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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6.06.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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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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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5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議會運營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6年 6月 25日 (火) 午前 11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52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大田廣域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 案件

1. 大田廣域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11시 30분 개의)

○委員長 金光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심사와 현장답사 및 예결특위 소속 위원께서는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많은 노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김동근의원 외 5인이 제출한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키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大田廣域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11시 31분)

○委員長 金光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 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근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의원외 5인의 발의로 제출된 대전광역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정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안건 심의시 전문가로 하여금 안건심사를 보조자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여 지난 50회 임시회의시 당 위원회에서 위원장외 5인의 발의로 제안하여 심사를 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96년 4월 15일 개정공포를 하였으나 심사 보조자인 전문가에 대한 위촉활용영역, 위촉기간, 자격 및 해촉사유등을 보완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光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商道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상도입니다.

방금 김동근위원님께서 주요골자 및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간단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委員長 金光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해 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동근위원께서 제출한 그 원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김동근위원외 5인이 제출한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出席委員
金光熙李丙贊金東瑾金成九
崔鎭文朴幸子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朴商道
○出席公務員
總務擔當官金完圭
議事擔當官李學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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