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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6.05.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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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5월 12일 (목)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조례안

4.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 조례안

6.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조례안

7.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조례안

4.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 조례안

6.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조례안

7.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22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경호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22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대전 장대중학교와 문지초등학교 2개 학교의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225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7대 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운영이 종료됩니다.

상반기 교육위원회는 의정사상 최초로 시의원만으로 구성된 위원회로서 교육전문성 훼손 등 각종 우려를 종식시키며 대내외적으로 인정할만한 눈부신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위해 전심전력하신 위원님들께 무한한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교육위원회 활동을 지원해 주신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10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조례안이 있어 진행을 부위원장이신 박상숙 위원님께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상숙 다음 의사진행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심사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자 합니다.

또한 질의 토론도 일괄하여 실시한 후 의결은 안건순서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조례안

(10시 13분)

○위원장대리 박상숙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조례안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윤 의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송대윤 의원입니다.

희망의 대전 교육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난독증 학생들은 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정보가 부족하여 적시에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난독증 학생들이 겪고 있는 학습부진과 부적응으로부터 벗어나 원활한 학교생활이 가능하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난독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4조에 난독증 학생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난독증 학생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난독증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 난독증 학생의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난독증은 불치의 병이 아니라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많은 학생들이 난독증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아직 난독증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여 많은 학생들이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이 조례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원활한 학교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입법효과를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이어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미래의 동력이 될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신속한 조치를 통한 사고의 확대를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에 더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학교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정하고, 안 제4조에 매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전담 부서 지정에 관하여 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는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사고발생 이후 절차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한 것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교육행정 참여와 교육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조례의 적용대상 기관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대전광역시교육감은 공개대상 정보를 확대하고 제공 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업무담당자 교육과 적용대상 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 또는 수시로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를 정하였고, 안 제7조에 정보공개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방법은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르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활성화 및 사전정보공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사전에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교육행정참여를 확보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상숙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584호 대전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조례안, 제586호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제585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조례안과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은 각각 2016년 4월 29일 송대윤 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5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조례안은 2016년 4월 29일 송대윤 의원 외 일곱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5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난독증 학생 부분인데요, 난독증 학생의 정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면 난독증?

○교육국장 최경호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아직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아서 지원대상이나 이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이것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 아마 사업계획이 곧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지원 대상 정의를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아직 현황파악도 안 돼 있는 상황이겠네요?

○교육국장 최경호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 조례로 난독증 학생을 지원한다면 어느 수준으로 할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실태조사하고요, 위원회 구성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학생들 판별하고 치유하고 하는 데까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아직 대상도 정의가 안 돼 있다고 하는…….

장애하고는 좀 다를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그렇습니다.

외향적인 어떤 건 없지만 학습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난독증이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케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미처 저희들이 보살피지 못한 부분인데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주시고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학생들 실태파악도 하고 판별도 하고 지원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정기현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 다 질의하셨습니까?

정기현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건 순서대로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송대윤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조례안은 송대윤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송대윤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은 송대윤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송대윤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조례안은 송대윤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송대윤 위원장님이 발의한 조례안건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이후 진행은 위원장님께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송대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송대윤 박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도 앞선 심사방법과 동일하게 일괄 상정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자 합니다.

또한 질의 토론은 일괄하여 실시한 후 의결은 안건순서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4.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 조례안

(10시 27분)

○위원장 송대윤 의사일정 제4항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 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의원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153만 대전시민의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의 법인격을 재단법인으로 정하였고, 안 제3조에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5조부터 제6조에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의 재원조성과 대전광역시교육감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의 설립 목적, 주요 업무와 사업 등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재단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효과가 있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재단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는 점을 생각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학생들은 일반학생들에 비하여 학교폭력 등에 노출되었을 때 이를 보호해 줄 장치가 부족한 현실로, 이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장애학생들에 대한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이를 방지하고, 침해행위 발생 시 사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교육장에게 장애학생의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장애학생 인권보호 등을 위한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상설모니터단의 직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상설모니터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상설모니터단원의 품위·비밀유지 의무와 해촉 사유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상설모니터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는 우리 장애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동일한 인권을 가진 존재로서 불합리한 차별 없이 자라나갈 수 있게 해주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대윤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583호,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조례안, 제582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조례안은 2016년 4월 29일 황인호 의원 외 열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5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 조례안은 2016년 4월 29일 황인호 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5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건순서대로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황인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조례안은 황인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 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황인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 조례안은 황인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조례안

(10시 36분)

○위원장 송대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경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구미경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의원 구미경 의원입니다.

대전시 학생들의 미래와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부모교육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통해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역할 강화와 올바른 자녀교육관 형성을 도모하여 가정의 교육력을 회복하고 건전하고 밝은 사회 조성에 도움이 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대전광역시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3조에 학부모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목표 및 계획, 예산확보,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이 포함된 학부모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것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학부모교육 추진을 위한 수요자를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사업, 자녀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사업, 각급 학교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회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학부모교육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부모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가정의 교육력 회복에 기여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대윤 구미경 의원님 회기 준비하느라고 밤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셨는데 건강도 챙겨가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581호,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4월 29일 구미경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5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비용추계서가 있는데요, 비용추계서는 좀 늦게 제출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연도별로 계속 확대되는 것으로 잡아놨는데요, 특히 학부모학교참여지원사업 대상 교 증대, 이 부분인데 이 사업은 작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서 특별교부금으로 2,400만 원이 내려온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학부모교육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사업이고 학교의 교원업무 부담이나 또 학부모들이 이 비용을 지출하는 데 어려움 등등이 있어서 이 부분은 학부모교육 부분하고는 좀 다른 사업이라 위원회에서도 전액 삭감된 것인데 이 부분이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왔습니다만 재원조달 방안에 보면 보통 또는 특별교부금해서 보통교부금에서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교육국장 최경호 이 사업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5년이 넘게 지속되어온 사업입니다.

정기현 위원 4∼5년 했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그 사업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하고 거기다 자체 예산을 넣어서, 이것을 희망하는 학교가 많은데 특별교부금만으로는 부족하고 또 교육부의 지침도 자체 예산을 더 확보해서 활성화하라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확대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자체 예산으로 올렸던 예산은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이 학부모학교참여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 집행이라든지 또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 가중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그런 문제는 업무 부담이 줄어들도록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투명하고 편리하게 잘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글쎄, 이 부분은 위원회하고도 논란이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계속 증대하는, 학부모교육의 일환으로 포함시키고 계속 증대하는 것으로 기본개념을 여기에 반영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이것은 조례를 제정하실 때 비용추계서를 요구하셔서 저희들이 넣은 내용이고요, 조례하고는 별개로 또 저희들이 예산을 실제로 세울 때는 검토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만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에 대한 욕구는 대단히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까지 23개교 해놓으셨는데 전체 학교 수로 따지면 10%도 채 안 되는 학교 수라고 보입니다.

이 문제는 예산을 세울 때 다시 또 저희가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조례안은 구미경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6분)

○위원장 송대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병수 기획조정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이병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관 이병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송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대전교육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직속기관의 직제 순을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직속기관의 소관 업무를 명문화하여 효율적인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직속기관의 기관장 직급과 개원·개관일을 고려하여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전교육연수원, 대전평생학습관, 대전학생교육문화원, 대전교육정보원, 한밭교육박물관, 대전학생해양수련원,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순으로 직제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직속기관 소관 업무를 명문화하는 사항입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업무에 대전창의인성센터 운영, 탐구학습장 운영, 발명교육 지원 및 발명교육센터 운영, 천문·우주교육 지원 및 천체관측실 운영, 과학교육·창의인성교육 등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과 대전평생학습관 업무에 문해교육 및 성년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대전평생학습관 업무로 명시되어 있는 문예창작활동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항을 삭제하고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시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소관 업무에 명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업무에 부속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대전교육정보원 업무에 정보영재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마지막으로 한밭교육박물관 업무에 박물관 관련 역사·문화 체험교육 및 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존속기간이 만료된 한시정원 조항을 정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2조와 제4조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제1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중 제17조가 삭제되고, 제29조의3 “시·도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지원” 조항이 신설됨에 따른 것으로 시행일은 2015년 12월 23일입니다.

둘째, 제5조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Wee센터 전문상담사 한시정원에 대한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관련 조항 및 별표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본 조례 조문 일부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대윤 이병수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554호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51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4월 19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발의하여 4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13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발의되어 4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이병수 기획조정관님, 이 조례개정안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관 이병수 기획조정관 이병수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 위원 사실 이 조례를 본 위원이 일찍이 우리 조직진단과 거기에 따른 직제개편을 할 때 이 조례가 그 당시 같이 만들어졌어야 하는데 뒤늦은 감이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입법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의원발의하는 조례들, 여기에 맞춰서 거기의 분장업무에 따라서 해당 실·과 또는 직속기관 이런 데에서 이 조례에 맞춰서 업무분장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거기에 부응을 하지 못했던 그동안의 폐단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입법 발의를 하고 싶었어도 행정기구설치조례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감이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특히 입법 발의하는 의원들의 성과 열을 잘 받들어서 해당 실·과에 이 업무가 내 분장 업무다 이러시면 곧바로 이런 것들이 잘 개정안이 나오고 업무연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뒤에 계시는 8개 직속기관 기관장들 오셨는데 그런 것들이 겉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 초 1월에 있었던 업무보고 시에도 여기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기관장님들이 업무연찬을 제대로 안 하시지 않았나, 조례입법을 하는 의원들의 취지 같은 것들이 인사이동에 따라서 제대로 연찬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단 얘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이병수 알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긴급의안제출사유서를 보면 시의회사무처 사무직원 배치와 관련하여 시청 등 관련기관 사전협의 등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다고 쓰여 있네요, 그렇지요?

이것은 사전협의절차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기획조정관 이병수 기획조정관 이병수입니다.

전부터 시청과 시의회와는, 이것이 저희가 제출할 때가 작년도 11월에 제출했고 그 이후에 누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협의하다 보니까 저쪽에서는 시청에서 생각하는 지방자치법하고의 충돌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그쪽에서 얘기하고 그래서 협의가 그쪽에서는 전혀 안 되는 상태로 오다 보니까 여태까지 지내왔다는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인 것은 협의를 마지막까지는 못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상숙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양 기관에서 합의점을 잘 찾아서 이 조례안이 올라왔다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먼저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합의점을 못 찾으면 약간의 실효성이 없는 조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기관에서 합의를 잘 이루는 것이 제일 좋은 결과를 이루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기획조정관 이병수 시의회 정수조례할 적에는 아마 협의가 서로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쪽에서도 한다고 또 얘기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시의회 정수조례 할 적에는 아마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단계적으로 그러면 이 일을 잘 해결해 나가셨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하게 됐습니다.

○기획조정관 이병수 이것은 정수조례 그것하고는 약간 다른데 하여튼 그대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서로 합의점을 잘 찾으셔서 좋은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이병수 예.

○위원장 송대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이번에 긴급 제출한 것은 아니지요?

○기획조정관 이병수 예, 작년 11월 긴급…….

정기현 위원 이것이 작년에 제출한 것이 의회사무처에서 이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거지요?

○기획조정관 이병수 예.

정기현 위원 이 긴급 의안제출사유서는 사실 필요 없는 건데 들어왔네요, 그렇지요?

○기획조정관 이병수 작년도 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지금 시청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근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관 이병수 글쎄, 일부 언론에서도 얘기하는 내용을 봤는데 정원이 시청하고 서로 상충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정원이 4명이 와 있는데 저희도 그것까지는 잘 몰랐었습니다.

몰랐었는데 수석전문위원만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있어서 아마 그것이 서로가 저희하고 상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 정수조례할 적에는 아마 서로 협의가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조례라는 것이 해놓고 서로가 이행을 전제로 하는 건데 서로 다른 조례에 의해서 잘 안 되고 있다, 잘 이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경우에 그 조례가 실효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관 이병수 이번 정원조례 처리하고 나서는 시·도의회 정수조례도 처리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방교육자치법이 어느 면으로 보면 지방자치법보다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자치법을 준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이 특별법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도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조례를 제출한 사항이고 그 조례에 의해서 이것이 처리되면 시·도의회 정수조례도 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쪽하고는 의회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저희하고 서로 협의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안전행정자치부의 입장도 보면 양 기관의 협의를 통해서 하라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관 이병수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만 서둘러서 하는 것보다 사전 조율하는 것이 서로 시청과 교육청의 협치의 기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기획조정관 이병수 정수조례할 적에는 사전 조율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차피 시행 안 되는 사항이니까…….

○기획조정관 이병수 그렇지만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법에 의해서도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시행이 지금 당장 안 되는 사항이고 이것이 시행되려면 기대하는 시행일이 어느 시점이라고 생각합니까?

○기획조정관 이병수 원래는 올 금년 1월 1일이었지요, 12월 23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정기현 위원 법률시행은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어쨌든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 대전시의회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곧바로 시행이 안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이병수 예, 정수조례가 해결돼야 됩니다.

정기현 위원 언제쯤 이 조례에 따른 정원 개정이 시행될 수 있으리라고 보시느냐?

○기획조정관 이병수 조속한 시일 내에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번 회기 내에 해주시면 더 좋고요.

정기현 위원 글쎄, 그것이 지난번에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임기 문제는…….

○기획조정관 이병수 내년…….

정기현 위원 보장될 거라는 이런 말씀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이병수 예.

정기현 위원 그러면 시행이 되려면 내년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관 이병수 실효성은 그때 가서 해야 되겠지요, 실질적으로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시간 여유가 많은 거잖아요, 아직?

○기획조정관 이병수 그렇지만 이것은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법을 준수해야 될 의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제출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기현 위원 그거 하려면 지난번도 마찬가지고요, 의회사무처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조정관 이병수 글쎄, 의회사무처가 제가 문제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의회사무처에서도 이 부분을 곧바로 하지 않는 부분은 양 기관 간에 원만한 해결을 통해서 조율이 선행되기를 바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관 이병수 의회사무처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청 담당부서하고도 계속 몇 차례에 걸쳐서,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했었는데 그쪽에서 응하지 안 해서 그랬는데 아마 앞으로 응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정기현 위원 그래서 무상급식 비용문제라든지…….

○기획조정관 이병수 예, 모든 걸 다 잘…….

정기현 위원 그리고 또 학교용지부담금이나 법정의무전출금 이런 문제도 사실 조금씩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이 부분도 늘 양 기관 간에 조율이 잘 안 되는 그런 여지가 있고요.

그런데 이 정원문제까지 양 기관 간에 계속 불협화음이나 의회가 충돌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좀 더 사전에 조율하는 협치 내지는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 시민들 볼 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기획조정관 이병수 의회 정수조례할 때 처리할 적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정회를 해서 같이 논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송대윤 다 질의하셨습니까?

정기현 위원 예.

○위원장 송대윤 본 위원장이 질의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긴급조례안이다 한 것이 작년 11월에 올렸잖아요?

○기획조정관 이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11월에 올린 이유에 대해서는 12월 23일부터 시행 가능하도록 되기 때문에 대전시교육청에서는 법에 맞춰서 올린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관 이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그렇지요?

○기획조정관 이병수 예.

○위원장 송대윤 협의를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 차례 노력을 했지요?

○기획조정관 이병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협의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관 이병수 예, 시청에서…….

○위원장 송대윤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다 위원님들이…….

○기획조정관 이병수 시청에서 응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그렇지요, 응하지 않고 있지요?

○기획조정관 이병수 몇 번이나 걸쳐서 했는데.

○위원장 송대윤 지금 대전시교육청 때문에 대전광역시 의회사무처는 지금 전용으로 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잘못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관 이병수 글쎄, 그 건에 대해서…….

○위원장 송대윤 지금 현재 교육청하고는 무관하지만 협의가 안 됐고 오늘 이보환 의회사무처장으로부터 제가 어제 자료를 요청한 것에 의하면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대전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라고 정의를 내려서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일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관 이병수 예,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대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협의를 이루는 데에서 첫 단추를 끼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관 이병수 예.

○위원장 송대윤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상위법을 존중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맞지요?

○기획조정관 이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자꾸 협의만 하다가 세월 다 갑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관 이병수 의회의 정수조례 할 때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의회의 정수조례 할 적에.

○위원장 송대윤 지금까지 노력을 계속해 왔고 또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정수조례에서 노력하겠다 이것이 다른 대답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요?

○기획조정관 이병수 이번 조례는 제정해 주시면 저희가 정수조례에 대해서…….

○위원장 송대윤 해야지요, 지금까지 협의가 하나도 안 됐지 않습니까?

대전시에서 하는 거 보면 무상급식부터해서 학교용지부담금, 법정전입금 등 절대 주지 않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에서 현재 하고 있는 데에는 대전하고 몇 군데 안 됩니다.

정말로 대전시에서 왜 이렇게 교육청 힘들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이병수 예.

○위원장 송대윤 이번 일로 해서 잘 원만하게 협의해서 정수조례가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획조정관 이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시장하고 교육감 교육행정협의회 하는 것이 1년에 한 차례씩 한다고 했지요?

○기획조정관 이병수 예, 9월에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9월에.

○기획조정관 이병수 예, 보통 9월에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황인호 위원 협의회 그 내용의 주요골자가 어떤 것들인가요?

○기획조정관 이병수 전반적인 사항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원하는 사항과 저희 교육청에서 원하는 사항을 서로 내서 서로 그 모든 면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또 가급적 합의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 법안이 일단 지방자치법하고 행자부의, 교육부의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이 두 가지가 겉돌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교육청 측에서는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이 조례를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여기에 준용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작년 6월 22일 개정안이 공포가 됐잖아요?

그리고 유예기간이 있었지요?

○기획조정관 이병수 예, 12월 23일까지.

황인호 위원 6개월간 유예를 줬는데, 그중에 9월에 이러한 협의회가 있었는데 왜 그 기간에 이런 것에 대한 협의를 안 했는지, 이게 그전에도 작년도 초에도 이것 때문에 말썽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획조정관 이병수 그 중간에도 수시 얘기는 했습니다.

구두상으로 수시 협의도 하고, 시의회와 저희하고 3자간에 또 하자고도 그렇게 얘기도 했었고 수시 했었는데, 저쪽에서는 지방자치법 관계만 하고 행자부 관계만 얘기를 하지 저희 교육자치법에는 하나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교육자치법에 의한,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에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황인호 위원 교육자치법도 의원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회에서 입법발의한 이 내용을 소홀히 다룬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이 법안이 일단 공포가 됐고 유예기간을 둔 그 기간 내에 양대 기관장이 만나서 협의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구두상이라든지 또는 이렇다 보니까 마치 양대 기관 간에 무슨 정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밥그릇 싸움처럼 비치고 좋지 않게 비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좀 시의적절하게 그 당시에 협의를 했어야 한다는 점과 아울러서 지금 이게 4급 정원 하나에 그치지 않고 교육위원을 둘 수 있는 특별법이 일몰제로 없어지고 난 뒤에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동안에 사실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준비를 했었어야 돼요.

그 일몰제로 없어지므로 인해서 사실 이쪽 교육위원회 소속 전문위원들은 교육청 파견이 없는 거나 다름없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조정관 이병수 예.

황인호 위원 제로예요, 그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지금 협의가 전혀 안 이루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주먹구구로 들어왔느냐, 지금 어찌 보면 4급 수석전문위원에 대해서만 얘기되는데, 교육위원제가 없어지고 난 뒤에 지금 공백기간 2년 동안 전혀 손을 놓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시 집행기관으로부터 교육청에 이 조례에 관한 어떤 공문이 보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관 이병수 예, 왔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 내용이 어떤 건가요?

○기획조정관 이병수 행자부하고 교육부하고 협의가 안 됐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우리하고 교육청 측하고 시청하고의 협의 차원에서 지금 현재는 본인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그 입법취지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또 의장님하고 의장님의 추천에 의해서 교육감이 임명하고 그런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취지로 봐서는 이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해주시고 나머지 앞으로 정수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두 기관 간에 매년 하는 협의회만이 아니라 또 대전시의회에서 의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추천을 어느 쪽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상대성이 작용하고 하는 문제가 걸려 있지요.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법률안이 개정 공포됨으로 인해서 또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3대 기관장이 같이 모여서 그 당시에 협의를 했었어야 돼요, 작년 9월에.

시일을 놓친 감이 있는데, 일단 시 집행기관에서는 보류를 해달라는 요청이 왔던 걸로 알고 있고, 교육청 측에서는 지금 송대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단 교육청에 실제 관장하는 교육부에서 이 해당 조례가, 해당 법률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늦어진 문제인데, 지금 빨리하든 보류를 하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일단 아까 우리 위원님들끼리, 송대윤 위원장님하고 간담회를 한 내용대로 처리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조례 여부를 떠나서 지금 시청과 교육청 간에 협의가 원만히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물론 여러 가지 재정문제나 역할분담 문제나 이런 등등에 있어서 의견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경남도교육청과 경남도처럼 분쟁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대전도 원만하게 협의되는 그런 곳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실무진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장님하고 교육감님의 관계의 문제인지 그런 부분들이 늘 사실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어쨌든 다 시민을 위해서 하는 자치단체인데 이처럼 원만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불만들이 사실 있지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또 한 가지 불만은 안 되는 것도 불만이지만 서로 노력을 잘 안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님하고 교육감님은 행사장에서는 여러 번 늘 자주 만나시지만, 두 분이 따로 뭐 이렇게, 다들 약주 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서로 격의 없이 만나서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실무에서는 늘 쳐다보는 게 시장님하고 교육감님 바라보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에서 매듭을 풀어야 할 게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두 분이 좀 격의 없이 만나서 이런 저런 얽힌 실타래를 푸는 그런 정치적인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뭐 실무진에서 해봐야 양 두 분이 원만하지 못하면 실무진에서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노력이 서로가 좀 아무리 실무진에서는 협의를 진행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진척이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갈등소지만 더 남기는 모습이 보이고, 그래서 좀 그런 두 분이 또는 의장님 포함해서 세 분이 격의 없이 만나서 우리 대전시정, 시 교육행정을 원만히 잘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이 선출직이란 게 그런 건데요,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이기 때문에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그런 사항인데 그런 모습들이 잘 한번, 행사장에서 만나는 그런 우리 리더로만 비쳐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도 모처럼 서로 정치력을 발휘해서 원만하게 갈 수 있는 기회 또는 그런 시간들이 남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조례 하나씩 통과해서 또 갈등의 소지를 남기거나 또는 오히려 의견들을 서로 수용 내지는 배려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불씨를 남길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기획조정관 이병수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 서로가 소통이 안 되고 그러는 것 없고요, 진짜 모든 면에서 다 협의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정원조례에 관해서는 실무자들 간에 저쪽에서 참 이렇게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번 이 조례를, 개정조례안을 의결해주시면 시의회 정수조례 처리 시에는 아마 저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나왔던 것은, 저희가 저기서 적극적으로 협의하자고도 얘기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개정한다고 그래서 정수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사실적으로 실효성은 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정수조례 개정 시에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획조정관 이병수 이건 그 안만 넣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갖다가.

정기현 위원 이게 시일이 촉박하면 사실은 서둘러야 될 문제이지만 제가 자꾸 시간이 있다는 것, 원만한 협의로 풀어나갈 수 있는 또는 정치력을 발휘해서 좋은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남아 있다는 얘깁니다.

시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같이 또 얽힌 게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도 서로가 좀 앙금 없이 불만들을 줄여나가면서 배려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촉박하면 서둘러서 해야지요.

그런데 충분히 양 기관 간에 또는 두 분 간에 정치력을 발휘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기대하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조정관 이병수 법이 작년도에 12월 23일에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또 타 시·도에서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8, 9개 시·도가 전부 다 이것은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 부분은 전부 다, 대전만 남아 가지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게.

○기획조정관 이병수 다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다 하는데, 그게 서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 간에 서로 원만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이병수 일부가 그런 데가 있는데요.

저희가 다른 업무에 대해서 여기 시청하고 갈등이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것도 그냥 처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이상하게 갈등이 있어서 그런 데요, 저희가 뭐 갈등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지금까지 협의가 잘 안 됐다면서요?

○기획조정관 이병수 아니요, 정수조례 처리할 때는 원만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정수조례에 대해서 협의를 안 하신 것 같네요?

○기획조정관 이병수 이 조례안이 의결이 돼야 저쪽에서 하지 그렇지 않으면 또 협의가 안 됩니다, 저쪽하고.

정기현 위원 그런데 왜 시청에서는 반대의견을 냅니까?

○기획조정관 이병수 시청에서요?

정기현 위원 예.

○기획조정관 이병수 시청에서 반대의견 내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준용해서 자기네들은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는데.

정기현 위원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이병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기현 위원 법적인 문제인데 왜 반대합니까?

○기획조정관 이병수 정수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하겠습니다.

시의회 정수조례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청하고 의회하고 저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 중지를 모았습니다.

대전시교육청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정기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향후에 교육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중지를 모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11시 41분)

○위원장 송대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선 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송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개정사유는 현재 운영 중인 “대전신흥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여, 2016년 9월 1일 개원 예정인 가칭 “대전신흥유치원”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차입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재원 마련과 부채규모 감축을 위해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순세계잉여금으로 원리금을 직접 상환할 수 있고, 교육부 및 감사원에서 기금조례 제정 이후 조성·운용 실적이 없는 시·도의 경우 조례에 대해 계속 존치 또는 폐지 등을 재검토하도록 권고한 바, 지금까지 발행한 지방채의 경우 상환재원이 교부금으로 별도 지정되어 있고, 감채를 위한 기금을 조성한 실적이 없어 조례가 유명무실하여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지방채에 대하여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조속히 상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대윤 김용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552호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53호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각각 2016년 4월 19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교육청 부채는 어느 정도 되나요?

○행정국장 김용선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작년 말 현재 2,189억 2,500만 원을 갖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렇다면 지방채상환재원 마련과 어떻게 보면 부채규모 감축을 위해서 이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례 폐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행정국장 김용선 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적립기금이 저희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으로 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그 적립기금을 마련할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재원이 있다면 기부금으로 해야 하는데 이렇게 저희 빚을 갚아라 해서 기부를 해주는 독지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유명무실하니까 감사원에서도 이렇게 보고서 ‘이 조례는 유명무실하니까 폐지하는 게 어떠냐?’ 이러한 쪽에서 교육부를 통해서 저희한테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니까 폐지하는 편이 낫겠다 해서 폐지하는 겁니다.

박상숙 위원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보니까 기금을 적립하지 못해 유명무실해진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행정국장 김용선 재원이 확실하다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재원이 좀 저희가 굉장히 어려워서.

박상숙 위원 이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에 부채를 줄이는 데 노력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행정국장 김용선 금년도도 그래서 2013년도에 받은 것을 전액 상환하려고 추경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때 원안으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어떻게든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부채를 적극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감채기금 현재 실적이 전혀 없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예, 현재까지 없습니다.

정기현 위원 0원입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예, 죄송합니다.

정기현 위원 걱정이 되는 게 이번 연도 말 가면 한 2,80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까?

3년 거치 10년 상환?

○행정국장 김용선 발행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앞으로, 사실 정부의 횡포인데요, 전부 빚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거치기간이 지나면 10년 상환이니까 한 3백억 이상은, 내년에 부채 더 늘어나면 더 늘어날 거고요.

원리금만 해도 3백억이 넘어갈 거고, 거기다 BTL사업에 한 2백억까지 하면 연간 한 5백억 이상을 일반회계 보통교부금에서 어쨌든 갚아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게 몇 년 앞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몇 년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인데, 그런데 그것으로써 계속 하면 교육 당해 회계에서 갚아나가기 시작하면 보통교부금에서, 그러면 쓸 게 없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기 위해서 지금 조금 여유 있을 때 보니까 올해도 새로 작년 연도 잉여금이 한 3백억 이상 되는 것 같아요, 320억인가?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중에 50억이든 1백억이든 일부를 상환하기 위해서 미래에, 지금 현 세대가 다 이렇게 돈을 닦아 쓰고 빚을 내놓고 하면 미래세대인 우리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에?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지금 현 세대에 빚냈으니까 현 세대에서도 잉여금이 생길 경우에 조금씩이라도 감채기금에 적립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적립을 해놓는다면 그 적립을 할 돈으로 그해에 바로 갚는 게 낫습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립을 하려면 최소한 5년 동안 적립을 해서 갚아나가거든요.

그것보다는 이 잉여금이 생기면 생긴 연도에 바로 갚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기현 위원 올해는 어쨌든 추경에 갚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매년 그러면 갚아나가실 겁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내년도 잉여금을 봐서 교육부에서 보내주는 보통교부금 규모나 이런 부분을 봐서요, 이제 저희는 적극 갚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 걸 전제로 해야지 미래세대 학생들의 재정을 당겨서 쓰는 이런 것들은 곤란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그런데 사실은 재원 자체를 지방채로 주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발행을 안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참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잉여금이라도 있으면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갚아나가는 데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정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굳이 폐지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용선 폐지 안 해도 됩니다.

정기현 위원 적립할 수도 있고 바로 갚아나갈 수도 있고.

○행정국장 김용선 그냥 있어도 되는데, 적립을 못 하니까, 기금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런 기금을 만들만한 여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폐지하는 겁니다.

정기현 위원 어쨌든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 일정 부분.

○행정국장 김용선 잉여금이 발생하면 바로 예산을 세워서.

정기현 위원 우선 상환하는 데 쓰는 것을 그런 걸 전제로 폐지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세 분의 국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나 우리 함께해주신 구미경 위원님 몸이 지금 너무나 불편하신데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5월 13일 금요일은 대전 장대중학교와 문지초등학교 현장방문을 위해 당일 9시 정각에 의회 현관에서 출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5명)
송대윤박상숙구미경황인호
정기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고상일
전문위원한병국
○출석공무원
교육국장최경호
행정국장김용선
기획조정관이병수
감사관전성규
교육정책과장최경노
유초등교육과장윤국진
중등교육과장유명익
과학직업정보과장이항로
체육예술건강과장이재현
학생생활교육과장신인숙
총무과장(안전총괄과장 겸직)임태수
행정과장박노일
재정과장조은상
시설과장박진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기자
교육지원국장배영길
행정지원국장전영석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진용
교육지원국장전병두
행정지원국장장흥근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정용하
대전평생학습관장오세철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이석학
한밭교육박물관장황선혁
대전교육정보원장이용현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박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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