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25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16.05.13 금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본문

제22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5월 13일 (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시장이 제출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처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 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미순 부회장님 외 한 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간사국인 보건복지여성국장과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청취토록 하고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원·사업소별로 실시한 후 예산안 조정과 의결은 심사종료 후에 일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 청취토록 하고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원·사업소별로 하며, 예산안 조정과 의결은 심사종료 후에 일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5분)

○위원장 안필응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간사국인 유세종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입니다.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복지 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7,539억 1,150만 원보다 2.28%인 172억 1,503만 원이 증액된 7,711억 2,653만 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2,343억 2,247만 원보다 88억 4,931만원이 증액된 1조 2,831억 7,178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4,215억 9,900만 원보다 366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582억 1,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539억 1,150만 원보다 172억 1,503만 원이 증액된 7,711억 2,653만 원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영유아보육료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 7,737만 원, 보육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9억 4,195만 원, 장묘관리팀 운영 집행잔액 3억 6,877만 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 995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5억 3,187만 원, 영유아보육 32억 3,4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3억 7,813만 원,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11억 2,734만 원, 시간제보육료 2억 4,021만 원, 국가예방접종실시 2억 2,005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3억 703만 원, 가정양육수당 8억 2,500만 원, 지방하천정비사업 7억 원 등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은 기정예산 1조 602억 5,911만 원보다 200억 697만 원이 증액된 1조 802억 6,608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효문화진흥원 운영 15억 3,998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관리 35억 7,967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11억 3,439만 원, 영유아보육료 39억 8,860만 원,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16억 5,343만 원, 보육교사 겸직원장 지원비 8억 6,443만 원, 동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16억 933만 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4억 7,0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5억 1,171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노인일자리지원사업 5억 2,097만 원, 노인요양시설 증축 5억 1,406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0억 1,750만 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은 기정예산 1,634억 9,600만 원보다 287억 8,802만 원이 증액된 1,922억 8,402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서대전광장 행정소송(매수대금) 공탁금 230억 원, 행평근린공원 관광벨트 조성 15억 원, 사정소류지 생태습지 조성 15억 원, 상소체육공원(2단계) 조성 5억 8,750만 원, 호동근린공원 조성 5억 원, 송강근린공원 재정비사업 5억 원,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6억 4,8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고향의 강 하천환경정비(진잠천) 14억 6,033만 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정예산 105억 6,736만 원보다 5,431만 원이 증액된 106억 2,167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초미세먼지 샘플러 구입 1,500만 원, 축산물검사 재료비 2,300만 원, 가축방역 시험연구비 5,135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수축산물 검사연구 2,900만 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200억 7,000만 원보다 160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361억 1,5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59억 5,355만 원, 영업외수익 334만 원, 순세계잉여금 104억 70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유형자산처분 3억 1,891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2억 1,956만 원, 운영경비 5억 2,341만 원, 자본적 지출 151억 8,211만 원, 반환금 1억 9,261만 원, 예비비 1억 9,94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이전비 2억 7,21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074억 200만 원 대비 212억 800만 원이 증액된 1,286억 1,0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영업수입 95억 9,837만 원, 영업외수익 10억 6,472만 원, 순세계잉여금 105억 4,489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1,034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8억 2,35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941억 2,700만 원보다 6억 3,300만 원이 감액된 1,934억 9,4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시비 반환금 5억 5,356만 원, 부당이득금 환수 3억 6,944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13억 39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2,510만 원 등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대지급금 등 지원 5억, 예비비 4억 6565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진료비 16억 2,549만 원 등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노인, 영유아, 저소득 계층의 복지향상과 공원 및 습지조성 등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조성 그리고 국비매칭 사업비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 필수적인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타 특별회계

(이상 2권 별도보관)

·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유세종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김명희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6년 5월 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5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대전광역시 2016년도 예산안 총규모로는 4조 2,407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조 8,546억 8,600만 원보다 10% 증가된 3,860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위원장 안필응 지금부터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한 2016년도 대전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준비 되셨어요?

조원휘 위원 예.

○위원장 안필응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추경예산 전체적인 것을 보니까 본예산보다 200억 697만 원 추경에 증액 편성하신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조원휘 위원 증감내역을 보니까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이 5억 2,09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어요, 국고 때문에 그런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국·시비 합쳐서 220∼230억 원 정도가 매년 투입이 되는데요, 이 사업에요.

그런데 국가에서 주는 돈이 감액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감액 조치된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노인일자리 문제가 심각한데 또 이렇게 감액 편성되어서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설명자료 49쪽에 보면 49쪽, 51쪽, 52쪽 다 관련된 부분인데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통합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조원휘 위원 이것은 여가부에서 통합을 하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쪽에 학자들이나 교수들도 통합을 해야 된다고 오래전부터 얘기를 왜왔어요, 방향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통합을 함으로써 종사자수당이 증액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통상 통합을 하면 운영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감축이 되고 효율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 통합을 하는데 이 편성사유에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으로 종사자수당이 증액되었다.’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원래 건강가정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각각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되는 과정에서 지금 다문화 쪽에 있던 인력이 건강가정 쪽으로 통합이 되면서 기존에 받고 있던 금액 부분은 똑같은데요, 인력이 늘어나다 보니까 한쪽으로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증액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숫자가 27명에서 36명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통합된 것에 따른 어떠한 그런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별도로 수당이 없었던 것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인원이 늘어났어요?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지요, 지금 합친 것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합친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 근무자는 수당을 10만 원씩 줬었고 다문화는 안 줬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받았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아니, 합했는데, 인원도 안 늘어나고 합했는데 이것이 왜 증액이 되지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러니까 지금 다문화 쪽에 있는 부분들을 빼서 건강 쪽으로 이번에 증액해서 몰아준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수당은 양쪽에서 똑같이 받았다면서요, 그런데 인원이 안 늘어났는데 왜 1,080만 원을 추경에 증액편성을 했느냐는 얘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지금 건강가정센터하고 다문화가족센터 둘 다 종사자 특별수당을 받았었거든요.

조원휘 위원 예, 받았었는데 두 개를 합쳤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합쳤었는데…….

조원휘 위원 그러면서 인력은 충원이 안 되었다면서요, 그런데 왜 1,080만 원이 종사자수당으로 증액이 되어야 되느냐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종사하던 사람들에 대한 특별수당 부분들을 감액을 해서 지금 건강가정 쪽으로 통합된 부분으로 인력이 다 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있고요, 그게 상당 부분이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2명이 인센티브 사업비가 왔기 때문에 2명이 늘어났는데,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면 숫자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27명하고 9명 정도 있다가 그 9명이 이번에 통합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아, 그러면 국장님 이런 얘기 같네요.

지금 51쪽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조원휘 위원 1억 2,605만 4,000원을 삭감했어요.

이 안에 특별수당이 포함되었던 것을 삭감하니까 이쪽에서 다시 편성해서 지급하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쪽 것을 전체 삭감하고 이쪽에서 다시 편성해서 지급을 하겠다는 거지요, 그 내용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다문화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합했어요, 물론 여가부의 방침에 따라서 그랬겠지요.

그런데 해당 상임위원이면서 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물론이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이것이 꼭 뭐 보고사항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운영위원도 또 시의원을 대표해서 들어가 있는 운영위원도 이 자리에서 처음 알았어요.

이런 것은 한번 사전에 보고를 해줘도 괜찮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부분들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것이 어떠한 양쪽 기관에서 하던 일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센터에 대한 명칭을 통합하는 부분으로써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 봐지는데 아무튼 이런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합했는데 주가 어디입니까,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인력으로 볼 때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많습니다, 상당히.

사업도 많고요.

조원휘 위원 인력 부분이 아니라 기능면이나 내용면에서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안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사업규모로 볼 때는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사업규모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추경 설명서를 보면서 처음 알았기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했을 때 전후 비교해서 추후에 인력이라든지 예산, 역할, 기능, 지금 국장께서 별 변화된 것은 없다 했는데 변화가 있어야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통합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부분인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했으면 변화된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 추후로 별도로 보고해주시기 바라고요.

52쪽에 거점센터 운영이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점센터로 해서 신규로 3,030만 4,000원을 편성했는데 이 거점센터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자치구에도 있는데 테크노밸리 쪽에 있는 시 센터를 말하는 겁니다.

그간 2012년부터 계속해서 그쪽을 거점센터로 지정해서 운영해 왔거든요.

조원휘 위원 그것은 당연히 시 센터가 거점센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72쪽, 신규로 제1회 어르신 몸짱 선발대회를 계획하셨는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왜 이것을 신규로 선발대회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납득이 안 돼요.

이 선발대회를 어떻게 구상하게 됐고 몸짱 선발대회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매년 가을에 한밭운동장 쪽에서 노인종합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체육대회를 열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 현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그러니까 나이가 70세, 80세 되시더라도 상당히 건강한 분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아, 건강관리를 잘하면 저렇게 보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널리 알려서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이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도 보니까 제목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제목은 적합한 부분이 아니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조원휘 위원 제목을 떠나서 65세 이상 남녀가 보디빌딩 이런 식으로 선발대회를 한다는 것 같은데 과연 65세 이상 노인 남녀가 그 부분을 통해서, 보디빌딩이라든지 몸매관리를 하시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건 어르신 전체에 보편적이지 못하고 이걸 신규로 추경에 편성해서 이 행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래서 저도 이번에 예산 관련된 준비를 하면서 제목 자체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이 드신 분들이 아까 그런 취지에 대한 준비를 해왔지만 사실상 보디빌딩 이런 부분이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자료를 찾아보니까 남성분들은 일정 부분 가능할 수도 있겠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보편적이고 그래서 유연성이라든지 걷는 자세라든지 해서 특정한 노인계층이 아니고 많은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또 생활 속에서 건강을 다지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81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전사용>인데 왜 신규라고 표시되어 있지요, 신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본예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신규로…….

말씀드린 대로 당초 본예산에 이 사업이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신규로,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 부분이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 12월 31일에 확정내시가 됐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자치구에 몇 월에 지급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설명을 드리고요, 2월 25일 한 것으로 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나마 추경 전에 빨리 한다고 한 거지요.

그래도 현장에서는 1월, 2월, 난방비 문제가 현실적으로 일어나겠지요.

2월에 자치구에 갔으면 자치구에서 경로당에 가면 빨라도 3월 초 정도 갔을 거예요.

1, 2월 난방비 문제가 되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위원님 지금 이것 말고도 우리 시와 구가 7 대 3의 비율로 해서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지원 운영비에는 난방비도 같이 쓸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돈이 늦게 왔다고 해서 난방비 걱정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와 구가 지원해주는 운영비를 가지고 일단 쓰시고 추가로 더 오기 때문에.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시·구 냉난방비는 운영비로 쓸 수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조원휘 위원 그런데 국비 포함된 것은 못 쓰게 하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조원휘 위원 왜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돈에 대한 구성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냉난방비, 양곡비 이런 부분은 같이 통합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시와 구와 지원하는 부분들이 경로당 운영비와 냉난방비를 쓰는데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비가 와 있는 부분을 먼저 다 집행하도록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국장께서 설명한 시·구비는 냉난방비, 양곡비를 통합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이 2016년부터 그런 겁니까?

2015년에는 안 그랬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것은 아니고요, 양곡비 말고요, 경로당 운영비를 개소당 43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그런데 그중 냉난방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전에는 분리하도록 하다가 경로당별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쨌든지 운영비기 때문에.

조원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업개요 81쪽 네 번째 줄에 보면 ‘2016년도는 냉난방비, 양곡비 내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2015년에는 이렇게 안 됐다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나마 이게 그런 현장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융통성을 발휘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매년 이렇게 사전사용하고 위원들한테 보고하고 이렇게 안 하려면 보건복지부에서 일찍 내시가 내려와야 되는 거지요.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시대가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서 복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금번 희망콘서트를 가지고 조례를 하나 요청했는데 이게 조례 하나 요청한 게 바로 소문이 나서, ‘박희진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다.’ 소문이 나서 정보가 들어오더라고요.

자료를 요청하면 그걸 굳이 공개해야 되는지, 안 하시는 게 서로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희망나눔콘서트 계속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왜 굳이 이 명칭이 복지만두레여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콘서트인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니까 1년 동안 복지만두레라든지 기타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시는 일반시민들 내지는 복지만두레 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콘서트를 개최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목이 정해진 것으로 이해합니다.

박희진 위원 복지재단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사업은 그쪽에서 집행합니다.

박희진 위원 그런데 복지재단이 복지만두레 지원을 위한 재단이 되어버리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복지만두레 아닌 사회봉사단체에 굉장히 잘되고 또 열악한 단체도 많아요.

이름을 굳이 대보자면 여성자율방범대, 여성방재단 이런 데가 많아요.

우리 재단에서는 사회복지 질을 높이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면 이런 것을 굳이 복지만두레 한 단체의 이름을 걸고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은 단체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또 홍보캠페인을 2,000만 원 들여서 만들어놓으셨는데 ‘2,000만 원을 들여서 복지만두레하고만 복지재단에서 한다.’라고 광고를 안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박희진 위원 지금 1,800명 정도의 인원을 동원해서 행사하시겠다는 말씀인데 복지만두레 가족만 해도 엄청나게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복지만두레 각 동에서 5명씩 참석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복지만두레 가족들 중에서도 이에 허탈감이라든지 소외감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이런 명칭을 가지고 상대적 박탐감을 느끼게 하는지,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10월 중에 행사를 하시고자 하는데 형평성을 맞춰서 해야 되는 건 맞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복지만두레에 한정된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박희진 위원 복지만두레 단체에서도 이건 뭐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놓고 단체는 각 동에 5명씩만 오라고 하고, 그리고 가보면 사실은 복지만두레가 아니에요, 현장에서는.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상대들로부터 비판을 받게 하고 이런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0월에 행사하는 것이니만큼 명칭을 개선해서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말씀 취지 감안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0쪽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부분은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높여줘도 만족을 안 하시겠습니다만 늦은 감이 있지만 굉장히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91쪽 이어서 말씀드리면 원장은 7만 5,000원을 증액하는 겁니까?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91쪽.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원래부터 이 단가가 결정되어 있었던 부분이고요, 국비 변화 때문에 이번에 조정하는 겁니다.

단가는 원래부터 정해져 있었던 거고.

박희진 위원 아, 이미 지급했던 거고요?

그런데 원장지원을 별도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건 반영이 안 됐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원장님이든 보육교사든 간에 지원요청에 대한 부분이 많았던 것으로 이해되는데 일단 수용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니까요.

박희진 위원 계획은 있습니까?

앞으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준비한 게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 금액 큰 부분은 그렇고요, 어린이집 쪽에서 안전 관련된 보험료 부분은 내년부터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공·사립 같은 내용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박희진 위원 특히 사립 부분에 대해서, 92쪽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에 대해서.

92쪽 어린이집 기능보강은 공립을 중심으로 해놓은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민간하고 가정이 포함되지 않다 보니까요.

박희진 위원 어린이집이 공립도 중요하지만 사립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기능보강에 대한 것들은 시설적인 측면인데 사실상 재원이 충분하다고 하면야 다 도와드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민간과 가정 쪽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박희진 위원 아직 현재 상태에서는 민간과 가정은 어렵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어렵다고 보입니다.

박희진 위원 각각의 민간과 가정에서 목소리가 많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토론회든지 등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든 없든 현재 상황을 자세히 알려주셔서 그들로부터 언젠가는 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이라든지 희망을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알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3쪽을 보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 해서 예산이 3,500만 원이 있는데 전액 감액됐어요.

안 하겠다는 소리입니까?

그 뜻은 아닌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제가 1월에 업무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유사중복사업 중에서 우리 시가 딱 하나 어떻게 보면 정리하기로 결정했다는 부분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권중순 위원 그래서 안 하겠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래서 5개 중에서 1,400만 원은 사회복지관에서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1,400만 원 편성하고, 그래서 이번에 3,500만 원은 감액하고 1,400만 원은 다른 쪽에서 추가로 증액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세 군데는 앞으로 없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았던 모양이지요?

그 학생들은 어떻게 배치해서 다른 데로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유사중복으로 결정된 부분이 지역아동센터와 중복된다는 측면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폐지되는 부분을 보면 지역아동센터와 다른 프로그램 쪽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되는 내용입니다.

권중순 위원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권중순 위원 75쪽 보겠습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돌봄서비스 해서 1억 5천만 원 감액됐어요.

감액이 보면, 사업량이 5,077명에서 5,027명이니까 50명 정도 인원이 줄었다 이렇게 된 거고 그에 해당하는 것만큼 감액시킨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응급관리요원에 대해서 쓰는 것이 있고요,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쪽이 있는데 국비가 많이 감액돼서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절감해서 어느 쪽을 줄일 것인가 찾아봤는데 기본적으로 유지보수 쪽에서 절감하면 크게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의 변화는 없다고 보입니다.

권중순 위원 5,077명에서 5,027명 인원확정은 우리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우리 시에서 구와 통해서 조사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짰을 때는 5,077명이었는데 나중에 파악해 보니까 5,027명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대상자 전원한테 혜택은 간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것은 같은 개념이고요.

79쪽 보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증축.

이게 치매전담실을 만들려고 계획했던 부분 같아요.

그런데 왜 2개에서 하나로 됐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들 중에서 서구 쪽에 소재한 시설에서 당초 전담실을 약 20실 정도 규모로 하려다가 복지부에서 규모가 과하다 싶어서 반 정도만 하라는 쪽으로 왔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시설에서는 그렇게는 조금 그러니까 하지 않겠다 차라리, 그렇게 결정이 돼서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비가 일방적으로 깎여서 온 게 아니라 그런 맥락에서 조정이 되는 겁니다.

권중순 위원 자비부담이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보통 자부담은 총사업비 5%에서 10%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굳이 규모를 줄인다고 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아마도 추측컨대 규모가 일정 부분이 안 되면 운영하는 데 대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합니다.

권중순 위원 그것 때문에 80쪽에 보니까 의료기기도 전액 다 예산 삭감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치매인구가 점점 늘고 있고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 삭감됐는데 궁금한 부분도 있고 만약 올해 삭감됐으면 내년에 이 시설을 할 건지 확인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안 한다는 거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신청은 매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중순 위원 이 시설에서는 안 한다?

다른 데에서 신청받으면 또, 예를 들면 원광수양원에서 신청하면 거기는 할 수 있고, 그런데 엠마오노인종합센터에서는 안 하겠다고 된 거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치매전담실 규모 때문에 그러는데요 또 사정이 바뀌면 신청할 수도 있겠고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음 연도에 신청을 못 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권중순 위원 어쨌든간에 이 부분도 필요한 시설이고 확장해 나가야 할 시설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112쪽에 보면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정착금 신규 1,000만 원 있거든요.

개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장애인분들이 시설에서 생활하시다가 시설의 종류는 다양하게 있는데 본인들이 의사를 가지고 혼자도 독자적으로 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희망하시는 경우 시설에서 나오셔서 사시는 데 그에 따른 초기정착금 지원입니다.

권중순 위원 시설에서 나와서 일반인과 같은 생활을 원하시는 분들 지원금이라는 말씀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다만 그런 분 중에서 가장 여기에 가까운 시설이 체험홈이라고 있는데 체험홈에서 2년 정도 사셨던 분들 중에서.

권중순 위원 그분 중에서 시설에 있다가 체험홈으로 갔다가 체험홈에서 일반 가정으로 복귀하는 분.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원래 중증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정형화된 틀에 박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응차원에서 이런 제도가 필요한 부분 같고요 또 본 위원이 인터넷 검색도 해보니까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도 많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154쪽에 보면 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4,252만 8,000원에서 11% 증가됐는데 증가금액이 나오기 위해서는 수량 곱하기 단가가 금액이 되지 않겠습니까?

수량이 늘면 금액이 늘 거고 수량이 줄면 금액이 줄 거고.

그런데 시 의료급여관리사는 전부터 있었던 분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시에도 1명 있고 구 전체 13명 계십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시에 계신 한 분에 대한 예산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설명자료가 조금 미흡한 부분인데요, 시 것만, 시 한 분만.

권중순 위원 왜냐하면 4,200만 원에서 여러 명 하면 이렇게 금액이 나올 수 없으니까.

그런데 11%가 증가됐다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운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예측을 11%나 차이 나게끔 예측했다, 한 명 치 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통상 임금이 올라가는 비율을 초과했다는 지적이신데요, 가장 큰 요인이 이분들의 급여체계가 과거에는 기본체계로 하던 틀에서 호봉제로 바뀐 부분 때문에 다소간에 증액이 크게 일어났는데요, 이게 관리사무뿐 아니라 과거에 무기계약직, 지금은 공무직이라고 총칭하는데 그분들 전체가 호봉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같이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8쪽 대체인력지원사업, 된다 안 된다 하더니 일단 5,000만 원은 잡혔네요.

내용을 보니까 5일 이내 단기휴가 시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해봐야 되겠지만 수요가 많을 경우에 저희들이 너무 한쪽으로 편중될 수 없으니까 잡아놨는데요,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대체인력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가장 큰 이유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배제하고 가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분들도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비용부담을 고용보험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에서 포함은 될 수 있지만 이번에 편성한 5,000만 원을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부분대로 그렇게 해드렸는데요.

박정현 위원 어쨌든 대체인력센터를 저희가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정현 위원 할 거면 인력풀을 복지재단에서 어차피 만들고 훈련시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정적으로 대체인력에 소요되는 경비가 어디에서 오는 것과 상관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더라도 고용노동부에서 받는 것은 지원금액으로 받으면 되는 거고, 실제 인력지원은 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듣기에는 좋은데 실제 현장에서 어떨까 하는 우려가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지원해줄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저희가 출산·육아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려하고 있었는데 설명자료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대체성에 대한 것은 아마 초기에는 대체가 조금 쉬운 쪽 분야가 많을 것 같고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대체가 어려운 분야 쪽으로 넓혀나가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최근에 증가했어요.

현장에서 없는 사회복지사들도 있고 또 현장에서 일하다 이런저런 사유 때문에 이직한 분들도 있고 한데, 어쨌든 충분한 훈련이 되신 분들이 현장에 지원되지 않으면 현장에 가서 서로 간에 효용성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이게 다 신규사업인데요.

34쪽에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델링사업, 37쪽에 동 인적안전망 활성화사업, 38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사업내용으로 보면 지금 기존에 있는 주민센터를 복지센터로 전환하려고 하는 모델링사업들을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앞쪽에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뒷부분에 대한 말씀하신 부분들은 좀 다른 내용인데요.

일단 지금 현재 34쪽에 복지허브화 모델링사업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사무소라든지 주민센터를 가지고 복지허브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33개소를 우선적으로 골랐는데 그중에 우리 시에 두 군데가 있어서 그 두 군데에 대한 사업비를 일부 받은 겁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37쪽에 동 인적안전망 활성화사업도 결국 보면 주민센터 기능을 복지 쪽에 포커스를 맞추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이것은 좀 다른 내용인데요.

박정현 위원 이것은 기존에 했던 사업들…….

이게 신규로 올라와 있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신규는 어떤 측면이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설명서 35쪽하고 36쪽하고 37쪽하고 38쪽에 있는 것이 다 신규로 네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게 포상금으로 다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저희가 작년도에 포상을 받아서 그 포상금에 대한 활용 부분들을 고민하다가 올해에 한해서 같이 고생하시는 사회복지공무원들 또 내지는 참여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 교육하고 힐링 지원하는 것을 쪼개서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더라도 좀, 네 가지를 했는데 일단 포상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실과 협의를 해서 적절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지금 기본전제는 주민센터를 복지센터로 만들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복지허브화.

박정현 위원 대전시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요, 우선 시범사업을 하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 시가 먼저 복지허브화, 그러니까 희망티움센터라고 하는 복지허브 거점들을 먼저 시작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그 모델을 땄는지 안 땄는지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도 역시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시는 원래 우리 시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보건복지부에서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지금 현재 희망티움센터를 19개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진행하는 방향하고 저희들하고 크게 차이가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전시가 복지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이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흐름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주민센터의 행정적 처리를 상당히 완화, 감축하고 주민센터 자체를 복지기능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정책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지금 대전시가 하고 있는 것이 전국화하는 것도 있지만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는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저희가 지금 한 4년 차 정도 들어서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하고 또 국가에서 오는 사업들을 한번 봐서 나름대로 좀 더 나은 모델로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68쪽에 보니까 평송청소년문화센터가 기능보강을 하면서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2억 정도 운영관리비를 추가 지원하는 게 있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박정현 위원 그런데 2억 정도 추가 지원하면 대체적으로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가 평송청소년문화센터를 위탁하면서 1년에 약 7억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지금 7억 원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수입들을 자체 충당하는데 주로 대관료라든지 수영장 이런 부분들이…….

박정현 위원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래서 지금 대관을 못하다 보니까 발생된 수입금 감소 이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보충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2억 정도 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일단은 지금 좀 더, 저희들이 추계를 잡을 때는 3억 정도까지도 쓸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일단 2억 원 정도에서 한번.

박정현 위원 시민단체가 재원이 넉넉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왜냐하면 이게 우리 건물을 보강하기 위해서 소위 영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추계를 그렇게 잡았는데요, 일단 2억 원 정도 지원하고 추후에 부족한 게 있으면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84쪽에 보니까 지역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지원사업이라는 게 신규로 올라와 있네요, 원래 신규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비슷한 사업들이 설명자료 82쪽하고 83쪽에 작년도에 처음으로 했다고 하는데, 일·가정 양립제도 실천 캠페인 또 인식개선 프로그램 이런 사업들을 작년도에 처음으로 했었는데 막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업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84쪽에 있는 사업을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정부에서 한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82쪽에 있는 일·가정 양립제도는 어쨌든 안 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러니까 82쪽, 83쪽은 하지 않고 그것을 통합해서 84쪽에 있는 내용으로 하는데…….

박정현 위원 이것은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이렇게 되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지금 내용을 살펴보니까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지금 앞에 두 개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출산 문제에 대한 극복 부분들을 캠페인이라기보다도 좀 더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잘 끌고 가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겠지만 네트워크 구축한다고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 아닌 것은 아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효율성 있는 내용으로 이왕 할 거면 할 수 있도록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권중순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설명자료 112쪽에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정착금,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추경에 하시면 안 됩니다.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아서 실제로 이 정착금을 받아서 정착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었던 것은 아시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는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리고 139쪽 취·창업, 코워킹 공간 조성.

북부여성가족원 4층 공간을 지금 다시 리모델링하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박정현 위원 대전시가 처음으로 코워킹 공간을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 공간을 이용하실 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서 공간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요.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복지만두레 가지고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각 동의 사회봉사단체를 점검하실 때는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각 동의 잘 되는 단체를 뽑든지 아니면 잘못된 단체를 잘 되게 만들어 주든지 뭔가 목적을 가지고 운영해서 동에 사회복지 전반적인 시스템을 갖춰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 단체만을 가지고 행사를 하거나 가을에 김장행사를 하거나 하면 그 외의 단체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된 단체만 뽑든지 동에 바꿔가면서, 해마다 바꿔가면서 잘못된 단체를 뽑든지 해서 서로 경쟁력 있게 잘하려는 노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104쪽에 시립체육재활원 리모델링 이 부분이 제가 불과 몇 개월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고 또 이번에 추경까지 만들어 주셔서 진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대화동 시립체육재활원 이 복지관은 석순이 한 30㎝씩 나왔어요, 그러면 얼마나 오래전부터 갈라지고 새고 변형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그동안에는 지적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바로 시정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7억 설계비 증액요구가 됐는데 3억이 됐어요, 3억으로도 과연 할 수 있는 것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지금 내용을 알고 계신데 소요 부분에 대한 것이 7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라든지 소방, 전기 부분에 대한 시설비를 맞추려고 하는 건데요, 낙찰차액이 3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3억하고 저희들이 4억까지 다 확보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실무적으로 건설관리본부와 상의해본 결과 한 6억 정도면 그래도 최대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 7억 원에서 약 6억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희진 위원 협의를 하신 내용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저도 실무부서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 정도면 되겠느냐고 제가 확인을 하고 나중에 예산반영을 할 때 노력한 부분입니다.

박희진 위원 또 근래에 내진성능 보강을 국비로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것 같고 국가에서도 내진 관련해서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참에 이렇게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할 때 내진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이 새거나 틈이 갈라진다는 것은 벌써 변형이 시작됐다는 건데, 굉장히 지반이 약해졌다는 말씀인데 이런 경우에 내진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래서 이번에 체육재활원도 내진보강 부분에 대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런데 지금 대화로에 있는 체육재활원에 대한 내진설계비용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들어가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들어가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박희진 위원 지금 105쪽에…….

어디에 그 예산이 있나요, 기본예산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이번에 저희가 설계를 다 했고요, 이번에 사업을 집행하는 부분들이 전체가 33억 9,000만 원인데요.

설계를 할 때 내진보강에 대한 부분도 반영을 해서 실제로 공사할 때 내진보강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박희진 위원 무엇보다 우리 시립체육재활원 리모델링에 힘써주신 부분, 조속히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39쪽에 보면 동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기능보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동에 신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확충해서 지원하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분들 여기 지금 인건비를 보니까 7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분들 내년에는 어떻게 하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지금 국가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에다가 이런 복지 부분에 대한 것을 투자를 더 하다 보니까 인력 부분들을 더 쓰도록 하고 있는데요, 3년에 걸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박정현 위원 2016년도에 하면 2016, 2017, 2018년까지 지원을 하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그 이후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력이다 보니까요, 기초자치단체.

박정현 위원 비용 자체가 오는 것은 아니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인건비입니다.

박정현 위원 이분들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을 추가로 뽑는.

박정현 위원 공무원을 채용하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채용하는 건데 3년에 걸쳐서 국가에서 70%만큼 인건비 부담을 해주고 3년이 지난 이후에는 자치단체에서 인건비를 다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박정현 위원 나중에 문제가 되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래서 지금 특정한 구 같은 경우에는 채용을 억제하는 경우도 있고요.

박정현 위원 왜냐하면 시 부담이 아니다 보니까 구비.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구의 부담입니다.

박정현 위원 나중에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하여튼 조금 다소간에, 인력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한 구에서는 인력 부분에 대한 증원을 억제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복지기능에 대한 부분 측면에서 보면 시 차원의 조정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은 대책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희망콘서트가 얼마라고 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5,000만 원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전액 시비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35쪽하고 36쪽 한번 봐주세요.

희망콘서트가 복지만두레 그동안 고생하신 분들을 위한 위로 성격의 그런 행사겠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위원장 안필응 저 깜짝 놀랐어요, 얼마예요, 35쪽 금액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1,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아서.

36쪽은 얼마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480만 원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480만 원, 너무 많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포상금을 작년에…….

○위원장 안필응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희망콘서트를 미리 배경에 깐 거예요.

전액 시비 5,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위원장 안필응 그런데 이것 포상금이에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위원장 안필응 어떻게 이것 세울 결정을 하셨어요, 이 예산을.

힘든 예산을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시게 됐어요.

제가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보건복지여성국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각종 시 공무원들 중에서 보직들이 있잖아요, 직능이 있잖아요.

토목직, 건축직, 환경직 다 있잖아요.

사회복지사도 한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사는, 저는 복지환경위원회에 오기 전까지 사회복지사가 사실 어떤 임무를 하고 있는지 잘 몰랐는데 매뉴얼만 있으면 진행되는 일들이 보통 공무상에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사만큼은 매뉴얼 플러스 테크닉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불만의 요지를 갖고 있는 세력들을 다루고 있는 분들이 사회복지사 분들이에요, 좀 더 많은 분들과 접해 있는 분들이 사회복지사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테크닉을 좀 더 발휘하면 시민이 행복한 거예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시 정책과정에서 사회복지사를 바라보는 눈들이 너무 평이하지 않느냐, 다른 시각이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조크로 ‘너무 많은 예산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이 그 얘기거든요.

또 제목도 그래요, 워크숍, 힐링캠프.

480만 원 갖고 무슨 힐링이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인원도 30명이에요.

지금 사회복지사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위원장 안필응 아마 보직으로 보면 제일 많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우선 예산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우리 대전시가 사회복지사를 바라보는 눈이 변해야 된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사가 만약 대상을, 사회복지사가 상대하는 민원인이 강자였다면, 몇 분이 안 되고 강자였다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 성과급 받은 것 갖고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을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인식에 변화를 주는 그런 복지정책이 됐으면, 그분들이 더 테크닉을 발휘할 때 결국 시민들이 행복해진다, 그 말씀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검토 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16일은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5명)
안필응박정현권중순조원휘
박희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명희
전문위원문주연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장유세종
복지정책과장고현덕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이우택
노인보육과장김종절
장애인복지과장이인기
보건정책과장안철중
식품안전과장송진만
여성가족원장명영호
환경녹지국장최규관
환경정책과장전재현
기후대기과장임재현
맑은물정책과장이재면
공원녹지과장류택열
자원순환과장홍구표
생태하천과장한민호
공원관리사업소장백종하
하천관리사업소장장덕순
한밭수목원장이범주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헌
보건연구부장조근희
환경연구부장최충식
동물위생연구부장문병천
상수도사업본부장이영우
경영부장백철호
기술부장황선호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신복주
송촌정수사업소장김병익
월평정수사업소장조원관
신탄진정수사업소장민환기
수질연구소장김정섭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