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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6.07.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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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7월 12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제7대 의회가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각 분야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각고의 노력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원입법 발의 등 정책구현을 위해 남달리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의 송치영 과학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기금결산 승인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심사하는 결산 심사는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의 점검은 물론 향후 집행기관의 예산편성 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내용과 각종 자료를 토대로 예산이 그동안 집행과정에서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었거나 낭비 요인이 없었는지 또는 불필요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연관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전문학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치영 과학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간부공무원과 산하기관 기관장을 소개한 후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송치영 과학경제국장 송치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규환 도시재생본부장 직무대리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오규환 오규환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이 공석중이라 당분간 도시재생과장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경제국장 송치영 다음은 한필중 교통건설국장입니다.

(교통건설국장 한필중 인사)

노수협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입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노수협 인사)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도시주택국장 신성호입니다.

의정발전과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경제국장 송치영 홍종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입니다.

의정활동과 대전농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학경제국장 송치영 이강혁 건설관리본부장입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인사)

박남일 대전도시공사 사장입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반갑습니다.

많은 기대가 됩니다.

도시공사 800명의 수장으로서 의정활동과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과학경제국장 송치영 김기원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 직무대행입니다.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경영이사 김기원 도시철도공사 경영이사 김기원입니다.

도시철도 안전운행과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학경제국장 송치영 장시성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입니다.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장시성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은 중소기업 자금지원 또 소상공인들에 대한 자금을 통해서 대전경제에 활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경제국장 송치영 편광의 대전테크노파크원장입니다.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편광의 대전테크노파크원장 편광의입니다.

위원님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저희는 대전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경제국장 송치영 남승철 대전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남승철 안녕하세요, 대전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승철입니다.

저희는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경제국장 송치영 박찬종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입니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찬종 인사드리겠습니다.

대전정보산업진흥원 박찬종입니다.

대전의 ICT산업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경제국장 송치영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출결산, 기금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현액은 6,671억 7,52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5.1%인 5,680억 6,463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53억 7,36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전체예산액의 2.1%인 137억 3,696만 원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을 국·본부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경제국입니다.

예산현액은 1,456억 7,475만 원으로 93.6%인 1,363억 9,87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53억 3,475만 원, 집행잔액은 전체예산의 2.7%인 39억 4,122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6건에 38억 832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화암네거리 교차로 입체화 건설 7억 원, 곤충생태지원관 건립 26억 8,509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4건에 15억 2,643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곤충생태지원관 건립 시설비 14억 3,369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39억 4,122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기업유치 지원 23억 7,161만 원, 노은도매시장 시설물유지관리 시설비 1억 1,357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본부입니다.

예산현액은 1,101억 1,623만 원으로 76.3%인 840억 5,01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247억 4,444만 원, 집행잔액은 전체예산의 1.2%인 13억 2,161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3건에 145억 4,007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 시설비 144억 3,199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2건에 102억 436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 시설비 100억 7,936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3억 2,161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충남도청사 활용사업 공공운영비 6,719만 원, 상서·평촌 재정비촉진 시설비 11억 6,579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입니다.

예산현액은 2,964억 9,259만 원으로 84.5%인 2,503억 9,64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415억 291만 원, 집행잔액은 전체예산의 1.5%인 45억 9,325만 원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은 학하지구 진입로 개설공사 시설비 1건에 1억 4,05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0원입니다.

명시이월은 28건에 351억 2,683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융합의다리 건설 시설비 19억 7,234만 원, 도로시설물 정비 시설비 60억 3,439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5건에 63억 7,607만 원으로 벌곡길 확장 시설비 45억 3,411만 원, 도로시설물 정비 시설비 15억 6,502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45억 9,325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택시 재정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20억 5,871만 원, 도로시설물 정비 시설비 8억 1,105만 원 등입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입니다.

예산현액은 499억 9,849만 원으로 76.5%인 382억 5,94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92억 3,085만 원, 집행잔액은 전체예산의 5%인 25억 817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4건에 26억 7,322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조성 시설비 13억 9,457만 원, 대전∼오송 신교통수단 건설 시설비 11억 2,736만 원 등이며, 사고이월은 2건에 65억 5,762만 원으로 대전∼오송 간 신교통수단 건설 시설비 65억 4,165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25억 817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BRT 건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9억 8,34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입니다.

예산현액은 471억 9,270만 원으로 89.5%인 422억 2,37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43억 5,992만 원, 집행잔액은 전체예산의 1.3%인 6억 904만 원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5건에 12억 4,085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서남부권 개발 시설비 8억 150만 원, 야간경관사업 시설비 3억 원 등이며, 사고이월은 2건에 31억 1,907만 원으로 유니버설디자인 문화도시 조성 시설비 31억 1,703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6억 904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문화 조성 시설비 3억 5,167만 원 등입니다.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예산현액은 48억 7,584만 원으로 94.7%인 46억 1,51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전체예산의 5.3%인 2억 6,063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 5,369만 원, 인건비 1억 3,77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건설관리본부입니다.

예산현액은 128억 2,460만 원으로 94.5%인 121억 2,08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2억 71만 원, 집행잔액은 전체예산액의 3.9%인 5억 301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도로환경정비 시설비 등 2건에 2억 7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301만 원으로 도로환경정비 시설비 9,821만 원, 인건비 1억 6,444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9억 9,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7억 6,915만 원이며, 집행잔액 2억 2,784만 원은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42억 4,602만 원으로 지출액은 285억 1,398만 원, 이월액은 120억 37만 원이며, 집행잔액 37억 3,167만 원은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3억 8,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7억 6,803만원이며, 집행잔액 66억 1,397만 원은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90억 163만 원으로 지출내역은 89억 7,385만 원이며, 그중 이월액은 2억 1,553만 원이며 집행잔액 198억 1,224만 원은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11억 3,653만 원으로 지출액은 162억 6,722만 원, 이월액은 500억 3,089만 원이며, 집행잔액 48억 3,841만 원은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8억 7,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억 7,680만 원이며 집행잔액 5,119만 원은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7억 9,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91억 1,029만 원이고 집행잔액 46억 8,370만 원은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억 7,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9억 6,184만 원이고 집행잔액 1억 1,115만 원은 2016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억 9,500만 원으로 전액 미집행되어 2016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59억 7,165만 원으로 지출액은 328억 2,628만 원, 이월액은 258억 1,237만 원이며, 집행잔액 73억 3,300만 원은 2016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안 내용입니다.

산건위 소관 기금은 근로복지기금 등 총 5종으로 2014년 말 506억 3,147만 원에서 2015년도에 27억 6,412만 원을 조성하고 10억 6,952만 원을 지출하여 2014년 말보다 3.35%인 16억 9,459만 원이 증가한 523억 2,60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소관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5회계연도 결산서(대전광역시)

· 201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대전광역시)

·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O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보고서(대전광역시)

· 2015사업연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결산서(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재무제표(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별첨 : 감사보고서

당기(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상 7권 별도보관)

·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문학 송치영 과학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총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비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16년 6월 1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6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시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8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의 이체·변경 및 예비비지출은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16년 6월 1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6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관한 총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윤기식 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와보니까 대전시를 움직이고 153만 대전시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계셔서 반갑고 또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결산이지요?

수석국장이 아까 보고하셨는데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께서는?

○과학경제국장 송치영 예, 위원님 결산이라는 것은 세워진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 사업이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결산함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예, 그리고 결산을 통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또 합리적 배분이 됐는지,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되지요?

○과학경제국장 송치영 예.

윤기식 위원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또한 불용의 내용을 철저하게 살펴서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결산이?

다 지나간 것, 다 쓴 것 이제 와서 따져서 뭐 하나, 이게 아니지요?

오히려 결산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결산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되는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결산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결산 심사도 받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직자 여러분께서 펴놓고 있는 이 결산 자료는 여러분이 1년 동안 일한 여러분의 성적표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성적표 받아보면 가장 중요하잖아요, 부모님한테 갖다 드리잖아요.

이러한 내용을 우리 153만 대전시민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1년 동안 우리는 이렇게 일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결산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건설위 집행잔액 비율을 보면 과학경제국 2.7%, 도시재생본부 1.2%, 교통건설국 1.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5%, 도시주택국 1.3%, 농업기술센터 5.3%, 건설관리본부 3.9%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산업건설위원회는 조금 특성이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산을 추계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추계가 어렵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례로 대청동의 하수관거 사업, 85억이면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얼마 예산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물관리정책과장 자리에 계시지요?

어디에 계세요?

아, 거기는 복환이구나, 그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85억 가지고 사업을 완성한다고 했어요.

지금 205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안 끝났어요, 45억이 또 추가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추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누구를 믿겠어요?

85억이면 된다고 해서 1년이면 끝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계속 예산이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해서 지금 205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사업이 올해 끝나지 않아요.

내년에 또 2단계 사업을 한답니다, 그것도 40억.

그러면 이 40억 가지고 앞으로 사업이 다 끝날 것이라고 우리 주민들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사업의 추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집행잔액을 따지는 것은, 집행잔액의 의미가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업의 연속성,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대전시민이 이 예산이면 이 사업이 끝날 수 있다는 확신, 행정의 신뢰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보통 2%대 정도인데 농업기술센터는 5.3%나 돼요, 중요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저희는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윤기식 위원 인건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윤기식 위원 어떻게 해서 인건비가 불용이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직원들이 휴직을 했습니다, 일부.

윤기식 위원 휴직을?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그렇게 했고 나머지 사업비에서는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별로 없습니다.

윤기식 위원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시설용역비라든가 농기계 구입 낙찰비 일부가 남은 것이고요, 사업비는 전혀 집행이…….

윤기식 위원 농업기술센터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농업이 국가경쟁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농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불용잔액이 5% 이상 나올 수가 없을 것 같다고 했는데 인건비 때문에 그렇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사전에 공직자 여러분께 제가 사죄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솔직히 이번 결산은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원구성,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저희가 공부하지 못해서 총괄을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에 보면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은 생긴 지 얼마나 됐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노수협 2016년 1월 1일…….

윤기식 위원 2016년도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전 사업부서가 연결되어 있나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노수협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전 사업부서는 어디였습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노수협 전 사업부서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이 아니고 대중교통추진단에서 이렇게…….

윤기식 위원 추진단?

거기에서 보니까 집행잔액이 5%나 발생해서, 중요한 내용이 어떤 겁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노수협 제일 큰 게 한 9억 8천짜리가 있는데요, 그게 대전역에서 오송 간 BRT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한전지중화 사업이 23억 5천만 원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하고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2016년도에 사용할 예산이었는데 실제 하고 보니까 완료가 돼서 이렇게 사업 예산의 변경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단장님 같은 경우 회계과장도 하셨고 특히 예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전문가이신데 5% 불용액이 발생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우리가 예산을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계상하고 또 계상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정부에서 조기집행이지요, 그렇지요?

조기집행에 대한 내용은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도 있어서 반영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만에 하나 저희가 조기집행을 하고 예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계상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이랬을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서, 우리가 추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다시 조정해야지요.

그래서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또 이런 불용액들을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역할, 잠금장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러한 결산을 통해서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도 그렇고 다시 한 번 예산의 중요성,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는 데 합리적인 예산이 사용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결산의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더 질의를 안 하고 이 정도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유능하신 산업건설 소속 집행기관 공무원분들과 함께 대전의 산업건설 전반에 대한 고민과 상의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요.

먼저, 문제제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답변은 노수협 단장님이 회계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지금 하고 있는 것이 2015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하고 있는 거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노수협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출납폐쇄기한이 지금 12월 31일로 바뀌었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노수협 작년부터 12월 31일로 바뀌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바뀐 거지요?

2015년 결산 이것이 12월 31일부로, 출납폐쇄기한이 12월 31일인 거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노수협 예.

조원휘 위원 그렇다면 결산 심사를 7월에 후반기 원구성이 시작된 시점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반기 해당 상임위원들한테 결산 승인 심사를 받는 것이 전문성이라든지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무슨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노수협 어쨌든 익년도 12월 31일로 연도폐쇄기가 끝나면 그 이듬해에 잔여기간 며칠 있어서 정리하고 아마 2∼3월에 정리해서 4∼5월 중에 결산검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할 수 있지요?

지금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의회 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검토할 시간도 없었고 여기 지금 6명의 산건위원 중에서 유일하게 전문학 위원장만 전반기에 산건위원 소속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꼭 후반기 원구성이 바뀌어서 상임위가 바뀐 위원들한테 결산 승인을 받는 것보다는 전반기 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노수협 결산검사가 상반기, 하반기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고요.

상반기에 해서 결산검사가 끝나면 그다음 1차 정례회 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이런 문제점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고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노수협 아니, 문제가 아닌 게 아니고요.

조원휘 위원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상반기, 후반기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노수협 상반기, 하반기를 떠나서 1차 결산을 상반기에 하면 다음 1차 정례회 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출납폐쇄기한이 12월 31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노수협 그 기간은 예산이 방대하기 때문에…….

조원휘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노수협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상임위가 바뀐 위원들이 이것을 검토하고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어요.

그것을 지적하고 제안하는 겁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노수협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설명자료 172쪽을 보기 전에 먼저, 산업건설위 소속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된 예산이 3건 정도 있는데요, 물론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0% 집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운송주차과 운송물류지원 154만 원, 대중교통혁신단 대중교통문화연수원 조성 566만 8,000원, 건설관리본부 교량터널 등 유지·관리 411만 1,000원 이 3건은 예산을 세워놓고 100% 미집행됐어요.

예산의 과다를 떠나서 100% 미집행된 것은 물론 나름 사유가 있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50% 이상 미집행 건은 산건위원회 소속 총 15건이에요.

그래서 예산으로 보면 1억 2천 정도 되는데.

물론 여기에서 트램 부분은 뺀 겁니다, 트램은 특수사항이기 때문에.

트램 1건만 해도 6억 6,600이 미집행됐는데 트램은 예외로 하더라도 15건이, 1억 넘는 예산이 예측을 잘못했거나 집행을 잘못해서 50% 이상이 미집행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을 하고 차후에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설명자료 172쪽 한번 보겠습니다, 택시감차보상 문제인데요.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함에도 상기 택시감차 재원 4억 원은 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면서 집행되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한번 해보시지요?

○교통건설국장 한필중 교통건설국장 한필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아마 감차보상금의 재원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국비, 시비로 해서 충당되는 부분이 있고 또 개인택시 같은 경우 개인택시사업자가 매월 5만 원씩 납입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아마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잡힌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국장님, 교통건설국장님으로 언제 부임하셨지요?

○교통건설국장 한필중 7월 1일부로 왔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담당과장을 발언대로 나오실 수 있게.

○위원장 전문학 예, 담당과장님 오셨나요?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주차과장 홍성박 운송주차과장 홍성박입니다.

조원휘 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택시감차보상 사업비 4억 원을 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관리하면서 집행됐다,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운송주차과장 홍성박 대전시에서 택시감차 사업을 하는데 시범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조원휘 위원 뭐로요?

○운송주차과장 홍성박 시범도시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왔습니다.

조원휘 위원 인센티브는 어디에서 받아왔습니까?

○운송주차과장 홍성박 이것은 부가세 감면분이라고 해서요, 별도로 국토교통부에서 배분한 금액이고요.

이것을…….

조원휘 위원 얼마 받았지요?

4억 받았습니까?

○운송주차과장 홍성박 40억입니다.

조원휘 위원 40억이요?

○운송주차과장 홍성박 예, 그래서 보통의 지방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은 국고는 사전집행이라는 절차를 밟아서 사전집행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보통 예산을 볼 때.

그런데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예산에 편성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인센티브 금액이기 때문에 사전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중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추경에 반영해서 보관한 사항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40억을 받았는데 예산편성하지 않고 사용한 것은 4억이라는 것입니까?

○운송주차과장 홍성박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 4억 부분이 예산편성하지 않고 사용한 것은 적정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운송주차과장 홍성박 통상적으로 우리가 국비 예산을 받아서 예산편성 전에 조기 집행할 수 있는 통상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센티브 금액이기 때문에 나중에 국토부로부터 사전집행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요?

○운송주차과장 홍성박 잘못된 겁니다.

조원휘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 없어야 되겠지요?

○운송주차과장 홍성박 예.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함께하게 됨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검토하면서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불용액 50%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산편성 시에 좀 더 면밀한 검토 또 정확한 추산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요.

또 결산의 가장 큰 목적에 대해서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 질의, 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결산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의 합법성, 효율성 심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환류라고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산을 통해서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또 잘못 예산을 집행한 부분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이 다음 예산을 짤 때 예산편성에 녹아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환류작업을 해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송치영 과학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기관에서는 그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계획대로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공기가 부족하거나 변경사항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시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체에 따른 점검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위탁을 하거나 출연금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출연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통해서 예산이 적정 집행되는 것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말씀을 잘 들었고요.

사전 결산 심사 자료에 문제점까지 잘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언급하는 것은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환류작업을 적극적으로 잘 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래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조원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고자 하니까 담당과장 좀 발언대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학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택시감차보상 문제 둘러싸고 작년에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깊이 관심을 갖지 못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상당히 조합 내부에서의 갈등도 있었고 또 시가 시범도시로 선정되기까지 의견수렴이 제대로 됐는가 싶을 정도였는데, 지금 동의율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운송주차과장 홍성박 계속 그동안 찬성과 반대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설득과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서 지금 많이 동의를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출연금을 납부한 납부율이 97.1%입니다.

황인호 위원 97.1% 동의 얻었다고요?

○운송주차과장 홍성박 예, 어제 7월 11일 자까지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지금 동의가 많이 오르게 된 것은 참 고무적인 현상인데 아마 반대를 했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동안의 자부담이 있지요?

○운송주차과장 홍성박 예, 그것이 출연금입니다.

황인호 위원 월 5만 원씩 6년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운송주차과장 홍성박 월 5만 원씩…….

황인호 위원 월 5만 원씩 5년간?

○운송주차과장 홍성박 예, 2019년까지 우선 조합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황인호 위원 300만 원이지요, 그러면?

○운송주차과장 홍성박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10만 원씩 8년간 내는 것으로 그렇게 처음에 이야기가 됐던 것 같아요?

○운송주차과장 홍성박 이 감차사업을 추진하면서 감차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감차추진위원회에서 총 1,336대 8년간 감차하는 것을 결의했습니다.

거기서 62 대 38의 비율로 개인택시를 감차할 계획이고, 그것을 100%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월 10만 원씩을 출연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감차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택시 감차라는 것이 사망자 또는 사정에 의해서 택시업을 그만하고 양도하고자 하는 분들이 감차를 신청하게 되는데 1년 정도 조금 해보니까 5만 원 정도만 걷어도 감차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 이런 조합 내부의 판단에 따라서 조합 내부에서 그 정도 수준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게 보상을 개인택시 9,000만 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처음에 감안한 것 같고, 개인이 자부담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와 닿는 것이 다른 것 같아요.

더구나 자부담을 10만 원씩 8년간 내라고 했다가 어느 날 투표를 앞두고 갑자기 절반 금액으로 뚝 떨어지면서 그렇게 해서 동의를 많이 받게는 됐는데 이런 것에서 석연치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자부담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부담 비용을 부과시킨다 하더라도 왜 처음에 규정했던 내역과 완전히 다운돼서 갑자기 비용이 적게 출연되었는가?

○운송주차과장 홍성박 8년간 감차하는 목표를 100% 달성한다고 볼 때 감차의 적정수량은 용역결과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정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자율감차이기 때문에 택시 감차를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감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통상적으로 연중, 과거의 사례를 보면 50대 정도로, 사망을 하셨다든지 또는 사정에 의해서 양도·양수한다든지 이런 분의 추계를 그동안에 볼 때 그 정도만 우선 보상을 할 수 있는 출연금만 충당하면 된다는 판단에 따라서 우선 전체적인 감차의 일정수준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황인호 위원 본 위원이 하여간 이런 문제가 발생된 뒤로 지속적으로 개인택시를 많이 탔어요.

그러면서 택시운전자들로부터 의견수렴을 죽 해왔었는데 본 위원 사무실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표진들이 찾아온 적이 있었고, 한데 지금 석연치 않은 것이 바로 처음에 자부담이라는 의미가 뭔가, 차라리 개인택시 처음에 9,000만 원 보상을 해준다든지, 일반택시 3,600만 원 보상을 해주는데 아예 전체 보상비에서 이것을 충당을, 거기서 빼버리면 되지 않겠는가 싶은 거고, 그런데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액수가 높았다가 낮아진 것이 결국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부담을 시키는 의도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의혹이 일게 되고, 역시 이런 시범도시 인센티브를 받는 것까지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자부담에 대해서는 여전히 타 시·도에도 없다고 해요.

대전만 지금 낸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운송주차과장 홍성박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타 시·도는 국비와 시비에 대해서, 보상금에 대해서 1,300만 원만 줍니다.

그런데 대전시에서 인센티브를 더 받아와서 4,000만 원을 추가로 주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이 출연금으로 그 부담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의 정책입니다.

황인호 위원 결과적인 얘기를 해야겠는데 결국은 불용·이월 사유, 지금 21억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작년도에 1회 추경 때 8억 7천 했는데 이월을 13억을 시켜가면서, 이게 사실 불용처리된 6억 원 정도, 불용비율 27% 얘기했지만 실제 당시의 어떤 명목이든 간에 이월시킨 비용까지 따진다고 한다면 상당히, 이것은 거의 다 불용처리됐다고 봐야 돼요.

사업 자체가 2015년도에 167대 감차계획이었으나 자율감차에 따른 신청자 저조로 54대밖에 보상을 못했다, 이게 과연 시범도시고 이게 정말 여기에 따른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강제화 시키고 있는 감차계획인데 아마 여기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많이 준다고 얘기 들었어요.

유가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든지 또는 콜비를 주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월 5만 원 내는 것 대신에 18만 원 정도 대략 평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게 해서 강제화 시키다 보니까 상당히 동의율은 100% 가까이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업은 아주 형편없이 지지부진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과연 의미 있는 사업인가 싶어요.

따르지도 않으면서 강제성만 부여한 사업이 아닌가.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이 사업이?

○운송주차과장 홍성박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작년도 167대 감차계획이었는데 금년도는 감차계획이 몇 대입니까?

○운송주차과장 홍성박 계획은 8년간 나누어서 연 167대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황인호 위원 매년 167대?

○운송주차과장 홍성박 예.

황인호 위원 금년에 몇 대 보상했나요, 현재까지?

○교통건설국장 한필중 36대 했습니다.

황인호 위원 36대요?

금년 지금 상반기 지났는데 36대면 하반기까지 해도 70대 전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정말 8년 동안 목표량은커녕 위화감을 오히려 조성시키지 않을까 싶어요.

○교통건설국장 한필중 지금까지 감차가 이루어진 것은 개인택시들에 대해서 감차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인택시 쪽에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집중을 해서 협의해서 감차하는 것으로 최대한 올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고요.

감차 자체는 사실 택시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적정한 수준의 택시 대수가 몇 대인가를 따져서 이것을 여분의, 그러니까 그것을 초과하는 택시들에 대해서 감차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경영을 위해서도 감차는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하겠고요, 위원님들 걱정하시지 않게 계획대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택시 감차 계획은 참 이게 행정의 일관성과도 맞물리는 문제입니다.

한때는 무작정 많이 늘렸다가 이제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이것을 줄여야겠다.

실제 본 위원이 택시를 거의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택시 잡기가 녹록지 않아요, 사실.

그런데 택시를 또 줄이고 나중에 정말 1,600여 대 줄였다가, 설령 100% 목표 달성했다 하더라도 다시 늘린다, 이건 정말 행정자체가 널뛰기하는 거지 어떤 기준에서, 정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그냥 지금 하는 건지 지자체별로 어떤, 택시야 대중교통으로 아직 포함이 안 됐지만 어떤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그런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지자체의 특성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이게 과연 정말 우리 대전시에 걸맞은 사업인가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교통건설국장 한필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위원님,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예, 그럴까요.

○위원장 전문학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필중 국장님이 7월 1일에 부임하셨잖아요.

대전시에는 법인택시는 없습니다.

일반택시가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한필중 예.

○위원장 전문학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교통정보센터 관련해서 질의해야 되니까 교통건설국장이 답변하셔야지요?

○교통건설국장 한필중 예.

황인호 위원 설명자료 333쪽 보시면 예산액 55억여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15억 8천여 만 원 남았는데 특히 연구개발비하고 감리비 같은 것은 50% 이상 불용을 했단 말이에요.

○교통건설국장 한필중 예.

황인호 위원 불용사유가 계약체결 방식의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달청 협의 완료하고 입찰방식을 당초하기로 했다가 바꾼 것 같아요?

○교통건설국장 한필중 예,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방법을 바꿨습니다.

황인호 위원 기술제안방식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이런 계약체결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차액이 많이 발생돼요?

○교통건설국장 한필중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가액이 낮게 들어올 경우에는 차액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통상의 경우에는 기술을 가진 제안자가 제안할 때는 대개 좀 높은 가격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낮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술제안방식으로 변경해서 그 낙찰 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통상적으로 관급 공사를 발주할 때 보면, 이런 경우에 지금 우리가 신기술 쪽하고 조달청 쪽하고 비견해서 보면 대개 조달청을 통해서 통상적으로 많이 발주한단 말이에요.

○교통건설국장 한필중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런 신기술이라든지, 지금 기술제안방식이 그쪽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불용액 정도가 아니라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건설국장 한필중 예, 그렇습니다.

통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설명드릴 사항은 여기서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연구개발비도 있지만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 시설비 중에, 교통정보센터 이전 관련한 예산 중에, 저도 기술적인 용어라 내용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서버의 방식을 바꿔서 당초에 변경하는 것으로 했다가 변경이 필요 없게 돼서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9억 3,6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사용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본 위원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만큼 당초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처리가 많이 됐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얼마큼 더 효율적으로 쓰고 절감할 수 있는가, 거기에 흔히들 하는 조달가격으로 조달청을 통해서 사업 발주하는 것보다 이런 신기술 같은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발굴해 낼 수 있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예산편성 때부터 그런 것들을 경주했으면 훨씬 낫지 않겠는가.

그러면 예산 절감뿐 아니라 불용처리도 막을 수 있다.

○교통건설국장 한필중 향후에는 그렇게 미리 계획에 넣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위원장님, 다음은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관련해서 도시재생본부장 직무대리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이 금년 12월로 마무리가 되지요?

○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오규환 죄송스러운데 제가, 기술적인 업무를 정비과장이 잘 알기 때문에 정비과장이 답변토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정비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균형발전과장 김은석 균형발전과장 김은석입니다.

황인호 위원 과장께서는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이 일을 담당한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균형발전과장 김은석 2개월 정도 됐습니다.

황인호 위원 2개월이요?

○균형발전과장 김은석 예.

황인호 위원 잘 아시나요, 그러면 이것?

○균형발전과장 김은석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게 사실 2006년부터, 여기는 2008년부터 했다고 하지만 2006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금년에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벌써 끝냈어야 하는 건데 상당히 늘어질 대로 늘어졌고, 그동안에 윤기식 위원님 관할지역인 판암동부터 시작해서 거의 동구지역을 커버하고 16개 지하차도라든지 또 오정동, 대덕구 한 군데 빼놓고는 동구 쪽에 다 몰려있는데 어떻든 상당히 철로 하나로 인해서, 100여 년이 된 철로로 인해서 동서가 가로막히는 맥을 뚫어주는 중요한 사업이었는데 정말 여러 가지 물론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너무나 일이 지지부진해서, 대전시에서야 나름대로 지방자치를 하는 일선에서 정말 늑장 부렸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지하차도 만드는 데, 17개 지하차도 또는 이런 도로를 확보하는 데 아주 시민들 불편을 너무 많이 끼쳤어요.

정말 한겨울 같은 때는, 물론 공사중지기간이라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하고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씩 방치해 놓고 마치 대전시민들의 인내심을 시험이나 하듯이 그런 식으로 아주 늑장을 부릴 대로 부려서 지금 금년 말까지 왔는데, 지금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비로도 쓸 수 있고 어쨌든 이월액이 257억 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 12월 남겨놓고 이렇게 많은 돈이 남은 상태에서 다 사업이 추진되겠어요?

○균형발전과장 김은석 그 돈은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의 전입자금입니다.

저희들한테 온 자금이기 때문에 그 시행은 저희 건설관리본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기라든지 공사 진척 사항에 따라서 기성이라든지 준공금이 계속 나가고 있어요.

이 돈이 남을 경우에는 이월해서 다음 연도에 사용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2백 5십 몇 억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올해 철도변정비사업이 거의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민원이라든지 추가공사분이 좀 있으니까 그것도 설계변경해서 하다 보니까 올해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보상 안 되는 데는 없지요?

○균형발전과장 김은석 예, 보상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황인호 위원 지금 공정률이 95%가 넘었는데 이제 한 5% 정도 남은 상태에서 실제 공기는 금년 12월까지면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은 것을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아서, 지금 이게 금년 6월 기준으로 본다면,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불용이월액이 얼마 남은 것으로 봐야 하나요?

○균형발전과장 김은석 지금 이게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건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입자금이기 때문에, 쓰다 남은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납이 안 되도록 지금 이월금액에 대해서 건설관리본부하고 동구 인근 주민들 편리성이라든지 민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공사를 최대한 해서 국비를 최대한 반납하지 않도록 건설관리본부와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것은 나중에 물으려고 했는데 미리 답변해 주셨는데, 실제 우리가 이월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4,997억 전체 예산 중에,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에 4,997억 중에서 실제 남게 될 비용이 금년 12월 정도에 얼마 발생할 것인가요?

○균형발전과장 김은석 추이를 보면 저희들이 적립금을 가지고 있다가 안 쓰면 은행 정기예금에 예치해서 이자 발생이 됩니다.

그 이자 발생이 73억 정도가 되어 있고요,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비 사업으로 시설비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관리본부에서 마무리 공사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끝나면 어느 정도, 국비가 얼마 정도 남는 추계가 될지 그런 것을 추정하는데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본 위원이 구에 있을 때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특별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내역을 소상히 알고 있는데 2008년 말에 사실 17개 지하차도 사업 이외에 홍도육교 철거 6차선 사업이 지금 새로이 시작되잖아요?

그게 여기에 포함이 당초에 안 되어 있었는데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이런 입찰차액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차액을, 이건 정말 대구, 대전만이 도심구간 관통하는 사업 아니에요?

○균형발전과장 김은석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정말 어렵게 선택한 것이었어요, 염홍철 시장 때에.

당초에는 전체 고속철을 지하로 하는 것을 결국 기존 국철과 더불어서 같이 가는 대신에 정비사업, 주변정비를 하자 해서 4,997억 예산을 받게 된 건데 이 돈을 어떤 방식이든지 남는 잔액도 반납하지 않도록, 정치적으로 어떤 방식을 쓰든 간에 이것은 다 투입해 우리가 써야 한다.

○균형발전과장 김은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자금만 관리하고 건설관리본부에서 공사를 시행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추가공사라든지 설계변경을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래서 홍도육교 철거 여기에 시비가 전체적으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 다해야 400억밖에 안 되는 거니까 나머지 1,000억은 우리 시비로 다 지금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도 상당히 재원 마련이 어렵고 한데 어떻든 지금 현재 상반기까지 철거비용 248억 원 확보가 됐잖아요?

○균형발전과장 김은석 예.

황인호 위원 나머지 지금 주변정비사업이 4,997억 원에서 이자비용 33억 포함해서 남는 비용을 이쪽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균형발전과장 김은석 홍도육교를 추진하는 부서는 저희와 다른데 어차피 건설관리본부에서 시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홍도육교와 관련된 정비사업이 추가로 할 게 있으면 건설관리본부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활용해서 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 사항은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김은석 균형발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기금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근로복지기금이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과학경제국장 송치영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조례에는 제4조에 용도까지 다 명시되었는데 사실 기금 활용현황을 지금 보면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행사비, 노동단체 육성사업, 근로자 교육·훈련 경비, 노사화합 사업비 이렇게 조례에 명시된 것과 달리 저소득 근로자자녀들 장학금 지급으로만 지금까지 일관됐던 것 같아요?

○과학경제국장 송치영 주로 장학금 지급으로 기금이 많이 활용됐는데요, 용도에 지정된 사항도 앞으로 사안이 발생된다면 일부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지금 기금 지원은 2015년도에 2,900만 원 1인당 100만 원꼴로 지원됐잖아요?

○과학경제국장 송치영 예.

황인호 위원 작년도에 이자수입이 얼마 발생했나요?

○과학경제국장 송치영 요즘 이자수입이 자꾸 떨어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이자수입이 전체 2,960만 원 정도 발생됐습니다.

황인호 위원 지금 이자수입이 자꾸 줄어드니까 장학금 수혜 혜택도 줄어든다고 봐야겠지요, 그러면?

○과학경제국장 송치영 예, 저희가 지금 그걸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당초 조성한 원리금은 확보된 상태에서 훼손하지 않는 상태고 당해연도 발생하는 이자수입 내에서 이것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과학경제국장 송치영 예.

황인호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고 조례 제4조 용도에 사실은 장학금 지급 이것은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게.

그래서 그냥 편의상 근로자복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소득 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까지 확대 해석해서 줬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급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과학경제국장 송치영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용도에 맞게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걸 용도에 맞게 쓰기 위해서 본 위원이 관련조례를 개정할 거고 또 하나 기금이 과학기술육성기금이 있는데 과학기술육성기금 이 기금은 목표액이 20억이라고 했잖아요?

○과학경제국장 송치영 예, 맞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런데 이것이 조성기간이 2018년 12월 말까지 조성기간으로 되어 있어요.

○과학경제국장 송치영 예.

황인호 위원 지금 조성기간 앞으로 2년 동안에 현재 14억 7천만 원 정도 기금을 만들었기 때문에 향후 5억 원 정도 더 필요한데.

○과학경제국장 송치영 예,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황인호 위원 지금 우리ETI 여기에서 지정기탁금 1억 원씩 매년 출연하는 것과 이자하고 해서 충당된다 하더라도 목표액은 달성이 안 될 것 같아요.

○과학경제국장 송치영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힘들지요?

○과학경제국장 송치영 예.

황인호 위원 또한 조성기간이 내후년까지인데 기금의 존속기한도 내후년까지 예요.

○과학경제국장 송치영 예.

황인호 위원 만들자마자 이 기금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써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지금 못 써봤잖아요?

○과학경제국장 송치영 아직 못 써봤고요, 다만 조성기간…….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그 기금 만드느라고 지금까지 세월 보냈고, 실제 기금은 만들지도 못하고 조성기간도 그렇고 존속기한도 내후년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이런 기금이 있나 싶어요.

○과학경제국장 송치영 존속기한이라기보다는 조성기간은 2001년부터 2018년까지로 정해 놓은 거거든요.

황인호 위원 아니, 조례에 제15조의2에 보면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딱 명시되어 있어요.

○과학경제국장 송치영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조성기간도 내후년 말까지고 이 기금의 존속기한도 똑같은 그날로 됐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없앤다는 얘기예요?

○과학경제국장 송치영 제가 나름대로 준비는 했습니다만 조례 전체를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고요.

황인호 위원 몇 개월 되셨다고 했지요?

○과학경제국장 송치영 저도 7월 1일 자로 여기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황인호 위원 우리 위원들은 엊그제 시작했어요, 우리보다 좀 빠른데 그것도.

○과학경제국장 송치영 죄송합니다.

황인호 위원 결국 이런 기금용도 대비 목표액 자체도 상당히 과소하게, 기금 자체 조례보다는 과학기술 전반에 대한 진흥조례의 한 부분으로써 기금을 만드는 거잖아요?

○과학경제국장 송치영 예.

황인호 위원 대전시가 과학도시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갖고 한다면 이런 기금 자체도 다른 기금보다 적지 말아야 하는데, 적은데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하고 또 지지부진한 가운데 내후년에 다, 기금의 존속 자체가 유명무실화 되고, 여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과학경제국장 송치영 알겠습니다, 지적대로 2014년 10월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금에 대한 존속기한을 설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통해서 과학기술육성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한번 분석하고 부족한 조성액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시비도 일정 부분 출연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금에 대한 존속기한도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관계부서 국·과장들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뀐다고 하더라도 항구적으로 일관성 있는 행정을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기금을 왜 처음에 만들기 시작했는가, 기금을 어느 해까지 얼마 목표로 만들기로 했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설명되어야 하는데 이건 만드는 해에 또 기금 자체의 존재 의의가 사라지는 그런 것으로 지금 조례를 만들어놨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조례만이 아니라 실제 정책 자체가 부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조례부터 시작해서 기금에 관련된 것까지 전체 재정비를 해주시기 바라요.

○과학경제국장 송치영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2년 동안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분들 얼굴을 뵈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설명자료 보면 81쪽 대략 109쪽 정도에 보면, 자료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연금, 우리가 지급하는 게 있는데 보면 거의 민간경상보조금을 지급하면 예를 들면 일반기관들, 시 산하기관이 아닌 일반사업자들에게 주는 것인데 거의 집행잔액과 불용액을 보면 얼마나 잘 관리감독을 시에서 하는지 대부분 0원입니다.

이것 맞추기도 어려울 텐데, 그래서 당부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출연금은 저희 기관에 가는 것 같은데 그나마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보니까.

이것은 이렇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이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잘 아시다시피 개발에 의해서, 개발수익자에 의해서 또 정해진 법과 대전시 조례에 의해서, 면적에 의해서 우리 시에 납부하는 거지요?

그런데 2016년도 기준을 보면 제가 지난 2년 동안 권선택 시장님께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2016년 12월 말일 자로 보면 대전광역시교육청에 전입금 줄 게 한 246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는 또 2016년에 46억 8,000만 원을 남겼는데 이게 교육청 길들이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저희가 보면 외상값 혹은 줄 것 안 주는 것, 빌려온 물건들 안 주는 것, 자기 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지 않는 것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또 마음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 좀, 제가 이것은 유심히 앞으로 남은 2년 동안은 지켜보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 특별히, 어차피 줘야 될 부분들, 저희가 2014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한 4백억 정도 교육청으로 교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도 다 되고 해서, 하여튼 저희가 열심히 해서 대전발전과,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시민의 행복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송치영 과학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송치영 과학경제국장 송치영입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감사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고 앞으로 예산편성 시 철저한 사전계획과 검토를 통하여 이월사업의 비율을 최소화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조기에 정리하여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송치영 과학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치영 과학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결산심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어 금년도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과학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3건 등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위원(6명)
전문학최선희황인호윤기식
송대윤조원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병순
전문위원이원천
○출석공무원
과학경제국장송치영
일자리경제과장하을호
산업정책과장김정홍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김영일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주은영
도시재생과장오규환
균형발전과장김은석
도시정비과장한광오
교통건설국장한필중
교통정책과장임진찬
버스정책과장오찬섭
운송주차과장홍성박
차량등록사업소장민병운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노수협
기획홍보과장임근창
트램건설계획과장장시득
첨단교통과장임재진
도시주택국장신성호
주택정책과장정범희
도시경관과장이진석
토지정책과장정영호
농업기술센터소장홍종숙
건설관리본부장이강혁
건설부장김영달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도시공사사장박남일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경영이사김기원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남승철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편광의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장시성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박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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