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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제2일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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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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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환경녹지국


일 시 : 2010년 11월 19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경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환경녹지국

○위원장 김경훈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환경녹지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과장과 사업소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녹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국장께서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신 환경녹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김경훈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경훈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신 환경녹지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환경녹지국장 김광신입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경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는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2010년도 주요성과, 총괄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총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환경녹지국 전 직원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환경모범도시 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사항은 시민들의 의견임을 깊이 인식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환경녹지국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가 시작됐는데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진지하고 성실하고 또 본 위원도 여러분들과 함께 연구하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시면 43쪽 연관된 자료거든요.

43쪽부터 56, 59, 62 그쪽에 연관된 자료가 있습니다.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의 설립취지하고 또 그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한근수 위원님 질의에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는 2000년 11월에 설립됐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까지 거의 10년 정도 경과됐고요.

그리고 그 목적은 관련 법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환경부 법률과 그 다음에 또 규정이 있습니다.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환경부 훈령입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2000년 11월에 설립됐고요, 지금 현재는 대전센터 주관은 충남대학교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전체 거기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지금 현재 총 인원은 5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사무국에 3명이 있고 연구원이 2명 이렇게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에 발주한 연구과제 성과물을 내역을, 실적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와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연구결과가 시정에 활용을 잘해야 되고, 연구성과가 반드시 정책에 반영돼야 하는데, 그 활용된 실적이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저희가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용역을 보통 보면 한 해에 한 4건에서 5건 정도, 대부분 4건 정도 한 해 용역을 합니다.

대부분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설치 타당성이라든지 폐기물 관련 업무개선사항이 있고 또 실태조사가 있고, 산업단지 악취저감대책에 따른 연구과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크게 나누면 한 네 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선정부터 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환경정책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제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그것을 가지고 결과를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대부분 검토나 활용자료만 활용했습니다 진짜 이것 보시면.

또 이 부분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이 과제 작업지시서 내용이나 서술내용 그냥 그대로 복사만 해서 제출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지요.

야생동물보호관리대책자료로 활용했다면 어떻게 활용했는지, 설계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또 반영 이후에 실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카피만 해서 줬거든요.

또 대부분 연구과제가 대동소이합니다 사실 이게 보시면, 이것은 용역을 위한 용역,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가 설립이 돼 있으니까 그냥 하자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게 대전시정발전에 대한 용역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위원님한테는 세부적인, 워낙 자료가 많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자료를 봤습니다.

워낙 양이 많고 그것에 따른 효과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분석해서 시간이 없어서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하여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보면 과제 선정이라든지 추진하면서 대부분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관련 교수님이라든지 관련 기관이라든지 연계해서 주제를 선정해서 과제를 추진하는데, 저희가 이 과제를 한 것을 우리 목적에 딱 맞춰서 과제를 준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우리 시 전체적으로 이런 과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선정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참고라든지 이런 자료로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직접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제도를 시행할 때 충분한 자료로 검토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근수 위원 그렇습니까?

2000년 11월 10일 설립됐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한근수 위원 10년이 경과됐는데 센터의 세출기준 제5조를 보면 세출을 어떠한 형태로 하느냐 죽 나오는데 보조금이라든지 참여기관의 부담금이라든지 지원후원금, 수탁기업수익금 등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주로 시 보조금 또 참여기관 부담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한근수 위원 센터가 독자적으로 자금을 확보해서 운영하려는 의지가 약한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환경기술개발센터 자체가 수익사업이나 연계할 수 없고요, 예산은 환경부에서 50%, 우리 시가 30%, 자체 대학에서 20% 모아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센터 자체 인력도 그렇고 거기에서 수익사업이라든지 재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한근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의견을 달리합니다.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타 기관이라든지 이런 업체에서 실력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용역이 들어옵니다.

이 훌륭한 인원이라면 분명히 연구용역이 들어와서 수익을 얼마든지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데요, 사실 연구센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자체에서, 10년 정도 됐는데 자생력을 키워서 보조금 지원은 이제 끝내야 되지 않겠어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사실 저희도 다른 시·도와 비교해보면 16개 시·도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광역시 단위라든지 이런 데에서 다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내역을 파악해보면 저희가 가장 적은 수준이고, 적은 것보다 적은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인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과제라든지 정책적인 발전의제를 선택해서 관련 교수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이런 것을 모아서 그 과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하는 기관이지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프로젝트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인력체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재원절약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라는 말씀 같고 그런 쪽으로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시에서 보조금 지원 안 해도 대학 참여기관과 국비와 매칭펀드해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타시·도에도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아서 자립도가 굉장히 큰 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위원님, 다만 저희가 빠지게 되면 저희가 필요한 의제라든지 그런 것을 선택하기 어렵지요.

한근수 위원 의제는, 우리 시에서도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런데 출연을 안 하게 되면 환경부 과제라든지 대학의 과제 위주로 주로 가게 되고 저희가 꼭 필요한 의제가 선택이 안 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근수 위원 굳이,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에 의뢰할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실력이 좋은 센터에도 분명히 의뢰해서 좋은 의견을 받고 좋은 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굳이 그쪽으로 갈 필요는 없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의제를 주어서 하게 되면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 국비라든지 대학의 재원이 들어와서 함께 하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과제선정방식이, 대전시에서 용역을 발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센터 연구기관에서 심의하고 연구협의회의 의결을 거치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한근수 위원 행정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결기관인 행정협의회 위원들이 용역에 대한 과제를 심의 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과제 참여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협의회 위원들이 많이 용역에 참여하고 있어요.

특히 43쪽에 보시면 5대 의원이신 박희진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답변도 센터 이해당사자 센터장, 연구협력실장, 행정협의회 위원은 연구책임자로 참여 배제한다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43쪽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고 나도 이것은 계속 연구과제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부의 독점적 우월적 입장 이런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제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과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지 않겠어요?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위원님 말씀대로 과제 선정할 때는 첫 번째는 연구위원회에서 선정하고 그 다음에 연구협의회에서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행정협의회에서 확정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 교수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과제에 참여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행정협의회에서 결정할 때는 거기에 교수라든지 그쪽 과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행정협의회 회장이 금강유역환경청장으로 되어 있고, 제가 참여하고, 센터장이라든지 수자원공사라든지 에너지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과제에 참여는 하지 않고 다만 문제라고 하면 연구위원회라든지 협의회라든지 그쪽에 위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내용 죽 파악해 보니까 위원회라든지 그쪽에서 참여한 분들이 교수님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최대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 연구 참여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한근수 위원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하시는 게 아니라.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여기 다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약속했던 부분이 수행이 안 된다면 행정사무감사 뭐 필요 있겠습니까?

그냥 대답만 하고 말면 되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 설립한 지 10년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센터장님이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물론 능력이 있으면 장기집권해도 충분하지만 조직의 활력 차원에서 이것 바람직합니까?

어떻게 선임하시고, 물론 임기에 따라서 정리되겠지만 다른 센터의 경우는, 타시·도는 임기 2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자체도 세 번 하면 그만두게 하지요.

또 그렇게 임기를 제한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10년 하다 보니까 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정체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한근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이분이 처음 설립하면서 계속 해서, 뭐 장점도 있을 수 있지요.

혼자 계속하게 되면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체계라든지 이런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규칙 규정이 개정돼서 아마 연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바뀝니다, 제도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제거될 것 같고요, 제도적으로 연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바뀝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이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우리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많은, 우리 시에 보탬이 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설립돼서 한 10년 동안 시민의 세금이 약 17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발생되고 있는 환경오염문제라든지 첨단환경기술개발을 보급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막대한 시민혈세를 고려해볼 때 엄격한 관리를 해주시고, 현장에서 봐주시고 또 엄격하게 평가시스템도 적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위원님 말씀대로 한 10년 돼서 어느 정도 체계는 정착됐다고 보고요, 그동안 센터를 평가해보면 환경부에서 주로 평가합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 센터를 평가해서 10년 동안 8회 정도 우수센터로 지정받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최근에는 녹색성장포럼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역에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 발전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대화하든지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현장중심에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시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알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갑천물놀이장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갑천물놀이장 시설을 갖춰놨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고 계실 겁니다.

며칠 전에 가봤더니 87억 원, 88억 원 정도 들였던 물놀이장인데, 물놀이장 시설에 다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수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향후 물놀이장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태하천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나무로 시설해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생태하천으로서의 기능을 못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겠어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김명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천물놀이장은 당초 계획이 여러 군데로 옮겨서 최종적으로 그 위치에 확정됐고요, 주목적이 유성천이 건천입니다, 갈수기에 거의 물이 없는 하천이기 때문에 주목적이 유지용수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물놀이라든지 이런 것은 추가적으로 보완사항으로 추진됐고요, 현재 유지용수는 저희가 갑천에서 3만 톤을 끌어와서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용수로서 어느 정도 물은 확보됩니다.

다만 문제는 수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임하자마자 언론에서 여러 번 갑천물놀이장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지적했기 때문에 현장을 가보니까 사실 현재 이 정도 비가 많이 안 오고 그럴 때는 이용이 가능한데 그때는 한창 여름이기 때문에 7월, 8월 그때는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런데 물놀이장에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올 때는 상류에 있는 뻘이라든지 이런 것이 월류를 해서 그쪽에 들어오기 때문에 유지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유성구에서 상류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마쳐지고 내년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상류 부분에 턱이 너무 낮아서 그것을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30㎝ 정도 높여서 현재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은 바이패스로 해서 옆으로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턱이 워낙 낮아서 자꾸 월류를 하니까 그것을 조금 높여서 어느 정도까지는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가 조만간 완료됩니다.

한번 월류한 다음에는 오니라든지 진흙이라든지 뻘이 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것 있는 상태에서 물놀이라든지 활용하는 게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물을 빼고 청소한 다음에 다시 물을 받아서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운영하다 다시 비가 집중적으로 오게 되면 또 월류하면 상류의 진흙이나 이런 것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활용하는 날짜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완적으로 유성에서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 30㎝ 턱이라도 만들어진다고 하면 많은 비가 올 때는 월류되겠지만 조금 올 때는 보완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현재 보완하고 있고 수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했어요.

5번 정도 해서 수질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월류해서 잔류되는 그런 오니라든지 그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운영할 때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것은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현재는 물이 고여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유지용수 확보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펌핑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안 하고 그대로 일단 내년도 공사 끝날 때는 그냥 두겠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아요, 거기가.

물이 고여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안의 수질은 정확한 측정은 안 해봤지만 떠있는 것이 너무 많고 이런 부분입니다.

차라리 그리고, 이래저래 국장님 자제분이 수질개선하고 해서 거기에서 마음대로 물놀이해도 된다, 멱감아도 된다고 하면 개인적 차원에서 아이들 멱감게 하겠어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런데 멱감는 시기는 사실 여름이 되거든요.

가을이나 이런 때는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오니가 넘어오지만 않으면 가능해요.

수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용량도 충분해서 가능한데 문제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물이 안 오고 한번 청소한 후에 받아서 할 경우에 7~8월에 날이 좋고 집중적으로 비만 안 오면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날씨라는 것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름 날씨라는 것이 집중적으로 50㎜, 100㎜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왔을 때는 월류하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어요.

김명경 위원 비가 언제 올지 모르고, 얼마나 올지도 모르고 이용을 여름 내내 하루 할지 열흘 할지 한달 할지 모르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에 그 하천에서 멱감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차라리 원래 목적, 기본목적 있잖아요, 유지용수, 생태하천 이쪽으로 가시고 물놀이장 아예 없애야지요.

지금 이번에 문제된 것도 ‘물놀이장’이란 말 때문에 문제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예 기본목적인 생태하천 조성으로 가면 되지 왜 거기에 주목적은 없어지고 물놀이장이란 것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는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차라리 물놀이장 시설을 그 말 자체를 없애고, 계획을 없애고 순수한 생태하천 유지, 유지용수 확보 이쪽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시민들한테 설득력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생태하천에 따른 어긋나는 시설물들은 차라리 철거하셔서 여기는 물놀이장으로서 기능을 하고 싶었지만 실제 생태하천에 의미가 있는 거다 하는 쪽으로 사업전환을 하시는 것이 시민들에게 타당한 사업으로 이해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김명경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내부방침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저희가 당초 사업을 할 때는 물놀이장이라든지 유지용수 확보라든지 보완적으로 같이 하도록 했지만 잠정적으로 여름에 자주 비가 오기 때문에 유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김명경 위원님 말씀대로 유지용수 확보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건천이기 때문에 하천에 물을 가둬두는 역할을 하고 또 높이도 사실 수영하고 하려면 최소한 1m 이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를 최소한 60㎝ 정도로 유지해서 유지용수 확보하고 경관확보하는 그런 쪽으로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한밭수목원을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인근에 사는 주민들 이용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새벽부터 운동하시는 분들, 산책하시는 분들, 저녁도 그렇고요.

그래서 상당히 시민들에게 좋은 공간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을 단풍철에 가보면 벌써 죽은 나무들이 여러 군데 눈이 띕니다.

나무들이 좋고 숲이 좋다고 하지만 군데군데 보이는 죽은 나무들이 상당히 보기 안 좋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대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죽은 나무에 대한 부분은 바로바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연못에 대한 수질은 눈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것이 몇 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질이 이 정도이면 향후 수질문제는 심각할 정도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벌써 냄새나네 뭐하네 이런 소리까지는 안 나지만 수질개선에 대한 꾸준한 노력이 없으면 나중에 그런 소리까지 나올 수도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김명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목원이 동원, 서원, 중앙광장 이렇게 세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마 김 위원님 말씀대로 서원은 꽤 체계가 잡혀서 고사목이라든지 이런 게 저도 가보면 별로 없고, 동원이 작년에 완공됨으로 해서 아직 수목이나 이런 것이 활착이 안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통계적으로 보면 거의 나무를 심게 되면 하자보수라고 하지요, 그런 부분이 10%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곳은 10%보다 많게 16%, 17% 고사목이 생겼어요.

그래서 현재 하자보수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하자보수를 했고 내년까지 하자보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점검해서 보면 바로 고사목들이 부분적으로 큰 나무도 있지만 작은 나무도 있는데 바로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지시했고요,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는 내년까지 되기 때문에 웬만한 고사목이나 이런 것은 내년까지 제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저희가 안 들어갑니다.

하자보수로 업체가 직접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고사목은 예산과 관계없이 미리 없앨 수 있잖아요.

심는 것이야 내년 봄에 심는다고 하더라도 고사목이 자랑거리도 아닌데 세워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확실하게 고사목이다 판정되는 것은 바로 제거하고 부분적으로 고사목인지 아닌지 미미한, 불확실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최종판정해서 하자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아까 서원은 정착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원에 나무다리 새로 설치한 데 고사목이 많습니다.

서원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쪽에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못 관계는 사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못이 사실 고여 있으면 어느 정도 썩는 것은 상례인데 기본적인 체계가 그쪽에 고여 있는 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부분적으로 수생식물이라든지 창포, 부들이라든지 부레옥잠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해소하고 있습니다.

서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생식물로 해서 많이 보완됐는데 동원이 워낙 면적도 넓고 지금 식물섬 같은 것도 만들었지만 전체 면적에 비해서 작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수생식물을 확대해서 정화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고, 그쪽에 매일 지하수를 200톤 정도 주입하고 있는데 면적이 워낙 크니까 그것 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 같은 때는 더러 썩을 확률이 많고 해서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그 양을 조절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식물섬도 만들었고 수생식물을 보식했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더 투입해서 수생식물을 더 많이 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수생식물도 현재 죽어 있는 상태이지요, 일부가?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죽어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살아 있고.

김명경 위원 최근에 본 것은 죽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물 공급과 수생식물로 해서 수질을 유지할 수 있다 그것은 바람이지 현실성은 없는 것 아시잖아요.

현실적으로 그 정도 면적에 대한 부분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물 좀 공급하고 수생식물 좀 띄워놓는다고 해서 수질유지가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나중에 더 큰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단계이고 아직까지 수목원의 기능은 다 못하고 있잖아요,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초기단계에 근본적인 수질유지, 수질개선방안을 찾으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김명경 위원님 말씀대로 수질이 안 좋기 때문에 원인을 분석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 문제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우선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적극적인 대응을 강구하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화초를 심든지 나무를 심으면 비료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주는데 그런 것이 집중적으로 비가 올 때 그쪽으로 유입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차단하는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하여간 수처리를 해서 최대한 수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관리를 잘해주셔서 시민들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갑천물놀이장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제가 지역구가 유성이라 그런가 유성이 환경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갑천물놀이장이 국비확보를 국회의원께서 하셔서 그 부분으로 갑천물놀이장을 빨리 설치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갑천물놀이장이 설치가 다 끝났다고 해서 끝났으니까 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은 옳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기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초 타당성 검토할 때, 물론 우리 국장께서는 그때 담당을 안 하셨지만 현 담당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잘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갑천과 유성천 만나는 대수취수지점 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한근수 위원 거기 대수층이라고, 평균적으로 얼마나 나옵니까, 미터 수가?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유성천 말씀이십니까?

한근수 위원 취수지점.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3만 톤.

한근수 위원 3만 톤 말고요, 대수층이라고 물을 취수할 수 있는 층을 얘기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저희가 갑천에서 끌어오고 있거든요.

한근수 위원 갑천과 유성천이 만나는 지점에서 끌어오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아니요, 만나는 지점이 아니고 현재 위치의 상류지점에서 끌어옵니다, 거기에 여과시설을 만들어서.

대수층은 3m로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1.3m에서 4m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천 그쪽은 불연속으로 되어 있어서 취수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요.

외국 사례는 전체적으로 대수층이 19m 정도 되고, 국내에서도 대수층이 12m는 되어야 한다고 얘기됩니다.

그런데 하상여과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데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이것을 하는 게 이상해서요.

이것 검토가 이루어졌나요, 그때 당시에?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지금 3m로 해서 대수층 만들어서 거기서 여과까지 해서 저기까지 오는데 수질이나 이런 데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한근수 위원 아, 그래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 3m에서 수시로 했는데.

한근수 위원 문제점이 없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검토를, 사전에 검토를 했지요?

검토는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 자료에 보면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국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전문가나 자문위원분들께서 열두 분이서 서면으로 자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몇 몇 분 현황만 얘기하는 몇 몇 분 빼놓고는 거의 다가, 여기 있습니다, 의견이 전혀 반영, 무리하게 유성천 유지량을 확보하기 위한 역펌핑공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려를 표명한다, 대단히 이렇게 많이 의견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개진을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불합리하게, 의견 개진했는데도 이런 지적을 무시하고요 그냥 성과주의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바로 예산낭비지요, 강행 딱 해버렸습니다.

불과 몇 개월 안돼서 딱 지어놨지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고요 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환경성 검토입니다.

사전 환경성검토대상이 됐기 때문에 금강유역환경청에 행정적인 사전 환경성 검토를 충분히 받았고요.

그래서 거기서 구체적인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진했고 또 저희가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할 때 그것과 관련된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설계를 했습니다.

전혀 문외한들이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일단은 하여간 그때 그런 지적도 있었겠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가 계획했던, 설계에 계획했던 3만 톤급이 또 수질이라든지 용량에 문제없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서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건 좀 문제지 않습니까?

물론 갑천물놀이장을 빼면 김명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갑천물놀이장을 빼고 역펌핑을 해서 유성천이 유지용수를 그렇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 그럼 3만 톤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한근수 위원 그것이 갈수기 기준으로 3만 톤 펌핑을 하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최고.

한근수 위원 그러면 갑천수계에 우리 유성천에 3만 톤을 역펌핑을 하면 유속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이게 유지용수가 공급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유지용수에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3만 톤을 역펌핑을 해서 유지용수 공급이 충분하다고 하는 주장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보니까요 1일 3만 톤이면 시간당 유량으로 계산해보면 나누기 24 하면 한 시간에 1,250톤입니다.

한 시간에 1,250톤이 흐릅니다.

그 위에서 이렇게 흐르면 분당으로 따지니까 60분의 1, 1분에 20톤 흐르거든요.

그러면 유속을 따져보니까, 유속계산은 제가 해봤습니다 여기 이렇게.

해보니까 1분에 1m 흐릅니다 1m, 정체돼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유지용수 공급에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저희가 3만 톤 가지고, 지금 대전천 같은 경우도 하루 7만 5,000톤이거든요.

그런데 유성천 같은 경우는 폭이 좁기 때문에 3만 톤 흘려서 한 10㎝, 저희가 유속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천이 생명력을 가지려면 최소한도의 유량이 있어야 된다, 그런 목적으로 유지용수확보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3만 톤을 하게 되면 한 10㎝ 정도는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유속이라는 것은 경사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지요, 경사가 급한 곳하고 완만한 곳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계산하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어쨌든간 유성천이라는 것은 이런 유지용수가 없으면 아예 물이 거의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하천으로서의 역할이 거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하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지용수, 용량을 수량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완해서 수질까지 확보하도록 하는데, 유량 10㎝ 확보하는데 3만 톤 가지고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설계하고 실시하게 된 겁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역펌핑해서 유지용수를, 갈수기 기준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밑에 물이 밑으로 빠지고 이런 것은 계산 안하고 순수하게 잘 흐른다고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거의 빠지고나면 반 정도밖에 안 흐릅니다 근본적으로 갈수기에는, 그러면 유지용수공급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지금 그쪽에 3만 톤 역펌핑하는데 전기세 얼마 정도 들어요?

확인해보셨습니까?

전기세 유지비를 얼마 정도 잡으셨나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저희가 풀로 365일하고 24시간 풀가동으로 한 것 계산하면 1억 3,000만 원으로 잡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운영은 안하기 때문에 그중에 한 50% 정도 해서 한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한근수 위원 7,000만 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갈수기에 만일 이 유성천에서 유지용수 공급을 하려고 본다면 17만 2,000톤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18만 톤 정도 돼야 그 유지용수 공급이 돼요.

이게 졸속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분명히 이것은 졸속행정이다.

저는 그것 이외에는 별로 어떤 주장할 바가 없어요 사실은.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위원님 주장이라든가 말씀 제가 저거하는 건 아니고요.

18만 톤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대전천 같은 경우도 7만 5,000톤 계획이 되거든요 갈수기 기준으로 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10㎝에서 30㎝ 유지하는 것으로 했는데 조금, 나중에 정확하게 데이터라든가 이것 가지고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18만 톤은 너무 과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한근수 위원 이거 계산, 아니요 갈수기 기준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대전천도 7만 5,000톤을 역펌핑해서 넣지만 분명히 대전천은 건천이 아니지요, 계속적으로 물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포함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해봐야 될 것 같고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한근수 위원 갑천물놀이장 처음 계획할 때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검토를 사실은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위에서 지시를 했어도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됐었고 또 거쳤다고 주장을 하시지만 거친 내용에 전문가들이 안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것을 무시한 처사거든요 사실은, 각 환경단체도 안된다고 했고 박사님들도 안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를 자꾸만 대 가지고 이것을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잘 흘러가는 유성천에, 제가 유성 잘 알지요.

거기다가 물놀이장 조성한다고 해서 딸랑 해놓고서 보니까 비오면 안 된다고 하니 말이 안 되지요 이것은 사실은.

이것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어떠한 뭐라고 하려고 하는 이유가 아니라 진짜 안 되는 것은 다음에도 좀 하지 말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대전천 이런 데서 맨날 목욕하고 거기서 미역 감고 거기서 지금 우리 집사람을 만났지요.

진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염이 돼서, 이제 비오는 것도 생각하면, 우리 비오는 것 알지 않습니까?

여름에 비오면 부유물 떠내려오는 것 알잖아요.

비 좀 오면 이렇게 뜨는 것 알잖아요?

그러면서도 졸속으로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이런 누구나 아는 상식을 발상한 공무원한테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이것 누가 했는가 분명히 책임을 묻습니다.

이게 면밀히 검토를 안 하고서 그냥 ‘물놀이장 사용불가합니다.’ 그러고 해놓고 뭐 그냥 무조건 한번 설치해놓으면 지나가는 이런 형태의 전시성 사업이지요 이게, 이 90억 원 어떻게 합니까?

물론 물놀이하는 데 빼고 그쪽 유지용수 뭐 한다 하면 그냥 이해는 하면 되겠지요.

하지만 이것은 시민들 혈세를 갖고 농락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이것 인간적으로 한번 말씀해보세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한근수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물놀이장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사실 갑천 유지용수 확보사업은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됐고요.

저희가 3만 톤 해서 용량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있지만 하여간 저희가 계획했던 3만 톤급으로 해서 유지용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체계를 갖췄기 때문에 그리고 유성천에 대한 유지용수 계획 자체도 유지용수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서로 유성, 예산을 절감해서 저희가 국비까지 확보해서 이 사업이 된 거고요.

다만 아마 이제 물놀이장하고 연계가 된다고 하면 소독시설이 있습니다 UV시설이라고 그 예산이 타당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저희가 최근에는 유지용수 확보사업에서도 서울이나 이런 데서도 애들이 조그만 하천 같은 경우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살균사업은 다 합니다.

포함돼 있고, 또 한 가지는 탈의실이라든지 화장실 그런 게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설치가 돼 있지만 그게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겸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 번 저희가 최종 검토를 해서 그것을 순수하게 화장실로 쓸 것인지 아니면 이동시켜서 다른 데 활용할 것인지 해서 예산낭비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당초대로 유지용수 확보라든지 용량이라든지 계획대로 됐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근수 위원 국장님께서 일종의 강변이시지요 사실은 그게, 강변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화장실이나 여과수 살균시설 지금 조성된 시설 활용도 잘 해야 되겠고요.

지금 억지로 공사하는, 공사 사전에 차단해야 되지요.

안 되는 건 안 된다 그리고 안 될 것은 지금 사전 차단해줘야 됩니다.

이게 만일 그것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것은 했으니까 꼭 해야 한다는 그런 이상한 마음을 갖고 또 계속 진행한다면 유성천 이것 또 죽이는 거거든요.

또 문제 나옵니다 그것.

그러니까 차라리 이번에 아주 과감하게 검토 진짜 열심히 해서 이것 안 되는 것은 스톱하고, 딱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안돼서 유지용수도 만일 이 부분에 되면 또다시 재검토해서, 제가 지금 드리는 게 좋게 하자는 거거든요.

좋게 한번 해서 정말 유성천이, 유성천 거기 잘 있는 데다가 건드려놔서 혈세 없애지요, 유성구민들 물놀이장 한다고 좋아하다가 실망하시지요.

두세 번 죽이는 거거든요, 또다시 한다고 해서 ‘야, 우리 가면 화장실, 샤워시설, 여과시설’ 샤워실 필요없지 않습니까 유지용수 하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과감하게 어떠한 형태로 할 것인가가 선행이 돼서 정말 우리 구민들, 시민들이 좋은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안 될 건 딱 잘라버리고 이런 부분으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한 위원님 지적대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유지용수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충분히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위원장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갑천물놀이장 문제가 유성천의 수질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하류 구간에 저수류에 물놀이장을 만든 게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일반 토목직이나 좀 상식만 갖고 그 레벨을 찍어보면 5㎜에서 10㎜ 비만 오면 담수가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국장님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위원장 김경훈 이것은 엄연히 전시행정이거든요.

이것은 위에서 정책적으로 시장이 지시를 해도 ‘노’ 할 수 있는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인정하시나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

○위원장 김경훈 인정 안 하시나요?

간단명료하게 답변만 해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전적으로 동의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장님도 기술자시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지류하천조차도 관리가 안 되는데, 안 되고 오염되는 상황에서 흐르는 본류 하천에 물놀이장을 만든다는 자체가 인정되나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글쎄 이제 여건은 서울이나 이런 데도 보면 고수부지에는 많이 돼 있지만 하천에다가 하는 것은 별로 없다고…….

○위원장 김경훈 고수부지는 되지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위원장 김경훈 고수부지는 되는데 하천은, 본류 하천은 안 된다는 건 상식이지요 이것은.

그러면 용수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유성천이 건천이면 갑천의 본류 물을 유지용수로 쓰면 됩니다.

하상여과시설 거기다가 왜 해요?

하상여과시설이란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위원장 김경훈 하상여과시설은 수질오염이 되는 4등급, 5등급일 때 가능한 거지, 갑천 물은 2급수 된다고 항상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나옵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게 문제점인거지요 핵심적인.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정말 이런 전시행정은 앞으로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대안이 뭐냐?

지금이라도 손실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갑천물놀이장 조성 시 설치했던 화장실, 샤워시설, 여과수 살균시설 같은 게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위원장 김경훈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하천에도 화장실이 필요하니까요 또 그 위치에 또 꼭 필요하면 거기다가 보완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는 그렇게 하고 하나는 꼭 필요로 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동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건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정말 우리 대전시가 과감한 결정을 해줘야 되고요.

꿰맞추기식 공사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치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지금이라도 막대한, 1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실패한 행정이라는 얘기지요 이것은.

저희 상임위와 맞나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문산에 하는 게 있지요?

아쿠아월드 같은 경우도 그 자체도 시설하는 자체가 기반시설부터 확보해놓고 아쿠아월드를 설치해야지 보이기 위해서 아쿠아월드부터 해서 매스컴에다 때리는 자체는 진정성이 결여된 것 아닌가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전에 이루어졌던 일들이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차장이라든지 그 공간을 확보해놓고 난 다음에, 본 공사를 거꾸로 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지금 이 수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대안을 제시한 것마냥 지금이라도 이루어진 것은 담을 수 없지만 나머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시설물이라든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낭비가 그래도 안되게 좀 치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감사할 위원 없으십니까?

한영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녹지환경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녹지환경조성 예산을 보면 444억 2,500만 원으로 녹지환경 관련 예산의 체제나 규모 등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전광역시의 녹지환경을 최적수준으로 조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적정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밀분석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이들 녹지환경을 조성 관리하는 전문인력이나 관련 기구 등도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와 관련하여서는 녹지환경조성 관련 마스터플랜과 연관지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환경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저희가 5년 동안 한 400억 원 이상 투입했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하여간 다른 도시에 비해서 녹지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녹지전문인력이 72명 정도 있습니다.

저희 본청에도 있고 공원관리사업소, 한밭수목원, 건설관리본부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녹지업무가 광범위합니다.

도로의 가로수를 포함해서 공원이라든지 또 산림이라든지 저희가 면적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인력을 충원하고 싶어도 예산부서라든지 기획실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충원을 잘 안해줍니다.

그래서 기존 인력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통폐합이라든가 이런 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마스터플랜은 녹지, 대전 공원녹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합니다.

5년마다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또 매년 그것을 수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가 공원녹지를 최대한 넓히고 확충하고 이런 쪽에 포인트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나무 심은 것에 대해서도 생육이 잘될 수 있도록 가지치기라든지 아니면 밀식한 것은 이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가능하면 도시지역에서 우리 원도심이나 이런 데 공원이 작습니다.

그래서 쌈지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되도록 공간이 확보되면 그런 쪽에 공원면적을 넓히도록 하고 있고 또 어린이공원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한 10년 이상 된 공원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데도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은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속 계획은 예산도 투입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에 관련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등산이라든가 이런 인력들이 많아서 둘레산길 보완이라든지 우리 연구단지 안에 우성이산으로 해서 등산하는 코스는 있는데 막힌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 연계성을 강화시켜서 그런 것들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많이 투입을 해서 우리 녹지환경이라든가 산림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희 위원 대전광역시의 녹지환경조성 및 관리에 대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은 녹지환경의 특성상 다른 도시계획과 연관지어서 50~100년 또는 그 이후의 대전시 녹지환경을 그려보는 미래지향적 장기계획으로 입안되어야 하는데 2020년까지 10년 안팎의 기간으로 제한된 단기계획만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지 환경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가능하면 장기적으로 50년, 100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좋은데 사실은 저희가 계획을 짜면 그것에 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도 보통 한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는 장기계획도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세우면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도 생각을 하면서 5년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을 세우면 매년 연단위로 해서 저희가 예산, 예산이 또 바로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한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내용도 같이 가미하면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돼 있고요.

한영희 위원 저희 지금 담장없애기사업과 관련하여 앞으로 공공기관의 건물이나 아파트 등 담장이 불필요한 건축물의 인허가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재래식 형태의 담장시설을 불허하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기존 담장을 제거하고 녹지대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점 또한 정밀분석하여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한 위원님 말씀대로 다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당초에 건축허가 하면서 담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저희는 다시 또 예산을 들여서 담장을 헐고 조경을 하고 이렇게 순환적으로 되는데, 저희가 담장을 아예 제도적으로 설치 못하게 하는 것은 저희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할 수가 없고, 관련부서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속적으로 담장없애기사업을 많이 해서 동구, 중구, 5개 구청 전부 포함해서 아파트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서 집중적으로 많이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언론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학교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 한데 사실은 그런 사고같은 경우는 담장이 있고 없고 관계없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오픈을 시켜서, 오픈시키게 되면 그런 요소가 제거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담장없애기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 좀 내실있게 하는 차원에서는 어쨌든간 주변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학교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최대한 그런 쪽으로 수렴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영희 위원 전임 시장이 실시한 3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과 관련하여 그 공과를 평가분석해봤나요 혹시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저희 4기하고 5기하고 지금 전환점에 있습니다.

전임 시장님께서도 3천만그루 해서 저희 업무에 관심이 많아서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많이 심었는데, 많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심는 것 자체 가지고 저희가 문제삼을 건 없고요.

기존에 많이 심었으니까 그것을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잘 자라게 하느냐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가능하면 조기에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밀식한 것 이식을 한다든지 또 비료를 잘 주고 물 잘 주고 해서 잘 크게 하도록 하고요.

비교를 해보면 4기하고 저희 앞으로 하는 5기하고 비교를 하면 가능하면 4기에서는 실적 위주로 많이 했고 대목 위주로 많이 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숫자 위주보다는 내실을 기해서 작은 나무 위주로 한다든지 또 위치도 개발지역이라든가 서구라든가 유성 그런 지역보다는 원도심 쪽의 공원이라든가 이런 면적이 작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쪽에 쌈지공원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만들어서 공원을 만들고 나무도 많이 심고 그리고 또 방향은 화초류 위주로, 유실수 위주라든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조금 바꿔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영희 위원 아니, 그냥 혹시 분석한 결과가 있냐고요?

지금 현재 3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과 관련해서 그동안 심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분석한 결과가 혹시 나왔냐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아직 구체적으로 4기에 대한 분석까지 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판단한 것은 나무 수라든지 위치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분석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산은 대목 위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은 좀더 들어가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예산은 조금 떨어져 소목 위주라든지 화초류 위주로 하게 되면 예산은 좀 적게 들어갈 것 같고요.

정밀하게 세부 분석까지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한영희 위원 전임 시장이 실시한 3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민선 4기 성과가 있었지만 잘된 부분은 그 성과를 고도화하고 계속해서 진행돼야 하고 잘못된 부분은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기에 평가분석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알았습니다.

한영희 위원 그래서 푸른도시과는 3천만그루 나무심기사업 평가 분석한 자료를 혹시 다음에 나오면 본 위원에게 제출 좀 해주세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드리고요 하여간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사업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내부 분석을 해서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위원 여러분, 중식관계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대전시 도시외곽지역 보문산, 식장산, 계족산 등 수목에 대한 관리 및 수종개선방향에 대한 자료를 보니 일반적으로 외형자료인데 대전시 시가지 주변 녹지환경조성과 함께 시 외곽지역 주변 산림의 녹지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양적·질적 문제점에 대해서도 정밀분석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외곽지역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하는데 특히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둘레산길이 12개 구간에 133㎞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외곽의 주요 산은 다 해당됩니다, 보문산, 식장산, 계족산.

다 해당되는데 그쪽에 대해서도 관광코스로도 하고 있지만 수목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워낙 산림은 면적이 크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어느 한 나무라든지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최근 다시 보식한다든지 식목일 행사를 한다든지 그럴 때 집중적으로 하는데 주로 보문산에 할 때는 단풍을 위주로 많이 심었습니다.

그리고 계족산에는 벚꽃을 많이 심었고, 식장산은 철쭉, 구봉산은 진달래 로 해서 그것이 최소한 5년 이상 되어야만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워낙 기존에 수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산림에는 나무가 상당히 무성해서 너무 밀식해있기 때문에 가지치기라든지 아니면 이식을 해서 조정하고 나무가 쉽게 살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작업을 계속하고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작업을 국비도 포함하고 시비도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영희 위원 대전시 휴양림 이용현황자료를 살펴보니까 장태산휴양림 등 각종 휴양시설의 성수기와 주말, 공휴일의 이용률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비수기나 주중에는 공실률이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와 같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휴양림은 일반 시설도 마찬가지지만 주말과 평일 편차가 상당히 많아요.

그것은 사실인데 원인은 가족단위로 대부분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이 단체로 와서 관람하기 때문에 편차가 상당히 많아서 저희가 휴일이라든지 이런 때보다는 평일 할인제도를 하거든요.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오히려 평일 할인해주고 해서 평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워낙 편차가 많습니다.

휴일이라든지 토요일 이런 때는 상당히 많고, 수목원도 마찬가지예요.

수목원도 보면 주말이나 휴일에는 많고 평일에는 적거든요.

평일에 많이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한 위원님 지적대로 편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유지하는 데도 기존 인력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면 토요일, 일요일이라든지 이런 때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평일에는 적게 해서 효율적인 인력배치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휴양림 시설에 사회적 약자층이 왔을 때 이용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저희가 이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장애자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경우에 50% 할인해주거든요.

오전에도 복지여성국장과 대화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주말에 많이 오는데 그때 그분들 혜택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검토할 때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공공시설을 비워두고 놀리는 것보다는 장애인,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층을 배려하여 저렴한 이용이나 무료로 이용토록 해야 하며 시설이 사용되지 않는 시간에는 사회적 약자층을 중심으로 시설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이와 같은 시의 공공시설은 영리목적보다는 공공의 복리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공시설을 시민이 많이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한 위원님 지적대로 맞는 말씀이고요, 공공시설을 운영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제도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시 전체 녹지환경과 관련된 구체적인 세부 문제점을 현장에서 지적하고 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장 담당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현장을 일일이 답사하면서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한 위원님 지적대로 그것도 공감합니다.

관련 전문가들과,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바빠서 현장을 못 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전문가들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과 관련 공무원들과 현장을 직접 가서 답사하다 보면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현장방문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도록 하고, 저희가 산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수관리라든지 하수체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들과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같이 토론하고 또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고 이런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녹지환경 조성은 후세를 위한 현대세대의 배려라는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녹지조성사업에서 관련 전문가 및 사업전담 추진기관의 견해와 경험이 존중되고 일과성이고 즉흥적인 구상이 배제되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100년 후의 대전광역시를 디자인하는 차원에서 미래지향적인 녹지환경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위원님 말씀대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장기 녹지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대로 계속 추진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산림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이런 것이 한순간에 1~2년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무 하나 심었다고 해서 금방 자라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10년, 20년 되어야 계획대로 모습이 갖춰지거든요.

말씀대로 10년, 20년 장기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업도 추진하고 관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잠깐 추가질의 할게요.

○위원장 김경훈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 장태산휴양림 방역사업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방역사업은 장태산이라고 해서 따로 특별하게 방역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봄, 가을로 해서 방재계획을 세워서 그쪽에 산림 전체를 할 수는 없고 관내 방재라든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합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이영옥 위원 본 위원은 숙소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가까운 친구가 거기 가서 자고 와서 한다는 말이 시에서 운영하는 휴양림 숙소인데 밤에 불을 끄면 바퀴벌레가, 불을 켰을 때는 없는데 불을 껐다가 다시 켜면 거의 새까말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바퀴벌레 소굴이라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시에서 운영하기에 이 정도냐, 그리고 그 정도면 시민이 와서 하룻밤 자고 가면 다시 오겠느냐’ 그런 얘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공공시설 같은 것은 주기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방재를 하거든요.

그런데 날씨라든지 시기적으로 바퀴벌레가 번성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자체는 보통 1개월에 한 번 정도는 방재합니다.

여름이나 이런 때는 워낙 번식력이 강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 맞춘다고 판단되고, 가능하면 사업소와 협의해서 여름이나 이런 때는 더 집중적으로 자주 할 수 있게 하고 겨울이나 이런 때는 일정하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방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일반 건물과 달라서 통나무로 만든 집들은 관리하기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많이 신경써서 더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잘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폭우나 하천수위가 상승할 때 벌어지는 불법환경오염실태는 어떻게 보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7월 30일 금강일보에 “하천오염행위 대전시 속수무책” 이라는 기사를 보면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무안하기도 하고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감시의 눈을 피해서 여전히 오수와 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오염되고 결국 출처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환경오염의 문제일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 우리 이웃의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도 괜찮다는 생각들이 우리의 의식도 썩어가게 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천오염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하천오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점검할 때는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점검하고 공장이라든지 집단적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구청과 시에서 감독합니다.

금강일보 그때 7월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저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했는데 그 결과 내용은 있지만 원인자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규명은 그때 못 했어요.

그런데 내용적인 것을 보면 그것은 심각한 화학약품이라든지 오염원은 아니고 세제에 의한 거품이라고 판단됐고요.

그래서 만약 오염원을 내는 업체가 있으면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그런 경우에 CCTV 같은 것도 있고 중간중간에 그래서 오염이 나오는 출처를 파악하는데 오염사고는 지속적으로 2007년부터 체크해보면 건수가 주는 추세에 있어요.

과거에는 10여 건 생겼는데 작년이나 이런 때에는 4건 정도 오염사고가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감독해서 많이 줄어든다고 판단되고, 갑천 가동보라든지 주요시설 같은 데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CTV에 의해서 체크해서 우선적으로 그런 오염원이 나오면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적출해서 업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해당 기관이 하천오염을 인지 못했다고 하셨잖아요.

발생했어도 원인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하천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글쎄요, 저희가 그런 사례가 있을 때 바로 확인된다고 하면 좋겠지만 워낙 주변의 업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고 또 하수라는 것은 같이 합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내용물을 봐서 어느 업체에서 나왔는지 파악은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나온 다음에 저희가 단속하는 것보다는 아예 배출 못하게 단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라든지 CCTV라든지 최대한 오염원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고, 요주의업체들이 또 있습니다.

통상적인 업체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대규모로 그런 시설을 배출하는 업체들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 업체들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거기에서 업체들이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폐수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되는데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했지만 어쨌든 파악 못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앞으로는 오염원이 생겼을 때 신속하게 바로 파악해서 오염원이라든지 그런 업체를 제재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리고 11월 17일자 중도일보에 “추목천 썩은 물 고스란히 갑천으로” 라는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운대에서 흘러나와 탄동천, 갑천으로 흘러드는 추목천이 각종 생활하수와 오수로부터 몸살을 앓고 있다는 내용으로 오염원의 출처를 규명하지도 못하고 지속적으로 갑천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저희도 그 신문을 봤습니다.

추목천 관련해서는 탄동천, 자운대 그쪽이거든요, 그런데 업체는 파악됐습니다, 인근에 있는 식당으로 파악됐고요.

그런데 문제는 하수처리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전천이라든지 금강이라든지 하천살리기사업을 하면서 상류의 오염원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추목천이 하수처리구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 업체라든지 이런 데의 오염원을 최대한 제대로 정화처리를 하는지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쨌든 업체는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질적으로 어떤 위반을 했는지는 진행중이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적절히 처리하고 위원님 강조하신 대로 지천, 상류 이런 데에도 관심을 갖고 오염원을 차단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업체만 알고 아직 시정명령이나 그런 것은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세부적으로 사항은 더 검토해야 지적을 하든지 뭐 할 수 있거든요.

이영옥 위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는 대두되지 않도록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잘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8쪽, 89쪽 보면 하수처리수 수질검사 결과 내용입니다.

방류수질을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좋아지다가 2010년도에는 수질이 더 나빠졌어요.

이유가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해서 특별한 사유는 없고 방류수질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은 주로 갈수기에, 홍수기나 이런 때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갈수기에 보통은 방류수질이 나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연평균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말씀하신 것은 계절별로인데 2010년도 같은 경우에 10월, 11월, 12월 통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연례적으로 보면 10월, 11월, 12월 방류수질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연평균으로 봤을 때 2010년도 수질은 최종적으로 12월까지 한다고 하면, 전혀 관계없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

김명경 위원 89쪽입니다.

BOD 부분 한번 봐주세요, 계절별로 보겠습니다.

2009년도 1월, 2월, 3월, 4월 보시면 월마다 계속 수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김명경 위원님 말씀대로 2008년도에는 5.9이고 2009년도에는 5.1, 2010년도에는 6.3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금년이 상당히 6.3으로 떨어졌는데 이것은 세부적인 검사라든지 분석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만 아마 2010년도에 하수처리장에서 예를 들어서 업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와서 자기 자체기술을 개발해서 거기에 파일럿(pilot)을 걸어서 그 성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들 사례가 몇 건 있고 또 아마도 특별한, 저희가 하수처리장 설비라든지 이런 것이 1~2년 사이에 노후된다고 판단은 안 되겠지만 정확히 지금 판단은 안 되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방류수질이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김명경 위원 한두 달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올해 연중 보면 계속적으로 전년도보다 수질이 안 좋은 상태로 계속 되고 있습니다.

유입수질이야 이런저런 사정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방류수질 부분은 하수처리한 상태에서 방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원인을 아직 파악 못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해마다 나아지는 수질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처리를 정확히 해주시고요.

84쪽 마저 보겠습니다.

제1단계 수질오염 목표수질과 2단계 목표수질이 똑같아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같습니다.

김명경 위원 우리가 기준인 5.9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더 이상 나아질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고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저희가 목표는 그렇고요, 또 목표보다 초과달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김명경 위원 그러면 올해년도 1차 목표가 5.9인데, 그러면 올해년도는 5.9부터 시작해서 5.9를 유지하겠다고 표현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도 좀더 낮추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2015년까지, 그렇지 않아요, 5년 동안 5.9를 유지한다는 목표보다는 좀더 수질을 좋게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처리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표현이 조금 그렇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정확한 2단계 목표는 수질오염총량제를 좀더 나은 수준으로 목표를 세우셔서 수질개선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졸리시기도 하시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서비스로 목척교 구경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대전천 및 중랑천 관련 슬라이드 참고)

목척교를 한번 보니까 시원하니 좋으시지요?

일단 목척교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국장께서 목척교를 만들었던 예산과 개요, 상징물 보이는데 상징물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목척교사업은 주된 목적이 하천살리기가 주가 되겠지만 목척교가 대전의 상징적인 다리이기 때문에 좌측, 우측에 있는 건물은 철거하고 목척교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해서 조형물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조형물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상징은 나무의 껍질을 상징으로 해서 수관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구멍이 뚫린 구조물로 되어 있는데 보시는 분에 따라서 잘됐다는 분도 있고 비판적으로 말씀하는 분도 있고 너무 무겁다는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상당히 현대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목척교가 좁기 때문에 보도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확장했고 분수라든지 이런 것도 했고 또 목척교가 우리 대전의 상징적인 다리이기 때문에 조형물을 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어디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리모델링한 것입니다.

한근수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산은 전체 리모델링 포함해서 176억 원 들었습니다.

한근수 위원 목척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목척교는 집행기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왜 목척교냐 하면 조선시대부터 이쪽에 다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무로 만든 자, 자 척(尺) 자를 써서 나무로 만든 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목척교라고 만들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1912년에 근대식으로 폭 5m로 68m를 해서 우마가 다닐 수 있도록 근대식 나무로 만들었지요, 일본사람들이.

그리고 더 있다가 1930년도에 시멘트로 만듭니다, 이것도 일본사람이 만듭니다.

1912년에 만들 때 목척교라고 안 하고 대전교라고 했어요.

1968년도에 그때 당시 도지사가 지금의 넓이로 목척교로 이름을 바꿉니다.

대전교에서 목척교로 바꿔서 지금까지 유지합니다.

1968년도니까 50 몇 년 동안 목척교란 이름을 잊어버렸지요.

그래서 대단히 우리 대전의 역사가 깃들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목척교 보시면 목척교 전면의 대우당약국이 목척리라고 합니다.

옛날에 목척리라고 했었지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잘됐는지 여부를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자는 측면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는 거거든요.

대전천변에 지금 소나무를 식재했습니다.

그런데 물가에 소나무를 식재하는, 가로수 조경 담당하시는 과장님도 계시고 할 텐데, 천변에 이런 소나무 식재하는 것은 굉장한 전시행정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활엽수나 이런 부분으로 봐서 지금 다 소나무가 식재돼 있지요?

그래서 그늘이 있고 이런 것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게 살리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소나무가 대기오염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공원관리사업소입니까 우리 푸른도시과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시지요.

대전천변 산책로를 보시면 여기 산책로가 죽 있는데 이게 산책만 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자전거도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사고위험성이 대단히 많을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양쪽에 보시면 이렇게 자전거하고 같이, 사람이 같이 다니게 돼 있어요.

이 부분도 대단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전시민들이 잘 걸어다니시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 여기 옆에 있는 돌로 조경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전천은 생태하천 쪽으로 이 부분을 구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돌 조경으로 너무 많이 돈을 들였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기에는 상당히 괜찮아 보이지만 생태하천에 이런 인공구조물이 많이 들어가서 생태를 해치는 그리고 비 한번 오면 이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위험하지요.

전반적으로 한번 보시면 자전거는 잘 안 다니지요.

그런데 자전거 차선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대전천변에 보면 대전천 대우당약국 앞에 있어야 되는 목척교유래비는 신도극장 앞에 있지요.

이것도 사실 동떨어져 있습니다.

목척교하고 한참 떨어진 데다가 목척교 유래비를 세워놨기 때문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한번 집중해서 봐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또 목척교 여행을 죽 해보겠습니다.

대전천변에 지금 물이 맑고 또 이 대전천변 이렇게 구성이 돼서 시민들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많은데 일부 시민들께서는 생태하천보다는 인공적인 부분으로 인공하천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 시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차후에 한번 좀 연구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렇게 끝났네요.

그러면 중랑천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우리 이 부분하고 좀더 생태하천을 했던 서울시민들이 대단히 자랑스러워하는 중랑천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랑천 둔치입니다.

옆에 정자도 있고요, 좌측에 보면 천변인데요 거의 소나무보다는 활엽수나 자연스럽게 조경을 했지요?

중랑천의 둔치에 있는 화장실 모습입니다.

우리는 화장실이 지금 없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하천에는 없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데 하천에 화장실을 사용하면 아무래도 환경오염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마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중랑천변은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놨습니다.

돌이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어떤, 중랑천변이 이렇게 보이지요?

산책로를 한번 보시면 산책로에 양쪽에 활엽수 또 낙엽수 이런 것으로 활용이 됐습니다.

중랑교 인도를 보면 푹신푹신하게 돼 있지요?

그래서 시민들이 딱딱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중랑천에 보면 아주 우리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다르다는 거지요, 명백하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고위험이 없지요.

저희들도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이 고려가 돼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보시겠습니다.

산책로에는 차량이나 자전거가 다니지 못하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천변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코스모스가 피어 있고 이런 환경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지요.

천변에 게이트볼장에 할아버님들이 좀 계시는 그런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화장실 설치할 수 없는 곳 이런 데서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동화장실을 갖다놨습니다.

내부를 보시면 깨끗하지요?

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도 어도가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어도가 있는데 중랑천 어도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 높이가 우리는 25분의 1 정도의 경사도를 갖고 있지만 중랑천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00분의 1 정도로 아주 고기들이 자유스럽게 드나들 수 있도록 그러한 경사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을 롤러스케이트장을 만들어놨고요 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놨습니다.

진입로도 소프트하게 우레탄으로 해서 사고 위험성을 많이 줄인 것 같습니다.

아까 둔치 봤지요?

자, 이제 불 켜주시지요.

잘 보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 그래도 서비스로 한번 제가 슬라이드 상영을 해드렸습니다.

이 목척교 리모델링사업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야간에 현란하게 조명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우주선이냐 아니면 이게 어떠한 조형물이냐 하는 시민들의 의구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언뜻 보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답답하다, 또 하천의 개방감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고요.

전문가 어떤 분들은 이 제방도로를 아예 없애고 버스, 지하철, 대중교통수단이나 자전거를 이용해서 이곳을 찾을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정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냈지요.

또 환경단체 분들도 제방도로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 개진을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좀 역사성을 알고 또 우리 시민들의 문화적인 휴식공간도 되면서 좀 자랑스럽게 만들어야 될 부분이 바로 목척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기관의 공무원 여러분들도 시간나면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가셔서 현장방문해서 우리 시의 자존심인 이 목척교를 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좀더 생태하천이고 좀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슬라이드쇼를 해드렸습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냥 보고만 마실 겁니까?

이것 하느라고 서울까지 가 가지고 굉장히 고생했는데 이것 ‘잘 봤습니다.’ 하고 끝나시면, 저희 어떻게 중랑천이나 다른 데 좀 보시고요 좀 더 저희들이 훌륭한 목척교 또 천변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래서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중랑천을 보여주셨고요.

또 이제 저희가 잘 아는 청계천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대전천과 기타 유등천하고 갑천은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국가에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생태하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라는 것이 그 장소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주변환경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보행자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분리한다든가, 그것은 기본적으로 원천적으로 맞습니다.

문제는 그런 스페이스가 안 나오고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아마 제가 직접 생태하천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도 그렇게 검토를 했을 겁니다 아마, 이것을 분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합해서 할 것이냐 이것을 검토했겠지만 공간이 안 나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청계천하고 저희 대전천하고 비교를 하면 청계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희보다도 훨씬 더 인공적인 시설물이 많고 또 공간도 좁고 저희 대전천은 중랑천에 비해서는 작지요, 작고 또 그만한 만들 수 있는 스페이스가 공간이 없었던 데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 아닌가.

우선 지금 현재 그렇게 만들었지만 앞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함에 따라서 그럴 필요가 충분히 또 생기게 된다고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어떻게 또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하천을 일괄적으로 모든 것 똑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하천의 여건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그러한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뭐 다 잘 했다는 건 아닙니다.

하여간 부족한 건 있지만 그것을 최대한 보완하는 쪽으로 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목척교 자체는, 중랑천 같은 경우는 서울의 외곽지역에 있는 공간이 많이 확보된 환경의 하천이고 대전천 목척교 주변은 특히나 대전시내에서 가장 밀집지역,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공간 자체가 쉽게 나오지 않고 또 솔직히 저희도 공중화장실이라든가 그런 것 놓고 싶지만 놓을 만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기존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해야 되고 하지만 공간이 없기 때문에 못 놓고 개방화장실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활용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간 앞으로 시민들이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에 따라서 부족한 게 있으면 보완하고 이런 쪽으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하시는 말씀 중에서 제가 또 다시 드릴 말씀이 많지만 이것으로 마치지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잘 알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경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잠시만요.

지금 답변, 우리 국장님은 간단명료하게 답변 좀 해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핵심적이고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면서 보충질의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계속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한근수 위원님 슬라이드 잘 봤습니다.

언제 서울가서 찍어오셨는지 하여간 감사드립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보면서 이용시설보다 더 중요한 게 습지조성이거든요.

지금 이용시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돌로 조경하고 뭐 이것이 아니라 저는 중랑천에 습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랑천을 개선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관점을 가지고 앞으로 하천관리나 습지조성을 하시는 게 옳지 않겠는가.

화장실 있고 없고는 본 위원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3대 하천을 살리고 유지하고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자꾸 세우려고 하기보다는 보전하고 유지하고 생태라는 말 그대로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구조로 하는 것이 맞다.

자꾸 돈 들여서 이것저것 쌓아놓고 바꾸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관점에 중랑천 깊게 봐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환경개선과 모든 대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리 김광신 국장님을 비롯한 환경녹지국 모든 직원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환경이라고 하는 건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거의 좀 없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없는 건 아니고요,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친환경 생활을 해서 그런가 다 건강하게 보이시고 아주 명랑하게 보이십니다.

제 말에 동의합니까?

웃으시는 게 동의하시네요?

아무튼 우리나라 경제성장 동력은 세계 한 18위 된다고 그럽니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과 비슷한데, 환경분야는 유독 한 28위쯤 낮아져서 개발도상국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 통계를 제가 어디서 본 일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어느 분야를 우리가 좀더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환경 분야의 질이 올라갈까 그런 생각을 어떤 분야를 지금?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심현영 위원님 질의에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는 업무가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대기라든지 수질이라든지 또 녹지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여러 관련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은 안 됩니다.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심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 세계적으로 경제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환경 쪽이 못 미친다는 말씀으로 새겨듣겠습니다.

그리고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우리가 환경신문고라는 게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거기 자료에 보면 2008년보다 2009년도는 신고건수가 한 11% 증가됐다고 하는 자료를 봤는데요.

이중에 굴뚝과 자동차 매연이 43%나 된다고 그러는데요.

어떤 형태로 그쪽에는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굴뚝이라고 하면 공단이 저희가 있습니다.

대전산업단지하고 대덕산업단지이 있은데 그런 쪽에 1, 2산업단지하고 3, 4산업단지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테크노밸리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대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1, 2산업단지하고 3, 4산업단지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1, 2산업단지하고 3, 4산업단지 자체에 저감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까지 줄이겠다 한 5개년 계획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데,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면 허용기준이 있거든요.

그것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분적으로 업체마다 한두 군데라든지 이런 데가 그 이상이 돼서 지적은 되지만 대부분 평균적으로는 그 허용기준 이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그 업체들하고 주민들하고 서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화하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그런 오염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운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기준에 예년보다는 계속 낮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심현영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자동차는 저희가 매연단속을 합니다.

계도도하고 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허용치 이상으로 나오면 적발이 돼서 과태료라든가 이것을 부과하고요.

대부분은 조금씩 오버되는 것 그런 것들은 계도를 해서 바로…….

심현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내 다니다 보면 매연을 뿜는 차량들이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단속하는 것은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하는데…….

심현영 위원 우리 시청에 기동반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시청에 일부 있고 구청하고 같이 합니다, 대부분.

구청에 따로 있고 시청도 따로 있고요.

그런데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심현영 위원 작년에 단속한 것이 몇 건이나 되며 어떻게 처리했는가 말씀해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작년에 저희가 17만 9,000대를 점검해서, 단속이 아니고 점검을 해서 그중에 182대가 위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고요.

나머지는 계도를 했고요.

심현영 위원 이것은 무작위로 한 겁니까, 어떤 검사시한이 됐기 때문에 한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저희가 이것은 자체 계획을 세워서 기간을 정해서 무작위로, 그래서 주로 저희가 자체계획을 세워서 주로 도로에서 합니다.

심현영 위원 갑자기 세워서, 이것 17만 대가 갑자기 세워서?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일시에 한꺼번에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달마다 계획을 세워서 1년 통계 전체가 그렇다는 거지요 17만 대는, 한꺼번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심현영 위원 가끔 보면 매연을 확 뿜고 나가는데 그것 경찰은 단속 안 하는 거지요?

우리 시·구에서만 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단속하는 것을 전혀 못 보고 그런 매연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봤을 거예요.

부웅 갈 때 그냥 막 엄청 나오는데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과거에 버스들이 주로 많이 그랬는데 지금 버스는 가스로 바뀌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RV차라고 그러지요, 경유차들이 주로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차량을 중점대상으로 관리를 합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이륜차라고 그럽니까 오토바이를?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심현영 위원 그것이 더 심해요 또 보면, 그것은 단속건수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저희가 이륜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단속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은 안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주최하는 겁니까?

그것은 특별하게 아예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제도적으로 저희 관련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다만 경찰에서 그것 단속은 아니지만 장비 뭐 헬멧이라든가 이런 것 단속을 한다든가 할 때 저희 매연에 관련해서는…….

심현영 위원 이륜자동차 뿜는 매연은 단속근거가 없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없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그런 근거를 만들어볼 생각은 없습니까?

전국에서 아무도 없으니까, 어떻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것은 저희 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여기에서 제도적으로 법을 만들든지 해야 하는데, 그 문제는 지방정부에서는 최근에 전기오토바이라든가 그런 것 유도를 해서 저희 하천에서도 단속을 전기차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토바이로.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심현영 위원 그러면 이륜차에 대한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상위법에 묶여서 안 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그렇지요, 없습니다 이게.

심현영 위원 그 근거가 있어요 하지 못한다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아예 그 단속을 하려면 그것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법률이 없다는 얘기지요.

심현영 위원 법률이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단속권한.

심현영 위원 그러면 우리 하위법에서 조례로 할 수가 없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심현영 위원 상위법에 묶여서?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조례라든가 이것 만들 수가 있지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그, 오토바이가 상당히 많아요 그 매연, 그런 쾌적한 생활을 하기 위한 것도 제도적으로 국가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러면?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현황을 파악해서, 어쨌든간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그것을 분석해서 타당하면 저희가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75쪽이요.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결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대기측정망은 자료에 보시다시피 9개소에 13개 측정망, 9개소, 장소는 아홉 개 장소고 측정망은 13개 그래서.

심현영 위원 그 운영결과?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것을 대기에 대해서는 7개, 도로변 2개, 중금속에 대한 것은 4군데 이렇게 측정망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측정항목은 대기하고 중금속하고 도로변에 따라서 항목이 이 밑에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측정을 합니다, 그 중점적인 위치에 그 측정을, 그래서 그 자료를…….

심현영 위원 측정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처리하는 과정은?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처리과정은 거기서, 저희가 자동적으로 대기오염측정망이 저희 과에서 뜹니다, 뜨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죽 운영한 결과를 보면 우리 법적인 기준 이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이상 돼서 문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 이내, 기준 이내.

심현영 위원 기준까지는 문제가 된 게 없다 이 말씀인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심현영 위원 그리고 75쪽 보니까 교환, 교체를 했지요 교체?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장비요.

심현영 위원 보니까 어떤 건 18년, 어떤 건 10년, 8년 이런데 왜 이렇게 같은 종류의 기계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교체가 빨라진 게 있고 늦어진 그 이유는 뭡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자재라든가 그 성능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해서 거기 문제가 작동이 제대로 잘 안 된다든지 육안으로 봐서 문제가 있을 때 바로 교체를 하는데, 기계라는 것이 또 일률적으로 똑같이 5년, 10년 이렇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점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부품을 주로 교환하는 겁니다.

전체를 통째로 교환하는 건 아니고.

심현영 위원 노후교체라고 하는 게 부품교체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부품교체입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대전시에서 도시 대기오염의 주 원인이 배기가스 과다배출에 대하여 지금 대처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배출가스 단속?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아까도…….

심현영 위원 거리에서만 그것 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거리서도 하고요 또 집중관리업체들 특히 3, 4산업단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그래서 그런 업체들은 TMS방식으로 해서 거기서 배출되는 가스에 대해서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자동으로 입력이 돼서 저희하고 금강유역환경청으로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기준 이상 오버해서 배출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 이상 배출이 되면 저희가

조사해서 제재를 가할 수가 있지요.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집중관리.

심현영 위원 그런데 이것 불시점검은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그것 거리에서 하는 것, 팀이 있어서 매일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도로에서 단속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단속하는데 매일 할 수는 없고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도로에서 스폿 체크하는 식으로 체크합니다.

심현영 위원 내가 그렇게 차를 많이 타고 다녀도 거리에서 단속하는 것은 별로 못 봤는데요.

감독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그런데 팀이 있습니까, 구청에?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구청에 팀이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것만 전담하나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그래서 주로 인적으로 체크도 하고, 최근에는 주로 출장 나가서 단속도 하지만 제도적으로 CCTV라든지 카메라로 단속을 주로 합니다.

인적단속은 최소화시키고 주로 카메라라든지 자동으로 그냥 찍히도록 이렇게 단속을 많이 합니다.

심현영 위원 원격조정해서?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배출가스가 많은 차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심현영 위원 그러면 비디오 단속과 측정기 단속의 차이는 비디오는 현장감있는 것이고, 어떻게 다르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다를 수는 있지요.

심현영 위원 다를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차이점이 뭡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비디오 단속과 측정기로 단속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측정기로 단속할 때는 양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개선명령이 됐든지 과태료를 직접 부과할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비디오 단속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육안으로 봐서 문제점 있는 차량을 파악해서 정비대상으로 직접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이 차는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정비해라 어떻게 보면 권고라든지 계도 차원의 단속을 합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신문고나 엽서신고제가 있는데 아까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엽서는 별로 안하지요, 귀찮아서?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엽서도 꽤 들어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 데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그런 신고에 의해서 대전시가 맑아지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홍보도 하는 게 있습니까?

그냥 갖다놓고 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홍보도 조금 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요즘은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주민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하면 신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족할 만큼의 신고는 안 되지만 주민들이 많이 신고를 합니다.

엽서도 1년에 900건 정도 들어옵니다.

심현영 위원 자동차가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자동차에 의한 배기 때문에 20년 만에 2도인가 올라갔다고 하지요, 알고 있습니까?

한국 온도가 본 위원이 어디에서 자료를 본 것 같은데.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어서요.

심현영 위원 그래서 200년이라고 하는 역사도 금방 가는데 만약 200년이 흐른다 그러면 20도가 올라가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게 될 수 있는데.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래서 최근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서 휘발유차보다는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각종 차들이 개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심현영 위원 20년에 2도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어디에서 자료를 봤어요.

그래서 200년이 되면 20도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우리 환경녹지국 직원들은 이 얘기를 해도 놀라지도 않네.

생각을 해보세요, 20년 만에 2도가 올라갔으면 200년 동안에 20도가 올라가면 한여름에 몇 도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한여름이 최고온도 한 40도.

심현영 위원 60도로 올라가면 견뎌내겠습니까?

이런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이 살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녹지국 직원들은 배짱도 좋아요.

200년 후에 20도가 올라가서 60도로 간다고 해도 놀라지도 않으니 뭐, 본 위원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200년 금방 가요.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 역사라고 하는데 200년은 5,000년 역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경녹지국 직원들이 사명감이 크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고개만 끄덕거리면 되는 게 아니고!

환경녹지국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특히 우리가 호흡기로 마시는 환경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가, 냇가에는 기형물고기가 생기고 환경오염 때문에 말이지요.

그것은 거기까지만 하고요.

또 한 가지, 수목원 말이지요.

원래 취지가 수목원이 무엇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수목원은 도시의 허파지요.

도시에 공원을 제공해주고, 우리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다양한 수종을 많이 심어서 교육적인 효과도 있고요.

심현영 위원 교육적?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주목적은 시민들 휴식공간 확보를 해주고요, 그리고 최근 저희가 식물원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도 아열대식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볼 수 있도록 전시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심현영 위원 수목원의 원래 취지는 다양한 나무를 심어서 성장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시험도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맞습니다.

다양한 수종을 보여주기도 하고 키워서.

심현영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공원기능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수목원과 공원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일반 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체육공원도 될 수 있고 또…….

그리고 수목원은 주목적이 수목의 보전이라든지 그것을 연구기능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수목원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공원기능도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 관리도 해야 하고.

심현영 위원 자문위원과 교수님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대전수목원이 수목원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아마 연구기능이라든지 그런 쪽에는 조금 신경을 못 쓰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오히려 공원이라든지 주변시설,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쪽에 치중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수목원이라는 고유의 목적, 그러니까 종의 보전이라든지 연구기능이라든지 그런 것이 부족한데 그쪽으로 보완해야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공원으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접근성도 좋고?

대전시민을 위해서 한 것인데 수목 연구하는 것은 중앙산림청에서 하라고 하고 거기가 접근성도 좋고 하니까 지금도 공원기능이 많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공원으로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저희 수목원을 침범하려고 하는 부서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시설을 자꾸 하려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공간을 최대한 보호하고 확보하려면 수목원으로 가지고.

심현영 위원 그게 연구를 하는 것은 떨어진 데에 있어도 되는데 여기는 접근성도 좋고, 대전시민들을 위한 수목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산림청을 위한 수목원이 된다면 우리 대전시민은 공원화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토록 해보겠습니다.

일반시민들이 판단할 때는 이름만 수목원이지 실질적으로 주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왜그러냐 하면 대부분 주민들은 공원기능으로 활용하고 있으니까요.

하여간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지금 개·폐장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동절기는 7시에 시작해서 10시까지, 하절기에는 조금 늘어서 6시에서 12시까지입니다.

심현영 위원 식물학자들에 의하면 수목원을 이렇게 무차별하게 개방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수목들도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야간에 개장하더라도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워낙 밝게 하지 않고 꼭 필요한 지역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심현영 위원 수목원을 할 때는 위에서 상당한 보조를 받았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심현영 위원 더 이상 받을 것이 또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시설할 때 받았지만 운영할 때도 받습니다.

심현영 위원 지금도 받아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받습니다.

심현영 위원 1년에 얼마나 받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연간 7억 원 정도.

심현영 위원 그러면 연간 7억 원 받지 말고 지금도 거의 공원으로 기능이지 수목원 기능은 식물학자분들도 그렇고 본 위원이 봐도 그렇고 시민들이 봐도 그래요.

그런데 공원으로 바꾸면 아주 대전시민들이 이렇게 도심에서 땅값 비싼 데 이런 좋은 공원이 세계에도 없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런데 수목원이라고 하더라도 공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하기 때문에 재원도 받고 공원으로 활용하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라니까요.

수목원인데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바꿔야 한대요, 공원으로 하려면.

그런데 수목원도 아니고 공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식물학자도 그러고 여러분이 보면 공원으로 제대로 해놓으면 정말 세계적인 공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성이 좋고 땅값이 비싼 데 확보했다는 것은 대전의 큰 자랑거리라고 그럽디다.

그런데 이게 수목원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공원과는 동떨어진 데인데 시민들이 알기로는 공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능은 제대로 못한다고요, 공원으로.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위원님 말씀대로 수목원이라고 해서 공원기능을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수목원 역할도 하면서 공원기능을 가미해서 같이 활용하면 오히려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중앙의 지원도 받고, 다만 수목원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는 연구과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이런 것과 마찬가지네요.

때로는 양복도 입고 때로는 한복도 입고.

한복이 필요할 때는 한복을 입고, 그런데 이게 안 맞는다고 해요, 식물학자들이라든지 공원 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 국장님 아주 큰 일 한번 하시지요, 공원으로 바꿔서 대전시민들에게 아주 쾌적한 공간을 제공할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현재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심현영 위원 그것에 대한 연구검토를 하셔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저희가 바꾸는 것은 아니고 하여간 이 수목원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으니까 하면서 그 부분도 할 수 있도록.

심현영 위원 그리고 수목원으로 하려고 하면 원래 작은 나무를 심어서 키워가면서 관찰하고 연구하고 해야 한대요, 식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런데 나무도 제대로 배치도 안 되고, 정말 수목원으로서도 기능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해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차제에 국장님께서 용역을 주시든지 해서, 수목원이 왜 필요합니까?

대전시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수목원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공원으로 하면 아주 접근성도 좋고 대전시민들이 아주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답니다.

용역을 줄 용의는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전발전연구원에 의뢰했기 때문에 거기에 가미해서 가능한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저 혼자만 하면,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차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검토해보세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대기측정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현재 9개 측정망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장소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데 측정기기 위치 대충 아세요?

장소와 측정기 위치를 보면 실질적으로 대전시 대기오염 측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동사무소 건물 위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 때 실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느낄 수 있는 실제 대기오염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지대 높은 위치에 있고 그리고 어쩌면 도심지역도 아니고 외곽지역에, 한적한 지역에 대부분 오염측정기를 갖다놨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측정된 것을 보고 대기오염 대전은 그래도 양호하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속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측정기 위치나 이런 부분들을 실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정확히 알 수 있는 측정을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대전시의 대기오염 정도가 심각하구나’,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심어줘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대기측정망은 고정시설로 설치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이동식으로 한다고 하면 도로라든지 혼잡지역도 하고 약간 덜 혼잡한 데 이런 데도 할 수 있지만 고정시설로 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시설 같은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설치할 수 있고 그런 지역에 설치하다 보니까 동사무소라든지 파출소라든지 이런 시설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런 위치가 저희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 평준화된 지역이 아니냐 그렇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런 시설에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반시설 민간시설에 할 때는 상당히 제약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경 위원 어려움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편의적으로 실행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편의적으로 ‘설치할 데도 없으니까 동사무소 위에 올려놓지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실질적인 대기오염 측정이 제대로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렵더라도 있어야 할 위치, 있어야 할 높이에 측정기를 달아서 정확히 대전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정확히 접하고 있는 대기오염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본 위원은 측정소에 대한 위치나 높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격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대전시민들이 정확한 대기오염을 알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김명경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다만 지역적으로 평균적인 지역인가 아닌 가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하고 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뢰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위치변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같은 내용으로 아까 나왔던 내용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님이 몇 년 뒤에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서 걱정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도 걱정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안 살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대전시에서 항상 얘기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많이 얘기하잖아요, 다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전광역시 녹색성장추진계획이라고 해서 4대 전략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선도적 대응, 녹색신성장산업 육성, 탄소저감형 도시교통체계 구축, 시민주도형 녹색혁명 이렇게 세워놨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 대응하고 있거나 시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데 총괄은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 저희는 환경부 소관사업을 합니다.

주로 온실가스 배출조사라든지 저감방안, 공공기관과 시민 녹색생활 실천유도라든지 이런 과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핵심적인 내용을 보시면 온실가스 내용 감축하는 것 그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은 향후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분야별로 온실가스 감축량이라든지 이런 것 그리고 감축사업이라든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하는 데 주력하는데 주로 에너지 절약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은 상당히 그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공공기관, 특히 대규모 시설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감축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감축량을 산정하는데 2020년도에 우리 시 전체적으로 온실가스가 어느 정도 나온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30% 목표를 세워서 감축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아직 단기간이라 최근까지 나온 실적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아직 없습니다.

거의 1년 정도밖에 안됐기 때문에.

김명경 위원 너무 길게, 2020년이라니까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초기단계부터 잡지 못하면 2020년도도 금방 오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이 현재 시에서 교육기관, 관공서 위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모든 시민이 함께 공감하고 노력하고 실천해야 하는 사업이지 일부 공공기관에서만 실천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시책을 단지 학교나 공기업 이런 데 머무르지 마시고 대전시민들이 함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대전시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고요, 관련부서에서 이 부분을 정말 실적을 낼 수 있는, 이건 실적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력한다고 해서 신경쓰고 있다고 해서 될 부분이 아니라 정말 해마다 나아지는 실적이 있어야 의미 있는 것이지 실적이 없으면 진짜 무의미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대전시가 녹색성장, 녹색도시, 녹색대전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시고요, 차후 나름대로 업무보고나 사무감사 시에 ‘이런 정도의 대전시 실적을 올렸습니다’ 라는 자랑스런 보고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잘 알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4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잠깐 참고하시면요, 50쪽에 하수처리체계 재정립 연구용역추진사항을 간단히 보시고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원촌동 하수처리장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한근수 위원 이전을 해야 된다는 게 공론화됐고 지금 대전발전연구원에 용역중에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옮기든 또 안 옮기든 용역이 끝나봐야 알겠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옮기는 대세로 봐서 경제성 확보가 관건이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한근수 위원 그런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지요?

이 예산확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지금 현재 하수처리체계 관련해서 용역을 아시는 바대로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네 가지 안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개량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부분 이전하는 것 하고 지하화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전면 이전하는 것 네 가지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전하는 것 전제로 해서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아직 이른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타 시라든지 이런 데 추세를 본다고 하면 대부분 이전하는 것보다는 지하화를 지금 현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하화하는 이유는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가 이런 데 현지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 파악을 해보면 그것들이 갈 장소도 없고 또 주변의 민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지하화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예산확보 문제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냐 이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것은 지금 현재 제가 이 시점에서 아직 시기적으로 조금 이르지 않은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네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됐거든요, 이전하는 것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이른 감이 있고요.

다만 경제적으로만 자세하게는 아니고 따져보면 이전하게 되면 큰 돈이 들어갑니다, 상당한 금액이.

지금 아직 세부적인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나온 건 없지만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 다만 경제적인 이점이 있다고 하면 이전하게 되는 지역이 땅값이 그린벨트나 하류지역으로 가게 되면 좀 싸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하수처리장의 부지가 한 10만 평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땅을 활용하면 상당한 경제적인 플러스는 된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세부적으로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한다 이것은 아직 지금 현재 그런 검토단계는 좀 이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이르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가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하수처리체계 재정립을 위한 부분은 예전부터 이야기해왔고요.

말씀하신 대로 네 가지 단계가 있다면 맨 마지막 단계에서 전면적인 이전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하나는 뭐 1안이라든가, 1, 2, 3단계가 있지요 지금 하수처리단계 했던 중에서?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한근수 위원 그중에서 ’89년도 1단계 했던 부분, ’94년도 2단계를 해체하고 무조건 지하화하는 방법, 그것은 해체하고 그대로 지하로 넣자는 방법이 1단계로 보고, ’97년도 만든 3단계라든가 4단계 2000년도에 했던 건 그대로 두고 나머지 지상에 놓자 이런 부분 또 전면이전방법이 있는데, 지금 만일 그 계획을 하지 않고, 환경부, 만일 전면적 이전을 하면 환경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환경부, 이전한다 하더라도 지하화도 마찬가지고, 환경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한근수 위원 근거는 없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분명히 전략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어제도 환경부의 국장이 왔다 갔습니다.

저희가 얘기를 하는 과정에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되면, 만약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전을 하게 되면 어쨌든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타전은 했습니다.

제도적으로 공식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고, 저희야 가능하면 국비를 많이 받고 해서 이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간 현재 제도권 내에서는 공식적으로 몇 퍼센트를 받는다 이것은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3안, 만일에 1안, 2안을 금방 말씀하신 대로 현 상태에서 지하화하거나 전면적으로 그쪽을 지하화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고요.

3안으로는 제 지역구입니다.

둔곡동, 금탄동 그쪽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거의 가시화돼 있고 신문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 부지 활용해서 그런 금액은 약 1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금액은 뺄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무조건 여기에서 현재 있는 땅이 경제성이 좋고 그쪽은 좀 싸니까 그 차익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것은 아주 미시적이지요.

어떠한 형태로라도 해도 물론 지금 이쪽에서 관평지구나 송강지구, 구즉에서 하수가 막 내려가서 다시 역펌핑을 해서 원촌동으로 오기 때문에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이동거리도 굉장히 많고 또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은 알지만 그래서 만일에 이전한다는 준비는 돼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냥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환경부라든가 국가를 상대로 또 국회의원들과 상의해서 국비를 무조건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연구해야 한다 이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다만 공식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것뿐이고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공식적으로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한근수 위원 국장님 말씀 들었는데 이른 감이 있다든가 이런 표현은 사실 적절치 않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아무리 준비해도 늦었지요.

또 백년대계를 위한 우리 하수처리체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산 있어서 팍 쓰는 것은 쉽지만 국가가 존재하는 것은 대전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대전 하수체계처리를 잘하면 국가도 이익입니다.

그런 논리로 해서 국가에서,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잔뜩 받아다가 정리해야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우리 예정지구에 있는 구민들은 대단히 지금 걱정이 앞서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마당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우려 때문에 또 이런 예산확보라든가 적극적으로 좀 합리적으로 좀 판단하셔서 우리 대전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잘 알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없으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9월인가 10월에 석면피해에 대한 용역결과 다 나왔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나왔습니다.

김명경 위원 용역결과 나왔으면 뭔가 향후대책이나 이런 부분들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다행스럽게 석면피해보상법안이 국회 상임위 통과가 됐고 그리고 저번에 용역할 때 우리 피해자 조사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일부 피해조사를 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이제는 보상법안까지 상임위에 통과된 마당이면 좀더 피해자조사를 확대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충분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름 대로 대전시에서도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김명경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해서 결과는 나와 있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피해가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제도적인 차원에서 치료를 한다든지 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 내년 예산에도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90%를 국비로 받고 10%를 우리 시비 충당을 해서 그 돈으로 보상을 한다든지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체계는 만들어져 있고요.

지속적으로 과거에 그 지역에 살았던 분이라든지 그것으로 인한 영향이 있을 것 같은 의심되는 환자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검사를 한다든가 그런 체계는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예산인데 예산이 거의 국비로 확정이 됐고, 내년 예산에 확정만 된다고 하면 그런 체계는 일단 갖춰진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다만 홍보라든가 그런 데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여간 관련 지역이라든지 동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해서 그런 분들이 언제든지 검사를 받아서 치료를 하든지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려고 합니다.

제도적인 것은 마련이 됐습니다.

김명경 위원 추가적으로 질의할 것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피해자 접수나 이런 부분들 하고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몰라서 못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더 광범위하게 홍보를 하셔서 석면으로 인한 어떤 피해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제대로 검진받고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석면피해를 안 입어야지요 어쨌든간에,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못 받거나 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마지막으로 시민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해당 상임위에 온 부분인데요.

아까도 언급한 내용입니다.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갑천변 자전거도로에 대한 불편사항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아까 중랑천과 그것 말씀하실 때 다 나왔던 얘기지만 특별한 답변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이 부분이 어쨌든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끼치고 있다, 특히 보행자들 입장에서는 자전거, 오토바이들과 함께 이용함으로 인해서 불편사항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가급적, 아까 공간적이고 뭐 그런 것 말씀하셨지만 대전천 할 때는 공간적인 부분 말씀하셨는데 갑천 부분은 공간적인 부분은 해당도 안 됩니다.

빠른시일 내에 시민들이 보행자들과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별도로 이동할 수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하는 데 좀더 신경쓰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아까 중랑천 화면에 봤다시피 완전 구분해서 표지판까지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완벽하게 분명하게 확실히 구분했을 경우에는 그쪽에 오토바이라든가 자전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표지판이라든가 그것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영옥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대전시에 가로수로 은행나무가 동구에 662그루 또 중구에 1,800그루 또 유성구에 600그루 등 모두 5,000여 그루 가깝게 있다고 합니다.

가로수로 은행나무가 각광받는 이유는 공기정화를 다른 나무보다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은행나무가 많다보니 은행을 따거나 또 줍기 위해서 나온 시민들이 차로까지 들어와서 교통사고나 또 안전사고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어떤 대처방안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이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로수가 가장 많은 종이 은행나무입니다.

거의 30% 정도가 은행나무고 그 다음으로 플라타너스나무, 벚나무 이렇게 돼 있는데 은행나무 중에 한 10%에서 20% 정도가 열매가 열리는 나무고 대부분 열매가 안 열리는 나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열매가 맺지를 않는데 일부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거기서, 대부분은 원래 가로수는 열매가 안 열리는 나무를 심어서 열매가 안 맺도록 돼 있는데 처음에 심을 때부터 그게 판단이 잘못돼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은행이 열려서 그것이 떨어지게 되면 냄새도 나고 지저분하고 또 그것을 일부러 따가지고 가져가는 분들한테는 야간에 해서 사고위험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열매가 열리는 나무를 제거하든지 아니면 강전지를 하든지 해서 좀 맺지 않는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고요.

이영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공공근로 그런 인력이 있으면 아예 따게 해서 거기서 그것을 처리해서 수익잡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일반한테 하지 않고 제도적으로 따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가로수는 소관이 시고 또 열매는 지자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관리는, 기존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 관리는 구청에서 합니다.

전체 총괄 지도 감독은 시에서 하는 것뿐이고요.

이영옥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따서 수익보다 어떤 시설이나, 노인시설 같은데 건강을 위해서 나눠주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네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동마다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다 달라요 이게 워낙 구역이 넓다보니까 동장이 신경써서 하는 데는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어떤 쪽으로 하는 게 좋은지 구의 얘기를 들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시민이 따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규제나 그런 건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원칙적으로는 시민이 따면 안 되지요.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허락을 받아서,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허락을 받아서 따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요.

원칙적으로 안 되고요, 다만 그것을 그렇게 놔두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제도적으로 동에서라든지, 동에서 하는 것이 가장 가까운 지역이 많으니까 거기서 처리해서 아예 공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주고 가을에는 노랗게 물든 단풍잎을 보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은행 때문에 도로까지 나와서 사고위험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은행을 거둬들이는 방법과 그리고 은행이 열리지 않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컷으로만 다 식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잘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46쪽에 대전의제21 주요실천사업이라는 게 있지요, 중간에?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심현영 위원 그게 1년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대전의제 전체 사업비가 1년에 1억 5,000만 원입니다.

심현영 위원 1억 5,000만 원이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심현영 위원 그리고 회의도 몇 번 합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회의보다도 상임대표가 배재대학교 총장으로 돼 있고요.

공동대표가 저희 정무부시장님으로 돼 있고 충청하나은행하고 공동대표로 돼 있는데, 분야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12개 영역으로 나눠서 대기, 에너지, 재활용, 동·식물 이렇게 12개 영역으로 나눠져 있고 사업은 주로 4개 분야 사업을 합니다.

정책하고 홍보, 교육, 연대 해서 그런 분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내용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심현영 위원 어떤 성과물이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 투자해서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주로 사업내용이 교육사업이라든가 홍보사업 이런 것들이 많은데 주로 대부분 학생들 교육을 한다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 성과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대전의제21이라는 게 결국은 환경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미래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라든지 이런 교육차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해서 뭐를 얻는 것보다도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것들이 갑천 자전거순례라든지 도시집 체험학습이라든지 학생들을 데려다가 그런 교육도 시키고 또 홍보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같은 것을 해서 환경의 날 같은 때 이벤트 해서 홍보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합니다.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 과연 존치를 해야 하는 건지, 이게 뭐 돈을 써서 나쁠 일은 없는데 성과가 과연 있는지, 국장님은 존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존치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이라는 것이 한두 사람이 해서 좋아지고 나빠지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미래의 학생들이 주로 대상이 될 것 같고요.

그분들이, 학생들이라든지 그런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환경에 관심을 갖도록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그런 면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대전의제21이 물론 돈 들여서 안 좋을 건 없지요.

그런데 성과물이 과연 그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거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이런 것은 눈에 바로 금방금방 띄고 이렇게 바로 실적이 나오고 그러는 건 아니지요.

심현영 위원 꼭 없어야 된다는 주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것이 형식적인 행사에 지나지 않도록, 진짜 돈을 들이면 돈이 들어간 성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무형 어떤 잡히지 않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데요.

이것에 대한 철저한 기획을 해서 성과물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심현영 위원 말씀대로 하여간 기왕에 예산 세워서 추진하는 거니까 효과가 상당히 높도록, 효율성이 높도록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금방 은행나무에 대해서 나왔는데, 은행동에는 은행나무가 많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많이 있지요, 많이 있습니다 은행동에.

심현영 위원 아니 좀 어떻게 은행동 하면 테마거리로 은행나무가 좀 많았으면 좋아서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은행동에 은행나무 많이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주로 은행나무가 많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많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그 열매가 열리는 나무와 안 열리는 나무의 성장속도는 어떤 게 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성장속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심현영 위원 은행 안 여는 나무가 더 잘 크는 것 같던데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수형이 다르지요.

심현영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수형이, 나무 자라는 모습 자체가 다릅니다 열매가 열리는 나무하고 안 열미는 나무하고.

심현영 위원 은행 안 여는 나무가 좀더 성장속도가 빠른 것, 그렇지는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비슷하고요, 수형이 좀 다르지요.

쭉쭉 뻗고 좀 다르지요.

심현영 위원 아, 모양이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심현영 위원 그리고 자연의 섭리인데 열매가 안 열리는 나무도 심고 열리는 나무도 심어야지, 자연의 섭리를 역행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나쁜 점도 있고 그래요 세상이라는 게, 100% 좋은 건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자연의 섭리를 역기능을 한다고 하는 것은 환경에도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너무 그런 데 신경 많이 쓰지 말고 하여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게 문제지, 열매를 열고, 난 그래서 어제도 복지 할 때 그랬는데요.

아이낳기운동본부 제가 운영위원이라는 사실을 모르지요?

그런데 선정을 잘못했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아이를 낳고서 이렇게 낳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환경도 말이지요 너무 그렇게 어떤 것에 얽매이지 말고, 자연의 순리대로 봄이 오면 여름 오고, 여름 오면 가을 오고, 가을 오면 겨울 오고, 사람이 성장하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것 모든 동식물도 성숙해지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은행나무 홀로 서 있어서, 여기는 아직 연령들이 혼자 된 분들이 없어서 잘 모르실 거예요.

혼자 산다는 것이 상당히 독거노인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도 너무 혼자 살게 하지 마세요.

여기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제가 아이낳기운동본부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를 많이 낳자고 하는데 열매도 많이 맺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하여튼 분위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테마거리라고 하는 게 나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족산은 벚꽃이고 뭐 어디는 뭐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은행동은 은행나무가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우리 한근수 위원님은 반대를 하셨지만 목척교가 나무목(木) 자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심현영 위원 그러면 그 나무 껍데기 상징으로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그러면 목척교 하면 나무가 다른 데보다 좀 있어야 되는데 한국적인 나무, 소나무가 좀 있으면 나중에 관광객이 올 때 여기는 목척교인데 한국의 나무는 소나무다.

그래서 소나무가 많다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은행동에 가면 은행나무가 많습니다.

목척교에 오니 우리 한국의 소나무가 많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테마거리를 나무도 좀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무작정 심지 말고.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심현영 위원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

심현영 위원 유성 가면 이팝나무가 많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심현영 위원 축제를 하지요, 이팝나무 축제를?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상징성 있는 나무로.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대덕구청창이 됐으면, 대덕구청장 자격이 못 돼서 못됐습니다만 대덕구에도 무슨 감나무를 많이 심는다든가 테마거리로, 영동 가면 감나무가 많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많이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가로수도?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심현영 위원 그러면 수확을 할 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자체에서 그 감을 따서 활용을 하나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활용하지요.

심현영 위원 그런 어떤 아이템을 김광신 국장님은 부구청장도 해보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다 해봤으니까 여기에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좀 그런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심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없으십니까?

한영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82쪽인데요.

산업단지 및 인근지역 악취모니터링 현장측정결과 내용을 보면 2008년까지 있는데 2009년 말하고 2010년 최근 것이 없는데 왜 그런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저희가 악취모니터링을 자체 우리 과에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데 이것 모니터링은 전체 인근지역까지 다 해서 사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그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이후에 다시 하게 되면 2009년도 자료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영희 위원 그러면 아직 하지는 않은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그렇지요.

한영희 위원 그러면 두 개의 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2007년 12월에 지정했는데, 지정에 따른 특별한 관리내용은 무엇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정을 해서 문제는 관리업체들이, 중점관리업체들이 있거든요.

악취를 내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타당하지만 그중에서 더 절감하는 노력을 하는 차원에서 계획서를 제출해서 그 계획서에 맞춰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거든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그 계획에 의해서 거의 그 이상으로 절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법 테두리 안에, 법 기준 안에는 들고 있지만 그 이하로도 지속적으로 감축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그러면 산업단지에 대한 악취저감대책은 무엇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저감대책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을 지정해서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것은 법적인 범위 내에서 오버하는 그 이상 악취를 내면 저희가 제재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넘지 않고 그 이하인데 민원만 가지고는 저희가 제재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법 제도 내에서 더 절감시켜야 하는데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업체들과 저희와 주민대표들과 같이 협의해서 자체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더 오염을 차단해서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근본적인, 완전히 제로화는 거의 어렵고요, 그래서 현재 있는 상태를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계획을 세워서 계속 추진하는 것입니다.

한영희 위원 그렇다면 주요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 업체들은 저희가 계속, TMS(Telemetering System)라고 해서 자동측정기가 있습니다.

아예 굴뚝에 자동측정기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나오는 것을 바로 저희와 금강유역관리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5개 항목에 대해서, 주로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아황산산화물이라든지 질소산화물이라든지 HCl 그런 것을 5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거기에 다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일시에 날씨 좋을 때 일부러 내보낼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실시간으로 체크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예 제도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거지요.

그런 업체들이 5개입니다.

5개는 자동으로, TMS로 관리해서 중점관리를 하는 거지요.

한영희 위원 악취저감에도 불구하고 민감한 일부 주민이, 민원제기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자원순환단지 조성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4쪽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자원순환단지 민자제안방식과 관련해서 피맥에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현재 피맥에서 검토하고 있고, 원래 60일 이내에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검토가 늦어져서 12월에 최종결과를 보내온다고 공문이 와 있습니다.

검토중입니다.

한근수 위원 피맥에 6월 23일 의뢰한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안사업할 경우에는 2달 안인데, 민간제안사업자 시행절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60일 이내에 하라고.

그런데 6개월이 넘게 걸리고 있지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것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60일 이내로 되어 있고 특별한 센터에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른 시·도를 비교해보면 광주나 포항이나 다른 데도 거의 6개월 가까이 걸렸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한근수 위원 심도 있게 검토한다는 자체가 아니고 이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검토가 늦어지고 있는데요.

보니까 RDF(고형폐기물의 연료화기술) 전환율이라고 아시지요?

RDF 전환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늦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 자료에 보면.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것은 아닙니다.

RDF 관계는 함수율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질의해서 해명이 다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연된 사유는 아니고요.

한근수 위원 RDF 전환율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RDF 전환율은 환경부에서는 45%로 기준이 되어있는데 그것을 질의해서 여기 제안사업에서는 60% 정도로 제안됐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타당한지 안 한지 환경부에 질의했고, 환경부에서도 답변이 그것을 45%로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60% 성상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따라서는 60%도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맥에서 검토하는 의문사항이라든지 모든 자료를 요구하면 저희가 다 보내줍니다.

그래서 RDF 함수율 관련되는 것도 자료를 다 보내줬습니다.

한근수 위원 RDF 전환율을 GS에서 63.5%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상 환경부는 45% 정도로 예측했어요, 그 차이가 대단히 많습니 다.

이것은 그냥 장난할 게 아니고 분명히 45%, 63%면 약 18%가 넘습니다.

그러면 설치용량이 대단히 커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GS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금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 주는 상태에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아니지요, 현재는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현재 피맥에서는 민자의 적정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그만한 규모가 필요한지, 어떻게 보면 타당성 용역이라고 하지요, 타당성을 일단 검토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결과가 와야만 판단해서 그 규모로 해서 사업할 것이냐 판단해야 하고 의회의 의견청취도 해야 하고 또 중앙에 기재부라든지 그쪽에 의견을 보내서 답을 받아야 되고 중간중간 평가 심의할 순서가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전검토지 어느 정도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피맥에서 검토하는 시간이 법정시한이 2개월인데 6개월까지 진행된 것은 열심히 검토하려고 하고 타시·도도, 물론 타시·도 입장도 본 위원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검토기간이라는 것은 유명무실하지요, 2개월이라는 것을 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2개월이라고 딱 되어 있거든요.

민간사업시행절차에 보면 2개월 이내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아닌데도 이렇게 늘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없으세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것은 피맥도 개인 연구기관도 아니고 KDI 산하에 공공투자에 대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심도 있는 판단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특별히, 다만 빨리 해달라고 촉구는 할 수 있습니다만 다른 대책은 없고 특히 그쪽에서 어떤 자료든지 요구하면 우리는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해달라고 촉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근수 위원 피맥에서 어떤 결정이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뿐이지 전부 따르는 것은 아니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렇지요.

한근수 위원 2009년도 자원순환단지 관련해서 도시개발공사와 위탁협약을 체결했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한근수 위원 그리고 사업집행과 관계없이 전액을 사업비로 지급한 적이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전액이 아니고…….

한근수 위원 도시개발공사에 얼마 줬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국비 내려온 것, 6억 내려온 것을 그쪽 준 바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해약된 상태입니까, 도시개발공사와 위탁협약 체결이?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중단된 상태지요.

한근수 위원 지급한 교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사실은 그냥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시기적으로 자꾸 지연되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도로 받는 것으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다시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2009년 12월에 돈을 주고 지금까지 처리를 안 하고 그냥 갖고 있습니까?

사업이 없으니까 그쪽 도시개발공사에서 갖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가지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문제있지 않아요?

사실 12월에 도시개발공사와 자원순환단지 관련해서 위탁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말에 사업비를 줬어요, 6억 원을.

그리고 1개월 정도 지났지요.

그 다음에 의향서가 1월에 접수됐습니까 GS에서?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한근수 위원 그러면 불과 1개월도 안 되는 사이에 아주 대단히 이상하게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공사와 위탁협약을 체결했습니다.

6억 원을 줬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자원순환단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1월에 의향서가 제출돼서 그 의향서를 보고 바로 도시개발공사에 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한근수 위원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한근수 위원 이것 정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간에서 계획하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없고 다만 관에서는 이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12월에 협약을 한 것이고 공교롭게도 민간에서는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했든 어쨌든 간에 의향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하려고 하다가 민간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2개를 판단했을 때 지속적으로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넉넉하고 하면 그대로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여유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민간에서 들어왔을 때 민간사업의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해야 하니까 의향서가 들어왔으니까 그것 때문에 중단한 것이고, 그러면 다시 중단한 것을 재개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월에 의향서가 들어오고 6월에 제안사업으로 내용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제안사업을 하려면 설계라든지 모든 내용이 되어야 하거든요.

의향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검토는 됐다고 판단돼요.

그래서 그 시기에 제안사업내용이 접수됐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독자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정책방향이나 이런 것이 타당하면 법적으로 한 달 내에 피맥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피맥에 올리면서 결국 그것의 판단에 따라서 사업이 왔다갔다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이지요.

한근수 위원 제출한 자료 중에서 업무 위수탁계약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12월 며칠인가는 안 써있네요, 12월 2일인가 됩니다, 계약서 쓴 날이.

그런데 계약서 쓰자마자 6억 원을 줬어요.

우리나라 특성상 연말에 지급하는, 사업기간이 12월 말까지이지 않습니까, 예산에 대한 기간이.

그런데 12월에 6억 원을 지급하셨다면서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한근수 위원 그렇다면 연말 12월에 해서 그 사업비를 6억 원을 줬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런데 기이 국비를 받았던 돈이기 때문에.

한근수 위원 얼른 주어야 한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아니, 협약까지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회기 내에 빨리 넘겨줘서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까지 세워져 있기 때문에 넘겨준 거지요.

한근수 위원 그러면 다른 측면에서 보지요.

만일 타 업체에서 볼 때 GS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업체가?

다른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굳이 GS에서만 1월에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타 업체에서 보면 이미 대전도시개발공사와 계약을 맺었어요.

타 업체에서 볼 때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는구나’ 하고 다른 업체에서는 엄두를 못 내지 않습니까?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한근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른 형태로 보면 특정한 업체에 주고자 하는 의도도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글쎄요, 그것까지는 조금 비약하는 것 같고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면 의향서 제출하고 제안서 제출하는 데 상당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면 먼저 제안하는 업체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조절하고 그럴 사항은 아니고 회사 자체 내에서 그런 것을 그전부터 검토해서 시기를 맞춰서 하든지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지 그것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한근수 위원 그것으로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당초 자원순환단지 설치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그 전이지요, 시장방침이 바뀐 이유가 뭐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것은 재정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그것은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 가정한 것이고 민간에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 규모로 전체 1·2단계 다 한꺼번에 하겠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으로 하는 것과 민간에서 하는 것과 2개를 비교해서 어떤 게 좋겠는지는 검토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피맥에 가 있는 거지요.

한근수 위원 시에서 먼저 공고한 내용이 아니라고 했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렇지요.

한근수 위원 공고는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GS에서 제안서를 냈어요.

여러 업체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사항, 아주 어떤 면에서는 노른자위 사업일 수도 있어요 민간업체에서 볼 때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시에서 먼저 공모한 내용이 아니라고 분명히 지금 말씀하셨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한근수 위원 요새 현대건설 인수 있지 않습니까?

현대건설 인수하는 것처럼 사업내용을 우리가 먼저 공개하고, 만일 우리 시에서도 그런 GS건설이나 민간투자방식을 한번 도입해야 하겠다는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그렇지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까, 냈으니까 우리가 검토하겠다는 소극적인 자세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재정이 없고 민간투자에 한 1,000억 주니까 그것으로 해서 한번 사업을 해보자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GS에서 제안했으니까 ‘옳다, 이것 한번 해보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글쎄, 그것은…….

한근수 위원 맞는 것 같으면 맞다고, 진지하게 얘기해보지요.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아직까지 검토단계이기 때문에.

한근수 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그러면 현대건설 인수하는 방법 아시지요?

이게 뭐냐 하면 사업내용을 ‘현대건설이라는 업체가 있으니까 여러 희망하는 업체들 나서세요’ 하고 고시를 하는 고시민자방법이지요.

고시민자방법으로 탁 뿌려서 거기에서 공정하게 전부 경쟁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다른 데 예산이 적으니까 현대자동차와 현대그룹에서 제안해서 그 제안서를 검토해서 좋은 곳으로 낙점하는 방법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이것은 아직 재정사업을 해서 그런 단계로 가기 전에 들어온 거지요.

재정사업을 해서, 재정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턴키방법도 있고 저희가 설계해서 공고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단계 가기 전이지요.

그 단계까지 가면 저희가 공고를 해서 최저가로 하든지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12월에 협약하고 그것을 진행시켜야 하는데 그 사이에 제안사업이 들어온 거지요.

한근수 위원 그래서 GS에서 그 사이에 들어왔으니까 이런 것 할 시간이 없었다 그 말씀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렇지요.

한근수 위원 그러면 피맥에서 통과돼서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GS건설에서 1,000억 원 주고 우리가 약 700억 원 국비 받아서 주지 않습니까?

사업비는 대략 그 정도 되는데요, 그게 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3자 공고를 내야지요.

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때 마찬가지로 우리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또 좋은 제안서를 내면 공정하게 경쟁을 한다는 얘기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렇지요.

한근수 위원 그러면 먼저 사전제안서를 낸 업체가 몇 퍼센트의 이익을 줍니까, 공고되면?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퍼센트가 10% 이내도 있고, 5% 이내도 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안 주면 안됩니까, 아예?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다’니까.

한근수 위원 안 주면 GS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생했는데?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저희가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다’니까 그때 가서 검토해야지요.

한근수 위원 5%나 10%나, 그러면 한번 보지요.

만일 그렇다면 GS에서 진정한 경쟁을 하자 해서 공고를 냈습니다.

냈는데 GS의 10%, 5%의 프리미엄을 받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있을 수도 있지요.

한근수 위원 없는 수가 더 많지요.

이것은 보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강변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만한 혜택을 받고 다른 사람 절대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 그 가산점을 받고 자기가 설계비 들여서, 물론 설계비도 일부 보조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가산점을 받는 GS에 누가 대항해서 와서 그 사업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

한근수 위원 다시 말씀드릴까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죄송합니다.

한근수 위원 GS가 가산점을 받고 우선협상대상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항해서 더 좋은 것을 제안을 해요.

그런데 10%, 5%면 대단한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10%, 5%는 아니고요, 10% 이내, 5% 이내입니다.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10% 이내라고 알고 있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아니, 10%가 되려고 하면 당초 제안했던 것이 거의 채택될 때 10%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수정되면 5% 이내가 됩니다.

한근수 위원 5% 이내로 된다고 하더라도 그 퍼센티지를 극복하고 설계비를 들여서 올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근수 위원 있다고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제안내용이 좋든지 기술이 좋든지 하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근수 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시지요?

물론 국장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제3자 공고방식에 의해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다는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대단히 개인적이고 편협한 생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입찰이나 모든 경쟁에서 0.5점, 0.1점 어떤 것은 그 이하로도 순위가 바뀝니다.

그것을 아니라고 강변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가 진지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제가 생각할 때는 환경사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또 기술발전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GS가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또 획기적인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것을 반영해서 가격경쟁을 한다든지 하면 그런 차원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한근수 위원 국장님께서 기술 얘기했으니까 기술 한번 얘기해보지요.

GS에서 제안한 기술에 대해서 검토하셨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아직 그 정도까지는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현재는 피맥에서 검토하는 것이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있고요, 다만 민자의 적격성, 경제성, 타당성 이것만 현재 검토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피맥에서도 아직 검토단계가 아닙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근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한근수 위원 예.

○위원장 김경훈 우리 국장님은 위원장인 제가 입찰업무를 18년 봤다는 것 아시지요?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알 만한 회사에서 봤는데 이렇습니다, 대전시가 추구하는 친환경도시 성패가 달린 사업입니다.

자원순환단지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땅에 묻히는 자원을 꺼내서 신재생에너지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피맥에서 지금 용역이 법에 의해서 60일 이내로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60일 이내에 하고 난 다음에 자료가 부족하면 피맥에서 대전시에 자료를 요구하면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위원장 김경훈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GS에서 제안한 이유는 민자제안일 경우 제안자에게 10% 이내의 가점을 주게 됐습니다, 100점 만점에.

그렇기 때문에 제안한 것입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피맥에서 피스와 스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자꾸 딜레이 되는 거지요.

지금 사업이, 용역결과도.

거두절미하고, 위원장이니까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의회에서 할 역할이 무엇입니까?

설명해주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승인하는 것입니까?

예산결정 의회에서 해야겠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렇지요.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제안서를 의회에서 요구하면 제안서 자료를 줄 수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는 안 준다, 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뭔데요?

의회에서 제안해서 의회 차원에서 타당성 검토하고 의회에서 해야지 이 제안서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의회 차원에서 검토한 다음에 예산을 승인할 것인지 깎을 것인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만 묻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것은 추후에 예산을 세우게 될 때 그때는 도면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필요하고요.

○위원장 김경훈 다 스펙이 결정난 상태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GS로 다 방향이 결정난 상태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피맥에 검토했다고 해서 최종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제3자 공고라든지 구체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훈 국장님, 잠깐만요.

피맥이라는 데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모든 시방이 스펙으로 정해지려고 용역하는 그쪽에 가서 로비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저희가 사실상 그런 제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그 테두리 안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것이고 피맥이라고 하는 것도 KDI 산하에서 모든 국책사업은 국가예산의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쨌든 국가 내에서는 공공사업을 검토할 수 있는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먼저 제안하는 사업자한테 퍼센트 주는 것은 제도적으로 있는 것 같고 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절차적으로 피맥에서 검토해서 거기에서 최종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결정된 제안내용 결과 검토결과가 오면 그것에 따라서 단계가 상당히 있습니다.

제3자 공고라든지 해서 그 다음에 국가기관에도 최종적으로 협상할 때도 의견 검토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직접 핸들링 하는 부분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알겠습니다.

신기술이라고 하지요, 민투사업법에 제안하면.

신기술이라는 것은 1년간, 자동차도 1년간 타봐야 그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알거든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민간제안자한테 10점 이내의 가산점을 준다면 0.1점에서 2점 차이 납니다.

우리가 입찰을 받아서 적격심사라든지 턴키라든지 이런 방법에 의해서도 0.01 차이 나서 떨어지거든요.

지금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3자 공고에 의해서 가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의회는 승인하는 데가 아니라는 것을 복지환경위원장이 보여주겠습니다.

보여주고 타당성 검토도 해야 하고, 제가 금고동쓰레기매립장 현장에 있었는데요.

우리 금고동쓰레기매립장 할 때 그것 시행할 때, 그것도 지금 논란이 많잖아요?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가면서 신곡동으로 가냐, 그 용역결과도 제가 보면 1안, 2안, 3안이 나올 겁니다.

그것도 그런 사항마냥 이 부분에서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환경국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된 우리 국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는 제안내용도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의회로 오면 이게 다른 데로 새나간다?

공무원들이 갖고 있으면 다른 데로 안 새나가나요?

본 위원이 제안서를 달라고 할 때 그런 얘기할 때 황당했습니다.

제안서를 줘봐라, 그것은 좀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보충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담당자하고 저하고 많은 대화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주십시오.

한근수 위원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자원순환단지가 대전에서뿐이 아니고 정말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진지하고 확실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께서 아까 답변 중에서 기술적인 부분 검토를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제가 답답합니다.

사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 자원순환단지의 기본적인 것은 기술입니다.

기술이 선행되지 않은 타당성은 검토할 수가 없어요.

점차적으로 신기술이 계속 나와서 그 신기술을 검증하고, 금방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1년 정도 지나가봐야 아는 그런 기술이 신기술이다.

기술이, 신기술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검증되지 않은 기술은 기술이 아니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은 어떤 기술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다만 피맥에 던졌을 때는 그쪽에서 타당성 검토만 받습니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본 위원은 진짜 답답하고 마음이 울적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한근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단계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기술적인 검토라든지 그런 것은 제3자 공고할 때 그때는 기술적인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다 오픈해서 그때부터는 제3자 공고기 때문에 모든 내용은 사업비라든지 기술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오픈돼서 그때는 공고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오픈돼 있지도 않고 저희가 검토할 단계도 아니고.

한근수 위원 국장님, 지금 기술에 따라서 그 투입되는 비용하고 이게 대단히 많이 차이가 나지요.

우리 자원순환단지 부분이 어떤 기술이냐에 따라서 RDF율이라든가 또 어떤 고형화 부분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거든요.

그렇다면 여하간에 이 기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자 없이 정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지난해 전 의원, 존경하는 조신형 의원께서 마지막 회기지요 작년도니까, 시정질문할 때도 우리 가장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환경에너지타운을 잘 추진하겠다고 의회하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한근수 위원 조신형 의원님도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민자고시방법 같은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민자투자방식 이런 것을 하고 또 개발공사하고 그런 좋은 방법을 놔두고 이게 졸속으로 처리했다고 본 위원 생각하거든요.

자꾸만 그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한 번 듣고 싶네요, 뭔가요 도대체?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아까 조금 말씀했다시피, 저희가 자꾸 중복이 되는데 작년 12월에 우리 도시공사하고 협약을 했고요.

협약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자원순환단지에 대해서 검토보고에 들어가야 되는데 최소한도 검토하려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다른 데도 비교해보고 검토하려면 최소한도 몇 개월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1월에 의향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민자제안사업도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지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감안해서.

그래서 6월에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민투법에 의해서 그런 절차를 지금 현재 밟고 있는 것이지요.

한근수 위원 예, 맞습니다.

아까 자꾸만 중복돼서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GS에서 제안하는 게 뭐냐하면 폐기물처리하고 하수 슬러지를 처리하는 방식이거든요.

우리 재정사업으로는 음식물하고 음폐수를 처리를 한다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음식물하고 음폐수하고 MBT 그러니까 아시지요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한근수 위원 이런 것이 한 그룹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룹이 다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한근수 위원 그렇지요?

음식물 음폐수하고 생활폐기물이 같이, 그것은 막 차에 실어오고 이러니까 그게 한 그룹이 돼야 되지요?

그리고 하수슬러지는 별도로 해야 되는데 제안자 GS에서는 폐기물처리하고 하수슬러지처리만 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지요?

음식물하고 음폐수는 재정사업으로 하고 지금?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원래는 그것 다 하는 것으로 들어왔는데 음식물하고 음폐수는 저희가 한다고 그래서 빠진 거지요.

한근수 위원 물론 음폐수 지금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뺐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음식물 음폐수, 생활폐기물이 같이 해서 정리가 돼야 되고, 하수슬러지는 별도로 하수 슬러지에서 처리가 돼서 가스도 이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게 옳지 않겠어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문제는 저희가 음식물하고 음폐수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런던협약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음식물 슬러지를 해상투기를 하는데 해상투기가 안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촉박합니다.

그런데 민투법에 추진하게 되면 지금 말씀대로 이런 검토라든지 제3자 공고라든지 이런 검토과정이 시기적으로 상당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저희가 음식물 관계는 런던협약에 의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빼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사실 더 말씀을 드리고 좀 답변을 더 듣고 싶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하고 나중에 시정질문 때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몇 가지 요구를 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GS 제안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출하지 않으신 것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민간인에게 공개 못하게 만들었어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여기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는 시의회가 민간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민간이라는 명목은 없습니다.

시의회도 예산을 심사하고 정리를 하는 기관입니다.

이 부분은 같이 상의하고 같이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당연히 시의회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GS 제안내용을 본 위원에게 못 주신다고 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부분은 답변을 받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하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업이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검토도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피맥에 갔다, 5,000만 원 들었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발목이 잡혀서 백년대계에 우리 시의 중요한 사업을 망쳐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전면적으로 모든 기술, 타당성, 환경 모든 영향평가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한근수 위원님 말씀은 지금 제안내용을 민투법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하지 말고 제출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민투법에 의하면 다만 내용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그 제안자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동의를 받지 않으면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제안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한근수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시의회에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관심 갖는 대로 서로 협조하고 정리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최대한…….

한근수 위원 시의회에서도 철저하고 또 정말 진지하고, 현장에서 이 사항을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한근수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고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시면서 또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또 제도, 법률이라든가 이런 범위 내에서 내용파악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최대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법규 범위 오버해서는 어렵고요.

하여간 관련되는 최대한 자료, 정보라든가 이런 것은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국장께서 하여튼 예산심사 전까지 충분한 재검토 후에 예산심사 시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감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해주시고 백년대계를 위해서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저는 오늘의 현실,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자그마한 일이지만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공원관리는 기초단체와 광역단체가 따로 구분이 돼 있는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공원관리.

심현영 위원 어떻게 다르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소규모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것들은 다 구청에서 하고요.

저희는 수목원이라든지 저쪽의 만인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잘못 듣고 시를 이렇게 뭐 할 때 상당히 저도 시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요전에도 아마 여기 전화받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제가 받았습니다.

심현영 위원 국장님이 받으셨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심현영 위원 나무를 왜 뽑았다 심었다 하냐고 막 난리를 쳐서 우리 시에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랬더니 어디라고 지적을 하고 그래서 내가 한번 전화한 일도 있고 그랬는데요.

비가 온 다음에, 장마가 진 다음에 계족산이나 보문산 같은 데 날이 개면 빨리 좀 투입을 해서 현장파악을 할 수 없습니까?

꼭 제보가 들어와서 고쳐주는 겁니까?

비가 오면 언제든지 길이 나빠지고 그러면 가는 분들이 하나가 그런 게 아니라 줄줄이 그것을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데 관리를 하실 때 구청이든지 시청이든지 비가 온 다음에, 갠 다음에는 반드시 현장에 나가서 한번 둘러보면 답이 다 나오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심현영 위원 그런데 뭐 한 2, 3일, 시민들이 가는 사람이 오는 사람이 막 이구동성으로 얘기한 다음에 제보가 들어와서 얘기를 해서 나와서 고쳐주는 것보다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비가 오고 장마가 난 다음에는 그런 데 한번 가봐요.

그것 고치면 그런 민원이 없을 거다.

그것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내가 봐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분들의 이야기는 목소리가 크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좀 참작을 꼭 해주시고, 본 위원이 한번 그것도 제보를 했는데, 김창수 의원님하고 하도 제보가 들어와서, 화장실, 계족산의 화장실 몇 개가 있는데 갔더니 냄새가 진짜 많이 나대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제보를 했는데, 고쳐놓으셨나?

심현영 위원 저희가 말씀대로 전 지역을 다 했는지 본 위원이 확인 안 해봐서 답변 어렵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한 3개소 6조에 대해서는 환풍기 보완이라든지 이런 조치는 기이 했습니다.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그쪽에 전번에 저도 등산했을 때 냄새나는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시도 했는데, 더 점검을 해서 미진한 게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화장실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심현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것도 고쳤겠지요.

또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비가 온 다음에는 반드시 그 이튿날이라든가 가서 현장점검 해서, 그것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그 즉시 바로 조치하도록.

심현영 위원 그런데 그게 신고가 들어와서 보고를 하고 뭐 하면 일은 열심히 했는데 시민들한테 좋은 소리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공원관리할 때는 장마가 진다든가 또 눈이 많이 와서 그렇다든가 이런 때는 꼭 점검을 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심현영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하여간 사실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파이는 데는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큰 피해 났을 때는 바로 조치는 안 됩니다.

그런데 소규모 그런 경우는 바로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등산로의 소규모, 그것 뭐 한 사람이 가서 한나절이면 할 수 있는 건데 오는 사람은 수천 명이 보니까 수천 명의 입이.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말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렇게 해야지 꼭 신고가 들어온 다음에 가서 하시지 말고.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감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5분만 양해해 주시고, 질의할 것 원촌동 하수처리장하고 몇 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죄로 본 위원 방에서 담당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아까 자원순환단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담당과장님 계시지요?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주실래요?

피맥에서 용역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자원순환단지 업체 결정하는 선정과정을 간략하고 명확하게 얘기해주실래요?

○자원순환과장 전재현 자원순환과장 전재현입니다.

현재 저희들 진행과정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맥에 현재 제안서를 검토하는 과정중에 있고요.

제안서가 검토가 오면 제안서 검토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방침을 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안서 내용이 예를 들어서 검토해보니까 타당하지 않으면 안 갈 수도 있고요 또 타당하게 되면 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안 가게 되면 거기서 끝나는 거고요 절차가, 가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제3자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3자공고를 하게 되면 의미는 그러면 이런 사업을 대전시에서 하려고 하는데 더 좋은 기술이나 더 좋은 가격경쟁력이 있는 업체는 들어오라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그런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공고 해서 다른 업체들 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게 되면 그 제안서를 다시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들어온 업체 제안서와 또 새로 들어온 업체의 제안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따라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협상을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우선협상대상자는 심사위원이 몇 명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전재현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할 때 법에서는 피맥에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전문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선정 자체를 피맥을 통해서 하려고 현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리고 지금 GS하고 계룡하고 금성백조하고 컨소시엄이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전재현 전체 프로테이지는 출자자, 재원을 출자하는 출자자가 있고요, 시공사가 있는데요.

전체는 재원출자자가 80% 그 다음에 시공사그룹이 20%거든요.

그 20% 중에서 GS가 주관사고 그 20%의 60% 그러니까 전체로 치면 11%가 되겠습니다.

그게 GS가 60%, 20%에, 그리고 그 다음에 계룡, 금성백조 있는데 그 프로테이지는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주시고요.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준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7시 2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경훈한영희이영옥김명경
한근수심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권태환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장김광신
환경정책과장임윤식
맑은물정책과장최규관
푸른도시과장양승표
자원순환과장전재현
생태하천과장박영준
공원관리사업소장유강준
하천관리사업소장김종욱
한밭수목원장가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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