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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16.07.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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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7월 20일 (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도시주택국 소관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주택국 소관의 조례안 4건의 안건 심사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10시 07분)

○위원장 전문학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아홉 분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동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의원 감사합니다.

김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모든 시민들이 유니버설디자인의 보급과 활용을 통하여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유니버설디자인의 목적·정의·실행원칙을 담았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 안 제6조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범위, 안 제7조와 제8조는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에 관하여 규정화하였으며, 안 제9조는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안 제10조와 제11조는 유니버설디자인을 활용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항을, 안 제12조는 유니버설디자인 주간의 설정과 운영, 안 제13조는 유니버설디자인의 보급 및 활용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조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17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연령·성별·신체능력·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공유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써 영국·일본 등 선진국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공공시설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시민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경기도를 시작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문학 김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6년 6월 20일 김동섭 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6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김동섭 의원님이나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은 김동섭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은 김동섭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심사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하고자 합니다.

또한 질의 토론도 일괄하여 실시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순서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3분)

○위원장 전문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도시주택국장 신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임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명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백명흠 인사)

정범희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범희 인사)

이진석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진석 인사)

정영호 토지정책과장입니다.

(토지정책과장 정영호 인사)

도시주택국 소관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거기본법」이 신규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주거종합계획 수립,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현행 주택조례에서 삭제하고 신규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주거종합계획의 수립과 포함할 사항,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 사항들을 규정하며, 위원회의 위원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과 그 위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 여건에 적합하게 일부 지역과 지구 내의 건폐율을 완화하고 일부 시설들의 건축입지를 허용함으로써 규제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상위 법령의 제명과 조항의 변경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내용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택법」이 전부 개정되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제명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진흥지구 및 학교에 대하여 건폐율을 30% 이하로 완화하고,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 공장이 입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에 대한 배출기준과 인용 조문 및 내용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관광객의 야영 편의 제고를 위해 지역여건과 야영장 입지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보전녹지지역 등 일부 지역·지구에 야영장 시설이 입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규정의 불합리한 규제 사항을 개선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제명과 용어를 반영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석채취료의 산정기준을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의 원석시가”에서 “생산된 해당 원석의 거래 시가”로 변경하여 규제 사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토지의 분필을 위한 평가기관을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변경하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의 변경에 따라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안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문학 신성호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안부터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은 2016년 6월 1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6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 회의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지은숙, 박선혜, 임순영 회원님께서 모니터하고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앞으로 2년간 잘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우선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안이 새로 제정됐는데, 주택법에 관련되는 특별법 포함해서 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국민들을 위한 주택에 관련되는 법에서 파생되어 있는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오늘 주거 기본 조례안을 만들게 되는 주거기본법이 하나 만들어졌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주거기본법의 골자가 사실 주거복지에 대한 것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제14조에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센터가 과연 뭘 하는 것인가, 제15조에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했을 때 운영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주거복지센터가 실제 어떤 기능을 하는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고 또 센터를 만들고 하다 보면 그런 위원회가 과연 어떤 일을 하는 건가, 또 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 건가, 이런 것들이, 기능과 역할이 분명히 되어야 하는데 많은 위원회나 센터를 만들고, 특히 센터 같은 경우는 한번 상설화 하면 비용이 많이 초래된단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과연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가, 그 기능에 걸맞은 비용을 얼마든지 집행할 만한 그런 효율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것이 의문시된단 말이에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은 일단 저희가 주거복지제도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대부분 임대주택도 과연 내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주택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융자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임대주택이 과연 얼마만큼 어디에 있는지 그런 정보들을 실질적으로 홍보는 많이 하지만 본인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센터를 구성해서 거기 한 군데에서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서비스한다면 많은 분들이 복지혜택을 누리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제도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택개조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임대주택은 어떠한 경우에 어디에서 얼마만큼의 공급량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떤 혜택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는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단적으로 임대주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사항들은, 임대주택은 주로 LH공사하고 대전도시공사하고 또 시에서 마련한 게 있고 한데 그것은 다 일괄적으로 이미 홍보가 되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그래서 구청 거쳐서 시에서 순위 매겨서, 이미 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런데 별도의 이런 센터를 또 만들어야 하는가?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일단 상위 법령에서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담아놓고요, 앞으로 센터를 구성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여건에 부합하는지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또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당되는지,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구에서 그만한 일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센터를, 만약에 구성하더라도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국장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이게 중앙부처에서 법이라고 만들어놓고 실제는 각 지자체에다 이런 것을 억지로 만들게 하고 실질적으로 기능도 못하면서 돈만 낭비하는 사례들이 많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이 센터가 꼭 필요한가 아닌가, 필요하지 않으면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황인호 위원 조례 제14조에 나온 것처럼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 사항을 잘 파악해 주시고, 제15조에도 운영 위탁, 이 자체가 결국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해서 대전도시공사 아니면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황인호 위원 대전도시공사는 당연하게 도시공사에서 실제 이런 임대주택을 많이 지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데 기존에 해왔던 것인데 별도로 여기에다 또 그런 것을 만든다는 자체가 별도의 비용을 얹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비치고, 두 번째 다른 주거복지 관련, 어떤 민간업체를 둔다는 것 자체도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해왔던 것을 별도로 만드는 것밖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14조, 제15조 그런 내용들이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서 따르다 보니까 지방자치를 하는 조례로써는 사실 별 의미 없이 따라서 조례를 만드는 꼴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현재 행정조직으로 주거복지에 또 혹시나 어떤 부분들이 결함이 있는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충분히 따져보고 현재 조직에서 최대한 보완해서 운영을 해보고요.

그런 것들이 과대하거나 너무 미흡한 부분이 많거나 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낭비나 인력낭비가 없도록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법에서도 조례에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센터가 뭘 하는지 알아보니까 결국 정보 제공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정보 제공하는 것이 무슨 이런 주거복지센터를 만들 정도로 의미가 있는가?

예컨대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언젠가 심각한 상태의 주거상태를 고발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KBS, MBC, TJB 각 방송사가 다 취재를 해서 시장, 교육감, 시, 교육청 간부공무원들 전체 있는 데서 실제 뉴스를 캡처해서 잠깐 보여준 적이 있고 본 위원이 왜 그런 내용을 했느냐면 지금 있는 것을 정보 제공하는 정도는 누구든지 하는데 우리가 상당히 시급한 것이 정권이 바뀌면서 항상 이루어지는 가장 열악한 주거환경 상태에 있는 주거환경개선도 못하는 상태의 노후주택들, 불량주택들, 예컨대 홍도동의 경성아파트, 이게 완전 4개동이 수상가옥이라고 했잖아요.

물구덩이 위에 살고 있는데 한겨울에도 모기가 서식하니까 미꾸라지를 잡아넣을 정도로 열악하게 살고 있다, 이걸 민간기업자들이 투자를 꺼려하다 보니까 정말 아파트가 노후, 불량 정도만이 아니라 재난 상태에, 위기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정말 이런 위험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각성을 하고 어떻게든 이것을 재건축을 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지금 주거 기본 조례가 주거에 대한 복지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포커스가 잘못 맞춰진 것 같아요.

정말 대전에 그런 아파트들이 투자자가 안 나타나고 대전시에서도, 구청에서도 모른 척하는 사이에 만약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얼마나 큰 타격을 입습니까?

본 위원은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기에 혹시나 그쪽에 한 가닥 희망을 걸었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조례가 왜 필요한가 싶어요.

어쨌든 센터 그 자체는 지금 법에서도 그런 것을 명시하지 못하고 조례에서도, 법에서 없는 것을 만든다는 것도 그렇고 일단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심의위원회만큼은 적어도 그런 내용들을 면밀히 파악해서 수도권 위주로만 경유되는 모든 개발정책, 이런 것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방, 여기에 주거환경이 열악해 가는 모습들, 이 기본 조례가 그런 역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실무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요, 만약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신중한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은 언제 정도 하실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조례가 제정되면 일단 다른 분야 심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도시재생본부도 같이, 거기에 15명 이내 위원을 둘 수 있다고 했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황인호 위원 거기에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를 해야 할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도시재생본부 그쪽에 본부장이 참여하든 누가 참여할지 모르겠지만 같이 참여했을 때 이런 정말 위급한 주거환경이 어딘가 우선 그것을 먼저 파악을 빨리 하셔서, 아까 단적으로 말씀드린 경성아파트 같은 경우 어떻게 빨리 처리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 각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알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주거종합계획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3급 이상 국장급 공무원이 위원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도시재생본부장이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한 가지만 기왕에 더 말씀드리겠는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이기 때문에 주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번에 나온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런데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시설 기준 및 인용조문 정비 부문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규제완화를 하면 오히려 대기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좋지 않은,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사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전에는 일단 두 가지 물질이 나올 경우에는 무조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정규모 이하일 경우에는 완화해서 모든 것을 다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그런 정도만 완화해 주는 겁니다.

황인호 위원 아니, 그 상위법령인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작년 말 정도에 개정됐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하는 건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거기에서 당초에는 어떤 유해물질이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발생 정도하고 관계없이 공장건축을 제한했는데 이제는 어떤 일정기준 이상 배출하는 경우에 제한한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이건 입지허용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지만 대기오염을 더 부추기는 꼴로 되는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일단 환경부 기준에 부합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신중하게 심의해서 허용여부를 결정하도록,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우리가 규제나 각종 완화시키는 것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반대급부가 만약에 오히려 환경생태를 더 보존시키기 어려운 방향으로 나간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조심해야 할 거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황인호 위원 전문학 위원장께서 그동안에 누차 투쟁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황인호 위원 이런 것들은 일반 1종, 2종, 3종 할 것 없이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황인호 위원 이번에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상세하게 건축범위에 대해서 예가 나왔는데 마권장외발매소의 건축허용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떤 건가 그것을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국장님 잘 아셨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위원장 전문학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주거 기본 조례안을 타 도시는 보니까 서울이나 부산은 의원발의를 했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상당히 특·광역시 중에서도 발빠르게 대전시에서 집행기관 조례로 발의를 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조원휘 위원 주거복지센터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의원발의가 적합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복지’라는 표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거복지센터에 대해서 활용의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약자, 소외계층, 저소득자들한테 주거복지 차원에서 원스톱으로 모든 정보나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센터를 설치하게 될 경우에 외형보다는, 형태보다는 기능을 중시하고 강조해서 정말 아까 이야기한 사회적인 약자들한테 주거복지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도시주택국 소관

○위원장 전문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도시주택국장 신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아낌없는 협조와 지속적인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작성된 자료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그리고 주요 당면·현안사항 순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도시주택국 전 직원은 미래의 대전발전이 지속 가능한 도시정책을 추진하고 시민 중심의 맞춤형 사업을 적극 수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최대의 성과를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신성호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2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함께 일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한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05쪽에 보면, 옥외광고물 선진화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면 Clean-Sing의 날 행사 운영을 하겠다 말씀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을 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해 보는 건데 대부분의 옥외광고물 업체보다는 쉽게 말하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성향대로 간판을 만들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송대윤 위원 그래서 첫 번째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간판보다는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전광역시에서 조례로 정하든지 해서 규제를 두지 않으면 현재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불법유동광고물 모니터단을 구성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 이것은 시민들과의 갈등만 더 야기시키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것은 모니터단보다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현행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10배 더 강화해야만 불법광고물이 없어서 도시가 쾌적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 충분히 이해하고요, 실질적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주말이라든지 휴일에 집중 단속을 많이 하고 평상시에도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물량을 완벽하게 소화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유성구에 있을 때, 또 정회시간에 전문학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유성구, 서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봤는데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구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전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는데 정말로 더 강하게 하지 않으면 불법광고물은, 절대 저희가 쾌적한 도시를 만들 수 없고 또 국장님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

정말 공직자의 손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단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좀 더 고민을 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두 번째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인데요.

본 위원은 오랜 기간 동안, 공직자분들 잘 아실 텐데 본 위원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이것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저한테 찾아오고 했어도 저는 단호히 거절을 했습니다.

공직자분들이 잘 알아서 할 텐데 굳이 제가 나서서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우리 공직자를 믿었고 대전시장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아직도 보면, 주민들하고의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정리가 다 됐나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열두 차례 민관검토위원회를 6월 24일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아직도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서는 공공성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생태주거단지 아주 저밀도로 개발해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영향을 안 미치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로 늘, 원론적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업비를, 세금을 많이 충당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최적의 안으로 일부 시민의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최종에는 6월 24일에 12차 회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 결론을 낼 때가 됐다,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회전을 하고 있다고 하면 지역건설업체라든지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의 기대감을 저버릴 수 없다, 그래서 최종 결론 낸 것이 시민·사회단체에서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 부분이 사업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제안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분들한테 적정하게 분석이 됐는지 검증해서 위원회에서, 시가 아니면 도시공사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 시민·사회단체에서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 그것을 검증해서 그중에서 하나를 채택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면 시장님이 최종결정을 내는 것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더는, 검토위원회에서 역할을 거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불만을 갖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송대윤 위원 저도 주위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요.

문제점 하나는 아주 간단한 것부터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 민관검토위원회에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했고, 김종천 전 산업건설위원장님도 그렇게 요청했는데 그 지역주민을 참여시키지 않았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주민대표가 한 분 들어와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언제 대표로 했나요?

최근에 하셨나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처음부터…….

송대윤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했었는데…….

하여튼 현 10차에서 6월 24일까지는 2회를 더 했다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송대윤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꾸 이게 길어지면 말이 더 많고 갈등만 더 야기시킵니다, 하루속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정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안대로, 동서대로 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송대윤 위원 하루속히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지금 도안 쪽의 교통 소통을 위해서는 도안대로 개통 문제, 동서대로 확장 문제, 교량설치 문제 여러 가지가 지금, 여섯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1,732억 원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2단계 지역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최대한 시비를 투자해서 선투자를 하고요.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선투자 방법으로 해서 지금 도안대로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송대윤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도안동로가 지금 버스중앙차로로 인해서 출퇴근 시간에 한번 가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있는지.

그런데 이것을 하루속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도안대로를 빨리 건설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안대로를 건설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고 일부 주민들이 중앙차로제를 폐쇄하자는 분들 의견이 꽤 많습니다, 들었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단번에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은 도안대로가 빨리 개통되면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9월에 설계가 완료되는데요.

추경에라도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보상을 금년부터라도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당부말씀은 도안 2·3단계 지역이 또 이상하게 본 위원 지역구인데 이것도 하루속히 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용계동 뒤를 이어서는 벌집들이 너무 많고, 가도 지금 너무나 흉합니다.

하루속히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검토.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믿고 기다리고 말하지 않고 있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전문학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100쪽하고 110쪽 관련 사항인데요.

2020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를 완료했다고 했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업무보고 전에, 사전에 내용 좀 파악하려고 보고 좀 해달라고 했더니 이 책자 하나 갖다줬어요.

직접 갖다준 것도 아니고 밖에 여직원한테 갖다 맡겼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죄송합니다.

조원휘 위원 이것 다 보지 못했습니다.

일부 좀 봤는데 봐도 내용파악을 할 수가 없었어요.

2020 계획의 핵심내용 세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기본계획이 뭡니까, 이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일단 저희가 크게 도시관리계획 정비라는 것은 우리 시 전역을 대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2020년을 목표로 해서 시행을 했고요.

그동안 5년 동안 걸친 것이 올해 5월에 마무리된 겁니다.

그래서 1년에 어떤 테마를 하나씩 정해서 네 차례에 걸쳐서, 4년에 걸쳐서 정비를 한 사항인데요.

주로 용도지역·지구·구역, 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중에서 일부 정부규제가 완화되어서 소규모 단절 토지라든지 이런 면적규모가 좀 바뀐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추가로 해제해 줬고요.

또 어떤 부분들은 용도지역들이 각각의 사업을 하다 보면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용도지역에 끼어 있는 좀 이색적인 용도지역이 난립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주변지역과 연계해서 합리적으로 정비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차원에서 정비해야 될 부분들, 예를 들어서 갑천 좌안도로 폐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나머지 내용은 책을 틈나는 대로 보도록 하고요.

방금 송대윤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한 추가질의인데요.

도안 갑천 친수구역 조성 사업 관련 내용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갑천변 93만 제곱미터, 사업비는 5,384억 투입해서 호수공원과 주택용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추진현황은 토지수용재결 공탁 중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어제 끝났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공탁을 어제 했다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아직 보상, 결국은 지금 보상문제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일단 보상액에 대한 이의가 있고요, 또다른…….

조원휘 위원 그런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지금 공탁한 것이 31명입니다.

조원휘 위원 31명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149억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절차는 공탁을 했으면 이의절차가 또 있을 수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협의보상했고 수용재결까지 갔고요.

거기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재결이라는 절차가 또 한 번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다음에 또 행정소송까지 갈 수 있지요?

그것을 다 감안한다면 아까 빨리 끝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상되는, 타결되는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보상에 관한 부분 말씀하시는…….

조원휘 위원 아니, 모든 행정소송까지 간다고 가정했을 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것은 1년 반 정도는 소요된다고…….

조원휘 위원 그렇지요?

행정소송까지 가면 1년 반 정도 되는데 송대윤 위원께서도 그랬고, 국장님도 그렇고 빨리 끝내겠다고 이야기했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 부분은 토지는 수용재결 해서 공탁을 해서 소유권이 대전시로, 사업시행자한테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이 넘어와서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하면서 가격에 대한, 이 부분만 감정평가사라든지 행정소송을 통해서 가격의 변동 여부는 그것대로, 별도로 추진되게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사업은 사업대로 시작할 수 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까 잠깐 설명을 국장께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대책위 측에서 주장하는 생태주거단지구상안이 어떤 겁니까?

다시 한 번만 이야기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저밀도로 전원생활 주택단지를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저희가 분양할 수 있는 지가가 마이너스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층으로 지으면 단독주택용지를 많이 만들고 하면 좋지만 토지가격이라든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는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주택용지와 일부 상업·근린생활용지를 계획해서, 저희가 공공시설이 65%입니다, 65%를 35%로 보전해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공동주택을 계획했던 것이고요.

단독주택용지로 많이 하다 보면 실제로 공동주택용지를 많이 못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사업성이 그만큼 결손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최적안으로 지금 계획을 하는 사항입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갑천습지보호지역은 확정이 된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것은 환경녹지국에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이쪽 업무는 아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생태호수공원 조성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 부분은 환경단체 쪽하고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 부분은 그래서 지난 7월 1일에 현상설계 공모를 중지했었습니다, 지난 4월에 진행 중이었다가 민관검토위원회에서 일단 중지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중지했다가 그것도 계속 중지하기가 뭐해서 지난 6월 24일에 회의에서 일단 제안 받은 것 가지고 현상설계 당선자는 선정해 놓고 설계는 중단하자고 합의해서 7월 8일에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해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민관검토위원회에서 주민대표 두 분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서, 심사를 해서 한 군데가 당선됐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 설계에 완충녹지가 포함되나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호수공원 부지는 공원 자체가 전체 완충기능이 있기 때문에 주택단지에는 40 내지 70m의 완충녹지를.

조원휘 위원 40 내지 70m?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조원휘 위원 한 가지 더, 지금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최근에 행복주택을 대전시 몇 개 지역에 건설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10개 지역에 3,500…….

조원휘 위원 10개 지역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조원휘 위원 10개 지역이 어디 지역인지 지금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저희가 그동안 도안지구에 LH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아직 분양하지 않거나 유휴지로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양대학교 바로 옆에…….

조원휘 위원 시간관계상 어디 지역만 죽 이야기해 주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도안·가수원동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있고요, 목동에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상서동, 대덕구 상서동에 철도차량기지 앞쪽에 개발될 거고요, 그리고 유성 봉산동에 폐교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고요, 그리고 용운동에 하나 있고 원신흥동 쪽에도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잠정 보류 중입니다, 지역주민과 갈등문제 때문에 보류 중이고 용계동도 마찬가지이고 전민동도 보류 중, 3개는 보류 중에 있고요.

이것까지는 LH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도시공사에서 대덕산업단지 재생사업하는 데 있고요, 유성복합터미널에 건축할 계획입니다.

조원휘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자세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국장님께서는 건립계획에 대해서 전 위원님께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지금 10개에는 빠졌는데 유성인터체인지 주변에 행복주택을 짓겠다는 설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LH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하고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유성구 의견도 듣고요, 저희 의견하고,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서 전면부에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주차장 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확충해 주고 주변지역 저밀도이면서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중저밀도 정도로 개발하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LH하고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 위치가 충남대학교 농업대학 실습부지 이야기하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물론 국유지이고 국토교통부와 협의사항이지만 여러 가지 위치가 도시경관이라든지 녹지부분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국책사업을 진행하는데 국유지에 대해서 저희가 국토교통부의 국가사업 하는 데 너무 반대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해당사자인 충남대학교 의견도 들어봤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필요한,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인가, 거기에서 확충할 수 있는 우리 시 차원에서.

그래서 전면 부분에 공원과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관문이다 보니까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의견이 반영되는 상태에서 주변과 어우러지는 어느 정도의 행복주택은 건립해서 우리 시 지역주민들의 주택난을 해소해 주는 그런 차원도 있고 하니까 적정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국장 개인 의견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 지역에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확보하는 전제조건 하에서…….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은, 행복주택은 필요합니다.

다른 지역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굳이 거기여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상임위 회의를 모니터하기 위해서 충청뉴스 김거수 대표님께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기식 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죽 주요 추진상황, 향후계획 보고를 들으면서 동구 출신의 시의원으로서 자괴감마저 드네요.

지금 보면 주요 당면·현안사항에 도안 갑천지구, 구봉지구, 도안 2·3단계 도시관리 이러한 큼직큼직한 지역현안 사업을 보면서 우리 동구는 대동4-8구역 같은 경우 지금 한 20년째 답보상태에 놓여 있고요, 그렇지요?

백룡길 4차선 확충하는 데 20년 걸렸습니다.

엄청난 주민들의 고통 속에서 도로 하나 개설하는 데도 최소 10년에서 20년 걸립니다.

아까 보고 말씀에 1년 6개월 이러시는데 저희 동구지역이나 원도심지역에서는 1년, 2년은 기간도 아니에요, 기본이 다 10년이 넘어가니까.

이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서 참 원도심 동구에 사는, 중구에 사는, 대덕구에 사는, 대덕구는 또 일부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고통, 어려움을 과연 우리 공직자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

제가 알기로도 지금 여기 거의 서구, 유성구에 사실 겁니다.

동구 아파트에 사시는 공직자 제가 파악해 보니까 4급 서기관 이상은 거의 없어요.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한두 분 계셨는데 유성 부구청장으로 가시고, 아마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도 이해하실 겁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지요.

서울의 어떤 큰 어려운 공사를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해서 내용을 파악해 보니 거기에는 고위공직자도 살고 있고 검사도 있고 또 언론의 주요직에 계신 분들이 살고 있어서, 찌라시 정도의 성격이겠지만 금방 했다, 이런 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구에는 고위공직자가 거의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 시에서도 지금 서기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거의 안 계시니까.

최고 많은 게 어디인지 아십니까?

소방직공무원이 최고 많이 살고 있어요, 소방직공무원이.

그러고 사무관급 이상 공직자는 거의 명단에서 찾아봐야 한두 분입니다.

아주 굉장히 귀하신 분들입니다.

이러한 업무보고, 또 아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건만 해도 동구가 가장 많고요.

이러한 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집행에 있어서의 문제가, 과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한 공직자 여러분 한번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서구, 유성구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다 해야지요, 그것도 조기에 하셔야 됩니다.

다만 우리의 어떤 기본계획에 원도심이라는 중요한 도시기능을 해왔던 부분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일하기 편하다고 해서 자꾸만 서구 쪽으로, 유성 쪽으로만 도시를 확장시킬 게 아니라 기존에 살고 있던 우리 원주민들을 위한 대책도 최소한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당장 여러분이 불편하지 않다고 해서 편리함을 지향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대부분이 동구에 사시고 중구에 사신다면 아마 여러분 스스로 불편해서라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호수공원, 좋습니다.

호수공원 만들어야지요.

일산에 가보면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서남부 쪽으로만 계속 개발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원도심을 더 활성화시켜 달라고 동구 주민들이 건의안, 탄원서 아무리 내도 요지부동 아닙니까?

저희 동구는 계속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오래전에 지었던 원·투룸들이 이제 임대가 안 나가요, 새롭게 지어놓은 다중주택으로 다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관리비라도 뽑아야 되니까 5만 원, 월세가 5만 원입니다,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10만 원, 보증금도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저소득자 유입됩니다.

그리고 조금 살만하면 다 서구, 유성으로 이주합니다, 아이들 학교 때문에.

이제는 또 세종시로 갑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 되는 원도심에 대한 문제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우리 공직자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한 번쯤은, 여러분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관심에서 더 멀어지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어야지 불편함을 느껴서 뭔가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해 내기 위한 노력을 할 텐데 그렇지 않고 현재 살고 있는 곳이 편리하니까.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업무보고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대한 나름의 대책을 수립할 필요도 있다는 뜻에서 제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년 내내 얘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적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해결될 때까지.

제가 동구 출신이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동구에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도 대전의 뿌리, 대전의 근본은 동구 아닙니까?

중구 아닙니까?

여러분도 거의 아마 동구, 중구에서 학교를 대전출신이라면 거의 나오셨을 겁니다.

대전출신이라면, 부모님이 살고 계신 곳입니다.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데 어쩌다 한번 와보시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왜 변한 게 없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원도심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생각이 모여서 뜻이 되고 의지가 되고, 이것이 정책으로 발전돼서 집행될 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무엇이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의식을, 우리의 생각을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도시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대전광역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균형발전 말씀하셨지요?

서구, 유성구의 균형발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전 전체 틀에서의 균형발전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도시계획, 도시 부문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의식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새로운 부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만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직 업무에 있어서 깊이 있는 파악은 아니겠지만 자료를 검토하던 중에 궁금한 것 두어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02쪽이네요, 수요맞춤형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향상에 대전시 주택보급률이 100.9%라고 되어 있어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러면 한 도시의 주택보급률이 몇 퍼센트 정도가 적정한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대부분 110 내지 115%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115%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최선희 위원 그러면 대전은 115%가 되려면 기간이?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저희는 목표가 2020년 108%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2004년까지만 해도 한 102%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구는 둔화됐지만 1인, 2인 세대가 늘어나면서 가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주택보급률이 100.9%로 오히려 지금 하향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택종합계획도 다시 수정을, 여건변화에 따라서 수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115%가 적정, 알겠습니다.

그 밑에 2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비 지원이 1억 7,900만 원이 있는데 대전 시내 2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이 어느 정도 되지요?

계속 지원될 사업같이 보이는데.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저희가 그동안 62개 단지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4억 6천만 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이 사업은 2014년도부터 저희가 추진해 오고 있고 지금 20년…….

최선희 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20년 이상인 노후의 공동주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앞으로 계속될 사업으로 보여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노후 주택은 계속 늘어나는 상태인데 그 자세한 숫자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확보를…….

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에도 있었는데 행복주택에 대한 설명을 그냥 한단어로 말씀하신다면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행복주택은 일단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라든지 취업초년생 이런 분한테 주거안정을 도모해서 일을 하는데 안정되게끔 해준다는 취지이고요, 일부는 취약계층한테 한 20%는.

최선희 위원 근로자나 서민.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런 분들한테 20% 공급하고 주로 행복주택은 신혼부부라든지 사회초년생들한테 주로 공급하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 제가 한번 죽 메모를 해봤거든요.

거의 90%가 유성, 서구 쪽이에요.

거의 그렇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신규사업들이 그렇지요.

최선희 위원 예, 신규사업들이.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 5분 넘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도 젊은 계층이고 또 근로자이고 서민이고 저가임대다, 그러면서 언어가 ‘행복주택’이에요.

매력 있는 단어인데 그렇다면 원도심에 건축도 좀 지향돼야 하지 않나 생각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해되셨나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이 행복주택사업은 토지를 매입해서까지 저렴한 주택을 짓기가 어려우니까 국·공유지라든지 이런 땅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LH가 대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LH가 보유한 토지라든지 개발했는데 분양이 안 되는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로 활용하고 있고요.

우리 시는 앞으로 산단재생사업이라든지 복합터미널 개발 사업하는 부분에서 일정부분 하려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조원휘 위원님께서 유성IC 앞에 하는 것도 국·공유지이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거기를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104쪽에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안전하고 매력 있는 명품경관도시 구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CPTED) 사업 추진이네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최선희 위원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저희가 셉테드 사업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최선희 위원 아까 업무보고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 설계를 하면서 일단은 범죄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차원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범죄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이고요.

그 과정에서 환경디자인을 통해서 시설물을, 예를 들어서 나무가 너무 우거져 있으면 지나가면서도 보일 수 있게 감벌을 통해서 높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CCTV를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투명한 공공공간이 확보되게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으슥한 공간이 없도록 또 조명을 밝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디자인을 통해서 범죄예방을 하면서 밝은 공간을 만들겠다 그런 취지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현재 추진 중인 서구에 윗둔지미 어린이공원 또 대덕구 대화동에 주택지가 있네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선정 절차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이 부분은 조례가 2014년도에 의원발의로 해서 마련되었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해서 대전발전연구원에 정책과제로 연구과제를 주어서 대전시 전체 기준을 설정하고 5개 구청으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주거지역하고 공원하고 두 개로 나누어서 5개 구청으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그것을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평가해서 공원 하나, 주거지역 하나 이렇게 선정해서 지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선희 위원 절차상에는 아주 매력 있게 하셨네요, 절차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둔산 윗둔지미공원 여기에 안전녹색길 위험수치가 1이에요.

1에서 10단계로 볼 때, 1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화동 지역은 1에서 5,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법동이나 중리지역은 대화동의 인근 지역이거든요.

이런 쪽에는 성폭력이나 강도폭력 이런 것이 안전수치가 7에서 10이 나왔거든요.

혹시 선정할 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상당히 매력 있는 선정을 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 확대될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을 할 겁니다.

최선희 위원 확대하시는 사업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관할구역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또 구청과 아니면 다양한 층의 의견을 들어서 경찰이라든지 소방 이런 쪽의 의견까지 다양하게 의견을 들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연차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선희 위원 방금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범죄예방은 우리 시청에서만 봐도 시민안전실이 있어요,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또 경찰청 이런 관련기관과 어떤 거버넌스 협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관련기관과 어떻게 협력은 하고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래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치안관계를 파출소라든지 경찰서로부터 자료 협조도 받았고요, 그리고 자문회의도 열어가면서 하고 있고요.

앞으로 시범사업은 그렇게 추진하더라도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자세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선희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어찌되었든 앞으로 선정절차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도 위원님들한테 고견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아직 처음이라서 덜된 업무 파악이지만 그래도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시간관계상 이 정도 하고 더 궁금한 것은 개인적으로 다시 말씀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어떻게 이쪽 줄에 있는 분들이 좀 소외된 것 같네요, 이번에 업무보고에서.

중앙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역행하는 방향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 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반기 업무가 어떻게 치중해서, 원도심지역에 대한 사업이 거의 빠지듯이 했고 조금 넣는다 하더라도 그냥 한 줄 정도로 스쳐지나가듯이 했는데 상당히, 상임위에 배정된 것 축하한다고 했던 오전의 첫 인사하고 내용이 너무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저희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충분히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다.

원도심 활성화 업무도 원래 도시주택국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셔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생본부를 별도로 만들면서 기구를 확대해서 국 단위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본부 업무가 주로 동구, 중구 또 원도심 쪽, 각 구에도 기존 도심이 있으니까 그런 업무가 그쪽으로 편중되다 보니까 저희 업무에서 그쪽으로 많이 할애돼서 위원님께서 저희 업무보고만 들으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본부하고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하면서 어떤, 아까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준 용적률 완화라든지 정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연계해서 추진하니까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균형발전에 저해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도시재생본부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거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보급 문제는 사실 도시주택국에서 하기 때문에 도시재생본부에서 하는, 예를 들어 원도심 균형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도시정비나 재생 이런 부분들은 단편적으로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전 전체를 우리가 균형이라는 차원에서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최선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보급률이 예를 들어서 115% 정도가 적정하다 했는데 지금 항상 논란이 되는 것처럼 어느 정도 유휴부지가 있으면 우선 대단위 아파트를 짓는 방향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게 어느 쪽으로 편중되는가?

유휴부지는 사실 5개 구에 고르게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왕에 공동주택이 많이 있는 쪽으로 쏠림현상이 생기게 돼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분양성이 좋기 때문에 또 그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세요.

지금 100% 이상 보급됐다고 했는데 이제 15% 정도라고 한다면 매년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면 이제 앞으로 몇 년 안 남았잖아요?

15%라면 앞으로 몇 세대 정도 분양되면 도시의 적정한 주택보급률에 맞춰진다고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저희가 주거종합계획을 2020년을 목표로 해서 세워 놓은 게 있는데요, 정비를 하고는 있지만 기존 종합계획에 의하면 2020년도에 108%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60만 7천 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1년에 1만 2,500세대 정도를 계속 공급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동 멸실되는 부분이 1년에 10% 정도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나름 밸런스가 맞아서 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기대를 원도심 쪽에 재정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히 진행됐으면 주택보급률이 좀 더 진행됐을 텐데 원도심 쪽 재생사업이 더딘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지금 새로운 호수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정부분 균형 있게끔, 왜냐하면 정비 쪽만 믿다가 우리 주택보급률이 자꾸 낮아지면 나중에 주택대란이 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균형 있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신도시 개발하는 개발제한구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우리 기업유치를 통해서 인구를 자꾸 증원시켜야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은 주로 산업단지라든지 기관 유치하는 데 활용하고 가급적이면 주거지 개발을 억제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주택보급률 115%가 적정하다고 보고 이것이 2020계획, 2020년 정도에 거의 그 정도 수준에 맞춰진다고 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이번에 주택종합계획을 금년 안에 정비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과연 얼마로 할 것인지 아직 결정은 안 했고요, 현재 계획은 108%입니다, 목표가.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앞으로 4년 정도면 거의 115% 정도로 맞춰질 것으로 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아직 확정적이진 않겠지만 다양하게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황인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2020년이면 앞으로 4년밖에 안 남았는데 2020년이면 그다음부터는 주택정책이 끝나는 게 아니란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계속 노후불량주택들을 다시 개량을 해야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노후주택이 둔산도 벌써 20년이 넘기 때문에.

황인호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보면 멸실되고 하는 주택들은 거의 단독주택들이에요.

공동주택들이 멸실되면 그보다 더 용적률을 높여서 더 많은 세대를 짓는단 말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기업이 투자대비 이윤을 빼기 위해서라도 더 많이 지을 수밖에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러면 자동적으로 멸실되는 불량주택들을 다시 개량할 때는 앞으로 2020년 후 모든 주택이 불량상태가 정지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적정한 보급률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늘었단 말이에요.

주택보급정책을 잘 세워야 돼요, 그건.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인호 위원 더더구나 지금 원도심 지역은 공동주택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노후불량주택들이 상당히 진행 정도가 빨라요.

그런데 2020년에 그러한 주택들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커트라인을 쳐놓고서 마치 보급률을 산정하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도시주택국에서 대전의 도시주택에 대한 보급정책에, 배치정책에 뭔가 허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보급률은 모든 대전시민들에게 일정한 세대당 몇 명씩 해서 보급하는 걸로 볼 수 있겠는데 실제 꼭 자가주택이 아니어도 정말 어렵다 보니까 임대라든지 이런 주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급에 칠 수밖에 없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런 부분 임대주택도 다 포함이 됩니다.

황인호 위원 그렇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저희들이 공공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만 해도 2만 8천 세대 정도 되는데 그것도 보급률에 충분히 반영되고, 민간임대주택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분양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임대주택 양이 자꾸, 저희는 목표가 14.4% 정도 되는데 지금은 한 7.7% 정도로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도 임대주택이 더 활성화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황인호 위원 그리고 앞으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행복주택이라든지 뉴스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임대주택 위주로 간단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실제 대전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자꾸 가중화되면 임대주택이 선호도가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행복주택처럼 청년층들,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신혼부부들, 대학생들 이들을 겨냥한 주택들이 주를 이루겠지만 대학 근처에 사실 기숙사촌 같은 데 비싸면 그런 주택을 선호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서 많이 수요가 따를 수밖에 없게 되고 하는데,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뉴스테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늘어날 수 있단 말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황인호 위원 지금 노후가 상당히 어려운 노년층이, 지금 노령인구가 자꾸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정말 노후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한국 실정에서는 자녀교육 때문에, 양육 때문에 못한 노부부들이 많아요.

자꾸 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감안해서 우리가 주택보급률이라는 것을 산정해야 하고 거기에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주거환경개선지구 중에서 지금 동구에 세 군데 그리고 대덕구에 한 군데 해서 네 군데가 답보상태에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황인호 위원 그중에서 성남동 그쪽에 구성지구만 뉴스테이로 전환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주거환경개선지구 전체를 다 뉴스테이를 겨냥하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 지금 도시재생본부에서 지난번에 뉴스테이로 전환하는 공모를 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3개 지구를 응모했었는데 전반기 때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후반기 때 다시 한 번 응모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성2구역은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아니, 도시재생본부 때 설명을 들었을 때는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그래서 주민대표들 설명회에서 너무 호응이 좋아서 추진이 잘 될 것으로 봤는데 시하고 지금 아마 이게 너무 밀집시켜서 짓다 보니까 공용시설 같은 것, 편의시설, 기반시설 이런 것이 축소될까 우려돼서 좀 승인하기 어렵다 이러다 보니까 동구 쪽하고는 의견이 상충되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밀도를 많이 올려달라고, 용적률을 올려달라고 해서 거기에서 좀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인호 위원 밀도도 그렇고 그런 전제조건이 깔려 있다 보면 더더구나 앞으로, 현재 상태도 LH에서 하기 어려운데 뉴스테이 방식으로 기업형으로 짓는 것 아니에요, 민간인 투자로?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황인호 위원 그래서 일단 주민들은 그것을 원한다고 하는데 현재 이런 방식으로 공영개발을 하려고 하는 지역들이 만약 이게 성사된다고 하면 나머지 답보상태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지구도 주민들에게 흡입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럴 때 주택보급률이 상당히 높아져 간다는 것도 봐야 돼요.

지금 요는 시에서 너무 공동주택이 많이 지어져 있는, 인구가 많이 밀집된 쪽에 유휴공간에 자꾸 아파트를 지어대고 하다 보니까 쏠림현상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것 못지않게 원도심은 원도심대로 또 난항에 처해 있는 오래된 불량공동주택들에 대해서 안 할 수가 없게 되고, 보세요.

주택보급률이 어느 정도 높아져 가는가.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다시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아까 윤기식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물론 이것도 아쉽게도 민원이 많은 데, 개발이 잦은 데 이런 데일수록 우선 치중해서 해소시켜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에 일몰제이고 다 해지를 시켜줘야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자동 실효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실현가능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일정부분들은 폐지가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인호 위원 물론 일몰제하기 전까지 재산권을 어떻게 생각하면 묶어서 침해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이제 마치 뉴타운한다고 했다가 풀어주듯이 뒤늦게 풀어져서 정말 주민들로서는 망연자실하듯이 이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장기간 묶어뒀다가 풀게 되는 것도 참 아쉽습니다만 일단은 일몰제 이전까지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해소시킬 수 있는가 그 정도는 계획에 나와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일단은 집행계획을 3년 단위로, 3년 안에 시행할 수 있는 건 1단계, 그다음 나머지는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민간개발사업들이라든지 그런 것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 사업에서 확충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연결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나중에 개발 사업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념하면서, 실질적으로 집행가능성도 없고 이게 너무 과도한 규제로 오래가는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비를 해서 최소한 주민의 재산권 허용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조를 두고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 자료에는 앞으로 미집행 현황이나 정비 대상으로 표현을 달리해서 한 것이 860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필지를 얘기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설단위로 해서.

황인호 위원 860건에 대해서는 필지로 보면 몇 필지 정도에 해당되나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몇 만 필지 정도 될 겁니다.

공원, 도로 이런 시설단위로 했기 때문에 도로 1개 노선이면 1개 건으로.

황인호 위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향후 보상할 것이 3,761필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860건하고 3,761필지, 지금 몇 만 필지라고 한 것하고는 이해를 하기 어려운데.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것은 아마 대지보상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이 결정된 부지 안에 대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0년 이상 됐는데도 안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청구제도가 있거든요.

매수청구는 본인이 매수를 해달라고 관리청에 요구하면 6개월 안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매수를 한다고 하면 2년 안에 보상을 시행해야 되거든요.

그 필지가 아마 대상이 될 겁니다, 3,700필지.

황인호 위원 이것은 위원장께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시고 그 자료에는 향후 보상이 3,761필지에 43만 1천여 평방미터로 되어 있어요.

1,212억 정도 예산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10쪽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책에 자료가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다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도시주택국에서는 시민편익 제고와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등 도시개발기반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재정비와 개발제한구역 관리 강화 등 시민 주거만족도 향상은 물론 도시경관디자인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농업기술센터와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출석위원(6명)
전문학최선희황인호윤기식
송대윤조원휘
○위원 아닌 의원
김동섭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병순
전문위원이원천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신성호
도시계획과장백명흠
주택정책과장정범희
도시경관과장이진석
토지정책과장정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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