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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8.02.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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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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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8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8年 2月 11日( 水 )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8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도시계획시설(배재대학교)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2. 대전도시계획시설(대전대학교)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審査된 案件

1. 대전도시계획시설(배재대학교)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2. 대전도시계획시설(대전대학교)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시 11분 개의)

○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벌써 입춘이 지나 새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가운 마음 금할 수 없으며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이 뜻하시는 모든 일 꼭 성취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IMF의 영향으로 사회 전반의 구조조정이 시작되는 첫해로 이에 따른 많은 시련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게다가 새정부의 출범과 지방선거까지 겹쳐 사회 분위기 또한 어수선하기만 합니다.

이 어려운 여건이 슬기롭게 극복되어 빠른 시일내에 안정을 되찾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다같이 뜻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리분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는 대전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등 2건의 의견청취의 건과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IMF의 영향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 및 농가에 대한 현장답사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일은 대전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대전도시계획시설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대전도시계획시설(배재대학교)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2. 대전도시계획시설(대전대학교)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시 12분)

○委員長 金忠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도시계획시설 배재대학교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도시계획시설 대전대학교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욱 도시계획국장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도시계획국장 김정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의 고견을 청취하게 될 내용은 우리시의 명문사학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배재대학교와 대전대학교에 대한 교육지원시설의 확장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수반되는 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재대학교에 대한 도시계획변경 입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55-4번지 소재 학교법인 배재학당이 우리 시 관내 서구 도마동 432-1번지외 47필지상에 설립개교중에 있는 배재대학교 시설에 대하여 검토해 본 바 대학의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장래 변화하는 교육환경수요에 능등적으로 대처하고 건전한 교육목적을 달성하고자 금번 부족한 연구지원시설의 확충을 위해 사업지 북측에 접한 임야 1만 878제곱미터와 농지 3,841제곱미터를 포함 총 1만 4,719제곱미터 규모의 토지를 매입하고 학교시설구역에 편입시키고자 도시계획시설 변경 신청이 있어 검토해 본 결과 지방교육과 육성발전과 신성한 교육이념의 장려차윈에서 추가 편입되는 토지중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보존하고 향후 쾌적하고 정온한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녹지화 하고, 학교시설 확장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필요 최소한의 교육연구 지원시설만 설치하는 조건을 전제로 추가 매입토지 1만 4,719제곱미터를 학교시설구역에 포함, 도시계획 결정하고자 도시계획변경 입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대전대학교 도시계획 변경입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96-3번지 소재 학교법인 혜화학원이 현재 관내 동구 용운동 96-3번지외 74필지상에 설립개교중에 있는 대전대학교시설에 대하여 대학의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변화하는 교육환경 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고 건전한 교육목적을 달성하고자 금번 부족한 교육연구시설의 확충을 위해 개발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사업지 주변의 임야 5만 1,623제곱미터와 농지 9,476제곱미터를 포함 총 6만 1,099제곱미터 규모의 토지를 대부분 매입하고 일부 잔여토지는 협의중에 있는 부지를 학교시설구역에 편입시키고자 도시계획시설 변경 신청이 있어 검토한 바 우리 광역시 지방교육의 육성발전과 신성한 교육이념의 장려차원에서 추가 편입되는 토지 중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최대한 보존하고 쾌적하고 정온한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녹지화 하고 시설 확장시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필요 적정수준의 교육연구시설만 설치하는 조건을 전제로 추가매입대상 토지 6만 1, 099제곱미터를 학교시설 구역에 포함, 도시계획 결정하고자 이 2건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변경 입안하고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앞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2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대학의 건전한 교육목적의 달성과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훌륭하신 고견을 바라오며 끝으로 여러 위원님께 양해 사항으로 을지의과대학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 본회의에서 을지의과대학에 대해서 기왕에 교육부에서 의예과 40명이 인가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신입학생들이 면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학교에 여러 가지 부지의 면적이라든가 또 교통의 여건으로 봐서 이것은 상당히 어렵다해서 을지의과대학 내지는 부속병원의 이전을 전제로 해서 먼젓번에 시설결정을 해 준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또 간호학과가 40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있는 시설물 전체를 다 검토를 해본 결과 별도 유인물로 저희가 나눠드렸습니다만 의대본부, 제1의학관, 제2의학관, 부속병원, 의대도서관, 기타부속시설 전체를 합산해서 해본 결과 용도변경이 가능한 부분은 약 총면적의 26%에 해당되는 2,260평만 가능합니다.

전체면적 8,700평 중에 2,260평만 가능하고 나머지 약 890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필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대도서관 부분에 운영하고 있는 의대도서관을 변경해서 그지역에 4개층을 증축 하겠다고 하는 그런 신청이 있어서 2002년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용인해 주려고 여러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 면적이 늘어나야 되느냐면 기존 의예과 40명 이외에 이번에 간호대학이 늘어나기 때문에 강의동이 4개층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인정을 하는 거고 또 아울러서 이 건에 대해서 작년 11월 28일 교통영향심의결과 이 면적은 가능하겠다 이런 평가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또 을지의과대학 이전계획 추진은 유성구 전민동 일원 2개 지역, 서구 정림동 일원 1개 지역, 동구 이사동 일원 1개 지역, 지금 이 4개지역을 이전후보지로 검토중에 있고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교통여건에 열악한 것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일체의 증축은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제가 여러번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연말에는 목원대학교가 유성 캠퍼스로 이전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상당부분에 교통여건이 다소 완화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 약 892평 4개층만 허용하는 걸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전도시계획시설(배재대학교)변경입안에 따른의견청취의건

·대전도시계획시설(대전대학교)변경입안에 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전문위원 노재근입니다.

대전도시계획시설 배재대학교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대학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도시계획시설 배재대학교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자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보면요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와 그런 청취의 건이 여러 번 상정됐던 것으로 아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본 안건의 경우에는요 도시계획시설 중 학교시설을 변경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시설변경 승인신청서가 접수되면요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되는 사항이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승인을 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이 4년제 대학과 초급대학 이상 2년제 대학 이상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광역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미만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학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그런, 학생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설치하려면 신설을 해야 될경우에는 학과설치 기준령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그 학생 1인당 면적이 대지면적이 얼마 그 다음에 건축면적이 얼마 이런 것이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어서 새로 설립할 경우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기준면적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요, 두번째로 그 학교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자연녹지나 주거지역 이렇게 제한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지역은 대부분 그 상가라던가 이런 것들이 밀집되어있지 않은 이런 지역이 되겠지요,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소유권 확보 여부, 그 다음에 계약되는지 여부, 말하자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여부, 그 다음에는 또 그 지역 주변에 교통여건, 그 다음에 토지이용의 상황, 그 다음에 주변의 임상도 나무가 많이 훼손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걸 저희들이 신청된 내용을 검토를 해서 그게 합격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일단 상정을 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공람을 시키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럼 도시계획시설 변경 승인 신청시에 변경 대상 토지는 매입을 완료한 후에 신청을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승인을 받은 후에 토지매입을 추진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원칙은 매입을 해야 됩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아니면 동의서를 받든가 또 아니면 매매계약을 했다든가 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면적이 1만평인데 한 8,500평이나 약85%정도는 사고 1,500평을 못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원매자가 안팔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수용령을 발동해서 살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건 토지확보율은 약 85프로 이상은 해 줘야만 저희들이 이걸 시설결정을 해주는 것이 그 통상 예로 되어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렇다면 도시계획시설 변경 승인 과정에서 변경 대상 토지 소유자들과는 사전협의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신청인이 절차를 밟아야 되고 저희들은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공람을 시키고 도시계획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전에 토지소유자에게 의사전달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시설변경을 추진한 후에 협의절차를 거치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결정이 안된다고 하면 의사결정을 사전에 물어볼 필요는 없지요, 일단은 도시계획 결정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시키고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그 학교시설로 들어간다고 하는 내용이 전달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전부 매입해야만 저희들은 해주는 방향으로 합니다.

이게 또 민원이 발생되면은 과거에 이 대전대학교의 경우는 토지소유자가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을 해 놓았는데 대전대학에서는 이 땅을 사야 되는데 땅을 안사고서 머뭇거리니까 당초에 동의한 사람이 "나 해지해 주시오."해 가지고 해지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한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 됩니다.

처음에는 동의서 해 주었다가 매매가 되지 않으니까 해지해 달라고 하는 그런 사실도 있었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변경계획이 토지문제로 원만하게 타결이 되지 않아서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확실히 사든가 아니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든가 어떤 확실한 공증을 받았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에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어떤 그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있어서 큰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없습니다.

金玉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宋完燮 委員 조금 질의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예, 송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그러면 학교측에서 도시공간을 대량 확보한다고 하는 그런 욕심만은 좋습니다마는 만약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승인 해주지않을 경우 영향은 어떻게 됩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저희들이 학교의 환경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연구실이라든가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되는데 안 해줄 이유는 특별한 경우는 없고 저희들이 안해 주는 경우라면 좋은 임상을 훼손한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데에 그 초급 대학 같은데 산을 절취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집을 짓겠다 그건 저희들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절대로 안해주고 건축이 가능하다든가 또 연구실이 부족하고 이렇게 부족할 때는 저희들이 그거는 특별한 경우 안해 줄 이유는 없지요.

宋完燮 委員 그러니까 바로 그게 핵심인데요 임상 훼손을 안하겠다 하는 문제는 우리 도시국과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사업승인은 해주고 앞으로 임상 훼손되는 문제는 도시계획국에서 관여 할 수가 없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관여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도시계획결정을 하면 결정이 위원회에서 전부 끝나면 저쪽에서 거기에다가 형질변경을 어떻게 해서 집을 어떻게 짓겠다고하는 사업시행 인가가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거기서 임상이 양호한 데는 저희들 손을 못대게하고 이렇게 해주는 절차가 또 남아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宋完燮 委員 이 배재대학교의 경우 임야, 농지를 합해서 약 4,000평 규모를 더 확장을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학교시설은 물론이거니와 계속해서 학교가 확장될 때 우리 대전시 도시계획하고 연관상 피해보는 일은 없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지금 배재대학은 잘 아시다시피 저 월평공원하고 북측이에요, 월평공원하고 되어있고 주변이 더 개발을 못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다가 종합대학을 유치할때 확장이 불가능한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최소한의 면적을 확장하고 있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임상이 양호한 데는 절대로 손을 못대게 아주 처음부터 조건부로 하고 그림도 그렇게 그려와서 도시계획 결정을 해줍니다.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朴正勳 委員 예, 박정훈위원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박정훈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대전대학교 건이나 배재대학교 건이나 내용 자체가 유사하고 거의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한꺼번에 대전대학교랑 같이 좀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대학교에 보시게 되면 임야가 5만 1,623평방미터와 농지 9,476평방미터 일부를 매입하고 학교시설구역으로 편입 시키고자 도시계획시설 변경 신청을 제안사유로 하셨습니다.

동료위원이신 김옥자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우리 국장님 답변이 이해가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다시 이해를 구하고자합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중에 도시계획시설 공고를하고 공람을 해 가지고 그때 이의가 제기가 되면 학교시설로 도시계획 결정을 안한다는 답변이었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아까 85%와 협의가 이루어져야만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준다라고 하셨는데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결의원칙에 의해서 소수의 의견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는 게 제 원칙론입니다.

학교는 그린벨트 지역도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면 학교시설로 사용이 가능하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고등학교까지만 되고요.

朴正勳 委員 일반 대학교는 안되고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안됩니다.

朴正勳 委員 그러면 이건 그린벨트 지역이 아니네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아닙니다.

자연녹지지역입니다.

朴正勳 委員 그래서 공람, 좋습니다.

물론 뭐 시에서 시행하는 공람을 보면 게시판에 다 붙이고 개별적으로도 통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람이라는 게 솔직히 법원에서 공람을 하는 경매공람이 됐든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공람이 됐든 그 사실조차를 모르고 있는 그 인근 주민들이 허다합니다.

언제 맨날 대전시청 와 가지고 게시판 쳐다보고 언제 무슨 공람을 하는가 그것만 볼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계획시설변경 신청을 하셨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지금 현재 그 일부를 매입했다고 했는데 몇 프로나 매입이 되어 있으며 또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주들의 협의는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배재대학의 경우는 전면적이 다 매수가 되고요……….

朴正勳 委員 100% 다 됐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100%.

朴正勳 委員 대전대학교는 아까 일부 매입했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대전대학의 경우는 총면적 6만 1,000평방미터 중에서 4만 6,345평방이 매입되고……….

朴正勳 委員 몇 프로입니까,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 다음에 또 플러스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1만 900이 학교와 사유지로서 이렇게 이것이 공동지분이 좀 있고 또 사용승낙서를 청구한 것이 3,000평방이 있고 협의중인 것이 즉 전혀 아직까지 종결이 안된 것이 757평방, 약 200여평 정도 아직 협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건에 대해서는 토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이렇게 들어왔다 하는 걸 하고 꼭 열람하도록 저희들이 통보를 하겠습니다.

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내라 하는 것을 저희들이 대개 신문에 공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문에 하면 또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대전대학교에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의견이 어떤가 의견을 내라 해서 받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을 걸러서 이제 동의가 안된다고 하면 이것의 결정을 유보한다든가 무언가 확실하게 매입한다고 하는 확인이 된 다음에 이걸 결정 통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국장님께서 한 건의 민원도 발생되지 않도록 그 일 처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대전대학교든 배재대학교든 보면은 그 제안했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임상이 양호한 지역이라고 우리 국장님도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임상이 양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존을 전제조건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대전대학교가 됐든 배재대학교가 됐든간에 구체적인 면적은 뭐 제시가 되어 있습니까?

뭐 전체면적 중에서 얼마가 가능하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朴正勳 委員 전체면적 중에서 얼마 정도 가능한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저희들이 과거에는 면적할 때 저 사람들 토지이용 계획을 저희들이 안 하기 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면설명)

그러다보니까 여러 측량, 많은 여기를 하는데 이번에 추가되는 지역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배재대학이 결정돼 있는 구간입니다.

추가로 확보되는데 이 지역은 임상이 양호합니다.

임상이 양호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건물시설 짓는 것은 이런 내용으로 짓는데 여기를 저희들이 못 건드리게 하는 겁니다.

이쪽은 못나가게 하고 이쪽도 임상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근거서류로 사진을 전부다 찍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현지 나가서 현지 찍어서.

金容濬 委員 밑에는 채워져 있는 데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눈 와서 그렇습니다.

여기만 지금 쓰게 하고 이거는 못쓰게 할 거에요, 임상이니까, 여기서 이거 파란선하고 빨간선, 경계로 여기까지.

그래서 절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모든 결정을 할 때 시행인가를 할 때 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때문에 절대로 임상 양호한 데는 저희들이 보존한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대전대학의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시설이 애당초 여기서부터 이게 들어가는 정문인데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뒷까지 이렇게 짓는데 이쪽지역이 지금 여기다 조경수를 심어놨습니다, 가산조경에서.

조경수인데 이거 전부다 파 갈 거고, 파가더라도 우선 녹지로 보존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교지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지대가 좀 여기보다 낮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기숙사 교사부지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들어가는 입구인데 여기도 조경수를 많이 심어놨습니다.

여기도 포함해 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바람직한 것은 여지 도로계획선이 이렇게 외곽도로가 나도록 돼 있는데 이거를 지금 못샀어요, 이부분을,

이 부분을 지금 사야 되는데 이걸 빨리 사도록 저희들이 촉구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보면 이렇게 돼서 여기 도로가 이렇게 나가고 그런데 여기도 지금 못샀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견으로써 한 번 이번에 촉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지를 빨리 학교에서 사서 도로 경계로 해 가지고 완전히 구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해 주고 그래서 산을 깎는다든가 이것은 저희들이 엄격히 규제를 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여기에 대한 것도 사진을 전부다 찍어왔습니다.

찍어와 가지고 보존해야 될 조경수 부지가 여기 있습니다.

기숙사부지는 별 문제가 안되고 조경, 우리가 보호해야 될 데는 보호하고 개발할 데는 개발하고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이 이대로 되도록, 걱정 안하셔도 저희들이 확실히 녹지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구체적인 면적은 안나와 있지요 사진에 이렇게 금만 그어져 있지 그 면적이 얼마라는 건 아직?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나와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면적도 나와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朴正勳 委員 개발해야 될 부분이 몇 평방미터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개발해야 될 데가 5,650평 정도가 됩니다. 보존할 것이 6,500평이 되고.

그 다음에 1,848평 정도 추가로 개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조경수하고 자연녹지로 그냥 보존할 것이 약 4,000여 평, 면적까지 저희들이 산출해서 이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상당히 많이 사전조사를 하셔 가지고 정말 잘 처리하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잘 보관하셨다가 사후에라도 더 이상 개발한다고 학교측에서 요구할 때 지금 도시계획변경을 할 당시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임야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보니까 배재대학교든 대전대학교든 상당히 농지가 같이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지토지전용, 학교시설하는 데는 큰 어려운 문제점 같은 거는 없습니까?

농지는 그냥 학교로 하게 되면 농지전용이 가능합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전용비 내야 됩니다.

朴正勳 委員 전용비 내고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朴正勳 委員 예, 감사합니다.

金容濬 委員 추가로 배재대학 부지좀 한 번 봤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배재대학에 입구도로가, 전용도로가 전혀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아파트 뒷편에 조그마한 얼마 6m도 제가 볼때는 채 안되는, 6m정도 될까요, 그런 도로가 있는데 어찌 됐든 사학이 됐든 공립이 됐든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으로서, 4년제 대학으로서 명문으로 육성시킬려고 들면 그래도 대학로라고 하기보다는 대학에 들어가는 진입로 하나는 제대로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입로 들어가는 학교측과 협상을 해서 도시계획국에서,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이, 전용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진입로 접근은 몇 가지 되는데 폭이 좁지요.

金容濬 委員 예, 상당히 좁습니다.

그건 사실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 도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필요는 한 데 그것은.

金容濬 委員 그것이 저쪽, 지금 이 지점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외곽도로지요.

金容濬 委員 외곽도로에서 여기 들어오는 도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들어와서 여기 어디로 들어오는 도로를 하나 개설하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해 주시면, 사실 대학진입로가 제대로 될 것 같은데 그쪽에는 건축이 안되고 있으니까 한번 상의를 하셔 갖고 해 주고 당신네들이 매입하라고 하는 방법도 있을테고 우리가 협조해 주는 방법도 있고, 사실 대학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명문으로 키워야되는 것도 우리 시에서 많은 협조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대학의 학교시설로 변경 가능한 용도지역은 어떠한 것들이 있다고 그랬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학교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인구가 밀집됐다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건 바람직 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은 자연녹지지역이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주거지역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업지역 같은 데니 공업지역 이런 데는 지가도 고가이고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거지요.

학교의 주변이, 교육환경이 좋아야 되니까 자연녹지지역이 들어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저희들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부다 기본에 맞다고 봐야지요.

金玉子 委員 대학관계자들에 의해서 말을 들어보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근에 있는 토지 일부를 매입해서 학교시설로 변경승인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들 하던데 추가로 승인 신청할 경우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제가 알기로는 지금 종합대학으로 승격이 되고 학생, 인원이 많기 때문에 확장하는 것이지요, 더 이상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현재 없습니다.

金玉子 委員 앞으로도 계속, 대학에 계신 분들은 그러시던데요.

인근에 있는 토지를 더 매입해 가지고 신청할 계획에 있다고?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지금 사학이라고 하면 상당히 옛날하고 틀려서 어렵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개념이 조금 바꿔는 것 같아요.

자꾸 학교를 도심에 있는 학교는 폐지해서,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해 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외곽으로 나가려고 그러지요, 싼 땅을 사 가지고.

이제 기존 학교에서 확장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이쪽에는 농지고 임야니까 확장이 가능하지요 다른 데는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봐 집니다.

金玉子 委員 그럼 문제점은 없겠네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없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도시계획시설 배재대학교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도시계획시설 대전대학교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전대학교 변경에 따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도시계획시설 대전대학교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朴正勳 委員 위원장님!

우리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을지의과대학에 대해서 잠깐 설명이 있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정식 의결을 거쳐야 될 부분은 아닌 거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의원들이 의정 활동하는데 참고사항으로 제안설명한 걸로 듣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병원 용도가 병원으로 돼 있을 당시에 학교 용지로 변경해 줄 당시, 학교 시설로 변경해 주던 그 당시 신청 들어왔을 때가 면적이 몇평방미터나 됐었습니까, 건물이, 학교시설로?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건물면적이요, 총 8,700평입니다.

연면적으로.

朴正勳 委員 용도변경 그 당시 해달라고 의뢰했을 당시?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니, 그 당시는 용도변경이라는 그런 건 안나왔었고.

朴正勳 委員 전혀 없었고?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대학으로만 변경한 거지요.

朴正勳 委員 부지만 대학으로 변경하고?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전부다 기존 건물들은 병원시설로 인가가 돼 있었는데?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이거 학교시설로 용도변경은 언제 해 주셨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직까지 안해 줬지요

朴正勳 委員 도시계획 사업실시계획 인가신청만 들어와 있는 겁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여기 의대본부 제1의학관, 제2의학관 부속병원, 의대도서관 해 가지고 파란부분으로 칠해 놓으신 부분이 을지의과대학에서 이렇게 용도변경을 해 주십사하고 신청이 들어온 겁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럼 용도변경을 할 때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해 주는 겁니까,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과대학으로써의40명 기준 아닙니까, 한 학년에.

40명이 4 년간 하고 그 다음에 본과 2년 또하면 …….

朴正勳 委員 국장님 제 뜻은요, 이 병원 건물이 학교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그러한 법적인 절차가 다 가능한 검토는 물론 해당국에서 검토를 하시겠습니다만 과연 조사가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용도변경 할 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물론입니다.

朴正勳 委員 용도변경이라는 게 가정주택을 가지고 무슨 영업을 하겠다 하면 용도변경한다는 식으로, 기존 주유소를 가지고 다른 걸로 사업 목적을 이용하게 되면 용도변경하는 식으로이건 원래 저희가 인가내 줄 때 병원으로 인가를 내줬던 부분인데 이 건물이 병원으로 사용하지 않고 학교로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연구실이라든가.

朴正勳 委員 그러니까 학교, 학교용지로.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병원시설이 아닌 의과대 부속병원 내에 학교시설로만 사용하겠다는 용도변경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이게 저희가 지난 번에 을지의과대학을, 을지병원을 학교법인으로 이게 변경을 시켜줄 때 이런 거 사전에 저는 몰랐었거든요.

지금 기존 사용하고 있는 학교를 기 인가 나있는 부분만 하는 걸로 알았는데 새로 또 용도변경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또 4층이나 4개층 증축 부분이 상당히 많이 또 신청이 들어온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답변에 목원대학교가 이사가니까 교통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가상적인 얘기 아닙니까?

목원대학교가 물론 갈 계획은 돼 있지만 현재로 또 위치하고 있을 수 있는 거고 이게 좀 의회 저거는 아니지만 양해를 구한다고 하셨습니다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래서 먼젓번에 제가 여기 을지의과대학을 증축은 안된다 하는 그런뜻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 지역에 교통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안된다 하는 거 하고 두번째는 거기다가 대학을 고착화 시키면 안된다, 이전해야 된다 해서 교육 환경도 좋고 병원 환경도 좋아서 우리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전해야 된다 하는 두 가지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또 을지의과대학에서 그렇게 나왔고 했는데 실지 조사해 가지고 전부다 용도 변경해서 쓸 수 있는 면적이 얼마냐,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겁니다.

해 보니까 8,700평의 26%인 2,260평 밖에 가능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간호원 기숙사 같은 건 면적이 들어가 있더라도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손댈 수가 없거든요.

그걸 뜯어 낸다고 해서 간호원들 어디 여관에 재울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가능한 것이 2,260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면적이 적다하는걸 저희들이 느꼈는데 금년도 또 간호학과가 40명이 증원이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강의동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의학부하고 간호학부하고 강의동이 없으니까 강의동을 짓는데 우리는 평면확산은 안된다, 평면적으로 거기서 1층을 어디다가 따로 짓는다고 하는 건 안된다 해서 저희들이 의대 도서관, 도서관 있는데 도서관을 용도변경해서 그걸 강의동으로 쓰고 교수연구실로 쓰겠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지않겠냐 그래서 제가 아까 양해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을지의과대학에서는 요즘 여러 가지환경이, 재정환경이 안좋으면서도 불가피하게 2002년도까지 돈을 들여서라도 이건 하지 않을수 없다, 최소한의 면적으로 우리 해야 되겠다 해서 800여 평이 지금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먼저 제가 절대로 증축은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제가 본회의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런 사전의 변경을 말씀드리며 또 아울러서 이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다가 부쳤었습니다.

교통국에서 심의를 해 본 결과 어느 정도 허용이 되겠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왔고 또 아까 제가 참고적으로 앞으로 염려되는 교통문제는 목원대학이 이 건물준공 이전에 저쪽으로, 도안동 캠퍼스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거기로 빠져 나가면 교통조건은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뭐 좋아진다는 거보다도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양해의 말씀을 제가 올린 겁니다.

朴正勳 委員 국장님, 본 위원도 신성한 교육이념의 차원에서는 장래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더군다나 의료 의과대학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바람직한 부분입니다만 지난 번에도 저희가 병원부지를 학교법인으로 바꿔주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모든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아 가지고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이게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국장님 답변 중에도 말씀 있었습니다만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건축물을, 학교로 부지를 바꿨다고 해서 학교부지를 더 증축을 안하겠다, 그 당시에 분명히 이 좌석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불과 얼마 안돼 가지고 정말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서 지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또 사정이 그때 상황하고 바뀌었으니까 지금 짓게끔 해 줘야 되겠다, 이게 불과 몇개월 전입니다.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 11월달 인가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불과 3, 4개월도 안돼 가지고 그때에 상황 설명하고 지금에 와서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이게 행정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이, 물론 을지의과대학에서 정말 필요로 하고 이 부분이 증축이 안됨으로 인해서 학교의 기능을 다 수행할 수 없다고 할 경우에 학교 측에서 오히려 처음에 사전 검토가 미흡했던 거 아닙니까?

기존 건물 가지고 충분히 학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해 달라고 해 가지고 해 줬는데 지금에 와서 학교의 기능을,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꼭 증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학교측에도 문제가 있고 우리 행정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그건 시인합니다.

朴正勳 委員 분명히 여기는 도서관동 증축에 따른 구조 검토 결과 OK, 또 교통영향평가도 해보니까 가능하겠다, 이거는 해 주기 위한 어거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 같아 가지고 상당히 좀……….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먼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평면적으로 해서 거기다가 한 7,000여평을 별도로 짓는 걸로 이렇게 들어왔었어요.

朴正勳 委員 우리 국장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평면적에다 짓든 증축을 하든 늘어나는 건물 평수는 마찬가지입니다.

평면에다는 안하겠다고 했었으니까 이건 평면에 하는 거는 아니다, 자꾸 답변하시는 건 그렇고……….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거는 저희들도 검토 잘못했고……….

朴正勳 委員 평면에다 짓는 거나 증축을 해서 짓는 거나 건축 평수가 늘어나는 거는 매일반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박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신청인도 그렇게 예측을 못했고 저희들도 세밀히 검토를 못한 거 시인을 합니다.

朴正勳 委員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1학년, 올해 2학년 올라 갈 겁니다. 작년에 1학년된 사람들이.

그러면 내년에 또 인원이 늘어나야 되고 물론 2000년대에 옮긴다는 전제조건하에 저희가 이거 시설변경을 해 줬습니다만 아직까지 2000년 되려면 '99년, 2000년, 2002년인가에 전제조건을 했던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럼 내년에 또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증축해 달라고 할 거고.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건 안되지요.

왜 그러느냐면 이게 지금 240명 하고 간호학과 40명 해서 4×4=16, 160명하고 400명이 필요한 교육시설용지로써 저희들이 인정을 해 주는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점에 있어서는 염려를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또 우리 시 입장에서 볼때는 의료교육을 하는데 교육시설이 부족해서 우수한 인력이 양성이 안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책임이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제가 먼젓번에 신중히 검토를 못하고 발언한 거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양해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朴正勳 委員 물론 동료위원들 양해 다 해주는…….

宋完燮 委員 아까 도서관을 강의실로 변경한다고 그랬잖아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宋完燮 委員 그럼 도서관이 없이 어떻게 지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도서관은 이제 주변에 활용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상당히 학교에서도 그렇게…….

宋完燮 委員 국장님 댁에도 가면 도서관이 큼직한 놈이 하나 있을텐데 을지병원에서 어디 도서관을 옮깁니까, 그게 맞지 않지요.

사업 승인해달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朴正勳 委員 도시계획국장님, 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권한이 없는 거 아닙니까?

○部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행정쪽에서.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래도 위원님들에게 제가 그렇게 약속을 드렸는데 그 약속을 저버리고 무조건 저희들 권한이라고 하면 그거는 도리에 안맞는다, 그래서 일단 보고를 드리고 양해의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忠孝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出席委員
김충효박정훈김용준김옥자
이병찬송완섭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노재근
○出席公務員
도시계획국장김정욱
도시계획과장류상혁
도시개발과장  장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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