가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숫자 가지고 말씀드리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행정상의 문제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거는.

그래서 요인이 뭔지 분석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대전시로 전입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록을 따로 꼭 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서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대전시에 주소가 있으면서도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거를 빨리 해주셔야 될 거고 또 그걸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재 조치가 있어서 다른 부분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되지 않는다면 그걸 해결해 줘야 되고, 그런 해결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주신 자료 가지고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기왕에 그 말씀 다시 나왔으니까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던 부분 중에 시설기능보강사업 신청내용에 대해서 주신 자료, 오늘 저희 동료위원들한테 갖다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시고, 과연 우리 대전에서 기능보강사업 내지는 국비 지원 요청을 한 내용에 대해서 투명하게 모든 부분을 잘 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 자료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이 2001년도 기능보강사업에 관해서 각 시설에서 요구했었던 내용 전부지요?

또 있습니까?

혹시 우리 시에서 자료 조정해 가지고 필요 없는 건 빼내고 올라가기도 합니까?

여기 순위도 이렇게 죽 나와 있던데.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 신청은 시설에서 구청을 통해서 올라옵니다.

일단은 구청에서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탈락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韓基溫 委員 나름대로 구에서 올라온 걸 다 만드신 거라니까 제가 이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거기에 우선 순위도 대전시 나름대로 죽 정해서 올린 거로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어디가 우선 순위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판단할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가 줬다는 거로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지금은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절차, 그것 때문에 제가 자료 요청을 며칠 전에 했더니 그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보고 싶은 건 불과 5장 미만만 보면 되는 거를 몇 천장을 갖다 저한테 주시던데 그래서 “아하, 이거는 자료 요구하는 과정상에 서로 확인 못 한 게 있었구나” 제가 보고 싶은 자료는 요약하면 5장도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하더라도 무작정 구에 내려보내지만 마시고 확인하셔 가면서 이게 이런 부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이번에 저도 느꼈습니다.

“이거 이래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는 데 문제가 많다고 하는구나” 한번만 더 전화를 주셔서 “의도가 뭡니까?”이렇게 질의를 해주신다든가 아니면 이게 “상당히 분량이 많아서 오는 문제점입니다.”이렇게 했으면 “요구하는 부분이 이거다.”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건데, 이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그냥 몇 장만 딱 카피해도 충분히 나오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쓰는 통장 카피하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같이 드리고 또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저 개인으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도 됐었고요.

어쨌든 시설지원금 문제를 제 때 잘 내려보내 주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다녀 가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사실 많이 들은 바가 있어서, 분명한 것은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저도 그렇게 듣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들도 있어서, 한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대부분이 보조금 나가는 거는 매분기 초나, 매월 초 15일 이전에는 전부 나갑니다.

그러면 구에서 20일경에는 전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연초에만 조금 늦습니다.

왜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내시가 와야 됩니다, 가내시는 일단은 옵니다만 그것이 조금 자금 배정이 늦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너무 많이 늦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부담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국회에 2회 추경이 안 돼 가지고 우선 시에서 부담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시에서는 10일 이전에 내려보내 주고 또 구에서는 20일 이전에 다 보내준다고 그러는데 주신 자료에 그렇지 않은 데도 많이 있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자금 배정이 늦을 경우도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있으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시설을 운영하다보면 사실은 그달그달 해야 되는 운영비가, 그것만 바라고 있으면 날짜, 그 시간, 그 기간 전까지는 지급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사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걸 보다보니까 어디는 3개월 분기별로 나눠서 이렇게 지급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렇게라도 하면 저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개선이 되어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다른 지역들도 그런 방법을 택해 준다든가, 그렇다면 그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또 아까 국장께서 연초 말씀을 하시는데 연초, 다 이해를 합니다.

우리 예산제도나 우리 집행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연초도 이거 보조금만 가지고 운영하는 시설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 많다, 그 부분도 제도적으로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 그 집행해 주는 부분들도 가능하면 앞으로 미리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방법을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정도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은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 서비스 및 복지환경에 대한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28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이상학여운상이인구이상태
한기온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오화
○出席公務員
복지국장오영자
복지정책과장송재춘
여성정책과장정경자
보건위생과장이관우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강형구
장묘관리사무소장조수연
여성회관장신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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