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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제2일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11.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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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年度 行政事務監査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2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 자치행정국


日 時 : 2000年 11月 23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10분 14분 감사개시)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1. 자치행정국

○委員長 朴文昌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진술거부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3일 자치행정국장 이강호.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자치행정국장 이강호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창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해주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 보람과 아쉬움,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01년 여건과 중점 과제,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2001년도에도 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21세기 위대한 대전의 시대를 시민과 함께 열어가는 주역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과오납 반환금 현황, 감사자료 41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은 그 반환사유에서 '99년도와 2000년 금년 현재 등록세와 자동차세 이중납부 실적이 각각 등록세가 8건, 자동차세가 17건으로 동일한데 '99년도와 2000년도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이게 혹시 우연의 일치는 아닌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보기로는 아주 우연하게 그렇게 '99년도와 2000년도가 똑같은데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 사항은 우연의 일치입니다.

같은 사항은 아닙니다.

金成九 委員 이 과오납 반환사유를 분석해서 보면은 가장 큰 분쟁이 많고 과오납으로 인한 반환의 비율이 높은 것이 자동차세로 봅니다.

'98년도가 10건이고 작년과 금년도가 각각 17건으로 한 자리수로 감소하지를 않는데 이로 인해서 차량을 가진 주민들의 불편과 관공서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저하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모든 작업이 전산화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오 납부의 발생원인은 무엇이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김성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의 지방세 과오납은 총 24억 3,000만원입니다.

과오납금을 발생사유별로 저희들이 잠깐 보고를 드리면 세무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과오납이 0.5%입니다.

그전보다 많이 줄었고요, 납세자의 과실이 4.8% 또 등록세 납부후 등기등록을 취소하는 경우가 3.9% 또 연부계약 해지 자동차세, 폐차말소 지금 중점적으로 질의하신 자동차세 그 과오납반환 관계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연부계약해지 자동차세 폐차를 말소한 후에 내년도에 우리가 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또 생기고 또 국세 경정 비과세감면대상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경우가 88%에서 사실은 어쩔 수 없다고 하면은 조금 어폐가 있을는지 몰라도 그래도 세무공무원이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세무공무원의 과실로 과오납 된 것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고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는 사항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金成九 委員 지금은 이제 전산화가 처리되고 있으니까 날로 단점을 보완하기가 매우 좋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좀더 그 세심한 행정을 펴주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그 피해를 주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소송패소와 그 경정결정을 보면은 특히 취득세 분야에 있어서 '98년도가 87건이고 '99년도가 6건, 많이 줄었지요, 그리고 금년이 또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2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그 취득세와 관련된 소송사건으로 어느 정도 이제는 노하우가 생겼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세법의 지침도 이제 안전성있게 운영이 되고 있을텐데 이렇게 많은 소송사건으로 소송비용과 인력과 시간을 허비해 나가면서까지 우리가 패소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지금 저희들이 소송패소한 것은 없습니다.

그 명칭이 소송패소 및 경정결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소송패소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경정결정이 전부인데요 저희들이 '99년도 과오납 반환금 7건, 29억 4,000만원에 대해서 간단히 예를 들어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에게 분양한 샘머리아파트 세입금을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질의해서 50%만 수익사업으로 봐서 50%는 취득을 하고 50%는 감면을 해주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50%는 취득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감사원에 내서 감사원에서는 이건 수익사업이 아니고 후생복지사업으로 봐야 된다고 경정결정을 내려서 26억 3,500만원을 저희들이 환불을 했습니다.

사실은 좀 억울한 사항입니다만 감사원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복을 할 수가 없고 또 우성종합건설에서 부동산을 일괄 취득한 후 그중 일부를 고유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해서 법인이 비업무용 토지를 저희들이 과세를 했습니다.

과세를 했는데 역시 그분이 행정자치부에 취소결정을 신청해서 그것은 타당하다 해서 5,200만원을 환불을 하게 되고 이런 등등 2000년도도 있네요, 2000년도 경정결정으로 인한 과오납반환금은 두 건입니다만 6,800만원 예를 들면 제일생명의 주식을 취득한 독일 소재 아트로포스에서 중구와 유성구에 과점주주 발생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한 후 심사청구를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대상이라고 경정결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볼 때는 법적으로 부과를 해야 할 그런 사항으로 생각해서 부과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법해석상 위에서 경정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불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불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그 샘머리아파트 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좀더 그 방법을 충분히 찾아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참 여러 가지로 그때그때 닥치는 일이야 새롭게 발생이 되는 일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제 간부공무원들께서도 좀 세무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 또 소송 문제 같은 것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연찬을 통해서 교육이 되리라고 봅니다만 좀더 세밀하게 아셔 가지고 직원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업무보고나 감사에서 맨 먼저 질의하는 내용을 아시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압니다.

李康喆 委員 감사자료 39쪽에 보면 지역업체 보호육성 실적, 사실 지금 현재 시의 모든 직원들이 어려운 대전경제를 살리겠다고 많은 노력을 해 줘서 2, 3년 사이에 지역업체보호육성에 대한 정책이 잘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다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본청은 그래도 상승세로 갑니다.

그런데 사업소는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예산도 삭감했지만 동물원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아직도 본청처럼 어떤 의지가 미약하지 않나 봐지고 그러한 차원에서 사업소에서 물품계약수주의 내용을 보면 '98년, '99년 대비해서 보면 거의 액수가 한 27억 8,200만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는 영세한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반해 사업소의 통계 자료, 그 아래 쪽에 보면 작년 즉, 94억 5,800만원대비 27억 8,200만원이나 감소되었고 비율적으로도 79%에서 지역업체 물품 수주가 34.2%로 지금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원인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국장님께 설명을 부탁합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이강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강철위원님께서 많은 지도를 해 주시고 또 손수 사업장을 직접 뛰시면서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로 지역업체가 혜택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뜻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말로 지역업체에서 수주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계약을 할 때는, 벌써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머리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있어서 우리 시 본청은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또 더더욱 개선을 해서 정말로 우리 지역 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물품은 최대한도로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하려고 갖은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을 할 각오로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처럼 사업소에는 다소 그러한 노력이 없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이 사항도 저희들이 사업소에 대해서 더욱 강력히 지도 감독을 하고 권유를 해서 우리 이강철위원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 추호도 허튼 점이 없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력히 강구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이 부분은 더 깊게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 생각은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 의지만 있으면 지역업체는 보호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아마 요 며칠 전 제 뜻을 대통령께서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셨지요, 이제 지역의 공사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70%까지, 60%에서 70%까지 해야 된다, 이것은 상당한 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어떤 형평성 또는 기타 공개경쟁이라는 미명하에 중앙의 논리가 지배했던 시대에서 지역의 논리가 함께 공존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이게 34.2%가 올 연말까지라도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업무보고자료 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보면 효율적인 회계운영 파트에 두 번째 지역업체 보호육성시책 적극 추진에 보면 지역건설업체 공동도급비율 확대 45% 이상, 지역업체 공동도급기회 확대 제공,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 허울입니다.

아실 거예요 다, 회계 파트도 아실테고 국장님도, 이 쪽은 별로 대전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게 공동도급 받을 만한 업체가 없어요, 대전에.

공동도급으로 45%까지 참여했다, 그러면 대부분 커미션이라고 그러지요, 이것을 받고 빠진다고요.

모든 현장을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공동도급에 만약 100억 공사에, 올 상반기 때는 40% 이상이었는데 5%를 지금 올린 것인데, 만약 100억 공사를 하는데 지역업체에서 45억을 공동도급으로 들어갔다, 두 개 업체가 되었든, 컨소시엄 구성해서 갔다, 그럴 경우 실질적으로는 45억 대비 4억 5,000 정도라고 할까 이 정도, 그것보다는 적을 것입니다, 이 정도의 커미션이라고 그러나 이것만 받고 나머지는 실제적으로 본계약 업체, 원청업자 이 사람이 실제 공사를 95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행정지도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도급 금액의 최소한 50% 이상이 지역업체, 대통령의 얘기대로라면 70%까지 할 수 있도록, 만약 지역업체가 공동도급은 45% 맞췄는데 실제적으로 하도급이 없다면 우리 지역에는 시민세금으로 100억을 썼지만 5억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공동, 하도급이 실제 지역경제하고 연관이 있고 도급은 연관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제가 다시 한 번 주지를 시켜드리면서 그것에 대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전에 40% 이상 공동도급비율을 했는데 조금 더 올려서 이제 5%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강철위원님께서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시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장을 확인하고 실태를 조사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실질적으로 우리 업체가 손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강력하게 현장도 나가고 실태도 조사하고 잘 안되는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우리 지역업체를 살리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위원장, 재정 건전성 문제와 관련해서 회계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會計課長 陸根直 회계과장 육근직입니다.

李康喆 委員 내용이 역시 지역경제 살리자는 내용이니까 편안하게, 알고 계신 대로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반 지출 업무를 회계과에서 맡고 있지요?

○會計課長 陸根直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래서 사실 회계과에서 보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그리고 재정이 과연 규정과 용도에 맞게 잘 쓰여지고 또 지출되고 있는가가 아마 가장 중요 업무 같습니다.

그렇지요?

○會計課長 陸根直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볼 때는 규정과 용도에 맞게 지출되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지출된 재정이 대전시민을 위해 또 대전 발전에 정말 기여하고 있느냐, 또 제반사업추진이 대전 경제에 이바지를 정말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함께 고민하는 연대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會計課長 陸根直 지금 이강철위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우리 지역업체의 공사라든지 또 물품 구입이 우리 대전에 소재한 업체로부터 구매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우리 상품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되고 있고 상품의 질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포장을 보고 해당 부서에서 우리 지역 상품이 아닌 것을 구입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 지역 생산품을 구입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건설업체 같은 경우도 저희 회계과에서 사실상 계약하는 것은 적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45% 말씀하신 것이 거의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데 그 내막을 한번 분석을 해서 지역업체의 45% 이상이 꼭 되도록 하는데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래서 실질적인 대규모 공사의 발주는 회계과에서 않지만 돈은 거기에서 나가지요?

○會計課長 陸根直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제 시대도 바뀌었고 회계과에서는 오로지 지출만 생각하는 사고에서 지출과 지출된 재정이 어떤 효과를 미치고 있느냐 이런 종합적이고 균형적 사고가 회계업무에서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會計課長 陸根直 그래서 특별한 기술이라든지 또 회계 관련 재정법이 있어 가지고 지역제한을 할 수 있으면 지역제한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회계법상의 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전국 규모로 해서 풀어야 되는 것은 풀 수밖에 없고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지도하는 관계는 지역업체 공동도급비율 관계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현장을 다니시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한 가지 사례만 간략하게 제가 설명드리고 그것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역사 뒤로 물러났지만 세계 역사를 바꿨던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그 정책이 나오게 된 것이 지금 여기 지출 업무하고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덤프 트럭 기사가 감자를 싣고 농장에서 창고를 가는데 감자가 길에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르바 초프가 그 차를 쫓아가서 기사에게 “왜 감자가 떨어지는데 줍지 않고 그냥 가느냐?” 하니까 저는 당에서 명 받은 것이 덤프 트럭을, 내 트럭을 어디에 갖다 대면 내 뒤에 실린 것이 감자인지 고구마인지 돼지고기인지 신경쓸 것 없다는 것입니다. 당에서 내린 것은 내가 여기서 몇 시까지 농장에 갔다가 그것을 싣고 떨어지든 뭐하든 관계없고 나는 몇 시까지 농장에 가면 거기 가면 또 당에서 명령받은 사람이 내리는 사람 따로 있고 실어주는 사람 따로 있답니다.

나는 그것만 완수할 뿐이지 감자가 실렸든 돼지고기가 실렸든 관계가 없고 그게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고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 이 사회, 이 체제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바꿨다는 것입니다.

우리 회계과의 지출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세정과는 세입 부분만, 또 회계과는 지출 부분만 완수하면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연합적이고 연대적, 아까 말씀드린 종합적 사고가, 지출을 했을 때 내가 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법과 규정에만 맞추려고 하시지 말고 이 재정이 시민의 혈세인데 지출이 되었을 때 과연 대전시민과 또 경제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쓰여질까까지도 고민하면서 그 부서와, 여기에서도 보면 적격업체 심사할 때 같이 협의한다고 그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런 것을 조금만 더 지출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준다면 지금보다 많은 시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혜택을 받으리라고 보고 그것에 대한 의지와 각오를 한번 듣겠습니다.

○會計課長 陸根直 지금까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좀더 적극적으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직원들 교육도 하고 저도 새로운 마음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앞으로는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일반 동창회든 계 모임에서도 지출하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어떻게 어떤 식당에 가고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렇듯이 지출의 플러스에서, 이 지출된 사업 예산의 생산성, 지역을 위한 또 가치 증대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會計課長 陸根直 예, 노력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회하고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실시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육 과장 거기 앉아서 들어주시고 답변은 국장이 해 주세요.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문제를 보충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계약 집행부서가 회계과이고 또 자치행정국 소관인데 지금 우리 물품구매는 수의계약을 얼마까지 합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물품구입은 3,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합니다.

金南勖 委員 또 기타 건설업은 얼마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건설업은 1억까지는 수의계약입니다.

金南勖 委員 또 그 다음에 1억 미만짜리가 또 있잖아요, 무슨 단종 건설업체라고 하나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南勖 委員 그런 데는 얼마입니까, 전문건설업체?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7,000만원입니다.

金南勖 委員 우리 시에서는 지금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 않지요, 그렇게 시행 안 하고 있지요?

(집행기관석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하 는 직원 있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건설관리본부 같은 데는 3,000만원, 건설공사도 3,000만원 또 전문건설업체 이런 1억짜리도 종합건설이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무 국장께서 잘못 파악한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3,000만원의 경우는 견적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띄우고 해 가지고.

金南勖 委員 그런데 그것이 3,000만원이라는 것이 우리 시에서만 하는 것이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아닙니다.

우리 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것은 아주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법 제도가 그 전에는 5,000만원까지 견적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었는데 요 근간에 문제가 많다라고 해 가지고 우리 시가 먼저 3,000만원을 하향해 가지고 하고 물품은 2,000만원까지로 시행한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00만원 하다가 3,000만원으로 다운되어 가지고 3,000만원대 시행한 것이 맞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것이 제도적으로 애시당초에 법적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는 쪽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 사항은 저희들이 좀더, 시행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좀더 분석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올려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현재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인지 그것은 실태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개 업자 측의 여론도 들어보고 저희들도 시행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또 있는지, 이게 전국적으로 전부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그것을 하기 어렵고 또 다른 시·도도 한번 비교를 해 가면서 정말로 합의점을 찾아 가지고, 최대공약수를 찾아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강철위원은 의정생활을 지역경제 생활화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다 견제 대상이 되고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하게 되고, 그러면 견적을 적게 쓰면 조그마한 수선 공사도 부실의 우려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산업건설에서 따질 문제이지만 계약 부서가 자치행정국이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습니다.

물품도 3,000만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0만원이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2,000만원으로 하향된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3,000만원이 맞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어쨌든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 내년에 가서는 더 경기가 어렵다라고 이구동성으로 거론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기본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옳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개선할 용의 없으십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기본법을 중요시하면서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그것을 조례를 바꾼다든지 법을 바꿔야 할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바꿔서라도 정말로 전부 좋은, 전부 합리적인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지방세 징수 문제에 대해서,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하나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업소세는 구세지요, 목적세이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구세입니다.

金南勖 委員 구세이고 목적세이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목적세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자치행정국에서 자치구 세정과에다가 독려할 수는 있지요, 물론 시수입은 아니더라도?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당연합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면 지금 보면 작금의 구청 세무과에서는 목적세인 사업소세를 3년 내지 5년 실사 한 번 안 하고 그대로 부과합니다.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세원 발굴에 균형이 맞지도 않는다.

그것은 급료 비율, 근로자 비율, 대지 비율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료는 매년 조금씩 인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3년전, 지금 현존 '98년도 것을 2001년 가서도 사업소세를 징수했다,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우리가 세금을 많이 받아라, 세입을 많이 확충하라는 것보다는 균등과세, 공정과세에 역행되는 일입니다.

이점 개선해 주기를 당부드리는데 하급 기관인 구에 독려를 해 가지고 공평 균등 과세가 되게끔 조치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가능하시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가능합니다.

金南勖 委員 그 다음에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시금고가 금년말이 시간 만료가 되는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금년 말에 시간이 만료가 됩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직할시 시절부터 광역시 오면서 지방은행인 충청은행을 시금고로 해왔다가 그 다음에 하나은행하고 통폐합이 된 이후에 하나은행하고 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면 하나은행의 재무구조라든가 이런 것이 건실하다고 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건실한 은행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金南勖 委員 왜냐 하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금융기관이 도산을 해 가지고 요즘 국가에서 공적자금을 투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예금자보호법에 보면 개인은 5,000만원까지입니다.

우리 시에는 일반·특별회계 포함해서 연간 한 1조 5,000, 6,000억이 시금고를 통해서 이루어지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南勖 委員 그 다음에 각종 기금 600억이 넘지요?

그런 것들이 가 있는데 우려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본 위원의 질의가 소위 기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주시면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예금부분보장제 시행에 따라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일반 개인뿐만 아니라 정부, 지방자치단체도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특별히 보호를 해 줘야 하는 대상이다라는 쪽에서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실 그쪽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제일 문제는 그러한 튼튼한 은행에 예금을 맡기는 식으로 운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지금까지 해온 충청하나은행 재무구조를 본 결과 영업현황을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걱정이 되기 때문에.

금년 9월말 현재 총 수신이 4조 839억원, 총 여신은 1조 8,806억원으로 작년보다 많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한미은행하고 지금 합병이 된다는 얘기인데 확실한 것은 저희들이 모릅니다만 그렇게 되면 더 우량 은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IBS 기준도 다른 은행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나마 지금 현재 충청하나은행에 예금을 맡긴 것이 조금은 다행스럽다 이렇게 우선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南勖 委員 잘 경청했습니다만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보거든요.

물론 지금 충청하나은행이 부실 은행이 되어간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우리 150만 시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런 것도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고 충청하나은행이나 이런 은행을 보면 타시·도를 보면 시금고나 그 지역 은행이 과연 당해 자치단체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느냐 이것도 잣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과연 충청하나은행은 우리 시에 기여한 것들이 무엇이 있으며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 동안 충청하나은행에서 우리 시에 기여한 것 중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10억원의 기금을 출연했고 또 신용보증조합 기금 출연 5억원을 했고 또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대덕벤처조합에 15억원을 출자했고 또 시 현안사업에 대한 자금융자 380억원 등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했고 그리고 지역민을 위한 금융서비스사업의 차원으로 자연사랑푸른음악회 개최등 문화, 체육, 복지사업 분야에 재정적 지원을 했고 또 우리 시민들의 예금 유치라든지 또 예금 편익을 위해서 점포도 많이 늘린 것도 하나의 기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국내 최저 금리의 충청사랑주택대출을 최초로 시행을 했고 또 기업종합통장대출하고 인터넷대출 서비스를 실시하고 무보증대출 및 장기 장학금 대출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계제에 드립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최초의 충청하나은행 전 하나은행이 우리 대전에 와서 충청은행과 합병할 당시만 해도 고자세였고 또 도매 금융을 했다라는 자기들의 자부심 이런 것을 가지고 상당히 우리 지역 종사원을 많이 퇴출시키고, 아무 대책없이 퇴출시켜서 퇴출당한 직원은 지금도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수치상으로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들 여러 가지 기여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안전도 측면을 생각한다면 국책은행도 한 번쯤은 시금고로 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자면 주택은행이라든가 국민은행 같은 소위 국가출자기관인 국책은행도 한 번 안전도위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 또 둘째로는 꼭 보수만이 어떤 인연만이 우리 시민에게 도움이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보수는 발전 못 합니다.

개혁만이 발전을 하고 이익을 가질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물론 시금고 계약 만료됨에 따라 계약체결은 우리 주무 국장을 위시해서 시장의 고유 권한이라고는 하지만 대의기구인 의회에서도 의견개진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서비스 문제는 이 정도 같으면 어느 은행도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책 은행, 안전도를 생각한다면 국책 은행도 생각해 봄직하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고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지금 김남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시점 뭐 앞으로 물론 그렇지만은 자금의 안전유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금융구조라든지 '99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될 걸로 봤습니다 구조조정이.

그런데 현재 아직 금융조정도 진행중에 있고 또 부실은행에 대한 경평의 평가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어수선한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금보장이 좀 어려운 상태가 있고 앞으로도 물론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정부에 대해서는 특별히 행정자치부라든지 이런데서 보호장치가 있을런지는 몰라도 아직까지는 금융환경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 등등해서 예금보호가 될 수 있는 국책은행 그런 데에도 앞으로 장래에는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金南勖 委員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주무국장께 질의를 계속하는 과정이니까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요즘 동기능 전환 아까 조금 하셨다고 업무보고를 하셨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적어도 한 10개 동은 참여를 해봤습니다.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정말 암울하다, 이게 국가에서 지시한 구조조정이라는 대명제 하에 거기에 연관해서 직원을 줄이고 또 기초자치단체에서 위임사무를 다시 동에서 구로 반납을 하고 거기에 보면 무슨 스포츠댄싱 교실이다, 에어로빅이다, 무슨 꽃꽂이다 등등 동 실정에 맞게끔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극단적인 얘기가 아니라 제 판단으로는 ‘절대 성공 확률이 없다, 아직은 실패다.’라고 확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동기능 전환이 인력 구조조정 좋다 이겁니다.

직원 숫자만 줄이지 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획일적으로 큰 돈이나 적은 돈이나 동일하게 획일적으로 예산을 줬고 또 하다 보면은 돈이 좀 더 들어간데 있고 덜 들어간 데 있고, 사후 관리문제도 이거 엄청납니다.

구조조정 이상으로 예산이 들어간다라고 봐지고요, 제가 다 질의한 다음에 하나하나 답변 주셔요.

두 번째로 소위 우리 나라 국민들이 에어로빅, 스포츠댄싱 다른 체육시설에 가서 해도 관이라면 거부감을 갖습니다. 또 올바른 지도자가 없어요 이거 뭐 뻔할 뻔자 아닙니까? 그러면 또 서예, 꽃꽂이 가서 전문인이 아닌 약간의 비전문인이 가 가지고 지도한다 해서 누가 수긍합니까? 가질 않습니다.

예산 투여만 해놓고 이것이 실패는 불 보듯이 뻔한데 과연 우리 시에도 그걸 수수방관할 것이냐, 물론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시에서 움직이기는 하지만은 이 개선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김남욱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동기능 전환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요 저희들이 이제 교통통신의 발달과 또 전산화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이젠 능동적으로 적응할 그러한 시기가 왔기 때문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효율적 지방행정체제가 구축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로 동기능의 전환을 확대를 했고요 따라서 동기능을 전환하면서 거기에서 사무하고 인력을 조정해서 그 공간을 문화, 복지 기능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처음에 시행을 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조금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국적으로 잘된 동도 있고 못된 동도 있거든요, 그러면 잘된 동이 여러 군데 있다고 하면은 우리 동도 거길 그 모델을 잘 답습을 하면은 잘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동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잘 되고 못 되고 한다는 게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실태 분석도 하고 분야별로 그걸로 인해서 불편사항도 물론 많이 있는걸로 현재 시점에서도 압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고지서 배부라든지 또 쓰레기봉투 판매라든지 또 쓰레기처리 대책이라든지 건축신고 민원이라든지 또 이륜차 민원이라든지 이런 등등에서 어렵고 불편하고 한 점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하는데는 또 잘 된다고요, 이 쓰레기 봉투판매는 마을금고에서 한다든지 또 신협위탁 판매라든지 이런 구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또 그 나름대로 잘 되고 있고 그렇게 안 되고 있는 동도 있고 구도 있고, 쓰레기 처리 문제도 이제 생활민원 콜 제도라든지 또 청소 리콜제도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잘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부분적으로 잘 되는 동도 있고 못 되는 동도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서로 크로즈로 결합도하고 배우기도 하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보완이 되면은 앞으로 그렇게 어렵진 않느냐 잘 될 것이다라는 저는 전망을 갖고 있고요, 다만 문제는 지금 걱정하시는 운영비가 사실은 그 문제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도 특정교부금을 시에서 주려고 그럽니다.

한 30%지원을 하려고 하고요 또 이거는 우리 시에서 단독적으로 추진한 업무가 아니고 국가에서 아주 전체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어쩌면 지원을 해줘야 하는 그러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우리 힘으로는 어려울 거 같아서 다른 시·도한테 전부 단체적으로 지원 요청을 지금 집중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도 30% 정도는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주민자치센터를 그 지역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해주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려있다고, 우리 대전시의 경우도 잘 되는 동은 잘 됩니다, 또 안 되는 동은 물론 안 되고요.

잘 되는 동은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이거는 우리 동사무소고 우리 주민자치센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솔선해서 자원봉사자도 구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신나게 운영을 하도록 뒷받침을 해 준다고 하면은 그전에 동에다가 플러스 그런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은 정말로 주민들이 동에 대한 관심도도 더 높아질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南勖 委員 제가 질의를 많이 하는것 같은데요 저는 몇 가지 문제점을 적시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청소 문제도 직접 우리 국장님께서 거론 주셨는데 청소 소위 종량제는 규격 봉투에 넣으니까 별문제가 없어요, 조대 쓰레기 같은 것 갖다 버려 놓습니다.

일정한 장소에 버려놓으면은 과거에는 아침에 버리면 저녁때 가져가는데 이틀, 삼일 걸립니다.

'아 이게 쓰레기 투여하는 곳이구나' 막 갖다 버려요, 이건 뭐 행정을 잘못해 가지고 오히려 시민의 의식을 전환시켜서 탈법하게끔 유도하는 것 아니냐라는 측면의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뭐 거의 저희들이 의정 생활을 여하이 하느냐 뭐 여기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이야 전혀 제보가 없습니다만 제보가 없으면 의정 생활 못 합니다.

그 의원은 생명이 끓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로 이런 제보에 접하고 보면요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또 예를 들어 일정 건축물 25평 미만은 동에 신고하던 것이 구로 갑니다.

과거에 동에 가면은 설계도 직원이 시간이 있으면 그려줘 이거 일일이 설계사무소 가서 해야 돼 또 구에 가야돼요, 이런 번거로운 문제 또 여러 가지 이 세금 고지서 문제 우리 세입 문제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 즉시 전달 안 됩니다.

물론 통반장을 이용은 하지만은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소위 시민과 행정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져요 정보가 어두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복지시설 긴급구조 문제 이런 문제도 정보가 어두우니까 끼니 굶는 사람 지금 있습니다.

긴급 구호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걸 몰라서 못해요 왜 그러냐 인원이 줄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금 이 변두리 동 같은 데는 말이죠 면적 넓죠 직원 한 과거에 16∼17명이 하던 것을 7∼8명이 그거 감당한다고 보십니까?

과연 국가에서 구조조정 좋지만은 양질의 시민의 행정 서비스를 뭘로 하느냐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문제 있다고 반드시 역설하고 또 그 후속조치로 전문 강사 요원에게 일부 수당을 지급한다 교부금 한 30%해서 주고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고 준다라고 하지만은 그 많은 전문인력이 어디서 그렇게 나옵니까?

이것 잘 좀 생각해보고 또 지금 기이 주민자치센터를 개설해 놓고 한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그냥 뭐 거울만 달아 놓고 시설만 좀 해 놓고 그냥 속수무책이에요,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물론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못 되는 데는 못 되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동기능 전환을 해 가지고 인력을 줄이는 것은 좋지만 예산 투여를 해 가지고 시설을 보완한다 또 계속 강사비를 준다 이것은 주민 서비스 측면에서 본다면 좋은 일이라고 보지만은 예산 투여되는 것 만큼 소위 그 시민에게 돌아가는 소득은 없다 이렇게 판단이 갑니다.

다시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결정낼 문제가 아니고 하나하나 열거를 하면은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하루종일 얘기를 해야 돼요, 이점 주무과장 여기 계시고 하니까 집약해서 어떤 대안을 좀 찾아 보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 사항은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유성은 1년이 됐기 때문에 다소 안정이 좀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곳들은 시집을 가면 뭐 그릇도 깨고 넘어지기도 하고 시아버지한테 실수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일정기간은?

그것처럼 일정기간은 그런 시행 착오가 있을 걸로 저희들도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이제 전 동에 실시를 하면은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확대 시행하면서 보완된 내용도 좀 있어요, 자치센터 전담 인력을 좀 증원을 했고 그 기구 인력도 만들고 또 사무조정도 저희들이 동에도 놔두도록 했고요, 여러 가지 그런 등등 응급처치는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지금 좋은 말씀도 같이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정말로 주민자치다운 그러한 동 한번 잘 만들어 보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이 되도록 주민들 설득도 하고 부족한 점도 지도해 주시고 이래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이제 국장님 업무보고도 들었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희 느낌은 그렇습니다.

아직도 우리 시정이 어떤 선언적 의미에 시정을 펼치고 있다 또 내용도 보면은 정말 선언적 의미의 어떤 행사위주로 아직도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 활성화를 하는 것이 무슨 행사를 해야만이 활성화되는 거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도 자원봉사 대축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그 인력들을 어떻게 동기 부여를 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 보면 자원봉사 대축제, 이북5도민 대축제, 새천년 새질서 지킴이 운동 이거 역에다가 사람 몇천명 모아놓고 한다고 해서 과연 그들이 우리 시민이 새질서 지킴 운동을 하리라고 봅니까?

이런 행사 지양을 좀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고 싶은 얘기 많지만은 우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청사에 관해서 좀 물으면요 엊그저께 시장께서도 무슨 얘기를 듣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신청사로 이주하면서 거대하고 호화롭다는 일부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시청사는 시민이 주인이며 새청사 마련은 백년을 내다보고 지은 대역사입니다.

이 부분은 시정 연설에도 상당 부분 할애를 했거든요, 근데 청사관리와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청사 관리업체가 2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청사관리를 하고 있지요, 98페이지에 보면은 청사관리 용역업체가 2곳으로 되어 있고 계약 금액이 13억4,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우리 김광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사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호화롭다고 또 너무 크게 지었다고 하는 그러한 인식에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우리가 왜 이런 청사를 지었는지를 많이 오셔서 보시도록 하고 홍보를 해서 이 집은 우리 시청 직원의 집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집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사관리 2개 업체의 선정 방법을 어떻게 선정을 했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원래는 일련의 청사를 관리하도록 하면은 금액이 많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업체를 보호해주자는 차원에서 사실은 시설하고 청소 주차를 같이 묶으면은 이게 전국 입찰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 업체의 보호쪽에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좀 분리를 해서 1억 이상 되지 않도록 지역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입찰 조건을 붙여서 이 업체를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경쟁입찰 시켜 가지고 이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지금 그럼 국장님 답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역 제한 입찰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금액도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을 한 겁니까?

계약기간이.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이 시설 관리하고 청소 주차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시설 관리는 11월부터 아마 관리가 됐을거구요…….

金光熙 委員 아니요 확실한 답을 해주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은 조금 일찍 와서 손을 익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청사 입주하기 전에 11월부터…….

金光熙 委員 11월이 언제 11월 얘기 하는 거예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11월이요, 작년 '99년 11월.

金光熙 委員 '99년 11월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래서 2개월간 관리를 했고요, 또 청소는 12월부터 1개월간 했습니다.

좀 늦게 와서 청소를 해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2개월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금년 1년간은 그 업체에서 계속해 왔고 역시 똑같이 그 시설 관리 그 업체하고 청소 주차관리…….

金光熙 委員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이 좀 상반되는 것이요 1년으로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거는 금년까지는 그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불과 1개월밖에, 그 시설 관리를 한 업체를 1개월만 하고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金光熙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가 그러면은 2000년 1월부터 2000년 12월말까지냐,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3개월 단위 분기별로 한 것이냐 그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1년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1년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光熙 委員 그럼 짧게 대답하세요 짧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알았습니다.

金光熙 委員 저도 짧게 물어볼 테니까 짧게 답하세요, 그러면은 당초에 우리 시가 계획했던 것은 그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유료화 하는 것으로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맞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그때 예상 수입액을 한 2억원 정도를 봤는데 사실은 유료주차장화 하지 않았잖아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光熙 委員 하지를 않고 또 서구청에서는 교통유발금도 우리가 시에서 지불한 금액이 또 있죠, 교통유발부담금 지출한 거 없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부담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 유료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봐가지고요 영창흥업에서 사업계획을 받았을거라 이겁니다.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光熙 委員 그래서 거기에는 직원 49명중에 남자 주차유도요원 5명 그 다음에 여자청산요원 7명해서 12명이 포함된 그 계획을 가지고 그걸 근간으로 해서 계약이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맞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맞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지금 주차장이 유료화되지 않고 있다 이 얘기야, 유료화되지 않기 때문에 여자청산요원 7명이라든지 남자유도요원 5명은 필요치 않은 인원이다 이거야, 추산해 볼 때에는 그것이 한 인건비가 1억 정도 가까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지불하지 말아야, 계약이 좀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 사항은 당초에는 시의 주차관리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차 유도요원으로 활용을 했고요, 활용을 하다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그 사항은 우리가 주차요금을 안받기 때문에 필요 없는 인원이 생겼거든요, 그 인원은 감원을 했습니다.

감원을 하고 저희들이 정산을 한 겁니다.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산 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정산을 할 수가 없죠,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정산을 어떻게 하냐고 지금 저 계약기간도 안끝났는데 어떻게 정산을 합니까? 아니 그 답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인원…….

金光熙 委員 정산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계약변경해서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인원이 일부 감이 됐어요.

金光熙 委員 담당 과장이 나와서 상세한 답을 좀 해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會計課長 陸根直 예, 회계과장 육근직입니다.

김광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용역발주가 청소하고 주차관리하고 또 시설관리해서 계약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월 1개월해서 용역을 분리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분리를 안할 경우에는 지역 제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업체 보호육성차원에서 분리를 해서 계약을 했는데 이분들이 여기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1개월, 2개월인데 필요한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했기 때문에 금년도 계약도 수의계약으로…….

金光熙 委員 육 과장님!

○會計課長 陸根直 예.

金光熙 委員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계약 절차가 잘못 됐다는 것을 얘기 하는 게 아니고 당초에 인원이 유료주차장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 유료주차장을 안 함으로 해서 12명에 대한 인원이 우리가 당초 계약 한 거보다는 지불이 안 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만 얘기해 주고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계약을 뭐 잘했다 못했다 그건 아니다 하는 얘기야,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 부분을?

○會計課長 陸根直 당초에는 유료화할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 계약이 되었었고 그 인원들이 주차비를 받는 일에 종사는 안 했지만 그냥 있을 수는 없고 해서 지하라든지 전부 배치가 되어 가지고 주차 유도시 업무에 종사를 했었고 그리고 처음에 올 때는 처음 오면서부터 주차비를 받을 계획이었습니다만 바로 이사 가서 주차비 받는 것은 좋지 않다 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한 2개월간은 무료주차하고 한 2개월 있다가 유료화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한 2개월 후에 유료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고, 의회 쪽에서, 그리고 공무원들도 다수가 경제적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료화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 이런 여론수렴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7명의 요금받는 여직원들이 있었는데 7명을 전부 다 감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지하에 유도를 해 주지 않으면 주차공간이 남아있는지 또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金光熙 委員 간단하게 얘기하자고요, 간단하게.

○會計課長 陸根直 예, 일부를 감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내가 물은 것은 12명을 감원을, 분명히 국장께서는 감원을 하셨다고 대답을 하셨고 과장 얘기는 지금 안 한 것으로 하고 있잖아요?

답변이 그렇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상이하게 되면 되겠어요?

○會計課長 陸根直 남자 직원 5명은 주차요금 관련없이 우리 시를 찾는 민원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주차 유도를 하기 위해서 있었던 사람들이고 7명의 여직원이 유료화하는데 필요한 인력이었습니다만 4명을 감하고 3명은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계약을 그렇게 인원을 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연간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매달 요금을 정산하면서 요구하도록, 요구에 의해서 일을 마친 후에 후불로 지급하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을 줄였다고 말씀을…….

金光熙 委員 그러면 청산요원 3명만 줄였다는 얘기지요?

○會計課長 陸根直 4명 줄였습니다.

金光熙 委員 4명?

○會計課長 陸根直 예.

金光熙 委員 3명은 남겨두고요?

○會計課長 陸根直 예.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아니,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총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金光熙 委員 예, 좋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지금 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金光熙 委員 과장님 들어가시라고 그러지요.

○委員長 朴文昌 회계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저희들이 유료화를 계속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계속 두다가 이제 유료화는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주차안내 9명, 9명 중에서 저희들이 정산원 7명 중에서 3명을 감하고 4명은 안내원을 두고 있습니다.

7월달에 3명을 감원을 했어요.

金光熙 委員 아니, 조금 전에 과장님 4명을 감했다고 안 했어요?

○會計課長 陸根直 예, 착오였습니다.

金光熙 委員 참 답답하고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제가 그래서 총괄적으로 답변드린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답변드리는데 7명 중에서 3명은 감원을 하고 아직까지 그 4명이 주차 안내를 완벽하게 잘 되고 총괄적으로 이제 자율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외부 자원봉사를 투입해서 안내를 할 수 있다든지 하면…….

金光熙 委員 국장님 결론을 내립시다.

결론을 내리면 우리 이 청사에 정말 차량유도 요원이 9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아니, 그래서 지금…….

金光熙 委員 그리고 당초에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으면 당연히 처음부터 계약 내용을 변경했어야 된다 하는 얘기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위원님.

金光熙 委員 아니, 그것을 가지고 더 시간을 끌 이유도 없고 당초 계약서 사본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변경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우리 청사에 차량유도요원이 지하주차장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간에 본인이 생각할 때는 9명씩 둬 가지고 그래서 필요없는 경비를 지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 한번 보셔서,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국장님께서는 지금 “많은 시민들이 우리 청사가 호화롭지 않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 예를 들면 제가 대강당을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라 기관의 행사 목적으로 대여를 해 달라는 요청을 했을 때 답이 뭐였는지 압니까?

대강당을 무상으로 대여를 하다보니까 관리비 부담이 되어서, 청사 관리비 부담이 되어서 어렵다 하는 것이 답이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기관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물론 다행히 행사는 치르기는 치뤘습니다.

그때 그 행사에 시민들이 한 칠팔백, 거의 1,000여 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왔을 때 그 강당을 이용하고 나서 흐뭇해 하더라고.

그리고 청사를 처음 봤다 이 얘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청사관리를 하는 국에서 정말 마인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 20층의 시사랑 레스토랑이 야간에도, 야간의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뻘건 등 번쩍번쩍해 가지고 비추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임대를 한 업체이고 그 임대한 업체가 수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떤 양해를 했다 하거든요.

그것은 얘기가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 업체하고 계약이 되었으면 계약이 된 것으로 끝입니다.

사업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그쪽의 사정입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그래도 저 자신도 어지간하면 그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밤에 우리 시를 상징하는 청사에 맨꼭대기에서 그런 불빛 때문에 얻어먹고 있는 욕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이 얘기예요.

택시기사들, 나는 영업용 택시 많이 탑니다, 지나갈 때마다 그것 쳐다보면서 욕하지 않는 택시기사 못 봤어요.

왜 쓸 데 없이 그런 것들을 해서 시민들한테 거부감을 주느냐 이 얘기예요, 얼마든지 시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시정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물론 우리 청사의 마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유 공간에 대해서 시민한테 접근해 가는 그 모습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혹여나 무상 임대로 해서 관리비 운운해 가지고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고, 정말 많은 시민들이 그런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현 시장에 대한 가장 욕을 먹고 있는 부분이 청사 때문에 있어요.

그것을 알고 계시다고 하면 국장으로서 시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해서 이 청사가 정말 시장의 의지대로 백년을 보고 지은 건물이다 하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홍보를 엉뚱하게 하지도 않은 외자유치를 마치 한 것인냥 그런 쪽에다 신경쓰지들 말고 정말 지금 무엇이 급한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시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풀어줄 것인가 그런 것을 부서간에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생각들을 하셔야지요.

절대 없는 부분을 의회에서 지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접수를 하셔서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는 모습이 그것이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제 질의마치고 그런 부분, 아까 자료로 요청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한 것 간단하게 답해 주시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청사는 그 동안에 짓게 된 동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항은 우리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더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시청사가 지어져 있을 때 많은 시민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또 대전시를 다녀간 시민들은 전시실을 이용했다든지 또 전시실에 직접 전시를 했다든지 전시실을 구경했다든지 또 강당을 이용했다든지 여러 가지 시에 와서 보신 분들은 전부들 공감을 하고 또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많이 홍보를 했기 때문에 시청사의 당연성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들을 하고 의식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시설 이용 관계는 물론 부분적으로 강당 같은 경우는 개인 용도가 아니고 공공성이 있는 회의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용을 허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물론 사용 허가를 해 주지만, 그 외에도 전시실은 누구나 전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번에도 32사단에서 군인들 화랑 전시를 했을 때 여기가 없었으면 큰일날 뻔 했다고 하면서 굉장히 고마워 하는 분들이 그 분들 외에 다른 분들도 많은데 어떻든지간에 우리 시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청 건물이 시민 다수가 이용하고 시민의 집이라는 내용을 홍보해서 정말로 시민들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건물로 되도록 하고 또 그렇게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지금 보면 문제가 있어서 내가 다시 지적을 했는데 원론적인 얘기를 제가 듣자고 해서 질의를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사랑 20층, 네온사인은 아니고, 하여튼 그것 제거시킬 용의 없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런데 이런 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시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은…….

金光熙 委員 국장님, 업체를 거들려고 하시지 말고 시민이 거부감이 있으면, 공공청사에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잘 되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여러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이 가고 시민들이 그것으로 해서 거부감이 온다고 하면 작은 부분이라도 시정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인간적인 면에서는 곤혹스럽게 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털끝만큼도 없는데 국장님께서 자꾸 그렇게 답을 하시면 질의하는 사람 열도 나고 맥빠지고 그런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추가해서 청사관리 문제, 간단하게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따 오후에는 자리를 이석하게 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사의 냉·난방 관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냉·난방 관리는 도시가스를 지금 60%로 쓰고 있고 또한 심야전기로도 한 40% 쓰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그 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10월말 기준으로 볼 때 냉·난방비가 많이 초과 되었지요, 오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맞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러면 향후 연말까지 비용, 청사관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소요될 것인지 대충 추정하고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연말까지 한 7,000만원이 더 들 것으로 생각을 해서 본인이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서와는 무려 계획했던 것의 근 1억 가까이 부족사태가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추경입니다만, 그러면 과연 그게 전혀 예측을 못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동절기나 하절기에 냉·난방 시설을 과도하게 가동한 데서 비롯된 것인지 한번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김성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냉·난방의 관리는 기왕에 중앙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지시가 되어 있고 시장님도 굉장히 강조하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냉방 온도는 26°에서 28°, 또 동절기 난방 온도는 28℃에서 20℃로 설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아주 절약하고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신청사 공공요금은 전체 냉·난방 전시 시설을 면밀히 파악해서 산정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첫 해여서인지 몰라도 저희들이 조금 예측불허의 공공요금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금 산정을 첫 해이기 때문에 못 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신청사에 소요되는 냉·난방 예산은 14억 6,400만원…….

金成九 委員 아니, 수치는 얘기할 것 없습니다.

의지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예측을 하기 곤란했고 그러나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심야전기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오히려 전기 쪽에서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쪽을 이쪽으로 대처를 하면 오히려 전체적인 예산은 한 2억 400만원 정도 남습니다, 절약한 금액이.

金成九 委員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올 연말이면 끝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애정과 애착을 이 시에 가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측불허라고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할게요.

이것은 전 시 공무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실이 운영 관리에 미숙해서 그러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신청사에 적응을 못해서 그런 탓으로 인정을 좋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국장은 예측불허라는 주장을 자꾸 하시는데 올 여름에 너무 춥다고들 많이 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만 일반적인 공무원들도 전부 예산낭비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이 여름에는 춥고 겨울에는 너무 덥다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면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한 계획성없이 기술적으로 좀 부족했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이번에 청사에 입주를 하면서 대형빌딩에 익숙하지 못한 직원들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분들은 너무 추웠다, 너무 냉방을 많이 했다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언론에서 한번 지적된 것처럼 어느 분은 너무 더워서 아주 못 살 정도였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상반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든지간에 첫 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절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익숙해졌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러한 시행착오라든지 하는 등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金成九 委員 여기 시청사 1층에 중앙제어실이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成九 委員 한번 국장님 거기 가서 여름철 작동한 것과 표본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것을 겨울철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적정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므로써 이것을 기술적으로 앞으로는 잘 다뤄서 예산을 절감하고 또 여기 시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열악한 재정에 낭비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잘 알았습니다.

金成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중식 관계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7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감사자료 49페이지예요 관용차량 보유현황 및 차량유지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관용차량 보유현황을 보면은 금년 10월로해서 48대로 나와 있는데 작년 10월 기준으로 하면은 3대가 증가가 됐거든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光熙 委員 증가된 배경이 무엇인지 그 증가된 차종내용도 설명을 해주시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우리 김광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45대에서 새로 구입한 차가 4대가 있었고요 1대는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48대입니다마는 새로 구입한 차량은 15인승 이스타나 하고 그 차는 소형승합차량으로서 환경정책과에서 매연 지도 지금 단속중에 있고요, 또 EF소나타가 있는데 그것은 10부제 운행과 의전행사용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22인승 에어로타운 중형 차량이 있는데 이건 각종 의전행사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인승 대우 고속버스는 직원 통근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1대는 매각을 해서 48대로 있습니다.

나머지 3대도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이 차도 바로 폐기하거나 매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우리 시의 차량 정수는 45대가 맞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45대가 맞습니다.

아, 48대입니다.

金光熙 委員 48대가 맞아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48대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 뒤에 얘기하시는 분 누구예요,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육 과장님이에요.

45대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정수가 지금 3대가 오버된 것으로 아는데.

○委員長 朴文昌 회계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會計課長 陸根直 회계과장 육근직입니다.

저희 차 정수는 48대가 맞습니다.

金光熙 委員 제가 알기로는 45대로 알고 있거든요, 48대가 정수라는 걸 제가 이해가 될 수 있는 자료 주실 수 있어요 지금?

○會計課長 陸根直 …….

金光熙 委員 그리고 저기 잠깐만요 전문위원실, 내가 오전에 요구한 자료 받았어요, 안받았어요?

육과장님 그 48대가 틀림없이 맞습니까?

○會計課長 陸根直 예, 맞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EF소나타는 지금 그게 뭡니까?

○會計課長 陸根直 EF소나타는 10부제시 행정부시장이나 높은 분들 행사 다니실 때 배차를 해서 다니고 또 중앙부처나 외부에서 오실 때에 의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내용적으로는 EF소나타는 행정이나 정무부시장이 10부제 때문에 차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 대비해서 구입하신 차량이죠?

○會計課長 陸根直 예, 그때도 사용을 하고…….

金光熙 委員 아니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의전용이라고 하면은 의전용 좋고요, 제가 알기로는 45대라고 아는데 그 부분도 본인이 파악하기에는 물품 정수보다 3대가 오버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고요.

○會計課長 陸根直 예, 제출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답을 좀 해주세요, 이 차량유지비 집행 현황을 보면은 '98년도에는 1억 3,900만원을 차량유지비로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99년도에 가면은 1억 3,000만원으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한 800만원 가까이 예산이 절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다시 금년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1억 6,400만원,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약 3,200만원이 증가가 됐고 이 추세라고 하면은 올해는 차량유지비가 거의 2억에 가까워 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은 명색이 의회부의장이라는 사람이 쩨쩨하게 작은 것도 따지고 드느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부분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줘보세요

○會計課長 陸根直 그 동안에 차량 유지비가 지난 해보다 많이 증가된 이유는 지금에 와서는 버스승합차를 통제를 하고 안 빌려줬었는데 각 단체에서 버스임대를 요청을 하면은 그것이 시정에 협조되는 건 줄 알고 좀 착오에 의해서 제가 전결사항으로 지원을 한 사항인데 작년도는 235회의 지원을 했었는데 2000년에 와서 행사도 많고 이래서 372회로해서 약 32% 버스지원이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의전 시정순찰하는 버스 22인승이 낡아서 이번에 교체하는 데에 1,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승용차량이 그 동안에 5부제로 운행하던 것을 10부제로 환원되는 데에 따른 배차 관계 그리고 유가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휘발유가 8% 인상되고 LPG가 11.3%, 경유가 22% 인상된 데 대한 유류대가 많이 증가된 사유라고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번에 새로 구입한 승합차 32인승에 구조 변경을 했죠?

○會計課長 陸根直 22인승입니다.

金光熙 委員 22인승이에요?

○會計課長 陸根直 예.

金光熙 委員 그 구조변경을 하는데 한 1,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갔죠?

○會計課長 陸根直 예, 1,200만원 소요됐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새로 구입한 그 승합차를 구조변경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會計課長 陸根直 그것은 실·국장이라든지 관련 관계공무원이 승차를 해서 시정의 사각지를 점검하면서 지시받는 이동사무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조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좁게 앉기만 하는 기능보다는 거기서 시장님이라든지 높은 분들이 업무지시도 하고 간부회의를 겸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하는 데에 1,20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金光熙 委員 글쎄 뭐 작은 금액 가지고 그것을 따진다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요, 지금 요즘에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일텐데 굳이 그 22인승 버스를 개조해서 테이블을 놓고 그거는 특정 한두 사람을 위해서 개조를 한 거 아닙니까?

○會計課長 陸根直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교체된 전 차량하고 같은 수준으로 내부 구조를 하는 데 소요된 걸로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관용 차량 그럼 관리 인력하고 좀 연결을 해보면은 차량은 48대인데 관리 인력은 29명이에요, 이 보유차량에 비해서는 관리 운전원이 부족하죠?

○會計課長 陸根直 예, 부족합니다.

金光熙 委員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운전원 중에서 파견이 2명이나 되는 거는 또 무슨 이유입니까?

○會計課長 陸根直 지금 차량이 48대이고 운전기사는 29명인데 그 사업부서에 차량 10대는 매연 단속을 한다든지 하는 외에 그 사업용 차량 10대는 고정배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10대를 빼면은 48대에서 38대가 되고 운전기사는 19명인데 그 운전기사 1명당 2대 꼴이 됩니다.

그렇지만 10부제에 해당되는 차량이 생기고 또 운전할 수 있는 직원들이 2명 이상이 출장갈 때에는 공무원한테 직접 배차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부족하지만 그 차량 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럼 방금 육과장님께서 답하신 대로 운전원이 부족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보관실의 운전원을 사진 촬영을 담당을 시키고 있죠?

○會計課長 陸根直 …….

金光熙 委員 잘 모르시면은 국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회계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이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은 앞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할 계획이냐면은 가급적이면 운전원을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외국의 경우도 차량에 어떤 그 출장의 경우에는 직원들이 처음에 출퇴근할 때에 대중교통을 타고 와서 여기서는 시청에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출장을 가는 제도를 앞으로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인원을 현재에서 더 줄여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29명 가지고 크게 차량 운행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리고요 분명히 지금 보면은 글쎄 앞으로의 의지는 그렇다 하는 겁니다.

보유차량은 48대인데 운전원은 29분 밖에 안되고 또 그중에서도 2명은 파견을 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그 공보관실에 지금 파견을 보내고 계시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파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래서 그 운전원이 사진 촬영을 하고 다니고 있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光熙 委員 아까 본인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시의 차량 정수가 45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48대라고 답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제출을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지금 국장님 의지대로 정말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면은 차량을 내구년한이 된 차를 빨리 매각을 하고 차를 새로 도입을 하시든지 누가봐도 차량은 48대인데 운전원은 29명이고 또 그것도 모자르다고 답을 하고 있는데 2명은 다른 데다가 파견을 보내고 있고 이런걸 제가 볼 때는 물품관리목표에도 걸맞지 않는 것이고 또 지금 얘기대로 비록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그럴 수 도 있겠다 하지만 차량을 승합차를 구입을 해 가지고 그 내부에 그 차 사실은 저도 한 번 타봤습니다.

그때 우리 의회에서 하여튼 무슨 계기가 돼서 저도 한 번 타본 것으로 봤는데 역시 좀 거부감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의회의 버스하고 그 버스하고는 정말 상당한 차이를 보여요 제가 그걸 무슨 감정적으로 의회 차량하고 집행부 차량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일단은 승합차를 구입을 했는데 거기다가 1,200만원씩 들여서 구조변경을 하는 것은 지금의 어떤 정국이라든지 경제의 흐름하고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 또 정원관리도 운전원으로 채용한 사람들 운전원이 모자르다면서 다른 곳에 파견을 보내고 보유한 차량은 더 많고 이것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시니까 그 얘기도 제가 드립니다마는 결국 우리가 뭘 좀 개선해 갈 때는 제일 먼저 일반 국민이나 시민한테 요구하기 전에 공직자한테 먼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가 어렵다 하면은 제일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는 것이 공직자하고 공무원이예요, 그러나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거예요 아까 차량을 줄이신다고 그랬는데 아니 진짜 시장님도 캘거리 시 우리 자매결연 도시 가보셨잖아요 캘거리 시에 가보면은 주차장에 유일하게 쓰는 차는 시장 차 한대외에는 출퇴근에 관용차량이 없습니다.

민간인들만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얘기요, 그리고 이 얘기 올해 나온 얘기 아니거든요 정말로 그런 거는 우리가 기왕에 저쪽 구 청사에서 주차 시설 때문에 어려웠다고 하면은 우리가 신청사로 오면서 그런 것도 정말 정비를 해서 우리가 어렵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차를 가지고 오지말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것을 한 번 해보자 뭔가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소 그런 부분을 정말 일반 시민들한테 홍보를 함으로 해서 청사가 그러더라도 공무원들이 이런 자세로 마인드를 바꾼다 하는 건 정말 하나의 큰 시정이 바뀌는 모습을 시민한테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굳이 이 작은 부분 지적하는 이유는 이런 작은 데서부터라도 뭔가 좀 바꿔지는 모습이 돼야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품정수 관리도 제가 볼 때는 잘 안되고 있고 정원 관리도 이거 뭔가 헛점이 보인다 하는 얘기죠, 그 얼마 안남으신 분한테 자꾸 곤혹스럽게 해서 죄송하긴 한데 내일 가시더라도 오늘은 임무를 다 하셔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우리 그 의회나 시민들이 봤을 때 뭔가 좀 달라지는 모습 그리고 이 예산 운영이 바르게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지적해 주신 사항 얼마든지 달게 받겠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우리 담당 과장이 얘기 했지만 우리가 35인승을 22인승으로 자체 구조변경한 거는 어디 장거리 뛰고 이렇게 하는 차량이 아니고요 우리 관내에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간부들하고 같이 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간부회의 이동식 간부회의장을 만들어서 같이 상의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변경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관용차량 운전원 29명으로 인해서 48대에 비해서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우리가 그 동안 차량에 대해서 일반 직원들이 운행을 많이 해왔어요 앞으로도 저희들 의지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외국의 추세고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서 운전원이 부족해서 특별히 이렇게 불편하거나 한점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우리 시의 관용차량을 운전원이 아닌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운전을 대신 한다 그 얘기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중 교통을 우리 시청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金光熙 委員 자, 국장님 이제 말을 줄이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누가 봐도 32인승 버스를 도입을 해서 그것을 22사람이 탈 수 있는 차로 구조변경을 했다고 하는 거는 납득을 못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金光熙 委員 그것은 납득을 못하는 부분이다 이 얘기야, 22인용 꼭 그렇게 편하게 차량에다가 탁자 설치하고 VIP용 의자 만들어 놓고 해야 그래야 간부회의가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런데 이해를 해주셔야 할 사항은 그런…….

金光熙 委員 지금 이해를 하고 않고를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말을 줄이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알았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 이강철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한두 가지 확인을 할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주민자치센터 문제인데 먼저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오전에 했던 중복된 질의를 피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실제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지난 해의 경우 13개 동을 주민센터로 시범 운영하면서 시설비로 13억 9,300만원이 투자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맞습니까?

○自治行政課長 金義洙 예, 맞습니다.

李康喆 委員 또 올해 주민자치센터를 전 동으로 확대하면서 문화센터, 복지센터 또 생활체육교실 등 지역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바꾸는데 들어간 비용이 76개동 335개 시설 430여 개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해서 시설비만 국·시비등 총 22억 500만원이 투여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내용도 맞습니까?

○自治行政課長 金義洙 예, 맞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주민자치센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곳도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해야 된다고 건의한 것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그 행정시스템을 하나를 줄이는 차원으로 하는 거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바꿔달라고 건의하거나 또 안을 낸 것이 없는 걸로 아는데.

○自治行政課長 金義洙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 시스템 제도 운영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自治行政課長 金義洙 이것은 제가 그 배경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인수 업무를 맡으면서 동기능 전환에 대해서는 관리를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좋습니다, 업무가 지금 자치행정과장 맡으신 지가 얼마 안되서 그렇다고 하니까 실제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나 현실을 무시하고 이것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부분 이 부분은 시의회에서 쭉 얘기를 했을 겁니다.

더 이상 지금 전환돼 가고 있는 마당에 그 부분의 문제를 지적하려고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어떤 행정 개혁의 혁신차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거에 대해서는 물론 개인적인 이의는 있습니다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문제는 정부가 이제 경상비란 이유로 지원을 꺼리고 있는 뭐 냉, 난방비 또 시설장비유지비, 관리비, 공공요금, 홍보물 제작 이 운영비를 자치단체에서 모두 지금 부담해야 되죠?

○自治行政課長 金義洙 현재 부담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국비를 현재 요청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약간의 부담을 줘서라도 아끼는 시설만큼의 인식을 갖도록 하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그 방안도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국비 요청을 하고 우리 시비도 약간 도와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민도 약간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야 시설도 아낄 수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 부담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自治行政課長 金義洙 사용료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李康喆 委員 그렇지요?

○自治行政課長 金義洙 예.

李康喆 委員 만약에 스포츠댄스한다 그러면 월 일반 학원보다는 싸야 되겠잖아요?

○自治行政課長 金義洙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요즘 보면 거의 1만원, 여성회관 같은 경우도 1만원 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도 1만원에서 2만원 아주 저렴하게 이 부분을 부담한다 그런 말씀으로 얘기하신 거지요?

○自治行政課長 金義洙 예, 저는 거기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회비 수입 말고 지금 현재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바꾸면서 그 시설을 유지하고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과장님이 판단해 봤을 때 월 얼마 정도 예상을 합니까, 얼마 정도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自治行政課長 金義洙 저는 월 한 100에서 150만원 정도 봅니다.

李康喆 委員 100에서 150?

○自治行政課長 金義洙 예.

李康喆 委員 그것은 어떤 산술적인 수치입니까, 아니면 주민들과 혹시 이용자 또는 활용한 사람들하고 대화를, 면담을 해 보신 것입니까?

○自治行政課長 金義洙 아직 면담은 못 해 봤지만 그만한 평수를 한다면 운영비가 냉·난방비를 평균 잡아 가지고 우리가 통상 어떤 회관을 운영했을 경우에 그 정도 산술적으로 잡은 것이지 정확한 데이터나 주민들과 어떤 접촉한 것은 아닙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전체적인 조달가라면 그렇겠지만, 공사 내용에 있어서도 현 시가하고 사실 우리 자치단체에서 먹이는 시가하고는 공정가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自治行政課長 金義洙 이것은 조달가가 아니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李康喆 委員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지요?

○自治行政課長 金義洙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거기에서 예를 들면 위원장 20만원, 부위원장 10만원 또 위원들은 3만원, 동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것 걷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自治行政課長 金義洙 그것은 저희들이 물론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면 저는 커다랗게 문제될 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도 기초단체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李康喆 委員 회비 걷는 것은 관여할 사항은 아닌데 존중한다?

○自治行政課長 金義洙 예.

李康喆 委員 그 회비를 걷어서 어디에 쓸 것 같아요?

○自治行政課長 金義洙 그것도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겠지요.

위원회에서 어디에 쓰겠다 그렇게 결정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李康喆 委員 주민자치위원회는 누가 결성하라고 한 것입니까?

○自治行政課長 金義洙 주민자치위원회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결성을 합니다.

李康喆 委員 그냥 위에서 얘기도 없는데 알아서?

○自治行政課長 金義洙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법도 없네요, 그렇지요?

○自治行政課長 金義洙 지침은 있습니다.

지침은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게 강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구성해서 보고하라는 공문 보낸 적 있습니까?

○自治行政課長 金義洙 현재까지 위원회의 구성은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64개 동이 구성이 되어 있고…….

李康喆 委員 그것이 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서 “우리는 몰라, 너희들이 알아서 구성해.”그렇게 한 것이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李康喆 委員 예, 될 수 있으면 어려운 일 안 시켜드리려고 한 것인데, 말씀하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은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당연한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李康喆 委員 실무 과장이.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아직 온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좋습니다, 그것은 얼마 안 되었다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게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주민 스스로 ‘야, 우리 한번 구성해보자.’해서 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조례에 의했고 또 구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언제까지 또 반드시 구성해서 보고하라고 공문까지 다 나갔어요, 과장님 아시겠지요 이제?

○自治行政課長 金義洙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李康喆 委員 그런 것을 착각하시면 안 되지요.

좋습니다, 조례에서 구성했는데 그 분들이 조례에 회비가 걷게 되어 있나요, 혹시?

○自治行政課長 金義洙 그런 것은 없습니다.

李康喆 委員 없지요?

○自治行政課長 金義洙 예.

李康喆 委員 그러면 그 분들이 회비를 걷고 있다고요, 그렇지요?

걷는 부분은 모른다 그거지요?

○自治行政課長 金義洙 예, 파악을 못 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 돈을 현실적으로 걷고 있는데 그 돈이 어디에 쓰여질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에는?

○自治行政課長 金義洙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부분이 대부분 운영비로 쓰여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李康喆 委員 맞습니다.

지금 그것을 걷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놀러간다든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쓰면 문제가 없어요.

동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사실 걷습니다, 그것은 조례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걷지 않으면 자치센터가 운영이 지금 안돼요.

한번 과장님이 파악을 해 보세요.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자치센터 개소식에 다 가서 주민들, 그 위원들 얘기 듣고, 주민자치위원회 뿐이 아니고 소속 자생 단체들 그 분들이 다 회비를 걷는데 평균적으로 그 분들이 산술적으로 보면 적은 동의 경우 한 200 정도 잡는데 200에서 250 이 정도가 있어야 예를 들면 장비, 여기에 시설 투자해 준 장비, 또 추우면 냉·난방비 더 가동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기타 보수 유지 또 그것에 필요한 운영비가 평균적으로 지금 250 정도가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혹시 파악하신 것이 있으면 한 개 동의 운영비로 어느 정도 지출해 주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면 누가 자료로…….

○自治行政課長 金義洙 그것은 파악을 못 했고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국장님은 혹시 어느 정도.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은 운영하는 동에 따라서 아마 틀릴 것으로 봅니다.

어느 동은 120만원 또 150만원, 더 잘 운영하겠다고 하는 데는 한 300만원도 들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만 평균적으로 볼 때는 120만원 내지 150만원 정도가 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그것은 됐고, 그런데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예요, 운영비로 보내주는 금액이 얼마 정도…….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지금 운영비는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 지원해 주는지는 몰라도 현재 시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특정교부금으로 30%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기왕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으로는 사실은 운영비가 어렵습니다.

李康喆 委員 물론이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해 줘야 국가에서 지향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

그래서 국가에서도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는 서류는 못 받았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국비도 지원을 받아서 원활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주, 제가 그만두는 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 말씀해 주시니까 가슴이 찡합니다.

좌우간 잘 들어보세요, 특히 과장님께서 이 업무에 실무를 지금 하셔야 되니까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나 구청에서 행정단계 축소를 위해서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한다든가 이것을 건의한 곳이 한 군데가 없어요,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이것은 청와대하고 집권 여당이 되었든 좌우간 중앙부처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어쨌든 중앙집권적 사고로 동사무소를 폐지는 해야 되겠고, 단계를 하나 줄이려니까, 그렇다고 동사무소를 완전히 없애자니 지금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름만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바꿨습니다.

동장실 계속 있잖아요, 그렇지요?

주민자치센터위원장실 또 줘야 돼요, 예를 들면.

안 주는 데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나 동에서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결과 치고 부정적으로 건의안 올린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좋다는 것입니다.

작은 문제점이 있지만 주민자치센터로 하는 것이 주민복지와 이것을 위해서 좋다, 지금 현재 여기 동장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것 가지고는 절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가입할 때 동장들이 물어봅니다, 회장 얼마?

자율적이 아닌 의무적으로 걷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주민자치센터로 옮겨놓은 중앙정부의 책임이거든, 주민이 요청한 사항이 아니예요.

그렇다면 회비를 걷을 것이 아니고, 또 회비 걷어서 운영하면서 중앙 상부에는 아무 문제 없다고 보고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시점이 지금 더 지나기 전에 우리 시에서라도 주민자치센터위원회에 정말로 설문조사를 하든, 동장들하고 실질적인 회의자리를 가져서 실제 운영비가 어떻게 필요하고,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온 돈이 기타 다른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은 좋은데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쓰여진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다.

중앙정부에서 부담해야 될 운영비를 지역유지들 몇몇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운영한다는 것은 세수 여건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건의를 드리는 것은 건의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투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근거, 예를 들어서 용담댐 물배급 문제할 때 대전시에서 본 위원이 얘기해서 한 용역조사보고서 그것이 기본이 되어 가지고 지금 투쟁의 대열을 맞추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에는 근거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특히 실무를 맡고 계신 우리 과장께서 실질적으로 시간이 늦춰지면 안 되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동의 실무동장들, 자치센터위원장들, 위원들을 무작위로 추출을 하든가 해서 실질적인 문제점들 특히 운영비, 제가 봐서는 전체적으로 시비, 대체적으로 제가 한번 알아본 것으로는 동별로 연 360만원 정도, 2억 7,360만원 추가지원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구비나 시비가 아니고 국비로 전액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자료로써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호주머니가 중앙정부, 중앙논리에 의해 만들어진 주민자치센터도 스스로 운영하지도 못하면서 주민 호주머니를 터는 행정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에 대한 과장의 의지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金義洙 이강철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파악을 못 했던 그런 문제점들이 노출이 된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도 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배경을 제가 몰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파생이 되었는데 만약에 중앙정부의 강요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면 이것은 지방정부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의 자료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또 그만큼 재원을 빼앗아 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저희가 분석을 해서 자료 1차적으로 이강철위원님하고 상의를 하고 그리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건의하시지 말고 투쟁을 하시라고요.

○自治行政課長 金義洙 알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우리만 하지 말고 우리 현실과 함께 다른 데도 연대로 해서라도 그것은 받아낼 수 있도록 운영비를 중앙정부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주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투쟁을 촉구하면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답변석에…….

○委員長 朴文昌 세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감사자료 40쪽,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의 소멸시효 기간이 몇 년이고 근거 법령은 어떻게 됩니까?

○稅政課長 金乙來 세정과장 김을래입니다.

이강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소멸시효 기간은 5년입니다.

지방세법 30조에 되어 있고, 다만 시효가 독촉이라든가 압류를 한다든가 하면 그때부터 중단이 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5년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李康喆 委員 5년이면서 이렇게 연속으로 이어진다 그 얘기도 있던데, 체납소멸된 것에 이어서 연이은 새로 시작되는 시기는, 도래된 시기는 포함이 되지요?

○稅政課長 金乙來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제 자료에 의하면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실적 중에서 2000년도 정리 현황을 보면 과년도 체납액 495억 300만원, 중가산금 포함 금액입니다, 징수액이 36억 3,800만원으로 과년도 체납액의 7.3%만 징수되었지요?

○稅政課長 金乙來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나 결손 및 감액이 92억 2,900만원으로서 과년도 체납액의 18.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稅政課長 金乙來 결손액과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되는 것입니까?

李康喆 委員 예, 대강 큰 단위만 말씀해 주세요.

○稅政課長 金乙來 저희들이 지방세를 일단 부과를 하면 조세의 정의라든가 공평세정 운영 차원에서 100%를 징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세금을 부과한 후에도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라든가 그런 상황 때문에 부득이 받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최대한 독려를 합니다만 주로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부도자라든가 도산된다든가 사람이 또 행방불명된다든가 또 공매 시, 일단 공매를 하지만 실효가 없는 우리가 후순위로 된다든가 실질적으로 공매를 해 보면 몇 번 유찰이 되고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금액이 줄어들어 가지고 지방세 전체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고 또 소액으로서 시효가 완성되는 것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주로 결손된 사항입니다.

그런 결손은 대부분 직원들이 나중에 감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런 것은 몇 년간 끌어오다 보면 행정낭비만 가져오고 있어서 우리가 과감히 이번은 한 것입니다.

다만, 결손됐다 하더라도 그 뒤에 이런 재산이 확인된다면 다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큰 것은.

李康喆 委員 그 자료는 한번 보내 주시고.

○稅政課長 金乙來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또 이것과 아울러 참고적으로 '99년도 자료에 의하면 과년도 체납액이 468억 8,500만원이고 징수액이 31억 5,200만원 또 과년도 체납액의 그러니까 6.7%만 징수되었는데 2000년도와 비교해 보면 결손 및 감액이 '99년도는 62억 1,700만원으로 과년도 체납액의 13.2%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서 2000년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손 및 감액이 92억 2,900만원으로서 과년도 체납액의 1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과년도 체납액을 처리함에 있어서 결손 처리하고 감액 처리하는 금액과 비율이 상당 부분 올라가고 있는데, 내용면은 제가 대강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체납액이 상당 부분 올라간 원인이 어떻게 된 것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稅政課長 金乙來 실제 여러 가지 지방세 체납액이 많고 또 체납액 정리를 전부 받아야 되는데 결손으로 사실상 세수가 결손 처분된 것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이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실제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고질적인 받지도 못하는 세금을 끌고오다 보니까 숫자로만 남고 더군다나 이것이 지난 '98년도 IMF 경제위기에 부도 업체가 계속해서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업자 발생등 납세 능력이 적어지고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결과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받지도 못하는, 제가 여기 와 가지고 과감하게 결손해 가지고 필요없는 것은 털어버리자 해 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제가 한 것입니다.

李康喆 委員 과감하게 떨쳤습니까?

○稅政課長 金乙來 예.

李康喆 委員 예, 고름이 살이 될 수가 없지요.

다만, 우려되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고질적인 체납액에 대한 대처 능력의 또 기법의 부족 또는 의지 부족도 있지 않나?

본 위원이 그러한 차원에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49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체납세금징수 확대 위한 장려금 지급 현황이거든요.

이것이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노력해 왔던 공직자들에게 주는 포상금이지요?

○稅政課長 金乙來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98년도에 3,400만원, '99년도 5,600만원, 2000년도 9월말 3,300만원을 했는데, 본 위원이 외국의 실례, 나라는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몇 군데를 보니까 장려금 지급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체납 세금을 받기 어려운 체납 세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稅政課長 金乙來 예.

李康喆 委員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을 기울이는 가치하고 이것을 통해서 공직자들이 인센티브, 장려금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질적인 체납세금을 받기 위한 노력에 대한 가치하고 이것을 통해서 받았을 때 얻어지는 장려금이 되었든 어떤 인센티브 효과의 가치하고 비교했을 때 그 가치가 인센티브나 장려금이 떨어진다고 보면 공직자 스스로 살신성인 하면서 체납세금 징수하는 일선에 뛰기가 어렵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稅政課長 金乙來 제가 우선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시 산하의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른 광역시보다 실질적으로 징수를 위한 노력을 아주 많이 합니다.

李康喆 委員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稅政課長 金乙來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숫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광역시 중에서 평균 징수율을 우리가 5%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체납 세금에 대한 징수 포상금은 조례에 의해서 체납이 되어 1년인 것은 1% 또 2년 이상된 것은 5% 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현금이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어드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1,000만원을 받고 또 1억짜리를 받고, 지난 번에도 지금 여기 말씀드립니다만 11월 3일날과 7일날 서구에서 샤크존하고 부국개발에서 2억 3,000만원씩을 받았습니다, 현재.

하지만 이런 것은 받아도 그 사람한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포상금에 대해서 연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저도 물론 그 의지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50만원 이상 줄 수 없다는 것이 어느…….

○稅政課長 金乙來 그것은 지난 번 인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거기에 비리 관계 때문에 결과적으로 많은 세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소지가 있다 해 가지고 사실상 조례로서 50만원으로 제한선을 두었습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작은 것에 얽매어서 큰 것을 얻지 못하는 결과, 지금 보니까 제가 타시·도 사례를 이번에 말씀 안 드리는 것은 대전시 또 각 구하고 노력하는 율이 높아서 사례를 말씀 안 드린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높이 평가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사고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고 안 난다는 보장이 없고 또 인센티브 더 준다고 해서 사고 난다는 보장이 없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장려금을 보고 공직자들이 뛰어들 사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열심히 노력했을 때의 가치, 분담 내지는 대가 이런 것이 따라준다면, 예를 들면 지금 올해 체납액 중에 36억 3,800만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稅政課長 金乙來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리고 작년에 31억.

○稅政課長 金乙來 예.

李康喆 委員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3,300만원이라면 대개 1% 정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稅政課長 金乙來 예.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지금 정확한 자료를 못 대겠는데, 예를 들면 체납액이 지금 490억 정도 되고 결손액이 92억 정도라면 지금 어떤 복지선진국, 조그만 나라인데 벨기에인가요, 이쪽에서는 고질적인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30%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예요.

결국은 결손 처리할 92억의 인센티브를 줘서 결손 처리하지 않고 정말로 10억이라도 더 걷는다면 그것은 시나 구나 시민을 위해서 좋은 것 아닌가요?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제가 봐서는 장려금지급 제도 개선을 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액수, 받지 못할 고질적 체납액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본 위원의 확신이 있는데, 그것 어떤 개선할 의지는 없습니까?

○稅政課長 金乙來 저는 우선 이강철위원님께서 이렇게 지방세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고생하는 일선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로 고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전국적인 사항이고 또 공무원이 세무 공무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각 부서에 노력하는 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 가면서 우선 내년에는 그 동안에 하지 않던 특히 고생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선진지를 시찰하는 그런 것을 내년에도 한번 해보려고 시장님께 결심을 받아놨고 또 노력하는 공무원들에게 시상을 하면서 현금으로 다만 얼마씩 말하자면 사기를 높여주는 이런 방법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 어차피 이것은 고질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제일 좋은 것은 될 수 있으면 많이 받아오는 게 지방재정도 어려운데 활용할 수 있으니까 꼭 장려금이 아니라도 지금 말씀하신 선진지 견학 또는 승진 가점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인센티브.

이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곁들여서 이 부분은 세정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국장님께서도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비 절감 또는 사업비 절감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표창받은 공직자도 대전에 여러 분 계세요, 그렇지요?

○稅政課長 金乙來 예.

李康喆 委員 그것으로 사업화시킨 분도 있고, 지금 실질적인 복지선진국의 예를 보면 경상비, 경직성 경비를 줄인다든가 또는 사업예산을 절감 또 물자를 대는데 새로운, 싼제품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전체적인 재정을 줄이는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한 공직자에게 그만큼의 가치가 균등한 인센티브, 장려금이 되었든 이런 제도가 있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복지사업에 더 쓸 수 있는 예산을 가용예산을 확보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운용에 큰 획기적인 틀이 된다고 보고 그것에 대한 혹시 의지나 생각 또 연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하고 국장님하고 두 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稅政課長 金乙來 저희들이 체납세금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내고 또 다른 시책을 발굴해 가지고 100% 가까운 세금을 징수하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시키는 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경상적인 경비를 절감하고 또 여러 가지 예산을 집행하면서 절약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시책이나 아이디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전문직 뿐만 아니라 예산부서나 회계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李康喆 委員 그렇지요.

○稅政課長 金乙來 제가 특별히, 같이 거기에 동참할지라도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李康喆 委員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委員長 朴文昌 세정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철위원님께서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정 담당 공무원들은 물론 사명감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면에 사기를 돋구어 주는 것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조성은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 사기를 돋구어주는 중에 세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보상금을 줘서 사기를 앙양시켜서 보다 열심히 세정업무에 임하는 것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열심히 하므로써 승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세정업무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구에 있을 경우에 동에서 1위를 한다고 할 경우에 구청에 들여보낸다든지 거기서 열심히 하면 시에 들어오게 한다든지 그러한 영전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사실은 더 열심히 한 시간 할 것을 두 시간 한다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음에 우수 세무 공무원들 산업시찰도 합니다만 다음에 예산올릴 때 깎지 마시고 꼭 예산이 올려지도록 위원님 관심 좀 써 주시기 바라고 기타 경비 절감, 사업비 절감 관계는 저희들이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해서 그쪽에도 그런 방면에서도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과장 또 전직원이 중지를 모아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공직자들이 노력한 만큼의 사기진작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하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의회에서도 도와드릴테니까 하시고 저도 이 분야, 경상비절감을 위한 아이디어 또 인센티브 제도 또 체납세금에 대한 이 부분을 저도 연구를 해서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서 정말 체납세금이 많이 걷혀서 지방재정의 숨통이 작은 부분이나마 트여지고 복지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고맙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실시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2분 감사중지)

(15시 46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김남욱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남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두 가지만 의구심 나는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세정과 소관인데 과오납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어요, 이 과오납이 요즘에는 첫째 지방세 징수 지침이 오락가락하고 어느 정도 안착이 됐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南勖 委員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게 전산처리도 되어 가고 그런데 잘못 부과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과오납중에서 저희들이 세무공무원이 법령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더러 부과를 잘못해서 과오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 세무 공무원이 교육도 많이 받고 또 연찬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과실로 인한 과오납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0.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0.5%도 우리 입장으로서는 세무공무원 입장으로서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앞으로 0.5%도 제로로 되도록 아주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 부과를 잘못하면은 결과적으로 행정에 불신이 오면은 납세의 의무를 잘 안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하고 가장 문제가 그거죠, 너희들 부과 잘못하는데 내가 이거 뭘 내겠느냐 하는 일종의 그런 쪽으로 에러가 많아지면은 종내는 조세 저항으로 가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보니까 이점도 상당히 심도있는 집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과오납으로 인해서 반환해주는 이런 번거로움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점 업무에 차질이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 다음에 지방세에 그 체납에 한 서너가지가 빠졌어요.

그 실적에 보면 다 들어와 있는데 우리 시세가 11가지인가요 그중에 담배소비세하고 마권경주세하고 말입니다.

도축세는 체납액이 없습니까?

그거 빠져 있더라고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거는 체납액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간접세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죠, 간섭세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南勖 委員 그러면 즉시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혹은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내기 때문에 체납이 없기 때문에 빠졌다 그런 얘기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건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해서 이쪽으로 납입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체납액이 발생을 안합니다.

金南勖 委員 그리고 그 취득세 부분에 보면은 송사가 상당히 여러 번 있어서 패소를 주로 많이 했는데 이거 부과 잘못이죠 이것도 패소 원인은 부과 잘못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패소한 거는 없고요 경정인데요, 제목이 패소 및 경정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다 전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법 해석을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애매한 부분에 있어서법해석을 우리는 가급적이면 징수를 하는 쪽으로 법 해석을 하고요 또 그분들이 상소를 이제 그 위에 올릴 때에는 거기서 법 해석은 또 달리 해석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 우리가 세금이 경정이 돼서 감액되는 것이지 우리가 잘못해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면은 하나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취득세 분야에 대해서 경정 결정만 했지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우리가 패소한 것은 한 건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아직까지는 행정소송이 진행중이지 아직 결정난건 없어요.

金南勖 委員 몇 건 진행중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지금 행정소송에서 2건이 진행중인데요.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11건입니다.

11건인데 예를 든다고 하면은 중구에 소재한 구 대전극장에 신축한 대전코아있지 않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 재산세의 토지세를 동생이 단독 상속한 재산을 자신은 무관하다 내 명의로 되어야 할 그러한 재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명의로 명의가 돼서 재산세를 물어서 억울하다 이렇게 할 경우에 우리는 그 등재된 사항이 그 사람으로 당연히 그 등기된 사람으로 세금을 내보내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그 사람 명의가 아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 재산이 등기사항으로 또 공부사항으로 등기가 돼 있을 뿐이지, 원하지 않는 사항이 돼 있을 뿐이지 아니다라고 해서 그거를 그 사람 편을 안 들어 준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사실은 법상에…….

金南勖 委員 공부상 뭐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다른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거기에 부과를 했는데 법원에서 판결을 이제 또 달리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경정하는…….

金南勖 委員 글쎄 그러나 경정도 좋은데 뭐 이외에도 패소한 것이 한 건도 없다라고 말씀을 주시니까 다소 안도는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은 부정을 하고 있어요 왜 패소가 없겠습니까? 우리 시민의 욕구가 다양하고 또 여러 가지 정말 어떤 그 헛점만 있으면은 법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 시민의 정서인데 뭐 그럴 리는 없겠다라고 보지만은 좌우간 특히 취득세 분야에서 가장 많으니까 이점을 명심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게끔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이번에 이제 보면은 우리 몇몇 직원들은 아주 세법에 밝고 이런 직원도 눈에 띕니다.

현저하게 그런데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겪을 수 있다라고 보지만은 이런 소위 우리 정말 지방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소송이 되고 자꾸 이러면은 말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하나 둘 합하면은 불신이 조장되면은 시정을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이 시청사 아까도 거론했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시민이 얼마나 불신을 합니까? 그러나 지금 전반기보다는 후반기에 와서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 그것은 물론 관계 공무원들도 많이 하시지만 저희들도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고맙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런 추세이지만은 일부 패소하고 경정결정을 하다보면은 그 불신이 또 싹튼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제용어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합니다.

분명히 이거는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이점 명심해서 업무에 차질 없게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간부님들의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오전에 제가 감사를 하면서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감사를 계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을 하면은 미리 줘야 검토를 해볼 거 아닙니까, 이 시간 다 박두해서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그때서야 갖다 주고 하면은 감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검토를 해볼 시간이 없잖아요, 검토를.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청소방역 및 주차관리용역계약서 원본 맞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

金光熙 委員 국장님 이거 제출된 이게 원본 맞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사본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원본에 사본이냐 이 얘기예요?

(집행기관석에서 「예.」하는 직원 있음)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이 계약은 무효예요, 왜 무효인지를 얘기할까요 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양자간에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원본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계약 담당 공무원의 직인도 없는 계약서가 어디 있어요 이게 계약서입니까? 이것이 많은 부분 우리 시에서 시행할 때도 계약이 계약상에 잘못이 있어 가지고 계약이 파기되고 계약한 업체가 탈락이 되고 다른 업체가 선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계약서가 원본의 사본이라고 하면은 이 계약서는 무효다 이 얘기야, 계약 담당공무원 대전광역시 경리관 이강호 하고 직인도 없어요, 직인도 없이 계약서 만듭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변경계약서에는 분명히 우리 시의 경리관하고 계약자하고 직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 계약서에는 직인도 안 찍힌 계약이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은 이쪽에 관리조직 구성을 봐도요 주차반장, 주차주임, 여 주차정산원, 남자 주차요원 이래서 원래 계약이 되어 있으면요 우리시에 유료주차장이 아니어서 이 인원이 감소가 된다고 하면은 전반적인 검토가 되야 돼죠, 지금 주차유도원 활용방안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뭐 이것 도 이해를 하자 이 얘기요, 그리고 감사에 임하는 자세는 최소한도 감사위원이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은 속히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감사위원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하는 걸 가릴 수 있는 시간을 줘야죠, 기껏 자료 요구하니까 용역계약서하고 변경계약서 그 다음에 주차유도원 활용방안을 이것을 주는 것이 감사에 임하는 자세는 아니다 하는 얘기요, 그런데 다 폐일언하고 보면은 원래의 청소방역 주차관리 용역계약서에 우리 시의 경리관의 직인도 없이 서로간에 계약이 성립이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

金光熙 委員 자료 잘못 제출된 겁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다시 한 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金光熙 委員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 자료는 여기 뭐 두는 것은 제 직인이 안 찍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주는 사람은…….

金光熙 委員 자, 이거 최태수씨 국장님한테 갖다드려요.

(전문위원실직원 자치행정국장에게 자료전달)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계약서가 두 장으로 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두 장으로 계약이 되는데 그쪽에는 이제 계약 도장이 찍히고 이쪽은 안 찍힐 수도 있고 한데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여담이지만은 쌍무계약인데 그 상대도 그거 가졌을 것 아니에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光熙 委員 국장님 말씀따나 계약을 하다보면은 상대편의 계약서에는 우리 도장이 찍히고요 또 할 수는 있습니다. 일반 시중에서는 뭐 대개 그럴 수도 있는데.

좋습니다, 제가 크게 양보를 할게요 그러나 이 부분 요즘에 사정당국에서도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건 누가 봐도 있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정말 우리 시의 이 계약을 7억에 가까운 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 시의 경리관의 직인도 안 찍힌 용역계약서가 있다고 하면은 말이 안 되죠, 이건 어떠한 식의 얘기도 이 동네 무슨 복덕방에서 하는 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물며 이런 식에 이게 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제가 이 부분 자료를 받다 보니까, 자료를 제가 원하는 분석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왔으면은 그걸 분석하느라고 이걸 못 봤을 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행인지 불행인지 종이가 2장밖에 안 오다 보니까 뭘 좀 집어 내려고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인하시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光熙 委員 보완해 주십시오, 이상 마칩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다시 한 번 가다듬어 주시고 요구 자료도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박문창이강철김남욱김성구
김광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자치행정국장이강호
자치행정과장김의수
세정과장김을래
회계과장육근직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태환
실업대책과장김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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