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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6.05.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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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5월 12일 (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안

2. 대전광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전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

8.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안

2. 대전광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전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

8.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녹음이 짙어지며 여름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신록이 짙어가는 계절의 여왕인 5월입니다.

또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느낄 수 있는 가정의 달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5월 19일까지 6일간으로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동료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4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2건, 의견 청취의 건 1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활동 마지막 날인 19일은 대전시 노인복지관과 대전시 장애인사랑나눔콜센터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원만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미순 부회장님 외 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할 8건의 의안은 동료의원들께서 발의한 조례안 4건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2건의 동의안으로, 먼저 동료의원 발의안건을 심사 의결 후 시장이 제출한 안건 순으로 심사 의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청취한 후 각각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안

(10시 16분)

○위원장 안필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박정현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정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박정현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실현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 발굴·추진에 내실을 기하며 시민, 전문가, 관련 단체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여성친화도시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관련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을 설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제10조까지는 도시기반시설·공공이용시설·주거환경에 여성친화적 사항을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모니터링단,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캠페인과 홍보를 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법인·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여성정책의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안전, 편의, 건강, 성장을 보장하는 지역정책에 대한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도시공간의 설계 등 정책운영과정 전반에 여성의 능동적 참여를 높이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김명희입니다.

대전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4월 29일 박정현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6년 5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정현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시는 여성친화도시가 지금 서구는 2013년에 됐고, 동구·대덕구는 2015년에 됐어요.

중구와 유성구는 아직 안 됐어요.

여성친화도시는 어디에서 지정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하는 겁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지정될 수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규정기준에 의하면 사업기반의 구축 정도라든지 성과지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성 대표성 및 성평등정책 추진에 대한 제도적 여건 이런 부분들이 20%,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이 죽 항목이 있어서 이 항목에 대한 충족이 됐을 때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친화도시라는 부분에 대한 지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기준에 충족을 시키고 신청하게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니까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약 66개 정도가 지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우리 대전에서는 지금 유성구와 중구만 안 되어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안은 박정현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안은 박정현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0시 24분)

○위원장 안필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조원휘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조원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의원 조원휘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시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웰다잉 문화조성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삶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길이라 할 수 있는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는 것은 자신의 생을 뜻깊게 보낼 뿐 아니라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김명희입니다.

대전광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4월 29일 조원휘 의원 외 아홉 분이 발의하여 2016년 5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원휘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도 드리고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2008년도에 있었던 김 할머니 사건이 떠올라서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내용이 무엇이었냐 하면 2008년도에 김 모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그런데 김 모 할머니가 고령에 치료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정해서 가족들이 병원에 요청을 합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주십시오.’하고 병원에 요청하니까 병원에서는 거부했지요.

거부한 이유가 법적근거가 없어서 거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어요.

왜 법이 없느냐, 그리고 소송을 제기해서 가족들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법원 지법에서 존엄사를 인정해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고 병원에서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했었고, 관련 법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법원판결에 의해서 호흡기를 제거해서 제거 후 2백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건의 핵심은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존엄사를 인정할 법이 무엇이냐가 핵심이었는데 언론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에 벗어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도 2백일 넘게 생존하신다는 부분, 그리고 가족이 요청했는데 그후에 나와 있는 치료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서특필되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하고 인간수명이 길어지고 해서 요양병원에 가보면 김 모 할머니 같은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조원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웰다잉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도 아마 같은 차원인 것 같은데, 현재 김 모 할머니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이분의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법적근거가 올 2월에 제정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말씀하신 법률적인 근거가 되는데 시행시기가 2017년 8월 4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기 이후에는 이 법에 의해서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근거가 되겠지만 그 과정까지는, 그 시기까지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권중순 위원 시행시기가 언제라고 말씀하셨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2017년 8월 4일로 되어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2017년도 8월 4일 이후에는 연명치료 중단요청을 하면 중단도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결론적으로 보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

권중순 위원 다만 제도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요.

김 할머니 병원입원 보도자료를 검토하면서 조속한 시간 내에 존엄사를 인정할 수 있는 법률이 만들어져야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또 법도 제정되고 그리고 웰다잉할 수 있는 문화조성 조례안도 제정되니까 대전시에서 제도도 마련된 것 같습니다, 조원휘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돌아가신 분들이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해서 제도를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알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원휘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조원휘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33분)

○위원장 안필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박희진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희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의원 박희진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5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직접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김명희입니다.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4월 29일 박희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6 5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희진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희진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희진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8분)

○위원장 안필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권중순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권중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의원 권중순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효문화진흥원을 대전복지재단에서 관리·운영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재단의 명칭과 사업 등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효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대전복지재단을 대전복지·효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효문화진흥원 등의 운영 등 효문화 진흥을 위한 사항을 사업에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효문화진흥원을 운영함에 있어 별도법인을 신설하기보다는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대전광역시 출연기관 중 유사·중복기능을 하고 있는 대전복지재단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김명희입니다.

대전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5월 2일 권중순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6년 5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중순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실 거지요?

조원휘 위원 예.

○위원장 안필응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먼저, 대전복지·효재단 준비는 어디에서 누가 하셨습니까?

복지재단에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신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저희 집행기관에서 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집행기관에서 하신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조원휘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자료를 죽 보면서 정말 준비는 많이 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세부적으로 그런 느낌은 받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별도 효문화진흥원을 설립하려다가 보건복지부의 권고안 때문에 이렇게 복지재단으로 하려고 하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행자부에서…….

조원휘 위원 아, 보건복지부가 아니고 행자부에서 그런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행자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지금 자치단체에 대해서 신설법인에 대한 부분들을 행자부가 통제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권고였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공문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먼저,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이 제명인데요.

대전복지·효재단으로 하려고 하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목적이 보면 “효문화 진흥을 하기 위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각종 내용들이 전부 효문화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계법령을 봐도 제7조, 제8조부터 전부 효문화예요.

그런데 효하고 효문화하고 어떤 것이 더 큰 개념으로 보십니까, 국장께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효가 조금 더 뒤에 문화라는 부분들을 갖다가 같이 붙어있는 내용보다는 조금 포괄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효, 효의 실체가 뭘까?

효 플러스 문화, 효와 관련된 문화까지 포함하는 것이, 그것을 교육하고 또 과거 것을 현대인들에게 반영시키고 그런 개념이 아닐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런데 지금 법령에 효하고 효문화에 대한 정의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희들이 명칭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우리 시 문화재단이 있다는 부분에 대한 것도 감안을 해보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하고 효, 효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주관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더 큰 틀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일단은 저희들이 그렇게 제시를 했었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어느 자료를 봐도 전부 효문화라고 다 되어 있고 또 효재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이름 자체가 어색해요.

대전복지·효재단, 대전복지·효문화재단…….

그래서 하여튼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요.

지금 이 뿌리공원은 지금 대전시민은 입장료가 무료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입장료를 받을 생각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지금 우리 뿌리공원 같은 경우는 외지인에 한해서 2,000원씩 받고 있거든요, 성인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시설에 준해서 일정한 이용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 뿌리공원에 대해서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지금 효문화진흥원 말씀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뿌리공원은 무료고, 복지·효재단으로 하려고 하는 여기는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저희 시민들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받으려고 하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다른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문화체험관이라든지 다른 시설들에 준해서 일정 부분 이용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조원휘 위원 그 부분이 좀 상충이 될 수도 있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외지인 같은 경우는 양쪽에서 다 이용료를 낼 수가 없으니까 효문화진흥원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뿌리공원 이용료를 갖다가 감해주든지 일정 부분 할인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지금 매년, 내년부터도 20억 원 이상이 시비로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렇게 지금 추산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대부분이 인건비고요, 그런데 과연 이, 지금 여기 보니까 문서상으로는 어떻게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이 건설비 빼고도 매년 20억 원 이상의 운영비가 투입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또 운영할지가 걱정도 되면서 좀 우려가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지금 이것이 다른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교하거나 나름대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많았었는데요, 지금 전시 시설물에 대한 구성이라든지 내지는 콘텐츠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나름대로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어느 정도 구체화된 상태가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이용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려서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예,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저는 좀 우려가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문화진흥원은 원래 효문화진흥원으로 별도 설립하려고 준비한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당초에는 별도의 어떠한 운영기관 부분에 대한 고려를 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2012년부터 준비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2012년에 이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건립을 한 것은 201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걸려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했는데, 막판에 와서 이것이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효문화진흥원이 작년부터 설립 부분만 얘기가 된 것이 아니고 어쨌든 3, 4년 전부터 효문화진흥원 설립과 관련되어서 타당성 조사도 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박정현 위원 하고, 죽 추진을 했는데 이 행자부가 최근에 별도법인 설립이 문제가 있다는 게 내려오면서 급격하게 바뀐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행자부가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 최근 일만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전부터 행자부는 별도의 법인, 특히 지방정부에서 법인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섞인 얘기를 했고 부정적인 의견들을 계속 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응이 왜 안 된 건지 답변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기관이라든지 어떤 법인을 만드는 부분들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져 있던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의견을 줬을 때 과연 이제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던 것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큰 문제가 있을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어찌 보면 조금 더 나은 사회를 구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복지하고 또 현안들이 일정 부분 공통된 부분도 있고 조금 더 다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같이 운영되더라도 큰 어려움이 없고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운영되지 않을까라는 내부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에 행자부에 별도로 저희들이 어떠한 의견을 다시 추후에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현 위원 행자부 의견이 언제 온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올해 2월 2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서를 보니까, 시행한 날짜는.

박정현 위원 얼마 안 되었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는 복지재단하고 효문화진흥원은 성격이 다른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기본적인 추구하는 가치로…….

박정현 위원 행자부가 의견을 낼 때 복지재단과 유사하기 때문에 복지재단과 합쳐서 해라, 이런 의견을 낸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정현 위원 행자부 의견은 무엇이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지금…….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별도법인은 문제가 있으니 기존에 있는 법인에 이 업무를 합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실제적으로 복지재단도 그렇고 효문화진흥원도 이제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사업이다 내지는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요지는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같은 부에서 하는 거니까 같은 부에 있는 유사한 기관끼리 같이 하면 더 낫겠다는 판단을 행자부는 한 것이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박정현 위원 그것은 행자부가 사업의 성격을 알고 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렇지요?

행자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냥 행자부 입장에서는 자꾸 기관을 만드는 것에 대한 우려의 입장에서 나온 것 아닌가요?

그것은 맞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일단은 기관 신설에 대한 걱정은 분명히 있었다지만요, 지금 저희들한테 보내온 문서를 보면 나름대로도 검토, 그러니까 효문화진흥원에 대한 취지 또 사업내용,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충실히 했고 저희가 기관에 용역을 했던 내용들도 다 보고 검토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행자부 입장은 그렇고요.

그러면 그 입장을 받았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대전시는 이것에 대해서 대응을 한 부분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복지재단도 용역을 통해서 복지재단을 설립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효문화진흥원도 어쨌든 대전시가 별도의 용역을 통해서 별도의 기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합치자고 했을 때에는, 이 두 개 기관을 합쳤을 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이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한 내부 검토, 그냥 실무적 검토가 아니라 어쨌든 용역을 통해서 다 만든 기관인데, 사실은 기관과 기관이 합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기관과 기관이 합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평가나 이런 것 없이 사전에 조율도 없이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가 효문화진흥원을 준비할 때 대전발전연구원에서 했던 용역 부분들은 그간에 새로운 어떠한 기능이 부여된 시설이 생길 때에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인력만큼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고, 이제 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별도의 조직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법인 자체에 대한 성격보다도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적인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았다고 봅니다, 그간에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박정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서를 받고 그간에 어떠한 취지라든지 또는…….

박정현 위원 국장님, 그냥 솔직히 우리가 효문화진흥원 올해 어쨌든 개원을 해야 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문서가 왔고 이것을 별도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행자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냥 하자니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좀 난망하고 하니 어쨌든 가장 유사한 기관으로 해서 빨리 개원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한 것 아닙니까, 솔직히.

깊이 있는 검토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서에도 복지재단으로 적시를 해서 와 있고요.

저희가 과연 이렇게 했을 때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과연 저희 복지재단이 가지고 있는 당초의 취지에 대한 부분들이 훼손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의견을 들어봤거든요.

그랬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정도에 대한…….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 저희라는 것이 누구입니까, 도대체?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저희 집행기관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잖아요, 집행기관은 굉장히 실무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이해 당사자들이 있고 지금 국장께서 아시는 것처럼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재단의 성격, 위상과 관련해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위원들께서 우려의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면서 이것이 또 다른 별도의 기관이 복지재단에 합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쉽게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보면 조직운영상 보니까 복지재단이 기본에 있고 그다음에 효문화진흥원이 별도로 하나 더 붙여져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그냥 대표이사께서 계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복지재단과 효문화진흥원은 제가 보기에 그냥 별도의 조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밑에 관할하는 것도 아니고 기관이 하나 떡 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나중에 조직운영의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지금 이제 전국에 있는 복지재단의 명칭과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산하고 경북 같은 경우는 보건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복지 또 내지는 보건, 지금 저희들이 논하고 있는 효 관련 부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소간에 차이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복지재단이 관장해야 될 업무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상 규정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박정현 위원 그런 입장이 지금 명확하지 않은데 별도의 조직을 지금, 그러니까 부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산이 나중에 그것이 보건이 복지에 옮겨 간 건가요, 아니면 원래 그런 건가요?

그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복지재단을 가지고 있는 7개 시·도에서 재단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영역은 상당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원래 그 사업을 그렇게 가져간 것인지 아니면 우리처럼 복지재단이 있고 또 별도의 사업을 이렇게 업쳐서 간 것인지는 다른 문제라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박정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되신 것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재단이라는 어떠한 우리 시의 재단법인이 관장해야 될 업무에 대한 범위도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 지금 이제 일단은 많은 부분들의 역할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바람직한데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들은 그로 인해서 당초 본연의 재단이 추구해야 될 어떠한 목표라든지 사업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시·도를 보고 또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재단의 어떠한 조직이라든지 인력을 볼 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걱정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낫지 않을까라는 것은 국장님 말씀이고 객관적으로 저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필응 예, 알겠습니다.

권중순 의원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정회하기 전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추가발언하고 권중순 의원님 답변하시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처음에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 효와 효문화에 대해서 효가 더 큰 개념이라고 국장께서 그렇게 얘기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원휘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하셨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조원휘 위원 여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정의가 효문화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문화 속에 효는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일부분.

그렇게 보고 여기 지금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죽 봤을 때 이 제명은 효문화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글쎄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 재단에 대한 명칭을 갖다가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효, 효문화, 효문화 진흥 이런 부분까지도 죽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는데 어찌 보면 조금 더 재단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복지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기존에 있다 보니까 또 그에 첨부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쉽게 효라는 부분들이고 조금 더 효가 이런 법령에 대한 해석도 있겠지만 일단은 법령에 대한 해석 없이 받아들일 때 조금 더 포괄적이지 않느냐, 이런 취지가 강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지금 ‘쉽게’라는 표현을 썼는데 뭐가 쉽다는 것인지 모르겠고요.

여기 지금 법률에 정의, 효문화의 정의를 읽어드렸잖아요.

그리고 여기 프로그램을 죽 보면 하려고 하는 일들이 효만 하겠다는 것이 아녀요, 플러스 효문화까지 이 효문화진흥원에서 하겠다는 프로그램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효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효로 하든…….

조원휘 위원 그러면 효로 하면 효에 국한된 일만 하셔야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저희가 재단이 효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효문화라는 부분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은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합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효문화라고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그러면 효문화로 할 수도 있겠네요, 효문화재단이라고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어쨌든 간에 선택의 문제인데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인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저희들은 여러 가지 저희가 문화재단이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효라는 부분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래서 조원휘 위원님, 그 문제는 잠시 정회 동안 다시 한 번 말씀을 나누어주시고, 권중순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이시니까 답변해 주세요.

권중순 의원 예, 권중순 의원입니다.

오늘 모처럼 만에 난상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기가 좋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으로 낸 것은 핵심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명칭을 정하는 부분이고 하나는 대전복지재단과 효문화진흥원을 합쳐서 운영하자는 것이 핵심내용입니다.

그런데 효문화진흥원 준공이 눈앞에 와있고 또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또 집행기관에서는 나름대로 준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사실 정관을 통해서 올라올 것이고 또 그 당시에 우리 위원들이 검토를 한번, 그런 과정을 밟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사실 이 조례안을 낼 때 고민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으로 보건복지부 같은 소관이기 때문에 한 개의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권고사항이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권고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권고를 무시하고 별도의 법인으로 갈 것인지 고민을 할 부분입니다.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은 행정적인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하나의 기관으로 갈지, 두 개로 갈 지는 정치적인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는가를 사실 고민을 했고 그에 대한 문제를 제가 오늘 사실은 제기해 드린 부분입니다.

행자부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의 지시사항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불이익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불이익인지 구체적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사회에서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요.

있는 기관도 통폐합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아끼고 경비를 절약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공기업의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그것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합친다든가 이런 것이랑 사기업하고 같이 대비하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두 개의 법인을 운영하는 것보다 하나의 법인을 운영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과 예산이 더 적게 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대전복지재단 대표이사님 계시고 효문화진흥원 두 개의 기관으로 된다면, 효문화진흥원 대표님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한 분 인건비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두 개로 되어 있으면 이것이 갈등이 조장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역으로 시너지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업무가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좋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찾아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고민을 사실은 본 의원도 많이 해서 이 조례안을 상정을 시켰습니다.

정회시간에 우리 복지환경위원님들 합리적으로 잘 결정해 주시고, 본 의원의 취지를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세종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시고 두 기관이 합쳐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추후 정관개정을 통하여 수정하여 주시고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권중순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중순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복지재단 조례와 관련된 건데, 조례 제4조에 보면 “시장은 재단의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 승인 한 경우 그 내용을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최근에 복지재단 정관변경은 언제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작년 9월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 뒤로는 안 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래서 복지부 허가까지 받은 것은 연말이고요.

○위원장 안필응 그런데 시의회에 보고하셨나요, 혹시?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죄송한 말씀입니다, 못 했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못 했지요?

그래서 이번 회기까지는 어쩔 수 없고, 다음 7월에 복지환경위원회가 다시 구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라도 우선 집행기관이 이런 규정을 잘 준수했으면 좋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07분)

○위원장 안필응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세종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입니다.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조례제정의 권한범위를 넘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자치구와의 비용부담비율 및 구청장의 업무를 규정한 것을 삭제하고, 보험료 지원 관련 업무를 대전광역시장의 업무로 정비하며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시장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험료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업무를 시장의 업무로 정비하고 보험료 지원에 관한 시장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며 조례제정의 범위를 일탈한 시와 구의 비용부담비율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역보건법」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법령과 중복인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정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지역보건법」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직접 규정된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수당지급 규정 등을 삭제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유세종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김명희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4월 2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4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4월 2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4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일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의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2조 지원대상 중에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월 1만 원 미만이면서 밑에 각 호에 해당되는 자를 면제해준다는 것인데 조손세대하고 소년·소녀가정이 빠졌다 이걸 넣어야 하지 않느냐, 검토보고내용이 이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조손세대가, 일단 65세 미만인 조손세대가 있을 수 있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조원휘 위원 그 사람들이 해당되겠네요.

부과금액이 1만 원 미만이면서 65세 미만인 조손세대가 있다면 여기에서 빠진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렇습니다.

일단 그런 경우도 있고요, 검토보고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한부모가족세대라는 부분이 특례조항에 조손세대 부분이 나오는데 저희 쪽에서 잘못 인지해서 실질적으로 제4항에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세대라고 했을 때 저희 쪽에서 잘못 인지해서 조손세대도 제4항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조손세대는 제4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조원휘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이게 전부 and지요, or가 아니고?

그러니까 1만 원 미만이면서 65세 이상 노인인 세대주 면제해주겠다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조손세대를 넣더라도 이것도 and가 되는 거지요?

조손세대를 무조건 다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1만 원 미만이면서 65세 이상은 어차피 해주니까, 65세 미만 조손세대를 추가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1만 원 미만인 자 중에서 1, 2, 3, 4항이 다 and가 아니고 각각 다른 내용입니다.

조원휘 위원 아, 그래요?

and가 아니고?

그러면 1만 원 미만은 무조건 해주고 65세 이상…….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1만 원 미만을 내는 만 65세 이상 노인인 세대.

조원휘 위원 그러면 and가 맞지요.

2개 다 충족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금액하고 그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and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것도 and고, 조손세대를 넣더라도 65세 이상에 1만 원 미만은 어차피 포함된 거고, 65세 미만 조손세대가 있으면 넣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소년·소녀가정은 15세 미만이면서 본인이 지역가입자가 되어 있고 1만 원 미만인 소년·소녀가정을 면제시켜줘야 된다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현재는 없는데요, 추후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소년·소녀가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 경우에 대비해서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지금.

조원휘 위원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가정위탁보호로 그쪽에서 혜택을 보고 후견인을 하지 못하는, 소년·소녀가정이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고 1만 원 미만인 사람은 면제시켜줘야 된다 이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기본적인 취지는 그렇게 되는데요, 현재 UN이라든지 기타 권고안에 따라서 소년·소녀가정을 추가로 지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권고안은.

그런데 예외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따라서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소년·소녀가정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추후 발생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넣어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내용을 잘못 이해해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삭제한 부분 때문에 검토보고에서 제시된 내용입니다.

조원휘 위원 추가로 몇 가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빠진 부분이 있는 거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현재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소년·소녀가정과 조손세대는 빠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65세 미만이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5,200세대 정도가 되는데요, 그쪽에는 현재 담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조원휘 위원 아니, 대상자에 포함이 안 됐으니까 당연히 지금은 포함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겠지요.

지금 데이터에는 안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포함이 안 됐겠지요.

앞으로 추가로 하면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 내용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박정현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전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 운영에 있어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관련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안 제2조 본문 중 지원대상에 조손세대와 소년·소녀가정세대를 현행대로 하고, 같은 조 및 안 제3조의 약칭은 공단에 대한 약칭은 입안기준에 맞지 않아 약칭을 쓰지 않고, 안 제6조는 권한위임에 관한 조항으로 위임되는 사무와 근거법령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안 제2조 및 안 제5조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부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 밖의 안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방금 박정현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정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정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정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

8.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시 35분)

○위원장 안필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세종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입니다.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동의안은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과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 2건으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 16억 5,700만 원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대전복지·효재단 출연금은 5개 사업 16억 4,000만 원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체인력지원센터 사업비 5,000만 원, 복지만두레 희망 나눔 콘서트 비용 5,000만 원, 효문화 진흥업무 운영비 13억 5,000만 원, 효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1억 4,000만 원, 효문화 콘텐츠 발굴 및 홍보비 5,000만 원입니다.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출연금은 대전·세종 여성정책 전문가 포럼 사업비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1조에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공공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민간위탁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

·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유세종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김명희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4월 2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4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4월 2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4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2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일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한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각각의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세종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와 안건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5월 13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출석위원(5명)
안필응박정현권중순조원휘
박희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명희
전문위원문주연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장유세종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이우택
노인보육과장김종절
장애인복지과장이인기
보건정책과장안철중
식품안전과장송진만
여성가족원장명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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