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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제1일차 교육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11.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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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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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年度 行政事務監査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1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 복지국


日 時 : 2000年 11月 22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10시 08분 감사개시)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2000년도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01년도 예산안 심사, 시정질문, 일반 안건 심사 등 중요한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일 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11월 29일까지 8일 동안 집행 기관 및 시 교육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 활동으로 그 동안 지역 주민들의 민의 수렴과 의정 활동을 통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한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잘못된 행정 행태를 개선하는 등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 등 감사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대기업 퇴출 단행과 구조 조정에 따른 실업증가 및 지역경제난 등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침체된 시민 정서를 감안하여 시민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의정 활동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감사를 위한 감사나 질타성 감사에서 벗어나 그릇된 행정관행과 비효율적인 행정 행태를 개선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겠으며 이를 통해 우리 시가 나가야 할 올바른 비전을 제시하는 뜻 깊은 감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 및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로 인한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무원은 과장과 주무계장만 참석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질의 사항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장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승인 하에 관계 과장과 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본인 소개 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복지국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고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지국장의 선서에 따르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영자 복지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2일 복지국장 오영자외 4인.

○委員長 李相學 복지국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존경하는 이상학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1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복지행정 전 부문에 걸쳐 각별하신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금년도 우리 시 복지행정은 선진 보건 복지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노력과 함께 각 부문별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그 내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과 2001년도 업무 여건과 방향 그리고 중점 추진 시책을 보고 드리고 끝으로 일반 현황 및 2001년 주요사업 소요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국장님!

업무보고 서류가 많으니까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그 외에는 유인물로 대처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그 외에 중요한 업무, 여기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과 2001년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세세히 업무보고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래 복지업무라는 것이 어려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베푸는 업무이기 때문에 아마 충족되지 못하는 그런 분야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항상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오늘 처음 복지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조금 이해가 안 간다 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복지국 전반에 대한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공무원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리라고 믿고 항상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기를 잘 두는 분들이 장기를 두는데 그 중에서 수도 약한 사람이 옆에서 훈수를 두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프로고 전문가들이지만 그래도 위원들은 옆에서 보다 보면 뭔가 미숙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혹시 질의를 하는 데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덜 되어도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역공동모금회 관계하고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공동모금회 관계는 감사자료 102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같이 보시고 상당히 여러 곳에서 모금된 기금을 분배를 했는데 그 중에서 102쪽에 있는 중리종합사회복지관 것하고 103쪽에 있는 송강사회복지관 것하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산내종합사회복지관, 이 3개의 복지관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국장께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운영하는 시스템이 비슷해서 본 위원이 발췌를 한 것인데 말씀을 해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여운상위원님께서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리사회복지관이나 송강사회복지관이나 산내사회복지관 모두가 같은 성격의 복지관입니다.

주로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복지관 설치를 해서 그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대개 단체가 운영을 하나요?

산내종합사회복지관은 어디에서 운영을 합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것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아닙니다, 대개가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것이죠?

○福祉局長 吳英子 예, 법인의 명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내종합사회복지관은 기독교연합봉사회에서 하고 있고 송강은 학교법인 침례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리는 사회복지법인 삼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복지관들의 예산이 67쪽에 있습니다, 한 번 같이 봐요.

우선 2000년도 예산을 볼려면 67쪽, 68쪽입니다.

거기 2000년도 예산에 산내종합사회복지관은, 국장님이 혼자 못보면 뒤에 과장님들이 보세요,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에는 혼자 하기 그렇잖아요.

거기에 보면 앞에 계가 있고 그 다음에 소계가 있습니다.

계 중에는 1,269만 8,000원이 남아있고 잔액이, 이쪽 소계 쪽에 예산지원 쪽에는 제로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물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중리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원 예산이 되었든 총계 예산이 되었든 예산이 제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산내종합복지관은 1,200만원이 남아있고 송강은 5,300만원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공동모금에서 성금을 지원하는데 1,200만원 남은 데는 1,200만원을 지원했고 중리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전부 제로로 있는데 1,050만원만 지원을 했어요.

이 배분에 대한 무슨 규정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단편적으로 볼 때에는 잔액이 남아있는 데는 더 주고 잔액이 한 푼도 안 남아있는 데는 덜 줬다고 밖에 살펴지지 않거든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사업목적이나 내용이 전부다 비슷비슷한 복지관들인데, 더 나가서 발전을 시켜서 생각을 하면 ‘이것 참 불공평하다.’ 하는 생각이 든다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배분할 때에 그쪽에 예산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나누어주는 것인가 비슷하게, 그 기준이나 규정이나 규칙이 있으면 얘기를 해보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공동모금에 저희 행정지도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배분계획을 할 때에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배분분과위원회가.

배분분과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연초에 내면 거기에 맞추어서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최측에서 사업을 알뜰하게 하고 어떤 사업을 했을 때 비용이 덜 들면 남을테고 또 사업을 좀 더 확산해서 했을 때에는 부족한 경우도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배분분과위원회에 직접,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배분분과위원회에 과장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했습니다.

배분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건의해서 우리 복지정책과장이 배분분과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있어요.

중리종합사회복지관은 1,467만원을 요청했어요, 요청을 해서 1,057만원이 책정이 되었고 산내종합사회복지관은 1,200만원을 요청을 해서 1,200만원이 승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어쩌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은 뭔가 안 맞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말씀…….

呂運相 委員 사회복지공동모금에는 시장이나 시 행정 관청이 감독기능이 없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행정…….

呂運相 委員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한테 위임한 사항이 아닙니까, 업무가?

○福祉局長 吳英子 당초에, 설립 당시에 행정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었습니다.

呂運相 委員 제가 발췌한 것을 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1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도감독토록 규정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뒤에 위임된 사항은 본 위원이 아직 발췌를 못했는데 위임된 것입니까 아니면 전자 31조가 맞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위임 안 되어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위임이 안 되어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그러면 전혀 관여를 못하고 있네요?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99년도 10월부터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구두로도 건의를 했고 또 시·도지사 회의 때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 건의중에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공동모금의 돈을 국가보조금으로 내려보내나요?

○福祉局長 吳英子 아닙니다, 모금입니다.

呂運相 委員 모금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그것도 우리 시 관할에서 모금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그러는데 업무가 너무 얼토당토 안 해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공동모금이 되는 모금 기금은 대전시 관내에서 어쨌든 간에 시장님의 영역이 되었든 국장님의 영역이 되었든 우리 바운더리 안에서 공동모금이 되는데 시장이나 행정관청 자체에서는 감독권한이 없고 여기 공동모금회법 제31조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그런데 이것 처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 통과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맞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어떻게 업무가 그럴 수가 있어요.

이 조례안은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기관에서 지도감독을 손을 못대고 있다, 그것은 안 맞잖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呂運相 委員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시라고.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이 당초 조례 제정 당시에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呂運相 委員 그 뒤로 조례 개정을 했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공동모금의 조례는 없습니다.

呂運相 委員 공동모금회조례는 없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이것이 예전에 이웃돕기성금모금을 복지정책과에서 하던 것을.

呂運相 委員 좋습니다.

또 왜 여기에다 자료를 뭐하러 내놔요?

대전광역시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자료를 뭐하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내놔요?

○福祉局長 吳英子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呂運相 委員 요청이요?

요청을 안 했으면 안 내놓아도 되는 업무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이 자료가 왜 이렇게 나와야만 되냐면 각종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가는 것은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성금을 받고, 성금을 주고 하는 공동모금회 자체는 여기에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나 복지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거기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呂運相 委員 안 맞잖아요, 여하튼 간에 제도나 이런 것들의 원칙이 어떻든 간에 우리 시에서 공동모금을 해서 어려운 기관이나 개인들한테도 지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업무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되었다면 이것은 잘못 되어도 많이 잘못되었어요.

작년 9월까지는 감독권한이 있었는데 뭡니까, 지금 31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관여를 못한다는 것은 뭔가 복지업무가 잘못 되어도 상당히 잘못되었지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제가 질의를 다음 것을 나가겠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위원님이 의문을 갖는 것은 아마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사회복지정책과의 이웃돕기성금을 관에서 그 동안은 시혜를 수혜자에게 줬는데 이것을 정부 방침에 '왜, 관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 민간단체들을 통해서 공동모금회를 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 행정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다든지 또 그 기관에 어려운 것이 있을 때에 요청하면 거기에서 배분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직접 도와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변화가 된 것입니다.

呂運相 委員 좋습니다.

李寅九 委員 감독은 우리 복지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행정지도는 하고 있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권한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행정에서 모금하는데 협조해 주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권을 행정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건의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좋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국장님,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각 복지단체에서 배분에 대한 사업계획을 직접 공동모금회에 내는 것이 아니고 시로 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아닙니다, 공동모금회에 냅니다.

○委員長 李相學 시에다 내서 시에서 심사를 해서 그쪽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福祉局長 吳英子 아닙니다.

○委員長 李相學 아닙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委員長 李相學 예, 질의를 계속하십시오.

呂運相 委員 이 부분은 내일까지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해야 되니까 이따가 정회시간이라도 국장님하고 더 토론을 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뒤에서 과장님이 받침을 해주시고, 복지관을 보면 예산이 국비지원, 시비지원, 구비지원 이렇게 해서 세 등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대처하는 예산이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대로 한 번 펴 보세요, 우선 2000년도 것만 펴 보시지요, 67, 8쪽.

67쪽, 68쪽을 보시면 중리사회복지관이 그렇고 산내종합사회복지관이 그렇고 그러니까 국비, 시비, 구비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제로고 자체수입예산만이 남아 있는데, 확인하셨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단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지원 예산은 모두 집행해 버리고 자체수입금을 잔액으로 남기는 사례가 있단말이에요, 아마 그것은 보조금은 모두 써야한다는 단편적인 생각들을 복지관에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잔액이 남아도 자체예산이든 지원예산이든 그래도 다만 몇 푼씩이라도 같이 남아줘야 되는데 지원예산은 제로로 털어버리고 자체예산은 잔액으로 남고 한다면 이것도 뭔가 잘못된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원금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지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자체예산이라도 남아있다면 차기 년도에, 여기 보니까 회계연도가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고 10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공동모금회 것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거 같은데 그러면 차기년도 예산 지원을 할 때 잔액에 비례하는 그런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원예산만 전부다 제로로 털어 버리니까 그것을 또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 성립이 되지요, 자체예산도 남은 건 남은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제로 상태이고 자기들의 법인전입금이라든지 후원금이나 수익사업의 남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기본 운영비만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난방 연료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에서는 남을 리가 없고 다만 후원금이나 수익사업이나 법인전입금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시락을 독거노인들에게 해준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에 따라서 남아 있는 그런 잔액이기 때문에 얼핏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왕에 많은 것은 아니지만 국비나 시비나 구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안들은, 우리가 대개 복지관을 운영하는 기관이나 개인들한테 그런 염려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원을 해 가지고 제대로 정말 복지관에 활용을 해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복지관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정말 혜택이 돌아가느냐 하는 것은 아마 복지 업무 중에 제일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숙제예요.

저를 비롯한 동료위원들 전체도 그렇고 일반적인 시민들도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감독하고 아까 말씀대로 지원하고 해야 될 부서에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쓰이고 제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수혜를 받을 사람들이.

큰 것은 아니지만 복지관이 세 개만 있는 건 아니지요.

우선은 세 개만 가지고 본 위원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앞으로라도 혹시 제도를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할 때는 과감하게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혜택을 받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아까 저하고 나눴던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이따가 정회시간에 자료나 이런 것을 좀더 확보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본 행정사무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재활 촉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재활 촉진을 위하여 어떠한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그 동안에 저희들이 장애인을 위해서, 제일 먼저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편의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편의시설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장애인들이 좀더 편리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행정사무감사 자료 112쪽을 보면 장애인 보호 사업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교통장애인 작업장 운영 관련 사항이 있고 시유지를 유상 대부키로 결정하였는데 결정하기까지의 과정과 결정된 주목적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장애인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만만치 않고 요즘의 경제도 어렵고 생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자립기반을 한번 구 축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저희에게 이러한 자립작업장을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는 요청이 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수산물 옆에 소재되어 있는 시유지가 조금 있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연계된 그런 데에다가 자기들이 가공식품 공장을 한번 설립을 하면 장애자들을 위해서 상당한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거 같다,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임대를 준 바 있습니다.

임대를 줘서 그것이 건물만 되고 내부 집기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유상 대부 체결 결정은 누구하고 누구하고 결정을 한 것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시와 합니다.

李相泰 委員 당초 대전교통장애인협회 회장 이영철하고 우리 홍선기 시장하고 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相泰 委員 그럼 당초 계약시 대전교통장애인협회 이영철 씨와 계약을 했는데 이 부분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증거 서류도 있고 민원 담당자도 만나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전교통장애인협회라는 단체가 사회단체에 정식으로 등록된 단체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相泰 委員 그럼 등록된 단체면 법인으로 등기부등본이라든가, 증빙자료 지금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잠시 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확실히 등록된 단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등록된 단체이면서 왜 계약서를 바꿔 가지고 단체명을 고쳐서 계약을 체결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계약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李相泰 委員 바꿀 수가 없는데 보면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회장 이영철 건축주,’이렇게 했다가 대덕구청에다가 이것을 다시 등록할 때는 ‘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대전광역시지부’이런 식으로 해서 등록을 다시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계약할 때 당시에는 이영철하고 계약을 해놓고 나서 그 단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등록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바꾸어서 한 거 아니겠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오해의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영철 씨는 전국을 상대로 하는 한국교통장애인협회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모르고.

등기 난 다음에 저희들이 알아 가지고 ‘왜,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이면 전국 단위 회장은 아니지 않느냐, 대전시 지부 회장 아니냐?’, 그래서 다시 바꾼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처음에 우리 시장님하고 ‘대전광역시장 홍선기’ 그리고 대부 받은 자가 ‘대전교통장애인협회회장 이영철’ 이렇게 공유재산 대부 결정에서 해 가지고 서명을 한 거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나중에 계약이 유효한 것입니까?

다시 바꿀 때, 아무런 이유없이 바꿔도 되는 건가요?

○福祉局長 吳英子 계약할 때 발견을 저희들이 못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장애인대전시지부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교통장애인협회로 해서 저희들이 잘못 봤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바꿔야 된다고 해서 바꿨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럼 바꿔야 된다고 하면 그것을 그냥 임의로 바꿔도 되는 거냐 이 얘기예요.

정부나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협회에 대한 장애인 재활의지 측면에서 장애인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하는 반면에 일부 장애인협회에서는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상식 밖의 행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같이 어울린 거 아니겠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렇지는 않습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등기부등본하고 증빙서류 준비하고 있습니까?

가지러 갔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相泰 委員 지금 먼저 우리 홍선기 시장하고 이영철 씨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지금 현재 이영철 씨 직위는 뭡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은 현재 법 계류중에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법 계류중에 있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相泰 委員 박영수 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들었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영철 씨하고 박영수 씨와의 관계를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장애인들이 빈약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교통장애인협회의 후원회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원회 회장으로서 그들을 돕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우리 국장님께서는 인터넷 시민의 소리에 민원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알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답변 한 번 해보실래요.

○福祉局長 吳英子 인터넷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간단하게 해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인터넷 내용에는 ‘이영철한테 개인적으로 대부해 주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이고 그리고 13억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재성산업이 운영하는 후원회장이 은행에 담보설정이 되어 있다.’이것도 저희들은 사실은 모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박영수에게 임대조건으로 해서 많은 금전피해를 줬다.’이것은 감독 소홀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李相泰 委員 답변은 어떻게 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답변은 ‘우리는 교통장애인협회 대전광역시지부에 임대를 해준 거고 이영철 개인에게 대부해 준 것은 아니다.’이런 내용하고 건축물, 좀 전에 지적하신 그 내용입니다.

건출물관리대장에 기재된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이영철을 착오 기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대전광역시지부로, 대표자로 미기재된 내용에 대한 정정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13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후원회장과의 자립장 건립에 필요한 비용이 이행각서에 의거 추진을 해왔지만 자금을 출연하기로 한 후원회가 소유기업체인 재성산업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서 이것까지도 선의의 피해가 된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李相泰 委員 대부계약조건에 단서규정을 확인해 보신 바 있으세요?

이영철 씨하고 박영수 씨하고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박영수 씨가 13억을 투자를 해서 건물을 짓는 조건에 이영철 씨하고의 계약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거기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부지에 대해서만, 교통장애인이 여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자립작업장 건립을 해보겠다 하는 뜻에서 대지에 대한 것만 줬지 거기에 대해서 운영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과 관련이…….

李相泰 委員 현재 이영철 회장하고 박영수 후원회장하고 대부계약 조건은 을은 박영수가 되고 갑은 이영철이 됩니다.

그런데 ‘자립작업장 직원의 70%로 장애인으로 채용한다. ’그리고 ‘직원 후생복지증진 차원에서 한 달에 150만원씩 후원회비를 낸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에.

그런데 이중계약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을과 갑은 이익금의 배당이율을 박영수가 13억을 투자했으니까 7할을 먹고 그리고 이영철 회장은 3할을 먹는다, 그리고 나머지 직원 70% 하고 150만원을 후원회비를 낸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박영수라는 사람이 시설자금 확보를 위해서 불특정다수 시민들한테 분양 명목으로 해서 투자 유치를 권유하면서 한 10억원 대의 자금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고 사실은 교통장애인이 자립을 하기 위한 부지에 대해서만 시에서 공유재산 787평에 대해서 대부만 해 줬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5년간의 계획을 했고 1년 단위로 해서 그 계약금액만 저희들이 받는 걸로 했고 다만 도의적인 책임에서 그러한 장애인 자립작업장이 잘 되도록 행정 지도는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768평 잡종지, 연간 3,276만원으로 대부를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相泰 委員 했는데 현재 정상 오픈할 수 있는 날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시에서도 3,276만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 아니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러니까 저희들이 독촉을 계속 했습니다.

독촉을 해 가지고 안 될 경우는 다시 5년 계약이 지나기 이전에 이 대책을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시 공유재산을 대부 받은 자가 제3자에게 전대나 임대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나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相泰 委員 시의 공유재산을 대부 받은 자가 제3자에게 전대나 임대를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거는 안 됩니다.

李相泰 委員 안 되는데 그러면 감독 소홀 아니겠어요?

무조건 모른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하면 국장님의 임무는 다 된다고 생각되십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건 안 됩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 부분을 못했으면 공무원의 직무유기 아니겠어요, 이거?

사전에 그걸 알고서 차단했으면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텐데 사전에 그런 부분을 하나도 안 하고 대부계약 해주고 나서 방관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겠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거는 본래의 조건이 대부 재산에 대해서는 전대나 권리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저희들이 조항이 만들어져 있고 또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라든지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라든지 이런 각 조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이중계약을 체결할 때 복지국의 모 담당공무원께서 거기에 공무원증까지 내보여 가면서 같이 동조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잘못 오해인 것 같습니다.

李相泰 委員 오해?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相泰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건 아니고 다만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와주기 위해서 행정적인 것을 ‘이런 거는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좀 도와줬을 뿐이지 거기에 같이 동조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런데 도와줬을 뿐인데 굳이 공무원증까지 보여주고 그리고 자기가 책임지고 공증까지 서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다급한 이유가 뭐가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교통장애인협회에 그 부지에 대한 대부만 해주고 대부료를 받고, 다만 도의적인 입장에서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차원은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장애인도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청각장애인이라면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도와줬다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현재 이영철 씨는 교통장애인 아닙니까?

다리는 걸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해 갖고 공무원증까지 보여 줘가며 하다 보니까, 시장과 공무원이 거기에 교통장애인 이영철하고 계약도 맺었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건 완벽한 거구나! ’믿어 가지고 10억씩 투자해서 이런 문제점이 야기된 거 아니겠어요.

그걸 자꾸 모른다고 하고, 아니라고 하면 본 위원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모르고,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도 다 맞습니다.

맞지만 저희들이 일단은 대부계약을 해 가지고 임대료만 받고 일단은 계약상에 타인에게 양도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안 하도록 법적인 절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절차도 있고…….

李相泰 委員 아니, 국장님!

법적으로 안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영철과 박영수가 계약을 한 번 체결한 것도 아니고, 이중으로 하나는 원본이고 하나는 둘만이 체결한 그 사항에 있어서 공무원이 거기에 관여를 했는데, 삼자 계약의 전대가 현재 가능한 거로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모른다고 하고 아니라고 하면 그건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니겠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중계약하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지요.

李相泰 委員 알 수가 없는데 담당 공무원이 거기에 관여를 한 거 아니겠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담당 공무원은 관여가 아니라 이런 것이 이렇게 되어 있다 하고, 담당 공무원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저녁 한 끼 사주면서 먹은 거에 대한 연루가 된 것입니다.

‘공무원이 어떻게 그런 단체한테 점심을 얻어먹을 수 있느냐?’ 그런 향응 제공을 받았다고 그래서 계류되어 있는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공증에 천안종합법률사무소, 법률사무사 공증에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녁만 한 끼 먹은 거 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국장님 자꾸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공증이나 저희는 이런 거는 그렇게…….

李相泰 委員 이걸 한 번 보세요.

이걸 한 번 보여줘 봐요.

(의회사무처 직원 복지국장에게 자료 전달)

○委員長 李相學 복지국 소관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복지국에서 철저히 파악해야 됩니다.

장애인을 빙자한 사기극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福祉局長 吳英子 이거는 설치 및 운영 협약서에 대해서…….

李相泰 委員 그 앞장을 봐야지 같이 붙어 있으니까요.

그거 하고 같이 첨부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거기에 대한 겁니다.

지금 직원이 입회해 준 것은 교통장애인들이 자립자금으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시와의 협약이 되어 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한 것을 증인을 한 거 아닙니까?

李相泰 委員 증인을 공무원이 왜 해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거는 교통장애인들 돕기 위한 하나의 저기지요.

李相泰 委員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의 이런 불성실한 답변으로 감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이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오전에도 계속 질의했던 문제인데 다시 한 번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시가 교통장애인의 자활을 위해서 추진한 작업장 건립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단체를 사업주최로 선정하고 관계공무원이 필요 이상의 호의를 베푸는 과정에서 이 문제는 결국 공무원이 바람잡이 역할만 한 것 뿐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본 건 민원 해결을 위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단시일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본 건과 관련된 이영철과 박영수가 권리포기각서까지 받고 영업권 일체를 위임한 만큼 피해주민들한테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해당사자의 원만한 합의와 복지국장께서 행정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게끔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원만하게 잘 될 때까지 본 위원이 끝까지 지켜 보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이상태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李相泰 委員 예.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어려운 살림을 가지고 복지행정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복지문제 한 가지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9쪽을 한번 보시면 선아전문요양원 건립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이 문제는 저희들이 국비를 이미 지원을 받는 입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난 번 예산에 의결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선정과정과 중간 내용에 나름대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테니까 답변을 주시면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아노인치매요양원이 맨 처음에 설립된 것이 작년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작년에 설립을 해서 선아복지재단이 가지고 있는 기본재산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얼마인가 답변을 주시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부지말고는 자기 집 1억 5,000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께서 지금 답변에 '부지말고는'이라고 하시는데 선아복지재단의 부지가 재산으로 잡혀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부지는 지금 타소유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타소유의 명의가 법인의 부지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福祉局長 吳英子 설립하는데 필요한 부지는 일단은 그분들이 양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韓基溫 委員 양해를 했다고 하는데 양해한 내용을 저한테 직접 자료로 주시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일부는 매매를 하고 일부는 양해하고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지금 법인의 재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이 부분은 이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법인의 재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왜냐 하면 지난 번 예산을 말씀드릴 때에도 등기부등본을 제가 떼다가 직접드린 적이 있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확인을 시켜드렸고, 문제가 있으니 해결을 하라고 말씀도 드렸고, 아직까지 안 하셨지요?

매매계약서가 이렇게 나와있다고 해서 방금 말씀하신 행정적인 절차는 맞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委員長 李相學 국장님 매매계약서 쓰고 공증인 사무소에서 공증 안 받았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런 절차 다 받았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받았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공증한 것.

○委員長 李相學 공증한 서류 제출해 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서류 제출하겠습니다.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가지러 가셨나요, 지금?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미리 가지고 오셨으면 좋을 걸.

일단 서류가 오면 그것 마저 같이 확인을 하시고, 선아재단에서 사업계획서를 낸 것 가지고 계시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에서 검토보고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전시에서 복지부에 신청한 내용을 동시에 같이 보시면 거기에 이상한 것이 있어요.

선아재단 사업계획서에는 국비 및 지방비 자부담 그냥 이런 말만 되어있고 더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에서 복지부에 노인복지국고보조사업예산 추가 신청한 내용에는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해서 넣었어요.

그런데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에서 만든 국고보조금 지원신청에 따른 검토보고에는 국비 50%, 시비 50%에 사회복지법인 선아복지재단에서 2000년에 자본 4억을 출연한다고 써있어요.

공증을 했다고 하는데 자료도 있지요?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하기 힘드시면 담당과장으로 답변을 하도록 해주시지요.

○委員長 李相學 예, 담당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복지정책과장 송재춘입니다.

한기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고보조금 검토보고 자료에 국·시비 50% 선아재단에서 2000년 자본 4억을 조달한다고 했다는 그 내용은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기억이 안 나시나요?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공증서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그거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공증서 있지요?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확인해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확인은 가져 오면 되는 것이고 국고보조금 지원신청에 따른 검토보고에 '장애인·노인전문요양원 자본 4억원 2000년 출연계획 공증'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이 복지정책과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보다시피 협조, 기획관리실장, 예산담당관, 예산1담당사무관, 기안자,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님까지 결재가 다 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닐리가 없잖아요, 주신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죄송합니다.

4억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출연하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저희들이 공증된 것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서류를 보고 답변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韓基溫 委員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되거든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4억을 출연한다고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앞뒤를 보면 4억을 출연한다는 근거는 아무 데도 없어요.

단지, 복지국에 있는 검토보고에만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선아재단에서 사업계획서 나올 때 그런 말 한 마디 들어있는 것이 없고 그리고 나서 구청에 넣은 내용, 구청에서 시로 올렸겠죠?

그리고 시에서 검토보고한 내용에는 그것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서 시에서 복지부로 다시 예산신청한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제가 지금 무엇을 꼬집으려고 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료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 공증을 했을 것 같지가 않은 것이지요, 물론 금방 확인이 되겠지만.

과장님 기억을 하실 수 있는 것일텐데, 한 번 답변해 보세요.

○福祉政策課長 宋在春 서류를 확인하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래요?

○委員長 李相學 복지국에서는 1차 추경 때부터 계속 문제가 있었는데 그 후에도 정확한 답변이나 정확한 사무처리를 위해서 검토를 하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세 번째 거론이 되는 문제입니다.

한기온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韓基溫 委員 그 부분도 자료가 와야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도 자료 올 때까지 기다리고요.

업무보고 19쪽,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주신 자료, 아침에 갖다주신 그 자료, 확인을 하시지요, 오늘 주신 자료.

사업계획서를 보시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요경비 사용계획에, 국장님 보고 계십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답변은 과장님하고 잘 되는 쪽으로 해주시고 사업계획서 두 번째 장을 넘겨보시면 사업소요경비 사용계획에 '계 15억 7,000, 국비, 시비 50%씩, 자부담 1,761만 4,000원'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자부담이 여기에 들어 있는데 이 사업계획서는 어디에서 누가 만드는 사업계획서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는 부지와 건축비는 국비를 받아 가지고 짓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한기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억 문제하고 여기에 자부담 1억 7,000하고 당초에 시설에서는 자부담을 하지 않고 국비와 시비 가지고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부담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부담을 다소나마 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서 추후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이 계획서는 어디에서 만든 것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저도 사실은 위원님에게 자료 드린 것을 못 봤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은 보고 계신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 사업계획서의 출처를 밝혀야 일단 얘기가 될 것 같고.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가 어쨌든 자부담을 시켜서라도 이 사업이, 지금 날로 증가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잘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자부담을 시키는 것 그러면 시에서 종용을 해서 한 것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얼마를 종용해서 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자부담 능력이, 어느 정도 2억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을 해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러니까 '자부담을 해야 된다면 한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님 답변을 잘 하시라니까요.

국장님이 너무 업무가 많아서 제가 일부러 혼선이 올까봐 자꾸 과장님한테 답변을 직접하라고 한 것입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을 어디에서 한 것만이라도 확인을 해주셔야 일이 판단이 되겠는데요?

사업계획서 원본 있으면 저한테 갖다가 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4억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은 이미 공증이 되어 있습니다.

'99년 10월 18일날.

韓基溫 委員 공증한 것을 주시고.

○福祉局長 吳英子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하신 내용 자부담 1억 7,614만원에 대해서는 본인 재단에서, 법인 측에서 자부담을 해서 하겠다고 구청을 통해서 저희한테 올라온 보고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 다음에 지금 사업계획서 원본을 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1억 7,600만원에 대한 것을 다시 정정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건축설계의 건축공사와 전기, 통신, 소방공사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보니까 저희가 국·시비 지원해 주는 것 외에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기에 나와있는 자부담이 얼마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1억 7,000…….

韓基溫 委員 국장님, 자부담은 1억 7,000이 아니고 1,761만 4,000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아, 죄송합니다.

韓基溫 委員 자꾸 정확하게 대답을 하시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개념을 정확하게 안 잡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담당과장님 보고 답변을 하시라고 한 것인데, 보세요, 저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도 주셔서 알겠는데 자부담을 하겠다고 1억 7,614만원을 여기다 짜맞춰 놨어요.

계가?

○福祉局長 吳英子 1,761만 4,000원이에요.

韓基溫 委員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해서.

15억 7,000만원 액수 맞추기 위한 작업뿐이에요, 정확하게 말씀하시라고요,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자부담 1,700만원 끼워놓은 것이고 물론 저도 확인을 하다가 많이 착각을 했는데 19쪽에 계산을 해보니까 15억 2,200이 아니고 15억 5,200이어야 하는데 아무리 해도 이 차액은 1,700만원 정도가 아니고 더 나는데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상해서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두 개 곱해 보니까 15억 5,200이어야 되니까 이것은 자구수정을 하시면 되는데, 내용은 어쨌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현재 법인의 소위 말하는 목적용 기본 재산에 부지가 들어와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어떻게 말씀을 하셔도 이미 그 부분은 올 초에 확정내시가 되어서,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작년 12월 31일자입니다.

선아복지재단에 7억 7,619만 3,000원이 국비보조사업 예산으로 확정내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지금 갖다주신 내용은 계약서 매매계약이 언제입니까?

2000년 2월 23일이네요, 그렇죠?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이 행정 절차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저도 사실 이것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했느냐면,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지난 예산 때 한 번 이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도 다 똑같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일단 국비니까 가져와야 우리 시에 유리하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행정절차만은 정확하게 짚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지적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福祉局長 吳英子 법인을 설립해서 복지시설을 하고자 하는 국비신청에 이러한 행정절차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다만,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접 취득이 되지 않습니다.

단, 건축허가를 이행한 후에는 준공에 따라서 법인재산으로 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이 되기 전까지는 방법이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부지에 대한 것이 깔끔하게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증도 받고 그런 절차상의 이행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이 요양원은 순서를 거꾸로 가도 괜찮고 나머지 다른 행정절차는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인정을 안 하실 것 아닙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아니요, 그것은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모든 절차, 이행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제정하고 국비신청 하는 데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절차상의 문제는 조금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사후에 조치해 주는 방법으로 모색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한해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다음에 이런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희들이 행정절차상 이행을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국장님, '양해해 준다면'이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런 문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있었던 선우 내용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연장 선상에서는 그대로 답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지금 지적하지 않은 부분이 조금 전에 3개의 내용을 가지고 봤을 때에는 어쨌든 공증한 것이 있으니까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상부지도 작년 11월에 어남동 113번지에서 다시 또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아무 땅이고 몇 번지에다 하겠다라고 해서 국비확정 받고 그리고 와서 보니까 마땅치 않아서 옮긴다, 이렇게 해서 돌아 다녀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행정이 어수룩합니까?

그러면 모든 것, 우리 행정부, 집행부에서는 다 인정하고 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원칙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아닌 다른 데는 얘기가 안 될 것입니다.

주소변경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알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주소 변경되어서 문제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것이 아직도 이전이 되어 있지 않은 거 아니에요.

단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매매계약은 되어 있다, 그거 아닙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 부분이 농지법에 의해서 걸려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자료 요청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아까 주신 계약서 있으니까 제가 지금 뭘 요청을 하겠느냐 하면 선아법인에서 현재 기본 재산, 가지고 있는 통장, 카피를 해주십시오.

물론 이것이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엉터리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2000년 2월 3일날 계약 했습니다, 200만원, 중도금 500만원 2000년 8월 30일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돈을 가지고 하냐 하면 선아복지재단 돈으로 하는 겁니다, 계약을.

그렇지요?

국장님 맞지요?

그 통장에서 정확하게 빠져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00년 7월달에 있는 잔액증명서에는 1억 5천 한 2만원쯤 들어 있습니다.

거기 잔액증명서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거기서 돈 하나도 빠져나간 게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하면 이 계약서의 날짜가 어디 갔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11월 1일입니다.

韓基溫 委員 이거요?

이 공증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공증날짜요?

韓基溫 委員 예.

여기 있네요.

2000년, 제가 보니까 11월 1일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이거 계약서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알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 계약서는 지난번까지도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그 이후에 계약서를 2000년 2월 23일이라고 만들어서 중도금 8월달 만들고 공증을 11월달에 한 거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장에도 그냥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론은 이미 예산은 저희들이 의결을 했습니다.

이 과정이 너무 아니지 않습니까?

○委員長 李相學 국장님, 이것이 사회복지법인 허가조건에 사전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韓基溫 委員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시설설치운영법인은 시설설치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부지를 갖추거나 갖출 수 있는 목적사업기본재산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1억 5,000이 법인 설립할 때 있으면 그건 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사면되는 건데 보다시피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니까, 그 돈은 얼마가 남아 있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엉뚱한 데서 이거 만들어 가지고 갖다 붙이는 거예요, 계속.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아복지재단에 1억 5,000, 기본재산은 사실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재산에 1억 5,000이 그대로 있는데 여기 다시 집행하고 있는 계약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거는 당초에 4억을 출연할 계획을 갖고 그 돈에서 일단은 매매계약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韓基溫 委員 국장님, 계속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일단 기본재산은 그대로 있으면서 4억을 출연을 해서 개인이 매매계약하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지금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됐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韓基溫 委員 매매계약을 언제 했는데요?

○福祉局長 吳英子 11월 1일날 됐습니다.

韓基溫 委員 매매계약 언제요?

매매계약서는 2월 23일입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2월 23일날 됐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 후에.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돼서 그때 시정한 부분입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님 이해하십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예산심의 끝나고 문제가 되니까 계약서 다시 만들어서 가짜로 만들어다 집어 넣고 그리고 공증을 11월 1일날로 한 거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약서가 가짜가 아니고 이미 계약은 되어 있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제되어서 공증만 사후에 한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님 보셨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공증이요?

韓基溫 委員 아니 계약한 거요.

○福祉局長 吳英子 계약할 때는 저희들은 안 봤지요.

韓基溫 委員 안 보셨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서류를 보고 저희들이…….

韓基溫 委員 더 정확하게 업무적으로 말씀을 하시지요.

계약자가 그럼 남의 돈 갖다 주고서 계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법인입니다.

행정 절차를 만들어 내고 있는데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는 거기에다가 더 투자하기 위해서 다른 돈을 갖다가 계약금도 주고 중도금도 줬다 이 말씀 아니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다른 돈을 투자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출연계획을 당초에 그 돈을 가지고 했고, 당초 기본재산은 1억 5,000를 그냥…….

韓基溫 委員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출연계획이 얼마인데요?

○福祉局長 吳英子 4억입니다.

韓基溫 委員 4억 중에서 그러면 200만원하고 또 500만원 썼다고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이거 심의 계속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죄송합니다.

앞으로 행정 절차상 매끄럽게 잘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인 설립하고 또 저희들이 시설 하나할 때는 이러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님이 제가 보기에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걸 어떻게 계속 심의를 해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이 거짓말은 아닙니다.

韓基溫 委員 상식적으로 말씀을 하시자고요.

이거를 보고 아니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委員長 李相學 국장님 정확한 답변을 못 하시겠어요?

한기온위원님 정회?

韓基溫 委員 예, 정회 요청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본 행정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7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선아복지재단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아복지재단의 설립을 위해서 행정 절차가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부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행정적인 시행착오가 있었던 점 사과 드립니다.

韓基溫 委員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출연계획서와 또 인증한 시점과 또 법인설립 허가와 또 매매계약 관계 또 출연료에 대한 통장 개설이 되지 않은 점, 이런 점은 저희들이 행정절차상에 다소의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인정하시니까 그 정도로 일단 이해를 하고 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제 안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와 같은 문제가 작년에도, 올해도 또 앞으로도 행정절차가 바뀌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 보조를 받는 방법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모든 부분을 보건복지부에 올린다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다보니까 모든 부분이 로비를 통해서 거꾸로 내려오는 이런 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바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랜 동안에 이렇게 시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 회의를 갈 때마다 사업선정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준 이후에 그 계획에 의해서 국고보조금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수차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건의도 하셨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의 생각도 관련법의 개정을 계속 건의를 해야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가 이렇게 묻고 싶었습니다.

더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에 관련돼서 제가 하나 더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에 법인별 기능보강사업 현황을 한번 보시면 직접 한 번 봐 보십시오.

많은 법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일부 법인만 집중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그런 모습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드릴 필요가 없다면 드리지 않고 국장님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한기온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도 어느 한 군데에 기능 보강 사업비가 치중되어서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설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어느 곳은 도로라든지 또 시설이라든지 이것이 잘 되어 있는 부분은 기능보강 사업비가 덜 가고 해마다 연차적으로 한 5년이나 10년마다 많이 들어가는 시설이 있고 좀 덜 들어가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의 시설과 평준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능 보강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보강이 건물 자체도 너무 오래 됐으면 어느 한 군데 보강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게 건물 때문인지 아니면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설명드린 대로 그런 영향력인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한 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신 자료 내용을 보면 모 법인은 '98년도 시설을 설립하고 또 '99년도 장비 보강해서 2000년도에 또 증축하고 같은 재단에서 2001년도에는 또 다른 곳에 시설을 증축하는 이게 아마 대전시내 전체 시설을 놓고 보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 받는 경우가, 아마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편성을 해도 이 부분은 의혹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미 작년에 많은 부분 지적을 해놓은 부분이라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이거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걸 쳐다보고 '참, 합리적인 행정'이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국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한기온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금년도 사업을 했으면 내년도에 증축이라든지 이런 기능 보강 사업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국비를 의존해서 하다보니까 당초에 우리들의 안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충분하게 한 건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하려다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매년 기능보강사업을 하는 그런 결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답답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그 부분이 안 되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마도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것이 점진적으로 나아져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정도 선으로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다른 동료위원의 질의도 있고 하니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 기능보강사업 신청서 사본 전체, 들어온 거 전부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 대전시에서 보건복지부로 검토보고한 내역 사본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가지고 이 부분은 내일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한기온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106쪽을 한 번 봐 주실까요?

106쪽에 보면 치매노인보호가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寅九 委員 그 밑에 보면 치매노인보호시책 현황에 치매질환자 수용 보호 2개 전문 요양원이 있지요?

2개 전문요양원이 어디어디입니까?

선우치매센터하고 다비다의 집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다비다의 집입니다, 오정동에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다비다의 집, 그 두 개가 전문요양원입니까?

그 밑에 보면 입소인원이라고 해서 161명이 되어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寅九 委員 둘로 나누면 어디어디가 몇 명입니까, 몇 명씩입니까, 각각?

○福祉局長 吳英子 선우가 66명이고요.

李寅九 委員 선우가 66명?

○福祉局長 吳英子 예. 다비다의 집이 95명입니다.

李寅九 委員 선우가 66명, 다비다가?

○福祉局長 吳英子 95명.

李寅九 委員 왜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 58쪽을 보면 선우치매센터가 정원이 81명, 현원이 66명이에요.

그리고 다비다의 집이 141명, 95명인데 그렇게 되어 있지요, 현재.

여기에 유료, 돈을 내고 있는 저기가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몇 명씩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85, 86쪽에 선우치매센터가 10월 현재 7명이고 월별로 죽 이용 인원이…….

李寅九 委員 이거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현장답사해서 파악해 놓은 거예요?

○福祉局長 吳英子 매월 현황 파악하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거기서 보고 한 것만 받으신 거예요, 누가 가서 확인을 하신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가 구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냥 보고만 받은 거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선우가 덕명동에 있는 거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寅九 委員 그래서 두 군데를 다, 거기는 직접 안 물어보고 근방에 있는 주민들이나 가까이 사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입원한 사람들이 10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66명 정원에 거기 있는 사람 100명이, 그러면서 보통이 71만 2,000원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寅九 委員 71만 2,000원 하다가 73만 5,000원으로 받고 있지요?

거기에 운영비로 53만 5,000원이고 간병비 2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寅九 委員 그런데 이 인원이 상상도 못하게 많은 인원을 유료로 받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시켜서 전화를 해보세요.

이건 7명이라는 거, 월별로 1월에 하나도 없고 3명, 3명, 3명, 4명, 5명, 5명, 7명이라는 건 이건 엉터리예요.

전화를 해보라고 했더니 뭐라고 답변하느냐 하면 "우리 시설이 이렇게 좋으니까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와서 돈을 내고 있다, 한 번 와서 봐라."

사실 현장 방문해야 돼요, 우리가.

몇 명이 입원해 있나 현장 방문해 봐야 돼요.

이것을 안 하고 보고만 받아 갖고 통계 자료 올리면 공무원들 직무유기예요.

담당과장이 뭐하러 있어, 계장이, 계원이 뭐 하러 있냐고.

나가서 실질적으로 확인도 해보고 어떻게 여기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나도 해봐야지, 막대한 국비, 시비, 구비까지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통계를 내 갖고 있으니 문제가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한두 군데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 이게 기업인 거 같아요, 5개씩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5개씩 눈을 뒤집고서 이거 하려고 그러겠냐고요.

감독들 잘 해주셔야 돼요.

국비, 시비, 구비가 지원이 된 사항은 그 사람들의 양심에 맞길 게 아니라 실제 감독도 잘 해주어야 됩니다.

운영하는 사람들 자체가 정신을 차리고 거기에 입원환자라든가 입원 되어있는 사람들한테 그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서비스를 해주어야 돼요.

그래서 치매요양하러 간 사람들 그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나오게끔 만들어 줘야만 이게 필요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뭐가 필요 있어요?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어째서 이렇게 감독을 소홀히 하셨나, 이게 문제가 구를 통해서 보고서 올리는, 답변을 어떻게 하나 내가 한번 전화를 해 봤더니 대번에 7명이라고 그래, 다른 사람들은 물으니까 그렇게 많다고 하더니, 그 자리에서 해요, 그 자리에서.

아마 누가해 봐도 우리 집에 환자가 있으니 몇 명이나 있나 물어보면 답이 대번 틀리다니까.

그리고 지금 가서 확인해 보면 틀려요, 또.

주소하고 명단이 있어요, 보호자들.

거기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의 주소하고 보호자들 명단이 있을 겁니다, 전화번호하고.

그것 자료 요청할게요, 내일까지 여기다 위원님들께 한 부씩 나누어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명단 받아 가지고 제출하고 여기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감독이 아니라 조사 한 번 해 보세요.

그냥 어영부영 이렇게 해서 할 일이 아니고 특히 복지시설이 잘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거기에 입원되어 있는 사람들뿐 만 아니라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똑 같이 언젠가는 또 그렇게 될런지도 몰라요, 치매가 언제 올런지도 모르는 거니까.

치매가 들어서 간 사람들이 제대로 잘 해주면 나을 수가 있어요,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 잘 하도록 감독 좀 잘 해주세요.

그리고 13쪽 한 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장애인 리프트 시설 철저 관리조치라고 나와 있네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 가까운, 내 선거구 지역에 이런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죽동 2통 앞에 고속도로 바로 밑에, 한밭대로 밑에 건널목이 사람이 건너 다니게 걸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육교를 하나 만들어주면서 건널목을 없애 버렸어.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다닐 수가 없지, 리어카를 끌고 다닐 수도 없지, 자전거를 타러 가는 사람도 끌고 갈 수 없지, 사람만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육교로.

그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육교를 만들어놨으면 장애인도 다니고 리어카도 다니고 다 다닐 수 있는데 이것이 없어서 문제예요, 지금 데모하러 온다는 거예요, 시장실 다 점거하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기다려라 해결 방안을 찾겠다.”해서 그냥 유보시키고 있는데 이거 국장님들끼리 협조가 안 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육교가 생긴다고 할 때는 반드시 협조를 구하셔 가지고 아주 설계를 할 때 하면 돈이, 새로 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나 설계를 할 때 같이 해버리면 기왕에 뼈대는 다 서서 올라가는 거니까 그것만하면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 같은데 협조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협조 좀 피차간에 잘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아마 건설교통국 소관일 걸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寅九 委員 국장님들끼리 상의를 잘 해 주세요.

잘 하셔 가지고 내내 시민의 복지시설입니다, 다 똑같이.

육교도 복지시설의 하나예요.

시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寅九 委員 어제 이진옥국장도 만나서 이런 실정이 있는데 "장애인도 문제이고, 주민들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도 문제고, 리어카도 끌고 다니는 사람도 문제고 한데 이거 어떻게 다녀야 되느냐? "고 그랬더니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본다.'고 했는데 육교시설할 때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여기 뿐만 아니고, 보니까 미작동이 6개씩 되는데 이 미작동이 하나나 두 개가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6개씩이나 된다면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하나는 언제고 고장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계니까.

그러나 6개씩 미작동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거네요, 이런 것도 감시, 감독을 잘 해주시고 관계 부서간에 협조를 잘 해서 꼭 이런 필요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확인해서 보완되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작동 되는 것 6개 도시철도 1호선과 연결되는 리프트 시설을 엘리베이터로 교체하는등 중장기적으로 수직형 리프트로 개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오전에 공동모금회 건을 가지고 질의를 했다가 마감이 안 된 것 같아서 마감을 짓자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공동모금회의 법적 근거를 카피를 해다 주셨는데 살펴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업무지도감독을 하다가 법이 바뀌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모금회 업무를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모금을 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모금을 하고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모금을 할 때에는 공동모금회의 주관으로 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지로로 하는 방법도 있고 단체의 후원을 받는 것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원래 공동모금회가 시에서 연말연시에 불우이웃들을 돕겠다고 해서 상조 은행에 예전에는 전부 다 구좌를 만들든지 해서 모금을 했던 거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그런데 그것을 공동모금회가 만들어지는 바람에 관에서 주도하는 공동모금회를 하다가 말하자면 민한테 넘겨준 것인데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그러한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동모금회에 모금을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모금을 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영향을 발휘해서 모금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하시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유도를 많이 하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그렇게 해서 조성되는 기금이 전체 기금의 상당 부분,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90% 이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프로테이지를 정확하게 따질 이유야 없겠지만.

그런데 궁금한 것은 현재 쓰여진 지원금액은 6,840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면.

그런데 과연 작년도에 얼마만큼 모금이 되어서 올해 6,840만원만 썼는가 이것이 궁금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입이 된 자료는 없어요.

혹시 가지고 있는 자료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모금 기간이 1년 내내 모금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하게 되어 있네요, 모금회법에는.

작년도에 얼마나 모금이 되었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작년에 언론과 지로, 모금함 또 사랑의 계좌에서 직접 접수한 돈이 8억 4,700만원이 되었습니다.

呂運相 委員 8억 4,700만원.

그 내역은 전부다 모르시지요, 우리 국장님이?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완전히 기억이 안 납니다.

呂運相 委員 그래요?

○福祉局長 吳英子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지만 난치병 어린이라든지 재난·질병 긴급지원한 것이라든지 대부분 지정기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법에 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해연도에 모금된 금액은 다 사용을 하게 되어있고 그 중에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8억 4,000 대 6억 8,000정도면 비교를 해보시면 될테고 우리 시 예산에도 보면 2000년도에 6,000만원, 내년도 2001년도에도 6,000만원 공동모금회에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시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세무실사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정도로 우리 시에서 영향을 발휘해서 모금을 해주는데 법의 지도감독 조항이 없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 두는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그 부분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呂運相 委員 만약에 이 법이 바뀌기 전이 아니라면, 도저히 지금은 손도 못댄다는 얘기라면 내년도 예산 삭감을 할 거예요.

뭐하러 돈을 줍니까, 손을 못댈 정도로 운영이 된다면?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공동모금회에 모금이 되는 돈을 가지고는 거기에 운영비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呂運相 委員 여기 있어요.

기부금품 모집과 모금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회계연도 모금 총액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좋은 일 하겠다고 돈을 걷어 가지고 거기에서 봉급을 가지고 가고, 뭐하고 쓸 수 없으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손도 못대는 데라면 뭐하러 6,000만원씩 지출을 하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바람에 8억 몇 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된 자료인지 지원현황에서, 지원현황이라면 지출된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최소한도 공동모금액에 대한 명단을 발췌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수입이 되었다는 것은 여기 그래도 같이 자료로 넘어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법으로 따지면 일리는 있더라고 여기 읽어보니까, 모금된 것은 공개하라는 것은 없지만 지원된 것은 공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도 그 조항을 따져가지고 안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법대로 할 수 있었요?

운영의 묘가 있어야지.

이 자료를 보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모금이 되느냐?

○福祉局長 吳英子 자료 작성하는 것이 조금 미비했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좀 더…….

呂運相 委員 좋은 일을 하자고 성금을 모으는 것같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까 시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상당한 영향을 발휘해서 모금에 도움을 주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할테고 이것에 정부가 빛 좋은 개살구 식으로 만들어 낸 문안을 보면 절대 강요나 요구를 못하게 각자, 국민이 참여를 하게끔 한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에 대한 이해도 구하고 한다는 무지개 빛 같은 내용은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이대로 되느냐고요, 안 되거든요.

법을 만들어 놓아서 그대로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법대로 이용을 하려고 하고 어느 부분은 법이 아닌 것으로도 써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래도 뒤에서 볼 때에 아, 이것은 그래도 투명하다 할 정도의 운영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모금하는 당사자일 수도 있어요, 저도.

성금을 내는 당사자일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을 많이 관장할 수도 있는 위원직에서도 이렇게 궁금증이 많은데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느냐 이거예요.

이제 각 시·도지사님이나 시장님들이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뭐 이 법이 개정은 되겠지만 그 전이라도 뭔가 이것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시가 그쪽에 부분적으로라도 행정지도감독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예산을 줄 필요 없어요, 운영을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손도 못대는 데다 뭐하러 매년 6,000만원씩이나 지출을 하느냐고, 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앞으로 공동모금회에 저희들이 행정지도감독 권한은 없다고 하더라도 지도를 해서 그것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사나 위원회에만 알릴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발표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또 여기에 저희들이 행정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0쪽을 보시면 전염병 예방관리 방역체제 구축 및 홍보에 관한 내용인데 맨 앞에 5쪽을 봐주세요, 5쪽 추진 총괄에 '4년 연속 전염병 발생 최소 도시 영예 1,951명 중에 1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게 뭡니까, 1명이?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가 타지역에 비해서 전염병이 제일 적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군에 속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염병이 상당히 많이 급속도로 번지기 때문에 그 병이 발생을 하면 격리를 시켜야 되는 질병입니다, 이것이 1명이 발생되었다는 그런 얘깁니다.

韓基溫 委員 1군 전염병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맞아요, 1군?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전염병 중에 1군, 2군, 3군이 있지 않습니까?

이 1명은 어디를 뽑은 것이냐는 것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1군 속에.

韓基溫 委員 전염병 발생 최소 도시의영예라고 하셨는데.

○福祉局長 吳英子 1군 맞습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4년 연속 전염병 발생 최소 도시 영예라고 하는 내용에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시피 1군, 2군, 3군이 있지 않습니까?

주신 자료에 의하면 127쪽에 1, 2, 3군을 합치면 73명이 10월 30일부터 발병된 인원입니다.

이 1명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했을까?

잘못하면 바로 이런 인원을 해석을 잘못해서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답변을 해보십시오.

홍역입니까, 아니면 1군 전염병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장티푸스 1군.

韓基溫 委員 그러면 왜 나머지 2군, 3군도 있는데 1명이라고 했을까요?

○福祉局長 吳英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군은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격리치료를 해줘야 되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서 장티푸스 환자들이 발생했지만 저희 시는 최소 도시로서 영예를 받았다는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이해는 하겠는데 다음에는 이렇게 쓰지 말자고요.

1군, 인원이 한 명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염병 전체로 봤을 때 우리가 1, 2, 3군이 있는데 73명이라고 써도 발병이 적게 되면 문제가 없는 것인데 구태여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홍역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앞뒤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해서 그리고 홍역 때문에 지난번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대전에서도, 참고자료 127쪽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0월달까지는 한 명밖에 발생을 안 했다고 한 것 같은데 11월달에 새일초등학교에서 6명이 발병했다고 발표했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그것보다 먼저 발생된 데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혹시 아십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새일초등학교에 7명이 첫 번째 발생을 했었습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학교를 통해서, 같은 학교에서 홍역환자일 것 같다고.

○福祉局長 吳英子 어디요?

韓基溫 委員 갑천초등학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물론 매스컴에 신탄진 새일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알고는 계셨는가, 전혀 모르고 판단을 못하고 계셨는가 궁금해서.

○福祉局長 吳英子 알고는 있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렇습니까?

지금 홍역 때문에 백신 문제 가지고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백신을 지난번에 매입을 하는데 조달청 가격이 10월달에 8,75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많은 양이 거의 1만원 가까이 해서 샀지요?

왜, 그렇게 됐나 한 번 말씀을 해보시지요?

○委員長 李相學 보조하시는 분이 찾아주세요.

韓基溫 委員 찾아 가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처음에 우리는 1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11월 19일까지는 대전에서 204명 홍역환자 발생했다고, 이런 자료도 다 가지고 있잖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판단하기에는 진짜 10월달까지 한 명밖에 발생을 안 했는지

궁금해요.

왜냐 하면 갑자기 인원이 많이 늘어서.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 관내에서는 홍역이 10월 31일 현재는 1명이 맞고 그 이후에 많이 연쇄적으로 발생을 해서 11월 10일까지는 55명이 발생했고 지금 현재는 169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발생된 것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홍보를 더 잘 했더라면 하는 생각은 있었고요,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백신을 왜 이렇게 비싸게 살 수밖에 없었나?

○福祉局長 吳英子 백신이 처음에는 9,900원에 구입이 되었는데 지금 조달청 가격이 8,750원으로 전국 단위로 똑같이.

韓基溫 委員 전에는요?

○福祉局長 吳英子 전에는 9,900원에.

韓基溫 委員 전에 얼마 했다고요?

○福祉局長 吳英子 9,900원, 조달가격이 책정되기 이전에 9,900원이었고 9월 27일날 조달 가격이 책정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8,750원으로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조달가격이 8,750원이라고 했는데 며칠 전에도 8,750원씩 사고하기는 했어요, 자료에 의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발표는 10월 2일날 됐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도 싸게 샀거든요.

그러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 전부터도 알고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은 대전 자료인데 다른 데 자료를 보면 좀 더 싸게 그 전부터 산 데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액수가 전체 8,750원하고 9,900원하고 지금까지 산 것 전체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4,000만원쯤 돼요, 크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동들 가서 맞는 것 주부들 생각해 보면 적은 돈도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것을 효율적으로 잘 할 수는 없었는가 그 부분 답변을 해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 부분에서 물론 가정 경제에 도움을 주는 방법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약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물론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도 거기에 오면 무료로 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병원을 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까운 보건소에 찾아가서 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에 크게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을 만큼 어렵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질의를 다시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4,000만원 정도의 구비 내지는 시비를 없앤 것은 생각이 안 드나요?

꼭 제가 그렇게 질의를 했다고 가계에 부담은 안 되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福祉局長 吳英子 물론 국민의 세금을 받아 가지고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줘야 되지만 그런 것이 아직 복지 부분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 부분 어쨌든 말씀은 한 번 드려야 되는 얘기 아니겠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맞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 이 영수증을 체크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유효기간이 얼마쯤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유효기간이야 약에 따라서 있겠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받아서 어느 정도에 소모를 시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유효기간을 놓고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은 예측이 될 것 같은데?

○福祉局長 吳英子 …….

韓基溫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유효기간, 그 약에 대한 유효기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약이 보건소에 들어와서 소모가 될려면 들어가는 기간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이번같이 홍역이 갑자기 많이 증가된다면.

韓基溫 委員 이번은 갑자기 생긴 것이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가수요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저희는 아직 이러한 예방접종약이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미리 월별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는데 오는 사람에 한해서.

그러면 이번에 예방접종약이 얼마가 필요하다면 다음에 필요한 만큼을 다시 구입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조일이나 이런 것이 크게 지장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자료를 확인하다가 보니까 '99년 8월 15일날 들어왔는데 유효기간이 '99년 8월 15일도 있고, 그러니까 뭐가 잘못되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유효기간이요?

韓基溫 委員 예.

○福祉局長 吳英子 예, 잘못 표기 되었습니다.

韓基溫 委員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9월 10일날 들어왔는데 그것이 1월 초 그러면 한 3, 4개월을 놓고서 과연 이것을 유효기간이 거기에 써있는 대로가 맞는다면 3, 4개월 안에 그것을 소비를 못시키면 사실은 그것을 쓰지 말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약품의 유효기간은 깁니다.

이렇게 짧다고 보지 않아요, 어떤 것은 1년, 어떤 것은 2년이고 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놓고 체크만 신경 써서 한다면 유효기간 3개월 정도 남겨놓지 말고 좀 띄우고 받을 수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 필요하면 가져가세요, 유효기간 전혀 안 보고, 그 날짜에 유효기간인 것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약은 8월 15일인데 1월 20일로 되어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 쓴 것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못 썼다고 이해해 주기는 좀 애매하고 이런 부분들 사소한 것 같지만 사실은, 특히 보건문제는 다른 것하고 틀려서 특히 주의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표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예방접종약이나 이런 것은 기한이 지나면 제약회사에서 교체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저희들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 물량만큼 남아있고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바로 교체해서 새로운 약으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앞으로 잘 해주시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다음 질의 때문에 하나 설명만 드리고 저도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감사자료 59쪽 장애인복지시설 그리고 정신요양시설인데 주신 자료에 의하면 연령별 장애인 등록현황을 뽑았는데 3세 이하가 148명, 3세부터 18세가 2,661명, 40세까지가 8,835명, 41세부터 65세까지가 1만 939명, 65세가 3,043명 이쯤 되어있어요,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거기 시설에 입소한 사람을 보니까 3세 이하는 없는데 하여튼 상당히 적어요.

3세에서 18세가 28명, 19세에서 40세가 84명, 제가 이렇게 빨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세에서 65세가 28명이에요, 65세 이상이 7명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대전시에 있는 입소자 수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세 이하는 아동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아이들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성세재활원이나 평강의 집 이런 데에서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3세에서 18세는 웬만한 시설에서 많이 받고 40세까지는 그래요, 그런데 41세부터 65세까지 여기는 갈 데가 없어요, 보니까.

나와있는 자료도 대전의 시설에 28명인가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어요 대부분 시설의 입소 조건을 보니까, 웬만하면 18세에서 끊거나 아니면 어떤 데는 45세에서 끊거나 그렇지 않으면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이것이.

한 마디로 그 가운데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주셔서 내일 이 부분에 대한 것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은 방안이 없나, 여기까지만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것 있으시면 해주시고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없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내일 계속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이상학여운상이인구이상태
한기온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오화
○出席公務員
복지국장오영자
복지정책과장송재춘
여성정책과장정경자
보건위생과장이관우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강형구
장묘관리사무소장조수연
여성회관장신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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