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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제1일차 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1.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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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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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年度 行政事務監査

議會運營委員會會議錄
第1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 議會事務處


日 時 : 1996年 11月 25日 (月) 午後 2 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14시 감사개시)

1. 議會事務處

○委員長 金光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처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소관 상임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의회사무처는 집행부와는 달리 우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기관으로서 감사의 목적이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과 보완을 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분위기 속에서 원만한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증인 선서가 되겠습니다만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19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의회사무처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5일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가기산.

○委員長 金光熙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처의 감사는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상세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본 감사결과보고서의 채택은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 감사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별도의 일정으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담당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李學求 총무담당관 이학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사무처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펴실 수 있도록 저희 사무처 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명년도에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의회사무처 기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96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 '97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光熙 잠깐만, 총무담당관님!

지금 보고하신다는 순서중에서 일반현황이라든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아시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시면 '97년도의 주요업무 추진 계획만 보고를 받으면 어떻겠는지요?

李殷奎 委員 좋습니다.

○委員長 金光熙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담당관께서는 일반현황이라든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97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李學求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현황, '96년도 업무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97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운영 지원입니다.

(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1996년도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1건 별도보관)


○委員長 金光熙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문위원님!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시느라고 평소 수고 많으신 여러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의 여러 가지 사안중에 관계 법령 연구라든가 다소 빡빡한 일정은 있었지만 실질적인 연찬으로 업무 처리의 전문성 확보에 여러 가지 내놓을 만한 성장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어요.

지난 56회 임시회 회의 시에 의회 회의규칙에 일부 개정된 것이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으로 보면 의안의 상정 시기가 명시돼 있지 않아서 의안의 지연 연출되는 경우 의안을 검토할 기일이 없어서 충분한 심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집회공고일 이전에 제출된 의안을 원칙적으로 하고 부득이 긴급한 의안의 상정 여부는 해당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바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만 알고 있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회의규칙 내용을 집행 기관에 통보를 하셨습니까?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예.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규칙안을 11월 7일 의회 발령을 해 가지고 동일 날짜로 집행부인 기획관리실이나 법무담당관실 그리고 교육청에 동일자로 각각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주지가 돼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 충분히 집행기관에 빨리빨리 통보가 돼서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예.

崔鎭文 委員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光熙 두 분이 동시에 손을 들으셨는데, 김동근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를 보면 집행잔액 7억 8,000만원 정도가 돼 있는데 집행계획이 5억 8,000만원 정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제4회 정리추경 시 삭감 조정할 것으로 돼 있는데, 이 2억원이 삭감이 돼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대부분의 잔액 예산이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해외연수비에서 일부 의원님들이 못가셨기 때문에 또 금년에 여행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부분이 남는 예산이고, 또 의정활동비중에 26명 의원님을 전체 연간 계산했던 것이 일부 남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것만을 불용처리해서 삭감 조정할 계획입니다.

金東瑾 委員 연수 안가신 의원들이 몇 분 안되시는데 이렇게 많이 남아요, 그리고 활동비도 그렇고?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활동비가 회의수당에 남는 돈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지장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속기사는 속기 전문요원으로서 의회에서뿐이 정원이 없죠, 의회만 있죠?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예, 의회만 정원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속기사가 전부 몇 명이나 되십니까?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여덟 명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 여덟 명에 대해서 근무부서의 한정으로 인해서 승진의 기회라든가 이런 것이 잘 안되지 않습니까?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난번 우리 문사위원회 며칠 전에 밤 10시까지 할 때도 속기하시는 분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예.

金東瑾 委員 속기사에 대한 어떤 사기앙양 차원에서 의회사무처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속기사의 정원은 저희 의회뿐이 없기 때문에 승진요인이라든지 이런 것 등이 저희 의회에 한정되어서 그런 기회가 잘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난 9월 14일에 내무부에서 지방공무원임용령의개정 입법예고하면서 거기에 속기사, 지금 단순한 기능직으로서 분류되어 있습니다만, 속기사 직렬을 신설할 것으로 입법예고돼 가지고 그때 우리가 저희 의회에 있는 속기사와 속기사협회, 전국협회에서나 이런 데서 건의를 냈습니다.

속기사를 기능직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일반직으로 분류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또, 국회도 지금 속기서기관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직류화 해 달라고 내무부에 건의했는데 이번 임용령개정에서는 그것도 저것도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결과 지금 기능직류에서 일반직류로 다음번 차기 개정 시에 그것을 반영토록 하고 지난번에는 입법예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시키지 못하고 다음 번에는 속기사를 일반직류로 승격을 시킨다는 그런 계획에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金東瑾 委員 그거 언제쯤 하실려고요?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아마 내년쯤 다시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 시에는 그게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光熙 그 부분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무처장께서도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속기사 문제는 전국 시·도 운영위원장 회의에서도 있었고 또 지금 방금 보고하신 대로 내무부에서 일반직렬화해서 임용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은 개정이 돼서 우리 의회사무처의 속기사들한테 상당한 사기진작을 시키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간사위원님이 양보를 해 주십시오, 박행자위원께서 동시에 손 들었으니까.

예, 박위원님!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를 보면 의정홍보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동안 사무처에서는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소상하고 폭넓게 홍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모습을 130만 시민들에게 진솔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홍보활동의 내용과 미흡한 분야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제가 사무처장으로 부임하고서도 느낀 사항입니다만, 실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곧 시민에게 알려져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그 동안 의정 1년 결산이라든가 의정통신, 의정정보지 등을 발간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라든가 의회 의결 사항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써는 부족하다고 생각돼서 앞으로는 매 회기마다 주요 의정내용을 요약해서 결산 형식으로 해서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로도 제공하고 또 의정통신이나 의정소식지에 수록해서 의정활동을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시민에게 알리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朴幸子 委員 예, 감사합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페이지를 보면 우리 의원연찬회의 추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의원연찬회 개최 장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제2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몇 차례의 의원연찬회를 개최하였으며, 또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연찬회 개최 시 장소 선택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됐었는데 우리가 예산 절감이라든가 효율성 측면에서 가급적 다른 타 지방을 배제하고 우리 대전권에서 개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의 우리 의원연찬회는 어떤 방향으로 구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이 문제도 역시 전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사가 존중이 돼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찬회를 하는 목적은 언제, 어디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어느 때 연찬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과제를 선정해서 연찬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컨대 정기회를 대비한 연찬회등은 행정감사 기법이라든가 예산심의 기법 등에 관한 연찬회가 필요하고 또 다른 의정활동과 관련되는 그런 연찬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시의적절하게 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시기와 장소를 선택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光熙 예, 이병찬위원님!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를 보면 간행물 발간 현황에 간행물이 열 가지 종류 8,550부 예산액은 한 8,5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는데 연말까지 한다면 약 1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각종 간행물에 소요되는 간행물 발간에 따른 인쇄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그것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모든 인쇄물은 인쇄협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에서 개별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가 납품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체결 대상은 대전·충남인쇄협동조합으로 우리는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일을 맡게 됩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행정 공공기관에서 물건을 산다든지 인쇄, 다른 것을 할 때는 우리가 거진 입찰형식을 거치죠?

그런데 우리 인쇄물을 보면 대전·충남인쇄조합에서 맡아 가지고 그 조합에 가입한 인쇄업자들이 아무런 입찰없이 돌아가면서 순번으로 한다라는 얘기가 시중에, 또 여타의 의원들이 그런 문제를 제시하는데.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인쇄라는 것은 어떤 경쟁입찰에 의해서 저가로 인쇄를 한다든가 그런 게 없게 조달단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인쇄업자가 맡든지간에 인쇄비는 똑같이 들게 돼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조달단가를 고시해 놓고 그 기준에 의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일부 조합에서 일을 특정업자한테 몰아주는 그런 경향을 배제하기 위해서 돌려주고 있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입찰이나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또 입찰을 해봐도 조달단가에 의해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입찰의 효과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우려하는 목소리와는 달리 입찰 조달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쇄조합으로 주면 그 조합원들끼리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업자 배정은 조합에서 하고요, 다만 인쇄비 계산 문제는 저희들이 조달단가에 위배된 납품은 받지를 않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니까 특정 업체만을 계속 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확실한 거죠?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그렇죠.

李丙贊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에나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물론 의원 개인이 사비를 들여서 보좌관을 둔 의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의원이 전문위원들과 의회사무처에 많은 자료요청을 하고 또 작년과 올해 보니까 사무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내년에 의원과 사무처 직원간에 단합을 도모하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의미에서 의원과 사무처 직원간의 단합대회라든지, 예를 들어 운동회라든지 등산회 이런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실 그런 의도는 없으신지?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제가 올해 7월달에 왔습니다만, 금년 봄에도 저희 직원들 한마음체육대회를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같이 나오셔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또 화합을 다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년에 의원님들과 사무처 직원간의 화합도 화합이려니와 업무의 협조 등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한 두어 차례 봄, 가을로 한번 개최를 해볼 계획이고 또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동호인 클럽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직원간의 화합이나 사기를 진작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李丙贊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난 11월 임시회 때 모 의원이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해서 의원간에 더 신중하게 다뤄보자라는 선으로 해서 끝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는 국가위임사무가 아닌 것도 국정감사를 받았는데 우리 시에서 구청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행정의 감독을 해 줄 부분도 많은데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을 혹시 처장님께서는 처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져 보신 적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만, 물론 시정에 관한, 시비를 지원한다든가 또 시장의 권한을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기초의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기초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런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쪽에 권한을 부여해서 그쪽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도 있고 무엇이 절대적이고 원칙이다라는 말씀을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지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결론 내기는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을 비롯해서 몇몇 의원들에게 그런 말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감사 때 이런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교육청 부분은 교육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우리 또 시 문교사회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예.

李丙贊 委員 이런 것을 미루어 볼 때는 행정의 원활한 흐름이라든지 자치제가 되고서 인기성 행정으로 가는 것을 막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을 알뜰히 써서 시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야 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도 이것을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심도있게 다뤄 볼 의견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처장님 의견을 그냥 참고하는 선에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光熙 다른 위원님들 더 감사하실 내용이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회사무처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간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사무처장 이하 관계 사무처 요원께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의회사무처소관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金光熙李丙贊金東瑾朴幸子
崔鎭文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朴商道
○出席公務員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總務擔當官李學求
議事擔當官曺俊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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