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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제3일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1.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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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年度 行政事務監査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3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 도시건설방재국


日 時 : 2006年 11月 20日(月)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10시 07분 감사개시)

○委員長 全炳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건설방재국

○委員長 全炳培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도시건설방재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과장과 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건설방재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규 도시건설방재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0일 도시건설방재국장 이강규.

(도시건설방재국장 이강규, 전병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全炳培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규 도시건설방재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도시건설방재국장 이강규입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세심한 보살핌과 적극적인 배려를 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6 주요업무 추진 사항, 2007년 업무여건 및 중점방향, 2007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이강규 도시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건설방재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우리 뒤에 도시건설방재국 공무원들 배석하셨는데 대덕구에 사시는 분 한번 손들어보세요.

두 분 되십니까?

많이 참석하셨네?

도시건설방재국 직원이 총 114명 중에 9명이 대덕구에 거주하시더라고 물론 뭐 지역 여건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울 텐데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도시건설방재국장님을 중심으로 대전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우선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그동안 ’98년도부터 2007년까지 원도심에 동구, 중구에 기이 투입된 예산과 2007년까지 투입될 예산, 기금 총 합해서 자료를 이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대전광역시 3대 하천 기점부터 끝나는 지점까지 각종 관리사업에 들어간 비용과, 도면이 있습니까 혹시?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동안 자료가 제출되면 본 위원이 본격적인 질의를 하겠고요, 지금 원도심으로 유턴하는 인구가 많이 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지금 원도심에 인구감소가 작년부터 둔화가 되면서 금년도는, 중구 같은 데는 작년부터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중구와 동구가 현재 거주 인구가 늘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동구는 극히 지금 둔화되었고요, 줄어드는 율이.

중구는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미미하지만.

朴壽範 委員 그 유턴프로젝트에 의해서 증가되었거나 감소한 인구에 대한 대비표도 제출 가능합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인구증가 감소 대비표를…….

朴壽範 委員 증가나 감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朴壽範 委員 우선 자료가 나온 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도시재정비촉진지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지역주민이 얻는 이득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실질적으로 지구단위별로 개발하던,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던 그런 지구를 여러 군데를 묶어서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시켜서 지원해 주면서 개발을 촉진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것은 큰 틀에 어떤 쉽게 얘기해서 광의에 해석으로 바라본다면 장점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적인 그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오는 현실에 피부에 닿는 것에 대한 이익이 뭐라는 얘기를 한번 간단하게 국장께서 얘기해 주십시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실질적으로 저기 하는 것은 우선 단위계획별로 개발하던 것을 어떤 방향이나 설정을 기본적인 설계를 해서 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재개발, 재건축 이런 사항이 활성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는 직접적인 저기는 촉진을, 개발사업을 쉽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지금 10년 장기계획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지요, 2009년부터 2020년까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인근지역 가보셨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金載京 委員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성이 있어요.

지가가 상승되어 있고 지역주민들은 무슨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지정만 되면 토지가가 상승돼서 떼돈을 번다 이런 식으로 정비업체들이 호도하고 있고 파급되는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불합리적인 요소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비하고는 있습니까, 시에서?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김재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직감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비업체나 이런 데서 와서 주민들이 이땅을 계약이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합이 형성되기 전에 벌써 시작되는 사항으로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구청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막고 있습니다.

특히 통반장들 이런 자료에다가, 그러한 정비업체나 이런 개발사업에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 현재에 하고 있는 사항이나 이런 것은 좀 불합리한 경우가 있다, 너무 그런 데에 호응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또 단속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도시재정비사업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그 지역의 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는 율이 30% 이상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 재정착률이 30%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은 지분을 팔고 또다시 인근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지역 슬럼화 현상이 된다, 이것이 가장 우려할만한 사항이거든요.

이것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과연 우리 시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지금 현재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金載京 委員 소규모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결과적으로 재정착을 시키기 위한 사업인데 지금 소규모나 미리 팔고 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철저히 더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세입자나 이런 데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세입자를 차치하더라도 자기의 어떤 지분 바운드가 작은 평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시에서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미리 투기꾼들이 투입되다 보니까 거기 지구지정 전후를 기해서 매입하는 사람들이 다 투기꾼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로 인해서 실제 거주하는 분들은 자기 소유지분을 팔고 또 강압, 회유에 의해서도 자기 소유를 팔아서 떠나는 수가 많은데 그것이 과연 도시재정비사업에 공적인 목적에 부합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것이 개발 사업하는 데에 가장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지금 김재경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그런 대비를 좀더 철저히 해서 그런 것을 주민들이 다 같이 인식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예, 잘 계도해 주고 지도 감독하시길 부탁드리고요.

국비보조가 있지요? 도시재정비 사업에 국비보조?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재정비사업에요?

金載京 委員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주거환경개선사업에만 있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는 안 들어갑니까, 적용이 안 됩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金載京 委員 박월훈 과장, 맞아요?

(○都市管理課長 朴月壎 집행기관석에서 - 할 수 있는 있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아니, 할 수는 있다니 국비를 받아야지요, 보조를?

○委員長 全炳培 박월훈 도시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都市管理課長 朴月壎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약간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한 ‘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내야 되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그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기반시설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만…….

金載京 委員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고, 그거야 이미 아는 사실을 무엇 하러 질의합니까?

지금 도시재정비 사업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분명히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께서 모르고 계시네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촉진지구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단위사업으로 하는 데는 전부다 한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金載京 委員 이것을 말이지요, 국비를 최대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都市管理課長 朴月壎 예, 알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들어가세요.

○委員長 全炳培 박월훈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조금만 더…….

먼저 하세요.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우선 도시재개발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 한 가지만 우선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업무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원도심 또 구도심, 대전역세권, 서남부 1단계, 학하지구, 봉명지구, 가오지구, 동남부권 개발 등을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어떠한 특별한 재정이 지원되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급한 건지 누가 뒤에서 쫓아오는 건지 동시다발적으로 서둘러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하는 뜻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야기시키고 있고 또 본 위원은 물론이면서 시민들을 혼란에 빠트리게 하는 이런 정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개발정책에도 신개발보다는 그동안에 낙후됐던 지역에 대해서 우선 개발하는 그런 정책도 필요한 것이고 또 팽창적 도시개발보다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다가서는 기능 면이라든가 테마가 있는 도시개발계획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서둘러서 자꾸만 정책대안을 제시하다보니까 좀 전에 김재경 위원이 얘기했던 내용대로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혼란에 빠져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중앙지원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점진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체 대전광역시권 시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10년, 20년 안에 대전시가 완전히 개발돼서 그후에는 과연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심준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가 지금 말씀한신 대로 많은 지역에 대해서 정비예정구역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현재에 주택불량 사항이나 기반시설을 봐서 여기는 도시를 재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구역으로써 예정구역입니다.

이것은 정비구역과의 차이점은 예정구역은 앞으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포함시켜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이러한 예정인 구역을 개략적인 범위를 정한 것입니다.

이 범위를 정한 지역에 대해서 혼동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해서 지정 고시된 구역으로 아직 지정 고시된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조금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좀더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 계몽토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우려하는 얘기입니다.

예정구역에서 전환해서 정비구역으로 가는 과정을 발표했는데 발표하는 데에도 완급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완전히 발표해 놓으니까 그 지역이 어느 날 갑자기 아까 얘기한 그런 내용이, 극도의 혼란이 오고 있어요.

오고 있고 이런 문제들도 홍보매체를 통해서 발표한다고 할 때는 진짜 부분적으로 아니면 철저한 계획에 의한 발표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저희 지역 같은 데는 삼삼오오 모여 가지고 급히 어디서 많은 사업자들이 쫓아와서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시민들을 혼란에 빠트리게 하니까 지역행정을 하는 사람들도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각 동에서 동장이나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과연 그렇게 되는 거냐, 이런 문의가 쏟아지니까 갈피를 못 잡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뭔가 다시 한 번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더라도 절차를 밟아서 단계적으로 가야지 너무 일시에 폭발적으로 발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렇게 개발을 했을 때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외부 영입되는 수요는 별로 없잖아요, 그런 것도 고려한 내용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재정비를 하게 되면…….

沈俊洪 委員 아니, 서남부 계획이나 이런 것을 죽 했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전체 사업을 하면 또 분포도가 나누어지는 것 아닙니까, 자기 직능별이나 기능별로 해 가지고.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실질적으로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대전시 주택 공급을 추계를 해볼 적에 1년에 1만호 내지 1만 2,000호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간 1만호 내지 1만 2,000호를 공급을 해주시기 위해서는 이러한 서남부권도 필요하고 도심에 재정비, 재개발사업도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이것이 1, 2년 내에 그냥 바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시기적으로 조정해서 저희들이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건축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문화입니다.

시대적인 문화인데 지금 현재 시에서 발표하는 내용 등등을 읽어보면, 10년, 20년 단계별 추진계획을 보면 현대 문화만을 고집하는 양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차적으로 죽 10년 후를 생각할 때 그때 가서는 다른 문화공간이 또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서 좀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사업발표를 하고 해야되지 단기적인 안을 갖고서 발표해 놓으니까 지금 현재 건축문화양식이 많이 또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관심 사항으로 받아들여서 연차별 어떤 계획에 의해서 발표됐으면 하는 생각을 먼저 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재정비하고는 맥락이 다르지만 같은 건설 쪽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 서남부권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서남부 신도시 마스터플랜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애초의 시공과 틀리다는 얘기가…….

변경된 이유가 뭐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지금 마스터플랜이 전면적으로 틀려진 건 없습니다. ○金載京 委員 6블록이 변경됐다고, 6블록이?

주공 측에서 계획했던?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자료 좀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신 6블록의 마스터플랜이 변경됐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6블록에 대해서는 마스터플랜의 주요개념이 훼손되지 않도록 엠피 위원 및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현재 보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경관이라든지 스카이라인, 건축물의 배치 등에 법적 구속력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경관계획에 반영해서 건축 시 규제토록 하겠습니다.

크게 변한 것은 없고요.

金載京 委員 우리 국장 답변대로 하시면 그대로 가야되는데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엠피들하고의 법적 구속력 내지는 강제성을 띠지 않겠다고 시에서 같이 합의를 했다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것이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보완 중에 있는데 왜 바꾸었어요, 마스터플랜.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주택공사에서 지금…….

金載京 委員 시공사 의지대로 우리 시에서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런 저기보다도 이것이 서남부지구 전체적으로 그런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시에서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요.

본 위원이 이따가 오후에도 강도 높게 할 것인데, 호수공원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애초에 서남부개발계획을 했으면 정말 졸속행정하면 안돼요.

그리고 어디 외국 선진국 사례를 보세요.

마스터플랜 같은 경우 보통 2년 내지 3년 이상 안 걸리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딱 3개월 걸렸어요.

이런 마스터플랜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 줄이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기본적인 것은 변하지 않고 전문적이고 신기술이라든지 새로운 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기초적인 변화는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서남부권 개발 시에 물론 조례 상위법이, 이번 시정질문 때 자료 요구를 했는데 본 위원이 하나 주문하고 싶습니다.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주도해 나가시길 부탁드리고 동일 건물에 대해서 인·허가를 불허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건축의 조형미를 살리십시오

쉽게 얘기해서 광고물도 강력하게 규제해서 지금 서울에 학생들 견학하러온 아이들이, 본 위원이 참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남한에 밴치마킹할 잘 된 도시는 방문지가 일산이고 실패한 도시는 대전 둔산이랍니다.

견학하러 오고 있데요.

이런 실패한 도시 속에 사는 우리들이 부끄럽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후손들한테 창피한 감을 느껴야됩니다, 스스로 다.

저 역시도 그렇고.

그래서 서남부권만큼은 계획대로, 원안대로, 정말 계획이 잘못됐으면 바꿀 수가 있지요.

그러나 정책의 혼란을 주는 계획을 바꾼다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시민들로부터 불신만 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시민이 쾌적하고 친환경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그런 도시를 한번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우리 시에서 주도해 나가야 됩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정말로, 답변드릴까요?

金載京 委員 좀더 본 위원이 할게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 지방단위계획을 보니까 「건축법」 제4조의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로 규제가 가능하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맞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렇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金載京 委員 정말 큰 선진국도 아닌데 싱가포르만 가도 동일한 건물이 없어요.

얼마나 도시가 아름답고 외부에서 와서 외국인들이 와서 봐도 선진국처럼 어떤 외향적으로나마 비춰지는 그런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들 그리고 또 우리는 건물을 아주 아름답게 지어놔도 광고로 다 도배하다 보니까 건축의 조형미가 안 나타납니다.

이것서 우리가 충분히 심의 규제할 수 있습니다.

광고도 외국 선진국처럼 출입구에 조그맣게 쓰고 건물의 조형미도 살려서 이것 우리가 강력히 서남부만큼은, 새로운 신도시만큼은 우리가 한번 해나가는 게 어떻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지금 김재경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정말로 힘을 주는 이러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법 조항까지 말씀을 해주시면서 획일적인 이러한 건물이 들어서지 않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서남부지구는 지구단위계획에 경관 증진하기 위한 많은 지침을 제시하고 획일적으로 건물이 들어서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아까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9조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 담을 것은 공공부문 가로시설물이라든지 여기에 있는 가로등, 육교, 보도패턴, 지하도, 교량 등 이런 것을 환경적으로 디자인을 의무화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단지도 현상공모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같은 공동주택이라도 똑같이 짓지 않도록 유의하고 특히 야간경관조명이라든지 색채계획을 지구의 구역의 색채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색채도 도입하도록 하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옥외광고물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수량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제질 사용 등을 규제해서 아주 어렵게…….

金載京 委員 그 정도 가지고는 어렵고요.

건물에 아예 간파를 못 붙이게 하세요.

못 붙이고 출입구 쪽에만 조그마하게 선진국처럼…….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한번 해보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리고 이강규 국장께서는 그만한 강한 리더십과 능력 저는 있다고 기대합니다.

충분히 해 내놓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남부권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많은 규제를 해서 획일적이고 둔산같이 이러한 도시가 형성되지 않고 쾌적하고 주변이 녹지가 많은 그러한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하여튼 강력하게 주문하는 거니까 강한 의지와 리더십 능력 있는 분으로 알고 있으니까 믿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감사합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연일 살고 싶은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국장님 이하 관련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5쪽에 보면 2020 대전도시기본계획 있지요?

대전도시기본계획 승인신청은 작년 5월에 했습니다.

지금까지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한 것과 관련해서 특히, 주택개발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 5월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주택호수에 기본 연도를 몇 년도에 잡았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2020 대전도시기본계획 관련해서 주택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택호수나 이것은 여기는 인구지표가 나오고요.

인구지표를 2020에 저희들이 200만을 잡았습니다.

인구지표에 따라서 주택호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러면 기준 연도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통계는 나와있을 텐데 몇 호로 되어 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38만호.

張文喆 委員 38만명 되어 있고 2020년, 15년 동안인데 5년 단위로 아까 답변하신 중에 이제 시기적인 조정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아닐 것이고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어떤 계획…….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저희들이 2012년까지…….

張文喆 委員 10년까지 몇 호로 되어 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2012년까지.

張文喆 委員 12년까지?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48만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다시 자료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2020년도에 몇 호로 되어 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2020년까지는 호수는 정확히 안 나왔고 200만을 주택호수를 해서, 왜 그러냐 하면…….

張文喆 委員 2012년의 인구는 몇 명으로 보는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2012년은…….

張文喆 委員 2020에 주택 예상호수라든지 계획호수 없이 기본계획이 만들어졌습니까?

그런 기본계획이 어디 있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목표 연도에 200만을 수용할 수 있는 저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준비한 것이…….

張文喆 委員 주택호수 예상이나 목표는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주택의 문제가 1가구, 세분화되는, 가구가 분할되는 현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호수가 지금까지는 주택보급률이 아까 얘기한 대로 현재 100%가 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의 주택보급률을 산정하는 기준을 1세대 1인 주택이라든지 혈연주택이나 또는 다가구주택을 제했기 때문에 지금 100%가 넘는데 실질로 우리가 앞으로 여기에 2012년에 153만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153만명.

153만명 봤을 때에 약 10만호 정도의 주택이 추가로 공급되어야 할 이러한 저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약 49만호 정도가 되어야 이 수치를 따지는 것을 선진국식으로 저희들은 따져서 1,000명당 몇 호, 그전에는 가구당 몇 호인데 지금은 1,000명당 32% 정도 이렇게 따졌을 때 약 10만호가 필요합니다, 2012년까지.

張文喆 委員 금방 듣기에도 계획치가 타당성이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2005년도 인구증가로 봐서 2012년 153만 봤으면 한 10만 늘었을 텐데 가구수로, 호수도 10만을 늘린다는 그 자체도 그렇고 그뿐만이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많은 혼란이 있고 하는 것들이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정에 일관성이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 일괄성도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행정에 계획성이 없는 것 같아요.

계 획이라는 것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계획은 다 해놓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계획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철저한 수요분석을 해서 정밀한 수요분석을 토대로 해서 예산치를 앞을 내다보고 그런 가운데에서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수요 분석한 자료는 제가…….

張文喆 委員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서남부 개발에 대해서도 질의하셨는데 서남부는 지금 주택 호수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론 확정된 부분 1단계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1단계만 우선 2만 3,000호를 보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2011년까지입니다.

張文喆 委員 2011년까지?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분양은 미리 들어가는 분양이 있겠고요.

張文喆 委員 몇 만호라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2만 3,000호입니다.

張文喆 委員 2만 3,000호?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런데 저희들이 가구분할되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

張文喆 委員 그것이 거의 10만명이 늘어나는데 2011년이나 2012년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20%를 5분의 1을 서남부에 집중하겠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대전의 균형발전하고도 맞는 것인지 의심이 가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2012년에 대전 전체로 10만명이 늘어나는데 그것이 153만명 인구를 기준 했고 2020년에 200만명 본다고 그러면 200만명 인구에 대한 어떤 신뢰의 문제도 있고 이론의 여지도 있겠습니다만, 중앙에서는 180만명도 본다고 합니다만 어쨌거나 인구의 증가가 대폭 늘어나는 부분은 2012년 이후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인구수에 급격한 가구 증가가 2000년부터 2005년도까지…….

張文喆 委員 10만명이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가구증가율이…….

張文喆 委員 7년 동안 7만명이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9년 동안에 15.8%의 가구증가율이 있습니다.

또 가구 증가율은 전국에 11.8% 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의 평균적으로 매년 한 1만호씩 가구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단독 및 핵가족이 가구가 증가되는 것은…….

張文喆 委員 여하간 그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의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정확한 분석을 하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계획도 일단 확정이 되었더라도 그 필요한 경우에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롤링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맞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래서 5쪽에 보면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금년 7월에 거쳤습니다.

심의 결과에 어떤 지적사항이라든지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없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이것은 중앙도시계획심의를 받으면서 2006년 7월달까지 여기서 끝내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수정이 인구나 이런 것이 우리 주장은 210만을 주장을 했습니다만 중앙계획심의위원회에서 200만으로 이렇게 해서 협의가 되었고요, 거기에 맞춰서 모든 도시계획이 인구에 맞춰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래 걸린 사항이 그런 심의를 받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 외에 중요한 수정 요구사항이나 지적사항은 없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것 이외에는 큰 저기는 없고요, 부분별로 녹지나 이런 것을 확보하도록 녹지를 이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모든 것이 조정은 되었고요, 거기에서.

그 다음에 녹지 같은 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꾸 축소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사실 계획이라는 것은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정밀한 분석을 토대로 나와야 되는데 아까 국장께서도 주택보급률 얘기를 했는데 우리 대전이 물론 기준에 따라서 지난 회기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통일된 기준이 이제는 내려왔지요, 그렇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張文喆 委員 이제는 내려왔지요, 건설교통부에서?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내려왔습니다.

張文喆 委員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왔는데 그 타당성 여부는 둘째치고 그 기준으로 지금 102%인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102%입니다.

張文喆 委員 102%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張文喆 委員 충북이 지금 120%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張文喆 委員 충남이 129%, 130% 가까이 되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충남, 충북.

왜냐하면 도시지역은 가구수가 느는 방면에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는 가구수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가구수가 주는데 기존 주택은 있기 때문에 주택보급률은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張文喆 委員 그래서 크게 봐서는 주택수요라는 것이 충남, 충북하고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크게 봐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 계수상으로는 거의 20%, 30% 까지 차이나는 부분 거기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이고 또 특히 대전의 특성상 실제

특히, 대덕연구단지 쪽을 비롯해서 주말부부들이 많지요?

주민등록은 서울에 있고 여기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일부 가족이 보유하는 그런 호수도 많지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가수요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글쎄 가수요일지는 모르겠는데요.

張文喆 委員 아니 우리 주택보급률상에 가수요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것은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저희들 대전지역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화되는 부분이 없는데요.

張文喆 委員 그렇게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샘플링 해서도 조사할 수 있는 것이고 정확한 이것은 몇 퍼센트라는 것이 나온 토대 하에서 주택보급률도 102% 다 110% 목표로 한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조사된 것이 없는데요.

한 번 더 세밀하게 통계…….

張文喆 委員 그러고서 서남부개발 우선 하자는 것입니까?

주택보급률이 충분한지 가수요단계로 들어갔는지 이런 분석도 없이?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지금 가수요나 저기를 해서 저희들이 102%를 봤어요.

張文喆 委員 과공급을 얘기합니다.

과잉공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잉공급에 대한 논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혼란 속에서 우리가 헤쳐나가는 길은 결국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정밀하게 조사하고 분석하고 또 앞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프리젝션하고 그런 가운데서 계획이 나와야 된다 이거지요.

물론 전문가들이 도시기본계획 세웠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전문가들도 과연 심도 있게 조사를 했는지, 정확한 조사를 했는지 그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런 검증도 우리 시에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지난 봄에 주상복합 건축물에 관련된 도시계획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아시지요?

그런데 그 후로 그때 부결을 한 그 사유는 뭐냐하면 그때 상당한 집단 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다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취지에서 부결을 했던 것인데요.

그 동안에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지금 주민들 의견 수렴은 저희가 의견 수렴하고 전문가 토론회 등 공론화를 거쳐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대전발전연구원에다가 타당성 연구를 시켰습니다.

용역을 시켰는데 그 사항이 바로 지금 11월중에 이것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해관계인 설문조사라든지 의견이라든지 또는 일반적인 사항을 전부 분석해서 타당성이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월달에 전문가 토론회를 거칠 것입니다.

11월 말까지 모든 이해관계인 설문조사하고 설문조사 분석 및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 토론회를 12월 12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토론회를 거치고 15일날 타당성 검토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금년도에 제정안 작성을 해서 법제심사하고 입법예고하고 전부다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하는 사항이 내년 2월까지 정도 이렇게 거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 상정을 3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국장의 답변내용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유감스러운 얘기인데요, 어쨌든 시민의 대표기관에서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또 시민공청회 이런 것을 해서 다시 조례를 상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하나 시정이 안 되고 오히려 지금 무슨 대전발전연구원에다 이것을 갖다가 용역을 준 것입니까, 검토를 하도록?

그것도 내내 용역…….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검토를 하게 했는데요.

거기에는 이해 관계인 설문조사를 하고…….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지적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했으면 시에서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의회가 무슨 필요 있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기를 하더라도…….

宋在容 委員 아니 주민의 의견수렴과 시민 공청회 여는데 무슨 뭐 거기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5대 의회 구성이 되고 바로 이것에 대해서 상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주춤했던 것이 저희들이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宋在容 委員 지난번에도 이것이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상정될 때도 시기적으로 타도시하고 비교할 때는 적절치 않았습니다.

그것을 일찍 했던지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말 그대로 뜨거운 감자예요.

그것을 갖다가 의회에다 던지니 의회에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이 당시에 집단민원 엄청난 민원이 발생되었었고 이것을 저희도 지방선거 앞두고 서로 핑퐁 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어쨌든 의회에서는 그런 집단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천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얘기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현 조례상으로는 주상복합에 보면 용적률이 1,300%인가요, 지금 상업지역, 그렇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상업지역 원도심 내에 최대로 할 수 있는…….

宋在容 委員 1,300%까지 줄 수가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것은 뭐 사선규제니 이런 것 하나도 안 받고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 어쨌든 지금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현재 행정지도를 통해서 규제를 하고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거기에 맞게끔, 법에 맞게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앞으로 조례개정에 맞게끔 현재 규제를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지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宋在容 委員 그렇게 유도하고 있지요, 현재.

그렇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현재 악법도 법이라고 조례가 법으로 되어 있으면 조례에 의해서 어떠한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그것을 어떤 지도를 통해서 법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규제를 한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지금 송재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해서 10년 단위로 계획하는 이런 도시전체의 각종 개발사업이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시기본계획의 하위 계획이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그래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에서 추진하는 주상복합의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한 건폐율하고 용적률보다 상회해서 건축하고자 하는 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 전체의 도시관리 차원에서는 도시정비, 도시 예정구역에 건립되는 주상복합은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도시관리상으로도 적정하고 법적으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단지 조례에서는 원도심이라든지 상업지역 이런 저기로 지역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을 뿐이지 그 조례 제정보다도 오히려 이 법에 근거를 둔 계획은 그것은 단위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택법」이라든지 그런 단위사업으로 해서 근거가 들어오기 때문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그 보다 더 상회 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들어올 저기를 우리가 규제는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지 시에서 운영하는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상충된다는 지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각종 정비사업을 하거나 개별건축 허가를 심사할 때는 관련되는 모든 규정과 계획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또한 바람직한 사실입니다.

다만 주거와 상업의 비율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의 정책기조가 다소 변화하는 기미가 보이고 있고 시 전반적인 건설경기와 현실적인 사업성 등을 고려해서 이것은 심층적인 검토를 고려해 나가겠습니다만 도시의 전체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정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계획에 맞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타지역이나 또는 인근 도시의 난개발의 예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주상복합 건축물 규제와 관련되어서 그것이 법에 부합된다고 한다면 빨리 우리 조례를 정비를 했어야 옳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래야 시민들도 여기에 대한 이견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宋在容 委員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빨리 우리가 조례를 재정비해서 거기에 맞게끔 해줬어야 되지요.

지금 3월달에 있었던 일을 갖다가 지금까지 그냥 사장시켜 놓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송재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3월달에 부결된 사항을 다시 올리는데 대해서는 의회 구성이 된 다음에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어쨌든 기간적으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의견 수렴이라든가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해달라고 했으면 바로 5대 의회가 구성되고 올렸어도 지금 시간적으로 충분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지요?

벌써 조례개정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한 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宋在容 委員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알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우리나라, 포괄적인 의미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어떠한 신도시를 개발한 중에서 가장 잘 되어 있다고 하는 곳이 어딘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지금 대부분 일산에 이런 저기를 들고 있고요.

지금 설계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현장을 가본 곳은 서울 같은 데 은평에 분양가가 높아서 문제되었던 데요, 그런 데는 정말 모델로 삼아서 저희들이 분양가가 그보다는 저렴하더라도 거기에 모델을 삼을 수 있는 이런 지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서남부권은 일산보다는 저희들이 잘되는 것으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 좋은 이런 계획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집해서 벤치마킹해서 수정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서남부권은 지금까지 대전에서 개발사업을 한 중에서 또는 전국에서도 가장 저밀도식으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일산 신도시 개발이 가장 도시로써 개발이 잘 되었다는 평가를 하셨는데 아마 다른 곳에서도 그런 평가를 많이 내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일산 신도시 개발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다른 데도 전부다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서남부개발뿐만 아니라 학하지구 개발이라든가 덕명지구, 지금 현재 각종 이루어지는 개발이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보면 일산 신도시 개발한 것하고는 모델이 전부 다른 쪽으로 현재 개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이 참여하는 환지방법의 개발사업하고 저희들이 매수해서 개발하는 이런 사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이 참여해서 환지방법으로 할 적에는 그 주민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이 오기 때문에 감보율이나 이런 데에 저희들이 이상적인 개발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학하지구나 이런 데도 그래도 많이 주민들하고 협조가 잘 되어서 이상적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거기도 보시면 이런 둔산이나 다른 도시보다는 좋은 개발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계는 좀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누차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전광역시에 개발하는 것을 보면 둔산 신도시 개발하면서 노은개발 죽 보면 계속 현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계속 답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 도시계획 하시는 분들을 보면 창의력이 부족하다, 또 그냥 너무 어떠한 정해진 옛날부터 내려온 관습 이런 관례에 너무 집착되어 있다, 일산 신도시 같은 데가 상당히 개발 잘 되었다는 평가를 들은 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도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도입이 현재 안 되고 있단 말이지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대전광역시의 미래를 내다볼 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뭔가 주민들 설득을 시키든지 아니면 공청회를 열어서 좀 유도를 하든가 해서 뭔가 바꾸어야되지 않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송재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저기를 저희들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만 지금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일산 정도면 여기 서남부권하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비교해서 일산보다 서남부권이 훨씬 쾌적한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고요.

단지 문제는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주민이 참여하는 이런 문제에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규제를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은 그것도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서 적극적인 이런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아직 시작이 안된 곳은 일산 신도시 벤치마킹을 해서 한번 같이…….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렇게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 계획 없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이 마스터플랜이…….

宋在容 委員 서남부개발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사업지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아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서로 노력할 수 있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그런 마스터플랜을 하면서 내년부터는 재개발지구나 이런 데도 전체 설계를 국제현상공모를 해서 거기에 명품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을 재개발지구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까지 세워놓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 그런 벤치마킹할 수 있는 어떠한 단 구성을 하든지 해서 우리 직원들이 일단 1차적으로 가서 2, 3일이 되었든 3, 4일이 되었든 출장을 보내서 한 번 보고 그리고 그쪽 주민들하고 같이 하나의 계획을 세워서 한번 가서, 일단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눈으로 보여주고 말이지요,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설득도 필요하고 사실상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일부 극소수입니다.

일반 토지주들은 내 지역이 나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잘 좀 개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지 거기에 금전적으로 이해 관계를 따지는 분들은 일부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인해서 개발 자체를 망친다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 노은지구 같은 데라든가 뭐 둔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이면도로 뒤에 가보세요, 그냥 전부다 건물이 상가가 다 비어있고 완전히 거기는 쓰레기장화 되다시피 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눈으로 보고서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어요?

하여간 이 부분 말이지요, 철저하게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세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외국 선례라든지 또 이 공모, 설계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온 이러한 방법이 아니고 새롭게 추진을 하면서 송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특히 신경써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제일 좋은 도시를 만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하여간 기대하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감사합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金載京 委員 전문 엠피들을 구성하고 육성하는 구성단을 하는 계획 좀 해보시지요?

어때요, 우리 국장께서 좀 주관해 나갈 수 있잖아요.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래너들을 한번 구성하고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유치할 수 있도록, 정말 처음부터 계획하는 전문가들 구성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알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 이런 데에 상임기획단을 저기를 해서 그런 데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인적을…….

金載京 委員 우리 대전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도 유능한 분들도 계시고?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인적자원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委員長 全炳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수고에 치하를 하면서 간단하게 또 오후에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남부권개발에 호수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에 일관성이 없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아직 호수공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언론보도에 그전부터 나왔던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혼동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호수공원을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나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호수공원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전부터.

원래 기본계획상으로는 한 25만평을 호수, 잔디광장, 인공폭포, 다리, 다목적회관, 자연관찰 및 생태교육, 기타 녹지시설 등으로 개발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호수의 물을 가두는 면적에 어느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호수의 물 가두는 면적에 대해서는 적절히 더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적정한 수준에 호수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면적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바운더리는.

金載京 委員 호수의 담수면적이 물론 중요하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 면적에 문제가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애초에 시의 원안이 농경지 제척 부분 30만평이 대두된 것은 아세요?

서남부권에 호수공원이 왜 대두됐냐하면 2003년도 7월 19일 본 위원이 제127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본 위원이 이 시정질문 자료를 뽑아왔어요.

그 당시 본 위원이 질의한 질의내용이고 그 날 본 위원이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한 건데 죽 한번 들어보세요.

「둔산에 수목원의 경우 당초개발계획에서 이 지역에 호수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당시 심영창 도시건설주택국장의 일문일답 시정질문이었는데 「지금 개발이 완성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보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했습니다만 당초에 호수공원을 계획했던 그런 계획은 전혀 없고 현재 그 위치에서 수목원으로써의 역할만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된 것을 볼 때 아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남부권개발에서만큼은 인근에 갑천이라는 아름다운 천이 있고 그리고 화산천, 진잠천, 학하천 등을 이용하여 서남부권에 대규모 호수공원을 조성하고 그 호수공원으로 인하여 시민의 정서함양과 친환경적인 생태조성을 같이 병행해서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과 정말 호수공원이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견해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기에 답변입니다.

심영창 당시 도시건설주택국장 답변「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조금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화산천과 진잠천 그 합류지점이 됐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개발계획에 삽입을 못 했습니다.

우선 1단계 지역은 공공시설용지가 58.7%고 녹지비율도 24.3%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비율입니다.

노은동 같은 데가 13.2% 정도입니다만 거의 배 이상 되기 때문에 원가가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외곽 교통시설이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해서 개설이 돼야 됩니다.

이런 문제 등으로 개발계획에 같이 넣어서 수립을 못 했습니다만 우선 그 호수공원은 안 된다 하더라도 진잠천 주변으로 2㎞ 양측에 근린공원 7개소하고 또 도보전용도로하고 녹지축을 연계한 수변공원이 형성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갑천변에 유수지 2개소가 1만 9,000평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공원화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또 수립을 했습니다.

일단 호수공원은 대단위 택지개발하는데 필요하다는 인식은 지금 김 의원님하고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갑천변에 한 30여 만 평 정도 농경지를 제척해서 남겨놓은 상태인데…….」

여기까지는 맞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金載京 委員 농경지 30만평 제척해 놓은 것 맞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맞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것을 잘 활용을 하고 또 앞으로 추후에 정밀하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성유무를 결정을 해서 별도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면서, 문제는 조성하고 하는데 대한 사업비와 호수공원이라는 것은 유지관리가 상당히 잘 돼야 물이 안 썩고 계속 순환을 시키고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리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경 의원, 「사후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호수공원을 조성하지 않는다는 그런 답변은 본 위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갑천과 진잠천, 학하천, 화산천, 물 유입량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심도 있게 계획을 아직 세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직 계획 없나요?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답변입니다.

그 당시 답변, 2003년도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지금 1단계 구역에는 개발계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대용을 해서 수변공원화 하는 문제, 유수지 1만 9,000평을 공원화하는 문제 등만 삽입을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김재경 의원, 「둔산의 수목원은 계획은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남부권개발에는 이런 시민들의 정서의 함양을 돋울 수 있는 이런 좋은 생태공원을, 호수공원을 계획하지 않은 것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 2단계 나머지 면적을 개발할 때 이쪽 제척된 농경지 30만평에 대해서 호수공원 조성유무를 정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2003년 7월 19일 본 위원이 호수공원을 둔산에 수목원을 대안한 이런 것을 보면서 너무 아쉽다, 그래서 서남부권 개발만큼은 호수공원을 조성해서 정말 친환경적인 도시의 변모를 시켜나가자,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답변이 그때부터 계획을 세우겠다 했던 것이고 농경지 30만평을, 제척지를 가지고 거기에 분명히 호수공원을 넣겠다는 이 당시의 국장의 답변입니다.

그러고서 시에서는 그때부터 어떤 호수공원을 삽입하기 위한 노력을 했겠지요?

애초에 시발은 2003년 7월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뀌고 이제 와서 언론에 표출되는 것이 30만평의 농경지 제척지를 본 위원이 따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것을 토지장사하겠다는 얘기도 있어요.

땅 장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에 구상했던 것하고 기본적인 것은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그때에 2, 3단계의 개발기본구상이 그때는 아직 구상이 되지 않았을 때이고 저희들이 서남부 2, 3단계의 개발기본구상 재정비 용역이 2006년 1월 4일날부터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한국도시설계학회에서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2007년 7월까지 용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반돼서 2006년 8월 21일날 개발기본구상안을 마련해서 2006년 10월 13일날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0월 30일날 시민공청회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주요의견을 말씀드리면 󰡒호수공원을 확대하되 인근 갑천과 연계한 습지형태로 개발해달라󰡓는 시민단체들의 요구가 있었고 시민이 원하는 장대한 호수공원 조성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실현성 및 유지관리 비용 등을 고려한 적정규모가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2007년 7월까지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호수공원을 단순히 호수공원 조성의 문제가 아니라 서남부 2, 3단계 전체 개발과 관련하여 공원녹지율을 확보해야 되고 또 지식산업용지 확보, 사업성 및 준공 후의 유지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돼서 개발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문회의 및 공청회 의견을 토대로 해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규모나 조성 방법 등을 조성계획에 마련토록 하는데 지금 김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사항이 다 여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호수공원은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그 의지를 말씀하신 것이고…….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둔산에 애초의 목표대로 호수공원을 삽입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은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둔산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지금 김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농경지를 보호해야 되는 이런 저기인데, 습지 그러니까 자연상태를 그대로 둬야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무슨 다른 택지나 이런 것으로 지을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그 당시도 분명히 답변에 의해서도 농경지 제척 남겨놓은 것은 호수공원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지를 남겨놓은 거거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 땅은 불변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바로 김재경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항상 본 위원은 질의하다 보면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 검토를 해보고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대전시가 꼭 호수공원을 가져야 된다는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서남부권에?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서남부권은 호수공원이라고 하면 시민들의 정서가 하천이나 이런 거 보다 공원에 물이 담수된 공원의 물 주변을 걸으면서 정서상 거기에 무슨 휴게 그러니까 어떠한 같이 어울려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도시에 호수공원을 보고 그것을 선호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호수공원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른 걸로 개발이 안 되는 농경지 또 도심 내에서 농경지 거기만 달랑 남겨놓고 택지개발한다든지 하는 이런 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전시민들이 다량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면서 유성과 관광벨트를 형성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생태적인 호수공원하고 그 다음에 소각장이라든지 하수처리장이라든지 환경기초시절, 그 다음에 에너지시설도 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교육 학습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생태학적 휴식공간 측면, 웰빙 측면에서 호수공원을 조성한다, 그렇게도 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이왕 서남부권에 호수공원이 생긴다면 그것은 너무 마인드나 아니면 또 조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 감상적이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외국에 호수공원을 견학하고 온 사람들의 실례도 들어가면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호수공원을 갖고자 하는 희망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위치에 호수공원을 설치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반대입장도 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시대적 역사성도 가미가 돼야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호수공원을 만들자하는 데, 본 위원도 외국의 예를 들어 보면 중국의 항주인가 거기에 보면 서호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호수를 만들기 위해서 100년이 걸렸데요.

그 당시에 어떤 정치적인 것이 개입 됐겠지만 거기서 흙을 파내 가지고 이웃에 산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그 호수인데 상당히 오래된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몰리는 그런 어떠한 불가사의한 역사성을 갖고 건설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지금은 중장비가 많이 있어서 쉽게 파내서 옆에 쌓아서 그렇게 건설하는 것도 있지만 이왕 거기다 설치할 것이라면 현재 일자리 창출도 상당히 어려움 많이 있잖아요?

만들기 위해서 힘을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는 그렇지요?

그러면 공공근로 이용을, 그것을 다년간, 몇 년간 해서 마무리하려는 하는 그런 사업보다는 어렵게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그런 데다가 만약에 투여해 가지고 공공근로 임부로 해서 역사가 남을 수 있는 사업으로 전개시키는 방법도 하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또 사업성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호수만 만들어 놓고 그냥 감상적으로 습지 조성해서 사람들 왔다갔다하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왕 그림을 그리려면 25만평의 호수가 그려졌을 때 거기에 진짜 APEC 정상회담도 할 수 있는 호수를 끼고서 그런 건축물을 세워서 차후라도 우리 대전시민들뿐 아니라 국제화할 수 있는, 국제도시간에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아이템에 넣어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물만 가둬놓고 한다면, 물만 가져오면 한 20분이면 대청댐 가면 더 좋은 물 많습니다.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입안을 해야 하는데 그냥 “30만평 제척했다, 거기다 뭘 하겠다.” 물론 용역결과가 나오면 다시 또 검토해 볼 사항이지만 그런 생각은 본 위원은 그런 시설이라면 절대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2007년도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 용역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한국도시설계학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럼 거기 용역에 참여하는 분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전문가들일 것으로 알고 있는데…….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래도 그런 설계를 내주기까지는 우리 시에서 어떤 내용을 먼저 의사 전달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래서 계속 거기에 참여하는 교수들하고 저희들 일반 전문가들하고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저희들이 시민공청회나 이런 데에 많이 붙여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주 대전시민들이 원하는 이러한 설계가 나올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여기를 단지 호수공원, 물이 담겨있는 담수 형태 이것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는 생태적으로 자연생태가 그대로 살아있고 그래서 자연생태학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沈俊洪 委員 물론 그렇지요.

자연생태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되지요.

그렇게 가지만 과연 인간들이, 사람이 그 호수를 만드는데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불가사의한 뭐가 담겨져 있어야 앞으로 활용하는 측면이나 아니면 또 거기를 다녀가는 사람들도 감성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그냥 고증학적으로 파내서 만들고 시설물 설치하고 이런 개념을 떠나서 설계를 하고 그렇게 가야한다는 얘기를 하고 이왕 그렇게 못할 바에는 차제에 다른 측면으로 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지금 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100%그 내용을 담아서,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실 기피시설인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소각장이 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에너지 저기 하는 열병합발전소 이런 에너지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것을 같이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이라는, 소각장의 굴뚝도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전망대식으로라도 해서 그 지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러한 시설도 해가면서, 저희들 구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학생들이나 이런 저기에서 왔을 때 자연생태를 관찰할 수도 있고 이런 에너지 관계를 공부할 수 있는 또 기피시설인 소각장이라든지 하수처리장의 기초환경 시설도 어떻게 깨끗하다고, 이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도 같이 어울릴 수 있다는 이러한 시민들의 정서도 거기서 바꿀 수 있는 이러한 차원의 호수공원, 말이 호수공원이지 사실은 종합적인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연구, 다각적인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외국을 나가서 볼 때 과연 이런 호수가 인간이 만들 수 있었는가 하는 감탄을 많이 합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런 정도는…….

沈俊洪 委員 그런 깊이가 있는 데로 만들어줘야지요, 테마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냥 막연하게 포크레인 파 가지고 흙 쌓아서 연꽃이나 심고 배나 띄우고 이건 호수공원 아니잖아요?

그럼 찾아갈 사람 누가 있어요, 주변사람들이나 한두 번 둘러보면 식상해서 안 갑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국내외적으로도 관광명소로 만들어주시면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개발해서 만들려면 만들자는 얘기이고 기간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기간이 쉽게 단기간 공사하면 1년이면 할 수도 있고 2년이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 경제사정이 우리가 일자리가 없어서 저기 한다면 아까 유사한 얘기를 드렸지만 인력으로 한다고 했을 때도 그것도 하나의 그 시대의 어떤 역사성이 베어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 그런 방법도 용역 발주할 때 항구적으로 만들어나가는, 5년, 10년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완공되는 호수를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고맙습니다.

심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들이 전부다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글쎄 그것이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법도 한번 일깨우실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사항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沈俊洪 委員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하천과 관련한 자료는 아직 안 왔는데 우선 올 때까지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사업 연도별 예산투입 현황 해서, 이 자료 갖고 계시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2002년 이전부터 2006년까지 공공투자는 빼놓고 국비가 1,767억 2,500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고요.

맞지요, 자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리고 시비, 구비해서…….

구비는 빼놓읍시다.

시비가 2,852억 8,600만원, 그 밑에 도표를 보면 연도별 예산투입 현황해서 원도심활성화기금에서 51억 5,700만원 정도, 기금을 빼놓고 하더라도, 시비와 국비만 하더라도 약 4,600억원 정도가 투입이 됐네요, 그렇지요?

어림계산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이런 쪽으로 질의하는 방향은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균형발전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투자에 관한 효과가 일부분이겠습니다만 맨 밑에 인구 현황에 보면 ’98년도에 동구와 중구가 대전시 인구 구성원에 한 19.4% 내지 19.3%를 점유하다가 2003년도가 「대전광역시 원도심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본격적으로 추진된 시기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때에 16.7%, 중구가 18.7%, 그 다음에 2004년도에 1년이 지난 다음에 16.5%, 중구가 18.4%, 2005년도 동구가 16.1%, 중구가 18.3%, 전체적인 퍼센티지를 보면 인구는 감소한 거나 마찬가지지요, 퍼센티지상으로?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전체 인구수의 퍼센티지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대전시 구성원으로서의 퍼센티지.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구성원으로서는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결과적으로 원도심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한 투자를 했는데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인구는 감소했다, 퍼센티지상으로?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런데 그것은 원도심 내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전체적으로 대전시의 인구가 늘어서 퍼센티지가 줄은 것이지 2005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원도심, 그전에 2004년도보다…….

朴壽範 委員 국장님 답변에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 하면 대전시 인구가 늘은 것도 늘은 것이지만 동구 인구를 보세요,

24만 1,000명에서 23만 6,00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시 인구가 퍼센티지가 낮아진 것이 아니고 시 인구는 늘었지만 전체적인 인구가 줄어들었다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그 말씀은 맞지 않는 말씀이고.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중구는 조금 늘었습니다.

朴壽範 委員 1,000명 늘었네요.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오죽하면 본 위원 출신구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균형발전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구와 중구에 비해서 대덕구는 국장님 견해로써는 어느 정도 대전시에서 역할이나 또는 발전 정도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대덕구에 관한 것은 제가 정확하게 뽑아본 것은 없습니다만…….

朴壽範 委員 개인 소견을 말씀하셔도 됩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사실 원도심 내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면서도 시에서 많이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편 것은 사실입니다.

그 바람에 대덕구 같은 데는 유성이나 서구는 자연적으로 개발이 되는 현상이 되겠고요.

대덕구에 대해서는 크게 지원이 많이 가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지금 인구 현황을 보니까 특히 차이가 나는 것이 동구나 중구는 많아야 한 5,000명에서 1,000명 정도 자료상으로 인구가 줄었는데 대덕구는 2002년도에 24만명이었습니다.

지금 22만명입니다, 2만 정도가 줄어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시급성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오전에 잠시 가십으로 여기 계신 공무원 중에 대덕구 사시는 분 본 위원이 손을 들어보라고 그랬는데 도시건설방재국 전 직원이 114명 중에 아홉 분이 대덕구에 거주합니다.

대전시 공무원 전체로 봤을 때는 3,206명 중에 283명이 거주하고 있어요.

또 여기서 심각한 것은 뭐냐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정책을 기안하고 또 정책을 좌우할 수 있는 직책에 있는 공무원들이 거의 대덕구에 거주를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생활환경이 안 좋으니까 거주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내 집 앞 환경을 중시합니다.

내 동네를 더 잘 가꾸려고 노력을 해요.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살지 않는데 그쪽에 관심이 가겠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물론 공직자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지금 동구나 중구 정도, 자꾸 그쪽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동남부권 개발이라고 계속 구세가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원도심과 관련 없이.

대덕구는 61% 이상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뻗어나갈 길도 없어요.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을 그린벨트로 다 규제를 해놓고서 개발할 여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에서도 또 이만큼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하천 얘기를 했는데 3대 하천 여기까지는 본 위원이 가지도 않겠습니다, 생태복원 조성 사업.

결과적으로 모든 갑천, 유등천, 대전천이 합쳐서 대덕구를 거쳐서 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대전광역시에서 수질을 맑게 하기 위해서 옥천이나 영동 이쪽에 지원해 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알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갑천, 유등천, 대전천이 중심부를 지나서 대덕구를 거쳐가면서 공단을 거치면서 상당히 오염되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한편으로는 우리가 공주나 부여 이쪽에 시민들이나 또는 용수를 위해서 우리도 깨끗하게 내려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3대 하천복원 조성사업도 시내중심권 또는 이 수원지를 발상으로 해서만 지금 정책이 펴지고 있지 뒤쪽으로는 한참 밀려 있습니다.

맞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대전광역시가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 상수원에는 돈을 지원해 가면서 하수로 내려가는 것은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공주나 부여 이쪽에서 혹시 이 용수에 대해서 깨끗하게 해달라고 거기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받는 것 있습니까?

충남에서, 그런 것 없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글쎄…….

朴壽範 委員 잘 모르십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안 받아서 그렇게 안 하는 가보지요?

그래서 지금 연이어서 우리 3대 하천 산책로 이것은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편의시설일 수 있는데 갑천, 유등천, 대전천 이쪽에는 우레탄 포장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요.

자료 갖고 계십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갖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대덕구에는 이 시간 현재 1m도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레탄.

맞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맞습니다.

朴壽範 委員 화장실도 한 개도 없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맞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런 부분까지도 소외를 시키고 차별을 둬서야 되겠어요?

하천관리사업소는 우리 국장님 산하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부분이 있으면 잠시 말씀 좀 해주십시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천 내에 편의시설이라고 해서 특히 우레탄 포장이라든지 수세식 화장실 같은 것은 엑스포행사와 관련해서 만년동, 월평동, 유성 중심으로 해서 갑천을 개발위주로 시설물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여기도 많이 있고요 또 이용자가 많은 가장동, 도마동 일대, 유등천 변에 시설을 했고 다음에는 대단위 아파트시설 지역인 태평동지역도 편의시설이 편중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렇게 편중해서 할 수는 없는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우레탄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오정동 지역이 우레탄 포장이 되어 있지 않고, 그러나 연계해서 삼천동 지역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우선 해서 내년도에 한 1.2㎞ 정도 우레탄 포장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오정동과 대화동 간에 산책로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거기는 500m되는데 여기도 신설 포장을 해서, 한 2억원을 들여서 할 계획으로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예산을.

수세식 화장실도 시에 전체 1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대덕구와 동구는 미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세식 화장실도 대덕구에 한 동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문제는 수도나 이런 것이 연결하기가 어려워서 지하수를 써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라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정동과 와동간에 잔디포 부근에 이러한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두 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1억원을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외되었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인정을 하면서 그런 데 편중되지 않고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사소한 정책도 그쪽으로 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예, 지금 소외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소외가 아니고 완전 무관심입니다.

관심을 안 두었어요, 소외가 아니고.

소외는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면서 거기에서 약간 벗어난 것인데 무관심이라고요, 소외가 아니고.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일부분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외에도 많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덕구에서는 지금 5만명이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 예산에 대한 것 또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소외된 부분, 소외라는 표현이 아니라 거의 1.9%밖에 반영이 안된 사항, 또 그 외에 위생처리장, 말이 위생처리장이지 사실은 분뇨처리장이잖아요.

위생처리장 아니고 분뇨처리장 아닙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참아왔던 부분들이 폭발하기 전에 시에서 어떠한 배려라든지 정책적인 고려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적절한 정책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우선 박수범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첫 번째 쪽에 연도별 예산투입현황, 원도심활성화기금 이 부분은 기금에서 동구, 중구에 투자된 금액이고 위에 표에 국비, 지방비, 공공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동구, 중구를 나눌 수가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張文喆 委員 그렇지요?

동구, 중구가 포함된 것이고 나눌 수가 있는 것이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 아래 표는 원도심활성화기금에서 지원된 금액만 해서 동구, 중구가 51억원이지요, 그렇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張文喆 委員 위에 표하고 연관해서 보면 사실 공공투자부문은 1조 812억원을 빼고 총액에서 보면 국비 지방비가 대전광역시 전체에 투자된 돈은 5,000억원 정도입니다.

약 5,000억원 정도?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구비를 제하면 그 정도가 안됩니다.

지방비가 합쳐서요?

張文喆 委員 예, 사실 매칭펀드로 되는 부분이니까 따라가는 것이고 투자 절대규모는, 전체적인 규모는 동구, 중구, 구별로 나눈다고 그러면 따라가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張文喆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원도심활성화기금이 사실 동구, 중구에 50억원 해봐야 몇 퍼센트 안 된다는 것이지요.

총액에 비하면 1조 5,700억원에 비하면 어떻게 됩니까?

0.3% 정도 되네요.

그리고 우리가 공공투자부문도 구별로 다르겠습니다만 공공투자부문은 뺀다고 그래도 5,000억원에 50억원이고 1%가 되고 시비만 따진다고 그래도 2,265억원에 51억원이면 2%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 부분이 그렇게 적극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공격적인 원도심활성화기금을 투입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과 국비, 지방비, 공공투자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도 이것을 구별로 통계를 낼 수 없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낼 수는 있습니다.

뒤에 백 데이터를 보시면 구별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대덕구도 포함해서 기왕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것은 다시 뽑도록 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백 데이터 말씀하신 것이 동구, 중구만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동구 같은 경우도 동남부개발하고 원도심개발하고는 구분이 되지요, 동구에 있어서도?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張文喆 委員 우리가 지역 구분을 도심, 부도심, 원도심 또 원도심 밖의 개념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원도심 지구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지정된 지구는 지금 동구 같은 경우는 대전역 중심으로 거기까지만 경계지요?

그 부근, 동남부개발은 원도심은 아니지요.

원도심개발에 포함된 개념은 아니지요, 조례상에 의해서도 그렇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張文喆 委員 그렇게 구분을 짓는다고 그러면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 전제 하에서 동구에 있어서도 원도심개발과 동남부개발 어느 것이 투자의 우선순위가 있다고 보십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꼭 원도심 지역에 인구가 더 하더라도 그 지역으로 분산이 될 수 있도록 동남부개발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꼭 여기다 우선적으로…….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투자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 차원에서도 예를 들어서 도시발전이라는 것이 어떤 주도심, 중심도심이 이루어지면서 발전 단계를 밟아 가는 것이 도시개발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도심이 지금 자체를 놓고 거의다 개발을 하는 것은 좀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작을 하고 있고…….

張文喆 委員 왜 하느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투자의 우선순위만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원도심을 우선은 투자를…….

張文喆 委員 원도심 먼저 하고 그 외 외곽은 투자 우선순위가 뒤로, 순위가 조금 낮은 것이지요, 그렇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런데 원도심을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은 도시건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것하고 이제 복지나 이런 예산투자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복지하고는 별개지요, 도시개발하고 복지는 개념이 다른 것이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張文喆 委員 원도심이 물론 개발할 여지가 없을 경우도 인근을 개발하고 그 다음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 순리인 것 같고 또 유턴 얘기하시는데도 사실 동구에서도 원도심 부분이 사실 이탈이 많은 것 아닙니까, 다른 데보다는?

다른 데는 원도심 밖에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 유성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이고 아마 거기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아마 밖으로 다 나갔을 것입니다.

실제 이주를 한 사람들은 원도심 부근, 혹은 원도심 인근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유턴을 해야 되는데 유턴이 안 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실제적으로?

숫자는 계속 줄어가니까.

그 밖의 사람들은 거의 계속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지금 이 수치가 꼭 이래서 이런 사업 때문에 이것이 수치가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따지기는 어렵고요.

지금 동구 같은 데에는 실질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아파트 주변에 원지역주민들은 재개발할 적에 일시적으로 거기를 떠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아파트를 다 지으면 다시 환원해서 사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중구 같은 데는 인구가 그 상태에서 조금 줄은 것으로 보고 있고, 중구 같은 데는 특히 문화동이나 이런 데에 입주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부터 유턴도 되고 그 지역 사람들이 환원해서 거기에서 다시 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늘은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동구도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다시 아파트가 지어지고 하면 많이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물론 원도심 인근 부분도 동서관통도로가 개통되고 중앙역 부근의 활성화라든지 캠퍼스타운이라든지 이러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관련해서 뉴타운 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구에서는 두 개 올라와 있는데 시하고 어떤 선정과정에서 아직 선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천과정에서 구하고 조율이 된 것입니까?

어느 정도 조율이 되었습니까, 그것이?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여기 조율은 구청에다 조율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우리가 기준이나 이런 것을 해서…….

張文喆 委員 아예 일임을 했지요, 그렇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張文喆 委員 아예 일임을 했지요, 구청에 그렇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일임을 우선 했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기준만 저희들이 선정을 해주고 구별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했습니다.

기준을 도시주거환경…….

張文喆 委員 그래서 구에 일임을 한다면 시 차원에서 난개발도 얘기하는데 그런 문제는 없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기준에서요?

張文喆 委員 아니, 우선순위에 있어서.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아, 우선순위에서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정비기본계획 예정구역 다수 포함된 지역, 주거환경정비가 적합한 지역, 또 토지소유자, 자치구청장이 의지가 있는 지역, 생활권역별로 도시재정비가 시급한 지역에 대해서 도시재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 이렇게 해서 광범위하게 저희들이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글쎄 구청장의 의지도 포함이 된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 주관적인 의지가 포함될 수 있지요?

어쨌거나 본 위원은 그런 것을 굳이 문제삼는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뉴타운 선정이 몇 개냐, 어디에 되느냐,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특별히 우선순위가 어디 있다는 어디보다 앞선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동구지역 같은 경우는 소재, 가양지구와 그 다음에 판암지구 두 개 지구가 추천이 되어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 평가를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평가에 항목이 건물의 노후도 그리고 편입면적 그리고 주민참여도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투자계획에 대한 평가, 이 네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張文喆 委員 실제 동구 같은 경우는 이것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가중치가 전혀 없는데 그렇지요?

노후도나 주민참여도나 편입면적이나 자치단체장의 투자계획에 대한 평가, 그 비중이라든지 가중치가 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글쎄 그렇게 딱 그러한 기준을 둔 것은 아니…….

張文喆 委員 아니, 본 위원의 의견이 잘못 되었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잘못 되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구청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올 적에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아니, 이것은 시에서 평가 기준을 정해서 준 것 아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張文喆 委員 평가 기준은 시에서 준 것 아닙니까?

건물노후도, 편입면적, 주민참여도, 자치단체장의 평가 네 가지 항목은요, 그렇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비중에 따른 가중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동구 같은 경우도 신흥, 가양지역에 네 가지 항목에서 두 가지 항목이 한 군데가 앞서 있고 다른 곳에 두 가지 항목에서는 앞서 있습니다.

반반씩이고, 가중치가 없다보니까 사실 객관적으로 봐서는 1순위, 2순위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단지 다른 구, 중구, 서구 이런 대전광역시의 전체적인 순위를 항목별로 보다보니까 어느 지구는 2순위가 되고 어느 지구는 8순위가 되고 그런 것을 보면 지금 객관적인 평가 이것을 봐서는 자치단체장이 추천한 것이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분석을 해주시고요.

이렇다면 물론 다른 구하고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동구 같은 경우는 두 군데 다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신중하게 검토해서 심의 때에 어차피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반영될 수 있으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저기를 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특히 원도심 우리가 활성화 측면에서는 동구가 사실 상대적으로도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많은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지금 서남부 2, 3단계 택지지구에 개발제한을 2년간 추가로 연장을 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렇게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지금 2년간 추가 연장을 했으면 기간이 언제까지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2년 연장입니다.

宋在容 委員 2년이니까 2008년 10월이 되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2008년 10월 23일까지입니다.

宋在容 委員 10월 23일까지.

당초에 3년 동안 허가제한을 뒀다가 이번에 2년을 연장시켰는데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이제…….

宋在容 委員 행정적으로 또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나요, 거기에도?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때가 제일 고민인데 그때 그 안에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지구단위 계획이나 이런 어떤 법적 절차를 다시 만들어서 제안을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년 후에 특별한 아직까지는 또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지금 없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법적 근거는 없는데 틀림없이 서남부 2단계, 3단계에서 2008년도 10월 23일날 제한기간이 완료가 되면 틀림없이 여기를 뭡니까?

난개발이 자행될 텐데 말이지요.

어차피 이쪽에 개발될 곳에 보상을 노리고 또 난개발이 자행될 것이 뻔한데 어떻게 대비를 하실 거예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것을 저희들도 고민하고 지금 정책개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실하게 여기 나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 후의 문제가 만약에 그때까지 아무런 대책을 못 세우고 있으면 난개발의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후에 것을 2008년도 10월 23일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 저기인데 현재까지는 아직 뚜렷하게 나온 것이 없습니다.

계속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언제까지 여기에 대한 그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내년 말까지 2008년도 초에는 대책이 나와야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오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이런 관계도 그 동안에 어떤 주민수렴이라든가 공청회 이런 것을 거쳐서 빨리 어떤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금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 상태인데 또 이것 그냥 미적미적하다가 또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현행 법상으로는 2008년도 10월 23일이 지나면 조건이 맞으면 건축허가를 내줘야지요, 그렇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만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에서 서남부 2, 3단계 개발을 시작을 해야지요, 하기 전에는 이것을 제한할 수 없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제한해서 고시를 해야지요.

宋在容 委員 지금 2단계, 3단계 언제쯤 우리가 개발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2011년 후에 이때쯤 되면 저희들이 저기 해서 고시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떠한 택지를 개발하려면 수요가 그만큼 따라야 공급체계가 늘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우리 시에 인구 유입에 증가를 보면 지금 사실상 서남부 1단계라든가 각종 여기 저기 개발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공급이 과잉된다는 그런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에서 염려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전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표출되어 있는 이런 저기가 전부다 따지면 일시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공급과잉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을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연수를 잘 조정을 해서 개발시기를 거기에 맞춰서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서남부 1단계에서도 개발행위 허가제한을 시기를 놓쳐서 한 10여 개월 늦게 제한함으로 인해서 난개발이 상당히 자행되어서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거든요.

보상가라든가 또 건축허가를 내서 어디다가 건물을 짓게 되면 이것은 전부다 철거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손실이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보상이 많아지기 때문에 상당한 손실을 받고 있는데 그런 시행착오를 전에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여기에 대한 어떠한 강력한 대책, 아니면 어떠한 계획을 좀 마련하든지 해야지 이것 참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2008년도 10월 23일까지가 제한이 되면 그 후부터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이런 것이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지금 국장께서도 답변한 대로 지금 현재 어떤 특별한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국장님의 답변은 시장을 대리해서 답변하시는 건데 객관적으로 보편타당한 답변만 하는 거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방금 전에 김재경 위원이나 심준홍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의 의지가 확실히 있는 것입니까?

축소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약 25만평 규모로 해서 호수공원을 건설할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실질적으로 그것이 2, 3단계 구상이 처음부터 확실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유보지가 몇 평이 있으니까 몇 평을 호수공원으로 한다, 이런 저기가 나온 것이지 거기에 담수면적이 얼마고 어떤 저기로 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상하는 중에 사전에 25만평, 30만평에 대한 농경지를 다 호수공원으로 알고 이런 문제가 얘기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다른 환경기초시설이 들어가고 교량이 들어가고 호수 담수면적이 들어가고 하는 것은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어쨌든 시에서는 호수와 관련된 공원 약 25만평, 30만평 규모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렇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것이 거기가 유보지로써 다른 택지개발할 수 있는 지역도 아니고 단지 첫째 조건은 2, 3단계의 녹지면적이나 이런 것을 늘릴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녹지화하면서 공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담수를 하기 때문에 호수공원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정책이 변경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지금 어떠한 구체적인 그림은 안 나왔지만 서남부 개발하는 데 이러한 호수공원을 같이 해서 개발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시에서 일단 발표했던 것이고요.

또 시민들은 그것을 접했을 때 상당히 좋은 반응을, 호응을 얻었고 또 시민들은 상당히 기대가 부풀어 있는 상태인데 지난번 5·31선거 후에 염홍철 시장에서 박성효 시장으로 바뀌다보니까 박성효 시장께서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려움 등등을 이유를 들어서 이것을 축소해야겠다는 발표가 있었지요?

그래서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정책의 일관성이라든가 또 왜 그것을 시장이 시민의 의견을 취합해서 시장이 어떠한 이야기를 해야지 시장의 어떤 개인적인,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뭘 축소하고 확대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시민들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도시건설방재국장께서는 그것을 축소를 한다는 그런 것은 없는 거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지금 그전에 시장님도 거기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서 그것을 조성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장님과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2007년 7월까지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담수면적을 전체 25만평을 다 담수를 한다느니 10만평을 담수 한다느니 하는 이런 얘기를 하기는 부적절할 것 같아서 용역을 구상중에 있으니까 그때 가서 정확하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담수만 호수 연계돼서 공원면적을 하여간 25만평 정도 이상으로 시에서 그렇게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잘 아시다시피 서남부권 개발은 그동안에 수십년 동안 개발을 억제하고 시가화 조정구역, 즉 말하자면 개발을 제한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둔산지구 개발이라든가 노은지구 또 엑스포, 대덕테크노밸리 이렇게 죽 개발을 해오면서 어쨌든 신도시개발에 대규모로 하는 것은 대전광역시에서 마지막 보루가 서남부권 개발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대규모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에 대전광역시에 여러 곳을 개발하면서 시행착오도 겪을 만큼 겪었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시작되는 개발은 진짜 모범적인 개발이 돼야 되겠다, 꼭 서남부 1단계뿐만 아니라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지역 개발하는 것도 전에 개발했던 것하고는 뭔가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시민들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우리가 대단위 개발을 하면서 택지개발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개발이 된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틀을 벗어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남부권 개발은 유의해서 하고 있고, 특히 원도심이나 개발가능지역, 도시정비예정구역에 재개발이나 이런 것 할 적에도 옛날 식의 그런 방식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설계 자체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국제입찰이라든지 좋은 건축가가 설계할 수 있도록 해서 같은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서남부 1단계 개발지역에 생산녹지로 인해서 갑천변하고 길게 띠 형성 마냥 되어 있는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것이 호수공원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宋在容 委員 전체가 아니잖아요?

호수공원은 일부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宋在容 委員 일부고 호수공원으로 계획된 곳은 일부이고 갑천변으로 띠 마냥 형성되어 있는 생산녹지가 있잖아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승인 안 해줘서 우리가 개발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농림부에서 협의가 안 된 지역입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갑천변하고 그 사이에 생산녹지로 기다랗게 띠 마냥 형성되어 있거든요.

이쪽에 서남부 1단계 개발하고 있는, 즉 이것은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본다면 이것이 바로 절름발이식 기형아적인 어떤 개발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생산녹지 이번에 개발이 안된 곳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개발하는 것 따로 하고 나중에 그쪽 개발할 때 그것을 따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인지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것이 지금 송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장 1단계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 3단계에 그것을 편입시켜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2, 3단계에 편입시킨다면 이쪽 1단계하고 2, 3단계하는 곳하고 그쪽은 별개로 서로 지구가 달라지는 거, 그렇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조금 떨어져 있어서 중간에 1단계가 들어 있어도 2, 3단계에 호수공원을 포함해서 그 지역까지 다 편입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럼 계획은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연계된 계획이 서 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것이 한 30만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찾아가고 하든지 해서 그것을 하루속히 같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쪽이 개발되면 아파트 단지 변에 농지를 보존한다는 것은 도심의 미관상도 맞지 않고 바로 그 옆에 얼마 안 가면 아름다운 갑천이 있는데 그 중간에 그런 논 농사 짓는 농지가 띠 형식으로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볼 때 모양새도 좋지 않고 그럴 것 같은데.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농림부의 얘기는 도심에서 논농사 짓는 면적도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저희들이 며칠 전에서 농림부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2, 3단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30만평을, 거기 이번에 그쪽에 보상가가 평당 얼마 정도 됐습니까, 농지?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쪽으로 80만원 정도.

宋在容 委員 80만원이면 30만평이면 3×8=24, 2,400억원 정도 되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宋在容 委員 우리 시에서 대출 받아서라도 그것을 매입하는 게 어때요, 미리?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미리 사서 그때 비싸게 팔면 그런 문제도 있다고 하지만 자치단체에서 그런 저기는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미리 선보상한다는 이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눈과 귀가 서남부 개발 이쪽으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시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은 심혈을 기울여서 아주 서남부 개발이 모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방금 자료 하나 드린 게 있는데 보세요.

이것은 본 위원이 2005년도 11월 30일 시정질문한 내용입니다.

개발사업 시 지하부존자원을 매장하지 말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 대덕테크노밸리의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지하부존자원을 발굴 생산하여 활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사장시킴으로써 국가적 손실을 가져왔다고 본 위원이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서남부 개발, 학하지구 개발 사업 등 각종 사업을 시행할 시에는 사전에 지하부존자원 조사를 실시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하고 이러한 시책들은 사업계획 검토 시에 의무사항으로 하여 사업시행자가 이행하여야 된다고 질문했는데 여기에 대한 염홍철 시장님의 답변은 개발사업 시 지하부존자원을 매장하지 말고 재활용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다 동의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대덕테크노밸리에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답변했고 그러나 앞으로 서남부 1단계라든가 학하지구라든지 이것은 지하부존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저희들이 우선 서남부 1단계는 정확한 조사 저기가 안 나왔고 학하지구는 골재 생산비하고 골재 판매비를 비교한 결과 골재생산으로 인한 부적토 확보를 무대로 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재수입금에 595억 정도 적자가 예상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재생산비가 1,963억 정도 나오고 골재판매비가 1,368억입니다.

그래서 수익금액이 골재판매비보다 골재생산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디에서 검토를 한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이것은 용역을 해서 한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용역에서 한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宋在容 委員 용역 결과 좀 한번 자료 주시고.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실질적으로 또 토양을 사용하는데 성토재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다른 데로 실어오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생산비가 많이 들고 이런 것을 편의적으로 생각할 적에 생산을 하는 생산업자한테 그것을 주고 하는 이런 저기로 생각한다면 더 차이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 거기에 대한 검토조사를 한 게 있다니까 자료를 줘보시고, 즉 현재 서남부 1단계는 어떻게 조사를 했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것도 바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석한 거거든요.

시행사별로 해서 그 지역에 토질조사를 한 다음에 조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조사한 곳이 토지, 어디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조사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석을 한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거기에서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宋在容 委員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석한 자료가 타당성이 과연 있는지 그것도 의구심이 드는데 그러한 것은 어떠한 전문가한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한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의뢰해서 한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宋在容 委員 어쨌든 염홍철 시장님 답변에서도 보면 대덕테크노밸리가 경제성이 없다고 스스로 포기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자의적인 판단에 가깝다고 보고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 농사짓고 있던 분들 보면 가물어서 물을 못 쓸 때 포크레인을 가지고 깊이 파보고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밑에 매장량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주민 말도 들으면, 그런데 답변에 일방적으로 보면 사업성이 없어서 경제성이 없어서 스스로 포기했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서남부 지역에도 보면 상당히 매장량이 있는 것으로 주민들을 통해서 들어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어쨌든 지하 부존자원을 재활용하는 부분은 이것은 국가시책의 일환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서남부택지 개발사업도 토지조사는 실시를 했습니다만 지하부존자원이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서남부 지역에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9개소 41만 6,000평에 대해서 시굴조사 대상면적으로 시굴조사 중입니다.

이것이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는 과정이 2007년 8월 31일까지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그 지역은 저희들이 맘대로 지하부존자원을 조사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고 서남부 다른 지역은 토질조사한 바 지하부존자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학하지구 같은 데 토질조사도 23곳을 했는데 부존자원에 대해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그전에는 자갈이나 이런 저기가 생산 코스트가 좋았는데 지금은 자갈 나오는 데는 처치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크러시를 또 다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모래 정도만 빼내야 되는데 학하지구 같은 데는 모래보다도 자갈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거기는 모래, 자갈 땅이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하여간 지하부존자원을 사장시키는 게 없도록 관심을 갖고 서남부 1단계 검토 조사한 게 있으면 앞으로 그것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알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다른 위원님 질의 받기 전에 동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59분 감사계속)

○委員長 全炳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8쪽에 보면 ‘기반시설부담금제도 보고서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金載京 委員 이 기반시설부담금은 2006년 8월 14일 기반시설 표준 수용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또 건축면적과, 건축연면적이지요, 그러니까.

부담률을 곱해서 산정했고, 그 용지비용은 기반시설의 유발 정도 또 당해 지자체에 지가 수준에 차등화 시킨 것이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동안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제도가 우리 대전광역시도 시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金載京 委員 이 기반시설부담금은 언제 부과하는 것이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7월 1일부터 부과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날짜는 7월 1일이고 어떤 때 부과하는 것입니까?

건축허가나 개발사업 승인 시에 부과하는 것이 맞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건축허가 승인 시에 부과합니다.

金載京 委員 개발사업승인 시나 건축허가 시에 그것이 맞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이 이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인해서 좀 어려워 질 수가 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지금까지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지 않았는데 몇 10억원씩 이렇게 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 받는 사람들이.

아파트도 부담이 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아니, 그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인데.

재개발 재건축 시에 왜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인해서 재개발 재건축까지 악영향을 미치느냐 이 말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러니까 부담금을 도입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도로나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이 필수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 건축을 함으로써 재개발을 하면서 인근에 도로나 공원, 녹지 등의 기반 저기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부담금을 원인자에게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의 답변은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반시설 부담금은 공공목적으로 사용되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예를 들어 A지역에서 거둬들인 그 기반시설부담금을 B지역에 사용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이것이 지금 기반시설부담금은 그 지역에서만 그렇게 쓰는 저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전체적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아니, 그런데 개발지역이 예를 들어 A지역이란 지역에서 걷어들인 기반시설부담금은 A지역에만 투자해서 써야 되는 것 아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A지역으로 가는 데에 B지역을 통과하는 이런…….

金載京 委員 모든 공공시설에 다 쓸 수 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다 쓸 수가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그것이 원칙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A지역을 기반시설부담금 A지역에서 거둬들인 돈 가지고 그 지역에 공공시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뭐 상수도라든지 투입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따져볼 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기반시설부담금의 의의는 그 지역에 거기를 개발함으로써 전체적인 주변에 기반시설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확충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걷는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사실 이 공공목적으로 사용된 데에 그 지역에서 투자되는 것이 원칙이어야 되고 현실적으로 이 개발사업 수익성 악화로 체감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지론인데요.

개발이익 축소 또는 분양가 상승으로 또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발업자나 분양권자나 둘 중에 한 사람은 이 부담을 떠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맞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공공목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 맞다는 얘기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 지역의 저기는 그 건축이나 개발을 하면서 그러한 유형은…….

金載京 委員 어찌되었거나 이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물론 제도상으로는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도출되는 불합리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다보니까 실제로 내가 그 지역 A지역에 삽니다, 분양을 했어요.

기반시설부담금제도로 시행된 이후부터는 나는 그 제도에 합리적인 어떤 그 세금은 부과됩니다, 내야 됩니다 분양권자로서.

아니면 개발업자, 그런데 사실 상식적으로 볼 때에 어떤 개발업자가 자기들이 이 기반시설부담금 떠안고 개발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입주자 분양권자에게 거의 떠안는 것이 대부분의 상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랬을 때는 내가 예를 들어 A지역에 들어가서 입주를 해서 그 지역에서 내 삶의 질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공공목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 맞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의 말이 틀리겠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거기에 분양 받든지 그 지역에 입주하는 사람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는 다른 지역도 쓸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기금은 다른 지역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A지역에서 거둬들인 부담시설부담금 만큼은 어차피 이 법 제도를 시행했으니까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사실 이 법에 대해서 찬성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상위법이 통과될 때 국회에서, 참 국회의원들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느 정도 업무수행의 능력이 있는지 물라도 현실에 비추어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보완책도 하나 안 해놓고 무조건 기반시설부담금으로, 개발이익 또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金載京 委員 이중 부담 계속 주는 거예요.

결국은 8·31 부동산정책이 실패했다고 다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뭔가 원칙은 있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김재경 위원님의 말씀도 그 지역에서 거둬들인 그러한 기금은 그 지역에 써야 된다는 이런 원칙을 세워야 된다는 것에 저도 이의를 꼭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하는 이유가 어느 지역에 개발을 함으로써 그 주변에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을 지방재정이나 국비나 이런 것으로 충당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개발되는 데에서 그 주변까지 부담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도입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꼭 그쪽으로 한정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金載京 委員 한정되기는 어렵지요, 법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뒤에서 자료라도 있으면…….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이 용지기반시설 유발계수라고 해서 지역별로 기반시설의 설치 정도를 고려해서 용지환산계수를 산정해서 그 산정되는 것에 따라서 지역별로 그러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도시지역 외 지역 이렇게 해서 유발계수가 있습니다.

그 유발계수에 따라서 개발되는 데에 건축면적으로 환산해서 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딱 지역별로는 기반시설이 필요한 토지면적률을 건축행위 시에 건축허가 연면적 당 기반시설 필수 면적으로 환산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사용의 목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에 꼭 산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지역별로 그러한 환산계수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본 위원하고 상반된 견해를 갖고 계신데 과거 토지공개념 때 도입되었던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金載京 委員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개발부담금은 예를 들어서 개발지역의 면적 그 전체의 면적을 가지고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고요.

이것은 건축면적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개발사업별로 상세한 토지에 대해서 부과한 것이 개발…….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토지에 대해서…….

金載京 委員 토지라고 말씀하셔야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토지에 대해서?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지가 차익입니다.

金載京 委員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왜냐하면 현재에 있던 토지를 개발했을 적에 그 개발하고 난 후에 지가상승으로 인한 차액에 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렇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金載京 委員 그런데 이 기반시설부담금은 우리가 싱가포르 방식을 따르고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것은 뭐…….

金載京 委員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싱가포르 방식은 제가 잘 모르는데……..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상위법 적용할 때 쉽게 얘기해서 이 법을 국회에서 만들 때 싱가포르 방식을 따랐는데 미리 매겨진 토지등급에 따라 건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된 것이 기반시설부담금이다, 그것은 맞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金載京 委員 부담금의 사용용도도 기반시설부담금이 좀 구체적이라는 것입니다.

더 한번 알아보시라고요, 그래서 해당지역에 그러니까 해당지역에 앞에 전제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당지역을 바운더리를 전체 대전시라고 하지 말고 우리의 어떤 개인의 견해 해석의 차이를 좀 해당지역이면 예를 들면 A지역에서 부담금을 받았으면 그 지역을 우리는 말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 다 기반시설부담금을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金載京 委員 해당지역에 도로나 지하철, 공원, 학교, 상·하수도 등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런 저기는 법리해석을 달리하고 있는데…….

金載京 委員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는 앞으로 개발부담금도 부활시킨다는 이런 정보도 있던 데요, 거기는 알아보셨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지금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지금도 하고 있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金載京 委員 그러면 이중부담 아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토지와 건물은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사실 이 법이 개발사업에 따라서 너무 부담을, 재조정하고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 떠 안는 것은 누구냐면 입주자들이에요, 우리 시민입니다.

개발사업자들이 자기들 손해보면서까지, 그런데 또 하나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 북창동에 연면적 1,000평짜리 상가를 짓는데 이것을 시행하려는 A사가 총 공사비가 30억원인데 기반시설부담금이 15억원이 부담이 되었답니다, 결국은 포기했다는 것도 있고.

강남구 대치동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연면적 1,000평 시행중인 B사도 부담금만 23억원이 부과됨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했답니다.

문제는 또 다시 분양가 인상요인도 또 작용하고요, 이 기반시설부담금에 어떤 피해를 본다면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채산성 악화나 지가 상승에 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결론이 도출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물론 법을 시행해서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따르는 어떤 불합리한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방관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차라리 본 위원이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그 지역에, 해당지역에 기반시설부담금을 수익으로 거둬들였으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환원시키는 차원에서의 어떤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잘 알겠는데요.

법 취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반시설부담금은 목적을 7가지 종목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이것이 일률적으로 다 연면적에 따라서 부과를 해야 됩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우리 국장께서 생각하실 때도 너무 부담금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것은 뭐 제가 지금 여기에서 직설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려운 문제고요.

그 개발부담금하고 저희 기반시설부담금은,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이고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건축을 함으로써 거기에 입주하는 입주민들이 많아 질 때에 그 주변에 기반시설을 확충해야지 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부담금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교통유발부담금 뭐 환경개선부담금 해서 한 20종 되더라고요, 종류를 따져보면.

그런데 가뜩이나 기업의 어떤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설비투자 및 이런 민간소비가 조심스럽게 상승되는 판에 또 다시 이런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로 인해서 투자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동반 하락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金載京 委員 그랬을 때 사실 한 1%나 2%가 거의 적정하다는 것이 거의 일반적인 학자들의 지론이에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金載京 委員 그런데 지금 거의 한 30% 이상을 부과하니까 너무 과한 것 같고 본 위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를 어차피 기이 시행을 했으면 불합리한 부분들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최소화하도록 우리 실·국에서 관심 있게 지휘 감독하시고 되도록 그 지역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을 거둬들인 것은 그 지역에 환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는 그런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예, 그것만 지켜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3대 하천 생태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의 관심사항은 3대 하천 생태복원조성사업도 중요하지만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 철거가 과연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데 더 중점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분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3대 하천에 복원이라든지 하천의 치수적인 개발사업, 개발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는 도시환경개선사업단에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 좀?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제가 알고 있기는 중앙데파트는 사업성이 가능성이 있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사업주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상가는 1차적으로 중앙데파트가 철거 후에 연차적으로 여기는 개인별로 등기가 나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상대를 해서 종합적으로 추진계획을 다시 해서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은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법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계약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얽혀서 만약에 홍명상가와 관계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된다고 할 때 3대 하천 생태복원조성사업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한 것 아니겠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래서 저희들이 3대 하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하면서 그것이 끝나기 전에는 거기까지 다 추진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런 대안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철거를 추진한다면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런데 일시적으로 그 부분만 그렇지요, 다른 지역은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주변 정리야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어려운 핵심 부분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시민들도 관심이 거기에 모아지고 있는 것이지 다른 데에 연차별로 얼마든지 생태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재원투자도 바람직하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니까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홍명상가인데 그 문제를 너무 소홀히 다루는 것 아니겠느냐, 아니면 환경개선사업단에서 어떻게 지금 시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빨리 시민들한테 투명하게 표명을 해줘야지, “과연 홍명상가 중앙데파트도 철거가 되면서 또 거기에 따라 하상도로 철거도 같이 되면서 복원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인데 지금 막연하게 그 문제는 아직 어떤 민자를 유치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대안을 제시해가면서 이렇게 간다는 것을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협조를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 의지는 그런 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환경개선사업단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의 의지는 사업단까지 만들고 국 단위의 이런 저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의지는 시민들도 그렇게 추진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홍명상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시는 바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것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지금 조사를 해서…….

沈俊洪 委員 그러면 홍명상가에 입주해 있는 개개인들하고의 어떤 협상이 이루어진 사항도 없어요, 아직까지?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도시환경개선사업단에 질의를 다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송재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실무적인 문제인데 골재를 재활용하고 그런 측면에서 특히 테크노밸리에 골재 재활용, 모래가 상당량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지금 공사 초기에 공사 계약을 할 때 골재 활용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조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골재를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로 용역이나 설계를 할 때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골재를 생산해서 판매했을 때에, 판매하고 거기에 흙이나 토양이 부족했을 경우에 다른 데에서 성토재를 도입을 해서 실어오는 비용, 그리고 거기에 생산함으로써의 시기 그러니까 기간이 늦춰지는 이런 것까지 전부 계산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이 흑자보다는 적자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못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당초에는 공사비에서 지질조사라든지 물량 조사를 해서.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해서 전체적인 설계에…….

張文喆 委員 사용가능한 토질인지 우선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용가능한 경우는 성토재로 사용하는 부분은 공사비에서 뺄 것이고 그렇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런 것도 감안이 됩니다.

張文喆 委員 감안이 되고, 판매되는 부분 공사비에서 빼고 그렇게 계약이 됩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게 계산을 해서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판매되어 가지고 한 것보다 거기를 생산하면서의 코스트라든지 성토를 다시 흙을 도입하는 문제를 계산할 적에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張文喆 委員 대덕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도 대부분 그렇다 그런 얘기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張文喆 委員 그래서 재활용 된 부분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용역조사에 의해서?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수량은 모릅니다만 결과적으로 성토용 재료를 구입 운반하는 비용과 성토재료를 구입했을 때에 다짐하고 거기에 강도 확보라든지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이런 문제가 거기에서 골재를 채취해서 판매해서 이득이 나오는 비용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골재채취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런 계산들이 공사비 시행예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런데 실제 공사를 하고 뭡니까?

기초 토공을 하다보면 당초에 예상했던 양이나 가감이 있을 수 있고 적을 수 있고 질이 또 실제 당초에 지질조사한 것과 달리 달라질 경우도 많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처음시작…….

張文喆 委員 그 부분은 정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정산은 사업시행자가 거기에서 사업을 하면서 부분별로 시행자가 시공자한테 부분 공정별로 맡기지 않습니까, 그 공사를?

수주를 줘서 하는데 이것을 그렇게 전체적으로 시에서, 여기에서 관여를 해서 물론 골재만 전부다 파서 다른 데에다 반출해서 한다고 하면 시 수입은 될지언정 그 시행자가 거기에서 공사를 하는 저기에서는 큰 마이너스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다시 보전을 해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것을 계산할 적에 “이것은 사업성이 없다, 골재채취를 해서 판매하는 것이”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사중에 골재를 채취해서 판매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지역별로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전에 전부다 해야 되는데 사전에 할 수도 없는 거고요.

張文喆 委員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사비 산정자체가 당초에는 어느 정도 예측에 의해서 럼 성으로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요?

사후에 가감이 있더라도 대부분이 대덕테크노밸리는 적자였고 정산은 없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것이 다 설계에 반영이 되어서 한 것이니까요, 그것을 별도로 그렇게 계산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張文喆 委員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6쪽을 보면 건설업등록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건설업체관리.

張文喆 委員 예, 행정처분에 있어서 우리가 폐업신고가 13개 업체밖에 안됩니다.

언론에서 보면 우리 대전권에 건설업체들이 수십 개, 그때 그때마다 다릅니다만 수십 개 떠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실제 떠나고도 폐업이 안된 업체들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13개 밖에 안됩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폐업하고 다른 데로 이전 한 것은 틀립니다.

폐업은 우리 시에서 여기에서 자체, 사업도에서 그냥 직접 폐업을 한 것이고요, 이전은 다른 인근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로 이전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건설업체가 줄은 것은 이전과 폐업과 다 합쳐서 나오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이전 업체는 여기에 안 나타나는 것이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줄은 업체로 나옵니다.

張文喆 委員 통계는 가능하지요, 관리하시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張文喆 委員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도, 금년도 해서?

행정처분 내역도 작년도, 금년도 이렇게 통계를 내셨는데 비교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폐업이라고 하면 등록말소된 것 영업정지, 과태료, 자진반납 등이 되겠고요.

이전한 것은 전체적인…….

張文喆 委員 자진반납도 여기에 안 잡힌 것입니까, 그러면?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張文喆 委員 자진반납은 있지요, 13개와 25개?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이것은 별도로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전체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증설, 증액, 다시 생긴 업체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폐업된 업체를 제외하고 건설업체 숫자가 준 업체를 따져보면 나옵니다.

張文喆 委員 보통 신규업체가 한 60여 개, 그것보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많은 업체가 이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업종별로나 이런 것으로 볼 때 대전에 그 업종에 공사가 발주될 우려가 있다 하면 인근업종 그 업종을 가진 업체들이 대전으로 이전합니다.

그 다음에 대전에 어떠한 사업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사업이 없고 충남이나 충북이나 인근에 업종이 많은 공사를 할 수 있는, 수주할 수 있는 이러한 SOC 사업비가 섰다고 하면 그쪽으로 많이 이전합니다.

그래서 왔다갔다하는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확하게 어떻다 어떻다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張文喆 委員 등록말소업체 작년도에 22개 업체였는데 금년 10월까지입니다만 7개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설명 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47쪽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등록말소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할 때라든지 주기적 신고를 허위로 할 때,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했을 때, 주기적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할 때, 자치단체 폐업 사실을 확인할 때, 이런 조항별로 등록말소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005년도에 많았는데 2006년도에는 적어졌다는 이런 저기는 이런 것을 2005년도에 많이 지적을 당해서 등록말소가 됐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조사를 해본 결과 그렇게 선례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규정이나 추측으로 말씀하시길 바라는 것은 아니고 2005년도에 20여 개였으면 평상시보다 작년도에 특별히 많았는지 또 많은 이유는 특별한, 말씀하신 대로 면허를 대여했다, 이런 사유, 조항별로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사유에 의해서 특별히 작년도에 많았는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저희들이 건설업을 등록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작년도에 그것을 실사를 해본 결과 등록할 때에는 서류를 기술자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어디서 대여해서 그 회사로 등록을 했는데 실제로 실사해 보니까 그런 것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많은 등록말소가 2005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대부분이 면허대여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런 문제도 있고.

張文喆 委員 그리고 영업정지도 31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48쪽, 49쪽에 보면 업체 리스트가 있는데 대부분이 영업정지의 경우도 등록기준 미달입니다, 사유가 그렇지요?

등록기준 미달 사유로 됐는데 영업정지가 됐는데 이 경우에 등록기준 미달로 정지를 3개월에서 많게는 12개월까지 받는데 등록기준 미달된 경우 보완을 요구하게 됩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보완을 요구하고 그것이 보완 요구할 때까지 영업정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러면 대부분이 면허대여는 영업정지 사유가 됩니까, 등록말소 사항이 됩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1차적으로 영업정지를 시키고요.

張文喆 委員 대여를 했더라도?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張文喆 委員 그렇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1차로 하고…….

張文喆 委員 그동안 3개월 내지 12개월 동안 면허를 따서 와야된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대여를 했을 때 적에는 등록이 말소가 됩니다.

張文喆 委員 그렇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張文喆 委員 그러면 등록기준은 기준미달로 인해서 영업정지를 받았을 때는 영업정지기간 내에 보완하면 됩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것을 영업정지 내에 보완하고 다시 동일 사유가 똑같이 발생되면 말소시킵니다.

張文喆 委員 말소로 전환되고?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張文喆 委員 통상 그럼 영업정지 업체가 한 3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작년도에도 29개였고 여기서 보완돼서 정지사유가 해제되는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대부분 다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기간별로 틀려집니다.

張文喆 委員 그러나 대부분 다 해제가 된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기간이 끝나면 일단은 해제를 시킵니다.

張文喆 委員 그래서 면허대여 사유가 대부분 어떤 사유입니까, 영업정지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영업정지는 등록기준 미달이라든지…….

張文喆 委員 등록기준 미달 중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등록기준에 기술자라든지 장비라든지…….

張文喆 委員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기술자가 부족하다든지 자본금이 부족하다든지…….

張文喆 委員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자본금.

張文喆 委員 자본금.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장비나 이런 것이 부족한 경우가 있고요.

등록 후에도 1년 이상의 영업을 하지 않았을 때라든지 공사실적이 미달된다든지 하도급통보를 허위로 했다든지 건설사업자 영업 범위를 위반했을 때, 이런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실제 자본금을 예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영업하면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됩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유지를 안 하면…….

張文喆 委員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실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실사를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張文喆 委員 은행잔고증명을 내게 되어 있습니까?

그건 안 하고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1년에 한 번씩…….

원래 주기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주기적으로 또 저희들이 실사를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대부분이 바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기술인력이나 장비는 물론 실사를 하겠지만 전수조사를 실사는 하기 어려울 것이고 어쨌거나, 자본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물론 자본금은 없다가 다시 신고할 시기에 자본금을 잘 마련해서 신고합니다.

張文喆 委員 1년에 한 번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張文喆 委員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주기적 신고는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張文喆 委員 실제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립할 때 자본금 은행에 예치하고 잔액증명을 받습니까?

그 다음날 다 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요?

3년 만에 다시 또 신고할 때 잔액증명을 내면 또 입금을 시키고 아니면 자금을 빌려서라도 입금시키고 그 다음날 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과 다릅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하고 사실하고?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런 것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자본금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증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왜냐하면 보증기금이나 이런 것은 뺄 수가 없습니다, 자본금 저기를 하면.

물량을 수주했을 때 하자보증금이라든지 다른 보증회사에게 보증을 받을 적에 그런 것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바로 편법으로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든지 뭐가 있는 것으로…….

張文喆 委員 자본금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안 된다면 건설업체의 부실화 초래 가능성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업체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한 관리방안을, 연구를, 대책을…….

본 위원의 말이 맞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도 잔고증명이나 평균잔액 같은 것도 증명이 되지요?

월 평균잔액, 연 평균잔액?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법상으로 평균잔액을 가지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張文喆 委員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계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금이요.

張文喆 委員 전액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러니까 건설공제조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설공제조합에서 출자계좌를 빼 냈을 경우에는 보증을 못 서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張文喆 委員 건설공제조합에 잔액증명을 가지고 확인하신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張文喆 委員 국장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공제조합에 출자계좌를 확인하면 됩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간단한 질의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입니다.

충남방적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충남방적부지에 대해서?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2, 3단계에 충남방적부지를 편입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金載京 委員 편입을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2, 3단계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 부지가 그대로, 그때 가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거기가 지금 준공업지로 되어 있지요, 충남방적부지가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 준공업지가 맞는데.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준공업지역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렇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일반공업지역…….

金載京 委員 아닙니다.

준공업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일반공업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지금 현재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金載京 委員 준공업지역과 일반지역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일반공업지역은 주거 저기를 할 수가 없고 준공업지역은 주거관계를 허용이 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준공업지역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金載京 委員 거기가 지난번에 언론에 발표되기는 (주)피에스타가 낙찰하려고 했다가 잔금을 못 치러서 주식회사 부영이 지금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영 측에서는 아직 시하고 접촉한 것은 없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거기에 개발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거기다가 개발허가를 할 예정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아닙니다.

2, 3단계에 포함해서 그때 가서 개별사업을 하든 또는 전체적인 2, 3단계에 포함시켜서 보상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애초에 거기를 도시개발공사나 시 산하 단체에서 매입했었으면 어땠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일시적인 자본을 도시개발공사나 시에서 그런 자금을 거기다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사실 없습니다.

金載京 委員 충남방적 같은 경우는 거기를 현재는 임대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곧 논산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충남방적 그 부지는 거기에 공장설립은 가능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러니까 그것이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개발계획에 포함시키면…….

金載京 委員 그럼 부영 같은 경우는 특혜를 받을 수 있지요?

공장부지 매입했다가 시에서 개발계획에 포함시켰을 때 지가가 상승되고 불로소득이 또…….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기본계획에 주거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런 것을 알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金載京 委員 전에 신만섭 국장께서는 “절대 불허다, 시에서는 거기에 주거지역으로써 그런 일이 없다.” 그렇게 반대 의견을 피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현재 상태에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장기적으로 2012년이나 후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도 앞으로 2012년 후니까 언제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을 특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지역 자연녹지나 주거지역도 그때 가서 매수할 때 그만한 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다 똑같은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어찌됐거나 방적회사 하나가 충남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지역을 이전하기 때문에.

약간의 많은 손실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경제 손실뿐 아니라 고용창출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기존에, 국장께서는 아십니까?

충남방적에 개인고압선이 방적으로만 가는 한전에서 하는 고압선 있는 것 아세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글쎄요,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金載京 委員 전용 고압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충남방적이 떠날 것이라면 그 고압선을 빨리 철거하도록 시에서 관심을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포크레인 기사 한 명이 중간에서 변동 쪽에 작업하다가 고압선에 감전돼서 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분 얘기로는 본인의 안전 불감증 원인도 있겠지만 충남방적이 이사하기 때문에 이것은 충남방적 전용선이기 때문에 다 고압선을 사용 안 하는 줄 알고 있다, 이렇게 잘못 아직까지 홍보를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어차피 충남방적 전용선이라면 떠나는 기업에 그렇게까지 우리 지역에 어떤 면에서는 고압선이 감으로 해서 안전의 피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건축물에 대한 불합리성도 도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관심 갖고 고압선을 빨리 철거하도록 부탁드리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안전 측면에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업무보고 87쪽, 103쪽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건물옥상, 하늘정원 가꾸기 사업 추진하는데, 우리 시 도시건설방재국 산하 공무원이 기획한 것입니까?

칭찬 좀 해주고 싶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법적으로도 있고요.

金載京 委員 법적으로 있어서 그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것을 우리가 더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金載京 委員 여기 보니까 2006년에 건축심의를 허가할 때부터 허가를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이 법을 적용했다는 것인데 사회적인 효과는 도시경관 향상이고 이용자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참 좋은 어떤 제도 같아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 작년 언론인가에, 동아일보에 자유의 여신상, 그것이 1884년에 건립된 거거든요. .

그때는 이미 비행기가 없었잖아요.

라이트형제가 만든 것이 1905년인데, 그 전에 이미 자유의 여신상, 누가 하늘에서 그것을 봅니까?

그런데 뒷머리가 너무나 간결하고 고결하게 그 머릿결 하나, 머리 땋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그대로 다 건축의 조형미를 살려서, 사실 그 밑에서만 보지 비행기도 없는 시절에 누가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뒷모습을 보겠다고, 이것 과연 건축가의 어떤.

그리고 또 그 건축의 조형미를 살리는 선진국의 문화면서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는 건축물의 조형미를 살리고 옥상까지라도 위에서 바라볼 때 정원이 있음으로 해서 도시의 어떤 숲 가꾸기의 일환으로 접목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아예 그냥 규제를 하세요, 건물 지을 때 하늘정원을.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건축심의 때 이것을 아주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또 박혀 있습니다.

허가 때도 그렇게…….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이것 의무사항이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의무적으로 하게끔 하고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계도입니까, 아니면 의무로 법으로 되어 있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일정한 의무사항도 있고 더 확장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지난번 같이 또 건축에 옥내주차장, 건축주차장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해놨지만 허가 때만 심의를 받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큰 차는 들어가지 못하고 소형차 위주로 주차장을 만들다 보니까 평소에 사용도 안하고 노후 되고 기계가 마모되고 이런 경우도 봤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이런 하늘정원 가꾸기는 우리가 조금만 더 계도하고 법으로 의무사항으로 해도 건물의 조형미도 살릴 수 있고 그리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도 충분한 가치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권장하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누수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건설업체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관리 감독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부실공사 관계를 시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인 소관은 아닙니다만 우선 감리제나 이런 것을 도용을 많이 해서 감리하고 있고 또 시에서도 자체감리단도 만들어서 감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자주 현장에 많이 나가서 하고 있는데 감독을 하고 있는 데 문제가 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현장에는 현재 감리가 있는데 연락 공무원이라고 해서 감독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저기는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업체의 수준들이 옛날 같지 않고 많이 향상됐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해서 이득을 남기려고 하는 업체는 지금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실수나 경험 부족에 의해서 부실한 부분이 나오는 것은 있습니다만 이윤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답변에는 본 위원이, 동의를 구하실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장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그런 식으로 답변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정말 우리가 양심을 떠나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 사업, 특히 관급사업인 만큼은 철저한 감리 감독 내지는 정말 철저한 시공에 의해서 건립을 해야 됩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관급공사 관계는 공무원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사발주를 하고…….

金載京 委員 예를 들어 구청의 공사 같은 경우는 감리사가 따로 있습니까, 자체감사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자체 감리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문제가 많더라고요.

이번에도 한 9,000만원 구청에서, 안에 지지대를 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빼놓고 엉뚱한 사진 갖다 합성하려고 하다가 들켜서 감사에 지적 당하고 한 것 그런 것도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우리시도 보면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다리교각을 건설하는데 작은 돈도 아니고 한 200억원 넘는 공사를 하면서 다섯 번을 시공하는 것을 봤어요.

건설관리본부 소관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런 경우 과연 이것, 감리사도 대전의 굴지의 감리사가 했어요.

또 시공 역시 대전에 향토기업 중에는 최우수 기업이라고 표명하고 있는 모기업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다 인정해요.

이랬을 때는 누구 책임이라고 봅니까?

아직까지도 보면, 본 위원이 현장 사진까지 몇 번을 찍고 밤에 또 본 위원이 사고까지 날 뻔해서, 빗물에 도로 겉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과연 이것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인가?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런 일이 없도록 기술직 공무원들의 교육이나 이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잘 감독하고 감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인센티브 줘야됩니다, 공무원들에게.

그러나 관리 감독 잘못했을 때는 철저하게 우리가 징계를 해야돼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리고 감리사 역시도 마찬가지지요

오늘 이 자리, 건설관리본부 때 증인 채택하려고 했더니 우리가 법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증인이 참석 안 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또.

이것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개선할 부분인데 감리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사를 또 관리 감독하는 곳은 우리 시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감독기관인 시로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 강하시킬 수 있도록 꼭 좀 주문…….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철저한 감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객관적인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부의 지침하고 우리 조례하고 어떤 것이 상위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지침이나 조례는, 위에 지침이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고 상위법에 의해서 지침을 내려보내 주는 거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지침, 말 그대로 지침이지요.

어떠한 법규에 따라서 지침이 마련되겠고.

이때 보면 헌법, 법, 법령, 법규, 조례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떻게 돼요, 조례하고?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법을 근거를 둬서 지침을 내리는 것인데…….

宋在容 委員 그럼 지침이 우선되는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법을 가지고 지침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항별로, 예를 들어서 조례는 대전시나 이런 데에도 법에서 근거를 둬가면서 시행령이나 위임받는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 지침이나 이런 것도 거기는 상위법에 의해서 직접 법의 해석관계를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법의 해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를 들어서 지침하고 조례가 상반된다고 할 때는 자치단체에서는 뭘 우선합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사항별로는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만 관련돼서 했을 때 시의 사항하고 틀리는 경우에는 우리가 조례를 따를 수가 있고 전체적인 공통적인 사항에서 조례와 지침과 틀리는 경우가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안별로 다시 문제를 해석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행정사무감사자료 7쪽을 보면,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7쪽에 보면 이주대책 기준일을 개발계획 승인일로 조정,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공람·공고일로 규정되어 법적 사항으로 수용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건축물에 대한 이주자택지를 공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주자택지 공급을 할 때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건설교통부의 하나의 업무지침이거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宋在容 委員 이런 부분이 아마 특이한 부분인데 지난번에 건축제한을 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남부 2, 3단계 건축제한을 끝나는 시점에서 바로 공백이 있었거되든요.

공백이 있었는데 더군다나 우리 시나 기초단체나 단체, 구에서 그 대응을 바로 못했습니다.

못해서 한 10여 개월 지난 후에 건축제한을 함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건축허가가 나가서 결론적으로는 난개발을 유도했는데 어쨌든 건축허가를 내줄 때 이주자택지를 공급하지 못한다라는 고지를 안 하고서 허가 내줬다고 한다면 마땅히 이주자택지를 공급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저희들이…….

그 사항은 양해를 해주시면 관련 과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도시관리과에서 담당하지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委員長 全炳培 도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송재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管理課長 朴月壎 예, 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이주택지는 지금 현재 이주대책을 법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주택지를 반드시 줘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서남부 1단계에서는 여태까지 택지개발사업방식에서 적용해오던 이주택지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서남부 2, 3단계 개발에서 저희가 이주택지를 반드시 공급해야 된다는 그러한 법적인 어떤 강제조항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宋在容 委員 강제조항은 없지만 “이주자택지를 공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요?

○都市管理課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보면 할 수 있다고 하면 주는 것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시민이나 국민들이.

즉, 이런 부분은 이번에 공람·공고일을 갖다가 ’99년도 11월 25일로 기준한다고 하는 것은 그 후에 발생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할 의무가 있고 또 시민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내줄 때 이주자택지를 공급할 수 없다는 고지를 안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주자택지를 줘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논리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都市管理課長 朴月壎 그래서 2000년 이후에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어떤 주택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별분양권 같은 것을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특별한 사항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그분들에 대해서 뭔가 우리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 아닙니까?

○都市管理課長 朴月壎 예, 정식으로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저희 행정관청으로써도 아주 책임이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이제 그 문제가지고 자문변호사라든지 법률적인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택지를 반드시 공급해야 된다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다는 자문결과를 받은 바는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사실상 이주자택지를 공급해도 문제는 없는 것이지요?

○都市管理課長 朴月壎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2000년도 이후에 급하게 급조되어서 지어진 건축물들은 대부분 조립식으로 되어 있고 그러한 어떤 이주자택지를 목적으로 해서 지어진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7 내지 8평 정도로 약간 벌집 형태로 지어진 건축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어떠한 보상을 목적으로 이주자택지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까?

○都市管理課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총 건축물이 몇 호 정도 됩니까?

○都市管理課長 朴月壎 저희가 정확하게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데요.

추후에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대략적으로 혹시 아는 것이 없어요?

○都市管理課長 朴月壎 한 490호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490호인데 그것이 벌집식으로 지었기 때문에 뭡니까?

○都市管理課長 朴月壎 호수가 많습니다.

宋在容 委員 호수로는 상당히 늘어날 수도 있는 거지요?

○都市管理課長 朴月壎 예.

宋在容 委員 하여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것이 아마 서남부 2단계, 3단계도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요?

○都市管理課長 朴月壎 예, 그런데 2, 3단계의 경우에는 공람·공고일을 지킨다 하더라도 그 벌집형태의 집 소유자들한테 정식으로 이주택지를 주게 되면 가용토지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주택에 대해서는 이주택지를 공급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宋在容 委員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委員長 全炳培 박월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우리 시에서 서남부 1단계 개발하면서 이제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하고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할 수는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구상을 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주택공사에 관련된 것을 보면 우리 시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할 때 마스터플래너 그러니까 엠피들과 대전광역시가 합의를 할 때 여기에다 의무조항을 부여하지 않기로 합의가 되었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의무 사항이나 그런 것은 거기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라든가 어떤 의무조항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고서 마스터플랜이 수립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것은 시행사별로 마스터플랜을 별도로 작성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시행사는 시행사라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어떠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저희들한테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어떠한 구속력이 없으면 마스터플랜을 뭐 하러 해요,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저희들이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서 거기에서 지구단위에서 그 내용을 다 담아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한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마스터플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宋在容 委員 그런데 거기에서 수립한 것을 가지고 어떠한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저희가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것은 구역을 결정하는 사항이 있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시행사 설계, 실시계획 인가 때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담아서 변경한다든지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 부분들이 서로 뭔가 연계가 되어서 뭐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어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모를까 서로 상반된다고 할 경우에 그 시공사 의지대로 간다고 한다면 우리 시가 시공사를 어떻게 보면 시에서 어떠한 틀을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공사 의지대로 끌려가는 그런…….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는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행사 마음대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 단지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승인하는 경우 그런 경우만 있지 다른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하면서 다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오전에 우리 김재경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내내 그것이 뭡니까?

주택공사 6블록에 관련된 것은 시공사 의지대로 우리가 끌려간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어떤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할 때는 반드시 의무부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저희들이 조정하고 저희들 의지대로 따라가게 하겠습니다.

6블럭도 승인이 나간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한테 아직 결과가 계획이 도착 저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건축양식이라든지 무슨 건축관계, 형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객관적으로 보편타당한 어떠한 마스터플랜의 어떤 수립을 하게 되지만 시공사 측에서는 자기네 어떤 이윤을 쫓기 위한 그러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객관적인 계획이 그쪽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시민 위주로 시행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아까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짚어보았던 것인데요.

그동안에 우리 장문철 위원회께서 질의한 내용에서 우리 국장의 답변이 지금 우리가 지하부존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도시지역을 개발하면서 부존자원 활용하는 측면에서 시행해본 적은 없지요?

그동안 개발하면서 한 곳이 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개발사업을 하면서 시행한 사항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없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宋在容 委員 즉, 그것은 연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나 똑같습니다.

가서 확실하게 이것을 한번 해봐야 과연 부존자원 재활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그것이 국가시책에서 이런 장려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추진할 때 과연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부분이 장점이 있고 이런 것을 뭔가 파악할 것 아닙니까?

그냥 이론상으로만 된다, 안 된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그것을 파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파악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송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세부적인 이러한 조항이나 이런 것은 거기에 담아있지 않았다고 불 수가 있을지언정 전체적으로는, 전체 코스트를 가지고 따질 적에는 그것이 맞는 것으로 보고요, 지금 송 위원님이 재차 그런 저기를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별도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 번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하여간 어느 곳이 되었든 간에 일정 부분을 한번 시행을 해봐서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렇게 표본적으로나마 한번 조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 해보시고 아까도 대덕테크노밸리에 관련되어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그쪽에 엄청난 매장량이 있는 것은 아마 그쪽 주위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다른 이유를 등등 들어서 어렵다는 그런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저희가 볼 때는 부존자원을 재활용해서 공사를 하는 시공자 측이라든가 이쪽하고 어떠한 뭡니까?

공사시기 문제 또 여러 가지 등등, 공무원들이 그 일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좀 힘든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기피하지 않나 그렇게 밖에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느 한 곳이라도 한번 딱 찍어 가지고 시행을 해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해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시기가, 사업기간이 한 1, 2년 지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 6년 정도가 지연되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지역을 한번 선정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 사업기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녀요.

한 쪽을 하면서 계속 그것을 메우어 들어가면 되니까, 전체를 갖다 한 번에 다 건드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쪽을 건들면 그것을 부분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계속 메우어 가면서 나가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많은 면적이 한 번에 다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좀더 알아보시고 하여간 부존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부존자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06년도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께서는 금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도시건설방재국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새로운 도시환경 여건에 따른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도시관리로 삶의 질을 높여서 최고의 도시를 건설하며, 특히 침체된 지역경기건설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이 미봉책에 그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고 각종 재난, 재해예방, 주거안정대책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방재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8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전병배장문철김재경송재용
박수범심준홍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장예순
○出席公務員
도시건설방재국장이강규
도시계획과장서문범
도시관리과장박월훈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희배
건설재해복구과장김철중
건축과장민제홍
하천관리사업소장이희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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