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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6.03.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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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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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0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議會運營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6年 3月 21日 (木) 午後 4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50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大田廣域市議會議員議定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3. 1996年度第1回大田廣域市一般會計追加更正豫算(案)

가. 議會事務處所管


審査된 案件

1. 大田廣域市議會議員議定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3. 1996年度第1回大田廣域市一般會計追加更正豫算(案)

가. 議會事務處所管


(16시 11분 개의)

○委員長 金光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점은 최진문의원외 5인이 제출한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시장이 제출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키 위하여 개최하게 된 점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大田廣域市議會議員議定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金光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진문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원님 의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崔鎭文 議員 최진문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 30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2기 지방의회가 출범함에 따른 그 동안의 의회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회의수당을 회기 중 출석한 경우에 지급하던 것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회기 중 포함된 경우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내용과 의원의 출장비중 숙박비를 1일당 2만 700원에서 3만 7,500원으로, 식비를 1일당 1만 1,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인상하여 실질적인 공무 출장 소요 경비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 하시고 본의원외 5인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光熙 최진문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의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商道 운영전문위원 박상도입니다.

의안 검토한 데 대해서 현재 최진문의원님께서 주요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委員長 金光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진문의원께서 설명해 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나 다른 질의가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행자위원님!

朴幸子 委員 예, 박행자위원입니다.

만약에 본 조례가 개정될 경우에 회기중 공휴일에 회의수당을 지급할 일수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崔鎭文 議員 예,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95년도 회기운영 결과 약 120일의 회기 중에 공휴일이 15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15일이 우리가 회의수당을 지급한 일수가 15일 된다 하면은 그 회기 중에 공휴일에 회의수당 지급과 또 여비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崔鎭文 議員 예, 회의수당은 연 120일분이 이미 확보된 것으로 문제가 없으며 출장비의 경우도 연간 예산액이 확보된 범위내에서 실제 출장시 실비를 보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라 예산 추가 확보의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현재는 회기 중 우리가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만 우리가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회기를 운영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총 10일 회기 중 앞에 5일은 계속 회의를 하고 중간에 하루 휴회하고 또 그 이후 4일간 회의를 계속한다고 할 경우에 휴회기간은 회의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공휴일에 회의수당을 지급토록 할 경우 우리 의원들이 수당만 받으려고 조례를 개정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崔鎭文 議員 예, 본 건은 우리 의원들이 요구한 사항이 아니며 법령 개정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박행자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도 없지는 않으나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견해로 받아들여집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예, 그럼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최진문의원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공휴일에 회의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휴회기간과의 형평성 등 문제점이 있다고 답변하셨지요. 우리 의회에서는 공휴일에 회의수당을 지급한다는 그 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제3조의 신설 부분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우리 그 별표 3의 여비만을 실비 보전 차원에서 인상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金光熙 예, 방금 박행자위원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박행자위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행자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럼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기에 앞서서 의원 발의된 안건 중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을 대리한 예산담당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擔當官 李昭榮 예산담당관 이소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委員長 金光熙 예,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위원 여러분 방금 청취한 시장의 의견을 본 개정조례안 의결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최진문의원외 5인이 제출한 동 개정조례안을 박행자위원께서 수정동의한 그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大田廣域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16시 23분)

○委員長 金光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최진문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議員 예, 최진문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6년 2월 21일자로 대전광역시의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의회 상임 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변경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기하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의안 심사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전문가를 의안 심사보조자로 위촉하여 활용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의안심의를 보다 심도 있게 함으로써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조례 제3조의 상임 위원회소관 사항에서 기구개편으로 폐지된 국제통상협력실, 문화관광국을 삭제하고 명칭이 변경된 재무국을 재정국, 환경녹지국을 환경국, 지역경제국을 경제국, 건설교통국을 건설국으로 변경하고 신설된 시민생활심의관실, 산업정책심의관실, 민방위재난관리국, 교통국을 추가하는 내용이며, 위원회에서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심의시 필요한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 활용하고 심사보조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고 본 개정안이 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 복지 향상과 지방자치제의 조기 정착을 기하고자 하는 만큼 최진문의원외 5인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光熙 최진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의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도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商道 운영전문위원 박상도입니다.

방금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보고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최진문의원님께서 상세히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委員長 金光熙 수고하셨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光熙 예, 김동근위원.

金東瑾 委員 예, 김동근위원입니다.

위원회조례의 신설 내용을 보면 위원회에서 안건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맞습니까?

崔鎭文 議員 예,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위원회의 심사보조자를 두려는 근본적인 취지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崔鎭文 議員 예, 위원회의 안건 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환경, 과학기술, 의료분야 등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특수분야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되도록 의원님들의 의정지원 측면에서 본 제도를 도입해 보려는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 전문가 활용제도가 국회나 타 시·도 등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崔鎭文 議員 이번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 계획은 현재 타 시·도에서는 운영 사례가 없고 다만 국회에서는 위원회가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 당 의회에서 추진하려는 본 제도도 국회의 예를 준용하여 활용해보려는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반드시 그 안건에 관련된 사항에만 심사보조자를 두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회소관의 다른 문제도 심사보조가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崔鎭文 議員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 취지는 위원회 안건과 관련한 사항이지만 넓은 의미에서 위원회 소관 사항의 시책적인 문제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전문분야에 대해 연구과제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무위의 지방 세입 증대 방안이라든가 산건위의 교통난 해소 대책, 문교사회위원회의 환경오염 방지 대책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 전문가 심사보조 기간은 얼마동안이고 또 수당지급은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는 겁니까?

崔鎭文 議員 예, 별도 규정으로 정하게 될 것입니다만 국회의 예를 들어 볼 때 심도있는 연구 검토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1개월 이내로 하였고 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회의만 참석하는 일반 위원회의 위원과 그 성격이 다르므로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4의 전문직 공무원 보수 한계금액과 그 50%에 상당한 금액을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 1인의 심사보조 기간이 1개월이라고 할 때 대략 얼마나 지급되는 것인지 또 연간 추정액이 얼마나 됩니까?

崔鎭文 議員 예, 공무원보수규정상 전임 전문직 공무원 "가"목에 해당하는 월 보수가 약 120만원입니다.

여기에 50%를 더 합산하면 약 180만원이 되겠고 연간 소요예산은 연 4회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약 600만원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光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행자위원님.

朴幸子 委員 예, 지금 여기 우리 전문가가 2인 이내로 전문가를 둔다고 그랬는데요. 우리 위원회가 벌써 4개 아닙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가 문사위원회에서 환경기본조례를 만드는데 저희가 환경 관계 전문가를 초빙해서 토론회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인 이내가 지금 분야별로 다 다른데 전문가 두 명 가지고 우리가 보조전문가로 활용할 수 있을까, 부족하지 않아요?

○委員長 金光熙 최의원님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崔鎭文 議員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 관계도 있고 해서 2인 정도만 해도 충분할 걸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委員長 金光熙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네요.

위원회 별로 두 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문사위에서 환경 분야에 두 분을 우리가 어떤 의안을 심사할 때 두 분 정도의 전문가를 자문을 얻는다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전체에 두 명이 아니라.

○委員長 金光熙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상임 위원회 별로 두 명씩요?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光熙 그렇지요, 두 분 이내로 전문가를 우리가 활용한다는 그 뜻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최의원님?

崔鎭文 議員 예.

○委員長 金光熙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분야에 심사보조자가 필요할 때는 두 분 이내로 우리가 위촉을 하고 교육 분야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두 분 이내로 그 심사보조자를 위촉을 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委員長 金光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의결에 앞서 의원발의된 안건 중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을 대리한 예산담당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擔當官 李昭榮 예산담당관 이소영입니다.

제정된 조례에 따라서 원만하게 운영이 되도록 기존 예산과 앞으로 부족액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光熙 예, 앉으시지요.

이소영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청취한 시장의 의견을 본 개정조례안 의결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최진문의원외 5명이 제출한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6年度第1回大田廣域市一般會計追加更正豫算(案)

가. 議會事務處所管

(16시 36분)

○委員長 金光熙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중의회사무처 소관 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완규 총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金完圭 총무담당관 김완규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희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 여러분!

그 동안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위원님들 모두가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개발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시고 특별히 의회사무처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무처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수행을 충실히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좌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9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9억 4,487만 2,000원으로써 기정예산 28억 3,627만 2,000원보다 3.83%가 증가한 금액으로써 시 일반회계 총 예산의 0.48%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사무처 운영 관련 예산인 의사운영 예산 중 경상예산인 기준경비가 3,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3,00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3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된 것으로써 이는 시 집행기관과 의회사무처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감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관련 예산 중 의회비가 1억 4,1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이 추가로 시달됨에 따라서 매월 의장 300만원, 부의장 각 200만원, 상임위원장 각 120만원을 금번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이상 2건 별도보관)


○委員長 金光熙 이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商道 운영전문위원 박상도입니다.

방금 의회 김완규 총무담당관님께서 자세한 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검토의견만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光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행자위원님.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우리가 그 예산사항별설명서 19페이지,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19페이지를 보시면요.

의회사무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3,300만원이나 감액이 되었는데요.

전년도에 의회사무처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얼마 정도 그 예산에 편성되었는지 '96년 제1회 추경예산과 비교한 그러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金完圭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의회사무처 업무추진비가 4,600만원, 특수활동비가 1억 2,800만원 합해서 1억 7,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업무추진비 5,800만원, 특수활동비 8,500만원 합계가 1억 4,300만원 그래서 3,100만원이 부족되게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족되게 편성된 데서 이번에 3,300만원을 또 삭감하게 되니까 작년도 대비 17.8%가 감소되는 것입니다.

그래 금회 추경예산을 전년도와 비교하면은 모두 36.7%에 해당하는 6,400만원이 적어지는 결과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예산담당관하고 이 예산심의 조금전에 심층있는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시 예산은 전체적인 그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에 대한「실링」관계 또 시의 기획관리실장과 우리 사무처장과의 비율 관계 뭐 등을 해서 제가 납득을 못하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시 집행부의 기획관리실장은 보조기관 참모기관이지만 의회사무처장은 행정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수장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같이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 대충적으로 우리 실무적으로는 추경 때 확보해 준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집행부측에서 말씀해 주신거요. '95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할 때 금번 추경예산안은 36.7%인 6,400만원이나 감소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은 타 시·도 의회는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었는지 혹시 비교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總務擔當官 金完圭 주요 비교해서 현격한 차이가 나는 몇 개 시·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가 4,000만원, 특수활동비가 1억 6,200만원 해서 모두 2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보다 5,900만원이 많고요,다음에 충청남도의 경우는 업무추진비 5,000만원, 특수활동비 1억 3,000만원 해서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보다 3,700만원이 많습니다.

경상북도의 경우는 업무추진비 8,400만원, 특수활동비 1억 8,200만원, 모두 2억 6,600만원으로써 저희보다 무려 1억 2,300만원이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 시·도에 비교할 때 저희가 현격히 수준이 낮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금년도의 당초 예산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95년보다도 적고 또 다른 타 시·도 의회와 비교해서도 아주 열악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금회 추경에 업무추진비가 3,000만원 또 특수활동비가 300만원, 합해서 3,3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가 의정활동 보좌나 의회운영에 혹시 어려움은 없습니까?

○總務擔當官 金完圭 지금 현재대로 3,300만원이 감액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몇 개월 후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이 저희 사무처장님하고 가서 약속을 해 가지고 추경에 책임지고 확보해 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현재 상태대로 그냥 하면은 유지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光熙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지금 우리 총무담당관 말씀대로 예산담당관실과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우리 의회의 운영이라든지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집행부 실무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원만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199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특별히 이의가 없으시면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金東瑾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光熙 예.

金東瑾 委員 한 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독도문제도 우리 시의회에서 언론기관에 상당히 그 뒤늦게 대처하다가 나중에 망신살이 있는 것처럼 신문, 언론보도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그 컨벤션 시 건의문도 유성구청에서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개발위원회에서도 건의를 냈고 또 상의에서도, 대전상의에서도 이 건의를 냈는데 대전 의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제일 먼저 앞장을 서서 이 건의를 해야될 줄로 알고 있고 또 제일 힘을, 목청을 높여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운영위원이라든가 의장단 자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일언반구의 말도 없고 또 여기에 대한 항상 모든 것이 다른 기관이나 다른 의회보다도 항상 뒤늦게 따라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빨리 빨리 대처를 하고 또 의장단에 건의를 해서 이런 모든 것이 앞장서서 나갈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光熙 방금 김동근위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독도문제는 저희 의회가 다소 독도문제에 대한 의결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번에 컨벤션 센터를 대전시에 유치하는 문제는 현재 실질적으로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가 집행부도 그에 대한 대처하는 것이 상당히 늦었다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김동근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컨벤션 센터 유치에 따른 우리 결의문을 본회의가 개회되는 19일날 저희가 발표할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고 의장님과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그 컨벤션 센터 설치 문제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어떤 그 형식적인 건의문을 낼 것이 아니라 소관 상임 위원회로 하여금 컨벤션 센터를 유치하는 집행부의 자세라든지 집행부의 진행되는 과정을 듣도록 한 바 있고 산건위에서 집행부의 추진 내용을 들은 뒤에 이번 본회의가 마치는 25일날 결의를 할 예정이고 산건위에서 그 문제가 다뤄지는 게 끝나면은 좀더 심도있는 그러한 결의문을 채택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근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문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가 좀더 신속하게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신속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위원 여러분께서도 모색을 하고 또 의회 운영을 책임맡고 있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런 내용도 지금 사실을 들어서 아는 내용이고 이것을 시민들의 시각에 비춰지는 의회상은 지금 항상 뭐든지 늦고 있다고, 무슨 일을 도대체 하고 있느냐라는 이러한 시각의 여론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김광우 동료의원께서 지금 구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물론 뭐 인원의 숫자라든가 이런 제한 때문에 지금 세 명의 위원장, 상임 위원장들이 면회를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이런 자리도 마련도 좀 해 주고 교도소와의 어떠한 합의로 특별면회를 해서 우리 의원들 전체가 가서 면회도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의장단이나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지금 상임 위원들만 가서 얼굴을 비쳤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의원들은 면회를 가는데 가족이 먼저 우선적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면회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대처가 지금 의장단이나 운영위원회에서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의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마는 다른 동료의원들도 같이 공감하면서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원을 운영을 하는데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모든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光熙 고맙습니다.

방금 김동근위원이 제의한 대로 운영위원회가 좀 활성화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김광우의원에 관한 문제는 회의가 산회된 뒤에 제가 따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出席委員
金光熙金東瑾朴幸子崔鎭文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朴商道
○出席公務員
總務擔當官金完圭
議事擔當官李學求
豫算擔當官李昭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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