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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1.10.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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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5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局


日時 : 1991年 10月 17日 (木) 午前 10時 00分

場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5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1次 委員會

1. 大田直轄市議會事務局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2. '91年度 下半期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에 관한 件

3. 大田直轄市大田世界博覽會組織委員會에대한市稅免除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 案件

1. 大田直轄市議會事務局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直轄市大田世界博覽會組織委員會에대한市稅免除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91年度 下半期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에 관한 件


(10時 15分 開議)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5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1次 內務委員會 開會를 宣布합니다.

委員님들 그 동안 별고 없으신지요? 근 1개월여만에 뵙는것 같습니다. 지난 臨時會時 특히 우리 內務委員會에서는 案件審議는 委員님들께서 너무도 진지하고 상세한 討論으로 모든 案件을 審議하였음에 다시한번 敬意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특히 금번 會期中에도 委員님들간에 충분한 討論과 對話를 통하여 서로의 양보와 협조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 大田直轄市議會事務局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0時 17分)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 議事日程에 따라 會議를 進行하겠습니다. 먼저 議事局 職員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議事係長 尹性重 議事課 尹性重입니다.

報告事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提出된 改正條例案 4件하고 '91年度 下半期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91年度 第2回 追更豫算案등 모두 4件의 案件에 대하여 大田直轄市議會 規則 第21條 1項에 의거 이미 委員님께 配付해드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 本會期中에 審議될 追更豫算案에 따라 10月 16日 1次 本會議에서 構成된 豫決特別委員會의 委員으로 當內務委員會에서 金光雨 委員님, 林憲鍾 委員님, 朴世烈 委員님, 李圭泰 委員님鄭九泳 委員님이 選任되었음을 報告드립니다.

以上으로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議會 事務局의 設置 및 事務職員의 定數 등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을 上程 합니다.

먼저 提案者 측의 提案說明을 듣겠습니다.

企劃擔當官께서는 提案說明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擔當官 李初榮 企劃擔當官 李初榮 입니다. 大田直轄市議會 事務局의 設置 및 事務職員의 定數 등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提案理由는 地方議會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 9月 19日 內務部로 부터 10名의 定員이 承認이 되었으므로 大田直轄市議會 事務局의 設置 및 事務職員의 定數 등에 관한 條例中 第42條를 改正하고자 합니다.

主要骨子는 議會事務局에 두는 事務職員의 定數가 현재 25名으로 되어있습니다. 10名이 增員이 되었기 때문에 35名으로 變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變更內譯은 議會 專門委員室에 行政 7級 3名과 機能職 7名이 增員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機能職 7名 內容은 音響管理 要員 1名과 速記要員 2사람을 增員을 하고 행정사무보조원 4名을 增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25名에서 10名이 늘어서 35名으로 增員이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一部 定員이 부족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內務部와 계속 協助를 해서 점진적으로 충분한 증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취하겠습니다.

以上 說明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本案件에 대한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安鍾贊 專門委員 安鐘贊입니다.

大田直轄市議會事務局의 設置 및 事務職員의 定數등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의 提案說明이 있었습니다.

이 改正條例案은 1991年 10月 7日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提出되어 同年 10月 8日 當 委員會에 회부되었습니다. 提案理由와 骨子는 이미 報告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檢討意見으로는 이 改正條例案은 1991年 6月21日 大田直轄市議會事務局의 設置 및 事務職員의 定數에 관한 條例가 制定되어 大田直轄市議會運營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事務職員의 절대人力의 부족으로 議會運營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最小의 人力을 補强하는 事案이 되겠습니다.

첫째 各 常任委員會에서 議案을 檢討하는 專門委員은 확보되었으나 專門委員을 補佐하는 사무직원이 배치되지 않아 各常任委員會에 회부되는 事務를 추진할 수 없는 형편으로 各 常任委員會別로 1名씩 7級이 되겠습니다. 한명씩의 定員을 배치하는 案이 되겠으며,

둘째 機能職 7名은 速記士 2名, 各 會議室 音響管理要員 1名, 案內補助員, 美化管理要員 各 1名씩으로 議會設置 이후 不足한 人力을 補强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以上의 案을 檢討하건대 議會開院이후 절대부족한 人力을 補强하는 次元에서 91年 9月 19日 內務部長官의 增員承認에 따라 議會事務局에 두는 定員을 그간 25名에서10名 增員해서 35名으로 增員이 되는 改正案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本案件에 대한 提案說明과 檢討報告가 있었습니다.

委員님들께서 質疑가 있으시면 質疑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 委員입니다.

먼저 企劃擔當官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承認받은 10名에 대해서는 우리 議會하고 協議를 하고 調整해가지고 承認要請을 하신 것인지 일방적으로 하신 것인지 먼저 대답해 보세요.

○企劃擔當官 李初榮 예, 增員申請은 議會하고 實務的으로 協議를 했습니다마는 公式的으로 協議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없습니까?

○企劃擔當官 李初榮 예.

鄭九泳 委員 또 한가지는 방금 말씀하시기를 부족할 것이라는 막연한 말씀을 하셨는데 주먹구구식 行政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委員長님! 本委員이 實務擔當을 맡고 있고, 우리 議會 뒷받침을 하고 있는 事務局長님으로계신 金悳中 事務局長님에 얘기를 먼저 들어 보는 것이 順序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현재 35名으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음에 條例改正을 또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과연 35名 가지고 우리 議會를 뒷받침할 人員이 되겠는가 實務者로서의 良心的인 答辯을 듣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企劃擔當官 李初榮 제가 鄭委員님 補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議會하고 協議도 안하셨다고 하시면…….

○企劃擔當官 李初榮 아니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議會에서 16名을 增員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要請이 있어서 저희가 16名을 그대로內務部에 增員要請을 했습니다.

全國 共通的으로 一定人員을 같은 比率에 의해서 增員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또 運營을 해봐가면서 不足人員을 增員을 해주겠다 이렇게 內務部하고 協議가 되어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다면 말씀이죠. 이것을 35名으로 못박을 것이 아니라 필요한 量만큼 인원을 더 이 條例에 담아 두자는 뜻으로 저는 얘기 하는 것입니다.

○企劃擔當官 李初榮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條例를 수시로 고치느니 앞으로 증원이 될 것이라고 豫想된다고 하면 미리 增員을늘려놓고 점진적으로 그 條例에 맞추어서 條例를 하는 것도 하나의 方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內務部에서 承認이 됐기 때문에 條例를 고쳐서 施行을 해서 10名에 대한 發令을해서 빨리 補充을 하는게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委員長 千柳欽 그럼, 內務部에 16名을 要請을 했습니까?

○企劃擔當官 李初榮 예.

○委員長 千柳欽 市에서 정하기를, 그리고 10名은 내려왔다.

○企劃擔當官 李初榮 예, 10名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他市·道도 마찬가지입니다.

鄭九泳 委員 內務部가 주는 量만큼 우리가條例를 따라서 고쳐줘야 됩니까? 市議會가 필요한 만큼 條例도 고치게 됩니까?

○企劃擔當官 李初榮 현재 制度는 內務部에서주는 만큼 고치도록 되어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內務部에서 주는 만큼.

○企劃擔當官 李初榮 예.

鄭九泳 委員 그것이 法令으로 되어있어요? 갖고와 보세요. 法令을.

○企劃擔當官 李初榮 지금 內務部에서 地方公務員에 대한 定數를.

鄭九泳 委員 아니 市議會가 內務部에 事務職員數가 있냐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內務部에서 條例 만들어 가지고 法規만들어 버리지 뭐하러 議會에 條例改正을 하라고 합니까? 그런 論理가 어디서 성립이 돼요?

○企劃擔當官 李初榮 제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지금 地方公務員에 대한 定數에 대한기준을 內務部長官이 정해주도록 地方自治法에되어 있고 內務部 部令으로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鄭委員님 말씀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內務部의 部令에 의해서 10名이면 10名 하라는대로 해야된다.

○企劃擔當官 李初榮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權善瑀 委員 아니 그런데 그 얘기가 말입니다. 그것이 定數에 관한 部令으로 되어 있어요? 部令으로?

○企劃擔當官 李初榮 內務部令으로 돼있어요

權善瑀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部令에 의해서 市長이 지금 定數를 정하는 條例를 여기다 내놓은 것이죠?

○企劃擔當官 李初榮 그렇지요. 條例가 지금 25名으로 돼있는데.

權善瑀 委員 맞춰서 35名으로 하자고.

○企劃擔當官 李初榮 35名으로 定員이 늘었기 때문에 이 條例를 고쳐야 또, 定員規則이 있습니다. 大田直轄市 定員規則을 고쳐야 거기에 따른 人事發令을 할 수가 있습니다.

權善瑀 委員 그럼 그 規則이 있기전에 部令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議會는 條例改正할 필요가 없지요. 部令에다 맞추고 規則에다 맞추면 되는 얘기지.

○企劃擔當官 李初榮 部令은 포괄적인 各 市· 道의 定員을 어떤 基準에 의해서 策定해 주고 이런 경우에는 內務部長官이 承認을 해준다 하는 그런 規定이고 그렇기 때문에 內務部에서 承認이왔기 때문에 條例에 定員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것을 고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權善瑀 委員 안맞는 말씀이에요.

○企劃擔當官 李初榮 현재 制度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35名으로 部令이 정해졌으면 大田市는 35名으로 하는 것을 基準해서 10名을 承認要請을 할 것이지 그럼 部令에도 없는 10몇 名을 올렸다는 얘깁니까?

○企劃擔當官 李初榮 部令에 各 市·道에 議會事務局職員이 35名이다, 이렇게 명시된 것은 아니고 增員을 둘때에는 內務部에서 增員申請을해주는데 增員承認을 해주는 근거는 部令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權善瑀 委員 部令이고, 訓令이고 간에 內務部에서 長官이 결정한 문제를 여기서 뒤따라서條例를 고쳐준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企劃擔當官 李初榮 원리상 條例에 定數를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部令으로 內務部에서承認을 해주면 그것에 의해서 定員規則을 고쳐서 人事發令을 하면되지 條例에 定數를 뭐하러 넣어서 定員이 늘어날 때마다 條例를 고치느냐, 이런 말씀은 상당히 妥當性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저희들도 內務部와 協助를 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硏究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현 制度上은 條例에 25名이기 때문에 35名으로 늘었으니까 이것은 현실에 맞춰서 고쳐놔야 거기에 따라서 定員規則을 고치고하 …….

權善瑀 委員 안맞는 얘기입니다.

○企劃擔當官 李初榮 그것은 현 制度上 어쩔수 없습니다.

權善瑀 委員 왜 그런가 하면은요, 部令이 우선입니까? 條例가 우선입니까?

○企劃擔當官 李初榮 部令이 우선입니다.

權善瑀 委員 우선이면 거기에다 맞춰서 그냥 해버리지 條例 改正은 왜 해놔요?

○企劃擔當官 李初榮 條例가 25名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權善瑀 委員 25名이든, 35名이든간에 內務部長官 部令이 우선이라고 하면 그것을 따라서하고 大田市의 정원규칙에 넣어 가지고 그냥 해버리지 여기 議會가 뭐하는 곳인데 條例改正을 내놓습니까?

○企劃擔當官 李初榮 그러니까 25名으로 돼있으니까 35名이 되었으니 그것을 맞춰 놔야죠.

權善瑀 委員 우리가 뒤따라서 그것을 해줘야 됩니까? 內務部長官 하자는대로?

○企劃擔當官 李初榮 예, 그 말씀은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全國的으로 이런 制度가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은 問題點으로써 점진적으로 고쳐나가는 方向으로 하셔야 되겠고 지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委員長님!

本委員이 아까 提案을 했듯이 金悳中 事務局長으로 하여금 현재 우리 議會를 뒷받침 하기 위해서는 그 외의 事務職員들이 몇 명이 꼭 필요한가를 얘기를 들은 다음에 우리가 配定은 더 못 받았다 할지라도 아마 이 部令에 꼭 議會에 職員을 35名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필요한 만큼 여기에서 고쳐놓자는 것입니다.

權善瑀 委員 部令이 우선이면 맞지도 않는 얘기죠.

○企劃擔當官 李初榮 部令에는 35名이라고 하는 各 市·道別로 숫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內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서 增員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部令에 근거해서 10名을 增員해 준 것입니다.

李圭泰 委員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部令에 의해서 條例를 25명에서 35名으로 고친다고 하니까 同僚委員들께서 內務部令으로 다 결정된 것을 여기서 요식행위나 거수기 노릇만 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는 것입니다.

○企劃擔當官 李初榮 예, 사실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것에 저도 적극 찬동하면서 10名 增員된 職員이 현재 出勤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企劃擔當官 李初榮 이것을 고쳐야 發令을 하지요

李圭泰 委員 出勤 안합니까? 出勤 안하고 있어요?

○企劃擔當官 李初榮 예.

李圭泰 委員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일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企劃擔當官 李初榮 아닙니다.

李圭泰 委員 전혀 안나와요? 專門委員室에 專門委員 세 분 말고 나오는 사람들 누굽니까?

○企劃擔當官 李初榮 그것은 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李圭泰 委員 그러니까 지금 우리 委員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도 알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出勤할 사람 다하고 있는데 議會에 條例를 25名에서 35名으로 고치라는 것은 결국 완전히 거수기 노릇하라는 것 아닙니까?

出勤 다하고 있고, 뭡니까? 이것이. 아까 擔當官께서 條例가 고쳐져야 빨리 人事發令 난다고 그랬지요?

○企劃擔當官 李初榮 예.

李圭泰 委員 人事發令은 안 되겠지요?

○企劃擔當官 李初榮 예, 안됩니다.

李圭泰 委員 사전 出勤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봤습니다.

○企劃擔當官 李初榮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事項이 아닙니다.

李圭泰 委員 말씀드릴 事項이 아니면 이것을 누가 答辯하시겠습니까? 누구 명에 의해서 그분들이 出勤합니까? 지금.

○企劃擔當官 李初榮 그것은…….

李圭泰 委員 條例도 改正 안됐는데 어떻게 出勤합니까?

○委員長 千柳欽 우리 專門委員室에 勤務하는 職員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있는데 그분은 發令이 나서 온 것이 아니고 他部署에서 우선 支援하기 위해서 여기와서 근무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러니까 委員長님!

條例도 우리 內務委員會에서 통과도 안된 상태인데 사전 出勤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委員長 千柳欽 勤務處가 바뀐 것이 아니라 支援을 하기 위해서 他部署에서 와서 勤務하는 것입니다.

金光雨 委員 人力이 부족하니까? 支援을 한 것이죠. 發令한 것 하고 支援해 주는 것 하고는 틀립니다.

李圭泰 委員 말도 안되지요. 他 部署에서어떻게 支援이 됩니까? 그 部署는 먹고 노는데입니까? 그럼 필요없는 人員이니까 거기의 人員을 삭감해야 될 것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지금 李圭泰 委員께서 얘기하신 事項은 委員長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支援을 받아서 하고 있다. 이것은 더더욱 얘기도 안되는 事項이라고 봐요. 분명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짚고 넘어 갑시다. 아울러서 企劃擔當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議會事務局에서 16名 人員을 要請했는데 10名만 9月 19日부로 承認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細部 參考事項에 보면 職級別 承認 內容이 있는데 이 직급별 승인 내용이 실질적으로 우리 大田市에서承認要請을 했을때의 그 직급과 어떻게 상반되는지 거기에 대한 문서수발을 직접 담당하는 담당자로 하여금 이 文書를 우리 委員들이 확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보면 行政 7級 3名 하고 機能 9等級 기타 事務補助員, 이렇게 해서 나머지가 7名이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委員들이 議政活動을 하는데 協助를 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行政人員은 7級 3名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現在도 人員이 굉장히 부족한 狀態이고 職級에 대한 것도 모순이 있는 거고 하니까 9月 19日부로 承認된 이 內容에 대한 公文의 寫本을 이 자리엔 提出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企劃擔當官 李初榮 承認內容을 寫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內務部에 16名을 要求한 內譯도 寫本해서 드리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왜 그러냐면 16名을 承認해 달라고 要請을 했는데 10名밖에 承認이 안됐고 일선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議員들을 補助해 줄 수 있는 이런 職員은 行政 7級 세분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議會에 큰 도움이 되는 人員이 아닙니다.

○企劃擔當官 李初榮 事務局을 실제 運營하는데 처음 25名 策定할 때 補助人力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補助人力 중심으로 策定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議事課에 人力이 不足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內務部에서 점진적으로 運營을 해봐가면서 增員을 해주겠다는 것이 內務部의 方針이고 이것은 各 市·道에서도 建議를 해서 內務部에서도 市·道의 建議를 收容하는 입장에 있고 各 市·道 議長님들의 모임에서도 여기에 대한 增員 問題가 內務部에 擧論이 되고 그래서 內務部에서도 增員問題에 대해서는 충분히 理解를 하고 점진적으로 增員하도록 하는 基本 方針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점진적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朴世烈 委員 점진적으로 해결이 된다는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行政 7級 세분이 增員이 됐는데 문제는 大田市에서 內務部에 승인요청을 할 때 職級에 대한 것을 몇 급에서 몇 급까지 해서 承認要請을 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企劃擔當官 李初榮 예, 그것은 資料를 드리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 資料가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議政活動 하는데 보좌해 줄 수 있는 行政要員들이 왜 꼭 7級이어야 되느냐, 6級도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企劃擔當官 李初榮 예, 그렇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이런 部分은 왜 7級으로 못을 박았느냐 이 얘깁니다. 그 部分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 承認要請을 할 當時에 이部分에 대해서 어떤 方法으로 承認要請을 했어나 그것도 알고 싶어서 要請하는 것입니다.

○企劃擔當官 李初榮 寫本을 드리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企劃擔當官께서 제가 묻는 내용에 모르시겠다고 해서 제가 직접 본인한테 가서 確認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 專門委員室에 아가씨 두명하고 남자직원이 하나 있어요. 세명이 勤務를 하고 있는데 아가씨는 임시적으로 와있다고 하고 남자직원은 勤勞福祉 靑少年會館 勤務者인데 여기로 發令이 날 것이라는 事前通報를 받고 와서 勤務를 한답니다. 그러면 企劃擔當官이 말씀하시기를 이 條例가 35名으로 고쳐져야 人事發令이 빨리 난다더니 볼일은 다보는 것 아닙니까?

人事發令없이 와서 勤務하는 이런 자세는 어디서 하는 자세입니까?

거기에 대한 責任은 누가 지시는 것입니까?

企劃擔當官은 모르시죠?

○企劃擔當官 李初榮 저는 전혀 모릅니다.

人事發令 部署가 아니니까?

李圭泰 委員 그러면 委員長님!

鄭九泳 委員이 아까 말씀하신 議會 살림을 맡고 있는, 모든 責任을 지고 있는 事務局長을 불러서 자세한 說明을 듣기로 하자는 것에 찬성합니다

(「再請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 事務局長님이 오실때 까지 10分 정도를 停會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0時 43分 停會)

(11時 10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續開를 宣言합니다.

그러면 議會事務局의 인력소요 판단에 대한 事務局長의 意見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事務局長께서는 議會의 원만한 運營을 위하여 事務局에서 필요한 人力에 대한 說明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局長 金悳中 事務局長입니다.

지난 7月 8日 우리 廣域議會가 發足된 이래議員님들의 의욕적인 議會活動에 비해서 뒷바라지를 맡고 있는 事務局에서 실질적인 支援을 못했다고 하는 것을 그 동안 여러 角度에서 느껴왔습니다.

특히 廣域議會가 常任委員會에서 이루어져야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常任委員會 개별적인 組織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겨우 있다는 것이 잘아시는 바와같이 專門委員 1名만을 배치했기 때문에 當初 目標했던 常任委員會 중심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 理由는 아시는 바와같이 미처 國家的인 次元에서 준비도 없이 議會가 發足되게됐는데 그때까지도 완전히 事務局의 組織을 하지 못하고 있던차에 政治的인 문제로 됐던것이 議員 定數보다도 오히려 事務局職員이 많이 배정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일부계층의 輿論이 있기 때문에 發足할 당시에 事務局의 定員에 대한 制限을 많이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大田直轄市議會의 경우를 보면議員 定數가 23名이기 때문에 事務局職員도 그와 동수로 우선 하자 이런 問題가 대두되어서 當初에 組織됐던 人員이 우리 大田直轄市 같은 경우 78名으로 計上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무런 對策없이 定數를 삭감하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무조건 사람 定數를 깎아 버렸습니다. 원래 國會같은 경우 常任委員會당 專門委員을 포함해서 약 110名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地方議會는 專門委員 1名만 주고 議會를 운영하라는 결과가 됐기 때문에 두 달 동안 議會를 運營하면서 各 市·道가 共通的으로 느낀 것이 專門委員 한 사람을 주는 것은 참으로 矛盾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앞으로 점차 常任委員會를 보강하자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또 事務局長 會議를 그 동안 3번 했는데 局長들이 이구동성으로 常任委員會를 專門委員 산하 기구로써 6級 2명, 7級 2名 그리고 일용직 2名 정도 약 7名 정도를 주도록 해나가자 그런「모델」을 놓고 앞으로 점차 增員을 할때마다 常任委員會를 補强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政策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增員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條例에 23名으로 定員이 돼 있는데 역시 常任委員會를 補强해야 한다는 目標를 設定해 놓고 이번에 최소한의 人員이 되는 常任委員會당 6級 내지 7級 職員 1名씩을 補强해 주도록 이렇게 결론이 나서 지난 7月 28日 저희들이 인력 판단을 해서 內務部에 16名을 올렸는데 10名만 內務部에서 承認이 됐습니다.

10名 내용을 보면 당초 저희들이 올린 것은 6級을 올렸습니다. 常任委員會別로 1名씩 6級을 주도록 內務部에서 承認된 것은 7級으로 3名이 承認이 됐습니다.

또 速記士가 委員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常任委員會당 1名씩 돼있는데 절대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速記士 2名 그리고 앞에 있는 「마이크」, 조명 그 이외 여러가지 기자재 운영하는 전문기술진 1名 그리고 아직까지 局長室이나, 議長室, 副議長室에 여직원이 배치가 안 돼있었는데 이것이 이번에 承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承認된 것이 올린 것은 16名에 비해서 10名이 됐는데 常任委員會別 專門委員의 補助員으로서 말하자면 係長級인데 6, 7級中에서 7級으로 3名, 速記士로서 2名 技術要員으로서 3名 이렇게 합계 10名이 承認이 됐습니다.

그래서 承認된 것을 기조로 해서 저희 市의 條例를 改正함으로써 任用이 가능하게 됩니다.

잠깐 말씀들은 바에 따르면 어떻게 條例改正전에 任命이 됐느냐, 이것은 분명히 任用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7級 職員 한사람을 李雨錫 專門委員이 과거에 勤務하던 곳에서 개인적으로 사정을 해가지고 우선 데려다 勤務케하고 있습니다.

저희 專門委員 3名은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한달동안 11時 이전에 退勤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서부터 이루어지는 常任委員會 活動을 충분히 뒷바라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완벽하게 處理를 못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람을 빌려다 쓰는 참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가련하고 창피할 정도로 個人的인 사정을 해서 데려다 쓰는 겁니다. 이것은 條例가 오늘 改正이 되면 公布를 하고 節次를 거쳐서 命令을 내게 될 것입니다. 命令 나옴으로써 補强이 되는 것이지 지금 사람을 우선 데려다 쓰고 있다는 것은 專門委員들이 書記官인데 거기에 여직원 하나에 급사도 없었습니다. 급사도 우선 빌려다 쓰고 타자수도 우선 대체해 놓고 며칠전에 복사기도 갖다 놓고 또「컴퓨터」나「워드프로세서」도 갖다 놓을 計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常任委員會 중심으로 나가고 있는 우리 廣域議會의 여러委員님들의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것을 諒解해 주시도록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答辯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以上입니다.

鄭九泳 委員 局長님께 質問을 좀 하겠습니다. 內務部에 16名을 增員要請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16名을 꼭 했어야 될 根本 理由는 어디에 있었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고 또 議長님과 協議를 한 事項인가, 또 우리 議員님들의 다소의 衆論이라도 한번 들어 보셨던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人事規則에 따라서 우리 議會事務局 職員이 25名으로 돼있는데 아까 두 번에 걸쳐서 23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3名이 맞습니까? 25名이 맞습니까?

○委員長 千柳欽 25名이…….

鄭九泳 委員 25名이죠? 23名이라고 두번이나 말씀하셨기 때문에 訂正을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人事規則에 따라서 25名으로 우리 條例를 大田市에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렇다면 人事規則 變更도 없이 우리가條例만 만들어지면 人事規則을 따라서 變更을하는 것인가, 誠意있는 答辯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地方自治團體는 사실상 小規模입니다.

다시 말하면 작은 政府입니다.

그런데 우리 委員들이 무보수 名譽職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사실상 23名의 힘으로 小政府의 엄청난 業務를 우리가 다루기는 참 힘이 부족합니다. 역부족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첨가를 해서 우리 議員님들 補佐해 줄 수 있는 23名 인원을 더 추가로 해줄 用意는 없는가, 그런 생각도 가져 보았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局長 金悳中 저희들이 議會가 發足한 이후에 人力所要 판단을 해서 旣存 人員 25名에 16名이 더 필요하다하는 人力所要 판단을 해가지고 節次를 거쳐서 議長團에 결재를 받고大田直轄市長의 決裁를 받아서 올렸습니다.

올린 것은 전부 書面으로 증거를 제시해 올리겠습니다. 항상 人力所要 판단이나 人名이나 또는 해면을 할때는 반드시 議長과 書面으로 구두는 물론이고 書面으로 決裁를 받은 뒤에 하고있습니다. 16名을 올렸는데 10名이 承認된 까닭도 전부 具體的으로 書面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書面으로 증거를 제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職員 25名을 제가 23名으로 증언한것에 대해서 訂正해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아! 25名입니다.

議事條例가, 議會事務局의 職制條例가 改正됨으로써 直轄市의 規則이 바뀌게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소 法律制度上 矛盾이 있습니다

規則보다도 條例가 上位의 法律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條例로 改正, 말하자면 저희 地方議會에서 條例로 改正을 해야 直轄市의 규칙이 변동되는 그 역순환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規則과 條例의 권능이 전도된 결과가 돼있습니다. 鄭委員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人事에 관여가 돼가지고 直轄市의 人事規則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시되는 結果를 가지고 오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慣例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規則이 먼저 改正이 된 뒤에 條例가改正이 되어야 되는데 바뀌어 있습니다. 이것은 矛盾입니다. 앞으로 점차 해결이 돼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地方議會가 中央에 버금하는 地方政府라고 말씀하신 鄭委員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地方政府가 되는 直轄市나 동반자가 되는 地方議會가 자리를 잡으려면 아마도 수개월 동안 더 努力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直轄市로서의 위상도 찾고 그 동반자인 直轄市議會도 委員님들 相互間에 부단한 참으로 참기 어려운 여러가지 일들을 참아 가면서 그 위상을 정립함으로써 地方政府가 탄생되리라, 또 補强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行政도 그렇고 議會도 그렇고 많은 역경을 거침으로써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하는데 '92年度에는 4대 選擧가 있습니다.

이 4대 選擧를 실질적으로 우리 廣域議會가 주축이 돼서 일을 해 나가게끔 時代的인 要請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4대 選擧를 치르는 과정에서 地方政府, 地方議會 이것이 완전히 제자리를 찾고 위상도 찾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委員님들이 地方自治法 基本精神에 따라서 무보수 名譽職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 委員님들에게 고통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지난 100日 동안에 똑똑히 보고 잘 알고있습니다. 이것을 저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市廳의 5千 公務員들이 잘 알고 있고 또 110萬 市民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소한도 이번 定期國會에서 무보수 名譽職이 개정이 될 것으로 확신을 했습니다만 어제 新聞報道에 따르면 이번 定期國會에서 다루지 않는다는 結論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地方議會議員님들이 말하자면 國家를 위해서, 地方自治를 위해서 조금만 더 고생을 해달라는 要請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現行法이 무보수 名譽職입니다. 또 이 무보수 名譽職임을 잘 알고 흔쾌히 여러 議員님들은 몸과 마음을 투척을 하셨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아마도 무보수 名譽職이라고하는 그 고통이 벗어지리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機會있을 때마다 中央에 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立法趣旨 자체가 무보수 名譽職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고통들이 따른다는 것을 여러 委員님들이 깊이 理解해 주시기를 정말로 사정도 드리고 부탁도 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지금 答辯中에 두 가지가 빠진 것 같습니다. 本委員이 첫번째 質問한 것은 16名을 要求하셨는데 이 要求에 대한 타당성 있는 證據論理가 있어서 16名을 꼭 하셨느냐 하는 문제고 마지막에 가서는 모든 市民들이 議會에 거는 기대가 큰데 사실상 우리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듯이 무보수 名譽職이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우리 23名 議員들의 힘만으로는 기대에 부응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만큼 우리가 23名의 補助員을 大田市에 要求할때 과연 大田市의 人事規則에 따라서 이것이 可能한 것이냐, 여기에 대한 答辯을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答辯 좀 해주세요.

○議會事務局長 金悳中 현재 저희 職制人員 25名에 16名을 추가시키는 이유가 그만한 人力이 所要되며 타당성이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科學的인 人力所要 判斷을 했습니다만 16名의 所要判斷을 하나하나 여기에서 설명드릴 수가 없고 書面으로 구체적인 答辯을 제시하겠습니다.

정말로 23名의 議員님들은 23個의 機關과 같습니다. 비록 숫자는 23이지만 23個 機關으로저는 認識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뒷바라지를 하느냐 물론 國會같은 경우 國會議員 한분당 補佐官, 秘書해서 거의 10名 가까운 人力을 支援하고 있습니다. 國家에서 저희 委員님들은 전혀 個人的인 活動에 대한 支援對策이 전혀 없습니다.

무보수 名譽職과 여러 議員님들의 활동을 보좌하는 것은 별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當初에는 나라에서 地方自治法을 만들 때 무보수 명예직이니까 議員님들의 活動과 支援도 상당히 制約을 한다는 立場에서 人員을 議員23名에 事務局職員 25名 이렇게 11로 정도로 해놓은 것을 中央에서 後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상당히 個人的인 활동면에서도 補强도 되고 모두에 말씀드리는 것 처럼 저희 廣域議會가 常任委員會 中心主義로 나가기 때문에 특히 常任委員會를 中心으로 해서 常任委員會에서 모든 活動을 뒷바라지를 할 수 있도록 組織이 우선 常任委員會 中心으로 補强이 되고 다음으로 個別的인 補强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鄭九泳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릴 것은 人事問題에 대한 얘기는 아무래도 擔當 實務局長께서 더 잘아시지 事務局長님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東問西答式의 答辯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答辯은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고, 시간낭비입니다. 그래서 內務局長을 모셔다가 本委員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23名의 증원을 요구하면 과연 大田市 公務執行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장애요소가 있는 것이지, 또는 이것이 타당성있게 우리한테 줄 수도 있는 事項인지, 아마 實務를 맡고 있는 局長한테 答辯을 들어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딴 委員님들 意思는 어떻습니까?

李善鍾 委員 李善鍾 委員입니다.

우리 事務局長님께서 5千여 公務員이 알고 있고 110萬 大田市民이 알고 있는 무보수 명예직에 어떤 아픔같은 것에 대해 설명을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의 主題는 무보수에 대한 불만이 아니고 그런 무보수에 奉仕하는 議員으로서 자기 職分이라도 찾자하는데 意味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內務部에서 承認을 한 것을 議會에서는 따라서 그냥 그렇게 해라 하고 條例案 바꾸는 형식적이고 요식행위에 거쳐가는 거수기 역할이 무보수 명예직에 대한 것보다 몇 배 서럽고 어떻게 보면은 기분 나쁘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한 見解를 우리 同僚委員들께서 구구절절이 하나 틀리는 말없이 지금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과연 우리 事務局長님 하고 얘기할 수 있는 件이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것이 全國的인 現象일 것입니다.

또 하나는 市·道에서 얼마를 增員要請했고 얼마나 承認이 됐는지에 대한 例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市議會에 增員하는 人員은 다른 직원도 아닌 우리 議會를 補佐 또는 수발해 주는職員으로서 더더욱 우리가 贊成議決을 해줘야 될 事項입니다만 이러한 가장 우리가 해줘야 될 이런 부분에도 이렇게 矛盾 투성이인 것을 과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事項인가, 本委員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條例가 먼저고 規則이 먼저고, 部令이 먼저고 하는 것이 과연 여기에서 얘기 거리가 될 것인지, 이런것은 사전에 미리 討議가 돼서 議員들의 諒解가 됐다든가 아니면 지금 시급하니까 우선 빨리 專門委員 補佐員부터 쓰고 이렇게 하면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解決해나가면 좋은데 느닷없이 이런 것이 나와 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큰 國家的인 問題를 다루는 것 같은 案件이 되는데 이것을 여기서 해결이 될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李圭泰 委員이 지적한 專門委員이 지금 비공식인지 지원인지 모르지만 職員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만은 맞는데 우선 급하니까 우리 議員들이 사실 눈감아서 빨리빨리 해줘야될 事項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解決이 안되니 이러다보면 하루종일 걸리게 생겼는데 局長님께서 이런 견해를 솔직히 말씀하셔 가지고 여기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은 못하는 것이고 또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것이니까, 諒解 事項은 諒解를 바라고 안되는 것은 다음으로 미루든가 해야지, 이런식으로 하면 하루종일 해도 끝이 안납니다.

中央에서 잘못한 事項을 여기서 어떻게 解決합니까? 그리고 內務部에서 承認된 事項을 우리는 거수기 역할을 해나가는 이 制度가 잘못된 것이고 또 全國的인 現象이라서 우리가 고칠 수도 없으니까 그것을 中央에 큰「이슈」로 하여 勸誘를 해서 根本的으로 이것을 고치든지하는 式으로 가면 앞으로 차차 바뀔 것이다.

그러면 차차 될 때까지는 거수기 역할을 해야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本委員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局長님 見解를 듣고 싶습니다.

以上입니다.

○議會事務局長 金悳中 李善鍾 委員님 感謝합니다. 지금 內務部에서 여러가지 角度에서 制約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 제가 個別的인 判斷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內務部에서 전혀 관여를 안한다고 하면 아마 여러가지 人力, 豫算 등 여러가지 矛盾이 좀 나올 것 아니냐 해서 內務部에서 統制를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전부 增員된 것이 15個 市·道에 183名이 增員됐습니다. 增員된 내용은 內務局 組織管理係에서 文書를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더러는 中央의 統制에 의해서 거수기적 역할을 안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결코 中央의 專行으로 전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問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委員님들 저희들이 事務局에서 職員 몇 사람을 專門委員室에 쓴 것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일은 어디까지나 非公式的으로 個人的인 입장에서 너무 일이 폭주되기 때문에 아마 支援을 받기 위해 內務部 承認을 받고 한 일주일쯤 썼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定式으로 發令을 낼 수도 있고 안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議會議員님들과 議長團과 協議를 해서 措置를 하겠습니다. 미리 쓴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朴世烈 委員 朴世烈 委員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朴世烈 委員 事務局長님께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23名의 議員들이 기관이라고 하며 굉장히 議員에 대해 높이 評價해 주시는데 앞뒤가 좀 안맞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할 事項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바로 전에 뭐라고 하셨느냐하면 局長室이나 議長室에 여직원 한 명도 承認이 안나서 못썼다고 했어요. 그러셨죠?

○議會事務局長 金悳中 예.

朴世烈 委員 그런데 23개의 機關이라고 할 정도로 위상을 생각하셨는데 局長室, 議長室에 여직원 한 명도 承認 받아야 쓴다고 한다면 事務局長께서는 人事決定權이 없으시니까 조금전에 우리 同僚委員이신 鄭九泳 委員께서 人事權을 가지고 있는 內務局長을 이 자리에 불러서 擔當室局長의 答辯을 들어보자고 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도 局長室, 議長室에 여직원도 承認을 받아야 쓴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조금전에 事務局長께서 우리 議員에 대해 높이 평가 해준 부분하고는 전혀 앞뒤가 안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資料要請을 했었습니다만 人力補强 內譯도 공히 他 市·道도 마찬가지로 일괄적으로 비슷하게 計劃된 것 처럼 增員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전에 事務局長會議에서 決定된 計劃에 의해서 이렇게 充員을 받은 것이 아닌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여기보면 우리가 充員計劃이 16名을 했는데 16名에 대한 充員計劃에 하한선으로 맞아 떨어졌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전에 局長께서 말씀하시는대로 23個의 機關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지 앞뒤가 전혀 안맞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局長님께서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고 委員長님께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內務局長을 이 자리에 불러서 그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대답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金光雨 委員 委員長! 議事進行發言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金光雨 委員 저희들 이번 會議가 追更豫算臨時會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人事關係도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豫算關係가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침에 모였을 때 10日間을 가지고 어떻게 豫算을 다룰 수 있느냐 어떻게 시간이 촉박하다, 會期를 연장이라도 해 가지고 우리가 차근차근 追加更正豫算을 다뤄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人事關係는 留保를 해놨다가 다시 저희들이 더 좀 생각해 가지고 다음 돌아오는 臨時會議 때 內務局長도 모시고 또 人事를 擔當하는 人事課長님이라든가 이분들을 모셔서 더 우리가 철저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人事 말씀들을 나눴습니다만 결말은 아직 나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해질 때까지도 이것을 다루지 못할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人事關係는 留保를 해놨다가 돌아오는 臨時會 때 저희들이 철저하게 따졌으면 하는 뜻에서 委員長님께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事務局長님의 자세한 설명을 잘들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鄭九泳 委員님의 動議와 朴世烈 委員께서 贊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他 委員님들의 意思는 어떠십니까?

朴世烈 委員 局長님 자리를 뜨기 전에 우선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同僚委員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局長께서도 지금까지 장황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몇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16名 增員人員 要請을 科學的으로 판단해서 16名으로 策定을 했다고 하고 또 그것을 書面으로 제시를 해 주겠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勤勞靑少年 福祉會館에서 길광섭이라고하는 職員을 李雨錫 專門委員이 사정사정해서 우선 데려다 쓴다고 答辯하셨습니다.

사실 事務局長은 우리 議會의 전반적인 살림을 꾸려 나가시는 總責任者이신데 人員을 갖고 갖다 썼느니 안 갖다 썼느니 따지고 싶은 心情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110萬 저희 大田市民이 안다고 할때 사전 人事發令도 없는데, 또 議會에 條例改正도 되지 않았는데 사전에 데려다 쓴 것을 地域住民이 알게되면 議會에서越權하는 것으로 오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당한 節次를 밟아서 아무리 바쁘고 일손이 모자라더라도 人事發令 난 뒤에 쓰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6名이 科學的으로 판단해서 要請이됐는데 內務部의 部令으로 10名 增員이 됐다고 해서 그것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의 여부, 16名이 科學的으로 필요하다고 判斷해서 올렸는데 內務部에서 10名 준다 해서 그것으로 議會를 꾸려 나가실 수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거기에 대한 代案은 무엇을 갖고 계신지, 또 6名을 어디서 사정사정해서 빌려다 쓸 計劃이신지에 대해서 答辯을 주시고 이것이 制度的으로 잘못되어있습니다. 李善鍾 委員이 中央次元이다, 全國次元이다 하신 것과 같이 制度的으로 잘못된 것을 우리 大田直轄市議會부터 이것을 역으로 本會議라든지 內務委員會라든지 이런데서 먼저 建議 촉구나 建議 要請을 해서 人員을 配定받는 것이 좀 바람직스럽지 않는가 例를 들어서 他 市·道에도 16名 所要되겠다 이런 식의 要請은 하지 말고 方法을 좀 바꿔서 事務局에서 科學的으로 判斷을 해서 議會에서 根本的으로 건의요청을 할 수 있는 議會에 決議를 받아서 中央에 要請하면 그것이 오히려 增員要請의 효과가 더 있을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事務局長께 오늘 장시간 우리가 얘기한 것은 우리의 집안살림을 맡아 주시고 또 우리 職員들을 쓰는 것인데 우리 委員들이 반대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요식절차를 밝고 또 違法은 하지 말아달라, 특히 우리는 委員이라는, 議會라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住民이나 傍聽하고 계신 言論이나 굉장히 날카롭고 매섭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앞으로는 執行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李善鍾 委員 제가 한말씀 簡略하게 드리겠습니다. 사실 金光雨 委員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차기로 미루면 이것이 人力이 부족해서 급하다고 빨리 申請을 했고 그 要求한 事項만큼도 안왔는데 또 연기하게 되면 議會에서 일하는데 그만큼 어려움이 따르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적당히 넘어가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면서 원활히 넘어가는 方法 이것을 硏究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우리 委員님들 말씀이 하나도 빼놓을 것이 없습니다.

다 맞는 얘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根本的으로고치다 보면 今年 다갈는지도 몰라요. 또 될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빨리 우리 議會에 이 民願을 쓸 수 있으면서 그 矛盾된 부분은 中央에 촉구를 하고 改善을 하고 大田市만이라도 李圭泰 委員의 말씀대로 뭔가 이번에 根本的으로 고치는 方法, 이런 것을 硏究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動議하는 바입니다.

金光雨 委員 動議면은 李善鍾 委員님의 말씀에 贊成합니다.

○議會事務局長 金悳中 방금 事務局職員을 增員하도록 해주시는데 대해서 저는 내심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제 살을 깎는 次元 높은 委員님들의 戰略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고 흔쾌히 남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번 第5回 臨時會 第1次 常任委員會 모두에서 事務局長을 혼내주시는 그 깊은 뜻을 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바로 是正이 되도록 3名을 아무 承認없이 그냥 데려다 쓴 것에 대해서 사죄를 드리고 是正措置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6名을 科學的 판단을 해서 올렸는데 그중 10名만 承認이 됐는데 이 10名만 가지고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地方議會 發展과도 연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常任委員會당 적어도 15名 정도는 있어야 여러 議員님들의 뒷바라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增員에 대한 要請을 하고 努力을 해서 議員님들의 活動을 뒷바라지 하도록 努力하겠습니다.

여하튼 깊이 깨닫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努力하겠습니다. 여러가지 깊은 配慮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 鄭九泳 委員님의 內務局長의 人事管理를 전담하는 설명을 듣고 本案件을 처리하자는 뜻에 따라 午後 2時에 會議를 다시 續開해서 內務局長님의 설명을듣고 本案件을 바로 처리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午後 2時까지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55分 停會)

(14時 08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續開를 宣言합니다

午前에 本委員會에서 事務局의 人力에 따른內務局長의 意見을 듣자는 鄭九泳 委員의 動議에 따라 바쁘신 日程에도 人事實務局長께서 오셨습니다. 鄭九泳 委員님 內容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內務局長께서 本 內容에 대한 意見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公務遂行에 바쁘신데도 이렇게 우리 議會에 나오시게 해서 대단해 죄송합니다.

오전에 企劃擔當官께서 人事에 관한 質問에 충분한 답을 못해주셨기 때문에 實務局長님을 이 자리에 오시도록 하였습니다.

地方自治法 第103條 地方自治團體의 公務員規定에 의하면 第1項에 「地方自治團體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經費로써 負擔하는 地方公務員을 두되 그 定員은 內務部令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經費로 정한다」이렇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大田市는 大田直轄市事務局의 設置 및 事務職員의 定數등에 관한 條例 제4항 「事務職員의 定數, 事務局에 두는 事務職員의 定數는 25名으로 하며 그 직급별 定員은 大田直轄市 地方公務員 定員規則으로 정한다」이렇게 規定을 해가지고 현재 우리 事務局職員이 25名이 수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주하는 業務를 감안해서 금번 16名의 增員을 要請했지만 10名밖에 內務部로부터 承認을 받지 못해서 25名의 事務局職員을 35名으로 늘리는 條例改正을 地方自治法 第8條 事務職員의 增員과 任命, 第1項의 地方議會에 두는 事務議員의 定數는 條例로 정한다는 規定에 의해서 우리 議會에 承認해 달라고 提出한 것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內務部令이나 準則에 의해서 規制를 받는 것은 大田直轄市 公務員 총수에 관한 것이지 우리 議會가 條例를 改正을 해서 人員을增員하는 條例에 관한 規制는 있을 수 없다고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大田市는 地方公務員 定員規則에 정해진 公務員中에서 上位法인 議會가 條例로정한 人員을 줘야만 되는데 그렇다면 다른 부서에서 빼어다가 줘야만 하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人員을 減員당한 그 部署는 行政의 空白으로 業務推進에 차질은 없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內務局長 尹正雄 지금 鄭九泳 委員님께서 關係法과 規定에 따르는 定員의 運營狀態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않고 직접 質問해 주신것만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規則으로 정하는 大田市 전체의 定員中에서 혹시나 議會에서 條例로 定數를 增員해서 條例를 정한다고 할 때 人員을 配置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 되시는것도 같고, 아니면 法에 위임을 받아서 長官이 정한 地方自治團體의 增員을 전체의 범위내에서 조절을 해줌으로 인해서 他 部署에 行政空白에 차질이 없느냐, 있느냐 이런 意味로 저는 말씀을 理解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저희 일이 급하다보면 事案에 따라서는 部署間 定員을 없어도 A라는 部署에서 B라는 部署에 人員을 기동으로 배치할 수 있는 시의적절하게 應用할 수 있는 길은 있으나 이것은 法을 지키는 立場에서는 불가능하고 차질이 오게끔 현실정이 돼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간에 市의 여러가지 직제가 개편이 됨에 따라서 增員도 많이 되고 또 增員하는 方法으로는 公採에 의한 增員아니면他 機關의 전임에 의한 請援, 두 가지 方法이 있는데 현재도 저희가 公採를 해서 현재 수속중에 있기 때문에 他 部署職員을 거기로 기동배치 성격으로 配置한다고 할 경우에 빼앗기는 部署에서는 업무차질이 많이 있고 또 그 자체가 저희로서는 하기가 퍽 어려운 그러한 立場입니다.

鄭九泳 委員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議會가 條例를 改正해서 人員을 꼭 줘야된다고 決議를 하면 또 주셔야죠. 덧붙여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大田直轄市內에 어느 部署에 一係에 一職員을 두고 있는 部署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內務局長 尹正雄 예,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朴世烈 委員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朴世烈 委員입니다.

午前에 議會事務局長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하신 말씀에 의하면 局長室과 議長室에 여직원까지도 內務部에 承認을 받아서 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 執行部 쪽에도 가상해서 局長室이나 室長室에도 職員이 없으면 T/O를 받아서 쓸때까지는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또한 현재 議會事務局에 10名의 充員 承認이 났는데, 行政的으로 委員들에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職員을 더 초과해서 쓸 수 없는지 例를 들어서 현재 行政 7級이 세분인데 行政 7級을 4名으로 쓰고 그 밑에 계신 분들을 우리 執行部에서 일용잡급 같은 것은 承認을 안받아도 執行部에서 쓸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용잡급을 당분간 써주고 委員들에게 실질적으로 補佐가 될 수 있는 그런 行政力을 充員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內務局長 尹正雄 앞서 鄭委員님께서 추가로 質問하신 것은 제가 理解하기를 執行部의 어느 部署의 係는 係長 1名과 職員 1名이 勤務하는게 사실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지요?

그게 말하자면 職員 한 명 係長 한 명만 있는 定員은 없습니다. 따라서 課內의 人員配置는 課長의 전결로 業務가 많은 係에 더 배치할 수 있고 業務量이 적은 係에 덜 배치해서 운영할 수가 있고 어느 係에는 係長 한 명, 職員 한 명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朴世烈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하나의 行政의 신축성으로 定員하기 이전에 임시직 등으로 그 職務를 代行할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으로 理解가 되는데 지금 일용 관계는 豫算이 計上이 돼서 承認이 되면 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쓴 人員을 增員이 나왔을 때 그 자리에 있던 職員이 定式 職員으로 된다는 保障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쓸때에는 기왕에 임직원 중에서 자격있는 사람으로 쓰다가 增員이 認定을 받으면 특채시험을 봐서 運營이 되는 것인데 현재 議事局에 業務를 맡고 있는 당번여직원들은 지금 일용으로 일단 해서 執行部에 있는 人力을 활용해서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執行部에 있는 各 局長室의 당번들도增員의 承認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개중에는 자격이 없어서 사람은 당번으로 소질이 있다해서 사용은 했지만 定員이 미달이 돼가지고 임시직으로 있는 職員들도 있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議事局에 10名의 增員이 내려온 內容을 제가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합니다만 그 人員이 補充이 되면 議事局에 배치된 人力들이 구제를 해서 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豫算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答辯이 됐는지요?

朴世烈 委員 조금전에 신축성 있게 하는 말씀에 行政 7級이 세 분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行政力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분을 더 상향해서 쓰고 밑에 계신분들의 숫자를 조금 줄일 수는 없느냐 가상해서 그런 경우에는 일용잡급으로 쓸 수 없느냐.

○內務局長 尹正雄 그 增員을 上部에서 내려올 때, 7級이면 6級 以下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議事局이면 議事局 또 기타 部署이면 기타 部署에서 定員을 다루는 企劃管理室에서 協議를 해가지고 6級으로 하는 게 좋으냐, 7級으로 하는 게 좋으냐, 어느 것이 그 部署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효율성이 있느냐, 이렇게 따져서 정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은 그 범위를 벗어나서 定規職員으로 3名이 왔을 때 딴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으로 理解가 되는데요 豫算을 허락해 주신다면 활용하는 문제는 豫算을 例를 들어서 議事局에 일용인부 몇 사람을 더 쓰겠다 하는 것이 議決이 되어서 豫算承認이된다면 쓸 수가 있습니다.

權善瑀 委員 잘 몰라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市에서 아까 議會事務局長 말씀은 그 人力所要 判斷을 科學的으로 잘 分析을 해서 16名이 꼭 필요해서 內務部에 增員 要請을 했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거든요. 맞는 말씀이지요?

○內務局長 尹正雄 예.

權善瑀 委員 헌데 內務部에서 6名이 줄어서 10名으로 왔기에 過去에 條例가 25名으로 되어있는 것을 35名으로 늘이는 것이 오늘 會議의 內容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아까 條例가 우선이냐, 部令이 우선이냐 했을적에 部令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民主主義를 하니 地方自治를 하니 이렇게 하면서 內務部에 정한 定員의 수를 우리가 여기서 條例에 맞추어서 만들어 주는 作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地方自治法 第82條 2項이나 第83條에 보면 人員의 定數에 관한 것은 地方議會에서 條例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여기에다 오늘 내놓은 것은 內務部長官이 인정한 그것과 오늘 條例改正하고는 완전히 상치되는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지요?

○內務局長 尹正雄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재차 거듭 말씀을 안드려도 意味를 제가 理解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自治法에 위임을 받은 長官이 部令으로 정하는 定員規則이나 위임을 받은 條例를 정하는 定員의 뜻이 어디가 상위법이냐 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地方自治時代에 즈음해서 地方自治團體에 두는 定員은 條例로 정한다는 문구가 있는 한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制度的으로 앞으로 政策 建議를 한다든지 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權善瑀 委員 다시 말씀드려서 人力所要 판단을 과학적으로 分析해서 심도있게 잘했다라고 하면 內務部에서 16名에서 6名을 깎았다고하는 것은 다시 한 번 條例를 增員이 될 때는 개정해줘야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면 이 議會의 무용론이 나옵니다.

○內務局長 尹正雄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人力測定을 과학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關係라든가 여러 事例를 綜合的으로 비교해서 定員을 책정하는 것이 현재 定員책정의 길입니다. 例를 들어서 大田市의 洞에두는 公務員의 定數는 평균으로 따져서 인원수 비례를 해 가지고 直轄市면 直轄市 단위로 11名내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洞勢가 큰데는 20몇명이 되고 적은데는 9名 내지 11名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管理室에서 증원을 16名 올릴 때에 필요해서 올렸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本部에서 調整의 기능을 가지고 조절할때 他 直轄市議會事務局에 두는 定員과 비교를 해서 책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權委員님 말씀대로 과학적인 판단이라고 해서 올린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調整할 기능을 가지고 있는 內務部에서도 他 市·道와 均衡을 맞춰서 定員配置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제 사견입니다.

權善瑀 委員 定員配置가 됐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增員이 배치된 것을 여기서 거기에 맞춰주는 條例를 改正해 줘야 하는 것입니까?

○內務局長 尹正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이 됐는데 內務部에서 調節하는 권한도 自治法에 위임을 받아도 저희가 條例를 정하는 것도 自治法에 위임을 받아 條例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調整하는 입장이고 초창기니까 그렇게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일단 지금 인력이 상당히 모자라서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주어진 여건대로 우선 條例承認을 해주시고 또 더 필요한 人力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承認을 받고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條例로 정할 수 있는 定員을 規則으로도 公布를 하고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하는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政策建議를 한다든지 해서 어떤 모순점이 있으면 改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權善瑀 委員 잘 理解가 안갑니다.

鄭九泳 委員 방금 實務局長이신 尹正雄 內務局長님께서 本委員의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

이 나온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本委員이 말씀드린 條例改正에대한 문제, 人員增員에 대한 문제는 우리 議會가 改正을 하면 大田市가 줄 수도 있게끔 돼있는 것으로, 이미 이렇게 理解가 된 것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一係長 밑에 一係員으로 業務를 추진하는 곳이 곧바로 우리 議事局에 있습니다.

係長 한 분 밑에 係員 하나가 과연 우리 議會議員들의 뒷바라지를 충분히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實務局長인 尹正雄 局長님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 우리 議會事務局 人員 增員으로 行政空白이 발생해서 公務遂行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 이상 불행한 일이 있을 수도 없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것은 110萬 大田市民입니다.

그래서 本委員은 불철주야로 수고하시는 議事局職員 一同과 우리 議員님 모두가 희생하고 奉仕한다는 姿勢로 오늘은 이만 감수하고 大田直轄市가 제출한 原案대로 우선 通過시켜 줄 것을 우리 委員님들께 부탁을 드리지만 大田直轄市廳 관계관들은 금후 人員充員에 인색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本委員의 발언을 마칩니다.

○委員長 千柳欽 以上으로 本 案件에 대한 質疑를 마치고자 합니다. 委員님들 異議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異議가 없으면 質疑를 마치고 討論을 하고자합니다. 委員님들 다른 意見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見이 없으시면 原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異議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大田直轄市議會事務局의 設置 및 職員의 定數 등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은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 大田直轄市大田世界博覽會組織委員會에대한市稅免除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5時 39分)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大田世界博覽會組織委員會에 대한 市稅課稅 免除에대한 條例案中改正條例案의 件을 上程합니다.

먼저 財務局長의 提案說明을 듣겠습니다.

○財務局長 宋寅鳳 尊敬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委員님 大田直轄市 大田世界博覽會組織委員會에 대한 市稅課稅免除에 관한 條例中 이 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改正條例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大田世界博覽會組織委員會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取得을 條件으로 使用許可받은 大田EXPO'93 敷地인 儒城區 도룡지구 261천평에 參加業體 誘致와 展示館 建設등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참가자의 전시관 건설등 부동산 취득에 따른 市稅를 課稅免除하여 재정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대전EXPO '93 성공적으로 치르도록 開催地인 우리 시가 적극 支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써 첫째, 課稅免除對象을 大田世界博覽會組織委員會로 하였으나 여기에다 大田世界博覽會 참가자를 追加하는 것입니다. 둘째, 課稅免除 범위를 調整코져 하는 것입니다. 현행 條例에는 과세면제 범위를 박람회장으로 使用하기 위하여 取得하는 土地로 판정되었으나 取得을 條件으로 사전 使用하는 토지를 追加하는 것입니다.

셋째, 特別收益事業인「아파트」建設事業에 대하여는 一部課稅를 하고자 取得稅와 登錄稅를 賦課한다는 但書를 新設코자 합니다.

다음은 改正條例案 6page 新舊條文 對比表에 대하여 說明드리겠습니다.

(新舊對比栗 별첨 끝에 실음)

나눠준 유인물 중 신구대비표를 보시면 현행의 제명은 "大田直轄市 大田世界博覽會 組織委員會에 대한 市稅"를 "大田直轄市 大田世界博覽會 등"을 하나 더 붙이게 됩니다. 이것이 改正한 내용이고 다음은 1條 目的中에서 밑에 까만 줄쳐져 있는 내용이 전부 改正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組織委員會 뿐아니라 참가하는 업체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條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條 課稅免除의 내용입니다. 역시 이 내용도 組織委員會와 참가하는 업체까지 추가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取得하는" 을 "取得하거나 取得을 條件으로 하여 사전 사용하는 土地"가 主 改正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단서가 신설됐습니다.

"다만, 特別收益事業인 아파트 建設事業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를 附課한다" 종전에는 이 단서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4條 "大田世界博覽會 組織委員會"는 이 "組織委員會등"으로 改正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번에 改正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附則에 있어서 적용례가 油印物에 보시면 밑줄친 부분이 改正하는事項이 되겠습니다.

以上으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本案件에 대한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安鍾贊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이 改正條例案은 1991年 9月 30日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提出되어 1991年 10月 1日 당委員會에 회부된 事項이 되겠습니다. 提案理由와 提案骨子는 提案者측에서 報告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檢討意見이 되겠습니다.

이 改正條例案은 大田 EXPO 93을 成功的으로開催토록 하기 위하여 양질의 많은 업체가 참가되도록 誘導가 되어야 하며 한편 참가업체에 대하여 각종 支援이 있어야 참가 희망업체의 폭넓은 유치가 될 것인바 이를 위하여 地方稅法 第7條 또는 第8條의 公益을 위한 課稅免除規定에 따라 大田世界博覽會 組織委員會에 대한 市稅를 免除토록 하는 大田直轄市 大田世界博覽會 組織委員會에 대한 市稅課稅免除에 관한 條例를 91년 3月 8日자로 해서 '94年 12月 31日까지 시안조례로 制定된 條例를 一部改正하여 免除對象을 博覽會에 참가하는 업체까지 확대 적용토록 조정하는 案이 되겠습니다.

첫째, 條例 名稱을 變更하는 事案으로서 免除對象을 大田世界博覽會에 참가하는 組織委員會와 업체까지 확대되므로 名稱을 大田直轄市 大田世界博覽會 組織委員會에 대한 市稅課稅免除에 관한 條例를 大田直轄市 大田世界博覽會 組職委員會등에 대한 市稅課稅 免除에 관한 條例로 名稱을 變更하는 案이 되겠습니다.

둘째, 市稅免除 對象은 大田世界博覽會 組織委員會와 博覽會에 참가하는 업체까지 포함하여 免除토록 調整하는 案이 되겠습니다.

以上은 1條가 되겠습니다.

셋째, 市稅課稅免除 범위는 大田世界博覽會 開催場所가 현재 韓國土地開發公社의 소유로서 大田世界博覽會 組織委員會에서 年賦償還條件으로 사전 사용을 하게 되는바 實際土地의 取得과참가자측의 建物 및 構造物 설치로 市稅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는 EXPO 93을 위한 사업으로서 市稅의 課稅가 免除토록 하는 것이며, 다면 EXPO 93을 支援하기 위하여 건립되는 特別收益事業인 아파트 建設事業에 대하여는 市稅課稅 免除對象에서 제외토록 되어 있습니다.

改正案에 대하여는 아파트에 대해서 取得稅와 登錄稅를 附課하고 都市計劃稅와 消防共同施設稅는 거기서 언급이 안됐습니다. 그러나 財産稅와 綜合土地稅가 區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區稅가 免除됨으로써 소방공동 施設稅와 都市計劃稅는 區稅인 綜合土地稅와 財産稅에 附加되는 市稅임으로 區稅가 免除됨에 따라 市稅도 免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以上 案을 검토하건대 地方稅의 課稅免除를 하고자 할때에는 地方稅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內務部長官의 許可를 얻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도록 된바 本案은 91年 7月12日자로 內務部長官의 許可를 득한 案으로써 대전 EXPO 93의 참가할 업체의 적극적인 호응을 유도하기 위하여 國稅에서도 租稅減免 規制法 第54條의 3, 大田 EXPO 93의 참가준비에 소요된 경비 이것은 전시관과 전시용 건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損金處理토록한 취지로 보아 地方稅에서도 相合措置를 하여 줌이 開催地로써의 적절한 방안으로 思料가 됩니다.

以上으로 報告를 마칩니다.

○委員長 千柳欽 提案說明 및 檢討報告를 마치고 本案件에 대한 委員님들의 質疑를 받고자 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 委員입니다.

여기 資料를 검토해 보니까요, "등"이라고 했는데 "등"이라고 하는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분명히 밝혀 주셨으면 좋겠네요.

○委員長 千柳欽 뭐라고요? "등"?

鄭九泳 委員 "등".

○財務局長 宋寅鳳 당초 條例에는 大田世界貿易博覽會 組織委員會만 되어 있는데 참가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까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등"이라고 한 겁니다.

조직위원회에서 인정한 참가업체까지를 免除對象으로 포함된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稅源發掘을 위해서는 豫算도 편성하고있고 많은 公務員들이 稅源發掘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뚜기도 한철이더라고" 드러난 豫算을 이게 지금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꼭 이것을 고쳐서 마침 알아야 된다고 하는 條例를 改正하기까지 이건 理解가 안갑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地方財政法 第27條를 보면은 國家가 사용하는 地方團體의 財産 등에 관한 사용료라는 거에 대해서 條項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議會에 承認을 받으려고 내놓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이런것을 꼭 우리가 해줘야 될 필요가 없지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EXPO 관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출연을 하고있습니까? 금년에는 340億을 債務負擔으로 하고 있지않습니까? 2,580億을 우리가 거기에다 투자를 하면서 과연 우리 大田市民에 利益가는 것은 뭡니까? 빚더미 위에서 우리는 앞으로 쓰레기더미 위에서 앉아가지고 그 뒤처리 하다보면 자꾸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 난 稅源發掘 하기 위해서 예산도 세우고 많은 公務員들이 수고도 하는데 드러난 稅金을 우리가 받아야지 왜 안받습니까?

그거 받지 말자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財務局長 宋寅鳳 당초 條例에는 大田世界貿易博覽會 組織委員會에서 條例制定 요구가 있어서 당초 條例가 制定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참가업체에 대해서 政府에서 支援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稅制上은 최소한도 특혜를 줌으로써 우리 大田世界貿易博覽會가 성공적으로 이게 遂行될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世界貿易博覽會 組織委員會에서 減免條例 요구가 있어 가지고 당초에 制定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組織委員會에서 전부 업무추진이 여러가지 어렵고해서 一般 國內 유수한 업체들을 다수 참가를 勸誘하기 위해서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國稅도 여러가지 특혜 免除가되기 때문에 여기에 병행해서 市稅, 地方稅의 市稅도 減免해 줄 거 아니냐 하는 條例改正 요구가 있어서 地方財政法 7條의 規定에 의해서 이런 것은 있다고 해도 自治團體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內務部의 承認을 받아가지고, 종전에는 內務部가 두 가지 承認權을 가지고 했습니다. 한 가지는 內務部長官으로서의 承認權과 또 議會에 성립되고 있는 構成中에는 議會의 權限 대행까지 두 가지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內務部長官으로서의 承認은 7月 12日中에 條例改正 承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月 8日날 地方議會가 構成이 됐기 때문에 條例改正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鄭委員님 말씀에 大田 「엑스포」로 인해 市費負擔이 상당히 가중되어 있는데 참가업체까지도 地方稅를 減免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理解됩니다만 많은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혜택을 주지 않으면 업체를 유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요번에 條例를 改正하는 것 같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課稅를 하기로 한다면 稅額이 얼마나 되는데요?

○財務局長 宋寅鳳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대충 추정해 보니까 약 18億 정도가 됩니다.

그것도 1年도 아니고 今年에는 약 8,100萬원 정도인데 年次別로 다릅니다. 最終年度가 많지요, 집을 전부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專門委員의 檢討報告에서 報告가 됐지만 土地에 대해서는 이것이 區稅입니다.

建物取得稅하고 登錄稅만 市稅입니다. 그래서 土地綜合所得稅에서는 區稅, 免除條例가 區에 承認이 됐기 때문에 그 土地는 免除가 됐습니다. 今年부터 다만, 土地에 대해서는 條例에서 免除가 되고 市稅部分만 오늘 議案이 議決되면 免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權善瑀 委員 거기 업체들을 전부 참가시킨다는 뜻에서 條例改正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잘檢討하셔 갖고 내놓은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만 혹시 그 분들한테 특혜를 준다 이런 생각은 가져보신적이 없는지요?

○財務局長 宋寅鳳 특혜보다 행사주관하는 조직위원회에서 유치를 하기 위한 일종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견입니다만 사실상「엑스포」준비를 단시일내에 하려면 여러가지 建物도 짓고 하는데 참가업체는 상당히 많은 출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政府가 자꾸 他意半 自意半으로 해서 이 사업을 유치를 하려고 하니까 이러한 稅制上의 혜택까지도 고려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權善瑀 委員 그 土地를 가지신 분들이 만일에 그 地域에서 안열린다고 하면 자기가 소유한 땅이 있는 그 地域의 發展은 생각할 수도 없이 느릴 것이란 말입니다. 道路라든가, 橋梁도 놔주고 그렇게 해서 發展을 앞당겨 주는 그런 혜택도 보면서 또 市稅課稅에 대한 免稅를 지금 해준다고 할때는 좀 잘 檢討하실 일 아닌가 이렇게도 봐집니다.

○財務局長 宋寅鳳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잘 몰라서 答辯을 자세히 못드리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엑스포」行事가 끝나면 그 建物은撤去를 하지 않고 科學技術處로 寄附滯納해서보존하는 것으로 대충 알고 있는데 그 施設物은撤去하는 것이 아니고 科學育成 次元에서 永久施設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朴世烈 委員 이 부분이 좀 애매한 것 같아서 모르기 때문에 상세하게 알고 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世界博覽會 組織委員會로 하였으나 世界博覽會 參加者를 추가한다고 했는데, 참가자라는 범위나 한계기준을 어디까지 정해두고 참가자라고 한 것인지 이것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財務局長 宋寅鳳 원래는 組織委員會에서 재력있고 충분한 人力있어 博覽會에 사용될 모든 施設物을 組織委員會에서 한다면 가장 합리적이겠지만 財政形便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참가하는 업체에만 전시관이면 전시관, 例를 들면 三星이면 三星, 現代면 現代, 이런식으로 전시관을 거기다 건축하게 됩니다. 그 업체까지도 포함한다 하는 그런 얘깁니다.

朴世烈 委員 그럼 그 참가업체만 포함하는 것인지, 참가자였기 때문에. 아니면 「엑스포」行事를 하면서 여기에 所要되는 소모품을 가지고 참여하는 이런 會社가 생긴다면 이런 會社도 참가자로 들어가느냐?

○財務局長 宋寅鳳 그것은 아닙니다.

朴世烈 委員 이런 한계를 정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財務局長 宋寅鳳 참가자라는 것은 어떤 자기 물건을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取得稅, 登錄稅, 市稅로 하기 때문에 營業稅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建物지으면 建物에 대해서만 取得稅를 내야 됩니다.

登記를 내려면 登記要請을 내야되고 그 부분을 우리가 免除하기 때문에 이것은 판매업자라 해 가지고 참가업자가 建築物 施設物 짓는데 면제를 하는 것입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取得稅나 登錄稅 외에는 관계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한…….

○財務局長 宋寅鳳 取得稅, 免除稅, 消防共同施設稅, 都市計劃 4가지입니다. 나머지는 관계없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 부분에 대한 것만 免稅가됩니까?

○財務局長 宋寅鳳 예.

李圭泰 委員 李圭泰 委員입니다.

우선 적용하는 것이 1991年度 課稅分부터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條例를 改正하면 內務部에서 7月달에 승인이 난것인데 지금 속속들이 참가업체들이 토지를 구입하고 하는 모양인데 이것을 빨리해서 많은 업체에게 적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제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取得稅 같은 것은 대개 土地를매입하고 이 住民의 自進申告에 의해서 取得稅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91年度라면 '91年度부터 사는 업체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今年에 산 업체는 혜택을 못주는 것이네요.

○財務局長 宋寅鳳 '91年度 今年度에 포함이 되니까.

朴世烈 委員 아! '91年度 課稅分.

○財務局長 宋寅鳳 그렇습니다. 土地는 지금 10月 16日부터 10月 말까지이고 建物은 5月말 현재에서 6月 1日부터 賦課를 합니다.

朴世烈 委員 取得稅는 대개 자진납부 하는 것 아닙니까? 賦課합니까?

○財務局長 宋寅鳳 자진신고해서 하는 것도 있고.

朴世烈 委員 附課는 財産稅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財産稅는 해당 없잖아요, 여기에.

○財務局長 宋寅鳳 建物에서는 取得稅를 내지요.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전부 取得稅 아닙니까? 取得稅하고, 登錄稅, 都市計劃稅, 消防施設稅 그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宋寅鳳 예.

朴世烈 委員 그런데 그것이 財産稅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消防施設하고 이것은 財産稅에 포함되지요?

○財務局長 宋寅鳳 지금 현재 市稅가 7가지입니다. 取得稅, 例를 들어서 建物의 土地를 取得하는데 賦課되는 稅, 登錄稅, 住民稅, 專賣 所得稅, 도축세 또 마권세가 있는데 마권세는 우리 市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기억이 안나는데 여하튼 特別目的稅가 두 가지입니다. 都市計劃稅, 消防共同施設稅 두 가지입니다.

朴世烈 委員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것으로 끝나고, 참가업체가 대개가 법인체죠?

○財務局長 宋寅鳳 참가업체요?

朴世烈 委員 예, 개인이 하는데도 있습니까? 참가업체가 대개 법인 아니겠습니까?

○財務局長 宋寅鳳 土地는 전부 大田世界貿易博覽會 組織委員會에서 取得을 합니다.

土開公하고 協議를 해갖고 世博組織委員會가 돈이 없기 때문에 전부 豫算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取得을 條件으로 하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世界博覽會 組織委員會는 법인체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會計法上의 법인체가 아니고 「엑스포」를 치르기 위한 地方政府團體라고 할까요? 政府團體에 일관된 것이죠? 법인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법인체 입니까?

○財務局長 宋寅鳳 大田世界貿易博覽會 組織委員會 設置 法律에 의거 설치된 機關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법인체냐고요?

법인체라는 것은 商法에 나오는…….

○財務局長 宋寅鳳 公法입니다. 법인체인데公法입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참가업체는 일반 商法에 준하는 법인체가 거의 99%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本委員이 알기로는 財産을 取得한다든지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稅金을 내는 것은 會計法上에 제세공과금이라고 해서 손비처리가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만큼 많은 債務를 지면서「엑스포」를 치르는 마당인데 18億이라는 것을 업체에서 안받으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왜 법인체에서는 일단 제세공과금으로 계정을 잡아서 손비처리가 됩니다.

아까 國稅도 손비처리를 해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貿易博覽會 組織委員會 때문에 免除 條例가 필요하지 법인체를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치 않은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법인체에서는 제세공과금으로 손비처리가 되니까 우리는 市稅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財務局長 宋寅鳳 법인체가 참가하는 경우에 國稅中에서 손비처리가 일부되는 것도 있고 또 되도록 하기위해 關係法規 改正要求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國稅와 地方稅와 형평을 유지하면서도 組織委員會의 요구는 國稅에서 혜택을 주니까 開催地인 市稅라도 당연히 免除를 해줘야 될것 아니냐 이러한 論理로해서 減免條例 改正案이 요구된 것으로…….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國稅하는 식으로 市稅도 손비처리 해주면 되지 않겠는가 이것입니다. 우리 稅收는 받고 손비처리하는 방법으로

○財務局長 宋寅鳳 법인세 계통은 손비처리가 되는데 고정되는 財産 取得에 대해서는 토지나 建物은 손비처리 規定이 없습니다.

朴世烈 委員 손비처리규정이 없다고요?

○財務局長 宋寅鳳 예.

李善鍾 委員 執行機關에서 내놓을 때는 잘 檢討하고 꼭 필요로 해서 내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좀 애매모호하고 檢討報告도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아심이 있어 자꾸 質問을 하는것 같은데 組織委員會 등이라고 했는데 그 "등"이라는 범위가도대체 얼마냐하는 의혹, 또 鄭九泳 委員 말씀대로 稅源發掘을 못해서 걱정을 하는데 있는것까지 뭐하러 안받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애매한사항 또 이것을 免除했을 때와 안했을 때의 問題점, 만약에 안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참가자가 참가를 안해서「엑스포」를 開催하는데 엄청난 차질이 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해줘도 약간의 體面問題만 있는것이지 별것 아니다 하는 問題인지, 이러한 애매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局長님께서는 "등" 한 그런 問題라든가, 또는 해줬을 때, 안했을 때의 문제점 이런 것을 솔직하게 까놓고 이야기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오죽이나 잘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市에서 부득이 이런 案을 내놓지 않으면 안될 그럴만한 사정이 있고 그래야만「엑스포」를 進行하는데 원활하지 않느냐하는 次元에서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설명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局長님께서 솔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宋寅鳳 李善鍾 委員님이 두 가지를 물으셨는데요, 한 가지는 "등"은 너무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그것의 한계를 분명히 해달라 하는 말씀으로 제가 理解를 하고 두 번째 얘기한 것은 만일에 市稅減免을 안했을 경우 大田「엑스포」를 開催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느냐, 두 가지로 집약이 됩니다.

먼저 "등"의 槪念을 補充說明 드리겠습니다.

新舊對比票를 봐주시면 目的 1에 있습니다. 1條 現行은 "大田「엑스포」'93을 支援하기 위하여 大田世界博覽會 組織委員會가 取得하는"을改正案에는 "大田世界博覽會 組織委員會 또는 大田世界博覽會에 참가자(이하 組織委員會 등이라 한다.)" 그러니까 "등"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大田世界博覽會 組織委員會와 大田世界博覽會 참가자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모두 합해서 "등"으로 표시한다는 그 말입니다.

李善鍾 委員 예, 됐습니다. 그럼 이것을 했을때와 안했을때 어떤 차이점이 나옵니까?

○財務局長 宋寅鳳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政府行事에 대해서 유수한 업체가 자진해서 참여하는 업체등 보다도 대부분은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업체의 참가를 유치하기 위해서 稅制까지 혜택을 드리니까 大田「엑스포」에 꼭 반영되도록 해서 참여해 주시오 하고 勸誘하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최소한도의 아량이 없다면 참가업체를 유지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李善鍾 委員 이것을 안하면「엑스포」開催에 막대한 지장이 온다는 얘깁니까?

○財務局長 宋寅鳳 예.

李善鍾 委員 그렇다면 本委員은 本案件에 대해서 통과되기를 同意하는 바입니다.

鄭九泳 委員 한 가지만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大田의 企業은 한 곳도 전시장 시설하는 곳이 없지요? 大田業體는 전시장에 한 곳도 안 들어가죠? 施設하는 業體가 없죠?

○委員長 千柳欽 大田 企業體 中에서 몇 개 업체나 참여 하는지?

○財務局長 宋寅鳳 지금 현재로는 大田直轄市관내 한동만 참여하는 것으로 豫想이 돼 있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가 참가할지는 지금 현재로는 확답드리기가 곤란합니다.

鄭九泳 委員 本委員이 質問하는 要旨는 다른데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근한 例로써 大田塔을 세운다고 하고 있죠?

그것은 사실 大田塔도 아니고 유성탑 밖에는 안됩니다.

大田「타워」라고 한다면 꼭대기에 올라갔을때 大田 전체를 내려다 볼수 있는 것이 大田「타워」인데 지금 韓國火藥에서 그것을 建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탑 建設을 條件으로 해서 700평을 주는데 그 700평에다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엄청난 수입을 보는데 그것을 우리 大田市民들이 보고만 앉아 있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이 다수 市民들의 여론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內務部 承認下에 條例改正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되풀이 하면 사실 기분 나쁩니다.

이 문제는 또 다시 內務部 지시에 하수인 노릇하는 것밖에 안돼…….

○財務局長 宋寅鳳 아닙니다. 內務部 지시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地方財政法에 보면 減免條例를 하려면 차제에 內務部 承認을 받게끔 돼있어요.

鄭九泳 委員 모든 안건을 지금 承認한 것 아닙니까?

(場內 騷亂)

權善瑀 委員 됐어요. 通過시켜요.

○委員長 千柳欽 주로 우리 本委員들께서는 大田市의 빈약한 財政을 걱정해서 좋은 말씀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委員님들의 質疑가 없으시면 質疑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本案件에 대한 意見이 있으신 委員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反對 또는 異見이 없으시면 가결코자 하는데 異議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93 大田世界博覽會 組織委員會에 대한 市稅課稅 免除에 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대하여는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3. '91年度 下半期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에 관한 件

(15時 07分)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91年度 下半期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動議에 대한 件을 上程합니다.

(「10分間만 停會합시다」하는 委員 있음)

그럼 本案件에 들어가기전에 10分 정도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15時 08分 停會)

(15時 37분 續開)

○委員長 千柳欽 成員이 되었으므로 續開를 宣言합니다. 먼저 本案件에 대한 財務局長의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財務局長 宋寅鳳 財務局長 宋寅鳳입니다.

委員님들 죄송합니다. 늘 財務局所管 議案事項이 매 會期때마다 빠짐없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제로써 議會가 발족한지 100日로 기억이 됩니다만 가장 財務局長으로서 보람을 느끼는 것은 그 전에는 전부 內務部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졌던 이제는 內務部와 분담해서 地方次元에서 業務를처리하게 돼서 앞으로 여러 委員님들께 제가 지도를 가장 많이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提案說明에 앞서서 오늘 公有財産管理計劃에 따른 내용이 9건이 됩니다만 각 所管部署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미처 확인, 파악이 안된 것이 있고 그래서 이 자리에 마침 關係機關에서 오셔서 배석이 돼있습니다.

제가 아는대로 우선 여기 배석된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消防本部長입니다.

(消防本部長 李學起 人事)

綠地課長도 나왔습니다.

(綠地課長 李江鎬 人事)

理財課長입니다.

(理財課長 鄭泰益 人事)

産業課長 나와 있습니다.

(産業課長 丁奎興 人事)

公營開發管理課長입니다.

(公營開發管理課長 孫仁守 人事)

제가 關係團長 또는 關係課長이 나와 있어서 제가 提案說明한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잘 모르는 경우에는 關係機關에서 보충설명 하도록 諒解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今年度 下半期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本管理計劃 變更案은 直轄市 昇格이후 급증하는 行政需要에 대처하고 부족한 行政 空間의확보는 물론, 住民便益의 圖謀와 公有財産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地方財政法 第77條및 大田直轄市 公有財産 管理條例 第37條의 규정에 의하여 本 管理計劃 變更案을 上程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市廳舍 新築敷地 取得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廳舍 여건상 증축이나 賃借등에도 限界點에 이르러 新廳舍 건립 이전 불가피한 실정으로 현대적인 廳舍 新築을 위한 부지 취득이 切實하게 요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市廳舍 新築敷地는 西區 屯山洞 行政用地의남측에 위치한 2필지로써 面積은 69,544㎡ 즉 21,037평입니다. 이중에 步行者專用道路敷地 1,361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步行者道路는 都市計劃上 都市計劃變更을 해서 계획상 폐도를해서 1필지로 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번 管理計劃變更案이 議會에서 議決되는 대로 土地開發公社측과 協議契約을 締結할 계획입니다. 이에 所要되는 豫算은 15,600,000千원입니다. 평당 740千원으로 확정되며 '91 본예산안에 契約金조로 2,000,000千원을 기확보 하였고 殘額 13,600,000千원은 '92年부터 '93年까지 각 1/2씩 分納條件으로 추진할 計劃이며 財源確保를 위하여는 '92年度에 支給할 中途金 6,800,000千원은 大德區 新一洞에 所在한 시유지 21,719평이 있습니다. 이것이 第4工團 용지로 편입케 되어 있어 여기에서 나오는 補償費 약 70億원이 됩니다만 이것으로 充當하고 殘額 6,800,000千원은 '93年度 本豫算에 反映하고자 합니다.

둘째, 廳舍增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廳舍 여건상 각종 備品 및 행사용 什器等의 物品保管倉庫不足으로 會議室, 複道等에 散積해 놓고 있는 실정으로 美觀沮害는 물론 破損, 亡失等이 憂慮되고 있고 議會運轉技士待機室 未備等 문제가 있어 이를 解消키 위해 廳舍增築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증축할 廳舍의 위치와 규모는 議會 建物과 본관 회의실 사이의 2層 공간에 45평 규모의 창고와 本館屋上에 施設計劃課 資材倉庫 10坪, 그리고 議會建物 옥상에 15평 규모의 의회운전기사 대기실등 延建坪 70평을 증축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 70,000千원은 '91年度 第2回 追更豫算에 반영하여 今年度 竣工할 계획입니다.

셋째, 北部消防署 新築敷地 取得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大田 西北部 地域에 새로 造成되는 둔산신시가지와 대덕연구단지, 第3, 4工團등지에 대한 防火役割을 總括할 北部消防署는 '91年 5月 26日 內務部의 設置承認을 받아「엑스포」組織委員會側과 수차례의 協議 끝에 博覽會 期間中 "「엑스포」'93消防「센터」" 역할을 겸한 管內消防署를 전람회장 부지내에 건립키로 하고 신축부지를「엑스포」組織委員會측이 土地開發公社로 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 우리市에 無償讓與키로 合意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公有財産管理變更案이 議會에서 議決되면 관계기관과 協議하여 同敷地 2,595㎡ 인수를 위한 必要措置를 취함과 동시에 청사신축을 위한 설계비들 부대비 56,000千원을 '91年度 第2回 追更豫算에 반영하여 '92年度에 北部消防署 開署를 위한 建築을 해서 來年度에 목표를 설정하고 금년도에는 준비단계만 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인 廳舍를 建立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넷째, 弓洞 및 第3,4工團 消防官 派出所 신축부지 취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덕연구단지와 둔산신시가지를 專擔할 弓洞消防官派出所, 그리고 工團地域의 消防安全 대책을 전담할 第3,4工團 消防官派出所의 신설이 시급한 실정이나 豫算 形便上 우선 3個 派出所新築敷地만을 '91年度 下半期에 취득하고 '92年度에 廳舍를 新築할 계획입니다.

상기 消防官派出所의 위치 및 규모를 요약 보고드리면 弓洞 消防官 派出所는 儒城區 弓洞에 394번지내, 第3工團 消防官 派出所는 大德區는 大德區 第3工團부지내, 第4工團 消防官 파출소는 大德區 第4工團부지내에 각각 부지를 매입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豫算 총 740,758千원 입니다만 그 豫算은 별도 豫算을 확보하는 방안을 講究하겠습니다.

다섯째, 용운동 消防官派出所 신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부 消防署 관내 대동, 용운동, 판암동 지역의 急激한 都市膨脹에 따라 이 지역의 防災業務를 전담할 消防官派出所 신설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어 당초 東區 三丁洞에 新築敷地를 취득코자 '91年度 1/4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案을 내무부로부터 承認받아 지주와의 협의를 추진하여왔으나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여 금번 당초 계획을 다음과 같이 變更하여 동절기 이전에 竣工을 目標로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동구 용운동 산 28-1번지, 부지 183평 건물 연건평 106평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310,000千원은 '91年度 本豫算에 기확보한바 있습니다.

여섯번째, 가축위생시험소 개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大田直轄市 가축위생 시험소 설치 계획에 의거 東區 龍田洞 "舊 一脈姉妹院"의 老朽된「스레트」건물 124평을 撤去하고 同 敷地上에 120평 규모의 사무실을 금년내 改築完了하여 본시험소를 개소하려 하였으나 일부 住民들이 실험용 가축을 飼育하거나 이 시설이 병든 가축의 診療를 하는 가축병원 시설로 오인 汚廢水 발생으로 인한 環境沮害가 憂慮된다는 反撥이 있어 市 당해 公務員이 反對住民 현창해외 9人을 상대로 본 시험소는 가축을 사육하거나 진료하는 시설이 아니고 현장에서 가검물만 取得하여 이를 分析하는 시험연구 기관임을 설득, 오해를 완전히 해소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 國費 45,473千원과 市費 98,527千원을 포함해서 144,000千원은 '91年度 第1回 追更豫算에 기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일곱번째, 보건환경연구원 廳舍賃借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直轄市 昇格이후 그 동안 微生物, 食品, 藥品廢棄物등 保健, 環境, 衛生에 관한 각종 檢事 業務, 년간 최고건수 약 38,000여 건을 충청남도 보건연구원에 委託하여 왔으나 업무량 과다를 이유로 難色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며 제가 財務局에 오기전에는 보사국장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가검물을 수집해 갖고 保健環境硏究所에 檢討를 의뢰하는 경우에 우선 자기도 所管을 하고 市의 것은 뒤로 미루기 때문에 市는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검사시효를 잃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자체연구소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덟번째, 樹木展示林 및 養苗場 부지취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山林廳所管 國有地인 儒城區 城北洞 산45-1번지 林野 160,445㎡, 48,535평을 임대받아 大田直轄市 양묘장으로 사용중에 있으나 '93 大田世界博覽會 準備를 위한 都市環境造成에 필요한 조경수림의 대량생산이 절실히 요청되어 양묘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地理的으로 接近이 容易하고 이용도가 높은 儒城區 大井洞 山47-2 번지내 임야66,116㎡ 今年中에 매입하여 樹木展示林 및 양묘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豫算 380,850千원은 '91年度公有林野管理 特別會計 本豫算에 기 확보한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公營開發事業團 廳舍賃借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9年 5月 大田直轄市 公營開發 事業團 발족 이후 현재까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主競技場施設 일부 割愛를 받아 사용해 왔으나 직제개편 및 機構 擴張에 따른 사업실 및 문서보관창고등 廳舍 狹小로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團長室은 협소하여 본청에 事務室은 여기서 떨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업무추진상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경암 「 빌딩」4層에 위치한 중도일보사가 今年 12月말 本社 新築社屋으로 이전케 되어 있어 그 事務室을 임차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공영개발사업단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議員님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議員휴게실을 事務局長室과 합해서 확장하고 事務局長을 公營開發團長室로 이전하는 여러가지 방안을 저희가 다채롭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豫算 525,000千원은 '91年度 第2回 追更豫算안에 반영코자 합니다.

尊敬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委員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今年度 下半期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의 취지를 깊이 理解하시어 審議,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專門委員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安鍾贊 '91年度 下半期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本案은 1991年 10月 8日 大田直轄市로부터 提出되어 1991年 10月 8日 當委員會에 審議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제안골자는 제안측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의견으로써 이 議案은 地方化 時代에 부응하는 行政機構의 증설등 증대하는 行政所要에 따른 廳舍確保를 위한 公有財産의 管理計劃을 變更하는 案으로서 먼저 市廳舍 新築敷地 取得이 되겠습니다. 直轄市 昇格과 더불어 市機構의 증설, 地方議會構成 등으로 現廳舍로는 이용한계에 이르러 狹小하여 이전이 불가피한바 기왕의 이전은 둔산지역의 행정용지내에 政府 第3廳舍 신설지역과 함께 市廳舍가 위치토록함이 敷地確保와 機構配置 연계성이 住民의 이용상 편리할 것으로 思料되며, 확보예정 면적은 21,037평으로 所要豫算은 156億원으로써 '91 豫算에 계약금으로 20億원이 확보되었으며 나머지 財源은 4工團에 편입되는 市有地 補償金 70億원으로 충당하고 부족액 60億원을 '93 一般會計 豫算에서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市廳舍 증축이 되겠습니다. 현 市廳舍의 狹小로 行政裝備등 물품의 보관창고 부족과 議會의 운전기사 대기실이 필요하여 新廳舍 마련전 우선 사용토록 하기 위한 가건물 70평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所要事業費 7千萬원은 2 回 追更에 計算確保되어야 할 事案이 되겠습니다.

다음 消防官署 廳舍 및 부지확보가 되겠습니다. 관내 西北部 地域의 개발과 함께 住民의 財産과 生命 보호에 필요간 消防官署의 신설을 위한 廳舍新築과 敷地를 확보하고자 하는 案으로서 첫째, 北部 消防署 新築 및 敷地確保가 되겠습니다. 新築敷地는 大田EXPO 93 開催豫定內의 敷地中 785평을 大田世界博覽會 組織委員會로부터 무상양여토록 合意되어 부지가 취득되는 案이며.

둘째, 弓洞 第3工團, 第4工團의 3個 消防官派出所 新築敷地 904평을 확보코자 하는 案으로써 弓洞 消防官 派出所는 313평 第3工團 파출소는 183평, 第4工團 派出所는 408평을 매입取得하고자 하는 案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確定豫算은 740,758千원으로 앞으로 豫算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 용운동 消防派出所의 廳舍確保는 敷地 183평과 건물 연건평 106평의 신축으로 取得하는 案으로써 부지 買入費 188百萬원과 건물신축비 122百萬원으로 事業費 310百萬원은 旣定豫算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 개축이 되겠습니다. 本案은 第4回 臨時會議에 회부되었던 案으로써동구 용전동 舊 一脈姉妹院의 건물을 개축코자한바 近隣住民들의 嫌惡感의 怨聲이 있음을 고려하여 유보되었던 안입니다. 執行部署에서 그간 대상지 近隣住民들에게 가축위생시험소의 기능과 향후운영중 住民들이 念慮하는 혐오대상이 된다는 輿論이 있을시는 이전운영한다는 이해로 諒解가 되어 재요구가 되었다는 진술을 집행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案은 45,473千원이며 市費 98,527千원이 이미 豫算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 환경연구원 廳舍 임차가 되겠습니다. 本件은 보건환경연구원법 第2條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別로 國民保健의 增進과 環境保全에 기여하는데 目的을 두고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운영토록 된바 당시는 아직 설치가 되지 않아 忠淸南道에 업무를 委託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선 廳舍를賃借하여 조속히 開院토록 하고자 하는 事案이되겠습니다.

다음은 樹木展示臨 및 양묘장 부지확보가 되겠습니다. 市官內의 녹화사업을 위하여 국유임야 45,000평을 임대 받아 양묘장으로 운영하고있으나 大田 EXPO 93등의 녹화를 위하여 樹木展示臨 및 양묘장용으로 확장운영함에는 용지가 절대부족한 실정이므로 儒城區 大井洞에 2萬평을 추가확보 운영하기 위해 新規取得코자 하는案임, 所要豫算은 380,850千원이 이미 旣定豫算에 확보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公營開發事業團 廳舍 임차가 되겠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은 '89年 5月 발족이후 현재까지 廳舍마련이 되지않아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일부를 할애 사용하고 있으나 협소하여 시의 一部 局이 입주되어 있는 경암「빌딩」건물에 350평을 추가임차하여 公營開發事業團의 청사 이전활용토록 하고자 하는 案이 되겠습니다.

所要豫算案은 525百萬원으로 '91年 12月 중도일보가 本社社屋으로 移轉할 時 입주키 위해 2回 追更豫算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以上으로 報告를 드렸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本案件에 대한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끝났습니다. 편의상 委員님들의質疑는 事案別로 한 건씩 처리코자 합니다.

委員님들 諒解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市廳舍 新築敷地에 대하여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關係 擔當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성의있는 答辯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地方財政法 第78條에 보면은 公有財産審議會라는 規定이 있습니다. 그래서 審議會議 會議錄이 있는가, 그 會議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財務局長 宋寅鳳 이것은 行政調整委員會에서 協議할 事項입니다.

鄭九泳 委員 네, 물론 압니다. 그러니까 市公有財産管理條例 第7條에 의해 가지고 審議會에서 해야될 사항을 行政調整委員會에서 이것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것 좀.

○財務局長 宋寅鳳 이것은 書面으로 게재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書面으로 해줍니까?

○財務局長 宋寅鳳 예.

鄭九泳 委員 지금 당장 필요해서 그러는데.

○財務局長 宋寅鳳 아니, 書面審議를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書面 審議?

○財務局長 宋寅鳳 예.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審議會議錄 좀 보자는 얘깁니다.

○財務局長 宋寅鳳 書面審議를 해서 그때 會議錄이 없지요.

鄭九泳 委員 없어요? 처음에 會議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書面으로 하든, 무엇을 하든.

○財務局長 宋寅鳳 예, 선약 書面 審議를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럼 書面審議한 것 좀 가져와 보세요. 「사인만」했을테지요?

그렇게도 하는 거예요?

○財務局長 宋寅鳳 예.

○委員長 千柳欽 다음 質疑하세요.

李圭泰 委員 市議會 新築敷地 取得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財務局長 宋寅鳳 예.

李圭泰 委員 步行者 專用道路 1,361평을 재 갖고서 전부 21,000여평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步行者道路를 꼭 끼어서 부지를 매입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財務局長 宋寅鳳 당초에 市廳敷地 인데 直轄市廳敷地 어딘가 확장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市廳區域으로 결정하려고 보니까 都市計劃上 이곳이 步行道路로 난 地域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市廳舍를 지으려면 이 專用道路가 필요없기 때문에 이것을 都市計劃委員會에다가 建設部에 步行者道路를 폐쇄해 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가 되면 이 步行者道路가 없어지고 新築 廳舍로 하는 것으로 都市計劃行政 申請하고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럼 新築을 하면 步行者道路는 없어집니까?

○財務局長 宋寅鳳 예,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李圭泰 委員 그럼 지금 도면에 보면 연결돼 있는데 步行者道路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步行者道路가 막히는 것이네요?

○財務局長 宋寅鳳 그렇지요. 市廳 부지전용…….

李圭泰 委員 전용부지가 되는 것이네요?

○財務局長 宋寅鳳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여기 시유지 매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디의 땅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財務局長 宋寅鳳 저희들이 알기로는 당초에는 대덕군 農地改良組合이었는데 나중에는 금산군 農地改良組合으로 그때는 대금 농지개량조합이었는데 신탄진 新一洞 일대의 경작에 수리관계로 해서 '보' 입니다. 그런데 거기농경지가 없기 때문에 매립한 것을 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市에서 取得을 한 것입니다.

일종의 경향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요. 우리가 살 때 싸게 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번에 다행히 4工團에 들어가게 된다면 보상금이 일반과 똑같이 되면 그 재원이 우리 市廳舍 부지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한말씀 더 물어보겠습니다.

부지매입 평당 74萬원이라고 나왔는데요, 이 74萬원은 어디에다 기준을 둔 것입니까? 鑑定價格입니까?

○財務局長 宋寅鳳 아니죠, 土地開發公社의 조성원가입니다.

李圭泰 委員 원가로 샀는데.

○財務局長 宋寅鳳 예, 원가로…….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는 원가로만 주기로 했습니다.

李圭泰 委員 우리가 혹시 비싸게 사들이는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宋寅鳳 아니 원가입니다.

李圭泰 委員 원가입니까?

○財務局長 宋寅鳳 예, 다만, 문제가 자기들이 今年度 契約을 하고서 '92, '93年 2年 동안에 해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엑스포」때문에 안되니까 5年안에 전부다 하자고 얘기하고 있고 또 거기서는 지금 연부상환은 2年하는 것 보다도 연간 法定金利를 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利子를 못주겠다 지금 이렇게 協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李圭泰 委員 더 싸게는 안돼요?

○財務局長 宋寅鳳 그것이 자기들 분양원가를 얘기하는 것인데 74萬원에.

李圭泰 委員 원가는 土開公에서 산출해 놓은 원가 아닙니까?

○財務局長 宋寅鳳 그렇지요, 조성원가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價格을 내리는 것도 된 것 같습니다.

李圭泰 委員 좀 싸게 좀 해보세요.

○財務局長 宋寅鳳 물론 그렇게 해야 합니다.

林憲鍾 委員 步行者 專用道路를 市에서 돈을 주고 산다는 것은 좀 어폐있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宋寅鳳 아니죠, 道路로 놔둔다면 살 필요가 없는데 저희들이 道路를 합필지해서 廳舍 용지로 활용하기 때문에 道路로써의 기능을 안하기 때문에 사야지요, 합필지 하면 그것은 폐도가 되는 것입니다. 都市計劃上.

林憲鍾 委員 道路를 사용치 않으니까 돈을 줘야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財務局長 宋寅鳳 당초 都市計劃立案에는 두필지로 해서 步行者 專用道路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市廳舍로 그것을 확보하게 되면 폐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000평은 전부 廳舍用地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럼 여기 74萬원이라는 價格은 步行者 專用道路하고 대지면적 이것을 평균해서 낸 價格이군요.

○財務局長 宋寅鳳 그렇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他委員님들 質疑하실 事項이 없습니까?

鄭九泳 委員 가만있어 보세요. 7月 20日자에는 上半期 우리가 다룬 것을 市政調整委員會에서 이렇게 서류를 하지 않고 했는데 그 후에 이렇게 한 이유는 뭔가 싶어서.

李圭泰 委員 그럼 步行者 專用道路 평수까지도 합산한 평수에서 금액은 74萬원이라는 것입니까? 평균치를 낸 것입니까? 아니면 道路평수에 대한 것은 별도인데 합산한 평균치가 74萬원이라는 것입니까?

○財務局長 宋寅鳳 전부 포함이 된 것입니다.

李圭泰 委員 포함이 됐어요?

○財務局長 宋寅鳳 예, 만일에 道路가 폐도가 안되는 경우에는 道路面積을 공제하고 사야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용지이용이 상당히 불리하지요. 道路를 완전히 없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建設部로 都市計劃變更案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폐도시킬려고.

李圭泰 委員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92年度에 지급하는 68億원에 대한 중도금이 있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宋寅鳳 예.

李圭泰 委員 그것은 大德區 新一洞에 소재한 시유지 21,719평을 第4工團 용지로 편입하게 돼서 거기서 나오는 보상비 약 70億원 해놓고 '추정' 그랬는데 이것은 92年度에 되면 工 團이 完工이 됩니까?

○財務局長 宋寅鳳 來年度 上半期부터는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李圭泰 委員 그럼 지금 따라서 70億원을 한 것입니까? 그때 것을 예상해서 70億을 따진 것입니까?

○財務局長 宋寅鳳 그것은 지금 인근 매매실례 정도가 34萬원쯤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公營開發事業團에서 그 事業을 추진하는데 내년도에 鑑定을 해보면 그것보다는 상회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工團이라는 것은 상대성이 있습니다. 분양가가 높으면 영세사업체입주가 어렵고 그래서 조성비까지 합해야만 일전에 新聞에 공고한 것 보니까 평당 내년도 정산을 전제로해서 工團造成하면 약 57∼58萬원 정도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러니까 지금 70億을 추정한 금액은 현재 평당 34萬원을 적용한 것이죠?

○財務局長 宋寅鳳 예, 그렇지요.

李圭泰 委員 그럼 54萬원대로 가면 많이 되겠네요.

○財務局長 宋寅鳳 예, 분양가 그러니까 조성가격이 그렇게 되고.

李圭泰 委員 현재 70億에 대한 것은 현재가격으로 한 것이다. 이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宋寅鳳 예.

李善鍾 委員 아까 步行者道路 문제에 대해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상가 70億원에 대해서 '92年度에 보상예정 추정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것이 의외로 많은 금액이 나와서 잔금 68億원을 더 적게 반영할 수 있으면 부담처리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74萬원 책정된 것이 평당가격이지요?

○財務局長 宋寅鳳 지금 土開公에서 요구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조성원가라고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李善鍾 委員 여기 내용에도 조성원가금액 이렇게 돼있네요, 그러면 최고로 싸게 사는 금액이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本案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과시키는 것에 同意합니다.

鄭九泳 委員 한말씀만 더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듯이 地方財政法 第78條 公有財産審議會 審議委員會를 둬야되는데 두지를 않고 市政調整委員會에게 맡기는 근거가 있습니까?

○財務局長 宋寅鳳 豫算審議 委員會, 公有財産審議委員會등 각종 委員會가 당초에는 市廳幹部 公務員들 한사람이 각 委員會에 다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마을 지도자도 하고 통장도 하고 해서 각종 審議委員會는 행정적인 면으로 통합돼서 기능이 통합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원래는 公有財産審議 委員會도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총괄해서 行政調整審議회로 기능이 일원화 됐습니다.

鄭九泳 委員 지난번 上半期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에 대해서 인가요?

○財務局長 宋寅鳳 예.

鄭九泳 委員 7月 20日자 午前 9時에 大田市廳 民願室에서 市政調整委員會가 열려 가지고 거기서 決意를 했어요. 그래서 市政調整委員會에 소속돼 있는 委員들께서 과연 大田市民을 위해서 얼마만큼 어느 委員이 발언을 했냐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書面質疑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의 의지를 몰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듯이 지난번 거기에서 실수를 했지요?

市政調整委員會에서 會議錄이 잘못되어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됐던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本委員이 그 당시에 提案說明을 해 가지고…….

○財務局長 宋寅鳳 鄭委員님 자꾸 그것과 연관해서 생각하시는데요.

鄭九泳 委員 아니 글쎄, 반려하려고 했었는데, 企劃擔當官室에서 이미 사과를 했기 때문에 다 아는 사항이다. 그래서 本委員이 지금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소위 局長님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고 擔當官 하나라도 局長들로 구성이 돼있어요. 그런데 꼭 이렇게 서류로만 해서 그냥「사인」만 해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심층 분석하기 위해서라도 무슨 合意를 하셨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쉬워서 하는 얘깁니다.

가능한 한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市政調整委員會에서 여러분들의 意思는 어떻든지 저희들이 좀 알 수 있게끔 會議를 통해서 하시도록, 書面審議만 하시지 마시고.

○財務局長 宋寅鳳 예, 그것이 會議의 原則입니다. 다만, 요번에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날짜가 중복되기 때문에 부득이 書面審議를 한 것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더 이상의 質疑가 없으시면 다음 案件인 廳舍 창고 및 기사 대기실 증축안에 대해서 質疑를 하고자 합니다.

擔當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성의있는 答辯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기사 대기실이 議員님들 기사대기실을 말하는 것입니까?

○財務局長 宋寅鳳 예, 그렇습니다.

金光雨 委員 고맙습니다.

○財務局長 宋寅鳳 그런데 委員님들! 저희들이 본관 4층 옥상에 몇번 올라가 봤는데요.

거기에는 「슬라브」가 아니고 가운데 기둥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약하고 귀퉁이 열댓평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거기다 우선 좁더라도 딴 방에 수리시설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해서 궁여지책으로 하는 것이고 실지로 다른데 세울만한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新廳舍가 된다면 常任委員室도 훌륭히 하고 議員님들 휴게실 등 여러 가지 활동공간을 최선을 다해서 확보해드리겠습니다. 최우선적으로 그런데 원래 형편이 이러고 보니 아주 협소해서 뵐 면목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점 널리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잘 좀 꾸며 주십시오.

鄭九泳 委員 今年度 事業計劃에는 없었던 것이죠?

○財務局長 宋寅鳳 예, 처음하는 것입니다.

이건 豫算審議에 豫算 올려야 됩니다.

朴世烈 委員 아쉬움이 있다면 옥상에다 하면 기사분들이 옥상까지 올라가 있다가 내려오고 하면 불편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가 아니고 옥상이니까 말입니다.

李善鍾 委員 이 내용으로 봐서는 미관저해를 없애기 위해서 건립을 한다는 것인데…….

朴世烈 委員 기사분들은 미관저해의 대상입니까?

○財務局長 宋寅鳳 여기 美觀이라고 한 것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會議室 집기를 복도에 끌고 다니고 하니까 망가지고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기사님들이 있는 것은 불편하지만 지금 조립식은 비교적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그렇게 보기 싫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最善을 다해서 아담하게 만들어 볼 작정입니다.

朴世烈 委員 그런데 조금 더 硏究를 하셔서 아래쪽 어디에다 하는 것이 좋지 이것을 옥상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면 굉장히 불편할 것입니다. 이 기사분들이 실질적으로 자동차와 가까운 곳에 있어야지 대기실이 옥상으로 올라가 있다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財務局長 宋寅鳳 이것이 電話까지도 설치되고 그러면 여유있으니까 안뛰어 나와도 되고 그렇습니다.

朴世烈 委員 電話를 놓으면 뛰어내려 오고 뛰어올라가야 하고 電話까지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또 따르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宋寅鳳 委員님들이 언제 시간 있으면 청내 좀 한번 쭉 한번.

朴世烈 委員 아니 기사대기실을 준비해 준다는데 대해서는 異議가 없습니다만 조금 더 생각을 하면은 기사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李圭泰 委員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두동을 짓는 것이죠? 창고 40평 또 15평 정도 규모, 기사대기실.

○財務局長 宋寅鳳 세 군데 짓는 것입니다.

李圭泰 委員 세 군데 짓는데 70평인데 7千萬원을 所要事業費를 計上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슬라브 콘크리트」인지 조립식인지 구체적인 사항은 없어요?

구체적으로 7千萬원이 평당 百萬원인데 조립식이냐 철근「콘크리트」냐「브로크」냐 그 내용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財務局長 宋寅鳳 2層 會議室과 議會 사이에 창고 40평 되는것은「슬라브 콘크리트」로 짓는 것입니다. 會議室 하고 議會事務局 하고 공간 뜨는 것을 會議室에 연결시켜 가지고 會議室에 있는 의자같은 것도 바로 끌어 오게끔 하기 위해「콘크리트」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본관 5층에다 施設計劃과 창고 10평과 議會 4층에 기사대기실은 조립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李圭泰 委員 조립식은 이렇게 많이 소요 안 되잖아요?

○財務局長 宋寅鳳 조립식을 평당 60萬원 정도입니다.

李圭泰 委員 그러니까 말이죠, 本委員이 알기로는 「슬라브 콘크리트」로 지으면 평당100萬원 정도로 시중에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립식은 한 40∼50 하면 그럼 7千萬원이면 다 만드는 것 아니예요?

○財務局長 宋寅鳳 그런데 창고라고 그랬지만 사람이 있는데는 온풍기, 냉장고 등 여러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곳에 냉, 온방이 잘 안되기 때문에 별도 施設하느라고 施設費가 많이 듭니다. 냉방비 같은 것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委員님들이 豫算審議도 해주시는데 이 豫算은 추정적인 것입니다.

李圭泰 委員 온, 냉방시설은 건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온, 냉방은 시설 집기로 들어가지 그것이 건물입니까? 그것이.

金光雨 委員 업자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財務局長 宋寅鳳 업자는 千萬원 미만이면제보 등록업자이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일반업자한테 합니다.

金光雨 委員 그러면 여기서 指名을 하나요

入札을 보나요?

○財務局長 宋寅鳳 入札을 보지요.

李圭泰 委員 하여튼 本委員이 보기에는 70평 증축하는데 과다 策定된 것 같습니다.

시중의 價格보다는 조립식에서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金光雨 委員 7千만원 미달도 될 수 있는 것입니까?

○財務局長 宋寅鳳 그렇죠.

李圭泰 委員 이것이 追更豫算에도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財務局長 宋寅鳳 예, 여기서 필요하기 때문에, 추정액입니다.

李圭泰 委員 이것이 追更에서 조금 삭감이 될 거예요.

朴世烈 委員 지금 그러한 얘기를 하면 안되지요.

李圭泰 委員 아니 追更에서도 다룰테니까…….

조금 과다책정 된 것 아니겠어요? 철근「콘크리트」얼마 받았어요, 평당?

○財務局長 宋寅鳳 150萬원입니다.

李圭泰 委員 150萬원이요?

權善瑀 委員 官給工事는 그렇게 돼요?

李善鍾 委員 아니, 局長님 말이죠 官給工事는 一般人 工事보다 20% 정도 더 들어가지요?

朴世烈 委員 지금「슬라브」건물이 150萬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여기에 전체가 70평인데 45평 짓는 것으로 計算을 해도 약6,700萬원 정도 소요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건물을 짓는다는 얘깁니까?

150萬원 가지고 45평만 해도 벌써 거의 7千萬원 가까이 되는데 6,700萬원 되는데, 나머지는 그럼 안 짓는다는 얘깁니까?

(「45평이면 4,700萬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하는 이 있음)

朴世烈 委員 150萬원인데 어떻게 4,700萬원 밖에 안들어 갑니까?

李圭泰 委員 「슬라브 콘크리트」가 평당얼마를 計劃하셨나요?

아까 150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朴世烈 委員 150萬원이라고 하면 6千 700∼800萬원이 돈이 所要되는데.

金光雨 委員 아니 그러고 이것이 入札을 본다면서요?

李圭泰 委員 얼마예요? 그것이 얼맙니까?

(「120萬원입니다」 하는 이 있음)

120萬원 하고 조립식은 65萬원입니까?

○財務局長 宋寅鳳 60萬원요.

(「됐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千柳欽 그것은 다음 豫算 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기로 하고 本案件에 대해 異議가 없으시면 北部消防署 新築敷地 取得에 대해서 質疑를 계속하겠습니다. 擔當官께서는 나오셔서 答辯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北部消防署 新築敷地 取得에대해서 「엑스포」組織委員會 측과 수차례 협의를 해서 무상 양여키로 今年度 6月 25日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네째항에 弓洞 및 第3,4工團 消防官 派出所 新築敷地取得에 대해서는 돈을 주고 取得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째항에 北部消防署 新築敷地를 무상 양여받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市民으로서는 상당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어떠한 特別한 사유로써 무상 양여를 받았고, 네째항까지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네째항의 新築敷地에 대해서 돈을 주고 사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財務局長 宋寅鳳 北部消防署 敷地는 「엑스포」組織委員會의 基本計劃에「엑스포」시설에 반드시 消防「센터」를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組織委員會에서 우리가 敷地는 무상양여 할테니까 市에서 건축물만 지어서 설치를 하라고 해서 北部消防署 설치는 內務部長官의 承認이 났고 부지만 무상양여 받으면 市에서 건물짓는 것에 市費를 투자해야 됩니다. 이것은 來年度 이후에 市費를 확보해서 건축할 그런 計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엑스포」를 하려면 消防「센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제에 거기다 北部消防署를 새로 신설하고 부지만 우리가 양여받아「엑스포」消防「센터」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는 항상 우리 市에서 北部消防署로 관리하는 것이지요.

鄭九泳 委員 그럼 敷地는 무상양여를 받았지만 거기에 따른 설계비 등 부득이 5,600萬원을 市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죠?

○財務局長 宋寅鳳 예, 그렇습니다.

今年度 豫算에 설계비용만 하고 건축비는 내년도 豫算에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原案대로 넘어갑시다」하는 委員 많음)

○委員長 千柳欽 本案件에 대해서 質疑가 없으시면 다음 案件에 대해서 質疑를 계속 하겠습니다. 弓洞 消防官署 派出所 新築敷地 取得에 대해서 質疑해 주시고 擔當官께서는 答辯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네째항에 대해서 工團측으로 부터 저희들이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지요?

○財務局長 宋寅鳳 이것이 公營開發團에서 개발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무상으로 양여를 받으려고 많이 노력해 봤지만 우리가 무상으로 양여 받으면 入住者가 부담이 그만큼 커집니다. 공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에게 분양가 가 높아지기 때문에 역시 入住者와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가 市費를 들여서 사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영세 入住者들이 비싸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委員님들이 諒解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公營開發團에서 이 사업을 해서 영세업주 기업한테 분양을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財務局長 宋寅鳳 예.

朴世烈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工事造成費를 포함한 실가에 분양을 해주고 있습니까?

○財務局長 宋寅鳳 취득할 적에는 분양가가 土地開發公社의 경우는 公共機關은 조성원가로 합니다.

朴世烈 委員 公共機關은 조성원가로 한다고 하시는데 本委員이 알고 싶은 사항은 조금전에局長께서 말씀하시기를 公營開發團에서 조성한 敷地를 각 기업이 영세하기 때문에 원가로 해준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宋寅鳳 아니죠.

朴世烈 委員 그럼 최소한도 실비를 포함한 그 價格에 준해서 분양을 해주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財務局長 宋寅鳳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방관서 敷地를 무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유상으로 받는 입주업체한테 전가가 되니까 그 분들한테 부담이 간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朴世烈 委員 아니 그 부분은 알아듣겠는데 문제는 公營開發團에서 이 사업을 했을적에 실질적으로 분양 원가를 따진다고 하더라도 평수에 별로 큰 액수가 아니라고 思料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여기에 入住하려고 하는 企業들은 工事實價에 의한 금액에 의해서 분양을 해준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전혀 상반되게끔 되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公營開發團에서 工事를해가지고 분양을 하는 과정에서는 실제 실가로 분양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公營開發事業團管理課長 孫仁守 公營開發事業團 管理課長 孫仁守입니다. 지금 質疑해 주신 내용에 아는 범위내에서 答辯을 올리겠습니다. 조정원가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工事를 하는데 총투자비를 유상공급 면적으로 나눈 가격이 조성원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公營의 廳舍는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一般 公共機關에는 조성원가로 분양을 한다.

○公營開發事業團管理課長 孫仁守 예, 公營의 廳舍는 그렇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公營開發團에서 이득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公營開發事業團管理課長 孫仁守 3工團 조성사업은 이득금이 없는 事業입니다.

朴世烈 委員 이득금이 없다고요? 왜, 本委員이…….

○公營開發事業團管理課長 孫仁守 大田市에서 委託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으로써 이득금이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本委員이 알고 싶은 것은 公營開發團에서 조성원가로 公共機關에는 분양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상으로 양여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지 않느냐 왜, 이것을 실질적으로 조성을 해서 一般企業에게는 사실상 이득을 남기고 분양을 시키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公營開發事業團管理課長 孫仁守 현재 각 기업에게 분양하는 분양대금도 총 工事費를 따져 가지고 거기에 따른 유상공급 면적으로 나눠서 조성원가에 의해서 供給을 하고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럼 각 企業에도 조성원가에 대해서 供給을 해줍니까?

○公營開發事業團管理課長 孫仁守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영수입이 업체한테도 저희가 경영수급을 고려치 않은 供給價에 의해서 供給을 해주고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이 公營開發團에서 工團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는 전혀 이득이 없다는 얘기네요?

○公營開發事業團管理課長 孫仁守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工業配置法에 의해서 供給을 하는데 工業配置法에 의한 工場을 조성해서 供給을 할 때에는 이윤을 붙일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윤을 붙일 수 없도록 法的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法的으로 그렇게 돼있는 것을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분양을 하느냐는 겁니다.

실제도 전혀 이득이 없이 그대로 조성자금을 더한 것만 해서 분양을 시켜 주냐는 얘기죠?

○公營開發事業團管理課長 孫仁守 예, 그렇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럼 公營開發團에서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이득이 없이 한다는 얘기죠?

○公營開發事業團管理課長 孫仁守 예.

○委員長 千柳欽 조성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무엇 무엇이 경비로 들어갑니까?

지가하고, 補償價하고 人件費, 設計費도 들어 가겠죠? 그리고 또 무엇이 들어갑니까?

○公營開發事業團管理課長 孫仁守 일반적으로 토지를 보상하게 되면 보상비가 우선 들어가고요, 가기에다 工事를 하게되면 工事費가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 성격으로써 재원조달을 통한 기채라든지, 지급이자 또는 거기에 실종사자들 人件費등을 감안을 해서 관리비 명목으로 해서 총 事業費가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委員長 千柳欽 그것이 補償價, 人件費, 設計費, 工事費, 管理費 이것이 총 投資費가 된다는 얘기죠?

○公營開發事業團管理課長 孫仁守 예.

鄭九泳 委員 제3工團은 어디서 했습니까?

公營開發의…….

○公營開發事業團管理課長 孫仁守 工事는 저희가 公營事業團에서 담당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어느 法에 의해서 하게 되나요? 宅地開發促進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工團이기 때문에 다른 法에 의해서 합니까?

○公營開發事業團管理課長 孫仁守 저희가 착수할 당시는 工業配置法 입니다.

鄭九泳 委員 대개 전면 매수, 전면 철거 방식에 의해 가지고 開發한 다음에 모든 開發費를 공제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近隣施設費라든지 公共用地에 편입되는 問題라든지 道路 問題, 이런 것은 빼고난 가격, 그것이 총 조성원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公營開發事業團管理課長 孫仁守 예, 총 투 자비가 됩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것이 많지도 않습니다. 183평을 大田市에다 시사해 가지고 입주하는 업체한테 얹는다고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늦출 수 있는 입장은 못되느냐, 公共施設 用地로도 떼어놓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누구 보호를 위해서 거기에 넣은 것입니까?

工團에 입주하는 업체를 먼저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公營開發事業團管理課長 孫仁守 工團의 기능을 위해서 들어갑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다면은 公共施設 用地로 당연히 떼어놓고 거기에 모든 부담은 입주하는 업체들한테 이것을 물리는게 원칙 아닙니까?

○公營開發事業團管理課長 孫仁守 현재 公共施設 用地중에는 消防官 派出所와 같이 公營의 廳舍性格을 띤 부분이 다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工團管理 事務室이라든지 기타 지원시설로써 은행, 세관 등 여러가지 시설이 입지가 되겠는데 저희 關係規定에 보면은 公營의 廳舍는 조성원가를 받도록 돼있고 또 그 기준에 따라 현재 價格을 조성해서 받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法的으로 나와 있어요.

○公營開發事業團管理課長 孫仁守 예.

鄭九泳 委員 條例입니까? 法입니까?

○公營開發事業團管理課長 孫仁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용지규정이라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大田市가 가지고 있는 용지규정, 그럼 용지규정은 어떤 法에 있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있으므로써 規定이 나온 것이죠?

○公營開發事業團管理課長 孫仁守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法이 몇 조에 있느냐는 얘깁니다.

○公營開發事業團管理課長 孫仁守 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工業配置法에 의해서 조성이 됩니다.

鄭九泳 委員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資料를 안 가지고 나오셨어요?

방금도 말씀을 좀 드렸듯이 第3工團 消防官派出所는 大德區 第3工團에 입주하는 업체를 위해서 들어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업체들이 183평 정도도 부담치 않고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됐지 않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부터 1년전에 제가 살던 地域이 公營開發地區로 책정이 돼 가지고 제가 3年 동안 土地開發公社하고 公營開發事業 때문에 실랑이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公營開發事業團에 대해서는 좀 압니다. 그 당시 우리지역은 工業配置法이 아니고 宅地開發促進法에 의해서 해왔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는 해도 안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朴世烈 委員 實價로 供給한다손 치더라도 충분하게 이 정도는 전혀 이득이 없이 실기업인들에게 분양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신축성은 있어야 되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公共機關입니다.

鄭九泳 委員 더욱이 이 公營開發의 目的은 거기서 얻어지는 개발 이득을 다시 社會事業에 재환원, 투자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建設部長官이 우리의 質疑에 대한 答辯을 준 것이 그렇게 전해져 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183평 정도도 大田市가 입주자한테 부담 못시키고 大田市가채무이전을 한다면 누구를 위한 市政을 펴나가는 것입니까?

업자를 위해서 市政을 펴나가야 됩니까?

市民을 위해서 펴나가야 됩니까?

○公營開發事業團管理課長 孫仁守 현재 公共施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성원가에 供給할수 있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供給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무상양여가 가능한지의 여부는 제가 다시 한 번 檢討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公營의 廳舍가 宅地開發 事業地區나工團造成 地區나 똑같이 여러가지 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例를 들면 洞事務所, 警察官派出所消防官派出所, 稅關, 工團管理事務室 등 여러 기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사실에 대해서 무상으로 양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만 제가 關聯法規라든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공원지 같은 것도 工事를 다 마친 다음에는 大田市로 그 주관업체가 다 실제로 기부채납을 하지 않습니까?

○委員長 千柳欽 宅地開發法에는 公營開發을 하더라도 10% 이내의 이익을 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財務局長 宋寅鳳 土開公은 이익단체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아니죠, 公營開發團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工團設置法에는 이익을 낼 수 없는 것이 法的인 내용이 몇 조에 돼 있는 것이지요?

○公營開發事業團管理課長 孫仁守 죄송합니다만 資料가 오늘은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별도로 資料를 제가 찾아서 書面으로 報告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런데 조금전에도 이익이 없다라고 答辯을 딱 잘라서 얘기하셨는데 이익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그럼 이것은 이익도 안 나고 결정도 안나고, 어떻게 기계적으로 맞춰나갑니까?

○公營開發事業團管理課長 孫仁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투자비는 산정이 됩니다.

朴世烈 委員 아니 글쎄요. 公營開發團에서 이익을 안내고 分讓을 시킨다고 했는데 총체적으로 주욱 산출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公營開發事業團管理課長 孫仁守 예.

朴世烈 委員 그것을 말하자면 나누어서 분양을 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鄭九泳 委員 區劃整理事業法에 보면은 거기서는 이익을 못내게 돼있습니다. 工事마치고 나면 「제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公營開發事業을 보면은 이것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公營開發事業團管理課長 孫仁守 저희가 지금 工團造成에서는 産業立地 및 開發에 관한 法律이 새로 지난번에 制定이 됐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10%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3工團 造成事業은 그때 당시 工業配置法에 의해서 착수가 돼 가지고 추진이 돼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별도로 이익을 안남기는 것으로 關係規定이나 근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事業團에서도 이익을 전혀 고려치 않고서 지금까지 사업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産業立地 및 開發에 관한 法律이 다시 制定이 돼 가지고 그 法에 의하면 10% 범위 이내에 이윤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근거는 새로 생겼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 문제는 公益性 次元을 초월해서 이미 入住者들 保護를 위한 것이니 만큼 다시 한 번 檢討 좀 해보세요.

朴世烈 委員 다시 한 번 이것을 필히 알고 좀 넘어가야겠습니다. 用地規定이나 工業配置法에 분명하게 公營開發事業團에서 이익을 낼 수 없다라는 그런 條項이 있는 것을 추후라도 資料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管理課長 孫仁守 예, 알겠습니다.

○財務局長 宋寅鳳 네째항에 弓洞하고 第3,4工團 消防派出所는 今年度 우리 豫算이 어렵고 해서 우리가 무상 기부채납을 해도 어차피 取得承認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2回 追更에는 전혀 계산이 안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행히 무상으로 양여를 받으면 거기에서 더 좋을 것 없고, 무상으로 양여 받더라도 일단 議會의 議決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째항은 豫算없이 事業費로써 承認을 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朴世烈 委員 豫算과 관계없이 한다는 거죠?

○財務局長 宋寅鳳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入住者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무상으로 양여받는 방향으로 努力해 주시기 바랍니다.

土地區劃整理 事業地區內에서도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다 住民들이 부담해가면서도 그런 땅을 내놓습니다.

특히 消防派出所의 기능에 대해서는 너무나잘 아시겠지만 그 入住者들을 위한 財産과 生命을 保護하는 이런 機關이고 또 많은 평수도 아닙니다. 좀더 硏究檢討해서 무상양여 받는 방향으로 努力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장으로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財務局長 宋寅鳳 取得承認만 해주시면 豫算을 별도로 또 해 가지고…….

鄭九泳 委員 아니 여기 말미에 별도 豫算을 확보하는 方案을 講究하겠습니다. 했으니까 이 約束만은 지켜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財務局長 宋寅鳳 그래서 이것은 追更을 확보하자는 얘기를 안했고 무상양여금이면 좋고 부득이 하면 反映하겠다는 얘깁니다.

○委員長 千柳欽 本案件에 대해서 더 以上의質疑가 없으시면 5項, 6項, 7項의 案件을 質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 6, 7, 8項의 內容이 거의 유사한 內容이므로 이 5, 6, 7, 8項에 대해서 質疑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關係官께서는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지금 말씀드리는 內容이 오늘과 聯關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일전에 우리 內務委員會 會議때 東部消防署에 고가사다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局長께서 말씀을 하셔서 여기에 계신 우리 內務委員님들이 國民의 財産과生命을 保護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고가사다리는 今年에 사줘야 된다하는 이런 얘기를 해서 局長께서도 꼭 약속을 지키겠습니다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追更에 안들어 갔어요?

○財務局長 宋寅鳳 그것은 다음 豫算案에…….

朴世烈 委員 고가사다리가 안들어 갔어요.

金光雨 委員 그래서 일전에 그렇게 約束을하셨는데 안올라갔으면 追更이 아니고 다른데서라도 빼서 해줄 수 있나요?

○委員長 千柳欽 그것은 豫算案 다룰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宋寅鳳 기왕에 말씀하셨으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追更에 稅額分野는 저희들이 제가 報告를 드리려고 했는데, 地方稅에서 190億과 利子收益 5億 해서 195하고 나머지 國庫補助金이…….

金光雨 委員 아니, 豫算에 안들어가면 다음 번에 얘기를 못하지요. 追更에 들어가 있어요?

○財務局長 宋寅鳳 우선은 豫算案에 들어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것은 만장일치로 決定한 거예요.

○財務局長 宋寅鳳 그래서 저는 이상없이 전달했습니다.

朴世烈 委員 委員長님! 進行을 좀 빨리하시죠.

○委員長 千柳欽 局長께서 자세히 說明하기위해서 말씀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5, 6, 7, 8 項에 대해서 異議가 없으시면 다음 가축위생시험소 改築에 대해서 質疑를 해주시고 擔當官께서는 答辯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 6, 7項이 아니라 여섯번째입니다」하 는 委員 있음)

李善鍾 委員 그럼 다섯번째는 지나가고 여섯번째 아닙니까?

○委員長 千柳欽 5, 6, 7, 8이 똑같은 案이 아닙니까?

(「아녜요」하는 委員 많음)

朴世烈 委員 여섯번째가 가축위생시험소 改築이지요.

金光雨 委員 다섯번째는 龍雲洞 消防官派出所 新築에 대해서예요.

鄭九泳 委員 龍雲洞 消防官派出所 新築에 대해서는 이미 本豫算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財務局長 宋寅鳳 예.

(「더 議論의 여지가 없어요」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千柳欽 6項에 가축위생시험소 改築에 대해서 質疑해 주시고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委員 4回 臨時會 때 이것이 유보돼 가지고 5回 臨時會까지 넘어 왔습니다만 "住民代表 현창해외 9人을 상대로 本 시험소는 진료하는 施設이 아니고 現場에서 가검물만 채취하는 것이니 걱정 말아라" 하는 오해를 完全히解消시킨 바 있습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완전히 解消 됐습니까?

○産業課長 丁奎興 예.

李善鍾 委員 그러면 후환없이 잘 理解가 됐습니까?

○産業課長 丁奎興 예.

李善鍾 委員 그러면 이곳이 상당히 넓은데 가축위생시험소 말고 다른 部署가 유치될 計劃은 없습니까?

○産業課長 丁奎興 敷地現況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現在 959坪으로 돼 있는데 道路編入 223坪으로 돼있습니다.

李善鍾 委員 道路編入이요?

○産業課長 丁奎興 예. 그래서 남는 땅이 730坪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施設하려고 하는 것이 총 改築하고 新築해서 212坪에建物이 들어가면 다른 큰 施設을 할 수 있는 그런 用地가 전혀 남지를 않습니다.

李善鍾 委員 이것을 하고 나면 다른 여분이 별로 없다고요?

○産業課長 丁奎興 선이 그어져서 다른 큰 建物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李善鍾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住民의 民願 때문에 그랬으니까, 좀 늦어진 것에 대해서 理解를 해주시고 오해가 완전히 해소가 됐다고 하니까 날이 춥기전에 빨리 해줄 수 있게끔 通過시켜 주기를 動議하는 바입니다.

權善瑀 委員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현창해라는 분이 理解를 했다는 것이죠? 住民들이요.

○産業課長 丁奎興 예.

權善瑀 委員 제가 생각할적에는 그 혐오감은 이쪽도 가검물 채취를 하니까 혐오감은 있는 것이고 또 理解한 분들 말고 이사가고 이사온 분들에게 理解가 덜 될 때에는 다시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봐집니다. 거기 소가 들어가서 가검물 채취를 하던…….

○産業課長 丁奎興 지금 家畜이 거기를 出入을 않습니다.

權善瑀 委員 그럼 가검물 채취를 해다가 거기로 가는 것입니까?

○産業課長 丁奎興 예, 지금 忠淸南道에서 하는 것도 人口 密集地域에서 하고 있으나 아무 탈이 없고 이분들한테 거기 가보시자고 그러니까 '알겠다고 그만두자고' 그러시는데요.

權善瑀 委員 아! 이름만 듣고 그렇게 혐오감을 갖는다, 이름만 듣고.

○産業課長 丁奎興 예.

林憲鍾 委員 지난번에 通過를 못시켜줘서 한편 죄송한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혹시 今年내에 날씨도 차가운데 차질이 없으려는지 심히 우려 됩니다. 다만, 地域民들의 뜻을 고려해서 보류시키고 충분히 解消가 되었으니 今年에 차질없이 해주시고 한 가지 質問은 國費 4,500萬원이라는 것은 어떤 명목으로 支援이 되는 것인지 그 內譯을 좀 밝혀 주십시오.

○産業課長 丁奎興 이 4,500萬원은 施設費입니다.

林憲鍾 委員 施設費라고 하면 어떠한 試驗기자재입니까?

○産業課長 丁奎興 기자재가 아닙니다. 건물짓는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建物짓는데요?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委員長 千柳欽 委員님들 더 以上의 質疑가없으시면 다음 7項인 保健環境硏究院 廳舍 임차 問題에 관해서 質疑를 해주시고 거기에 擔當官께서는 答辯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아마 大田에는 保健環境硏究院이 아직 承認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保健環境에 대한 問題는 忠淸南道 保健環境硏究院에 의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大田市 昇格된 지가 3年이 됐는데 豫算을 못받은 理由가 뭔가 하는 것이 먼저 묻고 싶은 것이고 또 하나는 앞으로 가상해서 하는 것인지 실제적으로 明年度에는開設을 할 것인지, 어느 면에서는 임신도 안하고 기저귀부터 만드는 격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그렇다고 생각 안듭니까?

그래서 이것이 來年에는 확실하게 開設할 수 있는 事項인지, 무슨 保障을 받으셨는지 여기에 대한 答辯을 좀 해주세요.

○保健課長 李寬雨 保健課長 李寬雨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지금까지 大田直轄市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하지 못한 연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89年度에 直轄市가 된 이후에 '90年度부터 이것을 設置하기 위해 상당히 努力을 했는데 努力하는 方法은 저희들 豫算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建築費라든가 裝備購入費 같은 것을 國費에서 좀 얻자 하는 次元에서 保社部라든가 經濟企劃院을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만 이것이 地方自治團體의建物이라고 해서 國費支援이 不可能 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동안은 國費를 따오기 위한 豫算鬪爭期間이었습니다. 그것이 結局 今年度에는 안되어서 그러면 우선 시급하니까 賃借를 해서라도 우선 開院을 해야 되겠다 해서 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保社部에서는 建物은 地方自治團體의 財産이기 때문에 안되지만 裝備 26億中에서 반 정도는 대주겠다 하고 그 條件으로써 먼저 직제를 얻어 놓거나 建物을 확보해줄것 같으면 今年中에라도 해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선 公文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今年度 9月 19日날 職制承認 要請을 낸바가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럼 필수적으로 必要한 裝備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장비는 지난번 정수물품취득승인을 할적에 그때 올렸었습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안올렸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 것은 빨리 빨리 찾아서 올리셔야죠, 約束까지 받아놓으시고도…….

어떻게 총도 없이 戰爭에를 갑니까?

大田市民의 保健衛生을 擔當하고 계신분들이 그렇게 소홀히 하셔서는 안되겠습니다. 이것을 빠른 時間內에 다시 올리는 方法을 강구하셔서承認이 나도록 좀 하십시오.

權善瑀 委員 質問 있습니다. 우선 임차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保健課長 李寬雨 예.

權善瑀 委員 그 임차금액은 약 8億 5千이 되나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權善瑀 委員 우선 말씀드릴 것은 이 자리에서 성의있는 答辯을 하기 위해서는 局長께서 나와주셨으면 좋겠고.

○保健課長 李寬雨 지금 保社委員會가 열리고 있어서 거기에 가셨습니다.

權善瑀 委員 거기에 가셨어요?

時差가 여기하고 딱 떨어지게 맞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왔다 갈 수도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保健課長 李寬雨 저도 거기서 豫算審議를하다가 왔습니다. 지금 거기서 答辯을 하고 있습니다.

權善瑀 委員 그 다음에 이 임차구역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여러군데 調査를 해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우선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곳은 炭坊洞에 있는 建設本部 建物을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建設本部가 좁아서 도저히 쓸 수 없다고 하니까 다시 물색을 하는 그런 方向으로 하고 있습니다.

權善瑀 委員 제가 잘못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8億 5千 아니면 땅사서 집지을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每年 임차를 올려서 주느니 말입니다.

○保健課長 李寬雨 그런데 市內에서의 賃借料가 상당히 비싸다는데 問題가 있는데 일면 생각하면 빨리 賃借라도 해서 開院을 하지 않으면 年間 1億 9千萬원씩 저기들이 위탁료를…….

權善瑀 委員 아니 1億 7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갑자기 잘못했다는 생각이 나서 하는 얘 깁니까? 아까 鄭九泳 委員님의 말씀대로 3年을 지내놓고, 그런 생각이 진작 들었다고 하면 땅사서 집을 지어도 8億 얼마는 된다는 얘깁니다. 변두리 미개발지역에 이런 것이 하나 들어가면 동네에서도 發展이 앞당겨진다고 좋아할텐데요 大田直轄市 編入地域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막대한 豫算을 들여서 임차하겠다 賃借料가 명년에 오를테니까 올려주자, 이 自體는 아주 상당히 잘못됐다고 봐서 再檢討할 문제가 된다는 얘깁니다.

鄭九泳 委員 또 한 가지 質問이 있습니다.

우리 議會에다 提出하실 적에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숫자를 갖다 올려서는 안됩니다. 지금 建設本部 자리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얼맙니까?

5億입니까? 그런데 여기 8億 5千萬원은 왜 8億 5千萬원입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저희들이 지금 建設本部로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거기로 들어가게 되면 本豫算은 必要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調査해보니까 市內 中心地에서 保健環境硏究所에 必要한 建物은 평당 170萬원은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豫算을 잡으니까…….

鄭九泳 委員 글쎄 그런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하시지 마시지 그래도 어느 정도 근사치를 찾아서 우리한테 提出해 주세요.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建設本部가 가지고 있는것도 5億 밖에 안돼요. 그럼 그 정도어딜 가더라도 5億이다 하는것은 共通된 意見이 아닙니까?

왜 꼭 비싼 地域만 가 가지고 8億 5千萬원씩 임차료를 줍니까? 한번 調査도 안 해보시고 막연하게 앉아서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計算하는 것아닙니까? 우리 議會를 그렇게 보시면 안돼요.

林憲鍾 委員 忠淸南道 위생시험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佳陽洞에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거기가 변두리 地域이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林憲鍾 委員 서산에서 여기 오려면 얼마나 멉니까? 우리 市에서는 꼭 中央지에다 임대를 해야만 됩니까? 더더군다나 땅을 사는 것도 아니고 賃貸하는 것인데요.

執行部에서 어떻게든지 살림을 좀 덜어주는 이런 方向의 計劃을 樹立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屯山新市街地 市廳 敷地도 74萬원으로 計上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돈 가지면 얼마나 삽니까? 1,200평 정도 사지요? 대지만 산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이 部分에 대해서는 좀더 檢討를 하셔 가지고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나가는 그 동안에 이 業務를 推進하기 위해서 연간 수수료를 1億 6千萬원씩 忠南道에 주어왔는데 그 애로점은 충분히 理解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中央地보다도 오히려 한적하고 공기가 맑고 조용한 이런 변두리 지역이 더 좋지 않는가, 本委員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좀 더 硏究 檢討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權善瑀 委員 이 案 自體는 留保라든지 부결처리 하는 것으로 즉시 통과를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公務員들이 이런 姿勢를 가지고 있어서 되겠어요?

鄭九泳 委員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마땅히…….

○委員長 千柳欽 本 8億 5千은 追更豫算에 반영이 됐습니까?

(「안됐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林憲鍾 委員 내년도 本豫算에 올리려고 하는 것이죠?

○委員長 千柳欽 안됐으면 追更 이후에 다시 本豫算 前에 다시 한 번 심의를 하는 것으로 또 執行部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다시 上程하는 것으로 意見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權善瑀 委員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수목전시림 및 양묘장 부지 확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괴정동 산 47번지의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財務局長 宋寅鳳 鎭岑洞의 湖南高速道路 바로 넘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具體的인 위치는 綠地課長으로 하여금 補充說明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綠地課長 李江鎬 綠地課長 李江鎬입니다.

位置關係는 元內洞에 大宗洞에 있습니다. 우리 保健課長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湖南高速道路를 넘어서 서쪽 方向으로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여기 그쪽 地域은 「그린벨트」가 아닙니까?

○綠地課長 李江鎬 저기가「그린벨트」로 되어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곳이「그린벨트」에 林野로 돼 있는데 林野에다 植木展示林 및 양묘장을 한다고 했는데 산에다 이것을 하면 되겠습니다.

○綠地課長 李江鎬 지금 저희가 양묘장으로 開發하는 關係는 밑에 하천부지가 무슨 임지훼손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정리단계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윗부분은 傾斜度가 조금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수림대라고 해서 전시림으로 하는 것이니까 어떠한 나무를 다 캐고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불필요한 나무로 제거시키고 저희가 원하는 나무를 심게 되는 것이라서 現行「그린벨트」內에서 地域關係에 제한을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아니 本委員이 알고 싶은 事項은「그린벨트」라도 여기서 산에다 양묘장을 한다면 그것을 일궈야 되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그렇지요?

○綠地課長 李江鎬 예.

朴世烈 委員 그렇게 굳이 2萬坪씩을 買入을해가지고 다시 양묘장을 하려고 하면 所要되는액수가 많을텐데 이런 부분을 '93「엑스포」를 대비해서 한다고 아까 提案說明을 하셨는데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賃貸를 해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綠地課長 李江鎬 지금 市에 보유하고 있는 양묘장 관계를 간단히 제가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양묘장 관계는 가수원동에 화훼포가 12,000坪입니다. 교촌동에 13,000坪의 양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괴정동에 7,300坪 이렇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槐亭洞에 있는 7,300坪은 현재 월평공원에 編入이 됐습니다.

그래서 實質的으로 시험을 지금 못하고 있는 實情이기 때문에 이 나무를 부득이 옮기지 않으면 안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옮긴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저희가 구입하는 임지에서 어떠한 훼손작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무를 그대로 옳기니까 임지훼손은 없는 것입니다. 또 임지가격이 굉장히 싸고 또 앞으로는 이 임지를 저희가 休息空間이라든가 어떠한 산책로를 만든다고 한다면 저희가 造成한 휴양지 만인산 公園이라고 있습니다. 그러한 機能을 西區 方面에도 가지고 있을 만한 임지가 아닌가 이렇게 判斷되기 때문에 저희가買入하려고 要請을 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나무가 커서 솎아낸다는 것이지요?

朴世烈 委員 現在 移轉을 한다고 하는 부분도「엑스포」를 대비해서「엑스포」現地에 미리 정식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綠地課長 李江鎬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委員님들 아시다시피 大田市에서는 지금 헌수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區廳마다 1個의 헌수공원을 造成하도록 해가지고 헌수를 받고 있는데 지금 헌수공원이 사실 미약합니다. 그래서 헌수가 들어 올때에는 거기다 하지만 부족한 나무라든가 이런관계, 또 적어도 7,100본이라는 나무를 사전에 저희가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市廳 新築敷地에다가 가식을 해두었는데 그 地域이 일정한 완벽한 地域이 아니고 배수시설 이라든가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이식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現在가 이식대상지로써 傾斜面이라든가, 土地라든가 그 位置가 나무가 자라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옮겨 놓으면 적어도 내년이나 내후년 2年 동안에는 단근 작업이라 해서 뿌리를 자릅니다. 그러면 거기서 세근이 펴져 갖고 '93年度에 나무를 심을 때까지 나무가 자라는데 與件이 좋아서 저희가 사려고하는 것입니다.

朴世烈 委員 與件이 좋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傾斜度가 심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조금전에는.

○綠地課長 李江鎬 평지가 있고 심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그 部分을 몇 % 정도 活用할 수 있습니까?

○綠地課長 李江鎬 제가 現地를 가봤는데 적어도 60% 정도는 活用이 가능합니다.

朴世烈 委員 임야에서 60% 정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妥當性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實質的으로 과연 그런지 현지를 안봤으니까 그 部分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굳이 나무를 이전하기 위해서, 헌수공원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일선에 가서 보지도 않은 이런 곳을 買入한다는 自體는 조금 問題가있다고 생각합니다.

金光雨 委員 이전하는 나무가 전부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까?

○綠地課長 李江鎬 지금 現在 저희가 購入하는 것은 우량잎 목을 購入해 놓은 것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헌수들어오는 나무는 저희가 목표하는 수종을 기대하고 있는데 實質的으로 헌수지가 과연 그렇게 해줄 것인가 하는 것만은 疑問입니다.

저희가 좋은 나무를 헌수해달라고 市民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市民들이 그런 고가의 나무를 헌수하실지는 疑問입니다.

鄭九泳 委員 식목전시림 및 양묘장 부지 取得을 하신다니까 반가운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날 大田市가 大田直轄市로 되면서 佳水院 地域을 行政區域상 擴大 改編함에 따라서 포함시키면서 화훼단지 造成하기 위하여 임대인들한테 많은 한과 눈물을 안겨준 事實을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地域住民에 대한 그러한 한과 눈물을 또 그 苦痛을 주지를 않고 市財産으로 산다는데 참 반갑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한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로 이것이 '93 大田世界博覽會 準備를 위한 것이죠?

都市環境造成에 必要한 조경수목의 大量生産이라고 그랬습니다.

○綠地課長 李江鎬 예.

鄭九泳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직접 이식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지금 現在 買入하고자 하는 산이 경사가 몇 도입니까?

○綠地課長 李江鎬 지금 全體的인 傾斜는 25度 內外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山林法상 傾斜度 몇도까지 관상수를 심게 되어 있습니까?

○綠地課長 李江鎬 관상수 심는 것은 統計的으로 있지 一定한 規定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무심는 것이니까 35度까지는 가능하다고 저희는 判斷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15度 以內에는 관상수를 심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제가 살고있는 佳水院地域에 만수원 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만수원이 15度 傾斜 以內에 관상수를 심었다해서 山林法상 위반이라고 또 農耕地에 관상수 심었다고 해서 農地保存法 위반이라해서 그 사람들이 조경업 免許를 못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法으로 規定되어 있는 地域에다 大田市는 마구잡이로 더군다나「그린벨트」에다 심어도 되느냐,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綠地課長 李江鎬 예, 그런데 現在 山林法상에는 관상수에 대한 生産關係라든가 작료관계 때문에 경사도에 구애는 전혀 받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다시 한 번 좀 알아보세요, 저도 배우기 위해서 復習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權善瑀 委員 그 買入價格은 얼마나 됩니까?

○綠地課長 李江鎬 買入價格은 평당 15,000원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權善瑀 委員 그럼 얼마인가요. 한 3億 되나요?

○綠地課長 李江鎬 3億 8千 85萬원입니다.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하는 委員 많음)

○委員長 千柳欽 質疑가 없으시면 마지막 案件으로 公營開發事業團 廳舍 賃借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擔當官께서는 答辯席에나와서 答辯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조금 전에 公營開發事業團에서는 利得을 하나도 안낸다고 하셨는데 現在 本委員이 알기는 公設運動場에 公營開發事業團이 있지요?

○公營開發事業團管理課長 孫仁守 예.

朴世烈 委員 그런데 지금 있는 곳이 협소해서 그렇습니까?

○公營開發事業團管理課長 孫仁守 '89年 3月24日字로 저희 事業團이 發足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朴世烈 委員 아니 場所가 협소해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管理課長 孫仁守 예.

朴世烈 委員 本委員이 알기로는 公設運動場內에 公營開發事業團에서 쓰고 있는 現在 빈 空間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部分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公營開發事業團管理課長 孫仁守 저희가 지난 9月 20日字로 人力 10名이 增員이 됐습니다.

아직 發令은 안난 狀態입니다만 現在 廳舍는 106坪을 쓰고 있는데 人力의 追加 人事發令 이라든지 이런 關係로 해서 現 施設을 體育施設管理事務所 측과도 전부다 둘러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 事業團하고 市體育會, 그리고 消防官派出所, 警察官派出所, 中區保健所 이렇게 해서 각급 機關이 들어가 있는데 전혀 들어갈 여지가 없다해서 백방으로 努力을 하던 끝에 移轉이 불가피한 것으로 判斷하고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아니, 本委員이 알기에는 현재 公設運動場 內에 빈 空間이 아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課長님께서는 전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確實하게 確認을 해 보신 것입니까?

○公營開發事業團管理課長 孫仁守 예, 體育施設管理 事務所측 하고 전부다 둘러봤습니다.

저희 事務室 內에도 거기에 市生活體育會가 최근에 들어와서 入住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잔여 事務室이 없다해서 저희가 現在追加로 發令을 받게될 人力, 그리고 現在도 會議室을 事務室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實情에있고 文書保管室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宿直室 일부에 별도로 해서 保管을 하고 있고當直室이 1.5坪을 現在 쓰고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좁은 實情에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물론 협소하니까 이런 案을 내놨습니다만 本委員이 알기는 一般 團體에서도 公設運動場쪽에 事務室을 要請하고 있어서 提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전혀 空間이 없다라고 짤라서 얘기를 하니까 그 部分이 조금 의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시기를 딱 잘라서 그 部分을 말씀하시는데 本委員이 알기로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現場에 계신 분의 말을 들어야 되겠지요?

○財務局長 宋寅鳳 朴委員님 제가 補充 말씀좀 드릴까요?

朴世烈 委員 예.

○財務局長 宋寅鳳 지금 運動場을 事務室로 쓰고 있는 것은 원해 선수들 대기실 「락카룸」을 事務室로 活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듣기로는 그 이상 더 우리 事務室空間으로 줄 수 없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고 특히 '94年度에는 全國 체전이 大田에서 開催가 되는데 '93年度부터는 거기의 整備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락카룸」全體를 그래서 어차피 現在의 事務室이 협소하고 또 단장하고 事務室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決裁하는 것도 不便하고 한데 마침 中都日報가 금년말에 移轉이 되기 때문에 기회에 이것을 確保하지 않으면 다시 廳舍를 確保하기 어렵지 않는가 해서 이것저것 복합적인 것으로 해서 구상을 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增員이 되고 그래서 事務室을 옮긴다는 얘기는 괜찮지만 전혀 事務室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알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모르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고 이런 약 5億여원이라는 돈을 그냥 市에서 일방적으로 숫자놀음 하는 것처럼 올려서 써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稅金이에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됐습니다.

林憲鍾 委員 職員이 몇 사람입니까?

○公營開發事業團管理課長 孫仁守 저희가 현재 50名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지금 그 事務室의 3배가 넘는 面積을 구해서 나가신다고 그러시는데 협소한 事務室에서 물론 事務를 보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勤務를 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엑스포」 라는 이런 큰 課題를 두고 어려운 살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아무래도 中央地는 賃貸料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꼭 3배에 달하는 이런 事務室로 옮겨가면서 많은 賃貸料를 줘서 해야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조금 거리가 떨어지는 곳에 더 적은 돈으로 賃貸할 수 있는 方案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意見을 좀 듣고 싶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管理課長 孫仁守 현재 團長室이 本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적으로 廳舍를 이전하는데 團長室을 같이 합드려서 통합적인 事務室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人力이 增員이 되고 지금현재 書庫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宿直室이 굉장히 비좁은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볼때 300평은 최소한도 돼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러가지로 좀 分析을 해본 결과 規模는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위치는 현재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市에서 경암빌딩을 賃貸해서 廳舍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廳舍에 같이 포함해서 市와의 어떤 기능 관계여러가지 관계를 감안해서 현재 중도일보가 이전할 計劃으로 있기 때문에 절충을 해서 여기가 가장 적합한 지역이 아니겠냐는 생각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候補地는 저희가 새로짓는 건물 이라든지 몇군데 수소문을 해봤습니다만 새로 짓는 建物은 賃借料가 대단히 비싼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鄭九泳 委員 오늘 公營開發事業團長님은 어디를 가셨습니까? 技術擔當官님은 어디를 가셨습니까?

○公營開發事業團管理課長 孫仁守 저희 技術擔當官님은 母親喪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발인이기 때문에 못나오셨고 公營開發…….

鄭九泳 委員 우리 條例에 보면 課長님이 나오셨어도 答辯은 하실 수 있습니다만 좀 미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인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公營開發事業團 하면 많은 民願이 발생하는 소지를 안고 있고 또 大田市 各 部署中에서 제일 많은 의혹을 가질 수 있는 部署가 公營開發事業團입니다. 또 大田市의 各 室局中에서도 제일 많은 돈을 만지는 곳이 아마 公營開發事業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公營開發事業團 땅장사가 집한채 못지어주고 있다는 것 참 측은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社屋이라도 번듯한 것 하나 빨리 얻어서 옮기시는 方案으로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도 公營開發事業關係로 해가지고 많은 民願을 야기했던 사람이고 3年 동안에 公營開發事業으로 인해서 토지개발공사를 156번을 간 사람입니다. 갔을 적에 그 社屋을 보고 하꼬방 같으면 우습게 알고 더 다닙니다.

人間心理가 그래요. 그러나 화려하고 번듯한 곳에 앉아있으면 위축이 돼서라도 民願의 소지가 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사치성을 나타내려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도로 규격은 갖춰서 하도록 하십시오.

李善鍾 委員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은 다른 위원님이 다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層 建物의 한층이 350평입니까?

○公營開發事業團管理課長 孫仁守 예, 1개층 이 350평입니다.

李善鍾 委員 그렇게 넓습니까?

여기 내용에 지금 있는 곳이 협소해서 이전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鄭九泳 委員말씀대로 셋방사느라고 왔다갔다 고생도 많고 어려운 점이 많은 것 충분히 理解가 갑니다.

하지만 만약에 중도일보가 이사를 안간다면 그때도 이런 計劃이 나왔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公營開發事業團管理課長 孫仁守 저희가 사무실의 이전 필요성은 먼저부터 檢討가 됐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月 20日자로 인력이 10名이 增員되다 보니까 더욱더 事務室의 확대 필요성이 있어서 일찍 檢討는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변두리 지역이라든지 현재 공설운동장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답사도 좀 해보고 했습니다만 마침 중도일보사가 移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또한 위치가 市에서 賃貸해서 쓰고 있는 여러가지 관계로 해서 중점적으로 현재의 경암빌딩으로 檢討를 하게 되었습니다.

李善鍾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도일보사가 이사를 안갔다 하더라도 이런 計劃으로 이런 案이 나왔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公營開發事業團管理課長 孫仁守 예.

李善鍾 委員 왜 그러냐면 사실 현지에서도 그냥 견딜 수 있는데 중도일보사가 이사를 가니까 좀 편한 곳이고 가까운 곳으로 와서 마치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 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質問해 봤습니다.

그러면 중도일보가 이사를 안간다 하더라도 이런 計劃이 올라와야 되는 불가피한 사정이라면 당연히 통과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鄭九泳 委員 하나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도일보사 하고 大田市廳 社屋하고 너무 가깝습니다.

가장 많은 民願이 몰려오는 곳이 公營開發事業團인데 거기 하고 大田市廳하고 왔다갔다 할텐데 말입니다. 그것 좀 피하십시오.

어찌 그것을 생각 안하셨습니까?

(一同 웃음)

○財務局長 宋寅鳳 公營開發團이 거기 있어도「데모」대는 市廳으로 옵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죠, 公營開發事業團에도 갑니다.

○財務局長 宋寅鳳 운동장으로 안가고 여기로 옵니다. 지금도.

鄭九泳 委員 예, 그러니까 좀 피하자는 얘기죠. 이왕이면.

(「좋은 곳에 얻어서 하십시오」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千柳欽 委員님들 그 동안 質疑하시느라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質疑가 없으시면 '91年 下半期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 取得에 관한 條例에 대하여는 보건연구원 廳舍 賃貸를 除外한 일부 變更動議案대로 議決코자 합니다.

○財務局長 宋寅鳳 委員長님 宣布하시기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所의 保社局長이 현재 여기 와있는데 다시 한 번 意見을 들어서 최종 議決을 내려주셨으면 하고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千柳欽 委員님들 이 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質疑나 또는 說明을 듣고 싶습니까?

朴世烈 委員 提案하신 權善瑀 委員님께서 이것을 번복하시기 전에는 다른 案을 내서는 안됩니다.

金光雨 委員 아니 들어보고 決定을 안해주면 오히려 더 섭섭하니까 우리 權善瑀 委員님께서 決定을 하세요.

權善瑀 委員 提案은 제가 했더라도 決意자체는 여러분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저혼자 독단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意見을 더 나누는 것이 좋다고 하시면 좋습니다만 기왕 이것이 통과된 것입니다. 지금.

朴世烈 委員 예, 아까 재청, 삼청, 다했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 保健硏究院 廳舍賃貸를 제외한 일부 變更動議案이 議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追更案 審議가 되겠습니다. 준비를 위하여 잠시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많음)

그러면 10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17時 36分 停會)

(17時 46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成員이 되었으므로 續開를 宣言합니다.

내일은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審議가 있기 때문에 委員님들께서 준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은 시간도 늦었으니 이만 散會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散會를 宣布합니다.

(17時 48分 散會)


○出席委員 (8人)
千柳欽李善鍾林憲鍾李圭泰
權善瑀金光雨鄭九泳朴世烈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安鍾贊
○出席公務員 (9人)
財 務 局 長宋寅鳳
內 務 局 長尹正雄
企 劃 擔 當 官李初榮
消 防 本 部 長李學起
綠 地 課 長李江浩
理 財 課 長鄭泰益
産 業 課 長丁奎興
公營開發事業團管理課長孫仁守
保 健 課 長李寬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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